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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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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3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명)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명)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명)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명)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자 홍철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담당자 홍철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8월17일 김부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송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장승업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012년8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박성희, 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효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9조제4항 중에 “효행장려금”을 “효행장려금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행장려금 등 지급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균 전문위원 신정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해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항 신청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제9조4항에 보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전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효행장려금 등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을 없애고 그냥 원안대로 “효행장려금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조4항은 구태여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3항을 그대로 살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예, 4항 “효행장려금 등”을 “효행장려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등”자만 없애는 거죠.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엊그제 자체 위원회 업무연찬 시에 했던 얘기를 상기해 보면 개정안 9조는 개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자만 빼면 되는 거죠.

진영은 위원 “등”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개정안이 “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등”자만 빼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 똑같다 그 말이지요.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3항을 삭제하지도 말고 9조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자 이거 아닙니까?

김학현 위원 그렇죠.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제9조3항은 개정을 안 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3항 삭제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9조4항 중 “효행장려금 등”을 “효행장려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명)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박성희,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및 직원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수수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활동지원 업무에 대해 통합관리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기능을 보면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작금의 청소년들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명시해서 확실하게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활동범위를 갖기 위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호에다가 “글로벌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넣고 3호를 4호로 내리는 안과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조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2년이 아닌 4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넣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부분은 사실 짧죠.

위탁 받아서 업무파악하고 활동계획 세우다가 끝나는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4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 위탁을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3년과 4년에 관련된 기준이나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준들을 어떻게 일원화시키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통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뒤에 부분은 “4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조례문구상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말은 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은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4년으로 하신다면 4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 앉으세요.

원래 거기 앉으셔야 돼요.

집행기관이라는 팻말을 해놓으셔야 돼요.

청소년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 장소, 물적인 장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정봉 위원님은 국제교류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센터가 있잖아요.

국제교류 행사를, 해마다 아이들을 모집해서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많이 갔다 옵니다.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딱 독립을 하면서 여름방학에 하고 싶었던 청소년들이 충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 국제교류사업들이 사실 1년이 붕 뜬 거예요.

봉사활동 같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업무이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됐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셨고 이 사업에 소액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국제교류나 국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박탈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 산하에 있었으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지금은 지원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소액이라도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세종시에 위기청소년, 일탈청소년 관련돼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못 들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있어요.

충남에는 주택 같은 거 몇 가정을 임대해서 아이들을 일시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일환이에요.

우리 청소년 관련된 업무 중에서 도에서 해왔던 업무들이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이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승격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불이익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문제, 일탈청소년 보호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4조제3호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넣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클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한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인연을 맺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네들이 어려서부터 맺은 인연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계속 가더라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애들이 좀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으로는 우호협력 관계를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본 위원이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까운 동북아 쪽도 좋겠고 아니면 유럽 쪽도 좋겠고 다방면으로 일단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해서 그런 가운데 교류를 하다보면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잘 매치가 되는 지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서로 지자체 대 지자체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용어해석을 바꾸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사항인데 3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재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영송 위원 “4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진영은 위원 저는 재위탁의 해석을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인지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위탁, 재재위탁 이런 건지 용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위탁이란 1회에 한해서라고 정리를 하든 이것은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용어의 해석에 관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께서 재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재위탁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지원 관련된 조례에 이런 위탁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조례도 재위탁의 의미를 부가해서 수정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위탁의 숫자를 한정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에 있어서 잘 수행하고 있다면 재위탁의 기회는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횟수에 관계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4년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1회가 될지 10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박위원님은 한 번 정도는 4년을 재위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신 것인지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발의한 것인지...

박영송 위원 횟수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받았는데 업무를 너무 충실히 잘하고 성과도 좋으면 또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회다, 2회다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발의를 해주신 김부유 의원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고”라고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김정봉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면 의회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예, 그 단서조항을 다 빼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김정봉 위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박영송 위원 국장님, 위탁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위탁관련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기본이 안 나왔는데 방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기준 이런 걸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정봉 위원 9조2항에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집행부 의견은 2년은 너무 짧다, 짧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근무자들이 늘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고, 재위탁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데, 다만 기간연장을 위한 재위탁 동의가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모든 게 동의가 되다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갈등의 요지도 분명히 안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보고요.

4년으로 해서 재위탁 문제가 정리가 안 돼도 지금은 청소년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가 한두 개 단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 후에는 많은 단체,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탁으로 가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공모로 갔을 때 좀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제가 발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육성지원센터하고 상담소가 따로 있어요.

위치가 따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어요.

하나는 천안에 있고 하나는 도청내에 있죠?

이게 문제가 좀 많다, 세종시는 법적으로는 광역시지만 사실상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작은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른 부분보다 위탁운영과 관련된 9조3항이 가장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처음 만들고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청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왔고 조례를 발의한 후에도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데 박영송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위탁기간입니다.

2년은 사실 너무 짧더라고요.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실제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건강가정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는 3년, 어디는 4년, 중구난방이에요.

보육시설은 지금 5년으로 늘어났어요.

법률이 아니라 보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위탁 관련된 사업은 민간위탁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통일하지 않는 한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센터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의 기능이 있고 보육은 보육의 기능이 있고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본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처럼 9조3항,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이게 재위탁이냐, 재재위탁이냐 물어보셨는데 진영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도 당연한 거예요.

명확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항에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재위탁이라는 문구보다 적절하지 않나, 원안 9조3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제가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위탁공고가 나게 되면 9조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수는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심사해서 위탁결정을 하게 되겠죠.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공고를 내겠죠.

위탁공고를 내고 위탁을 받은 기관도 공모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똑같이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부분이지 “4년이 딱 지났는데 평가가 좋았어, 시장이 임의로 기간 연장해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재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똑같은 위탁공고와 수탁체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심사절차를 거쳐서 돼도 이 사람한테는 재위탁이겠지만 공모절차나 심사절차는 수탁체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김부유 의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모든 대상도 다 그렇게 똑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민원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지 않고는 건건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의회가 이 조례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다루는데, 박영송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그렇게 가려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체를 전면 재개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례가 된다면 지금 세종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위탁사무 준 것은 전부 재개정해야 됩니다.

그걸 당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보다 더 우선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재개정해서 모든 위탁에 관한 것들을 표준점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역량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장승업 본 조례안 9조3항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하고 재위탁하는 것은 시장 또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김부유 의원 아니죠.

○위원장 장승업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문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단기·장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위탁 문제는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다만 재위탁이라는 것은 박영송 위원님처럼 다시 신규로 공모했을 때 그 사람이 됐을 때가 재위탁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위탁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재위탁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종료됐을 때 재위탁할 수 있다면 공모를 통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한테 10번이고 20번이고 위탁은 줄 수 있되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 한 사람이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업무연찬이 소홀해가지고 이걸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네요.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는데, 민간위탁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참 어렵네요.

재위탁의 개념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재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개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위임을 시키고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개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박영송 위원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딱 1회에 한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고 2항의 절차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예요.

건강가정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조례도 우리도 만든 조례이고 이 조례도 우리가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조례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에 대해서도 접근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센터라든가 각 사항에 따라서 기간이 국장님 말씀처럼 다 다릅니다.

일단은 시장이 인정하면 그거를 접수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의회에서 거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시된 안대로 하면서 기간만 4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이걸 달리 표현해서 애매하게 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이 제시된 대로 하고 기간만 4년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의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어쨌든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는데 9조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걸 논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센터를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아마 시에서도 무조건 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혼자 “이거 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관련법,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약으로 볼 거냐, 재재계약으로 볼 거냐, 1회냐, 2회냐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지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2항에 따라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4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정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정안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3호를 제4호로하고 제3호는 “글로벌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을 신설한다, 본 조례안 제9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명)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의회에 대한 보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감사관 권영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 남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명)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고준일,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관리하여 세종시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수여대상으로서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대상자의 공로분야에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추천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수여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세종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수여방법 및 부상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세종시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이 세종시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세종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세종시가 출범해서 세종시의 명예를 드높이신 분들한테 수여하는 부분이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이지 않습니까?

수정안 겪으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고 우리 관내에 계시지 않은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 고생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명예시민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사항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수여절차를 거쳐서 해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의원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 의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 아닌 질의를 날카롭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든 입법정신은 똑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을 보면 미래만을 보셨는데 사실은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종시의 오늘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아주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신 그분들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입법정신을 가지고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제2호 서식중에서 외국인하고 재외동포한테 수여하는 시민증서중에서 아래는 영문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그 나라의 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단서를 별지2호 서식에 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태리 사람한테 영어로 써주면 이태리어로 써주는 것보다 의미가 작기 때문에 별지서식 단서에다 “해당국의 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진영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은 의원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한테 100% 의존한 사항이라 저는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일본사람한테 일본말로 해주고 중국사람한테 중국말로 해줘야 되는데 제 의견은 명예시민증서 하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필요한 경우 수상자 나라의 글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병기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은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칙에서 위반되게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호 서식 단서에다가 “그 나라의 말로 할 수 있다” 정도만 넣으면 가능한데 조례를 규칙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영어를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자국어로 한다”를 넣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신정교 당연히 이것은 자국어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어느 사람이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해서 대표적인 영문으로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된다면 당연히 중국어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일일이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어로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사항을 명시 안 해도 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조례로 정한 문구라든지 내용을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으로 다국적 사람이 선정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문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표기했다고 해도 특별히 우리가 업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께서는 서식을 별지 2호, 3호로 딱 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넘어서 자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벗어나는 시민증서는 줄 수가 없죠.

박영송 위원 아까 단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국어 서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구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진영은 의원 국장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세계공통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자랑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기가 번역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권이나 전부... 소식이든 뭐든 자국어로 돼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번역하는 것이지...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영은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염려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영어가 표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인증서를 받았을 경우에 내가 한국사람이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지 영어로 된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내국인은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받을 때 내 나라말로 된 것을 받고 싶지 영어로 된 것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고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도 업무하기에 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본 위원장 생각은 명예시민증은 한글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진영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명)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박영송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체육에 관한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장애인 체육대회의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2인)
감사관권영윤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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