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5차 본회의(2016.07.2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관련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20일(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19.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8.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9.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0.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1.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보고의 건

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

54.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5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임상전, 김정봉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이경대·이충열·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장승업·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충열·김정봉·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이경대·고준일·김정봉·박영송·정준이·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경대·정준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6.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감제출)

4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8.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9.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0.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1.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54.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장승업·이충열·서금택·박영송·김원식·김복렬·김선무·윤형권·김정봉·이태환·이경대·안찬영·임상전·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발전협의회 고희순 회장님 외 열다섯 분과 세종시 도램마을 15단지에 거주하는 김용조 님과 자녀분께서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고희순 회장님과 열네 분의 회원님 그리고 김용조 님과 자녀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2015회계연도 결산 감사,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김문배 사무관이 발령됐습니다만 현재 승진교육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공보담당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원님이 「세종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누구나 살고 싶은 부강면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준이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김선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인「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및 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및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및 의견 청취안 1건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상전, 김정봉 의원)

○의장 고준일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상전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 지역구 의원 임상전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2년여 동안 세종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 딴에는 열정적으로 수행해 보겠다는 마음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평의원으로서 그동안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세종시의 행정·복지·교육을 맡은 의원으로서 보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력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과를 신설하고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법인 세종로컬푸드(주)를 설립해 가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일매일 섭취하는 채소류에 대해서 지난 6월에 31개 품목을 검사하는 등 금년도에 146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 3건인 쪽파와 대파, 열무의 품목에서 허용치 이상 적게는 6배, 많게는 40배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농약 검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론보도에서 금강일보는 ‘속보’라는 제목 하에「로컬푸드 논란에 엉터리 해명에 급급한 세종시」‘잔류농약검사 진행 중 계속 판매’라면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시행정, 직거래로 저렴하다는 홍보와는 달리 세종시민들은 싸지 않고 비싸다고 불평불만 등의 보도내용을 7월6일자부터 7월19일까지 연속 5회에 걸쳐서 보도한 사실을 본 의원이 직접 읽어보고 확인한바 이러한 사실을 24만 세종시민이 읽어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깊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담당 언론사의 담당 기자를 직접 불러서 만나봤습니다.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질문한 결과 세종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한 보도이기 때문에 과장되고 오도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라고 답변을 들었고, 9아울러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질문한 바 잔류농약의 검출은 인정하였으나 즉시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과장된 기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는 언론사에서 이러한 기사를 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세종시 농산물 전반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한 상태로 먹거리 안전을 최대한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원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과, 셋째로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산출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변경 추진해 주시고, 넷째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생산농가가 시민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관련 생산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 주시고, 끝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개장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거래되는 품목과 가격 및 농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로컬푸드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이어지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화롭고 균형적이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기본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종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해상 물류는 전국 8대 포구 중 하나인 부강포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을 빌리면, 물자가 풍부해서 밥을 지을 때 생선 조기로 부채질을 하여 불을 지폈고, 마른 명태로 부지깽이를 하였으며 물미역으로 행주를 하였다고 하니 가히 전국 5부강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부강면 인구는 약 6,700명 정도입니다.

이중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부강을 떠난 전출자는 각각 969명, 1,068명입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박고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법정 8개 리 중 소재지가 형성된 1개 부강리 인구는 면 전체 인구의 70%인 4,700여 명입니다.

4,700명 중 1,000명이 전출 나갔다는 것은 부강면 주민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이며, 떠나가는 부강의 현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부강은 맑은 금강물이 흐르고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들 했습니다.

문밖을 나서면 경부선과 호남선 철로가 있고, 청원 나들목으로 진입하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참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2012년 축산분뇨 해양 투기 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축산악취로 속이 메스껍지도 않은 마을이었고, 세종시 건설에 따른 전체 우리 시 아스콘, 레미콘 공장의 절반이 부강면에서 가동됨에 따른 환경공해·교통공해도 없었으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환경공해 배출 업체로 인해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고, 얼마만큼인지도 모르는 지독한 화공 약품 냄새, 시멘트 분진 등으로 아침을 무겁게 여는 부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강산업단지 내에는 13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있지만 최근 수년째 다섯 손가락만큼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않고 모두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지역경제에 보탬 없이 각종 공해만 배출하는 산업단지도 부강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분, 부강은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히 큰 지역입니다.

반경 3km 내에 10여 개의 고대 산성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드문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학·연구단지의 제3, 제4생활권이 있고, 의료복합 제6생활권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은 세종시라고 합니다.

신도시와 남청주 나들목이 있는 곳은 이러한 지리적으로 부강면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강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단계가 끝나고 제2단계 신도시 건설이 분주히 움직이는 세종시는 불패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균형발전은 지금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와 읍·면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하며, 말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강면 금호리는 폐하천부지 17,000평에 야구·축구·마거렛골프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거리에는 경관 좋은 국가 폐하천부지 약 2만 평이 있고 이곳은 금강변 경관이 탁월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 2.69㎡보다 훨씬 부족한 1.9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스포츠마케팅으로 김천경제를 살린다.’는 구호 아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22만8,000명이 방문하였고 2012년도에 파급효과는 233억이라고 합니다.

굴뚝공장도, 환경공해 배출 사업장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과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육여가활동 증진은 물론 매년 수십 차례 열리는 스포츠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무공해 청정 스포츠 마케팅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족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제안합니다.

전국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공익 목적을 위한 부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신도시와 읍·면이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세종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이경대·이충열·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 의원 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봉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4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업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4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구모임 운영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비회기 중에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의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6월24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입법고문 활용 활성화 노력과 언론홍보비 집행 철저 등을 포함한 총 1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장애인분들을 배려하고 예우하고자 의원 점자명함 제작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장승업·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충열·김정봉·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1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9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연구기능 등을 수행할 대전세종연구원을 공동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르도록 하고, 채권 매입 기준 및 면제기준을 조정하여 채권 매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재해구호기금 업무 소관 부서가 행정복지국에서 시민안전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5호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6호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전반을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7호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8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위탁기간이 2016년10월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8호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 31건, 주의 21건, 개선 16건 등 총 106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결산,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4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43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고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초 제정 조례안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에 따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상기 내용들이 우리 농업 관련 조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삭제 및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의 설립, 문화재단 기금의 설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착용하는 제복의 종류, 제복의 제작방법 및 제복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연기터미널 주식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인「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연기터미널(주)와 2년 연장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9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보완을 통해 행복도시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일원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환경 및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1259호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시정 34건, 개선 39건, 권고 34건 등 총 107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이경대·고준일·김정봉·박영송·정준이·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경대·정준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6.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감제출)

(10시4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형권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로 세종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404명으로 전년 288명 대비 40.3%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8호부터 1229호까지는 일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한 사항을 일제 정비한 내용으로 2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0호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 16건, 주의 5건, 개선 31건, 권고 35건 등 총 87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8.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9.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50.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0시5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1조3,161억 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1조5,73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68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1조128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76.9%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5,60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42,6%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672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27.9%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8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9건에 대해 17억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6억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1조31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33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455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6%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1%인 78억 원이 증가한 3,878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7.6%를 차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중국의 귀주성은 약 3,500만 명을 보유한 대도시입니다.

최근 경제발전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된 구이안신구라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에 큰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내 국가급 국제행사인 생태문명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생태도시 세종시를 홍보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2월 귀주성에서 세종시에 협력의 체결에 관한 공문을 공식 제의하였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근 2016년 4월에는 귀주성에서 개최되는「생태문명 국제포럼」에 세종시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7일 세종시와 귀주성 간 우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문화·관광, 행정, 경제, 환경 분야 등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연락을 통해서 특히, 도시계획 등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방문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세종시장을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귀주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기업인 간담회, 구이안신구 주제 포럼, 생태문명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개막식 축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귀주성과 협력 확대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전 세계 2,000여 명이 참석한 국제행사인 생태문명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개막식 축사와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철학과 유사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달 8월에 귀주성 공상연합회 기업인 30명을 방문한 계기를 통해서 기업인 교류를 추진하고, 전문가 중심의 포럼 개최를 준비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의 교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주성은 섬서성에 이은 우리 시의 두 번째 우호협력 도시이며, 앞으로 행정수도의 기능에 맞춰서 우호협력 도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협정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남궁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9일자로 본 의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윤형권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장승업·이충열·서금택·박영송·김원식·김복렬·김선무·윤형권·김정봉·이태환·이경대·안찬영·임상전·고준일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준이 의원입니다.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여·야 정당에서는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공약으로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여·야 정당과 지역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균형발전 및 세계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향후에는 국회가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3만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국가정책 공약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20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시민안전국장신인섭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남궁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가축위생연구소장김문배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주명현
교육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