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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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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12일(화요일)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열심히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대변인, 총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행정복지에 제가 처음 왔는데 반갑습니다.

행정복지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더 올리면, 사실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배정받은 지 벌써 열흘 이상 지나갔는데 검토보고서를 이제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검토보고서를 이제 주시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늦게 검토보고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한 의회를,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5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4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대신함을 양해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류제일 담당관입니다.

규제법무담당관 곽경림 담당관입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공석으로 2015회계연도 소관에 대한 세출·세입 결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963억7,412만 원 대비해서 145%인 7,199억8,53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7,087억1,27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12억7,264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120억2,800만 원, 세외수입이 17억9,103만 원, 지방교부세가 1,939억7,003만 원, 보조금이 1억4,3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은 195억9,07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인 174억4,242만 원, 이월액은 4억7,311만 원이며, 그중 8.5%인 16억7,52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6억8,8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결정액은 17억4,476만 원이었고, 79억4,37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세부내역서를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 현액이 19억6,30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69.4%인 13억6,298만 원이었고, 이월액 4억3,311만 원, 그중에서 8.5%인 1억6,69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은 14억5,127만 원이었으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6%인 13억4,332만 원이었고, 이중 7.4%인 1억79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밖에 예비비는 79억4,37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9,06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8%인 6억6,166만 원이었고, 4.2%인 2,89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5페이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2,21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3%인 3억7,293만 원이 지출되었고, 11.7%인 4,923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이 150억6,36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0.9%인 137억152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4,000만 원이며 8.7%인 13억2,21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276억5,474만 원 대비 106.9%인 295억7,41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76억5,47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9%인 270억7,88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2,775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270억,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금이 5,113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7,586만 원으로써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이 510만 원, 채권, 원금 상환 및 지급이자 잔액이 781만 원, 예비비 잔액은 5억6,2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담당관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고 우선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세입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 세입에 기초해서 세출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고 시정을 펼치는데 세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담당관이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저희 시에 갑작스러운...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세정담당관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세정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입예산은 2015년도에 지방세수입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방세수입을 3,061억 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신도시 아파트 분양 호조와 특히, 상가 건축이 조기 준공되는 바람에 한 2,000억 정도가 추가 징수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누구든지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상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말하자면 LH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몇 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특히, 상가의 경우는 원래 준공연도가 2016년도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2015년도 하반기 특히, 12월경에 집중적으로 준공돼서 그때 취득세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상가의 경우에 예상은 3,000 했지만 약 2,000 플러스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 밖의 것은 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 밖에는 재산세나 기타 다른 세목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10% 정도만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세입의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늘어난 소상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기타 모든 세원에 대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은 금방 될 수 있겠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김정봉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덧붙여서 그러면 금년도 바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세입 준비작업을?

○세정담당관 고병학 금년도는 2015년도보다는 상당히 아파트 입주가 거의 한 만 세대 이상이 적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한 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의 한 2만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2015년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2017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세원 산출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김정봉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기획조정실 소관 통으로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반적으로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명학산단 개발할 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명학산단 할 때...

○정책기획관 남궁호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서금택 위원 이자나 원금 갚기 위해서 하죠.

예를 들자면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주로 악성 채무는 아니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이지 악성 채무는 아닙니다.

악성채무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만 일반채무인데 어떠한 공단을 조성하면서, 명학산단이라든지 전의산단을 조성하면서 그분들이 갚아야 할 채무를 우리가 사전에 갚아주고 그 이자를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옛날 같으면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죠.

지금 사실상 각종 기금 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농어민에게 주는 기금을 심의했는데 거의 기금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했어요.

기금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별로 활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금 관리를 줄이고, 본 위원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더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했다가 기업으로부터 갚아야 할 돈을 시에서 상환해주고 그것을 기업체로부터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이자가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역개발기금을 일부 확보하면 나중에 세입이 어려울 때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개발기금은 더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때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기금 활용이 낮은데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세입은 많이 생기니까 세출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관 소관에 있는 미집행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별 차이 없는데 금액이 배로 늘어났어요.

왜? 과다 편성해 놓는 거예요.

세입은 들어오니까 사실상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이 필요한데 1억5,000으로 편성한단 말입니다.

세입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더 확보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금운용계획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통상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세출에 불용 내지 이월 비율이 30%대도 가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시설사업이 아닌 기획조정실 파트 쪽에서 우리 이월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쯤 됩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한데 30% 정도 차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30%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부 사업은 물론 30%, 50% 가까이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전체적으로는 30%까지는 안 갈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30%까지는 갈 것 같지 않은데.

○정책기획관 남궁호 8.5%입니다.

김정봉 위원 8.5%가 맞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8.5%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획조정실의 사업은 예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 내지 이월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적 집행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 중에서,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행사운영비, 광역협력체계 강화 행사운영비가 3,858만4,000원이 지출 결정이 됐고, 행위는 3,751만6,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06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거든요.

정책기획관님,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소관 부서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정부3.0 체험마을 세종시 전시관 설치 운영 행사운영비인데 이 사업을 굳이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예측 못할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은 갑작스러운 긴급재난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도록 예비비를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정부3.0 체험마을 세종시 전시관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는 충분히 예측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부3.0은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3.0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대토론회로 개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대토론회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2015년3월에 체험마당이라고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행사가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지출돼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 체험마당에 대한 세종시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하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행사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그렇게 긴급했었고 또 행사에 대한 성과를 볼 때에는 충분히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물론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참가한 사안이었고, 시·도별로 각 시·도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빅 데이터라든지 시의 방향들을 홍보관 안에 전시했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책관님의 설명대로 과연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출한 결과의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행사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시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시책 추진 연구용역비가 5억4,100이 있었고, 신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가 3억2,600이 있었거든요.

현액 대비 명시이월을 1억4,600을 하고 2억8,600을 각각 명시이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성립된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먼저 시정 종합기획 시책 추진은 소위 말씀드리면 풀 용역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5억 원 정도 편성됐고 그중에 19건의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풀 용역비다 보니까 시기가 하반기에 책정돼서 부득이하게 1개 과제가 용역된 것이 한 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정 전체 종합 신 발전전략 수립계획 용역이 당초 예산이 3억5,0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 편성이 언제 됐냐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풀 사업비는 ’1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요.

김정봉 위원 ’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당해연도 예산용역을 집행 못 하고 5억4,000 중에서 1억4,600이나 명시이월하고 3억2,600 중에서 2억8,600이 명시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풀 용역비 5억 원의 건은 총 19건을 수행했다가 마지막 한 건이 못된 약간의 용역비가 이월된 것이고요.

대부분의 용역비 2억8,000 정도가 이월된 것은 신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최종 용역업체가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고요.

대부분의 이월된 용역비는 신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용역비가 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발전전략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면 1년 가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1년씩 가게 되면 과연 발전연구용역이 시대에 맞는 적정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발전전략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2016년, 2017년도가 아니고 2030년도를 보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비전이라든지 전략사업이라든지...

김정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시간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추경을 우리가 4월에 했나요, 5월에 했나요? 언제 했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2번 했습니다.

1회가 상반기에 있었고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신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언제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1회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3월이나 4월이나 전반기에 했겠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전반기에 편성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전반기에 편성한 예산을 갖고 명시이월을 2억8,600씩이나 하는 것은 예산이 그야말로 잘못된 편성이죠.

이렇게까지 이월시킬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3억2,600씩 추경 해놓고 2억8,600씩 다른 시설사업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비처럼 부지 매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모를까 이것은 돈 있으면 분명히 용역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월시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앞으로는 용역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예산 이체가 27건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셉니다만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관업무에 대한 제반비용이 이관돼서 예산이 참 산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체하는 일이 적었으면, 그래야 예산이 덜 산만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점들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매듭을 짓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하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은 워낙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갑니다만 오늘 결산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공부할 겁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아닙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에 있어서 시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시책 추진은 풀 용역비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풀 예산을 세워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풀로 세워놓고 용역을 중간 중간에 세워서 집행하는데 최소한 용역 하면 대개 3~4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서금택 위원 풀에서 쓰는 것은 대개 짧은 거예요.

9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것은 별도 목별로 세워서 할 테고, 풀에서 쓰는 것은 대개 3~4개월 정도 수행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해야겠다면 8월까지는 최소한 이 용역 심의가 끝나야 돼요.

근데 언제 용역 심의를 하냐? 12월에 용역 심의했다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에서 본예산에 섰다든지 1회 추경에 섰을 때는 바로 용역을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서 최소한 8월 정도는 용역을 줘야만 용역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신 발전전략 수립은 용역기간을 얼마 준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당초 9개월 줬습니다.

서금택 위원 발주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15년 연말에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주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계약이 약간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8월까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용역은 항상 염두에 둬서 이것은 몇 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풀 예산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결산을 하고 결산 관련돼서 검사의견서 쭉 보면 늘 있는 얘기가 기금에 관련된 얘기예요.

기금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늘 있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의견서에도 들어와 있네요.

이게 보면 의견서 참고해서 위원님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금은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운영하는 관서별로 다 하겠지만 일단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간에 혹시 기금을 폐지한 것이 있나요?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15년도에 기금이 하나가 폐지됐고, 올해에는 원래 기금이 3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통해서 기금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대상 기금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서 해당 과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폐지된 것이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됐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심사 대상은 어떤 기금이에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농업 분야 관련 기금 아까...

박영송 위원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또?

○예산담당관 류제일 3년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 검토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년이 된 거면 설치 연도를 그냥 세종시 출범으로 보면 ’12년도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대상이 사실은 많은데 아까 3개를 얘기하신 것은 어떤 이유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기금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실적이 없는 걸 위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담당 과에서도 융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일정 부분 기금을 정리해놓고 나서 일정 부분이 되면 그 기금을 폐지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3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실·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3개 말씀하셨잖아요.

3개 말고 다른 부분도 더 의견을 토탈로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3개를 정해서 그 해당 과의 의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저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3개 정도를 저희 과에서는 보고 있고, 일단 경과가 진행된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박영송 위원 체육기금을 빼면 ’12년도에 일단 설치한 것으로 보면 9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중에 실적이 없는 세 군데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 어쨌든 전체 평가는 다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도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오래됐는데 폐지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폐지한 것은 잘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이 눈에 보이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할 기금들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해 어떻게 진행되죠,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한번 시켜놨습니다.

매년마다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과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달 정도에 의견을 한번 개진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저희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9월, 10월 정도까지는 정리하시는 거죠, 평가해서?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금 폐지를 결정하는 회의기구는 뭐예요?

그냥 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저희가 소관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결론을 하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폐지 결정을 하시는 거냐고요.

논의 구조가 따로 없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없고 그냥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기금 관련 운영의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금 관련 위원회? 무슨 위원회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명칭은 좀 혼돈이 있어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거면 지금 거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까지 완결 지으셔야 그래야 내년도에도 이 기금에 관련돼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서 완결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해마다 또 나오는 얘기예요, 기획관님.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정한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 보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일수록 세입이 더 많고 세출 규모도 크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일정 비율을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72억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전체 우리 예산 규모가 3,000억 이상 정도 된다면 면밀한 세입·세출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일정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구조도 불안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구조도 불안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과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14년도도 2,269억, 거의 2,270억 정도, 그다음에 ’15년도도 2,60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늘어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도 우리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하면서 이 세출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600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1년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출을 잡고 집행하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세우고 보자는 너무 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세출을 잡고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출이 과감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 세출에 대한 심사를 예산실에서 꼼꼼히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많이 안정화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도 분명히 집행하고 내년 이맘 때 되면 결산하게 될 건데 이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각 부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세출에 관련돼서 수립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집행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계획 수립단계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정보화담당관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다른 부서 예산담당관 이런 데는 잔액 집행이 별로 남지 않는 부서이기도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이 %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는 낮지만 어쨌든 미 집행된 예산으로 보면 13억 정도 남아요.

대충 그 원인을 세밀하게 보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특히,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도 남고 미집행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공공운영비를 대체 중에 % 따져서 예산 수립하죠?

그렇긴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해봤으니까 각 시설비들 이미 세팅이 된 것이 있잖아요.

도시정보화센터라든가 새로운 청사라든가 이미 정보화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특히,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나중에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모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전액 미집행 사업에 관해서 ’14년도 거하고 ’16년 현재까지, 1월부터 현재 6월 말까지 그 자료를 ’15년도 것은 있으니까 ’14년도 거하고 ’16년도 지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비교하시게요?

정준이 위원 네, 비교해서 각 부서별로 또 질의를 해야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운영이라든지 신설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연 예산으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해서 미집행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의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시설비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가보니까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그냥 전액을 남긴 부분도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14년도에는 79건이었고, ’15년에는 78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2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32쪽. 결산검사.

아, 그거 보세요, 32쪽.

‘전액 미집행 사업’ 해서 건수는 오히려 1건이 줄었는데 금액은 전체로 봐서는 3배 정도 되고 증액 된 게 2배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책기획관 남궁호 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역은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다가 토지매입이 불발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함이 크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큰 게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추경에는 좀 정리가 돼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유서비스 조성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57%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유별나게 더 많은 유서비스 조성 운영에 관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유서비스 조성하고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통신, 전기요금이 인수를 받은 게 한 1년 뒤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1단계 2차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정준이 위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정준이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어차피 결산검사도 했고 행감에서도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니까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서비스 조성 운영 사업이 37%의 불용률을 나타냈네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김정봉 위원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유비쿼터스 사업하고 서비스 조성 및 운영 사업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서비스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하고 서비스 조성 및 운영하고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비쿼터스 서비스 조성 운영 사업도 내내 같은 전체적인, 말하자면 모든 도시의 제반 교통부터 시작해서 시설사업까지 다 같이 포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사업은 또 뭡니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그 사업하고 유서비스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우리가 관재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 서비스 내용이나 유비쿼터스 사업이나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게 뭡니까?

유비쿼터스 사업이나 통합정보 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목을 다르게 하고, 과다발생 사유도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24%, 유비쿼터스 서비스 조성 사업 운영 37% 등의 이렇게 과다발생 불용률 처리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한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행복청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하다 보면 기반 공공요금이 필요합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준공이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 편성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일단 그 예측하지 못한 사실 자체도 저희들한테는 납득이 어렵고, 똑같은 내용의 통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유서비스 운영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정보화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통합정보센터 운영이나 유서비스 조성 및 운영이나 같은 얘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목을 따로 하셨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숨기기 위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

김정봉 위원 그럼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운영은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이나 교통,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조성은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내내 같은 말씀인데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니까 도시정보센터 운영 사업 집행내역하고, 유비쿼터스 사업 운영내역하고 그걸 소상하게 자료를 오늘 점심 끝나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집행한 거니까 다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중에서 4억9,500이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김정봉 위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이 4억9,588만 원 증이 됐거든요, 편성 후에.

이게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건데...

김정봉 위원 이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 세출 사업 세목에 있는 겁니다.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이 4억9,588만 원 있는데요.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이 부분은 제가 소상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결산 심사하는데 큰 덩어리를 모르시면 안 되죠.

이런 큰 사업들을 설명 못 하시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을 보니까 늘 제가 걱정하는 바들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8.77%의 예산 불용 비율도 그렇고, 불용이지요? 집행잔액이니까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김정봉 위원 불용비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업 내용도 좀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굳이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확충 사업도 그렇고,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사업도 그렇고, 유서비스 운영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꼼꼼하게 하겠으니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부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은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들 답변 못 하신 사업, 이 사업은 소상하게 자료를 점심 먹고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약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7월11일자 조현기 치수방재과장 후임으로 행자부에서 오신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금번 7월1일자로 상하수도과장으로 오신 정인태 과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안전국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9억6,419만 원을 포함한 375억3,36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227억7,858만 원 중 수납액은 227억2,33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5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9.7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009억3,504만 원 중 지출액은 79.12%인 798억6,078만 원이고, 194억4,08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6%인 16억3,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2건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국가연계사업에 따른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45억5,0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49억1,5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2,1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 재원 77억2,859만 원을 포함한 431억8,646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440억4,430만 원 중 98.56%인 434억84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은 6억 3,59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31억8,646만 원 중 69.71%인 301억686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억6,45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인 53억1,509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비는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7건으로 총 77억6,450만 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14건 68억13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 9억6,316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재원 145억8,609만 원을 포함한 610억4,32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612억4,130만 원 중 99.74%인 610억8,24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은 1억5,887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610억4,322만 원 중 36.76%인 224억3,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282억9,5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9%인 103억95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는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외 17건으로 총 282억9,591만 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14건 257억6,20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 25억3,388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1억4,700만 원으로 동력비 부족에 따라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동력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으로 이를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기존 조성액은 6억3,142만 원이었으나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6,378만 원 증가하였고, 사용액 없이 2015년 현재액은 6억9,52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 운용 규모가 총 7억6,48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2억3,518만 원 증가하였고, 메르스 예방에 919만 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1억8,156만 원, 총 1억9,075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 현재액은 18억9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지난해 운용 규모가 총 6억4,133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6억2,991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1,511만 원, 메르스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206만 원,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비 지급 1,865만 원 등 총 3,671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 현재액은 12억3,45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세입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을 보면 징수 결정을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징수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징수 결정하게 되면 그 금액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초과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초과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금액만 들어올 때가 있고.

징수 결정했는데 납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9만 원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또 더 낼 수 있다는 것은 징수 결정해서 통보해주면 더 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징수 결정하고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납부하라.

징수 결정했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총괄과가 7억96만7,000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8억8,133만6,00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국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들어오면 국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추경에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생활안전과도 2억8,775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예산 현액은 2억7,446만7,000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치수방재과는 징수 결정액보다 금액이 커요, 과다하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던 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치수방재과는 288억3,320만 원인데 187억이 들어왔어요.

187억1,291만6,000원을 징수 결정했어요.

치수방재과 같은 건 100억이 넘는 돈을, 또 환경정책과는 42억이라는 돈이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군데는 크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게 보니까 이월액이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서금택 위원 아니, 지출 말고 세입 얘기에요.

세입예산이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가 세입 예산 현액이 288억3,32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87억1,291만6,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67억1,869만5,000원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러나 징수 결정액이 20억뿐이 안 했어요, 징수 결정은.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입 부분이 대부분 전액 국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결국 잔액은 나중에 보니까 이월해서, 결국 집행 못 해서 이월해 버리니까 그 부분이 결국 크게 남는 그런 건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 한두 푼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언제 조정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위원장 김복렬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치수방재과하고 환경정책과 2개만 합시다.

아니,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두 분만.

나머지 조그마한 건 그만 두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에서 예산 현액은 징수액하고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의 1년간 예산 현액을 표로 만든 거고, 두 번째 칸에 징수 결정액이 25억이었고, 징수된 수납액이 24억이라서 그렇게 크게 환경정책과는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7억은 징수액 플러스 기본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 현액으로 표를 만든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징수 결정액은 환경정책과 일부분일 거고, 67억은 환경정책과 전체 거라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서금택 위원 어째 그런 게 있어요.

같이 넣으려면 예산 현액도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이고, 징수 결정액도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이어야 맞지 어떻게 그렇게 구분한다면 뒤편에 쭉 나열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돈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 자체를 예산 현액 총액을 넣고 그 대비 징수 결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예산 현액이라는 게 예산서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예산 현액이 시민안전국 1,279억6,800만 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하여간 자꾸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다시 치수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저희는 좀 간단합니다.

사실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사실 징수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니죠. 사고이월은 징수 결의 해야지.

명시이월은 안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이월은 징수 결의해야 사고가 되지 어떻게 안 하고 사고이월 처리합니까?

하여간 자꾸 시간 갈 수 없고, 두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그 위부터 보죠.

곡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86쪽입니다.

곡교천 내역서 156쪽, 157쪽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책자.

156쪽, 157쪽 보면 곡교천 정비사업, 여기 보면 총 예산이 20억이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지출 원인행위를 12억7,600만 원을 했어요.

지출을 4억5,500만 원 하고 사고이월을 15억4,400만 원 시켰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다 했단 말입니다.

몇월 며칠에서 집행하겠다 했는데 그 안에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연장됐다든지, 그래서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공기 연장을 시켜줘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것은 지금 보니까 그때 국토부 협의해서 이게 아마 제방 연장공사라든지 편입 토지 조성에 따라서 설계비 조정 이런 것 때문에 미집행해서 그래서 이걸 사고이월로 곡교천에서는 처리했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 「지방재정법」제50조 근거에 의하면 이월할 때 사고이월은 일단 회계연도에 지출을 원인행위 한 건데 지출이 불가피하다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작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곡교천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 작성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다시 한 번 이따가 같이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요.

사고이월도 올해부터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징수 결의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좀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고이월을 올해부터? 그것이 지방재정법 어디에 나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도 같이 갖고 와보세요.

사고이월을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그 지침은 올해 바뀐 거고 이 결산은 작년 거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 한번 갖고 와보시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한두 가지 또 있는데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 사항을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질의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김정봉 위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인사)

소관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이 모릅니다.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저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말씀드리면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만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죠,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풍수해보험 사업은 태풍이라든가 홍수 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풍수해를 입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1만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3,200이 계상됐는데 742만7,000원만 집행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왜 적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이게 낮아서 지원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200만 원만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집행은 23%밖에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업무 집행을 태만하게 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하여튼 금년도에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더 소상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은 세출입니다만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으로 2억2,07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지출은 4,962만 3,000원밖에 지출 안 하시고 1억5,000은 명시이월을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2,107만7,000원을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

김정봉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인데요. 큰 사업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그럼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그냥 착석해 주시고요.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안 돼요.

김정봉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치수방재과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사무관입니다.

1억5,000이 시비로 지진가속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김정봉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이 2억2,700...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네, 그중에서 1억5,000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거기에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집행잔액이 2,107만...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1,7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억5,000 중에서.

부기가 ‘풍수해보험 예방’ 하다 보니까 전체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은 1억5,000이 있고요.

1억5,000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1,700.

김정봉 위원 제가 여쭙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 예산이 2억2,07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네.

김정봉 위원 4,962만3,000원을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이월은 명시이월이 1억5,000이고 집행잔액은 2,107만7,000원으로 털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풍수해 종합...

김정봉 위원 조금만 마이크를 떼고 말씀하십시오.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네, 풍수해 예방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억5,000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이게 지진가속기를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소프트를 개발해서 보급하라고 해서 작년도 12월에...

김정봉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국민안전처를 감사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국민안전처 중앙감사에서?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네.

김정봉 위원 우리만 받았습니까, 다른 데도 받았습니까?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지자체는 안 받고 국민안전처를 전체 지적해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라.

각 지자체별로 개발하다 보니까 호환...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본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연재난담당 나채웅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예산 세울 때마다 달라서.

전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진가속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빨리 한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는 세종시 출범하면서 했는데 그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프로그램이 호환 안 된다, 국민안전처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압니다.

김정봉 위원 56억9,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지출은 47억9,1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출은 21억5,1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각각 11억9,700, 23억4,130만 원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사업이 이게 56억9,000만 원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 예산은 처음에 30톤으로 계획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1일 30톤 처리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5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다시 승인을 작년도 보니까 5월에...

김정봉 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겁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 예산은 그러니까 ’14년도 세운 거죠.

’14년도에 40억 원을...

김정봉 위원 ’14년도 본예산에 잡고 ’15년도에 본예산에 잡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14년도 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이게 30톤으로 해서 건설하려고 해서 세웠었는데 나중에 이걸 30톤은 너무 적으니까 50톤으로 키우자.

그래서 이걸 좀 확대...

김정봉 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으셔서 다시 추가로 20톤을 늘려서 잡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월하는 내용도 명시가 가고 사고로 가고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군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14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 따로 따로 잡다 보니까 ’14년도에 예산 잡은 걸 집행하다가 못 하고, ’15년도에 잡은 걸 못 하다 보니까 사고로 가고 명시로 그렇게 했군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게 한 번에 예산을 못 잡고 사업을 이렇게 늘렸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때 당시에는 시설 용량 부분은 좀 적게 잡았었는데 다시 중간에...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5년도, 2014년도 사업비도 계상돼서 집행해야 하고, ’15년도 것도 집행해야 하는데 계약한 걸 보면 2015년12월16일 공사를 착공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집행 못한 겁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집행을 늦게 하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이런 사업들이...

김정봉 위원 ’14년도 예산 세우고 ’15년도에 세운 예산을 무려 ’15년도 마지막 12월16일에 공사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건 예산의 효용에서는 완전히 0점짜리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15년도 본예산을 ’14년도에 세운 건데 ’14년도 건 ’13년도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5년도 12월, 그것도 끝판에 12월16일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갈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 예산을 얼마나 활용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놔둔 겁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14년도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돌리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국비 또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반납도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들인데...

김정봉 위원 자,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으로도 추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까지 명확하게 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첫째는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사고시키고 명시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다음에 안전한 석면 관리 및 피해자 구원사업 6,600이 있거든요.

아시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무려 4,423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 안 됐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것도 그때 당시에 석면 피해 구제 예산 이걸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라 해서 6,3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는 피해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석면 피해자가 두 분만 계시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세종시에 두 분만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어쨌든 이 관련되는 사람이 있는 건 다 주는데 현재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못 줬는데 만약에 또 이런 피해자가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면 주무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김복렬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석면 관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피해자 구제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석면 피해 기금은 옛날부터 석면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피해구제기금으로 지원하는데, 피해구제기금은 기금이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의사분들하고 영상전문가가 있어서 내가 석면으로 피해가 의심된다, 호흡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하다 해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판정위원회에서 영상판독을 합니다.

판독해서 인정되면 그 기금하고 시비를 가지고 유족이라든가 피해자 당사자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정봉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집행되려면 신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김정봉 위원 과연 충분히 홍보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안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총 네 분이 신청했는데 두 분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지원 대상 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그래서 당초에 공단에서도 지역 인구수를 비례해서 한 6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서 한 6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지급해준 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저도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곡교천과 월하천 사고이월액과 지출원인액의 차이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으로는... (자료 들어보이며)국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국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늦게 만들면서 위원님들만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이 자료하고 우리 결산서 156쪽에 곡교천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결산서 156쪽. 상단에 보이세요?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지출원인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나오고요.

이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신 자료하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게 오전에도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사고이월하고 아까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시이월 같으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겨야 되는 거죠, 명시이월로 해야 되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을 맡으려면 의회가 열렸을 때 승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에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못 맡고 그대로 이걸 사고이월로 원인행위해서 이월시킨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못된 거죠.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아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분명히 들어갔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지 왜 안 들어갔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156쪽에 이 숫자를 보면 예산 현액이 있고요, 그렇죠?

지출원인액이 있고 그 사이 어쨌든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이것을 우리 주신 자료하고 매치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곡교천 관련돼서 주신 한 장짜리에 보면 ‘원인행위’ 해서 12억7,000 정도, 그다음에 이월 15억, 그다음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2억6,000 정도가 초과됐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와 보상비를 다 합치면 이월액 15억이 나와요.

이 자료는 그렇다 치면 156쪽을 보고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이런 것 같아요.

20억이라는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에요.

’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16년도에 명시이월을 못시켜서 15억4,471만4,010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네.(웃음)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20억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액이기 때문에 이월되지는 않았습니다, 20억 중에서.

박영송 위원 더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보세요.

그 밑에 월하천 157쪽 있죠.

여기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2,000 정도가 이월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 현액하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다 합쳐서 4억6,000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이월을 4억2,000을 했고 명시이월을 4,000을 한 거예요.

그러면 4억6,000이 맞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질의내용이 4억2,000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제외하면 4억2,000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게 설명되는 것처럼 여기 위에 곡교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곡교천 집행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억 중에서 15억5,000 외에 나머지 4억5,000은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4억5,000 집행을 했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래서 사고이월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집행을 했고 사고이월에 포함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출원인은 12억을 해 놓은 거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드린 자료는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료를...

박영송 위원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만 준 거고요.

사고이월에 관련돼서 곡교천 15억에 관련된 것만 주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12억을 원인행위를 했고, 여기에서 15억이 전체 사고이월이 된 거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초과분은 보상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부대경비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도과 소관사항 중에서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비가 예산은 14억5,200을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1억6,05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인태 상하수도 과장 정인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집행잔액을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9억7,8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등곡 가축분뇨 처리가 14억5,200만 원 중에서 1억6,000만 원이 잔액처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정인태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두 사업이 물론 전체적인 우리 총 세출 %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0.8%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나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9,100 그리고 등곡처리가 1억6,000 정도 되면 각각 볼 때에는 약 11.1%, 9.3% 정도의 많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인태 ...

김정봉 위원 설명이 어렵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인태 이건 업무파악을 제가 못 했네요.

김정봉 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9억7,825만 원 중에서 9,112만9,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정봉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리고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1억2,557만8,000원은 저희들이 관리비에서 정액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동비 부분에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수리비나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적어져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싸게 해서 상수도 정비를 했다는 것은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게 계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건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100% 하지만 설계금액에 따라서 87%에서 85%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등곡 처리 관리비가 1억6,000 전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변동비 쪽에서 많이 감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논의 밖으로 됩니다만 예산이 해마다 등곡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14억, 15억 가까이 들어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겁니다.

등곡처리장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등곡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과연 등곡처리장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는지, 질문의 범위를 더 좁히면 공공처리장 운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등곡처리장 대신 다른 대안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감이 좋지 않겠는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업무 소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하수도과, 시설사업소 소관이 애매모호한데 지금 공공처리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금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도에 매듭을 지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활용을 잘 하면 이것이 아주 좋은 친환경 비료가 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좋은 자원을 우리는 돈을 억지로 들여서, 공공처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생물학적, 산소적 화학 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총 질소 이걸 기준치 이하로 돈을 들여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이 금강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축산분뇨이다 보니까 그 물이 깨끗한 맑은 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매년 14억, 15억, 16억, 17억씩 들여서 운영을 하고, 또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도 얼마 세웠습니까?

2억5,000만 원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저희들 예비시설로...

김정봉 위원 예비시설로 해서 2억5,000만 원인가 얼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안 써도 될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7억 내지 그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금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축산단지가 있는 동안만큼은 끊임없이 갈 텐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마 이 생각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환경부의 국비사업을 받은 이 사업이 돈 먹는 하마처럼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차제에 다른 즉, 자원화 시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고 환경부 협의사항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안 써야 될 데에, 이거는 우리 시비입니다.

운영비는 100% 시비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시비를 운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써도 될 돈을, 즉 귀한 금쪽같은 퇴비를 만들어서 땅 심을 돋우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현 축산분뇨를 돈 들여서 일부러 공공처리장을 운영해서 맑은 깨끗한 물도 아니고, 물론 규정치 이하입니다만 때에 따라서 넘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왜 돈을 쓰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공처리장을 없애세요.

공공처리장을 없애고 자원화 시설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맑은 물, 똥물, 축산분뇨 처리해서 강물로 내려 보내지 말고 한 방울도 다 금쪽같은 퇴비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 만들고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 바꿔주세요.

물론 환경부의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낙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낙을 설득하세요.

국민의 세금이, 우리 시비가 이렇게 안 써도 될 데를 자원화 시설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자원화 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1일 약 120톤 정도의 규모면 자원화 시설로 갈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약 3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0억에서 거의 35억 이렇게 들여서 시설화를 해놓고 나면 그것은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쓰는 운영비는 쓰고 버리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정봉 위원 자원화 시설로 가게 되면 그것은 고정비, 투자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인 환경정책과하고 또 산림축산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또한 금강물이 깨끗하게 갈 수 있고, 또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을 꼭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제2대 후반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힘찬 발걸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적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시정홍보비 등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정과 의정소식을 시 구석구석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광고비와 홍보영상광고비로는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KTX 열차 및 서울 주요지역 전광판 등에 시정홍보, 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드라마 간접광고를 통해 우리 시 주요 명소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 공식블로그와 SNS 운영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시정과 의정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39페이지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6,890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액 26억92만3,000원 중 23억9,413만7,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4,941만4,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5,737만2,000원, 총 1억678만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 사업은 예산액 8억1,634만 원 중 7억8,629만 원을 집행하고 3,0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366만 원은 절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6억6,916만 원, 전자스크랩 이용료, 언론매체 시정홍보료 등 6억3,978만 원을 집행하고 2,9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7,776만 원은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와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7,752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진실 자산취득비 5,442만 원은 사진영상 편집용 PC와 프롬프터 구입으로 5,399만 원을 집행하고 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정홍보기획 추진사업입니다.

시정홍보기획 추진사업은 예산액 9억2,412만 원 중에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고 7억6,63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743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5,7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으로 예산액 3억8,653만 원 중 3억4,695만 원을 집행하여 3,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억3,759만 원의 시정홍보 강화 사업은 기획홍보컨설팅이 2억8,000만 원, 신문구독료 8,389만 원 등 4억1,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계디자인 표지판 시설비 1억 원의 명시이월, 홍보대사 운영비 900만 원은 미집행으로 1,8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현재 내부방침을 정하였고 올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사업 예산은 총 8억1,119만 원으로 이중 7억9,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1,833만 원입니다.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사업 예산액 1억2,819만 원은 시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비 등으로 1억2,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정 온라인 이미지 광고 사업비 2억6,100만 원은 네이버 검색 광고와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광고료 2억5,57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상매체 활용 홍보사업 예산액 4억2,220만 원은 수도권 전광판 광고와 드라마 간접광고 등으로 4억1,09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4,927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처음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시정홍보 강화 통계목으로는 기타 보상금 중에서 예산 현액이 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00만 원으로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대변인 김재근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영화배우 ‘한효주’라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누구요?

○대변인 김재근 한효주, 여배우인데...

김정봉 위원 한효주?

○대변인 김재근 네, 그래서 작년에 해당 기획사하고 접촉해서 추진했는데 본인이 적극 고사해서 작년에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한효주라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연예인이면 900만 원 갖고 하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연예인들 제대로 비용을 주려면 수천만 원, 수억대가 들어가는데 홍보대사는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라서 최소한의 실무비용만, 말하자면 왔다 가면 교통비하고 메이크업 하는 정도 간단한 비용만 지출하는 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김정봉 위원 아마도 홍보대사일 것 같으면 그냥 왔다 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정 홍보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의미의 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하는데 900만 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서 그분이 고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 점을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변인실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거의 상당히 37억5,400만 원 중에서 1억600만 원만 집행잔액을 한 것 보면 집행비율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데랑 달라서 대변인실의 예산집행은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른 데처럼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세금을 쓰는 홍보 쪽에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잘 가려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특히, 굳이 말씀드린다면 온라인 매체라든지 뉴미디어 매체라든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홍보를 벌써 4년 차 갔으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 대해서도 편중되지 않고 우리 시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언론인들과도 서로 충분히 소통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론홍보 이쪽은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돈을 투입해서 다리를 놓든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일 같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홍보라는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효율성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고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살펴주십사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하실 때 바로 예산 편성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다 해놓고 돈을 삭감하네, 마네 이렇게 실랑이 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대변인실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딱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로 원만한 예산 편성도 될 것이고, 집행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 관계는 본 위원이 보니까 대변인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번에 예산 결산 관계는 떠난 얘기인데 홍보대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교진 씨하고 그 부인이 소이현이라고 요즈음 한참 뜨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부부가 TV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서 출연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교진 씨가 이 지역에서 학교도 다니고 해서 그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기획사 측하고 연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인규진 씨에요?

○대변인 김재근 인교진입니다.

서금택 위원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요?

○대변인 김재근 조치원에서 중학교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에서요?

○대변인 김재근 조치원읍에서.

남자배우인데 상당히 생활도 반듯하게 하고 특히, 부인 소이현 씨가 요새 드라마도 출연하고 패셔니스타로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천안에 김미연 씨라고 코미디언이 명동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천안 산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대변인 김재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55년생 정도 된다고 해요. 명동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살기는 천안에 살아서 동창들이 많이 놀러온다고 하는데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 외에도 여기 지역 출신으로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유승옥 씨라든지, 여기 지역 출신의 조치원여고를 나온 아나운서 임 모 씨 같은 경우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 세종시 행사 같은 거 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제2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총무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이동섭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0쪽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313억1,32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3,059억1,680만 원이고, 수납액은 3,059억231만 원이며, 미납액은 1,449만 원으로 수납률 99.99%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00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18억2,998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48%인 858억3,901만 원이며, 29억4,78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5,147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3.3%인 29억9,16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결산 및 재정경감 작성 사업은 예산 현액 5,970만 원 중 결산서 인쇄, 결산위원회 수당, 결산작업 등을 위한 여비 등으로 5,61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51만 원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사업은 예산액 800만 원 중 보험 가입금 60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98만 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16억1,770만 원 중 관용차량 유지, 새 청사 이전에 따른 OA 가전 구입,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15억8,183만 원을 집행하고 1,84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 1,740만 원입니다.

계약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272만 원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2,09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680만 원입니다.

101쪽 역점시책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6억6,287만 원 중 6억1,90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4,379만 원입니다.

102쪽 공무원 해외연수사업입니다.

4억3,350만 원 중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3억4,20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9,143만 원입니다.

의전행사 관리 사업으로 4억650만 원 중 경축행사 관련 물품, 태극기 구입 등으로 3억4,829만 원을 집행하고, 재야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 2,521만 원입니다.

보안관리 사업은 300만 원 중 충무계획 책자 발간,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으로 194만 원으로 집행하여 잔액 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민간인의 포상 관리 사업은 600만 원 중 시정발전 유공자를 위한 상장케이스 제작 등으로 5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8만 원입니다.

당직근무 운영은 2억1,268만 원 중 당직비 지급, 당직실 침구 세탁으로 1억7,73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529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23억3,818만 원 중 청사 풀베기 작업 인부임,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사 청소용역 등으로 22억6,4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350만 원입니다.

104쪽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은 68억5,386만 원 중 61억4,653만 원을 집행하고, 중정 작품 설치를 위한 소요기간 부족으로 5억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 1억7,733만 원입니다.

105쪽 1-5생활권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3억440만 원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풀베기 작업 인부임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2억2,2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8,178만 원입니다.

1-3생활권 종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1억2,630만 원 중 1-3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5,33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7,299만 원입니다.

잔액 중 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 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미개청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 건립 사업은 25억 중 8,215만 원을 집행하고 24억1,7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인사관리 사업으로 7,775만 원 중 파견공무원 교류 지원비,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9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85만 원입니다.

106쪽 세부사업의 상훈관리입니다.

1,700만 원 중 표창장 케이스 제작, 공무원 포상을 위한 부상품 구입 등으로 1,0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28만 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 중 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 부상품 및 공적패 구입 등으로 3,65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543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10억2,600만 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정책아카데미교육 강사료,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8억4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2,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07쪽 시험관리 사업입니다.

3억8,688만 원 중 시험관리 수당, 시험문제 출제, 면접, 편집수당, 시험문제 위탁 출제 등에 따른 비용으로 3억3,99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692만 원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사업은 4,350만 원 중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훈련비로 4,08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68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운영은 25억6,830만 원 중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23억7,20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9,621만 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사업은 1억8,000만 원 중 사망조의금 지급으로 1억2,48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5,519만 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9,400만 원 중 시·도 친선대회 참가비, 선수 단복비,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6,06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339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은 6억8,716만 원 중 본관, 별관, 후생관 운영, 여름휴양소 임대료 지급 등 6억52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8,191만 원입니다.

내역서 109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중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은 368만 원 중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추진비로 19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7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704억 1,597만 원 중 688억3,59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5억8,000만 원입니다.

110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로 4억2,633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10쪽 기본경비입니다.

6억9,732만 원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8,7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98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시청 새 청사 개청식 추진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세종시 합동분향소 설치, 책임읍면동 시범 운영에 따른 대상 청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5억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2,63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크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또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101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5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9만8,000원이 남았죠.

반 이상이 남았단 말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판단을 잘 해서 공공운영비가 필요 없을 때는 예산을 줄여서 세워줘야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대개 요구한대로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1억3,0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본예산에 다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집행하는 걸 봐가면서 추경에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08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죠?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반 이상을 쓰지 않았어요, 1,194만3,000원을 썼어요.

주로 이 행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중앙부처들하고 같은 체육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30개 부처하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4개 부서만 참여됐어요.

그리고 그게 시기가 거의 우리 추경예산 후에 됐기 때문에 감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예측을 잘 해야 돼요.

예측을 잘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목별로, 목별로 들어가서 보면 50%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최대한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비입니다.

102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110쪽에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해외연수 사업이 4억3,350에서 3억4,207만 원을 집행, 나머지 잔액이 9,143만 원이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기본경비를 보면 특히,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3억5,841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는 2억5,800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9,987만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국내 업무추진비는 거의 정형화된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 정형화된 예산 편성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취소된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돈이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사업 자체가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담하는 중에서 다른 어떤 행사들하고 겹쳐서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어쨌든 간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이런 사항들은 한번 꼼꼼하게 사전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취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받아서 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추후에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체적으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해외연수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발생되는 예산사항은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장동호인들 활동 지원 사업이 9,400 중에서 6,061 집행, 나머지 잔액이 3,339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정부청사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게 세종시 시장배 테니스대회를 정부하고 청사, 국책연관기관 해서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당초는 됐었는데 실제로는 최종 14개 기관만 참여하는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늦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일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경기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넣지도 못하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리추경 때 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잔액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결산을 그때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동호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 현상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내 식구도 잘 감싸는 가운데에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시청 내부의 각종 동호회에 대해서 한번쯤 더 살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에 세부사업 중에서 상훈 관리 보면 표창장 케이스라든지 부상품 등등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로 우리가 부상품이라든지 각종 패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입할 때는 어느 한 군데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에서, 편의상 한 군데에서만 구입하지 마시고 다변화해서 그리고 복수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대개 하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견적을 받아서, 그리고 골고루 시에 있는 관계되는 업종의 업체들이 골고루 납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 제가 한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 잘 듣고 또박또박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요령 피우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 없게, 배 밭에 가서 갓끈 매는 일이 없게 집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특수용 차량인데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36쪽 보실까요?

○총무과장 송인국 특수차량이요?

김선무 위원 네, 검토보고서에 보면 차량이 12만km를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았다는 교체 소홀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용역팀으로 넘겨주시지 않았나요?

청소용역.

○총무과장 송인국 네, 조치원읍으로 특수차량이 넘어가 있습니다.

정수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조치원읍 사용부서에서 교체를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 교체 승인 요청 후 신규차량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치원읍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도 조치원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94고 1091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현재는 조치원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사항에 보면 최단 운행기간이 7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돼야 교체할 수 있는데 12만km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정비 실적을 보면 총 6회에 걸쳐서 한 243만 원 정도 정비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이 최초에 신차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청소차죠? 특수차량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특수차량입니다.

이건 저희들도 신차 구입비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특수차량이고 이것은 매일 써야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6회의 고장이 있었고, 한 250만 원의 정비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적금액으로 계속 따지면 이것을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청소차량 같은 특수차량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렇게 한 6회 정도 정비하려면 그 정비기간에 차량이 없어서 청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차는 사주고 운영은 읍에 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는 정수만 관리하고요, 조치원에서 이걸 교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조치원에서 예산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됩니다.

김선무 위원 총무과에서 교체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조치원읍에서 교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용 차량이라든가 특히,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거리라든지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결산 보고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금이 각 실·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징수 결정 및 수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징수 결정 및 수납한 것으로 나중에 보고는 받았지만,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설명을 잘 하셔서 일관되고 명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걸 내부의 세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정준이
○출석공무원(5인)
정책기획관남궁호
시민안전국장신인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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