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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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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1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08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간부입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곽병창 민원과장입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민홍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홍순기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이종윤 연동면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오진규 부강면장입니다.

김홍령 금남면장입니다.

박덕규 장군면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김성환 연서면장입니다.

이권화 전의면장입니다.

7월1일자로 새로 부임한 주성만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최영미 한솔동장입니다.

임순옥 도담동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부임한 길순자 종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5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 현액은 1,035억7,21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965억6,20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25억4,16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2,036만 원입니다.

이중 2,877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9억9,15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66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 현액은 18억618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28억2,236만 원 중 27억9,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과오납 반환액은 4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36만 원으로 117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91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입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내역서 17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행정복지국 예산 현액은 2,443억1,459만 원으로 이중 2,218억5,851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6억23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억5,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7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65억2,600만 원으로 33개 세부사업에 658억3,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8,007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18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8,363만 원으로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1억6,9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1,399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42억4,863만 원으로 5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23억3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3,411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서 20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09억5,112만 원으로 7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79억3,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억3,394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27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12억519만 원으로 8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46억1,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3,078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6,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236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 현액은 203억1,094만 원으로 이중 186억6,381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4,713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내역서 301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총 65건으로 95억4,75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결산내역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26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예산 29억6,108만 원에 대하여 12억7,4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9,085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명시이월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산내역서 328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의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 5,500만 원에 대하여 1,1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33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173억6,53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73억8,626만 원 중 173억7,56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33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73억6,536만 원이며, 이중 169억8,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7,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4종입니다.

결산내역서 343쪽입니다.

2014년도 말 29억9,15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6억5,142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1억8,604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4억5,693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서 343쪽부터 367쪽으로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5,53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2,013만 원이 증가하였고, 4,57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16억2,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5,01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115만 원이 증가하였고, 834만 원이 지출되어 9억9,300만 원입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8,596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억8,014만 원이 증가하였고, 1억3,200만 원이 지출되어 8억3,410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신규로 조성되었으며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채권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69쪽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25억1,006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2억443만 원이 발생하였고, 7억4,864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6,585만 원입니다.

3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4만 원이었으나 변동사항 없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기금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942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2억442만 원이 증가하였고, 7억4,864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9억6,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읍·면·동장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결손처분한 금액이 2,877만 원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거 결손처분 상세한 내역하고,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450만 원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의 명시이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복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처음 왔으니까 소상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읍·면 것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읍·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걸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지.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또 옆에 계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 없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결산서는 241쪽이고 검토보고서는 187쪽.

183쪽부터 보시면 면마다 주민편익증진에 관한 예산이 많이 안 남은 데도 있고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지 않고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총괄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읍·면에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대개 읍·면·동은 소규모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은 잔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남았기 때문에 잔액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개 일반수용비라든가 청사관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잔액이 남아서 이게 누적돼서 읍·면별로 금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연서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1억 3,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작은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거?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게 그렇게 쓸 수 없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정도 이런 거...

정준이 위원 이게 공사비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로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운영비니까 수용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주로 5,6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정준이 위원 주민편익증진 예산으로 해서 6,500이 남았는데 이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물품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읍장님.

○위원장 김복렬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홍순기 조치원읍장입니다.

정준이 위원 고생 많으세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입찰 잔액에 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 단위사업별로 설계 잔액하고 특히, 연말이면 혹시 제설 대비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남겨둬야만 긴급하게 강설이 내리면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남겨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비상 대비해서 남겨놓는 거라고요?

그럼 비상 대비해서 돈이 남았다면 그건 다행인 거고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일부는 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설계하다 보면 그 설계잔액 등.

정준이 위원 그럼 그건 다른 걸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조치원읍장 홍순기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지출할 경우에는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겨두기도...

정준이 위원 잘 활용하셔서 잔액 남지 않도록 하시고...

○조치원읍장 홍순기 앞으로 잔액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글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연서면 같은 경우 꽤 많이 남았어요.

연서면 같은 경우도 1억3,000씩 남아 있고요.

연서면장님 어느 분이시죠?

또 없는 데는 없고.

○위원장 김복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읍·면·동 사업을 보니까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뭡니까?

뭘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로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치원읍장께서 얘기했듯이 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고치는 비용,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편성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이건 거의 면장님의 풀비 성격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여기는 총괄적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세목별로 공사비라든가 무슨 시설...

김정봉 위원 시설사업비 포함해서 모든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증진사업 같은 건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기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때마다 사업이 소요하면 면장님께서 집행하시고, 읍장님이 집행하시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세출의 불용 처리하는 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약 13.9%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아마도 특히, 동 쪽은 도담이라든지 아름 쪽은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23.49%, 14.59%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많이 남은 것은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도시기반 시설 같은 건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남은 그런 금액이 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읍·면들은 없어서 난리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동 쪽은 주로 아시는 것처럼 시설 쪽은 건설청에서 국비로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소요가 없어서 주민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건 아니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남은 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름이나 도담동에서 오신 동장님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된 비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오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름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위원장 김복렬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이광태 아름동장 이광태입니다.

아름동의 경우 작년 세출예산이 16억 정도였는데 그중에 12억 정도 집행하고 4억이 남았습니다.

4억이 남은 세부내역으로는 아름동이 작년 1월에 출범했는데 애초에 아름동의 경우에는 아름동주민센터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아름동에서 운영할 걸로 예상하고 공공요금을 아름동 예산에 편성시켜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름동에서 집행 못한 부분이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3억7,600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아름동사무소에서 집행할 내역을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아름동장 이광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 시스템이 정립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름동 주민센터 옆에 같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을 그렇게 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시설사업에 대한 운영비란 말씀이신데, 그렇죠?

○아름동장 이광태 공공요금입니다.

김정봉 위원 공공요금이요?

○아름동장 이광태 네.

김정봉 위원 그럼 공공요금을 누가 집행했습니까?

○아름동장 이광태 그건 민간위탁을 한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 그러면 위탁비도 어차피 들어갈 텐데 그 돈은 그럼 누가 냈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아름동장 이광태 네, 시설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공공요금을 집행했거나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미 아름동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용을 이관도 하지 않고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습니까?

○아름동장 이광태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한 여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김정봉 위원 어떻든 시설사업소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업무분장이 이관됐고, 거기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냥 할 리는 없고, 반드시 상응하는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불했을 텐데 그 비용이 그러면 우리 아름동에서 이미 예산 배정된 걸 이관하지 않고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다면, 집행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동장 이광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했는지 아니면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그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수탁자가 자기 돈 갖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름동장 이광태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동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 내용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읍·면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읍·면하고...

김정봉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아름동에 16억17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으면 집행잔액 중에서 상당부분이, 한 2억 이상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돈이 동장님도 모르게 집행이 안 됐는데 다른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바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이지요, 국장님...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름동장 이광태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거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을 어디에서 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를 했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점심 먹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 처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특히, 최일선의 읍·면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13.9%의 불용 처리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읍·면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미리 사전에 토지 승낙 같은 것도 다 받은 상태에서 소규모 지원사업도 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도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겁니다.

읍·면·동이 무슨 전적으로 시설사업 부서 같으면 30%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연차적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 사업은,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읍·면·동장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남은 예산이 집행 못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해서 그것을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 집행을 퍽 열심히 잘하신 동도 있어요.

그런 점들은... 금남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금남면 사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밖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가능한 한 국장님 계실 때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김선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를 쭉 듣다 보니까 아름동에 있는 주민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집행잔액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처음에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사업주체가 정해져서 그쪽에서 예산이 수립돼서 아마 집행됐겠죠, 사업 위탁도 주고 다.

좋습니다.

처음에 사업 초반에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름동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라도 그런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추경에서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을 삭감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방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감하셔야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도담동 같은 경우도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1,000이나 남았거든요.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임순옥 도담동장 임순옥입니다.

이거 검토해본 결과 운영비가 초창기에 얼마 측정이 되는가를 예측 못한 것 같아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하세요? 운영비를?

○도담동장 임순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삭감한 부분을 빼고 그에 맞게 세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16년도는 얼마 세웠죠?

지금 보니까 8억에, 8억4,000 정도 운영비를 세웠다가 잔액이 1억1,000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도담동장 임순옥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7억 정도, 그렇죠?

○도담동장 임순옥 네.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도담동장 임순옥 지금 일반운영비가 4억8,000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는 1억3,893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감해져서 그럼 얼마 됐어요?

○도담동장 임순옥 네?

박영송 위원 올해는 그래서 얼마에요?

○도담동장 임순옥 4억8,272만 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4억8,000? 그래서 올해는 좀 규모 있게 주민센터의 운영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한 거죠?

○도담동장 임순옥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임순옥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주민편익사업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시설을 하다 보면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했듯이 제설사업에 관련된 약간 풀비성 경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증진사업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하나 정도는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읍·면·동장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불가한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연서면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익증진사업이 1억3,000이나 남았거든요.

연서면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연서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 김성환 연서면장 김성환입니다.

이번 7월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결산 심사를 할 때는 읍·면·동에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잔액 분이 이렇게 1억3,000이 남았다는 것은 1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연서면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면장님께서 의회에 오면 이걸 분명히 질의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셨나 봐요?

○연서면장 김성환 제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서면장 김성환 네,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임상전 의원님이나 김정봉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은 여기 행복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어제부터 첫 회의 하셨어요.

○연서면장 김성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임 날짜가 언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를 다 받으시고 그 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연서면장 김성환 네,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 김성환 네,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편익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특히, 사업 수행이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셔서 예산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가능한지 않은지 여부를 잘 따져주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좀 많아요.

특히,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72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동면 26만 원, 한솔동도 있네요, 아름동도 있고.

읍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조치원읍장 홍순기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조치원읍에 대량 구입처 홈플러스에서 12월31일 대량 구입해가면서 고지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과정에서 한 3~4일간 납기일을 두다 보니까 1월 초에 납부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폐지되는 바람에 12월31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게 1월 초에 받은 게 미수납으로 처리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래 2월에 출납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게 12월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네, 대량 구입처에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는 얼마를...

○조치원읍장 홍순기 거의 전 금액이 홈플러스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 금액으로?

○조치원읍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미 다 받은 거네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그럼 나머지 읍·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장님?

○한솔동장 최영미 (공무원석에서)네, 한솔동도 그런 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닌 동이나 면 있으세요, 그런 사유가 아닌?

그러면 일단 출납폐쇄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미수납액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작년도 갑자기 재정법이 바뀌어서, 7월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본청 각 과도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거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출예산 불용 비율을 10%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올해 집행하는데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박영송 위원님 모두 말씀이 있으셔서 읍·면·동장 회의가 매월 한번 있습니다.

그때 정식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쓰레기봉투가 제가 결산검사위원 때 나와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요.

제가 연서면의 주민편익증진사업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산정해서 대략 토목직원이 가설계라든지 대략적인 산정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갈 데를 그냥 대충 5,000만 원 예산편성 산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금액하고 예산 편성금액하고 상당한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일부는 또 이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징수 안 돼서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2015년도에 연서면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다 추경까지 합쳐서 10억 이내입니다.

한 1억3,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할 것은 많은데 그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대충 해놓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개 해서 총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건수보다는 총액 위주로 주고 있는데 총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5억 가지고 10건 할 것을 한 8건 신청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님들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 규모라든지 적절한 예산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잘 선정해야만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라도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면 단위에서는 2,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여러 공사가 많은데요.

한 1억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면에서는 지역민들의 주민편익증진사업을 그만큼 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면장님들, 동장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규모를 철저히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을 분배해서 1건이라도 지역의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 미징수 된 게 있어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 처리된 게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어가는 걸 한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남는 거죠, 1,000만 원.

그리고 불용 처리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다들 하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장 활동을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그 느낀 바는 바로 각 읍·면의 민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은 뭐냐 하면 자기 생활과 또는 그 부락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인데 민원이 와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 직원을 불러서 대화해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예산 못 세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13억, 전부 10억이 다 남았어.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또 박영송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느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이 면에서 그 부락마다의 가려운 데가 어디냐는 확고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당겨 쓸 수 없어.

왜? 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추경예산이나 1년이 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2,000~3,000만 원, 몇천만 원이면 해결될 그 민원을 1년이 걸려야 되고 공무원에 한하여 그것도, 공무원이 또 다른 데 전출 가면 또 2년이 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하나 되고 ‘야, 이거 뭐 형편없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2년 동안 느낀 바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악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지 관계, 또 소소한 민원, 생활에 대한 민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장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어두운 데가 확실하게 어디인가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 정도면 아까 김선무 위원님 지적했듯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런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오히려 ‘사실 부족하니 더 예산을 더 세워주시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 돼야 되는데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거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없게끔 각별히 이 시간 이후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제가 읍·면·동한테는 가급적이면 당부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 관계 때문에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동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소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사실상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는 것은 과목 하나를 놓고 다만 세분화해서 어디 도로 포장 얼마, 어디 도로 포장 얼마 정했지만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집행잔액을 모아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1년 있다 할 게 아니라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다시 또 집행해야 해요.

그럼 그걸 언제쯤 하느냐?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읍·면장들이 알아요.

‘아, 주민편익사업을 얼마 받았는데 지금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앞으로 겨울에 재해 대책 관계는, 긴박한 재해 대책은 예비비 갖고 쓰면 돼요.

시에 요청하면 다 줘요.

그래서 10월쯤 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읍·면장들이.

남아있는 사업비, 꼭 주민편익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리를 읍·면장들이 해야 돼요.

읍·면 예산 얼마 됩니까?

서무담당자한테 목별로 쭉 뽑아와 봐라. 무엇을 쓰고 남았나 해서 읍·면장들이... 참 이게 아까운 예산입니다.

이걸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옛날에는 거의 통틀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게 읍·면장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처리한다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검사 때 지적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10월쯤 읍·면장들을 한번 소집해서 각 예산에 대해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전부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서 읍·면장회의 때 대책회의하고, 너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위를 새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네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을 제가 보니까 미수납현황이 있거든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세외수입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입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포지션이 뭐가 많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읍·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세 과오납금이라든가 과태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건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은 주로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수익료, 재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분담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우리 소관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네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건 우리 소관이죠? 행복국 소관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액이 150억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14억6,300이었고, 수납액이 255억, 일반회계입니다.

255억2,300만 원 해서 수납률이 81.1%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시죠?

자, 미수납액 보면 결손 처분을 3,984만1,000원을 했고, 이월을 59억14만6,000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지금 읍·면·동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아,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 관계는 신설 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면, 종촌동 동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2015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서금택 위원 ’16년도에 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래서 운래 3만 명 유지를 3개월 동안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복컴 있잖아요.

시설 하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6년도 4월에 설치하느라고 그 돈을 못 쓴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차피 ’16년도에 종촌동이 개청했으니까 당연히 ’15년도 것은 다 반납을 했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민원과에 콜센터 업무추진 공공운영비가 18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사안은 콜센터를 KT에 민간위탁을 줘서 아름동사무소 2층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담요원의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 이것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위탁 주는 과정에서 전화요금까지 다 부담하라고 해서 4억6,500만 원 내에 포함시켜서 위탁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서금택 위원 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집행할 필요가 없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정리해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정리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이 5,760만 원인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방과후 사업은 사실상 지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 공고를 냈는데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방과후에 보육료 지원할 데가?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신청을 받으면 안 되고 2015년도에 편성하려면 ’14년도에 사전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2015년도에 이러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테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야지 파악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은 뒤에 예산 섰으니까 신청해라.

안 서면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미리 2014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부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도 희망하는 부서가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다섯 군데라든지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가 섰으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무임교통카드가 3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이 사항은 충청남도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MOU 체결이 안 됐고요.

카드사한테 세종교통카드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했는데 카드사에서 발급 제작하는 데만 5억 들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상 카드사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노인분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노인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청주나 대전, 서울 가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일반 후불카드는 전국 어디가나 다 돼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진 후불카드로도 서울, 부산, 대구, 어디 가든 다 통용돼요.

그런데 세종시 노인들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해 달라’, 대전이나 어디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앞으로는 이걸 해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카드사하고 접촉해보고 하는데 우리 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2만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서금택 위원 아니, 타 시·도도 되는데 우리만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타 시·도는 인원이 좀 많으니까 수지타산이 돼서 되는데 우리는 2만3,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발급돼서 서로 간에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런 카드사와 계속 접촉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우리 스스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전국 단위로 맞춰야 돼요.

같이 해야죠, 우리 시만 한다고 하면 사실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일반카드 만들 듯이, 저는 농협카드 쓰고 있는데 이 농협카드 가지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가서 후불카드 쓰고 있어요.

그러면 65세 무임카드를 사용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만 하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복지부 실무진과 한번 얘기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내는 판국인데 그깟 카드하나 만드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노인분들 건의사항이 이거예요.

이월사업 좀 볼게요.

이월사업에 보면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1억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은 4,100만 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 4,0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다 끝났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3,500만 원 세웠는데 원인행위는 4,100만 원 해서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4000만 원 해서 또 지출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출범돼서 거기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생진흥원 개원하려면 그 안에 주민들의 무슨 교육을 요청을 하나 수요조사를 하는데 4개 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안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요.

평생진흥원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죠.

한번 클릭하면 전국 어디나 네트워크가 돼서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면 우리 세종시 말고 대전시 인근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왜 두 번에 지출했어요?

지출원인행위 한 번 해서 4,100만 원 지출하고, 그건 2015년에 지출했겠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다음연도 2월,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또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겁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2014년도 예산을 갖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용역을 하다 보면 중도금도 주고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5년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서금택 위원 이게 1개 기관에 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세이정보...

서금택 위원 글쎄 한 군데에 준 거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한 군데 주고요, 평생 네트워크 사업은 공주대 산학협력 4개로 사업을 나누어서 천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하고 계약을 했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별도로 천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하고, 4,194만6,000원은 또 다른 한 군데에 계약을 한 거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4,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5,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재된 교육장은 어디서나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얘기한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시민욕구 분석이라든가 평생진흥원 운영방향, 평생교육체계에서 복컴과 역할 과제, 그다음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1억1,250만 원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를 다 이월시켜서 지출원인행위는 1억500만 원을 했는데 이 돈의 잔액 1,200만 원과 합계 1억1,250만 원을 다 명시이월 시킨 거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우리가 왜 이월됐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7월에 재정법이 바뀌어서 폐쇄연도가 2월 말로 됐다가 12월 말로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용역을 다 한 사안이거든요.

다모아평생정보망은 ’15년1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했고요.

그다음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4개 기관에 대해서 11월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 이렇게 용역 계획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폐쇄기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수입 면에서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은 하나도 없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혼날...

서금택 위원 징수 결정액만 있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수입을 예측해서 잡아줘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혼날 얘긴데요.

서금택 위원 당연하죠. 이것이 금액이 없으면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산 현액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징수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해서 이자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그 현에 발생된 부과금 성격의 부당이득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요 예측하기가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매년 보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운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되죠.

다음은 제가 기금 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노인복지기금, 재활기금, 행정도시 예정지 이주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기금이 별로 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두 가지만 빼놓고는 예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법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법적으로 있는 것은 활용이 안 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존치시켜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한 기금은 활용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활용도 안 되는 걸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꽉 묶어놓고 있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그 기금에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쓰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 내년도 7월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금년도도 공고를 해서 받아보니까 세 사람만 신청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애기 전에 기존에 한 101명 정도 우리가 대출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7월에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서금택 위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거 보면 미리 대부분 상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가구당 3,000만 원 정도 연리 1%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처음에는 2011년부터 했을 때는 수요가 있는 것 같더니 금년에는 3명 정도 밖에 없어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서금택 위원 법적으로 몇 % 정도를 하라고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줄이든지 없애든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건 법적으로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나머지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읍·면사무소만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잠깐 질문을 드리던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가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 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처음에 예산 현액은 4억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랬다가 징수 결정액은 44억7,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납한 액은 6억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8억5,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877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셨고, 나머지 38억2,7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세외수입이 주요 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44억에서 6억 했으니까 %를 보면 13.7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이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의무 미이행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세종시 출범 당시 자동차 수가 한 4만3,000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만 대입니다.

그렇게 늘어났고, 또 국민들 의식이 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개 폐차시킬 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과장이 부임해서 한 40명 매주 나갑니다.

40명 정도 구성해서 한 13차례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체납된 것이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이 38억이라는 돈이 2015년도 당해연도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계속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이월시킬 것인가.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상·하반기로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한 3,200건 정도 저희들이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납된 자동차세액이 대개 보면 회사 법인이 그만두고 다른 업종에서 소유주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물권이 자동차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물권이 있어서 결손처분하기도 어렵고요, 확인이 안 되니까.

김정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하시면 안 되고 압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제적으로 집행하셔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소재 파악되고 어느 정도 되면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제반 압류라는 것에 대한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우리가 공문으로 차량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통보를...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이월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감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도 볼 때 이월액을 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안고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노인보건장애인과 사업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15억6,300 중에서 7억2,800을 이월시키고 2,791만5,000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인지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내용을 보니까 행복실버홈요양원 증·개축 공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이 사항은 처음 설계 때부터 잘못돼서 건축단가 설계할 때 평방미터당 128만6,000원 정도 됐는데 표준단가가 사실은 171만5,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이 사안은 설계가 행복실버홈요양원 측에서...

김정봉 위원 설계를 누가 하는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설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행복실버요양원 증·개축 공사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요.

설계기간이 너무 늑장을 부려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 대비 이분들이 얘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쳐다보고 예산을 산정해서 보조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쯤에 준공계획에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표준단가가, 건축단가가 평방미터당 128만6,000㎡인데 표준건축비는 171만5,000원인데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실 문제는 없습니까?

나머지 차액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엉게벙게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자부담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도 부실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여쭙고 싶은 것이 시립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하고 시립의료기관하고 틀린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틀립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시립의원 운영은 충남대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내내 노인성질환 통합...

김정봉 위원 그럼 시립의료기관은 저쪽 신도시에 거기 있는 데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보건소 옆에 그 자리가 시립의원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작년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서...

김정봉 위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거기에 내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같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노인성질환 관리센터도 내내 국비와 시비 플러스 해서...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지했는데 우리 자산물품취득비가 동일한 통계목입니다만 양쪽에서 따로 따로 했습니다.

8,000하고 5,000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주체가 다릅니다.

시립의원은 일반의료 진료요원들, 이런 사람들 진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구를 사는 거고, 그다음 밑에 통합관리센터 이곳은 리모델링하는 데, 처음에 입소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1억5,000입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장비라든가 집기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항목도 다르게 세워서 지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따로 따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설사업비가 1억5,000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액 다 이월시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말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찰공고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16년도 2월에 충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원한 사항이라 그 기간 동안...

김정봉 위원 그럼 무려 1년 이상을 스탠바이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은 추경 때 아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료기간이 끝나니까 10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서울대병원과 MOU를 더 연장하자고 얘기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적자가 커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해서 2차 공고를 했는데 이제 응찰을 안 해서 사실은 충대병원에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온 격이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미수납액도 1억370이나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요양기관에서 허위로 사람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 보양료를 더 신청한 거예요.

3년 것을 더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적발해서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건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이 사실은 영업정지 15일 맞았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도저히 요양을 못하니까 금액으로 7,300만 원 내겠다고 얘기해서 한 번에 부담할 수 없어서 월 200만 원씩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려움이 있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읍·면·동 과오납 처분내역을 보니까 대형폐기물, 하천점용료 등등으로 해서 450만 원 과오납이 됐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를 하셨네요?

읍·면·동 과오납 처분내역 450만 원 자료를 받았는데 주로 하천 사용료, 대형생활폐기물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납세의무자를 착오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집행내역 있죠.

2015년도 작년도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국비, 시비, 국비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국비, 시비 각 읍·면·동 집행내역.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배분내역하고 집행내역.

김정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3년 것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 잔액이나 미수납액이 원래 2월 말로 결산해야 되는 건데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죠, 대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은 다 그런 유형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이 208억5,373만 원이에요.

이게 12월 말까지니까 2월 말로 했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가 감이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거의 집행된다고 봐야죠.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잔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산서라든지 표기가 좀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걱정은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2,443억 정도가 현액인데 우리가 징수한 것은 2,218억 정도 이렇게 징수했고, 나머지 불용액이 208억 정도 되거든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 말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08억 원 중에 주로 누리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한 5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하는 문제, 0세부터 5세까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혼선이 와서 그게 한 54억에서 110억 정도가...

정준이 위원 큰 부분은 그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보육료 하신 것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뭔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건데, 어떻게 됐든 간 세우신 건데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셔서 그냥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어떤 면에서 필요하셨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방과후 학교는 어린이집을 이용 않는 사람을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면 정부에서 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들어가는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를 별도로 어린이집 말고 신청해서 돈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대개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물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욕심은 있어도 공간 부족으로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원장 여러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걸 원했던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부모 부담금 때문에 못 보내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늘려서 추진해서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올해 ’16년 예산은 아예 안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 부분은 원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생각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쉬움이 남는 일이거든요.

필요한 분들이 있고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없애고 만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있을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한번 하셔서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제가 시립의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원을 며칟날 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월...

서금택 위원 2월은 아니죠. 4월경에 했을 텐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4월29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4월에 했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월29일 저희들이 MOU 협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서금택 위원 4월29일 개원해서 5월 한 달, 6월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가봤는데 운영이 잘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찾는 분이 하루에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6월 정도 돼서는 한 10명 정도로 배는 늘었는데 사실은 이용객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전에 서울시립병원 있을 때는 그보다는 더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안됐지만 지금보다는 잘됐다 이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는 직원이 완전히 차서 잘했다는 얘기지 환자가 와서 잘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건 잘못된 대답이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직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진의 점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시원찮고, 누가 갑니까?

서울대학교 시립병원 할 때는 서울대학이라는 간판만 보고 사람들이 갔어요.

아, 저기를 가면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바로 서울대학병원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의료진도 시원치 않지, 장비도 없지, 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물리치료기예요.

장소만 정해놓고 물리치료기도 한 대도 없이 누가 갑니까?

대개 노인들 하루 일과가 그래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오는 것이 하루 일과에요.

지난 주 일요일, 7월10일이죠.

우리 마을이 2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요.

6월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했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대청소 하는데 그 수원지에 한 20명 노인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하나의 성토장이 됐어요.

시장과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 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사람들은 리모델링하고 뭐한 모든 비용이 충남대학교에서 한 줄 알아요.

충남대학교를 빨리 그 사람들을 야단쳐서 의료장비도 갖고 오라고 하고, 저렇게 설치해놓고 뭐 하느냐는데 실제 비용은 다 우리 시비예요.

그런데 개원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장비가 안 들어와 있으니 누가 갑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5명, 10명 가는 거예요.

직원들만 수두룩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늘 노는 노인분들이라도 붙들고 치매성 검사를 해봐라.

거기 수원지에 노인들 잔뜩 앉아있어요.

아니면 그 주변 노인분 집에 찾아가서 치매성 검사를 해 보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 에어컨만 잔뜩 켜놓고 있으니 말이에요.

10일 나하고 시장님, 참석 안 한 시장님 욕하고, 참석한 내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건지 저도 그랬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말씀 안 드리려다가 김정봉 위원님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마기라든가 이런 거 3대 있잖아요.

그것은 이달 중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하고 김봉옥 충대 원장하고 한 2주 전인가 직접 충남대병원 가셔서 이런 사안을 논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계속 장비라든가 이런 거 보강하고, 또 의료진도 신경과라든가 이런 데 순회해서 저명도가 있으신 분들 오는 것을 위해서 협의까지도 한 사안이거든요.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번 주에 1차적으로 한 3대 정도 들어오고 차근차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서금택 위원 저희 어머니도 2개월에 한 번씩 청주의료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가 생겨서 청주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18일인가 19일 또 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날인데 그래요.

그건 그렇게 끝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8,000만 원 섰는데 실제 집행은 3,6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신청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신청대상은 세종시 거주 대상을 우선 순으로 하고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인데 1순위는 고학력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그런 순으로 뽑았는데 금액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법이 바뀌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인데 이것의 폐쇄연도가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겨울달 줄 인건비가 남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대로 집행 다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1월에 아르바이트 운영을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절기 방학해서 50명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는 대개 12월에 뽑아서 연도폐쇄기 정리 기간 동안에도 쓰려고 했던 것인데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로 되는 바람에 쓸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4,300만 원 남은 거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가 충남대학병원하고 MOU체결한 병원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서울대학교는 가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작년 말로 철수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서울대학교 의료진이 왔을 때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독일 갔다 와서 후유증이 있어서 갔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잘 봅디다.

사진 찍어서 “3일 후에 서울 본사에 가서 답변 받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 후에 또 보니까 치매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 여기 치매를 잘하는데 여론에 보면 이 병원은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치매를 위해서는 치매과만이라도 유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장실에 와서 몇 번 접수했어요.

그런 후에 도저히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끝났는데 다시 충남대병원하고 했다는 것에 저도 의장으로서 가서 축사를 했는데 좋은 기회였다.

가뜩이나 조치원 인구가 줄어들고 조치원에 병원이 없어서 청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호기에 더군다나 시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장비와 모든 것은 충남대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강력히 요구해야지.

했으면 너희들도 해라.

거기 의료기구가 좋고 하면 노인분들이 청주에서 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유도함으로써 공동화되는 조치원읍내의 인구증가도 되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것이 되는 거지 좋은 기회에 하루에 5명, 6명 온다는 자체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성질납니다.

시장을 볶든지 대학교 병원 원장을 가서 볶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니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대학교 과장이라든지 총장을 만나든지 해서 빨리 장비를 해서 해줘야지, 이럴 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의원들을 부려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야, 거기 의료실 좋다.” 하고 왔을 때 조치원이 사는 분위기가 나고, 그 병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하루에 5명, 6명 온다는 자체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6억1,329만 원으로 53억7,745만 원 징수 결정하였고 53억7,574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70쪽부터 580쪽까지 보건행정과, 581쪽부터 592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88억71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인 178억6,123만 원 집행하였으며, 3,600만 원 이월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5%인 9억994만 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570쪽에 보건행정과 소관은 총 6억3,491만 원으로 보건소 및 지소 청사 기능 및 리모델링비, 시설비 쪽에 1,18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2쪽에 황용보건진료소와 용호보건진료소의 시설비에 따른 5,57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2쪽과 573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억9,90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9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총 1억1,51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1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의 집행잔액은 2억7,502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64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늘푸른 집에 대해서는 2,32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58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로 2,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2쪽에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는 대상자가 없어서 300만 원 전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0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3쪽에 이월사업 지출현황으로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이월사업비로 국비 확정이 11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추진 일수 부족으로 3,6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나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올바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한 푼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징수 결정액은 3,300만 원 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해마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해마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편성 안 했냐면 어떤 금액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안 했다 얘기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비슷한 과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지방재정법」34조에서 회계연도에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도 안 잡아놓고 지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만 1,500만 원 잡는다든지 2,000만 원 잡는다든지 잡아놓다가 나중에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올 때는 조절추경 때 정리하면 돼요.

세입은 꼭 정리해주면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진료약품 관리가 7억1,400만 원 예산이 섰죠?

이 예산 의약품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은 진료소 약품도 여기에서 다 사서 주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떠어떠한 약이 필요한가를 받아서 그 약을 우리가 사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7억씩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4억4,000밖에 안 해놓고 약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약도 목별로 있겠지만.

왜 2억6,600만 원씩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조금 수요 예측이 곤란한 것이 그걸 줄이려고 해도 세종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감안했는데, 또 하나는 4개 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직접 거기에서 처방·조제를 직접 같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쪽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런 쪽에 저희가 고혈압·당뇨 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투약환자가 적은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보다 앞으로 지소나 이쪽 개념을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 인구 수요예측에 따른 우리 보건소 이용률을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예산을 확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해서 평상시적으로 그걸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실링을 받아서 의약품 몇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 전체의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대충 매년 A약품, B약품, C약품을 쭉 파악한단 말입니다, 쓰는 약을.

이것은 얼마 치 산다, 이것은 얼마 치 산다는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세워줬다고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일반진료약품 관리에서 7억1,400만 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1년 동안 약품 사서 쓰겠다고 소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준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소장님은 1억1,400만 원 정도가 이러이러한 약품을 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한 10월이나 이때쯤 가서 예측했던 것보다 약이 덜 소모됐다.

그렇다면 조절추경 때 정리해야지.

2억6,600이면 근 2억7,000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의약품을 사놓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자면 독감주사 약품을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 못 맞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분한테 보고해서 이 약을 이런 예산으로 사서 주민들에게 놔주든지 해야지 2억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안 써요?

○보건소장 박항순 앞으로 그런 수요판단을 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늘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썼는데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

그게 한 10월쯤 되면, 왜냐하면 연도 폐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2개월 전 10월쯤이면 내가 여러 가지 사업 지출할 것을 판단해야 돼요.

연도 폐쇄기가 있으면 12월 말에 구입하고 그까짓 것 2월 말까지 정리하면 돼요.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10월쯤이면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세종시립의원 있죠.

거기 보건소 직원이 나가 있죠, 그렇죠?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쪽은 다 민간위탁을 줘서 그전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던 센터 직원들이 현재는 충남대 그쪽 병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나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 담당하던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정신, 그러니까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전에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관리는 치매상담센터라고 해서 정신보건담당에서 직원 하나가 여러 가지 업무를 행정적으로 치료해왔던 것을 이번에 노인성 전문 질환 센터가 생기면서 더 확대돼서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나가서 선별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담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직원 1인이 상담도 해주고 병원 안내해주던 것을 현재는 노인성질환센터가 시립의원 안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자만 올 때를 바라고 있는데 환자는 또 거기 가봤자 별거 아니니까 안 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쉬고 있다가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니 하루에 환자 5명 내지 10명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다못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수원지 공원이니까 공원에 나와 있는 노인분들이라도 붙들고 정말 노인성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봐줘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보건소는 우리 직원 하나만 파견해주면 된다.

원래는 몇 명이 거기에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위탁을 주고 마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되면 그쪽에 나가서 보건소 직원이나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회복지직원이 나가서 같이 그런 쪽의 여러 가지로 시스템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력 문제에서 현재 그렇지만...

서금택 위원 위탁 주는 것도 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됐기 때문에 계속 긴밀하게 해서 대상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업 실적 한 거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 등록하고, 교육시키고, 선별검사해서 그런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분석을 해서...

서금택 위원 하여간 금년도 말 되면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치매환자 관계를 어떻게 했다든지, 환자가 몇 명이나 왔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저희가 투자한 만큼 지역주민들이나 치매 쪽의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개원을 했으면 세종시립의원이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진짜 시민들이 다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잘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다.’ 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잘 알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행복위에 왔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은 그만 두고.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이 양성은...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양성은 1명도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지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음성환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등록관리가 한센 정착촌인 충광농원에 37명 있고, 읍·면 집에 있는 재가 한센인이 10명 있어서 47명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47명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김정봉 위원 이분들한테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존에 있는 정착촌이나 재가 환자는 몸이 또 나빠지고 하면 항상 음성이라 하더라도 완전치유가 되기 어렵고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것이 한센복지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체결해서...

김정봉 위원 비록 음성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그 사업이 9,300만 원 예산이 성립됐고,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806만4,000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해서 정착촌에 양로원시설도 운영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있고.

김정봉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양로시설. 그 안에도...

김정봉 위원 양로시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정착촌 안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굳이 한센병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노후 여가생활 양로시설까지도 같이 병합해서 관리해준다는 말씀이시네?

○보건소장 박항순 네.

김정봉 위원 주로 그러면 환자 한센병 관리보다는 양로시설 같은 노인들의 여가생활 내지 복지생활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어도 80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조금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계비 주는 쪽에서 남은 게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센인 그쪽에 또 특별 피해...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환자관리 지원 사업은 거의 통으로 가는 거네요?

통으로 갑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떤 목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한센인들에 대한 전제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해서 국비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50%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김정봉 위원 50%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50%도 있고, 70%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센관리 운영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806만4,000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분들이 소요되는 돈이 없어서 806만4,000원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이 미지급된 건 아니고 다 지급하고 남았는데 나머지 인력에 대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한센인들한테 지원을 했음에도 돈이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이 3,06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80만 원 남았는데 한센인들 피해사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제로 정부에서 정관, 난관 수술도 한 적이 있고요.

김정봉 위원 네?

○보건소장 박항순 불임수술...

김정봉 위원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불임수술을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전에?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주는 돈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불임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결하는 데에서는 보상 차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2,88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계속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적인 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게 불임 수술하신 분한테는 해마다 계속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제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3,060만 원에 대한 집행사항,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한번 받은 분은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 그냥 ‘*** 아무개’ 이렇게 하고 어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자살이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연속 3년 우리가 1등이라는 거 아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3억1,040만 원 계상됐는데 3,3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봉 위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3억104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3,30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

김정봉 위원 설명이 어려우시면 건강증진과 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3,30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도 자살률이 몇 위입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세종시는 자살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김정봉 위원 충남은요?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충남은 저희보다 높고요.

김정봉 위원 최고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충남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지금 제일 높은 데는 일단 충남이 저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전국적인 것은 강원, 충북, 충남이 거의1, 2, 3위를 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충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도 만만치 않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까지 세종은 제일 낮게 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통계에 따르면 시·도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는 분모가 적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약간 낮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시·도 단위에서는 제일 낮은데 계속 저희도 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사업을 주로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자살예방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좀 모호하신 것 같은데 자살예방사업 2억7,732만3,000원 지출하셨거든요.

지출 상세내역을, 언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요.

33억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현재는 행정복지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집행은 우리가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작년까지는 세종시...

김정봉 위원 했죠?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15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33억이 0원이 남았네요? 모두 집행하셨네요?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돈이 부족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김정봉 위원 네.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바로 다음 해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33억을 다 썼어요.

다 썼다는 얘기는 10원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집행하면서 출생하는데 똑같이 맞출 수는 없거든요.

33억을 다 쓰라고 딱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연말 12월에는 부족분이 좀 발생했었습니다만 그다음 해 1월에 그다음 예산으로 바로 집행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지금 120만 원 주나요?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이선희 네.

김정봉 위원 네, 출산장려금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은 국외연수관계로 불참 통보가 왔었습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장진복입니다.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구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이준우 감사1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창길 감사2팀장은 현재 교육청 감사 중인데 현재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광숙 조사팀장은 금일 공직자 비위예방 교육이 본청에서 있습니다.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5,750원으로 전액 세입·세출 계좌에서 발생한 기타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3억636만2,000원이었으며, 79.2%에 해당하는 2억8,538만5,000원을 집행하고 7,49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집행잔액을 좀 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활성화 분야에서 총 7,204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3%인 5,277만2,000원을 집행하고 1,92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11일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시민권익위 업무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업무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운영 자체를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도 지난해 8월12일에 구성되어서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못해 회의 관련 수당 약 1,3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새 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용차량 수리 요인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200여만 원과 시민권익위원들의 현장 확인 등 조사활동 참여가 없어서 보상비 35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분야에서 총 6,12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93%에 해당하는 5,687만7,000원을 집행하고 432만3,000원을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수감 준비를 위한 경비였습니다만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참여인원이 15명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그 경비를 덜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분야에 93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9%에 해당하는 735만3,000원을 집행하고 194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백-e시스템 위탁경비로써 그 경비의 일부를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로 확보하여 지원함에 따라 국비 확보된 금액만큼 시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 분야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9.2%에 해당하는 712만8,000원을 집행하고 18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 등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운영 분야에 총 6,41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9.7%에 해당하는 5,111만8,000원을 집행하고 1,298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6월에 추경예산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을 하반기에 12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임시회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4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과 연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안건 심의 자료 인쇄 및 안건 심의 수당 등에서 400만 원과 자료 검토 특근비 200만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분야에 총 45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2.2%에 해당하는 325만2,000원을 집행하고 12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운영 감사 대상기관으로 통보됨에 따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었던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감사 수감에 따른 지원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활성화 분야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을 받을 만한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분야에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에 78.3%에 해당하는 1,331만8,000원을 집행하고 368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6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나 하반기에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실시로 정보 수집 등 조사업무 관련 활동 자체가 줄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분야에 총 389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에 81.6%에 해당하는 317만6,000원을 집행하고 71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분야에서 총 4,311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77.3%에 해당하는 3,335만5,000원을 집행하고 975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지표 중에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행사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평가지표 변경으로 1회만 실시해도 됨에 따라 행사비 587만 원과 그에 따른 강사 수당 등 161만 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분야에 총 7,122만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80%에 해당하는 5,703만6,000원을 집행하고 1,418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 복사기 등의 전산기기 임차료 용도 등으로 편성했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유한 전산기기를 무상 협조 받음에 따라서 임차료 72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년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감사가 많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인원도 최소화됨에 따라 그에 수반하는 각종 물품구입비 등에서 약 5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어 이 분야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상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으나 감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여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집행이 저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직도 안정되고 있으니 소요 예측을 더욱 면밀하게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이시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반갑습니다.

김정봉 위원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통상 미집행 사업도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인가요?

미집행 사업에 관한 것도 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집행 사업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감사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사위원회 소관에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전액 미집행 사업의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분장 소관 범위가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미집행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챙길 부분이나 그러나 미집행 사업이 너무 많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전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적고 감사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진해서 착안해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현액 대비 집행 비율이 즉, 3억6,036만2,000원의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497만7,000원으로 현액 대비 20.8%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 처리됐거든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출범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고 실토하셨거든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매듭짓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되고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말, 하시는 처치들이 타 부서에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얼마 있으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할 텐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범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정봉 위원 감사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위원회 운영에서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활동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세분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감사를 좀 더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세종시에서 2015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중앙감사가 됐든 우리 자체 감사가 됐든 지적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2015년도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장진복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반갑습니다.

임상전 위원 얼굴이 좋아지셨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고맙습니다.

임상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세종시가 현재까지 중앙감사를 많이 받습니까, 자체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앙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 설명 올리면, 저희 감사위원회 체제로 구상할 때 제주도처럼 중앙감사 배제를 하겠다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고, 여러 가지 역량 측면에서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기관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자체 감사는 저희가 1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수시로 언론이나 첩보나 기타 저희가 감사를 착안해서 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사원에서 하는 기관 운영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전국에 17개 시·도 아닙니까?

먼저 연기군 시절, 우리가 특별자치시가 됐으니까 감사의 엄격도도 승격될 거란 말이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중앙감사보다는 우리 자체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만큼 또 감사의 승격이 더 높아졌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자체 감사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감사도 하는 체제로 구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정한 시점에서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자치적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배제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 활동과 기능을 함께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우리는 특별자치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특별자치시다운 감사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직위와 권한이 굉장히 중앙감사원보다 높다 이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된 감사를 합니까, 불시감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암행감사라든지 어떤 불규칙 감사도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종합적인 2년 동안의 감사계획을 감사 순기별로 정해서 2~3년 단위로 기관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감사활동이 있고요.

저희가 복무감찰이나 기타 조사팀이라 해서 수시로 첩보가 입수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언론에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감사 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예정 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좌우간 특별자치시다운 감사위원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결산검사는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모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일상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너무나 깎아놨어요.

물건 구입을 요구하는데 유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감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근거 있게 잘 감사를 해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너무 가격이 싸다 해서 유찰된다면 사실상 일상감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신 말씀 새겨서 원활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곧 2017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됨으로써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첫째,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없다면 사업비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을 초래하고, 이월금의 과다 발생으로 건전한 예산 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세 세입의 경우 예산액은 3,061억여 원이었던 것에 반해서 수납액은 5,219억 원에 달해서 2,158억 원의 차액이 발생돼서 적절한 예산 활용이 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다한 세입예산의 차액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 부분은 이제 한 1년 넘어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보다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시 전체의 어떤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집행기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수립하도록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3인)
행정복지국장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감사위원장장진복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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