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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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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정책국


일 시 : 2016년6월27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l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 휴식 많이 취하셨어요?

건강 괜찮으신가요?

오늘 마지막 교육위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치료받고 회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사항과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인성교육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1문 1답으로 해서 그다음 보충질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과 44쪽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1. 세종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학교 8개 학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권 학교 혁신 교류 추진과 아울러 혁신학교 자체 평가와 연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3개교 내외의 신규 혁신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47쪽 2. 세종 혁신학교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학교장, 혁신부장,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세종 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 교육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9쪽 3.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11개의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컨퍼런스 및 소통장학 등을 통해 선도학교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4. 학교혁신네트워크지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혁신 정책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청 내 협력구조인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내실화하여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 5. 학교혁신 연구·연수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의 학교혁신 역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연구회 성과 공동보고회와 학교혁신 아카데미 연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4쪽 6.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 업무 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무업무전담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7. 참여하는 학교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015년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평가에 기반 한 보다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7쪽 8.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집필팀 및 개발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의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총론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9. 학교 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혁신 리더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6월부터 연말까지 연수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10.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에 저희 교육청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학기 및 타 학교급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혁신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11.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교육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학년도 진로집중 운영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및 교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12.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학습도우미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으며, 희망 교에 추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부진의 예방과 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학습 부진 개선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13.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입니다.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비중을 내년부터 확대하여 초등학교에 미래핵심역량 중심 학생 평가 모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14. 진학교육 내실화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정시를 대비한 대입상담콜센터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상담 교사단을 조직·확대하였고, 자체 연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1쪽 15.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74쪽 16.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을 전면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교실 시설개선비 수시 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17. 전‧편입학 지원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름동주민센터 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학 관련 상담 및 학교 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편입학생의 학교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세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18. 교육혁신 정책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및 전국교육혁신네트워크 간 교육정책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차례의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혁신정책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종교육 발전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81쪽 특색과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입니다.

선진 유아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완료하여 선진 유아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3쪽 19.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 및 학부모 교육권 보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대상 학생 인권 보호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자치조례 제정 방향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위원회 통·폐합과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 20. 교원 인사 혁신 추진입니다.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교원 인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에 기반 한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다면평가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88쪽 21.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전국 교원단체 담당자 업무 협의회와 교직원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적·합리적 해결 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연수 지속 운영 및 협약에 대한 현장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협의회 및 등반대회를 실시하는 등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1쪽 22.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도서관 환경개선과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문열차 탐방 사업과 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라이브레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23.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입니다.

수포자 예방을 위한 수학선도학교 및 나눔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수학교육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쉽고 재미있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24.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련 자료 제작 보급과 원어민 교사 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어수업 역량 강화 연수와 한·중 청소년 예술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25.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스마트 기반 수업에 중점을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과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스마트교육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스마트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9쪽 26.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교육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wee센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과 협력하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27.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세종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융합형 탐구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8.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진로 체험처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체험 중심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29.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종하이텍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특성화고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30.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확보와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센터 실무 추진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등학생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생·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현물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0쪽 31. 학생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환경위생분야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학생 흡연 예방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성안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2쪽 32.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봉사활동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별 1교 1인성 실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 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4쪽 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및 학교폭력 예방 교원 연수를 운영하였고, 평화감수성동아리와 어깨동무학교, 셉테드(CPTED)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34.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동아리 임원 협의회 및 중·고등학교 학생회장과 자치활동 담당 교사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생회 연합동아리 중심의 민주적 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118쪽 35.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이중언어 운영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36. 학부모 소통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으로 63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대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37.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별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실내·외 놀이터 놀이시간을 확보하였고, 놀이교육연구회 3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위학교 운영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124쪽 38.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기를 배부하였으며, 수업 연계 체험학습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연수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39.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와 예술거점학교, 초·중 연계 예술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6년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가, 1인 1악기 지원 그리고 (가칭)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40.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정착을 위해 e-school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 및 초등 3학년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41.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전반기에는 교직원 대상 ‘해양 안전 바다로 캠프’를 운영하고,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 전문성 및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연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32쪽 42.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유치원 안전지킴이와 초·중·고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안심서비스 기기(마이캡슐)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안전스쿨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85쪽, 86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 관내 선생님들 신규채용, 그거 뭐라고 하나요?

신규자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규교사 채용 비율 말씀이십니까?

이충열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3년 미만 또 5년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남녀 구분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하면 됩니까?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4, ’15, ’16 3년 자료 해서 신규교사 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남녀 구분해서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14, ’15, ’16년도의 원어민교사 파견 학교 수하고 학교명.

○위원장 박영송 원어민교사요?

김선무 위원 네, ’14, ’15, ’16년이요.

그리고 ’14, ’15, ’16년도 학교별 장서 보유현황, 학생 수, 학급 수 이렇게 표시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 엘리트 선수 관련돼서 코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코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일단 교육정책국 공통사항과 주요업무 보고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내실화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72쪽, 7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장애학생 취업·창업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세종누리학교에 직업 교육 전공과를 3학급 설치하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과를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인 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학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누리학교 내에 전공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전공과를 설치하는데 어떤 과를 설치할 것에 대한 논의를 어디랑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누리학교 자체에서 일단 논의해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장애학생들의 장래 취업,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벗어나게 되는 취업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 가서 취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취업과 연계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현재 전공과에 대해서는 누리학교에서 어느 특정 전공을 딱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이나 소질 이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내 어떤 기관과 협의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난해 관내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졸업한 친구들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관내에 취업과 연계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관내 기업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졸업생은 몇 명 정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10명에서 1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 4명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 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 몇 명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우리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학생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찾아주고,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취업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교육 전공과를 설치하셔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하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시와 관내 기업들, 이런 현실적인 일자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매칭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이것이 추구하는, 계획된 방향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이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132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통학로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면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스쿨존을 지정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100% 스쿨존이 지정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초등학교·유치원 쪽은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지금 신설학교하고... 제가 최종 확인은 다시 해 봐야 하지만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는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쿨존 지정이 현재 100%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정지에 학교들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빨리 될 수 있음에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스쿨존 지정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 앞이 위험합니다.”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가 이 지역에 예정될 걸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정이 되고, 이 주변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는 계획들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안전적인 장치들이나 미리 예견되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운초등학교라든지 두루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지금 개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가 아닌 거고 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 경찰서가 또 관여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면 예정지 같은 경우는 행복청, 관계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신다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불필요한 민원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정지 학교 같은 경우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 민원들 중에 하나가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라든지 잠깐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혹시나 무단횡단을 한다 하면 본인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가기 때문에 가시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사고위험 유발률이 굉장히 높이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후에 후속대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 스쿨존 안에서의 위험성은 무엇인가를 교육청에서 고민하시고, 시와 협의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 아동·청소년안전환경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저와 교육청의 국장 세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조치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시청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공통 감사자료 2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관련돼서 이체현황인데요, 234쪽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도 학교혁신과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1억이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억 감... 네.

이태환 위원 감이 23억6,600만 원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창의인재교육과에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23억6,600만 원이 증이 되고 1억이 감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게 2016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따른 창의인재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혁신과로, 혁신과에 있던 업무가 창의인재교육과로 가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을 학교혁신과에서도 하고 창의인재교육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똑같은 업무는 아닌데, 사업 예산편성은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예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면 한쪽에서 아예 감이 되면 한쪽에서는 그만큼만 증이 되면 이체가 되는데 증도 되고 감도 되고.

같은 사업명의 금액이 어떤 것은 같은 증이 되고, 어떤 것은 같은 감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워낙 실무적인 거라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공무원석에서)네.

박영송 위원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창의진로과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창의인재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지금 학교혁신과에 표기된 그 예산사항과 저희 과에 된 것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르지는 않고요.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이미 저희 과에, 1월1일자 직제개편이라 하지만 본예산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혁신과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1억을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추경 반영할 때도 역시 원래 잡혀있던, 본예산 편성되어 있던 혁신과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두 군데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부분도 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추경 때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증을 1억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것은 저희 과로 이전이 되면서 감이 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혁신과에서도 이 강사 운영을 하는 거고요.

창의인재교육과에서도 이 강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한다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운영에 1억이 지금 추경 때 세우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들이 그 예산 1억이 증이 필요해서 추경 때 반영하면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던 예산항목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는 이게 지금 어느 부서예요?

그럼 지금은 이것으로 보면 학교혁신과에 1억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이것으로 보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문서상으로는,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창의인재교육과에 1억이 있다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예산편성 구조상에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태환 위원 아니, 문서상에는 학교혁신과에 분명히 1억이 있는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그 예산 과목명 자체가 처음에 학교혁신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로.

이태환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필요해서 1억을 더 증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에.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창의인재교육과에는 1억이 감이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태환 위원 이체가 됐다면 사실 지금 이 업무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는 돈이 다 감이 돼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학교혁신과에서 23억6,600만 원이 감되고, 창의인재교육과에 증이 돼서 이 부분은 이체가 된 걸 이해하겠는데 추경에 어쨌든 1억이 증이 됐다고 하면... 글쎄요, 이해가 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게 원래 1억...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억이 증이 아니고요, 1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1억을 감액하기 위해서 1억을 혁신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감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과에는 1억이 증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 과에는 마이너스 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억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3,6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것이 창의인재로 왔는데 추경에서 창의인재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1억을 저희가 감액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바로 할 수가 없고 원래 잡혀 있던 혁신과로 1억을 보내서 감액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혁신과에 1억 증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실제 집행된 것은 1억3,6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억3,600이 아니에요, 22억이겠지요.

이태환 위원 23억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억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22억6,000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는 22억이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서류 처리상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서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산 시스템이 우리 시하고는 달라서 시 예산서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보면 이 에듀파인이란 시스템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일을 더 많이 만들어놓고, 굉장히 그래요.

문제가 좀 있어요.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43페이지에서 자료 요청을 조금만 할게요.

메모를 좀 해 주세요.

불용액 현황 중에서 학교정책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불용액 세부내역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4년도...

안찬영 위원 네, 2014년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교육복지지원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사업이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각각의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각각입니다.

안찬영 위원 총괄로 잡혀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지원도 제출해 주시고, 기관운영관리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불용액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인성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세부내역,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5년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현재 관내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현황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지금,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취업한 기업하고 취업형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취업현황과 형태.

안찬영 위원 네, 임시직인지 아니면 정직으로 들어간 건지 그것 표기해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고등학교...

안찬영 위원 지금 어느 과에서 그 업무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창의인재교육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창의인재교육과.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시의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취업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회의를 했다는 내역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서로 주고받은 공문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공문보다는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이렇게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회의내용을 정리해 둔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있을 수...

안찬영 위원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하고 서로 업무교류를 해야 되거나 업무협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관련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러이런 걸 도와달라거나 협조공문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오가야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공문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의 그런 유관기관하고 현재 어떤 협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시로 분야별로, 저희 교육정책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었고요.

안찬영 위원 통학로 안전 얘기가 아니고 취업 관련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교통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통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쉽게 말하면 산하기관이 돼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쯤에, 2년 좀 안 됐네요.

대표발의했던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취업 지원 조례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아니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2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 혹시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오래간만에 드리는 건 아니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드렸거든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교통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을 꽤 많이 채용해요, 올해 만들게 되면.

거기에 20%를 잡아놓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통 5%, 10% 잡아놨거든요.

20%를 잡아놨습니다,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날 있지도 않은 일자리 만들어서... 연봉 1,500만 원짜리, 1,700만 원짜리 일자리 같은 거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취업시키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 하라고 조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런 일자리부터 챙기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게 지금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 거의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했어요,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청에서도 인력풀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건지, 어떤 분야에 우리 관내 졸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진짜 업무지, 그 외의 업무들은 매년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해 줘야 후배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매년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들어갈 거고요.

올해부터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저러한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 공단이라든지 공사 설립계획들이 쭉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도 지금 매립하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나가야 정말 이제는 대학을 굳이 안 가도 괜찮은 일자리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 맥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월별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하고 협의내용을, 월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챙기고 월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교육정책국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우선 질의 드려볼게요.

83페이지...

○위원장 박영송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 목소리가 커서 꼭 싸우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영송 속기사가 좀 힘드셔서.

이경대 위원 83페이지에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자치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셨지요, 83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지금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거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자치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자치조례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치조례는 지금까지는 학교가 경직되고 권위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학교 구성원들인 학부모, 교사, 교장들이 좀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경대 위원 여태까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민주적’을 자꾸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보면 지금 해 오는 거하고 특별하지 않은데 계속 이 자치조례 만드는 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정규 용역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조례 만드는 데에.

조례 만드는 데 이런 연구용역까지 할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 시·도 사례를 볼 때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이 정책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조례가 있고,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건 꼭 연구용역까지 안 해도 대상자들하고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 얘기해서 맞추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게 꼭... 타 시·도의 어떤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제거하기 위함이면 거기의 당사자들이, 만약에 교사면 교사의 문제라든가 학부모면 학부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더 해서 교육청에서 만들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일반 교육청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의 그분들 만나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토론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런 외부에 있는... 조례에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문제점을 끌어내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직원분들이 아닌 무슨 대학교수나 어떤 분한테 대부분 또 용역 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직접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걸 만들 때 제 생각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의 어떤 의도 때문에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경대 위원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지...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는.

여기 실정에 안 맞게 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면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조례, 여기와 연관된 그런 조례로 안 가고 전국적으로 그냥 통일된 그런 조례로밖에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정책연구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구성원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안을 내면 그중에 저희들이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대 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용역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했을 때 외부기관에서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건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치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걸 잘 반영해서 기간을 두고 충분히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무리하지 않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일단 그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용역을 해도 거기에 염두에 둬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112페이지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 중에서 쭉 봤는데 사업을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113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성립전 예산으로 섰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로 받았으니까... 특교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못 쓰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것을 성립전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갑자기 특교든지 뭐든지 내려오니까,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성립전 예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지금 평화통일토크콘서트는 기정, 본예산에 섰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평화통일토크콘서트는 본예산에 당연히...

이경대 위원 통일탐구토론대회는 추경에 섰어요.

그리고 교원평화통일현장체험연수 운영도 추경에 섰고, 이 2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성립전 예산으로 ‘통일교육 지원 성립전 예산’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선 게 이거 아닌가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을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지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도 지금 확실하게... 이것은 다시 예산서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는 그때 예산서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토론회 운영은 800만 원을 43%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교원평화통일현장체험연수는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물론 추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지금 정도에서는 이게 처리를 했어야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원평화통일연수는 저희들이 방학 중에, 선생님들 수업 때문에 방학 중에 추진하려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교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가 내려왔을 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교가 전체 통으로 내려와서, 앞에...

이경대 위원 의원들이 볼 때는 대부분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급하게 예산을 쓰고 나서 올리는 게 성립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중에 학생 부분인 토론대회는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이게 같이 묶여 있어서...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걸로만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유추가 되느냐면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회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 서류로 보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정확히 그렇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올릴 때 그 1,600만 원을 왜 다 성립전 예산으로 올립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게 그때 계획이 수립되어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계획이 수립된 걸... 돈을 안 썼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는 게 맞나요.

대답하실 때 성립전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목으로 왔기 때문에 일부분, 제가 볼 때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갈라서 목을 따로 세우기가 어려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계획한 걸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이걸 할 때 350만 원 목으로 온 이 목을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전체를 성립전 예산으로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산 세울 때.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교육청은 계속 예산 서는 것을 보면 가끔 저희들이 서로 이해하기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럼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인성함양 감사엽서 보내기는 한 달 전에 했는데, 예산이 1,184만 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이걸 100% 다 지급했어요.

이건 지난번 어디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건 자체예산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성함양 감사엽서 보내기 이것은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엽서 보내기를 언제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님이...

이경대 위원 그럼 누구 아시는 분.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봤어요, 저번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엽서 보내기 운동을 언제 하셨나요, 몇 월에 하셨나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입니다.

이 예산은 우체국하고 인성교육 쪽의... 부모님한테 엽서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5월에 학교 보내고, 예산이 그때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이경대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특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 자체예산이라고 했지요?

자체에서 이걸 저기도 안 받고 다 쓰고서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아니, 쓰지는 않고요.

그 협약을 좀 더 하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이경대 위원 그럼 예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5월에 했으면... 추경이 언제 끝났어요?

6월30일이지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이경대 위원 6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이경대 위원 1차 추경밖에 없었잖아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5월 말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참, 5월 말이에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5월 말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5월에 했으면 다 해 놓은 거예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정말...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기로 하고서” “예산을 세워주고”가 어디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성립전 예산 같은 건, 이렇게 했다면 다... 아무리 봐도 성립전 예산에 이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자마자 한 달 만에 100%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아, 성립전 예산이었던 모양이구나.’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성립전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사는 한 거예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미리 해 놓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받을 때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시기는 다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기본계획 방향은 잡고 있다가 예산 통과되고 바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시행은 먼저 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행도 5월에 하고 예산은 5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기본에 하겠다는 것은 미리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통과되고 사업을 집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다 우체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경대 위원 협의만 하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실행을 해야 돈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협의만 하고 돈 먼저 줬습니까?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그 예산이 어차피 통과돼야 줄 수 있으니까 사업방향 정도만 협의를...

이경대 위원 참나, 자꾸 또 얘기하게 하네.

보세요, 이게 자꾸 이러니까 감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서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협의 깨고 안 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한 내용 그대로 보면 그거예요.

5월에 협의를 다 해 놓고 5월 말에 예산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깎았으면, 삭감을 시켰으면 협의 무산되는 거지요?

돈이 없으니까.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더 말씀드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건 대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해 놓고...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 중요해도 원칙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아까 성립전 예산에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먼저 써야 되니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자체는 성립전 예산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조그마한 것부터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얘기만 하면 “특교에서, 정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행사는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저냥 이해는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하자마자 어떻게 한 달 만에 100%를 다 써서 제가 성립전 예산인가 했는데 성립전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5월에 행사를 하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 주실 거니까 예산 해 주시면 그때 지급을 해 주마.” 하고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자꾸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하면 의원들이 예산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삭감을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보면 5월이니까 그 시기적으로 아마 작성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는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비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아니면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아예, 우리들 모른다면 여기에 그렇게 쓰지 말고 지출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추경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저희가 항상 행감 전에 선서의 취지가 있어요.

물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 나누고 그런 자리입니다.

일은 일로써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냥 담백하게 질의답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질의답변에 관련돼서 시간도 그렇고요, 위원님들 여쭤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근거를 갖고 여쭤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담백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231페이지 봐주실까요?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찾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 전용 현황이요.

’14년도하고 그다음 장 보면 ’15년도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학교정책과에서 ’14년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복리후생비가 증이 650만 원 됐고, 운영비가 감이 1,900만 원 됐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 650만 원이 감돼서 복리후생비로 갔고, 학교회계전출금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서 여비가 900만 원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고, 민간이전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미래인재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 7,800만 원 감돼서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민간이전 2,000만 원을 감해서 전출금 등으로 2,000만 원 썼고 또 학교체육시설 개선에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억5,000을 감해서 민간이전 240, 여비 128만 원, 운영비 8,200, 유형자산 3,200, 인건비 3,100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또 ’15년도 거 보면 학교혁신과에서 교과자료 개발 보급에서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해서 학교전출금에 쓰고, 운영비를 감해서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인건비를 감해서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썼고 또 그 밑에 보면 창의진로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을 2,000만 원 감해서 운영비로 썼고 또 운영비를 감해서 유형자산은 물건을 샀나 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또 진로진학교육에서는 민간이전을 감해서 건설비로 1,300만 원 썼고, 여비로 150만 원, 운영비로 990만 원, 유형자산으로 360만 원 또 운영비를 감해서 민간이전을 했고, 쭉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체육대회 지원에서 운영비를 감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을 감해서 여비로 썼고, 쭉 이런 내용이 되네요.

운영비 감해서 여비에, 여비와 학교회계전출금을 빼서 운영비에, 운영비 감해서 또 여비, 운영비 이런 식인데 이것이 법상 맞는다 하더라도... 이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예산 목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그걸 감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김선무 위원 아니, 여기 2015년 것뿐만 아니라 2014년도 것도 계속 그래요.

학교회계전출금 감해서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 감해서 또 여비로 쓰고 막 자유자재예요.

그냥 전용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보면 대개 학교회계전출금이나 운영비나 민간이전이나 이런 걸 본청과 또 쭉...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는데 이것이 합당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여비는 여비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빼서 또 여비로 지출하시고.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이 무슨 자유자재로 전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예산의 목적에 반하는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과학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그건 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빼서 운영비로 썼고, 학교회계전출금 감해서 여비로 쓰고.

계속 이것이 반복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2014년도, ’15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학교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출금으로 전환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창의진로과의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이 부분은 학교전출금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수학축제 등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면서 전출금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돌려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운영비를 무슨 운영비로 썼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 행사라든지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학교에 줘서 할 걸 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에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교육적 차원에서 그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혁신과의 교과자료 개발 보급은 500만 원을 운영비에서 감해서 학교전출금으로 줬는데 이건 인증도서 개발, 하이텍고등학교에 필요한 인증도서 개발을 저희 교육청에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회계전출금 빼서 여비로 쓰고, 운영비 빼서 여비로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올해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김선무 위원 작년에도 여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바 있어요.

여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빼서 여비 쓰고, 전출금 빼서 여비 쓰고.

그럼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삭감하는 게 무슨,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빼 쓰셨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건 별도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 관련해서 인성교육과의 체육대회 지원 같은 건 작년에 예상보다 스포츠클럽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14년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성교육과에서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감했어요, 전출금 1억5,000만 원 주려다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예산은 분명히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걸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빼서 여비로 쓰고 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체육대회 나가는 데 주셨는지 그렇게 쓰시고 또 운영비로 쓰고.

학교시설은 전혀 개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아마 학교에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김선무 위원 이 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유형자산을 뭘 샀는지, 학교회계에서 체육시설을 개선했어야지요.

우리 예산항목에는 분명히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했는데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건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운영비로 쓰고, 여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2014년도 밑에 인성교육과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억5,000만 원을 감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좀 설명을...

김선무 위원 네, 설명하시는데... 가만있어 봐요.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걸 갖다가, 이게 체육시설 개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시설비인데 인건비로 쓰고, 유형자산 물건 사고, 운영비로 쓰고, 여비로 썼어요.

이건 학교시설이 개선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은 2014년도에 한솔수영장의 운영주체가 한솔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전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운영주체가 교육연구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사전에...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건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추경에서 감을 해서 다시 교육연구원으로 편성을 했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임의대로 막 해 버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거 분명히 감을 하고 다시 편성했어야지요.

이렇게 그냥 전용해서 임의대로 쓰면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체하고 전용을 막 혼동하면서, 혼용하면서 지금 예산을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운영비가 약간 여벌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요술주머니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6쪽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방금 전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립전 예산 현황을 쭉 보면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건수도 많고 특히 학교정책과, 미래인재과가 많고.

2014년도에는 약 13억이 넘었어요.

13억이 넘고, 2015년도에는 역시 11억3,000, 약 12억 정도 되고... 아니, ’15년도는 13억이 됐네요.

이게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계속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현재는 5억3,000 정도 되나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계속 행감이나 기타 회의시간에 지적해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얼핏 보이는 몇 가지 정도는 과연 이런 것도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교로 오다 보니까 특교가 빨리 올 때는, 시기가 있고 또 액수가 있다 보니까 액수는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충열 위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효과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243쪽의 불용액 현황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특히 3개 과가 유독 불용액이 많습니다.

최고는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일반이 32%나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교원지원과도 보면 인적자원운용에서 22%, 기관운영관리 18%.

또 미래인재과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25%, 기관운영관리도 29.2%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선생님들 교육 지원하는 데 주는데 이런 게 계획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도 27%나 남았다는 게, 기관운영관리는 미리 다 예측이 되는데도, 인적관리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나타났고, 2015년도 걸 분석해 보면 역시 앞에서 지적한 과가 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어요.

2014년도보다는 비율로 보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노력을 국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인지해서 개선이 됐는지, 의원님들이 서로 지적해서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4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된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걸 다시 분석해 보면 혁신과 같은 데 교육복지지원도 한 5% 이상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역시 또 기관운영관리비도 4%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교육복지지원 역시 약 6%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운용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은 금년도에 약 56%, 56%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교직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전혀... 이런 특수성 있는 사업은 1년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교육복지지원은 인조잔디구장 사업변경 등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게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소관사항은 이따가...

이충열 위원 이거 소관사항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은 공통사항만 먼저 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공통사항 아니에요?

아, 내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공통사항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따 소관사항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통사항 2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창의인재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스마트패드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 지금 예산액이 쓰여 있는 금액이 101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맞나요?

101억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1,001억... 이 단위...

안찬영 위원 단위가, 이게 101억인가요?

아니, 위에는 ‘천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거는 단위가 원 단위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얼마인지 여쭤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원’단위입니다.

안찬영 위원 ‘원’단위입니까?

그럼 1억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000만...

안찬영 위원 1,000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1,000만.

안찬영 위원 1,000만 원이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예요.

100억일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마 1,0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1,000만 원이 맞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제출하신 걸 보니까 건명에 보면 ‘스마트패드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건명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스마트 관련된 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어디에도 보수 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계약만 딱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건명에는 보면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건명에.

정비내역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현재 스마트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교운영비에 유지보수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인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학교운영비인 건 저도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건명이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학교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동안 교체 건수라든지 정비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 정도는 표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같이 취합해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스마트아이 있지요, 스마트아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 스마트아이에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접목이 돼야 교육으로써 연계가 되는 것인데 스마트아이 접속 및 자료 출력 건수를 조회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5년도 것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이나 이렇게 발언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정리가 좀 돼 있는데 주로 5분 발언 위주로만 된 것 같아요.

긴급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1세부터 13세까지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발언했으니까 이건 일단 오늘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유치원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안찬영 올해부터는 유치원 방과후수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을 올 3월부터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라든지 장애인가족, 결손가정이라든지 맞벌이가정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가정들에 대해서는 오후 1시까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오후 1시까지.

○위원장 안찬영 오후 1시까지만 유치원 수업을 하고 이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가급적이면 바로 시행하지 말고 연착해서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사교육비 경감대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위원장 안찬영 캠페인도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캠페인도 하고 진로진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정책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하고 계시고, 캠페인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 이 유치원 방과후수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 자료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 1,700명 정도의 학부모, 학생들이 혜택을 안 받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아서 오후 1시가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런 방과후수업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 3월 이후에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은 초기여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사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시부터 학원 하나 보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 학원비가 비싸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40%까지 비싼 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교육청의 입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과후수업을 유치원에서 안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안은 제시 못하더라도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가 됐든 아니면 얼마 전에 어떤 교사분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앱을 통해서가 됐든 학부모님 상대로 반드시 이건 사교육시장이 올 3월 이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특히 유치원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해당 방과후수업을 안 받는 학생들 위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하셔서 그 수치도 파악해 보시고, 수치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건지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진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는 한 달 정도면 되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설문조사 내용과 거기에 따른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교육시장은 어떻게, 그러면 사교육비를 경감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일단 공통사항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마쳤고요, 소관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1쪽에 우선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이 있어요.

’14년도, ’15년도 쭉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1년도에 주 5일제 수업 실시할 때 주 5일 수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토요방과후학교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학교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프로그램을 안 하는 학교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왜 학교별로 상이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아마 학교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학교도 있고 추진을 조금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의 수요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 데이터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수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었다고 보는 학교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가 3년간인가 지원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학교에서 그만둔 학교가 있고 또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처음에 실시할 때 특교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예산 일부 해서 대응투자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학교는 특교를 어떻게 지급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예산지원보다는.

이태환 위원 그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깊이 하고 있지는 않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깊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지 않고의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우리 관내에 있는 같은 학교인데도 어떤 학교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학부모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이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라든지 실태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차피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전반적으로 학교가 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조사를 한 번쯤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실태조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금은 잘 모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금은... 그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크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지 여부와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운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셔서 분명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408쪽 보시면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1학기예요.

대학생이 4개 대학 45명이 교육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8명이고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에 수요가 있을 때 대학에 공고를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참, 2014년 대비 2015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인원은 학교수요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수요에 맞출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지원자가 없으면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 대학생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학교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마 학교의 수요가 좀 많이 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이유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라도 해 주셔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능하면 지금 주시면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따가 질의 때 이어서 이것을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자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떨 때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410쪽에 교육청 주관 장애인 행사 현황을 보시면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학생 가족들하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있는데요.

’14년도에는 15가족이고, ’15년도에는 20가족, ’16년도에는 15가족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전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 받은 데는 100% 수용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은 여러 가족들이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따로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별도 선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장애 아이들의 가족들 중에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써는 탈락자 없이 거의 다 원하시는 분을 같이 모셔서 캠프형태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가는 형태의 모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신청된 가족들은 전체가 다 참석한 거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대체로 다 수용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14년도에 15가족이고, ’15년도에 20가족, ’16년도에는 15가족이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이태환 위원 프로그램은 누가 만듭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프로그램은 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끼리 같이 가는...

이태환 위원 이것 보면 연도별로 예산집행액도 편차가 좀 있어요.

’14년도에는 15가족이 300만 원으로 했고요.

’15년도에는 20가족이 800만 원이고요.

’16년도 같은 경우 15가족이 500만 원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그 편차와 참여, 경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그때 실시행사...

이태환 위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자세한 질의는 추후에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412쪽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및 집행 현황이에요.

학습준비물 예산을 몇 년도부터 편성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고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서 학습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요한 도화지라든지 연필, 매직, 포스터칼라 등등의 전반적인 그리고 간단한 과학실험도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어떤 모듬별로 할 때는 모듬별로 필요한 학습자료, 개인별로 학습활동이 필요할 때는 개인자료 이런 것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쭉 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봤는데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이태환 위원 어떠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필요한 걸 구입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어쨌든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는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태환 위원 구매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학습준비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준보다도 구입대상 목록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품목, 지류(紙類), 수학, 악기, 실과, 과학, 미술, 체육 이런 영역별로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418쪽에 연필깎이가 있어요.

2만6,400원이고요.

그런데 또 422쪽에 보시면 연필깎이가 있는데 이것은 또 7,000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마 종류별로 물품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학습준비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1학년이라고 가정할 때 1학년 학생들이 1년의 교과과정 수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그림그리기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크레파스도 필요할 거고요, 스케치북도 필요할 거고요.

등등 필요한 교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묶음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물품들은 거의 지급되는 게 없어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도화지 정도가...

이태환 위원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모 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413쪽에 크레파스 하나 있는데 4,500원짜리 2개 샀어요.

그 4,500원짜리 2개가 과연 한 반에서 쓸 수 있는 양인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필요해서 산 건지.

그리고 어떤 거 보면 호루라기 하나 구입한 것도 있고.

잠시만요.

4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46쪽.

여기 보면 ‘주사위(교사용)’ 그리고 오른쪽에 447쪽 보시면 수학교구.

학생들이 물론 필요해서 산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준비물 구입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것 구입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잘 보시겠지만 거의가 대형문구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대형문구점이 많이... 온라인 구매하고 대형문구점.

이태환 위원 어떻게 구매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온라인 구매나 대형문구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대형문구점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게 대형문구점 구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문구점이 큰 데 가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4만 원, 중학생은 2만 원, 고등학생은 1만 원 형태로 학교에 배부하면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1인당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전과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국장님이 한번 쭉 보세요.

구매한 것을 쭉 보면 그렇다니까요, 내용들이.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쓸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선생님들이 화이트보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전체 교수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생님들이 화이트보드를 쓰시는데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우리 학습준비물에서 이것을 구매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대상품목을 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물품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소모성 물품 등 개인별로 사용량이 적어 낭비될 수 있는 물품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비교적 고가의 비소모품으로 1회 사용하기 위해 구입부담이 크고 전체 꾸러미를 사야 하는 물품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수용 자료를 조금 구입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비소모품이라든지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크레파스나 리코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리코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현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코더는 돌려 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태환 위원 제가 그냥 리코더라고 말씀드렸지만 준비물이라 하면, 그리고 학생 개인한테 1인당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만 원 정도면 1인당 연간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냐고요.

저는 이 기준을 할 때 1년의 교과과정을 쭉 봐서 그 교과과정을 통해서 그때 할 수 있는 실험들이라든지 실습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주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대로 하셨어요?

이거 하신 것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지금 그거는 없고...

이태환 위원 대략적이라도 있으시냐고요, 4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해서 한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산출금액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지금 구매하는 것 자체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준비물이... 이걸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거 ’14년부터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으로 한 건 없지만 여론 같은 걸 들어보면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론이 어떤 형태로 들으셨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 회의 같은 것 할 때, 공감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학습준비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조금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이나 현황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실 거면 어떻게 지원할 건지, 뭐를 지원할 건지 어느 정도계획은 나오고 이것을 사전에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거 다 지원해 주는데 본인 딴에는 준비한다고 샀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지금 안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부모님들한테는 학교별로 준비물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준비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이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학습준비물 예산지원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형평성에 맞게,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거의가 대형문구점이거든요, 온라인 구매 아니면.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이 웬만한 물품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매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생들은 준비물을 거의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14년도 이후에 이렇게 뭔가를, 이 사업 시작 이후에 학교 앞 문구점들이 없어진 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근에 문방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동지역은 아예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마다 인근에는 문구점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에 읍면지역이나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문구점은 굉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만족도, 인식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학교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학생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선을 어떻게 놓고 어디까지 뭘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품목을 명확히 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데 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면 학교에서 예산이 나와도 정해진 예산밖에 못 쓰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넓게, 좁게 해석함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현재까지의 평가를 제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임의로 세 학교에 대한 자료만 본 건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모든 학교별로 이걸 받아보면 그 내용이 어떨지 그리고 혹시나 학교별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저도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아서 100%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이것을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학습준비물이 초등학교 4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특수학교는 지금 얼마로 기준이 책정...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중학교는 2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중학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중학교 1인당.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는 2만 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특수학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지금 유·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그 특수학교 학습준비물 기준 단가는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준단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잘...

○위원장 박영송 뒤에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 수의 급에 따라서, 학교 급에 따라서 지원한...

○위원장 박영송 학교 급에 따라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학교도 초등과정이 있고 중학과정이 있고 고등학교과정인데 그 과정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매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냥 똑같이 4만 원이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일반학교하고 그게 다른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은 걸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또 무슨 이상한 말 나와요.

선거법 위반이니 뭐 그런 소리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진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도화지 같은 건 500장을 이렇게 한 번에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준 건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한두 개 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지출되는 내역도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내려주실 때도 그냥 무조건 학생 1인당 4만 원, 연간 4만 원 정해서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는 그 비용 집행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어떤 부분이 학생들한테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390페이지 소수 학생 선택과목 개설 현황 및 학습권 지원대책인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15년도에 했고, 학생들의 요구 그러니까 일반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과제연구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너무 rough하게 쓰여 있어서, 그냥 ‘과제연구(과학)’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수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이 2∼3개월에 걸쳐서 그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좀 모호한데, 과제연구라는 게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성장기의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학습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통상 선생님 지도하에 어떤 그룹이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우주 과학에 대한 그런... 통상 학교에서 학생별로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공모할 때 지원해서 그게 통과되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학생들이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그 주제를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과제연구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주제를 써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했는지, 연구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교과목이 존재하는... 회계원리라든지 상업경제, 고급수학1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도 알아요.

대략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그런데 과제연구라는 이런 단어로 표기해 버리면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 교육과정이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생겨요.

취지는 대충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거 스스로 찾게 해서, 브레인스토밍같이 해가지고 그 과정도 자기들이 설계해서 찾아가는 과정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서포트만 해 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주시고 또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결과물도 첨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과제연구들이 요즘 수시모집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과제연구한 내용들을 다 입학사정관제 때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 아닙니까?

행감자료 벌써 저희가 언제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료에 수록할 때는 ’15년도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물도 나와 있을 거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내용을 실어주셔야지요, 자료 목록에다가.

제가 이거 가지고 추가자료 요청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학교에 연락하셔서 그거 내용 뭔지 파악해서 또 주실 겁니까, 지금?

행감을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잘만 운영되면 참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학습의 영역, 아이들별로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과정이 아닌 비정규과정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성과물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의 교육과정처럼 운영이 되는 건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뭘 했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로 나중에 이 과제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써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같이 교육과정을 하시는 것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묶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거점학교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특수영역에 있는 교사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시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방학 시간입니까, 방학 동안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주로 거점학교는 토요거점학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쉬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따로 해 주십니까, 이분들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본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안찬영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세요, 이분들이? 학습지도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하루 보통 하면 2∼3시간 정도씩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3시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3시간 정도.

안찬영 위원 토요일에 쉬실 분들이 나와서 3시간 하면 하루에 수당으로 한 9만 원 정도 버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그냥 사명감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정책을 하실 때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된다라고 생각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담아주세요.

그렇게 어중간한 예산을 담아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사실 진이 빠지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흥미를 잃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한두 해 해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으세요.

괜히 그거 작년도에 했던 사업 계속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토요일·일요일에 쉬실 분들을 불러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조금...

안찬영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당 3만 원 정도이고, 그게 또 너무 과다했을 때는 선생님들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굳이 선생님들한테 시키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부 순회교사...

안찬영 위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실 거면 정확하게 예산을 거기에 배정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하시고요.

이런 교육사업들은 꽤 괜찮은 교육사업들이에요.

이게 사실 공교육이 해 줘야 될 역할인 거거든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틀도 제대로 잡으시고 교육의 내용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누구를 교육자로 참여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틀을 제대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꼼꼼하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검토하십니까?

학습결과물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습결과물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그것이 누가(累加)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운영되는 것을 스크린, 모니터링 하는 정도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듣기에 답변하신 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에서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과제연구 같은 파트,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목표를 정한 학습에 대해서 결과물을 낸다면서요, 과제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고서...

안찬영 위원 그럼 보고서 파악을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그냥 보고만 받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서 어차피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이어서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안찬영 위원 아니, 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고.

만족도조사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수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청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한번 만족도조사를...

안찬영 위원 해 보시고 학생들 입에서 어떤 건 좋았다, 어떤 건 안 좋았다, 개선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하기를 원하면 제대로 틀을 갖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583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인데요.

’15년도 거 자료를 봤는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연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실 수가 있고 학생 수가 있는데 연장을 위해서 학생 1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학생 1명을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돌봄을 해 줬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옆에 이 학생 1명을 위해서 교실 하나 운영이 연장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밑에도 보면 2명인 데도 있고요, 연장이.

다음페이지 넘어가면 ’16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두 명 연장은 없어졌어요, 다행이.

어떻게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수요가 소멸돼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없애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오후 5시까지가 돌봄교실 운영이고 연장돌보미는 보통 7시까지로 보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에서 지침이 7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시골 같은 경우에 또 꼭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학년이 올라가서 해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강제로 폐지한 것은 아니지요?

강제로 폐지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강제로 폐지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돌봄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 내용 확인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 교육부에서도 지침도 그렇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지금 발언하시는 그 내용.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일이 다 확인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가 추정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안찬영 위원 그럼 여쭤보셔야지요, 뒤에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 좀 해 달라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혹시...

안찬영 위원 아니면 뒤에서 메모를 주시든지.

국장님 개인적인 어떤 사료나 추정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그것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방과후 돌봄교실이 주로 수요가 있는 곳이 대개는 맞벌이나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데리러 못 오는 경우에 연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직업 특성상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그런 가정이긴 한데 사실은 다른 교육지원사업하고 조금 특이한 게 방과후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 1명이나 2명의 그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과 그 학부모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1명 때문에 1개 교실과 1명의 교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는 안 되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답변은 잘하셨는데 확인은 꼭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하신 대로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까지 꼭 봐야 하는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곳으로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억지로 없애고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정지역인 신도시지역에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올해도 계속 개교할 거고요, 내년에도 할 건데 3생활권에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계속 할 거라면.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수요, 적극적인 사업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시고, 처음에 이사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 지금 굉장히 두꺼운 양으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학교 기자재나 물품이나 이런 거는 별첨으로 해서 그것만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전체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별첨 묶음으로 별도로 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585쪽 교과교실제 관련돼서 전체 현황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보통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는 학교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각 학교마다 이렇게 시행되어 있고, 그 학급 수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에 대한 현황이 일단 나와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해당 교장선생님의 민원이었든지 이렇게 근거를 두고 문제점에 대해서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주겠다든가 하다못해 무슨 공동학구로 해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든가 뭔가 근거나 이런 것들을 주고서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걸 쓰신 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행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담당한 직원분의 생각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을 우리 교육청의 이 행정구조 안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보고,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를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나머지 지정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요구 내용이 너무 심플해요, 심플해.

그냥 표만 딱딱 주셔서... 물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부분은 더 요구해야 되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학교혁신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3시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원인사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 및 조치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14년도 대비 ’15년도에 소폭이지만, 유형은 약간씩 다르지만 4건 정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급격히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학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럴 경우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남학생들이 하는 것은 손찌검이라도 내겠는데 여학생 쪽이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생활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전년도에 보면 학부모가 그렇게, 2016년도에는 없지만 ’15년도 정도에는 있어요.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간에는 대부분 학생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봐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지도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경대 위원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 경우는 원만한 합의 정도라든지 학부모가 심했을 때는 사과 정도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타 시·도 같은 경우 고소·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경대 위원 학부모들이 수업을 하는 데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나요, 가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15년도에 한 건씩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속담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새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저도.

저희들 같은 나이 먹은 분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 있든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변호사를 한 분 고용해서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변호사 배치하는 건 가장 안 됐을 때 변호사한테 가는 거고,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가는 거지 그전까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한테까지 가는 것은 발생이 됐고 그 처리가 원만하게 잘 안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든가.

그게 꼭 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인성교육과나 학부모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뭐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근절시킬 수 있고 또 더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라든지 학생들 교육·선도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정신과병원과 저희가 MOU를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청이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 학교 조례, 아까 저랑 얘기했던 그 조례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도 이제 통폐합하고 이러는데, 그 조례할 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 통합을 하고, 그건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는 위원회가 뭐,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해서 많게는 50개에서 60∼70개까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단위학교마다 한 50개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과거부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현장체험학습위원회, 학생교복선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등등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하고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지요? 그런데도 오전에 얘기했던 그 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폐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운영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상위법령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것하고는 별개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통폐합 방안 우수사례를 하반기에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그런 단체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운영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페이지에는 그거까지 통폐합한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각종 다른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들끼리 비슷한 유형으로 통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학교 화합을 위해서 위원회를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좌우간 교권침해는 아까부터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좌우간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 학교 공동체가 정말 서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물론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을 듣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참 요즘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도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나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그 유형별로는 다 일어나네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좌우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604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담임 교체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15년도 같은 경우에 쭉 보면 병역이 6명 일단 있네요.

병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견이 어렵습니까?

병역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지원을 했을 때 육군이나 병역에서 바로바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 수급에 따라서 언제 병역소집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신청했다고, 과거에는 병역자원이 모자랄 때 바로바로 수용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남는다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도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병역자원을 추천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군대를 언제 갈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다가 입대일자가 정해지면 그냥 가버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교사가 남성분들 중에서 병역을 미필한 분들이, 병역 예정자들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젊은 교원들, 신규 임용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비율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군대를 갈 예정자분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16년도에는 그래도 한 분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 필해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담임을 맡지 않게 한 것인지, 그런 조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한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연적으로 감소한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담임 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담임선생님이 교체되지 않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훨씬... 학생들 관리라든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이 바뀌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휴가가 또 은근히 많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병가 및 휴가가 9명 그리고 ’16년도에는 10명 이렇게 있네요.

휴가가 어떤 부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주로 병가 및 휴가는 대부분 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다 병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정확한 것은...

이태환 위원 병가 및 휴가로 되어 있어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병가 및 휴가지만 거의 대부분 병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휴가인 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는 교사가 휴가로 인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휴가가 몇 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담임이 바뀌려면 이게 아마 6개월, 1년 정도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 휴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고 출산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시지 말고요, 과장님! 제가 답변석으로 모실게요.

잠깐만 나와 주세요.

휴가라고 하니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병 때문에 휴가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휴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교원인사과장 강양희입니다.

대개 출산휴가가 대부분이고 간병휴가라든지 그런 거지요.

이태환 위원 휴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제가 긴장해서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별휴가와 육아, 출산휴가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별휴가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단기간으로 7일 이내...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그렇지요, 그거는 담임교체까지 안 가고요.

이태환 위원 담임교체가 되는 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출산휴가로 보면 되고 또는 간병 휴가, 가족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간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휴직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거기 교체사유에 보시면 병역, 간병 따로 있고 병가 및 휴가 따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출산휴가는 기간이 얼마지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90일까지, 쌍둥이는 또 두 배고요.

120일이라고, 제가 그런 거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제가 애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거네요,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출산 플러스 육아까지 한 휴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병가 및 휴가면 병으로 인한 휴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출산휴가 90일 쓰고 나서 이후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영송 이후에 휴가를 육아휴직으로 같이,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출산 빼고 육아휴직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질의 계속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도 정리를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신규교사 비율이 많다 보니까 병역이라든지 특히나 여성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출산으로 인한 휴가가 예측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중간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교체되는 일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15년도의 이 수치를 통해서 ’16년도에는 이걸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2017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예상되는 병역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이 가급적이면 교체되지 않도록 학교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619페이지요.

교과 전담교사 현황을 보니까 기존교사라고 표기된 부분에 기타 타 교과 심화과정을 전공한 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교사가 현재 예를 들자면 체육 같은 경우 초등교사인데 초등교사 중에서 체육만 전담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과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것인지, 여기에 그런 표기가 없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는 담임 외의 별도로 전담교사를 배치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말 그대로 전담하는 거지요, 체육만?

이런 전담교사가 기존교사가 18명이고.

그런데 지금 타 교과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수전공으로 체육을 전공한 사범대학 졸업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대에 가면 체육심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교대 다닐 때 체육심화과정을 수료한...

윤형권 위원 교대에서 별도로 체육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타 교과에 대한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말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았으니까 됐고요.

앞쪽으로 가서 605페이지요.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인데 이 부분은 지난 감사관실에 대한 질문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중복되지만.

이쪽이 전반적으로 인사과 소관인데 견책, 불문, 불문경고, 정직1월, 감봉3월 이런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음주 관련돼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실제 교원 이외의 행정직이라든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감사관실 그 자료를 보니까.

즉,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이지요.

교육공무원들 특히 성실의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성실히 근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타인에 대한 피해도 준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를, 예를 들자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말이지요.

교육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라든지 꼴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렴도도 그렇고 부패방지 사업 실적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조사해 보니까 1등급, 2등급이었던 것이 3등급, 5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내용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 하면 예를 들자면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전출을 하더라도 관내가 바운더리가 좁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처럼 인사조치를 하면 상당히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텐데 세종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즉, 음주운전 이런 부분 또는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아까 부패방지 순위도 이런 것들이 최하위로 자꾸 추락하는 이유가 느슨한 게 아니냐, 교육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과에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현재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음주운전 1회 걸렸을 때 경고라든지 주의를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회 걸리면 무조건 경징계고, 2회 걸리면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관리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훈·포상에서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 의결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수나 홍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소홀했나요, 아니면 그동안 안 해서 이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하기는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파파라치를 양상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이런 걸 근절시킬 대책을 감사관실에도 요구했지만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과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주에 걸리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처벌받도록까지 강화되고 있어서 일단 법과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관련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윤형권 위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근거 만들어야 되지요.

그 부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또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인사부서가 감사관실도 있지만 감사관실은 사후의 처리과정에 개입되는 거고, 인사부서는 특히 이런 인사조치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방안이 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음주운전은 정말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공무원들로서는 지켜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629쪽인데요.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찾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학교는 9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배치기준 도달학교라는 것이 전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 18학급 이상 되는 초등학교가 18개 학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래 배치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개 학교에 배치가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8학급 이하인 학교에 3명은 배치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학교들에 기존 배치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기준을 잡아서 다 빼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기될 때까지는 일단 배치를 하고 있다가 만기될 경우에 큰 학교 쪽으로, 기준에 맞는 학교 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된 학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8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사일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리고 또 보건교사 정원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기준 미도달 한 학교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를 못하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8학급 이하의 보건교사가 기존에 배치됐던 학교에서 만약에 그만두시면 그 역할을 어느 분이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소양 있는, 경험 있는 교사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 배치기준 도달학교 수가 12개 학교인데 배치학교는 11개교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배치기준인 9학급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향후에 이 부분도 기간제교사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배치를 쭉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사에 비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시 한 번, 몇 쪽?

이태환 위원 630쪽 보시면 학교급별 배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현황 같아요.

전체 스물한 분 중에서 정규교사가 열세 분, 기간제교사가 여덟 분 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규직인 분들이 물론 많긴 한데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정원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축되고 있는데 교과교사라든지 정규교사 정원확보도 안행부라든지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교사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과교사, 보건교사라든지 사서교사 확보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정원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한 노력들은 교육청에서 계속 당연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부에 매년 필요정원을 요청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보건교사라든지 비교과교사 1명 정원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명씩은 정원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총 21명 중에 여덟 분이 기간제교사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기간제교사이시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열세 분 중에 다섯 분이 기간제교사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규교사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까지 합쳐서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로 보면 저희 시가 중상,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기존에 정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저희는 새롭게 학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원보다도 계속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늘어나는 수요만큼 정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교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보건교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 학교보건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법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법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정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아가서 교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014학년도에 비해서 2015학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교육부에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지 않을 만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자료 좀 하나 해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도 대비해서 올해 교원 정원확보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9쪽인데요, 전입교사 현황을 보면 ’15년도에 218명이 전입됐고 2016년도에 230명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입 관련된 업무는 다 끝난 건가요?

올해 더 계획이 없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6년도 건 다 끝났습니다.

2017학년도는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몇 분 정도 전입하실 거라는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까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전기관 배우자나 이런 분들 1순위로 돼서... 그렇지요, 일단은 순위로 해서 먼저 우선으로 전입하시는 거고.

나머지 일반 전입교원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전입의 가부를 결정하시지요.

그런데 아주 가끔, 특히 예를 들어 모 학교에서 특정 종교 영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특별하게 징계를 견책이든 주의든 이런 것들을 안 받아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할까? 우리 세종시에서 체크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것들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범죄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전단계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입할 때 거르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 교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비슷한 일로 징계를 안 당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 당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 당해서 전혀 몰랐던 거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수많은... 230명 정도의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평이겠지요.

그런 것들 평가를 받기가 나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전입을 해 오면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많이 합해서, 섞여서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징계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현재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일단 학교에서 조치한 데에 따라서 아마 수사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직 결과가 안 끝났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그 선생님은 아직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로, 지금은 아이들과는 분리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분리해서 수업은 아예 안 하시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출퇴근보다 병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격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징계나 적어도 견책이나 주의나 이 정도로 돼야 그런 사유라도 좀 알겠는데, 이렇게 정말 수면 아래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적발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우신데 또 당하는 학부모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사유로 그런 문제가 돼 있었는데 왜 그런 분들을 전입 받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체크리스트도 거의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로 선생님들을 선발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전 교육청이나 인사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의 평가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전 기관이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요청했을 때 신뢰...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또 오지도 않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참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전입 교원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보시고, 우리가 법령을 어겨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그걸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각 과별로 창의인재과하고 인성안전과까지 다 한 연후에 위원님들 추가 자료가 더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학교혁신과 소관이니까 이따 소관부서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영재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의무조항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이 있고,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있고.

우리 시 관내도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영재학급 지원예산이 2억3,7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 3억3,000만 원, 2015년에 2억3,7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1억9,000만 원.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1인당 기준을 보면 2013년도에 1인당 75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인당 74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4만 원, 2016년도에 34만 원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재교육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이 소홀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특히 국내 유일한 과학예술영재종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영재교육’ 하면 이게 의무조항사항인데.

교육청 예산이 빠듯하다 하더라도 줄일 게 있고 유지를 해야 될 게 있고 오히려 투입을 더 해야 될 게 있고 한데, 그럼 영재교육은 소홀히 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지요?

이 교육은 결국 어느 정도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현재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대로 또 어려운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대로 학생 요구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예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3, ’14년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 토막이 났어요.

1인당 지원액이 정확하게 반 토막 났습니다, 절반.

2013, ’14년도에 비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 예산에는 큰 저기가 없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학생 수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1인당 투입하는, 지원하는 지원액이 74만 원이었던 것이 34만 원으로 줄었는데 정확하게 절반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더, 아까 말씀하신 소홀하지 않고...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예산투입을 덜 하고서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5년도에는 약 455명이었고 지금 ’16년이 555명 등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예산은 줄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강사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학교의 교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영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신청이라든지 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요구 이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외부강사를 쓰던 그 예산을 줄여서 외부강사가 아닌 교사로 대체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준이 위원 네,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영재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가 영재교육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인문이라든가 예술·정보라든지 이런 총 20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교육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사로 대체했다면 시간외수당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사의 피로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영재교육 아까 방금 전에 제가 1인당 지원액이 2013, ’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2016년도에 반 토막이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다분히 외부강사 인건비를 줄여서 이 반 토막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맞는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면도 다분히 있습니다만 ’13년, ’1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좋았던 형편이었고, 그래서 수익자부담분이 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부터는 사실 예산사정도 많이 안 좋아진데다가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저희들이 수익자부담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약 470만 원 정도 운영비로 나갔었고요.

2016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5년도에는 조치원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두 학급의 학생이 30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15명씩입니다.

2016년도에는 두 학급에 40명의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요구들은 커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급 수를 늘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 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2015년12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매년 영재교육 학생 수요율 2.2%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2.2%로 2015년과 똑같은 상황으로 그 수요율, 학생들 비율을 정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입생들이 많아져서 약 1.7%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 관련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영재교육 관련돼서 지원액이 1인당 74만 원이던 것이 34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윤형권 위원 여기서 아까 수익자부담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럼 수익자부담을 34만 원 정도로 부담시킨 겁니까, 1인당?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부담분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익자부담분을 좀 늘리고 영재교육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면에서 약간 조정을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영재학급에 관련된 자료라서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타 시·도도 영재학급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조사가 되는 대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돼서 2016년도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개발한 프로그램 책자, 6월 현재 시점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16년도는 얼마 전에 추경에서 통과하고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15년도에 개발된 자료들을 이미 3월에 배부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영재교육담당자 협의회 때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 사용여부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계획서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꼭 그 자료만 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15년도의 예산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재 쓰고 있고, ’16년도에 추경으로 예산확보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은 ’17년도에 쓰게 돼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계속 한 해씩 밀려가게 돼 있나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영재교육프로그램 자체는 교육부에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서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3년간 주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보통 4월 정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면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 그 다음해에 개발된 자료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특별교부금 일몰제가 있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올지 안 올지를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교육부의 분위기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프로그램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개발이 돼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정상적이지요.

프로그램을 이미 본예산, 사실 본예산보다 더 앞서서... 이 프로그램이 근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특교 때문에 6개월 이상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에서 받아서 언제 개발해서 다시 이거 쓰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영재교육 자체가 그냥 명맥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 토막이 났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시기적으로 놓쳤고.

이거는 그냥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윤형권 위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영재학급에 편성됐다 이것 하나 가지고 자부심 갖고 그러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반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기관 자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개선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할당 빼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가 주소지 관할로 학교에 사실 의회가 열리기 전에 파악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주지 옮겨온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진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같은 영재교육기관이지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영재학급을 통해서 발굴된 정말로 어떤 특정분야 예술이다, 과학이다, 수학이다, 인문 이런 쪽 분야의 영재들이... 우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받는 학교 맞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에서 많이 배출이 안 되는 이유가 세종시 영재학교예산이 반 토막이 났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이게 6개월이 아닙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해서 10월쯤에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우리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완할 수 있도록...

윤형권 위원 이거 프로그램 개발비는 특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매년 특교로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을 교육부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본예산에 하고 특교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써 주셔야지요, 교육부하고 협의도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 내려온 특교 가지고 내년도에 교육할 프로그램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부강사를 줄이고 교사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교사들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윤형권 위원 맞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사들 중에는 영재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은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또 더 필요한 건...

윤형권 위원 아니,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이게 대개 토요일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토요일은 교사들도 좀 쉬어야지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강사를 충원해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확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세종시에서 영재교육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는 외부에서... 수도권이나 인근 청주, 대전, 천안 이런 외지에서 교육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중에서 영재 관련된 관심 갖고 오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내막을 보니까 예산도 반 토막 났지, 프로그램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실망감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때 여기서 잘해야 중학교·고등학교 올라가서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과학예술영재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종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학교별로 취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을 여쭤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 청소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깨끗한 학교만들기 청소용역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초·중·고 30개교 31명, 2015년도에는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80개 학교에 8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학교별 운영업체명, 배치인원, 인건비, 계약액은 공문으로 처리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도에는 30개교였다가 ’15년도에는 80개교로 청소용역을 늘렸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확대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확대를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원래 청소용역 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사와 학생들...

이태환 위원 학생들이 하다가 이것을 청소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학교를 청소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은 예산지원... 교육청에서 학교운영경비로 일괄 배부하고, 계약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반적으로 학교별로 계약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서 저희들은...

이태환 위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오늘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에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취합이 안 되는 것 보면, 만약 교육청에서 취합된 자료가 있었다면 바로 주셨을 텐데 새로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종합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운영업체라든지 배치인원이라든지 또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에 관해서 그냥 학교에 위임한 사항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교당 인건비하고 교당 운영비 1,300만 원 정도... 아니, 130만 원씩 10개월 해서 1,3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1인당 약 1,30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인당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1명당이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당 학교 규모가 작은 데는 1,300만 원 그리고 35학급 이상... 지금까지 40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40학급 미만은 1,300만 원, 40학급 이상이면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었는데 8월1일 기준으로 11개교에 대해서는 35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을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지원예산 확보하고 만들었습니다.

35학급 기준으로 해서 8월1일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기준을 만드셨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0학급 기준은 처음 시작할 때 2014년도에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35학급에서 40학급 사이에 있는 학교의 요구가 많아서 지금 그 기준을 수정·보완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는 40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1,300만 원을 10개월 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100% 인건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교당 용역비 형태로 학교에서 지원... 학교에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그것이 몽땅 인건비로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건비가 이중에서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이 학교별로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학교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용역 지원사업은 당초에 2010년부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취지는 소외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자라는 취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에 청소를 도와주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10년도에는 특교로 시작했지만 ’14년부터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 기준은 40학급 이상으로 해서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130만 원씩 10개월분 그러니까 방학을 제외하고요.

10개월분을 해서 학교당 1,3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 추경부터는 학교들이 과대학급들이 많고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저희들이 35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운영업체명을 저희가 빨리 파악해 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당초에 소외계층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개인단위로 학교가 채용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면서 가급적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주로 소외계층 일자리를 위해서 탄생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명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학교에서 소외계층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단순 업무메일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공문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요일에 공문으로 조치했고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학급 이상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그래서 35학급 기준으로 나누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추가 학교에 대해서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35학급 이상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35학급 이상에는 1인이 아니라 2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40학급부터는 원래 2명분을 줬고요.

그러니까 40학급 미만에는 전부 다 교당 1명씩이고 40학급부터는 1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그런데 BTL 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BTL은 제외고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고, 35학급 이상은 한 분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관내에 40학급 이상의 학교가 몇 개교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40학급 이상으로 했을 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80개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략 80개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80개교.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이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학교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특별히 주지는 않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저희가 지금 혹시 용역업체나 파견인력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문을 긴급하게 보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내려주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현재 정확하게는, 청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으로 했는지 또 사회적기업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5학급 이하, 기존에 40학급 이하에는 1교 1인 배치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1,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1,300만 원이 10개월 치 100% 인건비인지 아니면 1,300만 원 여기에서 어디 별도로 또 빠지는 금액이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별로 다 어떤 분들은 일하고 계시지만 각기 받는 월급이, 월급 개념의 돈이 상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해 보고 학교별로 기준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예산 산정을 저희들이 1인당 월 130만 원씩 10개월 치 1,300만 원을 배분하는데요.

따로 배분하지 않고 학교운영기본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따로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물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앞서서 요청드린 자료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관리 자체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별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태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결국은 이게 교육청한테 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책임을 학교가 고스란히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직접 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이 1,300만 원 내에서 인건비와 기타 4대보험비 등을 포함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처음 답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전문용역업체 등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1,300만 원에 그 부분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 플러스 등등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재료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될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 근로시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근로시간도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무시간은 아침 또는 점심, 저녁까지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금액을 받고 계신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자세히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차제에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하실 때 그 용역업체의 소재지, 소재지가 어디인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나중에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결과를 보고 더 말씀하시겠지만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내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업이 그냥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배부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위원장 박영송 그냥 관내 사회적기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장 정도지 관내 사회적기업은 뭐, 뭐가 있고 그것까지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거기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수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돼서는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두레마을이나 장남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활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교육청과 그런 기관들과의 협약도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 안내해 주시는 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뒤쪽부터 여쭤볼게요.

730페이지에 초·중·고등학생 음주 및 흡연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찾으셨어요? 730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학생 흡연현황하고 학생 음주현황인데요.

자료 보시면 학생 음주현황에 흡연 학생 수하고 흡연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잘못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어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밑에 있는 수치는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체크해서 행감 자료목록에 올리실 때는 확인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료 제출 당시에 제가 잠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사무관님도 계실 거고 장학사님도 계실 거고 직원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위에 제목이 틀려버리면 밑에 있는 수치가 맞는지 사실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보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사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특히 흡연율 같은 경우에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국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조사대상은 4, 5, 6학년 학생임”이라고 세부적인 표기까지 해 주셨는데 흡연율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사하시냐는 말씀이지요.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물어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물어보고...

안찬영 위원 물어보면 자기가 흡연한다고 그것을 써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설문조사를 하면 내가 담배 피운다고 거기에 애들이 체크해서 쓸까요?

사실 여기 보면 ’14년, ’15년, ’16년도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흡연율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흡연한다고 체크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의 조사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720페이지에 공기질 점검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했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한 번 질의하고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서.

그런데 매번 검사를 하면 이상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행감 수록된 자료들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rough하게 자료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 결국에 또 추가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적어 주세요.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점검일, 학교명, 점검시간, 점검횟수 그리고 검사결과보고서 첨부해서 주세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요.

작년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내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계절에 하느냐, 왜냐하면 여기 721페이지에 보시면 ’16년도에 점검 실시 중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어요.

밑에 보면 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이 기간에는 창문을 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실내 공기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기간에 측정하는 것은.

봄철부터 겨울철, 그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문을 열기 어려운 계절에.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는 날짜하고 점검시간, 횟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학생들은 실내 공기질이 나빠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민원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가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없다, 그냥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 한 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설계자문위에 들어가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상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보면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 집중력 높여주려고 음파 같은 거 쏜다면서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집중력 향상시켜주려고 음파도 쏘는 마당에 공기질만 개선시켜줘도, 이산화탄소량이라든지 산소량 같은 것만 잘 적정하게 유지해 줘도 아이들 학습력 신장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07페이지에 우유급식 관련된 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보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시청 산림축산과 통계자료를 참고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708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도표로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교육청에서 전액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아니, 100% 시에서 보조...

안찬영 위원 시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저소득층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유를 구매해서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급식 공급업체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요.

시에서 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대상자,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1년에 몇 개나,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통계자료 참고를 산림축산과 것으로 하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쓰여 있는 자료입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따로 통계를 잡지는 않고요.

이게 혹시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있을까봐 실제로 우유급식을 할 때는 신청자 수요조사를 이 학생들과 같이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까지 다 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누가 어떤 저소득층 학생인지... 원래 이거 급식비 신청은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대상이다, 아니다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이렇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통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시청의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다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683페이지에 스마트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다번 2015년도에 “스마트기기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중심의 스마트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기기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가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면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 오해라기보다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흔히들 패드만 사용하거나 전자칠판만 사용하면 스마트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기기들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실수업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교육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활용도조사를 따로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스마트기기만 놓고 따로 활용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려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정책연구비를 산정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 즈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총 사업비를 이번 행감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략 400억 정도, 일반적인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 외적인 비용들도 또 있겠지만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00억 정도로 추계가 돼요.

그런데 400억을 들여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 일선의 학생들에게 모니터링해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특히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도 저학년의 경우에 그나마 좀 한답니다.

물론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스마트패드를 활용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칠판을 활용한다든지 스마트아이를 활용해서 전자칠판에 띄워서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교육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과장님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일단 저희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패드를 포함해서 전자칠판 같은 거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거나 또는 찾아서 학교현장에 안내도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기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교육 측면에서 잘된 교실수업 개선방안들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수업 관련한 시나리오 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스마트아이나 이런 데에 올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맞게끔 저희들이 제작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680페이지에 보면 최근 4년간 스마트교육 추진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운영현황, 실적, 효과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행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4개 학교에서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를 실시하고, 2013년도까지만 있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지금 올라왔어요, 실적이.

실적내용으로 보시면 우수수업 공개 그런 것들을 했고, 우수수업사례 발표, 공개보고회, 스마트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이걸 2013년도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2014년도부터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13년도에는 사실 도입단계입니다.

그럼 ’14년, ’15년도에는 이런 거 아예 안 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14년도에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원 연수는 교원들 교육하는 거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그게 활용되느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아이 접속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적어도 여기에다가 교사 수 정도는 표기해서 주셔야지 이게 전체 교사 중에 몇 명 정도가... 아까 퍼센티지만 줘서 다시 건수로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건수만 딱 적어오셨어요, 월별로.

그런데 이게 전체 교사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여기에 보시면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가 다 교사분들 관련된 직무연수, 스마트교육 관련된 직무연수된 내용들이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연수를 받고 직무연수를 받아서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물론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을.

대개 개발해도 스마트아이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스마트아이를 통해서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아이에 접속해서 활용하는 활용 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건수만 써 주셨어요, 건수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초·중등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대상 교사 수, 이 대상 교사 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인데, 한 분이 2번을 접속할 수도 있고 3번을 접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사 수 정도는 있어야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교육에 처음 agenda로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맥을 잘 짚으신 게 한번 솎아줘야 됩니다.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디까지 학습의 영역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솎아줘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 모델을 구축하고 했던 시스템을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서로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할 뿐입니다,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중간 중간 과업지시대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내용 잘 뽑아내셔서 일선에서 정말 어디까지 스마트교육을 접목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새로 학교들이 계속 생기는데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구축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까지 연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많으신 거는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가급적이면 올해, 내년 안에는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729페이지요.

관내 115개 학교 중에서 석면이 검출된 학교가 21개교로 조사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유치원 8개 그리고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있는데 지금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학교의 어떤 교실 천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석면에 대한 처리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석면 시설을 처리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21개 학교에서 나온 이 부분은 의심물질이고 등급적으로 아주 관리를 요주의해서 관리하라는 등급이어서 어떤 별도의, 지금 당장 처리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처리보다는 차후에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럴 때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석면의 어떤 함유량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 또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석면을 여기서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예산 사정상...

윤형권 위원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그 폐해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의 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5등급은 시설이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신설학교 관련돼서는 시설과에 지난번 질문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요구에 비해서 너무... 등급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료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부 5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달랑 학교만 나와 있고 그런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별도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대기질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기질 PM2.5라든지 PM10이라든지 이런 석면이라든지 또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유해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지금 유치원은 8개 유치원인데 늘 그런 위험이 사실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중에 단설유치원이 1개고, 괄호 안에 있는 건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병설이든 단설이든 관계없이 유치원 학생들이 석면에, 5등급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유해물질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늘 상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천장에서 이런 석면 함유된 텍스를 쓰게 되는데, 과거에.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최근 신설학교는 그런 걸 방지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8개 학교는 그런 면에서 예산 문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와 협의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안을 찾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6쪽 원어민 교사에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6년도 현재 배치는 4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48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 하면 그렇고 교수학습 지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원어민 보조교사는 기본적으로 보조교사이고 독립수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교사와 같이 협동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교사와 협동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3,28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왜 감액이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당초 예상보다 원어민 교사의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 원어민 수요를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필요가 없어서인지, 어떤 쪽이 정확한 답일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3,280만 원 같은 경우 1명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그 원어민이 중간에, 지금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중간에 그만두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전문강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원어민 교사가 아니고 전문강사 예산이에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따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여기 업무계획에 원어민에 관련된 그 계획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 해서 분명히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현재 48명이 학교별로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편리한 주거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제도나 그런 지원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EPIK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올 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몇 주간 연수시키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연수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주거에 대해서도 학교단위에서 공동주택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지난 총선 때 사실 시내권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업무계획을 보고 내가 참고로 묻는 거예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 관내에 원어민 교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다시 또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돌아가면 여기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학생들한테 좋은 이미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여기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또 이왕이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돌아가면 친한(親韓) 재한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각별히 한번 챙겨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음에 한번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다음 97쪽에 보면 안찬영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요약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출범 직후에 첫마을, 한솔동에 있는 학교에는 스마트교육 열풍이 불어서 전국에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진짜 열풍, 선풍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대한민국 어머니라면 누구나 여기를 부러워하고 세종시 스마트교육을 아주 공경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봤고 또 학부모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기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스마트교육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확보되거나 기존에 갖춰진 수요는, 앞으로 2017년도부터 제2 스마트교육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스마트교육이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에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당초 초창기에 수백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당초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 효과가 미미하고 또 그 효과가 미미한 거는 물론 교육청에서, 물론 정부 측의 어떤 책임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지요.

요즘에는 우리 세종시 스마트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오는 학교가 있나요?

옛날에 비해 건수가 거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게 아주 줄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참샘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외국에서도 가끔 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교수학습을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선거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 의견을 참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서울에 사시는,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 공무원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집에 오면 운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자고 우는 학생도 다반사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지났습니다만 아까 초임교사 선생님들 숫자를 보니까 전체에 비해서 우리 초임교사들이 많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가지, 이것도 실질적인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도 부족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경력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 취약하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학부모와 학생들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

물론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그런 명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신규교사도 채용해야 되겠지만 또 타 시·도에서도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사도 어떤 적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매년 타 시·도로부터 경력교사 중에 유능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대감 또 세종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러움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학원도 그렇지요, 어디 보낼만한 데 마땅치 않지요.

최근에 학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다시 서울로 가자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내부적으로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앓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 723쪽을 보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체계에서 보면 특성검사하는 목적이 뭔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들의 어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파악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추수지도(追隨指導)를 위해서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설문을 이렇게 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해서 현재 거의 정확하게 통계가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위험수준별(우선관리·일반관리) 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우선관리가 305명 그리고 일반관리가 74명, 전체 3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 이미 검사결과가 나왔네요, 금년도 치가.

우선관리가 260, 전년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또 전체 합계를 보면 오히려 428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을 검사하는 목적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목적이라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도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는 게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 학생 수가 약 2,00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 수로는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4.2%에서 3.7%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학생이, 학교가 계속 신규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질 사례가 더 있으므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724쪽에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위탁하는데 예산을... “전문기관 2차 심층평가·상담 운영” 해서 있고, “수행기관 공모·선정 위탁운영” 해서 2개 기관인데 하나는 공주대학교로 명시돼 있는데 하나는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학생건강지원센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공주대학교는 각 기관별 2,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하지만 그것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니고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그런 관리대상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설문지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설문문항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의 결과로 우선관리나 일반관리나 관심 대상권에 들어오면 그걸 반드시 치료의 목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시고 필요하다면 Wee센터나 다른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한 2개 기관을 이용하셔서 심층검사를 더 받아보시든지 상담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개 기관을 작년에도 그렇고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휴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아주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위기학생이라고 2차 심층면접까지 했을 때 위험군의 학생,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주병원하고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공주국립병원은 치료비 지원이네요?

2,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이충열 위원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연에 부모님들과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돼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님들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지원을 통해서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정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 직후처럼 스마트교육이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보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우리 유·초·중·고 학교에서 장서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 상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신설학교에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중학교 쪽인데 가봤더니 책장이 아주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몇 권 없고.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종촌중학교나 아름중학교·양지중학교 이런 데가 한 3∼4년 됐지요, 개교한 지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종촌·아름...

김선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00여 권? 종촌중학교도 4,000권, 양지중학교도 4,000여 권, 아름중학교도 8,000여 권 이런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학교에서 1년 학교운영경비 대비 많이 하면 7∼8%고 거의가 3%, 1.8%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만 한 8% 정도 되고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거든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서를 빌려다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장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기존 학교인 조치원대동초 같은 경우도 거의가 다 학교운영경비의 3%, 2.5% 그렇고.

특히 신설학교는 어느 정도 처음에 개교할 당시에 최소한 1만5,000여 권은 되어야지 이렇게 4,000~5,000권 가지고 개교한다는 것은, 서서히 늘려갈 거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미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24학급에서, 아름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1년에 많이 사는 학교가 2,000여만 원, 적은 학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도서구입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장서가 갖춰져 있는 기존 학교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거기도 늘려야 되지만 그래도 특히 신설학교 처음 개교할 때 도서... 장서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제가 지적한 학교인 아름·양지·종촌중학교 이런 곳 또 고등학교도 양지고등학교·종촌고등학교·아름고등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5,000여 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개교할 당시 1만5,000권 정도 장서를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달된 학교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최소한 1만5,000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양질의 도서도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지금 너무... 제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시설에 비해서 책꽂이를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서히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학교는 예산을 대폭 지원하셔서, 증액하셔서 하여튼 어느 정도 장서를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독서교육 중요성에 비해서 장서가 부족한 학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충분한 장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개교할 때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운영비는 전체에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막 10%씩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서확보에 지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상당히 부족한 거지요.

지금 개교학교에 처음부터 장서가 너무 적습니다.

한 4,000여 권 가지고 개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개교할 때부터 장서를 1만 권 이상, 1만5,000권 정도 확보해서 하고 학교운영비 갖고 서서히 늘려나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학교도서관이라고 명색만 그냥 도서관이지 갔더니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텅 비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역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조금만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인성안전과 끝나고 미진한 것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인성안전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7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각급학교 수학여행 간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세월호니 뭐니 해서 그동안 중지했다가 지금 각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편이지요, 요즘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요지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봤어요.

기준은 밑에 보면 나와 있네요.

대규모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안전요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쭉 기준은 나와 있어요.

혹시 자격이 있나요, 안전요원?

어떤 분들을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안전요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을 볼 때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획일적으로 몇 명 가면 몇 명 이렇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1명 이상 이렇게 인원수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참 얘기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본 위원은 지난번에 세월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데는 안전요원을, 배를 타게 되면 어떤 요원으로 자격을 이렇게 갖춰야 한다 이런 게 혹시 달리 정해진 게 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왕 1명으로 할 때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를 들면 수상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산악 이런 부분이...

이경대 위원 네,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지금 이 기준으로 봐서는 학생 몇 명당 이렇게만 정해진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격요건은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요원’ 이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대충 이 정도.

이경대 위원 안전자격증인데 어떤 자격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쭉 보면 전동초등학교가 몇 명이 안 갔는데, 23명이 부여를 갔어요.

9월24일~25일, 하루를 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배치를 1명도 안 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 수도 적고, 아마 그 학교에서 교사 중에 안전요원 연수를 받았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교사분이라든가 체육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데 쪽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제 생각인데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 안전요원은, 원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사분이라든가 교직원분들 아닌 분으로 함께 가는 분들을 안전요원으로 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 안전요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따로 그날그날 채용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미배치 사유는 함께 가시는 분들 중에서 교사분이라든가 누가 그런 자격 있으신 분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거 갔을 때도 이때를 보면 꼭 배치를 안 해도 어떤 제재나 그런 건 없잖아요?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컨설팅할 때나 가급적이면 꼭 반드시 배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 미배치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저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건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요원 한두 명은 그래도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에 실시되는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많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것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각급학교 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이것 제가 해마다 행감 때 많이 봤던 거예요.

78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가 38개 학교에서 95%, 35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쭉 있고, 그럼 각 학교마다 이 시설이 거의 다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소규모 학교 빼고 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가 68개 학교가 맞아요, 69개 학교가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전체 학교가 초등학교 38개 학교, 중학교 18개 학교, 고등학교 13개 학교.

이경대 위원 그럼 몇 학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68개 학교인데 지금 중학교가 개교하는 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도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개교 상태는 69개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1개 학교가 다른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계산이 잘못됐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저 이것 때문에 30분을 계산해 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69개 학교입니다.

이경대 위원 바로 밑에는 69개 학교라서,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가 더 없는 건가 해 봤더니... 그 밑에는 바로 6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이것 통계치를 잘못...

이경대 위원 죄송할 건 없고 오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게 맞느냐 한번 보느라고요.

저는 학교 수 하나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85페이지부터 이것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거 할 때 물론 신설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학교 것을 할 때는 시에서 전부 다 대응투자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개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왜... 미개방하는 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사정상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요자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사정상 개방했을 때 출입 통...

이경대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출입문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방하려면 본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부분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인근 주위에서 꼭 내부로 들어가는 거 말고 외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별도로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 정도는.

해서 자료요청은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꼭 보고 싶었는데, 그것 좀 나중에 해 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전기료도 이유는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외부로 그 체육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교에 외부 출입구가 없어서 어렵다면 제가 볼 때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2개가 안 나왔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것이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상당히 많이 해 봤는데 예가 전의초등학교에 있는 걸 제가 운영위원장일 때 건축을 했어요.

하고 그 문제점이 나와서 중학교 할 때는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외부에 출입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중학교는 따로 외부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가 왔는데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그러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건... 대부분 학교에서 전기료 정도만 받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필요한 전기료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 달 이상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횟수가 많다 보면 학교별로 정액제를 정해서 하고, 하루라든지 시간단위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라든지 4시간 초과일 때...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모든 스포츠클럽, 단위 클럽들하고 상시 저녁에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봤는데, 그 외에도 여기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루·이틀, 심지어 시간단위로 쓰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때...

이경대 위원 그래서 종촌고등학교 같은 데는 미개방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입이 잡힌 것은 그때그때 하루·이틀 쓰는 것으로 해서 잡힌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상시 개방은 아니지만...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평이 있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자료는 안 왔지만 기왕 얘기 꺼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각 학교 운동부 창단 관련돼서, 운영이지요.

운영 관련돼서 자료 보니까 종목이 창단된 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단체가 조금...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가 1개교 늘어났다든지 이렇고 종목이 추가된 건 없단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운동부 창단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14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재 육상,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8개 종목인데 8개 종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8개.

매년 2개 학교씩 창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6월17일자 모 언론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교육감 후보 당시에 축구부 창단을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2년이 지나도록 창단에 관련된 일정이 없으니까 축구협회나 축구인들이 상당히 실력행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계획이, 육성실적이 너무 미진하단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은 현재 주로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창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인수 종목인 축구종목 창단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창단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것을 작년에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동부를 창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가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현재 축구에 대한 관심...

윤형권 위원 축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탁구 같은 경우도 두루중학교에 우수한 선수가 현재 현역으로 있는데 그 학생이 세종시의 창단을 염두에 두고 전입을 왔습니다.

2015년9월25일 전입을 와서 창단이 안 되니까 2015년11월3일에 전출을 갔습니다.

두루중학교의 모 학생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한솔초등학교도 두루중학교와 연계해서 탁구부를 창단하려고 했는데 한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창단을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창단의 의지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든 교장선생님이든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했어야 돼요.

세종에 왔다가 도로 가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보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스포츠클럽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재능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학생들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재능이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전문적인 교육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물론 학교운동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로서는 스포츠클럽이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아까 과학영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능이 발견되면,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학생들 한 개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러한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요.

영어, 수학 이런 교과학습만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박지성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2의 김연아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재능이 발견되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레벨업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국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운동부에 들어가야 하는데 창단되는 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통로, 활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당국의 잘못이에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미이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종목 창단 이런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전국체전 같은 데나 전국소년체전 세종대표로서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부와 또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세종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창단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14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종목창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올해 초등학교 1개교에 레슬링부가 추가로 창단됐지요?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건 솔직히 창단이 아닙니다.

종목에 대한 창단이 아니고 초등학교·중학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뿐이지요.

이만큼 교육청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씨름 같은 경우도 고등부 씨름창단을 위해 지금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도 고등학교...

윤형권 위원 씨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연계해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고등학교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 두루초등학교에 에어로빅을 창단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코치를 못 구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코치 구하는 것은 세종시체육회가 코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윤형권 위원 코치 문제는, 코치를 구하는 데는 교육청의 몫이지 체육회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체육회 산하 단체에 협력을 구했으나 운동부 지도 코치 부재로 창단하지 못함”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이 코치를 못 구한 거예요.

어떻게 체육회가 못 구해서 창단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가맹단체에서 아무래도 전문가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요청을 했지만 체육회에서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나서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체육코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육상 인건비에 2016년1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1,845만 원을 지급, 어떤 특정한 육상 코치입니다.

1,845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급여로 치면 260만 원인 셈이지요, 6개월이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실질적인 급여는 4대 보험 제하고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출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체육코치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체육코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현실화시켜야 돼요.

160만 원, 180만 원 받아서 전담해서 체육코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학교부 창단 안 되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2의 김연아 만들고 제2의 박지성 나오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이.

체육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축구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창단에 일선 학교장선생님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다는 것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어려움이 있다고...

윤형권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인사조치도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을 안 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코치에 대한 급여 현실화시키고,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견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술분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술고등학교 생기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축구부 문제가 지금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육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체육중·고등학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체육중·고등학교는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윤형권 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축구부 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부 엘리트창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에서 이런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로서는 체육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전의중학교에도 외지에서 축구를 하겠다는 1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와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창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진학문제에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교육청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한 학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학생들이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만 창단에 조금...

윤형권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선수로 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운동부 육성과 더불어 현재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엘리트체육 플러스 생활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 하더라도 수업을 다 빼고 오로지 운동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스포츠클럽에서 재능이 발견된 학생은 좀 더 전문적으로 코치를 받으며 운동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0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체육시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이것은 체육시간에 발생된 것만 종합을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체육시간에만 발생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것을 종합할 때는 어떻게 종합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친구들은 안전공제회의 대상을 받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체육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은 ‘학교체육시간 유형별’ 해서 학교 조사할 때 체육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그 현황으로.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조사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조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명확한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태환 위원 어떻게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걸 파악 가능...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고유형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미르초등학교라든지 연양초등학교 이 학교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발생됐던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미르초등학교나 연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자세한 것은 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는 발생된 학교만 조사해 주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학교도 훨씬 많을 거고요, 오히려 그 학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세종시 전체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체육시간 말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21개교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조치한 현황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세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학교가 훨씬 더 많은데 이중에서도 특정 학교들이 왜 많은지,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본 위원이 보건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안전사고라는 것이 학급 수가 많으면 물론 발생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학생이 많으면.

그런데 꼭 그것하고 비례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는 특정 학급 수 이상, 이하 이걸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학급 수가 되지 않는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배치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보건교사에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읍면지역에 현재 18학급 미만인 데 배치되어 있는 교사들이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정규교사들인 경우에도 만기되면 그 기준 학교로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 발생만 보더라도 제일 많은 데가 미르초 20건, 연양초 12건, 도담고 12건 그리고 전동초가 10건, 금호중이 6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중에서 전동초와 금호중은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랬을 경우에 이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현재 경험 있는 교사, 과거에 그런 부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가능한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앞서서 본 위원이 보건교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전체 교원들의 정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 하실 때 과목별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물론 앞서 주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주신 것 같은데 더 세부적으로 과목별이 됐든 그리고 직종, 보건직 같은 것도 표시를 해서 그 자료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주실 것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금 및 집행현황이에요.

그런데 807쪽에 보시면 부강초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목적인 금액들이 실제 집행내역에는 육상부 훈련경비라든지 수학여행 버스임차비, 부강꿈나무 큰잔치 현수막 구입, 의상대여비 이런 금액으로 해서 5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부강초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이, 지금 80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807쪽.

이태환 위원 807쪽이요.

이게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현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것 기탁자의 목적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버스임차료를 장학금 지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런 항목으로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어서 834쪽 좀 보시면 종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도서구입으로 250만 원인가요?

205만 원인가요, 합치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양지고등학교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종촌고등학교요, 834쪽 중간쯤에.

200만 원인데 집행을 안 했어요, 도서구입비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도서구입비는 5만 원이네요.

그럼 205만 원이네요.

이 부분도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전반적으로 학교발전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841쪽에 학교기숙사 관련돼서 제가 매트리스 청소하고 이불 세탁 그리고 기숙사 소독현황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독은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매트리스 청소에 관련돼서는 지금 학교마다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불 세탁도 사실은 학기가 바뀌고 하면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불 세탁의 현황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매트리스와 이불 세탁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셔서 일선 학교에 보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결론은 매트리스 청소하고 이불 세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이불은 개인용을 활용...

○위원장 박영송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만 매트리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매트리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인성교육 관련돼서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페이지 796페이지 보면, 795페이지 걸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성범죄자가 네 분이나 계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윤형권 위원 이게 조치원에 한 분, 부강에 그리고 장기, 장기가 장군면이지요.

그리고 도담동에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소재하는 데에서 학교를 찾아보면 1km 반경 내 14개 학교가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성범죄자가 4명인데 이분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사례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제로 성범죄자는 4명인데 1km 반경 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14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신상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공개됩니다.

윤형권 위원 얼굴도 공개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얼굴까지는 저희들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여가부에서 세대별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합니다.

윤형권 위원 얼굴이 공개가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학생들한테 이거 관련돼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거기까지는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나중에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때나 이럴 때 어떤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어차피 신상까지 공개하니까.

신상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특히 피해를 입을 만한 여성들이 관련돼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혹시 4개 과에 관련돼서 미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 마지막에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자료는 언제 정도에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내일 정도는 제출 가능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있는 내용 취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가지고 담당 과장님 내일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미진했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1인당 4만 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송 고등학교 1만 원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고등학교 1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4만 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초·중·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학생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습준비물이나 필요한 자료들이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별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이런 단가로 해서 학교에 드리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특수학생이지요?

학교가 아니고 학생?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장애 있는 아동들이 있는 학생 수에 맞춰서 초·중·고 다해서 4만 원으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앞서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410쪽입니다, 장애학생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410쪽.

이태환 위원 ’14년도 한번 보시면 여기 410쪽에는 참여인원 15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주신 자료도 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2014년4월에 15가족, 9월에 15가족인데요.

그러면 이 15가족이 다 같은 가족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마 다른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료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 죄송합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같은 가족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여기 15가족이라고 하신 거고요.

’15년도에 보시면 세종복숭아축제, 문화체험 및 사과 따기 체험 가족역량강화가 있어요.

이게 각각 50명, 37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20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뒤에 보시면 운영 주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그쪽에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0명, 37명, 40명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중복 참여할 수도 있고 개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6년도 한번 볼게요.

410쪽에 ’16년도에는 15가족 집행액 해서 5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주신 거 보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0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월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예산 산정할 때는 15가족 해서 산정했었고 실제 집행은 그쪽에 특교로 온 부분이 있어서 약 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체예산 없습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다 300만 원씩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예산은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체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 특교로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올해는 특교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진행 예정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진행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족이 딱 몇 가족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뭔가,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5년까지는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16년은 계획이어서 실제 집행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여기 상으로는 집행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최초에 주신 자료 보시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거 예정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목적에 맞게끔 신청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사업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예산의 쓰임이 분명하게 쓰였는지 그 후에 확인하는 것 또한 정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시정하셔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용한 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5인)
교육정책국장금용한
학교혁신과장유인식
교원인사과장강양희
창의인재교육과장김성미
인성안전교육과장김태환
○전문위원 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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