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2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이경대·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서금택·안찬영·정준이·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동안 조례, 추경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개선 5건, 권고 7건, 건의 1건이며, 현재 2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입법고문 활용 활성화입니다.
입법고문·고문변호사 현황 및 자문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위원 및 전 직원이 공유하여 상시 구두 또는 서면 자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연 2회 간담회 활용, 의정현안 사항 연수 및 자문 실시로 활성화를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언론사 유대관계 유지 철저입니다.
2016년8월 말 기준 의회 출입 매체 등록 현황은 128개 매체입니다.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언론과 수시간담회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 유대 강화로 시사성 있는 의회 관련 기사 홍보 유도를 위해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연구모임 등 현장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시민의 이미지 제고와 일하는 의회상을 중점 홍보하는 등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원 여비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안정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의원님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출장여비 지급 안내 등 여비 집행률 제고도 병행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언론 홍보비 집행 철저입니다.
홍보비는 2016년도 언론매체 의정홍보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50개 언론매체 8259만 원을 보도 수용률, 매체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을 강화해서 2016년도 하반기 의정 집행 홍보계획에 반영하고, 9지난 7월28일 의장께 보고하고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체별 홍보 성과분석과 집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의원별 관심사항 기획보도 및 연말 정례회 기획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독려입니다.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현황은 2회 2명으로 2014년도 중국 1명, 2016년도 북유럽 1명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해서 의원 해외연수단이나 집행부의 무기계약직 해외연수에 꼭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본회의 방청 운영 관련 개선입니다.
인구 및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시민 참여는 증가되고 있으나 시의회 견학 관련 전담인력이 없어 방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신청사 이전 후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안내직원 채용으로 청사 방문객 안내 등과 연계해서 인력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의회 신청사 보안 철저입니다.
현재 4개소에 보안설비를 설치하여 카드 키 잠금 방식으로 에스원 전문보안관리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입주 시에 입주 대비 보안계획을 마련하고 전문보안업체를 선정하여 방범, 출입통제, 화재연동시스템 구축 및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모든 사무실에 지문인식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 등 출입이 체계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신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 신청 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진정서 등 신청 민원은 총 8건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알리는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청 민원을 유선 또는 대면보고,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등 민원처리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관련입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문 기념품을 구입·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수렴 결과 방문 계층별, 실생활 활용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 지금 제작에 앞서서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 격려 관련 개선입니다.
행정자치부령 제23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의회 소속 직원에 한해서는 생일 축하 격려가 가능하며, 8월 말 현재 31명에게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의 경우에 동 규정상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방청객 활성화입니다.
연도별 방청현황은 2014년도 525명, 2015년도 641명, 2016년도 7월 말 기준으로 322명으로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저조로 참가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모의 본회의 체험 운영과 임시회, 정례회, 시민의회교실 운영 등 의회 방청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후반기 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선임 수석위원회로서 입법지원기능 강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선진화를 위해 타 시·도 선진의회 운영위원회 현장 방문, 벤치마킹 등 선임위원회로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점자명함 제작·배부입니다.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우 차원에서 후반기 원 구성 후 의원님들의 점자명함을 제작·배부 완료하였으며, 향후 점자명함을 미제작한 의원님께서 일반명함 제작 시 점자명함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처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언론사와 유대관계 유지 철저가 있어서 공보담당 쪽에서 담당한 언론사와의 관계가 주 1~2회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계획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계속 수시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언론에서 특히, 지상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소상하게 요약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뭉뚱그려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나가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처장님.
각각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든 시정 질문을 하시면 그것을 적어도 한 10단 정도로 해서 보도를 다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 보세요.
보도 잘 안 하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먼저 보도자료를 냈고, 개별적인 자료는 지금 준비해서 별도로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 것만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번번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보도 안 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좋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보담당이 있는 만큼은 그것이 편파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론직필이 언론의 생명인데 그렇지 않고 편파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됩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혹시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시정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편파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처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 공보담당께서는 언론보도에 좀 더 의원님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평하게 실릴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5분 발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8쪽에 보면 의회신청사 보안 철저인데 처장님, 일요일은 사무실 문을 닫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일요일 등청할 이유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원님들은 패스하실 수 있도록 카드하고 이런 거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여기는 없는데 신청사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는데 지금 시청에는 이미 ‘캡스’라는 데하고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에스원하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말이나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갖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일요일도 사실은 의회 와서 작성할 거라든지...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전부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시스템이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여기도 지금은 보안업체하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카드가 돼 있고 다 있는데...
○김정봉 위원 우리 카드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직원들이 늘 나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평소에 그러면 일요일에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가까운 직원들이 나와서 문 열어줍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현재 카드를 하나씩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신청사는 문제가 없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사 유대관계를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5분 발언하면 7〜8개 신문사가 보도를 했는데 비근한 예로 엊그제 저도 5분 발언 했는데 1개 신문사인가밖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것은 공보담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일을 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 다른 데는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극 보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6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독려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공무직’이라고 교육청에서 쓰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안 쓰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시청은 아직 ‘공무직’이라고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공무직’이라고 나와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교육청이 하는데...
○서금택 위원 시청도 ‘공무직’이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책자로 나올 때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면 본회의장의 방청 관계인데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12쪽 의회 방청객 활성화가 돼 있는데, 지금 학교 수도 5.5%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도 ’15년도 대비해서 22.37%가 증가했는데 실제 방청객 수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줄은 건 아니지만.
사무처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이 많이 나와서 의회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하반기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청석이 47석인가 그런데 제약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앉아있는데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인들, 각종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보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3쪽 보면 ‘언론사 유대관계 유지 철저’ 해서 물론 의회가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으시고, 우리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런 관계를 맺어줘야 되죠.
그런데 처리상황을 보니까 128개 신문사예요.
47개 신문사하고 인터넷, 통신 81개 해서 128개 언론사인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특히 세종시가 많은데...
○장승업 위원 충북 같은 데는 30~40개에서도 빠지는데 우리는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전국에 있는 언론매체가 여기에 다 와 있어요.
왔다가 세종시 친인척 관계, 학연 관계, 이런 관계로 세종시청이라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보도자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무처에서 그런 관계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128개를 홍보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걸러서 홍보도 주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충청권, 또 서울, 이것만 정리해서, 한 20~30개 정도로 정리해서 홍보비라든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처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고, 홍보담당께서도 신문사라든가 언론매체 또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이 신문사는 누구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체크해서 이걸 줘야 되는 건지.
경기도하고 부산 저쪽에 있는 신문사들이 와서 인과관계로 해서 홍보비 타 가고 광고비 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한번 세종시의회에서 한 30~40개 언론사를 정리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 질문 이런 관계도 일부 몇 차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5분 발언 같은 것도 한꺼번에 5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홍보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5분 발언이 2~3개 정도 하면 홍보매체도 잘 나가고 하는데 5명씩 하다 보니까 발언이라는 것이 수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무처에서 정리 좀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면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무처에서 2~3개 정도 정리, 또 후반기 말에 정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신문을 쭉 봤는데 언론에 많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것이 크게 홍보성이라든가 가치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5명씩 싹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것도 조례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 방문하시면 손님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하잖아요.
저도 의원생활 10년 가까이 했어도 의회기념품을 손님한테 줘본 적이 없는데 이 기념품은 사무처나 의장 손님들만 주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른 의회에서라든가 공적으로 와서 의원님들 오셔도 그분들한테 기념품을 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우선 언론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128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이런 일부는 많이 정리했습니다.
128개지만 현재 홍보비 지출하고 있는 데가 한 50개로 더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충청권 쪽하고 매체 영향력 있는 인터넷, 전국적인 것 몇 군데하고 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런 것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건 도태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질의도 보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러 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사에도 홍보가 「김영란법」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소강상태에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 문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방문한다든가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은 남용할 수는 없으니까 적정하게 잘 하고, 지난번에 참고로 이경대 의원님 지역구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 경우 선물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님들 배려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줄 수도 없고, 계층별로 앞으로 이것을 요긴하고 적정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념품이 의회사무처에 공식적으로 오고 의장 손님들도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만 배부를 해주는 건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또 나름대로 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의원들 방문하는 것도 있을 때 뭐라도 줘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꼭 드릴 분은 저희들이 기재하고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의장단에서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의장님께 7월28일 이후에 의정홍보비 집행계획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장께 결재를 맡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결재는 아니고 그건 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체별로 균형 있게 하겠다고 해서 금액별로 배분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매체별로 다 균형 있게 배분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지적하신 것이 균형 있게 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공보계에서 바꿨는지 몰라도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김원식 의원이 A라는 신문업체에 5분 발언을 냈어요.
그런데 5분 발언을 또 했는데 또 A라는 업체한테 하면 다른 의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E, F중에 F도 있고 A가 있는데 김원식 의원만 계속 A라는 언론사한테만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해서 A라는 의원이 이번에 A라는 언론사한테 갔으면 다음에는 B로 가든지 F로 가든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어떤 때는 보면 신문에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을 갖다 놓고 여기에 스크랩 해놨다고 의원님 보시라고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문에는 나오는데, A에서 F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A, B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F, D만 나오니까 이것은 어느 틀을 잡아서 이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언론사에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공보계에서는 ‘무슨 의원은 언제 A라는 업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좀 떨어진 얘기인데 임시회 때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봉고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봉고차가 못 가면 뒤로 가서 차를 타라고 하시든지 이걸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우리 직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미흡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사무처 직원들한테 관심을 안 둘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보고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도대체 사무처 직원이 의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이경대·박영송·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선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7일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충열, 이경대, 박영송, 안찬영, 정준이, 이태환, 김원식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기술 원칙에 맞지 아니하게 약칭을 사용한 조문 등을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 매뉴얼을 참고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서금택·안찬영·정준이·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7일자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위원장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기술원칙에 맞지 아니하게 약칭을 사용한 조문 등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비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원의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의 제명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안 제4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칙 제4조(불수리 통지)의 내용 중 조 제목과 부합되게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견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83호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개의 안건은 10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