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2. (가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3. (가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2. (가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3. (가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정준이·임상전·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이충열·이경대·서금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안건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에 대한 등록신청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2. (가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3. (가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써 각 안건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과제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모임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비율이 약 25%를 차지하는 세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자 이에 필요한 특화 과제 및 조성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은 저를 포함한 의원 3명과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선진사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세종시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기능에 맞게 업무 보좌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가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안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민의 증가와 반대로 농·축산 인구 감소 및 환경의 변화로 농·축산인의 미래와 생계에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 농·축산인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세종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축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하향되고 있는 농·축산업의 활성화와 농·축산인의 삶과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으로는 세종시 농·축산업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중점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단계적으로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농·축산업 정책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인 농·축산업 발전 및 도시민과 농·축산업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은 농·축산인과 도시민 간 화합과 소통, 소비자와 농·축산인의 실리 확보와 급변하는 농·축산 환경 개선에 선제적 대응으로 세종시 농·축산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기능에 맞게 업무 보좌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가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심의안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산업단지·공장·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한 마을에 폐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 환경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으로는 세종시 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은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업무 기능에 맞게 업무 보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모임의 취지를 살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소리 하나하나 담아내시어 시정발전에 중요한 보탬이 되는 풍성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정준이·임상전·박영송·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5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2일 자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이충열·이경대·서금택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35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개편되는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로컬푸드 주식회사, 도시교통공사 등 신설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제3조제2항제3호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교통공사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통공사가 신설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소관사항에 정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교통공사 설립 등기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이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교통공사가 설립 등기 됐기 때문에 교통공사는 지금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령을 받았고.
○김원식 위원 그 조항을 주세요.
조항을 그렇게 해도... 등기가 먼저 났고, 등기만 갖고 소관사항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알려주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인사발령 사항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휴회를 하시고 안건협의를 보시고 이어서 이걸 하시지요.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식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락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41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43쪽부터 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월4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김복렬, 이태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회의 규칙이 의안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사 이전에 맞춰 도입되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결 방법, 투표 절차 등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글쎄, 그거는 여기에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간에 상호...
○정준이 위원 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토론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님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얘기하셨다고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간담회 때 토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해서 10일 이내로 하고 공휴일은 불산입, 그러니까 산입 안 할 것인지 산입할 것인지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지 휴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 또 집행부만을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입법도 귀속하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10일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입하고 안 하고에 대한 논란 끝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럼 10일로 하고 그 대신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셔서 지금 의안이 이렇게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연휴가 8일씩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정준이 위원 1년에 한 번 아니지요.
이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연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맞게 한 이틀이라도 당겨준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단서조항이 의견 내주신 것처럼 15일까지도 있고 타 조례들을 보면 10일까지도 있고, 아니면 더 단축해서 7일 의안제출 기간을 넣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10일 정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일이라고 하면 이런 특별한 경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이 내용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7일 정도는 검토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장인 입장에서 그냥 7일 정도 검토기간을 가지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물론 척박한 경우는 야근 혹은 특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하는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일로 산정하면, 보통 10일을 산정하면 6일 내지 7일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잘 의논하셔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평일이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좀 이렇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평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조례를 심의할 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때에 따라서 참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 또한 그 점을 전문위원실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전문위원실의 어려운 점을 저한테 피력하시더라고요.
“정말 밤새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심도 있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검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있는데, 이 점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집행부에서도 준비한 안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주면 좋은데, 그것은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면 “준 지 얼마 안 됐다. 날짜에 맞춰서밖에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일 전이라 하면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 다른 거 끼고, 이번 45회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도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보고서를 쓸 때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자료요청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이 문제는...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는 우리가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의안 검토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22조제4항 신설안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건 집행부를 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자체 입법을 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강화된 조항이 아닌가 사료되기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41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천흥빈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정희상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천의교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은 회의 진행상 보고를 생략하고, 김종환 교육전문위원님은 회의 운영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성과와 반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쪽 일반현황 및 4에서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의회 신청사 이전입니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시설 점검 및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얼굴인 본회의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신청사 사무실 배치,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청사 이전 준비단을 중심으로 2월2일 이사 완료 시까지 철저히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입주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도 1월까지 완료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개청 행사도 3월 중에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 및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외 선진지역 연수 실시입니다.
국외 선진행정, 정책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시정 정책에 반영하고,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외 선진지역의 벤치마킹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의정연수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견제, 청렴 의회상 정립입니다.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과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유대 등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날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역동적 의정 홍보 및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입니다.
광역의회 위상에 부응하는 홍보체계를 확립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 알 권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지원 강화입니다.
분야별, 분기별로 언론사별 보도 분석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식지 발간 및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상·하반기 의정 성과를 기획보도하고 의정 홍보의 극대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기에 홍보하는 데 또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로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용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하고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청사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엘리베이터의 미디어 창을 활용해서 홍보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등 역점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선진의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의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 회기 운영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6번에 걸쳐 1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례회 2회에 70일, 임시회 4회에 59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의안 관리입니다.
의안의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정하기 위해 회의 규칙 개정을 오늘 추진했고, 의안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표결방법 등 전자투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3월 임시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본회의장 개방을 통해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직업체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시민 속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속기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회의록 작성매뉴얼을 제작해서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수화통역 및 점자회의록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의 능동적 지원입니다.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상임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충실하게 보좌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회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충실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직무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의원 연구모임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 모델을 확립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같이 3개의 연구모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걸맞은 외부 전문가를 다수 위촉하고, 위원별로 역할 분담제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성과가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반영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집행부의 실천 의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 정보 및 동향의 적기 제공 및 입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안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의원 입법 지원 및 의원별 형평성 있게 안배하고, 입법정보의 적기 제공 및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해서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입법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입법지원관의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지원관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적의 배분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차별화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연구모임이라든지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에 전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 2건입니다.
의회 신청사 홍보 공간 조성입니다.
의회 신청사 내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세련된 홍보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층 로비에 약 2억4800만 원을 들여 지금 공사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 미디어폴과 역대 의장 및 의원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고,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휴게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홍보 공간의 전시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1월20일까지 완료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을 2월26일까지 하고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의회청사가 개청식 때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중계시스템 보강 및 방송장비 이전 설치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본의 아니게 방송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들과...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들이나 회의 진행상황들이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케이블이나 통신케이블들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설치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이전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향장비하고 의사중계시스템 카메라도 이미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존 장비들에 대한 설치인데 이것은 이번 임시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전 작업을 실시해서 2월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연계 및 운영 테스트를 거쳐서 3월에는 정상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시의회 홈페이지가 다 완료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난해에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홈페이지 제작비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서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 보면 홈페이지가 그렇게 썩 좋은 홈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시·도, 또 시·군 홈페이지 내용이라든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담당관께서는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례 회의 규칙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월4일 의회 간담회 때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10일’로 결정한 사항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처장님,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회 간담회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한 번 더 숙고해서 바로 상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두세 번 정도 놨다가 상정하는 게 좋지 않나, 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천의교 전문위원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반복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안건을 계속 말씀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나 의원실이나 이렇게 해서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께서 조정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장 입장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는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하여튼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검토보고 하는 시기가 짧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들 보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말씀들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더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1억6500만 원에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로 개발됐는데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저도 들어가 보면 제가 그쪽의 전문적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몇 가지 수정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속히 보완해서 큰 문제 없도록,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홈페이지는 각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의회 딱 들어가면 뭔가 하나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예산·결산...
○정준이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13쪽에 보면 의사일정 세부계획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만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게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일반적인, 일시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해명하실 거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면서 특별위원회 하나를 더 보고드릴까 하다가 빠뜨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 맡으면서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러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다른 일시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 하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제외시키려면 아예 특별위원회를 하지 말지요.
그냥 예결을 하지 말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특별위원회, 예산은 중요한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규칙안은 1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