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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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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균형발전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균형발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균형발전국의 순서가 바뀐 것은 금일 10시 30분 연동면 복컴 기공식 행사로 인해 마지막 순서로 조정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균형발전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추가 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 경비와 불용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18억 5538만 원보다 27억 1804만 원이 감액된 291억 3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과징금 등으로 총 4억 2284만 원을, 보전수입 1억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2개 사업 32억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670억 246만 원보다 38억 3568만 원이 감액된 631억 6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총 216억 6560만 원보다 5300만 원 증액된 217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총 285억 6019만 원보다 35억 4917만 원이 감액된 250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7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 총 167억 7665만 원보다 3억 3950만 원이 감액된 164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억 원과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전의산업단지 연결 도로 개설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월산산업단지 토지 보상금 36억 6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예산으로는 명학일반산업단지 사업 정산 과납금 반환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 처리 사업 24억 285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246억 912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6건 44억 7864만 원, 투자유치과 2건 146억 1260만 원, 산업입지과 2건 5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아까 목 변경이 1건 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목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전의산업단지에……

○위원장 안찬영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전의산업단지가 이미 종말처리장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 절감도 5400만 원 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환경공단에 쉽게 말하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업을 아예 맡겨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안찬영 위탁 관리를 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직접 직원들이 와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재위탁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찬영 이거는 확인이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면 굳이 이것을 그분들한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직원분들이나 누가 상주해서 직접 관리해 주시고 그런다면 그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2명이 와서 직접 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찬영 상주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개 회사를 유치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7개 회사만 유치했거나 유치할 계획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유치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MOU 체결한 것을 유치라고 표현하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투자유치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실제로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목표 자체는 올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10개라는 목표는 조금…… 저희가 표현하는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MOU만 한 것이 기존의 7개 회사라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거의 27개 사입니다, 올해.

그리고 나머지 28개 사, 20여 개 사를 올해 더 추가적으로 MOU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74쪽 전동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기본 조사용이 2200만 원 계상되어서, 이곳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3개 사업자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공영 개발을 이 지역에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음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에는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어떤 개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계획은 이 계획을 통해서 전체 부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을 넣을 것인지, 저희 생각은 농공단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외에 시의 몇 개…….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용역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원식 위원 다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기본조사 미수립 시에는 차순위로 절차 이행 불가로 산단 조성이 불가하다고 이게 문제점인데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반영 시 문제점은 저희가 결국 이 사업이 진행돼야, 기본용역을 하게 돼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전세종연구원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문적인 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하기는 아직까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김원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철도산단이 여러 가지 거쳐서 민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을 공영개발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영개발 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니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민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몇 년 간.

그래서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리지만 공영개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셨는데 공영개발로 갔을 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로 추진하다가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에 있는 산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대규모 면적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가 돌산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 건데요.

그러면 면적을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또 민간 사업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정 수준 이상 약 30만 평 정도는 되어야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 등도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예산 편성하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위원으로서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문제되는 게 3차에 가서…… 어차피 민간 개발은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를 줄여서 공영개발 하면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지금은 세종시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그런 농공단지 형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이 조그만 거는 크게 확보해서 크게 가야만 여러 가지가 괜찮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그 지역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는 못 하고 그냥 줄여서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게 너무 내포되지 않았나 하는 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서 기존 로컬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시던 농업 관련한 기업들이 좀 더 확장되고 더불어서 다른 기업들도 6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 쪽에 이주 의사를 타진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자꾸 제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농공단지에 농업……”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은 한없고, 제가 볼 때는 말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보태는 거예요.

농공단지에 왜 농업 이런 것만 들어가 있나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몇 개 그런 지역이 농업을 위한 공장이 거의 전무해요.

그거를 갖다가 농공단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는 거고.

어쨌든 시에서 얼마나 고충스럽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우려 사항을 저희가……

이경대 위원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런 걸……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진행하면서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서 MOU를 체결해요.

실제 들어오는 비율하고 MOU 체결하고 나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지 않는다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게 사실은 산업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경대 위원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0%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는 기업은.

이경대 위원 그래서 MOU가 다 아시겠지만 법적인 효력도 없고 여러 가지 협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MOU 발표는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 오는 건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MOU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 보여 주기식 MOU지 공단 같은 데 MOU 하고 50%도 안 오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근데 명학산업단지는 굉장히 높아요.

이경대 위원 전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실 MOU 체결할 때 산업단지를 타깃팅 해서 하는데 일부 산업단지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딜레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MOU 체결할 때 어느 지역으로, 어느 산단으로 가는 거까지 다 얘기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는 건 알겠거든요.

명학산업단지 잘 되는 이야기 빼놓고 그분들 부지도 왔다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50%면 명학산단 같은 데 90% 된다고 보고 그럼 다른 데는 많아야 30∼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는 게.

전체 산단으로 본다면.

그래서 너무 MOU 이것을,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표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상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 우선…….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저는 깊게 안 들어가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경대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산업단지 위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시를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보면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모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좋은 관료분들도 계시고 여러 훌륭하신 공무원분께서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량 기업이 안 온다.

1개가 오더라도, 100개 오면 뭐합니까.

1개가 오더라도 우량 기업이 와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시하시고, 산단 여러 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우량 기업 하나만 와도 국장님 역할은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우량 기업을 하나를…… 여러 개는 필요 없고 1개만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 가지 말씀드리면 MOU 말씀을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MOU가 전 단계일 수밖에 없지요, 시기적으로는.

토지 매매 계약서, 매입 계약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들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기업들이 갑이에요, 이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자체는 벌써 이미 한참 전에 쫓아다니면서 “제발 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입장으로 돼 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MOU를 먼저 체결해 놓고서 나중에 이런저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맞춰 가면서 토지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과연 MOU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우리 시에 협의나 협상에서 유리하냐.

오히려 더 끌려다닌다고 봐요,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MOU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MOU가 양해각서라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없애 버릴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자료에다가.

그래서 “올 거다.”라고 시민들한테 보도자료 발표 다 해 놨는데 나중에 안 오면 시 입장에서는 더 불편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OU를 체결하면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MOU 체결을 다 해 가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자료 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쭉 해 왔어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우리 시에 정말 실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전동일반산단 다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전동일반산단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는 공무원분들이 인력의 한계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물론 특이하게 명학산단처럼 우리 시가 공영 개발해서 산단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산단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그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자본으로 산단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그게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 더 득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동일반산단 같은 경우가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 진퇴양난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를 민간자본이나 이런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에서 공영으로 개발할 생각이 있었다면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가지 않았을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꼼꼼히 검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산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산단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 산단을 굳이 관행적으로 민간자본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영개발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안찬영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사실 도시공사, 개발공사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더 빨리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대전에도 있고 인근 지자체에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여러모로 깔끔합니다.

회계 정리고 그렇고 사업 진행 속도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요.

근데 벌써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미 이만큼 와 있는데.

항상 뭔가 반 박자 느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굳이 산단뿐만이 아니고요.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 통틀어서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진 사업의 양이 얼마냐,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혹시 질의 안 하시고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대답 없음)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건설교통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3억 21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7820만 원보다 4억 4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사용료 2억 3300만 원 등 총 2건 3억 2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건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4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시 분야, 건축 분야, 교통 분야, 총 3건 1억 2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5억 22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8억 2458만 원보다 3억 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8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87억 3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3498만 원보다 3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만 원은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8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4억 7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8021만 원보다 95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시반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 1억 1630만 원 등 총 2건 9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99억 2969만 원으로 기정예산 801억 5469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9800만 원 감액 등 총 4건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73억 7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4853만 원보다 1억 760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1억 535만 원 감액 등 총 7건 1억 760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85억 6238만 원 등 총 3건 85억 62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는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에 조성 토지 매각 수입을 예비비로 85억 62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화 없으나 건축 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예비비와 반환금을 상호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63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화 없으나 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교 시기 등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전출금과 예비비를 상호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손을 들어 주세요.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385쪽 보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번암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부강리 거는 내용을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부강에다 도시계획도로 좀 이 금액만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그때 시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에서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웠고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강 쪽에 간다면.

그래서 추경 쪽에는 부강에 금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서는 재정 집행 순위에서 사실 밀려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이것은 조금 상임위나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김원식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번암리로 왔어요.

제가 이 도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님이 오해할 수 있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거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담당자분들은 오해를 사지 않게끔 말씀 잘 하셔야지.

나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오해를 잘 풀어 주시고, 또 거기에 말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387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 제3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가 「도로교통법」이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매년 시행하는 계획이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당초에 2500만 원 섰다가 76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이걸 잘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아무튼 감액이 너무 커서 이것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과대 측정된 면이 있고요.

이 시행 계획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 포션이 상당히 많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 용역에서는 그 정도 감해졌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용역 발주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다 용역을 준단 말이지요.

용역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 예산을 고려하셔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전체적으로 고려한 바는 없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생각했으면 과다하게 계상 안 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김원식 위원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은 2500에서 760만 원으로 했으니까 잘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잘못됐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이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면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양호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도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따져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하고 2017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이 있어요.

똑같아.

내용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 좀 알려 줘 봐요, 얼마 들어갔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2015년도 거하고 2017년도하고 이게 똑같아요.

하나는 760만 원 들어가고 하나는 2천 얼마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마도 2015년 때는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

김원식 위원 2017년도는 그러면 조사 안 하고 여기에 그냥……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아니지만 공통 부분은 제외하고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초하고 변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015년도에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2500만 원 세우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종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 맞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시행 계획이 매년 수립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는 위주로 그렇게 검토하게 됐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예 전체적인 용역비를 낮추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2015년도에 준해서 용역을 잘 해 보든지.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앞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는 그렇게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용역 비용도 그렇고요.

변경되는 부분이 정말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용역 반영 안 하고 공무원이 하는 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분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페이지 수도 똑같고 분량도 비슷하고, 그런데 용역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인 용역비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점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원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내용 그걸로 끝내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서 385페이지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고 그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다른 지역 사업으로 옮긴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과정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마 변경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의원님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 변경 과정에서?

○도로과장 박명주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한테는 여러 차례 설명했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옆으로 돌려서라도 계속하든지 아니면 부강면 사업으로 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느 구간으로 돌린다 이거는……

○위원장 안찬영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는 당해 연도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업으로라도?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명주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 사업은 반영시켰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지난번에 질문하시는 내용은 옆에 도시계획도로 추가로 하는 부분, 이쪽 도로 공사를 못 하니까 옆에 있는, 몇 호지요, 말씀하시는 게?

○도로과장 박명주 …….

○위원장 안찬영 일단 그렇고요.

그 도로를 해 달라는 주장이신데 “그 도로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삭감한 만큼 더 반영시켜 달라.”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서로 협의됐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 전일 건데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로과장 박명주 그런데 예산 부서에 저희는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글쎄요,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을, 이게 단순히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 돌려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났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들이 중단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꽤 커요.

그 상실감을 지역 의원들은 몸으로 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만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안을 안 주면서 지금 이 사업을 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안이 있었습니까?

삭감되는 금액만큼 다른 사업에 반영됐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박명주 금액 전체를 반영한 건 아니고요.

그 대안 사업에 2억 정도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황인데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8억 9800이나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또 별도로 8억 9800에 관련된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의원님 말씀이시고, 저희가 금년 예산하고 또 내년 예산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련 예산이 좀 남았는데 3생활권이 늦게 인수되면서 관리 비용이 남은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LH로부터 받는 시설들이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당초 LH하고 협의할 때는 언제 정도에 인수받기로 협의됐었나요?

○도로과장 박명주 금년도에 인수받는 걸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 몇 월에요?

○도로과장 박명주 그거는 하반기로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월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점검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안찬영 당초 협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LH하고?

언제 정도 인수받는다, 대략적인.

○도로과장 박명주 협의서는 아니고 계획만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협의서가 없어요?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도로과장 박명주 우리가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인수받게 되면, 인수받으면……

○위원장 안찬영 인수에 대한 협의서가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인수할 때 MOU는 체결하는데 일단 인수받을…….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인수가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위원장 안찬영 저희가 요청해서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LH가 요청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인수가?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희가 요청해서 지연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LH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빨리 인수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이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관 간에.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도 만약에 인수가 자꾸 늘어져서 관리비는 계속 들 거고요.

LH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할 거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리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관리비는 실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요청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시에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안 해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위원장 안찬영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언제까지 인수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인수를 미뤘단 말이에요.

미루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들 우리 시에 청구해서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 줬어요.

모르시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 부분은 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호수공원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으려면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비가 돼야 되는데 완비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것이 도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수받을 상황이 되면 인수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인수가 시설이 미비해서 못 받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계획이란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LH에 요청해서 “이 문제 있는 시설을 언제까지 보완해 주세요. 이 시설은 언제까지 보완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이 생활권의 인수는 언제까지 받으면 되겠습니다.” 계획이란 게 있어요, 우리 시에?

○도로과장 박명주 네,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도로과장 박명주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반기에 받는 걸로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점검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러니까 이미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 계획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문제가 있고 가로수도 문제가 있고 가로등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인수받기 뭐하니 내년 한 해 좀 더 수정·보완시켜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LH에서 그 사람들이 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언제까지 고쳐 주시고요. 이건 언제까지 고쳐 주시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위원장 안찬영 그 계획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로과장 박명주 그건 제가 행정도시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없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로과장 박명주 그 부분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언제까지 요청해 달라는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기간이 마냥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인수를 언제 정도 다 보완되면 받겠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도로면 도로,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수정·보완 가능한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H 입장에서도 그 사업을 수정·보완하는 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그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은 언제까지 수정·보완, 이 시설은 언제까지 수정·보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수정·보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생활권의 인수를 받겠다.

이게 행정도시지원과의 업무고요.

그럼 실무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 각각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수정·보완시킬 건지에 대한 협의가 이미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개별적으로 협의하더라도 결국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얘기하는 거를 단번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LH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좀 더 집요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협의가 된 부분하고 되지 않은 부분 있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소관은 있지만……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안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박명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파악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문제가 있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생활권 안에?

과장님의 업무 중에서.

○도로과장 박명주 지금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같이 점검했지만 가감속 차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가감속 차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침하된 부분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도로 시설에 대한 것 중에서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수정·보완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LH하고?

○도로과장 박명주 그 기간은 저희가 정하고 싶어도 LH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BRT 도로변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박명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얘기했는데……

○위원장 안찬영 그게 왜 협의가 안 됐냐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네?

그게 협의가 안 될 내용입니까?

과장님, 그게 협의가 안 될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박명주 협의가……

○위원장 안찬영 위원장이 이거까지 여쭤봐야 돼요?

○도로과장 박명주 아니, 협의가 안 될……

○위원장 안찬영 그게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LH는.

잘못된 걸 인정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시기를 정하는 게 왜 어려워요, 계획 잡는 게?

그게 왜 어렵습니까, 시기 정하는 게?

계획 없는 공사나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야지요, 네?

당초에 언제까지 인수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하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반기로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 언제까지 인수받을 예정이세요, 3생활권?

○도로과장 박명주 3생활권이요?

○위원장 안찬영 감을 잡을 수가 없지요, 지금.

특정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 얘기는 그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각각의 시설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생활권 전체에 대한 인수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인수 계획을 누가 잡아요?

총괄하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감히?

못 하지요, 그렇게.

실무 부서의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협의 부서하고 끈질기게 협의하고 얘기해서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쳐 주겠다.”

그게 각각 나와야 총괄적인 사업 승인이 나오고 생활권 인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문제가 도출된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것도 협의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그것도 협의 못 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1년 동안 그것도 협의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 주저앉은 거 언제까지 고쳐 주겠다는 답도 못 듣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LH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그게 어려워요?

본 위원장 얘기가 한두 달 내 협의를 왜 못 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1년이 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앞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야지요, 하나씩 따져 가면서.

가능하도록,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매번 뭉뚱그려서 생활권 인수받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태?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인 수정 계획이 안 나오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뭉뚱그려서 생활권 인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안 그랬느냐고요, 여태.

본 위원장 말이 틀려요?

그렇게 인수받으면 나중에 우리 시비 또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실무 부서에서 하나씩 따져 가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짚어 가면서 “언제까지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세요.” 협의해서 계획들이 나와야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생활권 인수받을 수 있어요.

본 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따지는 게 궁금하시지요?

지금 막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시간에 쫓겨서 미비한 걸 다 챙기지도 못하고 통으로 인수받아야 된다고요, 나중에.

나중에 우리 돈 써야 되고, 시비.

여태 안 그랬습니까?

1생활권 대부분 그랬고요.

2-3생활권 대부분 그랬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앞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수받기 전에 세심하게 따져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는 지금 정도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각각의 개별 시설물들에 대한 세부 인수 계획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정도면.

○도로과장 박명주 조만간 그 계획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돈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사업 해서 1∼2억 아끼고 그런 것은 일도 아닙니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는 금방 들어가요, 수정·보완하면서.

챙기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길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제가 보면서 직원한테, 사실 이게 2015년, 2016년 주거급여 반납 내용입니다.

“2015년, 2016년 게 2017년도에 반납되느냐?” 그렇게 직원한테 채근했는데 아마도 당해 연도 처리할 것을 그때 확인 못 하고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지금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태환 위원 원래 이 부분도 당해 연도 처리하는 게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맞는데 2015년, 2016년도에 반납 절차 거칠 것을 확인 못 하고 추후에 확인해서 지금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은 38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지금…….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다시 정산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률 100%로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올해 예산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신청한 다음에라도 나중에 주거급여가 다시 안 될 경우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신규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생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국고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해에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신청 접수를 받고 집행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 정산을……

○건축과장 김규범 내년도에.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규범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올해 정확하게 금액이 다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12월 말까지 신청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12월까지 자금이 집행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2017년도에……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상시적으로 받고 또 부적격자가 있으면 상시로 받고.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청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2017년도 12월까지 다 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네, 31일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12월 중에 돈이 지출됩니다.

12월까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건축과장 김규범 신청 자체는 12월 초까지면 거의 끝납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있지요, 기준이?

○건축과장 김규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까지는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일자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규범 기준 날짜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가 그걸 판단하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12월 말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행 못 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으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직접 총무과에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이태환 위원 바로 지급되나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결재해서 총무과에 통보해 줘야지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본인이…… 주거급여가 뭐 뭐 지원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이전?

이태환 위원 주거급여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임차 보증금에 대해…… 임차료 보증을 해 줍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임차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수선에 대해서도 해 주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도 해 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자가가 아니신 분들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으면 무엇인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것은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또 지금 의무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보름 정도 이내 정도 걸릴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정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면 취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것을 해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것을 특정 일자에 딱 중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거급여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계시고 절차에 의해서,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국고반환금이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당초에 기정액 52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려고 했으나 반납 금액이 더 늘어난 거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억 16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얘기는 우리 시에 지급될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는데 그 수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급될 수 있었던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었는데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당초에 1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국비 매칭 사업이라 50 대 50인데요.

아니, 시비 100%…… 국비 50 대 50인데요.

이태환 위원 50 대 50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규범 8 대 2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거급여는 8 대 2입니다.

8 대 2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저희가 20%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주세요.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100명을 예상했다면 실제 지급된 게 90명, 95명 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80%에 대한 국비를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보시면 당초 기정액이 52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반납 금액이 커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국고를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받았는데 원래는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90만 원 쓰고 10만 원 정도 반납하려다가 지금 반납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쓴 금액이 더 적어진 거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특히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2016년도에 세워서 예산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 누락된 부분이 한 4000여만 원, 4600만 원이었습니다.

3500만 원이 제일 크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요약해 보면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다 못쓴 건 사실인데 이거는 일단 신청 위주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으면 반납하는 절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당해 연도 반납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정산하다 보면 차기 연도까지 갈 수는 있는데 차기 연도 상반기 추경이나 해야지 연말까지 가는 건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거라면 2016년 초, 2016년 거면 2017년 초에는 정산되어야 될 게 아마도 조금 미뤄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있었어요.

국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한 거지요.

못 한 게 아니고 시 입장에서는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신청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청받아야 할 대상자가 없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이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 예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안내에 대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별도로 안내는 하고 있을……

○건축과장 김규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항상 사업설명회를 갖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복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또 있지요?

올해 예산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낼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쨌든 매년 대상자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고가 내려올 때는 국고도 그냥 임의대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자체별로 해서 내려올 텐데 그 대상자를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그에 맞게끔 국고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규범 추정해서.

이태환 위원 맞지요?

추정값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반납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대상자임에도 지원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 본 위원도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질의·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시면 살펴보고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원래 공무원분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회의장 안에서 가급적이면 복장이나 태도나 이런 거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계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한 달 내내 회의하세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한나절 정도 계시다 가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바른 자세로 경청하는 태도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잠깐 계시는 동안에 졸고 가시고 턱 괴고 계시고 그러면 그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예의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으로 본예산도 남아 있으니까요.

본예산 때까지 준비 잘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들이랑 협의 자주하셔서 막히는 업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안전 먹거리,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44억 7453만 원보다 1% 감액된 242억 4033만 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732억 4498만 원보다 1.6% 감액된 720억 9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예산입니다.

349쪽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소관 세입은 보조금 9억 3945만 원이 감액된 221억 4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가내시 금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430만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8억 6000만 원이며, 기금보조금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4322만 원,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372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세출 규모는 기정액 635억 9506만 원보다 3.9% 감액된 611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64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398억 10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915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000만 원, 축사 위생 방역 지원 9825만 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29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은 213억 20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81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비 10억 원, 소비자 품질 관리 감시원 운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75억 2421만 원보다 14.7% 증액된 86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2307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2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78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8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등 소득 작목 안정 생산 시범 사업 9292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2862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08쪽 세입 부문입니다.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 및 계약 보증금 수입 및 수당 반납금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3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 질병 검사 장비 구입비 2억 원,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예산 규모는 22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은 3건으로 예산안 442쪽입니다.

싱싱문화관 준공 지원에 따라 싱싱밥상 운영을 하기 위한 1억 2000만 원, 농업-기업 간 상생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건으로 도농 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국비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1건으로 연말 국비 보조가 확정된 가축 질병 검사 장비에 대한 조달 구입 기간 부족으로 구입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소득 작목 안정 생산 시범에 보시면 92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하수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도 예산액이 전혀 없고 또 딸기 삼각베드를 통한 생산성 시범도 하나도 없고, 이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딸기라든가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신청한 분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인데요.

지하수 관정 물도 충족하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비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그러한 사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이고 2019년도이고 어떻게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가 공모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 선정을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김원식 위원 한 농가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는데 전혀 없으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사업성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보좌관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앞으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368쪽에 농업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농업축산 분야 집행 잔액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목으로 묶어서 표시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라든가……

○위원장 안찬영 잘 안 들리네요, 보좌관님.

좀 가까이 말씀하셔야 되겠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고 그리고 폐업 지원금도 있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피해 보전 직불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표시해 놨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 예산 심의 전에 각 부서의 첨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잖아요.

첨부 서류에 이 내용이 없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

이태환 위원 이 내용이 첨부 서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첨부 서류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첨부 서류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첨부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유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국고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유 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혹시 지금 자료, 말씀 가능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농업·축산 분야 집행 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기정액이 원래 당초 국고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반납 예정인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로컬푸드과 소관 370쪽에 이 역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지요?

이것도 보면 2016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 국고 반환하겠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올해에도 국고가 편성돼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작년 2016년도에 장군면 용암리 주민이 사업을 신청한 부분인데 이분도 역시 반납했습니다.

반납해서 많은 돈이 집행 잔액이 됐는데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보좌관님이 파악해 주셔야지요.

올해 집행 잔액으로 사업이 안 돼서 반납했으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모니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자리 계신가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당 사업이 올해에는 반납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내년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2015년, 2016년 2년 차 사업인데요.

부락에서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분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신청하셔서 국고가 내려왔는데 사업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반납하신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센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추경에 더 올라왔네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올해 무기계약직 노조 단체하고 시와의 협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오른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9명분에 대한 상승분을 증액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농기센터에 아홉 분이 계신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보고 본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방금 말씀 주신 농기센터 지도기획과 65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 급여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인원이 충원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에 대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시가 공무직 노조 단체와 협약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의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안찬영 인력 충원 계획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하시려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기존 인력에 대한.

○위원장 안찬영 그건 알겠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농기계 고장 나면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 다 끝나고 농기계 고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적기에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농업 활동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라.”라고 주문했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원 충원 관계는 저희들이 그리고 센터……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부분 좀 더…….

혹시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선 올해에 있었던, 지난 연도에도 있었지요.

농기계를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기계약직이 부족함에 따라서 읍·면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게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무기계약직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2년이 넘지 못하고 2년이 넘으면 해고…… 계약을 취소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계속 변경해서 뽑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위원장 안찬영 총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위원장 안찬영 네 분 중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몇 분 계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없어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위원장 안찬영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요지는 이분들이 전문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농기계 수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근로의 연속성을 담보해서 기술력을 갖추게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것은 아니고 일부 기술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를 연속해서 쓰면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저희가 신규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은 돼 있지만 4명이 다 무기계약으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원인은 기술력이 담보가 안 돼서 잘 못 고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신분 보장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얘기인지.

“농기계를 왜 적기에 못 고쳐 주느냐?”에 대한 답변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해소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일을 시키면 기술이 노하우가 돼서 기술력 담보가 되는데……

○위원장 안찬영 지금 본 위원장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시스템상 2년 이상……

○위원장 안찬영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보좌관님보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못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술자를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무기계약직은 자격증 소유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저희가 선별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농기계 수리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농기계가 적기에 수리 안 되는 것은 인력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담보, 기술력의 담보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그것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다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냐 말 거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신규 채용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하면 이 문제가 해소됩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어쨌거나 저희도 신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뽑으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리 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분들이 전환되면 기술력을 담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기간은 제가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충남농업기술원하고 MOU를 맺어서 농기계 관련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숙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2018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줄어서 적기에 농기계 수리가 가능하시겠어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올해 같은 사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과연 그런 해결책으로서, 물론 그게 첫 번째 수순일 수는 있어요.

근무 연속성을 담보해 주고 그분들 노하우 계속 취득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고용 안정 시켜 드리고, 그게 첫 번째 수순일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던 네 분의 인력을 가지고 기술의 연속성이라든지 습득을 상향 조정해 드리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농번기 시작하기 전, 봄 전이지요.

내년으로 말하면 3월, 4월경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몰릴 텐데요.

그걸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 장비는 영농 시기 철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이앙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가을에는 콩 탈곡기라든가 그런 기종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시켜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면 2017년도에도 문제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인력은 충원 안 해도 돼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단기 인력보다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무기계약직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만 하면 문제점이 해소되느냐는 얘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어느 정도 신분이 안정화되면 그건 저희가 숙달시키면 인력 확보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지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네, 저는 끝났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위원장님은 핵심을 여쭤보는데 (마이크 켜짐)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4명 중에서 1년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1년 넘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경대 위원 올 가을 가면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면 그 사람들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바꾸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전환해서 인원을 뽑으면 새로 자격증이라든가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해소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이렇게 안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올 가을 가면 또 뽑아야 하는데.

그래서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가서 그 사람 신분 보장이 돼야…… 그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자격증도 있고, 또 자격증이 약간 부족해도 단순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키면 됩니다, 빨리 해 주고.

올해도 이분들이 1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할 만큼은 됐다고 봐요, 고치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안 되면 내년 되면 현상이 똑같아지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무기계약직 되기 전까지 메꿔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계 쓸 때 앞에서 걱정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쓰는 저희들만큼도 기계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게끔 무기계약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채용이 되면 그런 분들로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안이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확보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숙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은 왠지 2018년 한 해는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약간 텀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분을 전환한다고 해도 2018년 한 해 정도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2019년도 정도 돼야 케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무기계약직이 네 분이 되든, 두 분이 되든 되는 건 진행하시고 2018년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외부의 출중한 기술력을 가지신 분을 단기 계약을 해서 한 해 정도는 기술에 대한 리더로서 쭉 끌고 가시고 하면, 현장에서 직접 지도도 하시고 업무도 하시고 견인차 역할을 해 줄 인력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2019년도 정도 되면 훨씬 더 업무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내년에는 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접수된 총수량하고 완전히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과 절반 정도만 수리해서 내보내는 부분들, 그리고 부품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적어도 6월에서 7월 정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보좌관님, 2017년도 들어오셔서 올해 절반 정도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개선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부족한 면을 많이 느꼈고요.

제가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농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농업 전반에 관련돼 있는 이러저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물류센터, 로컬푸드 사업 하는 그런 사업소라든지 이런 연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는 보좌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사업들을 묶어 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영역에는 학교도 포함됩니다.

학교와의 협의라든지 기관 간의 협의, 사업 간의 협의를 잘 묶어 내시고 조율해 주신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막히는 부분을 집행부 수반에게 건의하셔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쌀 장려 정책이 내년에는 제대로 자리 잡아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고 브랜드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

전국적인 브랜드화가 되는 과정을 본 위원장이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계속비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4364만 원보다 2억 9371만 원 감액된 221억 4993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억 6444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감액된 10억 8044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205억 7738만 원보다 1억 1923만 원 감액된 204억 581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후 반환금으로 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7억 733만 원보다 19억 3676만 원 증액된 1216억 4409만 원입니다.

337쪽 행정도시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3억 1015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233억 561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어진동복컴 내 입주기관 증가로 시설운영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진동복컴 시설관리업체의 관리 병행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3억 4460만 원보다 3억 3612만 원 감액된 350억 848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내창천 하천정비 사업비 2억 원과 도시 디자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용지 매입 집행 차액 1억 2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토지 보상 등을 위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11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40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4억 9813만 원보다 8689만 원 증액된 415억 850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에 따라서 행사를 후원할 수 없게 된 나성동 도시유적 국제학술대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예회관과 병행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1445만 원보다 21억 8000만 원 증액된 216억 9445만 원으로 올해 7월 수해로 붕괴된 백천1교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건축 예정이었던 조치원읍 정리 마을회관을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마을공방 조성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으로 신흥리운동장 조성사업 209억 8800만 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94억 4000만 원을 계속비에 반영했습니다.

4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77건이고 이월액은 418억 2295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으로 공사 기간이 2018년도 1월까지로 이월이 불가피한 균형발전 상징공원 조성 및 호수공원 편의시설 문화휴게공간 확충 사업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기간이 부족한 연동면·한솔동 등의 복컴과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설계 확정으로,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상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내창천 하천정비사업과 LH 내부 규정에 의한 경관녹지 조성 공사 발주 지연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시공 방법, 변경 절차, 기간 등으로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부득이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는 2018년까지 용역이 계속 진행되는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융·복합소프트웨어 전산 개발 용역 그리고 1차 공사 완료 시점에 2차 공사가 발주되어 사업이 지연된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부득이 이월 요청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2017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과 마을공방 조성사업, 내진 보강 공사에 이어서 내년에 리모델링 등 본격 사업 추진 예정인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부강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2018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인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토지 보상 협의 및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으로 2018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인 운당저수지 정비사업 등을 부득이 이월 요청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우리 국 소관 업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제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어떻게, 많이 드셨어요, 적게 드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많이 먹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많이 먹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적게 드셨으면 배부르게 하려고 했더니 많이 드셨으면 안 되겠는데.

예산안 325페이지 보시면 보전수입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반환금 900만 원 증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가 2200만 원 감액하고 청춘조치원과가 700만 원 감액, 문체과가 3800만 원 증액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원래 작년에 국토부에서 정산하든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세정과에 일괄 총괄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에서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 전체 예산을 세정과에 해서 일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예를 들면 행정도시지원과 2200만 원 감액 이런 것들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생활권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절약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총괄부서가, 총무과에서 정산할 때 같이 하긴 하는데 세정과에서 전체를 취합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신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338페이지 보면 내창천 하천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 내창천을 청춘조치원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청춘조치원과 사업을 하면서 사업들이 발굴되고 하는데 기존에 관련된 부서에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참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39쪽에 보시면 도시 디자인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돈이 1억 2900 감액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필지가 두 군데 있었고 우리 시 필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교환하다 보니까 우리 필지 가격은 좀 높게 나오고 시설관리공단 필지의 가격은 좀 낮게 나왔는데 애당초 정확한 추계가 됐으면 반납하는 금액이 좀 줄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원식 위원 원래 평가액은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정확성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1억 9000 정도 나오고 집행 잔액이 1억 2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액하고 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에 맞춰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있어요, 정리 거.

당초에는 재건축을 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지금 저한테는, 당초에 철거비용이 들어가서 마을에서는 ‘우리가 철거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리모델링으로 가는가 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철거도 시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조례가 변경된 거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김원식 위원 아니, 정리 마을회에서 이장님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존경하는 위원님, 정리 주민들의 염려는 철거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축을 하게 되면 평수가 준다.’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일정한 평수는 유지한 상태로 고치는 게 더 낫겠다.’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혼동이 오는 게 이장님을 한 달 전엔가 만났더니 “그러면 철거 비용이 시에서 보조가 되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 사항을 내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장님하고는 정리가 싹 된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개조 해서 국내여비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국내여비를 우리 직원들도 관련된 사업들 준비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토지보상비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내여비나 행사 이런 거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정 부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꼼꼼하게 출장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다 할 수는 없지요.

없는데 특히 균형발전국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있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오늘 연동면복컴 기공식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사람도 많이 오시고 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41쪽 보시면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해서 1억이 계상됐네요, 성립 전 예산으로.

그거는 나름대로 정비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유니폼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참가 식대비라든가 이런 건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예산은 올림픽 봉송 담당자가 국비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국비로 다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맡긴 거는 성화봉송로에 대한 꽃이나 화훼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진로가 어디로 방향이 가는 거고 또 우리 세종시민들 몇 명이 봉송에 참석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코스하고 참가 인원이 몇 명이고 주요 인사가 누구고 또 어디에 안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행사가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거하고 일반 유니폼이라든가 트레이닝복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식비라든가 경비는 올림픽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런 내막도 자료로 해서 한번 주셔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326쪽 보시면 지역공동체과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2억여 만 원을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국유재산…….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당초보다는 덜 받으신 것 같아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사용료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 사용료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입니다.

저희가 당초 국유재산 사용료를 구거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으로 예상 수입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부과하고 걷히는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저희가 예상 수입을 좀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그러니까 왜 과하게 잡힌 거지요, 그러면?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전년도 대비 그 구분을, 대부분 구거 사용료거든요.

구거 점용 사용료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예년도에, 그전에는 한 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과하게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태환 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늘어났다든지, 사용량이.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사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상 수입을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용료를…….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을…… 그게 일반 상가 임대나 그런 게 아니라 구거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거는 제곱미터당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표가?

그건 딱 면적 대비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든지 안 한 내용이 있다든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통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구거를 점용하는 사업들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매년 한 1억씩, 2억씩 나왔었는데 우리 구거를 사용하는 개수가 줄어든 겁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오히려 변상금은 더 늘었는데 그거는 축사 적법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발굴이 된 게,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더 발굴돼서 양성화 과정에서 변상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유재산 사용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기관이 내는 겁니다.

민간이든…….

○위원장 안찬영 기관이나 개인이 내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개인이, 네.

이태환 위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비율을 보면 기관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뽑아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2억 9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주 큰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재산이 지역공동체하고 옛날 도시과하고 같이 있었을 때 도시과의 기준으로,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합산된 금액인데 저희 지역공동체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 줄어든 거지요, 관리하는 부분만큼.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료를 도시과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지역개발과, 옛날에 지역개발과가 있을 때 지역개발과에 있던 부분이 지금 도시과로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토부.

국토부 재산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개발과에 있던 금액이 국토부 재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을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인데 국토부 재산이 도시과에 남아 있고 저희 지역공동체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잡았던 게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시 재산은 없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저희가 농림부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태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죄송한데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명이 조금, 뭔가 중간에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인즉슨 두 개 과에서 관리했는데 지역공동체과로 바뀌면서 관리 권한을 가져온 것도 있고 안 가져오고 그냥 남겨 놓고 온 것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세수입을 잡을 때는 통으로 잡았을 텐데 그러면 안 가지고 넘어온 것만큼 세수입도 저쪽으로 떼서 넘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세수입은 이쪽으로 가져오고 관리권은 그냥 놔두고 오면 당연히 이렇게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 재산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목을 잡아 놓고…….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분명히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감되는 이 2억여 원에 대해서는, 이 액수에 대해서는 “그냥 감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 부분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지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일단 보고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 네.

이태환 위원 지역공동체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341쪽에 보시면 나성동 도시유적 학술대회를 원래 당초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나성동에 백제시대 때 일정한 주민들의 집단 취락이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 유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고고학회라는 데에서 “일정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의미를 재연해 보자.”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고고학회가 국제적인 인사까지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을 잡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이 행사를 하면 위반되는 내용이 뭐예요?

선거 일정이 있어서 단순하게, 어쨌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런 범위에서 해석을 하는 건지?

선관위에서 회신한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저희들이 선관위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한국고고학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이 행사 자체가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그 학회에서 먼저 주도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LH, 건설청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일정한 학술행사 개최가 사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훨씬 더 부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회 측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반영된 바는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41쪽 하단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이태환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여러 건이 섞여 있는데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관련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또는 사랑티켓사업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6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주시고요.

기정액보다 반납금액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국고를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자체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당초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국고보조금이 우리 시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들어온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감액됐다고 하면 다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끔 매칭을 줄이고 또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로 일정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거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랑티켓은 취약계층들 문화시설 관람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애당초 조사했을 때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반납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대부분 지속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당초하고 금액이 달라진 부분, 그 부분 포함해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개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2개를 이번에도 공교롭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유재산 사용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을 하실 때 적게 걷힌다 그랬는데 이 계약을 5년마다, 그전에는 3년마다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1년마다 가는 거는 공시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요.

답변을…… 나중에는 그걸 찾으셨어, 이제.

찾았는데 처음에 답변할 때는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답변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다 나중에는 그걸 찾았는데 이게 3억 정도 기정예산이 잡혀 있다가 2억 정도를 감하는데 그걸 찾으실 때는, 여기 올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376페이지 보면 도시과에 기정예산이 없던 데가 2억 3300만 원이 잡혀요.

지역개발과에서 2억 3000 그 정도 되면, 이게 사실 더 걷고 덜 걷고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1년에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더 걷히는 건 몰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찾아서 도시과에 갔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시고 이래야지.

지금 답변하는 거 바로 찾아도 여기에 이게 나오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 것만 보다 보니까.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지금 봤거든요.

도시과에 그대로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사업을 옮긴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뒤에서 그걸 알려 주기 전에는 이게 덜 걷혔느니 뭐니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덜 걷힐 수가 없어요.

5년간 계약을 대부분 하고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산정해서 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씩은 더 걷힐 확률, 낮으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처음에 답변하는 걸 보고 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변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하시든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서류로 하신다고 해야지, 그걸 어디에 있고 덜 걷혔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혼동이 가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들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힘들게 답변을 하시니 저희도 힘드네요.

사업이 이관된 거 정도는 국·과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거듭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당연히 내년에 이 사업비는 세입으로 안 잡히겠네요, 해당 과에서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위원장 안찬영 그것까지도 본 위원장이 여쭤본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어요.

내년 세입에는 잡혔느냐고 여쭤본 다음에 질의했으면 어떻게 답변하시려나 참 궁금해서.

다행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사업이 이관된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취약지구 개조사업에서 111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도 없고 해서, 이게 시설비를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는 토지 보상입니다,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김원식 위원 아니, 1100만 원 가지고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 전체 건수들이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여기 첨부서류에 설명서가 없어서, 1100만 원이 시설비로 쓰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해 연도에 3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큰 사업이 거의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 해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보태서라도 가야겠다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넘긴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현황 사업도 내년도에…….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도시계획도로에 편성할 때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추가 더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이 사업비 금액이 단가가 별로 크지 않은데요.

이 사업비 시설비로 잡으셨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목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넘긴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설비로 잡으셨는데 어떤 시설 하실 겁니까, 이 해당 사업비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상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단가가 얼마지요, 금액이?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1100만 원을 보상비로 쓰신다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니요, 거기에 더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지구 개조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의 30%만이 자본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답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1110만 원을 불용 처리하는 거보다는 이쪽 도시계획사업에 얹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딱 하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같은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김원식 위원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혼동이 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설비는 해 놓고 불용 처리는 아까우니까 여기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겠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본 위원장은 그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11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안 시키려고 큰 사업 목에 넣어서 보상비로 쓰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내년도 사업이든 올해 사업이든 사업 계획을 좀 더 잘 하셔서 남는 돈은 남는 돈 대로 넘길 건 넘기고, 아니면 11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에 써서 깔끔하게 털어 쓰시는 건 모르겠는데 완전히 조족지혈(鳥足之血) 아닙니까?

거기에 그 보상비 1100만 원 보태 봐야 표시도 안 나고.

저는 그게 마치 다 넣어서 그냥 설거지하는 느낌이어서 뒷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실무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토지 매입비 조금 더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넣은 사업비 외에 지금 현재 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의가 된 거는 빨리빨리 보상비 지급해 드리는 게…….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더 보태져서 한 집이라도 보상을 깔끔하게 털어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지금 그렇게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서 하실 내용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1억 1000만 원 정도라면 납득이 가요.

규모가 있으니까 예산도 아깝고 또 그 정도 금액이면 다만 한 필지 보상이 가능할 테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보상비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딱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시설 사업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위원장 안찬영 차라리 그 정도 금액이면, 청춘조치원과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 편익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서 1100만 원 정도를 규모 있게 지출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너무 업무를 편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다른 부서들도 정리추경 할 때 남는 예산들 있지요?

커다란 사업에 다 털어 넣고 그냥 털어 버리면 돼요.

그거만큼 쉬운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일이라는 것이 편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규모 있게 하는 일도 있고 알맞게 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100만 원 정도의 규모면 차라리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 사업비는 어차피 내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 잡힐 거니까요.

규모 있게 거기에 맞춰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정리추경은 남는 돈 다 털어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리추경은 1년 동안 사업 해 보고 좀 과한 부분은 과한 부분대로 덜어내고요, 다음 연도로 넘길 건 넘기고.

그게 좀 어려운 것들은, 부족했던 예산들은 “올해는 사업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으니 내년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업액이 좀 남으면 남은 사업액은 꼭 필요한 곳에 규모 있게 쓰시는 방법을 고민해 오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리추경의 가닥이 잡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2억 800만 원 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거 2억 8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사업 어떻게 마무리 잘 하실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들이 지급되고 또 관련 연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데요.

지금 새 정부 바뀌면서 내년 업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행복생활권 전체를 새롭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내년도 사업 계획을 못 잡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그럼 불용 처리를 해야지, 차라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

○위원장 안찬영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에서 간략하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셔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주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 절차들이 공주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돼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번 11월 안에 시티투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올해 하지 못한 사업들도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업자 선정 말고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 예산이 이월되게 되면, 원래 2018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번에 못 한 사업들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19년까지 해서 2년간 시티투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1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사업 계획은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업의 내용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공주시하고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된 건가요, 그러면?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일단 공주시에서도 최종적으로 협의안이 들어왔고요.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가 돼서 기본적으로 시티투어 버스는 공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림박물관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위원장 안찬영 따로따로 운영한다고요, 공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공주시에서 하는 시티투어 사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티투어 사업은 따로따로 별도, 집행은 그렇게 하고.

○위원장 안찬영 코스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코스는 연결됩니다.

연결은 되지만…….

○위원장 안찬영 사업 자체는 분리해서 한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하루에 공주시하고 세종시를 같이 둘러보는 코스는 계속 존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주시도 5개 정도, 우리 시도 5개.

공주는 역사문화 쪽, 우리 세종시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사업자 선정도 공주시 따로 하고 우리 시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시의 사업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우리 시에서도 일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현재 우리 관내 업체를 최대한 열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내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폭을 열어서 관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선정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우선은 아무래도 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안찬영 확보한 업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나머지 요건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개적으로 입찰은 제기해 놨는데 그 자료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따로…….

○위원장 안찬영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공개경쟁으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관내로 한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요.

내년에 사업 계획을 좀 탄탄하게 하셔서, 이게 더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들도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한 해 사업 하시면서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국의 특성상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성 있게 일하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또 신도시 지역 발전 그리고 읍·면 지역 도약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국비 사업도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심란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이.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균형발전국이 그런 업무를 주로 하셔야 되는데 앞서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 생활권 인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실부서들이 아직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막판 돼서 통으로 인수받으면서 저희가 체크하지 못하고 인수받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부서별 업무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LH나 행복청과 얼마나,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승업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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