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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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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2월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그리고 직제 소관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7분)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1호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0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배준석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홍민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46회 정례회 개의 이후에 시정질문과 의회 업무 보고를 통해 시정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집행 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0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4310억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98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조 9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40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92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9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행정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국고보조 사업 등 의존재원과 자체 예산 불용액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0억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431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9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입니다.

추경 편성액인 490억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5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80억 원보다 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97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15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 보조금에서 83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내시의 감소에 따라 행정복지국이 39억 원 감소하였고, 투자촉진보조금 감소 등으로 경제산업국이 63억 등이 감소되었으며, 감액 예산에 대한 예비비 증가로 기획조정실이 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증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부족분 2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획조정실은 예비비 44억 원, 재난재해 예비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안전국은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에 10억 원, 청람·소하천 정비에 5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백천1교 노후 교량 재가설에 20억 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3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고, 행정복지국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30억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전의산단 연결도로 개설 1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무상급식비 잔액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조치원청춘공원 관리계획 변경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6·7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조치원소방서 안전체험 운영 장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안전체험실 설치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희귀 난치병 환자 의료비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병의원 접종비 1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 사업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 및 장비 구입비 1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3억 원 등을 정리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고보조 사업인 전자동 효소 분석 시스템 구입비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840억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78억 원으로 정수 구입비 6000만 원, 예비비 378억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 54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4억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7억 원으로 명학산단 조성에 3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1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쪽 기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분양수입 86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반환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출금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5500만 원이 감소한 1925억 원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및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잔액 3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235건 125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 131억 원,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9억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69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576억 원으로 올해는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 사항과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기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조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에 보시면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학생들 예방교육하고 가정 방문 상담 이런 내용이네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이태환 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라고 조치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있고요, 가정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는 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지원해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추진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건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650만 원.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죄송합니다, 5000만 원입니다.

아니, 4432만 원.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는 4432만 원을 편성했고 다 집행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최종입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4432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고요.

했는데 실제로는 782만 원을 정리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총예산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대상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어쨌든 대상자가 있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집행된 액수로 놓고 본다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계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봉 정보통계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이 준 것은 전체적인 국비의 규모가 먼저 줄어서 각 지자체 배분이 작아졌고요.

그리고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에 50명 할 수도 있고 25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수당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금액에 맞게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총액이 줄어든 것은 국비가 전년도 대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이태환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 우리 시에서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담당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정통부에서 정보화촉진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통사들로부터 거두어들인 1년에 몇조 원 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통사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줄어들면서 안정화기금의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이것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구는 꼭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가 많고 아이들도 많고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이게 더 준다면 아니면 없어진다면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이용하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아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전액 국비로 하고 있으신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우리 시비에는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 그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비가 지금……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시비 매칭이라기보다는 장소 제공,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하기 위한 장소 제공 조건만 세워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요.

어쨌든 시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사무실 비용.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도 투여되고 시비도 투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비가 일정 부분 투여되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국비가 줄어든다면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한다든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한, 이것은 각 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 말고 우리 시비를 국비 이상을 더 편성하든 적게 편성하든 그건 우리 시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든 사업들이 그렇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됐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몇 회 하고 그리고 가정 방문 상담을 했다면 어떤 가정에 어떻게 상담을 했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또 추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88쪽 세입 좀 잠깐 질의할게요.

과태료가 60만 원 계상됐어요.

○위원장 김정봉 88쪽입니까?

이충열 위원 네, 88쪽.

과태료 부과 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예측이 안 돼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나요?

그것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2016년도 부과 세외수입, 대부료, 매각대금 이것도 2700여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대부료나 매각대금은…… 대부료 같은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회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상황이 발생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유재산 대부가 된 것 같은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공사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기를 잘못하셨다든지 그런 거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과태료가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대부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에 수입이 잡힙니다만 행위는 지난 연도에 있고요, 잡히기로는 저희 쪽으로 올해 넣어서 예산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세입에 관한, 누락에 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일부러야 안 그렇겠지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에 가서 94쪽입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240만 원 계상됐는데,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성과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용이 뭐예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사안을 심사해서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의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주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5건이 예산성과금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인정돼서 24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2000만 원 편성해서 가급적 예산성과금 취지에 맞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심사해 보니까 다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 예산성과금에 관한 정의는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잘 알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사실 2000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우리 시의 예산, 말 그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례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차피 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성과금을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정도로 발생할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것도 역시 이러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일반 포상금에서 공무원 포상금이 제가 지금 답변하신 거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약 12년 동안 하면서 행정복지 쪽은 제가 처음 다루는 거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예산성과금은 3000만 원 됐는데, 그러면 전체 다 지출이 안 됐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이경대 위원 이 민간인들은 설명하자면 어떤 민간인이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야 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민간인분들의 경우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했거나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나쁜 데 썼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고하시면 그것도 심사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공무원의 포상금 할 때 답변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들한테 그런 데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인지하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이거 전년도 예산도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이크 꺼짐)올해 처음 시도…….

이경대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전 전년도도 있었으면 전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나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게 본 위원도 민간인 포상 제도를 봤을 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인들이 어떤 걸 신고한다든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걸 시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아시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민간인 예산성과금은 전체 3000만 원 중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산 수입 증대나 예산 절약 이 부분은 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보조금의 신고 포상금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면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거든……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게 제도 자체가 만간인 부분은 2016년 12월, 보조금 신고 포상금은 2017년 5월 제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홍보 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여쭤봤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00만 원이 계상됐던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좌우간 어떻든 좋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보고 신고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신분 보장은 되나요?

신고를 했을 때, 어쨌든 신고 포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특히…… 이게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든지.

○행정부시장 류순현 기본적인 개인 정보 보호는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경대 위원 원칙이겠지요.

그게 안 지켜지면 이거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간만입니다, 부시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생소한 분야라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92페이지에 보면 통계 인프라 구축이 있지요.

정책 개발 지원 및 통계 인프라 구축, 92페이지입니다.

중단 쪽에 있어요, 중단 조금 아래.

이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증감은 없는데요, 2억 5500 정도인데 이 사업비로 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양해해 주시면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생성되는 통계 같은 걸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통계나 이런 것들 띄우는 사업비인데 2억 5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집행이 되느냐는 거지요, 이 사업비가.

홈페이지에 자료가 뜬다면 거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별로, 사항별로 다 외주를 각각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통계된 것을 묶어내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하는데, 통계가 되는 과정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방통계청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제 조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다시 통계를 정리 정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비는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계담당관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정봉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통계 인프라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 쪽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조사요원들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일시적인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되면 그것을 검증하고, 검증한 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통계표를 작성해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서 발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거의 그 정도 성격의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 부분이 80∼9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일단 위원장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바로 앞에 9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김에 선진 세무행정 실현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부분이 있어요.

중간 조금 아래에 있는데요.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 단위사업.

찾으셨나요? 9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각각, 선진 세무행정 실현이 증감은 없는데 2억 3800 그리고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가 5억 2400인데요.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 기억이 맞다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 인쇄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전자가요?

선진 세무행정 실현이 그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출이 주로 어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죄송합니다만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봉 김동민 세정담당관님.

안찬영 위원 안 왔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본 위원이 왜 계속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는지 알지요?

통계 쪽, 세무 쪽, 정확히 말하면 세입 쪽이지요.

감이 좀 오세요?

왜 이쪽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지?

저는 우리 시에 늘 주장했던 게 현재 인력이 한두 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적어도 통계와 관련돼 있는, 통계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혼자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력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두 분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세 명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 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했던 거 아시지요?

그 뒤로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력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없을까요?

해마다 인력이 늘어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통계 쪽은 저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세입이 해마다 어떨 때 가끔씩 특정 분계에서 널뛰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입 추계한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통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변수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

요즘에는 통계조사 분석과 관련돼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오차 범위를 굉장히 줄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 추계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면 결국에는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실 있는 예산 집행 규모가 기본 1000억 단위 이상이에요.

기본 1000억 단위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두 명 전문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 추경 때나 본예산 끝난 다음에 매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세입에 대해서 미스가 난 부분, 과소 세입을 잡는 거지요.

세입이 충분히 이만큼 잡힐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과소 세입을 잡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 몇 번 지적을 드렸잖아요.

100이 들어올 것을 70만 들어온다고 잡으면 30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좀 커지니까 그 갭을 줄여보자.

그 갭이 10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당부드릴게요.

빠른 시일 안에 통계조사 분석을 좀 더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 인력1명이라도 충원하셔서, 우리 시같이 세외수입이 널뛰기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많이 할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뜸할 때는 뚝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계획하고 맞춰가면서 조사를 해야 돼요.

통계를 내야 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월별통계를 다시 뽑고 있습니다, 연 단위가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세연 쪽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쪽에서 월간 통계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 같이 가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 저도 매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제 얘기는 다른 유관기관들 많이 있는 거 본 위원이 모릅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력을 충원하시라는 거예요.

외부에 인력들 많이 있는 거 알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 특정 부서의 공무원이나 우리 시에 전문 인력들이 없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자료를 백업받기가 어렵다니까요.

필요한 자료를 딱 집어서 받기가 어렵다고요.

그걸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큰 단위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대전세종연구원 이런 데에 맡기면 되지요, 전문 인력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우리 그런 인력이 있으면 필요한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 딱딱 집어내서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기본 데이터만 있으면.

그럴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아주 근본이 되는 기능인데 사실은 현안에 치중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통계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거든요.

보통 1명 내지 2명은 통계 전문가들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우리 시같이 인구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도시, 세대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도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94페이지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을 세웠다가…… 2억 8000입니까?

그렇게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른 실·국에서 조정된 금액을 저희가 이쪽 기조실 예비비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른 실·국에서 추경을 짜면서 조정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저희가 전체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에, 재난 파트는 예비비 항목에, 나머지 항목은 일반 예비비 항목에 넣어서 전체적인 예산 회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2018년도 본예산에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추경에 갑자기 큰 금액을 증액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님.

임상전 위원 다른 저기에서 예비비 남은 걸……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춰 주는 작업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부 3.0 성과박람회를 연다고 4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열지 않고 무조건 삭감해 버린 이유는 뭡니까?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세워 놓고 안 하고 그냥 삭감하는 건……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 3.0 성과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계획이 변경돼서 그 박람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사용 못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에 박람회를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부 차원의 박람회에 시·도들이 다 참여해서 전시관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그 정부 차원의 박람회가 정국의 변경으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럼 정부로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취소한 거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행정부시장 류순현 원인은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전시관을 설치할 행사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정부에서 뭔가 세종시를 밉게 본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전 시·도 공통입니다.

정부 3.0 박람회기 때문에 17개 시·도라든지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전부 참여해서 정부 3.0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그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관들은 공히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압니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만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박람회였는데 취소됐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러니까 주관을 정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세종시가 유치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이 예산을 전시관 꾸미기 위해서 반영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3.0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아마 다른 차원의 성과를 홍보하고 할 박람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박람회 같은 것은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느끼는데 ‘내년도라도 이런 박람회가 세종시에서 열릴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임상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보셨지요?

이게 민자보로 갈 예정이었는데 자율방범초소 신축하고 순찰차가 전액 삭감됐어요.

이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러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할까요?

이경대 위원 편하신 분이 그냥……

○위원장 김정봉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 충실하게…….

자율방범대초소 예산하고 순찰차량 구입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초소 신축하고 집기 구입 관련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방범대 초소를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건축물이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가설건축물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2개소에도 행정적으로 당장 초소 신축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 순찰차량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에 법적인 근거 없이 순찰차량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정부 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은 차량 구입 지원보다는 유류비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한 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세 곳의 초소를 컨테이너 형식이든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가건물 형식으로 놓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거 다 예정 지역, 동 지역, 신도시 지역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신도시는, 지금 한솔동은 그동안 첫마을이라서 그 당시 2015년도에 하여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협의 그런 것도 공문만 신청하고 그냥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앞으로 신도시는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절대 가설물은 안 된다 해서 차후에 일부 권한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설치는 해야 합니다.

어디를 다른 형식으로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금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했고……

이경대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추경에 편성됐던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1년간을 노력했는데 좌우간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2008년도 연기군 시절에 지원받았습니다.

도의회 의원님께서 해서 받았고, 그러면 기존대로 계속 운영해야 하고, 차는 아주 새 차입니다, 연수는 오래됐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폐차할 때는…… 일단 지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신도시의 경우는 앞으로 유류비를 지원할…… 대도시는 대부분 유류비 지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를 사 줘 봤자 도시가 좁고 여러 가지 운영 폭도 좁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다, 순찰하는 데 있어서.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건 차량을 도의원님이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때도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사 줬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지원은 어렵다고, 현 시점에서 보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3페이지 유천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삭감됐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종합정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하는 게 삭감된 내용으로 파악돼요.

그러면 유천소하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리적 위치는 잘 모르는데 내년도 소하천 사업이 국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지방비를……

이경대 위원 반영돼서 이걸 삭감하고 그쪽으로 편성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명적으로 누가 과장이……

이경대 위원 네, 지명만 아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위원장 김정봉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종철 치수방재과장님.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시간 절감을 위해서 제가 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리적인 여건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정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11쪽에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판 부착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식품접객업소면 식당을 말하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 원산지 표시가, 이 사업이 원산지 표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붙여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중복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지방비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받아 와서 그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국비 받아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중복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특히 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정부에서 시행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저희들이 특사경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 파트에서도 늘 계도하고,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교정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데는 적발해서 처분도 합니다.

이충열 위원 각종 언론보도에 보면, TV나 기타 언론매체를 보면 이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서 적발되고 고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는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인들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판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충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늘 궁금해 하던 사항인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주셨던 자율방범초소가 기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곳은 용도가 어떻게 지정돼 있나요, 그런 용지들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어떤 임의구조물로 그렇게……

안찬영 위원 한 군데도 정상적인 건축물로 승인받아서 지은 곳은 없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황이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른 시·도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율방범초소가 불법건축물로 계속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줘야 될 의무도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율방범초소를, 짓는 그 초소 자리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적으로 상당히……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건축법」상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으로 자율방범초소를 앉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용도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임의건축물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참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초소 짓는 자리 용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이 있던 건축물도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 그 용도 지정 문제가 신도시 같은 경우 예정 지역 안에 있는 용도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형태의 용도라면 협의해서 그런 용도를 하나 만들어 낼 필요가 있고, 기존에 기이 「건축법」상에 있었던 용도의 지정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용지를 조금씩 빼달라고 해야지요, 도시 계획할 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가 지금 경찰서 산하 기구로 돼 있지요?

기구라고 해야 하나요,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단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경찰서 방범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똑같은 봉사활동 단체인데요.

여러 개의 봉사활동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하다못해 피복비만 봐도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사각지대에 놔두고 말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참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찾든지, 지원 근거를 정말 찾기가 어렵다면, 뭐 조례로도 안 되고, 규칙으로도 안 되고 정 안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자! 우리가 매년 이만큼의 금액을 전출시켜 줄 테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만 지원해다오.” 이렇게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현황은 뭐냐 하면 지원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협의회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가간 바가 없어요.

두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게 전국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초소가 늘어나는 이유도 동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맥이에요.

도시가 동이 새로 생겼는데 내가 남는 시간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분이 모였어요.

그런데 초소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피복비가 됐든 불봉이 됐든 뭘 사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회비 걷어서 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이번 참에 갈무리를 텄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근거 문제로 인해서 조례를 만드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우선순위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지원하는 문제도……

안찬영 위원 그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고요.

그렇게 다가가시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지, 협의를 통해서든 제도를 통해서든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방법론이 나오면 이것도 본 위원에게 주시고, 실제로 봉사활동의 빈도수로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매일같이 돌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많이 고생들 하시지만 빈도수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정 지역 같은 경우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습니다.

도시에 처음에 생겨서 휑한 동네에 굉장히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때 이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안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111쪽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판 부착 사업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전액 감액 처리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이미 중복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감액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초 예산 편성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걸 못 했고요.

국립농산물 여기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세종시에 준다는 게 있어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로컬푸드과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초에 예산은 책정했지만 이건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은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애초에 편성 과정에서 중복 편성이 된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중복 편성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복 편성이 된 거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로컬푸드과면 국도 다르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행정부시장 류순현 체킹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셨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 사업 있지요.

○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환 위원 10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이 1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16년도 최종으로 160만 원을 집행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증가율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개략적인 부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풍수해 보험은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 보면 가입하시는 분들 개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 보험료의 30%, 이렇게 해서 가입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관리본부, 종전의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개인 부담률을 우리 시민들이 가입할 경우에 9%로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 결과, 홍보도 하고 부담률도 적어지고 한 결과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인식하에 내년도에는 개인 부담률을 27% 정도로 다시 적정하게 조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 시비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이태환 위원 국비가 얼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비가 2016년도는 57%가 내려왔고 금년에는 46%로 내려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지금 4억 3200만 원을, 최종 정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47%가 내려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47% 이미 내려왔고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한 47%가 내려왔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이미 가입돼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급을 못 해서, 이게 확보되면 연말에 4억이 그냥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47% 국고가 오는 것이 이 4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비가 그……

이태환 위원 아니, 규모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가에서 바로 부담분이 간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이태환 위원 국가에서?

그럼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4억 3200만 원은 전액 시비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고 47% 부담분은 별도로 직접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통상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입하면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해당 부분은 별도로 안전처 쪽을 통해서 받고, 저희들 시비 부담을 받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험에 가입하면 안전처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그 개인 개인에 대해서 다 해서 시비 부담분이 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험회사별로 딱 이렇게 나와서……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현행 9%로 낮추다 보니까 가입자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금을 27%로 다시 올리겠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상하시기를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올리셨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본예산에 3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3500만 원이고요, 사무관리비는 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홍보와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시청에서…… 그런 홍보비가……

이태환 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홍보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그런 것.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이 180만 원이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80만 원 나갔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180만 원.

180만 원 가지고는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건 내년에도……

이태환 위원 180만 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홍보물 제작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홍보물 다 소진하셨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소진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홍보물이 그럼 부족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3배가량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관리비가 180만 원이었어요, 올해 2017년도.

그런데 2018년도에는 540만 원을 편성하시겠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 31쪽에.

첨부 서류 31쪽에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540만 원으로……

○위원장 김정봉 이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님 모실까요?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께 그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순근 과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확실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2018년 이후로 이렇게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비는 예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 김정봉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순근 안전총괄과장 이순근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무관리비는 홍보비고요.

금년 수준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풍수해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네,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고요.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첨부 서류라고 제출해 주셨지요?

제출해 주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순근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액과 관련된 부분, 추경 부분이 있고요.

2018년 이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에, 첨부 서류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당초 2017년에는 180만 원에서 2018년 이후에는 54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4억 3200만 원이 2017년에 최종 된 거고요.

2018년 이후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풍수해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 404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건 첨부 서류니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약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럼 3배 정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홍보가 올해 이걸 제작해서 각 가정에 나눠 줬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540만 원, 내년에 35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540만 원 이게 사실 홍보가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더 할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이태환 위원 올해 몇 부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

이태환 위원 과장님!

그건 즉답하기에는 어려우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순근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일단 과장님께는 이걸 하나 부탁드릴게요.

올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180만 원과 관련해서 이걸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홍보물 몇 부를 제작하셔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여기까지 하고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자리로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이 4250건 그리고 온실이 691건이거든요, 건수가.

주택과 온실,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일반 농촌의 주택들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일반 단독주택만 해당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단독주택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해당되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파트도 대상이 되는데 주로 일반주택이……

이태환 위원 달리 얘기하면 세종시 관내에 실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신청 대상 조건에는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일반분들 중에서 가입하시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사업은 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가입해서 긴급한, 유사시 재난에 대한 보상받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혹시 보험 가입했을 때 혜택, 보상 내역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체적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것도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이 보험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실제로 그런 걸 입었을 때, 재해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정확한 혜택 내용이 있는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약관이 됐든 자세한 내용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121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있어요, 중간쯤에.

이거 보면 3000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있다가 대폭, 이게 국비 같은데 대폭 늘어서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게 지금 계상하게 된 건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139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이게 50 대 50 매칭으로 온 것 같아서 세출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잡았었지요, 6000만 원이 매칭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가지고 사업은 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추가로 온 거에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추가로 온 것은 최근에 와서……

이경대 위원 최근에 왔으니까 지금 계상한 건 맞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본예산에 잡았던 거는 달빛어린이집이라고 그건 6000만 원짜리로 했고요.

추가로 9월에 수요조사를 복지부에 다시 해서 2개, 도램마을하고 새뜸 그쪽인가 두 곳이 다시 추가로 지정됐고요.

거기는 1억 2000만 원씩으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 잡힌 거고, 이건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시간관계상……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맞추다 보니까 액수 차이가 안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행정복지를 경험 안 해 봐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전환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 시설을 기부체납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국공립으로, 그러니까 공립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 8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사립을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럼 그분이 시설 운영은 계속하시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위탁이 되니까 별도로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경대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당초에 했던 분들은 포기하고 다시 응모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데 이런 데들은 사실,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단지가 생겼을 때 관리동 거기에 지을 부지만 있는 거고요.

그걸 시로 기부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처음에 운영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아, 아파트단지에 처음에 시작하는 걸 기부 받아서, 기존에 하던 것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경대 위원 나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그 단지에서 기부하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20년 무상양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쓰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당초에는 3000만 원이 와서 시비 보태서 6000만 원으로 1곳을 했는데 지금은 1억 2000으로 하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했던 데하고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항상 저희가 6000만 원 사업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계속 건의해서 복지부에서 그걸 조금 증액시켜 준 겁니다, 하반기에.

이경대 위원 그럼 앞으로는 1억 2000 정도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이네요.

‘정부양곡할인지원(기초)’ 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당초 1억 4300에서 8000만 원을 더 증액……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성립 전 예산으로.

이충열 위원 8000만 원을 요구했지요?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실적이 금년도 9월 말 855가구를 지원했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쌀값이 인상돼서 부족분을 요구한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작년까지는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먼저 내려온 국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4개월 치를 더 세운 건데, 저희가 사실은 먼젓번 추경에 이걸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 해서 집행은 해야 되고 해서 성립 전 예산, 전액 국비 사업이라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쌀값이 인상됐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 증액한 걸, 추가 요구한 액수로 다 공급이 가능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까지는…… 거기까지 면밀하게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이충열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가능하답니다.

이충열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전보다 쌀값이 많이 인상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연초에는 그런 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서 산출했겠지만 혹시나 해서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120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300만 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30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태환 위원 민원과에 있어서 내용이 뭔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안 하면 10일이 지나면 10만 원, 그리고 하루에 1만 원씩 추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이렇게 범칙금을 매기도록 돼 있고요.

이걸 전에는 세입으로 잡긴 하는데 세입으로 예산서에 부기를 안 했다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돼서 저희가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올해에 대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정리추경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추경에 세입이 표기가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표기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한 6건 정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을 늦게 하시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 같은 걸 제때제때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저희 안대로 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예산인데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올 한 해 회의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냈는데요.

내년도에 또 민간협의체 운영해서 시민들하고 기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잘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올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체제로 “행정부시장님 지휘 아래 국장님, 과장님들 같이 참여해서 민간협의체 같이 하시는 게 맞느냐?”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류순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그렇게 저도 주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15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청소인력 휴게 공간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5억에서…… 5000만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됐네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당초 추경예산에 별관에 청소관리원들 휴게시설을 지정토록 저희들이 4월부터 9월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6월이어서 7월에 집행이 가는 데에서 3개월 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청사관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그래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휴게 공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이태환 위원 별관에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까지 거기 사용할 예정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내년 3월까지 LH하고 협약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활용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생활폐기물처리장이라고 고운동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거기에 별도로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할애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언제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2019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 초에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 초에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완공되기 전까지는 LH에서 별도로 그 공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미화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운 민원들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하실 텐데 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부분, 쉬실 때라도 정말 편히 쉬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샤워시설 공간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이 있어요.

이게 5억 3600만 원이 감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태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우리 청소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전의·전동·소정 그쪽이고, 2구역은 연서 이쪽이고, 3구역은 조치원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80억 3000만 원 정도 서 있었는데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3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개 2017년, 2018년 2년간 그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하면 100% 예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80억 세웠다면 입찰을 봤으니까 87.9%인가 이렇게 낙찰률이 돼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차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바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순서를 어떻게 진행하고…….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손권배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임상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없어요.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주신 예산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안 오셨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오고 계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부시장님, 아직까지 채수종 소방본부장이 자리하지 않고 계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소방본부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들이 오늘 추경 심사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김정봉 식사 시간이 길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저희들이 이걸 심사하고 있으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순서가 아침부터 스케줄이 다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어떤 걸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거의 예산 편성을 더한 것은 없고 전부 다 감하는 것만 있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경대 위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기 따지지 말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50명 예상해서 계상했었는데 실제 25명밖에 충원 못 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이경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계획보다 못 했다는 말씀……

○소방본부장 채수종 당초 저희가 요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내려오는 인건비가 그 절반에 못 미쳐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봤었는데 이게 행정복지로 넘어가면서부터 못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쪽 예산은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요구하는 것을 거의 감액하는 것 없이 안전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던, 요구액을 거의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건비를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거의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있나 해서 한번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저희가 고가 장비가 몇 개 있는데 고가 장비를 들여다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예산은 따로 있고, 여기…….

그래요, 소방서 쪽 예산은 인력도 그렇지만 안전하고 직결된 거니까 당초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본 위원이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중간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이 증액됐지요, 추경에?

1300만 원 정도.

○행정부시장 류순현 139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300만 원 증액됐고 전문소방인력 양성은 4300 감됐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생 여비로 4300만 원 감액됐는데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생 여비는 왜 이렇게,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감된 건가요, 인력이 줄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부시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애초에 신규 직원 임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세종소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들 포션이 크다 보니까, 또 경력자들이 없다 보니까 경력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임용자 교육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작년 이맘 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됐던 일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예상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충열 위원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100∼200만 원도 아니고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시킬 정도면 이미 1년 전,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이 다 사전에 준비될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걸 예측 못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본다고 했는데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임용자보다는 약간 경력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다.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특수구조단이 올해 새로 발족한 게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건 몇 명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18명 평상시에 근무하고 있고요, 대테러구조대.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보면 4300만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소방본부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계획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가서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에 가서 감액하는 사실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주의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소방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안찬영 위원 고생하시는데 지난번 본회의 날 화재가 나서 본 위원이 현장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화재 경위라든지 진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통화했던 담당 소방공무원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안찬영 위원 거기 제 지역구인데.

제가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날 안 위원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찬영 위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20몇 분 기다리다 그냥 왔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 그러셨나요?

안찬영 위원 네, 오다가 통화했고.

“그러면 일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거든요.

갈 때도 미리 기조실장 통해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는 보고가 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잖아.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시기반시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안시설이고.

그 중요한 곳에서 크든 작든 화재가 발생했으면, 또 지역구 의원이 현장까지 가서 봤는데 갔다 오면서까지 당부했으면 보고서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부시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또 뒤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착석하고 계신데 소방본부장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동에는 집행부 대기실이 있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저희 일정이 아침부터 각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김정봉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심사에 질의·답변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시장님,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뒤에 계속 이어질 심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심의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관심 있게 챙겨 주시는 예산들은 앞으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행정부시장님과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장 김정봉 오십니까?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발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351페이지 보조금 란에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4억이 삭감됐고 그 밑에 농업 발전 직불금 8억, 그 밑에 2400,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을 내가 볼 때는 농업 분야에서라든지 소규모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했다 못 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정봉 임상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351……

임상전 위원 351, 보조금 란.

○위원장 김정봉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상전 위원 아니, 보조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여기도 감액됐고 그 밑에도 감액됐고 전부 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설명을 잠깐…….

저희들 직제에는 농업 분야가 경제국 산하로 돼 있는데 이 심의 마치시고 나면 농업보좌관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거는 소관이 조금 이따가 농업정책보좌관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 그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경제산업국 거 아니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은 저희 소관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 36억 원이 모두 올해 저희한테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한테는 올해 32억만 오고 나머지 4억 원은 내년에 우리 시로 오는 것으로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 이 밑에는 다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마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또 있습니까?

(대답 없음)

임상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농업축산과라든지 로컬푸드과라든지 이것은 다음번에 오시는 분이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만한 의사 진행에 제가 누가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 기반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낭비 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351페이지에 밭농업 직불금이 8억 44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직불금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국비가 확정되거든요.

이건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국비가 감액된 것은 그만큼 밭농사 짓는 농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11월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경지 면적이 적을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밭농사가 짓기 어려워서 밭에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과수를 심었을 때 그때 품목이 변경됐을 때는 직불금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거는 내년부터 재배 조정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벼 재배 농지에 다른 밭농사를 재배하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임상전 위원 내년부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1㏊당 340만 원씩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밭 조정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행됩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은 쌀값이 하락되는 바람에 논도 자꾸 전환 농업을 희망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그러면 밭도 논하고 똑같습니까, 그 비율이?

직불금……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다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논이 더 많겠구먼?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밭농사로 전환했을 때 지급되는 직불금하고…… 그거는 보조금이지요, 직불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벼에 주는 직불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다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전환했을 때 그 전환한 농업의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것 이외에는 안 된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5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5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작물이.

밭으로 전환됐을 때.

그 5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임상전 위원 예를 들어서 과수도 품목이 많은데, 농산물도 다른 논에 밭작물을 갖다 심을 때 농작물 품목이 많은데 그 농작물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 뭐 뭐는 안 된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과수는 아니고요.

과수는 없습니다.

과수는 아니고 5개 농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상전 위원 그 품목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임상전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실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정책보좌관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다음 시청 소관 심사할 때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당부 말씀 하나만.

○위원장 김정봉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운영위도 운영하잖아요.

회기 일정 조정도 하고.

이번에 좀 힘든 것 같아요, 회기 일정이.

굉장히 벅찹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원님들이 너무……

안찬영 위원 그래서 물론 운영위에서 회기 일정을 마지막으로 최종적 확정하지만 회기 일정 조정할 때만큼은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씩 미리 수렴하셔서 운영이, 회기일정 조정할 때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안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3회 추경 주어진 대로 예산 집행하는 데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0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안찬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원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0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0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김정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정봉
위 원 안찬영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집행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김성수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의회사무처장홍민표
보건소장이강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정책기획관김현기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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