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2.0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2월5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추위에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태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요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예산 총괄에 대한 개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시교육청 소관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2018년도 기존에 개교한 학교들 있지요?

거기에 초·중·고 학급하고 학생 현원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개교 예정인 초·중·고 학급 학생 정원, 현재 정해져 있는 정원 기준 그리고 학구별 아파트 입주 시기, 파악된 것 있으시면 세 가지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금호중 이전 지원에서 특교가 내려온 것 같아요.

신청 자료하고, 교부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돼 있는지 전체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이거하고 같은 서류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안전체험관 있지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까와 똑같은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소관별 75페이지에 인성교육위원 지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인성교육위원들이 구성된 위원 명단이 자료로 나올 수 있나 하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협의회 자료.

협의회가 10명인데, 위원도 10명인데, 협의회 위원과 위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오늘 심사할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은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 명칭과 내용에 대해서 파악 후 가능한 한 제시간에, 심사를 논의할 시간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유를 저희 전문위원실 쪽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도 항상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소관별 예산안 31쪽부터 36쪽과 사업설명서 예산안 29쪽부터 49쪽 그리고 제안설명서 8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안 31쪽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중앙정부 수입원인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교육부 간행물 구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8199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8억 36만 원보다 2억 8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계상된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세종교육 가족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 39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비로는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내역별 예산안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교육홍보 활성화 사업에 1억 60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 광고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을 담당하는 출입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자실 운영비 1542만 원과 세종교육 가족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감데이트 운영비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경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는 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경비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화 된 홍보매체의 맞춤식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1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공식 간행물인 세종교육 소식지를 계절별로 발간하고자 간행물 발간비 1억 2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청 현장 중심의 소재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비 2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 월간지 ‘행복한 교육’ 구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과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는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최소 비용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여타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뉴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뉴스를 최대한 노출시켜 세종교육에 대한 호감도와 공감대를 높여 시민 등 공중과의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올해 소통담당관 소관 홍보비 편성이 됐는데요.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역점사업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4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집니다만 하나는 언론사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을 한 광고비가 있고 방송을 한 광고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신문하고 페이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에 방송 광고비로 66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4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한 6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이 정도를,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도는 7억 이상에서 10억까지 이렇게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 4억 96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중앙지 같은 경우는 연 1회 그리고 페이퍼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연 2회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상당히 광고비 집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정책을 이미지화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사와의 발전적인 관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광고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광고비를 언론사에 조금 만족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현 상태에서 6억 5000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언론 광고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광고하게 됩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됐든, 그다음에 세종마을교육공동체가 됐든, 혁신교육,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지화합니다.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방송 영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진행하셨던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에 광고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몇 회 하셨지요, 올해는?

○소통담당관 정광태 올해는 페이퍼 같은 경우는 중앙지는 한 번 했고 지방 지역신문은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확보하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했고요.

예를 들어서 KBS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TJB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혁신과 관련해서 개별성장 발달 지원 사업을 MBC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방송 광고는 그러면 2회?

○소통담당관 정광태 아닙니다.

거의 한 달가량 피크타임에 노출시키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방송 광고가 올해 2000만 원이었다고 하셨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2500씩 집행했습니다.

2000만 원이었는데 언론사 페이퍼 신문에 있는 통계 비목이 같아서 그쪽보다는 이쪽 방송 광고비가 더 급해서 그쪽에 46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에다가 페이퍼 신문에 광고할 내용 4600만 원을 합해서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 언론광고비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셨던 것을 방송 광고로?

○소통담당관 정광태 일부 4600만 원을 방송으로 돌렸습니다.

페이퍼 신문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광고의 효과는 방송이 굉장히 크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 그러면 언론 광고에 있어서 중앙지 1회, 지금 지방지 2회, 올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됐었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당초 계획부터 그랬습니다.

1회, 2회 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작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 방송하고 페이퍼하고 구분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페이퍼 인터넷신문하고 좀 더 과다하게 4600만 원 정도는 돌려써도 되는 상황이어서 4600만 원을 방송 쪽으로 노출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인근 타 지자체 교육청과는 예산 비교해 보면 예산의 규모가 적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다른 시·도와는 인구수에 있어서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교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의 여건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전입 온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육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더욱 타 시·도 비해서 안정된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실렸던 광고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화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2017년에도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리는 자체감사 운영 2200만 원,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훈련비 40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2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700만 원, 외부감사 수감 2500만 원, 예방감사 운영 200만 원, 청렴반부패 운영 4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600만 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4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만 6000원이 감액이 됐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예방감사 운영 쪽에서 2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방감사 운영 파트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임상전 위원 학생 수도 늘고 인구가 됐고 교수 늘고 그런데 감사할 양이 무척 많을 텐데 예방감사 운영비가 더 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준 이유는 그만큼 청렴해졌다는 결과입니까, 뭡니까?

○감사관 이중호 지금 감액을 한 부분은 인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줄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감사양은 늘어났습니다.

학교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3개 교였는데 내년에는 41개 교로 대폭 증가해서 저희가 감사 출장여비를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인 예방감사운영 파트에 인쇄비만 줄었을 뿐이지 사업 자체가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이 먼저 감사원에서 세종교육청 감사한 내용을 볼 때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감사예방 운영비가 늘어야 할 텐데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주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이중호 인쇄비만 줄었습니다.

인쇄비가 전에 15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30만 원가량, 요즘에는 인쇄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고 오히려 가상파일이랄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학교 측에서 출력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주로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인물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줄어서 저희가 교육 자체를 줄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여기에 소관별 세출예산 40페이지에 보면 예방감사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 2만 원씩 9명이 2회를 했는데 무슨 협의회를 했다는 겁니까?

9명이 뭐에 대해서 한 겁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거 청렴반부패 운영 쪽에 협의회 9명 편성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방감사 쪽에서는 15명 정도가 편성 돼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예방감사를 위한 청렴이랄지 또는 감사사례 교육을 하고 각급 학교관계자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임상전 위원 협의회 구성원은 외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부 사람입니까?

○감사관 이중호 주로 내부, 학교 관계자들이 되기도 하고 본청에 부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협의회를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관 이중호 임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청렴 관련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일종의 여론 수렴이랄지 분위기 파악 같은 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자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임상전 위원 자체 내 직원들이구먼.

○감사관 이중호 네.

임상전 위원 그 밑에 반부패시책 청렴 연수라고 해서 청렴연수위탁교육 훈련비 30만 원이 10명이 돼 있는데 이 10명은 어떤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으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관 이중호 전남 강진군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는 각종…….

임상전 위원 이건 국가지정위탁교육이에요?

○감사관 이중호 지자체에서 하는 청렴교육기관인데요.

정식으로 하는 기관이고, 청렴프로그램이 좋다는 반응이 많아서 여러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10명을 올해에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렴시책에 대한 학교 단위의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로부터 1명씩 추천 받아서 7명 정도 학교에서 추천받고 나머지 3명 정도는 본청에 있는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일선부서에 총 10명을 뽑아서 올 11월에 전남 강진군에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임상전 위원 10명은 주로 평교사입니까, 교감·교장입니까?

주로 위탁교육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장학사 계통입니까?

교감급입니까?

○감사관 이중호 오히려 평직원들이 많습니다.

간부들급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평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업무를 하는 기관, 각급 학교에 교사가 됐든 일반 행정직원이 됐든 청렴업무를 하는 직원을 추천을 해서 보내 달라, 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 직원 위주로 많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교육하게 됐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 10명의 인원은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종시의 교육 인원이 무척 많은데 로테이션식으로 갑니까?

1년에 몇 명씩 보냅니까?

○감사관 이중호 올해 처음으로 10명을 보냈습니다.

올해 처음 보냈고요.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10명을 잡았는데 교육 반응이랄지 그런 것도 앞으로 교육청 커가는 분위기 봐서 확대 여부를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은 아직까지는 적은 수준입니다.

임상전 위원 청렴교육을 많은 사람이 받고 오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인원을 늘리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임상전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한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많이 늘리겠다.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 밑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12만 원에 24주는 굉장히 시간이 긴데 이 항목,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청탁금지법의 내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2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교육청 내 인터넷망에 로그인하게 되면 바로 창이 떠서 일주일에 3∼4개의 팝업창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고 자기가 정답 맞춰보고 넘어가고 그다음 주에 새롭게 아이템 4개 정도가 나와서 다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24주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임상전 위원 전 교직원 대상이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자체 감사부터해서 9가지 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까지 아까 설명하신 대로 7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전년도 대비 약 12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예산서 57쪽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2018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시민감사관 운영제도가 25명에서 19명으로 줄었나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감사관이 감소돼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감사관 이중호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하시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지 않고요.

대신 19명분에 대해서 줄어든 인원만큼 이분들에게 좀 더 감사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되는 수준은 적은 수준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내용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25명에서 19명으로 줄어도 큰 문제가, 몇 명 이상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25인 이내로 되어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19명으로 줄었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줄었고 추가로 더 임명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중호 대신에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 참여기회를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감기관이 금년도에는 33교에서 41교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개교하는 학교로 인해서 그런가요?

○감사관 이중호 개교가 최근에 많이 돼서 개교 3년 차 접어들면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는 시민감사관은 정책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사업비 총금액으로 보면 10만 원 줄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액수를 떠나서 감사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정규직인건비는 교원 인건비 2576억 8626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487억 4523만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103억 3561만 원으로 총 3167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교육연구비 예산으로 2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세종교육정책연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총 451억 7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2000만 원, 대외교육협력관리 2300만 원, 총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관 평가는 성과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 원, 기관 평가 운영 1500만 원, 시·도교육청 평가운영 17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혁신은 국정과제추진예산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관리 사업은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경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관별 예산안 49쪽, 지방공무원인건비에 봉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5급 같은 경우에 639만 1750원으로 되어 있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336만 400원, 산출내역이 그러네요.

5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신생 교육청이라서 승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6급, 5급이라도 몇 호봉 차냐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급은 비교적 경력이 많은 분들로 되어 있고, 6급의 경우는 새로 승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봉 수 차이 때문에 고려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6급이라도 실제 경력이 많지 않으면……

○위원장 이태환 이게 지금 평균금액을 놓은 건가요?

이게 지금 공무원 보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6급 같은 경우는 219명에 대한 보수인 거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55명에 대한 보수인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55명분들은 대체로 과거에, 충남 시절에 승진 속도가 대단히 늦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경력이 6급에서 했을 때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6급 분들은 거의 소요연수만 채우면 최근에 승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6급의 평균 보수가 5급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다시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평균 호봉 있지요?

평균 호봉을 자료로 주시고 호봉에 맞는 봉급 급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료로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청 쪽 전반적인 예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런 부분도 있고 비교적 경기내수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걷혀서 다소 더 여유가 있다는.

윤형권 위원 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탓인지 우리 전체적인 내년도 세출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신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전체 총괄에서 22%가 감액이 됐고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3% 감액이 됐지요.

감소가 됐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었고, 예비비하고 연구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세출예산이 예년 대비 상당히 성질이 달라졌는데 설명을 한번 포괄적으로 해 보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의 편성의 큰 특징은 올해는 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3개월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의무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건비를 전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원래 특별히 예비비로 다행히도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예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화로 줄이면서 다른 교육 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22% 정도 감액했는데 감소 사유가 뭡니까, 이게?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기획관 김보엽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이 부분은 보건급식은 대체로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신설 학교 수가 내후년에는 6개 교고, 내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금호중학교 포함해서 13개 교다 보니까 보급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감액된 걸로.

여건개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신설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신설비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학급 신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구성비 자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0%로 잡혀 있는데 직업교육 관련돼서도 44% 감액을 시켰네요.

세출총괄표 보면 나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17페이지지요, 가지고 계신 자료 17페이지.

자, 그럼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비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율이라는 거는 인원수가 늘어나든지 전체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추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대폭 늘어난 반면에 무형의 자산이 51억으로 늘었습니다, 8800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 부분 세출 총괄이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잠시 질의 중에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회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가지, 직업교육과 관련돼서 말씀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자산취득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5730%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궁금증을 가지고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답변을 하시러 오시는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17쪽에 직업교육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은 사업설명서 659쪽에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고3이 되어서 진학보다는 취업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기업체에 채용 보내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점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그때 실제 실적을 보니까 학생들 수요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실제 숫자도 줄어들고 또 단위학교에서도 과거에 교당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이 출장 가고 상담하고 홍보물 하는 이 부분이 100만 원이 과다하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5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무형자산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무형의 자산인데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복지 조례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한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또 전산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시간 외 수당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시간 외 수당이 특히 초과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예산 수립을 같은 비율로 세우는 것 같은데 실제 초과근무를 줄이면 안 됩니까,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저희들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부서 평가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10시간 하고 추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인정이 될 수 있게 예산으로 가급적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그 예산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쿼터제를 과별로 또는 단위학교별로 쿼터제로 해서 차라리 초과근무수당을 예를 들자면 다른 수행비, 예를 들자면 배낭여행을 기획해서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근무수당을 빼서 편성했으면 어떨까.

이것을 해마다 본 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 있으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년 대비 여유가 있는 예산이 대부분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 이런, 전체적인 총액이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총액은 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고 심의할 때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운영비라든가 인쇄비와 같은 여비 같은 부분은 가급적 삭감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정원 자체가 그래서.

윤형권 위원 정원이 늘어도 비율은 같지 않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관련해서 예산이 2017년도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원래 본예산에서는 3개월 치를 반영을 못 했는데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내년도에 교육백서도 새로 발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들어갔고 또 국제협력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 이관이 되면서 국제협력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부분은 학교 신설에 따른 부분들 하고 1% 정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부분도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새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거기에 2016년도부터인가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는 정책기획관실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규직 인건비는 관리하는데 정규직 인건비의 단위사업 있잖아요.

그거 말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그래서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원연구비는…….

박영송 위원 연구비 말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과목이 그렇고 그 안에 교원연구비가 저희들한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상의 단위사업이 교직원 복지와 사기고 그 안에 하위단위에서 교원연구비가 이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연구비가 아닌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원연구비가 작년까지는 인건비로 분류가 돼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 별도 항목으로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어떤 게, 교육연구 운영 지원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연구비, 소관별 54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54쪽에 교육연구비?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원연구비.

박영송 위원 교원연구비,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가’ 교원연구비.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온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전까지는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해오던 것을 성격이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분리, 그러니까 좀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은 전액을 반영시켰고요.

기간제는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예비비는 최소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연구소의 연구와 기능이 신설돼서 편성이 됐고 교직원 복지 지원해서 교원연구비는 인건비에 포함됐다가 분리되면서 이게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도 정책기획관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어제 미리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 참고를 잘 해주시고요.

명예수당 관련돼서 52쪽인데요.

2018년도 교원,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현황을 보니까 11명이 신청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편성은 다는 못 해 주신 것 같아요.

4명분으로 지금 해 주셨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신청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11명분만큼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1명분만큼, 그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소관별 예산서 52쪽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52쪽에 ‘마’ 그렇지요?

명예퇴직수당.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9쪽입니다.

49쪽에 ‘마’.

박영송 위원 49쪽에 ‘마’, 명예퇴직수당.

○정책기획관 김보엽 11명.

박영송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3억.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없고 교원만 신청 현황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방공무원은 수요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예비로 4명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비로 4명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2쪽에 ‘마’입니다.

박영송 위원 52쪽에 예비로 된 거지요?

그러고 앞에 49쪽에 ‘마’번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11명이 신청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한 11억 7000 정도인데 2억 정도가 예비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퇴수당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잔여 기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수당액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아 당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 평균 금액으로 해서 이 규모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실제 신청한 분들의 경력이 조금 높아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전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에서는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신청을 하셔야만 수당을 받는 걸로 할 수 있게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전에 받은 걸로 보여요, 자료를 보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17일까지인가 받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17일까지 받으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1명이고 지금 내년도에 명예퇴직 하셨을 때 예정액도 산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11억 7000 정도가 지급될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풀비 성격으로 조금 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9월, 8월 말 명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혹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있으면 추경 때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미리 상반기에 두 번을 받으면 되잖아요, 신청을.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되고, 그렇지요?

상반기 때 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도 보면 아직도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던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된 부분이 다 기획관실로 넘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60쪽 하단에 국제교류 협력 부분은 이게 교육부 주관에서 해외 연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일부는 교육부사업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 선발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다수는 우리 교육청이 주요 국들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주관도 있지만 세종교육청 사업에 관련된 여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북경시 교육위원회 교류 사업은 그쪽 분들이 이리로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부터 시청에서 하면서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북경에 가고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8년도는 북경으로 가나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북경 방문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방문, 그다음에 ‘다’번에 학생 국외체험연수 이것은…….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 학생들을 보면 17명 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한 학교당 1명 정도씩 뽑고 또 그 외로 저소득층 학생은 20% 상당에 해당되는 4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국외체험연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게 국제고에서 사실 국제협력업무를 우리 교육청에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국제고 학생들 하고 국제고에 예산을 전출해서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하던 것을 교육청에 전담 부서가 생겼으니 일반 학생들은 교육청 전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학교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말씀이 잠시 있으셨는데요.

단순하게는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지원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학교 운영비 증액의 주요 요인은 신설학교하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교가 하나 신설이 돼요.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마다 학급 수가 다를 테고요.

학생 수가 다를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 지원 자체도 다르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학교 운영비를 한 학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은 글자 그대로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하고요.

그리고 급당은 학급 수만큼 하고 학생당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학급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중학교 24학급의 600명 정도 되면 전체 한 3억 3400 정도 각 하게 됩니다.

24학급 600명 규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교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집행 이후에 혹시 결산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로부터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모든 학교를 다 받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로부터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결산서를 받고 계시고요.

일단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 교당, 급당, 학생당 해서 경비 산출하실 텐데 그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주로 학교 운영비로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떤 어떤 목에 지출을 하는 기준.

세부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50쪽 특수근무지 수당이 있어요.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중간 쪽에.

세종시에서는 어디를 ‘라’지역으로 보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전의면입니다.

이경대 위원 전의 쪽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수당이 다섯 명, 12월 이렇게 예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어떤 분이 5명이 해당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50쪽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하고…….

이경대 위원 교사보다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5명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라’ 지역이 전의하고, 소정은 포함 안 돼요?

거리로 보나요, 뭐로 보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라’ 지역을 뭐로 확정이 되나요?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기획관님, ‘라’ 지역이 지금 전의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의초라고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좀…… 벽지학교하고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이렇게 ‘라’ 지역이면.

○위원장 이태환 하여튼 이경대 위원님 이 부분이 확인돼야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실 수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고 예산 전체를 다루니까 한 가지만 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래요.

제가 전년도에 학생안전체험관하고 이런 것을 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제가 된다든가 이러면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는 전체를 잡지요, 내시된 것까지.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기본적으로.

이경대 위원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수입으로는 다 잡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출도 당해연도 원칙에 의해서 지출도 거의 잡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때가 뭐가 있나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책기획관 김보엽 말씀주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했는데 우리들 교육청은 선정이 됐고 시청 쪽은 행안부 쪽에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계획 구상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교육부로 특교를…….

이경대 위원 죄송해요.

그런데 실·과에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 거고 기본적인 것만 우선 예산계에서 예산을 잡을 때 내려준다든가 각 교부내시가 되면 일단 당해 연도에 수입을 잡느냐고요, 전체로.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세입은 잡습니다.

이경대 위원 세입은 잡고 그러면 세입을 잡으면 다음에 지출도 명세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있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세출은 직접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경대 위원 어려우면 어디다 해야 해요?

이게 다른 유사한 것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들어오고 세입으로 잡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다 잡고 거기서 그게 안 되면 이월 사업으로, 사고이월도 포함해서 한 3년간 이월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잡은 것은 어디다 놓느냐고요.

수입을 잡았는데 지출을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우선 다른 사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무 때는 못 쓸 거고 다른 사업으로 쓰는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요청을 한 것을 보고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이 판단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그렇게 쓰고 어떤 것은…….

○정책기획관 김보엽 세부사업이 내용이 어디에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시청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경대 위원 아니, 시청하고는 전체적인 교육…… 꼭 이것만 한정돼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 전체적인 맥을 좀 여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떻든 지출을 잡아놔야 되는데 지출을 못 잡아 놓으면 그 돈이 어딘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지요, 예산 잡아서.

예비비 얼마 이렇게 해서 놓으려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목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사업비도 다른 데로 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특교 같으면 교부일로부터 사업 기간 2년 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2년 되면 더 쉽지.

2년이면 편성을 딱 해 버리면 2년 안에 이월을 시켜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 쓰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미리 하면 우선 반영하기가 그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할지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예산으로 하는 게 좀 적정…….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특교 신청을 할 때 어디 어디에 써야 되니까 “10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서류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분명 어디 어디에 쓰라고 10억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게 시행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 되면.

반납했다가 다시 받든지 서류상으로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하나 없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특교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는데 말씀대로 특교…….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입은 잡고 지출을 안 해 놨으니까 지출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썼다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오늘 또 그런 게 하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라, 작년에도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을까?’ 해서 그것을…….

○정책기획관 김보엽 전액 편성을 우선 말씀대로 신청 당시 기준으로 세출에 반영해 두면 불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급한 사업 우선 쓰고 내년도에 우리 자체분만큼을 다시 살려서 쓴다, 사업 기간에.

이경대 위원 전체적인 편성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냥 관례로 넘어온 거와 그렇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이해가 안 가서 다음 질의를 할 때쯤 참고를 하려고,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관실에서 잡으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예산의 수입을 잡았으면 지출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출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썼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근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이게.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 특교사업 자체가 교부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 기간이니까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이경대 위원 그 기간에는 세출을 잡아놓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라는 거지 그 기간 내에 아무데나 썼다가 다른 돈으로 메꾼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잖아요, 특교로 내려줄 때는 이 물병을 하나 만들면 “물병을 2년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교부세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0원이 된다면 100원이 되는 것을 2년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른 엉뚱한 데다 쓰고 2년 안에 100원을 어디서 꾸어다가 이것을 만들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2년 안에 다 넣으면요, 물론 위원님들이 이월사업비 이런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저도 지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꼭 하다가 어려우니까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러면 이월사업은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3년 정도는 이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편성을 해도 3년 안에 쓰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왜 그렇게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 안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망정 지금 여기서…… 이거 사업부서에서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질의를 해도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거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보통교부금도 내시가 되면 수입으로 다 잡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 내에도 그것을 내려줄 때 목적 외에서 어디 어디 쓰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일부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그 돈 가지고 그대로 썼어야 하는 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내시 취지를 살렸었어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취지가 아니라 저는 그것은 법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을 하라고 내려준 거는 그대로 하라는 거지.

계속 서류가 오면 제가 더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국 가지고 질의를 해도 모를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쪽에서 사업비로 편성 안 해 주면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 좀 이해해 보려고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여러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부라든지 다른 데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예산 편성 하시는 분이 다른 데 질의를 한다는 게…… 지금 각 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 대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된 거냐, 저렇게 편성된 거냐 하는 거는 거의 국장님들 인지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시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글쎄요, 예산 반영할 때 예산 부서랑 어떤 계획으로 언제 집행을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 내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목적사업비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안 돼서 답답한데 나중에 실·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고 나서요.

○위원장 이태환 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 본 위원장도 굉장히 사실 궁금하고요.

어떻게 되는 일인지 단순한,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70억은 들어온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 계획을 보면 금액 자체가 계속비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관 김보엽 예산담당관 잠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체험관.

○위원장 이태환 사무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양현석 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전체험관은 2017년 본예산에 계속비로 2018년, 2019년까지 계속비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확인만 좀 해 볼게요.

2017, 2018, 2019, 2020년 계속비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이미 70억 원이 들어와 있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8년도에 계속비가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9억 2300여만 원 돼 있잖아요.

계속비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지금 정책 방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018년도에는 9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70억이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2018년도에만 잡아놓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7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위원장 이태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세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이 들어 왔으면 세출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담당 양현석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2019, 2020년까지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70억 들어온 거 이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그것은 다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다른 예산에 70억 받은 걸 썼어요, 그러면…….

○예산담당 양현석 계속비 사업에서는 미리 받은 그런 재원도 있지만 당해 연도에 또 확보할 예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미리 받았는데 이게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으로 미뤄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것은 맞지 않은 부분 같고요.

예측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담당 양현석 그렇지요, 집행계획 예측에 의해서.

○위원장 이태환 예산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은 안 맞지만 지금 당해 연도의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계속비로 2019년, 2020년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계속비 사업 조절 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비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잡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계속비 사업을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비는 만약에 의회 건물을 지을 때 10억을 요청해요, 그렇지요?

10억을 요청했는데 1∼3년 안에, 계속비를 3년 안에 거의 안 잡아요.

이월이 가능하니까 한 5년 정도 된 계속비를 잡을 때 지금은 10억이 들어오는 것은 1억밖에 안 주고 2, 3, 4억 따로따로 해서 연도별로 내려올 때 계속비를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얻어서요.

돈이 없을 때 간단 말이에요.

돈을 갖다놓은 것을,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70억을 갖다 준 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씁니다.” 하고 계속비를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비 자체를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양현석 아닙니다, 계속비는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5년 내에 필요로 할 때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잡는다니까요.

잡는데 돈이 교부가 올해 얼마 내려오고 내년에 얼마 내려오고 후년에 얼마 내려오면 그 목적대로 올려서 예산을 그때 줄 때 계속비를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다 70억 원으로 온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면 돈으로 남겨놔야지요.

안 남겨놓고 다른 데다 쓰고 아무데서나 끌어다 쓴다는 게 계속비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 양현석 지금 세출의 집행을 세워놔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에서 했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2019년도에는 계속비 편성액만큼은 본예산에 편성을…….

이경대 위원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계속비 편성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 양현석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나중에 제가 이것 때문에 서류를 보다가 그랬어요.

금호중 이전 재배치 해서 예산이 교부 내시된 게 있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얼마나 내시됐어요?

○예산담당 양현석 80억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80억 이번에 내시됐으니까 거의 잡지요, 수입에?

○예산담당 양현석 이번에는 집행계획이…….

이경대 위원 집행계획 말고 수입에 내시됐으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네, 수입액은 잡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잡았어요, 80억이요.

얼마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예산담당 양현석 16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남은 돈이?

○예산담당 양현석 나머지는 74억 남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74억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양현석 64억 남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지출서에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74억이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양현석 그것은 다른 예산의 집행 재원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

이경대 위원 다른 데다 활용하고 나중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는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 말씀이 두 가지만 보자고요.

두 가지만 보면 집행 안 된 돈이, 보통교부세는 들어와서 얼마 정도 돼요, 두 가지 합치면?

○예산담당 양현석 64억하고 안전체험관 그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네, 그거하고 2개, 70억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예산담당 양현석 134억.

이경대 위원 130억이 넘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이경대 위원 130억 어디다가 썼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예산 구조는 예정교부 때하고 확정교부가 있는데 확정교부 때 보증액이라든지 또 기타에서 한 600∼700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그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80억 내려온 데서 그만큼 쓰고 남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학생체험관이나 이 2개가 같이 내년 사업으로 시하고 잘되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내요, 130억을?

○예산담당 양현석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어디서 할 거냐고요, 글쎄.

130억을 어디서…….

○예산담당 양현석 저희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돈이……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되냐고.

시나 이런 데마냥 세외수입이라든가 많으면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교부내시 같은 게 80억이라고 그랬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그것은 금호중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이 포함돼서 왔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요청한 서류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주겠다고 한 것을 수입을 잡았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행정도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교부를 못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못 주면.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이경대 위원 못 주면 한 군데만 털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편성을 했으면 이거는 준다고 했는데 못 주니까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하고 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다가 다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금호중학교가 안 나오면 이 편성 전체를 다시 해야지요.

어디다 들어간 건지 모르니까.

만약에 안 왔을 때,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보증금 같은 것을 내시했다가 안 오면 깎인다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목적에다가 썼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면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어딘가에 130억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온 돈까지도.

금호중은 내시는 됐지만 돈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예산담당 양현석 만약에 금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돈이 안 왔을 경우는 어떻게 깎을 거냐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당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네.

○예산담당 양현석 예비비라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이 서류 전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니까요, 없는 돈을 여기다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하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1건이 이렇게 와서 서류를 보다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를 몰라서 제가……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모를 테고 여기도 예산 편성하는 데서도 모르니…….

○예산담당 양현석 금호중 80억에 대해서는 지금 큰 금액이기 때문에 1년 내에 그것을 쓸 일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쓸데없는 데서 수입을 잡아서 지금 어디에다가 다 쓴다고 편성을 해 놨다니까.

이게 가능한 편성이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양현석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이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승인 다 되면 이것은 다 썼으니까 어디 통장에 있는 돈으로 80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담당 양현석 내년도에 만약에 더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한 말씀만 드리고 집행부에서 입장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교부가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들어 왔는데 당장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젠가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갈 예산인 거고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납할 예산이 되겠지요.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지금 이 여유분으로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예산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에 맞게 내려온 사업이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요,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당초 14시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비공개 회의로 인해 회의가 늦었다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기획관 오전에 이야기했던 2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오늘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출석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자율화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세종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624억 6900만 원 대비 352억 200만 원 증액된 855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제안설명서 14∼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학교혁신 운영 등의 특색교육과정 운영비로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교육전문직 및 학교관리자 회의 운영 등의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의 연합활동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으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는 학교 자체평가 편람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학비지원은 소년·소녀가장 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기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는 세종마을교사 및 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교육행정혁신은 교직원 업무 경감 등 행정개선활동 지원에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사업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혁신과 기본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6∼17쪽입니다.

교육과정과는 2017년 1월 11일 자 신설 부서로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학교혁신과에 계상된 사업비를 이체 받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018년 본예산이 118억 6100만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등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25억 원, 학력신장은 학습도우미 운영,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등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장학자료 발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의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유아교육진흥은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등에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비, 라이브레드 운영으로 12억 500만 원을,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19쪽입니다.

학력평가는 초등평가 혁신연수와 중등 학생평가방법 개선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학생 선발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등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5억 8800만 원, 교육과정과 기본운영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0∼21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직 교원 인건비 10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역량강화는 교원국외 연수, 지도자과정 연수 등의 운영비에 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 운영비, 교원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으로 16억 7800만 원을,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원노사관계이해 경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인사과 기본운영비는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2∼23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교육 운영지원과 융합탐구활동 등의 운영비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은 원어민 교사, 보조강사 운영,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과학교육여건 개선 등에 8억 6500만 원을, 특성화교육은 특성화고 운영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에 3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에 15억 7500만 원을, 학생생활지도에 400만 원, 학력평가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입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지원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구입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교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에 12억 2700만 원을, 급식관리는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와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 등에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교육에 500만 원, 창의인재교육과 기본운영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6∼27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은 예술강사 및 예술동아리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에 3억 9400만 원을, 학생생활지도는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교육 운영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7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돌봄 순회강사 지원에 75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억 8400만 원, 학생생활안전과 기본 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요구를 전체적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가 미제출 되거나 제출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착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라이브레드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도 집행을 하셨을 텐데 집행 세부지출내역을 가공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건지 회계 정리한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안에 금액별로 월 기준 정도는, 이달에 얼마 지출했고 수량은 얼마나 되고 거래처는 어디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또 교육정책국 소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소관별 하시면서도 자료 요구를 해주실 텐데요.

뭔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가공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이 작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제출 시기와 관련돼서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사전에 우리 의회 직원분들 통해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7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독도 전시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저희가 특교 1억 5000을 받아서 새롬고등학교에 개관을 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 1000만 원을 줘서 지금 역사 교사를 1명 더 배치해서 그 역사 교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800명 정도 그다음에 학부모 200명 정도 해서 2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관을 올해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8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8월 개관 이후에 학생들이 다녀갔을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도 다녀가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다녀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81쪽 보시면 독도전시관 운영에서 하단에 보면 ‘세부산출 내역은 붙임에 참고로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부가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첨부한다고 했는데 빠뜨려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기 첨부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첨부자료를 찾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지를 하셨으면 회의 전에 배부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관련해서는 첨부자료를 보고 더 궁금한 사안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내년도 시책특교라는 이름으로 8개 사업에 특별교부금이 7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혁신과에요?

윤형권 위원 네, 혁신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6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네, 65쪽에 시책특교라는 것이 있지요.

사업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부에 특교금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11월 전에 이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1월에 내려왔으면 지난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지난달에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에 얹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예산이 더 얹어지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실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부분 지금 다문화, 탈북학생교육 지원이라든지 새롬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독도 역사 교육강화 여기도 추가적으로 2100만 원 배정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차별적인 게 아니라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 참여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부모회 운영입니다.

윤형권 위원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으로는 학부모회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부모회에 그동안 경비를 지원해 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부족하니까 시책특교로 좀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그동안에 해오던 것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문화, 탈북학생교육 지원사업에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하지만 쪽수를…….

윤형권 위원 7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예비학교라는 것은 입국 초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국 초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대동초에 다문화강사 1명을 배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이들이 아니겠지요.

다문화라면 대개 결혼이민 그런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도입국 아이들이요.

윤형권 위원 아이들이 이쪽으로 출산돼서 옵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대개 결혼 이민 또는 결혼 가정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오면 대동초에서 일단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데 대동초와 멀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선생님이 그 학교까지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런 예비학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83쪽에 마을학교 과정이 지금 선도학교로 2개 교가 되어 있는데 마을교육과정 선도학교 2개 교는 어느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7년도에 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도학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선도학교 대신에 마을학교를 운영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도학교는 일반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2017년도는 선도학교를 운영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을학교를, 첫마을에 하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마을학교이고요.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도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2017년도에 한 사업 중에 마을학교 사업이, 83페이지에 ‘나’번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마을학교 운영’ 이 사업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거인데요.

윤형권 위원 2017년도에 이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을학교를 14개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20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거기에 있는 마을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은 일반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을 들여와서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선도학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선도학교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마을학교 운영 관련돼서 민간보조금 9000만 원 예산이 수립됐는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보조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을학교 20개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비공무원 출장여비 5명, 4만 원씩 10회 해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비공무원 출장여비는 마을학교에 교사들인데 출장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보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마을학교가 일반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분들한테도 출장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을학교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쓰인 경비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는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거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로 만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수업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홍보로 만든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홍보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교육청에 혹시 외국인이 오거나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우리 교육청 홍보자료로도 썼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을학교에 실질적으로 쓰인 홍보물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마을학교를 하고 있다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일반 행사 때도 홍보를 하고요.

윤형권 위원 일반 행사?

일반 행사 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 그런데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만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하나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문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을학교를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부터 마을학교, 선도학교 2개 교로 선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14개 교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20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좋고 마을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도 많고 해서 올해는 또 공모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방과후 교실의 새로운 형태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리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마을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 20개 학교 정도를 운영을 한다면 단위 마을학교별로 운영을 잘 하겠지만 또 다른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14개 해 오면서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마을학교 관련돼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을학교 관련돼서 다른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2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적은 건 아니지요.

아무튼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잘못 요청을 했는지 이게 동네방네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보니까 대개 교사협의회 또는 간식비 이런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영역을 정해서 거기에 길잡이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주로 활동을 해서 9개 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사들 내용을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래서 길잡이 교사가 사실은 지역자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일반 강사가 지역자원 강사를 말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니요, 길잡이 교사는 자원봉사예요.

윤형권 위원 일반 강사는 별도로 있고?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혼동이 오는데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마을에 있는 분들이 온 거고 여기는 일반강사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2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14개 마을학교에 이분들이 강사들로 활동을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분들은 마을학교하고는 좀 별개예요.

자원봉사로 해서 이분들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 길잡이 교사로서 모여서 지도도 해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고 마을학교는 마을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일반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세종마을학교운영자도 있고 이분은 소속은 춘천에 있는 별빛산골교육센터 그리고 마을학교 회계담당자.

그리고 동네방네 프로젝트 길잡이 교사도 겸임하는 거네요, 이분은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시고.

이게 가능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주로 주말에, 그래서 저희가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반 강사이면서 자원봉사 하는 길잡이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네방네 길잡이 교사가 대부분 길잡이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도 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겹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외지에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학교는 대부분 마을에 있는 분들 또는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 또는 이렇게 해서 강사진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먼 데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래의 마을교육이라는 자체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마을교사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수당을 받고 있어요, 아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 동네방네 프로젝트하면 첫마을 아니면 도램마을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또는 마을강사는 별도로 일반강사 수당을 바꾸는데 같이 겸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관별 72페이지에 보면 ‘라’에 ‘부모나라 방문 드림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기에 7000만 원이 섰는데 ‘1개 기관에 7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세종시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 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7000만 원의 내용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문화 아이들 중에 작년에는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셋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밑에 보면 6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1개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러면 6명이면 그렇게 가면 2개 가정이 가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6명은 전체 아이들을 인솔하는 교사입니다.

임상전 위원 가정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 7000만 원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은 가는 거고요.

그 밑에 6명은 그 아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임상전 위원 교사들도 따라 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 아이들을 인솔해야 되니까요.

임상전 위원 어머니, 아버지가 인솔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머니, 아버지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임상전 위원 어머니는 외국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사람 아니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지, 베트남에서 시집왔으니까 남자는 한국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두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임상전 위원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7000만 원 속에 몇 개 가정이 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올해는 40명 정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과 중국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12가정, 12가정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간다 하더라도 둘 중에 1명 가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모두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1개 가정의 부부가 같이 가야만이 아들도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야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아버지도 처갓집에 가서 보아야 서로 국제 간에 인정도 되는 거고 더군다나 처가에 가서 교육도 받아서 빨리 우리나라에 흡수가 되는건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만 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부부 동반에 아들을 동반해야 된다는 이런 걸 강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계획이 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임상전 위원 가능하면 유도보다도 그런 가정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조건을 붙여야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아들 하고 혼자 가면 애비도 없는 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라도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나는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 4일 동안 6명이라는 건 또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6명의 선생님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인솔로 해서 따라가는데 이 선생님들이 공항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7000만 원 속에 아까 말씀하신 20여 개 가정이 갈 계획이라고 완전히 계획이 서 있다 이렇게 확답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인성도 질의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임상전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능합니다.

임상전 위원 소관별 75페이지에 인성교육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세종시에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학생 1만 3820명, 교원이 827명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에도 그 예산이 늘어야 할 텐데 반대로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해마다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심의를 해서 학교에 계획을 내려 보내는데요.

작년에는 학교 현장에서 너무 사업이 많아서 학교에서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준 게 아니라 일부 192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임상전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폭력이다 뭐다 국가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인성교육만 잘 됐으면 폭력이라든지 비위행위가 없을 텐데 여기에 지금 보면 학교공동체다 뭐다 거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인성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인성교육은 따로 시간을 마련하고 어떤 사업으로 인성을 바르게 키워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수업 속에서 늘 인성을 바르게 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 내에서는 교과와 연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특별한 인성교육이 아니고 교과과정 내에서 인성을 가르친다?

그것이 교육부의 지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방침이고요.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타 시·도도 그렇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타 시·도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가 인성 교육과 효 교육에 제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시행 계획운영 금액이 있고 그 뒷장 보면 인성교육운영 지원에 2000이 있는데 인성교육운영은 뭐고 인성교육시행 계획운영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매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세워서 학교로 인성교육계획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성교육운영 지원은 저희가 인성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지 협의회비라든지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할 때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용품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세종시 전체의 교육에 필요한 용품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인성교육은 주로 초등학교만 합니까, 중학교만 합니까, 고등학교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고 모두하고 유치원에서도 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전체적인 인성교육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이렇게 열악한 인성교육 예산은 세웠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열악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상전 위원 충분하다면 만족하는데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 100배 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별 82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에서 장학금 지원 내용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고등학교 장학금, 소년·소녀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교 장학금은 이게 40만 원씩 35명이네요.

이건 대상학생을 어떻게 선별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이경대 위원 기본 조례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부에서 선정은 안 하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학교에 보내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해서 보내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밑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도 그런 형태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생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6, 70명이면 거의 된다고 보는 숫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또 할 수가 없어서…….

이경대 위원 한 해에 중복 지원은 안 돼도 제가 볼 때는 소년·소녀장학금이면 이게 70명 정도로 목을 세운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체 파악을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은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잘못해서 1∼2명 빠진다든가 이러면 불평등한 것 같아서 선별 조건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혹시라도 빠뜨린 아이들이 있으면 기타 장학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워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년·소녀장학금 같은 경우 그랬으면 좋겠고 밑에 ‘다’번 보면 1개 기관, 2억 5000 장학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세종교육장학회의 출연기금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세종교육장학회에서는 얼마나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0억이 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755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억 5000 정도를 출연금으로 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금을 얼마로 목표를 하셨다고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12억 정도 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기금을 만들면 이게 이자 가지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20억 정도면 교육청에 하나에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해마다 2억 5000씩 예산을 세우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더 좋지요.

이경대 위원 저도 그런 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억 5000씩 해마다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액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거로 보고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한 번에 목표를 달성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혹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기금 조성하는데 조례에 얼마라는 게 설명이 될 수가 있나요?

조례에는 그런 건 없을 거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중학생도 같이 있네요.

고등학교 장학금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같이 주는 장학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명목이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생만 주나 그랬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중학교도 되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조례에 초등학교가 빠졌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중·고등학교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기명은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설명서에 보니까 중학교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너무 그래서 지급할 게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마도 의무교육이라 초·중은 좀…….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교육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고등학교는 안 돼서요.

이경대 위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외부장학금으로는 초등학생 5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외부장학금이라고 하면 어떤 장학금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장학금을 저희한테 기타 장학금으로 주거든요.

흥덕산업, 농협, 삼성전기 이런 데서 저희한테 외부장학금을 줘서 그게 5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자료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외부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생들한테 가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기부를 할 때 초등학생이라고 명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시를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든지 중·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꾸든지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더군다나 기관이나 어디서 초등학교로 목을 달아주지 않으면 그걸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도 그런 기금 가지고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아까 답변하실 때 의무교육이라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랬지만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한테도 장학금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례를 만들 때 아마도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 지원을 하고 있으면 조례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한다면 기존에 주던 건 그대로 하고 장학기금은 2억 5000씩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내년이라든가 이때는 더 예산 편성을 해서 당초 목표액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국장님, 소년·소녀가장 학생 수가 현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이 못하시는 거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됐을 거예요.

매년 당연히 파악을 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 명확하게 세종시교육청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이거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장학회 조례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에서 우리 교육청에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좋다고 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아마 장학금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발전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러면 발전기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중복지급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를 통하거나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적장학금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대장이라는 게 있어서 쭉 적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서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어려운 조건에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누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복지사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한 가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 교육복지과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정국 쪽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목적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것들이 이 부서 저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이한테 복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부서로 모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도 면밀하게 살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렬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기탁을 한 경우가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제 일선 면 단위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10만 원에서 2, 3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떤 관리를…….

이충열 위원 일선학교에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장학금을 30만 원을 기탁해서 3명을 나누어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 장학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장학금 지급대장이 있어서요.

이충열 위원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나 이런 거에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더라도 그냥 학생을 직접 주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어서 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를 통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사회단체나 관내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10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씩 5명 주십시오.”하면 그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이런 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부탁말씀만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고 행정활동에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 작년에도 30개인가 40개 특별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국장님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원 업무 경감이요?

이충열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장 큰 목적이 교사가 교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00% 효과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었고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 85쪽을 보면 교직원 업무표준매뉴얼을 제작부터 시작해서 5가지 행정사 역량강화 연수, 물론 교직원 업무 경감 차원의 큰 틀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산출내역을 쭉 보면 내년도 역시 횟수가 협의회라든가 기타 횟수가 3회, 5회 쭉 있어요.

컨설팅 수당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 문항도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신 건지 어쩐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중점적으로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체감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공문이 많이 와서 업무가 많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공문부터 30%를 감축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찾지 않아도 어떤 행사를 할 때 매뉴얼대로 할 수 있어서 교직원 업무표준매뉴얼 같은 것도 제작해서 보급을 이미 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목적은 과중한 업무에서 본연의 업무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분야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편성하고 오히려 감액이나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대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업무를 경감하고 본연의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같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86쪽 중간에 행정업무 경감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시·도 분담금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약 4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는 시·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타 시·도도 전부 업무 경감에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경감을 얼마나 그동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청, 전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같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저희가 내는 돈입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말 그대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우리 시 교육 현장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정책국 예산에서 2017년도 본예산하고 2018년도 본예산하고 달라진 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일단은 교육과정과가 생기면서 2017년도 예산 없던 부분이 교육과정과로 예산 세워진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학교혁신과요.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생긴 사업들이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아까 예산을 분리해서 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17쪽 보시면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2017년 대비 없었던 게 추경에서 했었던 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서.

7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71쪽이요?

17쪽이라고 그러셔서.

박영송 위원 17쪽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2017년도 대비 2017년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 세운 것들이 몇 개 보여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그걸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생활안전과에 있다가 혁신과로 이관된 사업이라서 혁신과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이 과만 얘기해 주실래요, 학교혁신과에서 기타 교육비 82쪽이요.

기타 교육비 그 아래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여기도 장학금이 학생생활안전과에 있다가 이체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이관된 거고, 그 아래요.

교육정책기획 관리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마을교사는 마을교육공동체라서 기획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기획관에서.

85쪽이요,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획관이지요?

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 주민교육 참여, 86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부모는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안전과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쪽이요, 혁신교육심화발전 전략 정책연구비네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혁신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 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8번에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학교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시민과 아버지회까지 포함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 모두를 참여를 시킵니다.

박영송 위원 아버지회까지 해서 학교당 네트워크 확대를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아버지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참여를 시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고교학점제 추진단 있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교학점제는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온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한두 개 학교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한번 시범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69쪽에 보면 아래에 학교문화 개선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학교 네트워크 운영사업비가 쭉 있잖아요.

일단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든 학교에……

박영송 위원 모든 학교 초·중·고로 보면 되지요?

확대를 했을 때 그게 70페이지 뒤편에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운영 지원 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유·초·중·고네요, 유치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인데 69쪽 하단에 보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기 위한 교원 역량강화 공유 나눔의 장인데요.

교원 역량강화는 이해가 가는데 공유 나눔의 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기 위한 시설 임차료가 1000만 원 인데 무엇을 임차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나눔의 장이라는 것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학교 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모여서 그동안 우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례 발표를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1박 2일로 저희가 100명가량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도 1박 2일이니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임대료 같은 거 노트북,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두를 포함해서 시설임차료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학교에서 조직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연구모임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연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교과연구회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과연구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학교 비전을 세우는 일, 이런 일도 하고 또 교과 교수학습 방법도 서로 모여서 연구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연구회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요.

76쪽에 민주시민 교육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그 앞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돼서 예산적으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번하고 ‘라’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운영 지원은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구분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박영송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운영 지원은 학교 자치를 위해서 자치조례라든지 학교토론회라든지 학교자치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보급해 주고 학교에 자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한다든지 또 봉사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 세부내역이 주제는 어쨌든 같으면 같이 묶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사업내역이 너무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굳이 내용 자체가 맥락은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인성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인성 관련돼서도 76쪽에 인성교육 관련돼서 지원하는데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짧게 나눠져 있는 게 그렇고요.

87쪽 하단에 보면 학부모 사업도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 86, 87이요.

보통 보면, 87쪽 보면 학부모교육, 학부모사업지원,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쭉 들어가 있어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제가 말씀 드리면 ‘나’번 같은 경우 학부모교육 지원 있지요?

87쪽, 그러면 학부모교육 지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학년 새내기학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주제가 있는 학부모 교육을 하든지 학교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학부모사업 지원은 학교에 학부모회를 지원해서 교육부와 1대 1로 해서 200만 원씩, 자체 예산 100만 원하고 교육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학부모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학부모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박영송 위원 그래서 10번을 보면 학부모 사업 지원에서 공립, 사립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사립은 왜 산출기초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사립은 특교로 내려오게 되면, 사립은 성남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 학교가 이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해는 했다가 어느 해는 지원을 안 했다가, 2017년에도 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나중에 지원을 한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교로 내려왔을 때 지원이 안 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하고 ‘라’하고 크게 사업이 다르지 않는데 라가 시책 특교 사업으로 왔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회 지원이 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다’번을 그렇지요?

‘다’번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맞춘 거네요.

공립하고 사립을 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80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질의를 안 해 가지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우선 사업예산서로 볼까요?

예산서 83페이지 보시면 마을교육공동체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204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 보면 위원 수당이 있고 협의회비가 있거든요?

마을 교육공동체실무협의회 운영비에서 금액은 아주 작은데요.

여기 보면 위원 수당은 여덟 분 해서 3회 한다고 쓰여 있어요.

밑에 협의회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별개로 가는 건가요?

협의회하고, 위원 회의하는 거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실무협의회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 수당도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협의회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질의예요.

횟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굳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충청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 개최, 이거는 행사사업비 같은데 2000만 원을 1식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왜 이름을 충청이라고 지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충남하고 충북하고 저희하고.

안찬영 위원 우리가 초대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같이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공동으로 한다고 써 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위치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에서 하시면 좋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세종시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바로 밑에 지역자원 활용 연계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도 1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4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 차량 종류는 어떤 게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버스를 말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몇 인승 버스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참여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체험처를 체험할 때 돌아다니는 차량…….

안찬영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차량 종류가 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버스인데…….

안찬영 위원 이게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5인승일 수도 있고요, 작은 버스일 수도 있고 아이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차량 크기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임차료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부수적으로 궁금한 것은 임차기간이라든지 임차의 방식,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이게 하루를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방과후에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 특정시간 때 2, 3시간 정도 쓰일 것 같은데 하루를 다 빌리는 건 아닌 거지요?

여러 대 비용이 아니라 한 대의 비용인 거지요, 1식으로 표현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거를 써주셔야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차량 임차료는 관련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차량 종류 그리고 임차 기간과 방법, 그리고 운영 시간대, 계약 시간인 거지요.

하루 몇 시간 쓰겠다, 계약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표기하셔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홍보비용이 좀 있는데요.

언론 홍보비용을 별도로 잡으셨어요.

50으로 잡으셨는데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따로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그쪽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과장님으로…….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다른 말씀은 주지 마시고 굳이 부서에서 직접 홍보비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소통담당관하고 같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나름대로 특색 있는 홍보를 사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무래도 언론 관련해서는 소통담당관실이 체계가 잘 잡혀있을 건데요.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표현해 낼지에 대한 전달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 같긴 한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217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사업예산서에 표현이 되어 있겠네요.

사업예산서 8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관련된 사업 중에 학부모사업 지원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시책이요?

안찬영 위원 10번 학부모사업 지원, 공립·사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사업의 내용은 주로 학부모회 컨설팅하고 민주학교공동체 관련해서 소통연수하고 이런 사업비들인데 이게 사립하고 공립이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이 다르게 잡혀 있거든요.

왜 사립은 200이고 공립은 100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부모사업 지원은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자체 예산 100만 원하고 특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대응으로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고등학교가 사립인데 신청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특교로 내려온 거 신청을 사립에서 사용 안 하게 되면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 80교만 100만 원 신청을 했고 여기는 200만 원을 저희가 자체로 세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가지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학교혁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정책과,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과 질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시21분 회의중지)

(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소관이고요.

국장님, 소관별 예산서 107쪽 봐 주시겠습니까?

숲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래쪽 3번에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5130만 원 맞습니까?

공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공립유치원이 원아수가 더 많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립유치원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원 금액은 오히려 병설유치원이 2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립유치원은 거의 단설 유치원이라서요.

1개 원 당 9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병설유치원은 18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개 원으로 잡았거든요.

한 유치원에 90만 원씩 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 이렇게 2개씩 묶어서 하냐면요.

저희가 공립유치원에는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들이 많아서 인솔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선생님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2개 유치원을 합하면 선생님들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유아들을 인솔하기가 편해서 2개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9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는 2개씩 묶어서 표시하다 보니까 180만 원으로 표기된 거고, 1개 유치원에는 같이 90만 원씩 가는 것이 맞다.

병설유치원이 18개가 있습니까?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교육과정과 소관.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소관별 학력신장에서 학습부진 학생특별지도관리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이거 정확한 내용 뭐지요?

43개 교, 20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습 부진 학생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초등학교에 43개 교, 중학교에 20개 교,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습 부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성취도 평가를 지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학급 아이들 중에 부진 학생, 이런 아이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초등학교가 전체 우리 관내에 몇 개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4개 교인데요, 43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경대 위원 그런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다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진학생들 학기마다 선발을 해서 하자는 거지요.

어느 특정 학교를 추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두드림학교 지원이 있어요.

시책 특교라는 뜻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별교부금으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해라.” 하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이 내려온 거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이거는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로 보내줘서요.

학교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거의 어떻게 선정되나는 알았는데 그럼 두드림학교는 시책 특교로 내려오지만 이게 초등학교는 13개 교하고 중학교는 10개 교거든요.

앞서서 얘기했던 부진학생 특별 관리는 전체 학교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떻게 어느 학교를 지원할 때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신청을 하고요.

학교에서 특별히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보다가, 사업설명서도 보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유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예산은 어차피 특교니까 따로 내려온 거고, 이게 저기지요?

학습 부진 학생 특별관리는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체 예산입니다.

이경대 위원 자체 예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에서 특교로 내려오니까 이거를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특교 예산만 가지고는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관별 예산서 101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드림학교 지원 시책특교, 거기에 공립초 13교 800, 공립중 10교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두드림학교를, 10개 학교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3개 이것은 산식이고요.

첫 번째 맨 위에 있었던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리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학력부진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연합캠프를 통해서, 금년에도 상록리조트에서 6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연합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중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캠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특교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선정된 과정은 틀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에요.

합쳐서 예산 세워도 가능한 거 아닌가, 특교에다가 시비 넣고 해서 같이 세워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특교 중에서 두드림학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특교 부분을 따로 받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또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생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방안들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나눠서 넣을 필요 없이 같이 넣는 거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거의 같아서 이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나, 특교에다가.

물론 학교 수는 달라요.

거기에다가 시비를 넣어서 같이 편성을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4번에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107페이지,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지원해서.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사업인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읍·면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도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 지역하고 서로 1 대 1 멘토링을 이렇게 맺어서 동 지역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과 읍·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수업 연구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행사라든가 도농 유치원 간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의 유치원 선생님들, 교사분들한테 가는 예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이경대 위원 쓰이는 곳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 보면 학생이라든가 이쪽이 아니고 교사분들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경대 위원 역량강화 쪽으로 쓰인다는 얘기지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2017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2017년도에도 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레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보셔도 좋고, 설명서를 보셔도 좋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도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2017년도에 꽤 많이 집행을 하셨어요, 학교별로.

앞서서 우리 예정지역 내에 혹시 지원받는 학생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정지역에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지요?

그럼 이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은 어느 학생들로 선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서 자체로 선정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은 없나요?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는 않고요.

담임선생님이 판단해서 어려운 아이들, 혹시 아침 결식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은 따로 없네요,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 위주로.

당초에 읍·면 지역에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래는 면 지역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찬영 위원 원래는 그럼 왜 면 지역만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식아동, 아침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 특히 농촌지역의 부모가 일찍 농사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아이만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바뀌었네요, 사업집행 내역이 처음 취지하고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가 날까봐, 저희가 희망하는 아이들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요.

그래서 도서관 사업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확대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올해는 이어가되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복지과가 생기면 복지 쪽으로 업무를 보내든지 아니면 복지 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본래의 목적, 결식을 하고 오는 아이들을, 결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래의 목적이 결식 지원이라면 본인이 선택해서 결식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결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맞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본인이 선택은 안 하고요.

본인이 희망할지라도 담임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안찬영 위원 밥을 굶는 이유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학생도 있고, 먹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못 먹는 학생이 있는데 후자 쪽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18년부터는.

지금 2017년도에 합계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에서 8000, 저희가 8000.

안찬영 위원 예산은 거의 맞춰서 집행하신 건가요, 상황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에서는 학교로 직접 줬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시 예산, 교육청 예산 합쳐서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식하는 학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 가정 형편을 소득 분위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임선생님들이 1 대 1 면담이든,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정지역 내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으시길래…… 굉장히 저는 한 번 정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의당 시범 지원이나 이런 거 하면 꼭 읍·면 지역에만 먼저 지원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바뀌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신도시에도 밥을 어쩔 수 없이 굶는 아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8년도에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결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예정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런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도 그렇습니다.

예정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여기 거래처들이 쭉 있어요.

거래처들은 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래처들이겠네요, 가까운 곳에 있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요.

아침에 일찍 이것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거래처들 중에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틀 안에 있는 거래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이미 계약을 다 끝난 상태라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내를 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권장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 조례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법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 활용하라는 건데 관련돼 있는 거래처들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이 기관에서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나, 없어도 발굴해야 될 입장인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한 업체를요.

아침에 일찍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게 되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정지역 내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선별해 달라.

그리고 거래처도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에요, 이게.

특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 구매입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활용하시라는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시면 내용들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학지원시스템 있지요, 처음 학교로?

5개 시·도였나요, 처음에 하실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개였습니다. 충북, 저희, 서울.

안찬영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처음에 하신다고 할 때 관련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굳이 해야 되느냐,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시·도가.

물론 이 관련된 사업 성과로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 지자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3개 모든 유치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순차적인 것도 순차적인 건데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원내용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접수내용을.

안찬영 위원 접수내용을,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야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는데 가까운 데로 너무 많이 몰렸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지원했을 경우에 입학이 가능한 곳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과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청하는 거 외에, “이거는 바꿔주세요.” 하고 “이거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범사업하면서 다른 시·도와 같이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예산도, 운영비도 받지요?

부처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재산권이 투여가 잘 안 돼요.

잠깐 발만 담그고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우리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같이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어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 유치원 같은 경우에 다 콘택트 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한시켜서라도 지원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작년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서 조금 저희 실정에 맞게끔 바꿨거든요.

안찬영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셨어요?

교육부의 방침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저 언성 높아집니다.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 문제입니까,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 법이에요?

제가 작년인가 시정질문 때 한 번 말씀드렸지요, 방침은 법이 아니라고.

권고 아닙니까, 그냥?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지.

우리 시·도의 실정에 맞게끔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바꾸는데 방침 때문에 못 바꾼다, 법도 아닌데?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거는…….

안찬영 위원 그런 거는 써주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방침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뒤에서 백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저는 이렇게 답변할 때마다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려는 건지,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버젓이, 해마다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해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침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유치원 학부모들, 유치원생들이 직접 지원합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학부모들의 일이고 학부모들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고 힘들어 하는데, 연초마다.

그 불편함들 여러분들, 공감하셔야 합니다.

그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답변을 자꾸 써 가지고 오는 거예요, 뒤에서.

공감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불편한가.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돼요, 전화가 몰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는 당장 유치원 보내야 내가 맞벌이라도 하고 직장이라도 다닐 텐데.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98쪽, 자유학기제 예산이 2억 23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네요.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그 대상 학교가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는 모든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자유학기하고, 자유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자유학기만을 운영하는 학교로 나누어집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는, 설명서에는 중학교 23개 교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예산이 2억 7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범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시범학교는 몇 학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6개 학교에 자유학년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요.

교당 8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충열 위원 학교당 8500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하고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학교가 6개 교인데요, 그게 72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실시 교에 11교인데요.

거기는 67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범학교와 미실시 학교의 어떤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을 세우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미실시 교와 실시 교의 예산 지원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실시 교에도 보전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을 보전을 하는데 시범학교라면 교육프로그램이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시범학교 아니에요.

그냥 시범학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실시 학교와의 격차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예산이야 물론 1200만 원 차이로 격차를 줄였다고 하지만 시범학교는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범학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시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실시 학교보다는, 거기에서 교육 격차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 지원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미실시 교에서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희망을 받아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을 해보고 거기서 우수 사례들을 미실시 교에 나중에 전파하게 되면 학교에서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염려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봐도 시범이라는 특수한 그런 사업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또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시범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결국 미지정 학교 같은 위화감만 조성되는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도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왜 시범학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교육부 방침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한 학기는 시험을 안 보고 한 학기는 봅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배당한 건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강제로 배당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산 차이도 별로 없고 국장님 설명하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조성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자칫하면 위화감만 조성되고 미지정 학교의 교육 격차만 벌어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나는 썩 좋은 현상이라고 못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117쪽에 도서관운영 지원이 있는데 도서관운영 지원 예산도 전체 12억 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억 예산으로 15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독서토론회 한마당에서 전국 초등학교 읽기 지도 연습 시책, 특교 100만 원에서 15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 도서관 운영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사업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시내권 학생들을 더 배려해 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만큼은 읍·면·동 격차를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계속, 심지어는 우리 선거지역들에서 출마할 때마다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서 119쪽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읍·면 지역 학교의 도서관 장서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느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도서관의 환경개선은요.

저희가 전체 모든 도서관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환경이 필요한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은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운영비에서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지침을 학교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서 119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해서 4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내년에, 여기 보면 공립초서부터 신설고 전자도서관 전자책 확충해서 학교 몇 개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봐도 그러한 사업 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읍·면에 있는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나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중에 운영비에서 3%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런 쪽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은 내리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침이 이미 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나갑니다.

이충열 위원 실제 3%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도 학교에서 보면 3%을 책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거의 장서 쪽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3%를 그렇게 하셔도 권고잖아요.

권장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는 학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장서 확보율을 봐서 같은 값이면 읍·면 지역을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도서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학교도 열린 공간이 되고, 지역사회도 열린 공간이 되고, 같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라는 거 같아요.

현재 도서 환경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갖춰져 있는데 일반시민에게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학교에 있을 때 저희는 도서관을 학부모들에게 개방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부모님들 말고, 정말 마을 주민분들에게 일반시민분들도 편리하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학교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혹시 답변 어려우시겠지요?

이거를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물론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 확충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시민 분들도 저조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뭔가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의 폭을 늘려주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충열 위원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98페이지 보시면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있어요.

‘마’에 보시면 9개 읍이 있어요.

500만 원에 2명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업무 담당자들에게 해마다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2명씩 보내기로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요.

그 여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전국의 담당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 가시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전부 짜서 운영하고요, 저희는 여비만.

○위원장 이태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함께 가시는 거지요?

2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업무 담당자하고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장학관이나 그런 분들이 갑니다.

○위원장 이태환 우리 교육청에서 가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청…….

○위원장 이태환 교육청에서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으로 와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도 그 두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 하고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에도 그 두 분이 가실 예정이신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파견 교사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3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은 저희가 가능하면 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담당 업무 하시는 분은 못 가십니까?

한 분 계신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업무담당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2017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2018년에는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잠깐 마무리, 제가 먼저 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7쪽 하단에 보시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신설 유치원 맞지요, 신설유라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돌봄환경 개선비가 2000만 원씩 6개월 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신설유치원에 돌봄환경 개선을 하는 겁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바닥에, 유치원 아이들은 바닥에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같은 것들 배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환경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실로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신설유치원이지요.

그리고 신설유치원에는 그 시설이 필요한 걸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언제 신설유치원이…… 신설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니요, 2018년에 신설 할 유치원입니다.

3월 1일 개교 유치원.

○위원장 이태환 애초에 이 유치원을 설계할 때 반영을 했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투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일단 설계해서 개교하기 전까지는 교실 형태로 지어만 놓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유아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설유치원을 유치원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치원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시설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면 애초에 유치원 시설환경 시설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을 반영을 했더라면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 작업을,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시설 파트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담실도 저희가…….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이 뭐 주셨네요,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구 구입비도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환경 구성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확하게 교당 2000만 원에 말씀하신 시설환경 개선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설환경개선비가 들어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들어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시설환경 개선비는 안 들어있고 조성비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가지고 나오실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희택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가 처음 개교할 때는 기본적인 시설은 만들어져서 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교육과정과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환경구성 하고 아이들 다칠까봐 모서리 안전장치하고 교재교구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예산에 여기에 교당 신설 유치원 2000,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단은 시설을 만들지요, 설계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을 채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에서 시설을 채웁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재교구나 이런 시설은 저희들 과에서 채웁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돈은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조성비입니다, 환경 조성비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환경 조성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아이들이 돌봄 환경이 되려면 지금 이 사무실에 이런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밑에 매트리스도 깔려 있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공간 내에 아이들 돌봄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신설 유치원에 건물만 돼 있는 거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건물의 공간하고 장소만 제공이 됩니다.

그 안에 시설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따로 꾸며야 됩니다, 각 유치원별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 6개 원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게.

1개 원에 2000만 원씩.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유치원이 다 신설이 돼요.

이 안에 여러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그 공간 전체를 채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러니까 돌봄을 위한 돌봄 공간이 제일 대부분의 유치원의 경우에 중앙 부분에 부모님들이 잘 보실 수 있는 자리에 보통 돌봄교실들이 만들어 집니다.

널찍하게 돌봄교실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나머지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나머지 공간은 유치원 아이들 수업공간으로 쓰고요.

저녁에 남는 아이들이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 됩니다.

그 교실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도 신설이 됐을 때 공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개교 경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교 경비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시설과에서.

○위원장 이태환 시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과의 개교 경비 지원으로 왜 포함되지 못하고 설계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 안을 채우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개교 경비 지원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일반 교실의 경우는 개교 경비로 지원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학교 운영비에서 일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돌봄 환경 개선비라고 해요, 일단.

좋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돌봄 환경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을 채우는 거고요, 그거 맞지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하는데 애초에 학교가 지어졌어요, 유치원이 지어진 거지요.

이 안에 여러 공간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우는 것은 개교 경비 지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그 안에 반영이 왜 못 됐느냐고요, 이 예산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다른 부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잠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태환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거 하고 맞물려서 답변을 같이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12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진로상담실 구축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것도 신설학교 3개 교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총 해서 5400만 원 이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개교 경비에 포함이 되든지 해서 진로상담실을 구축했으면 될 게 아닌가.

그런데 왜 별도로 이미 학교가 지어진 상황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실이나 상담실도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런 것을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실과 상담실을 아이들이 3월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교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모두 하자 그래서 1월, 2월에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 진로상담실이라든가 돌봄교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교 경비 지원 예산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개교 전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건실, 상담실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진로상담실처럼.

그랬는데 그 두 가지는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개교 지원금으로 그냥 줘서 학교에서 2월 안에 다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시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시설과에서 개교 경비 지원을 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교 지원비로 줘서 그때 시설할 때부터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3개 교가 어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새로 신설교인데요.

금호중학교는 이전을 해서 그렇고요.

대평중하고 예술고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다정중학교에는 이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진로상담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정중학교는…….

○위원장 이태환 지금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 경비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개교 경비 지원되는 학교에는 다정중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술고가 아니고 다정중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방금 어떤 자료 보고 말씀 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진로상담실이 고등학교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중학교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는 모든 중학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모든 중학교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진로교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말씀하셨던 세종예술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예술고도 구축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태환 근데 세종예술고는 여기 3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빠져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는 진로교사가 저희가 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걔네들이 1학년만 한 80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진로교사가 파견이 되면 진로교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진로상담실이 필요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런데 진로교사가 제가 예술고까지 배치가 될 만큼 선발을 해 놨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말씀 알겠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교실 설치 중 조성의 경우에도 개교 경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일반 교실의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교 경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돌봄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 교실 하듯이 지원하기에는 아마 시설과에서 개교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순위가 조금 밀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과와 적극 협의해서 개교 경비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개교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 일부 조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까지 주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뜻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질의를 이어갈 건데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방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침이라고 하나요?

계속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 학교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줘서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1, 2, 3 지망을 입력하고 추첨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를 때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접수 현황이 보이려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케리스(Keris)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요구를 해서 프로 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방침 얘기는 왜 하셨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부에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과장님, 저는 혼란스럽네요.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설하는 학교,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 있지요, 관련해서.

입학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하는 게 우리 지방 교육청의 일입니까, 교육부의 일입니까?

업무의 성격이 누구의 업무입니까?

교육부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 업무인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교육부가 개발해서 한다고요?

사업 예산이 그렇게 지출됐습니까,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처음학교로’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도분담금으로 보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시·도분담금으로 보냈다는 말씀 잘 하셨어요.

시·도분담금으로 보내서 우리 교육청에 그 예산이 왔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케리스로 보내준 예산 아닙니까, 그거?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예산으로 만든 프로그램 아니에요?

지금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의 집행 과정이 어때요?

교육부가 직접 케리스에 줬습니까, 그 예산을?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반대했던 거예요, 이 시범사업을 왜 우리 시교육청이 참여해야 되느냐고.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특교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때 그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우리 세종시가 신도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학교 수요예측이나 학생 수요예측이 많이 어긋나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의 민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시로 손봐야 되고 운영해야 될 텐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만들어 버리면 우리 시에 필요한 맞춤형에 그런 지원이 되겠느냐 그게 그 때 본 위원이 했던 질의의 골자였었다고요.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교육부가 만든 프로그램인 거예요, 인식 자체가.

업무도 교육부의 업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까,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게 답변하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부가 케리스에다가 의뢰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업무가 해당 업무가 교육부의 업무가 되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매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곤란을 격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 방법을 교육부에서 지침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지침 얘기를 하십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가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케리스에 넘겨준 겁니다.

이 정책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기획은 교육부가 했을지 몰라도 절차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수정 보완에 대해서,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수정 보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구하셔야지요, 강력하게.

왜 교육부에 부탁을 해서 교육부가 바꿔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연초에 학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 주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해 주자.

이러한 취지의 계획을 같이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요.

인식 자체가 우리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주무 과장의 인식 자체가.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교육부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는 지침 때문에 안 받아준다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겠어요, 지금 그런 인식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해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지침 받아서 이 문제 해결하세요, 지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적극 의견 개진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시정질문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10일 정도 됐다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와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다, 현황은 어떻다.

시정질문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고 끝인데.

담당 과장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없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락도 하신 적 없으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안찬영 위원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이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너무 죄송한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시·도분담금 형태로 모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17개 시·도가 참여를 안 했지요?

계획만 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 프로그램 개발에 시·도분담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참여가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시·도는 17개 시·도가……?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다 사용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용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면적으로 올해부터.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관련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왜 도입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도입이 됐을까요, 이 시스템이, 이게 무슨 효율적인 일이라고.

이거 하면 업무 경감이 됩니까?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이 더 힘든데.

전화받느라고 힘들고 서류 정리하느라고 힘들고.

이거 해서 도움이 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교육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모아서 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발에 우리가 족쇄 채운 거예요, 지금.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제가 결과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중간중간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신설 유치원에 돌봄환경 개선비 2000만 원씩 6개 원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특별한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 돌봄이요?

○위원장 이태환 네, 그거하고 추가로 진료상담실 구축 이것도 1800씩 3개 교 하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육과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00쪽인데요, 자유학기제 지역특화사업 중에 ‘바’번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 교육 교구 지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이크 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만드는 교육인데.

예를 들어 RC카를 저희가 휴대폰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차가 앞으로 가고 전동차가 뒤로 가고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5개 교에만 주는 건가요?

지역특화사업으로 간 건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메이커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학교에 5개 교가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아니면 미리 신청이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영송 위원 받을 예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돌봄환경개선사업비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09쪽이요, 109쪽에 맞춤형 원스톱 교육 종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각 유치원마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읍·면 지역에 유아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18개의 병설유치원에 4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아이들이 문화체험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손가정이나 그런 아이들, 다문화가정.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체험학습을 가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체험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여기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교육과정과뿐만 아니라 다 세부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9쪽에 특수교육 운영 있으면 ‘가’, ‘나’, ‘다’ 해서 한 8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아’까지 쭉.

보면 각 사업마다 용품비, 수당, 강사, 급량비, 협의회비 이게 아주 그냥 기본 산식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111쪽 특수학교 중장기 설립 정책연구도 정책심의회에서 통과하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심사수당, 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회사를 용역 기관을 산정하는 걸로 해서 심사수당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간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무튼 협의회비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다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터가 있잖아요, 특수교육센터.

센터에 대해서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종촌동 복컴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각 학교에 있는 모든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방과후학교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여기에 와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 실습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리시설 갖춰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거.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방과후 계절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선학교에서는 안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일선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114쪽에 보면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114쪽 상단에, 이것은 각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당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당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인당 10만 원씩…….

박영송 위원 인당 가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인당 가는 거고 학교로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밑에 특수교육 문화체험활동 지원에서 4개 학교가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개 학교라고 하면 왜냐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모든 학교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 4개 학교로 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심학교를 두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4개 학교로 둬서 연합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각 개별 학교에 있는 것은 중심 학교로 둬서 중심학교에 방과후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1인당 얼마씩 해서 방과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공간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센터에서 와서 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4개 학교 중심 학교가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낙 사업이 많아서 지금 119쪽 좀 볼게요.

119쪽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국장님 보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DLS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각 학교에 DLS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 모든 유·초·중·고에 도서관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121쪽에 진로체험 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고 진로상담실 구축이 있고 학생 진로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번 학생진로체험은 지자체하고 함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닌가요, 다 자체 예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전에는 하이텍고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텍고의 직업센터가 있는 건물이 노후돼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진로지원센터는 운영을 계속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게 토털 3000만 원 정도 이것은 하이텍고 했던 것을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2018년도는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학교진로체험에서 각 학교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육청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직업체험센터가 하이텍고에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직업체험센터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하이텍고에 있고요.

박영송 위원 하이텍고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거기에서는 하이텍고의 과별 학과 체험 정도로 하고 이러한 버스 임차비 같은 것은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활용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하이텍고에 줬던 직업체험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였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

박영송 위원 그것은 모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진로체험 관련돼서 학교에다 이렇게 버스 임차비나 이런 거 체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진로체험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버스임차 입장료 체험비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닌가 본데요, 예산적으로 보면.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인건비 하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년도에 있다가 2018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8년도에는 없어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박영송 위원 과장님이 설명 얼른 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분은 2017년까지는 시에서 인력 지원 예산을 받았는데 2018년도부터는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이 정규직원이 1명 배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자체 인력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자체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2017년도에 관련해서 차량 일부 몇 회 정도 지원은 있습니다.

몇 회 정도일지는 예산이 들어와 봐야 알 것 같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학생들 진로체험 나갈 때 시골에 농어촌학교 학생들 한 학교에 1회 씩 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이 2018년도에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 부분도 같이 사업에 녹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안에, 버스 임차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우리가 비법적대출금으로 해서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지요?

학교로, 개별적인 학교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학교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단위학교로 바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여기 세입이 안 잡혀있나 보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라이브레드는 세입이 잡혀있는데 진로에 관련돼서 세입이 안 잡혀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별학교로 그냥 가나 보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안 잡혀있는 걸로 보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라이브레드 사업은요, 시청에서 주고 저희가 주고 하니까 양쪽에 다 결산서를 제출해야 돼서 학교에서 굉장히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는 받아서 학교로 주려고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세입을 잡은 거고 버스임차나 이런 거는 개별 학교로 해서 정산을 따로 시에다 하는 걸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래서 라이브레드도 시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할 텐데 만약에 시청에서 그렇게 못하고 학교로 바로 교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차후 우리가 세입을 잡았던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450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어진중학교인가요?

박영송 위원 124쪽 중간 ‘바’에 4번.

특목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 1, 2, 3.

이것은 국제고에서 하는 문화교류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국제고에서 하는 문화교류 사업인데 국제고 학생 이외에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국제고 학생들 국제교류 할 때 같이 국제고에서 인솔하고 사업 추진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비슷한 답변을 기획관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국외체험연수 해서 지금 기획관실에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고에서 여태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국제업무사업이 기획관실에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다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들어 보니까 지금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동일한 사업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로 그 사업을 넘길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까지 교육과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국제고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기획관실로 이관받아서 국제고 포함 한 학교당 1명씩 다 해서 연수를 하는 거다.”라고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서로 다른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국외 연수시키는 사업 부분이고 여기 있는 부분은 국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학생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국제교류사업이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일반고 학생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꺼번에 연수를 가나요.

아니면 따로, 국제고는 국제고대로 따로 가고 기획관실은 따로 가고 이렇게 하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국제고등학교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솔교사가 동일하게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별도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중으로 예산을 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한쪽은 국제고 학생 사업이고 한쪽은 일반고 학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사업이 워낙 많네요.

마지막 127쪽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입 관련돼서 입시박람회는 지금 1300만 원이 잡혔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박영송 위원 올해 2017년에 제가 알기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300만 원이 잡히면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 금액이고요.

시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 내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3000만 원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이 들어와서 성립된 예산 편성해서 총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많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 교육과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이어갈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과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드문드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인문학 열차사업이 있어요, 118쪽 예산서.

사업설명서는 333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이 사업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하면 학생들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열차타고 멀리가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대상 학생은 보험료를 보니까 320명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인원이 320명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32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별로 돌려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별로 몇 명씩 뽑아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희망하는 학생들.

안찬영 위원 희망하는 학생들 꽤 있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많겠지요, 애들이 좋아할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매년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중학생 대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중.

안찬영 위원 그러면 초·중 섞어서 그래도 2년이나 3년 안에는 아이들이 한 번 정도 가볼 수 있게끔 사업을 넓힐 거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열차를 타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열차를 타고 가서 어딘가에 가서 인문학에 대해 관련돼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 같은 것을 탐방하고 교육받는 게 목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후자가 목적입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실적으로 저희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인이라든가 시티텔러라든가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을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안찬영 위원 잘 듣나요, 그렇게 설명하면 떠들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같이 동행을 안 해봐서.

안찬영 위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없으시고, 어쨌거나 이 사업을 주목적을, 도착지가 여러 군데 있겠지요.

유적지 탐방 내지는 체험을 통한 인문학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효성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안찬영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아까 말씀 주셨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인이라든가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그때그때 강사가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열차를 탄다는 것은 우리 관내를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 활동 무대가 우리 관내예요, 그렇지요?

관내에 대해서 굉장히 훤히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관외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따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분들도 수련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안찬영 위원 시간이 길어지기는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금년의 경우에 제1회 차는 수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조선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제2회 차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 고구려 문화라는 주제로, 제3차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김천 신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4차는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 백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갔고요.

각각 학생들을 인솔하고 해설하기 위해서 세종 파라미터라고 하는 단체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 사업을 통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하시고.

안찬영 위원 세종 파라미터는 어떤 단체인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세종 파라미터는 연동면에 있는 소재지를 한 곳을 중심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센터 개념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업체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회장님은 황룡사의 주지스님이 그쪽에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의 역량이야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량은 있으시니까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로 어디를 가나요?

아까 말씀주신 수원도 가시고 충주도 가시고 김천도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의 지역에 가면 주로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예컨대 수원이라고 하면 조치원역에서 출발을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어디를 가시느냐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수원의 화성이나 행궁이나 전통무예관이나 윤건릉이나 이런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지를 주로 가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요약하면 세종 파라미터라고 하는 기업인가요, 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기업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청소년체험활동 지원.

안찬영 위원 단체에서 이런 목적지가 정해지면 목적지에 관련돼 있는 관광 해설을 할 수 있는 분은 섭외를 해 주시는 거지요, 강사를?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 쪽에서 추천하는 강사분도 계시고 해서 항상 움직일 때마다 계획을 협의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나 시티텔러 이런 분들과 상관이 없는 거네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지역 관련해서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 중에서 우리 관내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관내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역사문화 탐방지를 다니면서 해설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러한 경우에는 세종시청에서 하고 있는 세종 시티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학기제에 정부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유활동체험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세종 시티텔러하고 상당히 많은 횟수로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아마 100회는 훨씬 넘은 횟수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자유학기제뿐만이 아니고 같이 우리 관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문학 열차 사업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이 사업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안찬영 위원 학부모도 가시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인솔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아동이 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솔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빌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 한량이 80명의 학생들과 인솔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량 단위로 빌려야 되어서 한 량을 더 빌리게 되면 예산이 갑자기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차를 굳이 타야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도 최종 목적지까지는 또 버스타고 가야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차 타는 데까지도 버스타고 가야되고 기차타고 가서 내리면 다시 또 버스타고 목적지까지 또 가야되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버스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최종 질의가 이거였었어요.

굳이 이거를 열차라고 하는 테마를 굳이 꽂을 필요가 있었나.

그냥 인문학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버스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매끄럽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이럴 거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타면 그 안에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기차를 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에서 특강하는 게 그게 집중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중력 있게, 흥미 있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동수단 중에 들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자거나 개인 스마트폰 보거나 그렇게 할 텐데 현장에 가서도 충분히 교육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제가 다녀온 장학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닌 이야기는 아니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는 동안에 인문학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답게 집중해서 잘 듣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 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 사업비가 강사를 조금 더 초빙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사업비를 늘려서 강사를 좀 더 초빙해서 버스별로 한 분씩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 높게 끌어올리는 쪽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과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311쪽이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소관별 112쪽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청각장애 수화 속기 지원이거든요.

810만 원 1개 교.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의 수화 속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1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이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전년도도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때 우리 특수학급에서 학습보조공학기기 관련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기여하려고 했었는데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2016년도지요?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2016년도.

○위원장 이태환 그 이후에 그 부분 관련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그 관련돼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각장애 수화 속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거라면 현재 가락초에 1명의 학생이 청각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되어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했던 부분은 얼마 전에 지난주 말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하고 점자 라벨하고는 일괄 입찰이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따로따로 물건 구입을 했고 물건들은 재무과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급이 완료된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몇 년도 예산이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게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일부가 있었고 2017년도에 특교로 지원된 예산이 있었고 해서 합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에 2017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이었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보조공학기기는 특교 예산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액 특교 예산으로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7년도요, 올해?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난주에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재무과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한 곳 업체밖에는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공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1개 업체밖에 입찰이 안 되어서 시간이 정해진 시간 뒤에 그 업체와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특수학생들에 대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올해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했습니다.

전문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학생들 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수요를 조사했고요.

금년도에 2년 치 구입해야 될 물량만큼을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한번에 집행을 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차년도에 구입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작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이번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12쪽 맨 위에 ‘나’번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 했는데.

○위원장 이태환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말고 별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이것 외에는 지난번 2017년처럼 교육부에서 관련 특교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건 없고요, 별도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는 지금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저희들은 매년 연말 정도에 학생들 일일이 다 담당 교수님하고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내년도에 세부적인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 내년도 초 정도쯤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현재는 내년도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할지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최종적인 숫자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116쪽 아래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에 보면 보조공학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4종 해서 100만 원씩 해서 특교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특교로 잡아 놓으신 거고요, 400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내년도에 수요된 것으로 파악하셨을 때 금액적으로 4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터무니없는 돈이어서 특교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특교는, 과장님께서는 특교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16쪽 하단에 있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대해서 400만 원 있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4종 결정하는 것.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뭐가 있는 거 같은데, 4종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면.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이거는 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가 학생들에게 그 학생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해서 임대 대여를 해주는데요.

대여하는게 있고 센터 내에 보관하는 보조공학기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4종은 컨설팅 후에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센터 이거 말고 당초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특수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것들을 가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16쪽 아래 ‘바’에 ‘가’.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편의 지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장애 특성별 편의 지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편의 지원은 교육 편의하고 시설편의가 있어서 교육편의라고 하면 아이들 거동이나 교실에 앉아서 듣는 게 어렵거나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지원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맞습니다.

특교로 내년도에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는 해 놨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도의 수요를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 시·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내년에는 1차 추경이 늦어질 거로 예상이 돼서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이태환 전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매년 연말에 하신다면서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수요조사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것은 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요.

두 번째, 수요조사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예산이 뭔가 반영됐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싶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태환 네, 그 부분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확한 사항 파악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6쪽 보시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서 저 아래로 보시면 ‘다’번에 수영교실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찾으셨습니까?

강사 수당 있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장애학생들이 수영을 하길 원하면 그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희 교사가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위험하고 그래서 강사를 채용해서 그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 진행하셨나요, 2017년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금년에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금년에 장애아동 부모회 중에 ‘페토’라고 하는 동아리회가 있습니다, 조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그쪽에서 그 학생들 수영이 필요한데 강사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모회 동아리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 부모회 동아리에서 학생들, 장애 아이들 수영을 해 주는데 강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그 장애 학생들 수영지도를 위한 강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영 동호회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수영 동호회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영 동호회 아니고 장애 학부모회에서 그분들이 수영강사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어디에서 하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조치원의 수영장……

○위원장 이태환 명동초등학교에서요?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제가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한번 가 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동초』하는 공무원 있음)

네, 명동초.

○위원장 이태환 강사를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강사분은 소개도 받고 수영센터 내에 또 강사분들이 계셔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거기 안에 상시하는 강사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1년 내내 계속 활동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어딘가 수영장시설 안에서 활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안에 강사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강사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난번에 학생들 수영 강의를 받을 때 담당 장학사님과 함께 저도 가서 어떻게 안전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항상 하거든요.

조치원수영장에 갔을 때 5개 레인에 학생 1명과 강사분 한 분, 두 분이 붙어서 학생들 수영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대기실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수영장의 전문강사분인지 부분은 제가 미처 그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 상주하시는 강사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하셨다고 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건 올해 하셨으면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교육과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교원인사과라고 했지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사과의 예산을 봤는데 계약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제가 설명서도 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140억이 2017년도에 있는 것도 저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있었지만 나중에 추경 때 보태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내년하고 똑같이 봤을 때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비슷할 거 같아요.

그럼 30억 정도를 추경에 보탰는데 지금 한 70억, 그대로 본다고 해도 70억을 또 보태야 돼요.

제가 따져본 게 맞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본예산에 반만 계상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전 과에서 말씀하실 때 1회 추경이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를 포함했을 때 50%는, 조금 더 사십몇 프로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보여요, 계산을 해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추경이 7월 간다고 해야 겨우 맞추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럼 8월로 넘어가면 못 맞추지요, 잘못하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우선 있는 것으로는 상반기 쓰고 추경 확보되면 그걸로 하반기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인건비를,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예산 1회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6월 선거하면 그전에는 어렵다고 보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해도 7월에 할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가 거의 바닥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만약에 가도.

이건 10%나 20%는 최소한 더 잡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8월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8월은 방학이라서요.

이경대 위원 방학 때는 기간제 교사는 인건비 안 주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주지만 단기간 기간제는 상반기, 1학기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저기를 보면 단기간 기간제는 별로 없어요, 인원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걱정은 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많이 걱정돼요, 국장님은 조금 걱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장내 웃음)

인건비를 이렇게 겨우 맞춰 놓고, 이게 내년이 아니고 평년도 올해 같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전반기에 추경이 항상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른 걸 조금 더 해도 그렇지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나요?

못 주면 지난 연도처럼 예비비에서 주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주는 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벌어질 소지가 많아요.

다른 데에서 줄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거고.

예비비 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데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조금 걱정된다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걱정돼요.

특별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하실 말씀 없는가요?

예산서 이렇게밖에 못 주니까, 안 줬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요구했다면 어떻게 수장이 인건비 걱정할 정도로 인건비를 잡아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 있는 해에 1회 추경을 언제 했나 혹시 보신 적 있어요, 4년 전에?

본 위원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7월 1일부터 새로 의원님들하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예산을 바로 다루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워크숍 가고 이런 걸로 지냈던 것 같은데.

좌우간 이건 8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는 얼마 걱정 안 된다며.

좌우간 그래요,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잡아놨으면 나머지 추경에 보탠 만큼만 보탠다면 그래도 가능한데 작년보다, 쉽게 30억 정도로 작년보다도 본예산에 더 안 잡은 거예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정년 교원 자격개발연수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내년에 정년 되는 직원을 18명으로 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이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18명 정도가 나온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달 앞당겨서 인사발령을 하고, 정년자가 있는 학교도 교장을 미리 발령을 내서 그 구성원들하고 새 학년도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 발령 난 교장이 그 학교를 갔을 때 정년 교에 있는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같이 있기가 그래서 올해 한해서 그 교장선생님을 연수를 보내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좌우간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 새로 편성된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래서 한 달 앞당겨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이경대 위원 아, 그 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누구 선생님이 정년이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디 갈 데가 없…… 아니, 불편해서요.

정년퇴직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다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새 학년을 기획해야 하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 같이 있게 되면 한 학교에 교장이 2명이 되는 형국이 되어서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을 연수를 보내드리려고 역량 강화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연수 가는데 얼마씩,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마 한시적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교원 인사제도 개선 사업으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조기 인사발표를 하고, 2월은 새 학년 준비 기간으로 해서 3월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데 딱 걸림돌이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퇴직교원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연수를 하고 교원이 쓰는 연수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내가 퇴임인데 기록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연수 받아서 뭐 해.” 그런 이야기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4개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정년에 퇴임하는 교원들이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을 둔다면 그 연수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 2∼3년 동안 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퇴직에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그때 연수시켜서는 안 되고 이전에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8월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년 2월 퇴직하실 분도 있는데 이분들 모아서 각각 퇴임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해서 자기계발 연수 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주고 나면 본인이 연수를 받은 영수증을 주면 그 연수비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원이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이게 교장선생님들이라고 보세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교장선생님도 있고……

이경대 위원 아닐 수도 있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교장이 아니고 지금 아까 교장선생님들 중복되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그런데 저희가 빼기가 뭐 해서, 퇴임하는 분들 중에 빼기가 뭐 해서 기본 교사도, 퇴임하는 교사도 넣었고요.

이경대 위원 이거 교장선생님이 몇이고 교사 몇 명이에요?

그것은 파악하셨나?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교사는 1명이고 교장선생님 14명 정도.

이경대 위원 그럼 거의 교장선생님이네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 근거를 제가 봤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원씩 해서 15명, 교사들로 볼 때 15명인데 6개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다달이 줘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일단 한꺼번에 줘서 나중에 지출은 그분들이 연수를 다 받고 나서 청구하면 그때 학교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경대 위원 저는 어떤 연수인가가, 이게 돈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연수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냐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 데 피하고 같이 근무 안 하고 연수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테지만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 6개월 하는데 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 세종시 말고 다른 데에도 시행해 본 데가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경기도, 대구, 제주, 저희가 4개 시범 교육청입니다.

이제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교육청도?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이경대 위원 아, 시범으로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그리고 참고로 일반직은 퇴직 전에 6개월 동안 공로연수가 있거든요.

그때 지원비는 한 100만 원 정도 일반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할까요,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위원장 이태환 마이크를 대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교육청 예산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아까 협의 얘기 나왔는데 각 부서별 전체 협의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자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용품비가 있어요.

용품비가 어떤 건 몇 개부터 한 75개까지 이렇게 있는데 용품비 현황 전체 액수.

그다음에 또 인쇄비가 있어요.

인쇄비 전체 현황 좀, 각 부서별로 해서 전체 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 또 여비가 있지요?

여비도 국내, 국외여비로 구분해서 전체 현황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급량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급량비 전체 현황 자료 좀 만드셔서 오늘은 어려울 테고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도 요구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40쪽에 보면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 중간에 ‘교원 임용 관리’ 해서 보면 용품비가 75종인데, 75종 곱하기 5회예요.

75종이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게 뭐 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품비는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바구니부터 명찰까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과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쪽에 쌓아놓고 필요하면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매년 반복되면서 어떤 거는 분실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면서 계속 교체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75종이면 임용관리시험 5회로 돼 있잖아요, 횟수가.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이충열 위원 그렇게 임용관리시험이 5번이란 얘기지요?

5번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니요, 5번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시험 있고 또 2차 시험은 1차 합격한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적어도 이 용품비를 구입하고 또는 교체해야 할 게 한 5번 정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충열 위원 하여튼 용품비가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품비도 보면 ‘가’항에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나요?

2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과정님?

각 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 안에 협의회비도 2번, 용품비도 2번, 이것도 1번, 2번 사업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20번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평가원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또 시·도마다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이때 이분들이 한 60명이 오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식비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차량까지 임대해 주네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저희들이 올해 했던 건, 올해 2017학년도 했던 거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세종시 어느 곳에서 만나서 이분들 다 60명을 태우고 차를 임차해서 대전으로 가서, 회의장소가 없어서 대전에서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대전에서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이충열 위원 또 그다음 141쪽도 보면 여기도 용품비가 50종이에요.

2회에 걸쳐서 있고, 단위사업별로 아주 적은 액수지만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현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계속해서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135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국외체험 연수비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증액이 됐지요.

지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썼어요?

이게 작년 2017년 본예산 6000이 잡혀있는데 얼마나 했어요, 결산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추경 포함해서 8000을 하셨고, 지금 2500 정도 증액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이건 그냥 교원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증액을 시켜놓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싱가폴하고 일본을 갔었는데요.

단기간이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택하는 국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가 아주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가 원래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에는 몇 명이 가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8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48명인데 지금 산출 내역만 보면 인원수는 줄고 가는 비용은 좀 증액하고, 이런 취지로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1쪽인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수석교사 선발 및 배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수석교사 관련돼서는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현재 중등에는 4명이 있고 초등에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2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등에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신청하시면 선발하시는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는 수석교사제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초등에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박영송 위원 요구가 있는데 계속 안 된 거잖아요, 신청이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청이 없어서 못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신청이 없는데 요구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니, 수석교사협의회에서 수석교사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교육위 하다 보면 수석교사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선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중등에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박영송 위원 있는 건 알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에 증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계속 수석교사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현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초등에 1명도 없으니 그쪽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건 지금 중등 선생님들이 구성한 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도 현장에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상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이 공모교장 관련돼서도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모교장이요?

박영송 위원 네, 144쪽에 공모교장 및 교장 평가가 있는데요.

내년에 공모교장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는 공모교장을 현재 특목고하고 자공고의 교장을 공모교장을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인 경우에는 4년 임기인데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평가는 알겠는데 공모교장을 새로 더, 2018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릴 거냐는 거지요, 대상 학교를.

그럴 계획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은 적은데 계획이 궁금해서.

평가는 알겠어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내년에 한솔고하고 세종예술고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평가를 받고 의랑초하고 연서중이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학교 살리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학교인데, 지금 한솔고와 세종예술고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 같고……

박영송 위원 2018년도에는 할 예정이시고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그다음에 의랑초, 연서중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학교 사정에, 학교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면 계속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술고하고 한솔고라고 하셨나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한솔고.

박영송 위원 한솔고는 2018년도에 할 예정이고, 의랑초, 연서중 교장 중간평가인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중간평가해서 9월 1일 자로.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146쪽에 이것도 예산이 많지 않아요.

교원치유지원센터요, 이게 사무실에 있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사무실 1층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원인사과에……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니, 1층 저희……

박영송 위원 1층?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1층에 별도로…….

박영송 위원 별도로 하셨구나.

옛날에는 사무실 한 편에 하셨다가, 그래서 별도로 했는데 궁금한 게 어쨌든 1층에…… 그러면 여기에 상주는 몇 분이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지금 변호사님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한 분이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전화요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게 별도로 가야 되나요?

보통은 한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저희들이 하는데 별도로 그냥 우리 과 같으면 부서 경비로 나가는데 거기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이건 저희 과에서 다시 별도로 예산 수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1층에 있는 한 코너에 관련돼서 전화요금이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다 따로따로 내고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홈페이지는 교권 보호 관련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업데이트 때문에 가는 부분이고요.

박영송 위원 보통은 본청 부서 운영경비로 다 하는데 이렇게 따로 있어서.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이게 법정위원회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편이고 저희들이 이 치유센터를 별도로 만들면서 여기는 저희 부서 경비로는 적아서 나눠 쓰기가 어려워서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국외연수 관련해서 증액은 된 것 같고, 인원이 48명에서 3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쓰게 될 연수경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 효과가 생기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분당 얼마 정도 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1명에게 들어가는 연수비용이?

산출기초가 1명당 325만 원 잡으셨잖아요, 서른두 분.

전년도에는 48명이 갔고 올해는 32명이 갈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인가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000으로.

안찬영 위원 참, 8000.

거기에서 차액도 있고 인원수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럼 1명당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경비가?

그럼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계산하셔야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1명당 325만 원으로 서른두 분이 가실 예산이 1억 400만 원이거든요.

1억 400만 원으로 가 보고자 하는 지역은 선정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행비용이라는 거는 지역이 선정돼야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 중이고 한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에스토니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며칠로 계획하신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외국으로 나가면 한 7박 8일 정도.

안찬영 위원 7박 8일도 사실은 짧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하고 길다면 긴데 사실은 일반 여행하고, 특히 유럽 가시려면 대개 거의 10일 가까이 가셔야 제대로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한 나라만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인근……

안찬영 위원 적어도 2∼3개 국이나 3∼4개 국은 가셔야 될 건데, 따로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 김에 많이 보고 배우셔야 될 텐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고 많이 배워 오시고 다 좋은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예산으로 가시는데 지역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교육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지역의 선정이 어느 정도 몇 개 국 가고 하는 것이 나와야 이 산출기초가 잡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시느라고 말씀 아끼고 그럴 게 아니라 “내년에는 어디 가겠다.” “어디 몇 박 며칠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분당 325만 원 잡으셨는데 이 비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잡아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본인 부담도 좀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인 부담을 하시겠지만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비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은 못 잡는 그런 사항인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저희들은 한 6 대 4 정도, 올해도 그랬고요.

항공비, 숙박비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유로는 유로레일 타잖아요.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이동하기 좋은 동선으로, 현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행사하고 콘택트를 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안찬영 위원 서른두 분이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나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닙니다.

4명이 배낭여행 하듯이 그렇게 안배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소규모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명이 한 조로 돼서요.

안찬영 위원 전년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간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니요, 거기도 4명 1조로……

안찬영 위원 지역만 2개로 나누고 소규모로 그룹핑 해서 가셨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계획서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딱 한정…… 저는 규모 있게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소규모로 서너 분 가시는 거면 각자 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을 건데.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을 내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심사해서 우리 세종교육에 공헌도 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근속연수도 봐야 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안찬영 위원 뭐 계획서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헌도도, 그러니까 세종교육청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가점을 줘서 선정 심사할 때 고려합니다.

안찬영 위원 추상적이네요.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들 가고 싶으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다른 기관들은 연차로 딱 끊어서 갑니다.

공헌도 같은 정성적평가 해서 말 나오고 불만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야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거나 가고자 하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지역을 선정하고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외연수 가지만 배낭여행식으로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살아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서른두 분을 보내면서 갔다 왔을 때 이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시고, 여비는 6 대 4로 하시면 전체 1인 규모 한 500만 원 이상 되겠네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아마 500만 원 넘을 수도, 개인 부담까지……

안찬영 위원 그럼 너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부담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6 대 4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굳이 자부담 비용을 6 대 4로 한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비율 조정 좀 해 주시고 적정한 정도의 금액이 산정할 수 있도록 비율 조정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참고로 시행 시기는 여름방학입니다, 내년 여름 방학.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끝나신 겁니까?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명 단위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신청 접수를 할 때 세종시 관내 교원분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한 조 단위 그룹별로 계획을 제출하고 그룹별로 선정해서 가게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그룹 오면 거기에서 신청해서……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한 조가 되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창의인재교육과와 학생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시간이 1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어떻게 식사 때가 훨씬 지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식사를 안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석식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도, 21시까지 석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0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594페이지고요.

토요일·공휴일 식비 지원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594페이지, 예산서 174페이지요.

사업비가 올 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1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000원씩입니다.

안찬영 위원 4000원씩이면 이게 몇 명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185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4000원씩인데 1185명인가요?

아닌 것 아닌가?

제 계산기로 하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4억 5000만 원 나누기 4000원씩,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95일.

안찬영 위원 95일.

아, 95일분으로 하셨구나, 1884명.

그러면 지원받는 학생은 뭘 사 먹는 거지요?

돈으로 지급받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것이 시청으로, 시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보내는 돈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식당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족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정된 식당은 주로 어떤 곳들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에서 지정된 식당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에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여성가족.

안찬영 위원 아, 여성가족과인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아동청소년과.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청소년 담당.

안찬영 위원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 담당.

시에서는 시비를 안 보태서 지출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출을 굳이 시에서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교육청 예산을 역으로 시에 보내서 시에서 지출하는데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태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명단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좀 이해가 안 가네.

과정이 왜 그렇게, 어떤 법적인 이행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의 내용이 그런 건지?

이거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제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현황대로 시에서 시비를 보태지 않고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이걸 시에 전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협의를 좀 해 보시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단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000원을…… 돈을 줘서 돈을 가지고 사 먹으면 자기 돈 보태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식당을 지정해 놓는 순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딱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곳이 분식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렇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방학 중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은 시에서 돈을 부담하고 있고요.

토요일·공휴일은 같은 대상인데 저희가 돈을 대고 있고 방학 중에는 시에서 대고 있고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각각 내긴 내는 건데, 그렇겠지요.

이유가 그래야 설명이 될 거고.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4억 5000이라는 예산 교육청에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는 만큼 예산을 잡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상자가 있는 만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는 만큼 잡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 관계는 확실히 한번 챙겨보세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대상자가 있는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4억 5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무슨 요일에 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학 동안에는 시에서 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지원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끼당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 혹은 6000원으로 올렸다고 치자고요.

올려서 전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시에서 자연스럽게 매칭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그게 아동복지심의위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내용으로 심의하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심의회 위원이거든요.

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생 급식비 관련해서 소관별 예산서 113페이지.

급식비 관련해서는 제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제반경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13이 아닌데……

안찬영 위원 173페이지네요.

업무추진비하고 제반경비가 녹아들어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어디인지 찾질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서 173페이지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급식비 지원 사업이고요.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거 관련된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표현이 따로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지……

안찬영 위원 업무추진비나 제반경비 같은 거, 하다못해 협의회비가 됐든 아니면 어디 출장 나갔을 때 쓰게 될 경비가 됐든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나 사업 집행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 급식비 지원에서요?

안찬영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협의회비는 4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은 들지 않아서 여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단위 사업으로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사업의 협의회비라든가 여비는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2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특성화고 신설비가 올라왔어요.

소관별 예산서 165페이지인데요.

학교 신설하게 되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가 재중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중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2월 21일.

안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놓고 중투에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말씀대로면 스케줄이 약간 섞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중투는 통과했는데 예산은 통과가 안 되면 별로 지장이 없어요, 예산은 나중에 다시 심의해서 올리면 되니까.

예산은 딱 통과가 됐는데 중투가 잘못되면 이 해당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걱정이고요.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특성화고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에서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165쪽에 특성화고 내실지원이 있지요, 제일 하단에.

그 밑에 제2특성화고 신설이 있어요.

반영이 됐는데 이게 금호중학교에 특성화고를 하려는 그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2020년 이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비 교부에 따른 건설비, 그렇지요?

교부 총사업비 20%라는 말이에요, 지금 반영한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교부가 왔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언제쯤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2017년 3월에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2017년 3월에 교부해서, 얼마가 교부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2억 5000입니다.

이경대 위원 32억 5000?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1차 교부 중 미반영비 23억 7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반영한 게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도 수입은 다 잡았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그걸 잡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세입을…… 3월에 왔다면서요, 돈이.

가내시도 아니고 3월에 돈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를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이경대 위원 오전에 한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또 긴장 때문에 다른 대답이 나올까 봐 그래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20일에 건설비로 확정교부를 받았습니다.

32억 5600을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8억 5000만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8억 5000만 편성했고 23억 7000은 작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2018년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다 잡았느냐고요, 32억으로.

3월에 왔으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올해까지 잡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작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작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작년에는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8억 5000만 잡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32억이 온 게 3월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수입은…… 이게 3월에 왔으니까, 다음에 추경이 언제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월.

이경대 위원 그럼 5월에 잡았을 것 아니냐고요.

5월에 수입을 전체 다 잡나요, 32억을?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거 8억 5000만 잡고요.

이경대 위원 수입!

지출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입을……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세입!

이경대 위원 세입!

세입이라고 그러네요.

세출, 세입이라고 할게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세입은 다 잡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세출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세출은 8억 5000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억 5000만 잡고 설계비만.

이경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이크 꺼짐)자꾸 얘기하면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2017년 학교 신설비 1차 교부액 중 미반영에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마이크 켜짐)그러면 이것을 그게 2017년도에 이것도 잡아야 되는데 ‘미반영’ 이렇게 했던 것을 또 잡아 놨다는 게 이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보면 엉뚱한 데에 해서 지금도…… 그러면 이거는 일반경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추경에 썼으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경대 위원 같은 경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경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제2특성화고 관련해서도 3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32억 5600만 원이 내려온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당시 5월 추경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실제로 세출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억 5000만.

○위원장 이태환 8억 5000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이건 그……

○위원장 이태환 일단 알겠고요,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건 특교가 아닌가요?

일반 교부금인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보통 교부금.

이경대 위원 보통 교부금이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특교가 아니니까 일단 제2특성화고등학교에 쓰라고 32억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올해 또 잡으려면 수입이 32억을 5월에 잡아서, 지난번에 잡을 때 다 잡아 놔도 이월금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목적대로 한다면 그때 이것까지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창의인재교육과도 사업이 엄청 많네요.

페이지 159쪽에, 159쪽 입니다.

영어 교사 심화연수가 있어요.

가. 영어 교사 심화 연수 시책 특교, 라에 영어 교사 심화 연수가 있어요.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같은 사업인데요.

위에는 특교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가 라 번입니다.

박영송 위원 대응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0%입니다, 5 대 5.

박영송 위원 5 대 5?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5 대 5인데 특교는, 특교가 예산이 더 많네요, 5 대 5인데?

비용이 딱 떨어지진 않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 보면 4번 연수 운영비 중에 나 번 국립국제교육원 공통경비가 한 기관…… 200이 들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800만 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수 운영비라고 해서.

박영송 위원 연수 운영비 800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게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들어 있어서, 그거를 빼면 50 대 50이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특교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매칭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가내시가 오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50 대 50 하라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별로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교를 주면서 대응 투자하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은 50 대 50으로 가는 거고 교사분들 실습하는 데 연수 형태가 다른가 봐요?

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중·고 선생님.

박영송 위원 초·중·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초등에 영어 전담 교사도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영송 위원 초·중·고…… 그러면 숫자가 산출 기초로 보면 4명, 8, 8, 아래쪽 대응 투자해서 4명, 8, 8이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20명?

20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20명을 상대로, 20명을 연수시키는 데 연수비가 3억 6400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20명 연수비가, 며칠 동안 하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기에 보시면 가에 1번에 보면 수업 실습형 3 플러스 3인데 3 플러스 3은 국내 3개월, 해외 3개월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 함양형은 국내 5개월, 해외 1개월, 그다음에 영어 능력 함양형 1개월은 겨울방학, 4개월은 학기 중에 실시하는데 수업 때문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은 해외여행…… 아니, 해외 연수입니다, 1개월은.

그래서 해외 연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분들 연수시키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원어민 강사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에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분들이 원래 영어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영어 선생님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화 연수를 하면 궁금한 건 수업 실습형은 3개월은 국내에서 수업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시는 것일 테고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6개월 연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수를 듣는 경우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예 6개월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4명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대신 기간제 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박영송 위원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을 주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대체 기간제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6개월 학교 현장에서 빠져나오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분이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 4명, 아래 4명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같은 사람입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4명의 연수 비용을 분담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영어 선생님을 다시 하실 거잖아요, 현장에 오시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복귀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는 학교는 아까 원어민 선생님들을 배치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원어민 강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이 심화 연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분들이 계신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규모가 크다 보면 원어민 교사 한 분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배치해서 함께 수업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초등은 영어 전담 교사를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에 하단에 보면 비용은 적은데요.

신설 학교 안전 장비 구입비요.

이건 내년에 학교 신설하는 곳에 다 배치…… 자산 취득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주로 뭘 사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방독면과 소화기 이런 것들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168쪽 상단에 보면, 168쪽입니다.

‘마’번 국제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미얀마 교원을 초청해서 교육청에서, 교원대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네, 교원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원대로 가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몇 월에 오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9월에 온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2018년도 9월, 그리고 그 아래 정보화 기기는 뭡니까?

같은 사업에서 교육 경비는 이해가 가는데 정보화 기기는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보화 기기는 미얀마 그 나라에 저희가 컴퓨터실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구축해 주는 구축 비용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현장은 가 봤는데 그 사업의 일환인 거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178쪽에 실내…… 교사 안 공기 질 관리해서 공기 정화 장치 설치비가 쭉 있어요.

병설유치원부터 해서 특수학급까지 있는데 이게 모든 학급에 다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유·초·중·고.

박영송 위원 유·초·중·고 모든 학교 교실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급에.

박영송 위원 학교 그러니까 교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이 장치는 어떤 건가요?

하나에 단가는 차이가 좀 나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번 공기 정화 장치 설치비 공립 유치원에 병설은 동 지역처럼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공기청정기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고요.

그 밑에 18만 원 만씩 쭉 돼 있는 것은 동 지역은 필터만 부착하면 된다고 해서 필터 부착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업은 굉장히 많으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놓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번에 새로 교장 선생님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오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관사 보조하는 사업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원래 이런 사례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국제고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가 그러한 조건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공모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의회에서는 따로 들은 얘기는 없어서요.

특수성이 있겠지요, 전문성이 있어서 멀리에서 모시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장 선생님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교장 선생들이신데 어느 교장 선생님은 이걸 해 주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이사 와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분 오시면 기본 임기가 5년이신가요?

4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년입니다.

안찬영 위원 4년.

그러면 이사 와서 사셔도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른 교장 선생님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멀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그건 우리가 한번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소관별 예산서에 보면 179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82페이지가 있어요.

각각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직무연수비들이 있는데 3개네요.

179페이지, 215페이지, 282페이지 세 군데인데 비교는 215페이지하고 282페이지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직무 연수인데요.

직무 연수인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15?

안찬영 위원 215페이지 하고 282페이지.

두 개만 봐 주세요, 두 군데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 행정국 쪽이어서 제가…….

안찬영 위원 넘어갔나요, 그쪽까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선 179페이지 거기를 볼게요.

학교 급식 조리 종사 관련해서 역량 강화 직무 연수 운영비인데요.

이 단가가 1인당 35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단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 급식 연수 대상……

안찬영 위원 이게 1박 2일짜리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2박 3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박 3일.

안찬영 위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박 3일이고요.

학교 급식 연수 대상자는 실습 위주의 연수를 하기 때문에 실습 재료라든가 그런 재료비가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아, 실제로 가서 조리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찬영 위원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리하면서 그 조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실제로 요리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래서 저희가 우송전문대 같은 데 보냅니다, 조리과 같은 데.

안찬영 위원 해소가 됐네요, 궁금증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본 위원장도 관심 있게 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 지원 관련해서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느냐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편하게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결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우리가 식당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 이태환 식당들을 가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쭉 매칭해요.

매칭하는데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편의점도 가맹을 해요.

쭉 리스트를 보면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맹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가맹점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카드 형태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등록이 따로 돼 있는 겁니까, 가맹점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카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카드를 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아까 안찬영 위원장님 질의할 때 그 식당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쓰면 그것이 시청으로 통보가 가서 시청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나는 뭘 들은 거예요, 여태.

쿠폰을…… 장부 정리해서 쓰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 카드가…… 모르겠습니다.

카드가 어떤 일정 디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자세히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지급해 주고요.

월별 충전 금액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2개 가맹점에 가서 아이들이 먹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카드의 별도 디자인이 있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디자인은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직접 보시지는 못하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용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사용률,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식당 리스트는 제가 알고 있는데 외우지는 못하겠고 22개 가맹점이고요.

아동 급식 지원 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만 지급하는데 그 카드 형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형태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이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편의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사용처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내용 파악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들이 가맹처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가는 데가 아마 편의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 분석을 하셔야지요.

시에 얘기할 때 그냥 “4000원은 적정하지 않으니 이 금액 더 높여야 된다.” 말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교육청에 선도적으로 그러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지금 당장 실제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사실 이 예산 안에는 4000원 이상의 내년도에는 지급될 수 있는 뭔가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도 있었다고 보고요.

시정질문 한 게 언제예요.

3월입니다, 3월, 올해 3월 초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세종시 아이들이 그 카드로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우리 담당 교육청,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셨는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아이들은 주로 편의점 또 마트가 사용……

○위원장 이태환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 있으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보고…….

○위원장 이태환 조사한 게 있으시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그걸 다시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시청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이 지금 편의점 뭐 이런 데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조사한 거 있으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료 올 때까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태환 관련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다른 건데.

○위원장 이태환 질의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628페이지인데요.

아까 하나 빠트려서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학교 급식 점검단 운영이에요.

점검단 운영인데 뒤에 628페이지에 보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총 128개 교를 돌면서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점검단은 민간인이세요, 공무원이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교육청도 있고요, 시청도 있고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분이신데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현재 20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두 분씩 참여하십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점검 단원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2명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게 한 번에 나갈 때 우리 교육청은 여기 수당은 안 받는 거고, 20명 인원 중에서 두 분이 합류하시게 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이 계신데 그중에 두 분만 날짜 정해서 가시는 거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스무 분 정도 되신다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20명 정도.

안찬영 위원 스무 분 정도 가시고 가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급식의 위생 검사, 위생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뭐지요?

병원균 또 미생물 검사.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분들이요?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고 자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만나 뵈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꽤 오래 활동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점검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항목인데…… 우선 그렇고요.

그러면 1개 교에 보면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128개 교를 3일 간다고, 그러니까 1개 교를 1년에 3번 간다는 것 같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3번 방문한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횟수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점검하는 인력은 언제나 2명인 건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두 분하고 교육청 합류하는 인원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2명인 거냐고요, 하루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2명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2명만 딱 픽스되는 거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두 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직원이요?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서에 표현돼 있는 건 2명 분이 반영돼 있으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두 분 가십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나 2명인 거잖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두 분이 1년에 128개교를 3일 돌려면 실제 횟수가 384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384회를 돌아야 되는 건데 두 분 2인 1조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20명 회원 중에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가시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분들이 384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두 분씩 짝을 지어 나눠서 다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방금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명씩 다니면서…….

안찬영 위원 2명이라고 여기에는 돼 있잖아요, 산출 근거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으로 보면 하루에 언제나 2명인 거냐.

어떤 날은 4명도 되고 8명도 되고 그런 거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여러 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는 2명이 가는 거지만 오늘 세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6명이 투여가 돼야 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서는 이 산출기초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 봐도.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이 학교 개교일이라는 게 있는데 2명이 한 조가 되면 아무리 많이 돌아도 학교 개교일 이상은 못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4회를 잡아 놨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 조가 편성되고 그 몇 개 조가 각각 자기 스케줄링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도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루에 한 군데밖에 못 가겠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한 팀들은 주로 한 군데 정도 가고요.

안찬영 위원 밥 먹을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그러니까 몇 팀 같이 시행해야 되지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학교 급식 점검단이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정확하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조직해서 5월부터…… 4월 말부터…….

안찬영 위원 처음 시작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안찬영 위원 설명서상에는 2017년하고 2018년만 쓰여 있어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2016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제가 와서는 분명히 시행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명단하고요.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계획표를 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계획표는…… 계획표도 계획표인데 중요한 것은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스물 몇 분이라면서요.

명단하고, 이름 다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 가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싶으니까 직업이 따로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그런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격 사항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쭉 리스트 한 다음에 자격 사항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 가지 까먹었네.

자격 사항하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직업이 있으면 아마 여기에 조인(join)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아, 참 그거.

검사 항목들 있지요?

뭘 보시는 건지.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으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현장에서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 용지가 따로 있어서 그걸 테스트 해 보는 건지, 시료 채취해 오시는 건지, 시료 채취의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자료 관련해서 기이 조사된 자료 있다고 하셨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기이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바로 가능하겠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9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창의인재교육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봤고요.

일단 급식비 지원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시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공유해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데이터인데 지금 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한테 카드는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사용한 내역도 있을 테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중에는 잔여 금액이 남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실제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설문조사는 하셨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이 사업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사업을 시청으로 보내잖아요.

실제 주관은 세종시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 설문조사 실시는 청소년과에서 했고요.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서 논의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아동청소년과로 저희 직원들이 찾아 가고 또 우리 팀장님이 찾아가셔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한 번 더 좋은 방법을, 예를 들면 착한음식점 발굴을 통해서 4000원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곳을 한번 발굴해 보겠다 하는데 그렇게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 2018년부터는 올리자.”고 했는데 그분들도 그 안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착한음식점을 발굴하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착한음식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22개소는 면 지역은 전무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중에 지역별 분포 현황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면 지역이 몇 퍼센트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퍼센티지는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아이들이 많네요.

○위원장 이태환 면 지역이 많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착한음식점은 면 지역에 없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이번에 국장님께서 상반기 2월에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실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설문조사는 시에서 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시에서 한 거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시에서 한 거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시에서 했고,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세세한 방법은 모르겠고요.

저희 팀에 논의 자료로 온 부분인데 직원들과 세세한 부분은, 논의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이것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단가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유는 시에서 실제 사업 집행을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이크 꺼짐)저희만 올리면 안 되고 시도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거기 올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이걸 깊이 파다 보면.

그런 것도 한번 내용을 봐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리를 할게요.

저희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마트하고 편의점이 86%입니다.

음식점은 8%고요, 마트하고 편의점이.

그러니까 주로 편의점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게 비단 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전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 지자체별로 이 단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셨지만 정말 면밀하게 관심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그럼 이게 애초에 왜,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한 거냐.

시에서 지금 이것을 집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면밀히 살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설명서 예산안 178페이지 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바 항목에 교사 내 공기 질 관리 사업비가 5300만 원인데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설명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내용이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즉, 환풍시설이지요.

환풍시설이 있고, 중앙난방시설처럼 옥상에 돌아가는 팬에 공기를 환풍해서 여과해 주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터지요, 필터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거나 또는 끼워서 공기 정화시키겠다 그런 사업비인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신설 학교 만들면서 공기정화장치 시설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PM 10이라든지 특히 PM 2.5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장치로써 PM 2.5나 PM 10이 걸러질지 이건 사실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수립됐다고 해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혹시 한곳이라도 이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면서 PM 2.5나 PM 10에 대해서 어떤 검출 테스트를 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면…….

윤형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기정화장치,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한번 전체 유치원에 넣어 보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2017년 10월 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분 분석을 다 했어요, 케리스(KERIS)하고.

그때 했을 때 공기순환기 내에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필터형 공기정화장치가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하려다가 이걸로 예산을 바꾼 겁니다.

윤형권 위원 케리스에서 했단 말이지요, 이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때 교육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 장치가 우리 세종시에, 특히 신설 학교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장치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신설 학교에 설치된 순환장치 안에 필터를 끼워 넣으면, 18만 원 하는 필터를 끼워 넣으면 그게 순환도 되면서 정화까지 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이크 꺼짐)교육부에서 검토한 거랑 같은 필터냐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같은 겁니다.

다행히 우리 세종시는 새 건물이고 새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필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새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베이킹이라고 하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베이킹.

윤형권 위원 입주하기 전에.

그런데 짧습니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개교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래서 저희가 시설과에서…….

윤형권 위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오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번에 시설과에서 또 자체적으로 신설 학교를 지은 다음에 베이킹 후에 교사 내에 환경호르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나왔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케리스하고 같이 순환장치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다.’

윤형권 위원 그럼 교육부하고 케리스하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발표한 공문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호르몬 관련해서도 ‘무해하다.’ 또는 ‘안전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년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 모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사망한 사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교육부에서도 ‘현장실습이 아닌 교육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다만 실제 3학년 2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도제학교 시스템으로 기업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노동을 하는 것이지요,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악덕 기업들은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 거의 싼값에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 상당히 착취당하고 이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 관내 하이텍고등학교에서도 2건 있었네요, 사고가.

2015년하고 2016년에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경상 정도로 보이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취업도 돼 있는 상태이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취업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학생들 부상 정도를 파악하셨나요, 혹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파악해서 현재 안전한 부분까지, 치료까지 다 산재보험 처리…….

윤형권 위원 봉합이라면 절단됐다가 봉합을 시킨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고 보험 처리 완료 후 이 학생들이 현재 근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거에 발맞춰서 2017년도 세종시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용을 시범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서 체험형으로, 현재 파견형 대신에 체험형으로 일부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체험형 현장실습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려면 실제 기업으로부터 실습에 대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안내.

윤형권 위원 아니, 안내가 아니라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육이라면 교육청, 정부 교육부에서 오히려 기업에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단 말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9일에 기업체 50개 사 CEO들을 모아서 우리 세종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800 정도 세워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중식과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좋은데 실제 정부에서도, 물론 자료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는 ‘실질적인 교육 위주의 현장실습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런 저기인데 기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실습 명목으로 어떤 비용을 받으면 그게 실제 실습이 아니라 사실 노동이거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육비를 기업에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해야만 기업들도 책무를 가지고 교육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 현장에 아직 잘 모르고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상당히 그런 현장 경험도 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따 질의 기회가 오면 질의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세종여고도 어떤 실업계 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세종시가 모범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도제학교 관련돼서.

그럼 800만 원 예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현재 저희는 800 정도 예산을 세워 놨고요.

아이들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루에 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체험형의 현장실습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2월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본 후에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1월부터 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12월 15일이나 이때부터 1월 10일까지, 방학 전까지 해서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돼서, 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아예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비로 주는 것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교육부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실습비를 현장에 지불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나갔더라면 실질적인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교육 위주로 갔을 텐데 이런 현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육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체험형으로 하고 예산도 수립이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800만 원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지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창의인재과.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먼저 국장님, 올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학생들 안전덮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주셨어요.

실제로 최근에 교육청 홍보 영상을 통해서 봤더니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안전덮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읍·면 지역 학교에 안전덮개를 했고요.

도담초등학교에도 일부 하고, 저희가 안전덮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도 지원을 할 테고요.

또 저희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수량,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전행복덮개 사업은 현재 20개 교에 1학년 학생들, 특히 읍·면 지역 전체 학교하고 동 지역 학교 1개 해서 20개 교에 1054개를 지금 11월 중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수량이 약 300∼400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조사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다 주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관련돼서 시범 운영을…….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1개 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고 있고,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혹시 일반 다른 동 지역 학교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낀 학교가 있거나 그런 조사를 했던 적 있으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시범운영 기간이 올해 짧은 기간에 돼 있어서요.

내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 읍·면 지역 학교에 1년 정도 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보고 효과성이 있다면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직 시범운영 기간을 좀 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내년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제 한 학기 해 보신 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한 학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한 학기 해 본 건데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실효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 현장, 최근에 포항 지진 사건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수립될 때는 포항 지진이 나기 전에 수립된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동안 안전에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 지역에서 학교 수능까지 연기되는 정도로 정말 전 국민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지진인데, 학교 찾아가서 안전에 대한,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런 거에 대한 체험교실을 열고 있지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전행복버스가 초등학교 저학년…….

윤형권 위원 그게 소방본부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버스입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버스 안에 4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지진 그다음에 교통안전, 대피 4가지.

윤형권 위원 버스 내에 그런 시설이 돼 있어서 버스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소방본부에 있는 것은 충남소방이지요.

당시 잠깐 임차해서 운영한 적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나요, 그 버스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소방안전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본 같은 경우 말이지요, 일본.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지진이라든지 화재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도 가까운 일본에 한번 잠시 견학을 가서 이거 관련돼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산은 전혀 수반 안 돼 있지만.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관련돼서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전에 대한 지원은 많을수록 좋지요, 저희가.

윤형권 위원 효과적이어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특히 예정 지역의 학교는,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지요, 지진이 났을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그렇지요?

운동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일단 책상 밑에 있다가 지진이 멈추면 나와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다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좁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형편에 맞는 지진에 관련된 대비 훈련이나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 매뉴얼을 아마,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공무원석에서)네, 전 학교에 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급이 다 돼 있어요, 학교에?

그거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별도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안전 관련돼서, 특히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수립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효과적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87쪽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작년 11억인데 올해도 한 11억 정도 증이 돼서 22억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이게 2017년도에 11억에 추경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까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년도에 저희가 5억 정도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영송 위원 5억 정도 추경에 세우셨고, 그러면 16억 정도를 2017년도에 쓴 걸로 보면 한 6억 정도 더 증한 걸로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체적인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이게 지금 예산안으로 보면 어느 항목이 늘어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배로 늘어나서.

그거는 뒤에서 준비되는 대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91쪽 중간에 보면 기초학력 특별보충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선수들한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비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당 7만 5000원 씩 10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비용인가요?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을 더 가르치는 거일 텐데, 뭐지요?

시간강사도 아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예 답변 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아까 먼저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쪽에서는요.

본예산하고 2017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액이 1억 1192만 3600원인데요.

박영송 위원 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잘못 읽었습니다, 숫자를.

이것은 특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특교도 신규사업은 없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특교로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학교활성화 지원 쪽은 없고요.

여기서 늘어난 게 있다면 스포츠강사 운영 쪽에서…….

박영송 위원 운영비.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그쪽이 조금 증가가 된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체육코치 처우개선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체육코치하고 스포츠강사 이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6억 3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6억 3000?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스포츠강사하고 체육코치 처우개선비로 6억 3500 정도가 증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예산서 어디에 있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187쪽에.

박영송 위원 187쪽에?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2번 스포츠강사 운영 쪽에 거기에 증 반영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증 반영된 게 스포츠강사 운영비가 지금 1억 4000이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1억 46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항목이 또 190쪽에 또 있습니다.

이게 2개 과제카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90쪽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지원 쪽에 맨 밑에 보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20%가 있고요.

그 밑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지원 자체 4억 8300 이게 이렇게 해서 총 해서 스포츠강사하고 체육코치 쪽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박영송 위원 스포츠강사하고 체육코치에…….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스포츠강사하고 체육코치에 처우개선 쪽에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예산은 한 사람 몫으로는 어떻게 산출이 돼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항목별로 먼저 배정된 항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1개월 계약해서 1개월이 추가돼서 12개월 계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6만 원, 정액 급식비를 8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없었는데 1년에 이것도 100만 원, 상여금도 100만 원 이렇게 없던 것들을,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 항목에 걸쳐서 대폭 개선을 했고요.

코치 같은 경우도 교통보조비 같은 거 그다음에 학생 지도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8만 원 했고요.

명절휴가비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상여금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 코치하고 스포츠강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처우개선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말씀 잘 해 주셨고 그 부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해주신 것은 자료로 해서 내일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191쪽에 아까 얘기했던 특별보충비 지원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운동선수 중에서 기초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충비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담임교사 중심으로 이 아이들 모아놓고 지도를 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박영송 위원 수당 아니면 추가?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추가로 애들한테.

박영송 위원 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을 받는 게 추가 근로수당 그런 걸로 받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강사 수당, 지도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지도 수당.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박영송 위원 거의 선생님들이 하시겠네요.

따로 뭐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초·중·고 보통 교과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지도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 학교를 다 하는 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88개 교.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어쨌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항목을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태조사라는 게 뭐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금속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그렇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중금속 조사라고 보면 되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중금속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보면 194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학생생활지도 지원 소비 있잖아요.

이게 2017년 대비 거의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새로 달라지는 거나 신규사업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전체험관.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사실상 여기는 특별교부금이 반영된 거라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증액된 건 없고요.

이것으로만 보면 되는 거지요?

안전체험관 197쪽에 있는 거.

그걸로 보면 되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학교폭력 관련 돼서도 197쪽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학교폭력 쪽에서요?

평화교육 같은 것은 동아리 개수를 확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 연수 전에 있던 사업인 거고요.

생활단 지원 여기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증액된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학생부장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하셔서 이분들 올해까지는 1일차 연수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학교 현장에 학생부장을 꺼려하고 1년마다 이분들이 밖에서 이분들한테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좀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늘렸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전 부장 선생님이 2박 3일 학교 현장을 비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방학 중에 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학생부장님들 의견을 협의회 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 사업이 는 거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 해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네요.

그리고 201쪽도 보겠습니다.

201쪽도 2017년도 예산 대비 거의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학생 상담활동 지원이 거기 보면 약 3억 9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큰 항목이 Wee센터에 올해 위탁비가 올해는 특교에서 절반이 지원이 됐습니다, 1억 5000.

그래서 자체 예산은 1억 5000만 부담했으면 됐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저희가 다 해야 해서 여기서 1억 5000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상담활동하고 Wee프로젝트 관련 특교가 1억 8000이 반영됐습니다.

특교가 밑에 보면 실제 특교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203쪽?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203쪽 넘어가면.

박영송 위원 Wee프로젝트 204쪽에 특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이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됐던 것들이 본예산에 이게 1억 8000 정도 2개 합치면 3억 3000이고요.

나머지 센터 운영하고 Wee센터 아람센터 운영 여기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205쪽 방과후 학교도 비슷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알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205쪽도요, 이게 75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억이 증가됐습니다.

11억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11억 증가가 방과후 순회강사 지원 쪽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약 4억 해서 순회강사를 해서 11억이 증액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순회강사하고 돌봄교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아시다시피 돌봄교실 수가 내년에는 약 한 32실 정도가 확대됩니다,

신설학교랑 기존에 수요가 있어서 확대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716쪽부터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학교폭력이 올해 연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안 하던 사업들도 하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것 위주로 먼저 716쪽에 보면 평화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평화감수성동아리 운영비가 있어요.

45개 교에 각 100만 원씩 해서 하는 건데 평화감수성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가 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안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아무래도 또래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끼리의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 공유도 되고 예방하는 활동이지요, 주로.

안찬영 위원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측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모니터링 감수성동아리 운영 담당교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본다든가 이런.

안찬영 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한번 시작하면 한 회하고 끝낼 사업은 아니잖아요, 매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하고 의회가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과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현황은 어떤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현재 현황은 어떤데 이 동아리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개선이 되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표까지 얘기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옆에 717쪽에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체험연수 위탁비가 있네요.

30만 원씩 100명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인데요.

1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연수를 하게 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부장들, 이분들이 학생생활지원단입니다, 명칭이.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이 2박 3일 워크숍 형태로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장소도 있을 거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상으로 제주도 정도로 2박 3일 워크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약간의 보상 차원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안찬영 위원 바로 밑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인데요.

책임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을 4000만 원, 400만 원씩 10개 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요, 수업 경감 강사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강사비, 그런 얘기가 전혀 안 쓰여 있어요, 설명서에.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수업을 경감시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생활부장 선생님의 수업 시수를 감경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왜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게, 글자 몇 개만 쓰면 되는데.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비 400만 원 곱하기 10개 교 4000만 원 이게 다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음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강사를 추가로 해서, 그런데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10개 교에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의 학생부장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다 해 줄 수 없어서요.

안찬영 위원 명예로운 사업비는 아니네요, 선정되는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글쎄,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들은 일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일은 똑같은데 사건사고가 많냐 적냐의 차이인데 어떤 학교는 강사 해서 업무 줄여주고 어떤 학교는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생길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는 선생님이 수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들 사안 조사 같은 것은 그 즉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돼서.

안찬영 위원 현황은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0개 교를 딱 짚어서 예산에 맞춰서 그게 분명히 사건사고가 특출하게 많은 학교가 딱 10개 교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위부터 딱 10개 끊었을 거 아닙니까.

경계도 모호하고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달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718쪽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10만 원씩 477학급에 대해서 한다는 거고요.

위탁비예요, 이것도 보니까.

어떤 부분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위탁한다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상담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학급 차원에서 초등·중등·고등 그 단계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담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좋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안찬영 위원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 해서 5200만 원 예산이고요.

선도학교는 1형, 2형으로 나눠서 각각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해서 180만 원 그리고 또 선정해서 1개 교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이것도 180만 원 1개 교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거고요.

셉테드시범학교 운영 2000만 원 이것도 1개 교에 2000만 원 셉테드시범학교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쭉 1년의 사업들이 선도학교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장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 성과 내는 위주의 사업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불러드린 사업만 1억이 넘어요, 이 사업비만 합쳐도.

과연 이게 1억을 들여서 했을 때 선도학교 운영하고 그러는 게, 특정학교 딱 선도학교 지정해서 하는 게 과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것은 학교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희망을 해서 학교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선도학교 지정하는 것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학교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시범학교 선정됐다 이거거든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떤 정량평가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도학교 지정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오히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안 하던 사업들도 내년도부터는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첫 번째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다음이 학교 운영자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이 받쳐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 성과를 받쳐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험적인 구호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 현장에 맞게 어떤 것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중에 좋은 것은 솎아내고 안 좋은 것은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던 거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설명서 193쪽 보면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하고 밑에 ‘다’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 관련돼서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교육비가 많고 실제 운영비는 좀 적네요.

이게 CPR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응급처치 관련된 연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인재풀을 만들어서 학생들 현장체험 갔을 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한 것인데 마침 하고 있네요.

실제 내년도에 인재풀을 만드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없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련 지원되는 것은요,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1번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1번 그쪽에, 학생수련활동 지원 쪽에 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그런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선생님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다 교사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교사를 갖다가 안전요원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들이 아니고 교사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윤형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놨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요, 수학여행을 갈 때 체험학습을 갈 때 학생이 자부담을 하지 않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요.

안전요원이 실질적으로,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별도로 운영비가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요원이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 갔을 때 차량에 원래 차량 한 대에 1명씩 탑승을 해야 되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50명당 1명씩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이게 50명당.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고 났을 때 즉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교육비는 많이 들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대부분 교사들이 다 하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 요원도 있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통해서 인재풀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민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고 15시간씩 연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3년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2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년 지나면 보수교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소방본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RCY 대전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윤형권 위원 적십자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없이 교사들로 돼있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체육코치하고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으로 체육코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체육코치는 월 227만 6000원 정도고요.

스포츠강사는 229만 3000원, 거의 비슷합니다.

윤형권 위원 스포츠강사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윤형권 위원 11개월만 나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11개월인데 12개월로 1개월 기본 추가, 내년부터 12개월로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인건비만 12개월로 나눠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11개월로 하는 것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계약도 내년부터 12개월로 합니다.

윤형권 위원 12개월로…… 다만 이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 좀…….

보험료는 체육 코치에 대해서는 75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스포츠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종목에 따라 스포츠강사가 차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태우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파악이 됐나요 혹시?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현재는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도 하고 있고요.

꼭 스포츠 강사만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담당 선생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그래서 스포츠 강사 전적으로 전담해서 한다면 코치처럼 이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하여튼…….

윤형권 위원 담당 선생님도 학생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건지 그게 사실은 보험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험을 떠나서 학생들을 교사나 코치가 자기 승용차나 그런 사적인 차량을 가지고 경기장이나 연습장을 오고가고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반드시 학교 차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용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험관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선생님들은 안전공제회 그쪽에서.

윤형권 위원 차량이 다 돼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안전공제회 쪽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그것은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지난번 투포환 코치 관련돼서 사고 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더 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스포츠 강사 쪽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경기장하고 연습장 오고가는 거리가 조금 길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트랙이 없어서 인근 공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코치 단체보험료 관련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적보상금과 관련왜서 현장에서 기이 지급했던 방식은 일정 부분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위원장 이태환 예를 들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얼핏 언급은 했었는데요.

각 종목별로 쭉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들도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혀 성과가 없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성과를 너무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전혀 그런 부분까지도 꼭 등수 안에 들어가야 그 성과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고 출전을 했는데 물론 그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검토되었거나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메달 땄으면 메달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거.

그런 포상금형 성격의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실적보상금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전체적인 A, B, C 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주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달 따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부서 차원에서 고민입니다.

열심히 엘리트 해서 메달 따는 사람도 보상해 줘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말 묵묵히 기초종목 같은 메달 따기 어려운 종목에서 애쓰시는 코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기이 급하고 있는 기준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야 메달을 따야 지급이 되는 거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포상금은 그렇고요.

실적보상금은 사실 비율이 A, B, C 등급에서 A, B 비율이 적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B하고 C등급을 줄이고요, A등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변경을 하신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 네, 그렇습니다.

등급의 퍼센트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반영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고 물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 제가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장실습자들 있지요.

2015년도, 2016년도에 나간 사례 중에 위장취업에 대해 적발한 내용이 있는지 위장취업자 적발 현황하고요.

그리고 2015, 2016년도에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이, 그중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수가 몇 명 되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자료 요청된 것 제출받으셔도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오늘은 늦었으니까요, 내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고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설명서 관련해서 국장님도 오늘 쭉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셨고 위원님들도 중간중간 말씀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소관별 예산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변형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를 이후에라도 작성을 하실 때 정책국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겠지만 2017년도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심사 중이고요.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 기준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정리추경까지 사실 반영된다고 감안을 하시고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보다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셨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표시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시청 예산서 설명서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시면 어떤 방법으로 보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예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지 고민을 국장님도 그렇고 이외에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청에서 위원님들 각종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시 안에서 잘 자라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해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예산 운용을 절약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오늘 심의한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종교육연구원과 교육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전문위원 김종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