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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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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18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선무·장승업·이충열·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김복렬·이충열·박영송 의원)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선무·장승업·이충열·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복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선무·장승업·이충열·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용어의 오기를 바로잡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별 조례와 혼란이 있었던 재위탁 및 재협약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박영송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부 행정기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징수 업무를 추가 위임하고, 부강면과 전의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1651명에서 1812명으로 16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03명, 소방직 정원 5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을 증원토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2호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이렇게 조직이 아니고 부강면장과 전의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읍동을 하든, 아니면 중심 면? 중심 동? 이런 사업을 하든 전체적으로 빠지는 곳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 책임읍에 조치원읍, 그다음에 책임동 아름동, 그다음에 한솔동에 6개 동, 보람동에 5개 동, 부강면에 3개 면, 전의면에 3개 면 하면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담당이 관할구역이나 어쨌든 나중에 인원도 포함시키고,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의회사무처에 2명 또 소방본부에 56명, 집행부에 103명 증원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161명이 증원되는데 소방직은 56명이 증원되면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 3교대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3교대가 가능하게 되면 근무여건은 좋아질 테지만 수당이나 이런 게 좀 줄긴 줄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초과근무수당이 아마……

서금택 위원 네, 줄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직들이 불만 가지고 그런 건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교대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겠지요.

먼젓번 간담회 때 기구에 대해서 “각 과를 일부 재편성해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다음 후반기에 다시 행정기구 개편 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계에, 예를 들자면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서 농산원예를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다음번에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다음번에요?

다음 후반기 조직개편 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연기군 시절에도 분리가 돼 있었는데 세종시가 되면서, 또 다른 시·도도 보면, 각 시·군도 보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만 합쳐 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위축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하고 원예는 당연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를 읽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지위는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선발, 제4조 선발에 보면 “시 소속 5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또 제2호에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 1번, 시 소속 5급 또는 4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분은 세무 부서와 독립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서만 일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게 올 1월 1일부터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전국적인 케이스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이 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만 업무량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부에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서 권리 구제 업무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치면 1년에 이 건수가, 해당하는 이 보호관의 업무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보호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내 업무로 중복이 되면 제척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옆의 부서, 보호관을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무원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처럼 감사위원회에 보호관을 한 명 두셔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이 보호관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담당관실에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 세정담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다른 과에 이분을 두게 되고요.

박영송 위원 다른 과에 둔다고 해도 공무원 같은 경우 지방세 업무 경력을 둔다는 게, 그럼 지방세 업무 경력이 있는 분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기가, 그렇지요?

어디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면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권리 구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변호사나 세무사나 우리 시에서 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을 보호관으로 같이 또 한 부분의 권한을 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니면 우리 직원 중에 변호사를 뽑기 때문에 그분한테 같이 겸업을 하시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수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만 정해 놓으시면 피해자나, 어쨌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의 권익이나 구제를 위한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 1월 1일부터 강제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임의규정에서요.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표준안에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건 거의 다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연초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그전에 조례가 있었더라도 운영하는 실적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쨌든 하라는 얘기잖아요.

강제로 하라는 얘기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정리는 안 되신 것 같고.

전국적으로 괜찮은 샘플을 보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둔다면 감사 부서나 아니면 기획조정실 내 세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를 정해서 두지 않겠는가.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되신 분이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조정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또 세정과에서 판단해서 그분이 조정한 것이 맞는다면 시행할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처음에 불편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했지만 법적으로 전국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소속 5급 공무원이 지정됐다 할 때 과연 세정과 4급 공무원인 세정과장이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4급 공무원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있으면서 이것을 별도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별도로 그러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어떠한 지방세 업무의, 또한 여기에 보면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보면 수당 관계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지요?

수당 관계를 정해서 어떠한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통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몇만 원이다,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을 테고, 그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공무원이 했을 때는 수당 줄 것도 없지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어차피 이것이 법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강제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행하는 건 맞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내용 보강하는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표준안으로 이렇게 된 건데, 제4조제1항과 제2항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혹시 지금 각 시·도에서 조례 한 데가 있나요?

우리가 제일 빠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빨라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 표준안에 따라서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똑같은 고민들은 하고 계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어디 부서에 둬야 되는지 그 논의가 조금 있었고, 대개 공통적으로는 권리 구제하는 법무 쪽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박영송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번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만약에 보호관이 된다면 사실 수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이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럼 질의 없으시면 수정발의 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3조 급여 및 수당 등을 신설하여 안 제4조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위촉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안에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 대한 급여와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급여 및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급여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부족했던 점 메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 원격방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재난 발송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 발송에 대해서 기지국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건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건 관내 지역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갑니다.

박영송 위원 자동적으로 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예외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오늘 같이 안개가 많이 끼고 이런 거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발송하는 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한 3800명.

박영송 위원 3800명?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건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줘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고요.

지금 그걸 확대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받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희망하는 절차나 그걸 받는 어떤 그런 게 일반인들은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대대적으로, 늘상적으로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나 하여튼 이런 거 있을 때 이 문자, 그러니까 재난 문자 발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늘상 홍보가 돼야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지금 행사도 할 때에, 우리 재난 안전 관련해서 각종 행사 할 때에 시민들이 오시면 동의를 하시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좀 주저하고 이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같이 해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교육청과 협조해서 일부 학부형이 하긴 했는데 올해도 더 협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더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들, 특히 어제오늘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봄까지 가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핸드폰 문자 발송이 우리 세종시는 타 지역에 나가는 거는 하나도 없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겠지요?

왜 물어보느냐면 저한테 오는 문자가, 재난 발송 문자가 충북 쪽에서 가끔씩 들어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기지국에서 충북 지역 걸쳐 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거기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치원 쪽 그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거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사실은 다 돈이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동으로 누구 가리지 않고 모든 지나가는, 심지어 차를 끌고 지나가는 분도 다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혹시 우리 세종시도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형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최신형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조금 전에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발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도 보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 거기는 오고 우리는 왜 안 와?” 이렇게 저는 굉장히 특별해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기종의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 그거 말고 오늘같이 안개가 많이 끼었다,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금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은 재난안전시설 확충해야 되는, 촉진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까요?

제2조제3호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한 걸 삭제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제4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렇게 고쳐 주면 되겠어요.

그거 고치고, 그다음 제6조의 제2항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걸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런 말을 넣어 줬으면 합니다.

자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자구는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의견에 자구 정정에 관한 의견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김복렬·이충열·박영송 의원)

(10시46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김복렬·이충열·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수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센터 이용 대상을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 사업 내용을 청각·언어장애인의 사례 관리와 복지 증진, 농문화 이해와 홍보, 수어 교육과 보급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673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4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3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학 사업 및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 장학 사업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통합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과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설치 및 출연금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사전 제출, 위법 부당행위 시 출연금 반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4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문해교육의 지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근거 및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각 부분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체계화하는 한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 시기와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개정되어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기관인 세종시교육청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전출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기존에는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으로 맡겼던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2016년도 2월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지정 위탁 협약을 맺어서, 말하자면 재단에 일종의 위탁 개념으로 했던…….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통합 재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일은 똑같이 인재육성재단의 한 파트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하는데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정규 조직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 위탁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간에도,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두 기관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도 이렇게 보면 재단화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재단이 된 거라고 보면 어쨌든 그간에 있었던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은 조금 보완될 것 같아 보여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그 안에 상임이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무국장도 일원화를 하는 거예요, 이원화가 또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정관에 세세히 해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생각은 인재육성국이나 인재육성실 그리고 평생교육국이나 평생교육실 이런 식으로 이원화하는데 그걸 상임이사가 통합적으로 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평생교육원장을 같이 하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하여튼 조직은 2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조직을 두 개로 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세부조직, 명칭은 국이 될지 과가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원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팀이, 이 파트는 그전에 해 왔던 장학사업 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실이든 이런 걸 할 테고 평생교육을 하겠는데 어쨌든 상임이사가 두 파트에 관련된, 물론 그전에도 결재나 이런 거는 다 했겠지만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럼 여태까지 명예직으로 있던, 원장의 명예직 부분은 이제 없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게……

박영송 위원 명예직이든 어쨌든 임기가 있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따로 임기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따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예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없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각 사무국장을 하든 그렇게 가는 걸로 가겠다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보면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을 거의 N분의 1처럼 배분을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재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일이 고정화돼 있어요.

고정화돼 있고, 평생교육은 사실 굉장히, 하기 나름인 거예요.

유아부터 고령, 모든 전 시민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이 안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그냥 N분의 1로 배치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통합 운영할 때에는 그런 좋은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안에 팀들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물론 자기 고유 업무는 있겠지만 다른 업무도 서로 도와 가면서 공유도 하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도 하고 서로 도와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이건 조례안은 별도인데 2017년도 인재 육성이나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개인 출연 등의 실적이 좀 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도 출연이 있었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

박영송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연하신 건지 궁금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 정책아카데미에 쓰라고.

박영송 위원 그러셨구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재 육성도 장학 사업에 쓰라고 몇 분 정도가 출연하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출연하셨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분이시냐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분?

박영송 위원 네 분 정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반 뜻이 있는 시민들이 기탁할 때, 물론 지정 기탁을 하는 건데 “이건 장학 사업에 써 달라.” 아니면 “평생교육에 써 달라.” 이렇게 지정 기탁해서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감사한 마음도 표하면서도 이런 출연에 관련돼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연초에, 연말에 논의했었고요.

더 강화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장학금 중복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좀 있었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이장 자녀, 새마을 자녀, 장학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분들, 어느 학생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추천했을 때 반드시 우리 평생교육, 이쪽 인재육성 쪽 팀에 “봐 달라.” “스크린을 해 달라.”라고 한 번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그 사업 부서에 다시 답을 주는 그런 과정은 꼭 좀 거칠 수 있도록, 여러 장학 사업 하는 부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연초니까 미리 안내를 하셔서 올해부터는 꼭 인재육성팀에서 스크린을 해서 해당 부서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교육이나 인재 육성 관련돼서도 잘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부서나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서 올해도 좀 더 열심히 시민들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합쳐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평생교육진흥원의 일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일이예요.

합쳐 놓다 보면 소극적이고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하면 사실상 학교 교육을 지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교육이 평생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지금 각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문화원 또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비슷비슷하게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평생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합쳐서 효율성은 있겠지요.

두 개 합쳐 놓으니까.

효율성보다도 조직적인 관리는 되겠지만 효율성이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당장 상임이사 한 분이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두 가지를 관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별도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상임이사가 다 관리하고 있고, 아무리 이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이사회 운영 관계는 따로따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합쳐서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직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요.

직원들도 서로 간에 인재 육성,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쪽,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인사도 교류가 될 테고, 왔다 갔다 할 테고.

고정적으로 “너는 끝까지 인재육성재단 쪽에만 있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교육진흥원 쪽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채용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채용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합쳐 놓게 되면 서로 인사 교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하여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쳤다는 것이 업무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치기로 했으니까 합쳐서 운영해서, 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가 더 확대되고 늘어난다면 다시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왔는데요.

물론 평생학습법에 보면 진흥원이나 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지정하고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는 없는데 궁금한 게 우리 같은 경우 광역과 읍·면·동의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관,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을 우리 시가 지정하고 운영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효율적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흥원은 어차피 운영을 해서 전체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놓고 업무를 하는 거고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는 읍·면·동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간에 평생학습관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운영하실 거예요, 지정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평생학습관이 따로 있을, 우리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가능성을 둔 부분이 있고요.

「평생교육법」이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전체 큰 틀로 보면 현재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하나를 교육원, 그것이 평생학급관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실무적으로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놔두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가능성을 보면 사실은 법을 통째로 갖다가 조례에 담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어서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평생학습관을 당장 지정한다거나 그런 검토가 된 거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평생학습센터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평생학습센터 관련돼서는 각 읍이나 면이나 동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평생학습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해서 응모한 기관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또 거기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학습관이 굳이 세종시에는 우리 체제로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굳이 조례를 넣은 게 뭐랄까, 그 뜻이 궁금해서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잠깐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신규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문이라서 따로 삭제까지는 안 한 건데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아직은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돼 있다.

고려 안 할 수도 있다,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하고 기초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보건이나 이런 쪽에서는 치매센터를 예를 들면 광역치매센터 기능을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기초에 노인성질환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2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달라요, 하나는 정책 기능이고 하나는 집행 기능인데 평생학습 이거는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진흥원하고 평생학습관이 딱히 정책 기능하고 집행 기능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다 같이, 말하자면 서비스 기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요.

다만 학습진흥원은 다른 도 같은 경우, 큰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구나 기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한 네트워크 기능을 그 기능으로 더 추가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학습관을,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별도로 둘 필요가 당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위탁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18쪽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지정이거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나 여러 부분에서 출연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개인 출연도 있고 시에서도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고, 센터나 이런 부분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라 민간위탁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평생학습을 수행해 달라고 일을 풀어가는데 평생학습을 수행해 달라고 하면 지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건데,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18조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것은 문구 때문에 진흥원하고 학습관은 저희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조례에 기존에 있었으니까 진흥원하고 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표현된 것처럼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출연기관이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광의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는 정확하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 다만 이런 것 말고 앞으로 더 수요가 많이 생기고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평생학습, 이번에 그런 기능이 평생학습 쪽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진흥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대충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돼서 평생교육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수행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려면 절차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밟아야 하는데 한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

만약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겠다, 운영위 거쳐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관과 협약이나 어떤 지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돼서 복지관에서 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주고 하는 걸로 하는 개념인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쉽게 지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거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글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사무를 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딱히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의 예를 들은 건데요.

굳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그쪽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보고 해 놓은 거고요.

굳이 저희가 출연한 어떤, 저희가 만든 법인에 대해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에 기능을 넣어서 지정인을 박아 버리는 그런 방법, 그런 수월한 방법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딱히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을 보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나타났을 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문을 넣어 놓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는 단체나 무슨 개인 예술인이나 심사위원을 정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지원할 때 지원해 주고 커트시킬 때는 커트시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조사업이라고 두면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목적과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무의 위탁 관련돼서 그런 절차를 밟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궁금한 건데 국장님 말씀,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어떤 취지로 하겠다는 게 확 안 와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으로 하는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매번 해야 되고 영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그 사업이 다른 수탁자가 할 수 있지만 영속적으로 한번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 하는 건데.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평생교육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해 오셨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지만 진흥원에서도 어쨌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했는데 어떤 사업이 만약에 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할까, 했었나 그리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었나라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평생교육을 민간위탁을 해서 한 경우는 현재는 저도 해 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말하자면…….

박영송 위원 이게 우리 만약에, 아무튼 얘기를 좀 더…… 어떻게 안 나오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한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해야 된다, 그럴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될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학이나,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대학이나 지정을 해서 운영할 때도 2년씩, 3년씩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자체가 2∼3년 동안 막…… 물론 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2∼3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2∼3년 끌고 갈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보통은 1년 단위로 하든지 계속 지정을 매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건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평생학습진흥원 외에 다른 어떤 평생교육, 말하자면 특정 분야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 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거기를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까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도 해 보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잘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통합됐을 경우에 되기 전과 된 후에 과연 세종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민들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측정해 봤느냐.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가장 신개발 도시이고 친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여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28만 세종시민들이 과연 자기 마음속에 행복의 지수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과연 ‘세종시는 행복한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렇게 세종시민들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교육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연령층에 따라서 교육의 시스템이 다 구성되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또 연결 평가도 해 보면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감사, 직원들이 20명인데 20명의 선발 규정이라든지, 또 이분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완전한 지능과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맡아야 그것이 세종시민들한테 교육으로 침투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질의의 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감을 높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평생학습 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평생교육들 중에서는 설문조사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통해서 전반적인 행복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민 복지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은, 이쪽 평생교육 파트 직원들은 평생교육사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재단 이사 분들이 20명이고요.

직원이 20명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현재 여섯 분, 네 분 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명 말씀하신 것은 이사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상전 위원 네,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합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전부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세종시장 책임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세종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나에게 절대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진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 봤더니 진짜 받을만 하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자진해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돼야 되지, 보니까 어떤 교육을 가 봤더니 많은 사람이 와서 방청을 하면 어떤 때는 썰렁하더라 이겁니다.

저도 많이 다녀 봤어요.

썰렁한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가장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나 가정 이거보다도 사회원으로서 뭔가 특이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생교육이 돼야만 세종시에서 펼치고 있는 평생교육이 인기가 높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 모든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야만 평생교육이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실시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18조 위탁운영 관련 내용은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 하면서, 교육청 입장에서 전입이 되는 셈이지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너무 늦더라고요.

9월, 11월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안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돼서 조례까지 했는데 일단은 법이 개정되면서 재정 교부하는 시기를 정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해 놔서 이 조례가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재정교부금법에 전출하는 기한과 조례에 전출 시기를 정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조례는 분기별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월 정산을 해서 하도록 더 촘촘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례가 법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늦게 돼 있는 면이 있어서 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조례는 2014년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은 2016년도…… 이 법은 언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16년 12월에 개정이 돼서요,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매월 전출을 했던 거였군요.

그런데 폐지안이 늦게 온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의 요청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 성명은 홍민표이며, 생년월일은 1961년 4월 15일생으로 만 56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등을 엄중히 수행하는 한편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83년 지방직 7급 특채시험에 합격한 후 34년 동안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부터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전략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감사관,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실질적인 자치 감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5쪽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직업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학력은 서대전고등학교,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전산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경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상훈상은 충첨남도지사, 내무부 장관, 대통령 표창을 3회에 걸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홍민표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직원 간에 또 의원 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집행부에 근무한다면 61년생으로서 앞으로 정년이 한 3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퇴직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 연장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퇴직 절차를 밟아서 감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2월 21일인가 그때 정식으로 임명돼서 날짜 공백 없이, 공무원 신분은 2월 20일까지 공무원 신분이고 2월 11일부터는 감사위원장으로 정무직 3년을……

서금택 위원 공직상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총무과장 신동학 그래서 2021년 2월 11일까지 정무직 임기 3년을 수행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때까지 가면 퇴직을 하고 가지만 사실상 3년 후에 그때 가서 연금 관계를 조정합니까, 지금 조정합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이기 때문에 2월 이번에 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다 연금을 정산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정산하고 갑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퇴직금을 자기가 사표 내는 날, 정년 퇴임하는 날까지 날을 계산해서 연금이야 33년을 넣지만 사실상 연금관리공단 정산은 그때 해 준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동학 일반직 공무원은 2월 10일에 의원면직하지만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2월 11일부터 임명이 되거든요, 3년간.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퇴직하는 거하고 3년 후에 다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마 정무직이라 이어는 갈 거예요, 가겠지만 불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 이분이 그간의 경력을 쭉 보면 감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어요.

○총무과장 신동학 세종특별자치시 감사과장……

서금택 위원 그거 잠깐…….

○총무과장 신동학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6개월 정도 한 거 외에는 거의 없고 나머지 주로 전산 계통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감사위원장으로서 잘하시겠지만, 또 성실하게 잘해 왔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기법은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잘못을 잡아서 무조건 그분에게 어떤 처벌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공무원은, 전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지방공무원이 과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만 쭉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경직되게 합법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조례안 중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주셨으면 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4시07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과장 후임으로 온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교육 마치고 복귀한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17년도 성과와 평가, 2018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13쪽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정을 선도하는 종합 기획 및 정책 개발, 14쪽입니다.

14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 수립입니다.

개헌특위 국회의원님 대상으로 우리 시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미이전 기관에 대한 조속한 이전 고시 및 국회 분원 정상 설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치분권 강화 및 광역행정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형 자치모델을 추진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등 광역행정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일-가(家) 양득 사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극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정 연구 기능 및 자문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셨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을 운영하여 연구 과제 발굴을 하고 연구 인력도 이번에 보강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기능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시정 및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시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련 조례를 충분히 심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4쪽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철저히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성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6쪽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요.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협력을 하고, 지역 내 국제교류 업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28쪽부터 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재정 전망에 따른 재정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생활 불편 사업의 투명한 선정과 주민세의 읍·면·동 자치재원으로 환원하는 등 시민의 재정 권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관리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특회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 시스템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존 부적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일반 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신뢰받는 세정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3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징수 전망액 6517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214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8쪽 취득세 신고 납부를 강화하겠습니다.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감면 조건 준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목 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미신고 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 협조하여 신고 안내문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40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주택 선정 및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고, 탈루·은닉되기 쉬운 3대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많이 보여 주신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업무 행정 및 열린 행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등도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고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청문 제도 운영, 체계적인 소송 관리·송무 행정 역량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 속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을 추진하고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발굴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열린 혁신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 주도·소통 중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열린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똑똑세종 제안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똑똑세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구현입니다.

깨끗한 청렴문화 안착 및 확산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아울러 재산 등록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스마트 행정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지능시정 기반 마련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개발을 확대하고 이용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그린PC 보급 및 정보화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보 보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보 보호 기술을 지원하고 소송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관제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정보 보호 보안관제 현장 실습을 본청에서 실시하고요,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행정 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민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행정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행정 정보 시스템 재해 복구 체계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시민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 관광지 등 유동 밀집 지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53개소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을방송 사각 지역에는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비가 노후된 마을에는 교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난해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65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스마트 기술 테스트베드(Test bed) 및 시민 홍보 공간 활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홍보존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CCTV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CCTV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맞춤형 시정 통계 제고입니다.

장애인 통계, 세종시 사회지표 개발 등 지역 통계를 확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 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세종통계월보 등 통계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2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서 아까 조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는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정원에서 증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61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161명이지요?

161명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면하고 읍을 어떠한 숫자상으로만 나타내지 말고 읍·면·동을 한번 순회해 가면서 애로 사항이 뭐가 있고 뭐가 어떻고 한 것들을 한 다음에 조직개편에 ‘여기는 더 증원해 줘야겠다. 감원해야겠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주민등록이나 인감, 호적 이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서면에 비록 거주하지만 서면사무로 잘 안 가요, 조치원읍사무소를 가지.

또 오송 분도 조치원에 와서 제증명을 많이 발급받아요.

그래서 조치원읍 민원실에 가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조직개편 때 ‘인구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명’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사항도 감안해서 정원을 늘려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책임읍동제 되면서부터,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서면 또 동면 면사무소에 가기 전에 그분들은 시장 볼일 보고 읍사무소 가서 제증명을 받아서 가요.

그런 관계로 많은 인원이, 조치원읍사무소 가면 다들 그런 얘기해요.

“안타깝다.” 그래요, 민원실 가 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27쪽 해외 우호도시 등과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에티오피아에서 다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님이?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다녀갔는데, ODA 사업을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연구용역도 수행했으니까, ODA 사업은 바로 예산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전에 충분히 외교부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외무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가 용역도 다 수행했고 조례도 개정했으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37쪽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수 증대인데, 2017년도 징수액이 6517억이 징수가 됐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최종적으로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책자에 있는 것은 그래요.

6517억이 징수가 됐는데 2018년도 목표가 6214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303억이 주는 걸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특히 다른 데 세목을 쭉 보면 취득세가 498억이나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많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취득세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런 부분이 취득세 쪽에 영향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분양하는 데서 취득세가 나오는데, 또 다른 면 단위 토지 매매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취득세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과연 498억씩 줄 것인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이것은 목표니까 그렇게 세웠고, 이것이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자료가 되니까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지방 세수 증대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자동차세 관계는 늘어나겠지요, 아무래도.

자동차세나 재산세 관계 이런 것은 늘어날 텐데 대부분 증액이 되는데 취득세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이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청하고 뭐라고 할까…… 행정의 유대가 어떻게 됩니까?

뭐든 건설청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각자 법에서 주어진 권한과 그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임상전 위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시청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건설청에 문의해 봤더니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합디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시장을 결정자로 해야 되지 어떠한 큰 거 아닌 다음에 “건설청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합디다.” 이걸 써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에 있는 모 업체가 각 시에 지점을 다 뒀어.

세종시에도 그 지점을 두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건설청에 물어봤더니 이건 안 된다 합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

서울특별시, 청주시, 춘천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팩스로 받아 봤어.

다른 데는 다 됐어.

그런데 여기는 건설청에서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서 있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

여기에 그 업체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에 얼마나 플러스되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건설청의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나는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정지역, 속칭 ‘신도시’라고 말하는 이 지역 안에 여러 가지, 거의 상당 부분의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행복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 것을 또 해가 넘어갔으니까, 무엇인가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이걸 분석해서 건설청장하고 조율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 편에서, 우리 세종시로 업체를 끌고 이사 와서 한다는데 얼마나, 세종시에서 환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청의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된다면 세종시에 얼마나 마이너스이고, 세종시에 그런 혜택을 주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장하고 건설청장하고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지 “세종시에 뭔가 민원을 넣으면 연기군 시절보다 더 늦다.” 전부 이런 얘기를 해.

물론 나도 연기군의회 의원을 해 봤지만 연기군 시절에 가장 민원 해결이 늦은 데가 연기군이었어요, 공주시, 금산군보다도.

그런데 세종시가 됐으면 뭔가 더 빨리 민원이라든지, 승격이 됐으니까 더 활발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해서 민원을 팍팍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의원님. 연기군 시절보다 더 늦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유는 이렇게 까다로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늦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청과 법리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전체적인 민원이 특정 분야에 많이, 특히 개발 쪽으로 많이 와서 조금 지체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지난해 저희가 민원에선 최우수 지자체로 됐습니다.

최우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곳곳에 아마 여러 가지 지체라든지 정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임상전 위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건 진짜 금년도에도 새로운 쪽으로 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실장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걸 풀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그걸 “건설청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자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든 고단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9쪽인데요, 저출산 문제.

올해 할 게 저출산극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조례도 이렇게 할 거고.

조례가 아직 안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작년 10월 19일에 추진 계획 안내를 행안부에서 했는데, 조례를 얼른 하지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1월에 안 하면 3월로 가야 되고.

저출산극복위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그럴 것 같고.

오늘 아침엔가 어제 아침엔가 뉴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아기 낳으러 와서 아기 낳고 장려금 타고 얼마 안 돼서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태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세종시 출산율이 계속 점점 줄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조금씩.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이미 이주해 오신 분들은 거의 마감이 된 것 같고,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출산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결혼해서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점점 줄어들 거는 예상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인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저출산극복위원회가 생기면 뭔가 방안이 나오려나요?

대안이 나오려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1쪽인데요.

31쪽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에서 행사·축제 사업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사 같은 경우 할 때 사실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평가 잘하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우리 세종시 관내에도 문화예술이라든지 행사 이벤트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거를 큰 데에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받은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작은 관계되는 것들을 단체가 됐든 사업 쪽을 하는 사람이 됐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하시는 분들한테 재능기부를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쪽에 취미활동을 해 봤지만 재능기부 쉽지 않은 거예요.

연습하려면 하다못해 간식도 먹어야 되고 장비 같은 거 이동하려면 분명히 차량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돈이 안 들어가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능기부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밖에 업체들에는 그냥 막 주면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감안하셔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입찰할 때 단서를 좀 넣으면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나 관내 단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야 우리 세종시 관내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똑똑세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똑똑세종이 보면 240건에서 13건이 채택됐어요.

그리고 정책화된 게 11건이고.

그러면 아이디어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240건 들어올 때 제가 바라는 건 세종시 관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똑똑세종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서 너 나 할 것 없이 뭔가 번득이는 제안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게 보면 늘 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늘 넣는 사람이 넣을 거고.

또 늘 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넣을 테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똑똑세종-시민의 한 수’가 2016년 6월, 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사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 민원성으로도 이쪽으로 제안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집행률 자체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공약으로 파란우체통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공약서가 있어요.

파란우체통이라는 것은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어디에서든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편지를 쓰든 뭐든 쪽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을 만들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똑똑세종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함께 가도 되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시민이 민원이 됐든 제안이 됐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세종시법 개정 관련된 거하고 개헌 관련돼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시겠지만 지난해 있던 정개특위하고 개헌특위가 마감을 하고 새롭게 ‘헌정특위’라고 하더라고요.

헌법개정하고 정치개혁특위가 하나로 합쳐져서, 헌정특위가 지난 1월 15일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큰 진전은 없었고요.

아마 다음 주 24∼ 25일경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들을,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를 하실 것 같고.

어쨌든 헌정특위 위원장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치개혁 이쪽, 지방 의원님 수, “의원 정수 문제가 급한 거 아니냐. 그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일단 그거부터 아마 논의…… 선거법 관련된 사항, 이번 선거 관련된 사항을 먼저 논의할 것 같고요.

개헌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시장님이 헌정특위를 찾아가서 세종시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조속히 결정해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가 다음 주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은 특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본회의로 상정되는 건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1월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2월까지 국회가 열리는데요.

‘2월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 1월에 임시회가, 30일인가 시작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언제까지지요?

2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2월…… 30일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30일간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중간에 설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만…….

박영송 위원 우리 바람은 어쨌든 1월 말에 열리는 임시회 기간 안에 뭔가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이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어서 너무 밀려서 급하지 않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실장님이나 시장님 다들 노력해 주시니까 한번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해 보고요.

개헌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요.

이번에 보니까 충청권결의대회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1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대전·충남·충북과 함께, 같이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국 단위로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일단 충청권의 하나 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1월 말까지 헌법 개헌안에 대한 민주당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1월 25일이 괜찮은 것 같고요.

아울러 1월 24일부터는 행복도시법이 시행돼서 행안부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촉구도 1월 25일에 시민단체 쪽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그렇게까지 나쁜, 행사 일정상으로 불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 어떤 식으로든 행정수도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헌특위 위원장도 만나고, 정부 측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상반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 보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하고 미래부 관련돼서 지금 이전고시를 안 했나요?

안 하나요?

왜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 행복도시법이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영송 위원 1월 24일 시행.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은 할 수 있는, 즉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경과규칙에 의해서…….

박영송 위원 시행 일자 때문에 고시가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1월 24일부터는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박영송 위원 동시에 열려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변경고시 촉구’ 이렇게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이전하라! 이전하라!”라는 주문과 함께 “고시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가는군요.

그다음 17쪽에 자치세종 2022 실천계획이잖아요.

이게 저번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제안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의 확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로드맵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나 이런 것들을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을 확정하든 아니면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든 뭔가 되고 나서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건데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는 그렇게 공론화되거나 이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제안사항 정도로 얘기하셔서 그다음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나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랑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에 있는 그 양 기관 밑에 세종특위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려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계획들은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기 전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공개를 언제 할지는 특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네요.

일단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일들을 구상해서 사업을 제안한 거고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제안을 한 상태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시민들께도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주기적 점검회의라고 하니까 뭔가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읽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정리가 되면 적정한 시점에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9쪽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출산이 몇 명이에요, 아니면 세종은 몇 명인지?

데이터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한 최종 통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한 33만 명.

박영송 위원 30만은 넘었나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33만은 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40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0만은 턱도 없고 30만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33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세종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그 전년도에 한 3340명 됩니다.

박영송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물론 저출산 관련해서 결혼과 출산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제반적으로 교육이나 보육을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출산으로만, 그 방법을 중요시…… 뭐라고 할까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굉장히 소중한 길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입양 관련해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사회적으로…… 말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분야라고 하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하여튼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뾰족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아까 그 숫자는 정책기획관 메모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36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가 정부나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큰 숫자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 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세종이 신도시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모델이 되는 게 인근 지자체나 대한민국의 다른, 같이 공유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참……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개만 더 할게요.

27쪽에 보면 해외 우호도시 교류 협력이 2018년도에 이렇게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산시성, 구이저우성, 미·유럽 같은 경우는 각 도시와의 교류 협력이고요.

아시아도 베이징, 일본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사업들을 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송 위원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궁금한 게,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국제도시연합 그런 사업도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의회협력계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국제 파트에서.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 국제 파트에서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6명이고 국제 업무가 4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6명 중에 4명?

혹시 부족한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4명이면 그런대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궁극적으로는 업무가, 시가 더 커지면 국제하고 의회는 언젠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명이면 뭐 그런대로 다른 부분을 도움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냥 궁금했던 거고.

마지막 하나 아까 조직개편 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세정담당관 담당을 다 바꿨잖아요, 이름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기존에 있던 담당은 세정과 징수, 세무조사는 그대로 놓고 나머지 부과1·2, 과표 이 담당 이름을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재산세담당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담당 하나 신설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우리가 세무서를 들어가면 각 세목별로 부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편을 한 건데,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집중돼서 바쁜 달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중 문제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당별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정담당관 이렇게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했고 몇 명으로 배치를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계절적이나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이의신청 받는 굉장히 집중돼서 바쁜 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에 부과1, 부과2, 계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오시면 부과1, 부과2에서 본인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얘기해야 하는지 매우 어렵다는, 명칭에서 어려움이 제기가 돼서 그래서 주로 부과1은 재산세 그쪽 업무가 많아서 그쪽으로 이름을 정확히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일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를 하나 더 둔 거는 세외수입 업무를 각 과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도 없고 각 과에서는 부가적인 일이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이건 세정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 나머지 다른 과의 업무도 덜 수 있어서 계를 만들면서 다른 과의 업무를 경감시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일이 있습니다만 징수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1월, 6월이 되는 거고요.

사전적인 조치들은 상당히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은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라든지 문의가 오기 때문에 ‘특정 달에 매우 바쁘고 특정 달에 덜 바쁘고 편차가 매우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각 과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부과와 징수를 세정과에 넣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닙니다, 당해 연도만 해당 과에서 하고요.

박영송 위원 당해 연도는 해당 과에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들은 계속 팔로우 업이 안 되니 전체를 세외담당으로 모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당해 연도는 하고, 그다음에 미납부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체납된 부분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과와 징수는 세외수입에서 담당을 일원화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 30명이고요.

조직개편 해 주시면 세외수입 쪽에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명?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3명으로 가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3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실무 인력 세 사람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그전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어요.

있어 와서 세외수입 부분은 한번은 우리가 전체 각 부서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체납이 얼마나 되는 건지, 거기에 체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과가 정말 다시 재부과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어려움과 이런 게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몇 년 동안 있어 왔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2∼3년, 3년 정도 계속.

그러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옛날에 고병학 과장님이 세정담당관일 때 그런 얘기들이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각 부서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한번 해 보지요.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업무도 줄이면서 세외수입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7쪽입니다.

해외 우호도시 교류 협력이거든요.

협력 체결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산시성, 구이저우성…….

김정봉 위원 산시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구이저우성.

김정봉 위원 귀주성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우호 협력은 두 군데이고요.

김정봉 위원 두 군데만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미·유럽·아시아 등등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우호 협력 의향이 있는 도시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산시하고 귀주성은, 섬서성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2015년도에 체결됐습니다만 최초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됐으니까 과거는 물을 것 없고,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하고 교류했을 경우 얻는 성과가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산시성하고는 청소년 교류가 교육청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그쪽 학교랑 자매학교가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갔다 왔고요.

올해는 그쪽 청소년들이…….

김정봉 위원 청소년들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주로 청소년 교류,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이 산시성에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쪽으로 그쪽에 있는 기업인들이 세종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 기업인이 그쪽 성에 있는 경우에 저희가…….

김정봉 위원 효과 있습니까?

그쪽은 경제적인, 기업인 이거 효과 있어요?

성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경제국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연락은 오고, 우리가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오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 섬서성하고 귀주성 쪽이 그렇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잘 된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문화·관광 쪽이 많거든요.

글쎄, 교류 협력 체결할 때 이런 걸 잘 보고, 우리도 해서 도화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적이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해야 하는데 기업 쪽, 경제 쪽은 제가 볼 때 귀주라든지 섬서 쪽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게까지는, 네…….

김정봉 위원 아니고요, 제가 실장님 오시기 전에 따칭을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따칭을 두 번 갔다 왔는데, 대경.

흑룡강성 대경 갔다 왔는데 거기랑 교류 협력 관계를 갖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거기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거든요, 특히 경제 쪽으로.

특히 우리가 본받을 것은 환경 쪽이고, 경제가 커 나가면서 환경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도시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저도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깜짝 놀란 도시가 대경이었거든요, 따칭.

거기도 한번 살펴 주셔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피트(benefit)는 거기가 훨씬 나을 거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일본 쪽은 아무래도 도시재생하고 로컬푸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요.

일본 쪽도 사실은 가까우면서도, 큰 비용 안 들이면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쪽도 한번, 우리는 지금 거의 일본 쪽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쪽에서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크게 협력 관계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일본이 다시 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일본 쪽하고도 한번 어프로치(approach)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셔 봐요.

사실은 청소년 교류 쪽이 일본 쪽도 상당히 많고요.

기업 쪽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이 커 나가니까 일본을 상대로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멀리 갈 거 없고 커 나가는 데랑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커 나가는 데랑 해야지 뒷북치고 있는 데랑 하면 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6쪽입니다.

CCTV 건인데요.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애당초 CCTV를 아주 꼼꼼하게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데 면 지역은, 읍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실장님, 각 읍·면 쪽의 CCTV를 설치 요구하는 거 조사를 했거든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 대비 현재 기이 설치된 게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통계까지는 모르겠네요.

223대가 수요……

김정봉 위원 설치 단계가 그렇고요.

수요량은 한 면당 보통 몇십 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도 지난번에 CCTV 설치위원회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해 달라는 건 한 면당 몇십 개인데 기이 설치된 건 아까 223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수요량 대비 기이 설치된 것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요구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CCTV가 있으면 각 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일단 CCTV가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방범에 대해서 사전에 저기를 못 해요.

설치돼 있으면 잘못 못 하거든요.

도둑질 못 해요.

얻어걸리거든요.

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잖아요?

대번 잡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화소수가 낮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화소수가 낮은 거 있어도 잡기는 잡아요.

어떻게?

대충 윤곽을 잡은 그 시간대별로 화소수가 높은 데로 가면서 그걸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간대별로 가는 데를 맞추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됐건 뺑소니가 됐건 아니면 도난사고가 됐건 거의 90% 이상은 잡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 일반 시민들은 CCTV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어요.

이번 CCTV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0억까지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금년도 CCTV 설치가 60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60대였는데 CCTV 보급 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가 현주소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센터하고 각 읍·면에 있는 CCTV하고 상호 연계가 지금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관제까지 되고 있지요.

그런 시스템도 참 잘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참 잘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 잘 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다른 데도 물론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져 볼 때 “CCTV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을 꼭 인구만 잡지 마시고, 앞으로 인구 대비 80명대로 하신다 하는데, 80명당 1대꼴로 하신다 하는데 인구도 물론 되겠지만 지역 지형 그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 군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데를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가니처럼 돼 있는 데 있으면 아무리 넓어도 거기 길목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다 커버됩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도, 지금 이런 위치가 있는데도 거기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데를 설치하고…… 왜?

사람 많은 데부터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할 때 감안하셔서, 충분히 그런 지형적인 면도 감안하셔서, 꼭 인구만 대비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도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어떡할까…… 조직 개편 쪽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하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해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시민안전국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걸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과 7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2018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이 150억 9400만 원, 세출은 420억 72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안전 취약 지역 25개소를 개선하였으며, 5개 분과위원회에서 132개의 안전 증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지난 11월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았으며, 재해 위험 지역 23개소 정비, 무더위 쉼터 416개소 운영 및 내진 보강 등을 실시해서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156회 운영, 생활안전지도사 93명 양성, 비상벨 39곳 설치, 667개소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시민의 안전문화의식 제고와 시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였고, 배수문 원격 통합관제시스템 확대 운영, 방재시설 점검, 태극캠핑장 개장 등을 통해서 방재시설 적시 가동태세 구축과 친수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 우수, 민방위 비상 대비 충무훈련, 화랑훈련 우수, 국가재난 관리업무 평가 우수, 부정·불량식품 근절 부분 기관표창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평가 및 대응과제로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계적 안전 모범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재난 예방 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등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시민 생활 안전 제고를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관리 강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수립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 따라서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기상이변에 따라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 등 국내의 불안한 안보 환경이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가 요구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부응하는 세계적 모범적인 안전도시 건설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강화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 생활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난 대비 방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방재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분야별 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132개 안전증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31일 시민과 함께 공인을 축하하고 참여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해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안전도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안전 정밀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안전 취약계층 및 고위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차 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세계안전도시 협력 네트워크에 알리고, 2020년에는 9개 국 150개 도시가 참여하는 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에는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전국 단위 훈련과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고, 조치원읍, 장군면, 금남면 지역에서 1년, 2년 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 현장 훈련, 주민 대피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전개와 지진 대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관리로 지진 재난 방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3년 차 사업을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원에 국비·시비 15억 원을 들여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서 자연재난 대비 피해 예방과 신속한 재해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강 119안전센터 등 공공시설 5개소 내진 보강 공사와 민간 건축물 내진율 증가 사업 추진 등으로 지진 재난 예방과 대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집합교육 36회, 비상소집 3회,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 확충, 지휘용 앰프 23대 등 민방위 시설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민방위 대비 충무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우수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중점 관리 대상 자원 확인의 날 운영과 지속적인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전 중심의 을지연습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 상황 대응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난 상황 관리 훈련, 상황 전파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재난 및 민방위 경보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 시설 23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안전과 민방위 경보 상황 유지를 위해서 재난 발생의 실시간 재난안전관리 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경보시스템 정기점검, 민방공 상황 대응 자체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재해 문자 전광판 2개소 확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8개소 설치,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아울러 대전KBS 단독연계형 방송경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 상황 대응 및 경보 통제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문화 정착 생활화 추진으로 안전한 사회의 장애요인인 안전문화의식 정착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 중심의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생활안전지도사 양성, 안전문화캠페인 전개와 지난 6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안전체험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민·관 협업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생활안전지도사 등을 활용해서 시민 안전 서포터즈를 3년에 걸쳐서 3000명을 양성하고, 안전점검의 날 연계,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전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667개소 안전대진단 추진, 건설현장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승강기 불법 운행 점검, 재난 취약 가구의 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 강화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우수신고자 13명을 포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기·테마별 안전점검 및 대책 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진단 실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승강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안전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생활 속 안전신고 활성화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도 지속 발생하고 있기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는 식품 안전 점검 결과 법령 위반 2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고, 252건 유통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국가별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2018년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식품 지도·점검에 소비자감시원제를 도입·운영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낭비적인 식습관 개선 사업과 구도심 노후 음식점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서 식품 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횟집,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식재료 보관·조리·배식의 단계별 식중독 위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안심 식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집중 관리 업체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공정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민생 5개 분야 시민 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업소 증가로 민생 5개 분야인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분야 법령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지도·단속을 한 결과 법령 위반 59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7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기별·테마별 상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검찰청과 농산물 품질 관련 범죄예방단체 등 유관기간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방재 구축입니다.

먼저 수해 대비 방재 시설 상시 기동태세 구축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우리 시 맞춤형 홍수 예측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우리 시의 도시 방재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치원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홍수 예방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 수문 정보 기반의 홍수 예측 대응 시스템 운영 확대로 선제적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배수문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수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으며, 우수 저류지 21개소를 인수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민 중심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랜드마크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는 금강, 미호천 친수지구 활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친수거점, 근린친수 지구별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합강공원 태극캠핑존을 개장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합강캠핑장 확대 운영, 시민 휴게 편의시설 설치, 생활체육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서 합강공원을 시민 힐링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강면 금호리 자전거 길, 명학리 법면 유실 수해복구 사업과 금강, 미호천 하천 공간 유지·관리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하천의 가치 향상과 자연재해, 지역 특성 및 자연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시대에 맞춰 지난해에는 삼성천 등 6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곡교지구의 정비 완료, 조천 2지구 재해위험지구 해제, 백천·산수지구 정비 사업 추진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덕현천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5개 지방하천 재해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백천 및 산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소하천을 주민생활과 밀접하기에 시민 친화공간으로 정비·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소하천 정비 기본 방향 마련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동소하천 등 7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밭뜰천 등 7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천 주변 마을 이야기, 문화재, 특산물 등을 담은 안내 책자 발간과 소하천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가 되겠습니다.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과 함께 공인을 축하하고,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선포식을 개최해서 세종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음식점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서 업소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감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등급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생등급 평가 결과 일부 평가항목에서 부적합률이 높아서 위생등급 향상을 위해서 주요 평가 감점 사례 등을 홍보하였고, 영업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설명과 현장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위생등급제 신청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위생등급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위생등급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참여 유도를 통해서 위생등급제 적합률 2%를 달성하여 식품위생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조치원 지역 홍수 예방 대책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조치원 지역 농경지·도로·주택 등에 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원적 조치원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서 우수관거 등 배수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방, 하천, 상수도,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과거 수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전문 분석을 통해서 침수 원인도 분석하고 항구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폭우,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조치원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시민안전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장만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동안 안전도시, ‘안전, 안전’이란 얘기가 아마 10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시민안전국은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안전, 안전’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요즘 무허가 축사 정비를 한다고 해서 참 여러 분야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측량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요즘에 와서는 각 농협이나 축협에 보면 “시기가 다 됐다. 빨리 하라.”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저거 무허가 건물이니까 부숴야겠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그 건축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저건 안전하지 않으니까 부숴야겠다. 안전하게끔 다시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요?

비근한 예로 문화원 뒤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뒤에 보면 노인회 조치원 분회가 있고, 노인정이 있고, 교리사무실도 있고, 행정동의 사무실인가 뭐도 있고 쭉 있어요.

반 이상이 무허가예요, 그 건물이.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블록 같은 걸로 잇고 이어서 이만큼 짓고 또 이어서 짓고 또 이어서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과연 그 건물이 안전할까?

저는 여러 번 가 볼 때마다 생각해 봐요.

저거 무허가로 저렇게 지어 놓고 저것이 과연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해서 사람 피해가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

이장이 지을 거냐, 읍장이 지을 거냐, 시장이 지을 거냐 이거야.

안전한 곳만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은 점검을 안 한다 이 얘기야.

어쨌든 간에 무허가 건축물, 사람이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새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시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조해서.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뭐 하느냐면 조금 어떻게 옆에 달아낸 거, 이거 무허가라고 당장 뜯으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큰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 놓고 사람이 산다든지, 가 보니까 진짜 안전하지 않다든지,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래돼서 안전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누구네 집 가서 옆에 조금 달아낸 거 가지고 부수라고 하고, 무허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말 안전한가를 보시고 중봉리 조천교 가는 데에도 사람이 두 번이나 죽었어요, 불에 타서.

마침 그것을 행복청에서 인수해서 샀어요, 도로 확장 관계로.

그래서 저렇게 놔두지 말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갔었어요.

“봐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산 건물이다. 화재가 나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 당장 부숴 달라.”고 했더니 바로 부쉈어요.

깨끗하게 치워 줬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시민안전국이 전체 건물을 조사할 수는 없는 거지요.

총괄만 할 따름이지.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진짜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1쪽과 어디 보니까 국제음식……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계음식문화.

서금택 위원 세계음식 뭐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세종시가 음식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식이 맛은 있는데 뭔가 청결이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가는 음식점마다 도배 좀 다시 하고, 누가 들어올 때 딱 들어와서 “아, 깔끔하고 좋구나.” 하게끔 하라.

그런데 이것이 몸에 타성이 젖어서 안 돼.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모자라도, 모자 아니면 천 같은 걸로 여자분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마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앞치마 좀 깨끗하게…… 앞치마 한번 쓰면 평생 쓰는 것같이 써.

또 어떤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줘요.

덮으라고 하면 찝찝해.

빨아야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입마개를 가급적이면 쓰게끔 권장을 자꾸 하고, 머리에 뭘 좀 두르게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음식점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조치원이나 저기 청주나 공주나 어디나 다 똑같다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세종시는 더군다나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뭔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한 입식테이블 문제도 작년에 홍보가 안 됐어요.

금년에는 이런 입식테이블에 대한 설치 지원 관계도 홍보하시고.

요즘 어지간한 식당 보면 조금 큰 데는 다 탁자를 놓더라고.

제가 여러 번 일부러 가 보기도 했는데 그렇고, 출입문 낮추기란 뭐냐 하면 제가 이 예산을 증액 동의해서 세웠더니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와요.

제가 읍·면·동마다 한두 군데 정도, 아니면 두세 군데 정도는 장애인이 출입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앞에 ‘장애인·노인’ 이렇게 쓰기는 뭣하지만 출입하기 좋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따가 또 조치원 지역 홍수 대비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108쪽에 보면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주요 편의시설에서 화장실 여섯 군데, 샤워실 다섯 군데, 개수대 일곱, 음수 죽 나오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화장실 한 번 터치했을 때 물이 6ℓ 이하로 나오도록 「수도법」에 돼 있어요.

그러나 6ℓ 이하 나오는 데는 없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데는 14ℓ까지, 한 번 터치해서.

대개 벽걸이용은 직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 통으로 돼 있는 것보다도.

통으로 돼 있는 것도 9ℓ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절수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요즘 변기에 화장지통 없는 걸 한다고 해요.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하는데 가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공짜라 해서 싹 두르고 그래서 안 내려가고 막히고 그래요.

그러한 교육도 시간 있을 때마다 해야 자주 되겠고, 변기 사용에 대해서…… 고속도로 가 보면 안 돼서, 저도 얼마 전에 갔는데 그래요.

몇 군데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지역 홍수 대비 대책인데 금년도에 용역비를 1억 5000 세웠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 홍수 대비입니다.

옛날에 1996년도인가 그때 대홍수가 났었어요.

조치원이 아주 난리가 나서 저희 집도 대피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나는 안 간다.” 해서 우리 집 창고 옥상에 텐트를 쳐 놓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당시 홍순기 군수님이 된통 혼나서 남리배수장을 크게 확장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 600마력짜리 4개를 설치했는데 “이거 가지면 비가 500㎜가 와도 자신 있다. 끄떡없다.” 했는데 여러 여건의 변화가 왔어요.

많은 농지를 포장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또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거 가지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번암배수장도 가 보면, 늘 번암리도 공단의 침수가 거의 해마다 있어요.

올해도 거기는 제가 아는 공장에서 기계가 다 젖었다 이거야, 침수돼서.

서창배수지는 275㎜ 이거 한 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또 유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수지가 서창배수지 8400㎡라고 하지만 한번 가 봐요.

옆에 논하고 똑같아요, 그 옆에 있는 논하고.

그것이 과연 유수지인가.

욱일지하차도 같은 데 말입니다, 15마력짜리 4개 돌리면 뭐 합니까?

비 조금만 오면 한강이에요.

이것도 1991년도에 한 건데 1991년도 이때 수해가 나서 완전 잠기고 나서 한 거예요.

했는데도 그 당시에 마력 수만 똑같은 거 2개인가 더 설치한 것뿐인데 참 그렇다 이겁니다.

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조치원에 4개 본관 하수구가 있는데 마지막 번암배수장에 들어오는 하수구는 3개뿐이 없어요.

아시나 모르겠어.

3개뿐이 없어요.

4개가 흐르다 3개로 들어와요.

또 하수관 본류의 크기보다도 나오는 곳의 크기는 더 작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빨리빨리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는다 이 얘기야.

정체돼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도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치원에 500㎜ 비가 와도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용역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하고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를 몇 번 하셔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시켜야 해요.

또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장님들하고 수시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시민안전국이니까 안전에 대한 거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관한 거 수백 번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 버스 교통사고 났지요?

우리 시 버스,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시청 버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정준이 위원 모르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시청 버스가 공업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운전석이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는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버스로 봤거든요.

얼마 전에 났어요, 삼중충돌인가 이렇게 해서 났어요.

우리 세종시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가 많고 또 화재도 많고, 그리고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도 되게 많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추락사고도……

정준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조치원에 지중화 사업 하고 도로 공사하면서 여성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완전히 얼굴 수술을 몇 번 할 정도로 많이 다쳤었는데 또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게 도로과 소관이냐, 한전 소관이냐, 아니면 광케이블 쪽 소관이냐, 이렇게 서로 어디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안전지도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나도록, 1월 31일 안전도시 선포식을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사고 나고 하면, 현재 사고 나는 걸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사고가 줄어들면 그게 또 추가 점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나중에 또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전도시 선포 한 번 한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에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치원 지역 홍수 예방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지난 7월에 홍수 났을 때 방재단 회원으로서 서창 물속에 들어가서 교통지도도 하고, 또 죽림리 침수지역도 가서 읍의 담당 나오라고 해서 보고, 읍장님도 나와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석구석 잘 보셔서, 정말 하수구가 다 넘쳐서, 전부 넘쳐서 그게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죽림리 같은 경우는 농협 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비 조금만 와도 그렇게 늘 상습지역이에요.

한 번 그렇게 하수가 넘쳐서 방으로 들어오고 거실로 들어오고 부엌으로 들어오면, 냉장고가 둥둥 떴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써요.

거기 전염병 돌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진짜 꼼꼼하게 챙겨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더 드릴게요, 추가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을 보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

“안전문화 정착 생활화” 돼 있고,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전체 100%에서 안전의식·문화 부재가 28.9% 나왔고, 안전행동·참여 부족 25%, 안전교육·홍보 부족 16%, 지도층 무관심 14%, 관리감독·점검 부실 10%, 이 도표를 봤는데 이것은 2015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 표를 봤을 때 국장으로서 과연 세종시의 지도층 무관심에 대해서 전국에서 11.4% 나왔는데, 그러면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세종시의 지도층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필요만 나왔지 세종시 지도층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홍보해서 이 퍼센티지를 높이겠습니다.

또는 관리감독·점검 부실이 10.4%인데 앞으로 세종시의 모든 관리감독을 14%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뭔가 실천 계획과 실질적인 결과를 표시한 게 있습니까?

점검한 게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것은 원론적으로 전국적인 하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건데……

임상전 위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의 지도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임상전 위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이나 다 지적했듯이 큰 것만 감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28만 세종시민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게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심지어 아까 서 위원이 화장실까지도 하다못해 주방까지도, 이렇게 행복한 세종시민을 위한 생활 주변 전체를 감리·감독할 수 있게끔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와서의 책임이 아니라 퇴근했어도, 가정에 가서도 하루 24시간 그 공무원의 의식을, 감독의 의식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 이거예요, 계획을.

무조건 “여기에 지원 강화 필요.”

누구는 안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도표를 여기에 딱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뭐가 나왔는데 세종시의 지도층 무관심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똑떨어지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야.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상전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런 도표를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 도표 보고 알았네.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엊그저께, 93페이지를 보면 새로 승격된 예비군 지원단, 훈련단?

거기 초청을 받아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종경비단입니다.

임상전 위원 아, 경비단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과거에 예비군 중대장을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전직 중대장들 초청해서 같이 가서 브리핑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보수, 지역방위 수호 및 예비군 사기앙양 사업 지원”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거기 가서 그 단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죽 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훈련을 받으러 와서 예비군들이, 세종시민인데 예비군복만 입고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운동기구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너무나 낡았다 이거야.

나같이 덩치 큰 놈이 몇 번 하면 다 무너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장 얘기는, 우리가 단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하는 저기도 승격이 돼야 되는데 시청에 건의했더니 하는 말이 “군부대에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 이겁니다.

부대는 군부대지만 우리가 군부대를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 자체 내에서 전체 일부 예비군단에서 예비군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예비군들을 위한 그 상황을 하고, 예비군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 장소에 예비군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확실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32사단 내 예비군단이란 말이야.

예비군들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브리핑도 받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장소에 예비군 사기를 위해서 지원해 준, 그 시설해 준 그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좀 보수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거야.

군부대를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장소에 예비군을 위한 체육시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어느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런 계제에 말씀드리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경비단, 봉암리에 있는 군부대 안에 체육시설의 경우에, 전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년에 1∼2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사 부대시설 영내에 여기는 전부 다 사병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일반 사병.

예비군들이 거기에 출입하는 곳도 아니고 훈련받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군사보호시설 영내에 체육시설을 줄 수가 없답니다.

임상전 위원 그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래서 경비대장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부나 다른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부대 안에,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임상전 위원 그것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이 거기 지휘관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를 출입하는 세종시의 예비군 전체에 그런 말이 퍼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비군복만 입었지 세종시민이란 말이에요.

세종시민들이 볼 때에는 “야, 이거 세종시 말이야,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말이야. 이런 것까지도 안 해 주고 말이야.” 뭔가 불평불만 소지가 굉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을 딱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달라고…….

임상전 위원 그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10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혹시 우리 데이터 있습니까?

평일하고 휴일 전날부터 시작해서 휴일까지 대비 운영 현황이 혹시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 8월에 오픈해서…….

김정봉 위원 그거는 태극장이고 태극장 말고 전체 태극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다 같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때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국장님?

이용률이 평일 대비 휴일, 주말 대비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 한 5개월 운영해 본 결과……

김정봉 위원 아니, 태극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오토까지 다 해서.

어때요, 비율적으로 대략?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 이용하셨으면 평일은 몇 프로 이용하시고 주말, 휴일 이때는 몇 프로 이용하셨나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거 분석한 것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주로 주말에 이용이 많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다음에 하계 휴가시즌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이 넘쳐나고.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저녁에 잘 가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기를 잘 가는데 평일에는 한 서너 팀 있을 정도가 되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요새 겨울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말에는 뭐,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는 뭐 거의 풀로 이용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현실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적정 운영 인원이 열두 분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분 계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여덟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삔치타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용역사하고 한번 서로 대화를 하셔서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일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주말, 금요일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케파가 오토캠핑장은 몇 자리고, 몇 사이트고 태극장은 얼마라는 게 다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그러면 그거 예측 대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문적인 인력회사하고, 용역사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인력을 서포터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그렇게 하면 굳이 평소에 이용하는 분도 안 계신데 굳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국장님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 봐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이 충분히……

김정봉 위원 인력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인력사의 공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이겠군요.

대전 국토청에서 이번에 친수거점하고 근린친수하고 작년 12월 말에 최종 결정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친수거점하고 근린친수하고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친수거점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위치, 좋은 여건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고요.

부탁 말씀 올리는데 금남면하고 연동면하고 부강면 쪽에 있는 광활한, 표현이 맞을 겁니다, 광활합니다.

강폭이 800m쯤 된다면 굉장히 광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대전 국토청하고 한번 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세종시가 커나가면서 그런 공간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아마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9쪽 밑에 보면 우리 세종보를 지난번 열었지 않습니까?

세종보 여니까 지금 수위가 많이 내려갔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4m이었던 게 한 2.5m까지 내려갔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3.2m가 더 내려가는데요.

이번 주에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2.5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최종은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세종보를 저는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종보는 저렇게 두면 큰 문제다.

왜냐하면 큰빗이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해서 녹조로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물 썩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종보를 아주 트자고 했었거든요.

한쪽 부분을 트면 물이 그리로 내려가면서 다 쓸고 내려가거든요.

바닥에 깔려있는 퇴적된 유기물질을 내려가면서 다 싣고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이 깨끗해지고, 바닥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세종보 문제 건은 2.5로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세종보 내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철새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참 잘한 일이기 때문에 세종보 쪽은 아무래도 관리를 수공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보 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큰 보는 아닙니다, 우리 세종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보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각에서 보 개방에 따라서 아파트 경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그렇지요, 있습니다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개방에 따라서 노출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봉 위원 오염보다도 좀 지저분하니까 그거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썩어서 죽어 나자빠지는 것보다는 개방을 해서 깨끗한 물을 보는 게 훨씬 낫지요.

제 소견은 썩은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물론 뷰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깨끗한 물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클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113쪽인데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국장님?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불이익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본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신경 쓰고 해야 됩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를 주변 분들이 “내 집이 내려앉는다. 내 전답이 확 파묻힌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강 쪽에 생태하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문곡천 생태하천은 지금 환경 부서에서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바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잡힐 거 같아요?

금년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협의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안심 비상벨 설치가 39곳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39곳 했고, 그러면 현재 안심벨 설치한 곳이 총 39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에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종시에 공중화장실이 한 76개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곳, 여성화장실 중심으로 경찰하고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칠십몇 곳을 일일이 가서.

그래서 “여기는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 엄선해서 심사를 거듭해서 39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완전히 최신형으로, 종전에는 버튼으로 누르는 식만 됐는데 지금은 육성으로도 바로 말씀하면 정확하게 여성 목소리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결돼 있고, 연말까지.

112상황실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요.

극히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은 여러 가지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39개소를 최종 확정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76개소에서 꼭 해야 할 곳은 39개소밖에 없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리고 새로 구축해 나가는 화장실은 앞으로도 예산을 1개에 1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화장실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렬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새로 짓는 곳이나 이런 곳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신도시의 공공화장실은 구축해 나간 것은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볼 적에 전부 다 설치 대상이고 계속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복렬 잘 알겠습니다.

이 안심 비상벨 설치는 꼭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중심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이근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 세출예산과 비슷한 3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행정수도 개헌 홍보로 시민 공감대 확산, 매주 정례 브리핑 진행,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홍보 등 시정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구독률 광역 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평가 및 대응 과제로 상반기 중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SNS 등 구독자에 맞게 지속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 시정 3기 출범 등 시정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므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집중 홍보와 주요 이슈별 홍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대변실은 올해 행정수도 완성 홍보 등 8개 전략 목표와 13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4쪽 첫 번째 전략 목표 행정수도 완성 홍보입니다.

행정수도 홍보는 상반기 중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 전광판, 포털, 이동 홍보차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미지를 비롯해서 토론회, 인터뷰, 칼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이동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동 차량으로 평창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게릴라 영상 홍보,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행정수도 홈페이지 운영, SNS, 시정소식지, 이미지 광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 보도 및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행정수도 개헌과 시정 3기 출범에 따른 홍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97쪽 2018년도 주요 사업으로 시민,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정례 브리핑과 월요 간담회를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통을 확대하고, 시정 핵심사항에 대한 기획 보도자료를 발굴하는 등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행은 전국권 매체로 확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세종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언론 보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출입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등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99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언론매체의 기사에 대해서 매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종시 관련 주요 기사를 스크랩하여서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와 언론 중재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감성 영상을 통한 대내외 공감 확산입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입니다.

방송과 온라인 등 파급 효과가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개헌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01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홍보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20초 뉴스, 카드 영상, 숏터뷰 등 주요 시정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부서 간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 소통 영상은 매월 제작·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록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스토리지 확장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네 번째 전략 목표인 메시지를 담은 소통 홍보전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정 기조에 맞는 홍보기획과 실행입니다.

행정수도,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 등 우리 시의 정체성과 목표 등을 잘 담아서 홍보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303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시정의 정책 소통 논리 및 메시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홍보 기법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정 홍보 부서평가제 운영을 통해 정책 홍보 관심도와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4쪽 정책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접점 홍보입니다.

정책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05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기존의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2018년도 신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시 홍보대사를 통해 시 핵심 과제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안에 모니터 영상 송출을 통해 시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시민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시정소식지 수요 및 시민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소식지는 시민 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독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구독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모바일로 매일 알리는 세종소식 ‘세종말ᄊᆞ미’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 회원 수가 전년 대비 468% 대폭 증가했습니다.

회원들의 관심에 맞게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국제 교류 활성화 등 대내외 홍보 수요가 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09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신규 주민에게 발송하는 생활안내서 콘텐츠를 분야별 정보와 시정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컬러링시트를 보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매력과 비전을 담은 수준 높은 시정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제 교류, 투자 유치, 국내외 행사 등 대내외 시정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과 블로그 공모전 등을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10쪽 일곱 번째 전략 목표인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먼저 시정 소통을 위한 홍보미디어 활성화입니다.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영상, 이미지 등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시 홈페이지 시민의 활용도 및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12쪽 여덟 번째 전략 목표인 적극적인…… 죄송합니다.

앞에 311쪽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송기획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유지·관리하여 누구나 찾기 쉬운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로 운영하겠습니다.

312쪽 여덟 번째 전략 목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파급력과 쌍방향 소통으로 시정 홍보와 이미지 확산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퀴즈대회를 열고 SNS 구독자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블로그와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을 통해 SNS 활용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수도 개헌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일선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일 중요한 홍보, 대변인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6억, 올해 7억 해서 13억이거든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6월 13일까지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서도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온라인 퀴즈대회하고 이동 홍보관이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온라인 퀴즈대회 먼젓번에 평창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평창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정이 잡히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평창으로 가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일정 잡히는 대로, 제일 취약한 데가 서울하고 경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평창이 그렇다 싶으면 경기나 서울 쪽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일정 잡히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수도권하고 평창 쪽으로 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일정을 함께해서, 제가 퀴즈대회를 두 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퀴즈를 많이 하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접속을 해서 많이 합니다.

정준이 위원 오히려 대전 지역보다 서울 지역이 호응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 했었는데 어쨌든 애써 주시고, 지금 CF가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TV나 이런 데 필요한 영상은 30초짜리 제작을 해서 지난해 연말에 광고를 했고요.

정준이 위원 한 번 봤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리고 올해에 다음 달부터 KBS, MBC, TJB 등 거기하고 그다음에 연합TV, MBN 등 방송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빨리빨리 준비하셔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서두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해에 30초짜리 하긴 했지만 아마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 언론 매체가 42개 언론사가 있고 3개 통신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받아보면 보도자료가 다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이 나오고.

예쁜 사진 똑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나온 사진 똑같이 나오고 이래요.

보도자료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언론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는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쓰시는 기자님들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써야 되는데, 아예 내용이 다른 건 안되겠지만 똑같은 보도자료 똑같이 나오면 그게 무슨…….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가령 단신 같은 경우는 기사 보도자료 작성하면 대개 그대로 쓰고, 목요일에 정례회 브리핑하는 것들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거야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데 다들 바쁘시니까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여러 개 내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많이, 다양하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목적이나 목표는 하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다른데 똑같이 나오면……

○대변인 김재근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똑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기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하면 다양한 시각으로 나오는데.

정준이 위원 현장에 좀 부르세요.

그런데 개중에 현장에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기자님들도 계세요.

기자님들한테 초청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대변인께서 하셔야지.

○대변인 김재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행사라든지 현안들이 있을 때는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좀 친하게 지내세요.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서울을 다녔는데요.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요.

택시기사들이 세 분 다 똑같이 “세종시 행정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그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았지요, 저는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서 절반 이상, 어떤 데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60% 이상까지 나오는데……

김정봉 위원 생각이 “세종시는 행정수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세 분 다 똑같이.

○대변인 김재근 다행스럽습니다.

김정봉 위원 301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말하자면 스토리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저장, 용량이라는 말이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용량이 30TB에서 104TB로 갔는데 30TB면 어느 정도……

○대변인 김재근 테라바이트라고 해서 용량인데요.

김정봉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사진하고 영상이 매일매일 엄청 많은 양이 생산되는데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늘리는 거거든요.

저도 용량을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끝나고 좀 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카이브라는 것도 영어 ‘archive' 그 뜻이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자료를,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그거는 ‘archive’라는 뜻이니까 ‘설득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용량은 스토리지고 아카이브는 용량을 담아 놓는 저기에서 모아 놓은 거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전문적인 거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전산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시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것도 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들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많은 용량을 안정적으로 모아 놓고 언제든지 가서 검색해서 빼낼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럼 이걸 끝나고 배울게요.

○대변인 김재근 전문적인 것은 전산직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입니다.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홍성운 계약담당입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일반현황과 323쪽부터 325쪽 성과와 평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첫째 일과 가정, 직장 간 배려·소통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총무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생산적인 직장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초과근무 없는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직원과 가족, 부서 내 직원 간 소통을 위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체력단련실 등 후생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강검진 기관과 종합검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활용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일과 가정, 직장 간 배려와 소통 있는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 관련 시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좋은 일터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직원들의 온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직원 주도형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여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두 번째, 국경일 등 주요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등 기념식에는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은 시민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자율적인 참여 속에 행사의 의미와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3·1절 기념식, 광복절 및 한글날 경축식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품격 있는 국경일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취임식은 시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취임식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조직 규모 확대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면서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도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 직위 확대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휴직 수요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결원을 예측하였고 대체인력을 적기 충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직렬별 간담회, 개인별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는 ‘세종형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인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금년에도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로 추가 선정하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직렬별 간담회 등 다양한 인사고충 상담채널을 운영해서 열린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인 희망인사제도는 작년도에 구축 완료한 인사업무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선발·육성입니다.

새 정부 일자리 확대 정책과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가운데 지난 2017년도에는 창의적인 우수인재 육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우수인재 선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전 기본교육 실시 그리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선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우수 인재가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담당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금리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 및 통합 재정 고시에 있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는 등 집행실태를 강화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총 3341건, 1955억 원의 계약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지역 업체 최소 할당제로 73억 원, 수의계약 지역 업체 우선 계약으로 1059건 발주, 827건을 계약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올해에도 추정가격 5억 이상 종합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도급 확산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통해서 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청사 4층 중정 내 시민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과 희망 메시지 등을 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청사 3층 서측 필로티 공간에 체육단련실을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청사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금년에도 청사 2층과 6층 복도 동측 가장자리에 직원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또한 청사 동측 계단에는 각종 이미지와 소품을 이용한 건강계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직장 어린이집 증축에 만전을 기해 시청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주요 현안은 직장 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동편 주차장 입구 쪽에 총 63억 원을 투입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약 10월쯤에 증축공사를 시행해서 2020년 3월에 충녕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있지요?

본청 그리고 읍·면·동 수의계약 있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김정봉 위원 업체별, 업체명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 그리고 어디, 그거 세 가지만 이렇게 해서, 많으니까 리스트를 주세요.

○총무과장 신동학 리스트, 지난해 것.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신동학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8쪽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초과근무 없는 날을 지정·운영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초과근무대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말 각 실·과가 초과근무대장이 진짜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네.

서금택 위원 금요일에 어느 과가 불을 켜 놓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가족 사랑의 날 운영’해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해서 야근 없앤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전화 받으면 시·군 징계한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전화 받으면.

실질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우리가 초과근무 없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 하면 하고.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음식점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지,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서금택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날 잡아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과장님이 제대로 보나 안 보나.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332쪽에 보면 과거에는 정말 출산휴가다, 육아휴직이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상사나 누가 인상 찌푸리고 못 가게 하고 퇴직하라고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도 보면 인력 대체율이 2016년도 말에는 95.7%였고 2017년도는 97%까지 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줬다면 정말 잘 한 거예요.

출산이라든지 육아 또 어떤 질병, 이럴 때는 대체를 즉시 해 주는데 대개 대체자는 누구로 합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저희는 분기별로 육아휴직자를 예상되는 사람들을 사전 조사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보통 1% 정도의 결원, 1% 정도의 결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3개월 전에 미리 육아휴직자를 조사해 놓기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육아·출산.

○총무과장 신동학 육아·출산 휴가를 3개월 전에 미리 분기별로 조사해 놓기 때문에 그에 맞는 충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은 육아휴직도 많고 출산휴가도 많으니까 직원을 충원할 때 딱 맞춰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들도 그동안 하나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발령받아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계약 관계를 가급적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 잘 하는 거예요.

할당이야 적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건 많건 간에 가급적이면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살려주는 거고 또 수의계약,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겁니다.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치원에 계약이 됐어요.

실제 그 계약자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무실만 여기 두고 한 사람이 입찰됐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 하면 조치원 전기공사예요.

가로등이 꺼졌다, 켜졌다, 잘못됐다 하면 즉시 해야 하는데 과거에 조치원 사람이 할 적에는, 우리 지역 사람이 할 때는 전화만 한 통 하면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해요.

또 그 업자가 밤에 자전거 타고, 걸어서 운동 삼아서 다녀요.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났구나.’ 해서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외주업체가 주소만 돼 있지, 관내에 와 있을리도 없고 그런 사항이 벌써부터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몇 번 그러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될 때는 해지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공사 같으면 “터파기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공기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 공기를 맞춰서 공사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전기 관계는 특별하다고 그럴까, 그러한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많은 전기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몰라요.

보면 수시로 끊어져요, 불이 나가.

그러면 저도 제 방을, 제가 운동하다가 보면 알아요.

‘가로등 나갔구나.’ 하면 가면서 전화를 해요.

“몇 번째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고 그 다음 날 가 보면 즉시 됐어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관내 업체 우선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되는 종합건설 같은 것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100%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안 돼요.

○총무과장 신동학 어차피 입찰이니까 메인은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서브로 들어가는 것은 꼭 지역 업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하고 관계있는 업체들을 데리고 온다 이거야, 하도급 업체가.

○총무과장 신동학 메인에서 데리고 온 경우도 있지요.

서금택 위원 대부분 해요, 데리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을 낙찰된 업체에 철저하게 주지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다음 입찰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지금 각종 전기, 일반공사,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과거에 5∼6개 있던 것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찰되면 “로또 당첨된다.”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역 내의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지역 주민들이 원성 있고 지역 업체가 원성 있으면 과장님 책임이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과장이, 배 과장 후에 부임한 날짜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1월 2일 자입니다.

임상전 위원 얼마 안 되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임상전 위원 파악은 잘 됐어요?

○총무과장 신동학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배우고 있지요?

배울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330에 국경일 등 주요 행사 개최 지원 여기 보면 “국경일 등 각종 행사 개최” 여기 돼 있는데 국경일에 3·1절 행사다, 광복절 행사 이런 관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공식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 28만 시민이 과연 광복절이기 때문에 내가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가관에서 태극기를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내가 볼 때는 주변 지역 집집마다는 태극기가 많이 있는데 신도시에는 하나도 없어.

심지어 무슨 동의 아파트 위원장을 내가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의장님. 우리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광복절이다 뭐다 태극기를 사 주고 달라고 해도 안 단대.”

왜냐?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 말처럼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그래.

한번 과장님께서 8월 15일 광복절에 신도시 아파트에 가서 과연 태극기가 몇 개나 달려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관에서의 광복절 행사, 공무원들이다 뭐다 다 모아 놓고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광복절의 뜻과 저기를 시민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읍·면·동의 장을 시킨다든지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광복절은 이런 거기 때문에 행사는 참석 안 하더라도 자기 집에 태극기라도 꽂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이고, 아버지 오늘 광복절이래. 태극기 꽂아야 되겠어.”라고 한다든지, 아버지가 “야, 오늘 광복절이니까 태극기 갖다 꽂아라.”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내 말이 맞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임상전 위원 틀림없이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신도시는 태극기를 사 줘도 안 단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년도 한번 해 보시고…….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거 상세하게, 지금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해에 다 했는데 지역 업체의 주요 추진 관계요.

아까 다들 좋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배 과장님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세종시 내에 있는 업체를 한 번 분석해 봐라.” 이거야.

“이 업체는 원주민 출신이다, 이 업체는 세종시민이 주인이다, 이 업체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그냥 온 업체다.”

이것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거야.

지금 보면 살기는 대전 살고 주민등록만 누구 셋방에 얹어 놓고 업체명만 해서 입찰 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가끔 낙찰이 된다 이거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업체가 100 업체가 있다, ‘이 사람은 원주민 출신이다, 이 사람은 세종시민 출신이다, 이 사람은 외지에서 건달로 들어온 업체다.’ 이렇게 확실한 분석을 해 놓아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달로 들어온 업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과장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게 외지 사람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세종시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가서 물건을 사다 쓴 거 이거야, 조달청 물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사람이 업자가 됐다.

저희들 지역 물건 갖다 쓴다 이거야, 전부 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파악해 놓고 과연 그 업체가 끝까지 어떤 물건을 갖다 쓰는지, 조달청 거냐, 거기까지도 직원을 시킨다든지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네, 100% 동감하고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신동학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한 대답에 안심은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마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게양 문제.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고, 서금택 위원님도 그러셨고 임상전 위원님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 문제에 굉장히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전기 가로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지난번 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수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얘기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사후 처리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단계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발생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사무실만 있고 주소만 이쪽으로 있고 이런 업체들 계속 조사해 달라고 했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활성화’ 해서 30억 예산인데 이게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근로자 등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복지 포인트가…….

정준이 위원 포인트?

우리 복지 포인트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의원님들한테도 기본 900포인트에 근속연수 10년, 1년당 10포인트.

정준이 위원 아,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900포인트, 기본.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빗겨나가고 저는 자료가 나와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대략 본청 대비 읍·면·동의 수의계약 비율은 혹시,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 안 되셨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 오면 보면 되니까 그건 됐고요.

제가 1기 때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는 본청 대비 읍·면·동의 비율이 현격하게, 예를 들면 본청 수의계약이 540 때 읍·면 저기가 백 얼마 정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수의계약 업무를 읍·면으로 많이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읍·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역시 읍·면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는 굳이 본청에서 많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 많이 과중한데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특히 물품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공사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자들의 관행이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의,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잘, 자기 부담 비용 많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가능한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혹시 그렇게 민원 발생 여부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민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이렇게 쭉 있을 때 A라는 업체는 늘 이렇게 민원이 생겨.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생기는 업체들에는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하자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어요?

○총무과장 신동학 지금 쪽지 왔는데요.

업체의 품성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그 업체의 평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의계약 준다고 합니다, 현재.

김정봉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신동학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업체를 수의계약 선정할 때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을 산정할 때 평판을 반영한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있으면 참 잘 하시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불만이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 종당에는 그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한테 옵니다, 그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면장님이 됐건 읍장님이 됐건 동장님이 됐건 아니면 주무 부서 부서장님이 됐건 그게 그리로 옵니다.

그러면 말로는 해 놓는다고 해 놓고서 종당에 가서는 준공검사 떨어뜨리고서 끝나면 그냥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벙어리 냉가슴 맞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고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계약할 때 반드시 불이익을 줘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신동학 지금도 반영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주 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번씩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선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이준우 감사1담당입니다.

감사2담당 이윤선 담당은 오늘 연가 중입니다.

안병철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성과와 평가, 2018년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2017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2017년 주요 성과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회계 등 취약 분야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실수에 대한 단숙한 지적보다 자치감사와 예방감사에 주력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감찰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등 문제를 끊어 내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비리 척결과 함께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시 및 시민 불편사항과 시민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발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2018년 업무 여건은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공직자의 기강 일신과 시민 봉사형 행정을 정착할 시점이며,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청탁·수수행위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굿 거버넌스로서의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문제해결형 감사를 실시해서 수감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면서 제7회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등 강도 높은 감찰을 추진해서 비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선진감사, 두 번째로 생산적인 자치감사, 세 번째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2017년 추진 상황은 감사 직원의 교육 실시, 워크숍 개최 그리고 세미나 참가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우수 감사 인력을 확보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면책 제도를 강화해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피로감을 줄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사전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기존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에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서 능동적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작년도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15건, 약 87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의 현지 심사를 포함한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돕는 컨설팅 감사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감사 시행입니다.

시민과 피감자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 사전 예고제, 시민 제보의 적극 청취, 감사 결과의 공개를 하였으며, 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감사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적 사례는 피감기관에 전파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도 피감기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자에게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와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감사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 제도 개선, 경로당 TV수신료 면제, 태양광 잉여 전력 관리 등 효율 지향형 감사, 대안 제시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수입인지 소인이라든가 지역개발채권 징구 등 여러 가지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18년 계획으로는 기관별 취약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재무감사 및 출납검사를 실시하고, 제도상 취약 분야와 사회 이슈에 대한 특정·성과감사와 함께,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단위학교 의뢰감사를 보다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상시 복무감찰과 엄정한 비위조사를 통해서 예방과 일벌백계를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공직자가 공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데 지도·관리를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중에 발생한 과실은 관용토록 해서 행정이 시민 편에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입니다.

2015년에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정례회를 4번 개최하였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마련·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익보호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정례화·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감사위원회사무국장강희동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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