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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7회 제2차 본회의(2018.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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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2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박영송·윤형권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선무·장승업·이충열·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김복렬·이충열·박영송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선무·장승업·정준이·이경대·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JCI 세종청년회의소 회원 다섯 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직원 다섯 명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한 후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고준일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영송 의원님이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윤형권 의원님이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송·윤형권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송·윤형권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돗물 직접 음용 확대를 위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돗물은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수질이 좋은 국가이고 음용 수돗물의 경우 먹는 샘물보다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4%에 불과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정수장 중심의 수돗물 안전 관리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세종시는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에 따라 세종시도 지난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0년 수돗물 직접 음용률 10%를 목표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수돗물 직접 음용 확대라는 범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수대를 우선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발적인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뢰를 형성해야 하지만 세종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수대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호수공원 내 6개 포함 총 12개소에 불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탈수증세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는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공연 등의 행사가 자주 열리는 시청 여민실조차 음수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행사가 열릴 때마다 페트병 음료나 정수기를 준비하는 예산 및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립도서관이나 아름청소년수련관, 복컴, 광역복지센터 등 설립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에는 설계 단계부터 음수대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의 공공시설과 대규모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음수대 설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수대 디자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수질과 음수대 위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음수대가 물을 마시는 시설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그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수돗물 음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음수대 사진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는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손만 씻는 곳이라 착각하기도 하고 수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공공기관이나 뉴욕의 공항같이 실내인 경우 정수기와 유사한 형태의 수돗물 직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미지근한 온도인데 냉·온수 기능이 있는 음수대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외의 경우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공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음수대를 만들거나 공원 내에 반려견을 위한 음수대를 함께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돗물 음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는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거부감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첨단기술과 비용, 노력이 집약된 공공재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수돗물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세종시 산하의 공공시설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준비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정 세종시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더욱 짙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여 발전소 가동을 줄인다면 미세먼지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풍력, 수력 등 발전소를 운영하고, 여기 발전소 운영을 위한 또 다른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발전소의 가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10% 절감할 경우에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공 전기요금은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연간 무려 14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와 가로등,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로 조명, 공원 조명 등 세종시 예산으로 지불되는 모든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종시민이 하루에 38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나 같은 셈입니다.

특히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연간 25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건설되는 6생활권까지의 전기요금을 추산한다면 연간 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기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기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 전담 인력으로 하여금 연간 전기에너지 10% 감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앞장서서 10% 전기에너지를 감축하고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로 조성되는 4, 5, 6생활권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건설청과 LH에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사용 전압 외에 불필요한 전압을 제거하여 전력 낭비를 방지하는 뉴 소프트 스위칭(New Soft Swiching), 일명 ESS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가 전기에너지 누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두 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전기에너지를 절약해서 절감된 예산을 전기자동차나 청정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밝고 맑은 청정 세종시 그리고 친환경 세종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세종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영송·윤형권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선무·장승업·이충열·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김복렬·이충열·박영송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조례와 개별 조례 간 불일치되는 용어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원격방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4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시민 또는 단체로까지 확대하고, 사업 내용을 사례 관리와 복지 증진 및 농문화의 이해와 홍보 등으로 구체화하여 한국수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책임읍·동인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과태료 징수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고, 부강면과 전의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 서비스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161명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등 3개 과와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였고,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청의 사무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2호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경우 급여와 수당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3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세종시의 인재 육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4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기관 체계를 완비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흥원의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규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 시기와 규모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6호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금년 2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임명 동의 대상자는 관련 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곧은 성품으로 세종시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자치 감사기구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선무·장승업·정준이·이경대·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65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유용미생물 제재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3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7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근거 법령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를 명시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원센터의 기능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 사업 강화, 교육공무직원 효율적인 인력 관리, 학교 및 교육기관 급식위생·안전점검 등 기능 강화,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과를 신설함에 따라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복지 강화 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과 신설에 따른 인력,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이경대·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이경대·김원식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가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 한 해였다면 금년은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지방자치체제로는 열악한 재정과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은 결국 소멸의 길밖에 없는 절실한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분권과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만이 지방의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에 대한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한 대선주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무관심과 개헌 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라.

하나.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책기관의 집적화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와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내일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

2018년 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은 정준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김성수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정책기획관김현기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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