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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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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1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명칭 구역 등 제7회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관련 조례 1건만을 우선 심사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0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회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이에 맞게 반영하고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산고 끝에 출산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유권자 수가 대략 좀 나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2월 말 기준으로는 28만 8313명이에요.

정준이 위원 그것은 우리 인구수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니, 유권자…… 그러니까 인구수.

정준이 위원 인구수는 나와 있는데 유권자 수가 파악이 되냐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선거권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 같은 경우는 60∼70% 거의 유권자거든요.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아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빼고 나면 현재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될지 참 궁금해요, 그렇지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40%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하나둘은 어린이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것을 다 빼고 나면 아무리 많아 봐야 50%?

60%까지 되려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인구수, 진짜 머릿수로만 이렇게 이것을 정한다는 거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좀 건의해서 도심하고 비도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면이 합쳐지면 엄청 넓잖아요.

그 넓은 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재까지 1∼2개로 하던 면 지역을 3개를 관리하려면 나중에 의정활동도 굉장히 힘이 들 것 같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헌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구수를 가지고 하고요.

거기에서 어린이랑 나이 차이를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든 어떻게든 다음번 선거 때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좀 더 상위적인 법에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강성기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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