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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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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1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16.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6.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오늘이 제2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것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부금품 기탁자에 대한 증서 발급과 기부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분들의 초청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의정활동 내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총 3건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 나누어 부과하되,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자동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및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전의·전동·소정의 해당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자로 행정복지국에 신설된 교육지원과의 김택복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제168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보람동의 일부를 분리하여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마을 명칭의 변경 및 신규 입주 등 행정구역 정비 요구에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다정동의 공동주택 마을 명칭을 변경하고, 고운동 신규 입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관할 면적이 과다한 행정통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 1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대평동 및 소담동주민센터는 2018년 7월 중 개청을 목표로 각종 공부 정리 및 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공부 정리는 조례안 공포 즉시 정리하여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대평동과 소담동주민센터,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새롬동 복컴으로 이전하는 새롬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 및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부강면사무소 및 전의면사무소 명칭을 각각 부강면행정복지센터와 전의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평동 및 소담동주민센터 업무 개시일을 공보에 게재하여 적기에 행정동이 개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예정 지역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이 있음에 따라 새롬동·보람동 등 2·3·4생활권 및 연동면 BRT 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경계 간 불일치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공포에 맞추어 각종 공부를 차질 없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할 계획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9.91㎡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2018년은 2억 8800만 원, 2019년부터는 연간 5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의 아동 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2호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는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할 계획으로 면적은 406.63㎡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2018년은 4개월 동안 운영 예산인 4276만 원, 2019년부터는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신규 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위탁체 선정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조치원읍 신흥푸르지오어린이집, 도담동 아이누리어린이집, 어진동 어진어린이집, 연기면 연기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신규 위탁 대상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와 새샘마을 5단지, 가재마을 7단지, 도램마을 9단지, 도램마을 11단지 등 총 6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 기관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신규 시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익 제고와 아동들의 보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행정동으로서 대평동·소담동이 신설되는데 지금 복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평동하고 소담동은?

준공이 다 되고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대평동은 다 준공이 됐고요.

박영송 위원 대평동은 준공이 됐고, 소담동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3월 22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 대평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미 준공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올 12월 인구 예정이 9263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의 예정이 아니라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 포함해서 9200명이라고 표기하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대평동의 인구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대평동의 인구 올해 12월이요?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대평동 같은 경우 공급 세대가, 공급 세대 수하고 다음에 세대당 2.5명이나 2.6명 정도 계산해서 봤을 적에 12월에 9263명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상하시는 거지요.

보면 행정동을 분리하고 신설하는 게 복컴과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행정력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말까지 사실은 1만 명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미 준공이 돼 있고 어쨌든 행정 서비스를, 개청하면 행정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가겠지요.

그런 고민의 차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새롬동, 다정동이거든요.

지금 새롬동은 복컴을 이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청을 하지요.

개청식을 하는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만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다정동 복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다정동 복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다정동 복컴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20년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물론 우리 세종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큰 갭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으며…… 이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입주 전에 복컴이 완성되고 준공이 되고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00세대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컴은 2020년 준공이에요.

아직 착공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준공할 때까지는 새롬동에서 행정을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 7000세대면 지금 대평동 올해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새롬동에서 다 커버해야 돼요.

인력도 그만큼 나름 애를 써서 다정이동민원실로 해서 배치했다고 하지만 행정수요에 과연 이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됐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앞으로는 행복청하고 LH 측하고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동처럼 미리 지어 놓은 데가 있고 말씀하신 데처럼 훨씬 늦게 지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시기 훨씬 전에, 입주와 거의 맞물릴 즈음에라도 개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착공을 해서 완공을 지어야 되는 것 하나이고, 나머지 생활권 4생이나 5생, 6생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면밀하게 더 파악을 해 주셔서 다정동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 부탁드리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롬동이 어쨌든 행정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배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다가 확대해서 당초에는 아름동이었다가 한솔동하고 보람동이 확대가 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2018년 3월 지금 부강면하고 전의면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조치원이 관할하는 데가 과거에는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 전동, 소정면을 하다가 전의면이 되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가 관할하는 것이 조치원읍하고 연서면만 관할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조치원에서 연기, 연동까지 관할을 합니다.

서금택 위원 연기, 연동까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치원읍에서는 5개 읍·면, 연서, 전의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연서, 전의, 전동, 소정을 하던 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5개 읍·면 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 이렇게 하던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의면에서 전동, 소정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조치원읍에서는 조치원읍, 연서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두 개가 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부강면에서는 연기면과 연동면, 부강면이 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업무도 서로 간에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전의면으로 다시 또 이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이 행정복지센터로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2016년 말이라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2017, 2018년도 말, 2년도 채 안 돼서 또 이렇게 업무에 혼선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알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중앙부처들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지침은 가능하면 읍·면·동 1개 단위당 하나씩 복지센터를 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권역으로 하라는 건데 저희가 더 넓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좁게 하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전체를 다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치원읍에 조치원읍하고 서면만 한다고 하고 전의, 전동은 그 당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2년도 안 돼서 조치원읍, 서면, 전의, 전동, 소정 관할하다가 갑자기 조치원하고 서면만 하고.

전의, 전동, 소정을 할 때 조치원읍장은 직급이 서기관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아름동도 서기관이고 한데 확대하면 한솔동, 보람동, 부강면, 전의면도 서기관으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읍·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서금택 위원 또 달라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 허브화 설치된 데에 복지직하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이 3명이, 1개 계가 더 증원돼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가 하나 정도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게 이 업무하고 읍·면 책임읍·동제하고 너무 헷갈려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중에서도 몇 분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하게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도담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담동에 행복아파트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거기 행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좀 많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거기에 많이 있는데 복지 이것이 행정복지센터로 아름동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는 부강면에서 나눠지고 전의면에서 전동면 쪽으로 3개 면씩 나눠지는데 이쪽 도담동에 계신 분들 아마 복지 공무원이 몇 명 더 배치가 되는가 보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이거 되면서 2∼3명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3명 정도.

김선무 위원 3명 정도가 더 배치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도담동에서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영세하신 분들이 행복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복지 수요가 연세도 높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지 허브화가 되지 않았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아름동에서 5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자꾸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저희…….

김선무 위원 여력이 되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여력이 되면.

김선무 위원 그때 또 분구가 될 때는 도담동을 복지 허브의 주민센터로,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도담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아름동에서 같이 그걸 다 해 주는데, 긴밀하게 일단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도담동이 또 동 규모가 상당히 큰 모양이에요.

시의원을 두 명으로 선거구 배정한 걸 봐서는 인구도 있고 또 거기에 행복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다음에 복지센터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동네를 변경하는 것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읍·면·동, 그러니까 동 단위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다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의견 청취는 하신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그전에 이 동이 분구하는데도 주민 의견이 상당히 다분했었어요.

자기네 동네 마을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항의하시는 분 없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마을 명칭이요?

김선무 위원 여기 연기면 세종리에서 대평동으로 되고, 대평동에서는 이거 약간 경계…… 아마 그쪽에 필지별로 나누어지는가 보지요?

이것이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게 아니고 필지가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던 것들이 큰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 요청이 LH에서 왔고요.

그걸 가서 주민들께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자연 부락이나 동에서 도로 같은 게 남으로 인해서 바뀌는 점을 행정에 맞게 분구 내지 분동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그림으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설명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규모가, 면적이 600필지 이상…….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정 지역에 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LH에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끝나게 되면 한 필지가 두 개 동으로, 읍·면·동이 경계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 부락의 형태로 있다가 경계 지역에 도로가 난다든지 아파트 단위가 들어서면 소담하고 보람동 걸쳐 있는 이런 지역 경계를 바로 잡아 주는, 그래야 준공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에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기존에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새로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이 나면 여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필지들이 한 625필지 정도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큰 이견들은 없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마을 전체가 다른 걸로 바뀌고 한 건 없는 거고 기술적인 면에서 토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됐다든지 해서 경계를 달리할 때 그걸 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걸 보면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4년에 25건에서 2015년 41건, 2016년 82건, 2017년 107건으로 계속, 신고 건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이게 늘어났고, 그럼 2017년도 107건이면 아동학대로…… 뭐라 할까?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구체적 수치는, 데이터는 없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학대 건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들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해서 조사를 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피해아동 응급조치, 상담치료, 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근무 인력이 12명이에요.

관장 한 분, 임상심리치료 한 분, 상담은 아홉 분, 사무원 한 분인데, 상담원이 아홉 분이나 되시네요.

이게 전체 사례 건수 대비 상담원이 9명이나 배치가 되는 건데 적정한 건지 저는 약간…….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적정 규모에 관해서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거라 작년에 처음 예산 할 적에는 한 9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해 봤었어요, 위원님.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9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더 늘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운영하고 있는 데 가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했더니 “최소한 12명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동학대 이런 조사를 나가고 할 적에, 상담원들이 조사도 하고 할 적에 혼자 다니면 여기도 개인, 어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꼭 2인 1조로 다녀야 하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12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복지부에서는 17명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있긴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상담원만 17명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아니, 전체 인원을.

박영송 위원 전체 포함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달라져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3명 정도는 저희들이 좀 더…….

박영송 위원 증원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충남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충남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위탁했던 데는 북부인데 거기에는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치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새롬종합복지센터.

박영송 위원 새롬동 종합복지센터로 가는데, 그럼 여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박영송 위원 설계 중이고 거기에 위탁과 같이 해서 개관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7월에 하려고 하고요.

이거 바로 동의해 주시면 공모 절차를 들어가서 4월까지는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방하고 교육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다 네트워크거든요.

협력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아동에 관련돼서 교육 사업을 해 왔던 다른 기관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의 협력 사업들을 빨리 구축하는 게 일을 잘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더라고요.

우리 보면 기관의, 물론 지역에서 해 왔던 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12명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그럼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이 업무를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대략 예상하는 것이 열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럼 현재 굿네이버스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딱히…… 저희가 굿네이버스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충남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굿네이버스고요.

거기가 2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우리 바운더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정봉 위원 예산은 연 1억 7000 했다가 앞으로는 6억 가까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1년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은 아직 안 잡았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애로 사항이 퍽 많이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지금 충남에…….

김정봉 위원 충남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까지만 해 주겠다고, 자기들도 계속 늘어나는 업무가 많아서 어렵다는 고충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독립을 해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또 복지부에서 예산 국비가 반영되는 거라 해 줘야 되는 건데…….

김정봉 위원 국비 50%가 반영이 되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런데 작년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을 따로 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서 국비를 반영해 줘서 같이 내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신고 내용이 주로 가정 내인가요, 아니면 밖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가정도 있고 어린이집 이런 데가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비율로 봤을 때요.

가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등등 혹시 그런 것 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가정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가정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도로에서도 아이들이 술 먹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협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까지도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포괄적인 것 같은데 어제도 저쪽…….

김정봉 위원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어제도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도로 같은 데서 배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가정에서도 물론 폭력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틀 안에 있는 것 말고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밖에서 아이들한테 위협을 주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본 사업을 할 때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것이 5년 위탁해서 재위탁이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위탁을 하느니 안 하느니 했는데 몇 번까지 재위탁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5년에 5년 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5년 하고, 다시 또 심사를 받아서 재위탁 해서 5년 하고, 그럼 10년 하면 아무리 잘해도 더 이상은 위탁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다시 공개로 해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김선무 위원 다시 또 시작하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심사…… 재위탁과 공개모집하고는 다릅니까, 위탁하는 방식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조금 다른 게 재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업체만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요.

공개모집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다른 원장들도 같이 와서 그중에 최고 잘할 것 같은, 잘하는 원장님들을 적격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5년 하고, 5년은 다시 심사 요건만 맞으면 재위탁하고, 나중에 두 번 한 다음에는 다시 공개해서 다시 또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공개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저는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재위탁이니, 어떤 경우는 재위탁이고 어떤 경우는 공모라,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한 번만 하고 재위탁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무슨 건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김선무 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곳은 법인이 맡았고 어떤 곳은 개인이 맡았거든요.

그렇지요?

대덕대학교하고 또 어디하고 두 군데가 법인이 맡았는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도 있고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무 위원 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에서 맡는 거고 개인 어린이집은 개인에서 맡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서 공개모집해서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김선무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설립을 안 했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된 곳도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무상 사용을 하겠다는 걸 내고서, 말하자면 아파트의 관리동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시켜서 국·공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들이 어린이집을 할 적에도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격, 말하자면 인가를 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 개인 어린이집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점을…… 2014년도에 4개소가 개소했는데 죽림어린이집, 신흥 푸르지오하고 조금 다른데 연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 소유나 아니면,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은 말하자면 우리 시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 예는 없고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위탁자의 기준이 어린이집 중에 법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들도 자격이 되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분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 운영비를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 궁극적으로는 개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난립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말에 열여섯 군데지요, 16개소.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오늘 신규로 6개소 하면 22개소가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궁금한 게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214쪽입니다.

그중에서 6개는 오늘 위탁 동의안에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복컴 내 고운동B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작년에…….

박영송 위원 작년에 우리가 위탁 동의를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하도 개소수가 많으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했고, 그래서 위탁 선정이 됐고, 언제 개원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상반기 중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선정된 원장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고운동 복컴B도 전체 22개소에 카운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조직 개편을 해서 보육담당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보육기획 파트가 있고요, 보육지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육기획과 보육지원.

인력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똑같이 지금…… 인력이 7명입니다.

정원상으로는 4명, 3명.

박영송 위원 4명, 3명.

보육기획에 넷, 보육지원에 셋?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현원은 아직 다 충원 못 했고요, 5명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획에 몇 명?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셋, 둘.

박영송 위원 셋, 둘?

언제 충원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곧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갈수록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아파트 늘어나는 수대로 계속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담당을 분리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인력은 생각만큼 빨리 안 됐네요?

기획 쪽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라든가 위탁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 이런 것들, 다음에…….

박영송 위원 평가 인증까지 하시나요, 어떻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평가 인증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쪽에서는 지도·점검하고 보육료 보조 주는 거.

박영송 위원 보조금하고 예산상에 있는 각종 예산 같은 거 배분해 드리고 이러는 거?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두 분이면 너무 적네요.

얼른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께서 보육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섯 군데는 현재 짓고 있는 거지요?

개원 일정이 2018년도 10월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건물은 다 지어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새롬동 복컴 이런 데는, 복컴 건물 자체는 된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신도시 어린이집을 몇 군데 가 보니까 원장님들이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

그냥 설계에 의해서, 뭐 설계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몰라요,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번 점검해 보고 해서 이게 과연 어린이들이 쓰기에 적합한가.

성인이 쓸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안 그렇다 이 얘기예요.

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이 볼 때 단 1초, 1분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가 보는 데마다 불평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새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을 몇 분씩 초빙해서 하고 있는 데를 자꾸 견학시켜서 “무엇을 고쳐주면 좋겠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당신네들, 준공했으니까 끝나고 새로 짓는 데는 이 설계대로만 해라.” 하고 운영은 나중에 알아서 불편하더라도 그냥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해 놓고 나면 고치지도 못해, 그냥 불편한 대로 써야지.

그러면 늘 불평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점검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은 특히 보육 쪽에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을 해 줘야 돼요.

그걸 군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군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행정이 보면 제가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모 과장, 계장 야단도 치고 했는데 “우리 시간도 없고 한데 뭘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왜 여기에 있느냐? 그분들이 없으면 당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제발 좀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를 고쳐 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68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허가 대상 축산 농가의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민간위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친환경 가축사육의 지정 및 제6조 축산업 폐업 등의 지원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별표 1의 가축분뇨 운반·수집 및 처리 수수료는 허가 대상 축산 농가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리터당 9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부터 매년 1원씩 인상하여 2022년까지 리터당 13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9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항목 및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평가단 현장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우리 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평가 결과 재계약 시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유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을 북부권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조치원읍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공원 내 중학교 용지 변경 건의를 수용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용지 1만 7000㎡를 공원 용지에 제척하여 공원 면적을 25만 7790㎡에서 24만 2252㎡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에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7년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계획 수립 과정 중 추진협의체 제4회, 주민 공람 2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북부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편의의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가축분뇨, 등곡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현재 등곡지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현재 등곡지구는 등곡지구 내 24농가가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 가축 처리시설이 1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일일 120t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지 면적은 1만 1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청원군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가 2014년도에 완공해서 저희들이 시설 운영해서 받고 있는데 1년 연간 비용이 16억 96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 비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용하는 시설은 등곡지구에 있는 축산 농가 8농가가 주로 사용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8농가에서 1년에 사용 수수료를 내는 비용이 1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7억 정도 드는 예산에 대비해 보면 자립도는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렴하게 운영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 권고안이 기본 리터당 9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9000원 정도로 권장이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서, 특히 대축산 농가, “소규모 축산 농가가 아니고 규모가 큰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받아라.” 그래서 환경부도 감사원한테 굉장히 질책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공처리장 운영을 우리가 청원군 시절에 170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지금 운영 안 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한 번 시설을 지으면 운영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현재 시설은 대개 2014년도 시험 가동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171억을 들여서 가동을 않는다면…….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시설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의 시설로, 자원화시설로 갔으면, 저렇게 수처리시설이 아니면 국비도, 또 지금처럼 우리 시비도 그렇게 안 들어갈 일인데 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시설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는 금강이 주 수질 정화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당시에 상황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수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농장의 현실이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 공공처리장은 운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위탁 운영을 줘서 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공공처리장이 아니고 축산 분야 농가들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축산 분야 농가들은 보통 자원화시설로 위탁을 해서…….

김정봉 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축산 분뇨 나오는 것을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이 일반 축산 농가들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농가들은 톤당 2만 5000원 내외로 해서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농가들은 2만 5000원 속에 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비축해 놓으면 그 비축된 축산 분뇨를 어떤 민간 처리 업자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퍼다 처리해서 나머지 마지막 살포까지 하는 과정이 다 포함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축산 등곡단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고액분리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제반 비용을 다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조례상 보면 운반비가 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운반비를 본인들이 안 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반해서 1만 원까지 받으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액분리를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20%를 또 감면해 줍니다.

그럼 현재 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 감면하면 3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수혜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싸게, 현실에 맞지 않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일반 농가들의 위탁처리 수수료를 10농가 정도 해 보니까 평균 2만 6500원 정도 듭니다.

운반비까지 포함됐다 할지라도 대개 1만 6000원꼴은 넘거든요, 처리비가.

그렇다고 볼 경우 이쪽은 아직까지 처리비를 상당히 싸게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싸게 했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대략 2만 5000원 내외를 하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잡았을 경우에 공공처리장이 없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공처리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져가는 제반 비용 같은 것도 다 세이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반비라든지, 그다음에 분 처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감가상각, 고액분리기 등등 다 포함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략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지금 농가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만 5000원을 잡았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곡단지에 있는 축산 분뇨를 다른 민간인이 가져간다면, 우리 처리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어차피 최소한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은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빼기 1만 6000원을 하면 9000원이라는 답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그래서 민간인이 한다 하더라도 9000원은 최소한 들어가는 돈인데, 그러나 4000원을 배정하고 있다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20%를 감하다 보니까 지금 3200원으로 지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3200원이 싸다라고 하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지금 책정된 금액이 3200원에서 9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근 200% 이상, 약 250% 가까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아니, 9000원이라기보다는 7200원으로 봐야지요.

20%를 감하니까.

김정봉 위원 20% 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3200원에서 7200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보면 20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처리 수수료를 많이 올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과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굳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거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령 도원진생원포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데는 3만 5000원까지 내는 농가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당초에는 영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준 건데 거기에서 축산업 하시는 분이 1만 2000두 이 정도 크게, 대농이란 말이에요.

대농이면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됐고 아직까지 3200원 정도로 싸게 했으니까 그동안 수혜를 봤다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갑자기 200%, 300% 올렸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축산업자들 여론이 굉장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도 1만 2000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실을 알고 보니까 독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등등등 해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2000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일가를 다 같이 했을 경우 1만 2000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보니까 한 5000, 2500, 25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일가를 다 같이 본다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회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한센인 지원 법도 있는 것처럼 한센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 왕궁단지가 있고 나주에도 현애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 아시지요?

1000원, 2000원.

왕궁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왕궁은 1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2000원은 두 농가가 2000원을 받고요.

그 사람은 한센인이라 2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익산은…….

김정봉 위원 현애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거기는 2000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직접 현애원 담당 관계 공무원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를 따로 분리해서 1000원, 2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분들도 역시 한센인이고 1세대·2세대·3세대, 지금 거기도 1세대·2세대는 없더라고요.

거의 3세대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분들도 보니까 대략 5000두 정도가, 많이 하는 분들은 5000두 정도 하더라고요, 현애원도.

그래서 대략 2만 5000두 이상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센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만?’ 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국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었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축산인들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의견 사항을, 2월 13일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한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의견 사항” 해서 등곡리 양돈 농가에서 이렇게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참 적정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도 축산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이 참, 고심이 참 상당히 깊은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처리수수료를 한 번에 200% 이상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물론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9000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과연 한센인 집성촌에 일괄 잣대로 대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관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센인 관련해서는 거기 여덟 농가 중에서 두 농가가 현재 한센인으로 계시고, 타 자치단체도 한센인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다음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2월 2일 부강면에서 여덟 농가하고 우리 각 주무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분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된 축산단지고, 또 우리 관내에는 많은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타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 평균 수수료를 보면 대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수준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돼서 용역도 추진했고 또 관계 부서, 전문가 자문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대개 환경부 권고안 9000원으로 시작해서 물가인상률 하라는 것이 1안, 그다음에 1만 3000원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2안, 3안은 1만 6000원, 4안은 2만 6000원까지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이걸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하니까, 전문가 다섯 분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세 분은 1만 3000원 정도가 맞고, 두 분은 9000원, 한 분은 1만 6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축산행정, 이런 행정을 할 때 타 농가와의 형평성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고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소관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일일 케파가 150t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150t인데 연간 위탁 비용이 8억 6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120t 중에서 15t 액비로 가면, 자원화로 가면 105t이거든요.

105t의 80%를 가동했을 경우라 하면 80t에서 90t인데 말입니다.

150t을 가동하는 나주시의 경우에 8억 6300에다 여기에 전기세가 한 1억 80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한 게 1억 정도 가서 한 2억 8000 가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서 150t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겨우 80t, 90t 처리하면서 17억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서, 이건 100% 시비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9000원으로 올렸을 경우 최대 1만 3000원까지 갔을 경우에 5년 후에 우리가 세이빙되는 거 보면 한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이빙 되는 돈은, 매년.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세이브되는 건 그때 당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축산 처리비 올려서, 등곡 처리장 올려서 세이빙 되는 것은 기껏해야 2023년도에 가서, 5년 후에 가서 해 봤자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한 4억 정도는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김정봉 위원 9000만 원에서…….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내년도 9000원으로 오를 경우 2억 800만 원이 되고, 1만 원이 될 경우는 3억 2000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데…….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갭이……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가면 4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갭이 2억밖에 차이 안 나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공공수수료 인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축공공처리장 운영하는 데 재정적으로 충족은 별로 그렇게 많이 차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공공처리장이 재정자립도 문제 이거 가지고 보시면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안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왜 그러냐면 공공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수혜를 봤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 농가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인상 폭이 너무 과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시간도 오찬 시간이 다 됐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덟 농가 관련해서 현황을 좀 주세요, 사용 농가별로.

물론 저는 다 돼지로 알고 있는데 축종부터 사용 농가 수 그리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구별 좀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다 허가 대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 허가 대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좀 주시고, 일단 그것 좀 볼게요.

그 현황 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라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구가 전동면인데 거기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 뵐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항의를 들어 왔는데 그분들 말씀은 “왜 우리만 세종시에서…… 형평성이 잘못됐다.”

계속 등곡 가축분뇨처리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걸 시에서 다 맡아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쪽에 올리고 안 올리는 건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제에 “전동면 처리시설도 우리 시에서 맡아서 최신 시설로 하셔서 같이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시에서 처리시설 해서 다 해 주고, 우리는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이거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계속 가면서 상당히…… 제가 그분들만 만나면 아주 힘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 좀 시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전동면 분뇨처리시설에 위탁하시는 분들은 리터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대개 일반…… 얘기하기 쉽게 도원진생원포크 같은 데의 경우에는 싸게는 한 2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리터당으로 환산하면?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환산하면 20원 내지 30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20원 내지 30원이요.

김선무 위원 20원에서 30원?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는 지금 4원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거는 별거 아니네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동안은 사실 등곡지구가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쪽에 “올려 줘라, 내려 줘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리 전동면에서 하는 20∼30원도 우선 처리시설이 안 되면 혜택을 많이 주셔서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한센인이기 때문에 특수성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그것대로 맞춰 주시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건 이렇게 3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분들을 올리기 어려우면 전동 처리장 시설도 보조금 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같이 세종시에서 돼지 먹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고 저 만나면 막 윽박지르고 “의원 똑바로 못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느냐면 이런 계제도 없었고 그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뭔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16억 원이 됐든 20억이 됐든 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거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용 분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갖춰 줘야 된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전동면에도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셔서, 그래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야지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30초만…….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참 지당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 에너지 자원화 공부를, 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도 같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 좀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여러분…….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10초만…….

(마이크 켜짐)아까 고액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기억에 고액분리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7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축산과에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공사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언제 그걸 운영하나요?

7억?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7억 원입니다, 공동고액분리기.

박영송 위원 그거 설치해서 운영은 언제 하는지는 모르시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공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정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 자료도 이따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녹지국과 소방본부 통합 안건으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한 후 통합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환경녹지국 소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조치원읍 남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면적을 당초 1만 3650㎡에서 1만 9725㎡로 확장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도 3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부지 내에 위치한 배수암거로 인해 수심 2m 이상의 깊은 못 설치 등 환경부의 습지 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하여 지난 12월부터 환경부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신청한 결과 금년 2월 부지 면적을 당초 1만 3650㎡에서 1만 9725㎡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추가 취득 재산은 조치원 남리 170번지 등 총 6필지 5680㎡로 총사업비 87억 원 중 국비 44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소방본부 소관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은 층수와 연면적의 증가로 취득재산 가액이 20억 원 초과되어 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조치원읍 원도심 지역이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노후 건물 등 화재 취약 대상이 밀집되어 있어 재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출동거점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8개월이며 지상 5층, 연면적 864㎡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7억 4200만 원이고, 이 중 19억 8800만 원은 기이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7억 5400만 원은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 내 출동거점 확보와 초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통합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면적 그 매입 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만 9725㎡를 변경해서 사고 나머지가 또 있지요, 그 지역에?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옆에…….

서금택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지분율로 돼서 그 면적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파악된 건 없구먼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하수 본관이 지나가서 더 매입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하수 배관이 3m×2m짜리 하나하고 2m×2m짜리 2개가 지나가서, 그 못을 거기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면 얕은 습지 그다음에 깊은 습지, 깊은 못, 그다음에 침전 연못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하는데 깊은 못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서금택 위원 본관 하수구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수구가 지나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앞에 고물 취급하는 집하고 가스집하고 미관도 나쁘고 해서 같이 잘라서 한 6000㎡ 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더 확보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그것까지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환경부와 현지조사까지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타 예산까지 상당히 지원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될 경우에 그 옆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춘조치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후에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실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맨 고물상만 있고 돌 공장, 자동차 정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고물상에서는 쾅쾅 다져서 차에 실어야 하니까 그러한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파크리안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래요.

계제에 남아 있는 땅까지 다 사서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본다든지 아니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추후에 이 시설을 해 가면서 그 옆에 확장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고철이나 부국자원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다른 데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 얘기는 사전에 저희 실무진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어느 정도…….

정준이 위원 어떻게 양해를?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양해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 같은 이런 거 할 시에 타 지역으로 이전 같은 이런 것은 그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물상을 한다든지 할 때 허가 조건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허가 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이 사업 취지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 토지 소유주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인지,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다른 데 가서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 의논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데 하겠다고 그러면 허가 바로 협력해서 해 주겠네요, 협조해서?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어차피 내내 같은 우리 국에서 허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주민피해 안 되는 장소 같은 데서 설치하는…….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계속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됐든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냥 예산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51억이었는데, 그렇지요?

변경되면서 87억이에요.

변경 승인이 되면서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도 50 대 50으로 하는 건 그대로 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하나요, 어떻게 돼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증액해서 추경에 또 요구해서 편성을 하고…….

박영송 위원 국비도?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같이.

박영송 위원 국비 포함해서 시비 해서 편성이 1차 추경에 된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감정평가위원 선정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고, 이게 협의가 잘 되면 바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매입해서 설계는 개략적으로 나왔는데요.

설계도 확장되는 만큼 변경을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과 채수종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9호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말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7억 2800만 원이고 위탁 사무는 소규모 시설물 수리·수선, 조경 관리 및 환경미화 등입니다.

선정 절차는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5월 중으로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6월까지 위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호수공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호수공원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올 6월 30일까지 위탁 계약 기간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3명이었는데 다시 하반기에 위탁할 때는 15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복합문화시설, 물놀이 시설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업무량 증가 얘기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도 그거고, 호수공원이 2013년도에 준공됐거든요.

5년이 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기계라든지 전기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명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게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창원시 소재로 돼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의회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역 업체로 하는 게 맞는데 20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으로 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묶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다고 다 분할해서 다시 계약을 따로따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항상 보면 이 부분이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 세금을 모아서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참 좋은데.

아니면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어떤 지역 일자리의 창출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맞긴 맞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인력 부분으로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위탁 금액이 좀 더 상향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창원 원수탁이잖아요.

그런데 원수탁에서 받아서 수의계약을 또 해서 부분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는 못 하고…….

정준이 위원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다 해야 되고 재위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다 세종시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 수경시설 다 원수탁에서 하는 거예요,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인원은 다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맞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관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맡아서 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할 만하신 분이 있긴 있는데 입찰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여하튼 기존에 쓰시는 분들, 그분들을 최대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도 13명…… 근무 인원 13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떼어서 관내 업체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게 주가 청소거든요.

청소고, 기계라든지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를 부르긴 하는데 긴급하게 하고 또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건 직접 해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사실 호수공원이 보면 지난 주말에도 거의 2만 명 넘게 왔다 갔어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밤 12시까지 치우거든요.

그렇게 청소만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청소한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이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3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청소,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주변 청소라든지…….

정준이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13명이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러니까 적은 거지요, 인력이.

정준이 위원 적은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똑같은 일산 같은 경우만 해도, 일산호수공원만 해도 공무원만 거기는 근 15명 되거든요.

우리는 달랑 4명이 하고 있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렇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부분별로 일은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닙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행정복지국장강성기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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