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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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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긴급현안질문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영세·상병헌·이태환·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16.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7. 24.∼7. 30.(7일간)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7월 19일 자로 임용된 정무부시장 이강진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7월 23일 자로 충청남도로 전출되어서 현재 환경녹지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열여덟 분 중 1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청소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한솔동장과 보람동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로 신설하는 등 권역별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공무원 기준인력 103명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균형발전국과 행정복지국을 각각 자치분권문화국과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을 통하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구성 시민위원회 임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예산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두 단체 간 기능 및 임기가 상이하고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6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 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례금 및 지급에 관한 심사, 예산 바로쓰기 시민 감시단의 설치 및 임무, 시민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제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제안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부패 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전문 분과 설치, 민관협의회 추진 사업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과 상황 판단의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위기 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해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요구할 지역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제한 거리를 5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과의 경계에서 기존보다 2배로 확대·조정하여 주거 밀집 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가축 사육 제한 사유 예외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관련한 일부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행업자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환경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어 폐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3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시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숙식 지원 등의 생활 지원과 상담치료를 통하여 안정적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있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영세·상병헌·이태환·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2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세종특별자치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 세종시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복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부 위원회 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에 관한 사항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상기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10시2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윤형권 의원으로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 보충 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뒤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은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진·도담동 지역구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종창조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질문과 답변으로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의 경우 국비 40억, 시비 18억 등 국민의 세금 58억이 투입됐고 올해만도 본예산은 10억 원, 추경예산안은 SB플라자로 이전하는 비용만 해도 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센터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비만 해도 5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투자 유치 또한 보잘 것 없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센터장만 빼고 직원 20명 전원이 센터를 떠나는 등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로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일자리 파괴 센터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인으로서 센터장의 임면권이 중기부 장관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길성 세종창조경제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것으로서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아닙니다.

당연히 출석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센터장은 언제부터 근무했고 현재 연봉은 얼마입니까?

또한 본부장과 팀장 연봉은 어느 수준입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저는 2015년 6월 16일부터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1억 1000만 원가량입니다.

본부장들은 7000∼8000 사이입니다.

윤형권 의원 연봉으로 보면 우리 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이나 교통공사, 세종시시설공단 등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직률이 높은 것입니까?

이직률 100%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처우 등의 문제로 지방 유관기관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3년간 사업의 확대 수행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됐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도 이미 창조경제센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도 상당수가 센터를 떠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사유는 대부분 자발적 이직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은 외부 사업과 연동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전 정권하에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직원의 신분 보장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16개 시·도 센터는 우리 시와 이직률이 다른데 유독 우리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직접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조직이 이처럼 불안정한데도 센터장은 서울과 경기도 등 외지로 잦은 출장을 다니면서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사실입니다.

윤형권 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장의 승용차는 조치원센터에 두고 관용차량을 타고서 서울 반포 자택으로 퇴근하는 등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41회 6082km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센터에서 제출한 창업보육 지원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지역 관내 기업은 31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 대구, 인천 등 세종시 외 지역에 6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투자 유치는 25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충남은 1032억, 제주도 841억, 가까운 대전이 738억 등 세종센터는 매우 초라합니다.

이마저도 세종이 아닌 다른 관외 지역까지 포함된 것이 25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센터 초기 업무의 긴박한 규정 미비 발생으로 배차 신청, 출장 공문 없이 사용한 것 맞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이 한 30% 그다음에 관외가 한 60% 되는데 초창기 저희 직원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기업이 별로 많지 않아서 관외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망 기업의 세종시 유치까지도 고려한 결과이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100%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 2017년인데도 대부분이 관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혹시 다른 시·도도, 대구나 서울도 관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전국 19개 센터가 관내에는 한 30∼40%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관외에 유명한 기업을 지역 생태계 또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애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 연간 10억 원 이상씩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창사 이래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센터 방문객이 2만 5000명, 저희가 교육을 2만 명 정도 시켰습니다.

지금 센터 2.0을 출발하는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내에 커다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3년 동안에 직원이 100% 바뀌는 이러한 조직이 불안정한데 앞으로 3년 동안 기대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중기부가 최근에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중기부의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중기부 감사는 금주에 아마, 지난주에 잠깐 승인을 얻었고 금주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사항은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중기부에서 감사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가 60여 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의계약마저도 비교 견적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면 홈페이지 보고 찾아오는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대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역 사업은 용역에 대한 검수나 검사를 하지 않고 선급금을 100%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요.

일의 속성상 빨리 진행을 하고 벤처업계가 그렇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나 절차의 위배가 있었다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감사관실은 센터의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기부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이대로라면 일반적인 공무원 같으면 즉각 파면에 처하는 중징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공직 유관기관이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센터장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지금 준공직자 신분입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지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네.

윤형권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내준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중기부의 감사 자료를 하나 더 밝히겠습니다.

지난해에 11월과 12월에 글로벌펀드 조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룩셈부르크와 핀란드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때 센터장은 항공권과 호텔비 등 공무원 일비 규정을 국무위원, 즉 장관급에 해당하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맞지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또한 이미 퇴직한 직원 P 씨와 민간인 J 씨 등 글로벌펀드 조성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에게 용역회사 T사와 W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숙박비와 식비 항공료 등 60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중기부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에 대한 부당 사유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출장비 과도 계상 분은 직원이 규정을 잘못 봐서 한 것임으로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대표 멘토, 퇴직은 했지만 출장 외 사업 일정과 추진을 사전부터 조사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비로 부담했다고 중기부에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중기부나 창진원 사전 협의 후에 이러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중기부 감사관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자비 부담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길성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영의 방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예산에 대한 부당 사유는 우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조경제센터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에 대한 임면권이 없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거는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인 것인데 중기부에서 예산을 60% 대고 우리 시가 4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과 답변에 나타난 대로 우리 시 관내 기업은 30% 내에 지원하고 그것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외 기업이 60%, 6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시 관내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원을 받는 관내 기업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외지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은 부실하고 조직은 불안정하고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앞으로 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여쭙게 됩니다.

○시장 이춘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의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일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부에서 지원을 한 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 감독·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의를 해서 견제·감독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센터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감독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중기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 시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앞으로 만들어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이사회에 우리 담당 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감독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시에는 산하기관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우려와 달리 교통공사나 문화재단, 시설공단들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이 행정 쪽으로나 관리·감독하에 있는데 이 센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센터를 해체하고 차라리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센터를 별도로 기구로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지역혁신지원단 또 테크노파크 설립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그리고 일자리는커녕 일자리를 빼앗……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 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과연 이런 센터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번 추경안에 SB플라자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9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7. 24.∼7. 30.(7일간)

(10시4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균형발전국장김성수
행정복지국장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기타 참석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최길성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곽점홍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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