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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3차 본회의(2018.07.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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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3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26.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유철규 의원)

1.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유철규·손인수·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 의원 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용희·임채성·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29.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0.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촌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국회동아리 회원 9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소방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의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열여덟 분 중 열일곱 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 사항입니다.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고위직 여성이 없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시’에 대하여, 유철규 의원님이 ‘시민주권 시대 총무과 이름부터 바꿔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원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노종용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7월 24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 4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예산안은 수정 가결, 2건의 기금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유철규 의원)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유철규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30만 여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직 여성이 없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2016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남녀 1 대 1 균형 잡힌 성비율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으며, 여성의 관점에서 세종시정을 세심히 살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아이돌보미 확대, 생활환경 조성, 여성 취업 지원 등 총 53개의 세부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7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가족이 행복한 세종시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반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세종시청 내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종시청 현원 기준 일반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6급 이하의 경우 남성 595명, 여성 522명으로 거의 1 대 1 구조로 남녀 공무원 수가 균일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 공무원 수는 비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이사관인 3급 여성 간부 공무원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승진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유리천장의 이론이 여성친화도시인 세종시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여성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세종시교육청에도 3급 상당의 여성 교육전문직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충남 1명, 대전 1명, 제주 2명, 경기도 3명의 3급 부이사관급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17일 여성 관리자를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은 10%, 본부과장급 여성은 21% 이상 확대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크고 우리 조직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승진 기회의 폭을 넓히고 비대칭적 남녀 비율을 극복한다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종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상시 비상 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성친화도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의 의미가 시정에 잘 녹아들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시민의 대표 유철규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추경에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조 6000억 원 규모로 약 2700여 공무원의 손을 거쳐 귀중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는 매일 이들 공무원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마주하는 공무원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정한 미소가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들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이 주어질 때 시민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세종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세종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려면 자신의 인사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 관리의 목적은 행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공무원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공무원의 협동적 의욕을 높여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사 관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자가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도와주는 행정 지원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대로 ‘총무과’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인사 관리가 총무과 업무가 되어 직원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총무’란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의미로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며, 과거 일본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일제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에는 단 한 군데도 ‘총무과’라는 용어가 없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3개 광역자치단체와 모든 교육청은 아직도 ‘총무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의회,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7월 9일 시장, 교육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총무과’라는 이름을 ‘운영지원과’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은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총무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교육감님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의 건의 사항은 과 명칭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공무원의 사고방식, 공직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께서는 지난 4년 동안 212번 시민과 대화를 가졌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3번의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지만 6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는 단 한 번이었으며, 직원들의 주요 건의 내용도 인사·조직·교육·복무·후생복지·출장비 등 거의 대부분이 현행 총무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세종시에서 여전히 ‘총무과’라는 용어가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시민주권을 외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에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를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실천하여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직문화를 바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차며 희망이 가득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원식·유철규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유철규·손인수·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5일에서 8월 28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재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용희·임채성·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 대상은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0명으로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 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기관 등의 중복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 이하로 하며,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효과적 감시를 통해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 및 그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예정 지역 내의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 등이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른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6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관 심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종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 내용을 이 조례로 이관·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종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1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전부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법명,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3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명,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4조제4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5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복권기금 사업으로 공급하는 사랑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오류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2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소음, 재산권 침해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기부 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협의 사항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3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를 국비 보조금 최종 확정 금액에 맞춰 13억 7250만 원으로 수정하고, 향후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 20만 203㎡에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 개발을 통한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 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28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서면 쌍전리 일원 7564㎡ 부지에 농기계 실습 교육장, 미생물 생산 시설, 시험연구시설 등을 신축하여 세종 농업을 선도하는 종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5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를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4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8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 및 반환 방식을 변경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청, 시청 등 조직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위 명칭 등 명칭 수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어구 수정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6호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3월 이전 예정인 조치원중학교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나성유치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 교사 신축, 가칭 창의진로교육원 지하 1층 주차장 추가 신축을 위하여 당초 수립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29.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0.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5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7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023억 원 대비 7.9% 증액된 1조 6225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 등 총 21개 사업 13억 947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안전과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자체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9247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377억 920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세종시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공사 분담금 377억 9203만 8000원을 신설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소방행정과 기본급의 인력 증원분 중에서 8533만 5000원을 감액하고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533만 5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758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23억 원 대비 47.1% 증액된 1조 33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교육정책 연구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과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총 2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760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며 시정 3기 첫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우리 시가 당면한 긴급현안을 해결하는 데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김원식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 3기는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읍·면·동장 임명 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민 추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의 조직·재정·입법 등 시민주권형 시정 체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동반자이신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속기관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도 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 내는 혁신교육, 통일시대와 4차 산업 혁명의 미래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돌봄과 배움의 권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책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 기간 중에 세종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교육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균형발전국장김성수
행정복지국장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곽점홍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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