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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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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국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2018년 8월 10일 자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 업무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사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국,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의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실시됩니다.

어제 8월 29일에는 세종소방서와 어진119안전센터 및 백천과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은 시민안전국, 8월 31일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9월 3일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 3개교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 4일은 교육정책국, 9월 5일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교육행정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후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민원과장 이한유.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위원장 상병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요구합니다.

25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요구합니다.

74쪽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명구조대의 노후장비 교체 목록과 보트 수리 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150쪽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비군 육성 지원에 지원금으로 장비와 물자를 취득한 목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186쪽 2015년부터 2018년 치수방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초사업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316쪽 침수 우려 취약도로 보면요, 조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진 계획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먼저 공통사항에서 74쪽에 인명구조대 장비 보관 내역 중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중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세종시인명구조대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부에 노후장비 교체 및 보트 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이 지원되었는데 두 단체의 장비 교체 내역과 수리 상세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으로 30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부분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중 주택 부문 가입자 수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시에서 지원한 액수가 있으면 1주택당 지원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인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5쪽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4개 위원회의 수당 상세 집행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51쪽 순찰차 구입 상세 내역과 구입 지원 근거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천·산수 지구 7월, 8월 작업 시간대 표기된 작업 상세리스트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조금 단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심의 결과 자료.

즉 보조금은, 보조 단체가 2015년도 8개 단체, 2016년도 6개 단체, 2017년도 9개, 2018년도 7개 단체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료 그리고 각각의 보조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이 조례에는 몇 개 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조례에도 없는 단체를 어떻게 차량이나 이런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보트, 운반차량, 차량 소유자를 증빙하는 차량등록부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지원 2015년도, 2017년도 차량 3대에 대한 차량등록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토지정보과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데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본 자료가 온 자체도 굉장히 날짜가 늦었고요.

이 자료를 보고 1차 요구, 2차 요구를 해서 2차 요구 자료가 도착한 것이 불과 어제입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피감기관에서 진즉에 1차, 2차 자료들을 제때에 제출했더라면 오늘 이런 요구를 안 해도 될 것인데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시민안전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들 자료 요구 사항에 저희들이 불충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자료에 대한 요구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8월 21일 오후에 의회에 도착을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 8월 21일에 이 자료를 받고 관심 있는 자료를 1차로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3일 정도는 검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8월 21일에 이 자료가 와서 8월 23일에 1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2차 자료를 8월 27일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8월 27일에 2차 자료 요구한 부분이 상세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어제 오후 5시에 왔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어제 오후 5시에 와서 오늘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할 수 있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될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자료 준비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조율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증인이신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증인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1차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8월 13일까지 총괄 취합 부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들한테 도착한 시점이 늦게 8월 21일에 됐다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구에 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쳐서 지연돼서 제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공통사항은 국 전체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공통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4개 위원회의 참석률이 다른 위원회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각 실무 위원회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임채성 위원 지금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둘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안전도시추진위원회는 5개 분야별로 해서 총 예순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참석률이 위원님들 전체 그러니까 현황 대비 참석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물론 밑에 있는 법정위원회들,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참석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안전도시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들은 대면 회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이 정도, 60에서 70%, 80%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밑에 100% 된 데는 제 생각에는 서면 회의를 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100%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칭이 전부 비슷해요.

명칭이 전부 비슷한데 꼭 나누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일단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돼 있고 여기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심의하고 이런 경우고요.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같은 조례에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분과위원회였는데 중간에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5개 분야를 나누어서 실제로 현장 활동들을 많이 하고 점검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그 기능과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보시면 안전도시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 또한 ‘실무’라는 단어를 넣어서 위원회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행정적인 낭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숙지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안전도시추진위원회 2015년에 보면 집행 예산이 560만 원이에요.

수당 지급액이 154만 원이에요.

참석률은 64%이고,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후에 직원들이 오기가 나간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임채성 위원 오기가 나가면 바로바로 시정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지금 확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하거나 할 의무는 증인인 국장님께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오기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국장님 이외에 다른 분이 발언하거나 할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일단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안전도시추진위원회 2015년 보면 집행 예산이 560만 원이고 수당 지급액이 154만 원이에요, 참석률이 64%이고.

그런데 안전도시위원회 2018년에 보면 집행 예산이 504만 원이고 수당 지급액이 504만 원, 100%입니다.

똑같은 참석률 64%인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2015년도 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집행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액을 부기했다고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당지급액 154만 원은 맞고요.

그런데 참석률은 1회 개최했을 적에 이분들이 참석률이 얼마냐 이것을 한 것 같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반기별로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구성이 좀 늦게 됐거나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개최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당 지급액이 예산액 대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참석률이 61%인데도 집행 예산에서 수당 지급을 100% 해 줬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유는 왜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세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채성 위원 현재 보시면 재난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100%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액이 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참석률이 59%, 61%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에서 수당 지급을 100% 다 해 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자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임채성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상병헌 즉석에서 해당 실무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공무원석에서)가능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안전정책과장 곽근수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명확히 발췌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참석률과 참석 인원하고 예산을 꼭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액이 적게 편성됐다든지 그럴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횟수를 보면 회의 개최 현황에서 한 번 회의가 진행된 경우에도 100%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9번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100% 수당 지급액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자료를 발췌해서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무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실 있는 자료를 임채성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공통사항 19쪽에 보면 2015년 5월 1일 교통 취약 지역 현장 점검 등 2건이 있는데요.

이날 현장 점검 및 회의를 진행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5년 5월 1일…….

임채성 위원 5월 1일 교통 취약 지역 현장 점검 등 2건입니다.

회의를 진행했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는 진행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임채성 위원 회의를 진행했다면 참석률이 40%입니다.

과반수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회의 정관이라든지 회칙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안전도시위원회가 현장 점검 활동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할 적에는 의결 사항,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을 굳이 준수하지 않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정관 또는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공통사항 18쪽입니다.

협의회인데요, 안전문화운동추진 세종시 협의회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종시협의회 실무협의회, 명칭이 굉장히 길어요.

명칭이 비슷한데 꼭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 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종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단체장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구성이 됐고 2015년도까지는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도쯤에…… 이게 지금 단체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최 시기를 정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논의할 사항들도 발굴하기가 많이 어렵고 해서 ‘약간 격을 낮춰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종시협의회에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래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6년도부터는 회의 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명칭 또한 유사한데 안전문화협의회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2개 다 유사한 명칭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도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협의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은 앞부분에 지적해 주셨던 안전추진위원회하고 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4개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그렇다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관련 유관 기관 단체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활동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에 안전 관련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실적이라든가 성과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마땅히 설치가 가능한데요.

유사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행정적인 낭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숙지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임채성 위원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추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민안전국 산하에는 소관별로 위원회가 18개, 협의회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좀 부실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쪽에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18개 위원회 중 이렇게 두 위원회는 4년 동안 회의 개최가 안 됐고요.

2015년 이전에도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지방지적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들이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종결 이런 것에 관해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적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것이 왜 운영이 안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럴 정도까지의 민원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부서에서, 쉽게 말하자면 사전 조정을 통해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15년도부터는 현재 그런 이의 신청 건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데도 굳이 위원회를 관심 있게 안 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했으면 이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2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43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3번의 회의 중에서 직접 회의는 4번밖에 안 했습니다.

39번이 서면 회의를 했는데요.

서면 회의를 했을 때도 수당은 꼬박꼬박 지출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률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수가 여섯 분밖에 안 되시거든요.

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위원회들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충분한,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면 회의는 지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조례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회의 개최에 관해서 10만㎡ 이상 개발일 때에는 서면 회의를 하지 말고 대면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 회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 상황을 보면요.

수당 지급 기준이 2시간일 경우에는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3만 원, 1일 최고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출할 수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수당 지급을 보면요.

서면으로 했을 때 건수당 수당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 지급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심의하는 건수에 따라서 약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아까 임채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관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이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100%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위원 수가 계속 같은데 2017년도에는 63만 원 또 한 차례는 21만 원 이렇게 다르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만 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자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청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에서만도 위원회가 18개, 협의회가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회의가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 회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참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16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열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그 전에 민원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유관 부서의 민원합동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종시 전체를 놓고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한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건데 현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갈등 현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모르고 계시든가 아니면 갈등 현상을 인지했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이 약하다고 보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서들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행정 내부적인 이런 성향들이, 조정 사항들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있는 집단 민원성, 큰 민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이런 것들하고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그 차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집행부 내에서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회의체를 열 필요성까지 못 느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갈등의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구체적으로 당연히 각 소관 부서와 연결이 될 거고요.

각 소관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조정위를 열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그와 별개로 갈등 현상은 반드시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제가 어떤 이유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민원과 결부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숙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에 관해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과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인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분권국의 자치행정과에서도 갈등 관련해서 갈등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갈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갈등조정위원회든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든 위원회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은 덜 기울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의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맞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집행 예산이 있고 수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수당 지급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좌이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00% 계좌이체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 계좌이체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임채성 위원 100% 계좌이체라고 하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도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겠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안전국 소관 위원회 수당 지급액에 관한 계좌이체 총내역 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책자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최근에 재난에 대한 유형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예를 들자면 폭염 또 미세먼지, 기타 여러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재난 관련돼서 활동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시가 재난뿐만 아니라 자율방범이라든지 인명구조나 이런 쪽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에 2015년에 4억 3000만 원, 2016년 3억 원 그리고 2017년에 3억 5000만 원, 2018년에 3억 4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6개 또는 7개 단체에 14억 내지 15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보조가.

2015년도, 2017년도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차량 2대를 지원하려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적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단해서 반납했습니까, 사업비를?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반납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지원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계속 사용하고 추가적으로는 차량 구입을 안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17년도 차량 지원에 대해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원 중단한 사유는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감사 후에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시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주요 사유는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적에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 구입이라든가에 관한 것들은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원한 차량 1대, 2500만 원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2017년도 차량을 지원하려다가 중단한 것도 이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5년도에 지원한 차량 1대도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지원이 잘못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답변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지원이 근거 없이 지원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부적절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2017년도는 조례에 따라서 중단을 했고 이미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을 검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이, 이미 2015년, 즉 2014년도 12월에 개정된 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도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지금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2017년도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려다가 무산된 거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깊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윤형권 위원 깊이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조례에는 근거도 없고 근거에 의하지 않은 지원은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회수를 해야 될, 말하자면 조금 부적정한 것의 어떤 단계,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의 활약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는 적법하게, 정당하게 지원해야 자율방범대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지원해 놓고 이마저도 지금 얼버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명구조대에 대해서도 2015년에, 보트를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요?

보트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서 4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인명구조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인명구조대 아까 서두에,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아직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명구조대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통합이 됐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이게 2017년 11월에 개정이 됐어요.

이 조례에는 그 근거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를 가져와야 돼요.

본 위원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의 때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명구조대 관련돼서 지원 근거,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부 그리고 2015년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차량 1대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안 되는 이유 이걸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숫자가 틀리거나 내용에 오기가 있거나 하는 내용도 노출이 됐고요.

감사 초기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고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공통 사항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에 세종시 인명구조대 장비 보관 창고가 연기면 보통리 공공하수처리장 일원에 2550만 원을 들여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14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2월 7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창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창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연장 사용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이전의 보관 창고는 국토부에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못 한 걸로 돼 있는데,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인명구조대 장비 보관 창고에 박용희 위원님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고무보트하고 트레일러 한 조씩만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로 공기통, 낫, 구명조끼 그런 것들이 보관돼 있었고, 물품 현황표에 나와 있는 물품 중에서 일부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비나 물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19구조대하고 연계돼서 지금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어떤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잠수복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잠수복을 몇 벌이나 사 주셨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물품 보관에 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장비 인수물품 품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 장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구입 시기는 똑같이 2008년에 구입했고요.

그런데 그 폐기 품목 중에 뭐라고 하나, 실린더, 오리발, 장갑, 보조호흡장치, 스노클 이런 것들은 폐기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을 포함한 고무보트하고 보트 견인차가 폐기 대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고무보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고무보트하고 견인차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조달청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 폐기 대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아직 계속 사용하고 있답니다.

손현옥 위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보트 같은 거하고 특히 견인차 이런 거하고 슈트하고 폐기 연한이 같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따로 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트하고 트레일러가 또 다른 곳에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보관 창고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현장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손현옥 위원 부강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아주 낡아서 방치돼 있는 건물에 해병대 인명구조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트하고 트레일러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디 소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부강면 소재 119지역대 건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현재 119안전센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다고 하고요.

노후돼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해병대 인명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허가를 내 준 것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건물에 가 보면 셔터문도 고장 나 있고 장비들, 일체 물품, 비품들이 다 도난당한 상황이고 2층은 아예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시만요,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증인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서너 차례가 나왔습니다.

질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용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물품을 구입해 준 경우에는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형식이나 격식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뒤에 안 보이시겠지만 앉아 계신 직원들의 태도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은 부드럽게 하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자료 만들기 어렵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위원님 자료는…… (관계 공무원에게)다 제출 안 했나요?

빨리 제출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 차량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똑같은 조례인데 2015년도에는 아직 회수를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말씀하신 그, 자율방범대 지금 말씀…….

윤형권 위원 자율방범대 2015년도에 차량 1대, 2017년도에는 차량 2대를 지원하려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적 때문에 취소했잖아요, 그렇지요?

반납을 했습니까, 그 사업비?

확인해 주세요, 이거 좀.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2017년도에 차량을 1대 지원했어요, 2700만 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

정정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여기 자료, 2017년도 요구를 한 것이, 요구를 했지만 취소됐다는 겁니까?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상병헌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안전정책과장 곽근수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타 시·도 사례, 중앙의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율방범대처럼?

자율방재단 2700만 원인데 이게 2017년도에 시비 7364만 원을 요구했어요.

당시에 차량 구입을 하겠다고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9조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자율방재단은 2017년도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만 했었고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사업 편성 사유가 있어요.

편성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편성했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에 편성 사유가 나옵니다.

편성했던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중에, 편성 후에 삭감을 시켰거나 한 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처럼 차량 구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 조례를 들고 있단 말이지요, 근거로.

잠깐만, 지금 코멘트하는 분 누구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무관이 지금 와서 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답변 의무는 오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증인인 국장께 있습니다.

제가 정식 답변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담당 사무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지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 근거를 조례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할 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조례 확인했습니까?

이 조례에는 근거 없어요.

자동차를 지원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인명구조대도 그렇고.

인명구조대 법령에 의해서 자동차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명구조대 자동차 41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보트 운반 차량으로.

자율방범대 2300만 원 이미 지원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대고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안 나옵니다.

이미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시행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그 이전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은 여기하고 직접적인 비유는 안 됩니다만 행정의 어떤 신의 보호 차원 또 계속해 왔던 전례라든지 신의 보호 그런 차원을 저는,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

이런 것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덮어 두자.”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 11월에 개정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포괄적으로 그런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1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을 적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안 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그 11월 이전이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그 전에 구입했던 것들은 차량유지비, 그러니까 유류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율방범대든 자율방재단이든 인명구조대든 사실 봉사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질책을 받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어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2015년에 지원했단 말입니다.

2017년도에 조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려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적 때문에 못 했고, 자율방재단은 2017년 11월에 개정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편성했다가 행안부에서 지금 그런 자율방범대처럼 지적을 받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에 편성 사유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이 인용한 제9조에 자동차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이 왜 이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각 봉사단체가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다.’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와 관련돼서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한다면 자동차를 지원하든 어떤 지원이든 조례만 있다면 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왜 하겠습니까?

자율방재단 관련돼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에 250명이 구성됐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조치원에서 제설작업 하는 데 8명이 나왔습니다.

자료 보십니까?

자,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걸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어 가겠습니다.

2017년 2월 4일 전동면 자율방재단입니다.

산불조심 캠페인 5명이 나왔어요.

2월 12일 전동면 자율방재단 환경정화활동 4명, 금남면 자율방재단 2월 23일 산불조심 캠페인 10명.

전체적으로 250명이 회원인데 각 읍·면 지역 행사에 또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평균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증액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이거는?

증액 사유가 뭡니까?

2017년도에 지원된 것도 250명이라는 회원 때문에, 자료 보면 평균 25명이 식사를 하도록 한다고 해서 12회 1년 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 25명이 이 행사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25명이 행사에 참여한 겁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40명이 는 걸로 돼 있어요, 회원이.

회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예산 2000만 원 증액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실태 등의 점검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오늘은 감사 첫날이자 시민안전국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언제 답변을 저희가 듣겠습니까?

확인을 이미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도 늦게 내고.

자꾸 확인하신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제가 8월 27일 자로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자마자 폭염도 있고 태풍도 오고 해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추가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율방재단에 예산 지원이 얼마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저희들이 당초에는 1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 줘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은 2017년도에 3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2018년도에 73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틀립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파악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별도로 보고합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단 얘기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박종국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21일에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본 위원들은 파악을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7일에 오셨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27일 자로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후에도 내용 있는 답변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부실한 내용입니다.

자료 준비와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된 자료가 지금 왔는데 보니까 청주와 충남도는 이런 지원 근거가 있어서 차량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입한 당시의 시점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시절 2008년도인가 그때 충남도에서 사서 연기군에 배정을 한 거고요.

부강면 지역은 청주 지역에서 우리 시 출범 전에 산 것을 이관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조례의 근거가 직접 필요한 경우는 2015년 11월 이후이고 그 차량들은 그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조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2015년도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2015년도 5월 21일에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율방재단에도 2대나 차량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편성됐다가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적 때문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이든 자율방범대든 필요하면 차량 지원해 줘야 되지요.

다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근거 마련이 안 됐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어쨌든 근거가 없는데 행정 부서에서 자꾸 지원을 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미 2015년에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에 대해 합당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합당하십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3000만 원 지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요구액이 7300만 원이었고 여기에서 차량 27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4600만 원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다시 했는데 아직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회원이 40여 명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인지?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갔고요.

의회에서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4600만 원은 사실 증액이 된 겁니다, 2017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대체 증액된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 거, 그거 실질적으로 26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 자율방재단 활동 내역을 보면 4명, 14명, 3명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50명입니다, 교육 활동할 때.

회원은 250명이라고 해 놓고 ‘회원 1인당 7000원짜리 식사를 하겠다. 평균 25명 12회.’ 이렇게 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요구한 대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 오늘은 정산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봉사단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형평성이 깨지고 근거 없이 지원하면 다른 봉사단체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다만 근거를 가지고 하자.

그래야 떳떳하게 그리고 봉사단체 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기 표기 정정 자료가 왔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는 이미 오기를 인지하신 것 같았는데 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오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요구한 자료에서 오기로 잘못 표시가 되었다면 서면이나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표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통 사항 15쪽입니다.

지금 정정 자료가 왔는데 집행 예산이 변경돼서 왔어요, 수당 지급액이랑 동일하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집행 예산이 원래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560만 원, 2016년도에는 1470만 원.

정정 자료에서는 수당 지급액이랑 동일하게 왔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집행 예산이 바뀌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밑에 재난관리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100%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액이 전부 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참석률이 59%, 61%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에서 수당 지급을 100% 다 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집행 예산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집행 예산액은 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걸로 작성 부서에서 알고 있었는데 다만 오기가 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를, 말하자면 예산액으로 이해를 잘못 했었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00% 참석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부 다 100% 나가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61%도 있고 63%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석률이 낮은데도 수당 지급액이 전부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파악한 후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로 오후가 되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현액 중에, 그러니까 안전도시추진위원회 2015년도 같은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60만 원이 서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한 거는 154만 원…….

임채성 위원 아니요, 잘못 표기된 거예요.

정정에서는 또 달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집행 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부분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안전도시추진위원회 부분만 실무자가 집행 예산을 예산액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기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참석률이 100%여도 똑같이 수당 지급액이 100% 나가고 참석률이 낮은 경우에도 집행 예산이 전부 다 나가요, 그렇지요?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드린 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임채성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수당 지급액과 집행 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률이 100%냐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양식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하자면 “참석률이 6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100%가 됐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1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오기라고 해서 나갔던 부분에 있는 것처럼, 집행 예산이 아니고 예산액을 파악해서 병기가 돼 있었다면 그런 오해는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 예산이라는 용어상의 개념상 혼동이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같은 내용을 두고 지금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채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항목별로 약간 세분해서, 구체화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집행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집행 예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이해하기로 집행 예산은, 지금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집행한 예산액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당 지급액하고 집행 예산액이 같은 항목인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요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린 부분,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상 혼동이 있었다고…….

임채성 위원 제가 오전에 수당 지급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100% 계좌이체 한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세부 내역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계좌이체 내역 자료를 제출했냐고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실무자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일단 파악되는 대로 먼저 제출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을 두고 용어상의 혼동 또 도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된 자료를 임채성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급하게 지금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감사 자료와 추가 자료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공통 사항 26쪽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의 수는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모두 위원 수가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4명으로 동일하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열한 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중에 내부위원이 있고 그리고 참석해서 실제 수당을 받아 간 분 숫자가 그 옆에 참석 인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를 지금 간단히 훑어 봤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도 또 보겠습니다.

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 6월 8일에 수당 지급이 지금 위원 수가 열한 분이면 15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 수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도 완전히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숫자를 적어 놓고 계십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 수도 4명, 참석 인원도, 4명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수당 지급 15만 원은 아마 실제 5만 원씩 해서 세 분한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공통 사항 25쪽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43번의 회의 횟수 중에 서면은 39번을 했고 대면은 4번밖에 안 했던 그런 위원회입니다.

여기 새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 4월 10일을 한번 봐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월 10일?

박용희 위원 네, 2015년 4월 10일 보면 자료에는 28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에는 4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4월 29일을 보시면 수당 지급액이 28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자료에는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는 28만 원이지만 추가 자료에는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참 넘어가서 2017년 7월 5일을 보시겠습니다.

26쪽에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수당 지급 지침을 보면 2시간까지는 7만 원, 초과되면 플러스 3만 원 해서 1일 최대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인에게 14만 원씩 네 분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초과되어 있고요.

2017년 7월 12일도 마찬가지로 14만 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도 14만 원으로 초과되어 있고요.

2017년 10월 18일도 14만 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23일은, 지금까지는 위원들 수당 지급 액수가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3일은 위원에 따라서 수당 지급액이 최하 14만 원, 최고 16만 38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상당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2018년 3월 19일도 15만 원씩 1일 초과금액을 어겼습니다.

2018년 4월 17일도 15만 원, 2018년 5월 21일은 25만 원으로 그 초과금액이 15만 원이나 됩니다.

2018년 6월 20일 여기도 이상하게 1인당 수당 지급액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하는 22만 5400원이 지급됐고요, 최고는 2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일 초과분도 어겼고 그다음에 이 상이한 이유도 어떤 근거인지 잠시 후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도 15만 원으로 1일 최고 지급 금액을 어겼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류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국에 1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시청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위원회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수당 지급이 원칙에 의하지 않고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먼저 최초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일일이 다 거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가 다 다른데 지급액이 한꺼번에 다 똑같이 여러 칸에 걸쳐서 돼 있는 것들은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신중하게 다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일일이 지적해 주셨던 것들 중에 1일 지급 한도를 넘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어떤 부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갑자기 단위가 1000원 단위로까지 떨어지고 한 것은 저도 어떤 연유인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점검해 보시고요.

점검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자료로 대단히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맨 앞부분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엉터리인 것은 애초에 기록들도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213쪽을 보면 우리 시가 올해 상반기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은 무엇이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은 안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에서 요구 조건 사항들에 관해서 어떤, 말하자면 국제기구가 정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들을 맞추어서 다른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손상률, 말하자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사고로부터 오는 사상률을 많이 줄이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률을 줄이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과 이외에 정부로부터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총 한, 여러 용역사업도 있었고 여러 위원회도 운영했었고 이렇게 해서 수억, 5억 이상 정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 말고 어느 도시가 또 인증을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4개 부산·제주·광주광역시가 받았고 기초자치단체들이 현재 13곳 정도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찌 보면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도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인증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윤형권 위원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안전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세종시를 안전한 도시로 홍보하기 좋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수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인증은 인증대로 받았지만 실제 안전지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지수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해마다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5·2016·2017년도 3개년 동안 볼 때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그리고 감염병, 자연재해 이렇게 7개 분야로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도 안전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세란 말이지요.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안전지수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안전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분야에 관해서 5개 등급별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이 안전지수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윤형권 위원 모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모수가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를 안전한 도시로 홍보하기 좋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수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인증은 인증대로 받았지만 실제 안전지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지수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해마다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5, 2016, 2017년도 3개년 동안 볼 때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그리고 감염병, 자연재해 이렇게 7개 분야로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도 안전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세란 말이지요.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안전지수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지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분야에 관해서 5개 등급별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안전지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모수가 작다고 하더라도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모수가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잠깐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갖추고…… 저도 세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고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7개 지표 부분으로써는 아직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손상률 수치로 질병 이외에 사망자 수 이런 것들로 보면 국제안전도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한 이후로 수치에 있어서 개선점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말씀하신 수치가 상향되도록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화재에 대해서 5등급이, 2015년도에 5등급인데 2017년에도 5등급입니다.

그대로 하향 상태, 5등급은 등급 자체가,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5등급입니다, 이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5등급이던 것이 2016, 2017년도에 변함이 없어요, 5등급이에요.

그리고 범죄는 다행히도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물론 시의 노력도 있지만 경찰이라든지 관련 당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데.

안전사고 이 부분은 2015년에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6, 2017년도에 5등급으로 대폭 하락됐습니다.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1등급인데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것이지요.

감염병 5등급에서 1등급, 이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향됐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1등급이던 것이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이 부분이 우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데 왜 이 부분은 하락됐습니까?

이것은 안전지수 모수나 이런 부분하고 설명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까지 받은 마당에 이토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평가하는 안전 지수는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 됩니까, 이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제안전도시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 우리 시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유관 기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하고 직접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전지수가 낮은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도시위원회나 각종 안전 관련 위원회가 지금 4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참석률이 저조한 데도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지수 하락의 결과가 나온 방증이 아니냐?” 본 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한 가지만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 가능하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이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촉 위원님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구성을 할 적에 참석률이 저조하신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집행 현액 또는 집행 예산 현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결산은 1100만 원 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10만 원 더 증가됐어요, 이게.

그러면 참석 수당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다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참석 수당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서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윤형권 위원 참석 수당은 분명히 70% 참석이 됐다면 30%는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채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한 사안을 놓고서 자료 표기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을 계속 누차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형권 위원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우리 위원장이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합니다.

그러면 정회 직전에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의혹에 대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즉시 해당 공무원은 국장에게, 과장에게 설명을 해서 정회해서 다시 속개할 때 의혹을 풀었어야 되지요.

계속 오전부터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가니까, 자료도 안 오고, 자꾸 이렇게 엉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소관별 책자 3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목표 달성률이 266.4%로 그리고 가입 실적이 5328건이나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험료 분담 비율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46%, 다음에 개인 부담을 9%, 다음에 나머지 차액 45%를 시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2017년도에는 풍수해 가입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나 풍수해 가입을 많이 해 준다고 처음에 방침이 나가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셔서 이것을 추경 때 다시 4∼5억여 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2017년도에는 가입 실적이 평시에 비해서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도 추경안 예산 심사할 적에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당시 위원회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다시 방침을 ‘2018년도에는 2017년도처럼 과도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시비 지원을 한 27% 정도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가입 실적이 많이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예산을 3000만 원 세웠고 2016년에 2000만 원 세웠고 2017년도에 4억 3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3500만 원 세워 놨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이게 2017년도 예산 4억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게 아니고 추경에서 4억 원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시비 지원을 45%를 해 주겠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27%만 해 줍니다.

45%를 해 준다고 하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45%나 해 주고 개인 지원 9%로 낮춰 놨거든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관련 법령에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최저 9%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45%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하자는 행정안전부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최대 수치로 45%까지 지원해 주자고 결정을 하고 보험회사들이 독려 활동을 한 결과…….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시키셨는지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정된 보험회사들이 한 결과 “보험 얼마 정도 가입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시비 지원분을 주시오.” 하면 그렇게 정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2016, 2017년도에 보면 읍·면 지역에서도 보험 가입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동 지역에서도 갑자기 1017건이나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 원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부 평가 지표에 들어가서 당시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언제 받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올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올 1월에 받았고, 2017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신청하셨고, 2017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안전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손현옥 위원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보험료까지 대납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게 지표상으로 수치가 좋아져서 받는다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이 증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위한 행정, 실적 위주의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고 하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309쪽 폭염 대비 취약 계층 지원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2개월 냉방비를 증액, 추가로 지원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여기 특교세가 1차, 2차, 3차에 걸쳐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미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3차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집행된 겁니다.

즉시 집행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올해 폭염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중에 큰 재해로 어느 해보다도 위험하게, 실질적으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도 이에 관련돼서 재난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전국적으로 폭염이 6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경우에 경보고 주의보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연속해서 31도가 넘으면 주의보가 나오고요.

경보는 똑같이 연속해서 2일 이상 33도 이상이 되면 기상청에서 폭염경보를…….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고요.

조금 다릅니다, 수치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윤형권 위원 주의보는 33도가 연속해서 이틀 이상, 경보는 35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6월 중순부터 발효됐습니다.

물론 2일 이상 가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 작업 현장에서 보도블록을 깔던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가 7월 17일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미 7월 17일 이전부터 상당한 폭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 경보가 계속 교차로 발령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6월 27일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1차 구매한 것이 20개 40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7월 13일에 15개를 추가로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3일까지, 자료 보면 8월 16일까지입니다.

8월 16일까지 전체 우리 시에 35개의 그늘막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살수차는 언제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살수차는 8월 돼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8월 중순 넘어서입니다, 살수차가 투입된 것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살수차를 왜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도로하고,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도로 부분에 살수를 해서 도로 지면 지표 열을 낮추는 것도 있고 또 도로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지구,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는 지역 집중적으로 살수를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폭염에 대비한 살수차 동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미 8월 중순이면 폭염의 경보 수준, 8월 15일에 39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쯤에 살수차가 투입이 됐고 8월 17일에 3차 44개의 그늘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 구매분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9월 15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미 오늘 몇 도로,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안 됐지요?

문자가 안 갔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제, 오늘 폭염주의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기승을 부린 8월 15일 전후로 이때 이미 설치가 됐어야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를 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폭염이 심할 적에 그늘막이 필요하고 살수가 필요한 건데 굳이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에 1차 특교가 사실은 선거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받아서 이미 조금 늦게 발주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했는데…….

윤형권 위원 잠깐, 특별교부세에 대한 확정, 쉽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게 가내시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특교세 받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종시민, 세종시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7월 17일에 폭염으로.

사실은 당시에 2명이 더 추가적으로 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 많지 않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인데, 3차분이 8800만 원,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이제 그 경우는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자, 이런 경우에는 비상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내시가 됐다면 당연히 먼저 시비로 지출했어야 되지요, 어떤 경우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특교 외에 사실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이번에 사용을 안 했고 재해구호기금에서 경로당, 무더위 쉼터 에어컨 냉방비 추가 지급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냉방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전기요금이 가중되고 그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일 뉴스, 대통령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전기, 에어컨 잘 못 틉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에어컨도 충분하게 가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장으로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고지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좀…….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늘막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특교세 받아서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럴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비상 상황인데.

우리 시에 사망사고가 나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이따가 치수방재과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38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었습니다.

백천·산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어제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공사 일보를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우선 산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부터 보면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32도였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 일보에 보면 직원 2명, 반장 1명, 보통인부 1명, 호안공 8명 이렇게 일을 했고요.

그대로 쭉 이어서 7월 15일도 마찬가지예요.

34도였는데 호안공 5명, 석공 1명 이렇게 일을 했고요.

7월 16일도 마찬가지로 34도에도 불구하고 호안공 7명, 7월 17일 호안공 8명, 7월 19일 35도예요.

이때는 직원 2명, 반장 1명, 보통인부 2명, 호안공 1명.

7월 20일 36도, 쭉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7월 17일 34도에도 불구하고 석공 6명,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일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단 그것은 맞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산수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월 15일 39도였어요.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지요.

8월 15일 39도의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이에요, 특히.

이때 호안공 8명, 보통인부 1명 이렇게 야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작업일지에 시간 단위로까지 구체적으로 기입은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날 하는 총괄적인 것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임채성 위원 기사인데요.

“폭염 속 세종시서 보도블록 작업하던 30대 사망”, 연합뉴스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여파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30대가 쓰러져 숨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21분께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A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동료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A씨 체온은 43도로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시는 전했다. A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5분께 결국 숨졌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백천 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세종시에서 야외 작업으로 사망한 7월 16일 다음 날인 17일에도 직원 4명 그리고 석공 6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집니다.

산수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산수 지구도 세종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6일에 호안공 7명이 또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날에도 사토 관리자, 호안공 그리고 석공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시장님이 보낸 공문이에요,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잘 안 보이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뒤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여기 보면 대변인, 총무과장 쭉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생활안전과장, 치수방재과장.

“발주 부서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폭염 시간대의 작업 시간 관리, 휴식시간 보장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회계 총괄 부서에서 계약 담당 부서로 그렇게 공문을 내보낸 걸로 제가 그때 폭염 총괄 대책을 할 적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증인인 국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 기회가 왔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지요?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이에요.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폭염도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이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지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38도, 39도 서 있기도 힘든 상황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38도, 39도에도 외부 현장 작업을 하시면서 폭염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 때문에 저희들, 특히 우리 시에는 대규모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다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속하거나 중지하거나 아니면 일부 시간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쪽 현장 관리소에서 즉시 그때그때 판단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충분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하도록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제 현장방문 했는데 파라솔이 펴져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호안 하시는 분들.

임채성 위원 파라솔 옮기는 게 더 일일 것 같아요, 업무 볼 때.

파라솔 몇 개,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솔 몇 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옮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녀 봤을 적에는 보통 그늘막 하면 검은색으로 된 차양막 같은 것들을 넓게 치고 그늘막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식수, LH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얼음물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폭염도 재난”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침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공사를 꼭 강행해야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작업장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저나 저희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몇 군데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본 경우로는 현장은 현장대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작업 기일 이런 것들 얘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아까 시장님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도 저희들이 한 것처럼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공사 기일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탄력근무라는 게 있지요.

이렇게 뜨거운 날일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경우.

조금 세부적인 시간대별 일지나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새벽에 일찍 시작해서 점심 조금 지나서 끝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기입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세종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6일 당일에도 그렇고 다음날도 연속적으로 밖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송스러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이지요.

세종시에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그런 분들 외부 현장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다행히도 폭염 재난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 거지 세종시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도 굳이 공사를 꼭 강행해야만 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현장 작업 기일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치고 작업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작업 기일 이런 것을 국장님이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그 작업 현장에 있는 시민, 그 작업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는 안전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형권 위원 작업 현장의 어떤 작업 기일을 맞추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산수·백천 지구 이외에도 우리 시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덕교 교량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곳은 두 군데이지요, 백천하고 산수 지구 갔는데.

이렇다면 나머지 6개 지역에서도, 공사 현장에서도, 폭염 가운데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가 안전도시이면서도 실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본 위원이 “살수차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설치도 늦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공사현장에서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긴급 지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천·산수 지구 안전관리비 내역을 보면 파라솔이 없습니다.

파라솔 구입된 게 없어요.

파란색 그늘막 하나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현장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 당시에 폭염이 39도, 35도 이상 됐을 때…… 호안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일보에 보면 호안공은 돌망태, 철사로 된 망태에 돌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호안공이지요, 이게.

호안공이 8명, 7명, 3명, 4명, 석재 이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 관리소장, 관리감독관, 시원한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본 위원은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비 지출도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부족한 현장은, 본 위원이 어제와 오늘 현장을 가 본 결과 현장 관리도 잘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첫째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산수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이게 산수교인데 산수교의 교량이 8m입니다, 산수2교 교량 폭이.

교량이 8m인데 8m 내에서 양쪽에 자전거나 또는 사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흰색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몇 센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제 그걸로 봤을 적에는 1m가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측정을 해 보니까 70㎝입니다, 양쪽에.

70㎝면 차량이 지나면서 자전거나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러한 하나의 선만 보더라도 안전을 도외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상 350㎝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최대 폭입니다.

그러면 320㎝로 줄이고 자전거나 사람 다닐 수 있는 흰색 선은 1m 정도 확보 했었어야 해요.

다시 해야 되겠지요, 이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안전을 생각지 않는 현장에서 현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잘 안 보이겠지만 녹색 부분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임시야적장인데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면, 법면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위에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호우가,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폐기물도 유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천 내에 지금 폐기물 방치를 한 거예요.

야적을 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폐기물은 조금 더, 비가 많이 와도 흘러서 유실되지 않을 위치에 적치를 했어야 하는 거지요.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이게 만약에 유실돼서 다 하천으로.

강으로 갔더라면…… 세 번째로요.

이 동그라미 원이 보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철근이 녹슬어 있어요.

이게 배수암거입니다.

용어가 맞지요,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배수암거하고, 이 부분은 좀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윤형권 위원 배 과장님도 치수방재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지만 이런 쪽의 전문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녹슨 철근에 대한, 철근, 공사현장에 품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 하나하고,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시방서하고 설계 도면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배수암거라는 건 뭐냐면, 이쪽 논이지요.

논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통로지요, 수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배수암거가 45도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 두어서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왜, 이쪽 지금 통로는 했는데 일체형이 아닙니까, 원래?

시방서 설계 도면에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공사가 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것은 구조물상 공기가, 지금은 옆으로 날개벽이 서는 부분인데요.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날개벽을 시공할 계획이고 일체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통으로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체는 콘크리트 치고 수문을 단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날개벽을 공사할 단계에 있는 거고요.

철근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 지금 하기는 뭐하지만 설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실제 공사 공정상 거푸집을 대고 한 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계 도면을 봤는데 설계 변경이 약간 됐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만 보더라도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폐기물 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아랑곳 없는 현장이 당연히 품질 관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산수·백천 4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400억 넘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 여기 산수 하천 원청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다우건설입니다.

윤형권 위원 비교적 큰 업체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도급 업체는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하도급 업체는…….

윤형권 위원 백천 지구는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명도건설에서 하도급을…….

윤형권 위원 백천 지구?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백천 지구는…….

윤형권 위원 경동엔지니어링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감리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큰 공사인데, 이렇게 200억씩 두 군데 400억 공사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00억 공사치고는 상당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진 이외에도 파이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번 호우 때 유실된 폐기물들이 그냥 하천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안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전체 공사현장이 다 이렇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잘 되고 있고 이 두 군데만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 산수 지구의 토사, 모래지요, 모래.

모래를 채취해서, 별도로 모래 채취장이 있지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사토장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산수2교에서 상류 쪽으로 한 500m 지점에 운영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사토는 민간들의 농경지나 이런 부분, 저지대에 있는 농경지 부분에 사토장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인의 토지, 논밭을 돋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토장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모래 판매는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모래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흙 판매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흙 판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그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모래 채취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당초 공사비에 포함돼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사토 처리 비용은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로 산수재해지구에 대한 실제 심사 금액하고 요청 금액하고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액이 적지 않습니다.

5억 8000만 원인데 감액 사유를 보면 “사토장 도자 운반 거리 계수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현장 타설 배수암거에 대한 기성품 설치로 계획을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절약을 하라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배수암거.

또 임시 도로 할 경우에는 재활용 아스콘을 사용하라든지 골재 운반 장비를 15t에서 24t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5억 8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감액 과정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조정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봤지만 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포함되겠지요?

이것이 실제 편성은 됐습니다,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윤형권 위원 됐다가 일상감사 때 실제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액에 대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적어도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예산이 12월 31일까지는 어디 가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반납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사에서 설계가 납품되면 설계 금액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을 그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일상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설계사에서 하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되지만 계수 적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t으로 운반을 하면 더 효율적인데야 용역사에서 판단을 할 때는 도로가 협소해서 15t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하고, 조정을 하면 금액이 그냥 사장되고 묵혀지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정 부분, 어떤 변동사항이 또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은 암반이 나온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보강시설을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정 보고가 돼서 설계 변경하면서 그 금액으로 다시 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그 금액이…….

윤형권 위원 예산이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묶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예정가를 잘못 산출했다든지 지적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치수방재과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산수 지구라든지 은용천 그리고 쇠성, 하석곡이라든지 신안 배수문, 합강캠핑장 보강사업이라든지 제천, 방축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에서 조정된 금액이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정 가격 산출하는데 산출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정가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설계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맞춰 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거르는 장치가 일상감사제도인데 용역사에서도 그런 부분 그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고 하면 설계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감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수 지구가 200억 사업인데, 190억 정도 되나요?

5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용역사나 설계 과정에서 감액이, 어떤 단순하게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정 가격이라든지 산출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수상으로 특교세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부서에 마땅한 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저희 직원들 사기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총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예산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고요.

종합민원실의 환경정비사업으로 한 700만 원 그리고 민원인용 편의 물품 이런 것들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비 이런 걸로 해서 총무과에 약간 금액이 별도로 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인센티브용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도 포함시킨 내용인데요.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바람으로, 민원과가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올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여분으로 해서 공유를 했으면 쉬운데 이게 우리 민원실에서 쓰는 양식입니다.

서식인데, 이 서식이 별표 제11호, 제10호 이렇게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준 양식의 규격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제가 잠깐 봤는데요, 위원님 드린 자료.

그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사항이고요, 행안부 소관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인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행안부에서 인쇄까지 해서 나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인쇄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러 양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혼신고서 또는 개명신고서에 보면 ‘등록기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따로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고.

등록기준지라는 게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옛날 호적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한유 민원과장 이한유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말하자면 본적지가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를 보면 등록기준지를 쓰게 돼 있고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양식 아시지요?

그런데 실제 주소를 쓰기에는 칸이 좀 작습니다.

넓이가 너무, 칸이 작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제11호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명신고서 할 때 신고인의 주소를 쓸 수 있는 란은 불과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주소를 쓰라는 건지.

○민원과장 이한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법정 서식에 대해서 매년 의견도 받고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앙에 일제조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는 많이 쓰는 양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주소를 쓰기에, 특히 도로명주소 때문에 주소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주소를 써 넣을 수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리하는 시간이.

예를 들자면 불명확하게,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세종시라고 쓰는 것을 아예 여기에 인쇄해 버리면 나머지 동이라든지 도로명주소를 쓰면 되는데 민원인이 세종시부터 처음부터 쓴다든지 이런 불편사항,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민원과장 이한유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 또 주소는 무엇인지, 사실은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호적상에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태어났을 때의 주소지’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준다면 민원인이 쉽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낭비 아닙니까.

이것 좀 제도 개선에 넣어서 제안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한유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답변을 좀, 자동차 관련돼서 과태료 고지서나 이런, 말소·이전·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합니까?

세정담당관으로 갔습니까, 업무가?

○민원과장 이한유 과태료가 과년도분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이 됐고요.

현 연도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이원화돼 있지요?

○민원과장 이한유 네.

윤형권 위원 대개 과태료도 그렇고 재산세도, 우리가 내야 될 여러 가지 세금 등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이한유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송달률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송달률, 우편물 도달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민원과장 이한유 지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통계가 65%.

윤형권 위원 65%까지 됐습니까?

○민원과장 이한유 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46쪽에 보시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 및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 과태료 건수가 1만 8739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 과태료 우편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떤 방법으로?

등기우편이냐 이런 거 말씀…….

박용희 위원 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등기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고지서 1건을 등기로 보낼 때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213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으로 발송했을 때는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등기로 발송하게 되면 정확하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에서는 그 전달률이 높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반송률이 약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또다시 반송료를 내야 됩니다, 보낸 사람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서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건지 1800원의 반송료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 등기를 한번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3930원이 듭니다, 전체, 1건에 대해서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렇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때 지침이 있습니까, 꼭 등기로 해야 된다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꼭 등기로 해야 된다는 지침은 딱히 규정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나중에 안 내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적에 도달했느냐, “받았느냐?” “난 못 받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빙을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과거 이런 것 때문에 등기로 하는 것이 좋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등기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뭐라고 하나요, 판결문, 판결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수취인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체납 고지서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등기로 하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건당 3930원인데요, 엄청 큰돈이거든요.

이번에 2017년도 과태료 건수가 1만 8739건이에요.

거기에 3930원을 곱하면 5587만 9698원의 발송료가 듭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료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폐문, 부재로 인해서 송달률 저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송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5580만 원,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비효율적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일반 발송료는 말씀하셨다시피 3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모아시스템, 저도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자를 했을 경우에도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정확한 전달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3930원 발송료가…… 또 문자 1건이면 3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지요.

방법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검토를 하신 후 저희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5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 보면 고복리 549-18번지 일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 내용을 보면 두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인하되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 심의 자료에 보면 이 소유자가 여러 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조정해 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받아 본 자료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 면적을 축소했으므로 현재 지가가 비싸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지가 인하를 요청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고복리 549-18 여기는…….

손현옥 위원 20번지부터 24번지까지 있는데 그중에 18번지하고 21번지 공시지가가 인하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2개를 지가 조정, 그러니까 토지주가 이거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49-18번지는 경사가 전에는 완만한 경사였는데 급경사로 바뀌었고 또 향도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뀌어서 하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돼 있고요.

549-21도 같은 사유로 경사가 급하게 바뀌었고 방위가 바뀌어서 하향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토지의 특성을 보면 이 사유는 적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위가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뀐 것은 일단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뒷면에 북서향에서 북동향으로 바뀐 것도 일단 방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저가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변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2017년도 사진인데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이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본래 지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인하해 주시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일대가 한 개별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게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준지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 표준지는 주로 밭하고 과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지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지금은 없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다른 분들한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상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감정평가사를 현장에 대동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거기서 다시 건축사라든지 위원들,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절차상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의 신청 건이 총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는데 나머지 두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안해서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필지 중에서 두 필지만 신청해 놓고 지가 인하 사유를 “건축 면적을 축소했으므로 현지 지가가 비싸다고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는데요.

그 명단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사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민간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계시고 세종시 지가조사담당, 이거는 직원이니까 빼겠습니다.

이렇게 위촉직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네 분이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위촉이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위원 위촉 부분은 당사자들 의견을, 통상은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이런 거 종합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그 위원들을 제가 어떠어떠하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동산관리담당 쪽에서 보면 오랫동안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어느 분이 전문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원 개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분을 네 분이나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감정평가사분이 법인을 달리해서 한 분 정도 더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는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좀 더 적합한, 그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의 질과 상황 여건이 좋아지면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적정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감평 하시는 분 그리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다수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적정성을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들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다는 거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이 공시지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담당하는 게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지금 민원실에는 몇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보공사?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명이 지금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1명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1명이 민원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 측량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인 1조 해서 6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18명이 그러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7개 팀이 있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 팀이 있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3인 1조 6개 팀 18명이 지금 우리 시의 지적측량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토지 면적은 작지만 실제 토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측량 업무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 2개 측량을 볼 때 2017년도에 분할측량이 993건이고 경계측량이 1224건입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8년도만 해도 이미 상반기인데도 692건 그리고 경계측량이 725건,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인 6개 조라 하더라도 측량 신청에서 측량까지의 민원 처리 기간을 보면 어떤 경우는 2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보통 1개월, 통상적으로 한 15일에서 3주 정도 대략 걸리는 것 같은데 측량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민원이 있었고요.

그거는 계절적으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을 적에,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있을 적에, 밀릴 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시일이 더 많이 소요돼서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 측의 대응에, 측량하는 종사자분들도 우리 시 공무원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사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런 늑장…… 대부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측량의 민원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 파견 나온 직원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드론을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드론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드론 구입 가격도 상당한데 국장님 드론 좀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 전월산 옆에 측지관측소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측량을 할 때 그 측지관측소에서 기준점을 받아서 합니까?

이용되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불부합 토지, 특히 조치원이나 면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드론으로 그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다시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적 재조사할 적에 해상도가 높은 촬영이 필요해서 그런 목적으로 2대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대가 좀 성격이 다르지요?

하나는 고정식이 있고 하나는 이동식 같은데 그럼 고정식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비행기처럼 생긴 걸 고정식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해상도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토지정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토지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는 드론을 총 2대 구입했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정익 8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 회전익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고요.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구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정익 부분, 회전익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낮아서 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드론 고정익을 띄워서,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150m에서 지상 200m…… 본래는 150m가 비행거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150m 수준에서 지상으로 쏴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 불부합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파일로 다시 받아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사업과에서 무슨 산단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요구를 상반기에 받아서 1년 내내 같이 민원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드론에 대한 운영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지금 시청이 있는 이 장소가 어떤 마을인지 아시지요, 이름이?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한누리대로 2130.

윤형권 위원 그건 도로명주소고 거기에 호려울마을이라고…….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호려울마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보람동이라는 거 있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의회 청사는 한누리대로 2120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람동, 또 호려울마을도 있고 3개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 이름을 넣고 동과 호수를 넣습니다.

굉장히, 전에 민원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송구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번지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2006년도에 법 제정해서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인지도라든지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쭤봤는데, 대상은 한 550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거의 92%, 95% 이상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었고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여전히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설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95%가 좋다는 표현이 어떤 뜻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를 들자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어진동 한뜰마을 몇 단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고 또 어떤 때는 도로명주소를 넣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원화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가 더 길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오히려 짧게 했어도 기존에 쓰는, 예를 들자면, 특히 우리 세종시는 22개 마을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호려울마을, 첫마을이라든지 범지기마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그런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만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설문지가 어떤 식으로 설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명주소가 좋다.’ 이런 부분 저는, 제가 5%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불편함을 아마 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오히려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 세종시만의 마을 이름이 자꾸 불리고 쓰여야 되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덜 불리고 덜 쓰인다는 말이지요.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거 말씀하신 대로…….

윤형권 위원 마을 이름이 범지기마을, 한뜰마을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을 이름이 있는데 덜 쓰게 된다는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적으로 걸러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치분권 관련돼서 ‘도로명주소도 우리 세종시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게.

자꾸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물론 집행부서입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 분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우리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담당 직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드론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시에 운영할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송구하지만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고정익 8000만 원짜리가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그걸 이용하고요.

회전익은 정보라든지 해상도 이런 문제 등등 감안해서 사실 사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정익으로 하고 있어서 동시에 2대를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간정보 한 분이 운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다 배워서 컴퓨터 운영 체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적으로 저희가 자격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하반기 9월에 교육을 별도로 받게 해서 이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2대를 운영하는 데는 담당 계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도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드론 2종의 실물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나머지 1대는 해상도가 낮아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용하지 않을 불필요한 장비를 뭐하러 구입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송구합니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회전익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상도 측정할 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수를 비교하면 “거의 고정익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론은 정말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자격증을 집행부서에서 한 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349쪽에 생활민원처리반, 척척세종이지요?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척척세종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척척세종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물론 서비스이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 5525건이나 됐네요, 처리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당히 많은데 여기 서비스 대상이 1만 1900개소 정도 되는데 물론 2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 범위가 사회 취약계층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는 5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해 준단 말이지요.

교체할 때도 5만 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해 준단 말이지요, 이게?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 개인한테 해 줄 적에는 5만 원까지 해 주고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같이 시설로 해 줄 적에는 30만 원까지도 해 줍니다.

윤형권 위원 30만 원까지.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로 한 건 아니고 울산에서 처음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벤치마킹을 오고.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최초 했든 안 했든 그건 나중 문제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 봐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범위라든지 서비스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이 이렇게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위원님처럼 확대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약간 과도한 우려이긴 한데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분들이 그렇게 전체 시민은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둘 때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민원이 다시 야기되거나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시민 대다수가 이득이 되고 옳다면 당연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설득하고 때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축소시키지는 않고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나 더 덧붙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성 예비군이 작년에 창설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출발할 때 창설 당시에 50명입니다, 그렇지요?

50명이었는데 여성 예비군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 상황을 보니까 저조합니다, 참석자.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데 추가 모집하고 그랬지요?

내용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상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창설 인원은 50명.

윤형권 위원 51명.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11월에 안보 현장 견학할 적에는 51명이 있었고요.

그 뒤로 몇 번 훈련이라든가 할 적에 보면 적게는 13명, 8명, 25명 이렇게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참석률이 50% 미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비군이 전시에 동원하는 분들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평소에 훈련할 적에도 기왕에 편성이 됐으니까 같이 참석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 원래 예비군 취지하고는 평상시에 하는 게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윤형권 위원 물론 여성 예비군은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군과 다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에, 의욕적으로 창설했습니다.

참여한 여성 예비군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지 이건 한번 해당 부서에서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예비군 중대 또는 운영하는 예비군 관리자에 맡기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여성 예비군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50명이 처음에 창설할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무적이진 않지만 우리 시에 여성 예비군이 창설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치수방재과에서 예초 사업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또 내창천 그런 몇 곳에 대해서 예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예초 상황을 보면 1년에 많이 하는 곳은 두 차례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한 차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세종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있었는데요.

또 어제 현장방문을 가 보고 했을 때 그런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재난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예상치 않게 지금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하루 강수량이 300㎜에서 500㎜ 정도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행히 이렇게 큰 재난 지역은 아니지만 기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일환으로 이 예초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예초 작업 횟수를 좀 더 증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초 작업하는 횟수만큼 사실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모든 구역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할 부분, 그러니까 좀 더 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폭우 피해를 보면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그 피해량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것을 예방한다면 엄청난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초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시고 횟수를 증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초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아름동에 제천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범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비가 오는 중에도 갔었고 비가 그친 후에도 갔었는데 범람 직전 수위까지 갔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범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국장님께서 예산 가지고 고민하는 동안에 수초뿐만 아니라 잡목이 하상 바닥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2m가 족히 넘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아주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고 하면 물 흐름을 방해해서 분명히 범람이 되고요.

범람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떠올라서 죽을 것이고 미관도 안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범람으로 인해서 하천 유실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해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나무가 해가 다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뿌리는 구들장을 뚫고 나온다고 하지요.

작년 이맘때보다도 개체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크고 굵어졌고요.

더 자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현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질의보다는 끝날 무렵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직제상 시민안전국이 있고 강성기 국장님이 시민안전국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시민안전국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안전 관련된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더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은.

그런 인식을 특별히 시민안전국에서 갖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회도 교육과 함께 안전을 소관 부서, 소관 상임위로 해서 교육안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는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우리 세종시에 주택과가 별도로 신설돼서 건설 지역에서도 인허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돼서 예정 지역에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엄청나게 시민안전국 관련된 업무가 민원이라든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이 산수·백천지구라든지 아까 오전, 오후 계속 지적했던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 사업 4000만 원에서 3억 원 작은 규모의 공사를 감사한 결과 작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3억 원 미만, 여기에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당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억 8500만 원이 지적돼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시민안전국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내년도부터 예정 지역에 대한 건설업무 인허가가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자연재해도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지 폭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해 유형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도도 세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각별하게 각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BRT 변에 나성동과 한솔동 사이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는 대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도시통합정보센터라는 이름 자체도 시민들이 그 이름을 보고 저게 뭐하는 데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데인지.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모릅니다, 잘.

도시통합정보센터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거는 ‘재난안전관리센터라든지 이름을 변경해서 실제 적어도 서기관급 정도가 책임자로 가고 거기에서 재난을 전체 총괄하는 업무를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직제나 이런 것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기획조정실 소관이고요,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쪽에 설치한 CCTV들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갖다 보는 그런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 책임자이시니까 기조실이 있든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있든 어쨌거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어떤 것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299쪽에 보시면요, 지진 대비 실내 구호소 및 옥외 대피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지진에 안전한 국가는 아닌데요.

여기 실내 구호소와 옥외 대피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시고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특이점이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대피소 현황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학교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용희 위원 네, 실내 구호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지역별에 있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곳이 더 추가된다면 주민센터 이 정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대피소도 전체가 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가 이렇게 학교밖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4개소 대피소가 있는데요.

학교 외에도 우리 주변에 대피할 수 있는 더 많은 곳을 안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안일하게 이런 대피소를 설정해 놓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부연 말씀을 드리면 실내 구호소 같은 경우는 74개가 있는데 원래 저희가 지진대피소라고 해서 특별히 붙여 놓은 건데 통상 그런 지진 외에도 저희들이 재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저희가 실내 구호소로 지정하는 것들이 150여 개가 되는데 지진 관련된 경우에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 성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성능이 있는 지역 하다 보면 74개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유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 이틀째인데요.

감사 시작하면서부터 자료 부실에 대한 또 늑장 제출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감사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 확인하셔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곽근수
재난관리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이한유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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