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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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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세종시문화재단, 자치분권문화국(문화체육과)


일 시 : 2018년9월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종시문화재단과 감독 부서인 세종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증인 선서 시에도 공지를 하였듯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어제 서류를 검토하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는 보통 어떤 곳에 써야 하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홍보비는 예를 들면 행사에 필요한 제작 간행물이라든지 온라인상에 홍보를 한다든지, 리플릿, 포스터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홍보비가 지금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문화재단 워크숍의 비용으로 나온 걸 봤어요.

이게 과목하고 맞지 않은 걸 쓴 것 같은데 날짜를 봤더니 12월 29일, 연말에 집행됐네요.

큰 금액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우선 이 문제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조금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 직원들 교육이나 워크숍을 해야 하는데 출연기관의 예산 항목에는 기타 진행비가 없어서 행사 홍보비 항목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12월 4일 자로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시청 문체과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2월 11일 자로 세종시문화재단 교육지원센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고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자료는 제출한 공문이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공문, 또 문체과에서 승인받은 공문 일체를 다시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승인을 받고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편성된 목하고 전혀 다른, 주목적을 벗어난 예산을 지출한 건데 날짜를 봐서도 ‘연말에 그냥 남는 비용을 워크숍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승인을 받고 하셨고 여기도 보면 재무관 지출은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보이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요.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지출결의서 자체에 회계관직에 따라서 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결의서를 보면 사실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자체가 이게 어떻게 지출됐는지 재무관 날인도 없고, 지출원도 없이, 모든 승인 없이 이게 그냥 다 집행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저희 실무직원의 착오로 도장을 받은 서류는 원본이 있는데…….

노종용 위원 이거 원본이 있다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직원이 제출하다가 도장이 있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도장을 뺀 상태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을 제출하는 게 당연히 맞았어야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 말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원본이 또 있다고요, 결의를 받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도장 찍힌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장 없이 간 것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원본대조필로 보내 주신 거 아니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다른 원본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다른 원본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서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하고 맞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 유류비 12월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년 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발표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노종용 위원 대표님, 이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게 ‘내부결재시스템 자체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결재도 거치지 않고 집행이 이렇게 여러 건이 됐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결의 자체가 회계관직에 따라서 아예 이루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이 자체를 검토할 수 없고 결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책임상 누구한테 가야 하나, 이런 것도 모르는 거고, 전반적으로 회계는 큰 결함이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이거 보면서 어느 부서의 좋고 나쁘고, 마음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정말 더 큰 문제이고, 진짜 재단 자체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이렇게 늦게까지 보면서 잡아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런 지적되는 부분들도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해요.

감정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지속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일부 업무상의 미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이고요.

잠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감사를 통해서 재단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수한 것을 알고 있다면 미리 고쳤을 거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온 거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실수들을 바로잡고, 또 한 번쯤 다시 쇄신하는 계기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를 같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를 쭉 봤는데 세부적인 것들을 다 지적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중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고요.

이게 제가 봤던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거든요.

통장 사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통장 사본에 근거한 지출 내역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정리된 지출 리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 사본에 보면 2017년 9월 25일, 금액은 적어요.

이게 소모품 비용으로 쓰신 돈인데 통장에는 분명히 지출 내역이 찍혀 있어요, 6만 3000원.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가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 가져오셨으면 백업해서 대표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 사본에는 2017년 9월 25일 이 금액이 지출된 걸로 찍혀 있어요.

대표님?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주신 리스트에 보면 그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왜 빠진 건지,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회계 금액이 안 맞아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체적인 회계금액이 누락됐을 텐데 그러면 통장에 찍혀 있는 자료하고 정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정산 리스트가 있잖아요.

정산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2017년도 당해연도의 회계 정리가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정산 보고가.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 돈 6만 3000원에 해당되는 비용은 과오납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오납이 무슨 뜻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6만 3000원에 대한 부분이 9월 25일 한 번 지급됐고, 또 한 번 더 지급돼서 오납했기 때문에 나중에 12월 20일로, 다시 대체해서 12월 13일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사항을 시정했습니다만 그런 과오납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 지출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의 지출이 통장 내역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며칠 자, 며칠 자로 돼 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9월 25일 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납받은 건 12월 13일 자에 행사홍보비 반납이라고 6만 3000원이 통장에…….

안찬영 위원 12월 13일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12월 13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12월 13일에 홍보비 반납.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제일 끝에서 두 번…….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제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실제 결제 행위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안찬영 위원 결제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게 어쨌거나 통장에서 빠져나갔을 텐데 한 번이 더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합니다만 결제를 한 번 했는데 통장에서 두 번이 빠져 나간 과오가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 빠져나간 내역은 어디 있어요?

일단 그건 찾아서 말씀 주시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9월 5일하고 9월 25일 두 번이 나갔고…….

안찬영 위원 9월 5일 나갔다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제가 받은 자료…….

안찬영 위원 9월 5일 거는 제가 체크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9월 5일 거는 영수증도 있고 다 정상적으로 지출된 겁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런데요, 그럼 예를 들어 과오납이 있을 수 있어요.

과오납이 있는 내용도 이쪽 리스트 작성하시는 데에 넣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거가 남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도 잘못된 거고.

두 번 결제됐다는데 제가 두 번 결제됐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소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있잖아요.

행사 출연 계약을 맺어요.

출연 계약을 맺으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출연 계약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재단이 있다면 출연 계약서의 사본이 재단이 제시하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행사 업체가 작성해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양식이 업체들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출연 계약의 내용 중에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업체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출연 계약서에 “공연이 끝난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들은 “공연이 끝나고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돼 있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그냥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돼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인데요.

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청구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청구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출연자가.

그런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행사를 했는데 두 달 이후에 입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랬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부분은, 특히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사 자체는 5월부터 9월까지 다섯 번을 했는데요.

그 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게 7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7월 19일인가 20일 돈이 들어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 있었고, 잘못됐다는 점이 있고, 저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님.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할 때는 보통 2주 이내에 입금시킵니다, 어떤 행위가 끝난 이후에.

그게 명문화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총무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간을 정해 놨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공사나 대금 납품이나 물품 납품이 끝난 시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체 없이 2주 이내에 입금을 시켜 주도록 돼 있어요.

규정을 의무화시킨 거지요.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연하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입금시켜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교통비도 들어갈 거고, 식대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5월 같은 경우, 저도 7월 27일인가 문체과에서 입금된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행사했던 건 소급해서 나중에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 이후에도 6월, 7월에 공연한 걸 9월에 입금시켜 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재단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변명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 계약서도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대금 지급의 규정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대금 지급일도 ‘청구일로부터’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공연 끝나는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공연 끝나고 얼마 이내에,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 간에 좋을 것 같고요.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품위서가 중간중간 막 섞여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하나의 행사가 기획되면 그게 한 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쭉 이렇게 2회, 3회 하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산서에 보면 그 품위서가 예를 들어서 5개 행사 중에 이번 달에 2개를 먼저 하지요.

그럼 2개의 정산서 앞에 그게 한 번 들어가요, 품위서가.

그리고 한 한두 달 있다가 나머지 한두 개 행사를 또 할 때 그 품위서가 그 뒤에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집행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회계 정리를.

이게 회계 정리는 편하신데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간략하게 사업별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심각한 오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 입금 내역하고 다른 걸 확인했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인데요.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양이 많아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행사를 하시면서 자주 오류를, 오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놓치신 게 어떤 행사들은 행사 사진을 다 첨부하셨고, 어떤 행사는 행사 사진이 아예 없어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진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투입된 행사라면 몇 명 정도 들어간 거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 대규모 인력이 들어갔구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게끔 사진이 첨부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제가 이 자료 번호를 뭘 불러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기에는 41-42라고 돼 있는 서류 뭉치인데요.

“낮도깨비에 홀린 마을난장-세종, 마을이 몰려온다.” 이런 사업의 내용이고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자료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고 끝낼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한데 위원님, 며칠 자라고만 말씀 먼저 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이게 공연일은 7월 26일인가로 돼 있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네, 7월 26일자로 돼 있네요.

이 내용이 공연 출연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연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3회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출연 계약서에.

3회 시행이라고 돼 있고, 구성 및 연출에 대한 사례로 세금 포함해서 45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내역을 쭉 봤더니 공연을 총 2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토털, 이게 세 분한테 나눠서 드린 건데 5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은 당초 3회에 500만 원인데…….

안찬영 위원 아니, 3회에 450만 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450만 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횟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린 거예요.

이것은 오류가 꽤 큰 오류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건 저희들이 서류도 서류지만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집행한 예술단체하고도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확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금액 차이가 난 걸 일단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보이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서에서 오버해서 지출된 금액은 환수하셔야 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 확인이 지금 바로는 안 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연 출연 계약을 할 때 주로 인감증명서를 받습니까,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데도?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인감증명서를?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구단체 있을 때는 모든 행정 행위는 대개 인감증명…….

안찬영 위원 최근의 행정 행위는 인감을 안 받는 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순 출연 계약 같은 경우나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이 다 첨부됐어요.

된 거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인감의 내용도 다들 매도용으로 받으셨더라고.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매도용은 잘못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다 그래요, 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일반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가 다 매도용이에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잘못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매도용은 뭔가 팔 때 주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매도용으로 끊어 주세요.” 해서 끊어 오는 인감 아닙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건 공연 출연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 행위를 하기 위한 인감이고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받으실 수는 있어요,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인감증명서 문제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행위상 매도용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내부 기준을 만들면서 그 사항도 포함시켜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외에 또 제가 말씀을…… 대표님, 제가 아까 공연 계약서하고 금액하고 불일치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청구를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런데 청구 행위가 없어요, 이 계약으로 계약한 업체들이, 예술단체들이.

청구의 행위가 없는데 다 지급해 줍니다.

이게 문맥상 안 맞지요.

그럼 여기에서 청구 행위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구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갈음해서 들어왔다든지,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아니면 개인인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자나 비영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든지 뭐 있어야 돼요.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청구일이라고 하는 명문이 들어가면 청구 행위를, 그게 또 대규모 법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또 받으셨더라고.

대전의 유명한 가수도 한 분 오신 행사가 있는데 단가가 한 880만 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청구 행위를 받았어요, 청구서를 받았어요.

거긴 법인인 것 같아요, 법인이더라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회계 정리가.

틀도 안 잡혀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금, 소득세 공제분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이건 회계상의 큰 오류인데요.

어떤 건 원천징수를 해서 빼고 지급하고, 어떤 건 개인한테 소득세를 따로따로 지급해요.

계약금액 얼마, 거기에서 소득세 공제해서, 따로 떼서 이어서 똑같이 개인한테 입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에 소규모 출연계약이나 계약금 같은 경우는 대개 모든 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안 하는 곳도 많아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계약하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개인한테 한 번에 다 이체해 주고 말아요.

그러면 개인이 내야 하는 거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부에 소득세를, 안 내면 그게 탈세를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까 존경하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래는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연 출연료 같으면 사업 소득에 해당해서 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제외한 세금분은 저희들이 입금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서…….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관성의 문제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일부 그냥 그렇게 지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안찬영 위원 그냥 지급된 분들은 소득세를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주지시켜서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 그것까지는 주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가……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아마 개인한테 준 건가요?

저도 정확히, 통장 사본에 보니까 좌측 상단에 세종시청이라고 돼 있고 그건 아마 은행권마다 있는 표기의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개인한테 준 것 같고, 정산서를 보니까 한 30만 원, 50만 원 그런 작은 건들이 쭉 있으면 6∼7건 밑에 문화재단 이름으로 그걸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원천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따로 안 빼놨으니까 원천징수가 안 된 것들은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초과 지급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말고도 두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얘기할 내용들이.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중에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할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자료 누락 부분이라든지 회계 처리 경위 등을 재단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재단 측에도 알릴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그럼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피감기관의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검증과 피감기관의 확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정산 증빙서 누락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회계 처리 오류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회계 처리와 예산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먼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 8월 31일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 보충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까지 자료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회계 업무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통일한다든지 민간사업지원금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직원에 대한 회계와 정산교육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2016년 11월 29일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작년도가 설립 1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 부분도 재단 운영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또 회계에 대한 모든 법률적, 행정적 책임은 대표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회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서 작은 착오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은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점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세종시민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임직원께서는 문화재단의 각종 보조금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으로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회계 직무 연찬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행정수도에 더 부응하는 이런 재단이 되도록 또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이것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임직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위해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감독 기관인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감독 기관으로서 시의 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에 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데서 저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감독 기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그동안 잘 수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모습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문체과에서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께서는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담당 과에서도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반에서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게 조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직원들 역량 강화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전반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과장의 분장 사무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보조사업자인 세종시문화재단의 감독 기관으로서 재단 운영 전반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해 자체 점검,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세종시문화재단과 감독기관인 세종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오늘 보충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9월 6일 목요일 10시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문화체육과장박종옥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김혜옥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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