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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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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9월 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 일정으로 인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17년도 균형발전국 소관이었던 청춘조치원과는 건설교통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청춘조치원과는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513억 20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6억 7928만 원 중 212억 429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 3631만 원으로 그중 85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27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0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청춘조치원과는 233쪽부터 24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현액은 1990억 1810만 원으로 이 중 1638억 537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13억 34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78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03쪽 예산현액은 95억 2102만 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8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3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873만 원입니다.

다음 40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404만 원으로 20개 세부 사업에 45억 2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10만 원입니다.

41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7억 2360만 원으로 89개 세부 사업에 765억 95만 원을 집행하였고, 198억 69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5316만 원입니다.

43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3억 6726만 원으로 35개 세부 사업에 373억 1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3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477만 원입니다.

233쪽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6218만 원으로 26개 세부 사업에 364억 5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18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760만 원입니다.

636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총 22건으로 133억 6991만 원입니다.

결산서 638쪽, 639쪽 및 6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축과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관련 상고 인지대로 301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6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 57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4억 493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7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억 41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1억 9362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7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8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61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1868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1억 9672만 원 중 219억 5676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과오반납액은 39만 원이며, 미수납액 2억 40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87억 997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575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 5746만 원이며, 이 중 17억 7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9억 8497만 원입니다.

70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억 4142만 원이며, 이 중 154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5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4억 1723만 원입니다.

70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826만 원이며, 이 중 5억 64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373만 원입니다.

71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2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8147만 원입니다.

71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23만 원이며, 이 중 199억 6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2915만 원입니다.

7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7억 8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2억 6715만 원입니다.

7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86만 원이며, 이 중 1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621에서 629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96건인데 예산현액은 945억 3324만 원으로 집행액은 655억 3675만 원이며, 이월 금액 269억 3809만 원은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에서 634쪽 사고이월은 총 28건에 예산현액은 255억 1157만 원으로 집행액은 173억 3642만 원이고, 이월 금액은 43억 5933만 원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염화칼슘 구매 시기가 있는데 지금 구매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구매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조속히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변 시에 비해서 제설 작업이 잘되고 있는 시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지적 사항이 시기를 늦추면 비용이 높아지니까 빨리하라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잔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잔량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80t 그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12월에 막상 닥쳐서 구입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번에는 미리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세종시가 타 지역보다 염화칼슘 제설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염화칼슘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많이 쓰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사실 새벽 3시부터 대기합니다.

일단 출근 전에 제설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빨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염화칼슘이 과잉 살포되는 거에 대해서 그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사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미리 조치해서 출근 시간에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하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다 사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제 일본을 비롯한 타 선진국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국가도 있어요.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제빙·제설 작업을 하는 국가도 있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 봤더니 “비용 면에서 3배 정도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물론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명품 세종시’ 그다음에 ‘친환경도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특별자치시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하셔서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하고 친환경 재료로 제빙이나 제설하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지역에, 면 단위 지역에 가면 도로 옆이 바로 농경지예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일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직접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길옆에 대량 살포돼서 녹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1억 6700만 원 정도…… 아니, 단위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이면 좀 다르네요.

숫자는 어쨌든 제가 하고요.

이 징수결정액이 나온 사유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징수결정액은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부 추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징수해야 되는 건지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유철규 위원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알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외수입이 크게 나누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여기 보시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과태료·과징금인데 건축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주로 그것들 때문에 미징수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대부분 그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태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데 기한 내에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미수납한 걸 결손처분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년? 5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5년입니다.

유철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태료·과징금 관련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징수를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토부에 보면 토지정보과하고 녹색건축과에서 전국에 있는 재산 조회를 다 해 주거든요.

혹시라도 이 중에 전국 재산 조회까지 다 해서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종시 것만, 세종시에 있는 것은 당연히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국까지 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까지 하고 있는지.

유철규 위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과태료 대상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공문서로 보내 주면 소유 사실을 확인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 할 사람들만, 마지막 하실 분들만 조회해서 하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보면 건축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고 주거복지 욕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집행률이 없고 전체 명시이월만 100%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용역 기관을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찰도 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하게 됐는데 말하자면 11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사실 이게 비용 대비해서 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기관 섭외가 됐는데 그게 11월에 결정되다 보니 전액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쪽 기관들에서 이거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관 섭외가 어려워서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일단 유찰됐는데 섭외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착수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욕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자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국토연구원 쪽에 섭외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국토연구원이 못 하겠다고 했고요.

결국엔 그것도 auri 쪽에…… 제가 국토부에 있던 인연으로 해서 그쪽에서 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만 억지로 노력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구용역 집행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끔 연구용역비를 세우셔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면 좋은데 사실 각 실·국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족할 만큼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이 잘 안 되게끔 빠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83쪽에 건축과 소관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은 1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예산액은 1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29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차이가 많이 발생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이게 아마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래 보이는데, 수납액하고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는 어느 정도 맞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 이 예산액을 잡을 때 기준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어떻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

이태환 위원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잠시…….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83쪽에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일단 500만 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된 것 같긴 한데요.

과태료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라든지 위에서 감사·조사라든지 그런 게 나가서 부과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한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과거 추세치라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어느 정도, 너무 차이 나지 않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은 잘 알겠어요.

과태료라는 부분이 얼마 발생될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은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 22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잖아요.

그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 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전 연도에 실제 과태료가 얼마 정도 세입이 됐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서, 물론 보수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게끔…… 보통 이 과태료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법」 위반에서 과태료가 있고요.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 정도 수준이 작년도에 수입으로 잡힌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특정 사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작년에 한 것 중에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800만 원 정도로 제일 크고요.

이태환 위원 임대주택법 위반이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박병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봐 주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맞게끔 세입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도로과 관련돼서 85쪽에 역시 세외수입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85쪽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징수결정액은 46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초 세입에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오류였고 시정하겠다.’

행정상의 약간 착오였고요, 이것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교통과 소관 관련해서 87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주차요금 수입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아름동, 종촌동 공영차고지 부분인데요.

준공이 빨리 돼서 운영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자체가 늦어져서 아예 운영 수입이 제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착오가 아닌가 어제 검토해 봤는데 차고지 준공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늦어져서 수입을 잡아 놨는데 거꾸로 수입이 안 생긴 케이스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당초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세입을 잡았던 건데 실제로는 그 일자보다 준공이 늦어졌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래서 주차장 하나당…… 주차장 2개소였는데 한 달에 1억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래 10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늦어져서 수입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교통과 소관 관련해서요.

예산액은 1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차이가 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아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측 가능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은 아마도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큰 차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주셔서 세입예산을 가능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잡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같은데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마을택시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그쪽은 없어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평균 승차 인원이 0.92명이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재정지원금이 9696원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1인당 재정적자지원금이…… 그러니까 마을택시가 9696원 그다음에 버스가 8691원.

차이가 1005원 정도 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어요.

제가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분포도가 높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타고 내리시는 것조차도.

그리고 승강장이 중간중간에 있긴 합니다만 그 승강장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자체가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차액이 1005원 정도로 1인당 지원액이 크지 않아요, 마을택시 지원했을 때랑 버스 지원했을 때랑.

그리고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마을택시 운영비가 아마 마을택시가 적게 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을 마을택시 지원 쪽으로 많이 늘려서, 1인당 다소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나 평균 승차 인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역 어르신들 교통 편의에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요구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서…… 아니, 지금 뭘 가지고 계신가?

563쪽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563…….

이재현 위원 네, 교통과.

페이지가 다르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재현 위원 거기 불용액에 보면 89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재현 위원 집행 잔액이 8900만 원인데 왜 사용을 못…… 하나도 집행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뭐냐 하면 시설공단 운영 위탁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줘야 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탁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탁금이 절약된 겁니다.

그 비용이 세이브…….

이재현 위원 그러면 조절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 보니까 이월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월도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해에 세입이 들어온 거는 그해에 다 사용하게끔 재무회계 규칙에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액 8900만 원을 조절 추경 때라도 조절하셔서 다른 용도에 쓰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안 하신 것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도 아니고 순전히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도 교통과 소관인데 54쪽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입니다.

끄트머리에 보면 마을택시 탑승객 수 목표가 1만 4232명 해서 달성률은 203%로 성과는 대단히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도 목표량을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과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게 목표가 됐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성과가 올라간 거지 우리 직원들께서 홍보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203%가 달성됐다고 봐 줘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너무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 목표치를 적정량 하셔서 성과들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이녹선 도로 확·포장 사업 사고이월 사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일단 이녹선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그래서 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아니, 사업이 완전히 중지된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월된 사업…….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해서 2017년 6월에 재기가 되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이월도 많이 발생했고요.

집행 잔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월된 내역은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지금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이라고 하네요.

이월이 많은 것은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 중간에 재기되는 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늘어났고요.

유철규 위원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지요?

303억, 낙찰 차액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994억 중에서 낙찰 차액이 306억 발생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99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이…….

유철규 위원 아, 단위가 원이네.

그러면 사업은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로서 종료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비율이 너무 높은데.

계획이 조금……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저도 사실 비율이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더 체크…… 확인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쎄, 낙찰 차액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분한 건 지극히 당연한 사항인데 그럼 설계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708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08쪽, 709쪽.

제안설명서 자료 8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집행 잔액이 214억이고 22억이 이월됐는데 이 도시개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도시개발은 조치원 서북부 도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복합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 잔액은 214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특별회계니까 쓰고 남은 돈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 내에서 사업비로 쓰고 남은 부분은 다시 복귀가 되어야 하니까 집행 잔액은 그 얘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예산액과 집행 잔액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고요.

서북부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있지만 토지 매각을 하거든요.

현재 50%쯤 되어 있는데 총주머니에서 쓰는 지출 부분이 있고요.

또 토지 매각을 하면 수입 부분이 있고요.

그게 집행 잔액으로 돼서 다시 회계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 집행 잔액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산업단지 폐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 집행률이 19.7%, 명시이월률이 80.14%나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명시이월률이 높았던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34페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이거 검토보고서인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산업단지 폐업 시설 이것이…… 지금 명칭이 한림제지 그거 재생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구 한림제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한림제지 건인데 이게 아마도…….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전 자료에 보면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 현지답사까지 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19.76%밖에 안 됐어요, 명시이월률이 80.14%고.

무슨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메모한 것은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1년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서 1년 연장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1년이 연장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아마도 주민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알고 있기로 당초보다 준공 일자가 늦춰졌고 그 이유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연구해서 나온 것을 반영해야 되니 늦어졌고, 그래서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이 많아진 것으로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설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늘어난 거하고 공기가 늦어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럼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2017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현재 상황은 건축 설계가 256㎡ 정도 되는데요.

8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곳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다녀가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436페이지 보시면 교통과 소관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436쪽 맨 아래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있지요.

이게 연구용역비인가 봐요.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연구용역 내용이 회계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대중교통계획 용역은 미이월된 상태고요.

세종교통 문제도 있고 노선 변경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 기간이 연장된 상태고요.

지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세 가지 용역인데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이 작년에 세종교통에서 반납하는 바람에 그 용역을 마무리 못 하고 이월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하고 회계 일상감사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월시켜서 용역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재작년 2016년도 연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7년도로 이월된 용역비거든요, 세 가지 용역이.

이태환 위원 그럼 이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다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현액을 일단 보면 3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6000이고요.

지출액이 9800만 원인가요?

책 이거 보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액은 뭐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지출원인행위액은 계약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약액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다음에 지출액은 기성이라든지 연말에 일부 나간 돈이 지출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태환 위원 지출액이 뭐라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기성 같은, 용역을 하다 보면 기성 금액, 그러니까 용역이 중간 정도 끝나면 용역 회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성?

○교통과장 이두희 용역 중간에 용역 회사들이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퍼센티지를 우리한테 용역금을 신청합니다.

그 용역금을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데 그걸 지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용역 회사에, 그러니까 공사를 예를 들면 발주해서 계약이 되면 그 계약 금액 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그 공사된 만큼만…….

이태환 위원 지출해 준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집행액을 그때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중간 정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원인행위액만큼이 용역비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억 6000 정도가 용역비인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세 가지 용역의 계약 금액이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중에 9800만 원을 지출한 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9000 있어요.

결국은 2억 6000 용역비 중에서 2017년도에는 9800만 원을 지출하신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2016년도에 지출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 9800만 원을 지출한 거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교통과장 이두희 1억 9200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7년도에 세 가지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 집행 잔액을 지출하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말씀대로라면 지출액과 명시이월을 합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앞에 전년도 이월액이 2900 또 하나 있거든요.

책자에 보시면 총예산액이 3억 409만 5000원이고요.

지출액이 9821만 2610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월액이 1억 925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338만 2390원이거든요.

거기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용역비가 1억 5000 이월됐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비가 4250만 원, 합쳐서 1억 925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합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상에요.

○교통과장 이두희 계산…….

이태환 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합산했을 때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지요?

그런데 달라요, 값이.

○교통과장 이두희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09만 5000원이 별도로 아마 전년도 이월액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900만 원을 더해도 지출원인행위액이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잠시 집행부에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없습니다.

그럼 자료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약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말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세 가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 했어야 되는데 일부 예산상에 이월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부분인데 금액상 2900만 원하고 3400만 원 금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분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로 이월이 된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2017년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2900만 원이 이월된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원인행위액이 2억 6500만 원인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2018년도로 지금 이월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건 사고이월, 2018년도.

이태환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이 한 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월을 한 번 더 한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로 된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해서…….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후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70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7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총합계가 391억이고 지금 708쪽에 있는, 예산서에도 보면 총예산이 39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업비가 조치원 서북부 사업 외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391억이 아니고 그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표시된 214억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기에 표현을 하실 때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총액 391억 중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고 나머지 214억이 편성돼서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됐습니다.”라고 표현을…… 이월이 아니지요, 그거는.

집행 잔액으로 표시해서 말씀하셨으면 별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한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께서 국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내용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인데요.

주정차 과태료 수납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수납률은 평균적으로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여기는 75% 나오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갑니다.

대개 납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4%까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데 비교해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징수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래 목표는 100% 아니겠습니까, 징수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그러니까 ‘수납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 그다음에 차량 압류, 대체차량 압류 등 해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셨고 또 한 가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손처분 되는 게 있어요.

결손처분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나열했던 그런 방법을 다 하고 나서도 결손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보면 차량을 압류하고 대체차량까지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사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돼서 주소지 불명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실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것들은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 징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는 것도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물론 결손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징수가 100%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저희도 사실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인력 부분도 없지 않아 제약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그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 압류나 대체차량 압류가, 아까 여기서 결손처분 시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 분실, 행방불명, 사망인데 이 이전에 집행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되는…… 집행을 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그게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이 진행되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압류만 되면 그것이 수납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차를 매각한다거나 이전할 때는 압류가 있으면 못 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압류만 됐을 뿐이지 본인들이 운영은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차량 등록 부서에서는 차량 등록, 변경, 명의 이전, 말소 등록 시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 시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위원장 차성호 “차량 등록, 변경, 명의 이전, 말소 등록 시 세금하고 과태료 등 체납 시에는 완납 후 등록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게 체납이 되면…….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는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문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소유 변경이라든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문장을 보면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당연히 등록이 되고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현재는 지금 나열한 이런 상황이 변경될 때는, 변경, 명의 이전, 말소 시에는 반드시 세금이나 과태료가 완납돼야 되지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거 다 첨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아요?

그럼 여기 문구가 잘못 적시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연히 저도 명의 이전을 해 보고 누구나 다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길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결산서 438쪽을 보면 중간쯤에 환승요금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980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하고 있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 8개가 공동으로 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해당 지자체 환승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월이 많은 거고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올해 종료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올해 종료도 이게 아마 해당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금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39쪽에 배상금등으로 해서 예산은 500만 원 잡혔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저희가 배상금 확보는 해 놨는데 지출할, 저희가 물어주는 건데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해서…….

손인수 위원 보통 어떤 걸로 잡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귀책 사유가 우리 시에 있을 때 물어주는 형태인데 아무튼 이것은 예산은 잡아 놨지만 그런 원인행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닌가요, 500만 원이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종전하고 비교는 못 하겠는데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액은 적게 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액 이월이 됐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국비 내용인데 2017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손인수 위원 거의 다 예산이 소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공영주차장 준공이 늦어져서, 준공이 저희가 당초에 10월로 생각하고 만약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위탁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확보해 둔 돈인데 공영주차장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을 못 하고요.

그래서 그 위탁비용 지출을 못 한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연초부터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원래 공영주차장 공사 계획이 있었고요.

당초에 연말은 아니고 3/4분기 정도 끝날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탁운영비를 아예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유철규 위원 이건 위탁비하고…… 아, 위탁 비용이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전출금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위탁을 못 했고 그러니까 지출이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이 회계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과 관련돼서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할 만큼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24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맨 위에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4500만 원이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용역비예요, 보니까.

39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출액은 없어요.

전액 명시이월 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구용역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3915만 원에,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전체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월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실제로 집행액은 3915만 원인 거잖아요, 연구용역비를 3915만 원 했으니까.

그러면 5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이 예측돼요.

그렇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여기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있고 잔액이면 집행 잔액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페이지에도 또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요.

거기까지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지출되는 금액이 예측되는 거지요, 추가로 나갈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런 돈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월 금액에서 정리를 해 주면 그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 예산 부서에 다음부터라도,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런 부분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650억 9812만 원이며, 250억 340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9억 395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4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0억 6895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28억 7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641억 772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9억 5179만 원으로 총 1001억 2906만 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526억 7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377억 56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억 94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636억 2862만 원 중 221억 9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86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억 431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예산은 사이언스비즈니스(SB) 플라자 건립 72억 641만 원, 창업·벤처 보육공간 구축 19억 939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10억 2107만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30억 2786만 원 중 187억 38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6억 538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6억 359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예산은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106억 2870만 원, 지역 투자 촉진 100억 1460만 원 등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207억 7258만 원 중 117억 4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161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1587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예산은 산업단지 관리 12억 5057만 원,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개선 10억 원,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44억 25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383억 865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735만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예산현액 359억 7661만 원 중 239억 6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4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7억 869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6억 6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6억 4375만 원 중 4억 5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8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18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8억 2900만 원 중 5억 4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억 7951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 연도 102억 8999만 원을 조성하였고, 3억 6324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2675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 연도 363억 3030만 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이 없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당해 연도 조성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 기능 확충 등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10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6억 4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억 6700만 원이에요.

징수 내역은 세외수입으로만 이자수입 500만 원이고 보조금은 3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이네요.

결산서에 예산액을 기입하지 않고 징수결정에만 기입된 금액은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향후에는 사전 예측을 통해 예산현액을 반영해서 징수액을 결정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인데 이 부분의 사전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예산현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국 집행률 부진 사업을 봤어요.

보니까 경제정책과 새마을금고 지금 집행 지출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도 10% 미만이고, 투자유치과 남부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도 25.7%고 또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관리도 31%고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도 38.8%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거지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하나하나 해 줘 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지금 말씀하신…….

김원식 위원 새마을금고부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새마을금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업은 새마을금고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립 허가를 해 줄지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지 않아서, 회계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하는 용역비인데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추진하지 못해서 발생한 예산이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전체 404개 정도의 태양광을 모든 경로당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404개 중에서 208개소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위원 남부권일자리지원센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남부권일자리 사업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청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오시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청의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를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아꼈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한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 신고를 하고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70%를 주고 완공되면 또 30%를 주게 되는데 기업들이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착공을 미루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산업단지 관리도 31%예요.

이것도 좀 저조한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업단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남은 돈 중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미래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빨리하려고 우선 시비로 30억을 세운 다음에 이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돈을 안 쓰고 국비로 받은 돈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서 사실은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상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남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도 여러 가지 집행률 부진 사업을, 하면 다 이유는 있지요.

이유 없는 사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해 2018년도에는 집행률 부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479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경로당 태양광 사업을 10억 이월하셨어요, 사고이월로.

이월까지는 좋은데 집행 잔액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은 대상지가 없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거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실 테지만 7억 3000만 원은 왜 불용액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쓰시지, 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 자체가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간에 있다든가 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일조량이 아예 부족해서 사업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일부 복권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접고요.

대신 저희가 다른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보급하려고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다시 조사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개별적인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조사했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 됐던, 이유가 왜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경로당에, 기금에 의해서는 끝났다고 보시고 시비라도 더 확보하셔서, 필요한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476쪽에 보면 전통시장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하신 모양인데 그 사유가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상정해 놨는데 매년 그런 요청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어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재현 위원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추경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조절추경도 있을 텐데 그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 연말까지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다 지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사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에서 시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적절성을 기하셔야지, 비단 이것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 잔액 같은 것도 몇백 원 남은 거, 몇천 원 남은 거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돈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적절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쓸 돈이 많이, 항상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당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공헌활동 지원한 내역에 7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50세 이상의 퇴직한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이런 곳에 가서 활동할 때 그분들의 교통비나 식비 이런 활동비조로, 실비 변상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7월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운영 기간도 짧았고 저희가 첫해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의 참여자를 많이 모으지 못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월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어서, 올해 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정산하고 올해 다시 사업비를 국비로 저희가 일부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국비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8 대 2입니다.

유철규 위원 8 대 2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지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금년도 예산은 현재 7747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많이 줄였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사업인데요.

사업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가 비록 젊은 시민들이, 가장 젊은 도시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실 텐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뭐랄까, 시민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71쪽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경제정책과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당초에는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320만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내용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ICT지원센터……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다시 한번, 어떤 부분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71쪽에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주차요금 수입, 아니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에서.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2개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이태환 위원 네, 기타사용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거는 ICT지원센터 입주 기업인데요.

대부료를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현액에 안 잡혔는데 나중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는 그러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였나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예측을 했어야지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누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거 같아서요.

뭐냐 하면 실제로 징수는 됐는데 세입으로 애초에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73쪽에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약 1억 정도 되고요.

예산액은 4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정도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1억 정도만 세입이 됐거든요.

차이가 3억 정도 있는데요.

당초에 예측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를 저희가 잡은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입니다.

이 부분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면 처음에 대부료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 산정을.

그리고 공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료가 제때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용역이나 이걸로 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그거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료 자체를 높게 잡았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전 실이 다 임대가 될 걸로 봤는데 지난해에 공실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복지관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다 안 나갔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확실한 부분은 별도로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 계약 현황 있지요?

2017년도하고 현재하고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밑에 기타사용료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도 역시 당초에는 1억 5700만 원 정도 세입을 예상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결국은 임대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임대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현구 과장이 대답하신 것처럼 일부 공실들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만큼 세입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세한 사항은 그럼 당초에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실제로 징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요.

바로 밑에 이자수입 보시면 당초에는 예산액 자체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50만 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이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보육지원자금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 대행 이런 등등 여러 개의 개별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작은 이자 수들을 다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라면 예측이 좀 더 수월할 텐데 여러 개의 사업들에서 나온 이자들을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개별 사업들을 모두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많습니까, 항목들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진 자료로는 예를 들면 창업·보육 지원 사업 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 대행 사업비,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사업, 청년 비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창업·보육 지원 보조금, 품질 경영 보조금, 기업인 활성화 사업 보조금, 그다음에 이텍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합쳐져서 거기에 조금씩 남은 집행 잔액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온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수백 건은 아닐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수백 건은 물론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수백 건은 아니고.

어쨌든 징수결정액, 이자수입이 80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것은 결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아 놓으신 거고요.

6억 원 이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예산액에 잡혀 있었으면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로도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사업들이 집행되고 연말에 정리추경 당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예측해 주시면 그만큼 결국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입에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353쪽에 세출 관련해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부분에서 25억이 전년도 이월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월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돈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청년몰 사업.

이태환 위원 청년몰 사업 그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리가 어려웠었나요?

그때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려고 했던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정리추경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액이 원 단위니까 5000만 원 돼 있고요.

작년도 이월액이 제로,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5000만 원에 지출액이 제로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는 지출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 공고를 해서 10월 22일부터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이 올해 전액 집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지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0월에 그거를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에 안 끝날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결국 이 작업은 중소기업부에 국비를 받기 위한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국비를 타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필요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만약에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었던 측면도 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계약이 10월 22일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당해 연도에 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고이월로…….

○위원장 차성호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자료에는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오타가 났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타가 났다고 인정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은 515페이지에 이게 아까 그 내용인가요,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개선 사업?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미래산업단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를 저희가 받기 전에 우선 시비로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이 급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 부분을 국비로 변경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업 자체를 집행하지 않고 국비로 변경하면서 이건 전혀 쓰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5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집행률이 31%로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1.85% 되는데 예산이 68%가 명시이월 됐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하고 행복청하고 7 대 3, 행복청이 7 저희가 3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행복청이 사업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비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후반기에 우리 시비를 집행하는 업무 관행으로 진행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그쪽에 비율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그러한 연유로 이월이 됐고, 올해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집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까지 준공이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 계획 자체는 제가 알기로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이 이 정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행복청하고의 협업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나 이렇게 68%씩이나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집행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

(손인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짧게, 말씀하신 거…….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이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 오기라고 말씀 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사고이월로 표기가 됐는데 결산서에만 명시이월로 오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이 지식센터 건립은 아까 말씀대로 10월에 계약돼서 올해 3월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연내에 끝냈으면, 당연히 계약이 됐다가 못 끝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계약 총기간이 6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2년에 걸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그러면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이 사고이월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담당 과장이 명시이월로 정정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단순 오기라고 하면 이 결산서 자체를 저희가 믿고 심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오기가 발생됐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개념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10월에 계약됐을 때, 이게 원래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0월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총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 기간이?

그게 해를 넘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럴 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용역 사업 목적이 딱…….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래 용역이 시작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고이월이 맞는데요.

저희가 회계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이 4400만 원에 낙찰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600만 원은 아마 집행 잔액이 발생됐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된 시점으로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경제산업국뿐 아니고 사례가 여러, 특히 용역 관련돼서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건설교통국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 하시는 분들께서 꼼꼼히 체크하시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예산이 맞게끔, 정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쓰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태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십니까?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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