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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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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1쪽부터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기금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188억 35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3억 5594만 원 중 112억 7464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129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48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782억 2389만 원으로 지출액은 681억 158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억 9717만 원, 집행 잔액은 19억 1082만 원으로 집행률은 8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서 책자 652쪽부터 659쪽까지 해당됩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총 135건으로 7억 8774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이체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6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188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1881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86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35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억 3534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17억 1881만 원이며, 이 중 17억 1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8만 원입니다.

71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 18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5억 4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억 7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6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총 7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부지 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57억 36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로서 결산 첨부 서류 634쪽부터 63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 등 총 12건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 기간 연장 등 20억 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636쪽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매립지 정비 사업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으로 4억 581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금액은 총 895억 1916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207억 3368만 원, 영업외수익은 7억 2190만 원 등 214억 559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516억 2274만 원, 유보자금 수입이 58억 3611만 원 등 574억 5886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 재원은 106억 471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 금액은 393억 7778만 원으로 인건비 등 영업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은 185억 399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6억 6381만 원으로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20억 4787만 원, 대행 사업비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으로 80억 4575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5억 7019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97억 7407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을 설명드리면 전기 이월액은 157억 13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85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이 106억 470만 원이며, 수입은 719억 4474만 원, 지출은 393억 7778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82억 801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33억 8911만 원, 사고이월금 9억 1038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9억 8067만 원입니다.

참고로 예산 전용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건에 280만 원으로 세목 간 180만 원을, 세항 간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8쪽에 해당됩니다.

수입예산 결산 금액은 959억 398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66억 2196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은 186억 9204만 원 등 253억 14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398억 812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97억 3048만 원으로 총 496억 1168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 재원은 210억 141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 금액은 735억 486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등 영업 비용으로 160억 1139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9억 5287만 원,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이 335억 4446만 원, 국고 보조 반환금 등 기타 자본적 지출에 44억 5310만 원 등 총 399억 5043만 원이며, 이월 예산 지출은 175억 8678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기 이월액은 294억 507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4억 3667만 원, 이월 재원 충당액이 210억 1412만 원이며, 수입액은 655억 4998만 원, 지출은 735억 486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14억 521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2억 3112만 원, 사고이월금 5억 348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63억 1827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금 23억 9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제5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 추가 자료 요청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2018년 8월 27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8월 27일에 요청했는데 도착한 날짜가 9월 6일에 도착했습니다.

작성해서 이쪽으로 넘겨 준 담당자 누구세요?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건 국장님께서 챙기고 안 챙기고의 차선적인 문제 말고요.

어쨌든 예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계획된 순서대로, 계획된 날짜대로 진행한 것인데 자료를 요청했으면 바로 주셔야 검토해서 검토 자료도 만들고 저희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검토해서 결산에 임할 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소관 담당자가 나오셔도 좋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저희 세부 과 단위 부서가 4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어느 1개 과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황하게 설명이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27일에 요청했는데 9월 6일에 자료를 줘서 하루 만에 무슨 수로 자료 검토해서 정확한 검토가 나오겠어요.

예결 심의를 안 받겠다는 의중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넘겨줄 자료를…… 이게 예결 심의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예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료 검토도 제대로 못 하고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다음에는 원활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주셔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심도 있는 예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오죽 답답했으면…… 엊그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요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늦으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 주십사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번에 위원장님이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은 없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이거 한두 번이어야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한두 번 얘기하면 바로바로 가져다줘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검토보고서 이거 지금 받았어요.

결산검사 제대로 하겠어요?

특히 국장님은 또 의회사무처장님도 하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미리미리,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각 실·과에서는 바로바로 줘야 검토보고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이거 말로 해서는 도대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서 납부자가 있어요.

납부자 상세 내역 좀…… 22명인가 있어요, 내역에 보면.

기타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에 사용료, 신청서, 수납 금액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며칠에 신청해서 점용해서 이 수납 금액이 나온 건지 이것 좀 자료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예산서 48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441,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441페이지 기타 사용료에서 22건이에요.

22건인데 점용료 4700만 원이 있어요.

22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납은 언제 됐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43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여기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810만 원 보조금 이자 반납이 있어요.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없어요?

국장님도 하나 드리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시는…….

김원식 위원 아니, 어제 자료 요청.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직원분들이.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분명히 질의할 건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자료를 딱딱 가져다드려야지 이게 뭐가…… 하여간 다음에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나 자료 요청…….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이고요, 세입 징수 예산인데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기타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212, 위에서 몇 째 줄에 있는 거 있지요, 4700만 원.

96쪽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산서,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유철규 위원 네, 결산서 96페이지 수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타 사용료의 내역이 어떤 거지요?

기타 사용료 그다음에 일반 부담금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뭔지?

우선 먼저 기타 사용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타 사용료는 도시공원 녹지점용료입니다.

녹지점용료 납부자 22건에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철규 위원 그러면 녹지점용료는 당해 연도에 점용된 거에 대해서 점용료로 받은 것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받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일반 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담금 중에 일반 부담금 930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에 대해서는…….

유철규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부담금 내역은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산지전용부담금인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유철규 위원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것은 어떤 내역으로?

이거 다 산림공원과 사항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죄송합니다.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보시면 녹지점용이라는 게 매년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 밑에 216항에도 보면 이자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96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산지전용부담금도, 산지전용도 늘 발생하는 것들이지요?

매년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업무를 조금만 더 숙지하신다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얼마큼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를 예산액이나 당해 연도 예산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하는 사례들은 조금만 더 업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점용 같은 경우는 그전과 달리 우리가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리 예측해서 추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 이자수입이 95만 2200원 있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 2017 세종 정원교실 운영 보조금 이자 반납이 2건 해서 7290원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 큰 나무 조림 민간대행 사업비 이자 세종시산림조합 1건 1만 7630원 또 기타 농작물 경작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2건 해서 91만 900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자료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굴뚝 청소기 운영 관리 보조금 이자 반납…….

김원식 위원 산림공원과 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질의해 주시면 산림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 이자수입이 95만 2200원 돼 있는데 여기 농작물 경작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2건 91만 1900원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거 모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직원이…… 하여간 직원분이 자료 준 게 91만 1900원이 공유재산 사용료래요.

그러면 앞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은가.

거기 직원분이 자료를 준 거는 공유재산 사용료래요, 91만 1900원이.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결산서 여기에 넣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료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있지요?

3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궁금한 것은 사용료수익이 미수금이 있어요.

이 미수금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유가 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많은 거는…….

이태환 위원 사용자가 돈을 안 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돈을 안 냈는데 납세자가 태만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징수유예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려고 익년도로 이월했는데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미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권을 폐전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고 또 고의로 내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정수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일단 요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주일간 단수조치, 정수 처분을 먼저 하고 유선이나 부과 고지를 계속한 다음에 독촉을 계속하고 독촉하고 안 되면 정수 처분도 하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체로 체납관리자 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체납 세금 납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 독려도 하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도 하고.

이태환 위원 그럼 그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가정용, 일반용 이렇게 사용자별로 있잖아요.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기간이 있을 거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정용은 미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영업용 대중탕용이 있어요.

이분들은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미수금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이 부분 쉽게 이해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제대로 지불하고 영업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지역이 아직 이런 경제활동이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수도는 사용한 다음에 계량해서 통지하는 관계로 일단 영세하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사례들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미수금이 계속 연차별로 누적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속 전년도부터 누적된 거라고요?

대중탕용 있지요?

대중탕용 미수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발생 시기가 있을 거고요.

몇 개 업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사항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요.

과오납 환불액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원래 납부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량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이를 테면 일반용과 가정용의 구분을 잘못해서 부과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요인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과오납을 환불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요?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절차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해 놨는데 직접 내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다음 달 수도요금을 과금할 때 정산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돌려주는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돌려주기도 하고요.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대략 사용자가 요청에 의해서, 사용자 민원에 의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 주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율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오납 환불액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이 뭔가 실수해서 그랬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 파악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박스에 세출 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19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특히 환경정책과는 집행률이 67%, 도시청결과는 79% 정도 수준인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용액으로 19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 볼 때 그 당해 연도의 세입은 그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월 제도도 있지만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라도 받은 세금을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시 전체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특히 환경녹지국에 보니까 19억 정도 있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집행하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산서 576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생활폐기물…… 576쪽이네요.

1억 정도 세워 놓고 자치단체 어디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는 사업인가 봐요.

물론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이렇기 때문에 1억을 집행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시비예요.

그럼 시비를 추경 때나 아니면 조절 추경 때라도 정정해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쓰시고 사장해서 불용한다는 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물론 철저히 꼼꼼하게 잘 세우셔야 될 테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그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억 예산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대로 쓰지 못하니까 반납했는데요.

다시 또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용도로 돌려주는 절차를 의원님들께 다시 받아서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 1억은 지났잖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용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에서 564쪽부터 591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564쪽에서 591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6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환경정책과를 봤을 때 징수교부수입이 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주요 세입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현액이 7억 3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5100만 원이에요.

수납액은 10억 8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8100만 원.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억 2000만 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밖에 추계 못 했었나요?

4억 2000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6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출에 편성하기는 합니다만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 없이 현액만 이렇게 관리하게 돼서 그런 발생이 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 관련해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2016년 사업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결정을 안 하고 현액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명시이월 예산이 징수결정액에서 빠지게 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사고이월·명시이월률이 줄어들면 이 갭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65쪽입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요.

결산 자료를 쭉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전액이 명시이월 맞는 건가요?

지금 봤을 때 원인행위액하고 예산현액을 쭉 보면 이 금액 전체가 명시이월이 맞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중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7600만 원 정도는 선급금으로 지불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건 총사업비 8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첫해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이것은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전액이 명시이월 됐다기보다 선급금 준 것만큼은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와 그다음에 지출액을 봤을 때 사고이월률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1억 5000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사고이월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네, 절반은 아니고요.

지출액…… 네, 그 정도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용역의 경우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결산이야 승인을 받는 게 맞는데 승인을 받는 자료를 만드실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고이월의 경우는 총액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대체로 승인을 받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계약 사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사업들이 그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경우가 사고이월이 될 테고,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도 일단 용역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치기 때문에, 물론 용역 사업 1억 5000을 전부 원인행위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인의 건에는 그게 맞는 건데 적어도 기입에는 사고이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란에 기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데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연히 사고이월률이 있고 사고이월란에 기입이 돼야 맞는 것인데 통합적으로 명시이월란에 기입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명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기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예산 집행을 하면서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은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575쪽이 되겠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기입해 놨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검토 자료에 보면…… 검토 자료 드리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쭉 기입을 해 놓으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숫자상의 기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숫자가 틀리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까지 쭉 계산해 보면 계산이 틀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제가 차분히 계산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보고를 주는 거는 감사한데요.

계산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설명은 됐고 이거 한번 계산을 다시 해 보셔서 정확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48쪽 보면 생활폐기물 종합관리대책 타당성 조사가 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용역을 안 하게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억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1억짜리 용역이 꽤 큰 용역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폐기물 종합타운 건설 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폐기물 종합타운을 만들 계획을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데 ‘신도시 지역뿐이 아니고 장래를 봐서 우리 세종시 전체에 대한 종합타운을 짓는 게 맞다.’ 해서, 행복청에서 이미 사업을 1단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2단계 다시 용역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종합타운을 짓자.’ 그렇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종합타운을 짓는 계획을 언제 세운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6년 전에, 아마 2016년까지 행복청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종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종합타운을 짓는 게 맞다 해서 2017년에 2차 용역을 해서, 폐기물 종합타운을 지으려면 인구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산출하다 보면 용역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럼 같이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행복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 자기네 하던 대로 하겠다. 신도시 지역만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측이 돼서 행복청과 같이 용역을 하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 약속을 깬 겁니다.

유철규 위원 행복청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용역을 그 해에는 못 했고, 당해 연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못 했고, 지금은 행복청에서 다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그때 그 해에, 2017년도에 설득을 제대로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도…… 최근에 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일부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그때 했다면 훨씬 더, 뭐라고 할까, 계획적으로 더 잘 됐을 텐데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결과적으로는 1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행복청과 보조를 맞춰서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쪽하고 같이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의견이 맞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1년이 늦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행복청하고도 그때 당시에 매칭해서 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매칭해서라기보다 ‘신도시 지역만 하겠다.’ 아니면 ‘전체를 포함하겠다.’ 그 자체를 행복청에서는 ‘신도시 지역만 하겠다. 전체를 같이 감안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돼서…….

유철규 위원 이 종합관리대책은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합해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걸 행복청에서 못 하게 해서 그쪽까지는 할 수 없어서 못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래서 관철시켜서 금년도에는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49쪽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6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이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로재비산 저감사업에서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량 3대를 사고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총예산액이 얼마였는데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총예산은 8억 7000만 원으로…….

유철규 위원 8억 7000만 원인데 6700만 원의, 정상적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인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원래 대형차를 3대 구입하려고, 노면 청소차가 중형, 대형이 있는데 대형 청소차를 3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우리 여건에 중소형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대를, 3대 중에서 2대만 대형차를 사고 그다음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유철규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그게 예측이 안 됐었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원래 대형차로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소형차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총 9대인데요.

그중에 작년에 구입한 게 3대인데 3대 중에서 저희들이 청소원들에게 설문을 해 보니까 사실 주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브길 같은 데에 장애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1대를 중형차로 바꾸는 게 용이할 것 같다고 해서 전환을 하면서 6700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예산도 일부 절감하고 현실에 맞게끔 차의 규모를 줄여서 청소를 더 원활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미 지금 청소차도 몇 년째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대형차로만 계획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다 보니까, 소형·대형으로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지역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청소 용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할 텐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세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6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15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68쪽 어느 부분?

손인수 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질의 주셨던 사항인데 포획물 처리비로 편성된 거거든요.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을 하고 그 포획물 처리 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때는 AI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획을 1회만 하고 더 이상 못 했습니다.

포획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하고 이것도 1억 4000 중에 48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4400 중에 22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보조사업하고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만큼 세입도 예측 가능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하면 62쪽이고요.

노장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결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0억 970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까지 된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을 보면 한 6억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으로.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14억 83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보면 노장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과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은 그 길이나 규모가 이미 예측이 됐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내막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노장리 사업의 경우는 10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109억 정도에 6억 3000 정도가 불용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입찰 과정에서도 낙찰 차액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로 보입니다.

사실 낙찰 차액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현재 이게 낙찰 차액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낙찰 차액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용으로 가면 어쨌든 예산을 당해 연도에 이만큼 못 쓰는 금액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지요.

그런데 낙찰도 대개 팔십사 점 몇 프로 해서 입찰하게 되면 당연히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은 그대로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낙찰 차액이라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금남면도 공사 구간이 중복돼서 계약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금남면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금남면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개설 공사 구간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구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그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공사량이 줄어든 겁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이 정도 금액을 잡은 거였어요.

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계획돼 있던 거였어요.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 구간을 예측할 수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때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때 상황 설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 구간은 용포리에서 호탄리 앞으로 해서 장재리까지 가는 구간이 LH하고 접촉이 됩니다.

시도하고 접촉이 돼서 시도를 LH에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설계 다 끝난 다음에, 예산 확보 다 끝난 다음에 발생돼서 우리가 LH에서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계가 끝난 이후에 LH에서 그 겹치는 구간을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LH 역시도 이걸 미리 계획했던 사업일 텐데 그럼 LH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LH에서는 우리 세종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던 거지요.

우리 시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도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구간 자체가 시도 구간인데 저희가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는 구간 중에 일부 겹쳤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그러면 LH에서 하는 사업도 역시 시 구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소통이 돼서 중복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LH에서 미리 할 것 같으면 14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우리가 굳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미리 거기에서 언제 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걸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할지는 계획에 없었고요

○위원장 차성호 아, 시행 시기가 없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래서 우리가 관내 거를 우리 계획은 계획대로 해야지만, 그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거고 우리가 독촉을 해서, 도로과에서 독촉해서 공사 시기를 당겨서 LH에서 그 관로는 묻어 주는 걸로, 묻어 줘야만 마을에 했던 것이 다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서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게 미리 서로 파악이 되고 소통이 돼서 중복 구간을 LH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의 구간을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했다면 14억이라는 금액이 불용도 안 생겼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소통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19억 5744만 원으로, 244억 13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3억 86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6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적인 내역은 아래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724억 14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70억 911만 원, 예비비 사용액 36억 41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7억 5181만 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747억 8238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37억 60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8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적인 내역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예산현액 455억 1897만 원 중 420억 8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1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개 세부 사업에서 총 23억 73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예산현액 239억 2054만 원 중 234억 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개 세부 사업에서 2억 9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119억 8059만 원 중 72억 3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78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개 세부 사업에서 24억 66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현액 23억 3170만 원 중 20억 54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개 세부 사업에서 77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6억 4130만 원으로 농업 재해 발생에 따른 관정 개발 시설비 4억 9010만 원, 긴급 AI 방역 추진 민간대행사업비 31억 4130만 원을 정상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이 235억 9583만 원이며, 농업 분야 융자금 25억 847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 말 조성액은 총 210억 1113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조성액이 3억 4971만 원이며, 전문농업인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3억 4971만 원 전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 사항이 액비 살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몇 페이지지요?

김원식 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74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집행률이 42%예요.

지금 벼가 90%고 그 외 작물이 10%밖에 편중돼 있지 않다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그리고 집행률이 왜 50%도 안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액비 살포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해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토양에 맞춰서 액비를 뿌려야 되고 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청자는 없는데 해마다 국비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가 해마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보좌관님, 액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 않아도 액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비가 다른 비료에 비해 아주 성분도 괜찮고 농업에 좋은 비료거든요.

비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벼농사에 주로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밭작물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논에 밭작물 재배 사업도 계속 국가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서 계속해서 밭에도 뿌릴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액비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해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는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장시설을 어디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시설도 냄새난다, 할 장소는 마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보좌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장시설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시설을 또 하나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산도 확보돼 있고 저장시설을 다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돈도 안 들이고 유용한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이 사업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효과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농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수요가 별로 없으면 국비도 많이 신청하실 것도 없고, 소요가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앞으로는 수요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으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73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집행 잔액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요.

예산현액이 837억 5100만 원이고 6.2%에 해당하는 52억 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23억 7300만 원, 로컬푸드과는 2억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24억 66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가 7700만 원 정도.

특히 집행 잔액 비율이 많이 높아요, 불용 저기가.

그리고 1억 원 이상 되는 주요 사업들이 6건이나 되고 있어요.

특히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 비율이, 집행 비율이 아니고 잔액 비율이 89.39%거든요.

그리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집행 잔액 비율이 74.91%가 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통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 사업은 사실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또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7000여 가구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사업 대상자를 특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오는 국비에 의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세우고 또 농업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면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하면 신청을 안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축산 관계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비율이 크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도 그렇고 다른 농업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소농들이고 열악한 농민들이니까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을 쭉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포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업처럼 확실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뭐랄까, 앞으로도 좀 더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고민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농·축산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국비 사업을 매칭하면 적은 시비를 들여서 큰 사업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이라고 너무 뜨거운 감자를 집어먹은 것처럼 급하게 먹다 보면, 급하게 가지고 오다 보면 실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매칭이라고는 하나 자부담 비율이 크다면 추계를 할 때 굳이 너무 높게 잡을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적게 잡아서 나중에 수요자들이 그거를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시기를 한 번 정도는, 한 해 정도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어쨌든 집행 잔액 비율이라는 게 집행 잔액을 남겨 놓다 보면 또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고 추계를 많이 잡아 놓으신 건 좋습니다만 실제 집행이 안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농민한테도 안 되고 또 우리 세종시 전체를 봐서도 예산 자체가 쓰일 곳에 못 쓰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거의 폐지 내지 축소하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또 수요가 너무 적어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수요가 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으면 그때는 또 계획을 잡아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보시면 축산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382페이지하고 연관돼서 쭉 이어지는 페이지거든요.

찾으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3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뭔가 하려고 했으니까 예산이 당초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면 집행을 안 했어요.

이월도 아니고 그냥 불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설명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죄송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이태환 위원 축산정책 개발 및 육성에서 일반운영비도 집행이 되고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되고 여비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연구용역비가 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만 지금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연구용역을 뭔가 하려고 했으니까 용역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인데요.

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시민의 악취, 특히 주민들의 악취 문제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잡으라고 해서 용역비를 했었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더니 이 사업비가 부족하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금액이 필요하다. 이 금액이면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당초에 농촌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했는데 담당자하고 말이 바뀌어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예산 추계를 말로 받으세요?

○축산담당 박충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용역 회사에 전화로 물어봐서 하는 겁니다.

견적서는 못 받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애초에 편성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가 집행되는 거지요.

그렇게 구두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담당 박충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향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용역 같은데요, 말씀 들어 보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래돼서, 오래 전에 보고를 받아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담당 사무관 얘기대로 “예산이 너무 적다. 못 하겠다.” 하는 바람에 사업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미리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보고 예산 추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때 예산을 반영하시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전에 세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견적서를 받지요.

받아서 견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용역 설계를 해 보고 해서 예측 금액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는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연구용역은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말씀대로, 뭐랄까, 세종시 축산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축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서면 쪽에 국가산단 온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축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태환 위원 당초에 어쨌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문제였다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명칭이 뭐라고 했지요, 연구용역 하시려고 했던 게?

무슨 용역이었는지 그것 좀 하나 정확하게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과 소관 400쪽 보시면 밑에 도농 교류 활성화에서 4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중간에서 조금 하단 부분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4000만 원을 원래 어떻게 쓰시려고 했던 건지,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싱싱문화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연돼서 저희들이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싱싱문화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관련해서인데요.

5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1127만 원이요.

이게 인건비는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운영은 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팜에 권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이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당시 농식품부 예산이 확정 내시로, 저희들이 추가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상담해 주고 지도해 줬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사항을 채용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예산을 세우셨다가 실제로 운영은 했으나 인력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분이 직접 센터의 일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전반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535쪽에 미래농업과 소관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12억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분소까지 설치해서 분소가 생기고 본소가 처음에는 센터에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워낙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예산상으로 보면 2017년도에 운영하시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운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운영을 못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10월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시키고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올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작년 10월에 왔어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은 반영해 놨으나 2017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축산 악취 발생 지역 저감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명단 좀 별도로 저한테 주셔 봐요.

○축산담당 박충일 용역 업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감단이 용역 업체입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용역을 줬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체하고 관계된 것 좀 주시고요.

그 페이지 2018년도에 보면 3000만 원 예산을 해서 60회를 지도·점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충광농원 측에 주 5회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주 5회.

주 5회면 매일 가서 상주하는 건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특히 밤 10시하고 새벽 2시 그다음에 새벽 7시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점검이 아니라 살포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재현 위원 매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매일 하는 거네요, 주 5회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저기압 때 위주로 합니다, 월 5회가 아니라.

이재현 위원 주 5회라고 했으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자주 합니다.

특히 여름에 주로 합니다.

이재현 위원 궁금해서, 주 5회라고 하면 매일 하는 건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축산담당 박충일 여름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이재현 위원 두 번째 보면 2018년도에 사업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도 전부 충광농원하고 전동면 공동화시설 그쪽하고 사업비가 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한 양돈농가에는 전혀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양돈농가에도 저감대책 사업을 하셨겠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이렇게 부실하게 하셨나?

○축산담당 박충일 공동자원화 그게 양돈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는 영농법인 송성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한우 같은 데는 김 아무개 외 146명에 8000만 원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주셨는데 양돈농가는 전혀 없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양돈농가는 지난번에 미생물공장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축산담당 박충일 이건 공장을 만든 거라 간접 지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직접 지원이고 그건 공장시설 만들어서 간접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감사업 내역에 공장을 지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항까지 넣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사실 악취는 돈사에서 많이 나는데 그런 거는 자료에 보면 전혀 없어서…… 그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저한테.

○축산담당 박충일 추가로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을 보면 여기도 물론 그전에도 하던 항목이 하나 다행히 결산 내역서에 있긴 있어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자료 주신 데에 보면 없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지난번에도 내가 행감 때 물어본 사항인데 100개 농장을 클린,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축사 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2800만 원이 있는데 물론 폐축사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될 테지만, 제가 볼 때 폐축사 농가는 방치한 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테지만 사실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실정인데,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폐축사의 철거비를 2800만 원씩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지 어떤…….

○축산담당 박충일 폐축사 철거비는 시비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축사가 낡아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철거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거는 본인이 철거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축산담당 박충일 주인이 외지에 나가서 관리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재산권의 관계에서 우리가 축사를 철거하는 데 2800만 원씩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물론 경관을 해치고 있고 저해하는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본인들한테, 재산권 소유주한테 독촉을 한다든지 다른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지 시비를 28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악취 저감 사업에 더 투자해 주시면 나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계속 행감 때고 추경예산이고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축산과에 질의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농촌에 보면 축산 분뇨, 특히 돈사 양돈으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담당 분들은 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테지만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냄새를 맡지 않고 살아야 할 행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이런 방식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계획을, 특별 대책 계획, 예를 들면 충광농원에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촌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 저감 대책을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필요하다면 특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 중에서 돼지가 악취가 제일 납니다.

세종시는 8만 두, 1일 4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광농원에 120t, 송성리에 100t 해서 220t은 정상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100여 톤은 농가들이 치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깨끗한 농장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인 축산 분뇨 처리 사업까지 해서 지원하고, 에너지 사업이라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에너지 사업은 밀폐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방법을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 원 돼 있어요,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그래서 이 차량하고 검사장비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2억 원을 명시이월 시킨 건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도 작년도에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이 장비는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시에 소가 결핵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인수공통, 결핵을 검사하는 장비가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것이 국산이 아니라 외제로 구입할 장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시켜서 올 7월까지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사업은 완료됐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방역 차량도 있고, 그러면 방역 차량도 외제 차량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아니지요.

이 2억은 장비에 대한 2억.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목에 보면 방역 차량하고 검사장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차량하고 같이 구매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차량 구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소장한테 말씀…….

김원식 위원 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차량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한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검사장비만 지원받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목이 방역 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차량은 구입 안 하고 그냥 검사장비만 2억 원에 7월까지 다 완료하셨다는 얘기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검토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67, 68페이지 항목인데요.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319억 5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44억 1300만 원이에요.

자료 보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실제 수납액은 243억 8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밑에 항목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란에 보면 예산현액이 4억 6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2844만 20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67페이지 말씀…….

○위원장 차성호 68페이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보셨습니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는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경우는 흔치 않은데 무슨 내막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 예측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할 때 면적에 대해서 0.3% 부담하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는 계속해서 개발되는 도시이고, 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산업단지가 계속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3억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얼마’ ‘내년도 개발행위 면적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얼마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단이 워낙 여러 군데서 크게 하다 보니까 세입이 예측한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배 정도 차이 난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3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산단이 조성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면 산단을 제외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전용된 게 3억 얼마 됐다고 하시는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산단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측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지전용부담금의 세입을 잡을 때는 사실 전년도에 준해서 잡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개발이 많이 덜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늘어났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산단이 조성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늘어났고 그 이외에도 예측 불가능했던 농지전용 개발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너무 예측을 못 해서 과소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로컬푸드과에 미수납액이 21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제가 처음에 제목을 몰랐는데, 저희들이 당초 로컬푸드 전에 연동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면서 두레농장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 농업 법인이 같이 컨소시엄을 열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뭐라 할까,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환수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 돈이 그 돈…….

손인수 위원 그럼 한마디로 보조금 반환받을 금액이 묶여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처음 지급하실 때 좀 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보면 농업기술센터 집행률이 60.4%인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 사업의 특성상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농업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60%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37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과수농가.

그래서 전문인,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AI가 발생해서 농가를 전혀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도 역시, 기술센터는 거의 1년에 3만 명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AI 때문에 교육을 많은 부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집행 못 한 예산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도 AI 때문에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AI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AI는 항상 해마다 10월부터 명년도 5월까지 거의 10개월을 하거든요.

그 AI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농가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예산은 계속 세웁니다.

예산은 세우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AI가 걸릴 것이다.’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 그럼 감리비로 사용이 안 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전의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리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규정상 면적이 해당 안 돼요.

규정상 건축 면적이 200㎡ 이상 돼야만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200이 안 돼서, 19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리를 안 한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박대종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17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억 751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9379만 6000원 중 20억 9274만 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47쪽부터 5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총 312억 3492만 원으로 297억 1105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5287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집행 잔액은 14억 709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7쪽 시설관리과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8068만 4000원으로 아름동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와 문화·체육·환경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188억 930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 용역 및 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10억 876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7쪽 녹지관리과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녹지관리과 예산현액은 72억 2270만 6000원으로 도시공원 녹지와 호수공원을 운영·관리하며 70억 362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공원 녹지, 호수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 1억 335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0쪽 상하수도시설과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153만 원으로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과 부강등곡 가축분뇨 처리장 관리를 위해 37억 81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등곡 가축분뇨 처리 시설 사업 및 하수 처리 시설 정밀 점검 용역 낙찰 차액 발생으로 집행 잔액 2억 49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633쪽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5287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114쪽입니다.

원래 예산액이 4억 82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것은 7억 4700만 원을 징수하게 됐거든요.

이 사용료 수입 내역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게 보람동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보다 수영 레인을 2레인 더 수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보람동이라든가 이쪽은 이미 계획서상에 보면 운영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강습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원래 계획보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더 많이 늘어났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늘어났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1쪽이요.

광역복지센터 지원 관리 사업이 원래 당초예산액이 10억 28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6400만 원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건 주로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이런 게 많이 절약됐고, 청소 용역하는 데서 낙찰 차액 그다음에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가 발생해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업체 예산으로 많이 수리하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겁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201-2번에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201-02.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02요?

유철규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광역복지센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주로 전기료하고 가스, 냉난방, 통신요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오히려 다 부족해서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1년 치를 잡았는데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되고 이래서 거의 6개월 정도…….

유철규 위원 어디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새롬동이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새롬동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새롬동도 그러면 개원 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늦어졌습니다.

7월에도 다 입주한 게 아니고 거의 연말 가서 세 군데 더 들어와서 입주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산이 많이 남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광역복지센터가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보다 늦게 들어왔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늦게 들어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네.

환경시설 관리 운영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광역복지센터 늦게 들어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552쪽에 환경시설 관리·운영비가 당초에 102억 6800만 원이었는데 7억 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이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비용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거는 저희한테 예산이 잡혔다가 도시청결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업무 전체가.

그래서 폐기물 연료화 시설하고 집하장, 소각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7억 7000만 원이 이체됐다는 뜻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전체 다 도시청결과로 이체된 겁니다.

결산서상에는 저희한테 잡혀 있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7억 7800만 원이 이체된 예산인가요?

이체됐다는 뜻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잔액이잖아요, 7억 7000.

유철규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7억 7000은 잔액 아닙니까?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환경 그쪽에서 설명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업무가 그쪽이라는 뜻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그랬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해당 과…….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작년 초에 넘어갔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22페이지 좀 전에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광역복지센터 관리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들 남기지 말고, 복지센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이 많이 부실해서 이동하는 동선이 미로 같고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강의실들이 있는데 그 강의실이 매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실에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좀 더 수월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입간판 한 걸 봤어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붙여서 하려니까 표지구가 잘 안 나오고 해서 바닥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닥에 오른쪽은 어디, 왼쪽은 어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갈 때마다 사실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표지판을 봐도 헷갈려요.

어쨌든 이렇게 불용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한 1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

보면 체육 시설 인건비도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에서, 시설관리과에서는 인건비가 잔액이 많아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기간제 예산에서 남는 거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게 다 그래요, 목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러니까 주가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이거든요, 인력비라는 게.

그게 아마 우리가 적정한 인력만큼 다 못 써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야외 수영장 하나 보면 야외 수영장만 근 4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549페이지 보면.

여기도 근 1900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1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우리가 42명 정도 대학생들 위주로 그다음에 수영 안전지도사 이 사람들을 쓴 거거든요.

김원식 위원 여기가 고복저수지를 말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버스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당’ 이렇게 해서 지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고복저수지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또 버스 타고 가기가 시간대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태워다 주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반영해서 야외 수영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첫째,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5억 84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5억 85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 5억 2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5884만 원을 합산한 25억 8484만 원으로 5억 8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3억 8248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54억 1499만 원이며, 이 중 106억 441만 원을 집행하고, 균형정책개발 업무 등 8건 145억 61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0.97%인 2억 495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추진 사업이 장기 계속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 부분은 제가…… 그 업무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공공건설사업소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도시정책과 업무로 돼서 죄송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사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죄송합니다.

○주무관 장원석 미래전략담당관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사업 연구용역비 1억 2668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예산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면제를 받게 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도 절감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불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조정 관련해서 지출액을 한 8300 쓰신 것 같아요.

지출률이 32%.

○주무관 장원석 네.

김원식 위원 목이 쭉 있는데 인건비 이건 뭐예요?

6752만 2050원.

○주무관 장원석 위원님 죄송한데 지역생활권 발전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 균형발전전략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렵네요, 어려워.

○주무관 장원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전략담당 강장호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강장호 사무관입니다.

인건비는 균형위에서 균특회계로 균형위 일을 추진하라고 박사 한 분하고 비정규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 인건비 산출 내역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균형발전전략담당 강장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검토보고서 88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254억 1400만 원 그다음에 106억 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월액이 145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2억 4900만 원이고요.

당해 연도 총집행률을 따져 봐도 41.73%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표가 쭉 있는데, 특히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관련해서는 예산현액 234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유가 뭐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원래 2017년 11월에 인수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을 세웠던 것인데요.

○위원장 차성호 관리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런데 인수가 두 달 늦어졌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전액 다 어떻게 보면 절감됐다고도 볼 수 있고, 인수인계가 두 달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수가 늦어지면서 세워 놨던 관리비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됐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관련해서도 예산현액이 14억 6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5억 257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출률이 37.49%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조치원읍사무소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비 자체를 총액으로 세웠었는데 설계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올해 말까지 장기 계속 용역으로 해서, 용역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용역 기간이 길어서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 비율이.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과정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하지만 이건…….

○위원장 차성호 업무가 넘어오는 업무라 잘 모르시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미래전략담당 사무관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는 합동점검단 운영에서 세워 놓은 예산하고 보면 이것도 지출률이 20.42%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지출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도시지원담당 이재수 도시정책과 행정도시지원담당 이재수 사무관입니다.

2017년까지 당초 15개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3-1 복컴, 남청주 IC 연결도로, 청주 연결도로 등 5개 시설만 인수를 2017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6개로 준 바람에 합동점검 미시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 줄어서 지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행정도시지원담당 이재수 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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