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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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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3.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정례회의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176만 원을 합한 17억 18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5330원과 기타 수입으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잔액 2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29쪽과 2017회계연도 결산서 4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4650만 원으로 이 중 65억 43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7%인 7억 27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청사 관리 및 차량 관리·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282만 원 중 3억 6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인 160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0억 5407만 원 중 10억 9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2%인 4454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의정소식지 및 영상물 제작, 언론 홍보, 방송 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억 2353만 원 중 4억 13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인 1015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본회의 수화통역서비스, 회기별 회의록 제작, 의회교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739만 원 중 75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인 152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이전을 대비한 의원실, 전문위원실 및 회의실 등 청사 리모델링과 홍보 공간 조성, 방송 장비 이전 설치 및 사무가구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22억 9748만 원 중 17억 75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7%인 5억 222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지원 및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7770만 원 중 73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2%인 401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보좌·지원을 위해 입법 고문과 고문 변호사 운영, 입법정보지 발간 및 의정자료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7670만 원중 71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3%인 558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 29억 1680만 원 중 28억 1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인 986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사무처의 운영과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측 미비에 따른 이월액과 잔액 발생 등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세입예산 내역서 34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비가 4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6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기타직 보수는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말하는데 연봉,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는 퇴직자를 예상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예산에 세워 놨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인원수대로 풀로 계산해 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상 퇴직금 한 사람 분에 대한 3000만 원과 시간외 수당입니다.

유철규 위원 퇴직금이 3000만 원이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로 세워 놨습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 아니고요.

네 명의 입법주무관들이 있는데 일단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네 분이 일단 전체 퇴직하고 다시 재임용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현 의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일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전제로 퇴직 준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년 후에 재계약으로, 바로 연장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요.

일단 네 분에 대한 전체적인 퇴직 준비금을 준비했다가 연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수당을 일단 예산상은 풀로 잡아놓되 자기들이 근무한 것만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퇴직 준비금은 퇴직을 안 했어도, 그분들한테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저희들이 그것을 지불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퇴직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랄까…….

○의정담당관 선정호 적립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저희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유철규 위원 지금 설명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65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잔액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계약직들은 우리 공무원처럼 퇴직적립금을 예치해 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퇴직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 형태가 아니라 퇴직예산금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다시 세입 조치를 했다가 다시 잡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결국 그 돈이 남게…….

유철규 위원 아니, 정산을 해서 주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다시 적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그건 본인이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줘야 하는데 정산을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립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는다고, 2년 계약이니까 2년 계약,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한 내용이십니까?

○의정담당관 선정호 저 부분은 공무원하고 다른지 한번, 지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더 알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철규 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을…….

○의정담당관 선정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 65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위도 엄연한 회의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을 하는 과정인데 답변을 하시는데 처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의정담당관은 뒷자리에 앉으셔서 위원장에게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변하시고, 1차적으로는 처장이 답변이 막히면 뒤에서 쪽지든 정보를 처장한테 전달해 주시고, 처장이 그래도 이해가 어렵거나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답변이 끝나시면 위원장이 자리로 돌아가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 이후에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야지 그냥 뒤에 계신 분들 답변하고 싶으면 나와서 얘기하고 싶으면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 할 얘기가 다 끝나면 그냥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 활동하시면서 행감 같은 거 안 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던 행동들을 하세요.

최소한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켜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지요?

지키세요.

이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답변을 하시든, 나오시든, 들어가시든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으시고 하세요.

이 회의장의 모든 의사진행은 위원장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예산이 세입에서 세외수입 5만 원이 보니까 기타 이자수입으로 나오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위원님, 5330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질의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5만 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5만 원?

윤형권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현액이 현재 5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있었는데 이건 2016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신청사 집기류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의 사고이월액으로 넘어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5만 원이 이자수입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자수입은 5330원이고 예산현액이 5만 원, 5만 원은 본예산인데요.

윤형권 위원 이 5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수입.

윤형권 위원 세입.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세입예산 5만 원에 대한…….

윤형권 위원 이걸 잘 모르시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5만 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윤형권 위원 의정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5만 원이 전년도 카드 통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통장에서 남았던 이자를 전년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 수입으로 그렇게 파악되는데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5만 원에 대해서 파악하러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윤형권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전체 총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계정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72억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별도로 의회 계정이 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

윤형권 위원 이게 일반회계잖아요.

금고에 총사업비를 넣어 놓고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5만 원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5만 원에 대한…….

윤형권 위원 의정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현재 의회사무처용 시 금고가 별도 계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집행부 쪽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자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저쪽 17억에 대한…… 70억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카드들, 저희들한테 대표금 받은 거,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윤형권 위원 기관이 다른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별도로 분리, 독립이 안 됩니까?

○의정담당관 선정호 현재 독립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의회도 다 그래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다른 사례는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윤형권 위원 아니, 당연히 이건 독립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그 정도 돈으로 시 금고를 다시 지정한다는 게, 그게 70억 정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5만 원에 관련된 것 포함해서.

○의정담당관 선정호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한번, 사무처에도 재무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그 관계는 충분히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제공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처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위원회라서 편안하게 가려고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의 말씀들을 하시는, 답변하는 부분, 태도도 그렇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답변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설령 거짓말이라도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신빙성 있게 믿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라도 우리가 신의가 없으면 신빙성이 없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께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윤형권 의원입니다.

안건의 제안 사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 운영에 따른 권위적 및 비민주적 용어, 일부 불합리한 단어 등을 정비하여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복 규정된 "또는" 이러한 단어를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제14조에 의한 사임은”을 정비하며, 권위적 및 비민주적이며 조문상 불필요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정비하고,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처장님, 원래 부결을 의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에 올라왔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의사 진행을 해서 표결하는 경우에 동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동수가 나올 때는 가부를 어떻게 계속할 건지,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건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과거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구상으로 표기해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이 조항을 삭제한 취지가 기존에는 부결로 명시해 놨는데 동수가 나온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당연히 부결로 보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부결로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결이라는 것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도는 아니었지만 타 시·도의 이런저런 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실제로 동수가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투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놔서 통과가 되면 만에 하나라도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리는 해 놔야 될 것 같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가 확실히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준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과거에는 이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올바른 자치법규 사용 규칙에 따라서 현재 회의규칙의 본 규정은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삭제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조례상에서 부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당연히 부결로 처리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부결로 처리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결로 동의되는 것에 대한 근거는.

근거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어야 동수가 나왔을 때 그 근거를 들어서 부결이라고 나중에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문구가 있어서 이제…….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부결인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거가 없는 부결 동의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동수인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 진행자가,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이런 분들이 재투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결정한다든지, 부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결인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사회 통념상 동수가 나오면 부결로 한다는 통념은 저는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온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딘가 근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근거.

그걸 차후에 찾으셔서 조례의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부결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완성도가 되고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찾아서 이런 걸 달아서 규칙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에도 옛날 과거에 가부동수였을 때는 찬성, 가결된 걸로 봤었는데 요즘 세태가 다시, 한 5∼6년 전부터는 어느 법인가는 잘 몰라도 부결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전부 개정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몰라서 답변 못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확실하게 자료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잠깐만요.

회의 자료 16쪽 개정안 맨 끝에 제67조를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은 동수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부동수가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과반수라는 것이 절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가부동수에서 찬성이 많은 쪽이 있을 때만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부동수는 동수라는 얘기인데…….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삭제된 조항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과반수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반수라는 건 절반이 넘는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동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가부동수.

제가 쪽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그 근거를 찾아서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취급하는 신동학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부동수의 부결 근거를 소상히 밝혀서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 기간, 대상 기관, 실시 결과 등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총 13건으로 개선 5건과 권고 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의회 내부 전산망 구축 및 의원실 재배치 추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및 의회 회의 규칙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걸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동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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