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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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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채평석·유철규·이태환·안찬영·이윤희·손현옥·상병헌 의원 발의)

14.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7건, 기타 안건 1건,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사 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관련된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BSC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의 합리적 개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여 시정 6건, 주의 9건, 개선 47건, 권고 68건으로 총 1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호려울마을 4단지 관리동 전환시설 등 7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서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은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호려울마을 4·5단지 등 5개소 신규 시설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램마을 7단지 등 2개소 기존 운영 시설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호제2항제3호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수탁자가 미선정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수한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1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센터장 1명과 직원 12명, 지원 예산은 위탁운영비 연 6억 원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약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어린이들의 영양 및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식약처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식약처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안찬영 위원 주민 대상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이용하는 주민 대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식약처에서 이용 대상을 어떻게 특정해서 이것을 조사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식약처에서 일반적으로 다 조사해 놓고 일단 샘플을 해서 관련되는 주민을, 이게 보면 일련의 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용 대상자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레시피(recipe)를 만들어 주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도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레시피 만들어 주고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채워 주는 그 역할이 주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지금도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원장이라든가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 쪽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있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참가하고 있어요.

등록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만족도조사 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적어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상대로도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더 정확한 데이터지요.

거기에서 불만 사례도 나올 수 있고 개선 사례도 나올 수 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범위가 적정한지도 그분들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고요.

아까 교육받은 분들 대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주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교육받은 분들이 교육 잠깐 받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레시피가 적절한지 그 레시피가 현장에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묻느냐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원장, 종사자뿐 아니라 주민들도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교육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가 주로 교사들이나 아이들, 어린 영유아들한테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받는 답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그것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에 대한 만족도이고 본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나 개선사항 또 보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평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평상시에 매번은 못 해도 2∼3년에 한 번씩 재위탁할 때는 그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한 번씩 해 봐야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매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재위탁을 앞두고는 그동안 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들한테 이곳에서 지원했던 사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한번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 자료를 이 위탁 동의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고 위탁 동의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판단하기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및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상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이 “제9조제5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률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의 근거 조항이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4호”로 변경되어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근거 조문이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건 모두 입법예고 시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문제 요소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이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신보건의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 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독 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지침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정신질환 통합적 관리로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 분석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학생, 군인,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여 센터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자체 진단 및 기획을 통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며 우리 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금액은 연간 5억 1600만 원 추정 예산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2018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현재 위탁 중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한센병 환자 치료 기피로 인한 치료시설의 부재로 한센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이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이동진료, 외래진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관할지 정착마을에서의 진료, 일반 피부과 환자 검진 및 치료, 한센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 사업, 시·도 및 보건소 한센 담당자에 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입니다.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등입니다.

한센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한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인데요.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6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한센병 치료위탁 사무에 관한 전반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공개 모집으로 하고자 하며, 신청 요건은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기술을 이용한 이동진료사업으로 정착마을 및 재가 환자의 정기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 방지 및 잠재된 전염원 차단과 내성환자 발생 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 조기 복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1월 중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총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 수수료, 정보공개 등 수수료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3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 등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회관의 입주 자격과 사용 방법, 기간, 사용료 등을 정하고 그 외 자치회관의 유지보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9089만 8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채평석·유철규·이태환·안찬영·이윤희·손현옥·상병헌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김원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 범위를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경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6조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 범위를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부지가 없는 경우 지원 기준액을 현행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리 단위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와 경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까지 확대했을 때 현재 동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파트단지에는 상당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세워질 주택단지에서는 도시개발 주체가 이런 개발 비용을 부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이게 포함될 경우에는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독주택단지가 만들어져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신축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동 지역이 포함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금액이 3억에서 3억 5000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이게 읍·면 지역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읍·면 지역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지역까지 지원해 주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 계획 변경이라는 문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획지형 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팔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는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제1호에 따른 토지 구입비의 지원은 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동 지역 단독주택 용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어 있어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마을회관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개발 주체가 개발 비용에 포함하여 제공함이 원칙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보다는 제가 다른…….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요.

동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바가.

동 지역의 개인주택들이 이미 토지가 판매 완료된 주택도 있고, 아직 판매하지 않고 계획만 있는 주택단지도 있지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행복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타운형 주택단지, 개인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로 여러 유형의 형태들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타운형 개인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미 토지를 판매한 개인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없어요, 기이 판매한 개인주택단지 같은 건.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유관기관인 행복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뒤늦게 이런 주민공동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토지주인 LH, 계획권자인 행복청과 협의하시고, 기이 판매된 주택단지 중에 대부분 아직 건축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1필지 정도라도 재매입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78호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779호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8호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우리 시와 공주시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 사업자의 민간위탁사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비는 버스 임차료 1억 561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투어버스 차량 운행, 탑승권 판매, 투어 관련 전화상담 및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탁사와의 위탁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사유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운행 시간 준수 및 친절도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특히 버스 운행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경험이 있는 수탁자와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시민들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양질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이용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9호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전문지식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침과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계획을 근거로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2019년도 운영비는 인구수와 마을기업 수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5%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위탁금을 산출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총괄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영 지원 역량이 있고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역량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요.

현황을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시작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로쿨투어인가요?

여기랑 지금 계약이 돼 있고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여기가 주로 버스 운행하는 회사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있었던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관리와 예약시스템,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홈페이지는 위탁받는…… 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탄력성, 홈페이지 개·보수, 이런 것들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올라왔으니까 하긴 하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적어도 어떻게 더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용률을 높일 건가에 대한 전략이 수립돼 있어야 되겠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는 필요하니까 버스회사 위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건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요.

누군가는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짜 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따로 관리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안내소를 따로 설치하든지 해서 그곳에서 운행 시간이라든지, 마케팅 정보라든지, 외국어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예약확인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주고 전체적인 코스 선정부터 매 코스마다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그런 관광 상품을 묶어서 표현해 낼 것인지, 그리고 또 홈페이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거하고 실제 투어하는 버스의 시스템을 예쁘게 꾸며서 관광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꾸밈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급해서 사업비 지출하기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니까 버스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사실 이번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길 바랐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의지인데 언제 바꾸실 예정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세종-공주 시티투어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체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찬영 위원 시작부터가 있겠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금 어긋나 있다고 생각을…….

안찬영 위원 그렇게 썩 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 2∼3년 국비 지원 내려오는 거 쓰고 마는 그 정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차제에라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이 시스템이 마중물이 되길 바랐거든요.

그냥 집행부에서도 큰 의지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굉장히 아까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거와는 별건이지만 세종시 내부에 있는 시티투어는 기왕에 우리가 육성했던 시티텔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짜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요.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혼자 자꾸 얘기하게 돼서.

지금 이 수탁기관에서는 마을기업하고 예비 마을기업만 케어해 주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대화도 많이 해 봤는데요.

민간위탁을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마을기업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시는 게 참 좋지요.

우리 시가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들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평가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족도 조사 그 정도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평가인 것 같고요.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특히 위·수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본청 차원에서 마련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각각 만들어져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좀 이해하기 쉬운 평가 위주로 하고, 지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평가는 지표대로 재설정을 하셔야 나중에 재위탁 선정할 때나 이럴 때 참고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 들어 보니까 2018년도에 하고 있는 이 수탁기관은 그래도 호응도가 괜찮다고 저한테 보고를 주셔서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수탁 기간이 아직 기간이 좀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간 안에 선정하기 이전에 현재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올해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만족도 조사 하실 때 조사에 응하시는 분 이름 쓰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다 같이 집체교육 할 때나 이럴 때 무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께서도 직접 그 만족도 조사 있지요, 그 항목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맡기지 마시고 항목 한번 꼭 읽어 보시고 수정해서 여쭤봐야 할 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고란을 좀 크게 해서 많은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서 수탁 전에, 재계약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5일간의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보건소장이강산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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