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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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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한 조사·감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세종시의 중·장기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25명 이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또 안 제13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과제의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천천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안인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이 있는데 보면 조례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고 또 보면 비용도 일부 하게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출석 수당을 저희가…….

유철규 위원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미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예를 들어 9명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과반수가 참석하셔야 되고 과반수가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과반수를 갓 넘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9명을 구성할 때는 9명이 다 필요해서 각 분야별로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되도록 다 참여를 하셔야,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4차산업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가 될 터이니 되도록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날짜랄지 아니면 제안 의견 같은 거를 미리미리 전달하셔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4 제13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별표 17 제14호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 야영장을 허용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9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용량을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산정하여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던 재활용 잔재물을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하여 처리시설 설치 용량에 반영하고자 하며, 기존 규정에 언급되지 않았던 장래 예측 폐기물량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가동 일수 및 월 변동 계수 등을 반영,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령 기준 용어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주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시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건 농업과, 이건 폐기물처리.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 폐기물처리.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변동계수 1.3 이내로 적용 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위원장 차성호 검토보고서 없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쪽에 없어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서 1.3 이내로 적용 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3 이내로 한다.”로 시행할 경우에 적용 범위 1∼1.3에 대해서 시와 사업부담자 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분쟁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사람은 1로 하려고 할 테고 우리 입장은 1.3으로 해서 분담금을 많이 받으려고 시도할 테고, 그러면 그때 1.3 이내에서 우리가 재량껏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도 1.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LH하고 하는 사업의 경우는 좀 규모가 커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도 “1.3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자한테 받아 내는 것도 있지만 다시 환경부에 가서 국비 예산을 받아 올 때도 이 계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사업자에게 부담할 수도 없고 이쪽저쪽 다 맞춰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3 이내면 재량행위이긴 하지만 적정하게 조율해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고 할 테고 사업자 쪽에서 덜 받으려고 할 소지는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1.3 이내로 한다.”로 하지 말고 1.3이 됐든 그걸 단수화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수화시키는 게 지난번에 개정 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몇 톤 이내는 1.1로 하고 몇 톤까지는 1.2로 하고 1.25로 하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환경부에도 그런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삭제하고 1.3으로 해서 우리도 같은 추세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위법에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총부지 면적 관련해서 총부지 면적이 ‘시설 부지 면적+주변 녹지지대 면적+주민편익시설 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편익시설 면적은 보통 얼마 정도로 계산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편익시설 면적이…….

○위원장 차성호 총면적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편익시설 면적은 전체 시설 부지 면적의 10% 정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10% 정도를요.

그리고…… 10%로 하신다고 했고.

택지 개발 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를 할 때 해당 사업을 위해 기금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는 다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금 조성하는 문제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데에는 담겨 있지 않고 그다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연동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여기에도 폐기물시설이 설치가 되면 기존에 폐기물 처리 봉투 판매 금액의 10%라든지 이런 거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단계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지금 46쪽 밑에 보면 조례 제정 당시부터 부지 면적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면적을 산정하도록 조례 제6조제2호에 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별표에는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산정 공식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46쪽 밑에 보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네, 검토보고서, 라 밑에.

시설부지 매입 비용 산정 밑에 보면 그렇게 적시해 놓은 걸 보시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조례 제6조제2호 “부지 면적은 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개정하려고 하는 제6조에 보면…….

○위원장 차성호 제2호.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시설 면적과 주민편익시설 또 녹지지대를 같이, 녹지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정 단계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할 때 조례 제정 미스가 돼서 별표에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하신다는 얘기지요, 개정하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별표에 누락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 미스인데요.

2012년도 우리 세종시 출범하면서 일괄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미스했고, 그동안 이 조례가 자주 사용되는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보면 여덟 차례씩이나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이 됐다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이번에는 개정 요구에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 부강면 등곡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가축분뇨공동고액분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위원님들께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고액분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2019년 1월부터 3년간 무상으로 충광농원 내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제출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농가가 2만 3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충광농원에서는 매일 120t의 돼지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분뇨의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그중 액체 성분을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통해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공간에서 고액 분리를 함에 따라서 악취 발생 민원이 빈번하였으며,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처리장에 유입됨에 따라 공공처리장에서도 매년 1억여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에 농식품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클린축산 T/F에서는 밀폐된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악취 저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까지 동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고액분리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 비용은 위탁 운영하는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 운영을 통해 충광농원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공공처리장의 운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오니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은 전액 시비로써…….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재산은 시 소유입니다.

유철규 위원 시 소유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시 소유라면 우리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액분리시설이 개별 농가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충광농원에 8농가 2만 3000두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개별 농가에서 많게는 2개 내지 3개까지 개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분뇨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에 싣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처리장까지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주로 그 악취였지요.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듯이 T/F팀을 만들어서, 그 T/F팀은 농식품부, 환경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충광농원 농가들에 “당신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탁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협약서에 보시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인을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1조(목적)에 보면 본 협약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와 충광농원 양돈농가(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협약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 이 시설은 결국 이 법인이 이용자입니다, 사실은.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법인과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인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가 충광농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서안은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 법인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하고요.

이용자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다음 두 번째 보면 수탁기관이 양돈농가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협약서 제4조제4항에 보면 “이용자는 공동분리시설 사용은 무상으로 하되”라고 했는데 왜 무상으로 하는 거지요?

협약서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고액분리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해서 하라는 거지요.

지금 전동에 있는 그 에너지자원화 거기는 처리비가 2만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9000원 정도, 싸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을 법인에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법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슬러지(sludge)라든가 이런 처리가 잘못되면…….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이 아닌 거지요.

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시설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사용료……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다 따져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방자치법」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방자치법」?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자들로부터 법인이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뜻 아닌가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법인 자체가 이용자입니다, 이 사항은.

유철규 위원 법인하고 이용자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이용자한테 개별로 이것을 위탁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자를 하나로 묶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도 제1조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법인에 소속돼 있는 이용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유상으로, 사실상 본다면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 줘야지요.

전기요금하고…….

유철규 위원 전기요금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그 관리 비용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관리 비용도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전부 법인에서…….

유철규 위원 법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상이잖아요.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유상인데 다만 그거를 상계 처리해서 받아서 하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의 내용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 거지요.

유상인데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관리 비용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담동 싱싱장터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시에서.

주차장 이용료도 받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되, 시설 사용료는 안 받되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법인이 내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게 무상이 아니지요.

무상이라는 것은 관리비까지 모두 다 시에서 부담할 때 하는 얘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은, 지금 하시는 것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발생 자체를 시에서 부담한다면 무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비용이 발생……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그 이용자들로부터 법인이 받아서 상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상계 처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계 처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건 상계 처리가 아니라 시설 자체 사용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사용료를 보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거기에 드는 제비용과 인건비, 운영비 이거 상계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까지 다 해서…… 여기도 보면 “사용은 무상으로”, 수수료만 안 받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것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지요.

이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은 추진하시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취지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협약서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철규 위원 여기 위탁 범위나 내용에도 보면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충광농원 양돈농가에 어떤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다른 내용…… 이 협약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협약서에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는 부족하니.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협약 제3조에 보면 협약 기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본 협약 기간은 공동분리시설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추가로 5년…… 이 협약 기간이 3년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5년…….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추가로…….

유철규 위원 3년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3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왜 붙어 있지요, “추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수탁자를 계약하는 방식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러니까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5년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기간을 준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특별하게 그 내용을 협약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시설은 특수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시설이거든요.

이 충광농원은 뭐랄까, 집성촌입니다.

한센인들 집성촌으로 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국비 시책으로 하면서 만든 집성촌인데 다른 데와 다르게 공모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결국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거기 충광농원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에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를 적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왜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앞으로 5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운영 과정에서 법인이 운영을 잘하면 다시 한번…….

유철규 위원 계속하시면 되지 거기 협약서에 그 내용을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유철규 위원 그거는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절차는 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확실하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손을 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닙니다.

새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거는 시비 6억 200을 들여서 새로 만든 시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이 어떻게 처리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농가마다…….

유철규 위원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그때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때도 시에서, 우리 시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청원군이었지요.

청원군에서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그때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겁니다, 그 지역을.

유철규 위원 청원군에서 모두 다 만들어 준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청원군에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한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다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100% 해 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군에서 다 한 게 아니고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자부담하고 매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맞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해 준 것을 말씀드린 건데 물론 모든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원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곳은 한센인 집성촌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을 나라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성촌이라고 해서 그거를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어떤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든 이유가, 이 충광농원에 저희들이 1년에 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0억을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철규 위원 매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매년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만들어서 농가들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600억을 들여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시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요, 6억.

유철규 위원 아, 6억.

600억이 아니고 6억이군요.

6억 300만 원이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이번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 조치는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리 비용이 기존에 하는 거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비용 추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서 분뇨 처리 과정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축분이 많이 나오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나오면…….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참고자료 2에 보면 공동고액분리시설 농가 부담금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이 있는데 농가에는 어떤 부담이 있는지 거기에 보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방식은 톤당 9660원이고 신규 방식은 톤당 1만 1800원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참고자료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1만 1800원이면 누가 신규 방식을 이용하겠습니까?

어떤 농가에서 이 방식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누가 하겠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 수치 관계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양해…….

유철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자료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참고자료는 정확히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방식은 톤당 9660원이고 신규 방식은 톤당 1만 1800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 신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참고 2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맞습니다.

개별 농장에서 처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덟 농가 개별로 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낙후하고 냄새나는.

당연히 처리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지요.

새로 만든 공동고액분리처리시설은 최신형 고액처리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처리비는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분들 농가들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유철규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을 하고 협약을 하고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자체는, 지금 하시는 거는 좋다.

이게 지금 기존 방식보다 뭔가 개선된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공동고액분리시설 방식이.

이 시설 자체가 기존 시설보다는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6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단순히 처리비가 높다고 해서 이 시설 처리 방식이 좋다고 그건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설이 더 좋니, 나쁘니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각 농가마다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

유철규 위원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산을 그대로 쓰겠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국유재산이잖아요.

이 시설은 공동 국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축산농가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악취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십 년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비록 처리비는 조금 더 들어갈지 몰라도 이 시설을 해야만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비가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100% 동감을 하는데 그 농가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충광농원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공공처리장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170억 들여서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해 온 거거든요.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가 18억 정도 드는데 지금 저희가 고액분리 하는 것은 방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덟 농가가 농가당 2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는데 농가 단위에서 한 2000만 원 수준의 분하고 뇨를 단순하게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농가마다 다 실어다가 공공처리장에 가져오는데 현재 바뀐 시스템은 분뇨를 농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원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공공처리장 내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싣고 오면 받아 줄 수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분뇨가 섞여 있는 상태로 와야 받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덟 농가가 하루에 120t씩 생산을 하는데 또 수수료가 톤당 현재 9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처리장이라고 송성리에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2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섞여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으면, 9000원에 처리할 수 있는데 밖에 2만 5000원, 3만 원 하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철규 위원 그것은…… 아니, 지금 자가가 있는 데를,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개별 농장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법적 근거가 아니고 농가들도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느냐면 농가마다 그걸 계속 가동하면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든 뭐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으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되거나 뭐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저감시켜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면 지금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확정돼서 도장 찍을 단계가 아니고 어차피 예시 단계거든요.

그래서 협약의 기간, 아까 ‘무상’의 용어 선택의 문제, 지금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담아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보조적 장치를 두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협약서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 악취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고집했을 때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 내용 자체가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협약서 내용이 보면 본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내용과 협약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료만, 그러니까 협약서만을……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장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하니 ‘이 협약서를 취지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조건부를 들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원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동면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사용한다거나 개인이 처리할 경우에는 톤당 2만 7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천 얼마 들어가는데 사실 이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따지면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거고, 염려하는 대로 그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서 수탁자하고의 관계도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당 법인에 제대로 이용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 협약 내용에 반드시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협약서 내용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또 내용을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약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3년으로 했는데요.

협약서를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에 협약의 재검토도 보면,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도 일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중에서 농가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고액분리기, 그러니까 가축분뇨 분리기지요.

그 분리 과정에서 악취가 심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공동고액분리시설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면 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인의 사유 재산이니 그걸 시나 아니면 그 이외의 곳에서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 악취 문제, 주민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동고액분리시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 18억이 넘는 돈을 그쪽에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존치시킨다는 것은 어떤 계약서나 협약이나 법이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려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하고 협약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이 아닌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4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예산 집행 시 지역 업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셋째, 관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제고가 필요하고 넷째,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자동크린넷 관련 시설물의 안전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섯째, 광역복지센터, 시민회관, 각종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관리를 요구하며 일곱 번째, 시내버스 운전원의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와 차량 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수정 등은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위원아닌의원
윤형권의원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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