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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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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는 관계 공무원 중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실·국·과장님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님,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곽근수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장님, 박종국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장님, 임재환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장님, 윤길영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님, 이상 6명입니다.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입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입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김동민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심의·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1조 727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434억 원입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163억 원, 채무 현재액은 1028억 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647억 원, 물품 현재액은 138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건에 42억 원, 특별회계 1건에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결산액은 총 13종에 1843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시장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민 총무과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62억 원, 수납액은 1조 7267억 원, 지출액은 1조 243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4832억 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79억 원, 수납액은 1조 3359억 원, 지출액은 1조 40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2957억 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83억 원, 수납액은 3907억 원, 지출액은 203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875억 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1조 3359억 원으로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6651억 원, 세외수입 409억 원, 지방교부세 1038억 원, 보조금 2022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39억 원입니다.

이어서 1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조 2279억 원, 총세출액은 1조 402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561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317억 원, 교육 765억 원, 문화·관광 492억 원, 환경보호 659억 원, 사회복지 2125억 원, 보건 307억 원, 농림해양수산 916억 원, 산업·중소기업 297억 원, 수송·교통 705억 원, 국토·지역개발 1843억 원, 과학기술 75억 원, 기타 13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액과 전용액은 없고, 지난해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337건에 107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12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총예산현액 1734억 원, 세입 결산액 1696억 원, 세출 결산액 663억 원, 세계잉여금 1033억 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 운용 결과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43억 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5조 6643억 원, 총부채 1459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184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성과는 수익 1조 1395억 원, 비용 8927억 원, 운용 차액 24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9쪽 2017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63억 원이며, 일반회계 49억 원, 특별회계 16억 원, 기금은 98억 원입니다.

905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740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325억 원이 발생하였고 37억 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2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577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사업 1개로 발행액은 325억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어린이집 설계 용역비 등 208건에 983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부강면 생활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 85건에 314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용역 사업 등 9건에 3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5건 2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2건 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건 1억 6000만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건 2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1건 6000만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건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9123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1조 2523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646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황은 809건 13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6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9억 원 중 조치원청사 및 별관 관리 사업 등 8건에 42억 643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2억 32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21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동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간부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 없이 소관별로 진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시·도, 인근의 대전이나 충남에 비해서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구 대비 이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홍보, 광고 관련이기 때문에.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어쨌든 대변인실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됐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를 표시했는데 어느 부서든지 100% 성과를 내고 싶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 건수라든지, 특히 홈페이지에 연설문을 게재한 횟수를 실제 목표는 60건 잡았는데 실적은 70건이기 때문에 117%를 성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변실에서 성과 목표를 잡으려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대한 방문자 수라든지 클릭 수라든지 또는 신문이면 신문에 대한 카운팅(counting)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으로 성과를 나타낸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이건 보도자료 건수를 950건을 생성하려고 했는데 977건이 됐기 때문에 달성률이 103%다.

이건 성과 지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면이 좀 결여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연설문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하려고 하고요.

보도자료 제공 건수 및 보도 건수 같은 경우도 그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보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성과 지표라는 것은 부서가 노력해서, “원래 이만큼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노력해서 이만큼 달성했다.” 이게 성과지 이건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도자료 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성과 달성률이 높았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방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런 지적 없이도 대변인실에서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걸 달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에 홍보 수단이 기존의 신문·방송 위주에서 인터넷 매체라든지 SNS 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우리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은 1766억 원으로 수납액은 1775억 원이며,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1088억 원으로 10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9쪽입니다.

119쪽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이 39억 원 정도가 있고요, 5억 21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퇴직충당금으로서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5000만 원 정도요?

왜 이러한 퇴직충당금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적립액과 퇴직금을 비교해서 퇴직금 적립 방식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해서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보시면 퇴직충당금으로도, 지금 비슷한 경우가 우리 시에서 보면 의회사무처도 똑같았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인데 퇴직충당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퇴직하실 분들을 예상해서 기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그걸 적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 잘못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관행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매월 적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그것도 한번 더…… 지금까지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반드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직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으로 부과되지 않는 퇴직금을 계속 매년 적립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제도를, 일부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공무원연금이 9월부터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재직 중인 기타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올해 9월에 전환되기 전에 그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매년, 매월 적립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개인이 부과하는 공무원연금과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합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다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내용을 우리 기타직 공무원들한테도 하셨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기타직 공무원들도 연금관리공단에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제도를 바꾼 거 맞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매년 이자가 발생했어야 하는 겁니다.

발생했어야 하는데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적립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기존에 퇴직한 기타직 퇴직금을 퇴직금 적립액과 퇴직금으로 비교해서 퇴직금 적립 방식보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전까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철규 위원 왜 그러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던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더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적립금을 해 놔야 하는데 그게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퇴직급여를 줄 때 산식 자체가 “최근 3개월간을 평균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급여가 인상된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적립했던 것이 금액이 더 많은 것인지, 현재 계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적립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산식을 계산해 봐서 연금관리공단에 할 때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분명히 계산하셔서 그 내용을 기타직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과는 본 위원한테도 제출하고 우리 예결위에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책자 9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일단 전년도의 이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책자 확인했습니까?

소관별 결산 내역서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9쪽.

여기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약 4억 3000만 원이고, 그런데 전체 집행 잔액이 20억이 되네요?

그리고 예비비를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내역을 보니까 조치원의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잠깐만 제가 한번…… 여성회관 내 입주기관 및 민원실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서 의회청사 사무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민원 방문 처리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실의 사무공간을 민원인 대기 공간 확장하는…….

윤형권 위원 과장님, 그건 뒤에서 쪽지를 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제가 그거 지금…….

윤형권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총무과장 김동민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긴급한 수요.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대개 이렇게 되는데 구 청사, 즉 의회청사가 이쪽 보람동으로 이전하는 건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서도 집행 잔액은 2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은 20억이나 되면서 예비비를 갖다 쓰기도 하고.

“예산의 사용을 좀 문란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떤 계획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 그런 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도 미수납액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총무과에서는 세입 부분이 예를 들자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윤형권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미수납 발생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동민 전체적인 건…… 그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조치원청사 개선 공사를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하셨는데 이 집행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의회청사에 했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의회청사 사무환경개선 공사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의회청사 어디에, 시민단체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민 거기에 여성회관 5개 단체 및 조치원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 사무실 배치라든지…….

○위원장 김원식 아니, 원래 여성단체나 이건 오기로 돼 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예비비로 하셨어요?

그럼 본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 없지요, 다른 것도.

○총무과장 김동민 하여튼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사 관리 이쪽에서 이걸 하시는데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국에서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청사관리계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거에 의해서 총무과한테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 가지를 들면 현재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경제산업국에서 자기들끼리 국비를 신청하고, 청사관리계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우리 시에 아주 많아요.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도대체 이 청사관리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실·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국비 예산하고, ‘우리 시에서는 조치원청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각 국별로 움직이면 예산 투입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미 예측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좀, 특히 용역 사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집행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늦었던 부분도 있고요, 계획 수립이 조금 늦었던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2017년도에는 행정수도 개헌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감사 결과도 보니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전 세계 행정수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터키도 방문하셨는데 우리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갖추려면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없지요, 국제기구 유치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물론 행복청에서 추진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국제기구가 유치됐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유치된 기관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올 수 있는 정주여건, 그다음에 와야 되는 기관,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빠른 속도로 진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아까 본 위원이 대변인실에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서를 보니까 “성과지표 또는 성과평가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조실에서…… 성과평가를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업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잘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직 전체적으로는 시민을 위해 여러 가지 성과를 말 그대로 내야 하는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성과평가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척도를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증빙 자료보다는, 지표보다는 사업에 대한 반성을 하는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반성보다는 성과 달성률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량적도 그렇고 정성적인 평가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실제 우리 세종시정이 발전하려면 이 성과평가를 잘해야 합니다.

정말로 보수적으로 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발전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달성률이 높지요.

이게 그런데 정책기획관부터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 관리, 성과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다시 할 건지에 대해, 특히 성과지표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데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해당 국이 자치분권국 소관이긴 한데 자치분권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자치분권국에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가져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표준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초와 광역이 있는 가운데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탁상행정에 나오는 표준안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주민자치회가 몇 년 전부터 부강에 시범적으로 있습니다만 전국에 한 30여 군데가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 위원님 정확히 아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현재 시범 중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전시킬 것으로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를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현실하고 약간 정합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부강에서 시범 사업을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3년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 한 개의 샘플 가지고는 미흡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 시행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본적인 생각은 선 분권, 후 보완을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권국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면으로 할지, 일부 상당 부분 해서 보완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부로부터 자치분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자치분권 도시로 어느 선까지 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 실질적으로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세부적인 하부 단계 아닙니까, 조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온 상태부터 하부 단계부터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더 깊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예산 일상감사를 의뢰한 금액이 49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심사해서 삭감한 게 약 87억 4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를 대부분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금강 둘레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만 예산과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억 원 정도가 다른 사업에 충분히, 적절히 검토됐다면 이게 다른 사업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 실제 계약 부분하고는 어쨌든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제도적 상황입니다만 일단 한번 말씀하셨으니 그 87억 원이 어떤 원인이었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예산 사업을 설명하러 왔을 때 내용에 보면 내역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 중에 보면 당연히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전반적인 큰 것을 볼 수는 있겠지요.

고무적인 것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2016년에는 약 3.7%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7%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통계를 본다면 약 2.2% 정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는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해당 과에서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그 내용을 적절히 확인하셔서 이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사업비가 다른 적절한 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소송 충당부채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소송이 수행 중인, 진행 중인 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한 40여 건 이상 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혹시…… 아, 40여 건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소송들이 걸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확정판결로 인해서 소송이 종결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그건 별도 자료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 좀……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과장님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담당 계장이 아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담당 강인덕 법무행정담당 강인덕입니다.

소송 계류 중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자료는 정확하게 건수를, 확정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놓고는 있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참고해서 자료는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주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도 누락과 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이 종결되어서 우리 시가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가 발생하고요.

이를 예산에 세워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2017년도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누락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이 점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당부채, 소송 관련 충당부채 건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36쪽을 보시면 세정담당관 소관인데요.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결손 처분액이 대략 4억 6000 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한 204억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204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결손 처분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처리를 합법적으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아마 채권 확보 같은 것을 제때제때 잘 하시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채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독촉장을 발행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이월액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열심히 징수하고 계실 테지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해당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해 연도 세입은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볼 때 약 3223억이라는 것이 불용액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무를 집행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됐을 테지만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집행하지 않은 사유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기간 동안에 2018년도 예산도 기조실에서 꼼꼼히 분석하셔서 미진 사업, 부진 사업이 뭐가 있나 판단하셔서 금년 2018년도 예산은 이렇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참고로 3223억이라는 것은 옛날 연기군 1년 예산입니다.

이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해당 사항인데 이건 소관 상임위 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공공 공금예금, 보통예금이 있는데 대부분 정기예금이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율이 높은 예금 계좌에 해서 기금 이자 수입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송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도 관련된 시설 소송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패소해서도 안 된다.

패소했을 경우에 시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이자 부담까지 하면 700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방심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민사소송은 사실 변호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향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문변호사를 한 분 위촉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패소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인데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에서 한 번 패소했기 뒤집으려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으로 풀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이것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서 광역도로망처럼 기반시설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면 상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지요.

기반시설은 LH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 대 시에서 어떤 협약을 잘못 맺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 해석에 대해서 패소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이번에는 고문변호사를 법무법인 “율촌”으로 일단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재구성하고 있고요.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세종시 법에 있는 내용들, 불이익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다시 보강해서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 1차 때도 승소 자신 있다고 낙관했었는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돼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잘못했지 않습니까.

또 행복청, 출범 당시 세종시 그리고 LH, 3자 기관이 잘못된 협약서 가지고 1차 패소했는데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해당 과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세금의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 또는 기타 등등 조치한 금액이 약 7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하고 그로 인해서 환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약 3.8%여서 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분리해서 보면 우리 시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단일 건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약간의 착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미숙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대로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착오 혹은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원인은 그렇게 분석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업무연찬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령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리고 또한 전산을 입력하면서 약간의 실수하는, 오류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너무 자주 오시고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 특히 세무 업무는 이쪽에 특화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계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세정과 업무가, 세무 징수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매우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업무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기회가 될 때마다 인원을 보충해서 본인의 피로로 인한 실수라든지 컴퓨터 입력 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직 구조적인 면에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액수가 2억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율로 따지면 3.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금액으로는 2억 7900만 원인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님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제 질의 내용은 이 금액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2017년도는 기관 착오 건이 145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업무연찬을 해서 금년에는 0.2%대까지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145건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145명의 민원 불편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장님,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세무 업무를 보면서 불편이 당장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혹은 제로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2600, 여기에 대해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2400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첨부서류 11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11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첨부서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실장님, 여기 안에 들어오시려면 가지고 오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게 아마 자치분권 관련된 용역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다가 입찰에서 한번 처리가 안 돼서 불용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결산서 170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말고.

결산서 17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있어요.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170페이지 맨 위에 연구용역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정책기획관 김덕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첨부서류에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2600이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먼저 결산서상 이월금액 3000은 원래 당초 용역을 자치권 확대 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2017년 8월 1회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지 계속 2회 정도 유찰되고 최종적으로 지방행정학회에서 탈락하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과장님 말 길게 하지 말고 이거하고 결산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하고 어떤 관계냐는 얘기예요.

별도예요?

별도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첨부서류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드렸어야 됐으나 그러지 못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2600만 원 잔액은 정책연구용역비 풀비를 쓰고 남은 26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 용역비는 아까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로 되지 못했던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실장님께서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체적인 것은 숙지를 못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시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 여러분께 특별히 폭염을 지나고 지금 또 호우,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극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부강면의 교량이 붕괴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결산과 전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백천 사업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오늘 새벽 5시경에 연락을 받았고요.

한 105m 되는 다리인데 원래 철거 예정인 다리입니다.

지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고 교각 한 개가 침하되고 상판이 기울어졌고요.

차량 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를 해서 대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된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통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는 없을 정도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소관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상황 점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이상 없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서 실제 2차 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판도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놓고 해서 더 이상 교량 붕괴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 또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읍·면·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고가 자주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해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는 동은 그 위원분들이 어떤 역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그러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기본 소양교육이 되면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자치분권도시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위나 성격, 역할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조금씩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 역량 강화부터 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는 게 거기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례, 그런 사례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 원 약간 넘게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1600만 원에 불과한데요.

그 차액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이 안 되면 아름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신현장 아름동장 신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060만 원이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무서 납세지원센터가 2017년 3월까지만 있었고 4월부터는 이주해서 임대 수입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결손 부분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동장 신현장 그것은 결산서 서식에 의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은 지방세처럼 징수하고 이것을 미수납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부과를 안 한 것이지요.

상병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하천 사용료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그 두 배인 약 2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과다 징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어느 건건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미숙합니다.

이게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신현장 동장님은 2017년 이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시면 타 시·도는 보도블록이나 도로 옆길에 예초 작업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추석 전에만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동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께서는 거리를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이 2017년도 537억 7900여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은 44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15억 9000여만 원 되는데 집행 잔액이 15억 이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요.

용역비도 있을 수 있고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가 그때 당시에 문화, 체육, 문화재 각종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나 그런 데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비는 예산 편성 당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과다하게 부풀리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업 등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KBO에서 내년부터 한국 실업 야구팀 창단에 대해서 17개 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검토 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리 쪽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예 검토가 없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일단 야구단 창단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 재정 규모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고지가 과연 어디 있을까 봐야 되고 연고지는 대전 한화이글스 정도 되는데 대전에서 청주, 대전 구장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그러면 어느 팀과 연고를 맺을까.’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난히 스포츠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에요.

조금 그에 발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적정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결위 결산 관련 요구 자료를 제가 보냈는데요.

“앞으로 세종시 체육시설 예정이나 변경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동 지역에는 테니스장 10면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회원 수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 680명 정도,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굉장히 보면 부정확한, 첫마을에 190명이라는데 200명이 넘고요.

이 내용도 아직 관리가, 실제로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이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면 지역에도 테니스장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테니스장을 테니스회에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

유철규 위원 크게 다른 회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18면짜리 테니스장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구체적으로는 잘…….

유철규 위원 세종청사에 청사 공무원들을 위해서 18면짜리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청사 공무원 수가 대강 얼마나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부 다 해서 거의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 지역에 있는 성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0만이 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1만 명에 18면짜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공무원들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6월 7일, 8일에, 세종청사 테니스장은 예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약 제도를 두고 있는데 1면부터 12면까지, 6월 7일하고 8일 휴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약이 안 된 데가 낮 12시 근방에 있는 그 시간대 한 2∼3시간만 빼놓고는 모두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매일 9시 되면 예약을 합니다.

혹시 이 예약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놀랍게도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에서는, 우리 동 지역에 있는 테니스 회원들은 예약하는 데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아침 9시 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예약하느냐에 따라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수질복원센터B에서는 작년 9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미 건설교통국 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 지역에는 관리 인력을 위탁해 줘서 다 하고 있거든요.

수질복원센터A에는 6면짜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테니스장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테니스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몇 면 더 만든다고요?

몇 면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중앙공원에 10면 정도 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10면을 더 만들어 놓으면 그 테니스 회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수요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동 지역 분들은 인근에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마 읍·면이나 이런 데 가기를 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미호천 이런 것 좀, 하여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혹시 다정동 저류지에 어느 어느 시설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야구장 있고요.

축구장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 테니스장도 3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니스장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바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LH에서 다 조성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구장이 유소년 야구장인데요.

유소년 야구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야구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소년 야구장도 규격에 미달되는 야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변이 다 뒤쪽으로 성남고등학교가 있고요.

한 쪽으로는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고 한 쪽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장은 배트를 어떤 배트를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루미늄 배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합니다.

알류미늄 배트는 공을 치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을 물어보거나 했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놓고 못 해서 시간이 좀 안 맞을 때는 나무 배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06시부터 22시까지 모두 다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다정동 체육시설입니다.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09시부터 20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주고요.

그쪽에는 다른 시설이 와야 합니다.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무엇인가 변경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운동도 못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구장을 보면서 야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구 하는 것을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 입장은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야구장만 보시면 ‘야, 나도 야구를 배우고 싶구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야구장을 가면 마음이 넓어져서요.

유철규 위원 아니, 야구장을 지나가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한복판에 있는 야구장에서 알루미늄을 배트를 써서 소음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하니 제대로 된 야구장을 규격화해 만들어서 이전시키고 그쪽은 다른 것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보는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데려다 주는 부모들이 있고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또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하천변이나 이런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부지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이 조성된 후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재부장관께서는 계속 “생활 SOC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7조 원 이상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셔야지요.

금강둔치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야구장을 이용하는데요.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야구장은 거의 없습니다.

야구부 학생들이 다 그 주변에 사는 학생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소년 야구장이 있는 것은 위치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해야지요.

왜 주민분들 눈치 봐 가면서 야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류지에 있는 야구장은 제대로 된 야구장 규격에 맞지 않다니까요.

규격에 맞는 야구장으로 만들어서 금강변에 아니면 대체하는 데를 신속히 찾아서 만들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청사 1만 5000명한테…….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짧게 해서 마무리 좀 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18면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서는 못해도 18면의 5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도 축구장 하나마다 보통 6명, 5명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운동시설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장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데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 프로팀, 그러니까 체육회 소속이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시청…….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때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결산을 다루는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산서에 맞게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프로팀은 아직까지…….

윤형권 위원 해당 부서, 체육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장님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된 것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서로 해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도, 테니스는 지금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실업팀이지요.

실업팀 창단할 때는 그 기준을 어차피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 우리 시에 있는 시 소속 선수가 출전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으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학교에 있는 팀과도 연계시켜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관련돼서 그렇게 큰 틀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 잔액 기준은 대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에, 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물론 매칭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조금 집행 잔액은 그 용도에 맞게 쓰고 나머지는 남으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윤형권 위원 반납하는 그 미집행 잔액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공동체과가 참여공동체과로 변경된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래도 자치분권국에 있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역기반시설 정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예비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는 원래 경제산업국에 있지 않았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저희 쪽에…… 그러니까 조직 개편되기 전에 균형발전국에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예비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민자보인데, 민자보.

실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 잔액이 예를 들자면 3000만 원인데 미집행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은 300만 원 했어요.

뭡니까, 이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잘 하겠다.” 신청했는데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3억 5000 중에서 3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조치원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그거였는데 원래 토지주가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시계획도로상 우리가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을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00 빼고 나머지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300만 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설계하다가 중단시키고 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설계를 착수했는데 실제 중단했다는 말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토지주가 중간에 마음이 변심해서,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계약하는 단계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 관심 사업이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건은 후자였습니다.

후자였는데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후자라는 얘기는 지역구 의원님 관심 사업이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을기업도 예비적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특히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가 일관되게 나가야 하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이 국에 있다 저 국으로 가고 상당히 그런,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업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의 육성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고자 참여공동체과를 만들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이 “그동안 잘 안 됐지만 자치분권국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각오를 밝히신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전임 국장님들이나 담당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윤형권 위원 어쨌든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서 상임위원회 내역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전국 규모 개최 유치 및 참가에 대해서 5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명은 세종시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도 보면 되고요.

12쪽에 보면,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사업 내용과 불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치원 복숭아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일단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그때 테니스장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조치원 복숭아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수 공사하는 면이 몇 면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전체 면을 다…….

유철규 위원 거기 전체 면이 몇 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5면…….

유철규 위원 네, 5면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5면을 대체할 데가 없어서 못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항상 그 자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조치원 복숭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기가 그랬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우리 세종시에 5면 이상 있는 테니스장이 면 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현재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지요?

동 지역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유철규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보수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겨우 테니스장 5면이 없어서 전국대회 개최를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원 시민운동장을 만들면서 현재 있는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어서 총 13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 수요가 어디에서 오실 분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일단 우리 시에 테니스 실업팀이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거기 운동하는 여건이 좋아지는 거고요.

조치원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유철규 위원 실업 테니스라고 했는데 전용 구장이 어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거기입니다.

지금 5면짜리 전용 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확대되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전용 구장이면 시민이 이용하는 겁니까, 실업팀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시민도 합니다.

시민도 다 하는데 주로 실업팀이 거기에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만 계속해서, 면 지역은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면 지역은 부족하지 않고, 동 지역에 있는 회원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아닙니다.

동 지역에도 중앙공원에 10면을…….

유철규 위원 10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하여튼 앞으로 수요를 더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청 체육팀 육성한 거 1억 8100만 원 불용한 사유가 어떤 사유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이것은 원래 작년에…… 시청 여자 테니스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명의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영입이 1년 연기돼서 내년에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오시면 조치원 테니스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시청 직원이지요?

시청 소속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청 소속인데 왜 조치원 가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주로 본 테니스장이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계속 연습해 왔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테니스장도 없는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하여튼 앞으로 수요를 검토해서 테니스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은 매일 아침마다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청사 테니스장에 가서 국토부 직원들 3명, 4명씩 무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한다면, 테니스장이 있다면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왜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 주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테니스장이라는 게 기반 시설이어서 수요에 맞춰서 더 늦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수요에 맞게 확충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에 시청 청사 새로 지을 계획이시지요?

그 내용은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그때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시청 직원들이…… 아니, 그리고 시청 실업팀이면 시청에서 운동해야 하는 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유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400만 원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 거요.

결산서 248페이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4400만 원이 있는데 그냥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래 고운동 도서관을 개장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협동조합 쪽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다 보니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키고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냥 협동조합에만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온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기는 지금 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직접.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27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예산이 5000이고 지출액이 3000이고 집행 잔액 불용액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지금 2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것 같아요.

2개 기업이나 포기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선정 과정에서, 선정해 놓고 그 기업이 포기하니까 선정에 중점을 둬서 선정할 때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나중에 예비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지정하거나 육성할 때 유념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런 게 계속…… 마을기업이 예산은 있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는 기업이 마을기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맞지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이런 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약 1시간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39쪽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39쪽 제일 위에 보면 방재 시설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9페이지…….

유철규 위원 네, 제일 위에 쪽에.

방재 시설 공공운영비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400만 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금액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가 다 한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

네, 예산현액인데 지출하지 않고 4400만 원 전액 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2-1생활권 저류지에 생활체육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LH에서 2017년 상반기에 인수를 받으려고 예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워 놓은 건데요.

저희가 인수를 받을 적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거의 연말 정도에 받아서 실제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원래 사업이 LH에서 한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원래 LH에서 한 사업인데 그쪽에서는 그때까지 준공을 안 내 준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말하자면 인수를 하기 전에, 저희 측에서는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준공한 것들 보수를 왜 해야 되느냐는 뜻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하자가 있는 것들.

하자,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는 채로 인수를 받고 나서 하자를 치유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공해 주고 나서 실제 살면서 하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정동 체육 시설도 하자가 일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이용하게끔 하고 나서 하자 처리를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이 시설은 LH에서 공사하고 최종 준공까지 해서 우리 시에 인수인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 결국은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저희가 인수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데 LH에서는 최종 준공을 했지만 저희가 시설을 받으면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또 소요됐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준공하기 전에 준공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준공 검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이런 기간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 검사를 할 때 보면 각 분야별로 저희도 참여하는데 그때 하나하나 더 짚어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준공 검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참여하고, 사실상 인수인계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시 또 짚어 보는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인수하는 데 몇 달 동안이나 걸린 것인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당초 7월에 준공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할 건 하고 LH에서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은…….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인수한 건 몇 월에?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12월에.

유철규 위원 12월에 받은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단 이 사업만, 이렇게 LH에서 공사한 사업이 이 사업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다 같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해 보지 않았지만 바로 준공해서 그 날짜로 인수인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같이 LH가 준공한 시설들을 인수하려면, 인수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면 미리 인수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5개월, 어떤 것은 2개월 이렇게 기간을 미리 정해서 예고해 놓으면…… 원래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은 됐는데 7월부터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12월까지 시민들께서 이용을 못 한 결과를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로서도 사실은 이미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허위 보고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를 일부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개장하는 것은 인수 시기가 필요하니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텀을 둬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모든 시설들이 LH에서 한 것들은 대부분 그런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복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둬서 다음부터는 다른 시설들은 인수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해서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는,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극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태극캠핑장은 우리가 발주한 시설인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미제출로 해서 했는데 이 사유가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카라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카라반 시설이 조달로 납품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보다 조달 납품하고 설치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카라반 운영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공공비하고 인건비 집행이 다 안 됐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카라반을 분리 발주하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아닙니다, 전체적인…….

유철규 위원 한꺼번에 발주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체상환금 물렸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체상환금은 부과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부과하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민들께서 어쨌든 원래 계획된 것보다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늦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업자 측에 있다면 지체상환금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끔, 결국은 시민들께서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제때제때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셔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안전정책과 결산서 200페이지 사업명이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275만 원, 집행 잔액이 144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집행률이 23%예요.

일반사무비와 시설비의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액수가 많지 않고요.

시설비로 한 것들이 침수흔적도라고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침수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 위치라든가 침수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침수흔적도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침수 지역이 4개소라 이 흔적도를 4개만 작성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10개 정도 작성할 것으로 그냥,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침수흔적도는 4개만 작성한 상황이라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미집행률이 23%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처음에 예산현액을 잘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과 결산서 63∼64쪽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예산현액은 13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1억 이상이 났어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47억이 넘는 큰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미가입했다거나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미이행했을 적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까지 징수결정된 것들은 56억이고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 9억 90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46억 원이 된 거고요.

이것은 2017년도 단년도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미수납액들이 누적돼 있는 것들이 46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간의 차이가 많이 큰 거고요,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수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 본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 노력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많이,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작년도 여기 보시면 예산 세입으로 잡아 놓은 금액보다, 물론 저희들이 세입을 작게 잡은 면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평균적으로 세입 잡았던 금액 대비 수납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체납액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에 관해서 저희는 과태료 부분이고 지방세 전반적으로 세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정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올부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세정담당관실에서 더 전문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수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세정담당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 강화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민원과에서는 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발생하는 것들은 민원과에서 수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경과된 것은 세정과로, 말하자면 전체를 넘겨줘서 세정담당관실에서 더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기능을 분담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민원과 관계인데요.

다른 예산 관계보다는 척척세종 민원 처리,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제 얘기 들으시고 세종척척 민원인가 처리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척척세종.

이재현 위원 척척세종인가 운영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그걸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도 소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 것 같고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잘 해 주시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때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특히나 농촌의 주민들이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세우셔서 이런 일은 많이 해서,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예산보다 많이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조천2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불용액이 한 1억 1000만 원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조천2 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을 국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설계 용역을 하던 중에 타당성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그때까지 발주됐던, 그때까지 집행한 금액만 정산하고…….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타당성조사를, 도중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현재 집행금이 7500만 원 되는데 이게 다 타당성 용역비는 아닌 것 같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7500만 원은 저희가 지출한 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지출은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1200만 원만 지출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그 1200만 원을 어디에 지출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중단하기의 시점까지 들어갔던 비용들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조천2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2017년도에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말고 그 이전에는 안 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실제로 사업은 안 한 겁니다.

지정 자체가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 그러셔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이 있어요.

지출액이 4억 7000만 원 됐고요, 집행 잔액이 2억 8000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감성리 국방과학연구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사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인접 부분에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도로 발주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가 중복돼서 저희들 것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도로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진입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진입로.

○위원장 김원식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매칭 사업이면 연구단지도 국비 사업일 텐데.

거기도 매칭 사업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보안성 때문에 자기들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사업은 아니고 국방연구소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 뒷장 222페이지 보시면 양화취수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2억 됐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세종보를 작년에 개방하기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양화취수장이 있습니다.

양화취수장은 여기에서 취수해서 제천하고 방축천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서 양화취수장에서 정상적인 취수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가물막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비 2억을 2017년 12월 말에 교부해 줬는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명시이월 하고 금년 봄에 가물막이를 설치해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 잔액이 91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적게 든 거예요?

223페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집행 잔액…….

○위원장 김원식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원식 223페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입찰 잔액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입찰 잔액이 85%예요, 82%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85%.

○위원장 김원식 85%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물론 치수방재과는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집행 잔액이 안 남아도 되는데 남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는 거의 100% 다 써요.

나머지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간간이 있는데 앞으로 치수방재과에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의료급여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폈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313쪽 말씀?

상병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내역서요?

첨부 서류?

상병헌 위원 결산서.

결산서 3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결산서 첨부 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이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상병헌 위원 313쪽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전의면 지역개발…….

상병헌 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가 아니라 결산서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결산서 좀 갖다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상병헌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용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양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313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요, 여기 예산액이 45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보시면 불용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이 4억 5000인데요, 불용액이 1억이 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단순하게 계산해서 약 22.4%가 불용 처리됐는데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 건은 교육청에서 전입되어 오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식대를 지원해 주는 건인데요.

이게 연차별로 인구 통계에 의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예상되는 인원을, 얼마 정도 늘어날까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1134명이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자연히 인구 증가가 되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12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4억 5000은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서 통계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산출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대상 자체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통계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결식 문제를 커버하고 있고, 우리 시는 방학 중에 이 아이들이 식사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통계로 편성이 됐을 겁니다.

상병헌 위원 통계 자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십몇 프로가 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더 지급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다 편성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다 편성이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상병헌 위원 과다 편성이라고 하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산출해 놓고 결식아동들에 지급되는 어떤 단가액이 낮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절약한다고 남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 과다 편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 단가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1식 단가를 4000원씩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500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식이 되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4000원 책정했다가 올려서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45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김밥 먹거나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편의점에 가서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단순히 계산하면 6끼인가요?

인당 6끼분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상병헌 위원 하루에 3끼씩 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하루에 1식 1끼입니다.

상병헌 위원 1식 1끼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1식 1끼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1끼에 4500원짜리가 매우 드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상된 걸로 봐서는 읍·면·동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 지역에서 45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국장님 꼭 집어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밥집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가조사를 금년도 6월에 한 게 있는데 우리 시가 충남이나 대전보다도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2017년도에는 4000원 단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음식을 고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더군다나 성인도 아니고 사춘기 학생들입니다.

예산 편성에 정말 실효성 있게 계상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이게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그러니까 지출이 1회 3만 원까지 한 번 결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한 끼 한 끼를 매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재료를 한꺼번에 3만 원어치 사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확률상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소비하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는 얼마로 책정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6000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6000원으로 하셨지요?

우리 세종시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4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다.” “여성친화도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충남, 충북 청주, 기타 옆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른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런 금액은 올려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500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경기도 6000원보다 1만 원까지는 해 줘야 돼요.

하여간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앞으로 위원회부터 하셔서 잘 좀 이끌어 가시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하고 상병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안은 제가 19일에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집행 잔액이 많다.’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 산출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는데 국장님이 이 사안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십니다, 왜 집행 잔액이 많은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이 가령…… 현재 사용률이 97.8%라는 조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의한 과다 계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용률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사용률.

윤형권 위원 앞서 상병헌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4000원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4000원 가지고 세종시에서 뭘 먹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식료품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용 비율을 보면 식료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비로 하루에 3만 원 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식재료를 사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실까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윤형권 위원 먼저 카드 이름이 뭡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행복세종카드입니다.

윤형권 위원 19일에 본 위원이 PPT로 보여 드리겠지만 카드 사용 방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매월 초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게 되면 아동이 편의점이나 또는 마트나 식당에 가서 결제를 3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매월 초에 얼마 충전합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일 한 끼로 계산해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토요일, 공휴일 쓰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8회,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공휴일까지 포함해서요.

윤형권 위원 8회니까 3만 2000원 내지 4만 원 채 안 되는 것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연평균으로 하면 70만 원 조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월로 했을 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3월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부득이하게 3월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이월되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방학 중에는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되는 한 학생이 토요일, 공휴일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충전되는 것이지요, 매월?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제 한 학생이 쓸 수 있는 것은 3만 원 내지 4만 원입니다.

식료품비를 한 달에 한 4만 원 쓰는 게 많습니까, 그게?

여기 보면 자료가,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 학생이 90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50명이고.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900명이 약간 추계를 높게 잡았다 하더라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는 집행 잔액이 이만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생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할뿐더러 4000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여기 볼까요?

‘착한식당’이라고 했는데 조치원에 삼성반점, 짜장면이에요.

전가닭갈비, 불고기만두하고 새우만두.

도시락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한솔동에 도시락, 국화도시락이라는 4000원짜리 하나뿐이에요.

쫄면, 떡볶이.

한창 자라는 학생들한테, 결식아동입니다, 결식아동.

이 식비를 지원하는데 짜장면하고 떡볶이만 먹으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 놔 봐요, 한번.

이거는 학생들이 쓸 수 없는 거예요.

4500원 가지고…… 그리고 왜 식당 주인한테 복지 문제를 떠밉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으면서?

그리고 2015년에 3750원이었다가 3년 만에 500원 올렸어요, 500원.

그것도 내년부터.

부모가 저소득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해서 단순하게 학생 추계를 많이 잡았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요?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경기도는 6000원입니다, 올해.

물가가 세종이 더 비쌉니다.

적어도 7000원, 8000원 돼야 학생들이 떳떳하게 가서 식당 주인한테 카드를 내밀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연서면하고 연동면에 식당도 없어요.

연동면 대상자 6명이고 연서면은 대상자가 42명인데 식당이 하나입니다, 착한급식 하는 식당이.

연기면이 20명이에요, 대상자가.

식당이 없습니다.

편의점만 있어요.

장군면 16명이에요.

식당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버스타고 한솔동까지 나와야 돼요?

버스비 줍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입장을 바꿔 놔 봐요, 한번.

사춘기 민감한 학생들이고 한창 식욕이 왕성한 학생들입니다.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결식아동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8월 21일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500원…… 당시에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은 “올려 달라.”

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 대고 있어요.

집행을 시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 대면서도 올려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500원 올렸어요, 500원.

500원 올리면 토요일, 공휴일 해당되는 학생 1억 2000만 원 인상하는 겁니다, 연간.

그리고 방학 중에도 1억 2000만 원이고.

자,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총액은 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절감되는 거예요, 예산이.

올리더라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상했을 경우에 편성액 대비 집행 잔액이 줄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어렵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19일까지 결정해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는데 집행 잔액을 보면 7000원으로 올려도 예산현액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담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설령 그걸 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과자를 먹는다 하더라도 지원해 줘야 돼요.

자세한 거는 긴급현안질문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자료, 상임위원회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7쪽 밑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19억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이 불용됐고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그리고요, 쭉 같이 한번 더 보시지요.

22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도 보면,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2100만 원이…….

유철규 위원 2100만 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 241페이지에 보시면 과가 좀 달라지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도 보면…… 아,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사회활동 장려금, 그러니까 효행 장려금 주는 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1억 원이 불용됐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1억 60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 째 줄에 보면 장애수당 기초 지급한 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00만 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60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6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서도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 밑에도 보면 800만 원, 이 정도가 보면 우선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건건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결식아동에 대한 통계 기준을 잡을 때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걸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수혜가 필요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인구 통계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구 통계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유입 인구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요.

한 가지 거기서 그러시면,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요.

2016년에는 혹시 그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철규 위원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계하지 않았을까.

이게 국비 사업 아니지요?

국비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부 국비도 있고 저희 순 시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도 있고 일부 시비 사업도 있고.

물론 이게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라서 부족해서 안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구 추계도 그렇고요, 이게 매년 반복된다면…… 사실 매년 추경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것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차례대로 지급해서 추계를 내 본다면 3월 정도 되면 언제 정도 예산이 바닥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단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연말까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유철규 위원 네, 그럴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이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대부분 보면 거의 모든 해당 과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고요.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매년 추경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 세워 줄 수 없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그 내용을 고려하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통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조금만 더 하신다면 다른 데에, 충분히 잘 쓰일 수 있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적정을 기하시는 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3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예산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8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000만 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왜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거는 위원장님,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액을 늘려 달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일정 부분 주장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국비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 평가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예산은 서 있는데 늘려 달라고, ‘우리는 그 돈을 안 쓰겠다. 늘려 달라.’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더 줘라.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세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국비 지원액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비예요, 우리 매칭 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매칭일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매칭이면…….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5 대 5 매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신청을 안 하시면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세요, 본예산도.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국비가 매칭으로 저희들한테…….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국비가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해 줄 필요는 없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결산서 354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여기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5000이 들어간 것 같고 올해도 6000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비및부대비에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사업은 세종전통시장에 저희가 청년몰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상인회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감지 못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해서 상인회와 직접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막판에 그렇게 상인회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리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포기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당시 상인회에서 밝힌 것은 공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공사 차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권의 매출 감소 그다음에 일부 시장 상인회 측에 소속된 상인분들께서의 반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이게 지금 6000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 2019년에도 이걸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청년몰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편성된 금액은 전통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비만 편성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 청년몰 사업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청년몰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중기부.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공모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는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비용이, 그런데 시설비및부대비가 다 청년몰의 기반시설이나 부대 어떤 그런 관계된 것만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은 아니지요, 100%?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부, 그러니까 항목별로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부 시설에 관련된 비용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세종시로 봐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또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젊은 층들의 열의나 관심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좋은 사업 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취소된 그 이유만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내년에도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한 상인들의 의중이나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조금 더 깊이 해서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이유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이유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라고 또 있잖아요.

5000 정도 돼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들을 취득하는 비용이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청년몰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곳에 사용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편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시설비및부대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186페이지에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이 많이 남은 것 보면 집행 잔액이 90% 남은, 아까 노종용 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경제정책과 내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보시면 전통시장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중기부에 공모할 때 시장상인회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예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남은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는 전체 449개소의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하려고 복권기금을 확보했었는데 막상 집행 단계에 가서 보니까 임차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부수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경로당 또는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경로당이 위치한 위치상으로 발전이 적합하지 않는 곳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 개소 수가 208개로 줄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 또는, 사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예산 잔액이 발생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잔액이 발생되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을 시작할 때 보면 어쨌든 수요를 보고 예산을 대비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발전소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지금 호수공원 내에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예산을 사용 못 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당초 저희가 호수공원 내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같은 거를 설치해서 호수공원이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명소로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통은 예산이 집행되려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 또한 일이 완전히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느 과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과 자체 내에서 일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나 많은 수요 대비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잘 봐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께서 아까 결산서 354쪽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 사업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도에 편성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들이 전통시장 내에 창업할 수 있는 건물을 구축해서 그곳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해서 전통시장에 젊은 인구들을, 젊은 소비자들을 유입하는 요소로 활용을 해 보고자 저희가 중기부의 공모 사업을 따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조치원전통시장이 있고 또 금남면 대평리, 전의 이렇게 전통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기에 침체가 된 곳이, ‘면 단위는 상당 부분 거의 침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대평리 시장과 전의 시장을 중기부 공모에 신청해서 문화관광형 사업 또는 첫걸음 사업, 이 사업들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종전통시장 이외의 시장에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조금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활성화 사업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소 설립 관계로 해서 부강에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발전소를 처음 설립하게 되면 발전소 인근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가 가동됐을 때 첫해에 한번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에 따라서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저희가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그 부강면에 지금 건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부강면에 세종한반도태양광발전소하고 아세아제지 신·재생발전소 2개가 건립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지금 건립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래서 지금 기본지원사업비가 매년 부강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7년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아니,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2240만 원 정도 됩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되는 것은 2019년도 당해만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발전소가 처음 지어졌을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한 번에 나가고요.

그걸 특별지원금이라고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발전량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이라는 게 매년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479쪽에 경제정책과, 여기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출도 있었지만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내용을 사고이월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관련 금액을 저희가 확보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00여 개가 되는 많은 경로당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설치 가능성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일부 금액은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태양광을 정말 설치할 수 있는지, 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도 해야 되고요.

윤형권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런 준비를 마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윤형권 위원 사업비가 28억입니다, 28억.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28억 중에 사고이월이 10억이고 집행 잔액이 7억인데 17억을 지금 묶어 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월액이 지금 10억이 좀 넘는 금액이고요.

윤형권 위원 집행 잔액이 7억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집행 잔액은 집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인하는 거지요?

태양광 설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개 경로당이라 하면, 적어도 남쪽 방향으로 트여 있어야 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400군데라 하더라도 이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수요조사가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사업비가 28억이나 되는데, 지금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윤형권 위원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가 몇 개 경로당에 참여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208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8개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상당하신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형권 위원 208개소에 대해서 한 업체가 이것을 공사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한 업체가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입찰 공고문하고 입찰에 응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묶어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예산 낭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다만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윤형권 위원 국비나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비라고 그냥 써도 되고 시비는 아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반경 5㎞, 반경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건 뭡니까?

다르지요, 이거랑?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거는 화력발전소하고 지하자원, 그러니까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지열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수력발전소 한 군데 있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호수공원에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칭이 어렵네요.

이 사업비로 하려다가 무산된 거지요, 그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무산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세종보 주변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당초 추진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윤형권 위원 세종보 주변하고 지금 호수공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호수공원도 내내 이 특별회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특정자원 시설세에서 들어간 거고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그 세종보 주변 공원사업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호수공원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에 대한 특화 편의시설 증진 방안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인데 그것이 정확한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역은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호수공원 특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호수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경관 영상 설비를 보강하는 것이 적당치 않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각에서 호수공원을 어떻게 주민들 친화적으로 또 아름답게 세종시의 명소로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게 나온 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야지요.

그다음에 이게 호수공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무산된 겁니다,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

이게 사유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해당 동주민센터로부터 수요를 받고 이 수요를 산업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 심의가 작년 연말까지 미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정부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확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확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계 공무원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요.

국외업무 여비가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액 470만 원을 쓰시고 520만 원이 불용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김원식 465페이지 맨 위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465페이지…….

○위원장 김원식 365.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김원식 내용을 보면 투자 의사를 철회해서 현지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기업, 베트남 기업에서 외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외 출장을 계획했었고요.

당초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만 해도 2017년도에는 현지에 가서 MOU도 체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베트남 쪽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미뤘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직 사업 자체가 클로징(closing)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 연유로 출장을 못 가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시면 기관 대 기관 공문 왔다 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업 간에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장 김원식 아니,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베트남 기업을 우리가 초청해서 온다고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공문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많지 않은데, 잠깐만요.

언제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오고 있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356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수급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부강면 지역에 1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과정은 우리 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용역비 자체가 서로 각 도가 달라서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강면은 지금 충북에 있는 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비용 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급비용이라는 게 그 기업에서 전체 공급하는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충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겨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수지타산이 저희가 하는 게 더 나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어쨌든 저희가 안 하게 되면 관련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아낄 수 있는 돈이고요.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산하면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회계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만약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아끼는 금액이 1500만 원보다 작다면 저희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거기에 따라서 채평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채평석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부강에 들어온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설치 부분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거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 눈높이에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장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성 부분 때문에 늦춰지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은 도시가스를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고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이외에 LPG 저장소 보급 사업, 배관·보급망 보급 사업 등을 통해서 대체재를 보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LPG 가스 사용할 부분은 부강리라고 하더라도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LPG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강 지역은 처음에 충북 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부강이 세종시로 편입돼서, 소외돼서 더 점진적으로 일이 빨리 추진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니까 소외감 갖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윤형권 위원님, 대단히 송구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담당 계장이 자료를 찾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는 대로 윤형권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형권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데 한 경로당에 몇 와트…….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kW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몇 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8개소로 지금…….

윤형권 위원 앞으로 몇 개 설치할 겁니까?

지금 해 나가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윤형권 위원 다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441개소 중에, 449개소 중에 실제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208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8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게 208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한 업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1년 안에 못 하지요.

이거 나눠서 발주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보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태양광 패널은 제가 관급자재로 납품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1개 업체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형권 위원 시공업체가 1개 업체인데 그 자료가 뭐 어렵습니까?

시공업체 선정 과정을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시공업체 한 군데에서 설치하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시키느냐,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08개소면 적어도 4개 업체, 5개 업체는 했어야 연내에 사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설치 사업인데, 애초에 449개소 하겠다고 28억씩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못 해서 1개 업체에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고, 이건 부실한 겁니다.

이게 사업 관리가 부실한 거지요.

예산 편성도 잘못된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좀 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윤형권 위원 이건 주의 정도가 아닌데,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용하고 예측도 잘 못한 것은 주의 정도가 아닙니다.

해당 과장님, 상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 설치 사고이월 사유가 사실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나서 원래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용 전 검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지금 3월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중간에 아까 말대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 검사에 대한 지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 사고이월 된 것이 전기안전공사의 늑장처리 이런 정도로 된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아니, 그 일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 일부분이지요.

일부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208개소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20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 제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쓰이는데 패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구매했습니까?

관급자재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윤형권 위원 시에서 물품 구매해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윤형권 위원 시공업체는 한 군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208개소를 시공업체 한 군데에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천 과장님 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지요?

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여러 업체에서 하면 시기도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업체도 그런 식으로 비교견적 받아서, 이게 시공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납득이 안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그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액만 해도 상당한데, 10억이 넘는데 예산, 특히 상임위 결산 심사했고 예결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질의할 걸로 예상됐었고, 이게 상임위 때 질의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 없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그 뒷부분까지 입찰 내역이나 그런 건 얘기가 안 나와서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당연히 자료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경제산업국 질의를 멈추고 다른 부서를 하고 자료 오는 대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완료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모듈이, 패널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국산이면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낙찰된 회사에 대한 지명원,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한 경로당에 3kW씩 했는데 이게 어떠한 공사 방식으로 했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 없고, 다만 3kW면 통상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공사비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639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거의 230만 원, 24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이게 세종시 관내 5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지정했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랜덤하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이라는 건 계약심의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질의가 끝난 후에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단가가 일반적인 단가, “패널이 국산이라 하더라도 한 40% 정도는 비싼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 명단뿐만 아니라 계의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 자료, 회의록, 국장님! 회의록까지 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윤형권 위원 이 낙찰된 회사가 3개 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3개 팀을 운영할 만큼, 3개 팀이면 아주 작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당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 좀 보고 검토하겠는데 3개 팀이 운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업체들이 5개가 다고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세한 기업들이 있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 기업을 이해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조달청의 2개 업체는 뭡니까?

조달청의 2개 업체를 랜덤하게 해서 추천했는데 그게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역 업체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사실 이런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사업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208개 정도의, 처음에 219개였지요.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지역별로 분리 발주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해 온 일반적인 관행과 관련 규정에서 해석한 바로는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자, 그렇다면 더더욱 업체 선정할 때, 평가할 때 충분히 이 사업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3개 팀 운영하는 데를 평가해서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다만 관내에서 나오는 태양광 발주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지역 업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5개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이 업체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당초에 관내에 있는 경로당 사백몇 개입니까,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449개소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동 지역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이 449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동 지역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이 449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219개로 나왔고, 다시 그마저도 208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208개 정도를 이미 파악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1차적인 지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다음에 그 후에 208개소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정도로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계약의 어떤 문제나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윤형권 위원 이게 국비 매칭인데 얼마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매칭은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더군다나 국비 가지고 하는데, 집행 잔액 반납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자원부 지원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복권기금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당 정부에서, 복권기금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고이월도 그렇지만 애초에 이런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국비부터 따고 보자.’ 이러한 방식도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도시과 결산서 405쪽 사업명은 “개발행위 운영” 해서 예산현액은 4억 6000, 집행 잔액이 536만 원,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을 거의 다 쓴 것 같지만 명시이월 예산액이 4억 5000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채평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이 성장관리방안 용역이고요.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돼서 용역 발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용역비가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용역비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당초에 세워서 진행하시지 안 하고 이월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요.

추경예산에 하다 보니 가을 이후에 됐거든요.

그래서 용역 발주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가 이게 하다 보니 이월이 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떤 내용의 용역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현재 신도심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신도심 주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 북부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 위까지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연혁이 옛날에 국토계획법에 연접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을 여러 가지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국토계획법에서 없어지면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나온 게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채평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그때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난개발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저희는 ‘본예산보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추진을 빨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예산 반영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채평석 위원 초기부터 면밀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채평석 위원 백천교 구 다리 붕괴된 거 보고받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보고받았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2015년 이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옆에 새로 교량을 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노후화된 걸 안전진단을 너무 잘해서 대체를 했는데 이게 당초 2015년도에 신 다리를 놨어요.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꾸 준공 기간이 늦어졌어요.

지금 거기 개요 게시판에 보면 고친 부분이 “2010”까지는 옛날 글자 그대로고 “8”자로 고친 걸로 보니까, 준공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준공 날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7월이었고요.

채평석 위원 금년 7월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7월이었는데 이것이 진입 부분에 단차가 있어서 그거 정비를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준공을 연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일단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연도가 같은데 그럼 왜 연도를 고쳤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7월이었는데 그런 단차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기 위해서 10월로 3개월 연장했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채평석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201”은 같은 글씨인데 “8”년 하고 “10월 30일”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 연월일이 “8”자부터 고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7월…… 제가 점검한 게 금년 2월인가에 처음 확인했어요.

그게 준공 날짜를 한두 번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일부 더 들어갈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더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채평석 위원 늦어진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나가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국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2018년도 7월 준공이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전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6개월 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6개월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채평석 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리기를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을 2015년도 이전에 참 잘한 거예요, 이번에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사후 대책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아침에 저 보셨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봤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불편해요.

이게 작년에 미리 했다든지, 마쳤다든지, 금년 여름이 오기 전에 마쳤다면 그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따라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공사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전체 준공이 작년이었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번 2018년도 7월쯤에 준공되는 걸로, 제가 3차분 사업이 7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 사업이 작년에 준공되어야 됐었는지, 그런 사업이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면밀히 봤습니다.

그게 준공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도 그렇게 준공 날짜만 바꿔서 늦추면 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사업이 국비예요, 아니면 매칭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닙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액 시비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몇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원식 확인을 안 해 봐도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세히…… 뒤에서 계장님이 쪽지를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지금 준 자료는 2017년 준공으로 돼 있던 것이 ‘겨울철 공사 중지’ ‘설계 변경’ 이것이 포함돼서 2018년도로 넘어온 걸로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튼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지역구시고, 또 오늘 다리가 붕괴돼서 마음적으로 많이 아프셔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85쪽 세외수입 부분인데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예산 없이 약 460여만 원 징수했거든요.

어떤 공유재산인지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내역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일단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를 사실 수입은 있는데 예산액을 못 잡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사실 예산액 같은 걸 추정해서 원래 써야 될 걸 못 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먼저 어떤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께서…….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징수 대상인 재산의 성격을 먼저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여쭤보신 거지요?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어서.

상병헌 위원 네, 육십몇만 원 된 거.

○도로과장 김보현 이게 도로점용료 말고 도로 사업을 하면 도로 구역 외에도 일부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도로 사업할 때 어쩔 수 없이 편입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지들을 사업에 의해서 확보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예측이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보현 일부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결산서 436쪽 맨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항목이 있는데요.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68%가 약간 넘어요.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데 먼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연구용역비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고,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건 변화라고 하는 게 세종교통이 “노선을 반납하겠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노선 개편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작년에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이것을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노선 반납하겠다고 한 회사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종교통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 세종교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세울 때 세종교통과 우리 시하고 노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세종교통하고는 보조금 문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력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석 연휴 바로 전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사전 협의 없이 “읍·면 노선 59개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소위 일방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당황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의사결정도 심사숙고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노선 반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긴 하지만 분쟁의 단초가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담당자로서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도록…….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건 전년도에 수립된 거고, 용역 과정에서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좀 억울하신 측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아닙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상병헌 위원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가능하신가요?

상임위별 내역서입니다.

도시과 거고요.

731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준비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예산이 6억 100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윤희 위원 거기 보면 예비비로 5억 7000을 잡아 놨어요.

이걸 예비비로 잡아 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 금액을 처음부터?

어떤 사유인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잠깐만요.

○위원장 김원식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국장님.

내역서 731페이지.

이윤희 위원 확인이 되셨나요?

안 되세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부터 예비비로 잡아 놨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실제 집행도 안 되고 다 남아 버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원래 무슨 비용이냐면 국토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법이라고 종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 사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제도인데 이 법이 MB 정부 때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그때 돈을 걷은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돈을 확보하게 된 것이 그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것들이 사업 인허가가 안 돼서 취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은 반납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예비비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때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던 잔액을 예비비로 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확한 거예요?

이건 편성할 때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2008년 이전에 법이 있었고요.

그때는 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08년도까지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고, 그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부과한 것들이 인허가가 취소돼서 사업이 중지가 된 것들 반납해야 하니까.

이윤희 위원 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561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이 12억 책정돼 있었어요.

5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결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윤희 위원 똑같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윤희 위원 12억 중에 3억이 집행되고 9억이 남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항목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니요, 항목을.

이윤희 위원 항목이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하단에 있습니다, 561페이지 하단.

결산내역서 561페이지 하단.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찾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12억 중에 3억이 집행되고 9억이 남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어디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89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12억에 대한 3억에 대한 건데…….

○위원장 김원식 1억 2000.

이윤희 위원 아, 1억 2000.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그 비용인데 이것이 밑에 보시면 전출금에 8900이 가장 많이 남게 됐고요.

그 이유가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을 원래 10월경 준공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하고요.

그래서 위탁금으로 남겨 놨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12월로 되는 바람에 위탁을 못 시키고 위탁비용이, 이게 소위 말하면 불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걸 위탁을 못 시키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러니까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이 미리 준공됐으면 운영해야 하는데 그 운영하기 위한 위탁비를, 시설공단에 줄 위탁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탁 비용을 지출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윤희 위원 준공이 얼마나 늦춰진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한 2개월 늦춰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금액이 9000만 원이 남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윤희 위원 2개월 사이에 이렇게 그게, 2개월 동안 공사가 그게 안 돼요, 기간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포철에서 형강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때 공급이 어떤 이유로 생산을 못 해서 저희가 자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달씩,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이런 게 생기는 것 자체가 이해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이 상임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 지출도 못 했고, 앞부분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던 수입도 들어오지 못하고 두 개가 관련된 그게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앞에 주차장 비용 묶어둔 것도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관련된 게 있습니다.

2억을 했는데 수입이 0원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434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이게 2억 원이 들어온 게 주차장을 못 지어서, 이게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주차장을 빨리 지었으면 그때 운영 수입으로 2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위탁금도 지출 못 하고, 수익금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1000만 원 수입을 잡아 놨는데 5000만 원 거둬들인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페이지는 435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 보면, 밑에서 하단의 세 번째 보면 수입은 1000만 원 잡아 놨고요.

그다음에 거둬들인 징수액은 5000만 원이 넘어요, 5500.

이건 어떻게 보면 적게 잡고 많이 거둬들인 상황이고, 아까 그건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실제 어떤 공사기간이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미스가 생겨서 못 거둬들인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담당 과장이 보내온 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임산부들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정산 잔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 외 수입이 10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5500이 들어온 게 그 금액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비 관계에서 정산하고 남은 그 외 수입입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위탁비에서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위탁비 정산하고 남은 걸 수입으로 따지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위탁비를 연말에 정산하면 그 외 수입으로 저희들이 다시 수입으로 잡아 놓지요.

이윤희 위원 이것도 볼 때는 위탁할 때 금액을 잘못 책정한 거잖아요, 결국은.

1000만 원을 정해 놨다가 5500이 들어온 거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저희들이 운영 수입을 잡았는데 그게 약간 더 들어온 경우도 있고, 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윤희 위원 그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예산을 볼 때 시기적으로든, 아니면 거둬들이려고 했던 것도 못 거둬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조금 기간을 보는, 그리고 원래는 자재 같은 게 못 들어오면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요?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공사기간이 될 때까지?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장 이두희 자재는 일단 저희들이 관급자재나 뭘로 신청되면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자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는 누가 책임지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그건 설계 변경을 해서 자재 반입이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공사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사기간이 늦춰진 거에 대해서 원래 수입으로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나 계획을 잘 짜고, 특히 자재가 안 들어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추궁을 하든지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를 보시지요.

내역서 534쪽, 530쪽 여기 관련된 쭉……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주거복지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지요?

534쪽 그 내역서, 상임위별 내역서.

찾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찾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쪽수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 용역사업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주거복지 욕구조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554쪽에 지방교통분리발전 연구개발비, 자전거문화 확산 전산개발비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네요.

건설도시국에 지방교통물류발전 연구개발비, 대개 건설교통국에 연구개발 사업비가 지출 자체도 안 되고 바로 명시이월, 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용역 시기라든가 예산 반영 시기를 미스매칭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이게 12억인데, 562쪽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 전액이 지출 한 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CCTV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 6일 국비로 반영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간주예산으로요.

윤형권 위원 간주예산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래서 이건 한 푼도 쓸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집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다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CCTV는 100% 설치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건설도시국 소관에 이런 연구개발비가, 특히 예산만 편성하고 지출은 한 푼도 안 하고 전액 이월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뒤에 기타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기타 특별회계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잔액들이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이건 늘 나오는 부분이고, 주차장이라든지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기타 특별회계라 하면…….

윤형권 위원 기타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 쭉 보시면 도시개발, 주차장……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이지요.

확인하셨나요?

69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세입 이후에 세출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2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주차 위반한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가 발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 압류도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개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형권 위원 교통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말씀드린 그것과 같은 것이고요, 2억 4000.

윤형권 위원 아무튼 건설교통국의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예산 규모가 큰 사업부서에서는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집행도 꼼꼼하게 해서 예산 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이 묶이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쓰인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택시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마을택시 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8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마을택시 지원 현황을 보면 평균 승차 인원이 0.92명 그리고 그것을 1인당으로 볼 때 1인당 재정지원금은 9696원입니다, 1인당 단가가.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108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유류비로 12억 9000만 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재정 적자 지원도 91억 9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택시와 시내버스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금과 시내버스 1인당 지원금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금이 8691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면 마을택시는 1인당 9696원인데 실제 차액이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택시가 1인당 지원 금액이 한 1000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버스보다.

그런데 실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을택시가 더 낫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파악을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물론 상임위에서 지적됐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정규 버스에서 모아 보면 몇 사람 안 태우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을택시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택시는 매년 숫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승차 인원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원 대비 1인당 효과를 보는 것은 마을택시가 월등히 낫다는 분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택시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금년에도 1대를 늘린 것이고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차량이 8대면 차종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택시입니다, 택시.

윤형권 위원 일반 택시를 마을택시로 지정해서, 그 택시는 마을 순환하면서 일반 택시 영업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전담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전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버스랑 유사하게 출발하고 시간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가.

그래서 그 시간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택시를 타고요.

윤형권 위원 이것은 개인택시가 아니라 대부분 회사 택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인택시입니다.

윤형권 위원 개인택시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개인택시이고 대당 1200원 부담하고요.

윤형권 위원 택시라면 일반 승용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SUV도 택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을 늘리면서 마을택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택시 업계, 개인택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로, 특히 오지마을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이 편리하고, 전화로 콜을 하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요응답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452쪽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이 1억 800을 현액 세웠었는데요.

집행 잔액이 7100만 원, 미집행률이 70%인데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요새 야생동물 개체가 많이 늘어나서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해서 다각적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철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이것을 많이 권장했었고 집단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신청하는 분들이 부진했고 이렇게 대규모 집단으로 설치할 그런 지역이 부적합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환경부로부터도 가능하면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요에 오버해서 가내시 해 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피해예방사업이 홍보가 덜 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예방사업은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매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철책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돼 있어서 철책을 굳이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남았던 사업입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 부강에 아시아제지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에서 산업폐기물 소각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자체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에서 대략 어느 정도 소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하루 소각 처리량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런 양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가스, 환경청 충북사무소에 배출가스를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충북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TMS(TeleMetering System) 설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돼서 체크하고 있고요.

기준치를 오버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연결 사업은 할 수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TMS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을 환경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과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감시는 그쪽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처분 기관인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데이터를 직접 받는 것하고 거기를 통해서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 TMS 시스템 관리를 거기에서 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배출 업소도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한 분야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감시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굴뚝을 건립할 때는 50m였다가 지금은 100m로 높아진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도 굴뚝을 높인 자체는 인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높인 것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높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경으로부터 걱정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관여도 하고 주도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집행 잔액이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설명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먼저 도시청결과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지요?

결산내역서 574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74쪽 생활폐기물 안정……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가 91억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업…….

윤형권 위원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면 상당한데 지금 이 사업은 결산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집행 잔액은 1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폐기물 처리 관리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74쪽에 있는 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 비용은 105억 800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집행 잔액이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괄 다 누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고요.

옆에 쭉 내리면서 집행 잔액들이 6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집행 잔액이고요.

그 밑에 575페이지 폐기물회수센터 설치 지원하는 것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매립지는 비위생 매립지라고 해서 21개 매립장 중에 이미 완성된 매립장, 정비가 된 매립장, 현재 정비하고 있는 매립장 이것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돼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입니다.

46억 중에 1억 6000이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이고요.

거기에 명시이월도 했었고 사고이월도 했던 것은 총 집행 잔액이 22억쯤 됐었는데 집행 잔액이 국고하고 같이 매칭된 것이라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감용 하는 장치를 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더 설치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었고 사고이월 됐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46억 중에 1억 6000 정도는 낙찰 차액이라든지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본 사업 예산에 비해서 큰 잔액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윤형권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은하수공원 앞 그 장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고운동에 있는 것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비, 센터 지원, 이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그리고 576쪽 도시청결과 청소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4억이 남아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구축이라는 것이 종량제봉투…… 576쪽.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76쪽에…… 576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청소관리 집행 잔액이 4억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4억…… 4100만 원이요?

윤형권 위원 4100만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4억인데요?

4억 700.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 4억 700이요?

청소관리 큰 목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윤형권 위원 종량제 구축사업 뭡니까?

쓰레기종량제 구축.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쓰레기종량제 구축……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봉투를 제작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봉투 전량입니까?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그게 전량?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량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윤형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량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느냐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 인터넷을 통해서…….

윤형권 위원 조치원은 달리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조치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좀 과장님이…….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판매, 중간 도매를 그동안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각 505개소 지정 판매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관리공단에 대행을 줘서 그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제작해서, 구입이지요.

구입해서 시설공단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제작해서 제작을 주고 505개소에 대한 마트라든지 대형슈퍼라든지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하면 일반 시민은 그것을 구입해서 종량봉투에 담아서…….

윤형권 위원 공급은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공급하지 왜 시를 경유해서 합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은 시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행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판매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렇게 된 동기가 그동안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직원이 공급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공단에 대행했고, 다만 그중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현재도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일원화해서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지정판매소를 지정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민원은 진즉에 나왔던 것이에요.

어렵지도 않은 부분인데 해결을……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개 공동주택을 예로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한 것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이지 않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578쪽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치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읍·면 지역은 지금 별개로 하고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은?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동 지역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영으로?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미화원 6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도시청결과는 마치고 산림공원과요.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계속 질의하시면 돼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상당히 이월이 많은데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명시이월 같은 경우 2개 연도에 거쳐서 사업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총사업 예산을 보면 184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낙찰 차액일 수도 있고 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 경우도 있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밑에 죽림리 도시공원, 번암리 도시공원 이런 것을 토지 매입할 때 잔액이 한 7000 정도 남겨져 있고요.

청춘조치원공원을 만드는데 전체 계획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조치원중학교 학교 부지를 제공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됐었고 그런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대충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림보호관리 584쪽 보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84쪽이요?

윤형권 위원 네, 산림보호관리 여기에서 일자리 단가…… 단기입니까, 이게?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등등 3600만 원, 3900만 원 쭉 이것도 집행 잔액인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00만 원, 4000만 원 중에…… 44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3900만 원 중에서…….

윤형권 위원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어떤 조직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산사태…… 산사태 현장예방단,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산사태 예방단은 세종시 관내에 72개소 산사태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취약지를 매일 점검해 가면서 취약 개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파악하고 그다음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임시로 복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587쪽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인데 병해충 예찰방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1억 4000 정도 남았는데요.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산림청에서 일자리 국비 지원 사업을 해 줬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6개월분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용해서 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하반기에?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병해충 예찰 이 부분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시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중 사역하는 인부는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정기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불방지대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도 2억 2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대부분 인건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네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 관계 때문에 그것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국비가 늦게 집행돼서…….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시점이 8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9월부터 써야 되거든요.

9, 10, 11, 12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윤형권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닙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것은 아예 지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1억인데.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 사업은 전의면 금사리에 최xx라는 독림가가 있습니다.

독림가가 3년에 걸쳐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2년 차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완료치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3년 차로 이전하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등산로 보수정비 이런 부분도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운주산 주차장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9월 말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 관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차 사업인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12개 구간에 146㎞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관련된 사업비를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집행돼 있고,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을, 둘레길이라고 하면 세종시 관내 전체를 크게 두르는 개념인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전체를 두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산을 어느 어느 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특별한 산은 아니고요.

우리 시계를 도는 것입니다, 시계를, 시 전체를.

그러니까 운주산, 고려산, 금성산, 국사봉, 금병산 전체를 다 두르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한 바퀴 도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146㎞?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146㎞.

윤형권 위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는 외지에서 세종시를, 이게 둘레길 트래킹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을 하는 요즘 트래킹, 트레일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산길 걷기 이게 아니라 테마.

예를 들자면 금이성 그쪽 주변에는 백제 부흥 운동을 했던 그런 길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연서면 그쪽에는 과거를 보러 가던 길 또는 동학 혁명군이 했던 이렇게 해서 테마를 했을 때 실제 스토리텔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외지 사람들이나 세종시민들도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길을 걸어 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일반 금병산 둘레길 걷는다.’ 이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스토리텔링까지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 프로그램도 다 조성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테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많이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계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5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잠깐 언급했었지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어떤 이유로 넘어갔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 농가가 2년 차 사업을 완료치 못했기 때문에 3년 차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이 자부담하고 보조 금액하고 매칭으로 돼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을 임업 경영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채택됐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1억 이렇게 된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1억입니다.

노종용 위원 1억인데 여기에서 부담률을 보니까 20%를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노종용 위원 이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월시킨 이유가 자부담금을 감당 못 해서 이것을 포기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니요,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이월시킨 이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월시킨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차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완료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고요.

3년 차인 올해 그 사업이 완료돼서 이것은 지급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차피 보면,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자의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매칭 안 돼서 이월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도 예산액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월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조금 더 보고요.

위에 같은 페이지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도 보면 일부 사고이월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조경수 양묘 하우스를 짓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 못 했기 때문에 2018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완료 못 한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 보조 신청자가…….

노종용 위원 사업자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경제적 이유가 됐든 아니면 하여간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 또한 사업자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선정됐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것은 매년 초에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자 선정에 조금 더 심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월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봐야 되겠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라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9170만 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것은 왜 보급 사업인데 다 보급이 안 되고 금액이 남았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청에 신청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0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10대분을 신청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펠릿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 6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청한 사람이 10명이다 보니까 50대가 집행이 못 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더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18대를 보급해 주고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신청만 하면 받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8대를 추가로 보급했으면 28대 보급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닙니다, 합해서…….

노종용 위원 합해서 18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리기만 하면 보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신청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펠릿이라는 게 과거에 기름값이 높았을 때는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년에 50대, 60대까지 보급된 적이 있었는데 기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큰 메리트가 없어서…….

노종용 위원 펠릿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일러의 역할로서 연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펠릿이 꼭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기름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연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아마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제가 예전에 펠릿을 알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그럴 때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연비만으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급도 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지만 분명히 펠릿으로만 써야 되는, 기름을 쓰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더 알리고 홍보하면 이거 어차피 보급이니까, 보급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만 하면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나 이런 데 많이 알리면 사업하고 매칭되는 곳들에서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불용돼 버리면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좋은 보급사업이 있으면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환경정책과 관련 소관 사업인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사업하고 있고.

2017년도에 참여가 2306가구, 자료에 인센티브를 504가구인지 504명에게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504가구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급액이 831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윤형권 위원 1만 6500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 인센티브가 1만 6000원인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많이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보상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썼던 전기요금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적게 썼을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가정이 참여하고 싶어도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면 3만 원 쓰던 분들이 그것을 2만 5000원으로 낮춘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낮은 것이고요.

보상되는 금액이 낮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보상금액이 낮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성북구 절전소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세종에도 세종 절전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공약을 걸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절전 운동에 참여를 많이 시키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인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실제 공공 전기요금이 현재 연간 40억 정도 지출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생활권까지 현재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4·5·6생활권까지 개발됐을 때 이때 가로등이라든지 터널 등이라든지 공원 등 있지 않습니까, 공원 경관조명?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등등 해서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인데 그렇다면 개인 가구도 그렇지만 기관이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 환경정책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정이 참여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한다든지…….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단지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업체별로 참여한다든지.

윤형권 위원 기관, 공공기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공기관별로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절약되는 금액도 많아질 테니까 효과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우리 시가 40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4·5·6생활권 되면 100억 이상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관조명도 상당히 호수공원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 이런 문제도 있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화력 발전 때문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기에너지 절약부터 하는 것이 이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전격적으로, 이미 성북구에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계몽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52페이지 이게 국비, 시비 50 대 50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452페이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원식 야생동물 관리 지원.

결산서.

처음에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452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까 국장님 말씀은 “홍보는 많이 됐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부담이 높아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자부담 비율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대체로 간혹 이것보다 낮은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이라든지 산림 쪽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을 국비와 시비…….

○위원장 김원식 국비 매칭 사업을 할 때 40%보다 적으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그것보다 적게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대체로 한 40% 정도는, 보조금의 경우 40% 정도는…….

○위원장 김원식 보조금은 일반보조금 하우스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야생 관리 지원사업이라 지금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 한 70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5%가 됐든 10%가 됐든 더 낮출 수 있으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 김주식입니다.

일단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은 현재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에 부담 비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3·3·4로 딱 명시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가지고 계시나요?

788쪽.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제가 휴대를 못 했고요.

죄송하지만 결산서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이재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지요.

검토보고서 263쪽.

○소방본부장 채수종 263쪽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예비심사보고서요.

이것 좀 하나 구해 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상임위원회 내역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788쪽이요.

찾으셨어요?

어떤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로…….

이재현 위원 778페이지요.

예산현액이 6억 6800만 원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수입을, 그렇지요?

778쪽.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은 1억 3000밖에 안 하셨어요.

약 5억 4000만 원은 징수결정을 안 하신 것이거든요.

당초에 6억 6800만 원 이만큼 세입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1억 3000만 원만 징수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5억 4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예산현액을 6억 6000 정도 잡고 결국 징수결정액은 한 1억 3000 정도로 5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실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재현 위원 한시적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수입으로 잡는다고, 국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그런 것이었는데…….

누구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 불가한 수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배상금이랄지 그리고 그외 수입으로 산업안전관리비 부당수급 문제, 공공예금 이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5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재현 위원 당초에 예측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을 적정하게 판단 잘 하셔서 하시고 거기에 맞게 징수하시고, 그 밑에 789쪽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이 6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6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6600…… 16만 원이 미수납액이라서, 삼각형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미수납이 삼각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삼각표가 감한다는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건건별로 말씀드리면…….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해서 차액이 생기는 건 아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16만 원이 미수납액은 맞아요.

그런데 삼각표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납부된…….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삼각 표시를 왜 했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수수료 같은 거 납부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수수료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이재현 위원 미수납액이면 그냥 16만 원 써 놓으면, 징수를 못 한 게 16만 원 아닙니까?

징수가 안 된 게 16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삼각 표시를 해 놓은 뜻이 뭔가 궁금해서.

그 책에는 삼각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되어 있는데요, 잠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는데 과태료가 수입으로 잡힘으로써 미수납액이 차감되는 모습을 체크하려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삼각표를 해 놨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삼각 표시를 해 놓은 게 감액…….

○소방본부장 채수종 과태료 수입에서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을 표시한…….

이재현 위원 그 미수납액을 그냥 16만 원 써 놓으면 되는 건데 왜 삼각 표시를 해 놨느냐 그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이 돈을 못 받은 거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럼 삼각 표시를 왜 해 놔요?

인쇄할 때 잘못된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16만 원만 적어 놓으면 미수납액이 16만 원이라고 알 텐데, 거기 다음 연도 이월액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이 금액만큼 감소됐다는…….

○위원장 김원식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16만 원 그냥 써 놓으면 되는데 삼각 표시를 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의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표시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째…….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말씀하신 대로 표시에 조금…….

이재현 위원 잘못된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 16만 원이 미수납된 건 맞아요.

따져 보면 그런데, 삼각 표시를 해 놓은 게 난 이유를 몰라서.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통상 미수납액이다 보니까 표기를…….

이재현 위원 미수납액이 그냥…… 알았어요, 그 정도면 이해되고요.

나오신 김에 792쪽에 보면 조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에 1억 8000이 징수결정되어 있어요.

792페이지 1억 6000인가.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1억 6000.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당초에 세입으로는 하나도 안 잡았는데 돈은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에, 어떤 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안 잡으셨는데 돈은 받아들였나.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있는…….

이재현 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예산현액을 잡지 않은 것은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이재현 위원 오류라면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이 징수는 주로 무슨 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당시에 조치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반납 결정하면서 징수가 발생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반납이라는 뜻이 뭐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현 위원 매각했다는 뜻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전세로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방서장의 관사가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휘대기소라는 게…….

이재현 위원 전세금을 다시 환원받은 거다 얘기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준비 좀 해 오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바로는 못 해도 뒤에서 쪽지라도 빨리빨리 해 줘야 끝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아까 보신 책, 금방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792페이지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예산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매각대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노후 소방차 3대를 매각한 내용입니다.

부강에 소형 펌프차 그리고 중형 펌프차, 전의에 중형 펌프차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기존의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새로 또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예산에 원래 없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매각하고요.

나머지는 예산 책정해서 또 사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전에 일부 살 것을 생각했으면 처리할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에는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고 판매한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구입하려면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일부 들어올 예산액도 생각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반적으로요?

그럼 예산을 집행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나중에 판매한 이후에 올리는 거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윤희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바로 윗부분인데요.

788페이지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예산액은 없이 징수결정액에 300만 원이 결정됐는데요.

이자가 어디에서 나온 이자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공공요금 계좌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공요금의 계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공공요금의 그…….

유철규 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공요금이 들어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금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

유철규 위원 그럼 전년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것은 2016년도니까요.

유철규 위원 2016년도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예산액에 반영 안 하셨습니까?

여기 78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은 없이 징수만 한 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 당연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7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조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도 큽니다.

1억 6000만 원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금액이 큰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대기소 반납…….

유철규 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관사를 못 쓰니까 관사 비용이 내년부터 안 들어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뻔히 예상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전혀 설정하지 않고 징수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방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행정 쪽에 일부 관심을 덜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83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832페이지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불용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신규 직원을 뽑는 데 50명을 예상해서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책정했는데 신규 직원을 뽑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을 하자 그래서 경력직 특채로 30명가량 돌렸습니다, 31명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절감됐고,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 직원을 뽑으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경력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경력직 직원을 뽑는다는 계획은 그 전년도에 세워진 거 맞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6년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기준인건비를 받고 그때 저희들이 세종소방의 인력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활동에…….

유철규 위원 경력직 직원을 언제 채용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산 편성 시기는 2016년도…….

유철규 위원 아니, 예산 편성 시기는 다 알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채용은 2017년 1월에 공고가 나고…….

유철규 위원 2017년 1월에 했으면, 그러면 그해 1월에 계획을 세워서 1월에 채용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기준인건비라고 2016년 12월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에 터 잡아서 인력 채용 계획을 짜는데 그게 12월, 1월 양월에 걸쳐서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공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뭔가 준비가 됐었겠지요.

그게 안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죄송합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를 들어서 현장활동을 하는 데 다른 시·도와 달리 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게 인력이 너무 없어서 3교대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교대로 변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1인 2역, 3역을 해야 하는데 현장활동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철규 위원 네, 말씀 좋습니다.

지금같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인력 수급과 관련된 사항들은 1년 전이면 당연히 예측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0월 정도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그때 내년도 예산 인원을 모두 다 신규 인력으로 뽑을 것인지 그중에서 경력직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봤다면 당연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있으면 곧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과입니다.

앞에 지적한 내용과 같이 조금만 더 미리 생각한다면 예산이, 3100만 원 물론 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쭉 본다면 여기 전문 소방인력 양성으로 3400만 원이 있었는데 3400만 원이 소방서에서 다른 중요한 데, 그해 쓰일 수 있는데 못 쓰게 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12월에 제천 화재가 발생했고요.

1월에 밀양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장활동에 굉장히 테크니컬(technical)한 부분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 간부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간부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변칙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 직원을 뽑아서 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경력직 채용을 대폭 늘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채용할 때 행안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어디에서 동의를 받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청입니다.

유철규 위원 소방서에서 동의를 받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청입니다.

유철규 위원 소방청에서?

소방청에서 바로 승인을 해 주시던가요?

그리고 지금 인력 채용을 하는 데 그렇게 텀이 없이 인력 채용이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인력의 숫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인원수만큼 책정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인력의 채용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청에서 배려해 줬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그해 2017년도에는 경력직 직원을 뽑았으면 급여도 부족했겠네요, 당연히.

당연히 급여도 부족했겠습니다.

안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신규 채용하신 분보다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으면 급여가 더 많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조금 많이 나갑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했겠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30명을 다 했는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경력직도 고도의 경력직이 아니고 소방교 정도, 그러니까 현장활동을 3년이나 5년 정도 한 직원들 위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차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833페이지 기타직 보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3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억 19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원래 채용 인원이 47명인데 31명이 경력직으로 채용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이브되면서, 더군다나 그때 중앙소방학교가…….

유철규 위원 아니, 기타직 보수인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충청소방학교가 교육생 포화로, 전국 공통 현상입니다.

교육생 포화로 5명밖에 입교를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많이 세이브돼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비가…… 아니, 지금 3억 1900만 원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인건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식 잠깐만요.

자꾸 정회하게 만들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은 모르시면 뒤에 담당 과장님한테 하세요.

본부장님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경력직이 30명, 31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물어본 거는 16명이에요.

답변 자료하고 본부장님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질의하신 기타직 보수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3개월가량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생에게 임용 전 3개월 전부터 교육여비 그다음에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 3개월 교육비가 기타직 보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선발 예정 인원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이었는데 최종 합격 인원이 47명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게 최종 합격되었고, 개중에 경력직을 하는데 경력직에는 선발하다 보면 소방 경력직이 있고 일반 사회 경력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근무자들,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도 채용이 되고 타 시·도에서 소방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경력직으로 채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소방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용 전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은 선발이 됐을 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임용 전 교육을 안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해에 몇 명의 소방공무원 경력직이 올지 병원 근무자 경력직이 올지 그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합격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31명이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력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러니까 경력직을 총인원 53명 중에 몇 명 뽑겠다 그건 계획이 돼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다면 무슨 무슨 경력 이렇게 딱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하고 그냥 경력직으로만 하고 하게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 모집 공고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아니, 이렇게 되지요.

구급이면 구급, 경방이면 경방, 구조면 구조 이렇게 나누지 구조에서 무슨 경력직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요.

채용할 때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소방공무원의 자격 요건이 이런 이런 자격요건을, 예를 든다면 신체 조건도 있고 다른 조격 요건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공무원들은 자격 요건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을 별도로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력직이라는 것은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력경쟁을 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방, 구급, 운전, 화학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지금 예를 들지 말고 실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예를 드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경력자를 뽑는다면…….

유철규 위원 아니, 예를 들지 마시고요.

2017년 1월에 채용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소방, 구급, 운전, 화학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전 분야 같으면 운전 경력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방 운전경력, 일반사회 운전경력 이런 걸 별도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그냥 구급 채용할 때 기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일반직 구급…….

유철규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경력직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구급 같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하고요.

응급구조사나 거기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구급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경력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구급 분야에서 2년을 취득하든 병원에서 2년을 취득하든 그건 별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초 계획할 때부터 다 경력직으로 뽑아도 무방한 사항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어떤 경력?

유철규 위원 처음에 인원을 채용할 때 53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53명을 채용할 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둬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원들을 채용하면 지금과 같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들이 다 지급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경력직을 뽑는다면 그런 말씀하신 비용의 어떤 절약 문제와 함께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5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경력직이 31명 오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력직이 아닌 간호 하신 분, 구급 하신 분들이 1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합이 4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위원장 김원식 당초에 53명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를 책정했는데 경력직이 31명 오다 보니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16명 같은 경우에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중앙소방학교에서 또는 충청소방학교에서 그해에 임용 전 교육을 해야 할 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게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할 16명 중에 또 11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는 굳이 아무 경력을 제한 두지 않고 채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굳이 교육을 안 시키고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게 저희 내부 직원들의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직만 뽑아 버리면 기존에 선발돼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소위 말해서 고참이 돼 버리니까…….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과장님!

경력직만 뽑을 수가 없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왜 자꾸만 삼천포로 가요.

유철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내용에는 관계없이, 예산이 더 들어가든 관계없든 아무 상관없이 직원들의 어떤 승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력직을 뽑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력직을 뽑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력직은 뽑아야 되는데 경력직으로만 다 뽑아 버리면 바로 인사 운영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흩어질 수 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왜 당초부터 계획할 때, 53명을 채용할 때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안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세입 부분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이 내용을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고 질의하고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무계획적이에요.

인원을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할 때 예를 든다면 내년에도 53명이 똑같이 필요하다면 몇 명은 아무 자격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직도 몇 명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소방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될 몇 분의 자리 여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채용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때 2017년도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알았고요.

마무리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과 같이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신다면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앞으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인원 채용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물론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하셔서 인력 수급 계획도 장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구 추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것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수종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시 40분까지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내용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농업발전기금과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71쪽 사업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세웠다가 그대로 그냥 다 100%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집행이 됐는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양계농가 중에 “영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의면에.

2017년도 그 당시에 컨설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AI가 걸려서 양계농가에 컨설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말하자면 양계농가 아니고 농업경영컨설팅 계획을 1년 전에, 양계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해서 경영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양계농가만 세웠다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다 이월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정책이 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런데 이것은 그 당해 연도에 경영체를 선정해서 컨설팅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영신이라는 회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양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경영을 좀 더 강화하는 뜻에서, 도와주는 뜻에서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가축농가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원을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책 찾으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상병헌 위원 역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54%나 불용액인데요.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학교급식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자 또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수요를 받아서 농식품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3585명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 62% 수준의 2232명이 우유급식을 먹게 됐고, 그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유 한 팩당 430원의 예산을 받아 오는데 입찰해서 공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66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두 가지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사실 절반 이상 불용이거든요.

낙찰 차액이 반영된 금액이어서 한편으로 예산이 절감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유급식을 하도록 하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숫자를 정해서 넘어오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물론 기관에 대한 평가이긴 합니다만 그 숫자가 내실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대상자가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정 학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신뢰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54% 이상 불용액이긴 한데, 그러면 평가를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됐더라도 돌아갈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급할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덜 지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런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쪽 385쪽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 9000만 원이 마찬가지로 전액이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의 성격이 예산액도 아니고 그 전년도 이월액이란 말이지요.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셈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거는 양돈농가에 급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기자재가 수입을 통관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수입 통관이 지연되고, 그래서 보조 사업을 이월했는데 거기에 양돈농가가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불용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 금액인데요.

2016년도에도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됐고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굳이 2017년도까지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6년도에는 어차피 수입 통관이 지연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양돈농가가 의지가 있고 해서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도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고자 하는 농가가 경영이 악화돼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장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 이런 게 미흡해서 2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22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불용액에 관련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없으신가요, 심사보고서?

220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보셨어요?

거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지원 이런 것도 불용액이 많은 게 다 표시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10% 조금 넘고 90% 정도가 미집행된 상황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은 인삼 재배농가 시설 현대화하고 버섯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두 가지가 포함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경영이 어려워서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왜냐하면 100% 시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 50%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윤희 위원 매칭 사업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받을 때 한 곳이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 사업을 할 때 본인이 그냥 신청해서,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이 두 군데를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 됐을 텐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업 신청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업체를 했어야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사업을 제안받을 때 어떠한 회사나 능력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라.” 이런 거에 대한 룰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버섯농가 같은 경우는 경영이 악화된 측면도 있으면서 이 농가가 도담동에 있는 싱싱장터 매장에 버섯을 납품하는 계기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납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포기한 사례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 사업에 오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약한 사람을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2차 공모도 하고 3차 공모도 하고 있는데 버섯농가가 우리 세종시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후순위로 둔다든가 그런 행정 조치는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한 룰은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인삼 재배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인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그런 기준이든 혹은 작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래서 버섯농가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처음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나요, 2016년 이전에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전에도 하기는 했어요.

이윤희 위원 했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괜찮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따지면 이번에 처음 사업이 진행 안 된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걸 잘 보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는 데 지원해 줘야 사업도 잘되고, 어쨌든 이분도 잘되려고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몇 가지 사업 성격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줘도 괜찮고요.

결산서 37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농촌관광 복지시책 활성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업인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이런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노종용 위원 과목이 농촌관광이라 그러면 연계되는 뭐가 없어요?

농촌관광 복지시책 활성화인데 단순하게 학자금 지원으로만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관광 세부 내역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하고 농가도우미 사업하고 농촌재능나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목을 농촌관광이라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관광하고 뭔가 연계되는 게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학자금 지원 사업은 관광하고 특별히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과목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뒷장 374페이지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이지요?

3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세종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종용 위원 활동비?

그럼 급여 조로 1년에 1600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또 바로 다음 375페이지 농촌경관 연계행사비 지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은 연동면에 보면 미호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봄에는 유채꽃을 주제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주제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체험 관광인가 하는 게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그것은 그냥 양봉을 실제 갖추고 체험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양봉농가가 세종시에 100여 농가가 있는데요.

양봉농가의 양봉 한 군씩을 소비자들, 신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이 분양받아서 주말마다 와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수확 철에는 꿀하고 화분 이것도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 소비자들 해서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 200명 정도 늘릴 계획…….

노종용 위원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농업축산과의 과목들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 활성화나 농가 장려해 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농가가 단순하게 경작만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관광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귤도 따고 딸기도 따는 체험도 하면서 잼도 만들고 이렇게 자꾸 관광에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살이 잘 붙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불용액이 굉장히 큰 과목을 하나 발견했는데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무려 75%가 불용 처리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385페이지 중간쯤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약 75% 정도가 불용됐고요.

25% 정도가 집행된 내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은 축사라고 하면, 한우, 양돈, 양계가 우리 세종시 대표적인 축종인데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축사를 현대화하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양돈농가 한 농가가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전동에 있는 양돈농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도 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불이 나서 그 농가는 보험 처리가 돼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보험 처리는 다 됐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을 다 들어서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게 이월되지 않고 그냥 다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그 농가에서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 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사실 농가도, 요즘에 하도 시민들, 국민들 생활이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농가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관광이나 연계를 하려면 최소한의 현대화 시설 같은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사업을 하고 점차 늘려가서, 특히 아까 양봉체험이라든가 농촌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하는, 농가의 안정을 어차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대화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런 연계되는 사업들이 실제 효율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 농가나 관광지 주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심 좀 가지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안 계세요?

보건소 소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하고 직원들 아주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결산을 내 보니까 일을 안 한 것 같네요.

아니면 예산 절감을 많이 했든지, 이 결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일을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불용률이 높다는 거지요.

아니면 아주 살림을 짭짤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보건소장 이강산 글쎄,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해 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정은 또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메르스(MERS)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이렇게 표현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윤형권 위원 중동, 중동 지방…… 어쨌든 간에 이게 호흡기병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서…… 결핵도 호흡기 아닙니까?

크게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결핵이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완전 퇴치됐다고 방심한 사이에 최근 3년간 지표를 보면 상당히 결핵환자가, 이건 굉장히 과하게 잡은 것 같지만 “30%가 결핵환자로 분류된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30%라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결핵은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위지요.

그런데 지금 결핵 관리 사업이 3000만 원 불용돼서 이게 전체 집행 잔액의 2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결핵 관리 사업 3000만 원이 불용된 부분은 대부분 결핵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검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나마 집단 결핵환자 발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접촉자의 인원이나 비순응,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에 대한 어떤 환자 발생으로부터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발생이 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혹시 학생들에 대한 결핵 관리 또는 진단 그건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입학 당시에 전원 다 가슴 사진을 찍게 되어 있고요.

윤형권 위원 엑스레이로?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리고 중 2·3, 고 2·3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6년 전원이 1년에 한 번씩은 사진을 찍고 있고요.

작년에는 특히 고 1 학생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사까지도 실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핵을 검진하는 장비가 지금 엑스레이가 유일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일단 처음에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선별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선별 검사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게 가슴 엑스레이입니다.

윤형권 위원 보건행정과 불용액 중에서 일반 진료 약품비 3억 2679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보건행정과 전체 불용액의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일반 진료 약품비가 3억 정도 불용이라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 어떤 사유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저도 이렇게 큰 금액의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면밀히 찾아봤는데요.

2012년, 2013년부터 매년 아주 큰 금액의 예산 자체가 감소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진료 인원이 전반적으로 점차 주는 추세였었는데요.

그러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그때는 진료 인원의 감소가 다른 해보다 30% 이상 주는 등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을 못 했던 부분 같고요.

윤형권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 때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에 9억 8000 정도 됐었고요, 2015년에 7억 6000 정도 됐었는데 2017년에 6억 6000으로 줄였는데 더 줄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윤형권 위원 지금 소장님이 의료인으로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약품비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약품비에 대한…… 뭡니까, 기간.

그러니까 연 단위로 사용하고 남은 약품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상당한 천문학적, 지금 상황에서 그 금액을 추적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예전에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소장님 오시면서 그걸 좀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진료약품비가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많이 사서 구입해서 쌓아 놓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인으로서 어느 정도 약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집행 잔액 약품비가 3억이 되면서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지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4억 5000으로 줄였고요.

내년은 3억 400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

윤형권 위원 내년 감액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건강도시 현재 지정받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갱신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건강도시는 과거 13년 전과 14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내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고 서태평양에 가입이 돼서 두 가지 다 가입되어 있는데요.

건강도시위원회가 우리 시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협의회는 계속 협회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협회비가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국외 협회비가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한 70만 원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회비는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형권 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된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그 건강도시협의회 관련해서는 불용 처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은 몇 가지 다른 사업들이, 한 두세 가지 사업들이 부진했던 것들 때문에 건강도시 사업에서 불용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집행 잔액이 5억 8500만 원인데 이것도 예산현액으로 치면 7%입니다.

적지 않은 불용액인데 이 부분에서도 보조금이 3억 2465만 원 불용됐어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

○보건소장 이강산 건강증진과에 불용되는 금액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적지만 소중한 금액들이 지금 불용 처리됐는데요.

그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3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소자가 평균 1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운영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입사 1년 차 여기 종사자들은 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공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입소자가 160명에서 한 149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도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암 환자의 발생이 줄어서 신청 건수가 준 영향이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89명에 154건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오히려 줄어서, 인구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1건에 120건 정도로 주는 형태였고요.

그다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도 역시 일부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을 40%로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인구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인구가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건소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불명예스럽게 자살률이 상위에 있지요?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보건소장 이강산 자살률이 지금 평균 정도 봐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평균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증가.

○보건소장 이강산 증가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증가율이, 상위라는 얘기지요, 그게.

2016년에 19.7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3.3명, 그리고 이 통계 수치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학생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돼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등록된 치매 환자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등록자는 지금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900명 가까이 되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 체계가 어때요?

○보건소장 이강산 일단 지원은 치매 환자가 치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가 있을 때 또는 치매 언저리에 있는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진단 과정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과정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매 관련된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치매는 가족들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 초까지 가족들을 위한 카페니 쉼터니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치매 환자로 등록된 아까 구백 몇 명 정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직접 지원됩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일단 치매 치료비가, 치매 관련해서는 약값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까지는 매월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IT 쪽의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관련된 가족들의 고통 때문에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분 중에 치매에 대한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세종에 있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판정을 받게 되면 별도로 가족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산망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따로 등록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치매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탁을 주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직접 등록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쪽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른 지역 간에는 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월 3만 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실제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이강산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결국은 지역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게 되시는 게 아무래도 순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도에 직접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 좀 많이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특별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그런,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이나 실제 생활환경 이런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그럼 ‘왜 스스로 목숨, 자살률이 높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새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떨어져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와 자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쭉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보건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2016년, 2017년에 30%가 급감했다고 금방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첫 번째는 보건소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종시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분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가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약값이 많이 남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30%가 줄었으면, 현재 면에 보건지소가 몇 개씩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지금 면 지역에는 9개가 있고요.

새롬동에 통합보건지소가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소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가 지소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직원들이 1명하고 의사 선생님, 공보의 선생님 한 분,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의원이 없어서 보건지소에서 약을 타는 곳은 직원이 2명 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건지소를 노력하고 향후에는 통합보건지소 쪽으로 가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고 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모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30%가 급감하면 보건소나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대응하면 이미 늦는단 말이지요.

왜냐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인력이,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시면 인력 보충을 하실 건데 물론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업무량이 있어서 다른 업무를 하겠지만 어차피 보건지소에는 인원 1∼2명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 인원이 정년퇴직 하시게 되면 어차피 1∼2명을 또 뽑게 되잖아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5년을 내다보든지 10년을 내다봐서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있어요?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50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 시·도 기준 중위소득 40%을 다 적용하나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건강증진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소득순위 40% 미만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점점…….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기준 소득 40% 대상자들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예산을…….

○위원장 김원식 전국적으로 공통, 인구수의 40%?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기준 소득 40% 대상자들한테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복지부에 내는 게 아니고 저희 수준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국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40% 공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맞습니다.

거의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이 사업도 보면 복지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이네, 공통으로 40%로 기준을 둔다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저희가…….

○위원장 김원식 각 도마다 가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도, 어느 때는 20%, 어느 때는 50%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거는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저출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대상자를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충실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낙찰 차액이나 이렇게 해서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자체가 큰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과에만 10억 이상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세부 사업을 보니까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게 복지지원센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입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종촌광역복지센터는 위탁이고요.

그다음에 새롬동에 복지센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시설관리과 광역복지센터 1생활권·2생활권, 자동집하시설 2개,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입니다.

10억이 좀 넘는데 이걸 사업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광역복지센터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공사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연료화 쪽…… 아니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쪽 이거는 도시청결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3·5집하장 증설분하고 6·7집하장을 새로 인수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월부터 운영이 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계속 늦어져서 거의 10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서 거기서 5억 넘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윤형권 위원 상하수도시설과에 대해서는 지금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현액만 상당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7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거는 낙찰 차액이 있기도 했지만 산출을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 유지관리비를 과하게 잡은 면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계약을 몇 년 하게 돼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계약이 끝나면 다시…….

윤형권 위원 아니, 그 계약 기간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계약 기간이 등곡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2020년까지.

호수공원에 부유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게 걷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 부유물이 발생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수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어떤…….

윤형권 위원 호수공원의 물이 금강 취수장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는 그 물의 50%는 금강에서 당기고 50%는 기존에 있는 물을 재정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애쓰시는데 그래도 이런 집행 잔액, 아까 말씀하신 등곡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잡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47쪽, 554쪽 쭉 보면 주요 사업이 운영에 관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체육시설 운영, 광역복지센터 관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주로 운영에 관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거의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데 야구장이나 축구장 상당히 전기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당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일단 기준을 저희가 4시간 단위로 잡아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부족하다고는…….

채평석 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2만 원씩 받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전기료 운영 충당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글쎄,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운영…… 턱없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읍·면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달아 놔서 자기들이 쓴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저희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무작정 과다하게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타 시·도도 고려하고 해서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이렇게 쭉 관심 있게 보면 사용자가 물론 세종시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구장은 전혀 세종시 사람들이 아니고 청주라든지 대전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족한 운영, 그 받는 걸 가지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지역은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요.

채평석 위원 가격을 달리할 생각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외부인이라고 높게 받고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데,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지출이 제로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뭔 사유입니까, 이거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원래 2017년 11월에 복컴을 인수받기로 돼 있어서 관리비를 두 달 치 세웠었는데요.

인수가 두 달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 전액 불용 처분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평동 복컴 같은 경우 유지 관리를 실제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건 대평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넘긴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조치원하고 연동면 그다음에 비행장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행복청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행복청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자체 사업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시에서 발주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건축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0억 이상에 대해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는 총액이 일단 상대적으로 적은데 2017년도, 2018년도 차이가 있고 그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 이유는 행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의 합동감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감사장을 꾸린다든지 하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우리 총액이 적기 때문에 변동률이 큰 걸로 보입니다.

큰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외부 감사 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6년도 같은 경우 감사위원님들 해외 우수기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됐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4쪽에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이 640만 원 있었는데 3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권익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유철규 위원 참석 수당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저희가 미리 그걸 예견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걸 남겨 놓은 것이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유철규 위원 자체적으로 수당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참석 수당입니다.

유철규 위원 참석 수당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권익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 수당으로…….

유철규 위원 우리 자체도 권익 위원분들이 계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우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 회의를 한 번 덜 한 건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물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참석 수당을 많이 남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1200만 원이 있어요.

153페이지, 결산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결산서…….

○위원장 김원식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중간에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1200만 원이 있어요.

1200만 원을 다 지출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집행 잔액은…….

○위원장 김원식 집행 잔액 조금 남았는데, 공직감찰 결과를 보시면 설 명절 전후 공직감찰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는 주의 4명, 주의 15개 부서, 19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시고,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도 특이사항 없으시고, 을지연습 기간 특별감찰도 특이사항 없으시고, 추석 명절 특별감찰에 주의가 2명, 또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이 훈계 1명, 통보 1, 회수 94만 6000원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원식 주로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1200만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비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인데 직원들 현장 출장여비로 대부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직감찰 결과가 별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상당히 고무되는 바가 있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기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까지 따지면 수시로 현장 나가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직감찰 실적이 더 나왔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적발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조사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면이 있고요.

또 안 나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도 그렇고 간부 직원들은 되도록 현장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발 실적이 적다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물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안 했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고, 앞으로 더 감찰 활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계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15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4380만 원.

감사위원 수당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8월에 보시면 참석 인원이 6명이고 참석 수당을 10만 원씩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

그다음에 심사 수당이 156만 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는 건당 2만 원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그거를 나눠 보니까 13건을 8월에 하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때그때 심사 안건들이 들쑥날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원식 8월에 13건은 어떤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처분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원식 지금 보면 대전, 충북은 감사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일단 공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건 충남과 서울특별시 이렇게, 그거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독임제인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 수당이 똑같이 10만 원, 10건까지는 100만 원, 20건일 때는 200만 원 이렇게, 30건 할 때는 300만 원 이렇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그것이 심사 수당이 10건까지…….

○위원장 김원식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시는 제주도보다 심사 수당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심사 수당은 저희가 안건당 2만 원을 책정한 것은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다가…….

○위원장 김원식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제주도보다 우리 세종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심사 수당이 제주도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는 감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본적으로 많이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15만 원을 기본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건당 심사 수당을 1건당 1만 원 정도씩 책정한 꼴이고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기본 책정이 7만 원이고 거기에 2시간 넘어갔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 그렇게 보통 지급되는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건당 2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베이스라 결국은 산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는 꼴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심사 수당이 건별로 하니까 건이 많으면 많아진다.” 그 말씀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많아져서 이게 의원님이, 지난 의회 때 박영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해서 지금 개정해서 50만 원 한도는 넘지 못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되더라도 안건 심사를 하는 데 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저희 감사위원회 의사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는 저한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8월분 심사 내역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34쪽입니다.

33쪽 이어서 34쪽인데 집행 잔액으로 보면 9871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지요, 이게?

3개 목인데 보수 그다음 기타직보수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3개 각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기타직보수는 무기계약…… 우선 기타직보수 6560만 원이 잔액 된 사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명과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하고 연봉, 수당, 4대보험료 이런 걸로 해서 편성하는데 집행 잔액은 퇴직을 대비한 3000만 원을 예비로 세워 놨던 금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나머지 금액 2500만 원, 연가보상비 지급하고 남은 약 500만 원, 4대보험료, 급여 집행 잔액 560만 원 해서 총 656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시간선택제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돼야 될 부분이었는데 다만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9월 21일 자로 개정돼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퇴직 예비금 전부를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행에 맡겼을 때 발생했을 수도 있는 이자 수입까지 고려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총무과와 협의해서 납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있는데…….

윤형권 위원 보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기타직보수 2명은 저희들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해서, 속기업무 보조 인력 2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 1명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까지 공백 기간을 고려한 것이 약 95만 52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무기계약직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무기계약?

윤형권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약 12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퇴직금은 이제 적립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서든 예산서든 기타직보수라는 게 ‘기타’라는 말은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이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듣기에 그런 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직함을, 명칭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32쪽에 마지막 자치입법활동 지원 사업인데 957만 원인가요?

959만 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실 운영비도 있고 쭉 나오네요.

32쪽, 내역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내역서 31쪽.

윤형권 위원 32쪽.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 했는데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32페이지 자치입법 관련된 전문위원실 잔액은 과거에 우리 입법정책계가 운영위원회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그러다가 2017년 말에 저희 의정담당관실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남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4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 왜 남아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한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결산심사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 정회를 하고 다시 파악한 다음에 할까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위원장님,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비가 파악됐습니까?

자치입법활동 지원 연구기능 강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777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예산을 7360여만 원 쓰고 약 4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건 아마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4개 방에 복사지라든지 토너 이런 거,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남은 소액 집행 잔액으로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차로는 입력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그리고 예결위 정도에는 사전에 설명을 하면서 편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한 적 없는데 지금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가편성 예산안 가지고 보고 내지는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내역서 3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이라는 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건 2016년도에 사고이월액이 11억 2674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말에 이 건물이 완공될 걸로 알고 예산을 집행하던 중에 2016년 12월 말에 이 건물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 돼서 이월시킨 금액이 11억 2674만 원입니다.

노종용 위원 집행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액 사업비가 4억 7812만 원 있었는데 사고이월 확정이 2017년도 1월 20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 확정되기 약 2주 전인 2017년도 1월 6일 전액 집행된 사안인데 사고이월로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안 잡아야 하는데 당시 실무자들 착오로 사고이월로 잡힌 미집행 내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럼 집행은 다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집행은 그해 2017년도 1월 6일 다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 내용보다도 이게 지금 사무환경에 관계돼서 시설비 해서 이렇게,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집행은 다 됐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로 잡혀서 넘어온 건데 지금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사무실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책장이 흔들리고, 문이 떨리고, 컵이 흔들리고 이런 정도의 진동이 심해서, 또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치 취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이 이후에도 혹시나 지금처럼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전혀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걸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조실에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 기계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냉난방, 환풍, 환기, 공기 정화…….

노종용 위원 아니, 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진동이 있거나 무슨 전자파가 있고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들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환풍기를 돌린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에어컨에 의한 진동, 모터, 공조실을 두 번, 세 번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소음이 심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노종용 위원 그쪽으로 전기는 몇 kW가 들어가나요?

혹시 이거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전기 kW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뒤에 과장님 모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저도 전기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로 알고 있고요.

공업용 전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풍실의 주 역할은 에어컨을 켜면 실외기들이 밖에 있는 것처럼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기들을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공조, 그냥 환풍 공조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의회에 전기가 얼마나 들어와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정확히 몇 kW…….

노종용 위원 중앙컨트롤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선정호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2층, 4층, 6층 세 군데에 분산돼 있습니다.

2개 층씩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풍실에서는.

노종용 위원 아무튼 저는 사실 그런 게 걱정됩니다.

뭐냐 하면 이후에 혹시나 지금같이 또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전혀 여분의 어떤 게 없다는 것은 되게 큰 문제일 것 같고, 집행 잔액을 봤을 때 제가 생각 들었던 게 아까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지금 예산 책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조기의 진동을 잡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무슨 고무패킹 같은 걸 넣어 놨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그 진동 자체를 잡고 소음이나 전자파나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아파트나 상가들에도 이런 똑같은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멀쩡한 방 몇 개를 못 쓴다는 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4층도 결국 그 공조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공조기 위치를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6층 공간을 다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것보다 미리 예산을 잘 편성해서 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 방도 흔들려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에어컨을 많이 써서 소음이나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에어컨을 그렇게 돌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공조실 손을 봐야 해요.

지금 AS 기간 아직 안 지났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AS 기간은 아직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개관했으니까.

○위원장 김원식 이걸 근본적인 걸 고쳐야 해요.

그러면 제 방도 옮겨야 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방하고 이윤희 위원님 방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정말 벽에 대면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 잡는 시스템이 있는지 전문가 자문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49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34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연번에,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연번 26번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해서 90만 원 있어요.

거기에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뭘 구입하신 거지요, 조치원신협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라고 하니까 라면이나 떡이나 이런 걸로 판단되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그냥…….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는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시는 분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조치원신협에서 뭘 팔기에 여기에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이라고 90만 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장님은 이해하시겠어요?

잘못 표기했는지, 아니면 조치원신협에서 뭘 구입했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하니까 위문품을 산 것 같은데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이 농협이나 이런 직판장은 아닌 걸로 사료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시는 분한테 알려 달라고 하세요.

밑에 직원한테 알려 달라고 하시고, 491페이지 의정홍보 강화 4억 2000의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4억 1000만 원을 쓰시고 10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의정소식지 실적이 2016년도는 세 번 하시고 2017년도 마찬가지, 달성률이 75%에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4억 2000의 예산을 세워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의정소식지만 쓰시는 건 아니지만 왜 75%밖에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소식지라든지 또 출입 매체 언론홍보 이런 부분에 대부분 집행했고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왜 75%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의정소식지를 더 제작했으면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안 하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83%를 하셨고 2017년도에는 66%를 하셨어요.

2017년도에 의정뉴스를 더 많이 제작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소식지 그게 아마 2017년도 선거가 있어서 소식지를, 그리고 두 번…… 뭐라고 부르나?

겹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달성률을 90% 가까이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연번 28번 있어요, 2017년 제1회 지방의회의원 대상 민간위탁 교육과정 연수비 납부.

이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게 2017년도 제1회 각 의원님들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각 두 번씩 의정연수회 갈 때…….

○위원장 김원식 보시고 말씀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8번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금액을 보시고 말씀하시라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금액이 4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금액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봐서는 의원님 한 분이 연수를 가는데 보조를 한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방의회의원 대상 민간위탁 교육과정 집행 내역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금액을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한 걸로 판단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까 26번 조치원신용협동조합 그것 좀 얼른…….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설맞이, 같이 두 개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9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위원장 김원식 아, 조치원신협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걸 다 풍족하게 해 주고,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보좌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사무처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처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람이 바뀌고 의원님들이 3기가 됐잖아요.

2기하고 3기하고 봤을 때 2기보다는 3기 의원님들을 더 보좌하시고 더 하셔야 하는데 2기보다도 현재…….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처장님께서 사무처 직원들을 칭찬하실 때는 칭찬해 주시고, 꾸짖을 때는 따끔히 꾸짖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제5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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