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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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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는 관계 공무원 중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된 간부는 교육행정국 김진화 교육복지과장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복지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집단 교섭 개회식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중심 교육 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세종혁신학교 운영의 공유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일반 학교와의 연대 협력으로 학교혁신문화를 확산하였고,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학습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여러 학교가 같은 시간에 소인수 학생 강좌 및 심화과목을 편성하여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사 기간임에도 교육청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2017년 17개, 2018년 12개 교의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후시설 점검과 내진 보강,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집행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승복 부교육감님께 교육 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97억 9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36억 5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38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97억 6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윌액 1048억 6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9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37억 1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136억 5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477억 1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68억 2600만 원이며, 기타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등의 기타 이전수입은 8억 99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및 자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58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액은 163억, 전년도 이월금은 2337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38억 8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48억 6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10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53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1억 4500만 원, 기관 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199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으로 225억 5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17억 4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805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 인건비 부족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교원인사과에 8억 33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적정한 세출과목의 집행을 위해 감사관 등 6개 소관에서 총 9억 7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학교혁신과 외 9개 소관에서 599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 외 6건으로 41억 89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7억 86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091억 1900만 원이며,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93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심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3층, 4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7쪽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종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실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2016년, 2017년 목표 대비 실적·달성률이 표기돼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의 초과 달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거든요.

2016년에 달성률이 182%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성과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계획 건수를 680건 이렇게 잡은 거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기에 홍보 제작 건수가 1217건 이렇게 추출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왔는데 2016년에 이렇게 됐으면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달성률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상향 설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2017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치를 680건으로 잡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한 500건, 그다음에 학부모·학생 기자단 기사 100건,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 60건, 기타 20건 해서 680건으로 잡았는데 보도자료 건수도 한 350여 건 늘었고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영상 제작 담당 기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중간에 목표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금년도나 내년도의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직원이 한 명 더 충원이 됐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충분히 상향 설정해서, 조금 더 상향 설정하더라도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었으면 훨씬 더 지표가 가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실적이라는 이 성과지표가 글쎄,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걸 실적으로 하기에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조금 바뀌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콘텐츠의 만족도는 따로 조사한 게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저희들이 홍보만족도는 조사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정책기획관에서…….

노종용 위원 콘텐츠 만족도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없나요?

제 생각에는 홍보콘텐츠 만족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도나 아니면 요즘에 SNS에서 댓글이나 클릭 수 이런 걸로 해서 홍보콘텐츠 자체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계획 건수 대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과지표의 주제를 조금 더 아니면 파생해서 깊이 있게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하셔서 지표 자체가 성과율이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만족도 조사는 저희 소통담당관실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각 실·과 또는 정책기획관에서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사업별 만족도 이런 부분의 것을 홍보 만족도를 유추해서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참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콘텐츠 실적 이것에 대한 성과만족도, 성과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도 더 살펴보고 저희들도 더 고민해서 홍보콘텐츠 제작 건수만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 대표 유철규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예산서 23쪽에 보면 운영비가 23억…… 13억 2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55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운영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교육 홍보 활성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유철규 위원 교육정책 홍보에 보면 운영비가 210으로 13억 2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13억 2700만 원이요?

유철규 위원 그게 운영비라고 쓰여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56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교육홍보 활성화,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든가 전자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교육홍보 활성화 쪽에 한 1억 2000 정도가 있고요.

역점사업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약 4억 5000 정도가 되고요.

유철규 위원 간행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언론 광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

○소통담당관 권순오 정기간행물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이걸 구입하는 비용, 소통담당관실에서 구독하는 비용이 118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문 스크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아침마다 스크랩을 받아서 제공받고 각 언론사에 정보 사용료 이것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6000만 원…….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이 6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고 자체 스크랩을 활용해서 반 정도로 절감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역점사업 홍보에 한 4억 5000, 기자실 운영 960만 원 정도, 공감데이트, 교육감하고 시민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사업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본청 직원 연수 한 70만 원, 홍보 영상…….

유철규 위원 몇 가지로만 그렇게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영상 제작이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 것이 주요 운영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학생 기자단 운영이라든가 저희 자체 소식지, 개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잔액은 저희가 홍보 지원을 위해서 차량 임차를 한 대 하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연료비 잔액이 2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에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학생·학부모 기자단 운영비에서 100만 원 정도, 기타 해서 전체적으로 670만 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운영비의 편성현황하고 지출 현황은 필요 없이 잔액 현황만, 어디에서 어떻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역점 홍보사업비를 4억 5000 세워서 100% 다 지급을 했어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선진 유아교육 등 7개 역점 사업에 대한 대언론 광고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미지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ABC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유가·발행 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 언론사에 대해서 우선 광고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를 우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아주 큰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신문사인 경우에는 ABC 부수 검증 유료부수에 따라서 중앙지, 지방지 각각 4, 5개 정도로 단계별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랭킹닷컴이라고 월간 평균 접속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KBS, MBC, TJB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채평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비가 13억 27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우리 회계법상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로 나눌 수 없는 내용이신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글쎄, 이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 설명 때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 양식 자체가 이런 양식으로밖에는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에 따른 세부 내역, 이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위원님들도 목별 세부 사업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위원들이야 궁금하면 질의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께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분이 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 예산을 전부 봤는데 다 운영비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운영비라는 명목하에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도, 예산회계법상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저한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의 출력이라든가 기술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거나 자료를 드리는 것보다는 주관 부서인 재무과라든가 이쪽에서 협조해서 설명이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좀 전의 소통담당관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운영비 4100만 원이 예산에 있는데 그중에서 4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25쪽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감사 관련해서 저희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체감사 운영,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일정 부분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 특정 직급 이상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산 등록을 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회의 참석수당 일부가 미지급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급이 덜 됐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분들이 저희 감사 참여할 때 오셔서 그분들 여비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정 부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회 중에서 몇 회가 안 하신 겁니까?

계획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안 하신 겁니까?

○감사관 이상혁 다 하긴 했는데 열일곱 분, 열아홉 분 정도 계시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몇 분이 안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교통비 수당이라든가 여비 수당이 일정 부분 안 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사 수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교육부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집행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방감사 운영 관련해서 감사 자체를 어떤 사후적인 감사보다 사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집행이 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 반부패 운영이라고 해서 권익위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감사 실적이라든가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정 부분 약간의 금액이 덜 집행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관련해서 이런 걸 공무원분들이 학습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업무시스템하고 연관돼서 보시는 이러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예산상, 어떠한 부조리를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조리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그 예산 중에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3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이상혁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210 항목은 다른 항목하고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가요?

예를 든다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했던 것이 350만 원이 남아 있으면 다른 회의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더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다른 이용으로 활용할 수 없냐는 뜻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그렇습니다.

신고가 실제 연말이라든가 12월경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 잔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돈을 다른 돈으로…….

유철규 위원 돌려쓸 수 없다?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해 놓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권익위에서 저희 감사관실을 평가할 때도 이런 예산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집행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으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상혁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홍보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도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에도 이걸 계속 개시하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시민들께 알리셔서 좀 더 공직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이재현 위원 43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약 20억, 불용처리 하신 것 같은데 특히 보수하고 직급보조비가 집행이 상당 부분 부진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계, 정확한 추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보수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 인건비란 부분이 나중에 연말에 조금 부족하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추계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인건비를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조절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그걸 정리를 안 하신 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 예산을 인건비에 숨겨 놨다가 익년도에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

이재현 위원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실 테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건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 났다가 안 쓰고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제가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계를 물론 예측하긴 어렵지만 2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인데 그 정도 예측을 못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도에도 결산하실 때 제가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률을 한번 볼 겁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20억씩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말정산 하실 때는 인건비가 지출이 돼서 최소화되고 만약에 추계가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정리추경 이런 때 정리를 완전히 해서 그해 들어온 세입은 그해에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41쪽하고 예산서 27쪽을 보면 교원 인건비 8억 3300만 원이 이용해 나간 거지요?

나간 사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교원 인건비에서 이용을 한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용을 어디로 해 준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 잠깐만요.

교원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에서 교원인사과로 이용을 해 준 겁니다.

유철규 위원 어디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예산 8억 3300만 원을 교원인사과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유철규 위원 교원인사과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교원인사과는 현재 보면 똑같은 교원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과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그 부분을 2017년도 하반기에 부족해서, 교원인사과 소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3회 추경예산안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확정이 본회의가 작년 12월 15일로 당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이용을 통해서 예산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8억 3000만 원 넘겨줬는데 넘겨준 사유가 교원인사과에 인원이, 그쪽에는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3억 9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그러고도 발생한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교원 인건비를 넘겨준 부분은 계약제 교원이라고 해서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넘겨준 거고 부서가 서로 다르면 예산 관계를 이용으로 처리…….

유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내용…… 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사항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반영해야 했으나 이 부분은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 교사는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또는 교원이 결원됐을 때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는데 그 부분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걸 그쪽으로 이용을 할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억 9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이 보수…… 저희들이 교원 인건비에는 정규직 교원 인건비도 있고 계약제, 기간제 교원 인건비도 있는데 부족해서 이용한 부분은 기간제 교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용할 때 하셨다는 것이 8억 3300만 원이고요.

13억 9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이용이니 이 내용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세부 설명서에는 이·전용 내용 그 부분은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이용하고 전용한 내역이 빠져 있으면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대비를 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하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물론 미리 예측만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비정규직 공무원…… 교사분들을 별도로 더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기간제 교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철규 위원 네, 기간제 교사.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규직 공무원이 병·휴직을 한다든지 육아휴직을 하면 그 사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도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제 교원 발생 요인은 중간에, 특히 여기 세종 같은 경우는 젊은 교사가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많이 부족했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일부 부족할 때는 인건비 편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는 공개되는 자료인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은 특별한 비공개는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공개되는 자료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공개되는 자료라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에 보면 이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전용액 사유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서 결과론적인 것만 보이도록 작성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이 원래 예산액과 이·전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누락이, 빠지다 보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서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 유철규 위원님이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8.3%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심도 있게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일단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학교 시설사업이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결산서 33페이지에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예산현액이 0원이고 집행 잔액도 0원이에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어떤 항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내부유보금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세출에서 삭감을 시켰으나 그 부분을 다른 세출에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다만 이 내부유보금은 차후 추경 때 그 부분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항목을 아주 없애는 게…… 쓰지도 않는 걸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어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 삭감한 부분을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대체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놓고 다음 추경 때 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면 71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재정수요경비 집행률이 약 50% 정도가 되는데요.

이 특별재정수요경비는 갑작스럽게 시급성이 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소규모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재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은 학교 회계에 다 보냈는데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한 것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발생한 비용이?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대비해서 학교하고 본청 예산분을 따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폭염 같은 게 와서 긴급 전기요금 같은 걸 이렇게 해 준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성격의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 하는 게 사업 목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너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시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왜 지원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편성되는 게, 나가는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예산은 전부 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세우는 것이 정확…… 맞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해당 사업에 정확히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 예산은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순 없는 사항인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물론 예비비도 같은 성격인데요.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예비비까지 사용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작은 학교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다면 편성하는 계획이 잘못됐거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든지 아니면 그런 수요가 아니고 예산 목적이 안 된다면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정리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운영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의 하단 학교 폭력 예방 지원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84페이지 학생생활안전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김원식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6억 3000이고 집행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있어요.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하지만 8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식 네, 84쪽 학교 폭력 예방 지원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집행 잔액이 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집행 잔액이 왜 생긴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98.91% 정도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요.

학교 폭력 예방 지도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최한 게 4회고 평화감수성동아리 지원 또 교감 대상 학교 폭력 예방·역량 강화 연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큰 목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695만 452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주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395페이지에 있어요.

395페이지 보면 보호관찰 대상 학생 멘토링제 도입에서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집행률이 제로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요, 보호관찰 대상이 저희가 통보되지 않아서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 학생이 있을 줄 알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학생들이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세종시 전체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이 1명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명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까지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1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이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경찰서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시고 법무부에서 소관 보호관찰 위원님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서 36쪽에 보면요.

학력 신장 사업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나와 있습니다.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 사업인가요?

학력 신장 사업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7억 7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을 해 온 것은 왜 이용을 해 왔고 또다시 나간 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교혁신과가 있다가 교육과정과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조직개편으로…….

유철규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쪽 교육과정과로 이관을, 이체를 해 준 금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체, 이용을 받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혁신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오고 혁신과에서 나간 것은 가고.

유철규 위원 일부 과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그것은 이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체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설명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잖아요.

주요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느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이 뭔가 설명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산서 뒤에 보시면 이용과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거기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걸로 보면 알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교육과에 47쪽인데요.

본청 운영경비요, 학교혁신과.

본청 운영 여비가 180만 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2400만 원 중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여비요?

유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교혁신과의,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는 20명이었다면 혁신과의 구성원이 작년에 17명이나 1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출장이라든가 이런 경비에서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체를 해서 거기 보면 1200만 원 이미 이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혁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과정과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체를 더 해 주면 될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유철규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비가 180만 원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혁신과에 출장 경비 같은 게 남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해외 출장 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국내여비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국내여비입니다.

유철규 위원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는 상호 쉽게 이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해외여비는 따로 책정을 해 놓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거의 여비라고 하면.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나, 물론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쓰는 건 쉬운데 국내에서 국외로 돌리려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직원이 몇 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뺐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한다면 830만 원인데 남아있는 것으로만 보면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이구나.

2000만 원인데 거기서 830만 원이 또 들어왔네요, 인원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4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832만 원을 학교혁신과에서 쓰고 1200만 원을…….

유철규 위원 아니, 다른 데서 들어온 거지요.

이용액이, 이용 및 이체에 보면 이체가 1200만 원, 들어온 게 8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액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중에서 약 한 10% 가까이 되는데 10% 정도 여비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활동이 부족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가 혁신과였거든요.

그러다가 교육과정과가 다시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돼서 이 중에서 1/2을 교육과정과로 이체를 했어요.

두 과가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교육과정과에서 이체한 만큼 다시 또 혁신과로 이체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830만 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180만 원이 남느냐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남는 것은 저희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을 물론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출장이라든가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장이 꼭 정해져 있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저희가 출장을 예정보다 많이 안 간 거지요.

그래서 좀 남은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비라고 한다면 부족해서 대부분…… 모든 행정관사에서 거의 대부분 여비는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다른 것을 갖다 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여기 내용도 되게 복잡합니다.

1200만 원을 다른 데로 줬다가 부족해서 다시 이체를 받아 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8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정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국내여비라면 다 국내여비인데 180만 원이면 꽤 상당한 기간이에요.

1명을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보통 숙박하는 것까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숙박까지 계산해도 한 20만 원 안 될 건데 2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일 정도, 그런데 실제로 숙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세종시에서 거의 없을 건데 많은 부분이 좀 뭔가 계획이 안 맞거나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글쎄, 여비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내 주기도 하고 그중에서 800만 원을 또 받아 오기까지 했어요.

기껏 받아 와 놓고 남겨 놨다는 얘기는 뭔가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받아 오고 그 관계는 저희가 과가 이렇게 되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과정과와 혁신과가 서로, 혁신과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로 이체했고 또 부족해서 저희 과로 다시 이체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굳이 그렇게 말씀을…… 이게 과 때문에 이체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면 그 얘기가 필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180만 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체하고 이용하고 할 때는 하시고 그리고 여비가 200만 원씩 남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페이지, 제안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윤희 위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비로 통합 프로그램 실행 가이드북 개발에 1억 4498만 원,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윤희 위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하고 가이드북 개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분배해 준 그러한 사업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윤희 위원 잔액은 그렇고 이 금액이 전국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다 배분을 해 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개발을 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가이드북 안에는 이런 책자로 나온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대부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책으로 나와서 된다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피터시트 외에 27종이 되고요.

학생 지원 및 센터에 비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이윤희 위원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이드북을 보고 나누는 그런…… 이거는 연구용역은 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에 관한 가이드고요.

일반 학교 내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통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알기 쉽도록 가이드북의 형태로 제작을 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연구 개발된 결과를 인쇄해서 전국에 배정하는 2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세종시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교부받고 특교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리고 학교까지 약 1만 2000개 가까운 학교와 교육청에 배부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북을 만든 것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하고 연관성은 있는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같은 차원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세입·세출 보면 실제로 세종시교육청 안에 특수교육 여건 관련된 학습 지원이나 교육 복지, 교육 여건 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특수교육 여건 집행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있고 그 안에 실제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개발비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액은 없는데 5000만 원 정도를 나중에 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와는 다른 사업이고 2016년도에 특수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당시에 약 4647만 원 정도가 2017학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 사업이 2017학년도에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중에서 집행이 된 보조공학기기나 장애인권지원단 강사비와 같은 그런 동일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거에 의한 낙찰 차액이 약 120만 원 정도 발생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1만 1000부 정도 인쇄하면 보급이 100% 완료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분까지 포함해서 1만 2000부를 제작하였는데 그것도 입찰에 부쳐 보니까 낙찰 차액이 1000만 원, 1064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꽤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여서 그런 세부 사업들이 다 합쳐진 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 97%, 잔액 6.93%가 남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잔액이 좀 많고요.

성과보고서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율도 미달성이거든요.

7회 중에서 3회는 대면, 4회는 서면심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수교육 관련 비용은 일단 남고 운영은, 어떤 위원회 운영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연 7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사안들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참석해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하게 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정해진 일정이 차지 않아서 성원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급하게 소소하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서면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상부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처음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서면심의 건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어서 차년도에는 해당 부분이 대면심의로 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위원회 운영 자체가 대면보다 서면이 많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요.

향후 이런 것도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네.

유철규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교육과정과장님이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유철규 위원 예산서에 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9쪽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11억 4700만 원 있습니다.

4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49쪽이요.

49쪽에 보면 항목이 320으로 민간이전사업이 11억 4700만 원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유철규 위원 11억 4700만 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양해가 되신다면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유철규 위원 그러는 김에 그러면 거기 보시면요.

우리 교육과정과와 관련돼 있는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예산서와 관련돼서 쭉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합이 안 맞아요, 이것하고.

내용을 일단 다시 다 확인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집행 잔액도 3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집행 잔액 3900만 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하게 자료로써 제출하시고 그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7회가 있어요.

서면심의는 4회를 포함해서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어떤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했는지 그 내용 좀 자료로 갖다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결산서 82쪽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텍고 관련해서 44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하이텍고의 강당과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급식실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교육청 간부직하고 간담회 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읍·면 지역에 포함해서 별도로 두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읍·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정책기획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설명듣기로는 “읍·면에 교육발전위원회를 둬서 읍·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 명단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읍·면의 교육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아주 생각보다 대단하십니다.

심지어 교육 때문에 신도시로 이사 오는 주원인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읍·면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해서 예산현액이 11억 4800 정도 잡혀 있고요.

집행률 100% 보이시나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어차피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로 표기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집행 잔액이 4만 원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율 자체가 어차피 그 안에 5번 ‘방과 후 과정 운영 길라잡이 제작’ 이것도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잔액 집행률 표기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소수점 이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유아돌봄사업 운영’ 그래서 3억 8000 정도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돌봄교실 운영비’ 거기에서 더 세부로 들어가면 31개 원 지원해서 2억 6000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돌봄교실은 어떤 아이들이 신청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개가 저녁 늦게까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202쪽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나오는데요.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표 4번에 보면 5번하고, 유아볼돌봄사업 운영률 100%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 실적, 달성률 다 100%로 나오는데요.

측정 산식을 보면 전체 유치원 수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든 유치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두 지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지표 같지 않고 실제 돌봄교실에 지원하는 아이들, 가정 수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보면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가 지원 대비 돌봄교실 혜택을 받고 있지요, 대략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여기는 지금 방과 후 과정이고 돌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돌봄교실 5번, 유아돌봄사업.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돌봄은 제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자료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보면 돌봄교실사업을 하면 분명히 지원자 수 대비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나와 줘야 이게 좀 성과지표로서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밑에 또 7번 항목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해서 수용률 이거는 신청 학생 수 대비해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는 돌봄교실에 2억 6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큼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게 돌봄을 잘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책자 206페이지 볼게요, 성과보고서.

여기 보면 이것은 교원인사과 해당인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해서 이것도 질의합니다.

인사운영 만족도 27∼28조항에 보면, 성과지표.

여기 보면 이 2개가 임용하고 인사로만 나눴는데 둘 다 목표, 실적, 달성률이 똑같은 지표가 2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7번은 임용에 관한 것이고 28번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용은 신규 교사의 임용에 관한 것이고요.

밑에 인사는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까지 똑같잖아요.

이렇게 같은 지표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좀, 여기 결산서 보면요.

36쪽 전용된 이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우선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특수교육과정 운영사업 여기에서 민간이전비 500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돼서 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3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이렇게 전용해서 집행한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색교육과정 운영이요, 특수가 아니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인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국내학술대회를 1월 1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5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월 14일에 하는 관계로 두 주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분담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비로 전환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각자 운영비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한테로 했는데요.

그래서 620으로…….

노종용 위원 620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20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210 운영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정이 언제 된 거지요?

그렇게 확정된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월 1일부터 예산을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월 14일에 행사를 해야 돼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1월 14일 행사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산서 67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 여기도 전용액이 4000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교에 영재학급을…… 세종예술영재학교하고 세종고와 세종국제고에 있는 영재교육원을 영재학급으로 바꾸자 그렇게 영재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로 보내려면 620이었는데 영재학급으로 바꾸고 영재교육원은 대학에 부설로 영재교육원을 하자 하는 바람에 학교로 보낼 620을 민간위탁 320으로 바꾼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확정은 언제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확정은 제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국도 사업을 준비하고 할 때 잘 안정감 있게 체계적으로 해서 전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설명서 237쪽입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라는 건데요.

보면 보수로 나가는, 인건비로만 나간 것이 171억 8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교원인사과장 우태제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교원은 월마다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올 8월에 저희가 인건비 나간 것이 457명분에 대해서 나갔거든요.

보통 달에는 10억 내지 11억이 나가고요.

유철규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뒤에요.

퇴직금으로 5억 5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유철규 위원 편성된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원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해에, 지금 2017년도 예산입니다.

잔액이 얼마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모르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자료를 보충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준비를…… 그러면 자료를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분 안으로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의인재과 급식 지원 관련된 겁니다.

먼저 결산서하고 예산서의 프로세스가 다르다 보니까 결산서는 목별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서는 세부 항목까지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책자를 비교해서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결산서 75페이지에서 76쪽까지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주요 사업설명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국장님, 주요 사업설명서 여기 331쪽 표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해서 4억 5800만 원이 지출이 3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 4억 58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과장님이 좀 설명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작년에 했지만 결산 부분은 현재 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따가 행정국에 올 때 하면 되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하고 세부 사업설명서는 창의인재교육과로 나와 있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런데 결산 부분은 올해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하는데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교원복지과에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책은 창의인재교육과로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결산할 때는 현 부서에서 하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331쪽을 보시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서 199억 회계…… 쉽게 얘기하면 199억이 시청으로 전출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중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4억 5800만 원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잡았을 때 약 868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학생 수가 604명입니다.

264명이 감소해서 현재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단지 그것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학생 수 감소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학기 중이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예상했던 학생 수가 그만큼 다 오지 않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형권 위원 학기 중이면 토요일, 공휴일 별도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윤형권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시청으로 전출되는 급식 관련된 게 3가지 항목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부분이 가고요.

저는 그것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방학 중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방학 중은 시청에서 합니다.

윤형권 위원 방학 중은 시청.

지금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가는 전출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기 중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만 갑니다, 시청으로 가는 것이.

윤형권 위원 토요일, 공휴일이 있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가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세 가지 항목 아닙니까, 일반 급식.

일반 급식이 있고…….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우리는 일반 급식은 무상 급식을 하니까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소득층…….

윤형권 위원 왜냐하면 여기 결산 부분이 좀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정회하고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정회를 안 해 주시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4억 5800만 원 중에 3억 4000만 원만 지원됐고 잔액이 1억 18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가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 설명서에 교육청에서 결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아니, 학기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산하는 게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맞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위에 보세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전체 여기를 보면 학기 중 급식으로 토요일, 공휴일은 3억 8000만 원이 전출금으로 갔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3억 4000이 갔지요.

윤형권 위원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예산액이 3억 8000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3억 8000입니다.

윤형권 위원 3억 8000이 전출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집행 잔액은 제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이건 학기 중.

학기 중은 뭡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기 중은 그야말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외에 3개의 사업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급식비, 학생 급식비 우수농산물 구입비 그렇게 포함된 금액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중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급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지금까지 작년도만 해도 급식비를 본인 부담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일부 지원.

윤형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99억은 이게 전출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것은 전출금으로 일부 가는 것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일부 갔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우리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50 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우리 교육청 부담액이지요.

이것 실제적으로 결산 부분은 사업부서에 담당자가 와서 윤형권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중식 시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왜냐하면 이 책자에는 창의인재교육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결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복지과로 이관된 게 얼마입니까?

언제예요, 이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1월 1일 자로.

윤형권 위원 올해 1월 1일 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2017년도 회계이니까, 2017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설명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1월 1일 자인데 급식시설 지원이라든지 기타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급식에 관한 것은.

지금 다른 업무 부서도, 혁신과나 교육과정과도 현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책자에 묶인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억 99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윤형권 위원 1억 9000이 아니라 199억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중식 398명, 석식 206명 지원을 통해서 3억 4000을 지원해 줬고요.

특수교육 대상 급식비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21명에 대해서 1348만 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유치원 50개 원 5213명, 초·중·고 특수학교 69개 교 3만 3763명에게 학생 급식비 1700…….

윤형권 위원 171억.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71억을 지원했고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1만 1727명에게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금액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어디로 지원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교로 지원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학교로 지원한 거예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지요.

윤형권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명목이 그거지요, 620.

620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됐고.

급식 관련돼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 위원이 이해하기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 토요일, 공휴일이 있고 학기 중이 있고 다시 또 무상 급식이 있고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보호센터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교육정책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복지과는 또 행정국 소관이란 말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게 과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듣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아까 유철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아직 안 됐어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공무원석에서)지금 158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58명.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교원인사과장 우태제입니다.

유철규 위원 158명분에 대한 퇴직금이 5억 5800만 원?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5억 580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다 지급을 했다는 뜻입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158명분입니다.

그분들이 2016부터 해 온 분들이 있어서 1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줍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 후에 더 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퇴직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퇴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퇴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1년 이상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서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1년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유철규 위원 1년 넘었는데 퇴직금을,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 정산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돼서 본인들이 신청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분도, 안 하신 분이 전혀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요?

유철규 위원 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있습니다, 있는데…….

유철규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떤 안내를 해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계약제 교원 업무처리 지침 같은 데에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퇴직금으로 계획을 세운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거기에 안 썼을 거 아닙니까, 당해 연도에.

안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처리가 되겠지요.

유철규 위원 불용처리 하셨지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유철규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시청 총무과 질의할 때 내용 안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은 저희가…….

유철규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 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교육청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분들 퇴직금 처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요.

그분들 연금관리공단에 해 준 것 아니시지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으시겠다는 분들은 매년 정산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 보장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립을 해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적립해 놓으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적립을 못 하신 분들을, 그분들 적립을 안 해 놓고 나중에 퇴직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적립하면 이자가 발생하지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적립 안 해 놨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가가 그분들 이자를 결국은 횡령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해서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보면 명확하게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본인들, 선생님…… 지금 연금 하도록 본인들 것은 다 잘 챙기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자가 발생한다면 후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록 이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정산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퇴직금이라는 건 생각해 본다면 연금제도나 비슷한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노후를, 물론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분 이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다 적립을 하신 다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발생할 이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가,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가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미리 답사도 가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세부 그게 안 돼서 어느 과에, 어느 항목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체험학습은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장체험학습 답사를 가는 것은 학교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유치원 자체에서 하고 이 항목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과정과 유아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에 질의드려도 되는 거네요, 이쪽에?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말씀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답사 가는 거, 답사 가는 유치원만, 초등학교 필요 없습니다.

답사 갔던 곳하고 실제 현장학습 갔던 곳하고 일치하는지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에서 저희가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괜찮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교육과정과장님께서 민간 이전의 세부적인 내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준비되신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공무원석에서)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작업하고 계십니까?

작업하면…… 정회한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 여러분,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과정과에 민간이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제출해 드린 붙임 자료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변경된 내용이, 본 위원한테 바뀐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금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드릴 때 결산서에 세부 사업과 세세부 사업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 민간이전, 전출금, 학교회계전출 이 순서로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한 칸이 밀려난 부분을 원위치로 끌어올려서 다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칸씩 밀려서 잘못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본다면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확인…… 지금 오타가 나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을 앞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자체가 시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누구나 세입·세출 결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제도가,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과에서나 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장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대면심의는 1월에 하고 8월, 두 번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때는 대면심의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재배치 심의를 하시고 어느 때는 그냥 특수교육자 재배치를 서면심의 하시고.

이게 날짜가 1월하고 8월만 대면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있으니까 1학기 대비해서 1월에 하고요.

2학기 대비해서는 엊그제도 저희가 했는데 8월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특수교육학생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재배치를 해 줘야 빨리 학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면 운영위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신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서면심의를 하면 담당 교육청에서는 일하시는 게 쉽지요.

되도록 대면심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원래 대면심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학생들을 학교에 빨리빨리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면심의로 대신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간이 없더라도 운영위원님들 전체가 다 필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간 나시는 분들, 날짜는 조정하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조정하셔서 되도록 대면심의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현재 폐지 부서인 학교설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시설과, 결산서 118쪽.

사업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예산현액이 125억 3200만 원, 집행 잔액 10억 5500만 원, 명시사고이월이 43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 추진으로 38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4억 7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10억 5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 된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18쪽에 불용 사유를 보고드리면 주로 책·걸상 교체 부분인데 책·걸상의 경우는 내용연수가 8년이고 사물함은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출 물량을 정할 때 일단 현장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학교로부터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설과에서 실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 수요조사 물량보다 줄어들어서 교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수요조사가 조금 과다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0페이지요.

지금 집행 잔액을 보시면 책걸상하고 사물함 교체 집행률이 64%예요.

560페이지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560…… 네, 64.34%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무리 수요조사가 틀렸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건 낙찰 차액도 일부…….

○위원장 김원식 낙찰 차액까지 합쳐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김원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공사는요?

화장실이 77%인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77.…….

○위원장 김원식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세종하이텍고가 당초에 7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해·재난안전시설 위험시설로 분류돼서 아예 개축 대상으로 되면서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이…….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럼 그전에는 재해 대상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편성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제 편성됐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본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 전에 세종하이텍고는 재해 위험지구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구체적인 시점은…….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하이텍고에 2개 동이 재난안전시설로 D등급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D등급 판정과 얘기대로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책정 시기가 좀 차이 있었습니다.

재난 판정이 뒤에 나오고 그 앞의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난안전시설로 된 것은 지금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말에 돼 있고 본예산 세워진 뒤에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뒤에 바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선은…….

○시설과장 김종환 그 내용은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겨울에 세워져서 겨울에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설계하고 2018년 초 봄에 공사를 시행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성과보고서 202쪽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하단의 11번 항목에 보면 이게 어느 과, 행정과 쪽인가요?

여기 보면 세종시의회 회기 운영률 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운영계획 수 분의 회기 운영 수인데 이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운영계획이라는 거 하고 회기 운영 수가 변동이 별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이게 지표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지표는 어떤 걸 보려고 만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계획 대비 운영률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결산심사에서도 일부,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 지표를 성과계획 목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보면 기왕 의회 쪽에 관계된 걸 성과지표로 하려면 무슨 의회 현안 대응에 관계된 지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자료를 얼마큼 잘 했느냐 이런 것들로 하면 조금 의미가 있고, 실적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결산서 107…… 106쪽이네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 해서 이게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여기로 보면 한 300 정도가 불용된 걸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잠깐만요.

노종용 위원 결산서 106쪽 중간쯤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 관계돼서 민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잠깐 보지 말고 이게…… 잠시만요.

여기 보면 약간 내용이 좀…… 지금 이게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제가 보다가 저기인데 이게 어디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노종용 위원 네, 이게 300이 다르게 나온 지표가 있더라고요.

총예산이 800으로 잡혔는데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00 불용된 부분은 ‘삼락회’라고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퇴직한 교육공무원들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삼락회에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2017년도분에 대해서는 회원 수도 그렇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전 해 주는 비용이다 보니까 정산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예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민간이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금으로 800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 부분이 300이라고 책정돼 있고 그래서 100% 다 불용됐다 돼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500이 다른 용도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건 설명서 자료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노종용 위원 어디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417쪽 정도로 기억을…… 497쪽에 보시면.

노종용 위원 설명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설명서 큰 책자 497쪽에 보시면 1, 2, 3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3번이 되고 합쳐진 부분은 그 위의 부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봤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는 결산서에 나온 거랑 매칭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에서도 양식 가지고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관별 설명서 행으로 된 부분은 에듀파인 시스템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추비 이렇게 과목별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서 많이 지적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하면서 이 사업설명서에서 과목별로 된 걸 실제 구체적인 사업에서 사업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하기 때문에 실제 소관별 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그 항목이 결국 민간단체 지원하고 여기 학력 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 이거랑 합친 금액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고요.

집행 잔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44만 84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내용 확인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보면 금액은 44만 이렇게 나와요.

성과보고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미달성에 보면 글벗중학교에 이걸 배치를 못 한 이유가 운영이 곤란하다는 학교의 의견 때문에 배치를 못 해서 목표 달성률도 못 하고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운영이 곤란하다는 학교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것은 창의인재교육과 쪽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쪽 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 얼른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찾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119쪽.

○위원장 김원식 119쪽에,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5700만 원 있었는데 지출액이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49.8%거든요.

위원회 운영을 이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계획 대비…… 지금 보고드리면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가 BTL성과평가위원회라든가 내진자문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가 참석 위원들 수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위원장 김원식 아니, 50%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중에 일부 위원회는 한 네 번 정도 계획돼 있었는데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회의 개최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회 일수하고 위원회별로 전체 몇 개나 돼요?

개최 일수하고 참석수당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참석수당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참석수당까지 자료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이 3000만 원 있어요.

3000만 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확실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연수가 있어요.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쓰신 것 같아요.

당초에 이거를…… 그럼 연수를 몇 분 갔다 오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시설과장 김종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수는 1년에 한 번씩 시설직 전체가 1박 2일로 하는 연수입니다.

연수 내용은 직무의 역량 강화 이런 쪽에서 전문가라든가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설직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시설과장 김종환 현재 28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28명이요?

1박 2일로 갔다 오셨는데 4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학교 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입찰 때문에…….

○시설과장 김종환 용역입니다.

입찰에 대한 낙찰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낙찰금이 그러면 500만 원이 덜됐다는 얘기네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예산이 4000만 원이고 3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전체적으로 낙찰률이 이건 87.5%가 되셨네.

정책연구용역은 90% 낙찰이 됐고 이 학교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87.5%가 되셨네.

○시설과장 김종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시설과장 김종환 먼저 예산은 4000만 원짜리 예산이고 이쪽은 3000만 원짜리, 어떤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건 계약에 몇 퍼센티지를 하느냐의, 낙찰할 때 어떤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갖다주세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표기 방식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안위 상임위 당시에도 결산서 표기 방식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 과정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이 과정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서 표기 방식, 다시 말하면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작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통보 문건에 보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결산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여기에 꼭 귀속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 지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산액 개념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려놓고요.

결산 개요에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서 작성 서식에, 서식은 예시한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결산서 양식이 교육부 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임위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내용에 불편하다고 업무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게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결산서 양식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이 사업설명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약간만 노력을 기울이면 결산서의 목뿐만 아니라 세목, 세세목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건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2대 때에도 계속 동일한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3대에 들어와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통계를 수집하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정책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 틀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대개 소관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목별로 돼 있다 보니까 읽히기가 어려워서 설명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도 말씀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쉽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육부 쪽에 대해서도, 케리스(Keris) 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편사항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개발된 지 한 7, 8년인가 됐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1차 수정 버전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에 불편한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최대한 가독성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내용만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산서만 가지고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도 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하세요.

상임위 할 때도 잘 느껴 봤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추가적인 보조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계속 만들고 계세요.

이것은 자원낭비이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정말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세세목까지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개선·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018년도 결산에는 개선된 양식으로 저희들이 결산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558쪽을 보시면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어요.

시청각실 증축하고 강당 및 체육관 시설은 91%, 92%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부 조달청이나 입찰한 거겠지요?

그런데 입찰을 볼 때 대개 예가가 몇 퍼센티지가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87% 내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건 91%가 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집행 잔액에 대한 일부 부대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대사업이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이재현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이 사업은 교동초등학교의 강당 계단을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입찰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87.745를 넘어갈 순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집행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아니, 설계 변경이 아니고 자기네가 물건을 사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네가 관급을 해 줍니다.

그 뒤에 발주하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빼놓고 입찰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도 이렇게 91%, 92% 이렇게 되나요?

무슨 설계 변경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관급자재를 하기 때문에 91%, 92%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과장 김종환 사업 집행은 87.745 맞습니다.

그 뒤에 더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더 집행했다는 뜻은 설계 변경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이게 표현을 해 보면 설계 변경이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559쪽 부분은 표현을 예산 절감액이라고 그랬어요.

예산 절감액하고 입찰 잔액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지 절감액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절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시설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을 했다면 들어갈 돈을 공무원분이 창안을 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특수 저기가 있어서 경비를 줄였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지만 이것은 입찰 잔액인데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4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가 4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만 해당되는 사업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선생님들하고는 별도의 비용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선생님들은 국가직이고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총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우리 교육청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체 일반직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약 660명 정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660명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공식적으로 하시는 비용이 상당히 꽤 많이 되네요.

저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는데 상당 부분 연수 과정이라든가…… 지금 이것 말고도 해당 과에서 다른 경비로 하는 교육은 일체 없습니까?

직무교육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편성돼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사업성 연수는 별도로 일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성 연수가 아니면 무슨 연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반적인 직무 관련 연수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라든가 다른 이런 부서에서 특별히 특화된 부분은 그쪽에서 전국단위 연수와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그것을 많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선진 교육행정 탐방이 있다 그러면 현재 총 11팀 70명이면 당해 연도에 70명이 이수를 했다는 뜻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11개 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660명 중에서 70명이 연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입니다.

유철규 위원 국내?

상당 부분…… 저는 이게 별도로 일반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편성돼 있는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이렇게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잘 활용돼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아,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거인데요.

이것도 교원들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총무과 소관은 전부 일반직.

유철규 위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죄송하지만 몇 쪽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436쪽, 437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교직원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식당 운영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437쪽입니다.

보면 식당운영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것은 교육청 1층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층에 있는 거지요?

지금 식비 얼마씩 받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월 7만 원입니다.

식사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유철규 위원 월 7만 원으로 점심은 모두 다 한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점심 식사만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일 계산한다면 보통 얼마쯤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500원이요.

유철규 위원 3500원, 우리 시청하고도 비슷한 건가요?

실제 25일 정도 계산하나요?

근무일이, 한 달에?

25일 안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일이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인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원래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인원이 조리원 3명씩이나 있는데도 그만큼 받아야 할 정도로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식자재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닌데요, 다른 교육원들 가 보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1식 5000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상당히 충분히 할 만 했던데 어쨌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 대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요, 438페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이것은 국고대여금이지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차별화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같은 겁니다.

근거가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7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대여 금액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예산현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대여를 해 준 금액, 아니면?

과장님께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총무과장 장진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생의 등록금만큼을 대여해 줍니다, 국고대여로.

그다음에 대여해 준 금액만큼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으로 그해에 지원된 금액만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대여할 수 있는 업무만 대행해 준 거지 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차이가 좀, 상당히 이상한데요.

똑같은 기준 아닌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또 졸업생에 대해서는 1년 거치 4년 만기로 해서 금액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하고 정산을 합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교직원이라고 하는 교직원은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아닙니다.

교원들도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교원들은 대여해 주는 장학사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진섭 이 교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은 창구가 1개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연금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데 시에서 그만큼 비용을 납부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그 자체가 지방비에서 부담이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재원을 부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그것은 연금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대여해 주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실제 재원은 지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들이 사전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전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맞춰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 맞춰서 집행을 하시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자녀들이 와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기가 막히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맞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잘 해 주고 계시면서 왜 다른 사업에서는 정작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에서는 예산사업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정확하게 맞게끔, 예를 든다면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앞으로, 교육행정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만큼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예산 설정을 할 때부터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집행도 꼼꼼하게 하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사립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유일하게 성남고등학교 하나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성남고등학교는 대전에 있는 대성학원이 그 재단이지요.

대성학원 재단에는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전에도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윤형권 위원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고 우리 세종시에 1개교 해서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법인인 대성학원에 연간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 45억 7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45억 8500만 원인데 이것 이외에도 지원한 것 또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이 전체…….

윤형권 위원 전체입니까?

이 중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35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적어도 45억씩, 46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법인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정부담금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법에서 교직원들 연금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금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의료보험 같은 것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이지요.

연금, 4대 보험 이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부담금인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이 2016년도에 2억 5000만 원이지요, 2억 5200만 원.

2017년도에 2억 58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법정부담금을 원래 이 정도 우리 교육청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는 2016년에 10%, 그렇지요?

2016년에 10% 그리고 2017년도에 14%, 약 4%쯤 증가했는데 2018년도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마감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교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익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2019년도 2월 말까지 전입을 해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납부율이 3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높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립학교 법인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실제 대성학원 자산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도 몇 십만평 땅이 있고 충남 금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만년동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익이 상당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자료 보시면 540만 원 가지고 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대폭 는 게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폭 는 것은 당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조례의 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때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저항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조례 개정 후에 결국 54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전입금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액 이런 게 아니라 납부율의 30% 정도를 전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뭐 강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그것은 타 시·도 얘기고 우리는 지금 대성학원 자체가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과 대성학원의 관계가 우리 시와 성남고등학교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8월 14일 자로 보도한 경기도 자료 좀 잠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경기도입니다.

“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단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때 이미 기초단체인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6000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단가를.

서울시는 5000원이고 충남도는 아마 6000원 가까이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시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8월 21일경에 시청에 있는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한 500원 정도, 현재 4000원인데 5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심의가 되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관련돼서는 지난 행정복지 결산심사 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관 업무 기관인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실제 학생들 소관인데 사업의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을 오히려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학교에 안 오더라도 학생은 학생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 문제 가지고 입장이 다른데 실제 아동, 학생이란 말입니다.

학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제도를 고쳐서 시에서 오히려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12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3750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50원을 인상한 지가 2014년도인데 아직까지 만 5년 가까이 되도록 40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최근에 그렇게 심의가 됐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5년 전에 4500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물가, 특히 식료품이라든지 식사 단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가가 경기도 수준으로 최소한 6000원 정도 인상돼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결식아동들이 배를 굶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나 교육청의 입장을 떠나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도 복지심의위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그래서 한 5000원까지 올렸으면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500원 올리는 것으로 정리돼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갔을 때 한 6000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최소한의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4000원짜리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착한 식당이라고 해서 가입된 식당에 갔다고 하더라도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

그마저도 결식아동 학생들이 카드를 제출할 때 창피하니까 카드를 뒤집어 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4000원밖에 안 되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밥을 굶는 학생이 카드를 뒤집어 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시 관련돼서 본 위원이 관련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급식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452쪽 세부 사업명이 선거관리 비용인데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직선거법」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따라서.

유철규 위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분담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시는 대로 계도·홍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분담금으로 해서 직접 집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왜 교육청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왜 그것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감도 직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분담금이 다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가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예산 99쪽인데요.

건설비가 교육행정기관 시설 본청 시설관리에서 건설비가 1억 5000이었는데 7500만 원 이월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월된 것이지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저희 본청에 가 보시면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그 카페테리아 오픈을 위한 내부 공사를 했는데 연말까지 업체에서 기성을 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유철규 위원 사업 발주가 언제 된 건가요?

예산이 편성된 게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추경……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가 본청 현관에 ‘내일’이라고 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이 시설 공사를 했을 때 낙찰된 업체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비를 체납해서 저희가 지방비 완납증명서를 가져왔을 때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 초에 지방비를 완납시킨 다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언제부터 이용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그 시설은 금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작년도에 오픈했는데 이것은 카페 내일을 증축한 내용입니다, 증축.

유철규 위원 증축 공사?

○총무과장 장진섭 네, 증축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유철규 위원 추경에?

○총무과장 장진섭 1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에 카페를 오픈했는데 테이크아웃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테이블을 놓고 카페 내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직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사를 다했는데 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지방비를 체납을 해서 그렇습니다, 업체가.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이렇게 보니까 시설공정관리협의회만 10번 하셨고요.

다른 것은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한 번 하시고 개축심의위원회 한 번 하시고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도 한 번 하시고 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는 수당이 없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환경 우선사업 순위 결정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부 위원은 두 분으로 돼 있고 내부에 교장선생님과 학과 담당 장학관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원식 얼마씩이에요?

○시설과장 김종환 수당은 1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12만 원에서 17만 원씩 이렇게 주게끔 돼 있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시간하고 얼마큼 오랫동안 했느냐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교육환경을 어느 학교가 우선순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변경 없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우선순위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제 했어요, 이것을?

○시설과장 김종환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결정을 합니다.

2017년에는 없었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언제 정했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우선순위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가 횟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2017년도에는.

○시설과장 김종환 네, 2016년도에 결정된 우선순위 그대로 내려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16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없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하시고 교육시설정책설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과장 김종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명 이상 됩니다.

위원회에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선택해서 매 건수당 합니다.

이 내용은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두 회 거칩니다.

기본설계안 결정과 실시설계안 두 번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시설과장 김종환 지금 말씀드린 12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당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횟수를 한 번 했잖아요.

예산액이 근 1000만 원 돈 돼요, 990만 원이에요.

99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설립계획 변경으로 횟수 감소 4회에서 1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네 번을 하려고 세우신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한 번을 했는데 이 수당이 40%가 나갔어요.

지출액이 4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한 번을 개최했는데, 1000만 원 중에 네 번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번 했는 데 400만 원이 나갔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이 부분은 제가 더 자료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제가 더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체적으로 자문위원 수당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자문위원들 토털해서 자문위원님들 하시고 수당 지출한 내역 다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학 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종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독립기관입니까, 아니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채평석 위원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채평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직속기관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시다면 주로 하는 일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세종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증진을 위해서 조치원에 있는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한솔중학교 옆에 한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신규 교사가 상당히 세종시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교사들은 교육 안 받나요?

거기 연구원에 안 들리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시는 잘 아시다시피 신규 교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신규 교사 연수 시간이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80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신규 교사가 임용되기 직전에 작년 2017년에는 20시간, 여름방학 때 30시간, 겨울방학 때 30시간 해서 신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의무적으로 80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신규 교사들이 경력 교사 못지않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연수를 하고 있으며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연수 내용은 신규 교사로서 꼭 필요한 소양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되기 직전에는 세종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교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임용된 뒤에는 주로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우선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8400만 원 집행해서 전체 저희 교원 연수 운영 집행액이 16.72%를 집행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연구원의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세종교육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으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2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 지원 해서 3억 1298만 4000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부분에서 1억 27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100%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여기는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593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사업설명서 592페이지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은 저희가 매년, 현재는 12만 50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서 구독비로 매년 8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또 자료 확충에 따라서 요새는 RFID시스템이 돼 있어서 도서를 구입할 때마다 그런 시스템에 맞게 책마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읽을 수 있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소위 책을 구매하는 비율이 제일 큰 건가요, 예산을 보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책을 구매할 때 최저 낙찰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최저 낙찰가율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종용 위원 교육연구원에서 이거 소관하는 거 아닌가요?

구매하고 있는 거 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계시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담당 부장님.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평생학습부장 김진자입니다.

최저 낙찰가율은요, 예전에는 낙찰비율이 낮았습니다.

30%, 25%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 더 밑으로 낙찰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경로는 딱 그쪽 경로로만 구입이 되는 건가요?

다른 경로는 없나요, 혹시?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입찰할 때 예를 들면 도서가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신간도 있고 아니면 장르별로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총류부터 역사까지.

노종용 위원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서 책을 구매하게 되지요?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문학이 가장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확정을 해서 구매하지요?

따로 조사하시나요?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담당자가 모든 출판사의 출판 목록과 출판협회의 우수도서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권장하는 출판목록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하고 또 희망도서 반영해서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장서개발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들이 도서를 활용하고 대출하고 할 때 애로 사항은 없던가요?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아무래도 본인들이 찾는 책이 저희가 공간 문제도 있고 베스트셀러나 당시 인기도서라고 해서 많은 권수를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상 원하는 책, 그러니까 인기 도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원할 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이 사업이?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도서 구입은 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노종용 위원 이때부터 계속 100%지요?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계속 100%는 아니고요.

계속 100%는 아닌데 전년도에는 아마도 자잘한 자투리 가격은 할인을 받아서 100%로 맞췄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러셨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자료, 그러니까 결국에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대부분 다,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맞추려면 100%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러나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이용하실 때 원하는 책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책을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장르 같은 것들 중에서도 파악이 늦다 보니 사실 1년, 2년 뒤에 유행이라는 서적들도 못 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선호도조사나 만족도조사를 면밀히 해서 실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매해 구입을 하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시·도별로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각 도서별로, 장르별로, 신간별로 이렇게 해서 보통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해서, 어떤 책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책 자체를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대출되지 않는 책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비율을 줄여 가면서 실제 주목적이 이용자 중심의 신간 도서도 구입하고 희망 자료 이런 것들 계속 최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효율적인 도서를 대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부장님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바로 손들었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책이 있어야 됩니다.

59페이지요.

책이 없습니까?

59페이지에 보면 1인당 연간 평균 대출 권수 목표지수 성과지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016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50으로 잡은 상태에서 29.62, 2016년 재작년이요.

그런데 2017년에는 목표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55에서 32로 낮췄으니까.

32로 낮춘 상태에서는 그 전년보다 목표치가 떨어져서 27로 나오는데 측정 방식이 바뀌거나 사람 바뀐 건 있나요?

떨어진 이유가 실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에서 교직원 연수나 학생들 도서관 관련 혹은 건강 증진 이 3개를 중점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목표치를 다운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실제로 달성률 또한 재작년 대비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 업무보다는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는 세종교육연구원이라고 도서관 운영 지원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잘못 작성이 된 건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대출 권수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1인당 대출 권수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학교별로.

이윤희 위원 학교별로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이윤희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그러면 여기는 오로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것만 연구원에서는 진행하시는 건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성과 목표는 또 학교 것 따로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보면 내용 중에 학교도서관 진흥사업 추진하고 같이 연결 돼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문독서 강화’

내용을 그냥 비슷하게 써 놓은 건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창의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학교도서관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 실적이 27로 84.38인데 약간 미달이 됐지요?

그 이유는 모수가 증가해서 그럽니다.

작년도에 목표치보다 학생들이 20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신규 학교가 11개 교였어요.

11개 학교를 완성해 가는 단계에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래서 대출 권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실제 있는 학생 수는 목표를 30권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2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규, 새로 생긴 학생들의 전입생 수가 증가해서 성과율이 좀 떨어진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측정 산식에 보면 전체 학생 수가 거의 3만 9161명 이게 세종시 모든 초·중·고 다 친 건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2017년 그걸로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2017년 실적에 대한 측정 방식에 대한 거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이윤희 위원 2016년은 더 그거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목표치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아무리 모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통계치를 내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목표를 30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달성률은 신규 전입생 수 빼면 29 정도 나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생 수 대비 표준화를 시키든지 적정하게 가중치를 줘서 인구 대비 나올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용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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