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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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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7.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8.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9.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1.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채평석·유철규·이태환·안찬영·이윤희·손현옥·상병헌 의원 발의)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교육안전위원장 제출)

27.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0.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1.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서금택·이태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안찬영·상병헌·손현옥·유철규·채평석·윤형권·김원식·손인수·박용희·이재현·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학생 27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중국 구이저우성 당서기 영접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은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은 중국 구이저우성 당서기 영접으로 11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마이크 꺼짐)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18명 중 열일곱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윤희 의원님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북부 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어르신주차장 설치 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윤형권 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 촉구”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심사 결과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찬성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마이크 꺼짐)사랑하는 31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삶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종시의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웰-다잉이란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만입니다.

2017년 8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 7288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4%로 UN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프랑스가 157년, 영국이 100년이 걸린 고령화 사회 진입이 우리나라에서는 17년에 불과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인식 확대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7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2016년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30대와 50대의 자살자 수가 현저히 높고 동 지역보다 읍·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에 웰-다잉 관련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생의 참 살이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 자살과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장년층에게는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장례 문화의 변화,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에서도 시민들이 웰-다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웰-다잉 교육이 공교육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내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웰-다잉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종교계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대전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웰-다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변화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세종시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시설 점검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서금택 네, 잘 알았습니다.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치원을 포함한 우리 시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원한 효성세종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재단 이사회에서 9월 28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효성세종병원은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조치원소방서에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내역을 보면 895건이 효성세종병원으로 다른 권역의 종합병원보다도 많은 응급환자들이 이송되었습니다.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이 병원을 찾은 환자가 4만 4000여 명으로 조치원에 거주하는 시민이 최소 한 번은 병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1만 4000명으로 우리 시 북부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응급의료체계의 거점이었습니다.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응급실을 찾은 시민은 월평균 100여 명이고 시민 스스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월평균 1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시에서도 분주히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2월 나성동에 개원하는 병원과 오송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치원역을 기준으로 나성동 병원까지는 17.5㎞로 25분, 오송의 병원까지는 8㎞로 18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동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응급환자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요금도 만만치 않아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개원 시기가 2020년 3월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시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놓고 본다면 2018년 9월 28일 효성세종병원 폐업 이후 조치원에 더 이상 응급실은 없습니다.

우리 시 북부 지역은 응급실을 찾아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응급환자가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효성세종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폐업 후에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폐업 사실과 인근의 응급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북부 지역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들 또한 야간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야간만이라도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긴급히 북부 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병·의원의 진료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건소, 세종시립의원 등을 활용하여 부족하나마 응급의료센터가 조치원에 설립되기 전까지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응급의료체계 붕괴라고 생각되는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에 대해 집행부에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싶지만 폐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폐업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하나의 병원이 문 닫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시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커다란 일임을 집행부는 명심하고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1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 18부5처17청 중 12부4처3청이 이전 완료하였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15곳도 2019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도 추가 이전 부처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할 세종국립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등 각종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신규 공공건축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병원, 호텔, 대형 상가 건물 등 대규모 민간 건물도 수요에 맞추어 입점하고 있고,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도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배려할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공공기관과 대중이용시설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이용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본 의원은 어르신주차장 설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 2045년 1818만 명에 이르며, 1955년에서 1963년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우리 시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1만 7000명, 2015년 2만 1000명,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2만 80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는 사회 이슈를 넘어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어르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성남시 등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어르신을 제외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에 한정해 전용 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물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고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약자인 어르신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은 장애인·임산부 그리고 노인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운전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 산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어르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 및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이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님 세 분의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10시2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윤형권 의원으로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 보충 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윤형권 의원으로 질문 시간은 본 질문……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등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마이크 꺼짐)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크 켜짐)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행복도시인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이며 행복도시인 세종시의 아동들은 먹는 것만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밥을 굶는 결식아동의 한 끼 급식에 매우 인색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시는 결식아동 1100여 명에게 4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라고 하고는 정작 공무원 본인들은 한 끼에 8000원짜리 특근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1100여 명의 결식아동들이 떡볶이와 컵라면, 어묵으로 허기를 채울 때 공무원들은 8000원짜리 따끈한 한우갈비탕으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차별하고 불평등한 것입니까?

이게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이게 세종시의 복지 정책입니까?

이런데도 집행부는 다음 달 2019년 본예산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겨우 500원 올린 4500원으로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아서 세종시에 사는 아동들이 먹는 것만큼은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해 3월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께서 강성기 복지국장에게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상영시작)

(10시32분 상영종료)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태환 의원께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문에 강성기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현재 4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왜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께서 1년 6개월 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급식비 단가에 대한 조정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회의 구성은 시청, 의회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동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위원회가 한 끼 식사, 식당에서 급식할 수 있는 한 끼 식사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상한액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의원 김성수 국장님, 복지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총체적인 정책이고 시책의 시행이라고 봅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시는 2017년도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한 지역사회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아동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윤형권 의원 급식 단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4000원 가지고 결식아동들이 지금 토요일과 공휴일에 식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운영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국장님은 4000원 가지고 세종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윤형권 의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40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거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매식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나 요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1식에 4000원 정도라면 식재료 구입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8%의 매식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식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2019년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500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500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특근매식비는 2017년도에 7000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 8000원입니다.

1000원 올리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4000원 가지고 식사를 못 하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게 차별 아닙니까?

불평등 아닙니까?

아동친화도시 맞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용 측면에서 8%의 매식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잠깐만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매식이 원칙입니다.

결식아동 부모가 가난한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하니까 식당에서 밥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이 식료품 사서 집에 가서 조리해 먹습니까?

못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8%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도 서러운데.

본 의원이 어렵사리 한 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4000원짜리 메뉴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몇 개의 식당에서 받아 줍니다.

결제할 때 카드를 뒤집어서 내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식당 메뉴는 4000원짜리가 없습니다.

4000원짜리 없으니까 식당 주인이 독지가로서 4000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 때문에 그 학생은 결식아동 카드를 뒤집어 냅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굉장히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2018년도 현재 세종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 부모 그리고 중위소득 52% 이하의 자녀 등 밥을 굶는 결식아동이 1120명이나 됩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이들에게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매일 식사를 한 끼 제공합니다.

이 급식비가 4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의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집행률이 왜 68%도 채 안 됩니까?

11억 8000만 원을 2017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3억 7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났다고 보십니까?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것은 예산 편성 측면에서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식아동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계했었습니다만…….

윤형권 의원 국장님, 이것은 2016년부터 자료를 제출했지만 2015년,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잘못 잡은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복지국장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는데 단가가 4000원이다 보니까 면 지역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면 지역에는 4000원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떡볶이 먹고 컵라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 집행 잔액만 90% 이상 집행하더라도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6000원 단가 올려도 문제없습니다.

예산에 큰 문제없어요.

집행부는 결식노인 급식도 걱정하겠지만 결식노인 급식은 조치원에 있는 12개소에서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리를 하기 때문에 단가 3000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500원 올려서 3500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단가를 500원 올리면 예산이 5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카드를 뒤집어 내는 이런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6000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2015년부터 6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 취임하고서 전격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6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시에서 어째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식 형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급식 형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식당의 매식 단가가, 메뉴가 6000원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식당 주인에게 독지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비싼데 4000원 가지고 어떻게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종 지역이 대전이나 충남 이런 지역에 비해서 식당 음식 가격이 높다고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국장님, 특근매식비 4000원으로 낮추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식의 경우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하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11억 8000만 원 2017년도 예산 중에는 절반 이상이 지역아동센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식사를 조리합니다.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에 대한 비용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사 먹는 비용하고 달리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는 6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4500원, 4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학교에서 무상급식 단가가 4800원입니다, 4500원인 곳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 안 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6000원 가지고 결식아동이 떳떳하게 식당에 가서 카드 내밀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재심의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관계 위원회와 또 학부모, 아동,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전체적인 본질적인 문제, 운영 방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매식의 경우에 실질적인 구매 행위가 어렵다는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학부모도 참여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 6000원 가능하다, 재원도 큰 문제가 없다.

왜? 6000원 단가면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마이크 꺼짐)네,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 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마이크 꺼짐)김성수 국장님 제자리에 계시고 (마이크 켜짐)다음으로 교육청의 김보엽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보엽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즉 학생들에 대한 주무 기관 관련된 아동복지를 책임지는 국장입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또 문제가 된 500원을 인상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지난 8월 21일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500원 인상은 너무 인색하다.” 그런 취지로 더 현실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 보면 묵살 당했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의원 4000원 가지고 국장님은 세종시에서 결식아동들이 식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면 종류 외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급식 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그렇지요?

다른 식료품 지원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형권 의원 그게 본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급식 단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국장님은 공무원이시고 시와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지난번 결산 심사 때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4000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6000원 정도로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매식을 전제로 해서 식당에 가서 결식아동이 일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6000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착한음식점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착한음식점이 면 지역에는 부강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은 면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조치원은 지역아동센터로 수용하고 면 지역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유통기한 10일짜리 삼각김밥을 먹는 것입니다, 컵라면 먹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질의·답변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식아동들이 2020년까지 추계로 보면 지금보다 45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6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주관하는 집행은 시에서 하지만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경기도는 6000원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필요하다고 경기도 전체에서 합의가 있었을 테고 경기도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의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의원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행률이 6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000원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노인급식 문제 식료품비이고 조리비이기 때문에 500원 더 올려서 5000만 원 더 해서 3500원이면 가능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답게 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감기가 많이 드셨는데,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겠지만 앞서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고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가지고도 2019년도에 결식아동에 6000원 단가 인상하더라도 무리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뿐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답게 6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결단 내리시겠습니까?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 관련 예산이 각 분야별로 보면 하나하나 부족하지 않은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쓰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건 하나로 보면 예산이 크지 않지만 특정 분야 예산의 기준율을 한꺼번에 33.3%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심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도 하시고 또 오늘 토론 과정 들어 보니까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제가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지난 3월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불용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노인급식 문제 500원 올리면 5000만 원입니다.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카드를 뒤집어 낼 정도로 아이들이 감수성이, 이런 마당에 6000원 올려서 떳떳하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춘희 전에 이태환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했었고 아마도 진즉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금년 초에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3기 집행부 구성되자마자 검토해서 다른 지역들은 4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시·도 정도가 됩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부터 세종시가 일시적으로 형편이 낫다고 해서 복지를 이렇게 자꾸 빠른 속도로 늘려 가는 것이 다른 시·도에도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가자는 결정을 했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난 8월 21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특근매식비 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4000원을…….

○시장 이춘희 그렇게 자꾸 비교하시면…….

윤형권 의원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춘희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은……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하였고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에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조문상 중복된 단어나 어법이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9월 5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 내용으로는 기획·심층보도 발굴, 의회청사 환경 개선, 의회 전산내부망 구축 등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채평석·유철규·이태환·안찬영·이윤희·손현옥·상병헌 의원 발의)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1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2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인 개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3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 등 구성원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4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6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3월 준공 예정인 지방자치회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 신축 경비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도시개발 주체가 개발 비용에 포함하여 제공함이 원칙이고 단독주택단지 입주 초기로 공동이용시설 신축 필요성이 적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9089만 8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8호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9호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81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다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2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계약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위탁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3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병관리사업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다시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7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BSC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의 합리적 개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총 13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유철규·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임채성·유철규·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788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근거와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손인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78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0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국외 환경 변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합리적인 부과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2호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광농원 축산단지 내에 발생하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협약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786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정 14건, 주의 3건, 개선 82건, 권고 35건 등 총 134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교육안전위원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93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실시 경과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21건, 권고 51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4호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0.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2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6162억 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1조 72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5억 원으로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1조 243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76.9%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83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9.9%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22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9.9%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7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49억 원에 당해 연도 430억 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136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대해 42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의 1조 9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3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53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9.7%인 740억 원이 감소한 1597억 원이며 예산 현액대비 15.8%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서금택·이태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안찬영·상병헌·손현옥·유철규·채평석·윤형권·김원식·손인수·박용희·이재현·차성호 의원 발의)

(11시3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이영세·채평석·이재현·박용희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은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박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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