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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2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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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9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리 말씀드리면 윤형권 위원이 오고 있는데 약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시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안전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3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도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시민 안전 욕구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 개발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싱크탱크로 활용하여 우리 시 안전 정책에 대한 실천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구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안전 연구 수행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안전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조성 사업비 8311만 원을 반영하여 우리 시 손상감시 실태보고서와 2019년도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시정 3기 주요 공약 사항인 국내 국제안전도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경비 2689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진 현황에 보면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연구원이 네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센터장님 거주지가 혹시 어디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대전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상병헌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세종시에서 출연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현황들을 좀 더 파악하셔야 할 입장인데 거주지가 대전이시고 또 대전이 생활권이시면 ‘세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세종에 거주하시면 더 좋은,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전세종연구원은 출발할 적에도 우리 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기존 대전연구원하고 같이 만든 사정이 있고요.

우리 도시안전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세종연구실에 속한 연구원분들이 근무지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 세종에서도 근무하겠지만 주로 대전 쪽에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질적인 사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 사항으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는 2억 3000이고 올해 1억 4000인데요.

운영 경비 중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나와 있어요.

국외여비가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국외 출장에 관련된 여비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요.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해외의 주요 도시들, 안전을 지향하는 도시들 간에 어떤 협의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안전 이런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출장을 몇 회 정도 나가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구체적인 체크는 안 해 봤는데 한 두 번 정도?

손현옥 위원 두 번 정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여비 600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두 번 정도면 괜찮겠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소요 예산이 1억 4000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과제 수행비가 300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용역 주시려고 하는 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9년도에는 안을 잡고 있는 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받고 하는데 7개 지표, 안전에 관한 7개 지표 중에 편차가 크다.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1등급이 3개 있고, 5등급이 3개 있고, 3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위 등급으로 나왔던 교통사고라든가 재난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용역을 그렇게 주시되, 다만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들에게도 아까 제가 센터장님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세종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학자들에게 과제를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역 발주할 때 상당수가 그 지역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인연 또는 지인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주곤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세종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과제 수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1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순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고견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4건, 권고 9건입니다.

이 중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 자료의 불일치 등 6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편차 개선 대책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통합정보센터 명칭 및 기능 조정 등 5건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 검토로 분류한 5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및 9쪽입니다.

2015년도 자율방범대 및 인명구조대에 대한 차량 지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당시 차량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당시 위법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인명구조대 등 봉사단체 지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명칭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로 본 사항은 이관 요청하였습니다.

25쪽 올여름 폭염 기간 중 일부 사업장 등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 시공사가 임의로 작업 시간을 변경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행정조치는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시공업체의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하천 예초작업으로 자연재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상 5월과 9월 2회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1회를 추가하여 총 3회 예초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예초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하천변 현장 점검과 적기 예초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과 미관 저해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추진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사안별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9쪽과 10쪽, 11쪽에 걸쳐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지원은 부당한데 일반적인 지원은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세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차제에 지원 단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먼저 “세종시 인명구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시의 인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일단 시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뿐만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11쪽 보세요.

여기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법령, 중간쯤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 공익 법인이지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회원이니까.

그런데 인명구조대는 어디에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뿐만 아니라 이 법령 「지방재정법」 그리고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자체도 앞서서 시의 인가를 받은, 즉 시의 조례에 따른 인가된 단체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걸 근거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시의 인가를 받은, 즉 시에서 조례로 정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어느 단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받을 적에는…….

윤형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느 단체든 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보조금 심의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이 돼야 돼요.

그 자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의 인가된, 조례에 의한 인가된 단체.

그래야 되는데 어떤 단체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몇몇이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해 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다 해 줍니까?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 단체가 근거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단체일 경우에, 그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단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로서 시에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 인명구조대가 시의 인가를 받았으면 얼마든지 지원 근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해석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주 전에 관련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산실과 관련된, 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달라.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명구조대가 시의 인가된 단체라면 이러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지방재정법」,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서 제17조제2항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기 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제17조제1항제4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제4호라는 것은 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이렇게 저는 제17조제1항이 대상이 2개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후단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공공기관, 여기 「지방재정법」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근거를 말씀하신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인가된 단체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인명구조대 활동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번에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몇 분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런 단체가 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달라.” “뭐 해 달라.”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회원 그분들 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관계고 시에 대해서, 시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조금을 내주는 시와 이 단체와의 관계가 분명히 어떤 법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 근거를 찾아 달라고 그렇게 몇 번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부분하고는 서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야 해요.

의결한 다음에 보고하면 뭐 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는 현재로서 단체,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다 등록된 단체로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명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그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하게 다 등록된 단체들만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자,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때는, 어떻게 근거가 없는 단체의 보조금 심의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이건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꼭 시의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의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업무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근거가 있으면 더 명확하고,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거나…….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럼 앞으로 이런 인명구조대 또는 여러 봉사단체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보조금 해 달라 했을 때 그걸 다 해 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익적인 사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 다 해 줄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못 해 줄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간에 “보조금 해 달라.” “지원하자.” 했을 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냐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체는.

시와 연결된 게.

있다는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무지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 근거를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설득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데.

○위원장 상병헌 이 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윤형권 위원님?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2015년 6월 23일 자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지급할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근거로 삼았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출한 거고요.

인명구조대는 호수라든가 강 이런 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 아니면 익사자를 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고무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 고무보트의 중량이라든가 부피로 봤을 때 이걸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도 필요하고, 또 이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세트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필요한 장비로 봐서,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서 지급하셨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권 위원 제4호라 하더라도 그건 시와 관련된 어떤 인가가 된 단체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인가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인가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호가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집중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이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할애하기 어려우니까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음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 사안은 별도로 정회 상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다시 속개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쟁점이 거의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로 삼은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삼았다고 하시고요.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개정됐어요.

이게 2014년 11월 29일 자로 개정됐는데 제4호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내용이 부가가 됐는데요.

지급할 당시에는 2015년 6월 23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급한 거라서 근거 없이 지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명하셔서 윤형권 위원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증받는 시기를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인증은 이미 받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인증은 이미 받은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올해 1월에 공인 선포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재나 교통사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하 등급은 몇 등급인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5등급이 최하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5등급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3등급도 있고 이런데도 인증은 일단 된 거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모든 지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질병 이외의, 지금 안전도시에서는 질병 이외의 것들로 손상이라고 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기반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 정도, 이걸 가지고 공인해 주고요.

그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다시 재공인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고요.

직접적으로 이 지표에 나타난 등급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재인증은 언제쯤 저희가 받게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년입니다.

박용희 위원 3년 이후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5년 이후에요.

박용희 위원 5년 이후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5등급 받은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재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게끔 사전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겠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등급으로 표시를 하셔서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도 인증이 일단 됐다는 것을 알게는 됐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최하 등급은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사실 국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등급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7개 분야 등급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작성한 지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건 2016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나온 지표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선 사업들을 해서 현재 올해 10월 기준으로 2017년도 통계치 나온 걸로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습니다.

등급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구체적인 지표에서 보면 저희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2016년도에는 54명 정도였었는데 2017년도 10월, 그러니까 금년 10월 기준으로 2017년도 통계치 최종 집계된 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37명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에 여성 예비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창설 취지와 맞지 않는 여성 예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성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성 예비군들도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이분들은 원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신 겁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군대 경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예비군 활동을 하게 하는 취지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군대 경험이 없으셔도……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급식 지원이라든가 환자 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예비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같은 여성으로서 조금 생소했고요.

그다음에 연 훈련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 이상인데 올해는 대략 몇 시간 정도 훈련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제가 아직은, 군에서 하는 거라 제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참석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고 계시겠고요.

남성 예비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인원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여성 예비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확보를 더 하게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계속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성 예비군을 계속 뽑는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군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관내 하천 예초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 검토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2회를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3회가 실시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그렇게 장기 검토라고 한 부분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3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3회 정도를 예측하시는데 3회보다 더 하실 목표도 가시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로서는 3회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월을 5월, 7월, 9월 정해 놓으셨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명구조대의 차량 지원과 관련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관련된 내용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국장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뒤늦게 이거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는데 지금 이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즉 단체에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시의 인가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회원 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정책과에 해당되는 2개 단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전체적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차제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명구조대나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잘 압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떳떳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늦었지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당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관련 부서에서 소명이 미진한 것은 업무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조치 사항과 관련된 25쪽입니다.

국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의 지시 또는 요구, 그러니까 시장님의 업무적 지시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는 직상근자인 시장님의 지시를 직무명령으로 받아서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도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5쪽 표현을 보면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는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시공 업체의 금전적 피해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강행규정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 상황에서 관련 업체가 공사를 강행해도, 다시 말하면 근로자를 공사에 투입해도 발주처나 아니면 감독관청에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표기를 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폭염을 재난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총리님 지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각종 건설현장에서도 무조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리님 지시 사항도 현장 여건에 맞게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공사 중지나 아니면 공사 작업 시간 조정 등 적의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저희 공공발주 거기에는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지시를 했고…….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당시가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도, 35도 이상 되는 날짜가 여러 번 있었는데 행감 당시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3도, 34도, 35도, 심지어는 36도가 넘는 날씨에도 근로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그렇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한 당시에 그 이전에 국무총리께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니 작업 시간 등 조정을 하고 근로자 보호에 유념하라고 총리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총리님 훈령을 가볍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훈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맞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였었고요.

그 지시대로 저희들은 작업 현장에 다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이것을 작업 중단을 안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벌칙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강행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작업일지를 분석해 보면 근로 시간이 8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염이 33, 35, 36도가 되는 경우에 그게 대부분 한 11시에서 오후 2∼3시경까지 온도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내지 4시간을 빼고 하루에 작업 시간 8시간이 나오려면 오전에 일찍 시작하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은 시간에도 작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에 작업을 진행한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현장에다가 “유념하라. 폭염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은 권고고요.

이것을 공무원 대 공무원 관계로서 이걸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작업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상황에 맞게 폭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필요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또 시간을 변경하라고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작업을 중단하라.” 이런 일방적인 어떤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몇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제도 개선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소명이 와닿지를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지요?

불가능한 건가요?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청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위원장 상병헌 아니, 묻는 말에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사를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폭염 속에서 공사를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관내에서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못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관내에서 났던 인사 사고…….

○위원장 상병헌 물론 작업명은 다르기는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 발주가 아니고 민간 공사장에서 났던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작업 인부의 어떤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행감 당시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작업을 여러 번 했어요.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 지나서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작업 진행한 것하고 조치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앞으로 폭염도 더 강화해서 대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9년도 여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당시 하천 정비하는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분석해 보니까 당시 35도, 37도 이렇게 온도가 나가는 폭염 가운데 계속 작업을 해 온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 국장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민간에서 발주한 그런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에 관련돼서 위험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조치라는 게 뭡니까?

공사 중지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일지상에 지속적으로 폭염 가운데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상병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 소관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이 업무 협조를 한다면, 폭염 가운데 총리 훈령이 있었는데 총리 훈령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 근거예요.

공사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총리가 훈령을 왜 냈어요, 이게.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특히 생명에 관련돼서 폭염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러한 공사현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훈령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 민간 공사현장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건은 ‘민간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 그런 인식을 제가 받았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민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에 발주한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로서는 당연히 폭염이나 재난 관련돼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하천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백천 관련돼서?

언론 보도 못 보셨습니까?

행감 후에 백천 관련돼서 교량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붕괴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행감 때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좀 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래서 선진국이 못 되는 겁니다, 아직.

세종시에서만큼은 앞으로 이런 부분 없어야 합니다.

행감이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교량이 붕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그 교량을 사용 못 하게 했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량은 새로운 교량을 건설 중이었지만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만약에 인명 사고가 났더라면.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을 정말로 단호하게 우리 안전을 책임진 총괄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 각인을 해야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하천에 대한 예초 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관련돼서 작업지시서나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가 아닌 외지 업체들이 예초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천이나 이런 호수공원이라든지 예초 작업 정도는 적어도 세종시 내에 있는 세종시민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세종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공사현장은 많은데 시민들이 정작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은 없어요.

그리고 철물이라든지 식대라든지 하도급 업체 나중에 부도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미수금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전체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와 협조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5건, 권고 7건입니다.

이 중에서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 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쪽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오류 수정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대부분이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설명 자료이므로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의 재난안전 정보를 연계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 발견 즉시 수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철저 및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참혹한 현장 등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시 조직 부서와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7쪽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리 숙달 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요원들의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차량 운전 능력 향상 과정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형면허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운전요원 배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7쪽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신축 공사현장 소방설비 강화 및 점검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및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보급,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2019년도 조직 개편 시에 소방서에 소방특별조사팀 신설과 점검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현장 출동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 강화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119안전센터 신설 등 출동 거점을 확대하고 주차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확보 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줄이기 철저, 출동 중 소방차량 사고 운전자 중징계 지양과 의용소방대 자녀 공정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특히 우리 세종소방본부 창립된 지 5∼6년째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소방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청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관들이 입는 복제에 관련돼서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본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했는데 이게 소방청까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고, 관련돼서 소방복제, 특히 왜 소방복제가 중요하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범죄, 범인을 검거하는 현장일 때는 물론 경찰관이 입은 복장도 마찬가지로 기능성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소방관들이 입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방관이 대개 특별히 화학적인, 현장 예를 들면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현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특수한 방화복을 입거나 방염 처리된 복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소방관들이 현재 입고 있는 복장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분 조사 의뢰한 거 지금 가지고 있나요,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성분 조사를 2개 회사에, 현재 이것은 소방관들이 전국에,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복장입니다.

이게 근무복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기동복입니다.

윤형권 위원 기동복이 뭡니까?

현장에 출동할 때 입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출동할 때 딱히 입는다고 정의는 안 돼 있지만 행사 때라든가…….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실제 화재 현장에 이런 복장을 하고서, 물론 방화복을 입고 화재에 깊숙이 들어간 경우도 봤습니다만 이런 복장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활동복을 보신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활동복도 있고 어쨌거나 실제 이 복장을 화재 현장에 입고 출동하지 않습니까,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복장에 대한 복제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현재 입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제품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렇지요?

아직 이 복장이 소방청하고 계약은 안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복장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입고 있는 복장은 복제 규정에 맞춰서 아라미드 계열이 61.5% 그리고 레이온이 35.9%, 나일론은 검출이 안 됐고 폴리우레탄이 2.6%가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복장에서.

그리고 새로 시제품으로 개발되는 복장에서는 아라미드 계열의 70%, 레이온이 24.7% 그리고 나일론이 5.3%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복제 규정이 현재 동계 동복, 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론 성분이 원래 없습니다.

없고, 대전 방지제를 ±2% 내지 ±1% 정도 넣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전 방지제가 뭐냐 하면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개발된 시제품대로 한다면 나일론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증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일론은 열에 취약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고 있는 복장, 여기에서 폴리우레탄이 5%, ±3%입니다.

즉 뭐냐하면 2%에서 8% 범위 내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요,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이 뭐냐면 아마이드 성분이 뻣뻣하다 보니까, 아마이드 성분은 방염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방염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넣는데 아라미드를 넣다 보니까 복장이 뻣뻣하니까 불편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을 넣습니다.

문제는 폴리우레탄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을 때 열에 의해 변성이 됩니다.

거기서 액체와 기체가 나오는데 시안화수소라는 게 발생이 돼요.

시안화수소가 뭡니까?

잘 아시지요, 본부장님?

질의를 드렸어요.

시안화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인체에 아주 유독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맹독성 물질입니다.

맹독성이라는 얘기는 시안화수소가 인체에,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 중독이 되거나 과량으로 했을 때는 사망도 합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입는 복장이 시안화수소가 발생되는 복장을 입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등산을 하거나 할 때 그 때는 자체적인 열이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시안화수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불 정리하고 그럴 때 외부에 의한 열에 의해서는 시안화수소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방청에서도 뒤늦게 알고 이것을 이 복제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검토 단계가 아니라 이 시제품이 뭐냐면 테스트 제품이에요.

폴리우레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이 열을 받으면 시안화수소가 발생해서 시안화수소는 인체에 아주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일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폴리우레탄의 유해성 때문에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에…….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방관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까, 시안화수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들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마 다는 모를 겁니다, 직원들.

태반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복이라든가 복제 전반은 활동성과 안전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그런 것까지 다 만족스럽게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마 전문가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적절한 대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리우레탄, 나일론, 아라미드 이런 성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의 고견을 조금 믿고 맡기시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방관제가 도입된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관들이 알게 모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도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소방본부를 두고 감사하는 과정에 이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본 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소방청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만 기동복이라는 복제의 목적, 용도가 화재 진압이나 현장 활동하는 데 주된 복장으로서 기동복을 말씀하시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윤형권 위원 주된 복장에 대해서는 아직 본 위원회에서 성분 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복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성분 검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소방관들이 입는 복장에서 이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지요.

필요하면, 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복장에 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복장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하여튼 현장 활동하는 데 일반적인 복장으로 기동복을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까 방화복을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화복은 피복이 아니고요, 안전 장구에 속하는…….

윤형권 위원 방화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화복 속에 입는.

○소방본부장 채수종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는 필히 입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장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데 입는 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화복을 입은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 후에 이 복장을 입은 소방관들이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가능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윤형권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드물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소방청도 뒤늦게 알고서 폴리우레탄 성분을 복제 규정에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입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 내용에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활동복은 활동복이기 때문에 진압 현장에 활동복을 입고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감 당시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또 일선 센터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활동복을 입은 채로 진압 현장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활동복의 목적은 그야말로 진압 현장에 출동을 할 때 활동복을 입고 가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현상을 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활동복을 입은 채로 겉에 기동복,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총괄하시는 본부장께서 현상을 덜 파악하신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고요.

따라서 이런 활동복을 입고 실제로 진압 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열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올 수 있고요.

몸에 바로 입은 옷에서 그런 유독성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입은 사람 자체가 아주 일차적으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복제에 관한 규정은 소방청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종소방본부에서 직접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내용을 업무 계통을 통해서 소방청에 보고하시고, 그것도 강력하게 보고를 하시고요.

그 회신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언제까지라고 딱히…….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상병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입고 출동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이 시간에도 화재의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맹독성 가스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느슨하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기간 제한을 딱 두시니까…….

○위원장 상병헌 신속하게 하셔서 하면 되는 것이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중앙의 일정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날짜를 못 박아 주세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부장님 너무…….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위원장 상병헌 인지하는 인지감이 상당히 느슨한 감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이런 내용을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듣고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일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이 사리를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시다.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청에 보고를 하고요.

보고하신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소방청으로부터 세종본부에 회신 오면 회신 온 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43쪽에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검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7.6%, 2016년은 12.2% 2017년은 17.1% 해서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이분들 결과를 보면 ‘PTSD 우울증 의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와 의심자의 차이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의심자는 일종의 설문조사를 통한 표본치를 분석해 놓은 대상이고요.

확진자는 전문의와 상담까지 거쳐서 PTSD로 확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자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의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을 확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뒤에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2015년도에는 유성 선병원, 또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에는 세종쉼정신건강 전문 의원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기 상담을 받은 분들이 의심자였던 분들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는 대부분 의심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 검진 결과에는 16명의 의심자인데 15명이 상담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30명이 결과에 나오는데 38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상담을 받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평소에 그런 표현을 하면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상관도 없고 일단은 우울증이라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데 설문지를 체크해서 내면 설문지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PTSD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설문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직접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는데 검진 항목에 이 PTSD를 체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여부부터 쭉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체크한 것을 가지고 병원 측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 분석 결과가 2015년도에 15명, 2016년도에 38명 이렇게 체크가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확진자로 결정이 나고요.

이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가겠고 하겠는데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이후가 진행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까지는 출범 이후에 심해져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히 병가휴직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병원 치료에 충분히 시 차원이든 중앙 차원이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44쪽 마지막 줄에 보면요, 상담이나 검사 등 치료비 지원이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명 39회 70만 원, 이 7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합니다.

1인당 70만 원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부 해서 7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료비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원 사항인데 7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박용희 위원 지원된 것이 70만 원이 됐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치료비 자체보다 ‘치료비 지원을 한 70만 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많은 참혹한 상황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복제와 관련된 건데요.

본부장님, 활동복이 열에 약해서 맹독성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최근에, 구체적으로 언제쯤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엊그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엊그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엊그제라고 하면 오늘이 19일입니다.

17일쯤 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그 전에는 모르고 계셨다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한 게 언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일주일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대략 10월 17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고요.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10월 11일, 12일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48쪽을 한번 보세요.

활동복을 표현했는데 ‘폴리섬유 및 나일론 성분이 첨가되어 신축성이 우수하나 고온에 취약하여 현장활동 시 위험성이 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소방본부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 문구 가지고 제가 섬유…….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 문건이 올라올 때는 소방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보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세세하게 문구까지 안 보셨다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문구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 두 줄 가지고 제가 섬유 전문가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시안화수소가 발생해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독한 가스가 발생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본부장님은 이틀 전인 10월 17일경에 인지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인지한 후에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아까 복제 관련해서 활동복하고 기동복을 약간 착각해서 반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 정정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복제 관련해서 아까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에 진중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안전이 세종소방에서 최우선 과제로 돼 있고,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챙기는 복제 말고 다른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 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활동복을 표현하시면서 활동복을 “원칙적으로 화재 현장에 입고 가는 옷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부 직원들이 입고 가는 옷”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렇다면 10월 17일경에 이 활동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갔을 때 고열로 인해서 유독성 가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17일쯤에는 인지하셨으면 활동복을 입고 현장에 가지 말라고 조치를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정회 기간에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본 결과 활동복은 원칙적으로 화재 현장에 입고 가는 복장이고, 10월 17일경에 활동복에서 고열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어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 활동복을 입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본부장님 사이에 혼선이 생긴 건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활동복 표현을 기동복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소명을 듣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복장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의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업무계통을 밟아서 보완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시청 시민안전국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김진화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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