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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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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23.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4. 평생 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2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태환·박용희·상병헌·김원식·차성호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박성수·이윤희·노종용·차성호·박용희·임채성·채평석·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안찬영·이윤희·박용희·손현옥·박성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안찬영·김원식·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이윤희·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23.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4. 평생 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2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용희·박성수·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읍 세종고등학교·세종여자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읍 세종고등학교·세종여자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대전세종 정책 엑스포 개회식 참석으로, 정무부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협의로 인한 해외 출장으로, 정책기획관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대변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 및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읍·면 지역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박용희 의원님이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제언”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협치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인사검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평석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보류,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박용희·상병헌·김원식·차성호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태환·박용희·상병헌·김원식·차성호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30만여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읍·면 지역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획기적인 놀이터의 대표적 사례인 순천 ‘기적의 놀이터’ 디자이너이자 놀이 운동가인 편해문 씨는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잘 놀게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발간한 유아숲체험원 매뉴얼에서도 유아의 숲 체험 활동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식이나 규칙, 통제와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놀이터는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나 서울 양천구의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 등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형식적인 공간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원수산 파랑새유아숲체험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흙과 나무들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청과 LH는 이러한 유아숲체험원을 전월산과 괴화산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역의 경우 기이 조성된 원수산 파랑새숲체험원과 설립 예정인 두 곳을 포함하면 세 곳의 숲체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치원 등 읍·면 지역은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숲체험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읍·면 지역 놀이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치원 지역 아이들이 자주 찾는 오봉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다른 시설이나 체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세종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지역에 숲체험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오봉산이나 읍·면 지역 인근의 숲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체험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읍·면 지역에 꿈의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한 꿈의 놀이터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진으로 내년 6월 금강 수변공원에 개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조치원 청춘공원 등을 활용하여 읍·면 지역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꿈의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에 걸맞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꿈의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가 직접 놀이터 디자이너가 되는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읍·면 지역 꿈의 놀이터 조성 및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향후 놀이시설 개선 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읍·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추진위원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추진위 구성 이후 다가오는 11월 2일 우리 시 주관으로 읍·면 지역 놀이환경 조성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토론회를 계획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토론회장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집행부, 시민이 모두 합심하여 아동친화도시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입니다.

하지만 건설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우리 시 안에서는 행정과 교통, 문화가 동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등 여러 시책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의회 등을 비롯한 각종 중요 공공기관들이 조치원에서 동 지역으로 이전한 후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이 2017년에 수립되어 단기 주요 사업 기간을 2020년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조치원 청사 본관의 경우 농정원의 임대 기간이 2020년 9월에 종료되면 세종시 제2청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치원 청사 후동은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정보화교육장에서 각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했다가 SB플라자로 9월에 이전을 하였고, 또다시 보건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리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보훈회관이 이전할 예정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 의회 청사 1층은 민원실로 확장 이전되었고, 여성회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회 2층으로 입주하여 대강당 및 회의실, 교육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원 제1복컴으로 여성회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치원 청춘공원에 도농 복합형 조치원 제2복컴을 신축 추진하고, 읍장 관사를 활용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 의회로 이전하면서 도시재생 활동 공간,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야학 등의 공간으로 논의 중입니다.

한편 새로운 기관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6년 11월에 신축되었고, 2018년 2월에는 세종시립의원 옆에 세종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초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핵심 시설인 SB플라자도 지난 9월에 준공되어 벤처 창업 공간, 과학 사업화의 핵심 인프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조치원중학교가 2021년 3월에 신흥리 일원으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면 조치원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 시 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세종학생안전교육원과 정부 산하 기관, 협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업무 단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원읍 공공건축물들은 당분간 재배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점은 첫째, 조치원읍에서 동 지역으로 이전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기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도 어르신 비율이 높은 조치원읍 동쪽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 보건소를 운영해 주시면 요즘처럼 독감 예방과 영·유아 예방 접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조치원과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 근처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시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20일에는 교육청과 시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를 전국 제일의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 협력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동·하복 교복 한 벌을 지원하고, 현장체험 학습비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복지의 모델을 우리 시가 잘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시는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통학 문제입니다.

교육청과 시는 학생들의 급식, 교복, 교육 여건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오는지,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통학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1생활권 약 1200여 명의 학생이 집 근처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다른 동의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시내버스 등 통학 수단을 조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을 하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오가는지, 오가는 길은 안전한지 이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인데 왜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측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십시오.

포털에 있는 카페에 게시된 글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통학 문제로 질문을 올리거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건이 되는 학부모들은 직접 승용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집 근처의 학교로 배정되었다면 굳이 시간과 금전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통학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긴 통학 시간,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시간, 교통 비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지만 우리 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관내 학습의 통학 현황과 불편함,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학생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의 통학 경로, 이동 방법 등이 데이터화되고, 통학 과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학생, 학부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통학 현황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학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시에 통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이유로 교육청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우리 시 시민 중 약 16%인 5만 1000여 명이 유·초·중·고 학생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 모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버스 노선 조정·개편 시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청과 시는 통학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 버스 운행이나 등교 시간만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등교해야 학교에서 각종 활동은 물론, 학업 성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은 물론, 편리한 대중교통, 통학 차량 지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31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도시인 우리 세종시가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9월 14일에 충청남도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는 올해 8월 29일, 경상남도는 이보다 하루 앞선 8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충남, 부산, 경남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오직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충북, 전북, 울산 등 불과 4개의 광역시·도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이번 시정 3기의 비전으로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폐쇄적인 인사·임명 과정을 알고자 하는 시민주권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각 기관장의 인사 정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덕성은 물론, 전문 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시정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고 지방자치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이후부터 임명될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 기관장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 의회,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함께 구성하여 인사검증 절차, 구성, 방법을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수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뿐만 아니라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들이 세종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1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 인구가 매년 9.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작은목욕탕 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군면은 국가사업으로, 금남면은 우리 시 사업으로 각각 예산을 지원받아 농촌 고령자 공동 시설을 설치 후 운영비로 매년 7100만 원을 보조받고 있고, 전동면은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목욕탕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및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면·연서면 등 일부 지역은 마을회관에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우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영비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읍·면은 아예 목욕비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령의 나이일수록 위생 관리가 중요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난방비와 목욕료 부담으로 청결 유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많은 소외 및 기피를 받아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의 개인 위생 증진과 노후 건강을 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천안시, 아산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3년도에 노인 목욕비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한 대규모 복지사업과 비교하면 어르신 목욕비 예산이 결코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 1만 9000명 기준으로 월 1회 3000원을 지원할 경우 1년 최대 6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타 자치단체 이용률을 감안하면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장된 건강 수명을 고려, 지원 대상을 70세로 하고 기존 목욕 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욕비 지원 사업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제공하는 이외에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태환·박용희·상병헌·김원식·차성호 의원님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박성수·이윤희·노종용·차성호·박용희·임채성·채평석·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안찬영·이윤희·박용희·손현옥·박성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안찬영·김원식·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이윤희·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중 9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제외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찬영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3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요건 완화, 거주 요건 신설 및 친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교육 여건 함양 등을 위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5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6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내외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 보조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치분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거 마련과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참여 확대, 기금 사용, 용도 명확화 등을 위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에 따라 세종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7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세종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8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세종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9호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위탁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전기 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을 감안하여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1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버스 노선 운영 및 버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2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가에 따라 게첨 비용(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위탁 조건 변경을 검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23.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5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3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안전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기획조정국을 신설하여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속기관을 3개 기관으로 개편·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청의 기능 개편, 직속기관 설립과 2019년도 학교 설립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804명에서 83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신설 시립학교 6개 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3개 교의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7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반곡동, 해밀리, 나성동에 중학교가 신설되어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2학군에 가칭 나성중학교를 추가하고, 반곡 학구와 해밀 학구를 신규 설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8호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의 설립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이태환·박용희 의원님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국가기관 이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등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에 대한 제반 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와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이라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으로 통합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도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현실을 돌아보면 급속한 도시 인구의 확장과 더불어 시 인구의 평균 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무색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균형발전의 선도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조속히 지정하라!

2018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은 윤형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용희·박성수·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차성호·상병헌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세종시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곧 이전할 계획이므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가 처음 출범한 201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 간 업무 연계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으나 연말이 다 되도록 미집행되고 있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 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비효율 발생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을 연내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연계를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라!

2018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은 채평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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