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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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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3.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시장 제출)

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 사업

23.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2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및 환경녹지국 등의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의견 청취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2호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시행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 조치원읍 상리 일반 근린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조치원읍 상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라는 명칭으로 조치원읍 상리 96번지 일원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저에너지테마 모델 사업, 저에너지 신주거문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선도지역 지정 요청서를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후 2019년 1월 말까지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3호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지난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 선정 사업으로 우리 시 전의면 읍내리 일반 근린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전의면 읍내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 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내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선도지역 지정 요청서를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후 2019년 1월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생산적인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또 하시겠다고 뉴딜사업에 선정, 지정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 좀, 왜 뉴딜사업을 여기에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크게는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도 세종시 원도심…….

김원식 위원 지역적으로는 상리밖에 할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도 수차례 지역 의견을 듣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은 상리·명리·평리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다른 지역은 뉴딜사업이고 청춘조치원사업이고 한 건도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다른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김원식 위원 일부가 아니라 한 건도 안 한 데가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김원식 위원 나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나눔회의를 하는데 나눔이란 뜻이 뭐예요?

저는 잘 몰라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나눔이라는 게 아무래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외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느 동네는 한 건도 안 하고, 어느 동네는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역 여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으면 뭐해요.

개발사업,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00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 각 면별로 나누면 각 지역 사업이 얼마나 돼요.

또 설명해 보셔 봐요, 이거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여기에 왜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여기가 상당히 유서 깊은, 옛날부터 목욕탕이었고 그전에는 다른 목욕탕 또 이렇게 여관시설…….

김원식 위원 목욕탕이 유서 깊은 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특별히 1층을 제공하겠다, 1∼2층을.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물주는 3년 전부터 이 땅 사달라고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여튼 건물주의 그런 의견도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 공공과 민간이.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가 이미 다 끝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나왔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내용 있어요?

유철규 위원 결과 있으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협의를 통한 건의 사항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게 있다면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는 동안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이미 다 받아서 정리가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정회 때 바로 주시면,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요.

또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정회 때 논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거니까 아마 소관 부서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받을 수 있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저희가 정회를 하고 들어가면 그걸 속히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정회를 하시기 전에 전의 읍내리 것을 같이 듣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것까지 듣고, 제가 질의할 것 듣고 정회해서 상의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같은 뉴딜사업 건인데 조치원 상리 것이 있고 전의면 읍내리 것이 있으니 전의면 읍내리 것까지 같이 논의한 후에 정회 시에 그 문제점을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시니까 그럼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선정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실무선하고 얘기도 되고 대화도 했던 사항이고, 과업지시서도 어제 받아서 읽어 본 사항인데 과업지시서에는 제가 볼 때 충분하게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제가 실무자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317페이지에 192-1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17페이지.

192-1번지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읍내 중심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심가는 중심가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아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정확한 위치가요?

이재현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한데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답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실무자 누구,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지금 읍내리 192-1번지는 역전 주변의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역전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같은데요.

192-1번지가 저는 전의초등학교로 판단되고요.

물론 그 주변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재현 위원 계속 과장님이 자리에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재현 위원 320페이지 보면 마을 어울림 카페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앗간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과연 거기를 꼭 해야, 그거를 꼭 해서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그 방앗간이 사실은 다 쓰러져 가는 방앗간인데 그 방앗간을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데 그 특별한 뜻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이 사항은 시골 정치를 담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시가 매입하고, 그 장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체에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개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 땅을, 이 사람이 상당히 갑부예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 헌집, 진짜 개량해야 할 집을 골라서 몇 개라도 거기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부지를 사서 어려운 사람들 주택을 짓자고 했는데 갑부네 집 땅을 빈 땅이지만 그걸 사서, 땅값도 상당히 비싼데 그걸 꼭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이 부분은 당초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일단 의견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는 활성화 계획 세부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내년 용역을 해서 6월까지 용역 계획으로 있고, 3∼4월경에 국토부에 세부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적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자료에 계속 이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과업지시서를 어제 밤에 메일로 받아서 봤는데 그러한 충분한, 과업지시서에 그런 어떤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조성 관계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저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을, 그 집을 몇 개라도 사서…… 제가 장소까지 어디어디 위치까지도 알려 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을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실제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읍내리에만 뉴딜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의문도 되고요.

그걸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했는데 “이건 읍내리밖에 안 된다. 한정돼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동교리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어떻게 되는 건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읍내리 192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15만㎡ 중심원을 그렸을 때 그 범위를 정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뉴딜사업은 낙후된, 쇠퇴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교리 지역도 물론 농가주택도 있고 어려운 집도 있지만 그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만 뉴딜사업은 일정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당초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청취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국토부의 선도지역 지정을 받은 후에 세부적인 그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리는데 그때 장소도 일부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변경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혀 어떤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주실 때 물론 포괄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에 얘기한 게 과업지시서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과업지시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변경되고 사업장도 변경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읍·면 지역을 그야말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데 이건 도시, ‘기존 도시를 재생시키자.’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으로 가 버리면 본래의 성격과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에 적합한 다른 지역이 있다면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가 먼저 설정되다 보니까, 그것도 전부 읍내리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동교리 쪽으로 옮기고 뉴딜사업을 읍내리로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결과가 여기 조금은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뉴딜사업하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동교리도 읍내리만한 도시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교리는 전혀 반영된 사실이 없어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뉴딜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읍내리하고 동교리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장한테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하게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뒤에서 그냥 “과장님 나오시지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명확하게 본인이 모르는 걸 인정하시고 또 “그 내용은 과장이 더 잘 아니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해 달라.” 요청하시면 그때 본 위원장 허락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의하시고요.

정회 전에…….

이태환 위원 짧게 한 말씀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의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변경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당초에 지번을 일원으로 딱 정해서 한 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왜냐하면 이재현 위원님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는 중심 시가지의 가로수 정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김원식 위원 가로수하고 지금 이재현 위원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세부계획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어렵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건 어렵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예를 든 게 농촌 중심지하고 전의 조경수, 가로수 정비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의견 청취의 건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시비 예산도 필요한 거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의견 청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미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당연히 그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그 자료가 준비되고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차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회 이전에 몇 분께서 질의나 발언을 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정회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장군면에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지번이나 위치가 다 포함돼서 나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렇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는 안 나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용역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방앗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그러면 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방앗간은 당초에 사업을 선정했을 때 당시에 그 일원으로 해서 지번은 192번지다 하면 192번지를 딱 찍어서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192번지 일원’ 해서 당초에 신청이 된 거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세부계획서를 세울 때는 192번지가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어떻게 할 건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192번지라고 딱, 현재로서는 지칭한 건 192번지 딱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그걸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일원으로 된 거하고 번지수가 찍힌 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192번지 일원으로 하면 그 근방 주변을 다 포함한 면적을 얘기하고…….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192번지, 그 번지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장님, 모든 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모할 때 신청했던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위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2번지 일원을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가 줘야, 아니면 다른 주변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꺼낸 이유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192번지 외 일원’ 이렇게 했으면 192번지는 당위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192번지 일원’이면 192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냐, 아니면 192번지 일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92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92번지 외’ 하면 192번지는 들어가고, 그 일원이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 생각에는 ‘그게 들어가 줘야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앗간 192번지를 딱 지칭했는데 그 이후에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아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은 192번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들으신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보면 똑같이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받아서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논의의 결과를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멘트를 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전의 읍내리 뉴딜사업, 재생사업 계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사항도 참고하시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조성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그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을 구입해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하는 데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라서 전체 사업 토지 매입비가 60억인데 토지 감정가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전의면 읍내리 일원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재검토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공공건설사업소,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소관 사항별로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계획안, 특별회계 계획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 계획안입니다.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에 선정되어 장군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군면 도계리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9억 원, 시설비 31억 8000만 원 등 총 40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029㎡, 연면적 789㎡로 장난감도서관, 공동보육실, 북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건축 및 조성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장군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현장포럼 및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해당 관련해서만…….

○위원장 차성호 건설교통국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도움과 성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2페이지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특산품인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조치원 침산리 일원에 3만 3725㎡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를 조성하여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6차 산업화 핵심 하드웨어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세종시에서 복숭아 식재 역사가 시작된 지 110년이 되는 해로 금년 4월 농식품부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요 예산은 약 188억으로 토지보상비가 80억 원이고 공사비 등은 108억 원으로 여기에 국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토지전용 허가, 재해영향평가 등 8개 사전 행정절차 중 7개를 완료하고 마지막 문화재 표본조사를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80억 원 중 37억 원이 기이 완료되었고 2019년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9년은 설계를 완료 및 착공으로 조치원청춘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2021년 완공하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체험관광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의 한 단계에서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보면 제2차, 제3차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있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조건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로컬푸드과장 류제일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미반영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게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네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3차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낼 때 농촌테마공원 그 안에 위락시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농촌테마공원의 역할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수정·보완하는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공원에 맞게 그 계획은 일단은 제외하고 사업 계획을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 안에 전기열차로 해서 위락시설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당초에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빠진 사항인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대체로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대체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사안만 일단 뺐습니다.

전체적인 거에서 그 위락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만 일부분 뺐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 전기자동차로 해서 그 안에서 시스템상 운행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일단 제외하고.

이태환 위원 이 도도리파크가 완공되면 공원 관리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계획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거기 체험시설하고 간단하게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프리마켓이라든가 소규모 직매장을 넣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프리마켓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간단하게, 저희가 로컬푸드 싱싱매장처럼 운영할 저기는 아니고요.

홍보관처럼 해서 간단하게 마켓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온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저희가 그 공모에 올리기 위해서 사업 계획안은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단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됐습니다.

일단 소규모 직매장을 만들어서 그 앞에 보면 바비큐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분 사서 바비큐장에서 자유롭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안에서 정확하게 판매할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인지.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런 품목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큰 콘셉트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트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트 같은 형태의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그 운영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도도리파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그것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 공모 사항에 대해서, 공모에 저희가 당첨되기 위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는 관광테마로 해서 복숭아하고 배하고 체험농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본 콘셉트는 다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변경될 소지들도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 안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 방식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 구입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 안이 최종 되면 농림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게 용역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수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 배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복숭아 같은 경우 주로 여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바비큐장을 하고 그 위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저번에 이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도도리파크하고 현재 주거지역하고, 지금 주거지역이 고도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목을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해서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목, 경계 부분.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주거에 접한 부분은 썰매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경사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연경관을 해서 경사도에 따라 썰매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썰매장하고 도도리파크 전체의 경계 부분하고 주거지역의 경계 부분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목을?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수목 부분에서는 용역사에서 전체 청춘공원에 대한, 저희 건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저번에 수목은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과장님이 바뀌셨구나.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경계 부분에 지금 청춘공원은 근 2m 정도의 수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2m짜리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거지역하고 도도리파크 경계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4∼5m 이상 되는 수목을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비큐장에 청소년들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목을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최소한 4∼5m짜리는 경계 부분에 심어 줘야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설계하실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이 위치에 선정하신 배경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일단은 청춘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치원청춘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농촌을 테마로 한 공원 지역이 북부권에는 없기 때문에 청춘공원 내에 농촌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청춘공원 내에 농촌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당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 주제가 복숭아와 배…….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게 조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직역해서 읽어 보면 농촌테마공원이…… 조치원 인구가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4만 5000명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프로나 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에 관련 그런 연계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말한 수요자 측을 보시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을 위한 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상황…….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도시민들과, 여기도 나와 있어요.

도농, 도시와 농촌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커넥팅(connecting)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진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숭아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또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거 그쪽에 한다고 하셨고 운영도 거기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로컬푸드의 주체는 농촌 지역이고, 농촌 지역 중에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위치적으로 정말로 도농을 상생시키려면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의 정경이나 풍경이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으면 훨씬 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존경하는 김원식 말씀하신 것도 도시 지역하고 밀집하다 보니까 또 주거 지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런 관광체험형 공원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많은 토지를 다른 데에서 하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미 조치원청춘공원의 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조치원읍민에 대한, 4만 5000명의 읍민도 있고 또 신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북부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조치원 지역에 있어야만 그쪽으로 유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농촌 테마 도도리파크면 농촌 지역에 위치해서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아까 처음 말씀대로 정경이나 이런 걸 해야 하고,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단위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외부인이나 도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접근성을, 예를 들어 거기를 걸어서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차 타고 오겠지요.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조치원이라고 접근성이 좋고, 면 단위 지역이라고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의 취지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고, 그것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거 절감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당초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위치적으로 여기보다는 사실 면 지역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저희 소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신규 취득 안건은 56페이지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청사와 상가 등 편의시설, 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여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청사를 저렴하게 개발하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신규 취득 동의안은 노후화된 금남면 주민센터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재개발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매입비는 제곱미터당 253만 8000원, 총 41억 3000만 원으로 면적은 4필지 1621㎡입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소유주 동의서 징구도 완료된 상황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장님, 이 역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이 있었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2017년 12월에 공공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9월에 요청해서 내년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건설이 되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아직까지 규모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LH 주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협약 체결은 했지만 아직까지 면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면적은 있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면적은 있는데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건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복합개발 하고 나서 공공임대주택하고 부대시설 관련해서는 사용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 기간도 역시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현재 정해진 거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남면 국곡리, 봉암리, 용담리 지역은 하수 미처리 구역으로 생활하수 등이 용수천과 금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금강의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사항으로, 위치는 금남면 국곡리 105번지 일원 9500여 ㎡이며, 추정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하수 처리 용량 1000t이며, 오수관로 7.7㎞를 설치하여 225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70%인 128억 81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 55억 21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6억 8200만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은 2017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타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여 금년 7월 예정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 후 내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면적이 꽤 넓은 면적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3000평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약 그렇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시설이 다 지하화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하화하는 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지상에 있는,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냄새가 나지 않게,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게 설치할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상에 이렇게 노출된 형태로 돼 있는 시설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관리소는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지하로.

유철규 위원 처리시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지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처리시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지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원래 군부대 하수처리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우리가 매입하고 추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지를 좀 분할해야 되고 이런 사정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전부 면적에 포함시켜 달라 해서 주민 편의시설까지 좀 더 넓혀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마 대부분의 이런 공공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지상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가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체육시설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필요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장군면 한다리센터도 그렇고 기존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받으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승인을 사전에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

손인수 위원 부지 면적 승인이 언제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승인은 언제 된 거지요, 부지 면적?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부지 면적 확정이 올…….

손인수 위원 확정.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올 7월에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2018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올 7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자체 모임인 대동회라는 게 있는데 그 모임 전체에서 확정이 돼서 그때 해서…….

손인수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이후에.

손인수 위원 그 이후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부지 면적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 처리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경될 수…….

손인수 위원 이거 혹시 사업비 변경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토지 매입 계획안이 있는데 보상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토지 협의가 늦어져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지가가 좀 올라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그…….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77페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추진 현황이 있어요.

추진 현황, 쭉 추진 현황 중에 2018년 1월 7일부터 아마 26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했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이 간담회를 개최할 때 참여하신 분들 자료 혹시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간담회든 주민설명회든 개최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신 인원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들이 조금 형식적인 절차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분들, 그다음에 참여한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회를 개최했다고만 되어 있지 5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했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몇 프로 정도 참여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개최 시에 홍보 매뉴얼하고 또 그 홍보를 통한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것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들 전체 의견이 반영돼야 될 테니까 최소한 동네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은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간담회 효과가 있게 저희들이 진행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가 타지에 이미 설치된 걸 견학도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위원장 차성호 전체 주민이 견학을 갔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중에 일부가 같이 견학을 좀 가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가셨는지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국곡리, 봉암리, 용담리 이렇게 3개 리로 지금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요.

각 리별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공동 개최를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설명회는 리별로 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리별로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래서 현장 견학도 가실 분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은 했지만 사정상 못 갈 분은 못 갔고 가실 분들은 23명 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3개 리에서 총 23명이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국곡리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분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위치가 국곡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인지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그게 반영이 됐느냐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3명 간 분들에 대한 명단이나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명단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참여 인원…….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회의한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참여하신 분들, 그러니까 23명이 참여했는데 그분들 명단을 안 가지고 계세요, 데이터를?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글쎄, 그것은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서도 느낀 것처럼 물론 참여하신 인원과 현장 답사를 가신 분의 인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국곡리, 봉암리, 용담리라고 하면 전체 인원이 상당수가 될 텐데요.

봉암리도 봉암리 전체라고 하면 4000명이 넘는 인원들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몇 프로가 참여해서 과연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민설명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그런 회의장일 테고요.

거기에서 이게 주민들 쪽에 있는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게,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됐을 테고, 간담회는 말 그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에 대해 서로 나누고 궁금한 거 여쭤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그분들이 동의해 주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이후에 그것에 대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기석에 앉아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농업정책보좌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도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석에 앉아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농업정책보좌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866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항을 신설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7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규제단”을 “피해방지단”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8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등 법령의 위임 없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에 명확히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이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페이지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년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설인 공공급식지원시설을 구축하는 건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 213억 원으로 시설공사비가 134억 원이고 당초 연면적 4297㎡에서 5450㎡로 총사업비 143억에서 213억 원으로 증액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3월 건립 부지인 금남면 집현리 4-2생활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1만㎡ 규모의 토지를 분할 승인 후 2018년 2월 LH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79억 2200만 원을 들여 매입 추진 중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은 33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증액된 예산은 내년도 농식품부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하여 2020년 국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부지는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식생활교육관 등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초·중·고교생 10만여 명을 예상하여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급식 추가 공급 수요 2만여 명을 반영하여 연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앞으로 2020년 9월 개장을 목표로 내년도 2월 말까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6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요.

10월 17일, 얼마 전이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조건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증액되면 재심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심사해서 원안 의결을…….

유철규 위원 의회 심사를 거쳐서 오라는 게, 조건부 의결이 그 내용이었던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변경되면 그걸 재심사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 과정에서 30% 이상 되면 재심사 받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것을 다시 또 재심사해서 저희들이 원안 의결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업비가 70억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재심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돼 있어서 조건부로 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당초보다 지금 증축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설계 진행 중인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주차면수가 여기가 몇 대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주차면수까지는 제가 자세히…….

이태환 위원 지금 가안은 나와서 자료는 온 것 같아요.

당초 시설 현황하고 변경되는 시설 현황하고.

답변이 좀 어려우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 지금 변경된 면적은 보시다시피 한 1100㎡가 증액됐고요.

총공사비가 한 70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리고 또 당초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던 사항이 유치원과 어린이 한 2만여 명이 더 포함되는 이런 사항에서 증액이 편성됐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 로컬푸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인정했듯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우리 로컬푸드로 계속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이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진즉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런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초 계획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초 계획이 창구용으로 아주 예산을 좋게 잡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해서 좀 시설을 보시면…….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어쨌든 이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고요.

다만 이 변경 이후에 지금 설계 도면을 보면, 도면 있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도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게 될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예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단 내린 게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대략.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근무하게 될 근무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상근 인원.

이태환 위원 네, 상근 인원들이.

대략적으로 수십 명은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이태환 위원 10∼20명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설계 도면을 보면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는 10면입니다, 10면.

그러면 이 안에서 근무 인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 근무 인력조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첫 번째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앞서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어쨌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로 집중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선진지 답사를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능 주차 대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지하 주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주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원래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오히려 더 건축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지적 사항을 반영 못 하는 현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이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과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벤치마킹 오는 그리고 교육시킬 때 교육생들의 주차 대수만 확보하면 되는데 일반 피킹이라든가 할 때는 전부 왔다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차량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땅을 좀 더…… 공사 공간을 보면 건축면적이 있고 그 주위에 유휴면적을 한번 최대한으로 활용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2개월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변화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반영은 어렵다라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언가 고민을 통해서 어떤 대안 제시가 이 자리에서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위 부지가 전부 행복청에서 계획된 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만 했고 개진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챙겨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4297㎡에서 5450㎡로 늘어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공사비가 5450㎡로 잡혀 있고 그 밑에 추가공사비가 4550㎡가 잡혀 있어요.

4550㎡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5페이지 공사비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공사비에서 기본공사비가 있고 추가공사비가 있는데 추가공사비에 보면 4550㎡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지.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저희가 부지 면적이 1만평입니다.

1만평 중에서 건축면적이 5450㎡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4550㎡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부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안 들어가지만 기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총 1만평에 대해서는 건축물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비네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목도 해야 되고 다른 기타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추가공사비는 전보다는 준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전체적인 1만평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면적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부지 조성비고 위의 것은 건축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비 2017, 2018년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지금 설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 달부터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LH에서도 전체적인 우리 부지에 대한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해서 그게 내년 2∼3월 사이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 물가 상승률로 1년당 각 3%씩 올라가는 게 이게 원래 설계에 맞는 건가요, 규정에?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 사업비는 저희가 관련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가 책정을 할 때 공공건설사업소하고 전문가와 회의를 할 때 자문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한번 따로 어떻게 산출됐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전후 운영 변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37쪽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서 보면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납품하는 양, 지금은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셔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우수 농산물 현물 공급을 60%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게 준공일자가 2020년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상당히 적지 않은 먹거리에 지역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이게 좀 계획적으로, 그 농민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농사를 짓게 하고 또 품목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아직 2020년 5월이라고 해서 좀 남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게 사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품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로컬푸드하고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가들, 영세농이라든가 가능한 많은 농가들을 확보해서 농가들의 수입이 오르게끔 하는 차원이지만 이 공공급식센터는 대농 형태로 가야 합니다.

워낙 많은 걸 일시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계약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30%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한 10품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품목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0%는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을, 식단에 가는 반찬이라든가 쌀·무·배추 이런 반찬류를 한 30품목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전체 우리 지역 농산물을 60%까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을 하는 비율이 15% 내지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지역 농산물을 6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워낙 대규모로, 지금 한 10만 명, 12만 명한테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에서 하는 그런 소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대규모로 대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소농들은 거기에 맞는 규모나 또 품목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고 있는 거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여기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현물 공급 6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지어진 양이 그것에 부합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증산해서 여기에 수급을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 계획은 수립을 해야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직은 안 한 거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보좌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식재료 단가에서 “학생 수에 따라 단위가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 학교 동일 단가 실현으로 차별 없는 식당 구현”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학교별로 입찰을 봅니다,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적은 데는 입찰도 없이 그냥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학교가 큰 데에는 입찰을 하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이것을 전체를 다 묶어서 한 군데에서 현실에 맞게 입찰을 봐서 학교로 직접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단가도 싸질 수 있고 일시에 학교는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가 초·중·고 다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다릅니다.

○위원장 차성호 초·중·고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학생 수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게 계약돼서 그걸 통일화시키고 차별 없이 한다는 얘기인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초·중·고가 다르게 지원은 되고 있으나 같은 초등학교일 때, 같은 중학교일 때, 같은 고등학교일 때 단가를 다르게 계약하면, 지원금은 같을 테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단가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계약 단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약 단가가.

그런데 계약 단가는 차이가 있는데 지원 단가는 똑같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계약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 단가가 같으면 그 갭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금까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자체가 교육청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은 다시 또 학교로 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부족하진 않고 오히려 입찰을 하니까 돈이 남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극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좀 단가가 비싸게 계약이 되다 보면, 지원 금액은 동일하고 단가가 비싸게 계약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부실하게 급식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극복이 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저희 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874번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관련법상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 출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등 각 기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두 기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내 어진동주민센터가 개청할 경우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감면하는 사용료는 세종시문화재단 2900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6000여만 원으로 연간 총 9000여만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진동주민센터 개청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0월 말 현재 어진동 복컴 주민 수가 한 6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5000명 이상 돼야 분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좀 더 입주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현재 주상복합 쪽 위에 입주를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년이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5년 안에는 어진동주민센터 개청 시기가 도래하진 않는지?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현재 5년까지 잡아놨지만 그 전에 개청하게 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으로, 조건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때는 예상이 되면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다른 건물을 좀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현재 시점에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가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공사에서도 교통회관을 지어서, 공영차고지하고 교통회관을 지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80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빨리 준비하고 못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관련 공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 쪽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냥 단순하게 5년으로 보고 그 시점 안에 개청이 될 때는 다른 데로 이주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주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다른 계획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현실이 도래했을 때 어떤 혼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진동 복컴이…… 세종시청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세종시청 여기.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시청사요?

행복청으로 돼 있고 무상사용으로만 하고…….

○위원장 차성호 되어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어진동 복컴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세종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진동 복컴은 세종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세종시 지역 단체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무상으로 여기를 대여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감면대상 제17조에 보면 아마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래서 문화재단에 교통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이번에 경찰청 그쪽에서 좀 들어오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어진동 복컴 무상임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지금…… 입주기관이요?

○위원장 차성호 뒤에 자료가 있네요.

새만금청, 문화재단, 기동대, 어진어린이집, 세종교통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게 만료가 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2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이전합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어진동 복컴은 세종시 소유로 돼 있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주상복합이 지금 3개 추가로 더 계획되고 있지요, 어진동에?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손인수 위원 H5블록, H6블록, H9블록 이 3개고, H9블록은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인 것 같고 H5블록하고 H6블록은 교육청 심의를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제가 3개 블록 세대수를 따져 보니까 한 1637세대에요.

보통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은 한 세대당 3명 정도를 산출하거든요, 인구를.

그랬을 경우에 한 4900명, 그러니까 5000명가량 더 늘어난다고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빨라도 3년, 늦어도 4년 이내에는 제 판단에는 다 준공해서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가량이 3년 내지 4년 안에는 입주하고 또 그 외적인 부분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예정된 아파트가 있는지를 행복청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당장 그때 돼서 개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미리 사업 계획을 좀 세워 놓으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문경희 님과 이정미 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문경희 님과 이정미 님께서는 오늘 안건 중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방청석에 배부해 드린 방청인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개정 조례안 5건과 조례 제정안 1건, 조례 폐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체계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정관 작성 기준, 특별회계 운영·관리 및 도시개발채권 발행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할 정관 작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별회계 자금의 사용 용도와 범위, 융자금의 이자 및 상환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도시개발채권 발행 시 발행 방법과 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보완하여 향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12년 7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재원이 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만 충당되는 상황으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년 말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 보상비 지급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현재 행복청에서 수행 중인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인허가 사무가 2019년 1월 25일부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예정지역에서 적용하던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4조는 그간 행복청에서 운영하던 예정지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는 건축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자문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0조는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건축물이 허가 변경 등으로 납부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 근거와 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29조 및 제30조는 예정지역 내 대지의 조경 기준 및 조경의 식재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제37조 및 제40조는 예정지역 내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건축 조례 개정 사유와 같이 현재 행복청에서 수행 중인 건축·주택 인허가 사무가 2019년 1월 25일부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예정지역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2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선정 방법을 변경하였고, 위원 총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1, 2의 경관심의 자문 대상 건축물 범위 중 예정지역 내 경관 관리 대상은 행복청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포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과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6조는 법령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 법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등 세출의 용도를 현실화하였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한 기준 및 표준 절차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3조는 특별교통수단 정책 수립 및 필요 예산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시간 또는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 위탁·사무원 등 자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 예약 신청 기간을 종전 이용일 “7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이용 신청 기간을 명시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1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정하고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5년마다 계속해서 존속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건가 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계속 갱신해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2건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회계를 계속해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세종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착수할 단계뿐만 아니고 나중에 비용의 정산까지도 같이 회계상 정리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90쪽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단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 청취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공청회에 대하여 보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개정되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지 않고…….

○위원장 차성호 상위법에 이미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어쨌든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사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중복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중복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담을 필요가 없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거기에서 주민 의견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유는 현재 연 10억 정도밖에 금액이 안 돼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매년 연평균 14억 원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속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금액이 크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폐지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면 건축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잠깐만요,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조정한 이유는 건축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가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이 운영에…….

유철규 위원 임기를 맞추려고?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임기를 맞추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보면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건축법령에서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아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그것이 완화된 것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100분의 3으로 됐다고 명시적인 건 없는데, 요율이 쭉 국토부에 정해져 있지만 그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타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0분의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명문화된 건 없지만 거기에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가설 건축물이 공사용 같은 경우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낮춰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이것은 특별하게 낮춰야 할 이유보다도 어쨌든 법에서 얘기하는 위반 정도의 강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100분의 3이 우리로 봐서는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검토 의견에 보면 “건축법령에 맞게 조정했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법령에 불법 가설 건축물은 100분의 3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약한 부분에 100분의 3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야 가설 건축물 불법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100분의 10으로 할 수도 없고 100분의 5를 할 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1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정해 놨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전문위원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이 차이가 어떤, 민원 전문?

민원을 해결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축위원회 내에 조그마한 소위원회 형태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손인수 위원 그래서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필요시에 구성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건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전체 총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구조 분야, 한옥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가 많습니다.

토질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등등의 전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로 명칭하고, 총건축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명칭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 하자조정분쟁위원회는 공동주택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건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역할이 다른 건가요,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하고 하자분쟁위원회하고?

○건축과장 오영택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법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부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요.

「건축법」에 하자조정위원회라는 별도 명칭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회를 지금 2개를 두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축위원회는 주로 건축 인허가나 초기 단계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요.

하자 분쟁은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손인수 위원 이번에 건축안전지원센터인가 설립하시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손인수 위원 이거랑은 또 역할이 어떻게 다르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앞으로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올 지나서 내년 정도 초에는 우리가 지역안전센터라는 것도 조례에 담아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각 위원회나 센터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위원회나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잘 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는 혹시 어느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위원회는 일단 건축에 대한 전문가로 하되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업에 종사하는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나 그런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타 시·도 사례는 또 어떤가요?

○건축과장 오영택 법령에서 그것이 해당 시의원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상당 기간 민원 같은 걸 받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 건축,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뤄질 민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서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법에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건축위원회는 대부분 건축 인허가 할 때 거의…….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 단계에서부터 입주 후 입주자 단계까지 사실상 민원들의 처리가 되는 위원회가 이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정지역에서는 그런 많은 민원들을 지금까지는 행복청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 안건들이 다 대부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위원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이건 어차피…….

손인수 위원 위원들을 딱히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가급적 그런 민원 처리들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125페이지 위에 보면 조경 식재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지 내 안에 있는 공지 기준 마련이 쭉 있는데 조경 식재 기준을 제30조에 쭉 보니 제2항 가란에 보면 주수종, 그러니까 제1항에 보면 식재 면적은 조경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 못 찾으셨군요?

찾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주수종, 부수종, 환경정화수종이 쭉 있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수치들, 또는 면적에 대한 비율들, 이런 것들은 건축을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공 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되어 있어야 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준공 때 식재되어 있던 면적, 수종,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쭉 지켜지는지 사후적인 관리를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도 좀…….

○위원장 차성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식재 면적이나 수종이나 주수종, 부수종, 환경정화수종까지 이렇게 명기해서 정해 놓은 이유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준공 때까지는 그걸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단위 식재를 해 놓은 조경업자들 쭉 가 보면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준공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 아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허가 나갈 때는 조례나 법령에서 정해서 식재를 하지만 준공 후에 그것이 지켜지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준공할 때는 당연히 설계대로 해야만 준공되고, 준공 이후에는 우리가 영구적으로는 못 하지만 2년 범위 내에서는 준공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어서 건축 건실화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점검하셨다면 그 점검하신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이걸 누가 현장에 가서 체크합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것을 추출해서 우리가 2년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별로 변동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개인주택이나 블록형 주택이나 이런 공간은 여기에서 명기해 놓은 이런 조건들을 다 지키다 보면 공유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공 이후에 식재를 뽑아내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용 식재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요.

준공이 나면 와서 그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면적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전수조사 아닌 부분 추출조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런 관리한 데이터 목록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분명히 제가 질의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보면 환경정화수종 같은 경우를 넣었다는 얘기는 대지 면적 안에 그 면적 대비만큼 환경정화에 대한 수종,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종을 넣어서 환경을 정화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후에 이 수종이 없어지거나 죽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뽑아냈다면 그거에 대한 이 난이 굳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아까 표시로 ‘준공용’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환경수종이면 환경수종 이렇게 해서 영원히 건물이 있는 한 관리되고 유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명기돼 있는 식재 면적이라는 게 세종시 녹지 비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녹지 면적에 이 식재 면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녹지 비율의 데이터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얘기고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하여간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관 조례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우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으로 추정되는 대상 건축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겠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전수조사를 2013년인가 한 번 했고요.

이재현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혹시 저희 것을 올려서 확보되면, 그 조사한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내년도쯤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려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빈집 정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있으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빈집 관련된 것들이 보면, 오늘 점심때도 지나다 보면 그런 빈집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면 지역에는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도 정확하게 정비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이 조례안은 아마 면하고 읍보다는 동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맞습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 빈집은, 읍·면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하여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읍·면 지역 별도, 그다음에 동 지역, 이 조례하고 또 농어촌 지역 조례 있잖아요.

두 개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법령만 다르지 같은 취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같은 취지지요.

네, 맞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걸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했던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실태조사에서 8개 특·광역시 중에 7번째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문제랑.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이동편의 실태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다고, 앞으로도 더 많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문자 예약을 하면 아직도 다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문자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다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인수 위원 그때 제가 애플리케이션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는 데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문자 예약은 구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주로 전화 예약을 많이 했었는데, 문자 예약도 받긴 받았는데 예약하는 데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이번에 시스템 구축이 되면 많이 개선될 걸로…….

손인수 위원 그 구축 시기가 언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용역을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이전에는 구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한 4∼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시 전화로써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1∼2등급 중증장애인분들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까지 포함해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인데 혹시 저희 거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보면 제17조입니다.

제17조제2항 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이용 예약을 위해서 즉시 이용은 이용일 당일에 예할 수 있고, 예약 이용은…… 찾으셨나요?

제17조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즉시 이용, 예약 이용, 정기 이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약 이용도 6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거에서 이것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미 2일 전에 다들 예약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에 정말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2일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택시하고 연계를 하는 방향을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4등급에서 6등급처럼 휠체어라든지 이런 보조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이번에 늘리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1∼2등급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아무래도 보조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하셔야 실질적으로 당일 즉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당일에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데 제도는 있는데 막상 이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볼 테니까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원래 해당 조례는 2013년도에 우리 시도 제정돼서 존재하던 조례이기도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각 지자체에 시달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고, 내용이 기이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구체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책무도 그렇고요.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교통업무 담당 국장님이 꼭 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교통약자이면서 교통수단 제공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위원 중에서 그냥 호선…… 기타 조례를 보면 현재 이 조례는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걸 검토했던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교통약자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조례 자체에 이렇게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라는 조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이 조례 자체 내용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정도로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는 내용이 표준 조례안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논의 중에 나온 내용인지.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교통복지가 이슈화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부시장님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보다는 저희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과장 이두희 표준 조례안에는 지금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아, 표준 조례안은요?

“부시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담당 국장님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름의 조례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을 만드신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답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제15조(교통약자의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용자들이 지금 차량 13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혹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 반영은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대략 추계는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추계도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8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어쨌든 조례 개정이 이번에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바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산 수반 역시 같이 가 줘야 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추계를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가능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를 서둘러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비용 추계 부분을?

○교통과장 이두희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다음 주, 그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예산 심의 전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한 2주 정도?

○교통과장 이두희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가급적 예산 심의 전에 주시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요청으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관련 자료도 받아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 이태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의하셨기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6시2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잠시 손인수 의원님께서 이석하셨는데 돌아오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예산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 예산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제4항에 보면 지금 벤처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4개 조합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 조합은 개별 조합이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별도로…… 혹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있는 조합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목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합을 계속적으로 결성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4개는 결성이 돼 있는 조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 이 조합이 어떤 고유명사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 또는 결성한 조합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특별히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

23.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2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

(16시3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의사일정 2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 보증 융자금의 이자 대납 금액을 2%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그 존속기한으로 정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 274억 2300만 원 중 국비 193억 37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시비 80억 8600만 원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특성과 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산업, 첨단신소재부품산업,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등으로 대표 산업을 선정하고 중앙 컨설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주력 및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22억 6900만 원,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에 28억 7800만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에 15억 4900만 원,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2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내역 중 글로벌 연계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와 산업기술 촉진법 제38조제3항 및 제6항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1900만 원으로 당초 산업부가 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글로벌 연계 지원 사업을 사업 초기 안정적 추진 여건 마련과 지역 간 형평 등을 고려하여 14개 시·도에 균등 분배함에 따라 국비 425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 산업인 자율차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공동 R&D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을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관내 창업 지원기관 컨소시엄이 중기부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통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 대응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지원 근거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창업 도약기 기업이 사업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혁신부터 투자 연계 지원까지 패지지 형태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 출연금 예산은 1억 원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등 창업 도약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2019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및 청년창업 챌린지 랩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우리 시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8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4억 9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챌린지 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창업아이템을 전시·판매하는 마켓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여 소비자 검증과 컨설팅 등을 토대로 창업가의 빠른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싱싱장터 아름점에서 2개의 챌린지 랩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나성동 복합쇼핑몰인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에 챌린지 랩 2호점을 추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자율을 상향 지원하려는 내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안을 상향 지원하는 개정안을 낸 배경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우리 지역에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 등 이런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가게에 저희가 우대금리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자 그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소상공인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게 파악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부분은 현재 취약계층이 한 60여 개소 정도가 별도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해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수가 현재, 취약계층 소상공인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수가 2016년 기준으로 한 9000여 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한 60여 개 소상공인 취약계층 정도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580개 정도의 소상공인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580개요, 올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데 취약계층은 아니고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융자 자금을 이차보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는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에 저희가 금액을 한 150억 정도로 상향해서 그중에 2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고 130억은 원래대로 지역에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올해처럼 비슷한 정도 규모의 소상공인이 지원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이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판단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저희 지역에 조직돼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특히 조례 개정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은 본 위원장하고도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소상공인에 관한 건 누차 반복해서 아마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지원에 대한 폭도 넓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0인 이하의 상인 또는 공인,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인 이하의 상인 또는 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 내지 그런 것을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회사를 포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는 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근 자치단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현황, 이렇게 이자율 현황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길게 해 주는 데가 3년, 김천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한돼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이 기간을 상한적으로 딱 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느 ‘3년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5%로 올려 주셔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3년이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시지요.

하시는데 좀 속된 말로 개업에 대한 그런 시너지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쭉 영업이 잘 됩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이 잘 되다가 이제 그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딱 이익을 볼 만하면, 3년 정도 되면 자금도 고갈되고, 소진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울 그 시기에 이것을 대출을, 융자해 주시고 이자율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지 말고 세종특별자치시 선도적으로 혹시 한 5년 정도로 상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이 자금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만 해 주고…….

○위원장 차성호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금융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증을 한다 하면 그거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솔직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상가 공실률도 많고요.

실제 상가를 오픈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향후 어떤 분들은 “앞으로 1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폭적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전통시장 관련 예산 지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국책도 있고 시책도 있고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 미약했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지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한 5년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하고 한번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가 돼서 정말로 나는 이런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책은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 써도 된다든지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 이걸 신청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말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를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됐고요.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취약계층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어째 우리 국장님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번에 이렇게 이자율을 상향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에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렸는데요.

증액되는 금액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특히 이자율을 이렇게 상향해 주시면 취약계층에 한해서 0.25% 정도를 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에 관해서 조례에서 지원 성과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지원 성과…….

김원식 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1182명이고 2018년 3분기까지는 1281명인데 이렇게 해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성과가 있는 게 있냐고요, 대표적인 사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많은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면 저희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인근의 공주, 천안은 2%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조례를 하시는, 물론 소상공인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해 주면 시민들은 다 좋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하실 때 설명 중에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말씀을 좀 하셔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논의가 있었고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라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 얘기를 들어 보니 “2.5% 상향 조정한 이자율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취약계층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2%로로 제한돼 있는 조례를 2.5%로 올린 다음에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맥스 2.5%의 이차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한해서 현재 계획은 저희는 0.25%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계가 있으면 0.25%를 지금 말씀하시든 아니면 0.5% 이상 2.5%를 얘기하시든 추가되는 퍼센티지에서 추계가 가능할 텐데 그런 내용도 비용에 수반되는 자료조차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사업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 지금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취약계층의 추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추계했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상승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자료를 만드셔서 좀 더 보완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역특화산업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 연고 사업 육성 사업,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풀뿌리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로 특화상품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사업까지.

여기 과제로 밑에 보니까 머루포도 바이어 활성 산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잠깐만 설명 좀 들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머루포도의 성분을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시화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위원장 차성호 올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뭐, 머루포도 같은 경우는 연서면 쪽에 지금 있지요, 이런 원산지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원산지라고 해도 많이 생산되는 데 주산지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연고 산업은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그것을 고부가가치하는 사업이고 그전에는 구절초, 무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절초는 영평사 관련 장군면 그쪽에서 진행하신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궁화는 어떤,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무궁화는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보니까 무궁화…… 아, 죄송합니다.

무궁화가 아니라 복숭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숭아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주산이 되는 또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 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과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특화 품목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앞으로 복숭아도 했고 구절초도 했고 또 머루포도도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이거 2020년도까지니까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특화로 해야 될 걸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강면, 연동면 쭉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면서 특히 연구를…… 우리 시 내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업화가 됐을 때 판매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는 대학교,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머루포도도 저희가 발굴해 내는 데 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냐하면 이게 사업 지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2018년이 다 가고 2019년하고 2020년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발굴이 지금 늦어지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별도로 매년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수행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드린 무궁화 같은 경우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돼서 수행을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모…… 이건 계속사업을 지금 머루포도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 공모가 또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제 그런 거지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연서면에 국한돼 있는데 복숭아나 머루나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특화가 돼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육성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특화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특화가 돼 있는 곳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금 복숭아나 머루포도는 이쪽에서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분야로 특화를 시킬 것인지 해서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하셔서, 지역적인 기후나 지형 이런 것에 맞는 기획을 하셔서 이게 끊이지 않고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19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우리가 국비 예산을 포함할 때 지금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예산은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초 확보된 금액보다 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국회 예산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 2018년도 예산이고요.

2018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이 사업은 당초 글로벌 지원 연계사업인데요.

이것은 원래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도를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김원식 위원 그 얘기는 알고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10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10월에?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10월.

김원식 위원 10월에 통보가 왔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산업부로부터.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고려대가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모해서…….

이태환 위원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응모를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의문인 것이 이것을 예산 대응투자를 고대 산학협력단에 직접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굳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기초와 광역을 같이 하는 가운데 시가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시 행정의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기획업무 또 ‘정책개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집행 업무는 소속 기관 등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에 역할을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을 출연하게 되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좀 더 관련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력적인 풀도 저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여금 출연한 거를 고려대에 보조하게 함으로써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또 성과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출연 쪽에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네요, 정부 지원금이 27억 원이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우리 시 대응투자금은 1억 원인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출연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정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 1억 원에 대한 정산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고려대학이 하게 되고요.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출연과 관련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간은 출연금의 성격상 이 출연을 하고 나면 정산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도 개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매 사업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정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한 바가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다소나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 보조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계속…….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보시는 바……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출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출연이라는 방법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장도 많은 부분이 동감이 가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해서 이태환 위원님과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개회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출연금은 맞지 않고 고려대 산학협력단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중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부결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보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인데요, 산출 근거 부분입니다.

산출 기초 세부 내역 중에 우선 창업기업 보육 지원사업비로 2억 5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63쪽…….

손인수 위원 63쪽에 사업명이 창업기업 보육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600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진 자료, 지금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진 창업기업 성장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게 창업기업들을 보육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업번호 12번에 창업보육 지원사업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14번에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기업 보육 지원으로 해서 또 2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기 창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창조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는 창조센터가 입주 또는 보육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육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은 우리 시 다른 공간 등에서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어쨌든 창업벤처기업 보육이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면 과잉이나 중복투자를 개선하라고, 그렇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일원화해서 행정운영경비 같은 걸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다만 저희는 그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창조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 외 기업들 포함해서 국비사업으로, 창조센터가 꼭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시 자체 차원에서…… 물론 그 수행을 창조센터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할 때 사업 목적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정책도 그렇고 이런 창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한곳에서 일원화해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창업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창조센터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그래서 조금 전의 동의안도 창조센터에 일단 돈을 출연한 후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만약에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창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메이커 랩 운영 10종하고 창업 챌린지 랩, 농업벤처 창업빌 운영이 있는데 이게 그 다음 안건 동의안하고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챌린지 랩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창업 챌린지 랩을, 이게 국비사업이 원래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먼저 자체 시비를 가지고 아름동에 2개의 창업 챌린지 랩을 운영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국비 공모 전제 조건이 “시비 자체 사업을 반드시 일정 부분 운영해라.”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선정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과는 별도로 시 자체 사업이라는 형태로 출연 동의안, 다음 안건 그걸 올려서 부득이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된다는 게 말씀하셨던 게 자율지원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공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필수요건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출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농업벤처 창업빌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단 1년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1년 사업인데 그게 우리 사업 계획서에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거기에서 자율지원사업비가 빠져 있었어요.

그럼 그건 왜 빠진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창업빌은 행안부 돈을 받아서 건물만 짓게 되고요.

그 창업빌을 운영하는 비용이 자체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사업이…….

손인수 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 챌린지 랩하고 창업빌이 있는데 창업 챌린지 랩은 자율지원사업이 포함돼서 예산 승인이 났고, 창업빌은 자율지원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 유형이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창업빌 같은 경우에는 3유형에 해당되고 그건 “건물만 지어주겠다. 그러니 시의 비용으로 운영해라.”라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이건 자율지원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로 건물을 지어 주면 그에 대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그럼 이번에도 창업빌 운영과 관련된, 이번에 올라온 게 자율사업비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이 8억 원에 포함돼 있는 게 자율사업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창업빌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업 챌린지 랩 운영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해서 지금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농업벤처 창업빌은 이번에 동의안을 안 내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는 창업 챌린지 랩하고 같이 하셨던 거고, 한마디로 저는 이 농업벤처 창업빌이 자율지원사업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가 유형별로 나눈 사업 중에 자율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업.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로 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어떤, 창업빌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손인수 위원 네, 2억 5000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2억 5000은 창업빌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조치원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15개 정도의 농업전문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그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예를 들면 투자유치…….

손인수 위원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기반시설 운영 이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거 지난번 예산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난번 예산 때라고 하시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추경으로 시작돼서…….

손인수 위원 추경 때 이게 반영이 처음에 됐던 금액인데 추경에서는 이게 빠지고 승인이 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니까 창업빌을 짓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걸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출연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럼 내년부터 이 창업빌이 구축됐으니까 그에 관련된 거기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비는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내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창업 챌린지 운영 이 비용은 지금 자율지원사업비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내년도에…….

손인수 위원 네, 이번에 들어가는 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농업벤처 창업빌 운영도 자율지원사업비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 금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 추경에서 삭감됐고, 그 삭감된 금액이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세부 예산을.

그럼 이건 자율지원사업비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율지원사업비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금액은 꼭 필수경비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벤처 창업빌을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행안부는 건물 짓는 비용까지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처럼 자율사업이든 자율사업이 아니든 저희 입장에 상관없이 그곳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비용은 반드시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업 챌린지 랩 운영에는 꼭 자율지원사업비가 있어야만 실행되는 사업이고, 농업벤처 창업빌은 자율지원사업비가 없어도 운영이 되는 사업의 유형이라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건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추가적으로 행안부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농업창업 챌린지 랩은 내년도에도 행안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 가내시 받은 거, 정확하게 문서로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화로 받은 내년도 행안부 예산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그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유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해서 9억 원으로 책정돼서 제출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업벤처빌.

손인수 위원 네, 원스톱 창업빌.

그런데 추경 사업계획서에서는 그게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 별도로 제출된 걸 보니까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지금 두 자료가 다른데 왜 그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업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올해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저희가 그걸 출연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실제 출연비를 받아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제로 받은 9억 원을 전액 집행하는 그 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내년 6월까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추경예산안에 9억 편성된 건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월이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에, 그때 사업비용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0% 집행했고요.

지금 설계 공모를, 창조센터에서 그 건물에 대한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설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조만간 집행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사업 집행을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12월로 뒀고,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국가 추경이 늦게 됐기 때문에 9억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산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정리된 것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 8억 원, 이번에 1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사업비, 올해 사업비는 그럼 어디까지 쓰였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시점은 확인 못 했는데요.

특별히 무리 없이 대부분 다 집행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손인수 위원 불용액이라도 남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부 금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의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계산해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빼서 출연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 원으로 준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에 따라서 중기부도 지금 매칭비를, 국비 지원을 준 금액 비율만큼 깎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남는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짤 때 남는 예산을 다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모두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반드시 8억 원이 출연됐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그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이 사업이 지난번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 차성호 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야 하니까?

그럼 자료를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마이크 꺼짐)네, 지금…….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자료가 저희한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 시간을 가지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중 운영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금번 출연금은 5억 원만 우선 지원하도록 결정하였고, 내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출연금은 정산자료 결과를 확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의로 의결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은 일부 동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일부 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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