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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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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0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국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포함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가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557쪽 및 558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91억 322만 원보다 942만 원 증가한 191억 126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6억 6257만 원에서 840만 원 증액한 총 36억 7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560만 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02만 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561쪽에서 5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87억 736만 원보다 2.09%가 증액된 497억 2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6쪽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365만 원에서 321만 원 감액한 23억 2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관계자 워크숍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56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8261만 원에서 8억 5120만 원을 증액한 99억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폭염 피해 저감 사업 4억 1000만 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을지연습 실시 29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56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4997만 원에서 1억 6932만 원을 증액하여 347억 1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5000만 원, 수해 소하천 응급 복구 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월하천 재해예방 사업 3억 원,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쪽에서 6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6건으로 예산액 276억 8824만 원 중 145억 7924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총 6건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등 5억 741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 19건으로 하천변 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라 예산액 270억 3300만 원 중 139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총 1건입니다.

측량 대행자 선정 및 재조사 측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81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 기사가 났는데요.

“세종,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선정” 이렇게 났습니다, 2018년 11월 15일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8년 안전문화대상 우수 사례 단체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의 표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우수도시로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2018년 7월 18일에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현재 구성 현황, 대표단 인원, 교육 수료 현황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신고 건수라든지 내용 등 이렇게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폭염피해 저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 자료 일체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31쪽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하천 감액 부분하고 내창천 감액된 부분이 대교천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증액에 대한 사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특별재난관리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진행된 사업이 3건 있잖아요.

페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6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1쪽에서 603쪽까지 보시면 재난관리과에서 특교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난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폭염 피해 저감사업 그리고 지하안전관리 이 3건이 있는데 11월 8일인가 저희가 사전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사전 보고를 받은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3건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전 보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명시이월이 2건이고 폭염피해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사항은 사전 보고드릴 그때 당시에는 폭염 피해 저감사업들을 명시이월 안 시키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유가 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실제 그러니까 집행 잔액들을, 일부 사업들이 아마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나간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 액수가 변동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오늘 받은 이 자료?

며칠 이전에 만드셨어요?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는 언제 만드셨냐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안을 만든 것은 시간이 조금 됐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이 이 예산안을 작성한 이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이것을 명시이월 하지 않겠다고, 명시이월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예산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 작성할 당시에는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 놓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얘기를 뺐거나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손현옥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전 보고한 자료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돼서 추진했다고 나왔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했던 것 맞고요.

손현옥 위원 여기 명시이월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 튀어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요구해 놓은 자료가 오면 그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빨리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26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은 비율에 해당되는데요.

26건 중에서도 10건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100% 명시이월 됩니다.

약 40%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많고요.

세부적으로 명시이월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지나치게 과다해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늦게 받은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공기상 이월시킨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액수가 상당 부분 큰 것들이 사실은 하천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서 올해 집행하기 부족한 부분들은 감액을 하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하천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액수들이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하천 같은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1차 연도에는 설계, 그다음에는 보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0개 사업명 중에서 하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천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 부분이 아니고요.

박용희 위원 네, 전액은 2건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아주 소량 쓰고 대부분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나 또는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같은 것은 겨울철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나 국고를 받는 사업인데요.

그게 조금 많이 늦게 내려와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폭염 피해 저감사업 3개 사업도 전액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중 폭염 종료’라고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되었는지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8월 한참 더울 적에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태풍,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서는 폭염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살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폭염 관련해서 3건에 관해서는 예산액과 이월액이 일치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은 7월, 8월에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만 드리고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항목이 잡혀 있지 않아서 사용한 부분 외에 이월시켜야 될 사항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이월시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액이 남은 것처럼 보인 거고요.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 1000만 원 정도에서 집행 잔액이 6000만 원 정도니까 그 금액을 다 이월시켰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29.3%면 거의 30%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득이한 사안도 있겠지만 체계적인 예산 수립을 못 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개선하셔서 명시이월이, 그 비율을 대폭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을지연습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처리 반납으로 2980만 원 반납되었는데요.

이게 을지연습 관련 예산이 남북 평화 모드 때문에 올해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아서 감액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미 회담 이후로 대한민국에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비상대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할 적에 같이 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될지 또 집행이 될지 차후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풍수해보험 찾으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2017년에 자부담률을 9%로 낮췄지요.

낮추니까 가입자가 급증했고 다시 급증하다 보니까 자부담율 26%로 올렸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감하고 이래서 결국 정책조정회의에서 27.6%로 결정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가입률을 9%로 낮추니까 당연히 가입자가 많고 가입률을 올리면 가입자가 줄어들고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거에 정책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기,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시 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하게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많은 가입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한 4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들을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관해서 당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율의 적정한 수준을 27.6% 정도로 다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부담률을 9%로 낮출 때 당시 국장님이 이 업무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9% 낮췄다가 다시 26%로 올렸다가 다시 27.6%로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 9% 낮출 때는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급증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자부담률을 26%를 올렸다 다시 또 27.6……,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자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본예산은 몇 퍼센티지로 잡았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똑같이 27.6%로 잡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액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내년도 예산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내년도 예산액 3000만 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여름인데 폭염 피해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구분은 국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국비 확정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임채성 위원 3차까지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차가 6월 27일이고요.

2차가 7월 25일, 3차가 8월 6일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1차에서 3차까지 구분 지어서 됐는데 한 번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적절하게 전부 다 집행이 됐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채성 위원 6월에는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2차에서는 아마 일부 미집행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미집행이 많이 나왔고요.

임채성 위원 3차에서 미집행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국비가 확정됐으면 국무총리도 “폭염도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라도 발 빠른 대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늘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살수, 선풍기 지원, 쉼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폭염 사업을 했던 것이 그늘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 살수,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설치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 이런 것들 외에 홍보 차량, 쿨토시라든가 이런 소모품들 보급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 이것이 6월 27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말하자면 발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무더울 적에 이것이 바로 설치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이 동시에 발주를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쉽게 말해서 그늘막 품귀현상이 당시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폭염도 재난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발주하는 방법을…….

임채성 위원 조금 더 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늘막 설치가 79개소 돼 있는데요.

동·읍·면 지역 구분해서 동 지역에는 대략 몇 개 정도 되고 읍·면 지역에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실은 폭염 그늘막은 통행이 많은 동 도심 지역 위주로 해서 79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동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읍 지역 조치원에 일부가 있고요.

읍과 동 지역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대부분 동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79개 중에 사실은 75개소 정도가 동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75개소가 동 지역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읍·면 지역에도 분명히 왕래가 잦은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늘막을 설치할 적에 보행자들 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야를 막지 않거나 보행자들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75개소가 동 지역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 살수 같은 경우도 신도시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왜 읍·면 지역은 없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도로 살수 같은 경우 하는 게 사실은 과열된 지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열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신도시 지역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했고요.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3차에 걸쳐서, 6, 7, 8월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이 됐는데 6월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7월에는 일부 미집행되고 8월에는 거의 미집행되고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게 “폭염도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던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조금 더 발빠른 대처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사용하더라도 빠른 대처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극심할 때 과연 거리에 다니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박용희 위원 정오 때부터 오후 시간에 어떤 연령층들이 거리에 나올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무래도…… 글쎄요.

그 시간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니실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요.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왔을 때 아주 초등 저학년들이 학교에서 점심 먹고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쯤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폭염이 아주 극심한 때거든요, 시간대가.

그리고 어른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폭염이 심하지 않은 이른 아침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요.

또 해가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요.

그래도 폭염에 좀 안전한 상황인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다 폭염에 노출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병을 준비하겠지만 일부 친절한 기관이나 어떤 상가 이런 데서는 얼음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고요.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도 폭염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폭염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업에서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늘막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친절히 생각한다면 그 폭염 시간에 누가 거리를 이동하는지, 그 연령대에 맞는 어떤 대책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많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세종시는 인공구조물이 대단히 많아요.

이래서 지열이 더 높아질 거고요.

힘들 텐데 내년에는 그늘막에다가 얼음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 아이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갈증이 많이 나거든요, 폭염이 있을 경우엔.

그랬을 경우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책을 가진 것 정도로 내년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제적인 대응이 돼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면 좋겠고요.

우리 세종에서도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런 불행적인 일은 내년에는 없도록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의 수난구조 안전장비 이것은 안전정책과 소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호수공원이요?

윤형권 위원 네, 안전장비,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런 관리.

안전정책과 소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재난안전상황실로 돼 있어요, 호수공원관리센터 관련돼서.

사고가 났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 이런 인명구조장비 이런 것을 비치하거나 또는 이것을 점검 또는 구입해서 비치하고 이런 것은 안전정책과 소관이지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정책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호수공원에 설치가 된 인명구조장비입니다.

장비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잘 모르시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전 인명구조, 즉 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튜브를 던져서 튜브를 잡고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활동하는 사람,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최초 발견자.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세 달 동안 그것을 점검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던져 주고 하는 인력 3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 점점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2016년에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초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쓰도록, 일반 시민이 쓰도록 장비를 갖춰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전문가하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던지면 실패했을 때 회수를 해서 다시 던져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가.

또 하나는 이 장비를 잘못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머리통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 후에 응급조치를 이렇게 한다고 순서가 나왔어요.

1번,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이게 순서입니다.

2번,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세 번째로 가슴 압박을 30회를 하고, 네 번째, 인공호흡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수상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호수공원에 빠진 사람은 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꺼냈을 때 먼저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CPR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 물에 빠진 사람을 시민이 건져 내서 이 순서대로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3명, 점검을 맡은 사람들이 기간제입니까, 전문가예요?

이쪽 관련된 전문가 아니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처우라든지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처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점검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호수공원만 살펴봤는데 고복저수지라든지 금강변이라든지 다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전면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튜브 방식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튜브를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서 부상당하거나 또는 1차에 실패했을 때 회수해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게 엉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명구조 CPR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전수조사 해서 잘못된 부분 몇 개 다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인건비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는데 투입된 인력이잖아요, 123페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소방서…….

손현옥 위원 아, 이것은 소방이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액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국 명시이월 건수가 26건입니다.

그리고 예산 276억 대비해서 약 145억으로 57.7% 정도가 명시이월액입니다.

재난안전과는 6건에 100%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공감이 가고요.

이런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원인하고 줄여야 할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고요.

다음에 집행 시기를 가능하면 당겨서 다시 한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제출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예산 편성할 적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금 구체적인 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천 정비 사업 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94.5%가 이월액이에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또 지장물 시설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해서 5% 정도만 투입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공사 진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하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백천지구 사업이…… 잠깐만요.

백천지구 사업의 전액이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요.

백천지구 사업 전체는 공기가,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전체 사업비 삼백몇 억 중에 대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거기 어린이집 입구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가 조금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 추경으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에 제대로 집행을 다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백천지구에 대한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100%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은 많이 진전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추가된 부분 한 200여m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전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편성한 예산 대비해서 미집행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쨌든 공사 진척도는 매우 더디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여튼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수용률이 매우 낮아요.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오십몇 퍼센트에 머물고 있거든요.

혹시 2∼3달 지났는데 비율이 올라갔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들이 개별적인 보상 협의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 처리 중인 부분들이라 그 이후로 두 달 사이에 보상률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위원회로 이관한 건수와 액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상병헌 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바로 준비가 될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개의할 때부터 자료 요구한 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이미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도착 안 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10시에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 새로 만들거나 하는 자료들이 아닐 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새롭게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조금 가공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개별로 말씀드려 볼까요?

손현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손현옥 위원님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저는…….

○위원장 상병헌 받았습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거 받았는데요.

원본대조필 자료를 다시 요구했거든요.

폭염 예방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에 관한 내용 일체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이…….

손현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다 보여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시에는 받아서 분석해서 질의·답변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일단 국한해 주시고 본 시간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는 상임위 활동 종료 후에 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료를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간이 1시간여가 넘었는데 분량이 많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p 정도면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안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폭염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보된 것에 의하면 겨울철 혹한도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혹한에 따른 예방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11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혹한, 추위 그다음에 강풍, 강설 이렇게 3개를 중점적으로 대응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주로 중점은 강설 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한 관련해서는 일단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주거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찰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준비 태세는 아무리 철저해도 또 어떤 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폭염 당시에 그늘막이 없어서 예상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됐지요.

그것을 학습 효과로 본다면 혹한기에도 어떤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겁니다.

강설에 따른 그런 준비물이 또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넉넉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제설 관련 장비들하고 물품들은 적재적소에 보관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1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준비하시는데요.

지금만 해도 날씨가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닙니다.

이런 날씨에 준비를 하면 어려움이 덜한데 꼭 이상하게 추위가 닥쳤을 때 준비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힘도 덜 들이고 예산도 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폭염도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혹한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사업들을 보니까 계속비 잔액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집행 잔액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속비로 하는 게 맞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손현옥 위원 먼저 계속비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계속비는 장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되면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 예산을 연차별로 계속 세워야 되는 그런 구속력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 운용의 어떤 경직성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이거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하는, 그러니까 명시이월 절차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에 쉬운 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직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하천 쪽 업무들은 중앙부처와 국비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계속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하천 쪽은 그렇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적정한, 타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계속비로 쓰면 운영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비로 계속 남겨 놓고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구속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담당 부서와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차피 같은 목적으로 쓰게끔 나온 돈인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계속비로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5년 동안 3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 사업 개요는 그렇게 해 놓지만 그 해, 그 해 해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비로 하면 총예산이 계속비 편성할 때 준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부서와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경직성이 있다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보면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켜 놨어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처리하는 게 맞는 처리인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사업은 저희가 9월 합강캠핑장에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준비를 다 해 놓고 그날 태풍이 왔어요.

부득이 당일 바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손현옥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제가 요구한 본래의 취지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여기에 월하천 감액 예산 3억하고 내창천 감액 예산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하고 12억 하면 15억인데 이 15억을 대교천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거잖아요.

3억과 12억 하면 15억인데 이 15억을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쓴다는 건데 그러면 15억 중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천 정비 7.6㎞, 교량 3개소 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이 내용 오는 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지금 1시간 반에 걸쳐서 온 자료가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다릅니다.

31쪽하고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예산안 첨부서류, 작은 거 31쪽.

내용이 다른 거 확인하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떤 부분을?

○위원장 상병헌 보십시오.

예산안 첨부자료 31쪽에 보면 ‘교량 3개소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량 3개소 정비하는 거 이외에, 교량 이외에 다른 거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교량 5개소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량 개수가 달라요.

교량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교량 숫자는 5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첨부서류 자료가 틀린 거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교량 5개소 이외에 다른 사업은 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기본적으로 제방이 낮은 곳을 쌓거나 다음에 강폭이 좁은 곳을 넓히거나 그 외에 그 구역에 있는 교량이 기존에 있는 것이 위치, 높이가 안 맞거나 아니면 좁거나 했을 때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놓거나 해서 주로 제방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거, 다음에 강폭, 말하자면 하안 이거를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그다음에 교량을 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수되는 도로를 놓거나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내용이 물론 축대를 포함해서 호안 정비 사업하고 교량 5개 설치하는 거 이외에 또 뭐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15억은 우선 보상비에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대교천…….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그러면 이 교량 5개가 어디어디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시간 지나고 나서요.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혹시 아까 받으신 자료에 더 요구할 자료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원본대조필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분량이 얼마나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글쎄요, 일체의 서류라고 해서 일체의 서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지고 옵니까?

손현옥 위원 지금 가지고 온 자료도 아까 전에 받은 자료랑 거의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교부받은 날짜가 11월 8일이거든요.

11월 8일이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보고받은 날짜가 11월 8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산안 작성은 11월 8일 이전에 작성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 설명을 들은 날이 11월 8일인데 이전에 작성되어 있는 명시이월액이 누락돼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1월 8일에 사전 보고할 때 이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제가 보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릅니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5개 과를 총괄하시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본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가서 보고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누락됐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설명하시면 납득이 가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직접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들렸거든요.

손현옥 위원 제가 아까는 사전 보고받은 책자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밖에 놔두고 와서 없네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그 상황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직접 안 하시더라도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위원회에 보고하러 올 때는 보고 일정을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것까지 내용을 저한테 와서 컨펌(confirm)을 받고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국장님이 모르시더라도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명시이월시켰고 그런데 사전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었고 또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날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과장님도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11월 8일에 사전 설명할 때는 지하 안전 관련해서 옥외대피소 영문 교체하는 것하고, 재해 문구 간판 설치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9월하고 10월에 교부받아서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폭염 저감 대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락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월시켜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월은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거고 불용처리라는 거는 그걸 반납한다는 뜻이겠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그 사업으로써는 불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방법이…….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차년도 다른 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차년도에 쓰는 것은 이월……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떤 선택의 폭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시켰는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손현옥 위원 그리고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게 없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입니다.

손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못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손현옥 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일 처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쓰고 내년도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쓰는 게 저는 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000만 원이라는 돈인데요.

그 점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설명 시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자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많이 개선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세한 부분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들은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첨부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교량 개수의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국장님이 직접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는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558쪽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이 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84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이렇게 됐는데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원산지 위반 관련법에 근거 조문이 2개가 있는데요.

과징금은 말하자면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서, 그러니까 외국산을 국산으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작성했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하고 과태료는 그거보다 조금 미미하게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거나 잘 보이는 곳에 놓지 않고 안 보이는 곳에 살짝 감춰 놓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부과하는 거고요.

과징금은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경제적 환수 이런 성격이 있고요.

과태료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질서벌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런 성격이 있어서 최대 금액도 상이합니다.

임채성 위원 과태료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고요.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그래서 차이는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 징수 또는 과태료 부과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신고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에 의한 것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 다 조사해서 하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신고 없이 단속에 의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100%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신고를 받고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단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안전정책과장 곽근수입니다.

저희가 단속은 행안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수립돼서 내려와 같이 단속을 나가는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단속이 없을 때는 저희가 소위 테마 단속이라고 해서 시기별로 그런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획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단속하고 이런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원산지 표시도 같이?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럼 전수조사 또는 단속이 아닌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선별적인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시기별로 김장철 그러면 고춧가루…….

임채성 위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시정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나요?

과징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후에 관리가 되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가 DB가 다 있어서 그런 것을 추적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런 건이 있었던 데를 추가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는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분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함께 참석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늘 회의 다 종료한 다음에 와서 우리 교안위 위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38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13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서 과태료 및 불용 차량 매각대 등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을 증액,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입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3500만 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7억 9100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4800만 원, 원리119지역대 이전 16억 8900만 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원 1800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2100만 원, 세종소방서 청사 앞 신호제어기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20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3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계수조정 시 산출 오류여서 감액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8개 안전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서하고 바로 같이 있는 직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직할센터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세종소방서 직할, 조치원소방서 직할.

그래서 그 직할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나머지 외곽센터 6개 센터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섯 분만 필요해서 두 분이 과다 계상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인원인데 그 필요한 인원분에 대한 계산 오류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여덟 분으로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섯 분만 충원하더라도 그게 센터마다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무리는 없다.

2명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분이고 그래서 2명 정도가 더 과다 계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은 전체 8명이지만 계산은 6명이어야 하는데 2명까지 추가 계산해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8명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기준 인원이 6명이라고만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직할센터 두 곳을 뺀 나머지 외곽센터만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외곽센터마다 한 분씩 해서 6명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당초에 6명으로 계산하시지 왜 8명을 고려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당초에 ‘직할센터라고 한 분 더 추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거는 외곽센터하고 직할센터 직원 처우상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걷어 내고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설명하고 편성 필요성 사유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편성 필요성을 보시고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처음에 직할센터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직할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던 터라 그걸 제외하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여덟 분으로 세팅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직할센터 두 분을 빼고 나머지 여섯 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 거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근무 형태에 보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소방에서는 몇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7월 이전에는 2.5교대를 하다가 7월 13일부로 3교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1주기 3교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교대는 실질적으로 ‘당번, 비번, 당번, 비번, 비번, 비번’ 이렇게 가는 근무 형태를 얘기하고요.

3교대는 21주기라 하면 1주는 ‘주, 주, 주, 주, 주, 비, 비’, 2주는 ‘야, 비, 야, 비, 야, 비, 당’, 3주는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5교대보다는 3교대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인 저로서도 직원들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산업의학 전문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2배로 더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직장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도 다 숙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3교대면 교대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교대는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8시간씩 구분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8시간씩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고요.

21일 주기에 맞춰서 되는 거지요, 어떤 때는 당번, 어떤 때는 야근 이런 식으로 해서.

박용희 위원 3교대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많지요.

인력만 많이 충원된다면 지금 저희는 3조 3교대도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저희보다 약간 여유가 있어서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상황실 상황요원들 그 사람들도 4조 3교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5교대에서 3교대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내부적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해서 기정액으로는 7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예산액으로는 1500만 원으로 증감했는데 증감률이 114.29%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세종소방서도 보면 589쪽인데요.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233%가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증감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순차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583쪽의 과징금 증액 사유는 전의면에 “이지테이프”라는 스카치테이프 공장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 공장에서 건축 변경을 하는데 변경 허가를 우리 소방서에 맡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사의 벽과 지붕을 증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과징금 1건으로 8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89쪽에 세종소방서 과태료 건은 과태료가 총 83건 부과됐습니다.

집중 부과된 게 제천 화재하고 밀양 화재 이후로 저희가 불시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사이에 총 20건 넘게 부과됐고 그 이후로도 점검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공사업법 위반 2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건, 기본법 위반 5건, 다중이용업 특별법 위반 25건, 설치·유지법 위반 29건 그래서 총 83건이 부과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불시단속이나 점검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혹시 신고에 의해서도 부과가 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인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많지는 않고요.

10에 1∼2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불시단속인데 전수단속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수조사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수조사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임채성 위원 전부 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2개월 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임채성 위원 이 이후 시정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1차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이 노출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특수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1인당 20만 원인데 경기도가 1인당 30만 원이고 서울이 26만 원, 전라북도 25만 원, 대부분 한 22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히 건강진단 비용이 경기도와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 비해서 진단의 항목이라든가 빠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님 질의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세종시가 2016년도에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요관찰 그리고 유소견, 요관찰이 뭐냐 하면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관찰이 필요한 자’, 그리고 유소견이 뭐냐 하면 ‘의사가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 이 2개를 묶었을 때 전체 2016, 2017년 2개 연도만 봐도 비율이 우리 세종시 소방공무원들이 72.5% 그리고 2017년도에 66.7%, 이게 비율 합산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건 전국적입니다.

같은 해에 2016년도에 56.3% 그리고 2017년도에 59.6%,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즉 뭐냐 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율입니다.

이것이 무려 2016년도에는 16.2%가 높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그리고 2017년도에 7% 이상 높아요.

그리고 실제 사망률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사망률을 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은 평균 사망률이 62.3세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평균 사망률이 59.8세예요, 60세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평균 사망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나온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단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금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유성에 있는 S병원 그리고 충북대병원 등등 했는데 이 비용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도마다 또 병원마다 약간 근소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건강검진을 의뢰해서 받는 곳은 유성 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병원, CMI, 충북대병원 4곳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대부분 20만 원 단가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경기도나 아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의 병원하고는 크게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10에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래서 저희는 이 4개 병원에 올려서 건강검진을 의뢰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종합병원 진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로 봅니다, 진단 수가라든지, 진단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약 10만 원, 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세종 소방공무원들이 진단 항목이 다른 데 시·도에 비해서 누락되거나 진단이 더 세밀하지 않거나 이런 염려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규상으로 규정화돼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에 법규화돼서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진단 비용만 보면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서울은 26만 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광주가 25만 원, 가까운 전북만 해도 25만 원이고.

그런데 이런 비용의 차이가 실제 건강진단을 받을 때 품질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소방본부장 채수종 품질이 일률적으로 병원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료진도 다르다고 또 의료장비도 다르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병원을 신뢰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특수건강검진을 의뢰해서 진료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하고, 수혜를 받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윤형권 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병원 단가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술 비용이라든가 진료 비용이라든가 지역마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20만 원으로 한정해서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실제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세종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서 20만 원 가지고도 30만 원인 경기도와 같은 항목, 같은 진단 장비를 가지고 진단 수준이 같은 것인지 따져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거까지 해서 본부 차원에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추경 심사 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직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예산 심의 전에라도 예산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세종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27%가 고지혈증이에요.

다른 직종하고 다 비교를 못 했지만 경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도 소방공무원보다 세종시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관찰’ 그리고 ‘유소견’ 이런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20만 원 정도의 진단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전까지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렸는데요.

관련된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20쪽에요, 당초에 예산 편성액이 8500여만 원이거든요.

8500여만 원인데 이 예산액은 8명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32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추경에 5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신 거잖아요?

52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6명분에 관한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8500여만 원은 8명분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양식에 맞춰서 당초예산 편성액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1장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픈 소방관이 전체 62%’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픈 소방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소방관들이 어떤 질환들을 겪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도 대체적으로 현장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PTSD,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간혹가다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시간 365일 계속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수면이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쉽게 감기나 환절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평소에 대하는 것은 그 정도로 대하고 있고요.

요즘 한참 심신안정실이다 뭐다 해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 쪽으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소음성 난청으로 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화재 현장에 먼지나 광물성 분진, 연기 이런 것 때문에 폐 질환자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소방관들과 관련된 협력 병원들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용희 위원 지난주에 우리 주변 오송에도 베스티안 병원이 개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세종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요.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소방청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고요.

저희 본부 차원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국내에는 소방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방 전체 인력은 몇 명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4만 6000 정도 되고요.

아직 소방전문병원이 없어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최근 국가 정책적으로 충북 음성인가요, 거기에다가 “소방복합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 전문병원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희생도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소방전문병원도 전무해서 이런 것도 빨리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음성에 한 곳이 세워지면 그 한 곳만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소방방재청에 많이, 소방관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소방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소방서 업무 개시일이 2016년 6월 7일이에요.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세종소방서 앞에 신호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신호를 제어하고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는지 의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애당초 세종소방서가 신축되면서 설치될 당시에는 저희가 건축을 하고 도로 입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시각이 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제어기시스템 미설치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종소방서 설치되고 나서 행복청하고 LH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내년 4월쯤에 설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는 세종소방서에서 보람동 방향이나 시청 방향으로 출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에 유턴하는, 터널 들어가는 입구 부분 고가차도까지 유턴을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정말 긴급한 상황에는 불법으로 유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까지는 불법을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때에 따라서는 진짜 긴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고가차도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에 필요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는 무단히 불법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한 2∼3명이 나와서 수신호를 통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그게 전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신호제어기라고 하면 긴급한 상황 시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할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빠른 진출이 가능하게끔 제어할 수 있는 신호제어기 그리고 신호등도 설치가 돼야 하고요.

LH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LH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채성 위원 세종소방서가 업무 개시일이 2016년 6월인데 2019년 4월쯤에 그게 설치가 되려고 해요.

3년이라는 시간인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빨리 해결이 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복청 내부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했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임채성 위원 경찰 쪽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임채성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급출동 시 신속한 출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늦게 사업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요청이라든지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내년 4월까지는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야 마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작성이 돼서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자료 보시고 어떠세요?

지금 온 자료는 2019년도 8명분에 대한 예산액 산정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2018년도분인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전에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사안은 정회 시간 동안에 본부장님이 자료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또한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 주신 예산은 적극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김진화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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