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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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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1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06억 5098만 원보다 90억 3044만 원이 감액된 116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 16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6200만 원으로 총 15억 6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77억 8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09억 7116만 원보다 147억 3742만 원이 감액된 362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227억 551만 원보다 49억 8205만 원이 감액된 177억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이언스비지니스플라자 구축 완료로 8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역산업 거점 조성 등에 80억 86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지식재산창출지원 등에 16억 90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16억 863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 상용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상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억 1120만 원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구현 등을 위해 13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8203만 원보다 17억 2487만 원이 증액된 58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억 8357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7억 494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34억 2206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3억 7550만 원,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지역 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에 7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4억 6509만 원보다 53억 8637만 원이 감액된 120억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3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투자 촉진, 투자유치 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91억 4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11억 3078만 원,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등에 2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벤처 보육 공간 및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등에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7억 1853만 원보다 60억 9387만 원이 감액된 6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 완료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비 39억 원, 미래산단·전의2산단 진입도로 개설 1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긴급 보수, 공공시설 정비 확충, 설해 응급복구장비 구입 등에 2억 원, 전의면 관정리 진입도로 개설 2억 5000만 원,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491억 687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등 국고보조금 10억 원,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1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으로는 전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8억 6200만 원과 조치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억 1400만 원, 그리고 조치원·전의·명학 시설 충당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41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등 5개 사업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 132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132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 3억 원, 지역에너지 사업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375억 687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69억 2480만 원, 이자수입 6억 439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375억 6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95억 8363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1억 8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6억 8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잉여금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표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사업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총사업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이 포함돼 있는 설명서 1부하고 2018년도 예산 집행 계획, 아까 거하고 약간 중복됩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세입예산액 및 산출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2018년, 2019년 세입예산의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관련해서 제1차 지역에너지계획 용역 방침서하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방침서에는 예산이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역산업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출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19년 예산 관련해서 균특 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금액을 분류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액 중에서 2019년 이전에 착공 완료해서 2019년에 지불 예정인 보조금 현황하고 2019년 착공 예정인 소요액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1쪽 위탁관리비 42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산액 88쪽 인프라 개선 3000만 원 있어요, 상세 내역하고.

예산안 90쪽에 보면 위탁관리비 1억 89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산 현황 좀 제출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위탁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수행기관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이 사업 관련해서.

매칭 비율하고 국비 얼마 들어갔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위탁인데요.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집행 내역하고 시기는 2019년일 테고…… 집행 내역이 들어 있는 자료 전반적인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세입예산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서 질의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먼저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일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후반부로 미루고 세출예산부터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산학클러스터 지원센터 보강 및 운영 관련해서요.

이 지원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준공은 되고 실제로 쓰이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 초 정도, 준공 처리는 올해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 초부터…….

유철규 위원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건물 준공은…….

유철규 위원 그럼 운영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 관련한 체크도 하고요.

마치 아파트 입주할 때 사전에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면 한 2∼3월, 3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반영된 예산은 몇 월부터 반영된 사항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2월분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철규 위원 12월이 반영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0개월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0월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10개월입니다.

유철규 위원 3월부터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한 달분 같은 경우에는 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 4, 5, 6, 7, 8, 9, 10.

유철규 위원 아, 3월부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혹시 자료가,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네요, 연말 집행 예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예산이 30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5억 900만 원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액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이게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국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를 늦게 쓰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서 시비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내년도 결산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유철규 위원 혹시 바로 말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포함된 내용인데요.

29쪽입니다.

사이언스플라자 운영계획 관련해서 2018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사용료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용료가 7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리비는 28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된 내용이 사용료가 183억이고요.

아니, 183억이 아니고 1억 8300만 원이고요.

관리비가 3억 55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이언스비즈플라자는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라고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9월에 문을 열었고 그간 입주 기업들이 입주를 차근차근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수입이 적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80∼90% 입주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았고 관련된 관리비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사용료가 7500만 원이고 관리비가 2800만 원이거든요.

이 근거하고 뒤에 내년도 사용료는 1억 8300만 원이고 관리비는 3억 5500만 원이거든요.

관리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28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사용료가 7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관리비는 3억 5500만 원이고 사용료는 1억 8300만 원이거든요.

관리비가 훨씬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료에 비해서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간단히 보시면 사용료는 제곱미터당 월 3200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사용료하고 관리비 비중이, 2018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사용료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2.5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비중을 보면 오히려 관리비가 사용료에 비해서 오히려 2배 정도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관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리비의 단위 면적당 부과료가 2배에 가깝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일부 9월에 준공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용료와 관리비가 산출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비슷한 비율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확 다른 이유가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따 자료를 보고 나서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왕 한 김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예산 근거를 국장님 아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말씀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세입예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2017년도 거를 확인했거든요.

2017년도 예산하고 결산부터 확인했는데 세입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은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세입예산을 얼마를 잡았느냐.

1억 8000으로 잡았거든요.

1억 8000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결산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까지만 계산해 보면 이게 추산이 간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2억 정도, 2억 20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까지는 2억이고요, 12월까지 하면 2억 2000 정도 되지 않나.

유철규 위원 2억 2000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내년도 세입은 한 2억 2500, 세입예산 2억 2500 정도 잡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자료를…… 제가 아까 자료 중에 전통시장 주차장 수입 내역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차장 수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연말에 추정이 얼마 될 건지 정확히 확인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까지 2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억 2000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정상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리즈너블(reasonable)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면, 자료를 보면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관련해서 이게 경제정책과 거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세우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 그것 등과 관련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 확보량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법상 계획인데 지난번에 만든 부분, 5년 전에 만든 부분이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는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지난번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년 전 상황이라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보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거는 하고요.

불편하지만 뒤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가 좀 다른데요.

예산안 538쪽입니다.

회계가 특별회계 쪽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따 특별회계 할 때 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84쪽을 봐 주시면 자본이전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정해진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종료가 아직 안 돼서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생각은 조치원 쪽하고 그다음에 금남·장군면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52쪽에도 보면 금년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미집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연말까지 집행되는 건지, 이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것은 지난번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재현 위원 8억에 대한 부분하고 84쪽에 있는 금년도 5억하고 지역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소정면 일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게 이월돼서…….

이재현 위원 그 명세 좀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79쪽이고요.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4억 5000으로 편성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도에는 2억 2150만 원이고요.

증액된 부분이 2억 28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전체 금액 4억 5000 중에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특허청 추후 확정 통보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00% 매칭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부사업별로는 국비에서 편성하면서 국가 쪽에서 편성 기본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구체적으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매년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운영비라기보다는 사업비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천안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내년에는 우리 시에 지식재산센터를 별도 설립하기로 확정돼서 관련 사업비도 좀 늘어나고 보다 공격적으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특허청을 잘 설득해서 금액을 많이 증액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위치는 조치원 SB플라자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확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센터를 짓게 되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게 되는데 해마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씩, 앞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5 대 5 매칭 비율은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요.

다만 천안에 있던 기관이 우리 지역에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공격적으로 지원하겠는 뜻이고요.

저희 생각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 문제로 인해서 특허 지원 문제가 4억 5000보다 더 빠르게 단기간에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김원식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특허 상주하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5명이고요.

상당한 규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데 천안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무래도 천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천안까지 찾아가서 지식재산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타 조직 내에 서브로 있다 보니 다소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간 지역 기업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을 어렵게 설득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국가기술자격 상설검정장은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공회의소가 위치해 있는 3생활권 소담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비하고 자부담 7 대 3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근거는 특별히 없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김원식 위원 근거가 없는데 이런 거는 왜 5 대 5로 안 하고 7 대 3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무래도 민간에서 이걸 받으면 수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면 응시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보조 기관의 열악한 부분들도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 대전하고 천안, 청주 해서 이거 관련해서 근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간은 내년 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계획…….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 전체 에너지계획이요?

손인수 위원 몇 년 도부터 몇 년 도까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9년도부터 5년이니까…… 2025년까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손인수 위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 다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장 차성호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이 부분은 원래 시·도별로 각 에너지계획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시·도별로 내년 2019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난번 1차 때 우리가 연구용역 했던 것은 기간이 2021년도까지지요, 원래?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원래 그런데…….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2020년도부터니까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래도 지난번에 에너지계획 수립했을 때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좀 바꿔서…….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일괄적으로 지역에너지를 개편했습니다.

개편에 따라서 국가에서 수립해서 연동해서 지역별로 기간을 똑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 전까지는 우리 시비로만 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같이 국비·시비 하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때도 국비·시비로?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시비로만 했답니다.

손인수 위원 시비로?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이 이번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본예산에 5억 원을 또 편성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도 내년 5월까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명시이월 한 부분은 저희 쪽 문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원인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가 보상에 시민과의 차이가 있어서 진행 안 된 부분들인데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보다 사업 규모도 많이 줄었고 또 크게 문제없을 만한 구역들로 진행되고 있어서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상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나요?

현재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를 놓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도로 신설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는 지하 구간만 매설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론 보상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자료 요청한 거 받아 본 후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보강 및 운영 관련인데요.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기능 보강에 관해서는 아마 매칭하는데 7 대 3 매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3억 79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맞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억 7900…… 운영 예산하고요.

잠시 제가 금액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 대 7로, 7 대 3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비하고 계시면 3억 7900이라는, 매칭 비율 30%에 대한 금액이 3억 7900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비 매칭을 따지면 국비가 1억 7900 편성돼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가 10억이…… 총 7억, 8억 정도 매칭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7 대 3이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국비가 그렇게 매칭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회 행복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에 사이언스플라자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7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위탁하는 운영하는 기관인 과학기술특구재단의 직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 같은 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뒤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원 분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게 계속되어 있던데 세부적으로 혹시 이분들 퇴직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넘어가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공단의 기본적인 방침과, 다른 직원하고 달리 특별히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퇴직금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이언스플라자에도 일곱 분의 관리 인력이 있거든요.

이분들 퇴직 급여가 여기 보면 900만 원이지요?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적은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600만 원 정도가 퇴직금 충당금으로…….

유철규 위원 퇴직금 충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매년 적립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정산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그쪽에서 가지고 계실 거니까, 퇴직금 정산 내역 관련된 것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퇴직금 급여 관련이 지난번 총무과 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들은 퇴직급여를 연금처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물론 공단 같은 데는 당연히 직접적이지만 아까 사이언스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켜짐)안 계시면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내려온 국비 금액 예산이 얼마가 나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위원장 차성호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에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8억 67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그럼 공문을 보고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상설검정장 설치를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소담동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응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고요.

SB플라자 관련해서 개선 공사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선 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몇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간판을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라는 큰 이름으로 달고 해서 지금 1번 도로 따라 남쪽에서 가다 보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높은 건물 위쪽에 크게 다시 한번 가시성이 높은 걸로 간판을 추가적으로 다는 그 비용이 현재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간단한 보완공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변압기 과열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부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추진 현황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 지역들, 아까 조치원 지역 말씀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보면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평소에 절전운동을 펼쳐서 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절전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2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공모하는 중에 있고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태환 위원 금액이 150만 원씩 하신다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간판 달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해 드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면 전기를 2등 켜는 것을 1등 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린다든지 이런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간판이라 하면 실제로 사용량을 표시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체크해서 정말로 전기가 준 게, 주로 전기일 텐데요.

전기 사용량이 준 게 확인되면 ‘이 아파트는 세종절전소다.’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자부심도 가지시고요.

‘우리가 굉장히 국가사회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간판을 달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절전으로 이어졌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계획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LED로 등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 LED…….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존에 형광등을 주로, 공동구역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이 대부분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LED로 교체해 드리는 부분을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절전소 지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계획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절전소하고, 사실은 LED 보급하는 사업 2개가 있었는데 절전소 예산만 살고 LED 보급하는 사업이 어렵게 된,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절전소 쪽에 인센티브로 LED를 지원해 드리는 걸로 방향을 바꾸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LED 사업하고 절전소 사업하고는 별개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인센티브로 LED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시민 의견,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시민 의견을 수렴했었거든요.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드리고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이차보전금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 일시상환도 있고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만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위원장 차성호 2년 거치 3년 상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

최대 3년이랍니다, 2년 쓰고 1년 안에 일시상환.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년 거치 1년 일시상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있고 그다음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렇게 두 종류가…….

○위원장 차성호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예산 규모 1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시중의 12개 은행 정도가 이걸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 취급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은행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농협이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협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거치를 할 때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치 시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하는데 거치 때도 이자가 발생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이자 발생 내용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거치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융자 한도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2년 거치의 경우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인 경우에는 2%를 지원하고 있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 경우에는 1.75% 차액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산 한도 내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대상자들한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이 금액을 넘어선 경우도, 거의 넘어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거의 꽉 찬 걸로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보통 신청하면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대부분 소진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150억이라는 규모의 자금을 분기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고, 공고를 내면 일주일 이내에 거의 풀로 찬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항 같은 경우, 포항시 예를 들어 봤더니 한 2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2년 거치도 있고 한데 이 이차보전 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저희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시중 은행 자금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이차보전해 주는 예산이 사실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전에 전통시장 관련 지원 총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대 편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자금 업무 위탁 관련인데요.

전에도 아마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인력 증원을 34명에서 107명으로 3.1배를 늘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위탁수수료가 많이 발생했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산출 내역이 여기 나와 있긴 해요.

재단 총관리비하고 세종시 보증공급 점유율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 위탁수수료 관련은 위탁수수료의 발생 건, 그러니까 수수료 발생이 건수별입니까, 아니면 연으로 환산해요, 어떻게 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총액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총액?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150억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지요.

빌려주는 돈의 전체 규모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15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기준, 2018년도에 130억이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총비용에서 위탁수수료 비율을 이러한 산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공급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비율을 총비용에 곱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년에 10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급하는 자금의 비중이, 150억의 비중이 7%다.

그러면 거기에 100억 곱하기 7%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2017년도에 6.331%였던 게 2018년도에는 7.054%로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지역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56쪽에 있는데요.

보면 이 예산으로 편성,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서 잡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건물들 수입이 아니라 주차타워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얼마만큼 절감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들은 운영해 봐서, 저희가 각 건물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철규 위원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잡고,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는 내가 절감한 걸, 그만큼 사용한 걸 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원래는 태양광발전이 없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썼어야 하는데 태양광발전이 들어가면서 30만 원을 아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을, 예를 들면 조치원주차타워에 원래 1년에 운영비를 전기료로 100만 원을 주던 걸 70만 원 줄여서 주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걸 회계상으로 세입은 별도로 잡고 다시 또 세출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절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100억…….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절약 개념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먼저 수입으로 잡고, 이 사업비는 지출된 내역이지만 그 사업비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한전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한 전선에서 전기를 보내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됐는데 실제로 1년에 얼마만큼 생산돼서 실제로 한 내용들은, 생산된 만큼은 나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생산량은 나오는데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 없습니다.

실제 일부는, 물론 이건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아닌데요.

높은 수매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기 발생한 걸 한전에서 비싸게 사기만 하면 우리 보조금 같은 걸 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계량기가 쓰면 왼쪽으로 돌아가다가 한전에서 발전을 하면, 한전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발전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계량해서 효과 분석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효과 분석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설비를 얼마만큼 투자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충분히, 그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비용추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연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무래도 저희가 태양광이든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좀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은 다소 관심을 적게 뒀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태양광에너지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CO2 감축한다는 목표는 좋은데요.

실제로 태양광을 만드는 데도 CO2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물론 효율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CO2를 감축시키는 것인지, 오히려 CO2를 더 증가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비용추계가 정확히 돼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8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억 원으로 돼 있네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인데 지금 이 근거는 뒤에 48페이지가 있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 참여율 30% 하고 10개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계산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전체 비용 말씀하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인건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략 맞지 않을까…….

김원식 위원 이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316만 9323원이잖아요.

나누기 50을 하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0개월을 곱하면 3169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를 하게 된 금액이지요.

김원식 위원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다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덜 책정됐는데 이따가 전체 질의할 때까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관련해서 여기 개선 대상이 20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종시 관내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저소득층을 전수조사서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아서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전수조사 결과 개선 대상 자체가 204가구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전수조사가 나왔는데 그걸 전체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전 지역을, 전국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이 그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러면 정부에서 배정한 비용 자체가 이 정도고 그 비용에 매칭하다 보니까 204가구 정도 돼 있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국비가 80%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비슷한 건데 설명서 57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관련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은 다릅니다만 대상 가구는 동일한 대상 가구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동일한 대상 가구에?

아까 사업했던 그 가구에 타이머콕까지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파이프를 비닐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무호스에서 쇠로 바꾸면서 거기에 타이머콕까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비로 하니까, 국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관내 경로당을 조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하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향후 계획에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댁에서 식사를 취사해서 드시는 것보다 경로당을 나오셔서 취사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특정 공간에 여러 분들이 돌려가면서 취사를 하다 보니까 가스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 소홀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 사업 자체가 저는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사각이 아닌가 싶어서 관내 경로당을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은 시비니까 증액해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자체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어지는데요.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경제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예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7500만 원이고요, 관리비가 2800만 원입니다.

보면 5개월 남은 거고 똑같이 입주율은 30%를 가지고 계산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관리비의 약 이점몇 배가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임대료하고, 이게 12개월분인데 임대료가 1억 8300만 원이고 관리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비율이 달라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을 추정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나 아니면 저희가 천안하고 청주가 기능지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기능지구와 관련된 임대료를 추산해서 임대료를 뽑았습니다.

그게 7300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3200원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관리비는 사실 당초 2018년도 세입예산을 추정할 당시보다 실제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뽑아 보니까 관리비는 또 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느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비율이 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정말 추정한 거였는데 추정치가 좀 오류가 있었던 거고요.

유철규 위원 실제 세입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제 세입은 저희가……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 부과액이 2018년 8월부터 10월 이 얘기인가요?

그러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든지 페이지도 넣어 주시고 그래야 뭘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만들다가…….

유철규 위원 이게 2019년 세입 현황이 아니고 2018년하고 2019년도, 2108년도 거인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철규 위원 네, 8월에서 10월간 징수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게 실제 세입 현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갑자기 임대료를 7300원에서 3200원으로, 그러면 7300원하고 3200원은 두 배 차이도 더 나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이 임대료가 굉장히 낮은 그런, 평가를 해 봤더니 엄청나게 낮아진 거네요, 새로 지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임대료가 그렇게 산정돼서 당초 저희가 2017년도에 2018년도 세입예산을 예측하던 시점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합당한 어떤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그때 당시에 거의 준공 단계 다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해 놓은 것이 7200원이었는데 실제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봤더니 감정평가액이 확 떨어져서 3200원밖에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2018년 세입을 편성하던 2017년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 추정치, 다른 인근의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 청주나 천안의 상황을 고려해서 잠정치로 잡은 부분인데 실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건 아니고요.

임대료 산정 부분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 마음대로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초 2018년 세입 부분을 과도하게 추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부터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약 77억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된 건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아직 10월, 11월 써야 될 부분…….

유철규 위원 10월 말까지 계산하니까 집행 잔액이 그만큼 발생한 거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연말까지, 제가 처음에 준 현황에도 보면 불용 예상액이 있습니다.

이월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없는데요.

현황을 최대한 빨리,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 일부는 지난 2차 정리추경 때 정리를 다 하셨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정리추경 하셨다는 얘기는 그때 불용이 발생한 것들 감액해서 예산 조정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예산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가 발생할 것인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못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먼저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위탁업무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왔어요.

오전에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게 우리가 운용하는 총액 150억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걸 기준으로…….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그게 맞는다면 여기 산정식이 있는데 재단 총관리비 곱하기 세종시 보증공급 점유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재단 총관리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신용보증재단 전체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 운영비가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전체 운영비가 맞으면 저희가 2019년도에 운영할 사업 계획이 15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150억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전체, 재단 총관리비라 하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관리업무비 총액을 재단 총관리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업무비 총액이 전체 재단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관리업무비 총액이 여기에 표기된 걸 보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전부, 경비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게 150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단 총관리비 곱하기 세종시 보증공급 점유율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비율이 150억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정확한 산술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위탁수수료는 약간 정산 계정입니다.

2012년에 출범하면서 이게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산분을 내년 1월에 저희 재단에 주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지난 1년 동안,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관리업무비에 대한 세종시 공급 7.04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 재단 측에 위탁을 준 건데 결론적으로는 비율을 따졌을 때 “재단에서 운영되는 총관리비에 대한 것까지 비율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거기는 어차피 공주센터에서 저희 인건비라든지 전체 지원을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만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게 아까 오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2018년 11월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4명에서 107명으로 늘리면서 73명이 증가했어요.

이런 데에 포함되는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같은 비율에 들어가서, 위탁수수료에 포함돼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포함해서 내년에 정산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관리비가 증가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일단 일정 부분 증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걸 통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건이, 예를 들어 150억을 운영한다면 그거에 대한 비율을 매칭해야 맞는 것이지 전체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보다, 실제 위탁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위원장님 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대책이 어떤 거냐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재단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인구 약 50만 기준으로 재단을 설립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문제는 하여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 봐야 하고,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손실보전금이라고 있지요?

손실보전금이라 하면 저희가 손실 보전을 이자 비율에 해 주는데 이자 비율 이외의 부분에서 손실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총 128건을 대위변제했고요.

그중에 신용보증재단이 한 50∼60%는 자체 자금 운용을 한 걸 가지고 변제하게 되고, 40에서 50%의 손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손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게 전체 비율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전금 비율 말씀하시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체 비율의 몇 프로인지는 조금 확인을…… 한 1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8건인데요, 한 10% 정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손실보전금은 사실 재단에서 해 주긴 하지만 자체적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도 계속 증가되는 상황들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물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보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랄까, 아니면 안전 대책이랄까 이런 걸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보증재단에 지금 얼마 정도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신용보증재단에요?

○위원장 차성호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그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출연금은 없고, 그럼 저희가 보증을 하는 보증금은 있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측에 시에서 형성해 놓은 보증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는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의지인데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해 놔야 손실을 보지 않고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담당자가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경제정책과 김윤아 씨고, 47페이지 보면 경제정책과 담당자가 김래영 씨예요.

지금 용역 원가계산서가 다 과에서 계별로 다르고, 과에서 국별로 다르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 이전에 만드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연구용역 단가표에 대해서는 통일되게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께서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예산안 볼 때는 이렇게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일일이 세부 내역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추정 수입에 물가상승률 3% 정도를 곱해서 2019년도 세입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자료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금년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그냥 추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2018년도 10월까지가 2억 원이지요?

그럼 이걸 단순, 그냥 산술계산한다 하더라도 두 달 거면 2억 4000만 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2억 2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들은 특별하게 세입을 줄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이나 12월에 주차 수입이 상대적으로 월평균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그걸 근거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그 자료는 안 주시고, 근거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든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보면 2018년도 세입을 세울 때도 상당 부분 오차가 많았고요.

2019년도에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축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실무 차원에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예산 추정치를 잡기가 다소 어렵다.

유철규 위원 이거 다 전산화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전산화돼 있어서 이걸,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월에 예를 들면 수입이 적었다라는 걸 하면 전년도 거하고 몇 년도 거 평균 낸 것,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시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연간 수입은 추산한다 하더라도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6억 500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6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이면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주차장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4000이라면 주차장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위치고요.

그런데 그런 걸 관리하시면서 그냥 산술계산으로만 한다면 1년에 4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동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그에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등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당초 상인회가 관리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상인회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설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에 거의 4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나다 보니 이 부분을 시가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상인회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맞겠느냐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상인회에 꼭 넘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손해가 덜 나는 방향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민간이 한다면 엄청나게 이익이 나야 될 걸 지금 시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연간 4억 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 방침을 이렇게 결정하신 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약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예를 들면 지금 30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해서 공공재적인 성격도 다소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따로, 그다음에 요금 징수하시는 분 따로, 따로따로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도 시간을 얼마씩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새롭게 조치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다른 건 이거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좀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제가 지역에너지 계획 말씀드릴 때 분명히 용역 결과서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서는 책자로 돼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1차 에너지 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유철규 위원 4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5년 동안 유효한 계획인데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과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은 용역 따로 실제 사업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썼으면 그래도 한 3년 거라든가 아니면 몇 개 정도는 잘 맞게끔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반영된 원사업이 필요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5년 전에는 사실 연기군에서 광역지자체로 탈바꿈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추정하건데 ‘과거 5년 전 종합계획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더 유념하면서 잘 만들어서 반드시 사업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 불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만,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오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받고 하신다고 한 거 진행…….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맞아요.

자료가 제가 요구한 대로 안 나오고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와야만 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내용은…….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종합 때…….

○위원장 차성호 네, 나중에 종합 때 하시는 걸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한 2개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88페이지 세종형 도제학교 내실화 운영이에요.

본 위원은 이 도제학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도제학교의 현실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제학교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연구용역을, 그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이텍고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2특성화고가 또 생기고, 그래서 취업률이 어렵고 한데 하이텍고 신입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어떤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지 이런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2018년에 하이텍고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한 140명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에 취업한 학생이, 185명이 도제학교에 참여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참여한 내용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 보면 일자리정책과도 있는데 지금 세종시 전체에 도제학교가 하이텍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취업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졸업생들이 어느 기업을 몇 명이 가고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저희가 취업자 수는 파악했고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는 그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예를 들면 하이텍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이텍고 학생들과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그냥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교육청 쪽에 맡겨 놓고 있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시점은 지나지 않았느냐.

시청에서,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또 일자리정책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화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로 “그간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에서는 취업생들, 졸업생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제2특성화고도 하나가 더 생기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해 이 학교를 가면 세종시에 기업이…… 경제산업국에서 공단도 많이 하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말씀은 많이 하시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비해 취업하는 인원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지 말고 같은, 손뼉이 같이 쳐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그래서 하이텍고 학생들이 경제산업국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기업에 홍보해서 어느 퍼센티지는, 1%가 됐든 0.5%가 됐든 간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한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꼭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90쪽 세종시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사업이요.

국장님, 이 앞에 사업 기간을 보면 2018년, 2018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고, 2019년 사업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중복된 게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중복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게 편성돼서요.

그래서 추경 반영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산은 다시 본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일부 중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사업을 2년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추경에 실리게 되고 8월부터 시작해서 그걸 1년을 다 못 채워서 10개월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사업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같은 목적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3개월이 중복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중복성은 그러니까…….

김원식 위원 사업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올해 잔여 사업이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10명 취업에 대한 그 사업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럼 과장님한테, 그러면 지금 미취업 청년 만 18세에서 39세 10명 정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부처가 어느 부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

김원식 위원 행안부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행정안전부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 추경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그럼 그 공문 좀 저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확정된 예산이나…….

김원식 위원 네, 행자부에서 확정된 공문 좀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018년도 건 내려왔고요.

2019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은 2018년도에 준용한다는 얘기만 있고 아직 안 내려와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잔여 사업으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런데 그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는데 공문이 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2019년도 사업은 다음 달 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확정도 안 됐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2018년도 사업이 이미 8월에 시작됐고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장되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 사업 하라는 공문이 늦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아직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 예산을 지금 내려 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화 구두 통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저희들도 국회 예산 심의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구두상으로만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작년 2018년도에는 1억 5500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올해는 8월부터…….

김원식 위원 기간이 짧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지요.

짧고, 내년도는 길고, 2개가 중복되니까 더 느는 거지요.

그러니까 2개 사업 사업비를 플러스하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5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100% 행자부에서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 65쪽입니다.

이 사업에 계속사업, 신규 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가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계속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이것도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은 계속하겠다.”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겠다.”라는 걸 평가받아서 확정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인센티브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이 부분 관련해서 잘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사업, 66쪽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계속사업은 큰 분류로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확실한 것은 첨단산업단지하고 명학산업단지 직원들 기숙사를…….

유철규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 앞에 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중에 일자리 고용 목표, 고용 정책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대전세종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 이거는 고정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공공교통서비스교육 일자리 창출 이것도 교통사관학교 3기 한다는 게 그러니까 1기, 2기도 계속해서 이 비용을 받아서 교육시킨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공사 채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 앞에 거는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wake up! 세종시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만들어졌던 협동조합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면 협동조합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소하고 세종YWCA에 매년 2억 원씩 지급한 거네요?

맞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2억 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유철규 위원 특정한 연구소나 YWCA 같은 데에 2억 원씩 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 기관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총 23억 5800만 원인데 전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예산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3억 7500만 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앞에 주신 자료 65쪽을 보면 2018년도는 16억 6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3억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그렇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없던 거를 3억 원까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교통사관학교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력 수요도 계속 있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전에도 혹시 교통사관학교 1기, 2기, 3기 말씀하셨는데 원래부터 당초계획에 없었던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교통사관학교가 원래는 1기, 2기만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3기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7년도 사업은…….

유철규 위원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억 5700만 원이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당초예산액은 7억 5700만 원이었는데 보면 28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뭔가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어떤 내용일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이 내용을 2016년도부터 차례대로 당초예산액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가능하신 분께서…….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따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좀 지나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실 때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8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자료 좀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담당.

뒷장 보시면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했는데 합계에서는 3400이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은 3000만 원이에요.

사업설명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잠깐…….

김원식 위원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설명서가 맞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학교 자부담 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3000이고 한국고용정보교육 참가가 200만 원이고 기타 60,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잠시 자료를…….

김원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대학이 25% 매칭사업이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 50%, 시비 25%, 대학이 25%인데요.

인프라 개선이 3000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대학교 자부담 400만 원이 포함된 자료를 드렸고요.

예산설명서에 있는 자료는 대학교의 자부담 비용을…….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 교육 참가, 진로 취업 이런 거는 대학교 자부담이라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있어서 대학일자리센터 모바일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신다는 건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것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을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산안 88쪽에…….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예산안이 맞고 그다음에 사업설명 자료는 추경까지 포함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만들 때 같이 만드시지 않나요,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72페이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사전에 제출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참가가 무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제가, 그것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신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아마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참가비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차량 임차라든지, 참가 자체는 무료일 수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관련된 여비라든지 이런 비용, 참가하는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라고 추정됩니다만 제가 확인해 봐야 최종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 73쪽입니다.

세종형 도제학교 내실화 운영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여기에 보면 ‘특성화고(하이텍고 신입생 모집 미달, 졸업생 취업률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하이텍고는 실업계 고교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학생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하이텍고 1개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중시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 힘들어진 부분들, 취업한다 하더라도 지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급여라든지 근로 조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 있는지 서로 연계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제부터는 손을 대 보자. 이제부터는 관심 가져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까지 도제학교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었던 부분이 큽니다.

제가 이번에 하이텍고 교장선생님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던 부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은…….

유철규 위원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1억 2500만 원 지원한 게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교육청의 업무 영역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에 매칭하는 형태, 그러니까 하이텍고로 지정되려면 국비에 맞춰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자금 지원만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철규 위원 어디에 있지요?

안 보이던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억 2500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똑같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내실화 운영과는 다르고요.

별도로, 제목이 도제학교 88페이지에……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년씩,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2015, 2016, 2017, 2018년도 그리고 내년에도 1억 25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또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클로징(closing)되고요.

더불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곧 있으면 실업계 고교,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고교 졸업 인력 공급이 거의 2배로, 2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현실도 좀 더 파악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설명서에 보면 한 번도 용역을 한 게 없었는데요.

2016년부터 쭉 1억 2500만 원씩 지원할 때에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요청한 대로 지급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되려고 한다면 지방비 매칭이 의무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에 아마 그런 의사결정을, 어플라이(apply)를 할 때 도제학교 선정 당시에 저희가 지원하면서 관련한 예산들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3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미리부터 준비돼 있어서 매년 1억 2500만 원씩 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면 지금까지 잘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라도 ‘그동안 교육청이 주관해서 했던 부분을 시도 관여해서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유철규 위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400여 명?

인원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100명 조금씩 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24명 그 정도, 그 학생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하이텍고 재학생이 그렇다는 거고 그중에서도 도제학교를…….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 특별반을 운영하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많은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하이텍고 학생 중에서도 일부는 취업하고 일부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도제학교 학생이 제주도에서 실습 도중에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재로.

그래서 예전에는 도제학교가 거기에 가서 학생이 일을 실제 하고 그러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그 사건을 계기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현장실습 교육 정도로 바뀌면서 그러한 측면도 디테일하게 제가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현장에 그냥 취업한 게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 회사에 취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유철규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전 준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재로 관련한 교육청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까지 모여서, 학생들도 왔었고요.

회의를 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예산만 확정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도 2019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2020년도에는 최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차피 2019학년도는 학생 모집 선발이 다 끝나고 난 뒤일 거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용역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가 뒤로 이어져서 뭔가 생산성 있는 걸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김원식 위원님도 앞서 도제학교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어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동안 도제학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졸 인력의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졸 인력의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충분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접근,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도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고졸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보다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최종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제학교라는 툴(tool)을 통해서 구현해 보자라는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시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려면 우리 관내에 그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도 이 용역에 같이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제학교 수업 중에 용접을 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과연 용접을 요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현재는 화학소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소재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거나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제학교의 수업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 차원에서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재 육성이라든지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된 노력들을 직접적으로 처음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위원님들 앞서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이 우리 지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협동조합 등에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러한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일정한 교통비와 활동비, 급여는 아니고요.

일정한 교통비, 활동비, 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7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88쪽 보시면 아까 질의 주셨던 부분이 전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2억 3370만 원이었던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체 없이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한 거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한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 예산 설명 자료 제출한 부분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가내시로 2억 3800 그렇게 내려왔는데 2017년도 집행액이 한 8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절감돼서 7700으로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설명서와 예산안에 표기되는 원칙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7700?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7790만 원.

이태환 위원 이건 확정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것도 아직 가내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현재 가내시 상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추경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또 시·도 간의 배분율이 확정되면 이게 또 조정될 겁니다.

추경에서 또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 추진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실적에 따라서 국비 결정액이 확정됩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대략 50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58명 정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58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계획은 한 5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마일리지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교통비나 그런데 마일리지를 선택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본예산에 2300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타 시·도가 그 정도 된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금액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마일리지로 선택해서 마일리지를 쌓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대체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떨어져서 타 시·도보다 한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단체는 하나에 위탁 줘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로 모집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기관이 한 20개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20개 정도의 기관에 이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하신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센터 20개소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몇 가지 또, 89쪽에 노사안정 화합 지원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이 1386만 원 집행된 거지요, 맞습니까?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1386만 원이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거는 연말까지 기준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게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3000만 원 다 집행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잔액이 남아 봤자 한 100만 원 이하로 남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6월 30일 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총량으로 금액이 연말까지 거의 확정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올해 집행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홍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사업이라고 일·학습 병행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홍익대학교에서 이걸 매년 지원하나 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공모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느 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디자인학과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해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000만 원, 자비부담이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해서 학생들의 인건비를 20만 원씩 20개 팀에 5개월 간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이라는 디자인 방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내 20개 사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에 가서 캡스톤 디자인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학습보다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하는, 그러면서 현장체험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해 본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직접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고 그런 것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기업체들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참여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20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 계산하면 20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아무 기업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기업도 한 20개 정도로 이 계획을 낼 때는 잡혀 있는데요.

기업에서 실습생 받기를 어려워하듯 현장실습 하기는 어려워서 20개를 다 채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올해도 어쨌든 이걸 진행했거나 할 예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지 그것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된 부분, 64쪽입니다.

보니까 과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이 현재 사용하신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 다 집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서 집행하는…….

유철규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한 게 왜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다른 과에는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앞에 경제정책과는 과 예산이 없는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유철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가 500만 원도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고, 원래부터 과에는 운영비가 다 있었을 텐데.

국별로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과별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생기다 보니까…….

유철규 위원 과가 생기는 바람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한참 있어야겠지요?

국장님한테까지…… 이따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따가 종합 질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됐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고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에 2016년 2차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2016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 30%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나머지 2차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2016년에 지급한 기업들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예산을 201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지급을 못 하고, 또 2018년에 재이월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완공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지급하겠다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국비 부분은 세입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미 2016년도에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처리 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94페이지에 보면 불용…….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작년에 받아 놓은 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작년 연말쯤에 산업부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전액, 필요한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모든 돈을 다 주었는데 작년에 제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최종적으로 주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각 지자체에서 재이월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아예 제도를 바꿔서 “그러면 돈이 실제로 나갈 때 2차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사실은 작년 정리추경 때 돈이 안 들어온 부분, 국비로부터 안 들어온 부분을 감액 처리했어야 하는데 예산 쪽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월해서 불용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돈이 없는, 국비로 받은 돈이 아닌 돈을 실제로는 이월해서 불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불용했으면 국비는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계상으로만 잡혀 있는 돈이고요.

이재현 위원 설명서 94쪽에 보면 불용해서 시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에 보면 시비 7억 5500만 원이고 부담 이렇게 해서 시비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중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지급하고자 하는 2개 회사에 대한 2016년 2차 보조금 대상이…….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선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2016년도에 유치한 기업, 공장을 설치한 기업에 약속한 금액을 지원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급도 못 하고, 하여튼 오늘 저하고 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투자유치과.』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안 3번부터 보면 전체가 다 민간이전 내지는 보조금 다 그런 사업들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니까 이 내용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번부터 시작해서 3번이 지방투촉진보조금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지요.

그다음에 4번 품질경영도 민간이전이고요.

5번 민간이전, 6번 민간이전, 7번 민간이전, 8번 거의 대부분 민간이전, 9번 민간이전, 10번, 그다음에 11번도 공적기관 위탁사업비네요.

12번도 민간이전이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출연금하고 혁신센터에서 업무 운영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이전 위탁,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14, 15, 최종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자본이나 자본 비용을 대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은 실제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집행하기 어려우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투자유치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한 스물다섯 분…… 15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열다섯 분이신데 열다섯 분께서 지금 사업은 총, 이 세사업명으로 봐서는 15개의 세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안으로만 보면.

예산안으로만 보면 15개 사업인데 4번부터 15번까지 거의 구십몇 퍼센트가 이전해 주거나 교부해 주거나 어디로 넘겨주는 사업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산의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출을 지원해 준다, 수출 관련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관련하여…….

유철규 위원 그거는 그러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다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유철규 위원 열다섯 분이 이 업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자체사업 없이 어떤 출연금이나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주는데, 물론 어떤 것들은 적절하게 줘서 활용하는 것이 시 업무 발전에, 아니면 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으로만 봐서는 한번 저한테 계산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는 것인지, 이 예산 중에.

사실은 예산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소진하는 건데 그걸 다 이전해 주고 보조해 주고 다 주는 건데 나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

유철규 위원 전체 비용을 환산해서 총예산 중에서 얼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얼마인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나눠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인데 다만 그것을 일일이 집행하기 어려우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돈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한테 투자유치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예 섭시디(subsidy)를 주는…….

유철규 위원 오히려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우너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는 건 돈만, 예산만 넘겨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저희 직원들은 기획 업무를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펀드를 만들겠다.’ 아니면 ‘교육을 시켜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물론 기업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까지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이고 그거를 실제 집행하는 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출연을 주거나 하는 걸 통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이따 마지막에 저한테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예산 중에서 얼마를 자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자체예산 업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인데요.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속사업입니다.

전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로 이월 금액이 있어요.

8억 7060만 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추경에 명시이월로…….

○위원장 차성호 명시이월 했으면 2019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준공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준공을 언제쯤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월 목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공사 계약을 통해서 이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공이 3월이면 지금 운영비 자체를 12개월분을 잡아 놨어요.

준공이 3월인데 12개월로 잡힌 것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게 사실 당초에는 올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예산안을 작성하던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자재 조달 등의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3월로 연기되면서 이 부분을 수정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예산안 작성 시점과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적혀 있는 대로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 준공일이 변경.

시설비 미집행돼서 8억 7060만 원 이월하면서 편성이 1월부터가 아니고 3월부터로 해야 하는데 1월부터 기존에 돼 있던 게 그냥 올라왔다는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는 한 3개월 정도의 운영비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이 아마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대료는 그렇게 잡혀 있고,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리는 저희가 관리 자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관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데, 그러면 입주기관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비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리비는 어디 잡혀 있는 게 없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세입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세입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세입에 관리비가 잡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3개월 치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 12개월 치가 있고 그 외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 전체 비용을 12개월로 딱 해서 3개월 치를 단순 삭감보다는 그 내용을 봐서 꼭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직원들 관련한 비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입주 관련해서 사전에 기업들을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서 건의사항은 만약에 혹시 삭감 의견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금 보셔서 그냥 3개월 딱 감하지 말아 주시고 일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운영비 12개월 치로 잡혀 있는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랄까, 시설관리비랄까, 일반수용비 이런 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3개월 치를 단적으로 12/N로 해서 나누다 보면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관련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은 다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에게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투자진흥기금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손인수 위원 투자진흥기금의 실적을 보면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 비용을 활용해서 4생활권 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을 통합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은 중소기업에 꼭 한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저희 쪽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중소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어려운 사정을 기금을 통해서 이차보전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두 기금을 합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금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기본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히 운용 관련한 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운영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재 자체를 위한 비용은 현재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만약에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를 들어서 집행할 실적들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해서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 수익을 더 높이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투자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이 당초 기금 마련됐던 게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내에서 이자수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R&D 집적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 부분 재원이 빠져나가게 될 걸로, 활용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있어야 운용을 해서 이익을 낳는데 그렇게 되면 운용 자금 자체가 부족하게 되고, 기금 자체 규모가.

그러면 또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두 기금을 합치는 것 포함해서, 또 기금을 계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내년쯤에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 그러니까 일회성이 목적이라면 일반회계에 편성하시는 걸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 기금 중에 사회투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치 목적이 비슷한데 2019년도에 신설됐어요.

저는 이것도 같이, 기금은 어차피 정책단위에서, 정책사업에서 분류만 시켜 놓고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면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기본경비 같은 것들, 인건비 세이브(save)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각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그때 설치 연도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2017년도 기금 실적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때 당시에 8개였거든요.

낮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금들이 일반 평균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평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사업 실적이 낮은 기금들, 그리고 정책 목적이 비슷한 유형의 기금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니까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9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01쪽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를 할 수도 있고, 제11조에 보면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자책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 할 수도 있는데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이차보전금이 2019년도 6억 8100만 원 정도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어느 기업에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9년도 이차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중소기업 자금 지원?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6억 8100만 원 자료를 제가…….

김원식 위원 그냥 이렇게도 돼 있는데 지금 예치금을 보면, 하나은행에 2018년도 현재액을 보면 95억 원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95억 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또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 9000이라는 돈이 있지만 예산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사정을 봤을 때 우리가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일몰제로 없어지는데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기금으로 쓰면 어떠한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차보전만, 기금 운용 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직접 융자는 어렵고 이차보전만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차보전 금액도 저희가 500억 정도를 민간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려면 작년 기준으로는 한 6억 25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수입이 6억 2500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작년까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썼는데요.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회계의 재원 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지 않고 기금의 운용 이자수입으로만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경제산업국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는데 5억 9000에 대한 일반회계를 쓰지 말고 기금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기금입니다.

기금 자금을 활용하는 건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은행에 이 95억을, 이 기금에서 5억 9000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이차보전금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아닌데.

일반회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쓰세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14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적립식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이걸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해서 시중에서, 이자로 충당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반 정도 충당하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반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어차피…….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이것은 적립식으로 해서 이자를 쓰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를 50% 쓰고 일반회계에서 50%를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이 기금으로 쓰면 어떤가?” 이렇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어디에 쓰나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불려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7월 1일로 도시계획이 소멸돼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 문제는 예산계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예산 파트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까지 부담받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충당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비율은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당장 100%를 다 기금에서 사용하라.’ 이것은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경제산업국에서는 “기금은 건들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계에서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어렵다.” 그러면 기금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떤 재원을 쓰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만 이 기금에서만 이차를 지원하게 그러면 기금 규모를, 현 지원 금액을 유지한다고 하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금 규모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내하고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산 당국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 다 아시겠지만 올 예산은 각 국·과마다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기금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기금으로,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이걸 조정해서 예산 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국장님, 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계속된 내용인데요.

제일 앞에 보면 편성 요구액 해서 예산액, 결산액을 이 표만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예산 설명서에서…….

유철규 위원 네, 예산액이 2016년에 268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액이 12억 9600만 원이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에 예산액을 26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당해 연도 예산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당해 연도 편성 예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129억 9600만 원은 이게 결산이 이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나머지 140억 정도는 집행을 못 한 상황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이월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월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럼 이월이라고 뭘 써 놔야 알지.

좋습니다.

그럼 이게 쓴 돈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154억 180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철규 위원 당해 연도 편성 예산이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럼 앞에 남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것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이고 이월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월액은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지나간 것들 예산 현황표를 만들 때 예산현액으로 만듭니까, 당해 연도 예산 편성액을 가지고 만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이 기준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으로 일괄해서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표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결정한다기보다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이…….

유철규 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다른 데에는 잘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예산액은 지나간 것은 예산현액을 표시해야지요.

당해 연도 예산액은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얼마를 썼고, 그중에서 얼마가 다시 뒤로 이월됐는지 불용했는지 이런 게 표시돼야 하는데 이 표만 가지고는 이건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2017년도에 저희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운용했는지에 대한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었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과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예산현액을 잘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월액을 마치 뒤로 뭔가 은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도 한 13억 정도가, 12억 얼마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은 154억이 아니라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또 여기에서 쓴 것은, 당해 연도 쓴 건 23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안 쓰신 거냐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예산이 110억 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럼 이월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8년도 집행 예정액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유철규 위원 이월액이 뒤에 보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2018년 편성 및 집행 현황 해서 이월액이 100억 1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니, 이게 2017년 예산이고요.

2018년 예산은…….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월된 게 2018년도로 넘어왔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부 주인이 있는 예산들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철규 위원 주인이 있든 없든 편성표를 보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지원하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비용으로 따로…….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이 표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걸 보고, 예산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놓고 그걸 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건건이 다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 요청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표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고도 일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보면 예산 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이 자료입니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면 여기도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세 번째 장에 보면 균특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순 시비 지원 사업하고 이걸 나눠달라고 했는데 이게 밑에 건 국비 지원 사업이 총괄 걸 해 놓고, 순 시비 지원 사업은 그냥 여기에서 2016년에는 250억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2억, 2018년에는 30억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럼 총예산액이 110억이었으면 국비만 지원 사업이면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도?

이거 가지고 계신 거, 보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자료가 워낙 맞아서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요, 이거.

잉여금 산출 내역서하고 국비 해 놓은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 보시면 아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순 시비 지원 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눠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순 시비 지원 사업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을 봤더니 그 밑에 있는 표하고 똑같아요.

원래 있던 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을 봐도,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원래 자료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 부족 예산 23억 64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집행 예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금액은 11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월된 예산은 2017년도에 보면 당해 집행 내역에 이월액이 100억 1400만 원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합해 보면 110억이 2018년도 예산 있었고요.

그다음에 100억 1400만 원 합하면 200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왜 부족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투자를 개시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투자가 완료됐을 때 2차분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월된 금액들은 2차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미 임자가 있는…….

유철규 위원 아니, 그건 임자가 있든 없든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얘기가 되냐고요.

예산안에 그러니까 임자 있는 돈은 빼야 되고, 전년도 이월액은 다른 주머니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내가 예산 편성한 것만 예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또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올해를 예를 들자면 올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희가 만약에 추경 편성 안 하고 집행했는데 정말 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줘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당겨썼지 않습니까?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유철규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했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작년도에 당연히 넘어온 예산 중에서도 이월되는 거지만 쓰는 예산이라면, 쓰는 자금이라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감시하고 다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고유 업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표이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년도까지는, 이번 예산까지는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표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 추경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 내지는 본예산부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관행적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위원님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표를 보고 그냥 알 수 있게끔 설명표가 그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이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별도로 내년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했는데 신규 사업이 또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9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90억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보면 매년 이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래 투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실 이 예산액은 90억이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전반기에는 이자액 발생하지 않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럼 다 이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실제로 쓸 만큼만 하고 이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답인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내년도에 집행할 걸로, 그런 이월에 대한 걱정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전년도 이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줄 걸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예산 목적은 당해 연도 예산에도 지난해 줄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점점 늘어나게끔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조가 이런 이차보조금은 첫 당해 연도는 집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만약 5년까지 지급하면 그 금액이 계속해서 앞에 것을 누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내년도 이자 줄 것까지 올해 다 편성해 놓느냐는 겁니다.

올해 발생했다고 해서 왜, 내년에 줄 거잖아요.

어차피 96억 8600만 원의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50% 내지 60%는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에요.

올해 것만,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놓으시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90억 8600만 원 중에 30억 2400만 원은 이미 지급하는 게 확정된 거라서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표현으로 하시면 계속사업인 거지요.

그리고 60억 6300만 원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지급할 소요가 예상되는 그러한 소요들을 추정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투자라고 할 수 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금년도 11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규분만 반영해 놓으신 거 맞지요, 그렇다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0% 신규 투자로만 해서 한 110억 원 예산 나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말까지 전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소진될 예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올해 신규로만 나간 사업비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올해 3개 기업 신규 맞습니다.

10월에 이미 착공한 기업이 있고요, 2개.

그다음에 12월 착공 예정인 기업이 1개 있습니다.

이 3개 사에 대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유철규 위원 재정자금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비비의 70%를 저희가 지원을…….

유철규 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부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아니, 2017년도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7년도 이월액 많은 이유요?

유철규 위원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4년부터 시작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이게 매년 두 번씩 보조금 기준이 바뀝니다.

2016년도까지는 유치한 기업을 산업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 우리한테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했을 때만 내려옵니다, 건건이.

우리가 총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A기업이 이번에 20억이 필요하다.

그럼 20억을 심사해서 20억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파이는 결정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착공하면 70% 주고, 그다음에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3년 내에 완공하면 보조금을 30% 줍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100% 돈이 다 내려와서 무조건 30%는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한 금액 30억도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켜서 더 이상 이월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그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금고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사실상은 국비지요.

그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17년 9월에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70%만 달라. 30%는 다음에 준공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달라.” 그래서 2017년도 9월 이후에 확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2차로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서 요청하면 그때 줍니다.

그럼 2017년도에 30억 정도 불용한 것은 무슨 돈이냐?

이건 사실 가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국비는 우리가 150억이면 100억 이렇게 확보하면 그 돈을 우리한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시비까지 총 19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일단 2017년도까지 보니까 다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총 1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의외로 130억 이상이 나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23억을 더 확보하는 거고요.

이미 국비가 확보돼 있는데 그 파이 내에서 우리가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월, 이월하는 것은 2년, 3년까지 이월하게끔 구조가 돼 있는데, 보조금이 돼 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돈이 와 있는, 2016년도 이전에 와 있는 돈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것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산업부에서 총체적으로 돈을 직접 내려 줬는데 지금은 기재부 관할하에 있어서 산업부가 그때그때 기재부로 돈을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조금은, 확정된 보조금은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파이만 정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이 110억 원이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00억 1400만 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정확하게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개를 합해서.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2018년도 예산만 가지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2개를 합하면 200억 14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현액은 작년도 이월액 플러스 금년도 110억 원이니까 합하면 200억 1400만 원인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 총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2018년 예산으로…….

유철규 위원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다 내보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것만 우선 제가 자료를 찾았으니까 설명드리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올해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유철규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산 놔두고 내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걸 놔두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예산 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유철규 위원 공무원이 왜 예산회계법을 적용 안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미 주기로 확정돼서…….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만 그 공장들이 만약에 올해 준공했더라면 올해 줘버리면 되는데 그 공장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별 공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투자 완료가 내년도로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주게 돼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 예산이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편성할 수 없고 국비를 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편성해 놔야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 놔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국비, 시비 합한 금액입니다.

110억은 올해…….

유철규 위원 90억 86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다 합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합한 금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합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왜 내년도에 실제 신규 사업에 90억이 안 나간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말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200억 1400만 원인데 실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133억입니다.

거기에 23억 합해서 추경예산 포함한 것만 한 150억이겠지요?

그럼 얼마 남지요?

50억인가 얼마 남나요?

이건 내년도에 나갈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나갈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96억 8600만 원에서 그만큼 빼고, 감액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정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차보조금이 다시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건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매년 내년도 쓸 예산액을 왜 올해 편성해 놓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까?

내년 쓸 것까지 왜 올해 미리 예금을 해 놓으시냐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내년도 예산 국비가 2019년도 75 대 25입니다.

그래서 100원이면 75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2019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걸 안 받으면 2019년도 예산이 국비를 상대로 한 지방비 자체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 1년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 봐야 5개에서 7개 기업 주는데 그게…….

유철규 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첫 단추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하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자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하던 내용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세종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75% 상당 많이 있는 부분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 예산을 포함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뭔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는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8억으로 2019년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요.

전에 5억으로 수정 동의한 게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맞으시지요, 보고한 대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건 이미 수정 동의 전에 제출한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의 관정리 진입도로 개설.

국장님, 이 토지는 국유지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몇 개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도로 지역에 있는 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도로 구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유지란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이게 폭을 7∼8m를 하신다고 하는데 7m면 7m지 이렇게 7∼8m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되지 않아서 잠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 공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지역구에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1억씩밖에 안 해 주는데 여기는 2억 5000이나 해 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재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첫 임기 시작하시고 현장 점검을 가셨을 때 가셨던 위치고, 거기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 2억 5000에 대해서 공단 입구에 관련돼서 신호체계나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공사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111쪽인데요.

사업설명서 111쪽 산단 관리용 관용차량 임차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산단 관리하려면 관용차가 있어야 되겠기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환경정책과 심의 설명을 들을 때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보급하는 걸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10대를 보급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굳이 전기자동차가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여건이 아니라면 산단 관리용 관용차량을 임차하지 말고 전기자동차를 활용하시면 어떤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사실은 이미 빌려 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입지과가 작년에 새로 생기면서 과가 분리되면서 과 업무용 차량으로 빌려 놓은 건데 그에 따른 계속비고요.

만약에 수명이 다하는 차들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빌려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2018년도에 이미 임차해 놓은 상황이고, 2019년도 운영 예산을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걸 매칭시켜서 어쨌든 저공해 자동차, 저탄소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115쪽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긴급보수 예산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성격을 보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인가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산업단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20년 경과한 게 5개, 3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또 5개 정도 돼서 이런 산업단지들의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예비비 속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판단할 때 예비비는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지 특정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비비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요 자체는 있는 건 확실하고,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12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말까지는 이게 소요가,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말까지 9000만 원 정도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잔액 정도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13쪽에 전의산단에 공동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우리 산단이 여러 개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전의산단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 10억을 지원받아서 고용노동부의 산단 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산단에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대를, 사실은 계획을 야심차게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의산단이 생각보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야심차게 하였으나 전의산단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근로자들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것까지 잘해서 산단이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전의산단은 어쨌든 성공시켜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해서 지금 관련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의산단 어린이집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다른 산단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긴급보수 이게 어디 산단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업단지 기반시설 긴급보수, 지금 저희 생각은 부강, 응암, 조치원 2, 노장, 청송, 첨단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도 산단 관련 예산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건 시가 직접 개발해서 공영개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계 자체가 달라서 거기는 그 산업단지에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재원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어쨌든 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인데 이것도 특별회계 쪽에 편성해서 쓰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한 산업단지는 그 돈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남은…….

손인수 위원 여기는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수 등 공공요금 예산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선례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원래는 관련한 입주 기업들이 지불하는 게 맞는데 입주한 업체가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비용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6개월분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6개월 이후에는 10개 기업체가, 협의체가 구성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분양은 가계약까지 치면 100%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완공이 돼서 50%에 대한 부분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공사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반만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 때 혹시 재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가계약을 제외하고 실제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제 분양률은 지금 한 5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61% 나와 있는 게 실분양률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이게 100% 다 분양되면 몇 개 기업체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체마다 면적을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수로는, 그러니까 현재 분양 60% 기준으로 13개 기업이고요.

이 사례로 본다면 한 2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 근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의 조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향후에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 차원에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라는 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저희가 나중에 인수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태환 위원 나중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거 관련한 용수 및 생활용수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요금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지만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를 하겠지요.

하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협의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2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액도 커지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인 것은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사실관계를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래서 과연 6개월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필요했던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 사실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총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회계입니다.

예산안 534쪽입니다.

이 예산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까닭이 어떤 내용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예산실에서 별도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하고 사전에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정책과 할 때, 환경도 녹지 쪽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예비비가 지금 보면 534쪽에 이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원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8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성립된 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관련해서, 원래 이 세의 세입이 화력발전소하고 지하자원하고 지하수하고 나오는 거기에 일정 부분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돈인데 그 명목으로, 어쨌든 그전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쓰고는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세가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전입 들어온 게 8억 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특정자원 시설세가 생긴 건 2017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이나 지하자원 활용이나 지하수 활용에서 쓰는 부분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걸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여기는 지금 예비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538쪽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액은 17억 5900만 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예산안 538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8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8년도에 20억 9800만 원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억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세입예산서에는 그렇게…….

유철규 위원 세출예산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세출예산서가 올해 약 28억 38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고요, 국비, 시비로 해서.

시비는 26억 정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금액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비비요?

세출예산 예비비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7억 5900만 원 아닌가요?

정확하게 17억 598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전년도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비비에서 올해 사용된 현황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비비 사용된 현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없는데 21억 7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세입이 증가하는데 세입 증가 부분을 전부 세출로 쓴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남겨 놓은 건 일반회계에서 8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이렇게 있고 내년도 예산액은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굳이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당초 처음에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보시면 금년도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7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도 사용한 사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21억 7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증액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올해도 안 썼는데 내년에 가서 쓸 일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앞에 보면 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놨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드릴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목적세를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특정자원 시설세 관련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고요.

그리고 앞에 세입 보시면 아까 화력발전이라든지 지하수, 지하자원 이게 목적세입니다.

이건 매년 세정담당관에서 걷어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하는 겁니다.

매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유철규 위원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입을 해 줘야 한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왜 딱 8억 원이지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제가 자료를 우선, 앞으로 조금…….

○위원장 차성호 전반적인 거 할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 좀 했다가…….

○위원장 차성호 정회를 할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혹시 자료 도착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전출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문제없이 보이고요.

아까 처음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세입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잉여금이 얼마였더라…….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정책과 관련 하시려고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특별회계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특별회계 마무리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안 65쪽입니다.

잉여금 22억 6700만 원을 편성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불하려고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거를 2017년 명시이월, 2018년 사고이월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집행이 안 돼서 2019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정이 생기는 관계로 이 부분을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해당 과에 보면 금년도에 집행해서 불용예상액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이게 경제정책과 것만이겠지요?

총 10억 9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9억 6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이게 경제정책과 것만인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제정책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게 일자리정책과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국비는 불용하면 국비로 반환해야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 반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시비는 세계잉여금으로…….

유철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1억 3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일자리정책과는 2900만 원이고요.

그 뒤는 1000만 원이고 그 뒤는 6800만 원, 그다음에 어떤 특별회계는 1억 6200만 원 이렇게 총 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결산을 끝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세입에 새로 다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는 다른 것들은 다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왜 하필 잉여금만큼은 추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집행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불용액이나 예산액이나 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처럼 잉여금 또한, 결손액도 마찬가지고 불용 예상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상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9년 예산은 내년도에 발생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불용 예상액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 12월 31일에 발생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가깝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물론 올해 예산이…….

유철규 위원 그게 더 정확한 거지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건데 정확한 예산은 잉여금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100% 확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투리 예산 얼마라도 추경에 또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 할 거 한 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유철규 위원 그거는 마치 한 쪽에 내 주머닛돈을 봉한 것을 숨겨 놓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또 꺼내 놓겠다는 얘기나…… 예를 든다면,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시장님께서나 누군가 가서 여기저기 가셔서 하다 보니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는데 추경예산에는 이런 뒷돈이 있으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시민주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이 상황도 아마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4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는 내년에 쓸 계산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먼 미래에 몇십 억씩, 몇백 억씩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도 먼저, 아까 “관행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산도 정확한 예산을, 세입도 편성해야 하고요.

지출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966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계산으로 4억 정도가 자투리로 남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약 5%가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다소나마 현장의 입장을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 예산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사용료가 잘못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세입예산을 했을 때 잘못한 거하고 2019년도하고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리비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명드리면 2018년도 세입을 편성할 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완벽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시세라든지 유사시설의 그러한 사용료를 추정해서 뽑았는데요.

이 부분이 예측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2019년도 예산은 실제 관련된 비용들을 올해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실제에 가깝게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인근 주변에 있는 사용료하고 별 다르게 문제가 없습니까?

비슷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인근 시세가 대체로 그 정도 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사용료하고 관리비 세입액이 약 5억 원 정도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전체 SB플라자의 어느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임대 나가고 입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0%로 산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50% 한 게 맞습니까, 50%?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100%로 한다면 2배가 되겠네요?

100%라고 한다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어떤 경우에는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할 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입주율이 50%를 했으니까 2개를 합하면 5억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100%라고 한다면, 물론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100%는 있을 수 없을 텐데 최대 할 수 있는 게 한 10억 6000만 원, 그런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유철규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겠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년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운영비요?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운영비 8억…….

유철규 위원 예산 신청한 것만 13억 22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13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최대 10억 60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큰 건물, 그 넓은 대지를 사용해서 한다는 게, 아까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주기관들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 시세라는 것은 민간의 기준 시세가 아니라 I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의 비용이다라고…….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고, 다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히 위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그 안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까지 일부…….

유철규 위원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물론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사이언스플라자 아까, 총건축비가 이백삼십몇 억 들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 정도 들여서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3억씩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내년 첫해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비는 더 증가하겠지요.

여기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만 하더라도 약 8억 정도 손해 봐야 하는 겁니다.

경상지출이 순수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물론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건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제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복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 비용입니다만 장영실과학기술센터의 예를 들면 현재 상주 인원이 122명 정도 되고 최종적으로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일부 비용을 지불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외부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한 4000만 원씩만 잡아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비용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물론 섭시디(subsidy)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까 판단하신 거 보면 8억, 또는 어떤 경우에 3억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면서 1년에 약 40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순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 국 업무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비용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여야 하지만 우리 국이 가지고 있는 국만의 특성, 또 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익 창출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들인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자체의 보조금 내지는 전출금으로 한 것들이고 과의 인원은 아까 열여덟 분이라고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5명.

유철규 위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서, 공부 좀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 흐트러져서 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총괄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총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총 3개 자료를 받았습니다.

3개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3개가 금액이 다 다르게 왔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총괄적으로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비 부담이 있는데 자비 부담에 대한 2019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데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오늘 드린 자료가 과거에 드린 자료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아까…….

손인수 위원 한국고용정보원 교육 참가비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고용정보원 참가비 자체는 원래 2018년도 실적으로는…….

손인수 위원 아니요, 옆에 산출 근거를 보고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참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한국고용정보원 교육 참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한국고용정보원 교육 참가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곱하기, 산출 근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3개 다 내용도 다르고 예산항목도 다르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거는 예산액인데 사실 집행액을 썼어야 하는데 이 계산은 집행액 산출 근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1차, 금액이 적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실 때 그 전에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된 점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그 질의가 계속, 타 시·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다르게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위탁수수료까지 다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쪽에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위탁수수료 말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는 안 받는…….

○위원장 차성호 우리는 위탁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는 않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세종시민만 면제라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세종시민은 면제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면제 지역으로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충남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지역이 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만 하고 있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센터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민께서 거기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수수료는 소액이니까 면제해 주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한 모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행입니다.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발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각 과별로 가내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각 사업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가내시가 16억 서 있는 데도 있고 7000만 원 서 있는 데도 있고 쭉 있는데 세종시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가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세종 일자리 코디네이팅 사업하고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가내시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행안부에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국회 심의 중인 사업들로 생각되고요.

그중에 가내시 금액이 명기된 사업과 명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여기에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 이현구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급격히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원래 이쪽 고용 업무는 안 했었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가내시, 다른 데는 업무가 루틴화돼서 가내시 부분을 다 짚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되니 가내시 계획을 달라.” 했는데 아직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된다.” 그런 유선상의 답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 국비 확보한 예산이 818억인데 내년도 예상액이 260억 정도 됩니다.

그 풀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게 줄지 않고 그 내에서는 이상으로 확정될 테니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유선상의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해서 내시해 준다고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 달 초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행안부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지방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말씀대로 풀도 커졌고 이렇게 한다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를 굳이 올해 본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가내시 내려와서 확정되면 성립 전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추경예산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금년도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서…….

○위원장 차성호 금년도 성립 전 예산 언제 내려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7월에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7월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7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도 있고 참여공동체과에도 있거든요.

이것이 같이 움직여 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성립 전 예산으로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차성호 추경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상반기에 이루어져도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가 충족되게 수행기관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윤이 창출되는데 이 사업은 거의 이윤 창출이 없고 오히려 자부담을 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걸 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쪼개서 한다고 하면 수행기관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성립 전 예산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8월에 내려왔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7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7월에 내려왔고 8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추경예산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만약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수행기관에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탁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수행기관에서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이윤 창출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탁하면서 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관 기관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 상황인데 그걸 또 쪼개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해 주셔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만 가지고 다음 추경에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된다고 하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차성호 국비가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중순쯤에 내려오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상반기 때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7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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