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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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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의 예비심사가 끝난 11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서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84억 1100만 원보다 28억 3400만 원 감액된 25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84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17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79억 1900만 원보다 58억 2300만 원 감액된 13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8에서 151쪽 도시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6900만 원보다 18억 8400만 원 증액된 88억 5300만 원으로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신규 추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환 편성이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36억 20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 36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7억 원 등입니다.

152에서 159쪽 도시재생과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13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7000만 원보다 4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과 내창천 하천 정비 등의 사업비가 다른 부서로 이체된 것이 감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침산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10억 원, 북세종 등 4개 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49억 1500만 원, 조치원 유휴 부지 활용 문화재생 등 문화재생 기반 구축 사업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에서 164쪽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800만 원보다 15억 6800만 원 증액된 29억 47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전산화 용역과 아름다운 청춘길 간판 개선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한옥 건축 지원 2억 40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전산화 용역 8억 68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164쪽에서 167쪽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99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 감액된 94억 24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원인은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사랑의 집짓기 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징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거 급여 41억 5600만 원, 신흥사랑주택 건립 사업 40억 8600만 원, 주택 행정 관리 4억 1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2억 9200만 원 등입니다.

168에서 182쪽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 547억 8900만 원보다 56억 1100만 원 감액된 49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서 연결도로 보상 및 성덕리 시도2호 개량 공사가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시도·농어촌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사업비 소요가 줄어든 것이 감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거실선 등 11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75억 원,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관리 6개 사업 44억 3500만 원,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등 도로 구조물 관리 94억 6800만 원, 평리 등 40개 도시계획도로 사업 169억 7600만 원, 동서 연결도로 확충 70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자전거 문화 확산 19억 7400만 원 등입니다.

183에서 191쪽 교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2억 12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 증액된 479억 6500만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금 증가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신규 추진 등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특별 교통수단 운영 8억 2500만 원, 적자 노선 손실 보전 60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존 97억 1200만 원, CNG 충전소 운영 29억 6400만 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53에서 4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61억 7000만 원보다 13억 100만 원 증액된 17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일부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행복아파트 임대 주택 19억 8600만 원, 주택사업 예비비 139억 1100만 원,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3억 70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1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63쪽에서 47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88억 3900만 원보다 44억 4900만 원 감액된 143억 9000만 원으로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의 매각 수익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58억 9900만 원, 공공시설 복합 단지 조성 사업 30억 원, 도시 개발 예비비 54억 9100만 원입니다.

473에서 48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20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30억 5500만 원보다 19억 2300만 원 증액된 4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9억 8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3800만 원, 주차장 사업 예비비 17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732억 원보다 66억 2600만 원 증액된 798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6억 2600만 원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39억 4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75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금 4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일로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별도로 그걸로 갈음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예산과에서도 나오셨지요?

예산과에서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차성호 30분에…….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도 자료 요청할 게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보 시스템 중에 과속, 신호 위반 등 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내용에 CCTV의 통신료라든가 전기 유지관리비 등 제반 비용 현황을 2016, 2017, 2018년도까지 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CCTV가 두 가지인데요.

주정차 단속용하고 그다음에 과속…….

유철규 위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과속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 두 가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 CCTV에 드는 전기료라든가 이걸 별도로 해 놨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 등 제반 비용을 구분해서 전기료, 통신료,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어야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입 내역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다 전산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진행하다가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135쪽인데요.

세입예산에 보면 잉여금이 발생한 게 있을 텐데 왜 우리 국에서는 잉여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예산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요.

뒤쪽에는 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잠시 후에, 파악한 후에 해도 좋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부분도 당장 파악하신 게 없으시면 세출예산을 하고 그 후에 필요하실 때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이고요, 설명서는 129쪽입니다.

설명서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940만 원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올해요?

이태환 위원 네, 2018년도.

그런데 집행 결산을 보면 411만 1000원이 결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집행 실적이 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예산 대비해서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실까요?

실제로 집행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올해 안에 이 예산액이 집행될 예정이 있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 역시도 159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결산액 대비로 보면 이 예산 또한 적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해 진행 상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래서 줄여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설명서 129쪽 보시다시피 이걸 8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11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도 보면 연말에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산출 근거에 보시면 수수료라든지 참석수당, 차량 관계된 거 또는 조사 여비 이렇게 해서 매년 하반기에 늦게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 거의 95% 이상 다 지출됩니다.

이태환 위원 연말이면 집행이 거의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2016년도 현황, 2017년도 현황 보시면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쪽, 지금 설명서 보고 계시지요?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 운영을 보면, 이것도 올해 예산 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집행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를 인수받거든요.

내년도도 9개를 인수받을 계획인데 대개 12월에 인수되는 것으로, 공동구 2·3구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 40만 원 지출된 것으로…….

이태환 위원 이 부분 역시도 올 연말이면 상당 부분 지출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거의, 그리고 내년 편성이 300인데 그나마 이거라도 안 세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많이 줄였습니다.

800에서 300으로 줄이긴 줄였지만…….

이태환 위원 올해…….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올해 800은 다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집행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글쎄, 이건 인수할 때 대개 민간 부분하고 공무원들 빼고 전문들한테만 지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석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수라든지 시간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지금 중요한 시설물이 공동구가 이제 막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급은 통상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대개 5일 이내에 지출은 됩니다.

회의를 했다든지 현장 점검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고 나서.

이태환 위원 대략 시설물 1곳 인수할 때 몇 차례 정도 관련된 회의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회의라기보다는 거의 다 점검.

이태환 위원 그런 점검 절차라든지 실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한 10만 원씩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태환 위원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파트별로 15개 분야에 184명의 그룹을 구성해 놨거든요, 인수 시설이 백몇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파트별로 하기도 하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점검단 운영 관련해서 운영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올해 상황을 보고 내년도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 보면 지금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왔는데 보면 2018년 지출을 하는데요, 4번 자료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 예상액 현황이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출 자료들이, 집행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예상되는 불용액 현황을 세부 사업별로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게 없으면 2차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는 되어 있고요.

다만 표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다 모아서 예산 쪽에서 총괄해서 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니까 총무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총무과에 잉여금이 모두 다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자료를 국별로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와서 못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내역을 우선 우리 국에서는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예상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총무과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 1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6월 기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11억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5억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일괄적으로 8월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8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올 연말까지는 집행액이 어떻게 될까요, 결산액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집행이 8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7억 예산액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고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7억 정도를 해 놓으신 건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니까 본예산에는 5억 정도 편성하고 그 실적을 봐서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5억이었다면 내년에는 7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기미집행 중 10년 이상 된 것 중에 대지를 보상하는 건데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에는 이 대상자들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읍하고 면 지역에 있을 텐데 읍하고 면 지역의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전체 데이터…….

○위원장 차성호 전체 대상자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아 놓은 게 한 46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 대상자들,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후보자들.

○위원장 차성호 네, 후보 대상자들 전수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인지하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보상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니까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들이 인지하고 신청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인지 여부가, 그 대상은 있겠습니다.

그건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병행해서 “이런 보상 시책이 있으니까 계속 보상을 받으세요.” 하면서 홍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이장님들이나 면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상자들한테 직접 알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상자들한테 직접 알려 주고 그들이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들어오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8년도에 대상자들이 아까 사십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 신청이 와 있는 게 46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6건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대상 토지들을 우리가 다 매입해야 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지가는 상승될 것이고, 예산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셔서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토지들을 우리가 매입해 놓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도 유리하고 또 개개인들의 대상자들도 사유 재산권 침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추경도 좋고 하니까 넉넉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시설물 인수합동점검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에 시민들과 전문가 그룹이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 때는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받기 전에 그룹을 운영해서 점검하는 내용인데 그럼 설계 때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점검을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중요한 부분에서 인수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LH나 행복청에서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은 묻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때도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설계 당시에도 시민분들하고 같이 참여?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지금도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보통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리모델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롬동 같은 경우도 복합커뮤니티 리모델링 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앞으로 다정동이나 나성동도 복컴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전문가 그룹으로 운영한다면 리모델링비 한두 개만 잡아 줘도 충분히 그분들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분들을 좀 더 참여하게끔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공동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재난 수준의 통신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KT 사태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까지는 다행히 번지지 않았습니다.

공동구 전에 차단이 돼서 화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었고요.

공동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국가 보안시설 ‘가’급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매일 일상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간 단위로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분기 점검, 정기 점검 정밀 점검 해서 각 단계별로 대상과 전문기관으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전 점검 현황표를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직 숙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 방호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시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또 시민들께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근 시·도들 사례를 보니까 다 긴급 점검에 나서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나섰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런데 그 공동구 자체가 굉장히 선진적인 시설입니다, 선도적이고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굴착하다가도 중요 시설을 건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CCTV라든가 각종 화재 차단망 이런 걸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체계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을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 사업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지금 결산액은 6월 말일까지가 3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8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말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6년 쭉 보면 6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해마다 결산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62만 원이 남았고, 2017년에는 63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62만 원이나 63만 원이 남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뭐…….

김원식 위원 숫자가 아주 기가 막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맞추기도.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민간전문가 활용.

국장님, 추진 근거를 보면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4조 이렇게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4조가 뭐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뭐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원식 위원 무슨 내용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히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알려 주셔 봐 봐요.

○위원장 차성호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현재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제출은 아니고요.

올해 8월 20일에 삭제됐어요.

삭제가 됐다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삭제가 됐다고요, 삭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건축기본법」으로 해서 민간전문가 수당을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조례에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158페이지,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안부에서 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도 특별교부세나 균특이나 어느 일정 지역에만 쓴단 말이에요.

균형발전이 골고루, 교부세나 균특이나 다 골고루 써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만 쓰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거는 저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국가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런 추세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를 쓸 때는 골고루 쓰란 얘기예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지적은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하고 설명서는 18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의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밑에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186쪽에 보면 전체 2018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미집행되고 있거든요.

그 미집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거는 담당 과장…….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금년도 예산 28억 2000만 원 중에 20억은 부지매입비로 이미 지출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8억이 남고 연구개발비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올해 집행할 것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주 내용이 뭐 남아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홍보관하고 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홍보관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재현 위원 홍보관이 내년도 예산에 6억 29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설계가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재현 위원 설계가 완료됐으면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그 내역하고 혹시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도 같이 저한테 주시고, 항상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연구용역비 중에 2억 9300만 원이 내역을 보면 주민리더 양성, 주민대학 운영, 홍보마케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연구용역비에 해당되는 건지, 과목하고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느낌은 뭐냐 하면 주민 역량을 위해서, 전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데 총사업비가 78억인데 쓰는 것이 그냥 리더 양성이라든지 주민 역량이라든지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10억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낭비성이 많을 거라고 봐요.

1차 연도나 2차 연도는 물론 선진지도 다녀야 되고 모임도 가져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10억을 쓰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리더 양성을 위해 10억 쓰는 사항은 면밀히 재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라든지 아니면 시민 혈세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해서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기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 눈높이는 10억씩, 78억 중에 10억이라면 약 17%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소모성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다시 부탁드리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잘 해서 용도에 맞게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답변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지금 공모사업이 대부분 자본시설하고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10% 내지 15%는 주민 역량 사업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배정은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10% 정도는 쓰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10%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님 먼저 마이크 키고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10%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17%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따질 때 78억짜리 사업에 10억 정도를 그냥 소모성으로 쓴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추진협의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도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절약을 할 수 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차 연도라든지 2차 연도에는 이런 데에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3차 연도가 되면 이런 것은 절약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물론 이 공모사업의 10% 이상 쓰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서 하면 충분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로 직원들 일하시는 걸 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잘 유념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도시 재생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여튼 유사한 일종의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 제공 이걸 벗어나서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부가 가치를 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게 하려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이 이런 사업들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역량 강화 이런 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 약간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꾸 또…… 세부 집행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담지 못하니까 한번 챙겨 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 재생 사업 2018년도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1억 8800만 원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경상자본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 재생 사업 한림제지.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유철규 위원 금년도 사업 내용.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금년도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설계가 내년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이 11억 8300만 원의 설계라고 하시면 용역 발주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그 설계 변경한 내역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1억 8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억 3000 됐습니다.

11억 8000 중에는 학사동을 금년도에 3억 4000을 계약했고요.

유철규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학사동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복원?

복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걸 복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용역 수행하신 거지요?

용역으로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하셨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발주할 때 용역 사업 계획 변경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사업 계획이요?

유철규 위원 네, 금년도 용역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있느냐고 요청한 자료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억 8800만 원 그 사업 속에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철규 위원 진행 중인데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번부터, 페이지 182부터 20까지 쭉 보면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0억 이상이면서 사업 내역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국에서는 일부만 제출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제가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2018년도 사업비 중에 변경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철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 때나 이 내용 다 확인할 겁니다.

앞 단계에서는 대부분 변경 내용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분명히 없는 것 맞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98쪽입니다.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이 부분은 조치원 원리 굴다리가 있습니다, 원리하고 침산리 지역에.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는 코레일로 되어 있고 면적이 한 23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철규 위원 주차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이걸 넣으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걸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다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국고 보조도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국고 보조와 관련 없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지금 주차장…….

유철규 위원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전통시장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구도심 조치원의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8번에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잡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셔야지 왜 일반회계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이것은 주차장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특별회계로 회계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예산 쪽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 내용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특별회계로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예산 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문제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약 17억 원 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20억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될 겁니다.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분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근접해서 답변하시려고 해야지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 답변은 원활한 진행에도 지장을 줄 것이고 효율이지 못하고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돼 버리니까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혹시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아직 못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아닌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8번 사업이고요.

60면 내외 정도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지 매입은 이미 한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아직 안 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쌈지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눔주차장이 있는데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고요.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혜택을 주면서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정해서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60면 내외로 조성한다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는 현재 원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리라면 저번에 한번 잠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교회 옆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위치는 침산리에서 남리 쪽으로 나오는 굴다리가 있거든요.

굴다리의 양옆으로 2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침산리에서 남리 쪽으로 나오다가 양옆에 있다고요?

그게 한 60면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거기 2층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양옆이라면 한쪽에 조성되고 반대편도 조성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굴다리를 경계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눠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한 30면 정도씩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여기를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현재는 교통과로 이관해서 교통과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만 하고.

○위원장 차성호 무료로 운영하겠다, 유로로 하겠다, 어떤 결정된 부분이 아직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입니다.

쌈지주차장, 나눔주차장이 침산리 쪽에도 중간 중간 해 놔서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주차타워나 큰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주차장들이 위치가 약간 분산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는 좋은 방식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료화시켰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 주차 해 놓고, 거기에 주차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이동도 하지 않고 파킹해 놓는 상황, 또 대형차들이 두 차선이나 세 차선을 한꺼번에 점유해서 주차해 놓고 장기 주차해 놓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면수가 너무 적은 면이 조성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한 60면이나 이렇게 조성돼 있는 데는 무료주차로 하지 말고 무인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유료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주민들 의견도 현재는 유료로 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교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어쨌든 어떤 특정 사람들이 점유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나눔주차장 또는 쌈지주차장이 되기를, 운영 체계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이고 설명서 176쪽입니다.

조치원역 광장 시설물 정비 사업이에요.

기이 조성된 시설물들이 일부 파손되기도 하고 보수가 필요해서 정비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역 광장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자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끝난 겁니까,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금년 말에 끝납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2019년도부터는 그때그때 파손이 많이 돼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비나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향후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시설비 산출 근거를 보면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설명서 176쪽 보시면 블록 포장 파손 정비 1식, 그리고 이동식 플랜트 및 레일 유지·보수, 볼라드 유지·보수,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건 금년도에 보수했던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항은 발생이 이만큼은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매년 우리 시는 역 광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1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파손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예상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라고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정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정확하게는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하자보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역 광장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역 광장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건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축과로 이관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건축과로 이관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업무가 이관돼서요.

이태환 위원 어떤 사항이요?

그게 건축과랑 택시…….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경관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경관 관계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이 어렵고 건축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재생과장님 지금 답변은 정확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요구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운전기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뭘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문제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고, 어쨌든 현재의 택시 승강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택시를 직접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막상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측면에서도 여러 불편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다른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그리고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수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가 어떤 제안 이후에 진행 과정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사안 중의 하나로 건축과에 경관적인 부분이 뭐가 실제로 있는 건지.

현재 진행 상황을 어쨌든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설명서 197쪽입니다.

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예요.

침산에서 욱일아파트 도로 확장 공사,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재 욱일아파트의 주출입로 자체가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고민 끝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새로운 출입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에 5억 원이 반영됐어요.

내년도는 5억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도 이후에는 또 어떤 예산 편성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 지역이 원래 당초에는 침수 우려 지역으로 판단돼서, 건물이 6동이 있었습니다.

6동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통행로만 내는 걸로 계상했고, 침수 지역은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서 차후 추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련 부서랑은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아직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5억 원이면 출입로를 신설하는 데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출입로를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사유지가 걸리는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3필지 정도 걸리고요.

건물 한 동이 조금 걸려서 건물 한 동을 매입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5억 원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사항 그 3필지에 감정평가액이 됐든 실제로 예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 또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원으로 어떻게 어디를 매입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몇 미터의 출입로를 낼 계획이신 건지 이 또한 자료를 주시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예산안 498쪽에 보시면, 밑에서 한 8칸쯤에 보면 주차장시설 사업 예비비가 17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는다면 여기 예산이 부족합니다.

20억짜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쪽으로 사용한다면 다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보내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를 보내고요.

그러면 예비비 17억 원 중에서 7억 원 정도만 남겠지요.

10억 원은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 전출시키고 이쪽에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되, 다만 이쪽도 계속 주차장이 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당장 올해 것만 해소하고 말 건지…….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가 느니까 예비비도,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나 현재 2019년도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그쪽에서 충분히, 그리고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으니 그쪽에서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협의를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이건 그냥 조례만 있지 몇 항에 속하는지를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총괄기획가를 선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상 근거가 없어서 그 당시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생겼습니다.

「건축기본법」이 2017년 말에 시행됐는데 거기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그런데 조례는 아시다시피 경관디자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경관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반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는 빼고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한 게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에 그분이 돼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 보시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의 참여”가 있는데 제21조제1항제3호에 보면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건축기본법」 제21조제3항에 속한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1항제3호.

김원식 위원 제1항제3호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장군면, 전의면, 부강면…… 전의면은 이번에 선정됐고, 부강면하고 장군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 문제 이런 쪽에 비중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은웅 과장님께서는 일정 부분의 비율이 교육이나 이런 쪽에 쓰이게끔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정부에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사업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일정 부분을 정해 놓고 또 시간도 아마 이렇게 마련하게끔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을 장군면도 그렇고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내용에 보면 주민리더 양성, 주민대학 운영,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 장군면 예를 봤을 때 2억 9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주민대학을 운영해서 주민대학 교육생들을 1기, 2기 배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교육하는 데 비용을 들인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해서 비용을 들였으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정부 지원이 종료돼서 자체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춰야 됐을 때 여기에서 양성한 주민리더나 주민대학의 구성원들이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주민대학을 수료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자산으로, 그분들을 어쨌든 그 사업의 자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예산도 들이고 시간비용도 들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좀 할애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추후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그게 자율적으로 역량이 강화돼서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화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게끔, 처음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어떤 하나의 조직화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 국장님은 아마 그렇게까지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주민대학, 도시대학을 수료하시고 각종 주민 제안 사업이 부락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내지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협동조합 구성돼 있는, 지금 장군면이나 부강면 관련해서 구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부강면에는 사회적기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구성된 조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족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체 주민 대상, 예를 들어 ‘장군면’ 이렇게 하면 장군면의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전체 인구수에요?

○위원장 차성호 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보통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을 6500명 정도의 인구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리더 양성 과정이나 주민대학 운영 과정이나 이런 거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스스로 강화한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아마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많은 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군면 사업입니다.

장군면 예를 들고 있어요.

하여튼 60억이나 들어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정말 소수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가 참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불신임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방안들을 생각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옥외광고물이 불법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고도 간편하게 하게 만들고 유지·관리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은 우리가 재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우리 시에 구축돼 있고요.

그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을 해서 600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인수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 자체를?

우리 시스템이에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이건 우리가 구축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철규 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 이게 지금…….

○건축과장 오영택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수막 게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잠깐……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그러면 232쪽 그 앞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올해까지만 해도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위탁 기간도 1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약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어느 지역에 게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위치 선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징수한 다음에 게시하고, 게시는 대개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넘을 때는 추가 비용을 받고,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현재까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기간 중에…….

유철규 위원 만약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협회에 맡겨 놓는 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유철규 위원 내용을 한번……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있으면 협회가 아닌 다른 데 어디로 가도 바로바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 내용 좀 하시고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종건축문화제에 참여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화시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과장 오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는 그동안에 광역자치단체권에서는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 1회 처음 했습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하고 전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행사 경비 등 했는데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첫 회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를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세종시에 상당히 내놓을 만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했었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그런 것까지 아울러 한다면 보다 좋은 건축문화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도 70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이 결산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소진이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택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낸 시점에서 그거고, 지금은 98% 다 지출이 끝났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사용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에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225쪽에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전체가 한 21억 사업인데 주목적이 사무가 이관되면, 「건축법」 개정을 해서 사무가 이관되면 건축물 정보라든지 체계적 관리를 하는 데 제일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사용에 대한 불법 형질 변경 행위 단속에 의한 세수 확보라고 했어요.

세수 확보 및 행정업무 지원 제공 이렇게 말씀하셨고, 4번에 기타 참고자료에도 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세외수입이 50%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그전보다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봐서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단속해서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이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항공촬영을 안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사람이 다니면서 적발하고 있는 걸로…….

이재현 위원 제 생각은 물론 갈수록 우리가 편리하고 정확한 걸로 해서 디지털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21억씩 들여서 1년에 1억 5000만 원 세수 증대하는 효과하고 여러 가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항공촬영을 해야 하는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무원들이 물론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 단속을 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주목적이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건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이 원활하고 체계적인 건축물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들인다면 모르겠는데 21억이란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161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설명서 234쪽인데 금년도에도 일반운영비에 58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9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약 5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만 원을 또 세우려고 편성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에 5800만 원도 집행이 다 안 됐는데 내년에 더 증가한 1억 정도를 편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으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도 역시 올해까지 상당 부분 저희가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라든가 보상제 이런 걸 시행하면서 이게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처해 가면서 내년도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심각하고 광고물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5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재 900만 원밖에 사용을, 이게 언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현재로 볼 때 1000만 원도 안 썼는데.

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5800만 원의 예산은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로 산정해 놓은 건데요.

이재현 위원 용역비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에 집행이 다 완료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그럼 용역비란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이재현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숫자로 봤을 때는 금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데 5800만 원을 여태까지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억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2018년도 게 용역 사업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불법 광고물을 일제 조사해서 지난번 제가 7월, 8월 2회 추경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약 5000여 건 이상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서 시민들한테, 광고주들한테 “신고를 하라.” 이렇게 계도해서 수수료까지, 광고사에 하면 설계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아마 1만 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지해 줬어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

이재현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오후 때라도 주시고…….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에 처음 불법 광고물을 일제 조사해서 단속한 결과를…… 물론 시민들도, 광고주들도 잘못돼 있지만 문외한 점도 있으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일제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1회에 한해서 양성하는 차원으로 해 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세종시가 처음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한 5000여 건이 불법이라고 판명돼서 여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유사 이래 처음 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무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향적으로 일제 정비 차원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한해서, 이번 일제 조사 한 것에 한해서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에 5000여 건 중에서 자진해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인가 저한테 오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설명서 236쪽에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이것도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4000만 원 또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요.

오늘 수준으로 봤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것은 월별로 읍·면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 12월 초에 집행하는데 7000만 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거 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지나 목적이 수거하는 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두 가지 다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불법 현수막 정비하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갈수록 이 액수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예산을 수거 보상제에 시 재정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 단계적으로 3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오기는 왔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에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서 수거의 목적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겠으나 예산적인 이유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거는 수거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 인원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민원의 야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불법 광고물이 길에 보면 계속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역추적해서 또 다른 제재 조치를 가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두고 이것을 그냥 수거 보상제로 갈 것인지, 간다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될 예정인데 그럼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수거 보상제의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과 불법 광고물 정비 차원에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처음 도입할 때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보긴 봤는데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수거 보상제로 투입되는 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연간이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30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물론 과태료 수거 보상만 가지고는 불법 광고물이 해결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먹여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따져 보면 과태료 기준이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하나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신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역추적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의뢰해서 그분 재산도 조회하고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가 아직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서 수거 보상제는 수거 보상제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같이 병행해야만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할까 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일부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부는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부는 역추적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 거고.

○건축과장 오영택 네, 하고는 있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딱 펼쳐 놓고 하기에는 아직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연 어떤 방법이 정답인지는 본 위원도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 같은데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4000만 원, 추경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개인에게는 최대 월 25만 원이고요.

단체에게는 최대 월 70만 원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보상이 어떻게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이 7000만 원이란 예산 안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집행액 중에 개인 몇 명에게 얼마가 보상이 나갔고, 단체는 몇 개 단체에 얼마가 보상이 나갔는지 그 자료를 좀…….

○건축과장 오영택 그건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건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이후에 어떤 과정이 됐든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그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16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춘길 간판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영택 네.

김원식 위원 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어디 할 데가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이것은 조치원의 역전 농협 사거리부터 조랑말 사거리까지 아름다운 청춘길 간판 개선 사업을 행자부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 국비 40 시비 55 자부담 5%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이것은 당초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포션으로 준비해서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어차피 국비 40%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55% 하고 자부담을 5%로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자부담을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5% 해서 2200만 원 자부담시켜서……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영택 이게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김원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아는데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1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청춘길 간판 거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건축과장 오영택 330만 원.

김원식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청춘길 간판거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회 하시는 데 8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면 시내에 다 또, 시내 말고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모든 사업이 왜 다 시내로 중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간판 개선 사업 응모는 우리 세종시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 온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당선될,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를 선정해서 신청했던 것이지 다른 데, 역시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들 워크숍 이런 것은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이 사업이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선정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보면 사업 규모 건물 20동에 업소 55개, 간판 65개인데 이미 선정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떠한 모양의 간판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사업이 본질과 다르게 이런 게 많이 나가요, 그 본질은 없고.

하여간 간판 잘해서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청춘길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바로 비슷한…….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개인이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개인일 경우에는, 네.

손인수 위원 이게 개인이 부부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명의만 본인이 와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손인수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신도시 예정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젊은 층 분들이 이 수거작업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오영택 젊은 층이 한다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요.

손인수 위원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동력도 있고 빠르게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다 수거를 하고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 15만 원 벌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래 취지인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저는 공익성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위원님 의견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거 보상제의 근본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걸 해서 15만 원 벌었다는 것은 아마 게시를 하고 수거하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받은 것 같고요.

이 수거 보상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에 대한 기준을 뒀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확인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수거 보상제에 개입된다는 것은 좀 더 공익성이…….

손인수 위원 그럼 아마 자기 가족의 명의로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택 아, 그렇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런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본인이 수거하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관계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노인 일자리만 한정돼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개인하고 단체하고 넣었는데 단체는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금남면에 교통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치원의 월남파병전우회 같은 데 이런 분들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 새마을지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를 보면, 235페이지하고 234페이지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등 관리용역비 해서 1억 원 책정되어 있고 2개 조에 용역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235페이지 보면 팀별 3인으로 구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올해 5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명을 1개 조로 하다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운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1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2개 조에 4명 정도 해서 차량 2대 정도로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채증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정도가 되면 옥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손인수 위원 그런데 옆에 팀별 3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하고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운전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 수집으로 1인이고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및 상차로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오영택 그러니까 팀별로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개 조 용역 4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전원 1명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근거 자료 수집하는 게 2인, 그렇게 해서 3인 1조로…….

손인수 위원 그런데 234페이지에는 2개 조 용역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영택 이거는 양해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올릴 때 1억 8500을 올려서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1억으로 되는 바람에 2개 조 용역원 4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3인에서 2명으로 운영하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이거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 받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46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보면 465㎢,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타 시·도 사례하고 우리 시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465㎢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같은 국 내에서만이라도 면적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옥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218페이지인데요.

2017년도에 4억 8000 명시이월 됐고, 2018년도에도 4억 5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한옥 건축 지원 사업에 동당 3000만 원씩 준공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정 지역 내에 한옥 특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여 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LH에서 사업 조성 기간이 당초 작년에 완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기반시설이 다 토공사 하는 바람에 1년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는 다 선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다 완공됐습니다.

기반시설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착수하면 내년, 후년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거라 하고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0년도까지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다 소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오영택 물론입니다.

다 해 봐야 32동 정도는 아직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여기에 18동만 되어 있는데 32동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세워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일단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동을 몇 개 동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이월된 동하고 2억 4000만 원 8동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신축 8동하고 보조 결정 내린 14동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한 4억 5000 좀 넘게 남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오영택 실무적인 판단은 남을 것 같지 않고요.

아마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추경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셔 보세요.

한옥 건축 지원 관련해서 준공 시에 지원해 주신다고 한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준공 후에.

○위원장 차성호 준공 이후에?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준공이 된 이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럼 2019년 예산 편성에 2억 4000 해 놓으셨는데 2019년도에 8동이 준공됩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8동은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이 서면 하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는 안 될 것 같고요.

후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한옥을 짓는 데 4∼5개월 정도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운동 한옥 건축 구역에 50동이 있는데 분양 계약이 2016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필지냐 아니면 블록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3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건축주들이 다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부분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9월까지 착공해서 내년도 안으로 준공이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9월까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착공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판독 항공 촬영 관련해서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력이 불법 건축물을 다니면서 단속한 예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나 누가, 아니면 또 다른 편성된 인원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그걸 모르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 건축물 정비반이나 단속반이나 이렇게 별도 조직을 꾸며서 하는 거는 없고요.

○위원장 차성호 없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우리 직원 중에서 필요하면 나가서도 하고 신고 들어오면 조사하고 이런 단계 수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국장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다니면서면서 그걸 단속할 만한 시간적 여력도 없을 테고 개소가 한두 개소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신도시 지역 이외의 읍하고 면 지역은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하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지만 간판 정비 사업,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 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거를 자꾸 재차, 삼차 거론하시는 이유는 읍·면 지역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해당 사업이고요.

대부분 보면 불법적이지 않은 광고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봤더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원칙이 있더라고요,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업체나 아니면 업소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광고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광고물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광고주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다수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광고회사는 광고주들이 의뢰하는 대로 그냥 해 주고, 이게 불법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광고기획사 업체 직원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줍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단속되면 결국 광고주가 불법적인 면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혹시 앞으로 계속 기존에 있던 불법 광고물도 처리하고 또 합법적인 거는 신고되지 않은 것은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렇지요, 옥외광고물법에 허가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본인들의 무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봐서는 물론 주민들이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광고에 대한 체계나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그거지요.

추후에라도 신고하는 사람, 대상자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광고주가 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건축과장 오영택 네.

○위원장 차성호 광고주가 하는 건데 광고주들이 본인이 불법 광고물을 만들면서 신고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체계를 세종시는 광고주뿐만 아니고 그 광고 간판을…….

○건축과장 오영택 대행업체.

○위원장 차성호 업체도 신고 대상에 같이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고 있거든요, 세종시만의 내부적인 조례, 규칙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불법적인 걸 광고 대행업체가 신고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불법을 신고하지는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려고 사업에 보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게 우리가 최대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 없이 현행하고 있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소관 과에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오영택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신고를 광고주하고 대행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광고주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대행업체는 신고에 대한 신고자로서의 역할을 만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법적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필요하면 법 개정을 요청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반드시 검토를 면밀히 해 보셔서 사실은 본인이 불법광고인인지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과하게, 광고물보다 어쨌든 과하게 했으니까 불법 광고물 아니겠습니까?

과하게 지불하면서도 나중에는 과태료도 내야 되고 결국에는 그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불법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민방위훈련이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는 14시 40분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주택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 안 했지요?

주택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건축과까지 질의하고 주택과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 설명서 261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부터 시행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17년에도 편성 금액을 다 쓰셨고 2018년에도,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 자료가 2018년 8월까지의 자료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여기 밑에 보면 2018년 6월 지출액…….

○위원장 차성호 6월 기준액?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6월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6월까지인데 벌써 2018년도 예산액을 다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다 소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도 4940만 원 편성해 놓으셨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8년도에도 조기집행이 다 된 상황인데 2019년도에도 4억 9400만 원 같은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특별히 비슷한 금액을 편성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아무래도 국비 지원 사업이라 매칭 비율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칭 비율?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매칭 비율이라는 거는 국비가 미리…….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국비의 제약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적은 금액이 잡혀 있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편성과 결산액을 쭉 비추어 본다면 늘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좀 확대해서 편성할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잘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부처에서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처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전에 한번 요청했었나,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들 있지요?

혹시 대상자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자활기업 세종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의 등록 장애인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6403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 소득액 50% 이하인 자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월 소득액 100% 이하인 자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순위까지 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에 맞게 거기에 맞는 주택에 신청해야 하고요.

이게 한 번 신청하면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번 신청해서 이 예산을 지원받은 장애인분들은…….

○주택과장 박병배 3년 경과 후에 재신청…….

○위원장 차성호 3년 경과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읍·면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육천…….

○주택과장 박병배 6403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6403명이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등록된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등록된 장애인.

그러면 읍·면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대상자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등록된 장애인은 다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소득 기준 해서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이 됐는데 전체 등록 장애인의 몇 프로 정도가 이 예산을 지원받았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전체 등록 장애인 대상 중에 몇 프로가, 2016·2017·2018년도 3개년 사업을 하셨는데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신청한 사람들…….

○주택과장 박병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위원장 차성호 전체가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닐 테고.

자가가 있을 테고 전세, 월세, 여러 가지 거주 형태가 있을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중에서 자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청률이 높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면 이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대상자의 많은 비율이,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비율이 예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중이고요.

굳이 국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확대 편성해서라도 조기에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파악하신 것 같고.

○주택과장 박병배 일단 내년도에도 13가구를 지원하려고 2018년도하고 동일하게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 수요조사 6480채 중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연도별로 한 13가구나 15가구 정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신청 들어오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과장님께서 왜 연차적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여기 위탁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세종주거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6년도부터 위탁하신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저한테 2016년부터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신청 들어온 거하고 홍보 방법,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종주거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했고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신청에 대해서 접수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몇 분을 사랑의 집짓기하고 이거 때문에…….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장님께서는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

○위원장 차성호 제가 다섯 분을 만나면 다섯 분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그런 홍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 말씀 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랑의 집짓기처럼 대상자에 개별 우편 배송으로 이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열몇 가구 그분들만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할 때 ‘세종시에는 이거에 대한 대상자가 이만큼인데 수요가 얼마 정도 된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편성을 늘리든가 아니면 국비 편성이 절대 불가하다 하면 시비 예산 편성을 확대해서 조속하게 많은 숫자가 몇 년에 걸쳐서 전수 대상자, 물론 본인이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자가가 아니라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일단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필요하다면 증액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제가 연속선상에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예정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 지역 거주자입니다.

손인수 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

○주택과장 박병배 사업 자체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손인수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뜻이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신 거고 예정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예정지역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필요한 분들이?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아까 세종시 전체에 등록 장애인이 읍·면 지역에 6403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종시 전체는 1만 133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예정지역에도 거의 5000명 가까이 있으신 거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4000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손인수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최신 아파트라고 해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하기에, 활동하기 편하게 내부 수리를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이 사업이 예정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보면 꾸준히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있는데 그만큼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신청하고 나서 3년 동안 신청 못 한다는 게 탈락되면 신청 못 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한 번 보수를 받으면.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3년 경과한 후에 다시 또 해서 다른 쪽으로…….

손인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예정지역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세면대 쓰는 것부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꼭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전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7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구성하고 수립할 예정이고요.

2차적으로 구성은 준공 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조 공사 완료 후에,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단지당 두 번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8개 분야 전문가로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이 정도로 해서 각종 전문가들 구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검수단이 언제 발족되나요?

언제 출범해서 언제 운영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일단 저희 목표로는 올해 말에 어쨌든 기본적인 틀을 잡고 내년 1월 25일 자로 인수되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그 이후부터 저희 업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품질에 대해서 조경이면 조경, 건축이면 건축 어떤 것들을 체크하셔야 하는지 지침 같은 것을 따로 만드신 것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일괄적인 기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분들이 가셔서 현장을 어떻게 도실지, 어떤 식으로 현장을 점검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8페이지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현장 안전점검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 나가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소규모 주택?

○주택과장 박병배 네, 공동주택.

손인수 위원 이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업비거든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하셔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273쪽 공동주택 품질 관리하고 사업비 성격이 유사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거는 건설 단계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나오는 불만들 가서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하자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보를 하면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장 출장비 성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세부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이고요, 설명서 284쪽 주택행정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갈수록 추이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예산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 3억 6000, 2017년도에 4억 1000, 2018년도에 4억 1000 그리고 2019년도에 4억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2016년도부터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상의 변화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든지 현장의 분위기는,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런 종류의 현장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10개 사업에서 15개로 확대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내년 2019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8군데가 일단 신청해서 18개소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4억이 올라온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수요조사 285페이지에 보면 18단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 예산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1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주택과장 박병배 4억 요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285쪽에 예비수요조사 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18개 단지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 보조금이요?

이태환 위원 네.

○주택과장 박병배 보조금은 여기 표에 보시면 8억입니다, 8억.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을 4억 계상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원래는 전체 8억을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8억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는 감액된 사항이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저희들이 당초대로 올렸었던 사항인데…….

이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비수요조사도 부서에서 하신 거고요.

실제로 수요조사 대비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거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전부개정조례안도 내고 그 안에 주요 내용으로 세부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안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은 실제 확대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례로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이 4억 편성됐는데 실제로는 훨씬 상회하는 수요조사가 있었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단순하게 예산으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한 지가, 2017년도 말에 한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2017년도에.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2019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이런 의지들이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예비수요조사는 내년도에 말 그대로 해당되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8억 정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부서별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이후에라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조정이 있을 시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66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286쪽인데 읍·면을 통해서 2018년 5월에 빈집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몇 동이 나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33동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33동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정확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데 이게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조사에서는 좀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조사하라고 해서 한 것이 550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260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마다 금액이 들었다가 2019년도에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늘어나고 그러는데 260동이 됐든 550동이 됐든 간에 1년에 60동씩 한다면 아마 10년 정도 가야 정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정리하면 또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농촌에 보면 빈집이 물론 사유재산권도 있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도 있지만 또 그런 빈집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미관상, 경관상 여러 가지로 저해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주인들이 원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가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건데 조금 확대하셔서 조기에 빈집이 정리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1회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확대 시행해서 빈집 이런 것이 조기에 정리돼서 농촌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증액하셔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진행 경과, 어차피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재현 위원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읍·면의 수요를 하는 게 아니라 강제 배분하다시피 하거든요.

대개 큰 면은 10동, 작은 면은 5동 이렇게 그냥 배정해 주지 수요 그런 걸 안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33동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소유자가 두 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또 건축…….

유철규 위원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축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빈집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소유자가 다 건축물대장에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소유자 주소가 다 있습니다.

주소가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개인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에요.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개인 걸 철거해 주니까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소유자가 몇 년만 기다리면 저절로 시에서 철거해 주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미리 말씀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처음에 2억, 1억 6000 그다음에 1억 4000, 내년도에는 1억 2000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부분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딱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법상 근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빈집이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 좀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고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인데 세금도 부과되고, 사실 이런 건축물들이 빈집으로 나와 있는 정도는 요즘에는 세금 자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서 스스로 철거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라도 그랬는데 요즘은 세무당국에서도 이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해서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기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이거를 시에서 계속해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치 않은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다.”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실제로 살 수 없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해당 건축물 소유자한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는데 발생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범지대를 없애거나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봐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도시 쪽에, 그러니까 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3생도 그렇고 4생도 그렇고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입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청에서 주택 인허가라든가 사업계획 승인뿐만 아니라 이걸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더 강력한 조건을 들어서 사업…… 준공검사를 할 때 뭔가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특별히 확실하게 된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주변 민원인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권이 넘어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낼 때라든지 그거 할 때 조건으로 달아서, 특히 지금 보면 하자의 지연 처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팀을 단지에 바로 만드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권한을 행사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입주 시에 좀 더 불편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분쟁들이 어떤 것들은 2년씩, 3년씩 가는 분쟁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자보수금 예치된 것을 사용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집 정보 활용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는 거 외에 빈집을 좀 더 활용하는 거를 LX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얼마 전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지, 기존 빈집을 철거하기보다는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언론보도도 내고 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아까 못 한 게 있어서, 간단한 자료니까요.

건축과 소관인데요.

한옥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것들이 있지요.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들하고 그 사례들의 착공일과 준공일 그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총소요 일수가 나와 있는 자료 좀 본 위원장에게 이따 전반적인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창리 행복주택 관련해서요.

임대주택 450세대 관련해서 분양률 나와 있는, 각 계층별 분양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 학생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이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빈집 관련해서 말씀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빈집을 철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데 저도 시골 쪽에 사는 의원이라 빈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이 빈집 중에 오백몇 가구가 됐든 이백몇 가구가 됐든 하여간 가구 수는 지금 나온 얘기로만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데 그 빈집 중에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집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리모델링이 불가한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보면.

리모델링이 불가한 집들은 철거 대상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철거해서, 사실은 그게 우범지의 지적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가 말 그대로 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겨울 같은 때는 불을 피우고 하다가 잘못 화재로 이어지면 주변에 있는 집까지 다 옮겨붙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빈집 처리, 흉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 별도로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이 불가능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재활용하는 측면은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16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93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 결산액 6월 말 현재 4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교통량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원식 위원 미지급 용지 보상.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6월 말 기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 어느 정도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 집행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실적이나 이런 걸 볼 때 집행 여력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성덕리 시도2호 개량 공사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총사업비가 107억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107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107억 50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하고 말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총사업비가 107억인데 지금까지 돈 나간 게 108억이에요, 2019년 내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억의 갭이 있잖아요.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

김원식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까지 107억인데, 내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출된 금액까지 108억인데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게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여기 총사업비는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올린 대로 통과가 되면 증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 예산이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되는 거고요.

총사업비 표기가 현재는 107억인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원식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틀렸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7억이 맞고요.

현재 상태론 맞고 추가되면 108억으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뭐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들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억의 갭이 있잖아요.

그럼 총사업비가 107억에서 108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설명서도 국장님 보시면 도로 계획으로 쭉 갔다가, 과는 도로과인데 개별로 하다 보니까 연결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간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전체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2019년 전체 예산에 반영한 것은 43개 사업을…….

김원식 위원 아니, 신규사업.

○도로과장 김보현 43개 중에는 신규사업이 10개 들어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억 정도 돼서 한 12∼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보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 해야 될 물량은 많은데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신규 보면 침산리가 하나, 신흥리 하나, 서창리 하나, 죽림리 하나 그다음에 금남 신촌리 하나, 부강리 하나, 용포리 하나, 봉암리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도시계획도로 하기 전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해요?

○도로과장 김보현 2020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231개 사업에 3200억 수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계 따로, 건설도시국 따로.

이게 김상훈 의원님한테 국감 자료 제출한 거예요.

우리 시는 2054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종시 국감 자료 2018년 10월 17일.

예산계는 건설도시국에서 올리면 거기에서도 작게 하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국감 자료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여간 우리 과장님은 이 국감 자료보다도 한 10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필요한 사업비예요, 3241억.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공원이 1120억, 광장이 60억, 녹지가 50억.

2017년부터 2019년도 추경 플러스 본예산 하니까 2017년도에는 455억, 2018년도에는 322억, 2019년도 본예산 여기 추경이 좀 남아 있겠지요, 250억 정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00억이 필요한데 2020년 7월 1일 자 일몰제는 1년 6개월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일단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과장님이 예산계에 예산 확보해 달라는 소리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닙니다.

금년에도 2019년도 본예산 사업에 한 420억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예산 여건상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어차피 1년 6개월이면 일몰제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도로과장 김보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능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국토부나 정책을 하는 쪽 부서의 의견을 보면 이 제도의 취지가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거나 당장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작년에 개설이 필요치 않는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폐지했잖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폐지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설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1차적인 검토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예산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249억으로 딱 되어 있어요.

자기들 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 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중기재정계획은 당해 연도 예산 신청한 것들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6개월 남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돈이 되는 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따라서 없애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한 거 추이를 쭉 지켜보면 우선 도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면 사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지만…….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상이 쉽지 않아서 올해 평균 1∼2억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선 그것으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정도 해 놨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김원식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또…… 다음 화면 띄워 봐요.

봉암 것 한번 띄워 줘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업설명서 4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412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원식 위원 네, 사업설명서.

예산안 179페이지.

2019년도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2019년 예산 편성이 1억이에요.

2020년 이후가 6억이고 합이 7억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보면 공시지가가 21만 원이에요.

봉암리 557-6번지의 공시지가가 21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냥 우리가 흔히 예산안 올릴 때 곱하기 3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 정도, 2 내지 3 정도.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제곱미터당 60만 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제곱미터당 60만 원이고, L이 50m고 B가 8m면 그럼 5×8=40, 400㎡지요?

400㎡니까 6×4=24, 2억 4000이지요, 토지 보상비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게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길이가 50m고 폭이 8m니까 5×8=40, 400㎡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400㎡에서 아까 곱하기 3 하니까 60만 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2억 4000이란 얘기예요.

2억 4000에 공사비가 1억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들어가지요, 합치면.

그러면 여기 편성 자체는 7억인데 4억이 들어가면 예산을 아까 국장님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안 맞으면 이 금액이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 안 되는데요.

저 한 필지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 규모가.

김원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3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일대가 바로 옆이니까, 제가 공시지가를 일일이 다 표기 못 해서 그렇지 그 일대니까 저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꼭 이 건하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산 설명서 418페이지요.

총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예산은 1억 88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억 8800은 토지보상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몇 필지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 분들부터 우선 보상해 나가면서, 보통 보니까 한 2∼3년 정도 하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전체 금액의 예산이 있으면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한 50%는 세워 놔야 한다 그 얘기예요.

1억씩, 2억씩 세워 놔서는 보상 협의를 해 줘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1억 가지고 2019년도에 보상 협의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전체 사례를 몰라서 지금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대체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심리가 퍼져 있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휴…… 다음 화면 좀 한번.

과장님, 여기가 조치원여중이고, 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예산안 174페이지예요.

평리 도시계획도로.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화살표가 있는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허만석로라고 조천교…….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 도로.

○도로과장 김보현 북부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네, 지금 저 도시계획도로 라인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지요?

이 부분 이렇게.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평리 중로2-3호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했어요.

했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공사가 끝나도 안 되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도 좌회전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좌회전을 시켜 주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효율성이 있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가능하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데 여기 국유지 밑에 집 호수가 20가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장물 보상비가 5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유지라 토지는 보상을 못 받고 지장물만 보상해 주다 보니까 5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개설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회전을 하게끔 신호등을 해야 된다.

그 신호등 체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 국유지에 살고 계시는 지장물을 보상해 준 결과밖에 안 된다.

현재로서도 우회전하는 데는 아무런, 교통 체계나…… 왜냐하면 좌우가 없기 때문에, 우측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김보현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면 시설비를 저기에 투입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좌회전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를 저기에 투자해야 되고 좌회전이 안 된다면 굳이 저기에 시설비를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일단 경찰과 좀 더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마이크 잡은 김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밖에서 다 들으셨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야 어느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자, 앞으로 일몰제 되기 전에 32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받았는데 2020년 7월까지 231개소에 3241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7년도에도 재정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마 한 13%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도시 관리 재정비 용역 계획이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집행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게 시급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자는 앞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게 더 시급한지, 어느 부지를 사서 어떤 국비사업이랑 매칭이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셔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관계된 과하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추경에 400억 하고 2020년 700억을 세워야만, 설계를 해 놔야 일몰제에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각 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예산 분배하실 때 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연관된 거는 174쪽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건 아니고 보행 육교의 승강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해서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한 것도 아니고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1회 추경 때도 했었고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것을 용역 주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한 정도는 농촌의 보행 육교에 승강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반응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특별히 보행 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은 꼭 전체를 동시에 할 수도 없고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조사를 잘해서 필요한 보행 육교에 승강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 내년도 1회 추경까지 가기 전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여하간 교통 약자 측면에서 필요성하고 유지관리비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내년 1월 추경에 그것도 용역비를 세운다는 거지 시설비를 세운다는 보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자유발언을 한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장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행 육교에 대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 필요성란에 문구를 봤더니 “자전거 안전 교육 이수자(학생, 시민)에게 안전모를 보급하여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안전 교육 이수자한테는 안전모를 무상으로 주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상으로 주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안전모를 구매해서 교육받은 이수자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이 맞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물품 구입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사무관리비 편성은 일단 되어 있고요.

2017년, 2018년도 2년째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품을 구매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를 할 때 사용하면 맞아요, 목이.

그런데 이것을 제3자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매했다가, 그렇지요?

재산 취득을 했다가 그 재산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무관리비 쪽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보급을, 내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자전거 안전 교육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사업 편성분 보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모 보급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어울링 자전거 쪽에 보면 저희가 물론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비치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상 보급도 하고 어울링에 비치도 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이것을 무한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전모 보급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예산은 충분히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맞는 것인지.

일정 부분은 자발적인 구매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다고 31만, 32만, 33만 전체 대상으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안전 교육이라는 게 학생이라 하면 중복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물론 시민들한테도 시키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중복으로 얼마든지 하는 게 좋아요.

다만 무상 안전모 지급을 중복하면 받은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그 안전모에 대해서는 효과를 좀 더 분석해 보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한정 준다는 것도 사실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교육도 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중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안전모가 집에 한 사람당 2∼3개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쓰는 건 아닌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산출 내역에 보면 1만 7500원짜리가 1710개로 되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긴 한데 1만 7500원짜리 정도의 안전모면 안전의 검증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안전모가 질이 좀 낮은 것으로 해서 실효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안전모를 쓰고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당초에 진행하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반드시 검증된 안전모를 보급, 뭐 언제까지 보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중복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343페이지요?

손인수 위원 네, 여기 보면 교량 내진 성능평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은 지진·화산재해 대처법 제정이 얼마 전에 되기도 했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과거에 내진 보강이 안 된 교량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교량 교각과 교량 상판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견고하게 잡아 주는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계속 시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이게 목표 연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동법을 보니까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교량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업이 되겠고요.

이것을 해서 만약에 과거에 내진 설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강을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단순히 평가만 하는 거고 추가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과거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교량이 전체 32개 중에 4개는 이미 평가를 한 번 했고 나머지 28개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평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는 아직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것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업 말고 동에 관계된 사업만 약 50건 됩니다.

금액은 대충 따져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북부 지역에는 전체 5건밖에 없어요.

금액도 20억밖에 안 되고요.

균형발전을 하자는 상태에서 어디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의 취지가 뭐라 할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이걸 지역적으로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이재현 위원 도로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저희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를, 물론 안배는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이렇게 사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빠진다거나 또는 그다음에 배정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마다 필요한 지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둬서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 하는 지역은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나요?

다 같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다 봤는데 전부 그냥 대충 따져 보니까 그래요.

한 50건 중에서 북부 쪽엔 달랑 5건이거든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5건에 25억인데 북부 지역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북부 지역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데요.

128번 사업인데 448페이지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이에요, 신규사업이고.

2020년에는 3억 6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전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100만 원보다 싼 것도 있고 더 나가는 것도 있고 비싼 건 훨씬 더 비싼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에서는 차등 보조가 아니고 정액 보조해 줄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대당 얼마씩 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비율상 보면 10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30% 정도 되는 거고, 가격이 더 비싼 전기 자전거는 비율이 낮고 할 텐데, 보조 비율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 한 250만 원 정도 가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는 잘 모르겠고 제가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쓸 만한 거는 한 25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00명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검증이나 이런 게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너무, 대상자를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가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정률 보조를 하자.”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검증 과정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으로 정하는데 그걸 얼마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높일지 조금 낮출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이 금액 수준은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수준인데 구체적인 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 내년 3월 정도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300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실 생각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 생각은 적절하게 낮춰서 잡고 실효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이후에는 4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을 추계해 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낮게 잡았다가 그 실효성을 봐서 그 이후에 추계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참고 좀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의 것은 4년 치를 합쳐 놓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4년 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9000만 원씩.

○위원장 차성호 그러시다고요?

합쳐 놓은 거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아침에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 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연말까지 불용 예상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챙겨서, 지금 준비가 됐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신데 예산과장님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510쪽이고요.

인건비 계산한 걸 보면 교통공사의 전출금 중에서 3%를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현황에 보면 공무원들은 2.6%, 시설공단은 4.0, 문화재단은 4.08%로 잡았거든요.

공무원 늘려 줄 방안 없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대부분 공무원 2.6%는 금년도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교통공사는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한 1.6%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인상률 1.6%하고 호봉 상승률 1.4 해서 3%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 교통공사는 3%, 시설공단은 4%, 문화재단은 4.08%로 했는데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셔야지, 어떤 데는 더 많이 반영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되, 그리고 금년도도 보면 2.6%에 동일하게 맞춘다면 교통공사도 6700만 원, 시설공단도 7300만 원, 문화재단도 약 1200만 원 정도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세출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 가지고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내용을 공동 일률적으로 적용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공사·공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못 줬는데 내년부터는 공통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 예상액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2018년 순세계잉여금 509억 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역은, 한번 주요 내역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총무과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90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각 실·국, 읍·면·동 다 해서 집행 잔액 추계를 한 505억 정도 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초과 징수분 400억 해서 905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각 실·국별로는 집행 잔액을 계상해 놓지 않은 게 사실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실·국별로는 저희가 따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심사할 때 9월이나 10월 예산 집행률은 보지만 별도로 불용액 추정해서 각 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할 때는 금년도 비슷한 실적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계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2차 추경을 준비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2차 추경은 보통 10월 하순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유철규 위원 10월 말에 추경을 하시려면 연말에 잔액이 발생할 상황이 확인되어야만 정리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연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사실을 이미 2차 정리추경 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실·국별로 10월 말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통 8월에 지침 내려서 9월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추정은 하겠지만 실제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런 건 염두에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3개월짜리를 하는 게 결산 잔액을 예상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연말까지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유철규 위원 그럼 내년도 연말 것은 정확한데 금년 연말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본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물론 정리추경 할 때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갭은 약간 줄어듭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자리로 직접 갖다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배석을 안 하셨나요?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2페이지고요.

“저상버스 도입(세종교통 8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해서 저상버스를 구매하시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매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건 지금 조사해서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교통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8대를 구매하는데 보통 버스를 구매하는 거 대비로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대당 약 70∼80% 정도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이 대략 7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세종교통 측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반버스를 구매하지 말고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것에서 차액,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시에서 보전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50%씩 매칭해서.

○위원장 차성호 세종교통이 기존에 저상버스를 운영하다가 세종교통공사로 넘긴 사안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BRT 900번에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노선 교환하면서 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상버스를 세종교통에서 운영하지 않고 교통공사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900번 노선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27대가 지금 반석에서 오송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900번 노선 자체를 버스하고 같이…….

○위원장 차성호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같이 가져온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버스는 원래 시에서 세종교통으로 사 준 버스인데요.

그걸 이번에 같이 반납받아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에서 이관을 받은 노선들은 대개 시내권 쪽, 그러니까 도시권 쪽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세종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면 단위하고 읍 단위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일부 읍·면 노선이 있고 이번에 신도시 노선 개편이 12월부터 6개 들어가는데 거기에 3개 노선이 세종교통으로…….

○위원장 차성호 3개 노선?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3개 노선에 필요한 저상버스 8대 정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8대를 세종교통이 구입한다고 했는데 저상버스가 시내권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많고 운행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노선 파악은 아직 정확히 못 했는데 어쨌든 저상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는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교통에서 저상버스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상버스는 일반버스하고 비슷한데 단지 이용자들이,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버스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혹시 이 사업이, 저상버스 구매하는 데 차액 지원 사업이 세종교통 쪽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만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협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협의가 완료됐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언제쯤 협의하셨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 하고 나서 그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입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협의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럼 그 이전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가내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 사항에 명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이게 가내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알려 주는 거고요.

내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내려오는데 가내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알려 주는 데가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 통으로 알려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알려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쨌든 편성이 됐다는 건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올려놓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무조건 가내시…… 그 세 가지 조건에서 하나 내려온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금년도 계획에도 이게 있었다가 교통공사 쪽으로 옮겨 간 사항 아닌가요, 이 예산이?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원래는 세종교통에서 구입한다고 했다가 운행 여건이 안 돼서 교통공사로 넘겼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운행 여건이 안 돼서 넘겼다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운행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운행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권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 가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놔서 버스가 그 밑이 닿거든요.

닿아서 운행을 못 하는 상태인데 세종교통에서 이번에 8대 구입하는 건 아마 1000번, 반석에서 국도 1호선 타고 홍익대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8대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노선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과장 이두희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저해 요소가 없는 노선이라서 그쪽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재정적으로도 세종교통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1000번 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00번 버스 지금 세종교통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노선도 그러면 저상버스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공사 1000번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요.

일반 좌석버스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세종교통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세종교통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추후에 그 사안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혹시 별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 설명 자료 525쪽하고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이 내용하고, 549쪽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 운영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525쪽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현재 구축돼 있는 교통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하고 교통시스템 운영 서버, 그다음 ITS 현장 시설물 그런 어떤 유지·관리 성격이 있고요.

그 뒤에 신호체계 구축은 신도시 내에 상·하반기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주출입구라든지 그런 데가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신호 최적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동화 사업을 해서 신호등에 적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장비를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저절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호등하고 교통정보, 통합정보센터에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돼서 별개 사업으로, 우리가 그 신호 최적화 조사를 해서 일일이 신호등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신호체계를 바꾸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걸 통합해서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8번의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도 그 안에 세세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운영·관리, 시내버스 카드 통합단말기, 그다음에 ITS 표준품셈…… 유지·관리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용역을 나눠 발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하시면, 이게 지금 뒤에 것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임단가 인건비를 한정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 이걸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신호 최적화 사업 4000만 원이 만약에 삭감되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이 예산을 예산과에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신호 최적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현재 편성된 게 9억 9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예산과에 신청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10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요? 10억 5000만 원?

○교통과장 이두희 10억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1000만 원 감액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감액됐으면 이 사업을 못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통과장 이두희 원가계산에서 봐 줄 수 있는 게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를 퍼센티지 적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이렇게 9억 9000에 발주할 수 있게…….

유철규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물론 9억 9600만 원이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보면 별 돈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IT 쪽에서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교통정보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이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같은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의 한줄기인데 그걸 따로 나눠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용역 관리하느라고…… 일이 많은 이유가 ‘일을 너무 쪼개서 하시기 때문에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 좀 하시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설명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도 관련 용역들은 묶어서 발주하십시오.

통합 발주하시면 훨씬 더 일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절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신호하고 속도위반 CCTV는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거 맞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플러스 정기검사는 누가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원래 경찰청에서 하게끔…….

유철규 위원 해야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경찰청에서 해야 할 예산을 왜 시에서 편성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우리 시가 민원하고 수요는 많은데 시 관할이 충남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요구를 하면 사실 우리 시보다는 충남 지역에 편중돼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설치는 해야 되겠고, 충남경찰청에서는 이쪽에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급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곧바로 시설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시가 작년에 세종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설치한 걸 무상양여를 해야 하는데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좀 부담해 달라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최소한 그러시다면 제가 보람초등학교 관련된 신호체계를 바꾸려고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했더니 신호등이 있던 걸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즉시 경찰청에서 그냥 자체 결정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비보호하고 이걸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때는 경찰청에서 해당 관련자들한테 동의서도 다 받아와야 되고, 그게 학교 근처에 있는데 학교장님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건 다 협조를 해 주면서 그런 협조는 왜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신호도, 그다음에 속도위반도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엄격하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시에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체계를 갖춰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일반적으로 점멸 같은 경우는 곧바로 처리되는데 만약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같은 경우는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유철규 위원 아니, 점멸등을 해 놔도…… 그러면 점멸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점멸등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두희 통행량이 적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점멸등으로…….

유철규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그건 일방적으로 하면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찰청 스스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해서 하면 될 문제이지 그걸 왜 해당 주민들 내지는 그 관련자들한테 꼭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강하게 어필해서 협조체계를 더 구축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을 경찰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이요, 461쪽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보면 송수신장비까지 다 달아 줬고요.

그리고 운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900만 원을 했고요.

2019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안을 읽어 보면 1억 6800만 원이 순수 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할 콜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납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시스템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으면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시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콜 안 되는 지역도 되게 많아요.

콜 안 되는 지역도 많아서 콜 해 봐야 있으나 마나 한 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6800만 원씩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 지원 현황을 찾아봤는데 일부 지원하는 데 있고 차등을 둬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택시가 1년에 콜이 몇 번 정도 오면 만약에 몇 회 이상이면 2만 원대, 아니면 몇 회 이상 되고 하면 3만 원대, 이렇게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 조사를 해서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택시업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인근 지자체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관행이라든가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각을 달리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만 저는 이 내용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해 줄 건 하자는 겁니다.

다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안 해야 될 데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꼭,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먼저 본인 스스로가, 우리 행정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굳이 옆에서 눈치 안 보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9년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상버스를 세종교통이 8대를 구입해서 1000번 버스 노선을 운행하겠다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운행은 아직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1일 자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2월 1일 자로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12월 1일 자로 1000번 버스는 세종교통에서 전체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900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수를 받았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900번하고 1000번하고 교환을 12월 1일 자로…….

이태환 위원 아, 그날 12월 1일 자로?

그럼 900번은 공사에서 12월 1일 자로 운행하고 1000번은 세종교통에서 운행하는 거고요.

현재 1000번 노선을 몇 대로 공사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1000번은 지금 12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2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1000번 노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가로 배차 간격을 더 줄이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행대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행대로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현행대로 하면 12대가 필요한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12대인데 거기에 아마 예비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 12대 중에 아마 2대가 제가 알기로는 예비 차로…… 2대가 예비 차로 돼 있고…….

이태환 위원 실제로 10대가 운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서로 버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노선 자체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노선 교환이 되고 990번 버스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국비가, 행복청에서 그때 예산을 받아서 버스를 사 줘서 세종교통에서 운행하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버스를 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로 넘어오면 그 버스까지 받는 걸로…….

이태환 위원 900번 같은 경우 버스까지 같이 오는 상황이고, 1000번 같은 경우는 노선만 가고, 그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거고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8대를 구입하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 10대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2대의 저상버스가 세종교통에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세종교통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대 구입하고, 8대 구입하고 나머지 2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없으면 기존 좌석버스형으로 갈 거고, 만약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걸로…….

이태환 위원 현재 세종교통에 버스가 몇 대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통과장 이두희 세종교통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12대입니다.

이태환 위원 112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13개 노선에 1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버스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노선 수는 세종교통이 상당히 줄었는데 버스 대수는 12월 노선 개편을 해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버스 운행 대수는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노선이 지금 사실 절반 이상 준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노선 인수하기 전까지는 교통공사의 4개 노선하고 세종교통이 7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세종교통이 13개, 그다음에 교통공사가 48개 노선으로 현재 6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세종교통이 72개 노선을 하다가…….

○교통과장 이두희 네, 13개 노선으로 줄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13개 노선으로 노선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 59개 노선이 준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선은 그렇게 줄었는데 어쨌든 버스는 그 대수를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버스 운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해가 쉽게, 단순하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버스가 는 것은 그동안에 읍·면 지역 같은 건 30분, 1시간 배차하던 게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아니면 인수하면서 배차 시간을 상당히 좁혀 놨습니다.

좁혀 놓으니까 당연히 버스가 많이 투입되고 운행 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 세종교통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현황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거기 안에는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인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리고 세종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연결선상에서 시내버스 도색 있잖아요.

세종교통하고 공사 버스하고 48대의 도색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 내구연한도 고려가 된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보통 신규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만 주면 버스 출고할 때 무료로 버스회사에서 해 주고,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해서 색을 달리해서 타는 분들한테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세종교통에서 간선에서 지선으로 빠지면 래핑 색깔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도색을 전체적으로 운행 버스 대수에 맞춰서, 아니면 노선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선이든 간선이든 노선별로 색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런 도색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신차가 아니고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해서 도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두희 노선이 약간 바뀌면, 만약에 간선버스 다니다가 신도심 지선버스가 되면 현재 있는 걸 다시 래핑해서 색깔을…….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 세종교통이 지금 44대에 새로운 래핑을 해야 해요, 도색 작업을 해야 하고.

대당 대략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산출 근거를 보면.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버스 중에 당장 내년이나 후년이나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는 버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교통과장 이두희 그건 예를 들어서 990번 버스도 거의 내구연한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런 건 안 하고 현행대로 운행하다가 폐차시키면 그냥 폐차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세종교통 버스 현황 자료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보고 또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상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몇 년도까지 몇 대가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까지 45%,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62대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 그게 한 35%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2021년도까지 45%를 확보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대수로는 몇 대 정도나 될까요?

○교통과장 이두희 대수로는 72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을 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내부순환 BRT 900번하고, 반석에서 오송까지 가는 990번 노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00번 노선 그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돼 있고, 읍·면도 일반 지방도로 같은 경우 버스 다니는 도로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은 노선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닐 수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예정지역도 지금 회전교차로라든지 방지턱을 워낙 많이 설치해 놔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우리 시가 2021년도까지 45% 도입을 계획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내년까지가 62대기 때문에 나머지 2021년도까지 77대거든요, 45%면.

그때까지 매년…….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수는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 도입된 대수에 맞는 버스들이 그 노선을 실제로 다닐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노선이 지금 내부 BRT 같은 경우 한 3분의 2 정도만, 900번 같은 경우는 6대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 한 바퀴 22㎞를 양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아마 그 수요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BRT로만 다니게 할 계획이신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지금 우선적으로 BRT에 투입하고, 운행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행 가능한 노선을 다시 노선 변경을 해서라도 투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손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정지역이나 읍·면 지역 모두 다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것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예정지역은 지금 계속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교차로마다 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5·6생활권까지 설치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상버스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정류장이 맞지 않으면 또 타고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휠체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 정류장도 정비하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 이번에 대중노선 개편이 됐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언제 자로 개편됐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신도심의 6개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전원 수급이라든지 버스 출고 문제로 인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6개 노선이 다 들어가게 되면 12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인수 위원 현재 노선에 버스들이 다니고 있지요?

9월 5일 자로…….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는 안 다닙니다.

현재는 신도시에 204번 노선 2생활권하고 저쪽 아름동 쪽으로 해서 그 1개 노선만 우선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 노선은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지금 신도시에서 개편돼서 다니고 있는 버스 노선은…….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212, 213, 215번 3개 기존 노선은 다니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신도시 개편한 노선은 현재 1개 노선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저건 정류장 설치만 해 놓고 아직 다니지는…….

○교통과장 이두희 정류장 설치한 게 아니고 저 사진은 앞으로 노선 개편하면 투입될 그 노선에 정류장이 필요한데 정류장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는데 정류장이 LH에서 하는 부분과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제작이 늦어져서 임시로 저걸 우리가…….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기는 현재 버스가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위치를 일단 저희들이 임시로 표시해 놓기 위해서 아마 저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5일 자로 대중교통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저렇게 정류장 위치를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노선이 신도시 204번 노선 같습니다, 2생활권의.

손인수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 드리느냐면 노선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노선이 다니는지에 대한 표식이 없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이것도 1005번이 다니고 있는 가락마을 6단지, 1005번 정류장 예정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표식이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설치해 놓은 게 없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버스 업체가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이 있는데 이게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 서비스 평가라든지 경영 평가를 해서 앞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게끔 해서 하는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게 되면 등급별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평가 등급이,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손인수 위원 2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결과를 보니까 도시교통공사가 82.98점 그리고 세종교통이 78.12점이에요.

보니까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우리가 등급으로 산출했는데 공사가 지금 2등급 나왔고, 세종교통이 3등급 도출됐는데 사실 민간기업하고 공사하고 경영이라든지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평가 자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용역회사에서 수치대로 해서 평가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나름대로 다시 조정해서 그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경영 평가가 10%, 서비스 평가가 90%에요.

서비스 평가에 보면 배차 계획 준수율이라든지 행정처분 금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용역 서비스 과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이 용역 과업 기간.

○교통과장 이두희 과업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1년 동안 그 기관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과업 기간이 4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더라고요.

4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데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파업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7월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파업했어요.

이 과업 기간에 파업을 했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배차 계획 준수율이 15점 만점에 15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어차피 배차는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배차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정확하게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기초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설문이라든지 검토했던 자료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설문조사 한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 자료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신뢰도를 높이려면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과업 기간도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시간적 범위를 제시했는데 서비스 평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으로 했는데 용역 최종보고서는 10월에 나왔어요.

이 기간도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488쪽에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이라고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가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이 5억 원이 그럼 도시교통공사로 다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에 5억을 포함시켜 놨는데 대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분야로 줄 수 있는 게 그 2개 회사, 그러니까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평가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511쪽에 보면 경영 평가 성과급 신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평가급으로 5억 6000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중복되는 비용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그건 성과급이라고 해서 공기업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평가급이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똑같은 인센티브가 아닌가?” “중복되는 인센티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업 평가에 따라서 평가급을 받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적정한지.

지금 우리 세종교통도 그렇고 도시교통공사도 그렇고 계속 경상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을 계속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현재 시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교통공사는 공사·공기업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전에 있던 그 5억 원은 재정 지원 차원에서 조례에 따라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랑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보완차 말씀드리면 앞에 적자 노선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운전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차등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경영 평가는 경영진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이 인센티브가 만약에 종사자분들 위주로 간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인센티브,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법적인 공기업 평가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도시교통공사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소한 임원진은 받으면 안 됩니다.

주겠다고 해도 임원진들은 이걸 받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까?

시민들께서 도시교통공사 사장이나 임원진들한테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왜 드리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올해는 이런 파업이 있었고, 이걸 지금 내실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는 게 답변하기에 용이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치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459페이지 택시서비스 평가 용역과 485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평가 용역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쭉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평가 용역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2017년 3700만 원, 2018년 3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3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사업하셨고.

인센티브를 얼마 지급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00만 원 해서 안전운행장비를 사서 지급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위원장 차성호 제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센티브를 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자 그런 평가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좋은 말씀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평가가 정확도 있게 되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3000만 원 사용하고 인센티브까지 4000만 원을 1년에 사용하고 계신 건데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주기 위한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하게끔이라는 게 2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되지요?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를 해도 충분한 평가의 지표가 나오고 기준이 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여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마다 3000만 원, 37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를 다 알 수 있을 모르겠으나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올해는 편성을 지금 하니까 아직 아니겠지만 용역 업체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또 한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가 다 달라요,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실효에 대한 검증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가 용역의 난에, 과업지시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후에 시민들의 질이 진짜 높아진 것에 대한 평가 용역은 들어가 있는지.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은 못 하시겠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를 해도 용역 과업지시서 항목에 따라서 충분히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인데 해마다 6000만 원씩을, 2020년도에는 또 7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2개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준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이두희 택시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평가할 때는 사실 평가 때문에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 안 하는 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통합으로 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지금 2개 나눠서 3000만 원, 6000만 원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택시하고 버스하고, 버스는 경영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택시서비스 평가하고 버스서비스 평가에 버스 경영 평가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아마 예산이 절감되고, 또 나름대로 말씀하신 1년을 2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통합으로 용역을 하라는 얘기도 결론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유철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만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 비근한 효과, 아니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그걸 도입해서 예산은 줄이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질은 높이고, 또 줄인 예산으로 또 다른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질은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말 그대로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적자로 이루어지는 노선들에 대한 적자 손실금을 보전시켜 주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교통에서 올해 우리가 노선을 가지고 온 게 52개 노선을 가지고 왔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59개 노선.

○위원장 차성호 59개를 가지고 왔습니까?

당초에는 몇 개 노선이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62개 노선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62개 노선.

○교통과장 이두희 72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72개 노선, 72개 노선에서 60개를 가지고 왔네요?

59개를?

○교통과장 이두희 네, 59개.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말 그대로 사업명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입니다.

2018년도에 이 노선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2017년도 마찬가지고 85억, 95억 이렇게 돼 있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는 일부 노선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9년도에 이정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버스 자체를 갖다가 대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을 60억으로 계상해 놨어요.

이렇게 현저하게 거의 몇 퍼센트가 줄은 겁니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을 계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노선 수는 줄어도 신도시 노선 개편 6개 노선 하는데 10분 배차 간격으로 하면 버스 수는 현재 112대에서 신도시 노선 개편하면 세종교통에서 운영할 대수가 108대 정도 됩니다.

108대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하루 운행하는 대수를 곱해서 보통 나머지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사실 노선 수는 줄어도 어쨌든 버스 대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수치가 60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버스 노선은 줄었어도 배차 간격이 좁혀지는 바람에 전체 버스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운전원도…….

○교통과장 이두희 운전원도 지금…….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전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교통과장 이두희 운전원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세종교통은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아마 2020년부터 1일 2교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버스가 줄지 않음으로써 운전원은 거의 그 수준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믿는다손 치더라도 72개 노선에서 59개 노선을 교통공사로 넘기고 나머지 노선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다 운영하고 있고 운전원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일단 저한테 운영 현황하고 배차 현황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던 거고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가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교통 노선 개편 관련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읍·면 지역 노선을 세종교통이 공사한테 이전한 시점이 언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9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월 말에 완료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읍 지역이 연초에 있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읍은 작년 12월에 2개 노선…… 작년 12월에 인수받아서 운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다음에 면 지역은?

○교통과장 이두희 면 지역은 아마 세 번에 걸쳐서 9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3번에 걸쳐서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 시점, 시점이 딱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4월하고 9월하고, 아마 세 번 정도 인수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세종교통 보조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정산할 때 전체 노선에 대해서 손실 여부를 다 따져서 그에 맞게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월별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월별로 하는데 그 월별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가 양이 방대한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아닙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 운행 대수만 반영되면 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운행 대수 말고 예를 들어서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운송원가가 45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A노선 같은 경우에는 표준운송원가보다 수입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노선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주시려는 자료에는 그런 세부적인 노선이 분류되어 있는지 노선별로 원가 기준 수입액이 나와 있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노선 개편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그것만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저희들이 월별 세종교통에 청구하는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선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지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월별로 보조금을 보전해 주실 때 운송원가 대비 운행 대수 하고 총 들어간 비용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산하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그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지는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세종교통이 인수해 주기 이전 시점, 12월 한 달분을 보면 되려나요?

12월에 읍 지역 노선을 인수했으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작년 11월분.

○교통과장 이두희 11월 한 달분.

이태환 위원 그때 세종교통에 보조금 지급된 세부 내용, 그렇게 하고 면 지역을 4월에 한 번 하셨다고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4월하고 8월, 9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인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10월 자료 있을까요?

올 10월 거.

○교통과장 이두희 네, 10월 자료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 11월하고 올 10월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 노선 인수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을 대략 알 수 있겠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자료 주시면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질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 것 같은데요.

사업별 예산 집행 잔액 불용 현황까지 포함돼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마 분량이 방대한가 보지요?

방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되겠다.’라는 유철규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사업부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결위가 30일에 열리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주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 주까지?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주 초에.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자료를 유철규 위원님께 전달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이태환 위원 일단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의사진행 발언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추가로 마을택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택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마을택시를 운영해 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또 택시 기사분들도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속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데도 있고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일부 버스가 들어갔던 굴곡노선 같은 데를 직선화하면서 아마 더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단순하게 예산안만 놓고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증액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부서에서는 당초에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당초에는 저희가 1년에 택시 1대당 한 4300∼450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금액보다 9000만 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4억 5000 정도.

이태환 위원 4억 5000 정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올해가 4억 5000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지요, 2018년도에?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작년 규모로 편성해 줬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버스 노선 개편과 맞물려서 일부 노선 개편 시에 굴곡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선화 사업하면서 기존에 버스가 들어갔던 곳들을 마을택시가 일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택시 중에 그러한 이유로 마을택시를 도입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마을택시를 대체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해 준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버스 노선 폐지와 함께 마을택시 도입을 통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적인 절감 효과를 얻었는지 이런 디테일한 분석이라든지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드리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가 어쨌든 마을택시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마을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적인 효과는 버스를 도입했을 때, 적자노선인 버스를 도입했을 때와 마을택시 1대를 마을에 도입했을 때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기존의 마을택시를 시행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이전 시점에서 투입됐던 노선의 적자 폭이라든지 운송원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만약 시에서 검토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만들어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확대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니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이후에 지금 당장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면 예산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있는 근거, 정확한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득해 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당장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요청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없고 별도로 가공해야 한다면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적어도, 내일모레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내일모레 오전까지만 자료를 가능하시면 주시고 혹시나 그때까지 주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이야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통 관련해서 질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지적할 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900번하고 1000번하고 노선을 맞바꿨지요, 저희하고?

○교통과장 이두희 네, 바꿀 계획으로 있고, 12월 1일부터 바꿔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저상버스를 세종교통에 12대인가 받으라고 했을 때 세종교통에서 안 받았지요?

세종교통에 저상버스 운영하는 걸 받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상버스는 900번에 27대 세종교통에서…….

○위원장 차성호 1000번 버스요.

○교통과장 이두희 우리가 1000번 버스 노선을 교환하면서 1004번이 있습니다.

1000번 버스를 세종교통에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세종교통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 가격이 높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그거 인수를 못 하겠다. 새로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단순하게 감정평가에서 세종교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데 높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걸 받지 않은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자기들은 기존에 쓰던 차량이니까 낮게 나올 줄 알고 교통공사로부터 1000번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차량 가격을 감정평가 해 보니까 의외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위원장 차성호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최초 구매 시기하고 그때하고 연한이 얼마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아마 1000번 운행이 2년 정도…….

○위원장 차성호 2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2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년 조금 넘은 거였는데.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 보니까 대당 7억 5000인가 그 정도 나와서 세종교통에서 차라리 신규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원래 구매할 때는 얼마짜리 버스였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가격을 정확히, 아마 1억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억 2000 정도의 신차 구매 가격인데 이게 한 7000만 원 나온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7500인가 8000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세종교통에서 저상버스 8대를 구매하는데 일반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아까 그 말씀이셨고, 그럼 세종교통에서는 어차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아니더라도 일반버스 8대 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교통과에서 그분들하고 그거를 사겠다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간 게 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를 내라 해서 세종교통공사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공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요청을 했는데 세종교통에서는 “8대 정도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공문을 역으로 보내온…… 그 공문 좀 저한테 보낸 거하고 받은 거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공문을 보고 추후에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CNG 매출원가 관련해서 CNG 구매, 그러니까 동력비 산출 관련해서 지금 23억 잡아 놓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50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CNG 매출원가 해서 23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CNG 버스는 교통공사에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버스가 총 216대인데요.

CNG 버스가 52대입니다.

공사가 25대 있고요, 세종교통이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매출원가 산정은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매출원가는 저희들이 CNG 충전소 계획 수립할 때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원가 계산해서 나온 운영 단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유종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CNG 동력비 산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 산출 내역에 보면 한 18억 원, 18억 5000 정도, 5000이 조금 안 되는 18억 4600만 원 이 정도로 산출 내역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차피 버스 대수나 아니면 움직이는 총 노선 거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테고 동력비 산출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추계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당초에는 충전소를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해서 1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가스공사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하게 되면 동력비 3개월분은 줄어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개월 정도 운영하는 총동력비는 이 23억에서 비용이 빠져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총 6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8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액이 내년도 예산액은 6억 2800만 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12억 5500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우선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12억 5000만 원은 올해 예산 세울 때 추계액으로 세웠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에 수입이 6억 2000 그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 해서 현실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계보다 주차장 이용 차량이 현저히 적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 수입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2억 5500만 원을 잡은 것은 터무니없이 잡힌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이용을 안 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유철규 위원 유료로 해야 할 걸 무료로 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닌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공영주차장 수입 내역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추계한 내용을 본다면 총 4억 6800만 원 정도가, 반올림 하면 4억 6900만 원 그 정도 나왔는데요.

이걸로 단순 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12월까지 계산한다면 5억 6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6억 2800만 원도 뭔가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 수입원이 종촌하고 나성동 주차장이 2월부터 운영됐습니다.

1월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그래도 월 한 4000, 상반기를 보자면 430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후반기로 가면서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한다면 이 정도는 걷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일반회계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조치원에 60면도 만드는데요.

그걸 무료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무료로 운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불법주차 하시는, 불법은 아닌 거지요.

장기주차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금은 우리 조례가 정해진 대로, 그것이 정해지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그 부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부 필요하다면 완화시키겠지만 무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60면씩이나 만들면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화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시되 감내할 만큼의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출예산만 보신 것 같은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6억 2800만 원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계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특별회계 질의 시간이기는 한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 조정 검증 용역이 있어요.

이 과업 기간이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거는 내년 초에 착수해서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개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을 조정하는 검증 용역인데 요금을 조정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그 시기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년 4월 중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연초에…….

○위원장 차성호 연초에 발주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4월까지 짧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4월 정도까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연내에 요즘이 조정된다고 판단했을 때, 연내에 무조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하반기쯤.』 하는 공무원 있음)

하반기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하반기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월까지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굳이 하반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금 조정 부분이 이루어져서 요금이 인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가 인상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갭은 한……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용역을 1월에 발주해서 4월까지 끝내고 그 이후에 시민 의견 수렴회라든지 의회에 보고하고 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위원회 열고 하면 아마 상반기는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금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평균 1200만 명 정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100원만 올려도 10억 수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현재 버스 적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검증 용역을 해서 요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만약에 100원만 올려도…….

○위원장 차성호 100원 정도 했을 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인상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긴 한데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적자 폭이나 이런 것을 줄여야 할 때 불가피하게,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대중교통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2012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요금이 인상 조정되면 아까 연계되는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는 금액들은 줄 수가 있겠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적자 부분은 요금 인상 이후로 수입 측면을 봤을 때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은 일단 계상했지만 추경이라든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세종 시내버스 요금 현황을 보니까 카드는 현재 2018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50원으로 되어 있고 현금은 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카드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비용 절감도 되니까 대부분의 시·도들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카드를 이용하면 확인하는 비용이라는 게 현금 매출 확인이랄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동적으로 서로 확인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이라든가 그런 게 대폭,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시에 카드 이용하고 현금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금 이용은 아마 읍·면의 어르신들께서 주로 사용하는 게 현금으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시내권이라든지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략 조사해 봤는데 90%가 카드를 이용하고요.

요금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카드를 할인해 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있어서 좋아요.

상대적으로 현금을 내는 분이 더 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율도 높지 않고요.

이것도 이번 요금 체계 조정할 때 행정력이 얼마나 줄어서 50원이라는 차등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금 내시는 분들도 카드 내시는 분들 비용에 준하게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하실 때 그것 좀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주요 사업별 낙찰 차액 현황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왼쪽 칸이 예산액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지출 내역에 ‘A+B’라고 표시했습니다.

옆에가 계약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계약 변경입니다.

그게 B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옆에 불용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예산이 있으면, 계약 사항이 있으면 지출한 사항이 계약을 했거나 계약 변경을 했으면 2개를 합하면 지출액이겠지요.

나머지는 불용액이 발생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2016년 자료를 낙찰 차액 현황이라고 2개를 주셨는데요.

아름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하고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라고 해 주셨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를 저한테 주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뒤에 설명만 보면 제가 그 비고란에 B, 그러니까 “계약이 변경하게 된 거에 대한 사유가 뭐냐? 그걸 좀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비고란에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만 둘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보면 낙찰 차액이, 계약하고 나면 반드시 낙찰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낙찰 차액이 계약 변경을 해서 다시 지불된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태는 지금까지는 관행으로써 인정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계약 변경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변경은 불가피하게 여건이 변경될 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 변경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할 분들이 현장 여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걸 다시 사업자한테 해 준 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시청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행이라는 이름은 올해까지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엄격하게 지적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이걸로 봐서는 제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내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기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이 통계를 보시면, 이 통계를 한 번만 보세요.

국장님, 이 통계가 무슨 뜻인지 (마이크 켜짐)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요,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 내진 기본계획은 이 자료로써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노선 보여 드렸던 사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여 드린 곳이 204번인데 9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시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선도라든지 어떤 버스가 서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 개편된 곳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 481페이지에 보면 택시 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택시 종사자분들한테만 이런 체육대회를 제공해 드릴게 아니라 버스 노사 및 종사자분들도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사 종사자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마련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은 게 있어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6년, 2017년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2018년부터는 아마 주택과로 넘어온 모양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올해 8월 27일 자로 과가 분리되고…….

○위원장 차성호 과가 분리되면서 주택과 쪽에서 소관을 하는 걸로?

그래서 주신 자료의 도표에 의하면 계획 가구 수하고 지원 가구 수가 있어요.

지원 가구 수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지원한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시간 될 때 저한테 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서창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별 계획 현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분양률은 42%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맞고요.

대학생 청년 비율이 처음에 청약 접수 현황은 247호로 되어 있는데 공급 호수가 255호예요.

오히려 거기에 준하게 청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현황이 114호가 됐어요.

청약 현황하고 계약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23호 정도 차이 나고 계약률이 44%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학 시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입학 시기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입학 시기라 하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청약 접수했다가 계약이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님이 물어보신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차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계약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고 굉장히 저조하고 조치원에 임대주택이 이거 말고도 더…… 서창이 아니고…….

○주택과장 박병배 신흥사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흥사랑 거기가 80세대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80세대인데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46호가 들어왔어요.

오십몇 퍼센트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는 입주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입주 대상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주택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어르신들 실버주택으로.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 여기도 고령자 10%라고, 전체 450세대 중에 고령층 10%로 되어 있어요.

공급 호수가 한 37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80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80호는 아니고요.

공급 호수가 빌트인이 7호, 34평형이 30호, 38평형이…… 이게 평형이면, 제곱미터구나.

8호, 그래서 한 45호 정도 되나 본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실버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요, 서창행복주택.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서창행복주택은 450호…….

○위원장 차성호 450호 중에 고령자 계층 분양 비율이 있어요.

전체의 10%거든요.

450호 중에 한 45호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는 계약률이 빌트인은 무려 85% 그다음에 34㎡형은 53%, 38㎡형은 87%, 계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흥사랑주택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다만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젊은 계층, 청년하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분들의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침산리 관련해서 150세대의 주거를 거기에 만드는데 거기도 분양률이 높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물론 원룸에 있기도 하지만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율적으로 비교하고자 이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잠깐 계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오셔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서창행복주택에 대해서 과장님, 분양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

김원식 위원 대학생, 청년 청약 접수 현황이 247명인데 계약 현황은 114 해서 44%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률이 저조하다고 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는 입학 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전달받기로는 그렇게만 전달받아서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서창행복주택 계약률이 각 과마다 다르면 위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서류 미비”

뉴딜사업에서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0세대를 짓잖아요.

그쪽 과 분들은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 “서류 미비로 인해서 청약 접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에 대한, “287명의 인원이 접수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계약률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한데…….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담당 과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8월 27일에 신설되면서 청춘조치원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가 그때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전임 부서에서 말씀했던 자료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서류를 미비했으면, 만약에 서류가 미비했으면 접수받을 때 서류 A, B, C가 미비하오니 A, B, C 서류를 해 오시라고 말씀 안 드리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집행부에서는 “대학생, 청년, 젊은 계층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채교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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