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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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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2월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안번호 제1879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19년도 한솔동 지역 중학교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한솔중 증축 관련하여 시설과 학교 신증설 중 학급 증설비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과 지방교육채 상환 중 원금 상환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정영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구현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과 평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0억 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조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 급식 지원비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가 교부에 따른 누리 과정 지원 26억 원과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지역 중학교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한솔중 증축비 18억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하여 주신다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편성 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안녕하세요,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난달인가 교육발전위원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소리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읍·면 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세부 분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저희가 12월 셋째 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체 회의해서 그동안 읍·면 지역 협의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로부터 받았던 의견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준비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12월 셋째 주 정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평석 위원 열심히 하셔서 읍·면 지역 평준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과 세출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1조 39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이전수입 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77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을 반영하여 2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이 감소한 3654억 원이며 , 정규직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며, 학생 선발 배정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 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672억 원이며, 누리 과정 지원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 지원비 집행 잔액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원으로 학교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사학 재정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518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사업은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은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직업 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 행정 일반은 10억 원이 감소한 417억 원으로 선거 관리, 재무 관리, 시설 사업 관리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보다 247억 원이 증가한 2397억 원으로 학교 신설비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15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40건 314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두루초 학급 증설 38억 원, 시스템 이전 및 운영 기반 구축 25억 원, 세종하이텍고 개축 21억 원, 교실 대수선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9쪽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한솔동 지역 중학교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한솔중학교 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과 소관 학급 증설 사업에 18억 242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과 소관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에서 18억 24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3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교육청 예산 걸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세부 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2억 원 이상인 사업이어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총 40개인가 그랬지요?

그런데 다는 해당 안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요 사업별 낙찰 차액 현황 해서 세부 사업 기준으로 하되 2016년 이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셔서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심사입니다만 추경안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총괄 표하고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이 120억이에요.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게 120억인데 120억이 왜 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전체 인건비의 5.3%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 교원이랄지 지방직 공무원도 계속 충원하다 보니까 신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호봉을 잡을 때 그런 예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어떤 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족수당이랄지 육아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덜 집행돼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교육감님 생각하실 때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조금 더 정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인건비 부분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이재현 위원 그런 생각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남는다는 것도 한 12억 남았다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20억이 남았다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조절했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쁜 말로 하면 예산을 법정경비로 감춰 놓는다고.

120억을 불용해서 내년에 쓰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12억 정도라든지 이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120억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법정경비는 어떤 의원들도 손을 잘 안 대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깎으면 되지.’ 하고 삭감해서 120억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해에 수입되면 그해에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120억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상식적인…… 어떤 시민한테 물어봐도 교원인건비 법정경비를 120억씩 추경에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내년도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인건비 법정경비는 챙기고 넘어갈 거예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예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치하게 반영을 했고요.

말씀드리면 불용액이라기보다는 감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했지 않습니까?

지방채 매입을 했기 때문에 260억 정도의 감한 돈을 기채 상환하는 데 쓰기 때문에 불용은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기채 상환하는 것도 봤어요.

봤지만 기채 상환하는 것도 부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런 것을 법정경비에 해 놨다가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기를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거 인건비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120억씩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 보면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하는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3억 1600만 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국장님이 하시는 게…….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그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님이…….

○위원장 김원식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제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2개 학교의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 학교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교육개발원에서 늦게 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늦게 왔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개 학교가 원래 교육개발원에서 오는데요.

그것이 입찰 과정에서 늦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도 늦게 진행이 돼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계약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유철규 위원 그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계약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약을 했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시이월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그 사업을 빠뜨려서 하는 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빠뜨린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라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못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명시이월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그 익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통해서 3개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엄격하게 말씀하면 계약을 했다면 사고이월로 들어가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계약 자체를 못 했다면 명시이월이 맞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보면 일부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도 그렇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들은 예산회계법상에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익년도에 다 끝낼 만큼만 사업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3년 치까지 한다는 얘기는 당해 연도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더 필요한 데에 사업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지적만 하되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관계된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시켰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다시 다 바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명시이월 돼서 하는 경우는 그 익년도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걸 감안하셔서, 2019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회계법상 적합하게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안녕하세요.

채평석 위원 학생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축구 클럽 관련해서 세종시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동초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 클럽 있는 학교가.

채평석 위원 한 군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채평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채평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초등부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클럽이 현재 세종시에는 없지요?

학교에서 지정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참샘초 여자축구가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글쎄, 참샘초는 이번에 발족을 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없습니다.

채평석 위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축구를 배우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른 시·도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축구 유학을 떠나는 걸로.

그러면 세종시에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축구부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속 그렇게 인적자원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지금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쯤?

채평석 위원 정책과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위원장 김원식 지금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기왕에 질의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여러 학교를 물색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보면 세종교육원 사무실 환경조성 사업비가 11억 3200만 원 있었는데 10억 3500만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몇 쪽 말씀하시는?

유철규 위원 맞지요?

○위원장 김원식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유철규 위원 사업명이 세종교육원 사무실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행정과.

○부교육감 이승복 조치원 지역에 설립 추진 중인 세종교육원이 당초 2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개원 자체가 늦어져서 그에 따라 이월했고요.

그에 따른 감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도 이미 9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집행은…… 집행 예정액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그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얘기고 계약을 완료했다는 얘기는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9600은 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 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데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사업을 원래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예 계약조차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계약을 하고 일부 집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사고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도 보면 사무실, 강의실, 기타실, 급식실 해서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9600은 집행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쓸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청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인데 우리 규정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겁니다.

내년도 3월이었는데 4월이라고 되어 있었다가 뒤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실하게 사용 가능하다면 굳이 명시이월을 승인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 안 받고 그냥 사고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사고이월은…… 네.

유철규 위원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이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로 승인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예산액 자체를 올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11억 전체를 다 사고이월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왜요?

○부교육감 이승복 일부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집행해 나가고 나머지 일부가 아닌 부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전체 11억의 많은 부분이 되긴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출이 어렵다.’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2019년 12월까지도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아닙니다, 올해…….

유철규 위원 올해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사업예산 못 쓰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종료된다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 없이 그냥 사고이월시키면 될 문제인데 명시일이월까지 굳이 하실 이유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출원인행위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걸 명시이월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9600은 연수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임시강의실 꾸미는 부분을 새뜸중학교에서 9600만 원 이미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이 완성되어야 거기에 적합한 물품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직, 내년도에 들어가서…….

유철규 위원 일부 사업비 중에서 부분 부분으로 계약을 따로따로 발주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한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 중에서 일부 금액은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조차도 아직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금방 이해했을 건데.

어쨌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말씀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총무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데이터가 정확하게 뽑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니까 그 명수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이거는 일부 감액된 이유가 여성아동청소년과의 데이터를 잘못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총무과에서 이런 것이 전혀 확인 안 되나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될 만큼?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 급여 지원이 있고요.

교육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과 협력해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 학생 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높기도 하고 그런 갭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이 데이터는 기존에 어떤 룰을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또 다른, 사업 주체가 세종시인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잘못 줬다는 이런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는데요.

그 기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찾아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도 웬만하면 시랑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유해서 확실한 자료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기정예산 대비 해서 77%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당초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으로 아이다움 놀이터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내년도에 내용을 다시 바꾸자. 단순하게 노후된 시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놀이시설 자체를 새롭게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금해 사업비에서는 감액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걸 내년에 재추진하신다는 얘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재설치할 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2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가 727명에서 440명으로 감소해서 감액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40% 정도 감액됐는데 대상자 인원을 처음에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이거는 저희가 통상 3개년 추이를 보고 저소득층 학생 비율 증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신설학교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 예상자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말씀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준 정도가 40% 정도면 거의 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는데 학교가 더 생기고 사실은 인원 대비 느는 정도로 봤을 때는 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닌데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작년에 봤을 때 올해 727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노종용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지요?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현재 있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추계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하신 건데 지금 40%나 줄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부교육감 이승복 결론적으로 예상 학생 수를 많이 잡은 셈인데요.

보통 고등학교 예상 학생 수의 8% 정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답변이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과하게 편성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지원이…….

노종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공립에서 봤을 때 한 300명 조금 안 되게 오류가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오류차가 너무 커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했나 이게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부모가족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대상자, 경제곤란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 거기에 따라 일부는 가구 소득 인정액의 한 66% 이하의 가정의 자녀 이런 걸 받아서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편성보다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 대상자를 편성할 때 나온 수치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천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로 저소득 자녀 기준 삼았던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교과서 지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 들면 제공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류가 너무 심해요.

이 기준을 뭐로 삼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 끝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더 있습니다.

25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키보드 보안 솔루션에서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로 나오거든요.

설명서 25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 해서 4000만 원 감액된 거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도 55%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 기준을 보니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시스템 미제출 해서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정부지침 보완·개정한 게 2017년 12월 29일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승복 네, 자세한 부분은 저도 지금…… 양해해 주시면…….

노종용 위원 이것도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달수 저희들이 사업을 감한 것은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의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또 동영상 솔루션 도입 사업의 집행 잔액도 다 집행했는데…….

노종용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개정 보면 2017년 12월 29일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와서 감액된 것은 이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준 지침을 못 해서 감액됐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당초 예상했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 세웠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 이렇게 감액한 건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모두 다요?

그럼 정부가 이 개정 지침을 내린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재무과장 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보안 프로그램의 패치라든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적용 안 되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안이 뚫리거나, 이게 보니까 백신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키보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전체 교육행정에 문제가 커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미제출해서 다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잠깐만, 제가 한번…….

○부교육감 이승복 그 부분은…….

○재무과장 임달수 미제출이 아니고 미출시된 건데요.

아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것도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시간을 많이 두고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미제출해서 다 감액됐다는 내용하고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지침을 내린 건지 여부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인데 약 10% 정도 저기 됐어요.

이게 입찰 볼 때 더 좋은 가격으로 입찰 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 당초 사업이 조달청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 사업자가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다시 계약했는데 계약 안 했던 1년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계약, 그것을 정산한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 거하고 내년 거하면 2년 24개월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산분 10개월하고 1년짜리 해서 2개월분이 남은 그 금액이다 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전체 소프트웨어 가격은 변동 없었는데 사용 기간에 대해서 남는 분이 차감됐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조달해서 제품까지 낙찰했는데 왜 이행 못 한 건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당초에는 본인들이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올해 다시 추경예산에 넣은 거에 대해서 계약해서 당초 안 한 사항 10개월분은 정산해서 줬고…….

노종용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하신 게 무슨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임달수 한글하고 MS 두 개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두 개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노종용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어떤 경쟁이나 입찰로 인해서 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걸 입찰로 해서 굳이 사업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서 사업 진행을 못 해서 이런 불편함이 초래된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입찰로 해서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쪽에서 쓰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PC가 한두 대도 아닐 것이고.

이런 위험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절감이 있을 걸로 보여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가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경미한 걸로 보이거든요.

수의로 하고 입찰로 보는 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임달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노종용 위원 없지요?

그러한 정도의 차익이 있지만 이렇게 불안한 거를 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굳이 입찰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전 연도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정되게 보급하는 걸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재무과장 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사실 학교로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는데 감사원에서 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마다…….

노종용 위원 감사원에서 그걸 왜 지적했지요?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수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임달수 지금은 시·도가 공히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제가 교육청 자료를 많이 못 봐서 질의를 좀 더 하기 어렵지만 과장님, 수치 말씀드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교과서 지원 등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오차 범위가 크고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봐도 오차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의 문제점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원 대상자가 727명에서 440명만 해서 287명은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임달수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저소득층 자녀가 각 중학교별로 파악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줄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달수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런 거조차도 추계 못 하면……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추계가 어째…….

앞으로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115쪽 내진 보강 사항인데요.

전동초하고 쌍류초가 내진 보강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전동초하고 쌍류초 내진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해당 학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니까 ‘내진 보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진 보강을, 이게 언제 지어진 학교예요?

○위원장 김원식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은 연도는 1970년대 건물입니다.

유철규 위원 1970년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1970년대 건물인데 몇 층짜리 건물이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유철규 위원 2층짜리인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됐었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정확한 진단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를 거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라든가 철근의 상태 같은 것을 전체 조사해서, 올해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거기는 내진 성능을 자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보강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데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한 3개월 이상 됩니다.

유철규 위원 3개월 이상 됐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유철규 위원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봄에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말씀은 내진 보강할 필요성이 없는지 먼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성능 평가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반영해 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세종시 예산이 굉장히 넉넉한 모양입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처음에 얘기했는데 성능 평가하기 전에 연도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개략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정확한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뒤에 결론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진 성능 평가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이루어졌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한 94% 정도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끝내면 전체적으로 판단이 끝납니다.

2019년도에 조치원중학교까지 하면 내진 성능 평가는 다 끝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진 보강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데 2018년도 예산을 다 투입해서 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그러고 나서 ‘내진 보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그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리부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한 일부는 끝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내진 성능 평가 자체를 다 완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먼저 다 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거 뭔가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입니다.

4억 1000 학교 신증설한다고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당초 본예산에도 예산 있었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1회 추경도 했었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유철규 위원 현재 계약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지금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일부는…….

○시설과장 김종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추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뒤에 설명서 316쪽입니다.

두루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이월액이 총 38억 2600만 원이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거기 쓰여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액은 왜 안 썼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산안을 보면 마치, 보세요.

316쪽에 있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조서에 보면 총예산액이 38억 5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38억 5600만 원 동일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집행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뭐고 발주한 내용은 뭡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전체 금액 38억이 2018년도에 지출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시이월 된 내용만 하셔야 됩니까, 전체 예산액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이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전체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로 하면 전체 예산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안 현황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서에 보면 사업명 그리고 목별 예산 이 내용을 보고 전체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예산안이 제대로 된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예산 설명을 다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예산조서가 정확한 조서입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꾸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안 전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서식을 바꾸시든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보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사업을 당해 연도에 완성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내년에 완성시킵니다.

유철규 위원 보세요.

뒤에 보면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예산을 굳이 당해 연도, 2018년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4억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과 2차 추경이 거의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차피 내년에 쓸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쓸 예산 아닌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종환 사업이 동일 사업 건이기 때문에 동일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그랬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 없습니까?

학교 증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는 학교 증설 안 해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증설이 학교 신축이 있고 얘기드린 저런 부분은 학급 수 증가에 대한 추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신증설이거든요, 세부사업명이…….

○시설과장 김종환 그중에 증설입니다.

유철규 위원 세부사업은 학교 신증설이고 사업 내용이 학교 증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있겠지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없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시설과장 김종환 얘기대로 사업 자체가 두루초등학교 사업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1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은 마무리 못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시설과장 김종환 없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동일 연도에 편성해서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명이 똑같으면 올해 추경에 다른 사업도 다 반영했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했고 물론 계속비라든가 편성된 부분은 계속비를 편성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무계획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내진 성능 평가에서 보강하는 사업비도 내진 성능 평가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도 3월에 해서 넘어왔고 거기에 내진 성능 평가 자체도 안 한 학교가 있고 돈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성능 평가 자체는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시설과에서는 바로 확인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리고 예산안도 조서만 봐서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쌍류초 내진 보강 있잖아요.

쌍류초 리모델링 한 5년 전엔가 4년 전에 한번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때 내진 보강은 안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리모델링할 때 안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마 연도라든가 전체를 고려해서 그때는 미처 포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때 당시에는 법적 연도가 안 차서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김원식 법적 근거에 안 맞아도 리모델링할 때는 진단을 한번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21페이지인데요.

한솔수영장이 있고 명동수영장이 있잖아요.

한솔수영장은 주말에도 운영하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두 곳 다 주말에는 운영 안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주민들이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데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2억 2000 정도 되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명동 국민체육센터라고 얘기하지요.

국민체육센터가 1억 6000∼1억 8000 정도 적자이고 한솔수영장이 2억 6000∼2억 8000 정도 매년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비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2명인가 1명 늘어났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금년 8월에 한솔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1명씩 각각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각각 1명씩?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김원식 물론 적자 운영하고 계신데 주민들도 “주말에 수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나 추계 좀 해 보셔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일단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이승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변화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잘 새겨서 예산 반영과 정책 추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구분해서, 그리고 성능 평가가 필요한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은 어떤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안전한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미리미리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어야 되고요.

그게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모두 다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안 됐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79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 학교계약 실무 인쇄비 237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옹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79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깊이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과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정책기획관조성두
감사관이상혁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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