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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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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3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국·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국·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78호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입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입니다.

김동민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주요 업무 계획 등을 통해서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일부 현안 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25억 원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조 6537억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2247억 원보다 237억 원이 증가한 1조 24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78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4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들께서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시는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한 해의 세입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못 지은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 예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과의 관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업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마무리라는 말씀, 정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시려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쓸 것인지 여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야 추경예산안이 가능한 것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그 부분이, 예산은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불가피하게 불용된다든지 잔액이 남게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되 그게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정은 충분히 알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연말이 마지막까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이라는 부분하고 집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획은 가급적이면 정치하게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바람직한 사업 계획을 잡는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획보다는 쉽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2019년도 예산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리추경 사항을 보면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사유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없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상임위 소관별로 볼 때 과연 이게 이월시켰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세출 총괄표를 보면 증감율이 1.92%입니다.

거의 2%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할 때 각 부서에서 일을, 예를 들자면 집행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내내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챙겨봐야 되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부시장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연기군 시절 때보다는 많은데 우리가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2020년 본예산에는 예산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셔서 일몰제 전에 많은 도시계획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과 집행 잔액 등 불용 예상 사업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과징금 등 추가 세외수입 그리고 추가 교부된 국비보조금 등입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2억 원이 증가한 1조 653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7억 원이 증가한 1조 24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6억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 보조금 1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118억 원 증가하였고,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증액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이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상 불용액 정리로 총무과 소관 예산은 9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생활안내서 발송 등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비비 4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시민안전국은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에 15억 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은 국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2억 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영유아 보육료 103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5쪽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4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산림재해 긴급복구에 80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전출금 2800만 원, 의회사무처는 청사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창업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보상에 400만 원을, 동물위생시험소는 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4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구입비 5억 원을 반영하였고 분담금 378억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처리시설 관리·운영 17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6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무기계약 근로성과 포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거복지사업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조정하여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로 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분담금 반환금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32억 원 추가 징수하고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출금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246건 1491억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27억 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58억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58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총 6개 사업 1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국립체육센터 건립 등 3건 93억 원, 특별회계는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건 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이나 4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620억인데요, 맞지요?

1620억에 대한 잉여금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이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인데요, 첨부서류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첨부서류는 15쪽입니다.

서울사무소인데요.

당초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26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여의도에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입한.

그 건물에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하기로 계획을 했고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건물을 최종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의도 건물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웠으나 입주할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은 감액 처리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재산을 매각한 금액의 50억 원은 여기 자치회관 짓고 있는 임차료로 받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후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는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시 편성할 이유는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없어서요, 저희는 별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시장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좀 더 세분, 앞으로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본 방향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앞에 것은 마무리 정리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집행 잔액 등 불용 예상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제2차 추경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집행 잔액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디테일한 총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리추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잡히는 모든 세입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의 상당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넣고 내년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되지 않는 잔액들은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5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규모로 봤을 때 아마 불용됐던 금액이 5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결산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5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 안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 잔액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의 규모를 어느 정도 실·국에 파악하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매달 집행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속 집행도 있고 정확히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한테 주는 목표치가 한 85% 정도 됩니다.

전국 광역단체 수준보다 조금…… 그 수준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액이라든지 혹은 국고 반납 등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질의는 똑같이 부시장님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한 내용은 큰 원칙적으로 금액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집행을 봤을 때 50% 이상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일단 감액처리를 하자는 큰 원칙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번 정리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51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자체 예산이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독서통장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1323만 원씩 10대 1억 3000 편성돼 있고요.

복컴 도서관 10개소에 들어가네요.

장비 및 부스 구입이 6190만 원씩 3대 들어가고요.

시스템은 10대인데 부스는 3대네요.

이유는 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독서통장시스템은 ATM기처럼 내가 책을 읽는 게 있으면 어떤 책을 읽었다 딱 정리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도서관 장비 및 구입은 종촌동하고 싱싱장터에 네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무인으로 도서를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임채성 위원 스마트도서관 장비는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기고, 독서통장시스템은 말 그대로 ATM기처럼 독서를 보면 카드처럼 찍히는 시스템인데요.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독서통장시스템은 국립세종도서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게 각 복컴 도서관에도 있으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력이 쭉 남아 있으니까 “복컴 도서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정부합동평가에 인센티브로 15억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돌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임채성 위원 국립세종도서관에 현재 사용되고 있지요?

선호도는 어떤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선호도가 좋으니까 시민들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임채성 위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도 잘 하시고 어린이 독서 흥미·재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자치분권과에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됐고…… 아니, 4500이.

그리고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 세종의 추억, 탄생, 비상이 1층 로비에 설치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 받은 15억 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 송담만리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식당 겸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옆에 동을 보면 전시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미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송담만리도 지었을 때 우리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기로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을 못 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건물도 깨끗하게 신축했을 때 리모델링 돼 있는데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리모델링도 있고요, 거기다가 전시공간을 만들려면 시설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쨌든 그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추가적으로 중복돼서 리모델링 하지 않겠는데 잘못된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행사를 가면 부스를 구성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설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가 국비, 균특회계, 시비 등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산업국에 있는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경제정책과 이쪽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물론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 있는 거고 저희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잘 육성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사항을 주문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적어도 사회적기업이 잘 자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20억이 넘는데 이 사업비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사업비가 실행부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경제산업국에 있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이런 부서에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39세 이하인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국비하고 지방비 내서 지급을 해 준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반복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특정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참여공동체과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참여공동체과가 올해 8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우리 국에서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경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냥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 대표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이 행복한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건전한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47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실내 아이스링크라든가 실내 테니스장 등 이런 것들은 만들 계획을 안 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내 아이스링크는 공모사업을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부지도 중앙공원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종합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앞으로는 2019년도에도 추경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동 지역에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있다면 아마도 금강체육공원이 아닌가, 금강스포츠공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구장을 보고 야구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텅 빈 야구장을 보고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예를 들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잠실구장에 가서 푸른 구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축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게끔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어디에 배치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그러한 운동 시설이 눈에 잘 띄는 데에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텅 빈 구장을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기회가 많아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의 것이든 예를 들자면 축구장보다는 족구장 내지는…… 구장이 작은 게 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풋살.

유철규 위원 풋살장 같은 게 똑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풋살장을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기보다는 이왕이면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만드는 것이 활용도가, 축구장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축구장은 떨어진 곳에, 외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다도 하나만 만들지 말고 연이어서 2개나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연합적으로 해서 항상 그곳에 가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강스포츠공원에도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훨씬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국장님의 의사결정 하나가 시민들의 행복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책임감을 저한테 쥐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테니스장 꼭 좀 해 주십시오.

매 회기마다 테니스장 때문에 위원님들 아주 곤혹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테니스장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해서 예산이 3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존 2016년, 2017년도에도 유사한 금액이 편성됐고 실제 집행 금액은 편성 금액에도 못 미쳤는데 2018년도에는 편성 금액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이 사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보면 협의회를 30명 이내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미스가 있어서 협의회 자체를 구성 못 했었습니다.

위촉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작은도서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회의를 했던 거지요, 그간 동안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협의회를 운영할 때도 우리 조례에 보면 관장이 오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 관장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관장 또는 실제로 운영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도 잘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운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돈을,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번에는 아예 불용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자.” 그래서 3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상에 그런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인지를 하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업무 담당자 바뀌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인지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안 다 만들어 놨고요.

내년 1월에 조례 올릴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개선하시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64쪽입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인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 저희 업무가 아니…… 복지국.

임채성 위원 복지국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효성병원에 대해서 2016, 2017, 2018년도 지원한 내역 그리고 최근에 폐원하면서 반환했지요.

반환에 대한 내역, 상세 내역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2017, 2018년도 경로당별로 지원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 3·1만세운동 재현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게 금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어르신 체육시설 중에서요, 복컴에 보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어르신용으로 개발된 탁구장이 있는데요.

그 탁구장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마룻바닥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그러한 복컴이 있는지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탁구장에 마룻바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통바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 복컴 관리는 자치분권문화국에서 복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찾아서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르신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가 아니고요, 딱 어르신용 탁구장에 대해서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복컴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반 탁구장은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저쪽 앞쪽으로 좀 다릅니다,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협업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꼭 후자에, 저는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꼭 마룻바닥에서 하시는 것보다 일반 바닥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인지 아니면 학계에서 그런 뭐가 있는지 저는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못 찾아서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추가 편성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1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이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저희가 아름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실제 부지 상황이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련관을 지을 때 소용이 없는 비탈면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774㎡인가요, 그걸 감해서 LH와 변경계획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는 부지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임채성 위원 부지가 감액됐는데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1생활권에 아름동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되잖아요.

세종시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청소년수련관이 조치원에 하나 있고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아름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수련관에 관한 것은 추가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문화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시설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그러니까 복컴별로 계속 청소년들 동아리들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생활권별로 하나씩 만들 수는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게 종합복지센터가 각 생활권역별로…….

임채성 위원 복컴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 특화, 여기는 어디 특화 이런 식으로.

임채성 위원 그 부분인데요, 세종시가 아동·여성친화도시잖아요.

아동·여성 정책은 쏟아집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외당하고 있어요.

좀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동 지역에 처음으로 아름동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돼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놀 때?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

임채성 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놀 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코인노래방을 간다거나 등등…….

임채성 위원 갈 곳이 없잖아요, 세종시는.

아이들은 그래도 놀이터라도 많이 제공되어 있고 키즈카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상 힘들잖아요.

지금 아름동 청소년수련관 처음으로 동 지역에서 건립 중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타 시·도에서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복컴, 좋잖아요.

그런데 거의 실버 위주 그리고 어른들 위주로 운영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청소년수련관 설립이 바로 어렵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만나는 공간은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서 147쪽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농촌 보육사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삭감하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9월 20일 통보가 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일곱 군데가 폐원됐어요.

그리고 또 도시 지역도 세 군데가 폐원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통보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농촌’ 자가 붙어서, 농촌 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신바람 나게 가서 어린이들과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수당을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지만 그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7쪽 보면 내부거래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금액이 상당한데 내부거래, 뒤에 설명을 보니까 누리과정 전입금이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부분 다 아동청소년과인데 지금 정리추경 때 하게 되면 실제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업 기간은 연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연중인데 지금 20억 전입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데.

200억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내부거래 전체적으로 200억입니다.

윤형권 위원 네, 전체적인데 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추경을 7월에 했고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시기가 연중이라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전입금이 언제 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게 복지부에서 10월 24일 통보된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10월 24일에 통보?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개월인데, 정확하게 3개월…… 24일?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10월 24일 통보되어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개월 남짓인데 이게 어떻게 지출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내부거래에서 감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윤형권 위원 감액이지요.

그러니까 이 감액이 누리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시가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거고요.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 폐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농촌 지역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 세 군데 해서 열 군데고요.

윤형권 위원 열 군데 정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거기에 당초 어린이집이 새로 개소 예정이 있었던 것이 개원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 소요액 판단해서 이번에 감 배정 변경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몇 개소가 전환됐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금년도 한 10개 정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10개 정도, 올해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원은 또 어떻고?

만약에 민간에서 우리 시로 전환되면 지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원 체계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2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표자 회의나 주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반면에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손실분에 대한 보전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입주자 대표들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들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세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실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리모델링이 일괄적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1억 2000만 원 지원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맞지 않지 않아요?

이게 리모델링인데 어린이집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해서…….

윤형권 위원 아, 1개소당 1억 2000만 원 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이즈별로 다르게 소요액이 반영되는 건 당연한데…….

윤형권 위원 더군다나 리모델링비인데.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와 어린이집 이용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제 인센티브나 이런 쪽을 입주민들한테 줘서 전환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런 논의를 많이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전환에 따라서 이거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입주자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이미 나타난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또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면 전환하는 데 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전환율을 우리가 지금 한 25%?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사익보다는 단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되고 또 그것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지금 보건행정과 해당이지요?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경로당에 지금 순수 지원이 연간 60만 원 정도 되나요, 경로당별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 자료는 저한테 없어서…….

윤형권 위원 혹시 그럼 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현재 경로당별로 연평균 한 45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윤형권 위원 450만 원 정도는 내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크게는 냉난방비가 있고요.

그리고 양곡비, 부식비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450만 원 속에는 식사 도우미가 포함돼 있나요, 그 인건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식사 도우미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 비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간 450만 원인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480여 개 가까이 되지요, 476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현재 470개소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전이나 인근 청주 이런 쪽의 경로당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대전의 경우에는 거의…….

윤형권 위원 구별로 다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대전은 900만 원 이상이고요, 청주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한 35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천안은 한 550만 원 정도.

윤형권 위원 적은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에서 유성구 다르고 서구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기초자치별로 하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대전은 최대가 그 정도입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냉난방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셨나요, 냉난방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냉방비 2개월분, 난방비 6개월분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폭염을 대비해서 한 달분을 더 지원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3개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3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30만 원 지급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윤형권 위원 아까 부식비하고 양곡비 포함돼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실제 경로당별로 하면 월 35만 원 내외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연간 450만 원이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좀 적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순차적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몇 퍼센트 증액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내년에는 예산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 양곡을,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 감액하는데요.

그 정도를 고려하면 부식비를 월 3만 원 정도 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그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순차적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부식비를 3만 원씩 늘리면 이건 경로당 어르신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하려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식사예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 기능이 중요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식사가 잘된다면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양을 더 섭취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집에만 있다가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나옴으로써 정신적으로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면서 예산도 증액 안 하고, 3억을 감했다는 건 ‘뭔가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참고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금년에 수준을 인상한 거고요.

예년에 비해서 인상했고…….

윤형권 위원 아니, 인상한 것이 월 3만 원 수준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그것은 내년도에 그 정도 추가로 부식비를 한 3만 원 정도 더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 450만 원 지원인데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렇게 되면 한 485만 원이나 490만 원 정도 수준…….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월별 3만 원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젊은 도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 나빠지면 여기에 다른 사회적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의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든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적절하게 해야 하고, 지금 실제 경로당 연간 예산 얼마예요?

450만 원씩 476개 하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금년도 예산이 약 22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개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경로당을 찾는 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적게 준다.’ 이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꾸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복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월 3만 원 인상해 놓고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62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인데요.

이게 당초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가 편성으로 5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2018년도 예산액에.

이유는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당초에 예산 계상 시점에는 3000명 정도 발급을 고려해서 편성했었는데 10월 말 현재 3300매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초과 발급이 됐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이 정도, 한 500만 원쯤 증액이 필요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됐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먼저 선입, 선불?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선불 체계입니다.

임채성 위원 선불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17년 이전에 발급받았던 청소년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백업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면 바꿔 주는 체계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구분의 비율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 자료는 위원님 원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전에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그런 청소년증.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이 청소년증의 기능은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ID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을 보장해 주는, 세종시장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청소년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이 청소년증이 있으면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청소년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해서 만들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전부 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선불로 결제했을 때 충전하고, 충전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세 종류지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편의점에서 가능하고 또 다른 곳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임채성 위원 편의점만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니요.

충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도 아마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자세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편의점 이외에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시 관내에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어디에서 혜택받을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인데 우리 시 관내 어디에서 혜택받을 수 있냐고요.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입장료가 있는 곳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예를 들면 베어트리파크 입장료 있는데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돼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공원이 요금을 내는 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공원 입장료는 저희 관내에는 없어…….

임채성 위원 박물관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 박물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임채성 위원 있을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요금을 할인혜택 받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지금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해서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없고 이렇게 사업의…… 그 내용은 없고 겉포장만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여성가족부가 적용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전국으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꼭 그렇게 가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게 여가부에서, 충남도의 여기 박물관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갔을 테고, 그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충남도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지 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으니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전국 통일입니다.

임채성 위원 전국 통일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여기에는 지금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 관내에는 사실상 갈 데가 많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임채성 위원 문화·예술 공연도 사실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게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있으면 할인 혜택도 받고, 이 청소년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보면 어떨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 데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영화 관람할 때도 이 카드가 있으면 할인해서 아이들이 문화생활도 즐기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문화재단 쪽에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청소년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영역 부분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민간업체와도 협의하고, 너무 인프라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임채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서 129쪽하고 130쪽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이 130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3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반납입니까?

집행 잔액이,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130쪽 말씀이십니까?

윤형권 위원 네, 130쪽.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반납금 4000만 원 말씀…….

윤형권 위원 네, 내용이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은 작년도 집행 예산 잔액입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윤형권 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는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129쪽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런 등등 노인장애인과도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이게 감액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이 6억이나 감액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비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게 사회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요 예측을 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보조액에 대해서 변경 내시해서 운영되는 체계입니다, 저희가 수요가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수당은요, 미이용 아동수당?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같이 다.

윤형권 위원 여기 전체 감액분이 다 그렇습니까, 어린이 환경 개선 기능 보강 사업?

1억인데,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12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감액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일단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감액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과 동 지역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그리고 유치원 개소에 따른 어린이들이 감소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유치원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반이…….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건 시설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1억 감액됐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운영 지원이 1억 감액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보강에 4300만 원…….

윤형권 위원 기능 보강에 4300,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이 부분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게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부분인데 저희가 편성 시점에서 6개소로 편성했다가 실제로 하다 보니 전의·연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3개소만 기능 보강 개선 사업을 하면서 대상지가 줄어든 겁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기능 보강 사업 대상을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윤형권 위원 아니, 예산이야 국비 보조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 계획을 잡을 때 ‘몇 개소’ 이렇게 수요를 조사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국비 보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6개소로 신청됐다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덜 오거나 이런저런 사유, 또 사립의 경우에는 사립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을 추가로 안 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정리추경인데 어린이집 모집 시기는 대개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거고, 당해 연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정적인 이유로…….

윤형권 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67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대상 아동 수가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함께 증가하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육교사는 이게 처우 개선인데 이건 6억이 감액됐는데 그럼 보육교사가 줄어든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원이라든지 폐원에 따라서 반이 줄어들면서 보육교사 역시 같이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특히 ‘읍·면 지역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대신에 아동 수는 늘어났다.’ 정리추경 내용은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라든지 어린이 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이 조금 늦게 개원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부 폐원이나 휴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보육료 책정할 때, 국고 받을 때 우리 시가 보육료를 책정해서 요청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가 매달 복지부로부터 사실상 변경 내시를 제출하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액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보육 쪽만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보육은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거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그 업무만은 상당히 번거롭고 버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엄청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제도 개선 요구해서 그런 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영유아 보육료는 증액하시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가는 건 감액하시고, 이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추계를 잘 잡아야 되겠다.

추계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영유아는 0∼2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누리과정 만 3∼5세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감액하더라도 정확하게 추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지금 추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계가,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게 추계를 잡아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인데요.

복지재단이 출범됐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출범 지연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당초 금년 초에 출범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법인 설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도 있었고, 그 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 그다음에 중간에 사회보장…… 설립에 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립이 지연되어서 당초 연초에 출범해서 하려고 했던 운영비를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안부나 보복부의 협의 과정 또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덜 살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상병헌 위원 참고적으로 저도 임원 추원 위원이긴 합니다만 회의 일정 잡으실 때 한 번도 사전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오늘 직원 채용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까지 다 돼 있고, 12월 17일 출범에 따른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12월 17일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자.”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과정,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분들이 와 주셔서 그런 고민은 사실 과정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자원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또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것들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관련된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상병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검증인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 근거가 없어서 일단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한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하지 않고 다른 시·도에서는 협약의 방식으로 집행부와, 그래서 협약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발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이에 따른 조례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걸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 전에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의 형태로라도 원만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17일 재단이 출범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속히 진행하셔서 원만한 출범 절차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 금액 중에 70%가 미집행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세입예산안에 1621억 원으로 돼 있는데 답변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나왔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순세계잉여금은 총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회계 쪽.

유철규 위원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안 79쪽입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현황은 201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629억 8000만 원은 2018년 본예산에서 10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결산이 확정된 후에 1회 추경예산에서 총무과 516억 원, 산업입지과 국고보조금 미계상액 4억 원을 편성하고 50억 원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세입이 미반영된 금액 50억 원은 하반기에 국고 내시 확정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세입 계상될 것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에서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보액을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전체 세입은 총무과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추경 세울 때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추경 편성을 위해서 자료를 해당 국에 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없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이 답변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지 아니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 건지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직접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결산은 우리 총무과 경리·회계 파트 쪽에서 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산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일단 반영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 관련된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다시 본예산에 일반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총무과에 잉여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결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결산서 내용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아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김원식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마지막 정리추경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결산된 내용 이후에 발생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결산 사항 그 이후……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50억, 나중에 필요할 예측된 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놔두고 1회 추경 때 한 거고, 이번에 나머지 못 잡은 50억을 결산에 맞춰서 잡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1621억 원 정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액이 결산서, 아니 예산안상…….

○예산담당관 양완식 확정된 금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2017년도 결산서하고 맞아떨어진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럼요, 결산서가 금년도…….

유철규 위원 그 이후에는 발생된 내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2017년도 결산이 금년도에 확정돼서 결산 보고까지 다 끝나는 사항을 저희는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제가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결산서를 좀 전에 받아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2017년도 결산서의 잉여금하고 이 내용 총액이 1620억 7000만 원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똑같습니다.

결산서하고 맞춰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1000억 정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500억, 600억이 더 들어온 부분들은 추경에서 잡아 줘야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잡았고 그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올 것 같아서 그 금액을 활용하려고 놔뒀다가 이번에 잡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2018년도 결산은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2018년도 결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결산 부서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처음에 류순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 연말까지 예산 현황을 추계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인지 2018년도 연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추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한 거로는 가까운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추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꼭 그렇지는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 봐서는 가까운 2018년도 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예상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결산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아셔야만 다음 2019년도 1회 추경 때도 그 예산의 범위를 잡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금년 10월 말 정도면 당해 연도 결손처분이 얼마가 될 것인지, 집행 예상액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재현 위원 예산안 266쪽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삭감했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감소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이재현 위원 같이 따라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전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남도 들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첫걸음시장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금남이고요, 문화관광형은 전의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변경되는 바람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방청석에서는 조치원발전위원회 이영민 위원장 외 4명이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첨부 자료 90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리추경 때 감액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04억 4000에서 시설비 10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중에 2900만 원 남기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중에 일부 집행이 된 거 2000여만 원 그걸 제외하고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3500만 원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노종용 위원 100억 600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큰 사업비인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산업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입지에 대한 부적정성 문제가 지적됐고요.

철로변이라서 소음·진동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지적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조치원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처음에 국비하고 매칭해서 국토부에서 사업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처음에 공모할 때 이 위치를 선정하고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다 하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고려를 안 했나요, 전국적으로 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기본적으로 위치를 다 고려하고 사업 타당성을 일부 다 검증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봤을 때 선정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실제 주택에서 살고 계신, 살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불편이 예상돼서 그런 감액 부분도 진행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최근에 도시 내에서 가용 토지가 좀 부족해지니까 일부 시끄럽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극복하자 그런, 기술적인 극복 공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로변 부지를 많이 짓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인선 주변에 오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어 놓고 분양이,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되거나 이래서 유령 주택이 되고 이런 사례는 혹시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은 주택들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고 지금도 보면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공모가 돼서 선정된 것은 일단 축하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게 만약에 추경에 편성 안 됐을 때는 여기 보니까 부지비로 800…….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89억 원.

노종용 위원 89억 원이 토지매입비 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매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계획입니다.

104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그중에 89억 원을 보상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종용 위원 대부분인데 지금…… 그럼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오르나요, 아니면…… 소유자가 개인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이 딱 정해진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부지가 국공유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있어서 사유지는 일반 시가에 비례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밖에도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지금 국가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 이걸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데 매칭이 안 되면 일단 사업 추진이 차질을, 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우려되고요.

여타 다른 추진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방비 매칭이 안 되고 그냥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리 시에서요?

세종시에서 말씀하시는?

노종용 위원 세종시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유사한 사업이, 지금 19개 사업이 이런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거의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세종시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마 유일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면 탈락됐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던데 그건 또 다른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예비에서 탈락됐다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지요, 관문 심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초기에 사업 자체가 선정 안 된 거지요, 국토부에서.

노종용 위원 선정이 됐을 때에는 그 이후에 지방비 매칭을 못 하고 국비를 다시 돌려보낸 사례는 없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 보니까 뉴딜사업 총금액이 360억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중심 시가지형만 그렇고 이밖에 다른 사업들도 또 있나요, 우리가 선정된 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올해 선정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상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그건 사업비가 각각 200억씩 해서 400억 원이, 그 최종 사업비는 올해 확정됩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아마 상반기 중에 그 사업들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360억, 200억…… 이게 이 이후로는 계속 진행되나요?

이렇게 좀 광역 평가 사업이나 이런 중앙 평가 사업들이 하면서 계속 세종시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국가적으로도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래서 저희도 올해 다른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매칭사업이 1000억을 훨씬 상회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우리 세종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사실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진행이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다른 사업들하고는 특별하게 연계성은 좀 있나요, 아니면 이어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볼 때 세종시 자체는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읍·면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또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후 사업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도 뒤 방청석에 와 계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고 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뉴딜사업인데 그러시면 이렇게 중요하고 비용도 크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감액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 사업은 사실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 국가적인 역점사업이고 주민들이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 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다만 상임위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은 저도 사실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이번에 감액이 너무 커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지역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도시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 지역 외에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재생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 상실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뉴딜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사업 중 하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준비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과가 과명이 도시재생과로 변경되면서 뉴딜 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고 제안했는데 조치원은 10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일제 당시 때 지었던 역사 건물이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사실 지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도시재생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실제 조치원 주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소득도 개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돼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 하면 지금 하드웨어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재생 사업이 타 사업과 좀 다른 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설계해서 시공하고 그걸 어디에 남겨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사업이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부강이라든가 장군면 그다음에 여러 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조치원이 근대문화유산 거리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더 확보됐더라면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데 군산만 하더라도 근대문화유산이 조치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결국은 먹거리를 특화시켜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춘조치원 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도 계속 하드웨어적인 면으로만 하다 보니까 멋지게 도시 시가지를 정비해 놓고 그럼 어쩔 것이냐.

사람이 안 오면 실제 조치원 경제나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하는 것이 정비 차원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10만 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면, 즉 뭐냐 하면 먹거리를 개발하게 한다든지, 가까운 병천만 하더라도 순대 하나만 가지고 아마 조치원보다 경제적인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윤형권 위원 포함돼 있지만 지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1차 완료하고 도시재생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가시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도로 포장하고 인도 이런 쪽으로만 했지 실제 조치원 경제가 나아지는 데 무슨 기여를 했어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 기능이 조치원에서 빠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대중교통 복원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3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대학이 있습니다.

1만 7000명이나 돼요, 재학생 수만 해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치원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통학하거나 그냥 기숙사에 머물러 있는 형태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들한테는 새로운 레시피 그다음에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않을까.

윤형권 위원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사업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대만 만들고 있지 그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배우라든지 어떤 뮤지컬 콘텐츠나 이런 걸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산건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날 당시에 산건위에서 지적된 내용은 조치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근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은 미분양된 사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쪽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은 또다시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때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치원을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나왔던 문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인구 10만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됐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문제, 3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시 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충 추계해도 3000∼40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나 시민 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10만 도시 조치원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그것도 같이 도시관리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뉴딜사업 추진이라든가 변화된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도시 관리의 비전을 밝힐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2020년 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 중에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리고 임대주택 문제는 서창행복주택이나 신흥실버주택 이런 것들이 계약률이 좀 저조하긴 한데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대학생들이, 물론 임대주택 자체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이 저조하다가 나중에 계속 차는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학생들이 보통 3월에 그 집을 많이 구하고 하는데 그 시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기존의 보증금을 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서 좀 낮은데 조치원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예측이지 않습니까?

현재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들은 미분양되고 있고, 다만 똑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동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은 모두 다 분양돼서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원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은 그때 당시 말씀하기에도 임대가 다 안 되어 있는,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청년 주택을 지으면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로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미분양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차 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철규 위원 당시 산건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치원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보고를 다 마쳤고요.

그 설명을…….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종합적으로 조치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결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그걸 전면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들 단계별 집행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 시민들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내년 중에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고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보고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한 자료들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안내해 주고 보여 주고 해야만 내용들을 보고 ‘아, 이러한 사실이 있구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조치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와서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재 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그런 내용도, 현재 방청해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원을 위해서도 이런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 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 점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죽은 뉴딜사업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들 설득해서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살려 달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2017년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국토부 이런 평가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역할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주민이 같이 협력해서 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지역 내에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재검토하시어, 물론 우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이렇게 관이 합해서 따온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거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원식 토의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삭감하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또는 “국비사업이다.” “사업을 진행 안 하면 반납해야 되고 향후 매칭사업에 있어서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안을 접근하는 데 있어 본질을 약간 달리하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산건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부지의 적정성,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소명을 덜 하신 것 같고, 부지의 적정성 문제를 거론할 때 철로 옆이기 때문에 방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직은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이나 방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거민들이 꼭 실내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늘 자기 삶의 터전이고 주거 공간인데, 그러면 집 밖에서 있을 때는 소음이라든지 방진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집행부에서 오류동 사업을 예로 들긴 하는데 그러면 오류동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소음이나 방진 문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불편함은 없는지를 현장 방문을 해서라도 듣고 자료화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했으면 이 자리가 훨씬 더 내용이 있었을 건데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 끝나고 나서 지금 며칠이 된, 예결위 있었어도 자료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그때도 논의했던 게 도시 내에서 가용한 토지가 많지 않고, 철로변이라는 게 물론 소음·진동 문제가 있지만 진동은 사실 제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주택 밑에 매트를 깔거나 방음벽은 위로 올리는 건데 벽체를 밑으로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진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면 현재 기준이 60㏈ 정도 됩니다.

진동도 데시벨을 쓰는데 오류동 사례를 보면 52㏈까지 낮아져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소음 문제도 이건 방음벽과 유리창 두께를 좀 조정해 보니까, 실제로 오류동 같은 경우에도 시공 전에는 50㏈로 기준 45㏈보다는 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두께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고 보니까 34㏈까지 낮아져서 실내 기준은 다 만족했고요.

물론 밖에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철로변이라는 게 교통 여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시세의 70%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를 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류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한 18 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주거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잘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냥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동 실효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장기 미집행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계된 도로가 일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건 국토계획법이라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을 설정하면 영구적으로 갔는데 그게 재산권의 침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그때까지 아무 행위를, 행위 주체 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안 하면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없어지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없애든지 해야 맞는데 자동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업 부서에서 도로 같으면 도로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채평석 위원 중간에 그렇게 없어진, 계획도로가 없어진 것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43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10일 자로 88개소를 규모를 좀 축소했거나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회자된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반드시 받는 거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채평석 위원 심의받았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당연히, 심의는 최소한도 2번 이상은 받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2020년 6월 30일까지 없어지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몇 퍼센티지나 달성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다 완성됐을 때 일몰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 법상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받아 놓으면 실효는 면제되게끔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 계획이 나와서 공사가 착공됐다든지 아니면 토지 보상이 시작됐다든지, 예를 들면 도로에 10억 정도 공사가 필요하지만 첫 단계 1∼2억만 투자해서 진행만 돼도 실효는 면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들 현황은 공원 포함해서 244개소가 일몰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2020년 6월 30일까지 몇 퍼센티지나 달성할 것 같으냐.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내년 3월까지 일제 정비하고 나면 계획상으로는 일몰 안 되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저도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일부 받아 봤는데 내년 지나면 내후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남은 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채평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안에 계획이 나와서 일부 토지 보상만 들어가도 실시하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은 사업했을 때고,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이미 조정한다는 이야기지요.

불필요한 도로는 폐지한다든지 또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2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면 일몰되는 게 거의 없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평석 위원 조정 단계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채평석 위원 조정 단계 그 시점을 언제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하고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2019년 3월까지.

채평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계획만 해 놓고 20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1∼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실행을 안 하고 다시 풀어 주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집행부서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명시이월인데요, 도로과 남리 국도 36호 연결도로사업.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업이 명시이월 됐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조치원 동서연결도로라고 철로를 중심으로 좌우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쭉 오면 국도 36호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거기를 바로 올라타서 36번 도로로 올라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36번 국도와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예전에 설계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택가가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과 국도 36호 사이에 단차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좌회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양쪽으로 옹벽을 치면서 도로를 연결하는 램프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인근 상가에서 “옹벽이 막게 되면 상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국도 36번 바로 옆으로, 상가나 이런 주택가겠지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 내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막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36번 국도와 연결하는 것이 그 인근 주민들께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딱히 좋은 방안을 찾지 못했고요.

명시이월 한 이유는 하지만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서 향후에 추진 방향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올려놨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향후에 추진 방향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4m에서 2.6m 옹벽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방안이 없고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혹시나 주민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대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일단 해 놓고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료화면을 보이며)여기에 보면 2018년 4월 20일에 김금순 씨 외 135명이 반대 연명부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135명에 대해서 설득을 할 자신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가부 간의 결정들을 조치원발전위원회든 하여튼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결정이 금년까지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도로는 우리 조치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해서 청주나 서창리, 전동 가는 방향으로 가면, 신호 체계만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조치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데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제가 봐서는 135명에 대해서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여기에 보면 2018년 3월 30일에 제26회 나눔회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현재 옹벽 53m를 해서 실시한다고.

나눔회의에서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금년 3월 나눔회의 때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자.”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2018년 3월 30일이면 지금이 벌써 근 9개월이 되는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그간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 국도 36호니까 논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경사도가 6%까지, 최대한 경사를 급하게 한다 하면 6%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가 아닌 한 3%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은 6% 수준으로 협의를 해 보았고요.

만약에 6%로 된다면 옹벽의 길이라든가 그런 것이 짧아지고, 짧아지면 옆에 스포츠센터나 슈퍼마켓을 가리는 부분이 좀 다소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던 거고요.

논산국토사무소는 최종적인 답은 주지 못했는데 실무적으로는 6%로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고 그런 부분이 되면 자기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6%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들이 4월에 반대성명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야기하고 할 때 여러 번 나오셔서 반대하셨던…….

○위원장 김원식 아니, 과장님께서는 현장도 나가시고 주민을 만나셔서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만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사항이 더 나가지를 못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변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 건설교통국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은 평생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를 세종시에서 공사라고 해 놨느냐.”고 한마디씩 다 하고 갑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안 검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튼 주민들과 공감하는 자리들은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게 용역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할 때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동서연결도로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의뢰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장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현재 구조적으로 해결을 못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도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며 또 막상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보를 하든 운동을 하시든 차를 끌고 다니든, 거기에 마트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공사라고 해 놨느냐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그 국도 36호에서 하천 쪽으로 부지를 낮추는 부분 또 기술적으로 구배를, 물론 논산국토사무소하고 해서 6% 까지 과장님께서 상향 조정을 하셨다는데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방안이 없으면 이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

이 예산이, 다른 데에 쓸 돈이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기술적으로 여러 방향 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주택사업·기반시설·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요.

세외수입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청결과에 폐농약 빈 병 및 수거 관련 보상분담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농약 빈 병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한 70%고 지방에서 30%를 부담해서 폐농약 빈 병을 수수료를 주고, 보상금을 주고 수거해 가는데 지방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 세종시에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을 환경공단에 미리 예납해 놓고 그걸 가지고 폐농약 빈 병을 수거한 다음 남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56만 2000원을 저희들이 반납받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수거, 세종시에 나오는 폐농약병은 어느 지역에서 수거해 나가요?

자체 내에서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윤희 위원 자체 내에서 수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우리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단위로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농가에서 농약을 활용한 다음에 빈 병을 거기에 미리 넣어 두거나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며칟날 어느 지역을 순회하겠다고 예고해 주면 그날 각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거나 수거된 농약병 모아 놨던 것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모집해서 보관해 두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활용하고 한두 개 남는 것이 큰돈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동집하장에 갖다 투여해 놓고요.

또 빈 병을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상금을 받을 만큼의 양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 나오니까 ‘보관 기간이 얼마큼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을 단위라고 하셨는데 마을이 실제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거리에서 이 병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그것도 역시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큼 거리가 된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고요.

동네에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동선에 따라서…….

이윤희 위원 이게 개수는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 둘 수 있는 그런 제재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현재 이거를 ‘어떻게 보관한다.’ 이런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보관이 너무 많은 데서 돼도 문제가 되고 보관이 안 되면 흐르거나 땅에…… 봉지 같은 데에 보관하나요?

보관할 때 어르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지요?

집하장 자체에서는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관리하듯이 쓰고 남아 있던 농약이라고 한다면 각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특별히 농가별로 보관 장소를 정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 쓴 농약병 같은 경우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하겠다고 하는 날에 가지고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농약병을 쓰고 “받을 때는 뚜껑이 꼭 닫혀 있어야만 받는다.” 이런 규정도 전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세부적인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업체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판매량 같은 게, 재고가 있고 그런 게 확인이 되나요?

판매 대비 수거량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반환받은 거 같으면 실제 판매한 거보다 지금 적은 양이 수거된다고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판매한 만큼 다 사용한 다음에 그만큼을 수거해야 될 텐데 아직 그렇게 판매량 대비해서 수거 실적이 얼마큼 되는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되나요, 우리 시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아직 계획은 못 했습니다만 그 농약 판매처가 농가에서는 꼭 우리 지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편리한 동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치원읍에 나와서 산다면 조치원읍에 소재한 판매소에서 사겠지만 천안에 가서도 살 수 있다든지 대전에 갔다 오다가 살 수 있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농약병이 관내에서 얼마큼 팔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도 최소한 농약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고 그 가게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수익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가 판매됐는지, 타 지역 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일부 그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야 적절하게 예산도 세워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수거가 안 되면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길이나 너무 많은 장소에 보관이 돼도 문제고 너무 오랫동안 보관이 돼도 그렇고 그다음 비닐 같은 데 그냥 담아져서 농약액이 흐르거나 하면 실제 땅으로 가거나 혹은 동물이 그걸 먹었거나 이럴 경우 계속 환경오염이나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를 하든지 어르신들이 좀…… 일정 부분은 병을 가져가면 돈을 다시 환불받는 상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걸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보관 방법 그런 거 아니면 위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의 환경관리공단에 그런 매뉴얼 좀 달라고 하고 아니면 세대별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거라도 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판매된 만큼 수거한다든지 보관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로드킬 수거 수수료 3800 전액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감액 편성한 사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 되는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처리 단가를 저희들이 너무 낮게 편성해서 이걸 치우겠다는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고 그러면 처리는 기존에 미화요원들이 로드킬이 발생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원활하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몇 번 질의가 오간 다음에 나올 답이 미리 나와 버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는데요.

보니까 유찰 사유가 낮은 단가, 안전 복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유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이전에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해 왔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관리원, 즉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거하거나 이게 도로상에 있다 보니까 도로의 크기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 관리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로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이 수거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치워 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수거하거나 치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였다고 판단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그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없이 치울 수 있었지만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이런 로드킬 사례가 발생되면 즉시 치우지 못해서 통행인들로부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점 때문에 수거 대행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두 차례 유찰을 거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환경관리원분들이 주로 수거를 하게 될 건데 이분들은 수거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아직 궁여지책의 대행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소 차량의 범퍼 같은 것을 접촉했을 때 그래도 피해가 덜 나게 하는 장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 강도가 좀 높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그분들이 이걸 수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대개 로드킬 사건들이 면 단위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 지역이 올해부터는 전면 민간 대행으로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본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시면 아마 응찰하는 업체가 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테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추가로 로드킬 관련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수거했을 때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에 의해서 수거되는 야생동물은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너무 크다든지 하면 처리하는 데 부담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소각이면 세종시 관내에서 처리 가능한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로드킬 동물이 월 한 몇 톤, 톤까지 넘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톤까지, 이걸 무게를 모아 놨다가 재 본 적은 없고요.

1년에 한 400건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이윤희 위원 건수로 하면 400건이요, 1년에 400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다른가요,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멧돼지 같은 거는 들지 못하잖아요, 혼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대개 로드킬 당하는 게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로드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게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야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인력 문제라든지 그때 활용되는 차량 문제라든지 또 어쨌든 이런 비용이 비싸서 그런 것이지 그 사례, 사례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동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은 동일하게…….

이윤희 위원 그러면 소각할 때도 무게랑 상관없이 똑같이 내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 하는 사체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각시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폐기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수거 단가는 전국이 다 똑같아요, 다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 거리라든지 도로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보통 고라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그거까지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통 보면 고라니가 제일 많잖아요.

겨울에 원래 더 많은 거지요, 로드킬이?

먹을 게 없어서 나오거나 이런 얘기가 더 많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계절에 따라 어떤 사체가 더 많이 발생되기도 하니까 그건 통계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절별로는 없고요.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내년 본예산에도 사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을 저희들이 맡길 예정인데 민간위탁 비용에는 예비비라고 할까 이런 게 세워져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거 수거를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한 경우는 전혀 없나요?

안전상의 문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로드킬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 않고 한 두 사람 정도가 가야 된다든지 미리 차량 통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는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편성을 잘 하셔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산안 354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방역 같은 게 있습니다, 방역.

여기 안에 보면 2018년 동별, 분기별 방역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업체 지출 내역에 대한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처리 요금 관련 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거 전국 시·도별 자료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처리 비용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분뇨 처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평석 위원 네, 톤 당 얼마, 얼마 이렇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리시설 하는 축산농가들이 양돈 관련해서 그 비용이 지금 세종시가 많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동면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광농원처럼 그런 데서 처리하는,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처리 비용인지 아니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인지?

채평석 위원 공공처리 비용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4000원인가 5000원으로 있다가 작년인가 금년도에 9000원으로 늘렸다고 해요, 적어서.

인상을 하고 또 1년에 1000원씩 추가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받고 있다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 분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환경정책과에 한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여기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환경정책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도 보니까 예산이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이 꽤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표를 작성했는데요.

우선 표를 드리겠습니다.

2번 표에 보시면, 자료는 꼭 엑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요,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명은 세부 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2016년 이후에 신규사업이며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후에 뭔가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유철규 위원 아니면 이따 자료로써 제출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금방 요구한 자료와 관련돼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건 좀…….

유철규 위원 사례가 생각나시는 게 하나도 없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낙찰 차액 현황 중 2018년도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2018년에 47억 67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금액은 얼마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뽑았는데요.

전체 계약 금액이 47억 6700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약 변경이 600만 원이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600만 원이, 왜 계약을 변경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당초 설계와 다르게 현장 여건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줄어드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유철규 위원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배수 구조물이 추가됐다는 말씀이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배수 구조물 추가가 왜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금 말씀드린 설계 때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추가되는 사항이 없으면 괜찮은데 설계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 있는 부분은 추가로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업지시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누락된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는 들어 있는데 설계가 빠졌던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과업지시서는 하나하나의,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47억 6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을 하면서 600만 원을 굳이 낙찰 차액에서 지불했겠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했다면 낙찰 차액을 지불하지 않고 600만 원이라는 돈이 업자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업자한테 넘어가는 부분보다도 하여튼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업지시서가 뭔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제대로 보셨다면 충분히 안 해도 될 사항을 결국은 했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런데 그 공사가 토목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검토한다고 해도 설계가 완전히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 변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공사가 지금같이 설계가 완벽하다는 전제로 간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잠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계획과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 내용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변경된 내용만큼은 전액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서 올곧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방대한 내용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엄밀하게 심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를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셔서 원안대로 다시 한번 심의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셨던 의견들은 내년도 예산 혹은 그다음 추경 등등 할 때 엄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특위 심사 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 총 10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청년 창업주택 부지 매입비 등 총 104억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청년 창업주택의 부지가 조치원역 인근에 위치하여 소음과 진동이 심각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치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도시재생 사업에 시비 5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업의 적절성 및 계획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내부적인 논의 결과 예결특위의 변경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예결특위의 변경된 내용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에 벽을 박는다든지 그런 조치로써 충분히 환경 기준 이내로 충족이 가능하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방음벽 설치 그다음에 유리창 두께 조절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치원 발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계획 전면 재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사진을 내년 말쯤에는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채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과 소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1억 원의 통계 목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탁월한 진행으로 원활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원활하게 협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메워 주시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조치원, 면 지역 그리고 동 지역 포함해서 세종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까 인사하신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김원식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정책기획관김덕중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의회사무처장신동학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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