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2월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2018년도 하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하반기 것입니다.

상세 내역하고 2017년도 상반기·하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똑같은 페이지에 지역채널 회의 중계 있어요.

거기에 타 시·도 하고 있는 사례 있으시면 같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64쪽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안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산안 64쪽,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230만 원씩 10명이 가게 돼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30만 원씩 10명 편성해서 23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 건지 설명 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중국 귀주성과 우호협력 체계를 작년에 체결했는데 작년에 한 번 갔고 올해도 본회의가 끝나면 갈 계획에 있고, 여기에 항상 올해도 8명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의장님 수행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10여 명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귀주성을 가려면 10명 정도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귀주성은, 그 한 군데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귀주성에 한 2명 내지 3명 그리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의장님 수행해서 가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의정담당관실 직원들 한 6명 정도 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총 10명으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번에 의장님 귀주성 갔다 오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것은 귀주성이 아니고 무역박람회 초청, 우리 경비 들어 갔던 것은 아닙니다.

초청 경비로 갔다온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처장님, 이렇게 10명인데 의원님들 그러면 여섯 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상?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귀주성에 의장단이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 정도하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갈 때 거기에 의장님이 한 번 끼시는 것도 있고 총 여섯 분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거지요, 의원님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귀주성을 꼭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중국 귀주성 가는 한 분, 여기에는 의장단이니까 의장님 한 분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서너 분 생각한 거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의장님 가시는 부분 이런 거 있고, 꼭 귀주성만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5월에 직원분들 국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일곱 분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5월에 직원들.

○위원장 김원식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여비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물론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의정담당관실 선진지 견학 6명.

봄에 호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타 국에서는 이렇게 갔다 오는 사례가 있어요?

의회사무처 빼놓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특별히 선진지 견학 목으로 가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형평성에 안 맞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6년도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는 그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관례적이라고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17년도, 2018년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6년도, 2017년도 것 자료 어디 갔다 오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미술품 대여 및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예산액이 있어요, 1980만 원.

그렇지요, 예산액.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잠깐만요, 결산검사요?

이윤희 위원 네, 예산 69페이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의회청사 환경 개선 그 밑에 보면 미술품 대여 및 보험 가입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있어요.

이것 내역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3대 의회 개원하면서 미술품을 대여를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의 청년들 작품을 현재 12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연말까지 작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리모델링 작업이 늦어져서 연말 전에 완료할 생각인데 내년에도 보험료 플러스 대여료 합쳐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 있어서 집행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거는 아직 집행 안 한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안 하고 내년 예산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500만 원.

이윤희 위원 올해는 미술품 렌트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아직 안 했지요.

집행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어떻게 내년까지 쓰고 내년 거는 내후년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인데 작품이 뭐라고 그럴까, 지역 작품이라 싼데 내년에는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 정도에는 괜찮은 작품을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3층 정도에 비치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부 내역 산출 근거에 보면 12개월 기준으로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계획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2개월로 세웠지만 현재 올해 세운 예산을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어서 올해 세운 것은 연말, 이번에 집행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집행을 하고 내년 6월 말 이때쯤까지만 그림을 걸어 놓고 그때까지 임차료 정도를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선정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역 작품 내지는 청년들 작품 위주로 선정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퀄리티 있는 작품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원래 2019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림 걸지도 않았잖아요, 인테리어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연말 12월 20일쯤에 선정해서 걸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선정하고 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 질의도 있었는데 예산안 66쪽 보면 공무원 국외 선진화 선진의회 비교 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00만 원 이것 가지고 올해 5월에 호주를 갔다 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과 소관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5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 6000만 원 정도, 어제 답변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어도 되나요?

이것은 기조실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제 총무과 심의하실 때 의정담당관실 올 5월에 1800만 원, 어제 자료에 있었습니다.

총무과 쪽으로 집행된 내역이.

윤형권 위원 집행된 내역이 6000만 원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그 예산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총무과 예산은 전체 직원들 해외연수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포함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거기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 쪽 국외여비에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 해외 여비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아예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의회로 넘기든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를 아예 총무과로 가지고 가든지 편성을 그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향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총무과 쪽에 예전처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의회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예산이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를 의회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돌려놨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사무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증액시켜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외여비를 의회사무처로 돌려놓으면 총액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총무과 쪽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의회 예산의 총액을 국외여비 이외에도 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등등 해서 예산 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외여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전체 행안부 규정상 총액으로 실링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 안에서 집행부 포함해서, 의회 포함해서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여비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링이라는 것이 결국은 총무과와 의회사무처에 같이 묶여 있는 실링이지요, 의회사무처 별도 실링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총무과가 늘어나면 의회사무처가 줄어들고 이런 개념의 실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역채널 회의 중계 6000만 원이 있어요, 처장님.

지역채널 회의중계 15페이지요, 첨부 서류.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여서 티브로드하고 중계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분기별로, 올해는 단 일회성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티브로드 포함해서 CMB라든지 지역채널하고 아직 전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안 잡았지만 한 3∼4회 정도 의정활동 홍보를 더 확대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1회에 걸쳐서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회의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노트북에 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2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홍보비를 많이 쓰냐는 얘기예요.

보고싶으면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역채널하고 이것을 하면 본방송…….

○위원장 김원식 지금 지역채널 2000만 원씩 들이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본방송만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녹화 방영까지 하기 때문에 나름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SNS…….

○위원장 김원식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보지 티브로드를 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래도 나름 홍보, 다변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건데 올해 처음으로 1회 2000만 원 들여서 해 봤는데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김원식 이거에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의회의 인사문제, 예산에 따라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들 이번에 들리는 말로는 다 바뀐다면서요.

처장님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의회사무처 처장님인지 의원을 위해서 있는 사무처장인지.

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들이 다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처의 수장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인사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사무처장님 임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과장님들 인사문제라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인사문제가 특별한 답이 없다니요.

우리 의회는 의회사무처장님이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다 바뀌면 지금 우리 3기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전문위원이 다 바뀌면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하셨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안 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교육 가야 될 대상이라든지 타 부처와 인사교류에 어떤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 파트에서 고려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전문위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반만 바뀌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따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인사문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아직 예산의 독립이 안 됐고 인사의 독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골자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을 주로 꾀하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위원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전문위원들이 의회에 올해 7월부터 입성해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으니까 고려해서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는 좀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의회비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의회비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게 의회비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내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 기조실장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예산이 독립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는 비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카드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규칙인데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규칙, 사실 이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예결위원장도 특별위원회로 봐서 “상임위원장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을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개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무처장님, 2018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런데 집행이 1억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말이기 때문에 이달 12월에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80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불용 처리해서.

그렇지요?

이래서 이 부분 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변경을 했을 때, 실제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하나의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계수조정 때 감액을 해서 쓰는 만큼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넣어 놨을 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모자란다 했을 때 공통경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말씀하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집행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이게 하반기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공통경비로 금액을 감해서 이쪽으로 넣어 놨다 하더라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풀 실링 해서 2억 1240만 원 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의장님, 양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포함한 상임위하고 예결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배분해 놨는데 업무추진비 일부를 조정해서 공통경비로…….

윤형권 위원 이게 조정을, 조정은 우리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와 관련 없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지역채널 회의 중계 6000만 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꼭 이게 필요하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일부에서는 SNS나 이런 어떤 매체보다도 홍보수단보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일부 있고 해서 꼭 케이블이라든지 유선을 통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산이라는 게 우리 재정 상태가 좋고 그러면, 홍보가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다른, 우리 시가 재정이 좋고 해야 집행부도 홍보도 하고 의회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고 또 유튜브로 보시면 되지 굳이 6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 선제적 재난관리 계속사업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예산설명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85쪽이요.

그다음에 97쪽에 보면요.

2018년도에 보면 5억 원의, 예산서가 있었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재난예경보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5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산취득비 5억 원.

유철규 위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2018년도 자산취득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방침서 자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운영계획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있는 자료만, 방침서만 그냥 출력만 해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자료 요구한 게 있었을 텐데 안 주셨지요?

집행 잔액 현황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때 1건만…….

유철규 위원 그것은 예산 설명자료고 그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1건만, 내역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실제로 사례 하나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받았고 보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행 잔액 현황이 추정된 게 얼마인지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 내용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100만 원 단위고 엑셀자료로 가능하면 해서 저한테 메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쪽 방재시설 관리가 있어요.

그게 2018년도 시설비및부대비 13억 중에서 3억 5000만 원 지출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명세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142페이지 보면 용수천 재해예방사업에 2019년 예산 편성에 감리비가 5억 선 게 있어요.

그 감리비 산출 내역 좀 주시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시설비및부대비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보니까 감리비 5억으로 돼 있어요.

2번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해서 5억이라고 그것 좀 주시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151쪽, 2018년도에 집행한 내역 시설비및부대비하고 그 위에 일반 운영비 또 2019년도에 8억 5000에 대한 산출 내역.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국장님 한번 보셔봐요, 82페이지.

여기는 지금 예산서가 101쪽으로 돼 있는데 103쪽이 맞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두 페이지 정도가 밀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94쪽이고요.

설명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6년부터 표에는 나오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한 것은 2016년도고요.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2015년도.

노종용 위원 2015년부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2016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생활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스스로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시의 시 공무원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치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망률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노종용 위원 저도 사업 내용은 조금 봤는데요.

너무 내용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0% 시비로 진행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까지는 국비가 같이 포함이 됐었고 행안부 공모사업은 2018년도로 종료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5개 읍·면에 했고 나머지 면 지역들을 실시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예산이 줄어서 편성된 건가요, 이번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산을 면당 줄인 것은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랑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지금 사업 물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도 당초는 저희들이 12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2017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행안부에서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더 받아서 2018년도에는 15억으로 2018년도만 3억이 더 증가됐었던 것이고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2018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에 시비…….

노종용 위원 15억 1400.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 시비는…… 4억입니다.

노종용 위원 시비 4억 들어간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국비 11억.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은 지금 이게 도표가 언제 기준으로 짠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 결산액 같은 겨우는 6월 기준으로.

노종용 위원 6월 기준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6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행사를 혹시 진행했어요?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뒤로 진행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실히 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좀…… 전액 집행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액 다 집행됐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면 지금도, 그럼 시설비도 한 15억 책정했는데 여기도 2400 정도만 돼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6월 이후로는 설비가 설치된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집행을 다 완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에 다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고 지역은 어떻게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조치원 지역하고…….

노종용 위원 보통 읍·면 지역 위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 설비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건 읍·면 지역이고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데 대부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도 있고…….

노종용 위원 CCTV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CCTV도 있고요.

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한 2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2019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연동면하고 소정면인데 소정면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까 4억씩 같이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들이 면당 4억씩 하기로 했었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읍·면 대상으로.

기존에도 했던 다른 지역들이 면 단위에는 4억씩 집행했고요.

최초로 했던 부강면의 부엉이마을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할 적에는 4억 8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조치원 지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더 많은 예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정면이 면적이 조금 작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 국도 1호선도 있고 해서 사실상 교통사고가 나는 위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4억을 그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조금 더 형평성을 잘 갖게, 또 지역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치원 같은 경우도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배정해서 진행한 것 같고,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공의롭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도 사업이 이렇게 매칭으로 크게 하다가 이게 한 6억 정도로 하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2020년 이후로는 여기에서 또 예산이 한 반으로 줄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세요, 국장님은 계속 이렇게 이어 가는 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앞으로 그런 부대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지역도 이미 2019년 이후는 할 곳이 없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연동·소정을 하고요.

그래도 면 지역이 3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으로 비추어 볼 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이 말하자면 면 지역을 선정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면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먼저 실시하는 지역, 나중에 하는 지역을, 말하자면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읍·면 지역은 전체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 15억을 시설비로 썼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썼습니다.

노종용 위원 썼지요?

이게 그러면 조치원 지역만 이렇게 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조치원하고 연서면하고 2개 지역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하고 연서면에 지금 15억이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2020년 이후에 지금 대기 중인 면, 어디라고 하셨지요?

거기는 지금 보면 4억으로, 한 곳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개 면을 대상으로 면당 4억씩 해서 20억을 총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개 면만 2019년도에 4억씩 8억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조치원하고 연동이라고 하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연서면.

노종용 위원 거기에는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15억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연서면 4억이고 조치원 지역은 11억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대부분 면 지역은 보통 4억씩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4억씩.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축소해서 쭉 이어서 가겠다는 거네요, 한 면씩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노종용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운영 내용을 보면 방범순찰 하는 건 동마다 있는 방범순찰대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주민 주도로 하는 방범순찰.

그건 예산이 또 따로 편성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다른 사항이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부분도 갈수록 줄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하고 행안부에서 매칭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하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크게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면마다 사업하는 시설하고 물량 같은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할 적에 주민공동체가 제안하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주민들이 이렇게 한 25명 정도 이상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어느 지역의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달라.” 그래서 대안으로 “뭘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그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우리 시에 관련되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통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여러 개의 부서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이 요구한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계획하고 맞는지, 아니면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법에 맞게, 실정에 맞게 다시 해서…….

노종용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별첨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 공문이 있는데 그건 옆에 있는 별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한 시민사회 만들기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서류 첨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설명서에.

48페이지.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9페이지…….

노종용 위원 그거예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매칭비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 이건…….

노종용 위원 이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이 같은 거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같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표기를 안심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넣으셔야지.

그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제목은?

일단 97페이지, 예산안은 104페이지고요.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인데 이게 여기에서도 2017년, 2018년 예산이 약 550%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뭘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재난문자시스템,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을 투입해서 재난문자시스템…… 저희들이 9개가 있는데요.

개당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큰 전광판 같은 거, 재난문자 송출하는 전광판을 2018년도에 5억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2018년도에 더 많이 들어갔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결산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금액이 맞아진 건가요, 3억 6700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노종용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급증하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들은 재난 예·경보시설들을 2018년도 같은 경우 71개소를 더 증설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신도시 지역이 늘어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우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안전재해문자, 긴급재난문자 이런 거 하려고 자산 취득 이것도 하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고.

여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난문자하고, 시에서 하는 문자하고 행안부에서 보내 주는 문자하고 다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핸드폰으로 오는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그 문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재난상황실 운영에 포함돼 있고, 그 문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재해문자, 동영상, 전광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8700 안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설명서로 하면 95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라고 된 부분에 2019년도 6056만 원 편성한 게 있어요.

여기에 통신요금, 재난문자 이게 짧은 문자는 11원, 조금 긴 문자는 33원입니다.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면 문자가, 우리 시에서 안전문자 들어가는 이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문자를 받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가입 신청하신 분들이고요.

현재는 5099명 정도 됩니다.

노종용 위원 가입 신청을 안 하면 재난문자를 못 받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입해 준 분들, 이 재난문자는 그렇고요.

또 저희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그건 CBS(Cell Broadcasting System)라고 해서 이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하고요.

이 경우는 무료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행안부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행안부에서 보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CBS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대부분은 저희가 보냅니다.

노종용 위원 대부분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노종용 위원 그건 전체 시민한테 다 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그걸 보내는 시점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접속된 핸드폰에는 다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했는데 받는 건 뭐예요, CBS 말고 일반 재난문자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반 재난문자는 신청하신 분들만 받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신청 안 했는데도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경우는 아마 CBS가 아니면…….

노종용 위원 신청 안 했는데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리고 문자가 보면 똑같은 걸 두 번, 같은 시간대 한 7분 간격으로 두 번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 아침에 “안개가 있다.” 이렇게 오고, 저녁에 그다음 날 또 “안개가 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문자가 이렇게 하루 5분 간격으로 두 번 중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일 2회의, 그다음 날 예고 문자이긴 한데 그럼 그다음 날 아침에 또 오고.

이건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5분 간격으로 오는 경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번만 보내지 않고 약간 상황이 변경됐거나 했을 적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보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 한번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두 번 오거나, 7분 간격으로 두 번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예고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문자가 얼마만큼 몇 명한테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이것도 다 예산인데 이런 부분 신경 써야 하고,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문자가 오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미 다 끝났을 때 알려 주는 이러한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도로나 그쪽 위치나 그랬을 때 현재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안심마을, 안전정책과 사업설명서 47, 48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과도 거두고, 또 아직 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연동면하고 소정면하고 선정된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2억이 깎였는데 그 깎인 거 가지고도 나머지 사업을 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산은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건 저희들 당초안대로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억이 깎이면 각 2개 면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초에 다른 면 지역들도 똑같이 4억씩 했었고요.

이게 또 저희들이 금년 내부 방침을 받고 나서 공모를 할 적에도 4억 정도씩 한다는 것들은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기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부강면 같은 데 부엉이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효과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서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2쪽입니다.

합강캠핑장 운영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우리 캠핑장이 지금 하천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운영하는 건 캠핑장 이거 하나고요.

유철규 위원 다른 캠핑장이 혹시 또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캠핑장이 우리 관내에는 2개소 정도가 더 있는데 하나는…….

유철규 위원 하천에 있는 건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18억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했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게 세입이 없네요?

이게 무료로 운영되나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유료인가요?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료고요.

세입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못 찾았지요?

여기 일반회계에 있는데 세입 관리에 없는 것 같던데.

있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제로 수입은 숫자를 봐야 하는데 한 4억 정도.

유철규 위원 4억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4억 5000입니다.

유철규 위원 어디 있지요?

제가 예산을 못 찾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84쪽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유철규 위원 84페이지…… 아, 여기 있구나.

수입금이 4억 5000, 합강오토 수입금이 2억 원, 캠핑장 수입금 4억 5000 총 6억 원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6억 5000이…… 네.

유철규 위원 이건 그러면 남는 사업이네요?

어쨌든 남는 사업이에요.

지금 세입이 이만큼 되고 지출이 4억 5000이니까 조금 남는 거지요.

총 6억이란 뜻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남는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게 회계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6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2018년도 같은 경우 수입…….

유철규 위원 2018년도에 수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제 수입 금액이 양쪽을 다 합치면 현재까지 한 4억…….

유철규 위원 아니, 여기 합강오토캠핑장 수입금은 2억 원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러니까 합강오토캠핑장은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태극캠핑장은 2억 7400만 원 정도…….

유철규 위원 태극캠핑장은 다른 데 있는 거지요?

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같은 지역인데…….

유철규 위원 같은 지역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오토캠핑장은 사이트만 빌려 주고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는 데고요.

태극캠핑장은…….

유철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그러면 운영·관리는 같이 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냥 수지타산으로만 계산한다면 남는 거라는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 않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원래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했습니까?

이게 제가 보는 면에서는, 저는 아예 수입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금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수입금을 올렸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221쪽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혹시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알려 줬지요, 시민들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21쪽?

유철규 위원 211쪽.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게 신도시 지역이 해당되고요.

이게 지번이…….

유철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까지는 이걸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같은 것들 보고 회신을 해 준 건데…….

유철규 위원 지금 똑같은 자료인데 LH에서는 지번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세움터에서는 연결이 되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움터는 우리 세종시 소관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래서 연결이 거기까지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만 우선…….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쪽 시스템에서는 확인이 추정인데 그건 제가…….

유철규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시스템 자체에서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세움터 시스템에서는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개발하는 블록 단위 그런 것들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분양 지번이라든지…….

유철규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여기 뒤에 보면 “안내 서비스 제공” 해서 자세히 쭉 해 놓은 건 저도 봤습니다.

쭉 봤는데 좀 더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계시다가 왜 지금 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동안은 당사자가 등기라든지 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민원서류를 내면 수기로 해서 공무원이 사안마다 답변을,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유철규 위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실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이렇게…….

유철규 위원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발급했던,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동안 발급한 사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22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요.

지금 보면, 내용 대강 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매년 처음에는 6억씩 하고 있다가 2018년에는 2억 9000, 내년에는 2억 400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이게 사실 당초에는 3년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23억 지원하는 걸로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적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적게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 12월 말이 409.4㎞ 마지막 마무리 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2억 원 정도 가지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어떤 연속사업인 것 같아서 규모에 따라서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3년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 주면서 5년으로 늦춰진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거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하고 노종용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51페이지 보면 예전에는 이게 어쨌든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오롯이 시비로만 진행되는 거지요, 2019년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 세종시 전 지역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데이터가 연차별로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 전체에 관한 지역안전지수는 이걸 시행할 당시 2015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로 할 적에는 오십삼점 몇 명이었습니다.

한 5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계가 2017년도 말 걸로 나온 것은 37명 정도로 전체적인 통계수치로는 상당히 많이, 한 30% 정도 저감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지수 자체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역의 안전지수를 볼 때 지금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는 구도심 쪽에서,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도심은 저희가 안심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신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신도시 지역은 또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 다른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세종시 내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구도심하고 신도심 어떤 쪽이 더 많은 걸로 나오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읍·면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사망사고 같은 건요?

그것 또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화재 발생률은?

최근에 신도심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 상태,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자살률도.

지금 로드맵 안에는 교통사고, 범죄, 감염 다 포함돼 있는데 예전에 이게 국비사업 같으면 다르지만 향후 시비로 바뀐다고 치면 세종시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신도심 내에서도 최근에 화재 발생도 여러 번 있었던 터라 이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률하고 사망사고, 자살, 화재에 대한 발생률을 지역별 산포도로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보고 질의를…….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하던 거 뭐 관련 있어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왜냐하면 소방서까지 마무리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끝내고 하시는 게 낫겠어요?

소방서까지.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남았거든요.

○위원장 김원식 아, 있어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도 아직 안 들어왔고.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치수방재과에서 합강오토캠핑장 수입금이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7억 8000이었습니다, 예산액으로 편성한 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10월까지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편차가 큰 것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제 예상했던 금액이 조금 많이…….

유철규 위원 부풀려진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뭔가 예산이 자꾸 부풀려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예산을 보면 2018년 금년도에는 7억 8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6억 5000도 실제로 결산을 가 보면 좀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올해 2018년도 것도 최종적으로 본다면 차액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 목적에 맞게, 이게 대부분 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B/C 분석 같은 게 일부 필요할 텐데 기대효과라든가 이거 할 때 그게 좀 부풀려진 경향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가 갔을 때 저희들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까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나간 것 가지고 제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1500에서 400 증액해서 금년에 1900 올린 거 맞나요, 2019년도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순수한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900만 원 삭감되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9년도에는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향군인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동서 연결도로 공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나와서 별도의 사무실에 오히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 1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자료를 광역시·도 것을 한번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거의 연 2000만 원 상회하는 걸로 아는데 세종시만 내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콜센터 업무추진비,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사항은 인건비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 충분히 소명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금 열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 계약한 후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을 매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세종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민원과의 친절은 세종시 서비스의 척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도 좀 더 하시고 해서, 최소한 인건비만은 살리는 쪽으로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으니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시가 친절도 면에서 한 계단 업되는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라고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기준상 몇 월 자료인지 모르지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한 시점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10월에 안전축제를 했고…….

이재현 위원 아, 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실 사항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사업비가 있어요.

끄트머리 두 번째 요구 내용에 세부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40만 원씩 8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독하는 데는 10개소고.

어떤 게 맞는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대상 어린이놀이터는 10개소고요, 마을 공공형 놀이터라고.

그중에서 소독 및 보수를 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곳은 10개소 전체를 다 해야 하고요.

다음에 안전점검은 내년도에는 8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위원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독이라든지 보수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해 주시고, 안전점검이라면 어떤 전문업체에 줘서 검사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의 놀이터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모래를 바꾼다든지 살충제로 소독하거든요.

그런 걸 더 철저하게 해서라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10만 원씩 150벌이라고 했는데 대원들이 610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이게 읍·면, 동 지역은 제가 잘 몰라도 읍·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이 아니고 파출소를 도와서 야간에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없고, 잘 줘 봐야 2000원짜리 라면 하나 먹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피복비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시고 증액이라도 하셔서 피복비가 150벌 가지고는 터무니없는데 겨울철에, 얘기를 들어 보면 한 벌 가지고 10년씩이나 입어야 되고, 또 그만두는 사람은 벗어놓고 가야 되고, 남이 입던 옷을 또 입어야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끼지 마시고 자율방범대에 지원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더 많은데 줄여서 해도 해도 또 있네요.

101쪽에 보면, 102쪽을 보는 게 낫겠어요.

102쪽에 민방위복 구입 및 세탁이 있어요.

100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입는 건가요?

102쪽에 민방위복 구입 및 세탁.

어느 분이 입으시는 건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우리…….

이재현 위원 요원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요원들도 있고 또 민방위 대장들도…….

이재현 위원 민방위 대장이라면 지역 민방위 대장?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지역 민방위 대장이면 각 리 단위 이장들이 다 대장인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역 민방위대도 저희들이 민방위복을 구입해 놓고요.

다만 개인 지급만 안 하고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대장들만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대장들이 읍·면에는 이장들, 쉽게 얘기하면 이장들이 대장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통장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비치했다가, 100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부만 교체하는 거고요, 전체 교체는 못 합니다.

이재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피복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 지급이 된다든지 해야지 100벌 걸어 놓고, 우리가 통·리가 몇 동인지는 기억은 못 해요.

1000리는 안 된다고 해도 가까이 될 텐데 100벌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129쪽 있어요.

129쪽의 끄트머리에서 중간 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민방위 경보 노후 단말기 교체 사업이 부강면사무소에 있어요.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경보기가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을 텐데 어느 걸로 편성하신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교체 대상인 부강면 건 대형입니다.

현재도 대형이고 교체도 대형으로 해야…….

이재현 위원 현재도 대형이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래서 이건 7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재현 위원 현재도 대형이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현재도 대형이기 때문에 이건 7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만 신도시 지역에 있는, 새롬동 같은 데에 설치하는 건 중형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면 되는데 부강, 면 지역에 있는 건 대형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고 유철규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104쪽 민방위 운영에서 민방위복 구입비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구입비를 2016년부터 할 때는 2016년도 현재 민방위복이 몇 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00벌, 2016년도에 100벌 그래서 합이 300벌, 2017년도에는 400벌에서 100벌, 500벌, 이걸 2016, 2017, 2018, 현재 민방위복 있는 현황하고 2016년부터 구입을 몇 벌 했나 이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12쪽 방재시설 관리, 저류지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가 5개소 있어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굴삭기하고 관용차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건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 선박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차량 선박비는 저희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타이어 교체 이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원식 200만 원이 그게 들어가고, 굴삭기는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굴삭기도 저희 치수방재과가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게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대 유지비가 1000만 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예산안 125페이지 콜센터, 이건 민간위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민간위탁 한 지가 2회째 됐고요.

○위원장 김원식 언제 하셨냐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5년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위탁은 올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8년 7월에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똑같은 업체예요, 아니면 달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약간 다릅니다.

같은 KT 계열이긴 한데 약간 업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2018년 7월에 민간위탁 하실 때 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가 9명이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예산안 109페이지 안보행사단체 지원, 재향군인회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동서 횡단도로 때문에 철거됐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금 임대료도 내고 있고 한데 그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위원장 김원식 네, 그 재향군인회 건물이 동서 횡단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한두 푼 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도로과에, 이번에 재향군인회 건물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 내역 갖다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김원식 여기까지…….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8쪽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재난·재해 감시용 CCTV가 이게 들어가는 유지비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유철규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유지보수비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있으면 결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재난관리과장 박종국입니다.

유철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재해문자·동영상 전광판이 월 730만 원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그럼 73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통신료가 아니고 전기료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건 뭐예요?

그 앞에 보면, 그 위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위에 올라가면 전기료 있고, 여기 전기요금 앞에 있지요?

410만 원이라고 해서 12월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 앞에 보면 공공요금 해서 통신요금도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CCTV 전광판으로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앞에 있는 전기요금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앞부분은 통신요금이 맞고요.

뒷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게 정기점검을 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요.

그 최초 구입비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12%, 소프트웨어는 7% 이런 요율별로 이렇게 계약을 위탁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면서 위탁금으로 준다.’ 그 뜻인 걸로 보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바로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런다는 뜻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맞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앞에 거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건 조금…….

유철규 위원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2012년도 거요…… 아니, 2018년 작년도 거.

혹시 작년도 거를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볼 거면 같이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답변하실 수가 있지요.

재해문자 동영상 전광판이 73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거는 4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3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

유철규 위원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차이 나는 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수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수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재해 전광판이 지금 7개에서 9개, 2개 늘어났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광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9개 됩니다.

유철규 위원 총 9개?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9개인데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2개 늘어났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2개 늘어났습니다.

유철규 위원 2개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2개.

유철규 위원 작년에 2개 설치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금년에 2대 설치해서.

유철규 위원 금년에 2개 설치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9대에서 2대 설치해 놨으면 11대인가?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아니, 7대에서 2대 설치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7대에서?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유철규 위원 7대에서 9대 됐는데 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게 총 730만 원이고 작년에 430만 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수치가 비율로 봐서 맞지 않아요.

제가 이걸 감액하겠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셨느냐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마 이게 최초에 설치하고 나서 일정 기간은…….

유철규 위원 유지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유철규 위원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 주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년 지난 다음에…….

유철규 위원 작년도에 5억 원 교부금 받아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안 들어갔어야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 속에는 그게 안 들어갔어야 돼요.

그거 언제 설치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2017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계산하자고요.

2018년도에 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저는 교부금 5억 원이면 전광판이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달랑 1개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1개입니다.

유철규 위원 달랑 1개인데 그게 보니까 주추지하차도인가 그 앞에 설치한 것 맞습니까?

그쪽에 설치한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주추지하차도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거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말하시는 5억짜리 그거는…….

유철규 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설치하려고 설계 중이고 장소는…….

유철규 위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아직 다 못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소정면 대곡리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쪽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거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그건 뺐습니다.

빠진 겁니다.

유철규 위원 다 빠졌는데도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계산상 뭔가 안 맞아요.

그냥 산술적 수치만 가지고도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막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작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수치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감액되면, 늘 예산은 감액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것만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설명이 안 돼요.

비율로 계산해서 뭔가 플러스알파 지수를 가지고 계산해 놓으면 예산 설명 과정에서 “그 지수만큼 어쩔 수 없이 감액돼서 유지비가 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산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가도 똑같은 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냥 수치만 봐서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도입 금액의 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강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산식 자체를 유지관리 업체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됐고요.

이게 다른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제적 재난 관리는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23개.

유철규 위원 23개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23종류고요.

유철규 위원 23종류?

보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년 바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매년 현행화시켜야 되고요.

유철규 위원 매년 다 현행화시켰습니까?

현행화시킨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행화시켰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 안에…….

유철규 위원 현행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현행화시켰는지 예를 하나라도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담당자들, 그 담당 부서부터 조직 개편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줘야 되고요.

유관기관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자면 새로,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새롭게 다시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인쇄해서 다 보내 주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 게 1년에 1000만 원씩 쓰시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책자로 관리하는데 지금 책자가 모두 다 몇 종이에요?

3부씩 하고 그러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1부씩 있으면 그게, 보통 3부면 어디에 보내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도 가지고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5종 3부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있고.

유철규 위원 상황실에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상황실에 있는 바뀐 거 다 확인해 볼까요?

물론 그 내용이 필요하면 인쇄를 다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뀐 내용은 사람 이름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내용에서 바뀐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너무 일을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책자에 있는 것들을 요즘 파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하고, 실제로 책자 보고 하는 것은 무슨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실 딱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좀 더 쉽고, 사실은 이 매뉴얼이 굉장히 두껍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갖춰 놓고 좀 더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소책자 형식으로도 하고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 이용해서도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3년 것을 봤는데요.

매년 조금씩, 어떤 거는 산출 내역을 보면, 금년도 것은 10만 원 25종 3부로 돼 있습니다.

이게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2만 5000원 24종 곱하기 10부 해서 6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600만 원이고 하나는 700만 원이고 종도 다르고 금액도 하나는 2만 5000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종이나 되느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사업들은 전년도 거하고 산출 내역이 맞아떨어져야지요.

아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년도까지는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 더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때는 누군가 보기 좋게끔 하셔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해서,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면, 그런 건 아니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앞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도 그렇고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예를 들면 유지관리 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혹시라도 빠진 것은 없는지, 그래서 설계 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제대로만 됐으면 대부분의 것들은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십사……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많은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더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에 따라서 2019년도에 예산이 6150만 원 편입됐는데 2017년도에 개발부담금 징수금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7년도에는 그건 세입을…….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2017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는 총 70건에 14억 4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14억?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4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10월까지 해서 이건 추정인데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0억이요, 10억?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추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개발부담금 건수가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조금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봐서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에는 70건이었고 지금 10월까지 파악한 걸로는 총 59건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59건?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거의 한 70건 정도에 육박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예산안 129쪽, 사업설명서 221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가 있어요.

2018년도 결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8110만 원이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지금 결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보통 2년 사업으로 사실상 가고 있습니다.

예산상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8100만 원 잡았는데 사업 공기상, 프로세스상 조금 걸쳐 해서 이번에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 재조사가 2030년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시·도나 지자체도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년 사업인데 결산액은 2년 시점에 가서 결산을 본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회계연도를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통상 결산은 내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결산을 한 번에 해 주는 거예요?

지적공사에 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적 재조사 결산을 어디에,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LX에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지적공사에다 의뢰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결산 금액 지불 안 해 주고 마무리 단계 때 결산 금액을 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원식 이해가 안 되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제가 그전에, 저도 사실 예산을 오랫동안 해 봐서 이걸 파악해 봤는데 이유를 보니까 미리 선불금을 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위원장 김원식 일을 안 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위원장 김원식 그건 아닌데.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과거에 관리·감독상의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계약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계약했거든요.

그때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 71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올해 예산이 7100이에요.

어느 지구를 할 계획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금년에 노장·청라지구입니다.

462필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올해는 2018년이고 2년 동안, 2020년까지는 청라지구하고 노장지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9년까지?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2019년도 사업은 영치·눌왕지구입니다, 2019년 새로 사업 시행할 게.

○위원장 김원식 영치?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영치·눌왕지구.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청라·노장지구고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 명시이월을 청라지구하고 노장지구를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명시이월을 2019년 말까지 하고 또 신규 사업은 2020년부터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시행은…… 이건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말씀은 맞는데요.

통상 이 눌왕·영치 사업도 그동안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내년 10월경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재조사 과정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보통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 이해가 안 되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원식 2019년 사업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이,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위원장 김원식 2018년 본예산이 2019년 12월에 끝난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끝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100만 원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2020년도 예산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못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명시이월을 국비 때문에 해마다 받는 거예요, 국비 매칭사업이라?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3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게 10월경에 끝났습니다.

사업 징구서가 완료되고 적어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부에 국고보조금 전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도 11월에 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느 의원님이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게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건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해마다 명시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이 사안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김원식 해마다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명시이월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프로세스가 통상 사업 징구서를 징구하고 난 이후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과거 것을 확인해 보니까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청라·노장지구 예를 들면 땅 주인들이 거기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사시고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찾아서 징구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토부…….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과장님,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봐 봐요.

2018년 본예산에 이 금액 8100만 원을 태웠는데 내년 12월까지 하신다면서요.

지금 이 사업을 24개월 한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사실상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명회 하고 토지주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말씀 중에 송구한데 그런 조건을 건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 징구서가 최대한 완료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팀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미리 예산 배정 받아서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불부합 토지가 어느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불법?

○위원장 김원식 불부합 토지.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지적 불부합 토지는 지금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위원장 김원식 지금 불부합 토지가 안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전체 18만 2599평입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적 재조사하는 게 17만 9000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적 불부합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숫자로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제 정도…… 숫자는 파악을 못 하셔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언제까지 불부합 토지를 세종시에 마무리하겠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운 게 위원장님이 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라·노장지구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개선·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적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튼 알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이렇게 하시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119 구급대 지원.

노후 구급차 교체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위원장 김원식 예산안 189페이지,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한 5억 정도 들여서 구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김원식 1억 1000이네요, 1억 1000, 맞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예산 편성은 4억 8300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김원식 예산 편성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노후 구급차는 1대 해서 1억 1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4년식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2014년식은 아니고 최신형입니다.

전문 구급차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4년이라고 돼 있는데, 2014년식?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2014년식이니까 내년이면…….

○위원장 김원식 내년 되면 5년.

○소방본부장 채수종 5년이라 내용연수가 만기에 도달했으니까 교체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2014년도 식인데 구체적인 것은…… 9월입니다.

9월이고 내용연수 5년이거나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때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요.

해당 차는 2014년 9월식이고 운행거리가 25만㎞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9월이면 본예산 말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추경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응급의료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응급의료기금 5500하고 시비가 5500.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한솔동으로 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이 차는 폐차를 시키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는 자산을 매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자산 매각금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100…… 이게 한 300 정도 이렇게 잡아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300 잡아서 세입 처리한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보시고 의용소방대 관계예요, 의용소방대.

설명서 451쪽에 보면 지출이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이렇게 있는데 약 2억 정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다 집행됐겠지요?

사업설명서 451쪽이요.

2018년도 예산이 2억 5900만 원인데 6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집행률은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 조금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의용소방대 집행하는 데 여태까지 50%만 집행해서 나머지는 언제 집행할 거예요?

특별한 게 뭔데 그때 가서 집행하시지요?

50% 남았어요.

의용소방대 452쪽에 보면 대개 내용이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의용소방대 피복 등등 이렇게 있는데 얼추 집행이 다 됐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대부분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지금 집행된 걸로…….

이재현 위원 피복을 사 주려면 바로 사 줘야지 여태까지 안 사줬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사 줬습니다.

집행을 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여태…… 아니, 집행이 지금 50%밖에 안 됐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게 대부분 피복비로 집행된 걸로.

이재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집행 안 됐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번에 본청에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제복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건 집행을 안 해서 올해 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걸 하게 되면 새로운 제복이나 피복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반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를 반만 남겨 놓는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종합적으로 전체가 2억 59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50%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억 30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1억 2000만 원을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새로운 제복이 개정·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려고.

이재현 위원 피복비는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피복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하여튼 피복 그 부분은 집행이 좀 지연돼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2018년도에 피복비를 얼마나 집행할, 여기 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피복비로 얼마가 계상돼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아니, 피복비 계상이 얼마나 돼 있느냐고요, 2018년도 거.

○소방본부장 채수종 2018년도 게…….

이재현 위원 피복비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잠깐 그것도 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500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말이 영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총체적으로 50%만 집행했다면서요.

그러면 30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돈 9000만 원은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규 소방공무원도 개정된 피복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피복비가 3000만 원밖에 안 서 있다면서요.

금년도에 집행할 게 30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3000만 원을 빼고 현재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여태까지 50%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50%를 집행하고 나머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피복비 3000만 원 빼고 1억 2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언제 뭐를 집행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9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출동·소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연말에 집행되거든요.

이재현 위원 한꺼번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왜 그때그때 안 주고 한꺼번에 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연말에 그걸 추계해서 집행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거 명세서를, 집행 내역서 좀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집행 내역서요?

이재현 위원 네, 금년도까지 지출한 내역.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억 5900 이 부분만.

이게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피복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약 1100만 원이 줄었어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가 11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피복비도 더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피복비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1100만 원 준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화살이 다른 데로 갔네요, 방향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1400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이재현 위원 1400이 줄든 1100이 줄든 그만큼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주로 뭐가 줄었느냐 저는 그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집수당은 얼마씩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1회 출동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재현 위원 출동이요, 소집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출동·소집 둘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출동수당도 줍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규정이 있어요, 출동수당 주는 규정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에 1만 1000원 정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출동수당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 소집수당은 있어요, 소집수당.

소집수당을 출동이라고, 출동도 소집수당으로 보는…….

○소방본부장 채수종 현장 같은 데 소방공무원들 보조하기 위해서 출동했을 때…….

이재현 위원 그건 알지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의용소방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소집수당은 주게 돼 있어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출동수당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아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이나 같은…….

이재현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일하고 15일에 소집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소집하고 출동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그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소집할 때는 얼마씩 수당을 주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1만 1000원 정도.

이재현 위원 출동도 1만 1000원이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1일이나 15일은 소집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재현 위원 그때도 6시간 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서마다 또 상황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만 소집하고 최근에는 하도 엄격하다고 그래서 하루 8시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봉사라도 하고 그런데 1만 1000원 수당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조례에 그런 수당 얼마 준다는 건 없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1만 1000원을 주시는 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정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소방청에서 훈령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이재현 위원 그럼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대응예방과장 윤길영입니다.

이재현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소집수당이 1만 1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쨌든 하루거든요.

시간 단위로 따지는 거 아니고 하루를 주는데 1만 1000원을 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입니다.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우리 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하고요.

이재현 위원 조례?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기준이 소방위 1호봉 시간당 기준으로 1시간에 1만 1000원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시간에 1만 1000원?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1시간만 하고 가는?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보통 소집의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4시간 기준 해서 넘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 소집은 4시간 이상 넘지 않게 하고 화재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는 8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지 않고.

이재현 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본부장님은 그냥 소집하는 데 1만 1000원이라서 1일에 1만 1000원인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1만 1000원이라는 거지요?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루에 1만 1000원이면 그렇지 않아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거 옛날부터 의용소방대라 하면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최고 단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방본부가 있어서 조금 퇴색됐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출동수당이라든지 소집수당이 1만 1000원이라면 너무 박하다.

이거 어떻게 올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만 1000원씩 8시간 8만 8000원이면 그 정도 되면 일반 공사 노임, 보통 인부 노임값도 안 되지만 그 정도면 봉사하는 금액은 될 것 같아서 이해는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난으로부터 지키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고맙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종합상황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상황실에 소방정보시스템이 꽤 복잡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계약법에 근거해서 매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하고 있어요.

보통 12월 중에 계약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용역비 이게 공공운영비로써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보통 한 8∼9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2월에 계약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 달 중으로 예정이 있는데 이게 깎여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총액 계약 사업 맞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총액 사업.

채평석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이게 반드시 확보돼야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황실관리센터 의료지도 의사 운영 수당 이게 1200, 대략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생기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의료지도 의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네,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이 오게끔 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분들이 직접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또 인근 대전·충북·충남 여기에 인력풀을 40명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일과표대로, 그 인력풀대로 서큘레이션(circulation)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근무할 때도 있고요.

대전에서 근무할 때도 있고 원격으로 요구조자의 상황을 보면서 의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돼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것도 12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됐는데 사실 추경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매칭사업이라 이것도 그런 애로사항이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국비매칭사업이고 세종시만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