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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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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2월1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서 214페이지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돼서 구매 촉진 관련 법률 보내 주시고요.

또 녹색구매지원센터 직원 명단하고 채용 방법, 근로 조건 표기된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치 현황 주시고요.

매출 내역도 2016년부터 전국에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 내역을 찾아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2017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올해에 한해서 교육하고 협력 사업 그리고 홍보, 또 매장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 운영 결과 이런 내역도 있으시면 맞춰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 관련돼서 대기 측정망 운영·관리, 201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기 측정 결과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일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일 분량이 좀 많다면 주간 평균, 또 기준치 이상 된 부분은 별도로 색상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쪽인데요.

230쪽 항목 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예산서 210쪽…….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잠깐만요, 위원님.

230쪽에 무슨 항목이요?

상병헌 위원 230쪽에 집행 내역.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업명이 아니고 그냥 집행 내역이라고 하시니까…….

상병헌 위원 시청광장 놀이시설 항목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쪽 포집차량 운행일지.

그러니까 포집 장소가 포함된 운행일지하고 시료 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조성 현황하고, 친환경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의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15페이지라는 게 어디 15페이지…….

채평석 위원 설명서 15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이요?

채평석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도시청결과에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진행한 사업 내역.

그리고 시 출범 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그리고 환경관리원 휴게 공간 조성 공사 관련 시설 현황과 휴게 공간 내 비치될 물품 리스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이제 막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우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현재 예산이 57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은 전의면 다방리라고 하는 지역에 자연부락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자연적으로 처리하도록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은 마을 농가들이 다 이사를 가고 몇 채 안 남았습니다, 몇 호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없어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동안 자연 처리하던 시설을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농민들의 농지를 임대해서 거기에 시설을 했었는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가구에서 5가구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정확한 농가 수는 파악을, 15가구에서 5가구로, 네.

채평석 위원 그럼 한 10가구 정도 남았는데 이 시설을 꼭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5가구에서 5가구로 10가구가 줄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10가구 남아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0가구가 줄었습니다.

5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10가구가 줄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채평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5가구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10가구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은 5가구가 남아 있는…….

채평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결과요?

채평석 위원 네,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땠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5가구가 있었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아니, 그 시설을 하고, 그 친환경시설을 하고 나서의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생활환경기준이 ‘아주 좋음’이라는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15가구에서 5가구 줄어서 10가구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지 왜 이걸 다시 돈을 들여 가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시 또 확인했는데요.

15가구에서 5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가 줄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럼 가구 수가 줄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게 없어도 충분히 환경오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걸 원상복구하려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 부락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떻게 15가구에서 10가구씩 줄었는지 그 파악을 못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가 세종시가 되기 전에 다른 농촌의 가구 수가 줄어들듯이 거기도 그랬던 것이지요.

채평석 위원 그 효과가 좋다면, 현재 세종시 내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자연부락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은 세종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중간중간에 많이 돼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의 그쪽으로 직접 하수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거의 같이 가는 개념인데 그래서 현재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곳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일환으로 연동면하고 부강면도 오·폐수처리시설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도 아직 마을 단위로 안 돼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부강리만 해도 금호리하고 노호리 이런 데는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오·폐수처리시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찾아서 환경오염이 크게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2006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15가구에서 최근에 5가구로 줄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 3차 사업을 할 당시에는 잔여 가구 수가 몇 가구였나요?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과거 히스토리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도 자연부락 형성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상병헌 위원 자연부락 형성은 지금도 5가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건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해 왔어요, 2007년도까지.

그래서 2007년도에 잔여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 그때 사업 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2007년도에도 가구가 줄어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이 사업이 그래도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3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폐쇄해도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이걸 폐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더 이상 지속 안 해도 된다고 결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혹시 2007년도에 몇 가구 감소했는지 자료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07년도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요.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시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윤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선정 기준 같은 건 전수 다 해 주는 건지, 매달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음용할 수 있는 관정이 한 90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희망하면 언제든지 하면서 또 희망하는 관정은 언제든지 하고 희망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음용하는 쪽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만약에 여기 수질검사 해서 먹는 음용수로 불합격 판정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거 폐쇄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든지, 불합격 판정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끓여 먹으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결과 판정서에 이게 끓여 먹었을 때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윤희 위원 이 물을 끓여서 먹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이 받을 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9년도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지요?

지금 한 3배, 2배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말씀 하신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만 이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이게 급수, 수질 관리·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수질검사는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이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없던 금액이 많이 지출되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지하수 인허가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3500이 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1년에 꽤 많은 일반인들 지하수를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불합격 판정받는 건수도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격과 불합격 작년 이게 지금…….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분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는 거지요?

대체를 해 주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끓여 먹도록 홍보를 해 주고, 또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농어촌 상수도를 공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를 불합격 판정받으면 바로 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몇 개월 이내에 진행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것은 약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때는 정화시설 그런 걸 갖춰서 급수할 수 있도록…….

이윤희 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기존 2016, 2017, 2018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5400 잡혀 있잖아요.

보시나요?

2019년 예산 편성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그냥 검사를 했다면 기존에는 안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다시 한번, 그냥 인허가나 그런 걸로 얘기하기에는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된 신규 사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억 9600만 원이라는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조 관측망 설치하는 것이 9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관측망.

이윤희 위원 관측이요?

이것도 그러면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하수를 관리하는,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관정은 2016, 2017, 2018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1공씩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1공씩?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에는 많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내년도에는 9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9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따지면 기존에 수질을 이렇게 먹는 데에서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건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 2017, 2018에는 기존에 1공씩 했다가 지금은 공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동안에 더 해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매년 1공씩만 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2020년에는 또 늘어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020년도에도 계속 팔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 해서 한번 또 보고 계속적으로…….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이게 지하수를 먹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는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물을 계속 보급하면서 이런 금액을 늘리는 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것이 지하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를 각 지역별로 공을 파서 관찰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윤희 위원 관찰해서 어떤 결과물을, 그냥 상태를 보기 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얼마만큼 있는지.

이윤희 위원 물의 양 같은 거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수질검사 한 거, 합격한 거 불합격한 거 그냥 퍼센트로 해서, 혹시 그 이후에 상수도를 연결해 준 사업이 있는지 그런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도시청결과, 채평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면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로 연 500만 원 내는 거 있어요.

그것이 왜 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공폐기물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폐기물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으로서 저희들이 가입돼 있어서 회비를 내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협회비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걸 꼭 들어야 하나요?

안 들었을 때 불이익 당하는 거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 협회가 회비를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제도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하니까 지자체별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채평석 위원 가입함으로써 우리 시가 혜택 보는 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500만 원씩 내면서 특별히 혜택 보는 건 없지만 폐기물관리협회에서 예전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거기 다른 업무를 위탁 줘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혜택을 좀 봤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채평석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짚는 것은 득실이 없으면, 혜택 보는 게 없고 또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큰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크든 아니든 안 들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원 순환이라든지 폐기물 관련이라든지 정책 지원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 직원들도 참여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사업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입해서 가능하면 모든 자료, 많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이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원 휴게 공간 조성 사업 신규로 하는 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환경관리원들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지역에도 환경관리원 휴게 공간이 그동안에는 세종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던 전월산 주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LH에서 임대를 하고 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시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운동에 자원순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새로 시설을 하면 물품, 관리원들이 사용하는 적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품목이 대략 짚을 만한 게 있나요?

집기나 그런 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물론 집기도 해야 할 테고요.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할 텐데 거기에는 샌드위치 패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량 패널로 창고형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벽 같은 걸 외부와 내부가 차단되는 벽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신축으로 해야 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층고가 창고형으로 높이 돼 있어서 그걸 2층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거의 신축하는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채평석 위원 5억 정도 이렇게 세워서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설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피로 회복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아주 잘 조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 보면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아, 1100만 원이네.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서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실내 공간을 일컬어서 어린이 활동 공간이다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랜덤으로 한다는 것인지 또 오염도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석면도 있고 중금속 물질, 유해 물질 오염도 검사를 한다는데 이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어린이 활동 공간 내에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다른 항목입니다.

실내 공기질이나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고요.

그 밑에 석면이나 석면 피해자 구제 지원의 경우는 석면 피해를 본 가구가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요양…….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사업명이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돼 있잖아요,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이게 보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200만 원.

윤형권 위원 이게 1140만 원, 편성 요구액에.

지금 다른 걸 보시는 것 같은데.

216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이게 보면 시설의 오염도 검사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시설의…….

윤형권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설명을 듣고 싶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실내 공기질의 오염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에 중금속 채취를 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216쪽 보면 사업명이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1140만 원인데, 예산이.

여기서 보면 그…….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이거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실내 공기질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검사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어린이집은 지금 실내공기질 법의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이고 전체 어린이집의 15% 이상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 어린이집의 15%를 랜덤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항목이 뭡니까?

지금 보면 오염도 검사라고만 돼 있지 정확하게, 중금속도 있고 석면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세먼지 PM2.5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2.5하고.

윤형권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측정을?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공기를 포집해서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포집도 연구원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포집도 연구원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윤형권 위원 같이 나가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이 결과 자료 좀 한번, 2018년도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1140만 원 가지고 어떤 측정을 하는지…… 이게 사업비가 적다고 다 우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실효성 있게 제대로 점검하는지 이런 게 좀…….

석면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나요, 석면 검사?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석면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석면은 육안으로 관능적으로 식별해서 ‘석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는 관내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있는 1개소에 대해서 석면 비산 측정을 하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에?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석면 시설은 지금…… 이 시설이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비산되는 걸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지금 1개소를 잡아 놓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실제 석면이 특정한 장소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1개소 정도는 석면을 측정해 보겠다.’ 그런 건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시에 석면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석면 비산하는 게 배출 허용 기준에 오버가 되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한정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석면은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연료화 시설도 담당하시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도시청결과.

○위원장 김원식 그럼 국장님한테 좀.

지금 폐기물연료화시설 골칫덩이지요, 이거?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장소는 어디고,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일명 한솔동 주변에 열병합발전소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을 활용해서 자원으로 연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형권 위원 악취 때문에 지금 개선 사업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악취 방지 개선 사업은 지금 다 했고요.

수질복원센터에 소화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나서 그 이후에 재개했습니다.

동절기에 해야 악취가 덜 난다 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되면…….

윤형권 위원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라 LH 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단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행?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예산안 225쪽 보면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25.

윤형권 위원 예산안 225쪽.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2019년 1월부터.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연간 37억이란 말이지요.

37억 들여서 실제 거기서 고형 연료가 나오는데 판매가 됩니까, 그게?

판매가 안 될뿐더러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 단가, 고체연료 그것이 연간 3억도 안 되지요?

그것마저 판매도 안 되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수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운반해서 갖다줘서 소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도 그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좀, 그러니까 용량이 감소되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윤형권 위원 그 이득이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이득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이 시설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하면 큰 효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한번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써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신도시 안에 폐기물연료화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윤형권 위원 실패한 사업이지요, 이건.

실패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건데 37억씩 지금, 이 37억뿐 아니라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37억을 그냥 갖다 계속 연간 이득도 없이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어차피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가정에서 쓰고 버린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어떤,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그럼 이게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가정에서 쓰는 생활폐기물, 마트에서 사 가지고 왔던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아닌 가정에서 나오는 전 폐기물을 다 여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원화할 수 있는 건 별도 자원화시설이 따로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분리가 돼서 이쪽으로 반입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분리가 돼서 자원화된, 자원순환센터로 별도 수거해서 분류해서 그걸 별도로 판매하고, 여기는 자원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쓰레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생활쓰레기를 이걸 증기 방식으로 찐다고 아까 표현했지요, 그렇지요?

압축을 시키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서도 가연성이라든지 종류별로 다시 또 분류해서 그래도,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분리를 가정에서 철저히 하면 좋은데 좀 철저히 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분리도 하고 가연성인 걸 다시 압축해서 연료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연료가 판매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면 자꾸 쌓일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소각시키는 게 낫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각시키면 소각시키는 비용도 있을 테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우리 자체 전동면에 소각시설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에서 소각시키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데 소각시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소각을 다 못 시키거든요.

윤형권 위원 소각로가 지금 용량이 적은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연간 민간위탁금만 하더라도 이게 30억이고 기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면 37억인데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각시설을 증설한다든지 해서 소각 처리하는 게 실제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각시설을 대형으로 늘려 갈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는 비용과 이것이 지금은 생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아예 없더라도 이걸 자원화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전체적인 자원 순환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윤형권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순진한 생각이었고요.

뭐냐 하면 자원을 지금, 고형 연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들었는데 누가 갖다 쓰지 않잖아요, 이게?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자체가 계속 쓰레기로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 37억.

이 37억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가져다가 형상만 변경시키는 거예요, 변형.

모양만 바꿔서 쌓아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37억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소각로를 증설해서 태워서 물로 해서 수영장으로 쓴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여기 예산에는 반영 안 돼 있어요.

예산에 지금 반영이 어디에 돼 있느냐면 폐기물종합타운을 짓는다고 지금 여기 어디 설계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시발로 해서…….

윤형권 위원 그거 행복청에 하는 것인가요, LH하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LH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체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해서, 면 지역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LH가 지을 만한 비용을 우리가 납부받아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년 동안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5년간 거의 200억 가까이를 그냥 고스란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연료를 만들어서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다른 데 시멘트 공장이나 제지 회사에 갖다줘서 일단 연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일단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이득이 없다는 얘기지요.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마 3억 미만일 겁니다, 판매액도.

그렇지요, 연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높지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다른 시·도들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어떤 전환을 해야 될 것은 전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37억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종합처리타운이 만들어지면 폐기물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폐열을 활용해서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타운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설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일단 타당성…….

윤형권 위원 부지가 확보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부지까지 확보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제 용역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 시설은 악취가 계속, 이 시설이 있는 한은 악취 문제로 시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눈 뜨고 당하는 거지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폐기물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든 악취가 좀 발생되는 게 문제인데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면서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는 어차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생산적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에다 위탁해서 업무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뒤에도 보면, 91쪽에 있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 시설공단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음식물…….

유철규 위원 관련된 업무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봉투.

유철규 위원 네, 쓰레기봉투.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봉투 판매.

유철규 위원 네, 판매 관련 업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급하는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마 실장님께서…… 오늘 계속 별로 말씀이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설공단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한 12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공단에다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게 지금 사업별로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열린경영실, 행정파트 쪽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나머지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계산, 인건비 포함한 걸 해서 그 사업 전체로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공사·공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시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알기로 다른 시·도에서는 사업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사업 단위별로.

유철규 위원 아, 단위별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유철규 위원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규모가 큰 데 같은 데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이 적은 그런 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해서 아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열린경영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만큼은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뭔가 다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개선 방안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하고 수지가 지금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캠핑장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쉽게 말하면 적자인 거지요, 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원가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고민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43쪽하고 244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43쪽 가로수 관리에 11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11억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 편성액이 동 지역 가로수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포함된 편성액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가로수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동 지역에 인수받은 가로수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고 해서, 지났어도 죽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보식하고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대적으로 동 지역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1생활권 지역에 고사목들이 다수가 있어요.

또 고사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나무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육이 잘 되어서 잎도 무성하고 해야 되는데 한여름인데도 잎이 서너 개 붙어 있고 막 곰팡이 끼고 있고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나무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받은 이 상태의 가로수들이 활착이 잘 안 되는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본질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신도시, 만들어져 가는 도시에 저희들 현안 사항 중에 하나가 가로수 문제도 크게 현안 관리 대상으로 삼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뿌립니다.

그 염분 때문에 고사목이 생기는 사례가 있고요.

또 식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토인가 생토인가 해서 활착할 수 있는 토양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넘겨받지 않은 시설물, LH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설물들 거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가서 식재 단계에서부터 그걸 지금 관여해서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넘겨받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즉시 보수해 가면서 그걸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식은, 식재한 후에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는 걸 보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식의 사유가 국장님,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나무의 길이와 상관없이 뿌리가 잘려서 오는 정도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혹시 규정상 나무 길이에 비례해서 뿌리 길이가 어느 정도 보존해서 와야 된다는 이런 규정 같은 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건 뿌리를 어느 길이만큼 해야 된다든지 이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식재한 후에 생육, 살아남는 어떤 확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나무의 영양분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줄기로, 잎으로 보내야 되는데 줄기는 길고 뿌리는 정말 아주 잘려서 오면 어떻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통상 그런 방법으로 식재해서 활착을 해 왔으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종별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작게 잘려서 오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생장을 하기 이전에 그냥 죽어 버려요.

더군다나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육하기 위한 토양 자체도 좀 부실하거든요.

조금만 퍼 보면 거기에 자갈, 무슨 뭐, 뭐 이런 것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잘린 뿌리 가지고 줄기는 큰 나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빨리 생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나무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보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11억씩이나 이렇게 또 편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에도 영향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의 크기는, 나무뿌리 자른 그 부분을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분의 크기는 나무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고요.

나무의 굵기와 비례한답니다.

그 굵기의 한 5∼6배 정도의 분을 뜨면 그게 생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상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문가분들이 적절하게 잘 잘라서 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평소에 정말 궁금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피셔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관받기 이전 단계에서 LH든 아니면 행복청이든 우리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의견 반영을 하시는 게 우리 이관받은 후에 시의 비용을 좀 줄이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도 11억 편성돼 있고요, 시설비로.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적지 않은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대부분 이게 보식 비용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중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식재 단계에서부터 저희 전문가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런 고사목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설명서 91페이지, 아까 계속 일부 얘기가 되었던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이나 종량제,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을 그걸 다 커버하는 데 좀 부족한가요?

어떠세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종량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윤희 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속 늘어나지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금 거의 넘어선 상황인가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계속 늘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 말고 시민들이 줄이려고 하는 홍보 같은 거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든 사업이든 혹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일회용 혹은 재활용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건 세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된 별도 예산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전반적인 환경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처리 이 부분만으로 특정해서는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전체적으로 넘겨봐도 그런 것이 딱 눈에 띄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폐기물 처리나 음식물 처리 같은 게 처리도 중요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 이걸 버리는 방법이나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살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시민 의식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고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시 방송되는 버스나 이런 데에서 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살 때부터 버릴 때까지 폐기물 관리하는 그런 종량제, 재활용 관련해서 버리는 것까지 시에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BRT나 버스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그런 데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속 돌려 주거나 혹은 이런 거 관련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버린다고 다 치워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도 줄지만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 분야는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동참·참여·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참여 하나가 모여서 결국 세종시를 지속시킬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전 지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 혹은 아파트 협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잘 좀 연구해서 타 지역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해서 음식물을 혹은 폐기물을 많이 줄인 연구용역이나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으면 확인해 보셔서 세종시에 맞는, 분명히 여기는 노선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만 하고…… 시에서 실제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봐 주시고 다음에는 예산이든 사업으로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야생생물 관리 지원인데요.

2018년도 예산액, 결산액 보니까 결산액이 좀 현저하게 낮은데 이게 6월 기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야생생물……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8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자체 사업이고.

밑에 편성 필요성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일제 포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일제 포획을 어떻게 실시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제 포획은 우리 시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수구제단이라고 구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우리 시와 시 경계 지역, 그러니까 요새는 야생생물도 약아서 우리가 포획한다고 그러면 인근 지자체로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공주면 공주, 충북이면 충북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시 전체에 포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제 포획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일제 포획은 언제쯤 실시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임신한다고 그럴까요?

그 주기에 맞춰서 한 4월과 11∼12월 이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데도 2019년도에 8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개체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거의 딱 맞추지를 못하고 그래도 어느 해는…… 이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어떤 때에는, AI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제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을 좀 많이 하면, 2016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올해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6년도에는 결산이 거의 다 됐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었긴 했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많은 예산…….

임채성 위원 그 요구 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동물사체 위탁처리비 6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소각장에다 소각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포획 사체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포획량이 많으면 우리 자체에 소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외부에 위탁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게 법으로 지정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반 로드킬 해서 나오는 사체라든지 예를 들면 가정에 애완견이 죽은 이런 사체라든지 이건 법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폐기물로, 이것도 물론 폐기물이긴 합니다만 양이 많다 보니까 소각할 수 없어서 외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같은 폐기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해야생동물일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로 안 하고 위탁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탁 처리를…….

임채성 위원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임채성 위원 위탁해서 다른 곳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매립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우리 관내 동원유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면 이걸 기름을 짠다든지 사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지난 2회 추경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시도 로드킬이 좀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임채성 위원 그 현황 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은 연간 한 400여 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보이고요.

처리는 지금 우리가, 로드킬은 대개 읍·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에 위탁을 줘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자들이 우선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물론…….

임채성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을 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이 로드킬된 사체를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럼 거기 읍에다…….

임채성 위원 2회 추경 때 불용돼서 없었는데 본예산에도 로드킬이 없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의뢰해서 우선 근무시간 중에는 처리를 하고, 물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때는 비상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임채성 위원 그 민간위탁을 할 때 비용은 들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에 계상은 못 해 줬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 봉사로 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 로드킬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800만 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1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인력을 계속 상주 대기시켜야 되고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비용이 3800만 원이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야생생물 관리 지원에 보면 위탁처리비가 6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속기록에 보면 정찬희 도시청결과장님께서 수거에 대한 비용 3800만 원을 계상한 거지 처리 비용에 대한 거를 계상한 게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왜 처리 비용은 계상 안 하고 그냥 3800만 원만 계상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처리 비용의 경우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생활폐기물이어서, 대개 로드킬되는 게 사체가 좀 작습니다.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선 매립을 할 수가 없고 소각장에서 임시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게 처리니까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처리 비용이 아닌 수거 비용으로만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아니, 3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수거 업체들이 “그 비용 가지고는 수거할 수 없다.” 이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수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높이 편성 안 하고 적게 편성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궁색합니다만 그동안은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거했고요.

첫해에 한번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못 했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 관내에서 시민이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단 동사무소나 우리 시로 신고해 주면 미화요원이 출장을 가서 수거해 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80㎞로 달리고 있는데 로드킬 사체를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밟고 지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피해서 가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성 위원 초보운전이나 아니면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로드킬을 만나면 굉장히 놀라게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드킬 사체를 즉시 수거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즉시 수거하지 못하고,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는 즉시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게 문제예요.

로드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빠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로드킬의 핵심적인 목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니, 80㎞로 달리다가 로드킬 사체를 만나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음 추경이나 다음 해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난 2회 추경 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3800만 원 유찰 이유가 계약금이 낮아서 유찰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제 생각에는, 세종시 행사 진짜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임채성 위원 그 행사비는 몇천만 원, 몇억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정작 필요한 이런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게 편성해서 유찰되는데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려다가 2차 사고 나고 세종시 시민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속기록을 자세하게 다 봤는데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관내 업체 이외에 타 지역 업체에서 들어와서 행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도 세종시 관내 업체에 위탁해서 로드킬 처리한다고 했는데 3800만 원 그렇게 계상해 놓고 유찰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할 수밖에 없다.”

로드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빠른 처리잖아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주말에 로드킬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에 치울 수밖에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 월요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비상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가서 수거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처리하는 그 시간이 즉시 일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다른 시·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른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임채성 위원 아니, 속기록에 보니까 다른 시·도 파악을 해 본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2회 추경 때 나왔던 얘기 또 똑같이 됐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해 놔서…….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단 편성 주기를 놓쳐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못 했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속기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계속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지금 야생생물 관리 지원에는 위탁처리비 6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임채성 위원 로드킬에도 위탁처리비 계상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금액을 제시해야지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해 놓고 다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의 업체들 다 와서 행사하고 세종시 관내 업체에는 터무니없는 가격 제공해서 유찰되게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맞습니다.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로드킬 때문에 2차…….

임채성 위원 그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2차 사고 당해서 시민들이 다치면 더 큰 피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로드킬의 핵심은 빠른 처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회 추경 때도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으로 유찰됐고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궁색합니다만 예산이 있어서 이게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이전까지는 민간대행 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서 자기 구역은 자기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상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이 즉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왔고요.

설명서 115페이지 지하수 수질 관리요.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달라고 했는데 받아 본 거로는 2017년, 2018년에 시행한 것은 부적합 판정을 거의 다 100%, 건수가 2018년도에 27건, 2017년도는 46건이 싹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자료 보셨지요?

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윤희 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금 보면 대장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있는 경우에는 끓여서 먹도록 하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화할 수 있는 정화 장치 이걸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우선 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이건 홍보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이러한 결과물로 인해서 시에서 상수도를 추진해 준 곳이 있느냐고 그 자료까지 요청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결과에 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시에서 추진해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주셨어요.

그건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게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 준 게 전혀 없는 줄 알고요.

안 온 걸로 봤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 검사를 해야 될 이유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하수를 먹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결과물이 100% 부적합이면…… 이거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건수가 2017년에 46건, 지금 그게 덜 됐는지 모르겠는지 2018년에 합계가 27건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안 안에 이게 몫이 얼마짜리예요?

금액은 3500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건당 26만 77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계산해 보면 2017년 것은 1200만 원 정도고 2018년은 7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거랑 맞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금액이 다.

어떤 게 몫인지?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것만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107건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107건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자료 다 주셔야지요.

제가 다 달라고 그랬는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 그것까지?

이윤희 위원 그럼요, 다 주셔야지.

여기에서 뭐가 부적합이고 판정인지 아는 거…… 왜냐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부적합인 것도 있고 적합인 것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다 부적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100% 다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건수를 다 주셔서 거기 안에서 사업을 한 게 있는지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많이 할 때는, 100건을 하면 이 금액이 다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다 지출한 건 맞네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윤희 위원 100% 부적합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이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것은 부적합 나온 것만 제출한 걸로 제가 지금 받아서.

이윤희 위원 그럼 2016년도는 적합도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 다시 주시고, 사업 한 거 있으면 이거랑 연관돼서 부적합 판정 받은 데 중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런 물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유로 더 먼저 진행해 준 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받은 자료 가지고 계셔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에서 악취포집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1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1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차량 운행한 달수가 3월, 5월, 6월, 11월이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면 7·8·9·10 또 1·2월은 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정확히 한 여섯 달은 포집차량 운행을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차량 운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악취포집차량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민원 현장을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기 때문에 어느 달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7건이요.

7건이고 달수로 치면 여섯 달인데 그러면 이 건은 민원이 발생해서 운행한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여섯 달은 민원이 발생 안 해서 차량 운행 안 하고 차가 쉬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검사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을 안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 자체 검사를 했으면 기록에 남겨야지요.

그건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말씀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잠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취포집차량이 한번 나가서 하루 이렇게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한 1주일, 2주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나 축사 주변에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어쨌든 날마다 운행일지는 작성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원이 됐든 아니면 자체 계획이 됐든 어쨌든 차량을 운행하면 날마다 시간, 장소 이런 게 기록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록은 없는 것 같고 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행을 했더라도 기록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리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오신 김에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운행한 기록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받은 자료를 보니까 포집차량이 운행한 곳이 장소가 네 군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군데에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된 곳이 네 군데여서 차량 운행한 곳이 네 군데로 한정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알기로 모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축사 때문에 민원 발생이 여러 달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그러면 이런 건 접수가 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민원 접수가 됐더라도 저희가 민원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악취포집차량을 장기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간이측정기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모든 악취 민원에 악취포집 이동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측정 방법은 과장님이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의 축사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며칠째 계속 진행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포집차량이 출동할지 말지 여부를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검사 결과 중에 세 군데 정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개선 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하고 그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개선 권고하고 이행한 후에 어떤 개선된 수치 자료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제가…….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개선 권고 조치를 한 이후에 포집 차량이 다시 가서 개선됐는지 여부를 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한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아까 자료 제출한 거에 업소에 배치한 실적 위주로 제출이 됐고 기타 건건이 민원 들어간 지역들은 전부 다 자료를 제출 못 했는데요.

추가로 더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준을 초과한 곳에 지정악취물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그런 자료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올해 측정한 것은 지정악취까지는 측정이 안 됐고요.

대부분 복합악취 측정을 해서 전체 악취 농도가 예를 들어 15배인지 20배인지 그런 복합악취를 측정했습니다.

지정악취 측정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하고 좀 더 구별을 하면 지정악취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더 유해한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포집 차량을 운행해서 결과를 얻어 내려면 지정악취 쪽에 좀 더 치중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지정악취는 대개 유해한 화학물질을 뿜는 공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것들이고 대개 축사 주변이나 이런 데는 지정악취보다는 저희가 복합악취 위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개선된 수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개선 권고 후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녹지국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전에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더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식 정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회해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214쪽이고요.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2017년에 설치를 처음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원래 이 사업은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최근에는 명칭이 그렇게 붙어 있었고 그전에는 푸른세종21 이렇게 붙여져 있었고 이런 단체는 있었습니다만 상설센터로는 2017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2017년 이후에 다른 시·도에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7년 이후에요?

다른 데 설치된 내역은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2013년에도 생기고 충북 같은 경우 2014년에 생기고 해서 오래 전부터 다른 데는 생겼습니다만 우리는 2017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면 2015년인가요?

2015년 이후로 이게 설치된 사례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5년 이후요?

2015년…….

노종용 위원 아, 2018년에 인천하고 광주가 생긴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 연 7·8월에 생겼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노종용 위원 우리가 2017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작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비 지원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도 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두 곳 설치된 곳까지 하면 17개 시·도 중에 일곱 곳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7·8월에 광주하고 인천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는데, 설치 사례가요.

지금 설치를 더 많은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시·도마다 판단을 좀 달리하겠습니다만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어서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 금액 정도면 우리 지역 내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도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안 온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법령 내용이 안 왔는데 제가 이거는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법령 명칭이 여기 지금…….

노종용 위원 명칭만 있는 것 같고요.

강제 조항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시·도가 있는 거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문구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설치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기는 한데 이 사업이 언뜻 보면, 그러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자는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녹색제품은 뭔가요?

친환경제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정부에서 생산 과정에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녹색마크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마크가 부여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판매하는 매장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우리 시에는 매장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장이 있는 시·도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매장이 있는 시·도는 여기서 충북이 하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역시 사회적기업을 하나 설치해서 그 사회적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 수익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판매 수익이나 매출 이런 거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한번 둘러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른 지역 거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도 금방 응해 주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제출 못 드렸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듣고 있고요.

일례로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녹색제품이라고 코너가 따로 있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대형마트 말고 한 중형마트에도 그런 코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마트나 이런 데 있는 친환경제품, 녹색제품들도 포함해서 크게 넓게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협력사업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정해 놓은 녹색제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물론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도록 홍보하면 더 좋을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녹색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인매장, 이를 테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 제품 구매 코너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형할인매장에 그런 코너를 둬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매장에 나가서 별도로 “구색을 맞춰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이 진짜 사업성이 있나?”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언뜻 봤을 때 녹색구매를 지원한다는 게, 제가 여기도 상세 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녹색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홍보 같은 걸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CO2를 줄이기 위한 운동의 하나인데 다양한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것을 판매하기도 하고 일반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생활 하는 분야에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해서 ‘탄소를, CO2 배출량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 실적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해마다 나오는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펼치는 주무 파트의 하나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상근직이라고 세 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3명이 아니고 이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2017년부터 2018년 올 10월 말까지 그만둬서 하나 더 채용을…… 아, 3명이고요.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에 채용되신 분 전에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4월 사이에 약 6개월 정도는 두 분이서 근무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만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 처리가 다 됐다고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부분이 지금 40%로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 사이에 인건비에 대한 공백기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백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환경부 지침으로 위탁비 내에 40%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2억의 80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돼 있는데, 2018년에도 100% 소진한 걸로 나오고요.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4월 사이에 6개월 직원이 없는데 그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인건비를 40%라고 해서 8000만 원을 다 소진한 게 아니고요.

2017년도 정산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와 여비 그리고 밑에 다른 비목으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간 거를 나머지 비목으로 100% 다 사용해서 지금 했다고 나온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내역이 필요하고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여기 운영비에도 운영수당하고 퇴직 적립금이 따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필요하고 별도의 이 직원들뿐이 아니고 캠페인 활동 하면서 다른 사람이 혹시 같이 가담을 한다든지 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아마 이런 걸 텐데 더 세부적인 것은…….

노종용 위원 다른 사람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문가.

노종용 위원 상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채용해서 여기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외에 캠페인 활동을 전문가가 같이 한다든지 소비자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노종용 위원 그럼 그런 내역은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때 활동했던 내용들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그 내역하고 인건비 부분을 다른 운영비로 썼을 때 그 내역도 당연히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3년간 국비 지원을 하고 끝나면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쭉 중기재정을 보면 2022년까지 계속돼 있고 2023년은 6억이라고 수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이 끊기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속 실적을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그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이 비용이 필요한 거고요.

계속 진행해 가면서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보고 계신 거라고요,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속 유지…… 이 사업이 실효성을 계속 거둬 나간다면 그 비용이 필요할 테고요.

만약에 실효성이 없이 이거보다 적게 들어간다면 아니면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정부 정책과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무실이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조치원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치원읍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이 4000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조로 들어오는 게 6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40%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그 운영비 안에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공과금, 예를 들면 전화료라든지 이런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인건비 부분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상세를 제가 받았는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홍보물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이것도 유통매장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친환경, 그러니까 녹색제품을 유통하는 매장들을 다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많이 팔리는지, 어떤 제품을 디스플레이해 놓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녹색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요.

주된 내용은 일상생활의 소비생활을 녹색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주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형극이라든지 청소년들 모인 데에 기회가 되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약 10개 시·도에서 사실은 이거를 운영 안 하고 있고 우리도 2015년까지 신규 녹색지원사업이 없는 터에 2017년에 이거를 시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환경부 가서 내역을 봤더니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17년에 새로 시도하고 그리고 이 사업 내용도 보면, 지금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필요성을 그렇게 느낄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느낌이 그냥 꼭 일자리 때문에 제공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사업 성격 자체가 진짜 필요한가.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일반 상품들도 있고 친환경 상품들도 있고 이거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녹색환경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따로 유지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다른 시·도도 환경부 지침에 있지만 이걸 운영 안 했던 걸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거를 아까도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운영 자체에 있어서 100% 소진을 했다고 쳐도 그래도 인건비하고 운영수당하고 다 하면 거의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나 광고, 팸플릿 만드는 거나 그다음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런 건데 이런 교육이 성과 목표나 아까 요구한 자료에는 전혀, 제가 보기에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약간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모든 시민운동이라는 게 결과, 비용 대비 생산성을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대체로 캠페인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산성 있는 것을 바로 말씀드릴 만한 실적은 없고요, 교육 실적 이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CO2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단위로 평가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도 해 보고 정책 결정 사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 계획에 예산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도 환경부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테고 환경부 정책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사업 명칭이 사실 그런 CO2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물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사업명 자체가 거기에 맞추기에는 이 사업 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100% 매칭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인근에 대전에서 이 사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2017년에, 2년 뒤에 이 사업을 할 때 ‘인근 도시의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가 봤다면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그냥 덜커덩 한다기보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로 하게 되면 거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필요성이나 아니면 내용을 좀 보강해서라도 진짜 의미가 있는 사업이면 지속하고 그러지 않다고 하면 크게 와 닿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비 매칭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수질개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있지요?

그거 관련 사업 지금까지 한 거 내용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282쪽이요.

폐축사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폐축사 철거 지원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예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농민의 워크숍 연수지와 연수 프로그램 내용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삼광벼 재배 면적이 얼마인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읍·면별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인데요.

읍·면별로 폐관정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한 분뇨차량 지원사업이요.

지금 1억 4000짜리 차량을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꼭 70%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일반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고 시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축사환경, 가축방역, 질병 이런 사업은 70%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로 정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70%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건 사실상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길어서 그럴 뿐이지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폐차차량 하면 일부, 소유권도 그쪽 축산농가 것으로 시에서 사 준 거라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청원군 시절에 군에서 사 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라면 굳이 7 대 3으로 할 게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은 지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망가지거든요.

가능하다면 지원율을 낮춰서 농가에서도……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광농원 하시는 분들이 한센병 있는 분들이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분인 건 분명한데 그럴 필요성이 꼭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한센인촌을 농식품부에서는 ‘한센인 정착촌’ 이렇게 지명을 해서 국고사업을 80%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로 해서 축산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로 조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넘어서 50%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양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분뇨 처리하는 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더 하는 측면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진 70%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차량 구입들 보면 한 1억 8000 이렇게 해서 구입 내역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70% 이내로 돼 있지만 70%로 그래도 꼭 하는 게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70% 이내이기 때문에, 보니까 50% 정도 했으면……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고가의 소모품인데 그걸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어쨌든 좀 더 잘 써서 오랫동안 시에서 추구하는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폐축사 철거 지원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아직,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타 시·도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폐축사 철거 목표를 한 70여 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곱미터당 3만 1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석면이 좀 문제가 돼서 석면 철거를 위해서 슬레이트로 된 축사 지붕…….

유철규 위원 그건 다른 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청주나 이런 데에서도 축사 이전 관련해서 폐축사 지원 사례가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역에 포함해서 폐축사를 철거하는 지원 사례가 있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다른 사업에서 하시는 거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폐축사만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내역서에 보면 두 개소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정해져 있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내년 거 두 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8년도에 4개소씩 총 8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유철규 위원 아니,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유철규 위원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써 하고 있는데 비율도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지원율이 제5조 보면 제1항하고 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제1항제1호하고 제2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를 적용하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2호입니다, 제2호.

유철규 위원 네, 제2호를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 시에서 추구하는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악취 저감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축사환경…….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 축사환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축사환경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축사환경에 해당됩니다, 폐축사 관련해서는.

유철규 위원 축사환경이 없어지는 것도 광의로 보면 물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거 하면 당연히 세금 감면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사가 있다 그러면 축사에 대해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세금 부과되는데 그러면 세금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안 쓰는 건 빨리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왜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 그것도 70%를?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세금 부과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분들이 내 축사가 있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폐축사라고 하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폐업을 한 축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폐업.

유철규 위원 폐업을 언제 정도에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저희가 폐축사를 100여 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다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전체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전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 ‘100여 개 정도 폐축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축사 허가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허가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폐업한 현황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축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물론 관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축사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허가를 받다가 허가가 끝났으면 허가를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축산법」 다 봤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게 폐축사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축사로 했다가 요즘에 축사 허가를 맡기가 어렵잖아요.

현재 1㎞로 돼 있지요, 허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축종마다 좀 달라요.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폐축사를 했다가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폐업을 했다가 다시.

왜냐하면 요즘에 축사 허가를 맡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폐업을 신청했는데 요즘에는 인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축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폐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축사를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시 축사를 한다는 것은 신규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신규로 진입을 하면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예를 들어서 소·돼지는 인가로부터 500m, 소·젖소는 500m, 돼지는 1㎞ 이렇게 떨어져야 신규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축사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축사를 안 하는 것이다.’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장님 모르셔요?

○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압니다.

○위원장 김원식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금방 과장님 얘기한 대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폐업된 축사는 재가축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폐업을 했을 시에는 다시 할 수 없다?

○축산담당 박충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황이라는 것은 축사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폐업한,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어떻든 폐업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가 몇 개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현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고요.

아까 70%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조례명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입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의 부분과 같다.” 해서 제1호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50% 이내고요.

두 번째 보면 “시범사업(시가 농어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의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뒤에 보면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해 놓고 “축사환경·가축방역·가축질병예방 사업: 70%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좀 모호해요.

앞에 것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자로 말씀하신 것은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얘기가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환경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축사환경이 없어지는 것도 축사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적절한 것인지.

지금 보면 충광농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보면 조금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율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율이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게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명확하게 해서 혼동이 없게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충분히 알겠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유철규 위원 저도 해석하는 거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은 지금 두 가지로…….

유철규 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GAP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축사환경·가축방역·가축질병예방 이런 것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폐축사 철거 사업이라고 여기에 언급을 하면 명확해질 건데 폐축사 철거 사업이 축사환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것만 남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폐축사 철거 사업이 축사환경에 속한다고 해서 70%를 준 건데 아마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그건 거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농어업민께서도 정확하게 지원율을 얼마 이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 이내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의 권한입니다.

물론 그거를 재량을 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보면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본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50%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자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드린다면 2018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관련돼서 나가는 경우는, 이게 보조금이지요?

지원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제출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아까도 보시면 제5조제1항제1호인지 제2호인지, 제2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축사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앞에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충광농원 차량 지원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청원군 시절에 100% 지원해서 차량을 지원해 줬던 걸로 돼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처음에.

채평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70%로 돼 있기 때문에 재량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부강 주민들이 충광농원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종시는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강은 떠나고 싶은 면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폐업축사, 부강 분들은 어떻게든지 충광농원의 가축농가를 가능하면 한 가구라도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축사를 하지 않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즉 1세대 축사, 2세가 없어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계속하지 못하는 축사, 즉 비어 있는 축사에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철거를 해서 다시는 축사를 못 하고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앞에 첫 번째 말씀하신 운영 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청원군에서 100% 보조로 지원을 했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폐축사 철거 관련해서는 아마 충광농원에도 폐축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측면도 있고 해서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시에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돼서 누구나 와서 더 살고 싶은 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2016년에 8000만 원, 2017년에 1억, 2018년에 1억인데 5000만 원으로 반이 대폭, 50%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 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수출단지라고 하면 부강에 배영농조합법인하고 조치원에 농협에서 배 취급하는 대상인데 일반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2개 조합들은 다른 농산물 지원해 주는 영농자재에서 별도로 독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 규모가 한 1억 정도인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업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 작년에 비해서 규모들이 줄다 보니 이것도 불가피하게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냉해로 인해서 배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도 줄어들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2017년도같이, 올해같이 한 1억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면 지원하는 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조치원하고 부강뿐 아니라 금남면의 배 농가도 같이 포함해서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출을 미국에서 하다가 대만도 하고 상당히 호평도 좋고, 품질이 좋아서 호평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000만 원 대폭 줄일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냉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농촌경관 연계행사비 지원하는 게 5000만 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채평석 위원 이게 미호천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세종시 내에서 그래도 유일한 축제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호황을 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주 성대한 축제로 발전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비가 와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는 상당히 호평이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면 제주도, 경주, 서울, 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핑크뮬리 군락지를 이루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 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혹시 이런 거하고 겸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셔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거기까지 고민은 솔직히 못 해 봤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동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반영된 겁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한번 고려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42페이지 정원형 가족텃밭 운영 시범 해서 4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남하고 장군, 연서 이렇게 3개소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채평석 위원 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듣기로는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세종시에서는 개인 단위로 10평씩, 5평, 10평 이렇게 하는 텃밭은 좀 있는데 이렇게 구획 단위로 가족텃밭 해서, 이건 한 20평 규모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여기 담당 분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기술센터소장님.

○위원장 김원식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남면에 이거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싹 올려놓으면 금방 다 신청이 들어와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해 봐서 그게 좋으면 금년에 더 지역도 넓히고, 면 지역을.

사실은 우리 북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역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유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거를 최대한 우리 도시에,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늘릴 만한 정책을 세운 적은 없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주말농장을 일단 개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농지 신청을 받는데 금남 지역하고 장군 그다음에 연서 지역, 전동, 조치원 쪽에 한 800구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하고 금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원형 가족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가족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20평 내외 규모로 해서 지금 금남, 장군, 연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강 지역에서도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사실 여기에서 부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연동면도 그렇고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알면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하셔서 최대한 사업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정비실과 사무실 보강 공사와 사무용 집기류 구입 예산 세부 내역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금년도에 공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 당시에 지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알지 못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신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올라온 거 이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물론 심도 있게 생각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겠습니다만 1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기계야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무용 집기 이런 거 해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하는 내실 있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 일부를 같이 해서 공동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무소하고 정비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정비실에 들어가는 호이스트라든가, 일단 정비 장비가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완벽하게 사무실을 갖춘 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2000 예산을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좀 얼른 갖다주세요.

노종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보면 시설채소 근교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작물에 대한 어떤 품목의 조건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설명서 248쪽.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지원해 줄 때 여기 시설하우스 신축하고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하고 산출해서 지원 내역을 쭉 뽑아 놨는데요.

이렇게 할 때 이 하우스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할 때 농작물에 대한 품목이 혹시 조건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품목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노종용 위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시설채소 품목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시설채소 품목이면?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가구별로, 가구당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시설채소 농가가 하우스를 1동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고 10동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신규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 2동 정도로 제한을 두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보수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시설채소 농가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개·보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70농가구, 이게 그러면 최대 지원액이 200만 원인 거예요, 개·보수 비용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이게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그러나요?

우선순위를 보고 하다 보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노종용 위원 170농가인데도?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좀 이상한 게 예산 편성한 것을 봤더니 이게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반 정도로.

이게 보니까 자부담을 다 뺀 시비만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6억 9000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전에는 14억 정도 되는데 반으로 딱 준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세종시에 시설채소 농가 하우스가 한 2000동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은 신규로 하우스를 만들어 준 거 그리고 하우스 내 시설을 보완해 준 거 또 작물하고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이 꾸준히 국비사업부터 있어 왔어요.

작년부터 국비사업이 끊기고 시비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농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설을 할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아니면 여기에 살고 있지만 공주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이런 농장을 한다면 우리 시민인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은 어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세종시 농업인이 세종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영농자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시설이 있으면서 공주라든가 유성,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도 일부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영농자재 같은 경우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세종에 거주하면서 세종에서 시설을 해야 해당이 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원칙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세종에 있지만 다른 곳에 해도 이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 조건에?

세종에 살면서 공주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 혹은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건 안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아닌데 우리 시 안에 개·보수 하는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대부분이 그러는데 영농자재라든가 일부 품목은 또 허용을,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재해형 해서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짓잖아요.

이게 대략 5000평 정도가 최대한도인 거예요, 시설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신규로…….

노종용 위원 1만 6762㎡면?

이게 평수로는 대략 그 정도가 최대치를 잡아 놓은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예산 총사업비를 구하는 그런 최대치고요.

농가당 2동이니까, 보통 1동에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00평 정도.

노종용 위원 그러면 400평에, 이게 그러면 최대 평수가 5000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산출 근거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만 6762㎡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 사업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노종용 위원 그럼 10가구 정도 지원된다는 느낌인 거지요?

12가구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설명이군요.

이게 위아래 산출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조건으로 보면 결국에 5000평이 되기 전 최대 400평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2가구라고 하면 12가구, 12사업체라고 하면 사업체고 그렇게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을 보면 쭉 이렇게 4∼5년 정도는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여기서 자부담 비율을 50%씩 해야 되는,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이 부담액을 좀 줄이면 어떤가요?

혹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까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또 2항의 시범사업이냐 시책적으로 하는 거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50%입니다.

노종용 위원 50%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70 개·보수 농가가 작년 사례로 보면 보통 얼마나 초과적으로 지원한 예가 있나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비닐 피복 교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원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개폐기파이프라든가 이런 거는 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신축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금액이 대부분 다 소진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다 소진이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합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이렇게 정해진 거네요, 낮아진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아까 자료 요청했었고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작년에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19년에 2억 5000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가 올해 10월에 7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3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응답이 왔는데 그때 응답이 온 희망 학생 수가 20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1회에 3만 2000원, 보험료까지 쳐서.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보니까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럼 아이들 몸 풀고 이러면 실제 얼마나 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부 낙상하는 경우가 한두 건 있었는데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경미하게 그런 게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내 승마장이 4군데 올라와 있어요.

기존의 승마장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단지 명수만 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 350명에서 올해 1100명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수요가 어떻게 다 관리될까요?

금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일이 늘어난 건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가 4군데 승마체험장 시설주들한테 사전에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00명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거의 2배 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늘려 가서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은 당연히 누구나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1회 30분짜리 3만 2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딱 10회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30분씩 10번 연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체육 그런 것으로 활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동물들하고 교감하고 이런 면으로는 괜찮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32만 원씩 지원되는 게 일부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4개의 장소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일만 너무 과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사고가 있던 적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만 듣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해 보신 건지.

어떤 것 같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히 면담도 해 보고 승마하는 것도 살펴보고 했고요.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세종시의 승마라는 개념들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 해 봐서 350명 했는데 해 본 결과 이렇게 승마주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학생 수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350명에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승마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너무 갑자기 많이 늘리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인력을 얼마나 늘리는지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그거 확인했지요.

이윤희 위원 다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어느 정도 계획서 같은 것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지요?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계획서를 받은 건 아니고 면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승마하시는 시설주님들도 학생 몇 명 더 받아서 강사를 채용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명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실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거에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2019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승마랑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에서 이런 쪽으로 아이들 시간이 되고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가능하면 일반 승마를 줄이고 자유학기제나 이런 데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식품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안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양의 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주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폐축사 철거 지원 사업도 보면 전북 장수군, 경기도의 일부, 충북 청주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경기도 석면 철거는 사업명이 다른 내용이고요.

전북 장수군은 보조율이 70%고, 충북 청주시는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 철거를 제대로 하겠어요, 70%나 보조를 해 주는데.

그리고 작년에 4군데 했지요?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습니까?

선정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광농원 이것도 지금 협약서 완성 안 됐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가들한테 도장은 다 받아 왔어요.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70% 보조를 해 주는데 50%를 일단 그거 다 될 때까지 해서 다 돼서 오면 추경에서 나머지 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판단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광농원이 협약서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벌써 몇 달 됐는데도.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 협약서를 도장 다 받아 왔어요.

유철규 위원 지금 받아 오셨다는 것도 제대로 다 검토해서 하신 건지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검토 다 했고요.

유철규 위원 검토 여러 번 하셨다고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고문변호사 자문도 했다고 하는데도 내용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0%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봐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오면 나머지 70% 다 적용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현재로서는 50%만 적용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시에서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협약서는 지금 다 도장을 찍어 왔고요.

의회로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유철규 위원님하고도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도 받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해서 최종적으로 저번 주 목요일에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도장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거 제가 확인 못 했잖아요.

최종 비용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충광농원 분들을 위주로 그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협약서를 제대로 못 만들어 오시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협약서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좀…….

유철규 위원 관련이 있지요.

아니,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분뇨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비이락입니까?

이 시설을 만들어 주자마자 그 차량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 쓰고 있는 거 지금까지는 늘 잘 쓰고 계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설명을 또다시 드리게 되는데요.

25t 차량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설명을 드릴까요?

유철규 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알고 있으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왜 샀냐고 하시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왜 자꾸 충광농원에 끌려가면서,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면서 왜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는 걸 봐서,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일단 50%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빨리 조속하게 해 가지고 오면, 지난번에도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걸려서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결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광농원하고 협약서 다 끝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우리 시 의견대로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20%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유철규 위원 왜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왜냐하면 예결위 전체 위원 차원에서 결정하셨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철규 위원님의 어떤 의견 가지고 예결위 전체 차원의 결정된 게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들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태껏 왜 충광농원하고 협약서를 할 때까지, 여러 차례 지적할 때까지 왜 지금까지도 마무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저한테 최종적으로 최종안 자체가 안 왔잖아요.

그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리고 협약서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처음에 지적했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면서 다른 내용도 들어가고 하면서 원래 지적한 내용, 필요한 내용만 했어야 되는데 4가지 지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것까지 조정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쪽 학교 우유 급식 관련돼서 2016년도에 집행 잔액이 9000만 원 남고 2017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2억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현재 9월까지가 1억 6300이 집행되어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교육청에서 일단 우유 급식할 대상 학생을 선정하면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납품 업체들이 공급하면 예산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4100명 정도가 우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이렇게 확보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가 200ℓ당 단가를 430원에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 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온 사례들이 있어서 둘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 예산을 3억 2000에서 2억 6000 정도 예상하는데 다자녀 학생이라든가 농촌 지역의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4/4분기에 추가로 우유를 납품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지금 3년째 계속 집행 잔액이, 특히 2017년도에는 2억 정도 가까이 남을 정도로, 아까 설명한 대로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우유를 기피하고 또 요즘에 우유를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고, 지금도 이게 학생들한테…… 우리는 출납폐쇄일이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2월 말까지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까지는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방학 때는 멸균 우유로 해서 한꺼번에 집으로 배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취하고 있는데 개학하기 전 1, 2월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1월 졸업 전까지는 줄 수 있게끔 돼 있답니다.

윤형권 위원 졸업 전까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올해…… 물론 기금하고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년 평균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9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농촌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 농촌 여성 교육 활동 지원,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 이 4건의 사업이 다 유사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먼저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 예산이 6600만 원이지요?

6650만 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배인 1억 2500만 원 요구했단 말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생활…….

○위원장 김원식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꽤 다른 이유가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은 2017년도까지 매년 개최했었는데 이제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을 추진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농촌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농촌 여성 교육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동일한데, 그리고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한다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기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2018년도에 6650만 원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하계 워크숍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8750만 원 전부 다 합산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 사업 내역에는 하계 워크숍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계 워크숍은 269쪽에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러니까 19번의 항목은…….

윤형권 위원 네, 19-3.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19-3은 19번의 세부 사업을 설명한 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5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윤형권 위원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9-1·2·3이 합쳐진 게 19입니다.

윤형권 위원 하계 워크숍은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매년.

윤형권 위원 매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삼광벼 자료가 오면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삼광벼 자료 뽑기가 힘든가 봐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시간도 많이 흐르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광벼 쌀이 좋다는 건 다 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일반 시중에서 다른 쌀에 비교해서 쌀값도 높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농민들도 삼광벼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삼광벼를 많이 재배하는 걸 기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기피하는 사항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일반 벼에 비해서 양이 조금 적고요.

두 번째는 삼광벼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도복이라고 해서 태풍이나 바람에 넘어질 가능성이 다른 벼에 비해서 높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첫째, 수확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복이 심하니까 비료를 못 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마음 놓고 비료를 쓰면 소출은 많이 나오는데 도복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민 단체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세종시에 약 4000㏊가 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80% 삼광벼를 심으면, 그러니까 심을 때 우리가 한 2억 정도만 투자해서, 규산질 액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2회 정도 살포하는 데 비용이 4000㏊에 약 80% 재배했을 때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억 정도 투자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가 가치 소득이 60억 정도가 농민들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농촌에 아무리 “농촌 소득을 증대한다.”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선제적인 농업을 택해서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하셔서 열악한 농민들 농사짓는 데 마음 놓고, 물론 마음 놓기는 어렵지만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는 못 한다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농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억이라는 것이,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완성이 됐는데 또 기능 보강하는 데도 40억이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따져 볼 때 농민한테 2억 투자해서 60억 소득 증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농민들한테 그러한 지원을 해서 소득 증대하는 데 향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솔직히 제가 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5년도에 벼농사 짓는 분들의 경영안정 직불제도를 조례를 만들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고정직불, 변동직불 지원한 것 외에 시비로 헥타르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걸 조례를 만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벼농사를 짓다 보면 육묘 상자도 필요하고 농약도 필요하고 도복경감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시에서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경영안정 직불제로 해서 헥타르당 40만 원 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2015년도에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도복경감제 지원해 주다 없어지니까 자기 통장에 40만 원 찍히는 것을 모르고 “도복경감제 사업이 없어졌다. 육묘 상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규산 액비도 어떻게 보면 도복경감제에 준하는 약제거든요.

그게 500mm 한 병에 1000평 정도를 뿌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병에 얼마냐?

2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서 도복경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경영직불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도복경감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규산 액비를 한 1000평 정도 뿌리는 데 2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과장님, NK비료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 주지 마시지 그것까지 해 주시려고 해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도 경영안정 40만 원씩 주는 걸로 세이브하고 말지 뭐라고 NK비료도 주고 맞춤형 비료도 주고 지원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이재현 위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특별하게 해 보시라고.

누구든지 밥을 먹을 때 삼광벼 쌀이라면 다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무서워서 못 하고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하러 NK비료도 주고 맞춤형 비료도 왜 보급해 주고 유기질 비료도 왜 줍니까?

주지 말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도적인 어떤 충돌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농촌, 물론 여기 위원님도 여러 분 계시지만 농촌에 대해서 사고를 달리하시라 그 얘기예요.

농민들이 농촌에서 사실 농사짓기…… 농촌에서 농사 안 지어 보신 사람은 모르지만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데 조금씩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가볍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영농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장이면서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농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정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 내년도에 잘 살피셔서 농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필요 없는 데…… 필요 없다는 말은 저도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이거 계속사업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원예 전문 생산 단지(수출배) 육성 지원 사업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업설명서를 알려 주시면.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는 321쪽.

확인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확인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 251쪽 원예 전문 생산 단지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대상지가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배는 부강 지역의 수출 단지 그리고 복숭아가 동남아시아 홍콩으로 수출이 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돼 있네요.

2018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3억 8000이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편성 필요성을 보면 “시장 개방화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에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기여하겠다.” 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히 이 시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이제 막 내년 수출을 위해 준비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설명되나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도 이 문제를 질의했지 않습니까?

251쪽에 수출 배 육성 지원 사업 5000만 원 감액도.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51쪽은 아까…….

윤형권 위원 연관이 돼 있는데 어쩐 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51쪽은 원예 전문 단지에 영농 자재를 지원하는 거고요.

321쪽 수출 활성화 이쪽은 수출 포장재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251쪽도 같습니다, 수출 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배 품목은 같아요.

윤형권 위원 배에 대한 원예, 여러 부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321쪽은 수출하기 위한 포장재입니다, 물류비하고.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늘었을 때 이러한 사업비 외에도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수출을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세종시가 농산물 수출하는 게 이 두 가지뿐 아닙니까?

또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이쪽 배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복숭아가 최근에 홍콩으로 판로가 시장이 개척된 거고.

그렇다면 실제 수출로 특히 우리가 로컬푸드도 하고 로컬푸드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배도 수출한다, 복숭아도 수출한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만큼 품질이 향상된 ‘고품질의 농산물도 우리 세종시에 있다.’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현재 사업비가 왜 감액이 돼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형권 위원 2017년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2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비해서도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듣고 싶다는 얘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유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2018년도에 2억 10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1억 1000으로 1억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냉해로 인해서 수출 물량이 줄다 보니까 2018년도에 2억 1000 이 예산 중에서 1억 5000을 2회 추경 때 감했어요.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부강 영농 배 조합 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6000만 원 정도면 올해 물류비가 충분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2억 1000에서 1억 5000을 삭감했는데 ‘60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2019년도 예산이 일단 1억 1000으로 감액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2019년도 예산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봄부터 배가 자라서 2019년도 가을에 10월, 11월쯤에 수확해서 그게 미국으로 가는 수출 배 물류 사업비, 포장비 지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냉해랑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올해는…….

윤형권 위원 올해는 이미 냉해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일기 전혀 아직 알 수도 없고, 올해 냉해 들었다 해서 내년도 수출 물량하고 생산량하고 관계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 1억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제가 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건 로컬푸드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로컬푸드과장 류제일입니다.

아까 농업축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냉해로 인해서 수출 물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중에서 현재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 있고, 향후에 미국하고 대만하고 수출 물량이 잡혀 있는 걸 감안했을 때 4800만 원 정도는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6000만 원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올해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똑같이 올리려고 감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냉해를 입어서 과수가 내년에 가서 배꽃이라든가 복숭아꽃이 활착 되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냉해를 입었을 때 수목이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올해 물량보다 2배 정도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냉해 들었다 해서 내년도에 재차 냉해가 들라는 법도 없고 안 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일반적인 농산물 관련돼서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1년 단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장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수출이 자꾸 줄어드는 것인지, 2017년도에 지원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2억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줄었고 그리고 다시 2017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출 농가, 즉 수출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배하고 복숭아하고 수출 물량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다 담아 줘도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이 확정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고 예산을 많이 담아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편성하고 추이를 봐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윤형권 위원 그러면 추경에 별도로 또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봄에 복숭아꽃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판단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봄에 꽃 핀다는 얘기는.

5월, 6월 추경인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설명서 251쪽 보면 전문 생산 단지(수출배) 육성 지원 사업도 5000만 원 절반이 감액됐어요.

이게 뭡니까? 자재란 말이에요, 영농 자재.

영농 자재 지원하고 냉해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해마다 1억씩 해 오던 지원 사업을 절반을 뚝 잘라 놨는데 이게 냉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과 제가 질의하고 있는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관계있는 것입니다.

둘 다 부강 수출 단지 말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보고 증액을 결정하겠다.

원예 작물은 그게 아니라 당장 내년 1월, 2월, 3월에 원예 작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입이 되어야 해요.

수출을 절반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과가 분리가 돼서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앞에 원예 작물은 과가 다르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과가 다른데 공교롭게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원예 작물은 어떤 분이 담당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건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부강면에 있는 배 수출 단지가 세종에서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이 수출 단지가 유일한데 그동안 수출을 해 오고 있고 또 2016년, 2017년부터는 복숭아도 수출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종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수출 작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배하고 복숭아인데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부강에 있는 수출 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단지와 달리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여러 가지 까다롭고 바이어가 1년에 몇 번 와서 점검하고 까다롭고 그거 통과되지 못하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게 아니라, 원예 작물 같은 경우는 냉해랑 전혀 관련 없는데 1억 지원해도 5000만 원 절반 잘라 놓으면 과수 농가들이, 수출 농가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채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여기 예결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인데요.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2년 이후에 매년 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 농가의 현황을 주십시오.

지역, 이름, 시설 내용, 지원액, 가축 수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85쪽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상병헌 위원 2017년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내용은 저장조 신규 설치, 개·보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2018년도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 특정 연도에 늘어난 사유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과장님 아실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담당 과장인데요.

상병헌 위원 아, 그러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상병헌 위원 어떤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자료 가지고 설명 안 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2018년도 사업의 내용이, 1억 7300이 어디에 소요됐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112쪽이고요, 설명서로는 269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ICT 융·복합 지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줄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이거는 주로 시설 채소 농가의 자동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노종용 위원 이거는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축산 농가.

기본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희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런 농가가 적었다.

노종용 위원 적었나요?

이 장비가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사료를 급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는데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사양들이.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장비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 장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딱 3개소에만 되어 있어요.

30%로 1개당 312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가 다 다른데 그러면 다른 장비들을 이 범위 안에서 다 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어떤 농가는 4000만 원 소요되는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농가는 한 2000만 원 소요되는 장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평균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억의 30% 이렇게 한 겁니다.

노종용 위원 뭔가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약간 형평성이 없는데요?

어떤 농가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농가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개소는 정해진 거고요.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수요조사 해서 일단 나온 거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 쭉 이어져 온 사업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어떤 농가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갔는지 그 내역이 있겠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과기정통부에서 IoT 축산농가 방역 해서 공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신청하거나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건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 잘 모르고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들어간 장비의 성격을 알고 계신 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산농가에 이 장비를 한 3∼4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필요한 어떤 장비가 들어갔는지?

ICT 융복합 장비거든요.

표현은 스마트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장비가 들어가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사료 급이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자동으로 사료를 급이할 수 있는, 또 자동 착유하는 시스템, 자동으로 환기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올여름 질병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 본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양돈, 축산 아니면 양계 이런 여러 농가들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질병이라고 하면 구제역, AI인데 그런 거는 올해 없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결핵, 브루셀라 이런 경우는 가끔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노종용 위원 IoT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큰 개념의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고 사물인터넷, 어떠한 장비들끼리 연결돼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열순환이라든가 폭염 때 온도, 습도 같은 것을 미리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장비를 작동하게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많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먹이를 급여한다거나 아니면 착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무하지요?

우리는 번식우에 관계해서 IoT를 적용한다는 사업은 있긴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채소농가나 이런 데 말고 축산이나 이렇게 설비하는 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준비도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축소한다기보다 앞으로 농가들도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인근 지역도 알아보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IoT로 인해서 공기순환 그다음에 열 교환하는 거, 습도 제어 이런 거 하면서 번식도 더 잘되게 하고 폐사도 방지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기계들끼리 묶어서 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어떤 광우병이나 AI가 발생했어요.

자동으로 그걸 인지하고 ICT 기술이 들어가겠지요.

내용을 인지하고 프로그램대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알아서 작동될 수 있게끔 묶는 건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먹이를 주거나 착유를 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해마다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부터 그다음에 개체 수 관리, 폐사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기술적인 부분도 적은 것 같고 근처 논산도 그렇고 몇 곳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선진적으로 이런 예산을 늘리고 알리고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가 쪽도 하는 게 경쟁력도 늘고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 가는 게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고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식량작물이나 원예작물보다 축산이 ICT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축사 내부의 온도가 폭염 때문에 올라가면 센서를 해서 자동적으로 환기시켜 주는 이런 정도는 대부분 갖추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산, 양계 이런 쪽에 IoT 사물인터넷으로 이걸 다 제어하고, 제어하는 수준도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고 실제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수질복원센터B에 가 보면 라이트 위치가 전혀 잘못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체육시설 설치하실 때는 해당 협회에 가면 예를 들면 축구장 규격이라든가 모든 규격은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조명등의 높이라든가 조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부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포스트 옮기는 데도 돈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괜히 규격을 정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설치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해당 규격이 맞게끔 하라.’는 표현 하나만 딱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들은 관련 규정에 맞게끔 설치하셔야 합니다.

관리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사실 공무원분들이라면 그런 규격이라든가 정해진 것들은 맞게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부강체육공원 신설 인건비 해서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관리 인원이 늘어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금액이 조금 더,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있어서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채평석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요?

인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단가가 조금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겁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2명이 상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사람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정부에서 최저인건비를 공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주가 그거지요.

채평석 위원 그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새로 출범한 부서인데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이 사업비로 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임대주택하고 근생 시설하고 복컴 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임대주택도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시행은 LH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몇 가구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8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면적은?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면적은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만 하게 되면 나머지 추진은 주택과하고 LH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청사 부지에 하는 것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대지 1600㎡쯤 매입해서…….

윤형권 위원 좀 적지 않습니까, 1600평.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600㎡ 하게 되면…….

윤형권 위원 80가구 정도 주택이 들어서면 원룸 주택 같은 데 주차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주차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현재 지하주차장을 2개 층 정도 파서, 금남면이 주차장이 상당한 협소한 지역이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개 층만 판다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1600평인데 그렇게 해서 확보되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진 안 해서…….

윤형권 위원 거기까지는 물론, 지금 개발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부지매입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선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 부지가 좁아서 우려된다는 얘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1200평 가까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1200평인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지요?

언제 준공됩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내년 4월에서 5월, 지금 혹서기 때문에 공기가 18일 정도 연장돼서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현재 연동면 복컴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를 거의 끝내고 강당에 지붕 철골조를 이번 주 말 정도에 반입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조적공사하고 미장공사를 거의 마치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각 읍·면 지역에 복컴을 짓고 있는데 연동면이 가장 먼저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연동면 실제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염려되는 게 그런 점입니다.

아마 전의면, 전동면 특히 전의 쪽에서 복컴을 준비할 텐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령 감소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면사무소보다 연동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당초부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규모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총무과에서 읍·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및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전의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정주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만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형권 위원 유지관리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어진동 복컴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세종경찰청이 신설되면서 그쪽에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장 내년에 경찰청이 신설되는데 그럴 경우 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관리비가 7000여 만 원 감소된 게 올 말에, 새만금청이 12월에 이전합니다.

경찰청이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라 그 부분 임대료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반기 입주인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상반기 준비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거기까지는 협의가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공공청사를 건축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광역복지센터 그리고 복컴, 또 복컴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세수가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그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공공청사 건축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먼저 생각할 게 그겁니다, 조치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도나지요, 부도.

그런 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LH와 법정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곧 판결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내년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 초 바로, 준비 좀 단단히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논리적으로 다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 그때 준비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은 가지고 있는 금액을 돌려줘야 되고요.

플러스 소송 비용, 플러스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 비용이 패소하면 즉시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번에 그 금액은 일단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출하려면 아마 목을 바꿔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사실은 행특회계 8조 5000억 중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광역 도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광역 상수도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시 정부가 전에 얼토당토않게 협약서라는 거를 써서 달랑 협약서 한 장에 그게 전체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70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370억인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자까지 생각하면 600억 이상 되더라고요.

아무튼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뭐냐 하면 재판도 재판이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은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여지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재판을 이기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이기면 되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 재판 2심 결과 이전에라도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8조 5000억에 써야 하는 당연한 것인데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협약서 때문에 370억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면 지역 복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복합 관련해서 부강면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부지 선정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주변 부지 매입하려고 하다가 동의서를 신고 못 하고, 그래서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추경으로 바로 세워서 하는 걸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채평석 위원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41억이 섰는데 그러면 그게 토지 매입비 그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부지 매입비.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부강면 예산이 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서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실 때 널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49분 산회)

(23시49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3시50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0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9인)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환경녹지국장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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