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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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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2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의안 상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의안 상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태환·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태환·채평석·이윤희·유철규·임채성·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용희·이태환·유철규·채평석·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손현옥·박용희·채평석·유철규·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서금택·이태환·김원식·채평석·이재현·안찬영·노종용·윤형권·상병헌·임채성·박성수·손현옥·이윤희·유철규·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상병헌·노종용·유철규·임채성·윤형권·채평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 상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태환·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의의 공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마이크 꺼짐)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마이크 켜짐)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혹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해 3번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3번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일정에 맞춰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간을 딱 특정일을 정해 놓고 하게 됩니까, 1년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시사업은 기존에, 그전 내용들에 대한 심의된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순기에 맞춰서 상반기·하반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로 몇 월에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거는 의회에 예산 편성 제출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11월, 10월 말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 운용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아주 중요한 심의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위원회 결과나 회의 내용을 따로 보고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비중, 위원회 성격의 비중에 비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토론된 내용들이 의회에 서면으로 따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따로 구두 보고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주로 어떻게 의회에 보고됩니까?

서면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2015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상 보고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출로 법률이 변경되어서 일단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법과는 상관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위원회가 개최되고 회의가 돼도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꽤 규모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주로 수립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법과 상관없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의회에 당연히 보고되는 게 오히려 업무를 협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챙기셔서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태환·채평석·이윤희·유철규·임채성·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등 예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쭐게요.

이게 노종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실 때 아마 여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고민에서 출발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실장님께 궁금한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든지 이런 민원 같은 게 실제적으로 들어온 게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민원인으로부터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시에서 출산장려금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던 정책들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신분증 현재 현황 파악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아이사랑카드 확대·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을 진행 중이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사업할 건지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노종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물품 관련한 사항은 현재 대법원 쪽에서 일부 예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법원에서 받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한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고민에서, 그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담당을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저출산 대책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기조실에서 담당했던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쪽에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서 이관해 드릴 거고요.

관련 실무 직원들도 아마 같이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제6조제4항이 신설되는데 지원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발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노종용 의원님께.

답변을 노종용 의원님이, 제6조제4항에 보면 “관내 거주하는”으로 시작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주체가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노종용 의원님께.

노종용 의원 주체를 “시장은” 이렇게 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수정안을 발의해도 무방할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매듭짓고서, 질의 끝난 다음에…….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지요.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쨌거나 다소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법원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법령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관련 예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는 사업비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한 1억 2000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80%가 인건비성으로 보조받고요.

나머지 20%를 아마 경상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경상물품으로 특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안찬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사업비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계속성이 있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더불어서 물품지원사업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물품지원사업에 시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아이신분증 이 문제를 현재 고민하고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사실 포괄적으로 물품으로 규정한다기보다 아이사랑카드와 관련돼 있던 규정이 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특정해서 조례 조문에 넣는 게 맞다 보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게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거든요.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냥 수혜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조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금 지급하는 방식 외에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라든지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발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 중 “관내”를 “시장은 관내”로, “출산장려물품”을 “출산장려물품 등”으로, “있으며, 지급물품 및 시기·절차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변경하고,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출산장려물품의 종류 및 시기·절차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출산장려물품 지원사업 주체 등에 대한 시행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용희·이태환·유철규·채평석·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관리하고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세종학 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세종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세종학 진흥 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세종학진흥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종학 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마을단위 세종배움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연합교양대학 해서 고대나 홍대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마을단위로 해서 강사 수강료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홍익대학교에서 일반 시민이나 고대 재학생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주제를 세밀하게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교양강좌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국장님도 이 분야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연구하거나 고민해 본 바 있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차례 한 적 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한 게 있고, 대전이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도 ‘그 지역에 맞는 학문이라든가 지리, 역사, 인물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찬영 위원 기존에도 다른 기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물이나 지리 여건에 따라서 각각의 연구용역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생가 복원 사업이 됐든 토성 같은 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됐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종학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문학이 굉장히 많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기존에 다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게 되거나 관심 가져줄지, 또 다른 연구용역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대전학 연구회 하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이 있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중첩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안 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그럼 이거를 할 거냐.’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그쪽에서 부설적으로 하부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흥원 쪽에서 이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담당 소관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중첩 안 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범위가 광범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동안 민간시장에서 담당하던 연구용역의 범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 왔던 것을 다시 답습해서 또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범위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세종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강하게 듭니다.

학문이라고 하면 학문으로서 이것이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연구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들이 그동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모임이 있어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돼서 그것이 학문으로 인정받아야 세종학이라는 것도 정체성이 명확하고 거기에 걸맞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지자체 이름을 붙여서 그냥 학(學)이라고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입장들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명에 세종학이라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가지고, 차라리 세종연구모임이랄지 이런 모임으로 수정하는 게 일단은 이 단계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어떤 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한 다섯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 없이 하는 데도 충남이나 이런 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취지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조례에 이런 지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봤는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본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선사시대부터 이어오는”을 삭제하는 등 3개 조문의 부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학에 대한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제명 및 조문 등을 수정하고 집행부에 제반사항 준비를 위하여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항목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이니까 2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 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거리예술 활동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역통일교육센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역통일교육센터라고 하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역통일교육지원센터는 통일부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요.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아마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조직을 보면 센터장이 있고 밑에 직원 2명 정도 보고,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거는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안보 교육 수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통일교육지원센터는 통일 위주로 해서 대부분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출범하기 전까지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출범이 된 이후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법적으로 위에 보면 모법이 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 거리예술과 버스킹 활성화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다양한 볼거리와 거리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버스킹이라는 게 거리에 나와서 형식 없이 자유스럽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그쪽 분야에 꿈이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크게 보면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례가 대부분 그 2가지 큰 방점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진행돼서 그 2가지 사례에서 혹시 혼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은 고려해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과연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없어도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별적으로 작년에도 1억 5000 정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모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 지역 형평성 문제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미리 제정된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2017년도 언저리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봤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그다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논의되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목을 보면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면 지원 자체에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볼거리와 문화적인 혜택 이런 차원에서 방점을 두는 시에서는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버스킹 문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나 그 지역을 살려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시·도에서는 ‘거리 공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활성화만 해 주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에는 그걸 넓게 포함하자는 건데 그 2가지가 혼선될 경우에 지역에 맞지 않는 행사인데 하게 될 수 있거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아니면 권리문제 이런 걸로 비추어 질 수가 있고 또 주무 과에서 지정해서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단체나 다른 예술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그 버스커들을 과연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그냥 기대해야 되는 것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는 조금 더 생각해 봤었는데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큰 범위에서는 맞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져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되는 단체 수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례안이 나와서 서울이나 다른 데 찾아봤습니다.

광역에서 8군데, 기초에서 7군데 정도 했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에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숙성시킨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모 기준도 있고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냐?”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 규칙들은 정하게끔 해 놨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례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고, 아무튼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시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국장님,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오디션을 통해서 작년에 20개, 2017년도에는 12개.

박성수 위원 다 관내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내·외 망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제6조에서 질서유지와 관련된 건데 이 제6조와 관련돼서 나머지 도로나 광장, 공원 등에 관한 각각의 법률에서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 조례로 인해서 면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악용될 여지들도 있지 않나, 이걸 이용해서.

그랬을 때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제6조만 봤을 때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당초에 이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의견을 줘서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담동, 종촌동, 수변공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양해가 됩니다.

주민분들도 민원이 좀 있긴 있지만 양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게 문제됐을 경우 솔직히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숙성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박성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정을 안 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더 실익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경우가 좀 자유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양해 가능하시면 숙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평석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채평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손현옥·박용희·채평석·유철규·윤형권 의원 발의)

(15시3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읍·면·동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일부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과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별표에 사용료 징수 관계된 표가 보이는데 이 사용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전용 사용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별표 1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네, 별표 1.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평균적으로 1㎡당 39원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고 2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고요.

행정용 업무 시설 대관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노종용 위원 비과세라는 것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용 사용료가 단위 시간당 제곱미터로 해서 부과됐는데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신청하는 사용자가 사용료 기준을 보고 대충 얼마나 되겠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전에 우리가 검토하였던 종촌종합복지관 사용료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쓰나 이걸 쓰나 똑같이 공간을 빌리는 건데 그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혼란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그거는 대강당, 소강당 해서 몇만 원, 아마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복컴 같은 경우는 가벽을 헐어서 하는 경우 또 합쳐서 하는 경우,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면적당 쫙 나올 겁니다, 각 복컴 시설별로.

그래서 기준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 주되, 그것은 각 복컴별로 ‘여기 기준은 얼마인데 평균 얼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다 공개해 놓을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혼란이 안 발생되도록 해 줄 생각이고요.

이렇게 내놓은 거는 산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시간당 제곱미터당 평일 오전에는 31원, 39원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대관을 할 때는 얼마다, 얼마다 이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의견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 그 구조를 보고 ‘이 정도의 강의실이나 공연장이나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그 기준이 이걸로 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마다 평면도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어떤 강의실이 몇 제곱미터고 이걸 쓸 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미리 제시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이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부의장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혼란이 발생 안 되도록, 그거는 각 복컴별로 시설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걸 일일이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조례에는 일단 기준만 정해 놓고 각 복컴에서 이용하는 시설별로 몇 제곱미터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설별로 11개 복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아낼 수 없어서 이번에 그냥 기준만 담아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서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복컴에 가서 이 정도의 강의실 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정보나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어차피 이거 하면 홈페이지나 접속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시설 유형별로 ‘몇 제곱미터에 얼마’ 이건 다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 답이 좀…….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만한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대변인실에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까 말씀 주신 부가세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별표 1의 비고 2 부가가치세 부분은 비과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전용 사용료의 계산 방식 산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제19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협의회 위원 구성, 위촉 범위, 임기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률에 맞게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만 필수적으로 두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운영자 등 도서관 관련자로 확대하고,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률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만 두도록 완화하였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개정안 제13조제1항에 보면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자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차라리 이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는지, 개정할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영세 위원 동의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국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제13조제1항에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좀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9항에 “사립”을 “이 경우의 사립”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외에 시립도서관 등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작은도서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9항의 경우에는 전단과 후단 문장에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서금택·이태환·김원식·채평석·이재현·안찬영·노종용·윤형권·상병헌·임채성·박성수·손현옥·이윤희·유철규·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15시5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께서는 상정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 열일곱 분 전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기에 손색없는 최적의 사회적·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축구 경쟁력 강화와 유소년 축구 육성 등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미래비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확신하기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렇게 축구종합센터 이전 지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6시2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은 목욕탕 적용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안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 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상병헌·노종용·유철규·임채성·윤형권·채평석 의원 발의)

(16시2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환수 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조례안도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909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1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시민들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종합복지센터 시설의 사용 신청 절차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 대강당 등 시설별 사용료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자원봉사단체, 센터 입주 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종합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복지재단, 복지시설 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2018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이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가락마을 1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등 총 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9개 어린이집은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요조사 시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고 입주민 또는 입주 예정자 50% 이상의 동의 절차를 완료한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이 되겠으며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운영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심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해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해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7조에 보면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납된 사용료’라고 하는 뜻이 납입을, 사용자는 이미 납입한 상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릅니까?

수납의 개념이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한 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수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수납되었다.’라고 보는 개념은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지참해서 영수된 금액만큼 사용자가 금액을 지불한 상태를 수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사용자가 수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하는 분들이 일단 시 금고에 수납한 날에 바로 납입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안찬영 위원 관리자들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이걸 관리자의 책무인데 납입자의 책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건 관리자의 책무를 정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관리자가 실수해서 잘못된 걸, 납입자는 수납한 상태인데 다음 날 오전까지 납입이 관리자의 책무로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납입이 안 된 걸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건 왜 이런 조문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확인해 보시고, 사용 금액을 “전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액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일이라는 뜻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서도 “사용일 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 말씀드렸던 수납된 사용료의 개념하고 납입이라고 한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9조에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는데, 전액 감면 혜택이요.

이건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등을 고려했을 때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저도 제7조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돼서 제1항에 보면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사용료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면적당 얼마로 산정하는 게 좋은지?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되는 데가 어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종촌종합복지센터하고 새롬동에 있는 새롬복지센터 두 군데가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강당 면적이 동일한가요, 두 군데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성수 위원 나머지 그러면 세미나실, 대회의실도 그렇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두 개 다 별 차이가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혼선은 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복컴 조례를 통과하면서 제곱미터당 39원 평균치를 적용하긴 했거든요.

그랬던 건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건 한번 두 조례가 어떤지를 따져 본 다음에 이게 좀 더 시민 편익 쪽에서 접근해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복컴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예 기간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위탁받은”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일 전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까지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신청한 날”을 “사용예정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를 “사용료 전액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로 하고, 안 제9조제1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안 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신규 지정 말고 기존 운영하던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 계속 운영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국공립 전환했을 때 최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을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70점 이상 득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한 5년…….

박성수 위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 심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게 보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기준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거기에 따라서 대략 다섯 가지 사항이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자격 심사하는 내용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운영체에 대한 그 사람들이 공신력이 있는 거냐.

도덕적, 법적으로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또 시설 운영체 원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또 운영 계획을 받아서 이 운영 계획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면접 심사도 같이 합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또 재정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기준에 따라서 심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분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을 공모해서 선발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 동안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요건은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이게 약간 숙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해서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위원아닌의원
손인수윤형권차성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고기동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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