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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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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차성호·채평석·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채평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공동발의 해 주신 이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만 제시하면 50%를 감액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절차는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진이 부착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신분증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사진을 보면 최근 사진이 있고 옛날 사진이 있어서 그걸 식별하기가 좀, 다른 운전면허증이나 기타에서도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게끔 집중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아마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계도나 홍보 좀 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증이지요, 증?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증을 제시하면 주차 관리요원이 그 증과 운전하시는 분을 대질해서 맞다고 하면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개 보면 이분들이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최근 사진을 그 증에 새로 부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기 위한 과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 증에 보면 다 고유번호가 있을 거예요.

고유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 고유번호, 예를 들어 주차 관리하시는 분 관리실 내에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많지 않을 거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안으로 해당되는,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이 대략 몇 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350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의안번호 제1905호 이 건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추가로 혜택을 보는 분이 3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350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기존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본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가 혹시 있으면 입력을 해 놓고 고유번호를 치면 딱 등장하게끔 그렇게 방법을 달리할, 그래야 명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실제로 3500여 명입니다만…….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운전을 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활용하시는 분은 하루 6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용하시는 걸로 파악이 돼서 특별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면 신분증과 차량 번호를 연계해 놓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분한테 못 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3항에 보면 50% 감면 규정이 있네요.

운전하신 분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100% 면제해 주는데 제5조제3항에 보면, 예를 든다면 국가보훈자가 탑승한 차량 그다음에 예우 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는 50%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 증거 자료는 남을 수가 없거든요.

증거 자료가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2항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제3항에는 50%,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100% 면제인데 탑승하셨을 때는 50% 면제할 수 있게끔, 감면해 주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어디 제3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철규 위원 이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말씀하시나요?

유철규 위원 의안번호 제1896호 아닌가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검토하는 건 제1905호.

유철규 위원 제1905호요?

○위원장 차성호 네, 혹시 이거 안 가지고 계시나?

유철규 위원 잘못 가지고 있나?

조치원읍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아닌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아니에요.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조례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행복위 건가 봐요, 행복위.

유철규 위원 다른 걸 봤나……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개정조례안 이전에도 감면은 없었던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기존에도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모라든가 친환경 차 이런 것에 대해서 11가지 정도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국가보훈대상자는 다른 데,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차성호 구체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 확인하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현재 여섯 분만 하고 있다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하루 평균 여섯 분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6명만 이용한다는 사실은 아니고요.

열 분이나 스무 분 정도가, 하루에 찾아오는 비율이 대략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루 여섯 분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차량 등록을 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시는 분하고 차량 등록되어 있는 분하고 같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러니까 그 점을 현재,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만약에 인지 안 되는 경우, 보통은 사전에 인지가 될 거예요,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면 그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추후에 이용하는 자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로가 있으면 바로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이외에도 여러 해당되는 분들이 감면 또는 50%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대개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 그분들 관련된 고유번호가 됐든지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그것과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원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집행부의 면밀한 집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증이 있는데 그 보훈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차량도 등록하나요, 안 하나요?

장애인은 등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차량 등록은 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는 그분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 감면이나 할인 혜택이 아니고 보훈대상자에 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당 보훈대상자가 운전을 하면 그 보훈자에 대해서 할인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누구 차든, 본인 소유의 차든 소유되지 않은 차든 그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이 자가 운전을 했을 시 탑승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차량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 주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했을 시에 그 차량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현재로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면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할인해 줄…….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차량하고는 관계없이 신분증이라는 거는 해당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삼천몇 분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타 차량을 운전했든 그분이 운전했을 시에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으면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탑승했을 시에는 동승자,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자 신분이 아닌 동승자 신분일 때도 보훈증을 제시받고 그분이 해당 보훈자가 되면 감면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는 이해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은 해당자의, 본인 소유의 자가용을 등록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할인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연령층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시에는 사실 이게 맞는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 신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육안 식별이 아닌 데이터화되어 있는 식별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당초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점은 운전하는 여부하고 다시 검토해서 보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이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이나 병역명문가라고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그 경우에는 차량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된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장애인이나 병역 특혜자들보다는 사실 이분들 혜택의 폭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는.

실제 장애인분들도 내가 장애인이면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량을 보유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병역 특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차량을 보유하든 본인이 탑승을 하든 양자를 다 할인이나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차성호·채평석·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원식·차성호·채평석·손인수·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총피해 보상 금액 산정 결과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5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여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보면 12가구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셨어요.

이것은 신청이 더 많은데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12농가밖에 지급을 못 한 건가요?

왜냐하면 금남하고 소정면 농가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셨는데 금액이 800만 원밖에, 2018년 예산은 8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보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건…… 잠깐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가, 500만 원 국비 보조받고 500만 원 세워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보상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피해 농가가 많긴 많은데 신청이 12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피해 농가를 일단 전수조사 해서 대상이 되는 농가는 전부 다 보상을 한 겁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청자가 많은 게 아니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홍보는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홍보나……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8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농가 수가 적으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과에서는 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피해 보상을 못 해 드린 적은 없고요.

어쨌든 최대한 홍보해서 이 조례가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보상해 줄 농가가 더 늘어날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의면도 없고.

없을 리가 없거든요, 피해 보상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지역별로 없는 지역이 있긴 한데 그쪽에 피해가 있는데도 미미해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19년도에 확보가 됐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를 2배는 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 금액과 면적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궁금한 것은 신청이 현재까지는 저조했다면 저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상하는 것 말고 또 다르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농작물에 대해서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해 주는 게 이것밖에 없고요.

다른 쪽은 가물었다든지 이런 거 농업 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이 조례 제6조 피해 보상 대상에 제2항의 제4호를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루어진 경우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지원되는 것 이외에 무언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 조례의 내용이 있는 취지가 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 내용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시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인데 저도 면 단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서·연기·장군은 한 곳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 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곳도 없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 저도 사실 연말연시에 경로당이나 마을에 뵐 분들 인사하러 다니고 할 때 보면 농작물에 대한 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개소도 없다고 하는 거는, 글쎄 전무하다기보다는 신청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신청이 안 된 과정, 절차나 배경에는 물론 본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이 시까지 올라갈 때까지 일련적인 절차를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신청을 받겠다고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도로 해야 충분한지 그 정도는, 일단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피해자가 신청을 하고 읍·면·동의 조직에 의해서 산업계가 다 있으니까 그쪽에 신청을 하면 피해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피해 보상하는 저희 부서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결정 통지를 하고 신청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이라는 표현을 거기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농민, 농민이 80세도 될 수 있고 70세도 될 수 있고 30세도 될 수 있어요, 농민이라고 하면.

그분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읍·면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읍·면 산업계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읍·면 산업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하고 읍·면 산업계에서는 대체로 농작물 어디에 피해가 있는지 스스로도, 우리가 하도록 지시는 안 했지만 자기네 지역 내에 많은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조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규격화해서 매뉴얼대로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해 준 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면으로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지지요?

1년 내내는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농작물 수확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여름에, 가을에 수확하는 것 같으면 가을에.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1년 내내 열려 있는 건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년 내내 열려 있으면 그분이 산업계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일정 양식이 있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자기 지번 쓰고 면적 쓰고 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써서 그것을 산업계에 신청하면 산업계에서 사실 여부를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농작물의 품종이랄까 수종이랄까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시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거기에서 조사해서 시에 보고해 주면 시에서 그걸 적정한지 일단 판단해 보고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놔서 800만 원 이하의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 들어온 만큼 100% 다 보상해 준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전체가 이 사업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홍보가 확실하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력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반복적으로 되고 또 농사 피해를 입은 것들이 적정하게, 제때에 그분들이 원하는 적당한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뭐 농민들의 숫자는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오랜 시간, 한 13년 됐다는 게 맞습니까?

(『2014년부터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014년부터?

2014년부터면 2015, 2016, 2017, 2018 한 4년 정도가 이미 시행된 거고 올해도 시행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동, 금남, 소정에 국한되어 있고 또 수적으로도 열두 분이라는 굉장히 소수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 홍보도 부족했고 또 그거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졌고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이번엔 홍보 경로를 읍·면·동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작목반단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또 그 금액의 경우도 확대를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미미한 피해라도 일단 다 일제조사 해 보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사실은 순환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보상이 자꾸 커지면 시에서도 이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구조 포획 관련해서 그쪽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딱딱 떨어진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의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제가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나 이태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결같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홍보는 그래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마음을 달래고 보상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집행하는 절차상에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면 신청을 하려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5만 원 받으려고 신청하러 갔다가 “오라. 가라.” “오라. 가라.” 하면 5만 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쉽게, 사진을 한번 나가서 찍어서 공무원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안 해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 주려는 차원에서 집행해 줘야 호응도가 높아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하나 신청을 했는데 몇 번 왔다갔다, “사진 찍어 와라. 뭐 해 와라. 뭐 해라.” 하면 귀찮아서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 하실 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한 번,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극 수용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피해 농가에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조치원읍 남리, 평리 등 7개 리 96㏊에서 발생되는 초기우수 5㎜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 처리를 위해 조치원읍 남리 167번지 일원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18년 3월 제4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의 탁상감정을 실시한 결과 공사비와 토지 보상 비용 증가 등 사업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기이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 12월 10일 환경부의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이번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가 기존 11건 1만 8000여㎡에서 4건 1만 900여㎡로 7건에 7154㎡가 감소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는 초등까지만 감면 대상이 됐던 거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유치원까지 하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할 수 있는 것으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의조항으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해당되는, 예를 들어 시행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 3000∼4000만 원 정도, 가상치지만 34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감면 금액이 그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366만 이 정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신다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학교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해 줄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작년 6월 12일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늦게 검토했던 이유는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유철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상수도특별회계가 현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바뀌었으니까 빨리 그쪽에서 감면해 주라.” 어차피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 표명을 안 했고, 저쪽에서도 “유치원이 감면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 주자.” 이렇게 표현을 발의되자마자 그렇게는 못 했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안 한 측면도 있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시작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우리 시가 중간 과정,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수행기관이 되면서도 기획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늦어진 것 같아요.

보면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사실 후속 조치로 해야 될 사항들을 광역지자체에서 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검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실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너무 빈번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과연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빠짐없이, 다만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나 이쪽에서는 감면을 해 주는데 유치원만 안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 해 줬었던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안 해 줬던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아,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군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잘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같이 검토하셔서, 보통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관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룬 거 보면 2018년 3월 23일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을 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들께서 한 번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했는데 그때는 소관 부서가 행복위였던 것 같고 또 이 사업 부지는 조치원 남리에 위치해 있고, 이때는 조치원 의원님들이 이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때 3월에는 또 선거도 있고 소관도 저희 소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지금 당초보다 근 3000평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데 우리 시가 대규모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비점오염시설이 당초에 3000평이라는 것을 포함시켰다가 3000평을 제외시킴으로써 포함된 주민들이 포함이 안 돼서, 지금 국장님은 그 나름대로 사업성이라든지 금액적으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당초에 편입했다가 안 됐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 “당초에는 예산 때문에 편입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시에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시민들 누가 호응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방금 김원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마이크 켜짐)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확정돼서 이렇게 편입 용지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존의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됐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역이 사실상 다른 지역과 달리 지가 상승이 급속하게 높아져 가는 시입니다.

토지 상승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가 상승 이런 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초시설로 승인을 받으면 토지 매입하는 데 용이한데 그걸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그 시설을 그렇게 승인 안 해 줬었습니다.

공익용도로 이 시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동안 환경부에 “이걸 그런 시설로 허락을 해 달라.” 해서 그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걸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와 당연히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매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수용 절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해진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설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종시의 특수성, 지가 상승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사업 계획, 그러니까 의회 통과를 하고 나서부터 바로 협의에 들어간 건가요, 토지 보상 협의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도 계속 협의가 지체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환경부로부터는 금방 결정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시설이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승인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독촉을 문서도 보내고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도 부득불 지연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존 면적의 40% 면적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기존의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진행한 건데 이렇게 40% 가까이 줄어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일정 정도 금액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40%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나 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하는 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충분한 사업을 하겠다는, 한편으로 욕심도 있었고요.

그런 데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의 차질이 있어서 주민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니까 가급적 본 계획대로, 원래 예정됐던 사업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회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두 분 정도 더 질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40%가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이 비점오염시설 사업을 하는 당초의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조치원 지역에 비가 내리면, 수치상으로는 96㏊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면 점오염이 아닌 비점오염, 지상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그냥 그대로 조천으로 방류되는,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길목을 막아서 오염물질을 조금 정화시킨 다음에 하천으로 흘려보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거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두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말씀대로 하천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 가는 오염물들, 오염물질들 또 오염수 이런 것들을 한곳으로 잡아서 그것을 저감시킨 이후에 일정 수질 이상이 됐을 때 방류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당초에 이 면적을, 100%에 달하는 면적을 잡은 당초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정도 면적에 대한 오염물을 잡아서 방류해야 그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맞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오염물이 강으로 무분별하게 안 흘러들어 간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 면적을 잡은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을 떠나서 그러면 40%라는 면적이 거기에서 축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40%가 전체 면적 중에 오염물질이 덜한 곳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형태나 지형의 구조상 딱딱 집어서 오염물질이 많이 없는 곳은 빼고 많은 곳은 넣고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섹터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40%라는 면적을 줄여 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본 취지 또 비점오염물에 대한 저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당초에 한 사업 부지를 보면 그 안에 암거도 있습니다.

암거도 있고, 불명수가 거기에 늘 고이는 문제도 있었고 또 주변의 현장을 가 보면 고물상이나 환경 쪽으로, 비점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요인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축소하더라도 공법상으로 그걸 시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좀 까다롭게 설치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거 함으로 해서 저감시설이긴 하지만 또 다른 산책로를 해서 그걸 기피시설이나 아니면 방치된 시설이나 이러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넓게 잡았던 겁니다.

넓게 잡았는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지가가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를 50% 받았고 지방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좀 더 추가로 늘려 준다고 하면 늘어난 면적 그대로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국비를 더 이상 늘려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할 경우 공법상 문제가 없겠냐 해서 환경과학원 같은 데 그런 쪽에 의뢰해서 공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하고 승인도 받고, 또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비는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이래서 줄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초에 100%라는 면적을 다 소화할 때랑 동일하게 국비를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메리트 이런 걸 위해서 진행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소견은 그런 게 있네요.

비점오염시설 이외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아니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일부 제외하더라도, “60%만 하더라도 당초에 비점오염시설에서 저감하려고 했던 수질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취지는 아시겠지만 40%라는 적지 않은 면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을 충분히 해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게 의심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환경과학원이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환경부하고도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기술 검토를 일단 끝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조금 전에 잠깐 들어오셔서 저희하고 나눈 여러 가지 얘기, 문제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으로서 당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2호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위탁자와 계약 기간이 2019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름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아름동에 위치한 아름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이고, 위탁 금액은 위탁 기간 동안 총 25억 690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7억 1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아름스포츠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적격 업체를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913호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솔동에 신축 중인 한솔복컴 내에 수영장이 금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개장 예정인 수영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한솔복컴수영장 및 이에 따른 기계실,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이고, 행정절차 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아름스포츠센터와 위탁 종료 기간을 동일하게 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탁 금액은 총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연간 4억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아름스포츠센터와 동일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적격 업체를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사업소 소관 2건의 동의안은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수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몇 년씩 계약을 하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스포츠센터는 4년, 2015년도에 개장해서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기간을 몇 년씩 했느냐고요.

4년씩 했어요, 계약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 2년씩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3년 7개월 하는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한솔동 복컴 수영장이…….

이재현 위원 아니, 아름동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러니까 한솔동이 10월에 개장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개월 때문에 다시 1년을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한솔동 거하고 기간이.

이재현 위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저기 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7개월씩, 보통 2년씩 하던 걸 3년 7개월을 하면 1년 7개월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대상자는 위탁 계약을 하셔야 할 테지만, 그렇지요?

선정을 하셔야 할 테지만 2년씩 하던 걸 갑자기 3년 7개월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특별한 이유는 없……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이재현 위원 글쎄,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앞으로 계속 개장될 수영장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개장될 그런 수영장하고의 어떤 갭이니 시간 관계도 공기가 필요할 것 같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름동하고 맞추기 위해서 3년 7개월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뜻에서 3년 7개월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지요?

한솔동 거는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한솔동은 금년 10월에, 4월에 준공돼서 5월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시설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보강공사를 해서…….

이재현 위원 아, 보강공사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하게 되면 같이 개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건 금년 10월 정도에 개장을 목표로 주고…….

이재현 위원 그런데 3년 7개월을, 굳이 2년 7개월을 한다든지 해도 괜찮은데 왜 3년 7개월로 한 것이 글쎄 자꾸 저는 특별한 이유가 충분한 설명……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앞으로 수영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네 군데 정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또 한 군데가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별로 다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한솔동 거하고 같이…….

이재현 위원 아니, 업체는 각각 정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각각.

이재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건 저희들이 통합공고를 하고요.

선정 절차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전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하고 꼭 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기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짧은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아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년 했다가 연장해서 다시 2년 하다 보니까 2년 주기가 시간이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재현 위원 시기가 짧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나 짧은 거지.

2년이라는 세월도 길다면 긴 거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 대개 보면 보통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년 7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걸 뺀다고 해도 1년을 더 늘린다는 것은 행정편의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운영상의 절차,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2년마다 밟기 힘드니까 아주 장기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년 총기간인데요.

3년 7개월이란 기간이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큰…….

이재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장기간을 주면 그 수탁자가 제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는 잘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7개월이라는 건 장기간이거든요.

그런 건 굳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을 줘서는 안 될 거라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을 주지 않도록, 3년 정도나 한다든지 3년 7개월씩 이렇게 주고, 한솔동도 보니까 3년 3개월이네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3년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산하는 데 복잡한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회계연도 맞추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간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 수탁자가 운영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충분하게 운영을 잘 감독하고, 지휘·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보람이요?

유철규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설공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시설공단을 만든 이유는 시설공단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민간에서 좀 더 우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 보기도 하고 공단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이렇게 3년 7개월씩이나 놓고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1년을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단지 기간을 그렇게 하고 운영상으로도, 그러니까 의회 동의는 3년 7개월로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하고 나중에 대행사 선정은 별도로 2년을 할 수도 있는 운영 방법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3년, 예를 든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했다면 그때까지 계약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걸 일부 기간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이신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는 법규적인 측면에서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5년 범위 내에서 하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5년 범위 내’라는 뜻은 5년을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5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계속해서 장점이 있었을 때 또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충분한,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영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직영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 민간위탁 이런 비율이 지금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긴 많습니다.

370개 정도 조사해 보니까 110개 정도가 직영하고, 102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158개가 공단이라든가 자체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이 있었고요.

공단은 지금 출범한 지 사실은 2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현재 보람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좀 더,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축적되면 그때 가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철규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 비교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수영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군데에서, 예를 든다면 한솔복컴수영장을 어느 특정 업체에서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업체만, 그 한솔복컴수영장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만약 똑같은 걸 한다면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을 서로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려면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3년 7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해 줘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 2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람수영장하고 아름수영장하고의 비교분석표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예산 포함해서.

그때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선호도와 만족도 이런 거에서는 민간위탁 쪽이 조금 우위를 점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솔동하고 아름동하고 한 이유는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적절한, 서로에 대한 견제랄까요?

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서로 경쟁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 이런 쪽으로 관여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예산적인 측면도 제가 수치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예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절감되는 걸로 받아 봤고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위탁 기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걸 2년으로 했다 3년 7개월이나 3년 3개월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년 7개월로 하면 2년으로 할 때랑 어떤 장점이 있고, 또 3년 3개월에 시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이런 성과가 있고 자료가 있는데 이걸 3년 7개월이나 3년 3개월로 할 때, 7개월과 3개월은 뒤에 걸 맞추려고 한 것 같고 2년 이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늘리는 것인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2년, 3년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은 시간이 2년이라 한다면 좀 짧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름이라든가 보람이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짧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년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2년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하는 만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기간을 길게 하면 장단점이 아까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업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돼서 반대적으로 오히려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처음 대행사가 새로 선정되면 초기에 여러 가지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연착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3∼4개월 정도 이때는 준비 기간, 준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다소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2년 6개월 정도 돼서 그 기간이 짧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아름수영장 위탁은 하여튼 다른 수영장, 민간위탁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어디를 한다면 그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수영장이나 이런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지요?

그러니까 전문업체들이지요?

운영 전문업체들이지요, 이 업체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해 보니까, 문광부에 있는 내부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 두 군데 이상 운영하는 데가 열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단체라든지 이쪽 사이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방식이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해서 먼저 대행사가 투자한 연후에, 1년 후에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충족이 안 된다면 기업에서 들어오기가 제약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민간위탁을 대개 보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여기 세종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했고요.

전에도 한번 공단하고 얘기할 때 보면 공단에서 지금까지 민간위탁보다 조금 못한 부분들, 예산 측면, 서비스 측면, 만족도, 선호도 이런 게 부족한 면은 그분들이, 공단이……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적절하게 긴장감 있는 경쟁을 통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질적인 면도 높이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름스포츠센터가 몇 번째 위탁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이요?

손인수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름은 현재 두 번 하고 만료돼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17조제2항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세 번째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용어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5년 이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유사한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는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저기인데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전문 자문을 해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준용해야 하는데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5년을 정해 놓고, 처음에 위탁 기간을 5년을 정해 놓고 대행 기간 선정을 한 3년 정도 했다.

한 2년 정도 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이 남잖아요.

3년 남은 걸 가지고 재위탁이라는 것이 연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데 한 번만 할 수 있다.

3년 남았다고 해서 1년, 2년 하고 또 1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대행사가 한 번만 운영하고 그다음 한 번 하고 세 번째는 오지 못한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의회에서 위탁을 두 번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한 번만 받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두 번 받았습니다.

아름스포츠센터는 처음에 2년 받고, 2년 끝나고 또 2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까지 위탁을 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에는 한 번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상을 살펴보면 두 번까지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해석상에 조금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위탁이라는 것은 연장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손인수 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조례 안에 담겨 있지 않고 어쨌거나 이 건으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재위탁’ 용어를 삭제하여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으로 조건부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레인이 7개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8레인입니다.

손인수 위원 8레인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8레인이고, 한 라인은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합이 8레인이라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내용상에는 7레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별도 1레인까지 포함하면 8레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름이나 보람동 쪽은 어때요?

별도로 장애인 램프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는 없습니다.

6레인, 그냥 일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물리치료에도 굉장히 좋아서 보람동이나 아름동의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수영이 물리치료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솔동에 도입되는 거 같은데 다른 레인은 좀 어렵습니까, 다른 동에 있는 레인들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다른 레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반곡동에 장애인체육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이건 장애인 전용으로 수영장이 만들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보람하고 아름에 다시 장애인 레인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고 한솔동 거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다른 레인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나요, 이 램프는?

장애인용 램프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장애인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레인 하나를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줘서 장애인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도록, 일반 레인하고는 좀 다르게 돼야지요.

손인수 위원 레인들이 따로 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레인들이 있고 그거 외적으로 따로 하나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장애인 전용 레인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8개 레인 중에서 7개는 일반적인 레인을 하고 한 개만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손인수 위원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구분은 안 돼 있고 아마 맨 끝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맨 끝에 그냥 같이 연결돼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손인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솔복컴수영장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한솔 같은 경우는, 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정도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셨고요.

한솔은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운영 초기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재생과장이은웅
주택과장박병배
교통과장이두희
도시정책과장강성규
건축과장권봉기
도로과장김보현
·환경녹지국
국장곽점홍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상하수도과장임재환
도시청결과장정찬희
산림공원과장권영성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녹지관리과장박대종
시설관리과장차광철
상하수도시설과장김성기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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