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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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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2.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5.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3.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15.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2.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윤희·노종용·이태환·이영세·손인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3.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소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 순서를 직제순과 다르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전입한 시설1팀 한윤식 팀장입니다.

시설2팀 박세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신규 취득 건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과 그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 인증에 따른 부대비를 포함하여 113억 1700만 원, 부지 매입비는 건물 및 영업권 보상 등을 포함하여 43억 원입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소유주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업의 필요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의면 제 지역구 복컴 설립 건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컴에 수영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시면 빨리 착공을 해서 2022년 이전이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내용의 사업으로서 추가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될 사안이 발생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 제정안의 상위법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종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설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시행자의 설립 방법과 기능을 정하고, 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임원 임면, 사무위탁의 근거 등 사업시행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고 출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인 노사민정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현안 의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사무국의 설치와 그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무국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예산 15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원에 대한 매칭을 위하여 시비 10억 5000만 원을 사업 주관기관인 가칭 세종스마트시티 산업진흥 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서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선분양 요건 충족과 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총자본금 10억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시에서 현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 제정과 개정 각 1건, 출연 및 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가 활동하는 게 언제부터지요?

8월부터로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신설 법인으로 세종산업기술단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법인설립추진단이 시에서 파견돼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 중에 법인을 설립해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몇 월에 출범할 예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

유철규 위원 8월부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상에는 8월부터인데 왜 인건비는 6개월분을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출범하기 전에 원장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유철규 위원 전원을 다 6개월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창립이사회라든지 원장 설립은 6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몇 분에 대해서는 6월분까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나머지 분들도 전원 다 6개월분을 반영했느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인건비 반영분은 아마 설립을 하기 위해서 원장 포함해서 5명인가 6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그런데요.

전원 다 인건비 6개월분을 편성해 놨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원…….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출범 목표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소식이라든지 실무 준비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건 아마 8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역의 일정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일단 6개월로 잡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도 보면 8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6개월로 기준을 잡고 있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7월, 8월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도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산할 때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가능한 한 최대한 7월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원래 계획에 맞게 편성하셔야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계획에 맞게끔 집행하셔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신다면 집행도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종산업기술단지 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옛날 연기군청 자리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연기군청에 보면 SB플라자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이번에 또 TP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SB플라자는 과학벨트 조성·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법 시행령으로 하는 거고, 또 TP는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서 하시는 건데,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조치원의 주민들은 연기군청 자리에 이렇게 국비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인프라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조치원읍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주변 상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우리 시청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똑같은, 말은 다 다르지만 법에 근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연기군 청사에 SB플라자랑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산업기획단이, 지역 혁신 기관이 위치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의 집적 거점으로서는 맞는 측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구 연기군 근처에, 그러니까 개발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재생사업을 하시는 국장님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3개가, SB플라자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TP를 하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 부서에서는 이 지역의 주변 상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SB플라자가 됐든 TP가 됐든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 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치원 지역이 인근에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3개 대학 통합 창업관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청년창업주택도 조치원 시가지에 조성될 예정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그 주위에 인프라가 확충될 걸로…….

김원식 위원 보면 국비, 시비가 5 대 5로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 50%를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상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연기군청 자리에 또 다른 국비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하나 집어넣는 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군청 부지라든지 테크노파크 예정 부지에 센터라든지 집적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새로 생기는 상가 등을 통해서 센터가 집적되면 주변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비사업을 우리 조치원에다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시장경제 논리 또 주변의 상가 활성화 문제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국비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치원 지역에 SB플라자는 이미 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여러 가지를 조성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SB플라자 내에, 권 과장님, 뭐를 오픈한다고 해서 저도 초대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식산업센터.

○위원장 차성호 네, 지식산업센터, 죄송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개소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쭉 보면서, 그때 당시에 분양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분양 현황표 본 것도 있었고 층별로 제가 한번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층별로 쭉 돌아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맨 꼭대기 층 10층이지요?

SB플라자 10층이 제일 꼭대기 층이지요?

제일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봤더니 사방이 탁 트여서 전망도 좋고 자리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가 빈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쓰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지금도 일부 기업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층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9층까지는 입주 기업으로 공간이 다 차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10층도 입주 기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질의 주셨을 때 원래 용도 자체는 구내식당 용도였었는데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내식당 운영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SB플라자에서 그게 풀로 분양이 다 됐을 때, 기업들 분양이 풀로 됐을 때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현재는 한 백…….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재 입주돼 있는 인원이 한 150여 명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현재는 150명인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10층까지 다 차면 2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200여 명?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한 300여 명이라고 하던데 추계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밑에 1층에는 이번에 비즈센터라고 금요일에 개소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유동인구 차원에서 보면 3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현재로서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200명에서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 당초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상권이 자꾸 침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말씀들을 쭉 해 오시면서 이런 건물 지을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10층 그 좋은 자리에 구내식당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때도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저기다 구내식당 만들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입주 기관들,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구내식당 만들어 놓고 주변 상권에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적도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 TP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계라는 게 공무원들께서 용역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을, 그런 게 언급됐거나 회의 때 나왔으니까 설계에 반영이 됐지 설계사 그분들이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건물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늘 강조하지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고 서류상으로 보고할 때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우선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혹시 타 시·도 조례를 좀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타 시·도 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좀 봤는데 보통 이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굳이 세종산업기술단지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딱히 정한 이유는 없고요.

각 지자체별로 산업기술단지라는 한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례명이.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로 영어로 된 게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세종테크노파크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테크노파크라는 말은 산업기술단지를 괄호 쳐서 영어로 테크노파크라고 했는데…….

손인수 위원 아니요, 이 사업시행자가 테크노파크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네요, 사업시행자 세종테크노파크.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시행자는 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네.

손인수 위원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제가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하면서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조례랑 연결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산?

손인수 위원 네, 출연한 금액에 대한 정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재 산업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TP가 설립되기 전에 임시 단계로.

산업기획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이라는, 흔히 키아트(KIAT)라고 하지요.

그쪽에 예산을 출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키아트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산업기술단지 TP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정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단위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될 때 내지는 아니면 사업 중간이라도 중간정산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정산을 해야 되는 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든 국가보조금이든 간에 정산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결과보고서도 그럼 제출하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조례에 명확히 담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나오지는 않지요?

제가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충북도와 제주도에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 정산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나오지는 않고요.

제주도가 특히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 종합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때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정산이 잘 실시되지 않아서 조례에 테크노파크의 책무를 담았어요.

“3년마다 중기재무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 담겨 있지 않지만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정관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했고요.

또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의회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산의 업무도 조례에 담겨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이 그런 부분은 담겨 있지 않아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주도도 그런데 인근 지역인 대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제출의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담았고요.

테크노파크에 대한 책무와 시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런 조례들을 참고해서 앞서 제주도라든지 대전이 종합감사를 벌여서 이런 개선된 조례안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본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17개 시·도 가운데 저희가 가장 늦게 출범하게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데는 한 22년째 TP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근이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2010년 1월에 출범됐더라고요.

올해 운영한 데는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보이지만 저희들은 처음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정산이라든지 보고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국고보조금법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법에 이미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걸로도 우선 충분하겠다 싶어서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저희들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의회하고도 긴밀히 상의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넣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말씀은 지금 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라서 사실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보충적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결정이 돼서 지금 담아야 된다고 하면 담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원활한 설립·운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 회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정해서 할 텐데 실무자 의견으로는 아마 이번 회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라서…….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미리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정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앞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산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8년까지 집행 잔액을 그대로 방치해서 행정조치를 받았거든요.

이런 감사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가 출연, 이번에도 10억 좀 넘게 출연을 하는데 이런 정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선 제주도나 대전시처럼 조례에 담아서라도 강하게 정산업무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쓰이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 의회의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안 게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위법에 근거해서 출연기관이라든지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아마 운영에 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실제 감사까지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협의회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국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좀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그러면 원활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는 있는데 사무국이 별도로 없어서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노사민정 협력 사업이라든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 지역 현안 의제를, 노사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사무국이 설치가…….

이태환 위원 국장님,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실게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이 사무국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11개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미설치된 데가 6곳이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무국을 두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사무국을 둘 때에는 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사무국 설치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가 대부분 설치됐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설득의 이유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사무국을 시의 일자리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서 전문적으로 하기가 조금……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사무국장과 전담요원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정기관을 정해서 전담요원을 통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사민정 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실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몇 명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요.

사무국장은 무상으로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요원 한 명에 대해서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통해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은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근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자를,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일단 올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총단체라든지 노총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 근거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자라든지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근거에 따라서 지금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사업은 위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위탁으로 놓고 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재 올해는 그렇게 일단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사무국장을 위탁하는데 어쨌든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수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급여 없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그 자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본래의 취지는 설치 목적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국이거든요.

그럼 노사민정이 4개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진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요.

지금까지는 사무국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됐느냐면 보조사업을 줘서 보조사업 선정자가 이 부분을 운영했는데 전담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가 연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해 가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 새로운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되 현재는 사무국장을 두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만 두고서 어떤 체계를 잡아 가면서 좀 더 발전됐을 때 정상적인 사무국 체계로 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사무국을 운영할 건데요.

실질적인 사무국장을 두는 것보다는 사무직원을 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국의 국장을 두지는 않…… 국의 국장으로서 일은 하되 사무국장을 두는 게 아니라 직원만 우선 한 사람 둬서 이 일을 전담시켜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사무국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되면 사무국장에 관한 부분도 어떤 예산이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사무직원을 두더라도…… 국이라는 부분이 기구로서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 근거를 담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를 하면, 앞서 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은 급여를 받지 않는 무상 인력이고 상근 직원을 한 명 두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국의 보조사업자가 사무국장 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은 없었지만 지금 보조사업자가 사무…… ‘사무국’이라고 하면 행정청으로서의 집행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사무국장 역할을 할 거고요.

역할만 하는 거지 국장이라고…….

그러니까 집행, 이 행정업무에 집행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사무국장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설명이 좀 그런가요?

이태환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일단 지금은 사무국 체계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 보조사업자거든요.

보조사업자인데 사무국을 둠으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사무국의 지위를 갖는 거지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에 직원만을 지원해서 그 사람을 전담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기구로 설치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그 역할에 대한 것은 보조사업자가 대신해 줘야 될 테지요, 사무국장의 역할은.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지금은 그냥 보조사업자가, 어떤 전담 인력이 내부에서 연속성 있게…… 거기에서 사업을 따오지 못하면 이 업무를 못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영리법인이 하다 다음에 B라는 비영리법인이 이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면 이 업무는 단절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면 이 사람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면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무국은 우선 지금은 이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게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자한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을 듣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보조사업 받는 대상자가 어딘가에 위탁을 줄 텐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같은 곳에 지속적인 위탁을 주겠다는 답변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조사업자를 변경해도 이 사무직원은 변경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놔야 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사무국 전담 인력을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우선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변경을 해서, 지금 사무국에 관한 부분은 우선 저희들한테 두고 연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거고요.

시작할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일단 시작은 위탁으로 해서 만약에 바뀌면 그 담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보조사업자를, 사무국의 요원을 고용하는 사람을 승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무국 요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우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담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리고 이 직원이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2100만 원…….

이태환 위원 1년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요, 9개월이요.

이태환 위원 9개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9개월에 21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약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보험료까지 하면 한 180∼170 이 정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어떠한 전문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전담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크다고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이 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본다면 이 급여 가지고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부터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무국장 먼저 해 놓으면 일하는 사람 없는 국만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국장 직위로까지 가는 그런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태환 위원 지금 어쨌든 앞서서 국장님 답변 중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어디에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은 공모·선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비영리법인이면 민노도 될 수 있고 한노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저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노와 사와 주민도 될 수 있고요.

이태환 위원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사업체도 될 수 있고요.

상공회의소도 될 수 있고.

이태환 위원 이와 관련된 단체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위탁 기간은 몇 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우선은 1년입니다, 단위사업이 다 1년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탁으로 몇 년으로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부분들은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회 개최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의회하고 본회의하고 3개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는 연간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지금 1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번 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요, 본회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요.

원래는 금년도에 2번 계획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1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한 번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협의회는 그렇고요.

실무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밑에.

협의회의 본회의는 기관장님들이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위원회가 바로 또 밑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지금 5번 했고요.

아니, 7번.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12번 했거든요.

이태환 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궁금한 것이, 이 협의회 위원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시지는 말고요.

가능한지, 이 위원회가 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명단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임기를 지금 2년씩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2년 맞습니다.

이번에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세종시 출범 이후에 협의회 구성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 제가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회 개최됐으니까요, 협의회 자체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때 주로 논의됐던 논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출범 이후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실무협의회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본회의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은 지금 17개 시·도에서 11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막 시작할 때 못 해서 나중에 “우리만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국비 확보할 때도.

그래서 지금 다 완료되지 않고 막 시작할 때 사무국도 조그맣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절실합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시겠다.”는 등등의, 그리고 또 “현재 공무원분이 직접적으로 병행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나, 이 사무국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왕 시작할 거라면 시작 자체를 굉장히 내실 있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 기간도 본 위원은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그냥 단순하게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위탁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몇 가지 그냥 질의를 좀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사안들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가 2013년 1월에 구성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구성돼서 이 보조사업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이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국노총에서 이 위탁기관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한노총에서 계속 이거를 할 거 같고 또 연임도 직원분 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계속할 거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보조사업자로 한노총이 운영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국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단체라든지 사용자단체라든지 노동자단체로부터, 위탁 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분도 여기에서 필요하고 쓰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된 도시가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는데, 인건비를 관련해서 보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45 대 55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는 국비가 원칙적으로는 50 대 50인데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아마 55 대 45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방자립도가 높으면 우리가 5%를 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연봉이 올해 9개월 치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나눠 보면, 27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22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1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3600이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3100이에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12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인건비가 높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하고 경기도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직원이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2700이라는 연봉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실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라든지 경기에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근무자 수가 4명, 2명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봉도 많은 게 사실인데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 사무국 전담 요원의 인건비 연 2700만 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타 시·도를 보면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여간 국장님 그것 좀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탁 기간 문제, 연임 문제 또 한국노총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이태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 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무국 운영 현황과 사무국 설치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국장님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부적인 논의, 또 내부적인 어떤 확실한 계획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듯이 위원님들과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논의를 좀 하다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대화와 조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이태환 위원님께서 저희가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금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주요 핵심 내용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을 개정을 통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본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이라든지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등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2019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이 “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사실 그렇다면 올해 초부터 이미 구성이 돼서 실행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지난해 말에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두 달 좀 늦어지더라도 이에 대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보류를 좀 하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을 한번 같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신설되는 조항 이외에도 차제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 역시도 지금 일부 이야기되는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그 시간까지 조례안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정 내용 등을 상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오전 회의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사무국 설치 조례안과 향후 사무국 운영 방안·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향후에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만들고 그 외에, 사무국 설치 이외에 노사민정협의회 협의체 운영 방식이라든지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차제에 조례안 관련해서, 자치법규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만들고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시면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조례안들이 집행부에서 계획도 하고 진행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제55회 임시회에서 16건의 조례안,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은 단순하게 그냥 “이번에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을 잘 하겠다.” 이렇게,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승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답변이나 이런 것을 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과연 있었나.’ ‘시민들을 위해서 또 노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이나 그런 기획과 계획이 동반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추후에라도 다른 조례를 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획을 세우셔서, 이게 꼭 필요하고 진짜 절실하고 간절한 계획이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위원님들을 앞서 가는, 어차피 거기는 이 조례안을 미리부터 다 계획했던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정말 이게 필요했고 시점이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추후에라도, 이후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저는 설득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업 계획,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음부터 조례 제·개정안 상정 시에 차후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걸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는 지금 설계비 5억이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계비 5억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설계비 이외에 다른 예산들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받을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예산을 어디서 받나요?

기재부에서 받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작년에 올해 설계비 5억이 국비가 반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비사업 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계획대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원활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일단 이 사업을 인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야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돼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거야 분명하겠지만 그 예산을 원활하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향후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다.” 이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당연히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조차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의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다는 어떤 단정적인 증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말고 이거 답변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가 11억 중에서 5억이 확보가 돼서 그것은 금년에 설계비 집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아마 기재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 준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 배정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얼핏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게 기억이 확실치는 않아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P 자체를 작년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라는 기대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게 난관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매뉴얼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원활하게 기재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오고 또 우리가 당연히 선정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에 대한 대처나 이런 매뉴얼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런 것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TP 이런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149억 원인데 부지매입비는 국비가 내려오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부지매입비는 시의 현물 출자로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 국비는 아니고 시에서 현물 출자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814억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지조성비가 149억을 빼면 269억이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부지매입비는 414억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14억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149억에 포함됐단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에 이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사업비 414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서두에 국장님은 부지매입비는 국비사업에 매칭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총사업비 414억 가운데에는 부지매입비가 149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비에서 50% 이내에서만 국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9억을 뺀, 지금 전체 총액을 보시게 되면…….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414억 중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414억 중에서…….

김원식 위원 149억을 빼면 265억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265억입니다.

김원식 위원 265억에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가 조금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한 1∼2% 차이인데…….

김원식 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하여간 265억에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면 132억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가 132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2억 중에 부지매입비 149억을 빼면 281억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70억이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조성비만 414억인데요.

지금 120억 말씀하신 거는 운영비 58억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비만 놓고 따지고 볼 때는 414억인데, 그 조성비는 국비가 203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11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211억 중에서 149억이 현물 부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414억 중에서 국비는 203억을 받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그것은 설계비라든지 조성비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211억이 남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게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그중에서 149억은 현물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62억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우리는 부지조성비는 현물로 지원을 한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런 개념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하고 이렇게 보면 앞뒤가, 금액 자체도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것 좀 자세히…….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는 10억 5000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내일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재원 문제로 사실상 8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원을 저희들이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에 있는데, 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 9억 2000이 삭감되는 분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잉여 재원이 생겨서 그것은 따로 예산 심사를 할 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포함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것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리고 국가에서 국고보조비를 줄 때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보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하여간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2억 원이, 아마 예산 심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 신청한 예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분야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9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2억 원을 그쪽에서 좀 이렇게 보충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보면 2024년부터는 자립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24년 자립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투여하는데요.

자립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부수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수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게 될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꼭 2024년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저희들이 계획연도를 3년 정도 건설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2024년도로 잡은 것이고요.

공기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또 사정이 변경되면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자립하는 방안을 좀 더 일찍 해서 시 예산이 운영비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제대로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또 거기다가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SB플라자도 카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아까 주신 말씀대로 구내식당 문제가 있었거든요.

직원들, 지금 SB플라자 같은 경우 입주해 있는 분들의 불편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카페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복지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생업이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말씀만 하시면 카페 얘기 나오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수익사업 해서 운영비 보태서,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나가고 하다 보면 별 도움 안 됩니다.

과감하게 민간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정말로 관과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셔서, 세종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잖아요.

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해 보고 저거 아니면 이거라도 해 본다.’ 이런 생각은 당초부터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바뀌셨는데 제가 TP 관련해서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설계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차장 문제를 설계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부지 내에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SB플라자도 49대인가 50대로 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 본 위원은 ‘그 인접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고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뒤에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앞·옆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 것이고 근본적인 주차장 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실 때 주차장 문제를 꼭 유념하셔서 설계하시고, 거기에 주차 대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옆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설계를 할 때 위원님 지적 사항인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 동의안도 저희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물, 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본금 10억 정도 되는 거고 세종시의 출자 예정 금액 2억을, 그러니까 2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에서 20% 이상을 출자하면 선분양 요건이 완화돼서 그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게 빨리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분양…… 토지 확보율도 100%에서 30%로 줄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 속도를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자본금 중에 일정 퍼센티지를 지방에서 출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저런 것들의 이점이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것을 현물로 출자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한가요?

현물로 하는 정확한 이유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물로 하는 것은 공단 예정 부지에 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현물을 출자하면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등리 지역의 주민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달래 주는, 시행자들한테 해서 그런 시책도 좀 꾸며 주시고 속도를 빨리 내셔서,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설왕설래 이상한 잡음만 생기고 그러니까요.

속도를 좀 내셔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현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하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MOU 체결은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아마 30% 정도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업체가 MOU를 일단은 여러 군데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거는 20∼30%가 오지만 지금 MOU 체결한 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스마트그린 산단에 의향서를 비친 기업은 16개 기업이고요.

150% 정도 제출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가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다른 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16개가 희망을 해도 실질적으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16개 업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출자금이 2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 소유 토지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가액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해서 소정면 고등리 235번지와 고등리 258번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손인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2억 원이 산정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에 20% 이상 출자하면 선분양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그런 근거가 따로 있나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당진시에서는 저희처럼 설립 자본금이 총 10억이었는데 1%만 현물로 출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도 2억을 책정했을 때는 10%인데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출자 지분 20%는 정부에서 20%를 할 경우에, 일단 민간 단독으로 할 때는 토지 100% 확보를 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일단 20%가 되면 토지 30%만 확보가 돼도 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PF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최소 20% 이상은 출자가 필요했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금액 2억 부분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억을 검토했던 것은 2억이라는 것은 초기자본으로 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비용이걸랑요.

여기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설계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기이 투자가 7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추가 10억 정도면 PF 전 단계에 필요한 초기자본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10억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20%, 아니, 10%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채무 보증, 사업 승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분율이 높은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 초기자본 부분 2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0%가 아니라 20%고요.

지자체 출자가 20%가 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은 없지만 2억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 전체 투자금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자본금 1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 해서 2억 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근거는 없고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산정이 됐다.’ 그렇게 제가…….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PF 전에 필요한 비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90억 정도 봤었고요.

그중에 기이 투자가 한 80억 돼 있고 그래서 10억 정도 추가 소요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검토를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지분율이 높지는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이거랑 별도인데 아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인데요.

국장님,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관리를?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어떤 위원회?

손인수 위원 이 건, 이 조례하고는 별도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에 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는 분과위원회가 여덟 번 개최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다섯 번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노사…….

손인수 위원 네,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이 제출된 자료에는 여덟 번인데 이 조례안에는 다섯 번으로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노사관계, 고용포럼위원회가 각 한 번씩 개최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두 번씩 개최됐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개최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시가 굳이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지요?

20%를 저희가 했는데 이분들이 분양이랄까 토지 확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걸 요청한 건 아닌가요, 사업자들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단 조성이 사업 성과, 속도가 좀 중요한데요.

토지 분양 100% 확보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민간개발 산업단지가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만 됐으면 시에서 굳이 출자하지 않아도, 토지 확보도 원활하게 됐고 예산도 원활하게 확보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지 확보 문제를 비율 30%만 하면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 요청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 하자.” 그런 내용으로 요청을 한 거지요, 그쪽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세종시 산업단지가 여러 분야의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이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도 유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서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세종시가 아직 초기이고 산단 초기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 여건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떨어지는 측면도 있으나 세종시 나름대로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번에 스마트그린 산단처럼 하려고 들어오겠다는 사업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세종시의 산단 조성이나 분양에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들이 여기로 들어옴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미래적인 계획들이 충분히 기업들에 홍보가 돼야 이런 거에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동 조례에 포함돼 있던 축산업 분야 지원 사항이 별도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서 중복되어 있는 축산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동 조례에 따른 사업 대상자 지원 방법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의 오류 등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축산업·어업 관련 지원 내용 및 어업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원 절차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의 시상 부문과 인원을 세종시 농업 규모에 맞게 축소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만 부여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그동안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1명 또는 1개 단체씩 총 6명을 수상하던 것을 매년 1명 또는 1단체만 수여하도록 수상 부문 및 인원을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권을 읍·면·동장 및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에서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하여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에서 공적심사의 방법, 포상 대상자 결정 등 포상 절차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문위원회의 임기, 개최 주기 및 자문 방법 등을 개선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위촉직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개최 주기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자문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면이 아닌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를 통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과 운영하고 있는 마을로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범위를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타 지자체의 청소년뿐만아니라 전국의 청소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실적이 우수하거나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보상 또는 지원액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동 조례는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활동을 장려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6년 4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개별 농가들이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할 필요성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시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임대차 기간 계산 방법을 개선하며, 전체적인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임차인의 자격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농기계 임대차 기간 계산에 24시간제를 도입하여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작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시간까지를 1일로 계산하는 등 임대차 기간 계산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시행하지 아니하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노후·파손 농기계의 처분 방법을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17조의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여성 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청년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무료로 임대하던 무동력 장비에 대하여 유료 임대로 전환하여 안 별표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이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부칙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성호 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제4항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안 부칙 제2조제4항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미처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굳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개정하는 이유는 2017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업인대상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농업 분야를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대상이 많고 또 지원 대상자도 대상 수에 맞게끔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첫해, 처음 실시한 작년에도 저희들이 6개 부문에 대상을 주는데, 시상하는데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상의 품격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시장님 상을 뭐랄까, 남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경향도 있고 상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이런 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상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의 뭐랄까, 수상 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다는 것은 상의 희소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실효성도 높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의 추천 받고 농업협동조합에서까지 추천하다 보니까 뭐랄까, 어떤 짜 맞추기식 이런 경향도 있고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천을 하면 다른 분은 추천되지 않는, 그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개 부문을 다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6개 부문에 그동안 시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쌀 전업농이면 쌀 전업농, 과수, 채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세종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1만 4800명, 1만 46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만 4600명?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1만 5000명이 못 되는 농업인 수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1만 5000명 정도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 중에서 연간 여섯 분 정도를 선정해서 주는 게 그렇게 상의 질이 낮아지고 그런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신, 그 분야에서 고생하신 분들 한 번씩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상을 줌으로써 당초의 취지에 맞는 사기진작 또는 그분들이 고생하셨던 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농업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말 우리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영농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우리 세종시 농업 발전에 맞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그냥 돌려 먹기식 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사실 작년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에 누구 한 분이 추천되니까 다음 분들은 하고 싶어도 아예 하지 않는 이런 현상,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현실에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봐도 특·광역시는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일반 도 단위는 시·군별로 1명씩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시 농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6명은 제가 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 말씀대로 상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해가 갈수록 진짜 돌려 타기식으로 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서 아예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시 농업을 위해서 뭐랄까, 헌신한 분,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 친환경, GAP 이런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농민 한 분이 타는 것이 대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여섯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셨는데, 포상을 하셨는데 혹시 부상도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부상은 없고 명예로 준 것이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인센티브라는 것은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올해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요.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1명으로 대상을 한다면 상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뭐 상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분야에서 세종시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걸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고 명예일 텐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지금 농업인대상 수상자 관련해서 작년에는 운영비가 여섯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운영비요?

김원식 위원 네, 패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하여간 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상장을 줬을 겁니다.

상패 하나에 10만 원 정도 잡고 30만 원…….

김원식 위원 1인당 30만 원?

(『상패가 3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1인당?

그러면 3×6=18, 꽃다발하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1인당 30만 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남도 보면 시상 부문이 5개 부문이고 시상 인원도 5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이거보다는 현저히 농업인이 적을 것 같고,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것은 여기 제3조에 보시면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1명은 좀 그런 것 같고 2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안 제5조제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안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읍·면·동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좌관님?

이게 중복되지 않았느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선정을 하긴 당연히 해야지요, 조례상.

모든 서류가 돼서 시로 왔을 때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히 실사를 검토할 때 검토 사항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쪽 면에서 현장답사를 했다 하더라도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조사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지, 읍·면·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심사한다는 것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하지 마시고 여기 제5조제3항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읍·면장이 됐든 부서가 됐든 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고 시에서 검토할 때 지금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제3조를 가지고 1명으로 할 건지 몇 명으로 할 건지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상들이 농업인대상 말고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농업인 1만 5000명, 1만 6000명 대상에서 6명 정도 선정해서 주는 상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예를 들어 문화 무슨 계통, 체육 계통 주는 상들이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아까 보좌관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의아했던 게 1만 5000명 중에서 여섯 분 정도 선정하는 게 숫자가 많다 판단하는 자체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렇게 좀 있어요, 자생 단체들이.

거기서도 해마다 시장님 명의로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농민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민대상은 다른 상하고는 달리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에서 세종 시민대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한 6개 분야인가 5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실사를 해서 해당자가 안 되면 안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시민대상 ○○○ 씨는 한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조그만 몇 킬로식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시민대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민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 인원수 1만 5000명으로 따지면 많이 드려야 하지만 ‘상의 품격과 질을 판단해서는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갈수록 순서대로 상을 타는, 우리 공무원 세계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상 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대상도 말이 대상인데,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훌륭한 상이 농업인대상인데 이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저는 왜 여섯 분 정도가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보자는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요.

덕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보좌관님,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즉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 농업인 행사 때 시상을 하니까 현재는 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논의 내용 중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선뜻 어떻다 저떻다 수치 사항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하는 게 어렵겠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거를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19년도에 농업인대상을 선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간, 또 농민들의 의견을 일부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 보자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제11조에 보시면 변경된 내용이,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에 보면 “포상할 수 있고,실적이…… 대하여는 다음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렇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나리마을하고 청솔마을, 아람달마을이 3개소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3개소에?

N분의 1로 배분을 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 합격이 되면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도 하고, 평가에 미달됐다 그러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라리의 나리에서는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나리마을은 2018년도 실적을 보면 2900만 원이에요, 실적이.

그런데 3488명이 나리마을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 보니까 8300원이에요, 1인당 금액이.

그다음에 청솔마을을 이렇게 보면 2억 67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체험 인원은 7만 6171명이에요.

그다음에 아람달마을은 1억 3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체험 인원은 689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나리마을은 8300원이고 청솔마을은 3500원이고 아람달은 1만 9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체험에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체험관광마을에서 대표가 아니면 또 사무국장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도 사실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달 같은 경우는 족구장 이런 어떤 갖가지가 다 있고, 무엇보다도 시설책임자가 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창조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접근성도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김원식 위원 안 제6조에 보면 제한하는 지역을 두지 않고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11조에 지원이 3개소가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지원액을 감액해서 서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면서 페널티도 할 수 있고 또 메리트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안 제6조 보시면 청소년 등 참여지원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현행대로 하면 “타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이제는 ‘타 시·도’는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요,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개방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전국적으로.

이태환 위원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자매결연 맺은 타 시·도 청소년으로 한정했지마는 그것을 없애고 모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한테 다 개방하는 식으로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MOU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조례상으로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어쨌든 이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동안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예전에 있었는데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사항은 없다고 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지원을 한다고는 했었으나 실제로 예산이 없었다는 걸 보면, 자매결연 맺은 실적이 있는지는 자료를 주세요.

크게 활동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이 근거로 해서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체험마을과 협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장들이 열심히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럴 때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그 계획이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근거들이 마련된다고 본다면 이 근거로 해서 실제로 그런 활동 지원들이 왕성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려면 예산도 같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꼭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들을 미리미리 좀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중에 나리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사무장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단 2018년도뿐만 아니고 2017년도도 그랬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017년도에는 제가…… 네, 그렇답니다.

아, 작년만 지급 안 했다네요.

2018년도.

○위원장 차성호 인건비는 작년만 나가지 않은 게 맞는 건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17년도도 상당히 저조했고요.

2016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라리에 또 이것 말고 쌍청권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인가 어디서 지원한 사업이 또 있지요?

‘과일향센터’라고 하나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과일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일향센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뭐랄까…… 비슷한 위치에 나리마을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왜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을 허가를 내 줬는지에 대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고 우리 세종시에 관광체험 마을이 썩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난 과거사를 굳이 반성해 보자면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행정적인 안이함으로 이런…… 사실은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저조하고 사무장 인건비는 물론, 여기에 실적이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다시 여기를 가서 그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아서 또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여기를 많이 가 봤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과일향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지역에 체험휴양마을 지정이 한 군데 이상 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거기는 휴양마을로 되어 있지 않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과일향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결국 가족 단위 체험 오는 것을,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족 단위로 해서 뭐라 할까 ‘치유농’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장 내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원상복구를 했고 “순수 그대로 농촌에 맞게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체험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주로 가족 단위 체험, 감자 심고 풀하고 배추 심고 이런, 주말농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일향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과일향센터에 그럼 주말농장을 운영할 만한, 과일향센터가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요, 그와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말농장은 아니고, 체험한다는 뜻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리마을하고 과일향센터하고 역할·기능이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신축된 과일향센터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현상이 있고, 굳이 세종시 내에서 간다고 그러면, 전동면에 있는 두 개 곳 말고라도.

사실은 전동도, 물론 거기가 청솔하고 아람달하고 다른 지역에 있기는 하나 거기도 한 개 면 지역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왜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내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리마을하고 과일향센터하고 운영 주체들이 다 지역민들이잖아요?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과일향센터의 일을 하는 센터장하고 사무장, 또 거기에 운영진들이 있어요, 일부 이사진들도 있고.

나리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는 같은 동네에서 완전히 척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계속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지정 취소나 이런 게 가능하거나 아니면 지정 변경이 가능한지 행정적 조치를 갖다가 그분들하고의 논의 테이블에 꺼내 놓고서 양쪽 대표들하고 행정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다, 다.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관에서 혹시 이쪽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주선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일향센터 가서 혹시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행사라도 한번 해 보셨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는 안 가 보고요.

우리 부서 과 단위에서 몇 번 가서 행사를 한 적도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어느 관광인지 말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대화를 나눠 봤더니 그래도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쉽게 운영을 그만둘 수 있는, 그만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허가 취소라든가 지정 취소라든가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차성호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인허가 취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내가 쓴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그렇게 같은, 살기 좋은,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던 마을에서 두 개로 양분돼서 서로의 이해득실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조속하게 마련하셔서, 어차피 체험이라는 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여름에 한창 과일 나오고 그런 것 체험활동 주말농장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의 범주를 전국으로 넓혀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에 담겨 있는 부분도 부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도,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리체험마을은요, 리모델링한 지도 좀 됐는데 크게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 봤더니.

열악하기도 하고 이건 시골도 아니고 아니면 도시도 아니고, 도시사람이 가도 볼 게 별로 없고 시골사람이 가도 볼 게 별로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말로 지혜와 혜안을 가지고 조속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유철규 위원 조례 제6조(임대조건)에 보면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농기계 교육이 연간 몇 해 정도 실시를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기계 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농기계 임대할 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때 이수증을 교부해 주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까지는 이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임대할 때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미리 교육을 받고서 바로 가지고 가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미리 받고 가져갈 수도 있고, 현장에 오셔서 농기계 작동법이라든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단 관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교육을 잘 받으셔서 기계를 사용하셔야지 기계라는 게 잘못 사용하시면 안전 문제가 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전산화를 시켜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도 받게끔 하고 또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 내용을 좀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세종시 농가 인구가 약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보유 대수가 약 8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인력도 한 열 명이, 공무원, 공무직 해서 한 열 분이서 같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 조례의 개정은 원래 비용 조정이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 별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추정할 수는…… 좀 어려워서요.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지금 보시면 보유 대수가 837대로요, 우리 농가 인구수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은 임대용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추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7조에 보면요, 임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제7조제3항하고 제4항하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지금 그냥 문구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제7조제3항에 보시면 기존에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는 기준의 날짜를 명확하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농기계 임대를 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농기계 임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24시간, 1일을 규정했습니다.

24시간을 1일로 규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 직전인 금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직전에 빌려가시게 되면 그날은 또 이게 그 다음 날이 24시간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요일하고 연휴 직전은 당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9시에 빌려갔으면 18시에 반납하는 조건을 여기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 농민한테 유리한 규정인가요, 불리한 규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렇게 보면 농업인들한테는 다소 불리한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는 불리한 규정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거기서 내용을 보면 출고시각이 지나고 나서 24시간이 경과했는데 당일에 빌려서 했을 때는 24시간이 안 돼도 당일 하루로 1일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을 때는 24시간이 초과하고 나서, 예를 들면 만약 그 익일 23시 정도에 반납을 하면 그것도 1일로 계산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이 계산 방식에 의하면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다음에라도 한번 이용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물론 임대를 해 가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1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일로 본다든가 하는 게 현재 이 규정만 가지고 보면 24시간이 넘어야만 1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 당일에 빌려갔는데 당일에 한 것은 1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운영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걸 좀 더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운영 현황 자체는, 837대에 대한 보유 현황 비용은 현재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지금…….

유철규 위원 금방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자료로써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4시간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빌려 가신다고 하면 다음날 오후 3시 전에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건데 농업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이후로 빌려 가시는 분은, 빌려 갈 것 같지도 않거니와 다음날, 보통 아침 시간대에 다 빌려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24시간제로 만드는 게 맞는가, 저는 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이 24시간제 1일 규정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조례에 나왔듯이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우리 공직자들이 그전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법 때문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기계를 빌려 가서 공휴일, 주말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관계를.

손인수 위원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조문은 아마 농민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라리 휴일 임대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냥 조례에 “공휴일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며 임대료를 납부한다.” 이 조문을 넣는 게 차라리 낫지 않으시겠어요?

굳이 이렇게 24시간제를 넣어서 금요일 전에는 당일 입고·출고를, 어떻게 보면 이 조항에서는 3일 동안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막아 놓고 또 그 이후에 “금요일에 신청해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문들이 간결하지가 않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이해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문경시하고 충주시 조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우리 현행이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였지요?

즉 차라리 거기에 그냥 “공휴일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조문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24시간제를 적용해서 금요일을 제한하고, 이런 이해하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민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2017년도인가 행안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24시간제로 운영하라.” 이런 지적·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공휴일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용어를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사실은 인정하고…….

손인수 위원 그 지적 사항은 공휴일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그렇고, 그게 맞는데 24시간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면 임대료 부과하는 것도 농민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지적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조문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금요일도 이렇게 당일 입고를 적용한다고 불필요하게 적용을 해 놓고.

차라리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3시에 빌려 가신 분이 그 다음날 3시에 반납을 하시면 나머지 6시까지는 어차피 누구도 못 빌려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이 기본적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납받을 수조차 없지요, 공무원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24시간제를 둬서 굳이 1시에 빌려 가신 분이 그 다음날 1시에 반납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기계를 또 그 다음 분이 1시부터 대여를 하실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빌려 가서 농업을 하실 텐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는 그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것이 주말과 공휴일이 연계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할 쉬운 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그냥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차라리 간결한 것 같고요.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고, 또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하려면 “3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으로 보고 임대료를 납부한다.” 차라리 이걸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출해 주신 수정안 조문을 보면 “3일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있다.”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제약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걸 빌려 가셔서 3일 초과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연장에 대한 제약을 해 놓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보통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더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물론 농기계는 임대하신 농민들이 오래 사용하면 좋지마는 뒤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을 한정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다음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자가 없으면 그렇게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런…….

손인수 위원 대기자가 없으면 그냥 쭉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대기자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좀 너무 남용되지는 않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어차피 임대료를 내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남용하는 건 없고, 만일 대기자가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빌려가서 대기자가 없으면 그냥 계속 본인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초과기간이 되면 계속 가지고 일을 못 하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후에 언제까지 반납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장은 가능한데, 그럼 연장해 놓고 계속 연장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연장할 때는 기간을 주고 연장을 하는 거니까.

손인수 위원 ‘몇 회’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게요?

손인수 위원 네, ‘몇 회’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연장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 그런데 대기자가 생기면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주지요.

대기자가 있으니까 다음 쓰실 분을 위해서.

손인수 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드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런 부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조례에 넣기가 입법상 쉬운 것은 아니고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봐 왔던 조례들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에 넣을 수 없는 조항이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지금 임대료 산정 규정은 별표 있지 않습니까?

산정 기준은 전부개정 하시면서 바꾸신 거 없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산정 기준은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철규 위원 네, 그 표는 전부개정안인데 안 바꾸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것은 안 바꿨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농기구 임대료를 보면요.

임대료가 구입 금액의 비율을 본다면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비용이 좀 높고요.

가격이 비쌀수록 임대료가 좀 낮아집니다.

비율로 봤을 때 금액은 올라가는데 사실 이 비율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것들은 위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0.16%에서 0.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보면, 뒤에 보면 3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미만짜리는 0.2%예요.

그러니까 앞선 것들이 자료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현재 있는 것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보다 일부, 앞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중에 있는가 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개정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이 된다면 그 개정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현재 기준도 보면 임대료 산정 기준 자체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요, 그것들의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싼 것은 임대료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은 것일수록 임대료율이 떨어지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그 비율을 정한다면 그 비율에 적정하게끔, 거기에도 분명히 지자체마다 산정 기준을 플러스마이너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 임대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농기계 수로 봐서는 타 시·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 현황도 한번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것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11조에 보면 임대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런 뜻이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출고 직전,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몇 시부터 출고를 해 줍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오전 9시부터요.

○위원장 차성호 9시부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근무시간 전이라도 직원들이 일찍 나오니까 농민들이 언제든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침에 일찍 해 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농기계 임대에 관한 것은 예약은 받지 않나요?

예약받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예약은 안 받는다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약은 받지 않고 현장에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임대하는 계약서를 쓰고 임대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임대해 간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출고 직전에 바로 계약 취소를 한다 이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 조항이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빌려 놓고, 그런데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출고 직전에 썼다가 바로 취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쓰다가 전체를 작성 안 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반환이라는 거는 돈을 줬다가 그 돈을 다시 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내용하고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실례하지만 우리 소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위원장 차성호 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가 출고 전에 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일반 전화로 농기계를 저희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예약은 안 받지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셔서 작성을 하시고 하는 건데 오시다가 아니면 구두로, 저희 보유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있으면 관리기가 있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예약을 와서 계약을 쓰신다든가, 아니면 안 오시고 그냥 전화로 “나 안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부 있습니다, 발생되는 일이.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게 소장님이 답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반환’이라 하면 임대료를 입금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거나 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경우라는 얘기는 계약이 이미 성사돼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이미 입금을 했거나 납부를 했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출고 전에만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게 저희가 흔치 않은 사례라, 농기계를 빌려 가시고 차에다 상차하시면서 급한 일이 있다든가 발생되면, 거의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간혹 생기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도중에 바로 못 가져간다고,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 본인이 취소하고 가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은 흔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어쨌든 이 임대사업의 임대 방식은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현장에서 계약하고 현장에서 입금하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입금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위원장 차성호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현금으로.

○위원장 차성호 이 1번 항은…… 조금, 글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상황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제3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존재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는 항을 넣어 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만약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별도의 항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경우고, 저희가 농기계를 강제로 일부 행정력에 의해서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전에 제한 규정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12조는 뭡니까?

그럼 소장님이 하시는 권한하고 시장님이 하시는 권한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것은 시장님의 권한을 받아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임대차 계약 취소하는 건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든가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하는 거고, 제3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임대 농기계를 꼭 공익적으로 일단은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3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클레인을 빌려 갔는데 갑자기 수해가 나서 그 장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취소하고 기계를 회수해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농기계를 빌려가잖아요.

가면 농업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포클레인을 빌려줘서 더 큰 임대료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갔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말씀 더 하실 거예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 자리에…….

유철규 위원 소장님 조금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보유 현황을 외부로 공개해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 내용은, 보유 현황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여분이 있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빌려 간 것도 현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것은 실시간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냥 어떤 농기구가 몇 대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일반 현황만.

유철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자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이 들어와야만 아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기계를 대여하면 저희 내부 시스템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대 농기계가 있는데 5대가 나갔다. 그러면 5대가 보유되고 있다.” 그 내용을 직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직원만 알고 있으면, 그 예약 시스템도 일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시스템을 좀 더, 물론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연세도 드시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산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예약을 해야 그 순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당연히 전산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저도 농기계를 빌릴 때는 보험을 가입한 증서를 첨부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종합보험을 다 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만을 빌려 가기 위해서 굳이 이중으로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개인적인 농작업이라든가 다른 농작업을 위해서는 본인 개인들이 들 필요성이 있지만 농기계를 빌려 가기 위해서는 굳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보험을 저희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농기계만을 위해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농기계 자체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저희가 종합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11조제1항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드문 경우에 계약이 한 번씩 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인데 많지 않은 경우라고 인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개 보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사전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빌릴 농기계가 있느냐? 몇 대 정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 많지 않은 농기계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있을 때 온다고 한 사람이 제시간에 딱 오면 좋은데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앞서서, 먼저 온 사람이 빌려 가면 그 사람이 확인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못 빌려 가는 시스템이네요, 지금 보면?

일이라는 게 내가 꼭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 지연해서 온다고 하면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지금 농기계의 숫자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다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많은 부분을 고민했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그리고 손인수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요청하셨고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유철규 위원님이 수정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기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철규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임차한 농기계의 반납 일자가 임대사업소의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농기계 반납이 가능해지는 임대사업소의 근무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 임대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 제7조제4항을 조례 개정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제4항은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당일 입고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에서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제7조제4항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유철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철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윤희·노종용·이태환·이영세·손인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7시0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노종용·이태환·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차성호·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행복청 및 LH가 조성하여 우리 시로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 점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 중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의회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별도 편성,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점검에 참여한 시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꼭, 그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의회가 이런 것들을 일부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 고유의 권한인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으니까요.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지요.

유철규 위원 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시청 내부에서 토의가 있었고요.

산건위 쪽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업무 관계를, 시청과 의회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점검의 통일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장에 두는 게 더 적정하겠다는 식으로 실무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검토 의견에 나와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하면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시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두 번째 안으로 후자처럼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방향으로…….

유철규 위원 ‘의회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해서 시장이 하게끔 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러니까 의회가 시민들 일부를 추천하면 그 사람들로 시장이 점검단을 꾸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안찬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1항은 “의회는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1항을 “의회는 시장에게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4항 후단부에서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4항 후단부를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수당 등)에서 “시장과 의회는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제1항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조정하는 경우 수당 지급 주체도 시장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안 제10조(수당 등)을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중 손인수 위원님이 수정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기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회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947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부 소관 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 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특별법 제11조 및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의 운영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총 2년, 위탁 금액은 인건비 3억 3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범위는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주요 업무는 재생사업의 혁신 거점, 그리고 생활SOC 관리·운영을 위한 도시재생회사 설립,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지원센터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현장 대응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948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수장으로 사용돼 왔던 부지를 문화공원에 편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 평리 일원에 기존 근린공원 1만 246㎡를 3292㎡ 확장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수장 시설로 이미 사용 중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0㎡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수도시설과 도로시설 일부를 공원과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입니다.

그간 분절되어 이용되었던 정수장 부지와 공원 부지를 연계하여 하나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정수장의 최소 면적으로 남아 있는 수도시설과 정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시설을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중복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4월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고시를 마친 후 필요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조직 구성도 아마 자료 제공한 것처럼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반적으로 조직의 장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조직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비상근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는 비상근이라면 앞으로 상근직으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센터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상근으로 하면 여러 가지 훌륭하신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2∼3년간 계약기간을 위해서 거기를 그만두고 여기로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비상근으로 해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업무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상근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주,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림제지 관련해서도 행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장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여기, 그러니까 조치원에만 해도 몇 곳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현장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국토부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이드라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라, 비상근으로 해라 그런 내용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비상근으로 하더라도 주 2회 이상은 항상 8시간 이상 와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비상근에 유급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유급입니다.

아무래도 상근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 차성호 급여 수준은 대충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한 이삼백만 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비상근에 이삼백만 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을 센터장 위치에 놓으실 계획이신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거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상근하는 데도 있고 비상근하는 데도 쭉 있어요.

사실은 상근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센터장이 상근하는 데는 좀 그렇긴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의 급여 레벨은 그렇다손 치고, 이분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총괄을 맡으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역할들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또 도시와 행정 간에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에 현장지원센터 14곳을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 비상근으로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비상근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비상근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대신 그의 지휘를 받는 부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조화롭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초기에 한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성격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비교의 대상은 조금 다르고, 그때만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근으로 활용할 만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원 예산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산출 내역에 1인하고 7개월하고 옆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금액하고 맞는 건가요?

계산식이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잠깐만, 이 자료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네, 그 자료 178쪽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산출 내역이 금액하고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산출 내역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단위가 천 원인데요.

7개월간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월 440만 원 급여를 책정했고요.

아까 제가 이삼백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부센터장이 월 620만 원인데 5월부터 하면 7개월이거든요.

7개월간 하면 4300만 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단위가 천 원이고 옆이 월 금액이고 오른쪽 게 총 7개월 토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금액 돼 있는 게 월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말씀대로 도시재생센터는 광역시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사실 기초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운영하게 되는데 도시재생센터는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그야말로 그 현장에 특화된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 협업을 잘 하셔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공원이고 문화공원은 주제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주제를 부여하는 공원인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40%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그런데 이게 현재도 39%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시설이 추가될 경우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문화공원으로 성격을 바꾸어 주면 앞으로 시설을 더 유치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성격에 맞게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 허만석로가 일부 계획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데.

그런데 거기가 현재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장의 여지는 사실 많이 없는데요.

혹시 몰라서,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건물로 일단 해서 나중에 확장하면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속에 혹시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허만석로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이게 시설이 연말이면 준공되는데 오픈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보태진다면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근린공원 속에 있는 거보다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공원이, 뭐랄까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유철규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게요?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혹시 모를 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인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는데요.

일단 도시공원에 사실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게 꼭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 공원에 와서 어떤 문화를 향유하느냐, 어떤 종류의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집어넣고 아니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그런…….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문화공원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바로 시설을 집어넣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원의 주제 자체가 문화를 향유하는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주제공원으로 해 두는 게 적정하겠다는, 공원의 성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40% 거의 차기도 찼고요, 근린공원으로 하기에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만석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정비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정비할 게 없고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정비 대상에 빠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이행하시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계획에 빠졌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따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석로 도로 부분은 빠진 게 아니고 이 사업 때문에 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복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한림제지 관련해서요.

한림제지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거,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 건물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지난해 요청한 상황이고 문화재청에서는 ‘3월 중에 결론을 내리겠다. 다음 주에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겠다.’ 그런 의견 정도이고요.

아직까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는 지정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업 시설을 중심으로 기정사실화해 놓은 것 같아서, 문구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하고 한림제지 사업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주로 이쪽 정수장 쪽에는 문화를 느끼고 향유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문화 소비를 하는 쪽이고 한림제지 쪽은 규모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마디로 자생적으로 운영비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문화산업 육성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방향으로 한림제지 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회적기업?

어떤 내용의 사회적기업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문화를 좀, 조치원에서 문화……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현재 그런 문화를 생산해서 시민들이 향유하게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수입이라는 말씀을 재차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화를 생산해서 수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거기 운영하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초반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차차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조치원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도 많이 짓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채용, 고용 이런 것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은 부분 할애하면서, 그게 국비 매칭 하드웨어 구축 이런 거까지는 좋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일단 예산이 내려오니까.

다만 나중에 그 유지나 관리 또 인건비에 관한 문제, 다 세수 쪽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당장은 정수장 같은 경우에 제일 빨리 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문화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유치해서 시비의 투입을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문화부 운영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영원히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이 기한을 정해 놓고 한정돼 있고 그 기한 내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인건비 단절되고 또 운영비 단절되고 하다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세수가 투입돼야 되고 또 리모델링비, 관리·유지비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업인 것도 같고 취지도 좋습니다만 다만 이거를 계속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선례적인 예를 봤을 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장님 말씀이 안 그래도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고 노력을 현재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자꾸 반복적인 게 예를 들어 창업, 그러니까 주로 거론되는 용어들이 창업, 폐산업시설 활용, 문화공간으로 활용, 청소년,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만큼의 수요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들을 계속 구축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여간 잘 계획하고 관리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나 문화 생산도 하고 문화 소비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히나 예산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미미하고 결국은 유명무실해지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7시5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견청취안에 이어서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착수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안과 동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1241개소에 3410만㎡이며 미집행 시설은 652개소에 153만 2000㎡입니다.

652개 미집행 시설 중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내년에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244개소입니다.

따라서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77개소를 해제하고 167개소를 존치하는 등 미집행 시설은 총 575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2쪽 정비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60개소에 53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대비 미집행 시설 소요 사업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몰되는 2020년까지 188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19년 본예산까지 실제 투입된 예산을 감안하면 현재 656억 원이 미확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은 총 575개소이고 집행계획은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0년까지 219개소, 2-1단계는 2022년까지 37개소, 2-2단계는 2023년 이후로 319개소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몰되는 시설은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1단계에 모두 반영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바 있습니다.

4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정비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집행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 대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여 2020년 실효되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2020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을 착수하여 최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후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마무리되는 2020년 2월 확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현재 재정비 중인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2페이지 보시면 1단계를 3년에 걸쳐서 하시는데 2018년에는 300억이고 2019년도에는 335억이고 2020년도에는 252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어요.

이때까지 해 온 걸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시행을 이렇게 꼭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현재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글쎄, 그 투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는 최대한 예산·재정 부서를 설득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서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정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것도 건설교통국 전체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림보다는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계속 얘기해 봐야 제 입만 아픈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 세종시가 참 계획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전의면 게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는 중에 누락된 사항인데 9번에 보면 소로 3-2가 있습니다.

이게 폐지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장물이 다수 분포하여 도로 개설이 어려움’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주민들 가옥이 밀집한 지역이라 이거를 폐지하는 거보다는 존치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설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유를 달아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를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존치 의견을 다시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게,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데요.

동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안이고 읍이나 면 지역에 해당이 있는 건데 정말 오래 전부터, 예전에는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청취하지 않고 도시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선을 그어놓고 장기적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개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악습, 악폐지요.

그런 건데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주민의 개인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해서 존치와 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심의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켜 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계획 세운 것을 모쪼록 끝까지 관리하셔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또 다시 유명무실해진다든가 일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시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는 거니까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8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본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3개 국, 1개 센터와 3개 사업소 및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5월 22일에 현장방문인데 하루만 가지면 가능할까요, 하루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실 데가 많을 텐데, 저도 한 두어 군데는 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할 때, 지난번에도 이틀인가 했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하루 했어요, 하루.

○위원장 차성호 하루 했는데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하루가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요.

그러니까 몇 개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소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쪽 관심 분야나 아니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 있으면 현장방문을 신청해서 가는 건데 사실은 신청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개소 수가 많아지면 좀 일자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서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할까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 차성호 굳이 꼭 하루로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게 없으니까요.

그것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곳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를,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셔서 일자를 하루 정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을 가는 것은 일정을 추후에 변경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현재 계획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2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위원아닌의원
안찬영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권운식
농업축산과장조규표
로컬푸드과장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김규범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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