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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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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산업입지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16억 2054만 원보다 414만 원이 증가한 116억 2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4개 사업 총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건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351억 8535만 원보다 24억 1304만 원이 증액된 375억 9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75억 4607만 원보다 21억 6233만 원이 증액된 197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8억 5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1억 원,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2억 454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1억 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58억 690만 원보다 2억 4550만 원이 증액된 60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4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원이며, 감액 내역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3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63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6억 4866만 원보다 522만 원이 증액된 6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장 등록,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2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491억 687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87억 6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예산으로는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 등에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명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명학일반산업단지 시설충당금 2000만 원 감액,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4억 9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 4120만 원이며 기정예산 증감 없이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는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행정연구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심의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 51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제로페이를 국가시책으로 진행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에 보면 제로페이 가맹점이 세종시에는 지금 85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88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8개면 이 88개에 대해서 가맹점 분포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신도시 지역과 읍·면이 있는데 읍·면과 신도시 지역의 분포도나 이런 게 85개를 선정을, 이게 가맹점들이 신청을 해서 가맹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로로 88개를 가맹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장 차성호 가맹점 신청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아마 제로페이의 원래 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신도시 내 상가 중심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지금 홍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출 3억 미만인 소상공인만 가능한 것이지요?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감액…….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출 기준은 3억 이하는 없고요.

연매출 8억 원 이하면 결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제 수수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결제 수수료가 연매출 8억?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12억 이하면 0.3%, 12억을 초과하면 0.5%.

○위원장 차성호 그렇군요.

저한테 지금 가맹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맹점 분포는 지금 88개소 가운데 구도심에 78개소가 가맹되어 있고요.

나머지 10개는 신도심 지역에 가맹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분포도를 굳이 신구로 따진다고 하면 구도심 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네요, 지금 이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 서비스 자체가 전통시장의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지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지 전통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이게 좀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78개의 분포도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구도심에.

○위원장 차성호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로페이가 본인 소득의 일정 퍼센티지 이상을 쓰셔야지만 그때부터 제로페이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득…….

○위원장 차성호 총소득의 25% 정도를 쓰셔야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제로페이를 활용하게 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매출이 8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로, 그러니까 지금 카드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수수료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용자가 제로페이를 써서, 예를 들어 일반 카드를 쓰면 거기에 공제를 해 주잖아요, 카드를 쓰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제로페이도 공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카드를 쓰시는 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용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자는 소득공제가 4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40%?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얼마나 써야 40%가 가능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것은 사용한 금액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닌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신용카드가 25% 이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는 소득공제를 40%까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소득공제를 40%까지 해 주는 건 맞는데 내가 얼마 정도 써야지, 쓰는 비용 크기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쓰는 크기는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쓰는 크기는 제한이 없고 쓴 것의 40%?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0%예요, 45%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쓴 금액의 소득공제가 최대 40%까지 가능한데…….

○위원장 차성호 40%?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것은 아마 조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조세법이 개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로페이는 실시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중소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 개정까지는 뒤쫓아 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줄인다고 했다가 어제는 뭐 또다시 연장한다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3억 말씀드린 것은 제가 노란우산공제회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것은 8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야지 쓰는 분도 또 소상공인도 물론 같이 혜택이 올라가는 건데, 세종시에 아직은 88개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신·구를 떠나서 많이 홍보하셔서 가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가맹점 분포도가 골고루 있으면서도 많은 숫자가 가맹될 수 있게끔 소관 부처에서 많이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소상공인한테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하니까 붐이 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인데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예산 산출 내역이라고만 해 놓고 이게,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를 항상 자료에다가 바로 좀 써 주세요.

작년에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셨는지, 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다 편성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11월 28일에 승인돼서 그랬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몇 분들은 내용을 잘 써 주셨는데, 이 자료만 보고도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소요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8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소요 예산은 10억 5000인데요.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2억 원이 편성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유철규 위원 예산이라는 게 넉넉하지 못하면 예산 범위 내에 맞게끔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시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인건비도 2억 39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6월부터 한다는 걸 한 8월부터 뒤늦게 해서 맞추실 거 혹시 아니세요?

어떤 계획이신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증액이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 테크노파크 개소할 때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8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 8억 5000으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요.

중기부 협의 과정에서 센터 개소가 7월로 앞당겨지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당초 필요한 10억 5000, 7월 개소로 앞당겨지면서 2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8억 5000밖에 안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업 못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중에서 에너지 쪽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거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삭감된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유철규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국장님께서 안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만일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7월 개소랑, 7월 개소는 예정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6명 채용을 예상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인건비랑 운영비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유철규 위원 다른 걸 줄일 게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몇 가지 이미,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데 나머지 OA 시스템이라든가 전산개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2차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7월부터 당초 계획대로 하되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게 의지이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6쪽인데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것도 왜 당초 편성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6000만 원인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6000만 원을 다 삭감시켰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산출 내역이 500명 곱하기 2만 원 해서 6개월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시청 예산 쪽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돼서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추경에 관한 것은 내용을 꼭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 왜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타 시·도도 똑같이 다 2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원 금액은 2만 원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유철규 위원 여기 지금 가입 산출 내역을 보면 500명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000만 원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인천 등 지자체는 월 1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유철규 위원 2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만 원의 기준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제주가 연매출 2억 원 이하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 월 2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타 지자체의 최대 지원 기준에 맞춰서 2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 1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서금택 의장님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2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웃음)

어쨌든 이 제도를, 이게 지금요.

500명한테 이렇게 노란우산공제회를 가입해서 장려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요.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 위탁을 했는데요.

이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추경에,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2억 4500만 원이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작년도 수수료 지급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 실무진에서 충남신보랑 위탁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수수료 산정 시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비 업무 적용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충남신보랑 협의해서요.

올해부터는 해당 지점의 관리 업무만 적용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게 되면 향후에 올해부터는 1억 원 내외 정도의 위탁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남신보가 아직 협약은 안 했고요.

여기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충남도청의 승인을 얻어야 돼서 지금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리고요, 사전에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게 공기관이거든요.

사실 2018년도 계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게 2017년도 것을 준 건가요, 2018년도 건가요?

2017년도 것을 준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계약이 잘못됐다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은 변경해서 꼭 받아야 될 것만 받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것도 한번,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개인 기업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또한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협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지만 과거에 이미 계약을 당사자 간에 체결해서 우리 시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충남신보랑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얘기는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잘못해서 과·오납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 계약인지를 한 번쯤 살펴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거래 계약이 약간 불공정한 것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과거 1년 정도까지는 일부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요,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받지 않아야 될 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그분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겁니다.

일반 사인이 한다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이번에 지급돼야 될 기간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계약입니다, 1년 계약.

그래서 다음번 위탁 수수료 산정했을 때 아마 2018년…….

유철규 위원 다음번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한 번쯤 다시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9쪽 경제포럼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포럼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포럼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 강사비가 지금 1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몇 시간 강의를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통 경제포럼이 조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조찬 포함해서 두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두 시간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두 시간 정도…… 네.

손인수 위원 한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한 시간인데 아마 조찬 포함하면 총 두 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건 이 130만 원의 강사비가 적정한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는 강사비를 아마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사비 기준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손인수 위원 이게 정해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강사비를 지방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 그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8회로 잡혀 있는데 매월 1회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3월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매월 1회 개최되는데요.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휴회를 하고 해서 8회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8회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로페이 써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는 아직 안 써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사용법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용법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로페이 앱을 다운받아서요.

가맹점에 있는 QR코드에 대면 아마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서 마지막에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저도 이 제로페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민분들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저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가맹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제로페이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사실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가맹점이라든지 이용률이 낮은 것을 지금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늘리기 위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사업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행 초기이고 현재 서울이랑 부산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업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대상이라든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은 오늘 예산에 계상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오프라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관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용자 등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혜택이 많아져야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존에 자기가 쓰던 결제 방법을 제외하고 제로페이로 넘어오려고 하실 텐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데에도 다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우대사업장들한테는 사실 제로페이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0.1%에서 0.4%까지 수수료율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주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가맹점 가입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제로페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득공제가 쓰는 크기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소득 금액이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 총소득의 25% 이상 써야지만 40%가 공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이것을 홍보하는 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라.”라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제로페이를 쓰게 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현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사용하다가 제로페이로 돌아서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얼마큼을 써야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쓰는 사람은 사실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쓰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소상공인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그런 소비자를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서 그분들한테 실제 도움을 주겠다, 경제적인 효과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소비자들한테는 그 가맹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에 88군데인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88군데를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통시장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어떤 식의 홍보를 하셨기에 전통시장에 국한이 되고 또 소비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신 거예요?

그 홍보한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전통시장에는 뭐라고 했고 소비자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인회를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마다, 사실 홍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로 홍보를 하는 선에 그쳤었고요.

전통시장 쪽에 많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접하면서 상인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남시장 같은 경우가 가맹률이 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QR코드를 읽고 나서 사용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번거로워하시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제로페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맹점을 알고서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홍보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중간에 끼어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양쪽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잘못하면 쓰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신용카드를 쓰면 그동안 자기가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도 여하에 따라서 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달리할 수 있고, 실제 돌려주는 포인트제 이런 걸로 해서 돌려주는 게 있거든요.

제로페이를 쓰면서 그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25% 이상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2500만 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480만 원 써도 소용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본 위원장은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지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 주는 거지,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가맹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소액이 부족해서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어도 가맹점에서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가맹점 가맹할 때도 정확한 매뉴얼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정확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잘 모르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된다고 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그동안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쓰였던 제로페이에 대한 그런 것은 소급 적용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통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말에 일괄 개정하고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정산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급 적용해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급 적용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도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그러면 지금부터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내용이 부실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불투명한 걸 왜 쓰겠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보통 한 15% 정도,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반면에 제로페이를 쓰시면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40%가 공제되는 거예요.

그런 메리트를 전달력 있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홍보 활동을 하면서 유념해서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서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도입을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맹점 늘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쓰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심의결과 자료 요구를 했겠어요, 국장님?

회의록을 가져다 달라는 얘기예요, 회의록.

그렇게 하고, 세종지역산업기술단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산업기술단 인력 현황을 상세히, 인원, 직급 해서 상세히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포럼 운영 계획 신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지금 강사비가 130만 원씩 8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비, 9페이지.

강사비가 있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130만 원씩 8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없어요, 거기 자료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강사료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강사비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 강사비는 작년에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기준으로는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김원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회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8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몇 번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분들이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처음에는 시장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세대 김형철 교수가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씩 지급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김형철 교수는 150만 원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장님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장님은 40만 원.

김원식 위원 강사비는 어느 분을, 1억을 줘도 비용절차가 어느 분을 강사로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세 분을 작년에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대부분 교수님들을 강사에 많이 초빙하실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교수님도 될 수가 있고요.

주로 경제인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을 초빙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공회의소랑 기획을 할 때 교수님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전문가도 강사로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7페이지 보면 세종행정연구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민연금공단이랑…….

김원식 위원 네, 언제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작년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1월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건립 타당성조사·분석, 설립·운영 기본계획 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아니, 공무원분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거고 또 이것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행정연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연구용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델을 제시하고 그런…….

김원식 위원 그러면 모델을 제시 안 하면 이 사업 안 할 거예요?

아니, 뻔히 할 건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중요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행정연구지원센터를 어떤 모델로 운영할 거며 운영 인력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연구용역 해서 수행할 걸로, 용역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센터 추진 방안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생각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TP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역산업기획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이분들이 지금 전체 SB플라자도 있고 청년 일자리,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하고 TP하고 있는데 이게 묶어서 단지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이 그 전체적인 걸 다 묶어서 단지라고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도시 지역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조치원 지역에 산학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대와 홍대가 포함되는 지역을 반경 1.5㎞ 정도인가 이 정도로 잡아서 국가혁신융복합산업 클러스터라고 지정을 해 놨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 시행자를 테크노파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그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지역을 산업기술단지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SB플라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청년창업키움센터도 이제 곧 개소가 될 거고요.

그쪽에 집적이 돼 있어서 구 청사 일원 거기를 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하고 그곳에 테크노파크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옛날 연기군청 자리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부지를 기획단지라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기술단지라고, 네.

김원식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지금 인건비 예산에 원장, 본부장, 행정지원팀 4명이 있는데 내내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지역산업기획단은 사실 TP로 가기 전에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부 부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 산업 관련 사업을 공모에 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하게 됐는데 TP가 인정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장도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주임팀장이 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비슷해서 이번에 준비추진단이 발족해서 공무원 3명을 파견했는데 법인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기본 입장에서는 기존 법인은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 법인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전환하는 게 나은지는 추진단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건비는 7월부터 운영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데 이걸 굳이 빨리빨리 해서 인건비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산업기술단지 TP가 설립되게 되면 그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TP가 설립되면 앞으로 정관 제정이라든지 기왕의 다른 사업들에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는 행정 지원 인력도 기존의 연구인력…….

김원식 위원 단장이 공석이지만 팀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인력풀로 오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사람들은 연구인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장하고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4명의 직원은 행정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해서 제반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분들이 여기 TP 이쪽에 오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쪽으로 오실 분들도 계실 테고 오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으로 그분들은 연구인력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연구인력들이 행정업무까지 같이 겸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정리를 하면 아까 예산부서에서 2억이 깎여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내 그 인력풀을 이용하면 되지, TP 조성하려면 아직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데 그 인력들이 사실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잘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조직을, TP가 출범하면서 정상적인 조직 체계로 갖춰서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위원 원장님하고 본부장을 모셔 오기 위해서 빨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에서도 TP를 출범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출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를 보면 원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어제도 특구 관련해서 중소기업부에 회의하러 갔다 왔었는데요.

중소기업부에서는 오히려 “혹시 4월이나 5월로 좀 더 앞당길 수 없느냐.”고 재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있는 지역산업기획단과 신설될 산업기술단지 법인은 다른 법인입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법인인 거는 알지요.

“인력풀이 다 넘어올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

없으면, 이때까지 SB플라자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정책연구용역심의회 회의록이 도착 안 했는데 보면 위원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시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가 퇴직하신 고위 공무원 등에게 과제 부여가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또한 유관기관에서 기존 연구의 정리, 장단점 예측, 문제점 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60이 넘으셨고 또 거기에 우리 시가 필요하면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과제라든지 또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초지요?

없지요?

여기가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할 수 있다, 다른 도시는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좋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과연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실지도 의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이고 중앙부처라든지 각 연구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 은퇴 공무원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은퇴 후에 세종시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행정연구지원센터가 은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센터라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겠지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공모사업 선정이 2018년 12월에 돼 있다고 명기해 놓으셨네요?

2018년 12월, 2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국비, 시비, 민간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민간투자이지 사실은 자비 부담이지요, 민간투자 부분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저리이긴 하지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처음에 2018년 12월…… 나는 이 사업이 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고, 진행이나 앞으로는…… 사실은 이걸 계속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는 그랬었는데요.

사업 시행 주관자인 KT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자를 모집했었는데요.

농가에서 자부담이 높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부담이 가구당 1억 정도 돼서, 당초에 7개 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인 KT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우리 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사업은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역에너지 신산업이 세종시에만 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포기, 그러니까 KT가 우리나라 전역을 포기한 사항인가요, 이 사업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종시 한 군데만 선정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관내 축사 1개, 농가 7개, 배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니까 18개 지자체 중에서 9개가 선정됐고요.

9개가 선정됐고, 우리 세종시 포함해서 9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꾸 오답을 주셔서 질의를 두 번, 세 번 하게 말씀하시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국에서 9개가 선정됐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선정이 9개 됐어요, 공모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공모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국장님께서 검토하실 때는 ‘이 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안 해 본 사업에 적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접근하신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보통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에 보시면 축사하고 농가하고 배수장인데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기를 모아서 한전에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농가는 개인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가지고, 축사에 보면 악취가 많지 않습니까?

‘악취를 개선하는 데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배수장 역시도 ‘그런 수익을 가지고 배수장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 보자.’라는 취지로 공모해서 아마 이 아이디어 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타 시·도나 사업 선정을 보면 농업, 축사 관련도 많지만 농업에 직접 뿌리는 용수라든지 사업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KT하고 사업설명회도 거쳤고 공모 자체는 9월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에 공모를 해서 12월에 선정이 된 거까지는 좋았는데 농가 쪽에서, 지금 배수장이나 축사는 사업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농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농지 쪽에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전부담금이 농가당 1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 말고도, 그건 법령에 의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아마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 KT 쪽에서는 “이 7개 사업이 포기가 되면 나머지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도 못 하겠다.”

자기들도 아마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졌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작년에 본예산 때는 이미 시기가 늦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고 있던 참인데 포기서가 접수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지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9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전역에.

그중에서 세종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다른 지역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포기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래서 이거가 시비, 국비, 민간투자라고 했는데 자부담인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업비 분담률이 있는데요.

공모 지침에 보면 국비가 23.75%고 시비가 23.75%고 민간 KT가 52.5%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5.5%?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52.5%.

○위원장 차성호 52.5%.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업비 분담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아까 얘기한 농지전용부담금은 농가에만 해당되는 거지 축사나 배수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업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말씀이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축사나 배수장은 별개이고요.

농가 쪽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 KT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사업 전체를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매칭 비율도 여기 나와 있는데 민간이라면 배수장이나, 배수장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부담이 KT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괄호에 KT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민간인 KT가 부담을 하는 건데 결국은 KT가 부담하는 거를 매칭 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농가 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축사하고 배수장도 같이 해당되는 거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농가하고 축사하고 해당이 됩니다.

배수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배수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되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52.5%라는 비율이 배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배수장 금액이 클 텐데, 매칭 비율을 어떻게 나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 사업별로 배분 비율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배분 비율이 배수장은 민간투자라는 게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똑같이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똑같이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배수장도 나중에 상환하고, 이쪽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상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타 지역은 어떻게 극복을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축사나 이런 부분들은 냄새 제거나 아니면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게 포기가 됐다는 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

농가 때문만이라면 다른 지역도 다 포기했어야 맞는 건데, 농가전용부담금도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7개 전체가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농가당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가당?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일정 면적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50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농가당 5000만 원 내외이고요.

농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용어였던 것 같은데 보전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면적 대비해서 부담금이 산출되는 건데 그럼 일정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정액이에요, 아니면 그냥 5000만 원 아래 정도 될 거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토지 면적당 단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좀 작게 하면 그 부담금 비율이 줄 테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일정 규모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일곱 농가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 내외 정도 부담금이 소요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2020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농가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보면…….

○위원장 차성호 제 생각에는 집행 부서에서 농가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5000만 원 미만이 됐든 3000만 원 해당자든 4000만 원 해당자든 그 내용을 알고 진행했으면, 계약을 왜 했겠어요.

본인이 인지했으면 계약을 했겠지요.

저한테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한 거.

계약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무슨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요?

계약도 안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주관기관이 KT라서요.

KT가…….

○위원장 차성호 KT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공모를…….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농가 7개는 선정됐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됐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정됐던 농가하고 축사하고, 배수장이야 뭐…… 배수장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일곱 농가 전수가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한두 농가가 다른 의도를 통보했으면 또 다른 농가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9억 2400이라는 금액을 편성해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 과정은 저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타 시·도 사례를 말씀 주셨었는데 타 시·도는 공모한 것이 공공시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조치원전통시장의 청년몰 사업이 무산됐거든요.

이것도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시비까지 합쳐서 3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무산이 됐고, 이번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도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공모 신청하고 했을 때는 충분한 사업 수요가 있다고 판단됐고, 수요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사업 주관기관인 KT에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농민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좀 부족했다,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농가들을 상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산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전통시장 무산된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음식점을 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9개 정도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정말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시민들이 그 청년몰을 이용하시면서도 주변 상권까지 같이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어쨌든 청년들이라는 콘텐츠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혁신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이건 꼭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TP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두 달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달 됐지요?

작년에 2018년도 제1회 추경 때 시청 별관 신축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그러면 옛날 연기군청 자리에 조치원청사도 연구용역을 해 봐라.” 해서 증액을 시켜 줬어요.

당초에 2200만 원이 있었는데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으로 증액시켜 놨거든요.

그 이유는 TP만, 자기들이 물론 설계를 하지만 그게 조치원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배치 계획을 잡아 놔야지, TP가 먼저 어느 위치를 잡아 놓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이런 걸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별관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바는 없고요.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TP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는 업무 보고 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TP 자체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가 아니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설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비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있으셨다고 하니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에 와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문제라니까.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다 바뀌었으니 위원들은 맨날, 과장님, 국장님 바뀌면 매번 이렇게 확인을 안 해 주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농정원을 쓰고 있는 것도 3등급이 나와서 차후에 건물을 부수어야 돼요.

그러면 TP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단지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은 ‘우리는 TP만 하면 된다.’ 총무과에서는 ‘어떤 시설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를 이번에 설계할 때 총무과 청사관리계하고 전반적인 걸 의논하셔서 설계를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자료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행정연구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재정투자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한 4억 5000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행정지원센터 말씀…….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소관…….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2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거고요.

2020년부터는 한 4억 5000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자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최소한의 임대료하고 운영을 확대해 갔을 때 필요한 최소경비를 개략적으로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것도 정확한 산출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은 당초 10월 정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금년도에 한 1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한번 내 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어떠한 모델로 가는 게 맞는지 또 유사한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부분, 그냥 공무원 임의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면 임의 투자 비용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통해서 더 검토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임대시설이라도 사무실 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2억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밑에 내려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시설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설을 하게 되면, 센터라고 해서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회의장 해 주고 청소도 하고 하는 센터 관리자가 필요한 인건비를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최소한 4명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 규모가 적정한가도 더 찾아봐야 되고요.

김원식 위원 이 비용은 현재로서는 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중년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처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퇴직자……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김원식 위원 하여간 현재까지는 국비가 확정된 게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용역하면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도 과제 중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에 500만 원 10종을 하신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500만 원짜리 10개를 해서 저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행정연구지원센터라고 할 때, 지금 행정연구실에서도 프로그램 연구과제 운영비로 한 과제당 900만 원씩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과제 수행하는 부분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회의 참석 수당밖에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에 7만 원 가지고는 또 다른 자료나 분석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한 과제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해서 한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일단 저희들은 센터를 운영한다면 기본 구상에서는, 당초 구상에서는 회의실도 있고 랩 공간도 있어서, 사무실 공간도 있고 또 회의…….

김원식 위원 운동장도 있으면 더 좋지요.

체육시설도 있으면 더 좋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사실은 정책협력관이라고 해서 중앙부처…….

김원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우리 세종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부처 퇴직 공무원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를 매칭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시가 30% 정도 대고 국비가 7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찬성인데 국비 매칭이 없으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좋게는 못 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노하우 플러스 사업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 체결한 것, 실무선에서 협약 체결했거든요.

이게 모델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 실질적으로 연금관리공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 사업을…….

김원식 위원 하여간 과장님, 시간도 자꾸 길어지고, 어차피 연구용역비 타당성조사 4500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예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비 매칭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제로페이 가맹점 88개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분포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구도심이 78개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내용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신구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했고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신구를 나누어서 넘버링을 하면 좋은데, 도로명주소는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돼요?

몇 개소, 몇 개소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먼저 아까 현황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다시 파악을 해 보니 신도심에 38개 업소, 구도심에 50개 업소로…….

○위원장 차성호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쪽에는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만 가맹을 해 놓으셨네요.

홍보를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전통시장 가셔서 시장상인회가 됐든 이렇게 됐든 그분들한테 일단 홍보하고 “가입을 하자.” 했는데, 조치원전통시장하고 금남전통시장의 점포 수하고 가입 비율 이런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악하고 ‘앞으로 몇 퍼센트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우리 세종시 전체로 볼 때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올해 1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500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도심 면 지역에도요…… 면 지역은 다 소상공인입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그러면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또 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분들도 소상공인을 가맹점 시키고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보기에 읍은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면 지역에는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홍보를 확대하셔서 면 지역에 있는 점포들도 이런 제도가 있고 하면 본인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소비자한테 장점이 있다고 꼭 홍보하셔서 면 지역도 가맹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면 지역은 점포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깃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비율은 많이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한 80%대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하실 때 차라리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는 게 저도 편하고 또 더 정확한 내용을 아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분포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벌써.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1500개가 목표라고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제로페이 홍보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소비자라든지 가맹점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큐알키트(QR kit) 보급을 중기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제로페이 홍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로페이 운영 계획 수립이 올해 1월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최근에 지난 2월 말에 중기부에서 큐알키트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걸 원래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기부에서 했고요.

제로페이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추진 방안이 확정 안 돼서요, 아직 수립을 못 했지만 조만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중기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쨌거나 목표를 1500개를 세우셨으니까 계획대로 되려면 차질 없이 사업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받은 것 중에 아까 경제포럼 강의료가 이 자료상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130만 원은 아닌 거지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거는 공무원 기준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사례금 상한액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13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담당 과장이 답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130만 원을 산출할 때에는, 손인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부정청탁에 관한, 소위 김영란법상에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파견되는 강사라든지 공무원 신분인 강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인재개발원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김영란법상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 관련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한선 100만 원을 적용하고 있고, 상공회의소가 민간 경제조직이다 보니까 민간 경제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강사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민간인은 별도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작년에는 세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적정선을 130만 원 정도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한 거는 아니고 작년 실적하고 적정선을 ‘13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민간 부분은 특별히 그런 규정을 들이댈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나중에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정확하게 자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100만 원, 200만 원씩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정기 인사에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장이 새롭게 부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7700만 원보다 27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12억 5300만 원보다 11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90쪽 도시정책과 예산은 96억 3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 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분담 비용 3억 5000만 원입니다.

291쪽 도시재생과 예산은 18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조치원로 활성화 사업 7000만 원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7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였던 조치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건축과 예산은 30억 3400만 원으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필수 경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주택과 예산은 9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1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 5100만 원 등입니다.

296쪽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400만 원 증액 계상된 514억 1700만 원으로 전동면 봉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억 2600만 원,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도로구조물 관리 사업 2억 7800만 원이 주된 증액 원인입니다.

297쪽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는 50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배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한 대 추가 구입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 35억 3600만 원, CNG 충전소 추가 설치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일반 운영비 9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4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 공모 등 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4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9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있던 조치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10억 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안전진단에 관해서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 이것도 산출 근거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서에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손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셔서 그 자료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서 39쪽에 보면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하는 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3억 5000만 원 추경 편성하게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4개 지자체에서 각각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2006년도인가요?

그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고, 대전에도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세종시를 중심으로 다 겹쳐 있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 그렇다 보니까 “일관되게 할 필요도 있다, 도시계획 자체를.”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게 “충청권이 일관된 하나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과 조금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예산도 아끼고요.

각각 수립하려면 또 한 10억 이상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수립하기로 했고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20억 원 중에서 각 도시별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해서 3.5억 원씩 각각 납부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좀, “우리 시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이상하고요.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청에서 주로 관여를 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행복청이 전체 리딩(leading)을 하고요.

연구원 자체도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연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마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만 내고 관심을…… 그냥 ‘돈만 낸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쭉 가지셔서,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미 직원도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셔서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요.

조치원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요.

이걸 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추경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 그러신가요?

유철규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려면 상황이 변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도 크게 문제 없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때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세종여고인가 거기 학생이 건의를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요구가 좀 있었고, 그게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도 이렇게 보도, 보차 구분 없이 잘 해 놓고 여러 가지 것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것은 예전에 다른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유철규 위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사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지금 민간에서 일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관련한 활동이라고 하면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수를 초청하거나 연예인을 초청하는 비용이 아니고 교통통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스나 설치해 주고 그런 정도고, 실제적인 콘텐츠(contents)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짜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려면 시청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채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형편상 할 수 있게끔 차 없는 도로를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면 시민들께서 계속 뭔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금년도에는 7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억 5000, 쭉 해서 1억 5000씩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만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공통의 비용들이고 교통통제나 이런 것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거나 하면 그쪽에 비용도 조달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 보면서 차차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 동 지역에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동 지역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동 지역에 이런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조치원에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조치원에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치원에도 하려고 하신다면, 동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 지역도 지금 공실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 근처에도 보면 음식점이 1년 이상을 버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잘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1년을 못 버티시고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동 지역에도, 이것은 한 지역에 7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건데 우리 동 지역에도, 예를 들면, 제가 사전에 한번 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동 지역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 등등 그다음에 업역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내년도에는 조치원에서도, 보면 여기 지금 중기재정수요처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아마 일정 기간 동안은 시에서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동 지역에서도 똑같은 뭔가를 내년에는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은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면 지역에서도 조치원만 할 게 아니고 부강도 있고 다른 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실 수 있는 건의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역량도 가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동 지역까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있잖아요.

아마 행복위 쪽에 소관 업무일 것 같기는 한데 협업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그쪽에다 잘 전파를 하신다든가 해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동 지역도 활성화 사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치원에서도 이쪽 시내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조치원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에는 10원짜리 하나 들어간 데 없고요.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아직 동 지역까지는 재생사업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원읍에서도 시내 한 군데밖에 하지를 않아요.

국장님,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인프라(infrastructure)도 좀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의 의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직 상세하게 지역 간에 조치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 내에서의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이 행사를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차츰 넓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예산에는 없는데 공공건설사업소를 전의 복컴 관계로 인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정책과장.

○위원장 차성호 아, 도시정책과장님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정책과장님의 예산은 없어요.

없는데, 건설사업소 전의 복컴으로 인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은 작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 2월까지 전체 용역비 7억 7000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고시는 언제 정도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2월에 고시 계획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월이 고시예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2020년 2월에요.

김원식 위원 저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거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개략적인 밑그림만 그리고 방침만 받아서 우리 부서로 넘겨주면 저기서 직접 하는 것보다, 당연히 추가 예산은 불필요한 거고요.

저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특히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모든 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김원식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부서도 내년 2월까지, 고시를 하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 것은 각 실·과에서 도시정책과에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 착수했지만 지금 우선 단계별 집행 계획을 4월까지 하느라고 그랬는데요.

5월부터는 각 실·과에 뿌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아예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담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공공건설사업소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던 얘기가 있어서 그것 하나 질의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처음에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차 없는 거리 축제는 이번에 처음 넣는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전년도에는…….

○위원장 차성호 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간 거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예산은 안 넣고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작년도 2017년도에는 ‘달빛에 빠진 조치원’이라고 해서요.

조치원 로터리(rotary) 농협 옆에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은 일부 인도를 상가상인협회에서 한 다섯 가구 상점 정도가 앞을 내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부스라든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것만 설치해 주고 그런 것을 운영해 봤고요, 상인회에서 직접.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그 같은 장소에서 ‘조치원 낭만거리 행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장날이나 이런 때는 주민들이 장을 보다가 와서, 거기에 그늘막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생물품 판매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떻든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크게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주축이 차 없는 도로에 인접된 상인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상인들이 주축이 돼야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본예산 했다가 보조금심의회 이런 것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추가로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여고 학생들과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들도 그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기회를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상가에서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놀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화요회의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나눔회의에서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최하시는 상인연합회랄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께서, 아니면 상가 점주들께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일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두 번 다 가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작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산출 근거가 좀 나와 있어요.

청소용역, 부스 운영, 청소용역은 그때도 시에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에 이게 꼭 들어가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소용역, 부스 운영, 부스도 그때 당시는 각자의 단체들이 본인들이 몽골텐트랄까 이런 것, 아니면 접이식 텐트를 가져다 놓고 부스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위원장 차성호 전년도 예산 시비 전혀 안 들어간 것 맞습니까?

안전요원, 현장관리 인력 이런 것을 쭉 넣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요소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어도 자생적으로 잘했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처음에 상가 쪽에서 시에다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도 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달라.” “예산을 투입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기본적인 것만 좀 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들 협의체 같은 것을 꾸며서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조치원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위원장 차성호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상인번영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화요회의에서 주로 얘기를 나눴지요.

○위원장 차성호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화요회의요.

○위원장 차성호 화요회의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조치원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그분들이 조치원발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97명 속에 다 포함된 분들입니다.

시민들도 얘기하시고…….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조치원 활성화 사업에서 ‘조치원’ 자가 사실은 균형발전 내지는 예산 투자 이런 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꼭 조치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요, 다른 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면서?

연서면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해 주실 거예요?

차라리 ‘상가 활성화가 침체된 곳’ 그 정도의 코멘트를 달아서 활성화 사업 하면 나중에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면 되는데, 조치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조치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생과장님 계시지만 조치원 재생사업과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조치원에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칭도 명칭이고,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그동안 이 정도는 그분들이 다 알아서 했던 산출 내역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줄 이유가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이 예산도 당초에는 제 기억으로 한 1억 5000 이상 소요된다고 요구가 왔었는데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꼭 필요한 것 정도로 상당히 줄인 거거든요, 7000만 원이라는 게.

○위원장 차성호 그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직전 사업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을 때도.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그것은 일회성 행사였었지요.

한 번 정도만 한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것을 전통을 살려서 계속사업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예산을 줘야지만 그게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예산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던 것이고, 테이블 부스 설치 이런 렌털(rental)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목들이에요.

특별하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그런데 그런 지난번에 했던 일회성 행사였던 것은 바로 상점 한 4∼5개 되는 그 앞에 인도에다만 자기들이…….

○위원장 차성호 아니요, 저쪽에 조랑말 앞부터 차 없는 거리 차단시키고 행사했어요.

제가 거기 참여했었는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조랑말부터 역전 로터리 지역 있잖아요, 농협 앞에.

거기까지 차를 다 차단하고 로터리 앞에다가 무대 설치해서 행사를 했단 말이지요.

제가 올해도 가 보겠지만 작년 행사랑 올해 행사랑 변함이 없을 거예요.

다만 예산이 여기에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보겠지마는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조치원 활성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잘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예산을 쓰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쓰시라는 말씀이고 균형 있게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조치원뿐만 아니고 읍 지역은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집행 내역을 보고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슬레이트 철거 사업하고 지붕 개량 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하고 지붕 개량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계속해 왔고요.

그동안은 철거비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 철거한 이후에 지붕을 새로 놓는 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336만 원 정도의 비용 내에서 철거 사업이 가능하고, 또 그 철거한 지붕 위에다가 지붕 개량을 하려고 하면 302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이걸 하게 되면 63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최대 그 정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붕 개량 비용은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다 드립니다만 지붕 개량 비용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로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동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7동 정도만 조건에 해당돼서 아마 그분들 정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 일곱 분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다 드리고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 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붕 개량 사업은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

○위원장 차성호 기타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다 준다는 얘기는 뭘 다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그게 슬레이트 건물이다. 주택이다.” 그러면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다 주는데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회적인 약자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 철거·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우선 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분들을 우선 드리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 준다는 얘기는 지금 안 맞는 말씀이고, 다 줄 수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라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시민인데 신도시에는 없고 구도심권에는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라돈에 대한 위험성 수돗물, 신도시에는 없습니다.

구도심권에만, 읍·면 단위에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가 개발한 것 말고.

또 한 가지, 슬레이트도 신도시에는 없어요.

읍·면 지역에만 존재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하는 게, 물론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5 대 5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336만 원 정도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읍·면 지역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원해 주고 남은 잔여 동이라고 할까요, 한 900여 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개소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실질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1년에 7가구 정도?

올해 7가구?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요, 올해 150가구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50가구인데 그럼 150가구를 하면 900여 동 플러스, 다른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실제 지원 사업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현재로서는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에 없다든가 그러면 제외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이게 조사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그래도 해서, 물론 그때도 약간 부실한 면은 좀 있었어요.

너무 적은 수가 조사가 돼서, 이후에 슬레이트집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장님들께 일일이 물어보고 읍·면 지역에서 조사한 거라서 딱히 건축신고 된 것만 되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카운트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나가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을 좀 과감하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라는 것은 파손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호흡기나 이런 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양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세종시민이면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요즘 많이 올라오지요.

철거하는 데서 부수어 버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부분들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직접 발로 나가셔도 좋지마는 부락, 부락 구역 정해서 드론 띄워서 숫자 카운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셔서 짧은 시간에 슬레이트집 자체가 세종시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너무 국비 매칭 내려오는 것만 소극적으로 계속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년에 150개 정도라면 우리가 그것을 두세 배 정도만 늘려도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좀 검토해 봐야 될 게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게 150동이고 올해 이게 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사하려고 하다가 철거하는 기간이나 새로 지붕을 만드는 기간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을 비워 줘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 이상은 중도에 사업 안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본인이 공사할 의지가 없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신청 물량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이 정도가 적정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듯이 그런 발암물질의 위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다 요청을 해서 “세종시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일종의 방치인데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뿐만 아니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개선이나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강제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의지를 심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자진 철거해서 일정 부분 땅에다 불법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쪽에다가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저런 걸 따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고 과감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꼭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 새롭게 편성되거나 한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태환 위원 네,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현재 실제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구비서류의 네 번째에 보면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도면, 공사 내역서, 원가 계산서, 공정표 등 일체, 결국은 저 자료를 제출하려면 실제 설계비가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설계비는 현재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계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지원 신청서를 내면 100% 다 보조금 교부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회를 했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 관계 서류를 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올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사업에 선정될지 유무는 모르는 부분인 거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미 공동주택에서는 설계비 자체를 부담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상 설계비가 사업비의 10% 정도라고 가정하면 그 액수 또한, 최대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보조금 지급 금액이.

그러면 수백만 원의 설계비를 안고 가는데, 설계비를 드렸는데 이후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설계비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받지는 못하고요.

어차피 대상 자체가 올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또 요청을 하면 거기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태환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추측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올해 설계를 받은 것과 내년도에 설계를 받은 것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CCTV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특히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할 때에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는지 정도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류 제출을 받고, 이 이후에 사업 선정이 확정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그것의 적법·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자료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보조할 때는 선정이 되면 공사비에 대해서만 70∼80%, 20 이렇게 공사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몇 개의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지원할지는 모르겠으나 100%가 다 선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는 그러면 비용이 그냥 소모되는 겁니다.

그것도 수백만 원씩.

더군다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들은 이 비용 자체가 없어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올해를 대상으로 해서 예비 수요조사를 했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예비 수요조사는 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2018년도에 예비 수요조사를 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예비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 보조금이 8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제출은 4억여 원이 제출이 됐었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비 수요조사 받은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박병배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예비 수요조사를 받은 금액만큼 4억 원 정도를 증액한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이 예비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예비 수요조사를 받고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비는, 지금 비용은 처리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실제로 선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또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어쨌든 이 행정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최종 수요조사는 받아 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의 설계비 보상에 대해서 혹시 확보된 예산에서 그것도 보조로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볼 때 작년에 안 그래도 예산을 수요에 맞게 많이 올려 주셔서 이런 문제가 덜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사전에 수백만 원을 들인 비용이 사장되거나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개선할 점을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 자체가 소모되지 않게 필요한 부분에 그 비용들이 쓰일 수 있게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애초에 공모 신청을 받을 때 절차상에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개 사업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을 봐 주시면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74쪽이요?

이재현 위원 71쪽 3번.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71쪽.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게 시특법상 절토사면 지정 대상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연직 높이로 50m였는데 이게 30m로 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저희가 좀…….

이재현 위원 규정에 있는 사항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래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 봤는데요, 작년 말 2018년 12월에.

보수·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검은 누가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완벽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시공자가 잘못한 하자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것이 무슨 우연히 절토사면이 생긴 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뭘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합니까?

그냥 누가 봐도, 육안으로 쳐다봐도 이거는 안전진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5번에 보면 ‘전의산단 동교1지구’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거기는 그전부터도 했지만 390만 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나요?

그런데 이 돈만 가져도 되메우기만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돈 가지고 되메우기만 해도 될 사항인데, 보면 2020년도부터 계속 증가되면서 이것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줄 사항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것은 굳이 용역을 주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해서 이 돈만 가져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다섯 군데를 다 확인 안 해 봤지만 5번에 있는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굳이 점검까지 할 필요가, 공무원들이 가서 쳐다봐도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굳이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 돈만 가져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해마다 점검을 계속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용역을 줄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기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안전진단 업계에서 이것이 자기들의 수입원이기도 하고 점검을 나가서 “진단이 필요하다. 더 정밀검사를 하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끔.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것은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 프로세스 체질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건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토사면이 연직 높이 30m 이상이 되는, 그리고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그런 절토사면은 시특법상에 제2종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특법 제2종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이 자연재난이나 이런 걸로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설계도 물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시공했겠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것은 사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보완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을 안 하고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가벼운, 제가 아까 다섯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그렇게 정밀진단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 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이거는 정말로 용역 업체, 전문 업체에다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판단해도 될 사항인가 다시 한번 한 다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실무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구성해서 나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VMS(Variable Message Sign)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파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차량이, 법에서 정한 높이 이상 있습니다만 차량 규격이 아마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지나가면서 이걸 건드려서 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보면.

손인수 위원 어떤 차량이 그랬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했는데도 아직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기구냐 하면 터널 안에 사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회하도록 문자로 안내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다만 부연설명 드리면 그때 우리가 추적할 수 없었던 게 물론 추적을 해서 원인, 사고자한테 돈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래서 LH에 요청해서 CCTV를 좀 달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는 추적할 수 있게 그런 보완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손인수 위원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대 더 증차를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4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타수수료에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험료가 대당 125만 원 산정돼 있는데 최근까지는 80만 원이었거든요.

찾으시면 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인상됐고요.

기존에 있던 교통수단들은 대부분 연식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자차 수리 보험료가 낮았고요.

이거는 신차이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 보험사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중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보험사를 들었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저렴한 보험사를 선정한 건데 보험료가 인상된 측면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은 주거를 하는데, 물론 집을 고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택 개조 사업은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2억 원 한도 내에서 집 전체를 수리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특별히 농촌 지역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2억이나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2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5 대 5로 해서 380만 원 정도,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주거급여 사업은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임차가구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작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 내용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이것은 기초수급자인 거고요.

장애인 주택은 어차피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수선유지급여에 장애인에게도 380만 원 지원된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장애인 편의시설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할 수 있으면 같이, 그거는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의 사업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겁니까, 이 주거급여 사업은?

아니면 세종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주거급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은 농어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주 지역으로 묶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예정 지역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제가 지금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 현황을 받아 봤어요.

동 지역에 5100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면 지역에 4200분, 읍 지역에 2100분 거주하시거든요.

동 지역의 거주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국토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도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 포함인가요, 아니면 면 지역만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읍·면 지역입니다.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동 지역이 제일 많은데, 동 지역 분들도 이 사업을 충분히 신청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농어촌을 빼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일단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별도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을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중·장기적으로까지 가기 전에 조속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세면대 문제만 해결이 돼도 편리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공실버주택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나 아니면 화장실에 세면대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 한해서 설치를 지원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동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올해 14가구 정도…….

손인수 위원 신청하셨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금액상 일단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 드렸었는데 그게 예결위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하차도 VMS 개량 관련해서 고(高)가 높은 차량이 이걸 파손시키고 갔는데 그래서 신규로 넣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터널 높이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터널 높이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네, 터널 높이.

그러니까 이 터널은 몇 미터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는 높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4.7m로 기억하는데요.

높이가 4.7m 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5m 이상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현재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규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치를 하시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설치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철도 지하차도 들어갈 때 보면 총높이에 대해서 사전에 높이를 감지하게끔 차량도 파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높이를 만들어 놔요.

약간 경질 같은 재질로 만들어서 그게 걸리면 그 안에도 들어가면 걸리기 때문에 “진입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표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높이, 그러니까 터널 높이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사전에 이 규정속도 위반 VMS 이 높이와 같은, 아니면 이거보다 약간 낮은 높이로 두세 군데 정도 경고 가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거를 파손시킨 사람을 잡아서 변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시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전에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카메라를 달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카메라를 다는 거까지는 내가 달지 마라, 달아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전적인 노력을 한 이후의 얘기지, 그거조차 하지 않고 거기에 카메라부터 달아 놓는다는 거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설치하시고 운전자도 보호하고 우리 시설물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과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시간이 넘어서 자료가 왔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자료를 지금 갖다줬는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도로과장 김보현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갖다준 게 정리한 게 없고요.

지금 대가산출서는 그대로 그냥 빼 온 거고 자료를 뭐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한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 자료를…….

김원식 위원 대가산출서 내역서 그대로 프린트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갖다주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산출 근거가 있어요.

광암교는 길이가 50m이고 폭이 4m예요.

경과연수가 47년이 됐는데 이 경과연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준공 후에 47년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준공이요, 시설물 준공 이후.

김원식 위원 준공 후.

그 뒤에 보시면 대가산출서가 있어요.

쭉 연번에 4개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품셈에 정해져 있는 일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지금 8.57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암교 같은 경우에는, 일비.

이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일수로…….

김원식 위원 일수?

안전진단 이거를 하는 데 지금 약 9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 대가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출했는데 내역에는 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금액 설정한 이유는,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산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 여건도 있고 해서 1억 7000이 다 확보가 안 되고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무자가 일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품셈에 있는 9일을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보면 3600이 나왔는데 200을 줄여서 3400을 예산안에 올렸는데 절감 차원에서 200을 줄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품셈에 8.57이 있는데 이 일수를 줄이면 안 돼요?

안전진단을 하는 데 9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기준상으로는 8.57, 9일 이렇게 걸리겠지만 예산 여건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위치가 다섯 군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해 주나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경사지법에 따라서 쭉 사면을 관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가서 정기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시특법에 적용이 되게 되면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진단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안전점검을 했어요.

해서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주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지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시설비를 통해서…….

김원식 위원 전액 시비예요?

국비는 매칭사업 없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일반적으로 시비고요.

가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교량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비로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안부에 계속 그런 교부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라든지 우리 시설비가 나간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이 됐든…….

○도로과장 김보현 네, 일부 있습니다.

교량에도 일부…….

김원식 위원 교량 말고 절토사면.

○도로과장 김보현 아, 사면이요?

사면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산업입지과장김진섭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건축과장권봉기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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