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0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차)

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

1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박성수·김원식·임채성·안찬영 의원 발의)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태환·박성수·손인수·유철규·이재현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변경안 1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18일과 금년 4월 1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규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출장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병가, 공가 등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의 사용 기간과 기간 산정 방법 등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복무규정과 같이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재직휴가요.

이게 지금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를 수립한 다음에 실효성이 담보되려고 하면 2회까지 했을 경우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이걸 한 4회, 5회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는 측면도 그렇고요.

제도를 만들고 실효성도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 자료인데요.

404페이지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공무원이 출석수업을 하려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방송통신대학에 출석수업을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 제한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조금만…….

이영세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복무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는데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그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안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표준안은 무슨 법에, 무슨 시행령에 기초한 내용입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표준안은 특별하게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그 표준안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위원님 말씀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법과 시행령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것이라면 따라야 되겠지만 표준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방송통신대학 보면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오픈해 놓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학업을 해서 학위를 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표준안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여기 법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법조문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삭제해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랄지 학업이랄지 방송통신대 출석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표준안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 조례에 반드시 규정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한 이 부분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회차를 얼마까지 했으면 좋을지, 실효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반영을 해 봐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과 안 제21조제6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9항에 장기재직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4회로 추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안 발의 이유는 안 제21조제6항의 단서조항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21조제9항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대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습관화함으로써 우리 시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학교 양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같은 조의 “양치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계속적인 구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을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학교 양치시설”이란 학교에서”를 ““양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 양치시설 운영”이란 학교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을 ““양치교실”이란 어린이, 청소년”으로, “계속적인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제3조 중 “학교 양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에”로 하고, 제4조의 제목 “(학교 양치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학교”를 “시장은”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 양치시설”을 “등에서의 양치교실”로,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학교 양치시설”을 각각 “양치교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양치교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생”을 “교육감에게 학생”으로, “등 실태조사를 실시”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양치교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바른”을 “올바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험형 구강보건교육”

제6조의 제목 “(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양치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7조 중 “학교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교에 설치되는 양치시설을 양치교실로 순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 문장 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박성수·김원식·임채성·안찬영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세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문화예술교육 계획의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협의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 범위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교류·협력 및 문화예술교육의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중에 학교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정의를 제2조제4항 쪽에 신설을 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괜찮…….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제2호를 보면 그 내용이 없는데 추가로 우리가 교육단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같은 그런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으로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청이랑 학교, 단체 플러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것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동의합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7조제3호에 보면 “시립미술관”하고 그냥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립미술관”이라고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이윤희 위원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괜찮으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 외에 보면 제3조제1항하고 제7조제3호, 같은 조의 제4조의 문항 부호가 콤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수정해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네.

이윤희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학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하고, 제7조제3호 중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 제7조제3호, 같은 조 제4호의 문장기호 등을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에 적용되는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의 협력 및 조정이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자치분권문화국과 기획조정실의 통합 안건으로 일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23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계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동계 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4000㎡, 지하 2층, 지상 1층의 연면적 4500㎡로 아이스링크 1면과 수중 운동실 등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로 계획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위치는 중앙공원 내 복합체육시설 인접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4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월에 문체부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하여 3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건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세종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세종시민의 대표적인 여가 및 체육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관리 사각지대의 무허가 축사인 충광농원의 적법화를 이행함으로써 오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유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례,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위하여 대부 축산 농가가 시유지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축사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이 축산의 확산을 우려하여 매각을 그동안 반대해 왔습니다만 축산 시설 냄새 저감을 위한 충광농원 클린 축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축사 악취 민원이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사용으로 갱신된 시유지에 대한 매각 결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축산 대부 농가 10필지 6826㎡의 토지를 매각 결정하고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인 경우 약 2필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되 규정상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을 통하여 앞으로 환경오염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사업 계획이 지상하고 지하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계신 것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하 2층하고 1층인데 빙상장은 층고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링크 한 면 정도 이렇게 하고 지하는 주차장이나 각종 시설들 이렇게…….

박성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사전 간담회를 할 때 지상 공간을 2층 규모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 혹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만약에 파게 되면 지하로 파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시민들 체육시설로 이렇게 공모 신청이 된 건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면 전국 대회나 이런 것의 유치도 좋겠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운영비 대비 그렇게 썩 활용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되 저희들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놓고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현행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번 두 안을 다 놔두고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적법화를 신청하신 필지 수가 전체적으로 몇 필지며 수의계약 하는 필지 수는 몇 필지고 또 공매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은 몇 필지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저희가 10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3000만 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2필지 두 분께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10필지 중에서 8필지는 공시지가가 3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지금 그 점유권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토지 1필지를 점유자들로 해서 분할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에 그분들께 매각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일반경쟁입찰인 경우에 혹시 현재 점유하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어쨌거나 이번에 꼭 적법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네.

○위원장 채평석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14시2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한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총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추진본부 구성 인원 및 역할,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법, 본부장 선발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참석 수당 지급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해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용료 감경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또는 연구 시설 관광 및 문화 시설을 유치하거나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경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법령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사항을 분리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운영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압류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할 전문 매각 기관을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압류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 매각 기관의 모집 공고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 기간과 대행 계약의 체결 방법 등을 정하며 매각 대행 기관의 인정 취소 및 계약 해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행의 해지·중지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정하고, 매각 대행 수수료, 매각 대금 수령 방법과 배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결 요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같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서 출석 위원의 3분의 2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직속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을 신설하고,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실로, 자치분권문화국을 자치분권국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에 상생협력, 국제협력,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종전에 기획조정실장의 사무 중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를 자치분권국장에게 이관하고, 종전 자치분권문화국장의 사무 중 문화예술, 체육 진흥, 관광 및 문화재, 교육 지원 관련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 도시재생, 행정도시 건설 지원, 스마트시티, 경관 및 도시 디자인 등을 도시성장본부장의 사무로 정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사무에 종전 시민안전국장의 사무 중 토지정책, 지가조사, 지적관리,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정원 총수를 2063명에서 2164명으로 10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101명의 증원 사항으로는 일반직 85명, 연구직 15명, 별정직 1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종촌동, 고운동, 새롬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 행복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종합 의견에서 100명 이내 위원 수로 규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내신 것을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그동안 100명 위원회를 두면서 사실 전문가 그룹을 위주로 뒀습니다만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추진이 이번 우리 시 스마트도시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시장님 스마트도시 관련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봤지만 외국에서도 잘한다는 도시들의 특징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관련된 사업과 시책을 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소 인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 시민들을 선발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뜻이 사업이나 이런 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스마트도시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으로써 추진본부가 설치되는 것은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가 절대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이나 과학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살피기 위한 전문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조례안을 보면 이게 믹스(mix)가 되어 있어서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두 개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수렴하는 어떤 협의회나 그런 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스마트도시 추진을 기술적으로 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의 구성은 크게 전문가들로 된 그룹 하나하고 일반 시민들을 통해 공모 절차를 거쳐서 만든 시민분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의 구성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 불편 사항들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시 5-2생활권의 기본 구상을 보시면 기본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하고 인프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7대 서비스를 또 추진합니다.

7대 서비스를 보시면 헬스 케어(health care), 모빌리티(mobility)부터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인원수도 서른 분 가까이 모시게 됐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면 결코 이런 부분들이 낭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좀 더 뜻을 모아서 잘할 수 있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10조(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분과위원회와 시민분과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꼭 두 개로 딱 구분해서 나누기보다는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을 믹스 업(mix up) 좀 하려고,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를, 아까 7대 서비스를 말씀드렸다면 7대 서비스에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할 때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민하고 전문가 그룹이 코-워크(co-work)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분과 구성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전문가의 분과와 시민들 분과 이렇게 크게 나눠졌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좀 더 서비스 중심 그다음에 논의 주제 중심으로 저희가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7대 분과라고 하면 스마트도시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또는 어떤 제도·정책, 이것을 분과로 나누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믹스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해서 법령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스마트도시 추진하는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령이고 또 하나는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로…… 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이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각 시·도의 조례로 나와 있고 사실은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추진본부나 또는 협의에 대한 그런 조례가 있는 시·도나 시·군 기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경북이고 하나가 남양주, 그리고 김포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했는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이 20명이고 남양주가 25명이고 김포도 비슷하게 20인 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분명히 했을 텐데 조례에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원은 100인에 비해 굉장히 소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으로 이렇게 넣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스마트도시법 관련돼서 법령에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으로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그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우리가 초창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로 잘 수렴해서, 범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법령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제정해서 그 틀에 맞춰서, 법령의 체계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영세 위원 100인이나 되는 전문가와 시민을 동원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줄여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구조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재 100명 정도, 103명으로 운영합니다만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이라고 보통 위원회 체제 할 때 하듯이 필요한 위원회의 핵심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아까 말한 법령에 의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에 의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추진본부 자체도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만 핵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가 또 별도로, 법령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저희가 출범할 때는 그런 필요한 구성으로, 적정한 인원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나 그런 추진단, 여기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시민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또 관련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인적 구성으로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추진본부에 와서 자기 불편 사항을 민원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이게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같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조례에 명시돼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그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들은 꼭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회의할 때도 총괄 기획하고 있는 MP(master planner), AP(assistance planner)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체계를 갖출 때는, 별도의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스마트 추진본부가 있는 거고 스마트도시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그 위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것은 사실 첫 출발점이 국가 프로젝트로 5-2생활권에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의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그것의 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이 조례가 그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지금 범시민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일부로 되다 보니까 많을 수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틀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상에 근거를 둬서 구성할 때는 많은 수로 하기보다는 적정한 수 그리고 또 사업자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도시 산업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그 조례의 성격에,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에는 실제로 시민들까지 해서 100명이나 동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자, 딱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현재 실행하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지만 집행부는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얘기만 하지 나한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라고 하면 기본 기술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책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추진본부의 구성에는 반드시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자가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하고 부산시도 포함돼 있고 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체적인 플래닝(planning)을 좌우하는 MP 제도를 둬서 MP가 그 부분을 관장하는 요소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과 사업자, 관련된 자치단체들이 같이 논의하는 별도의, 국토부나 관련된 기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은 틀대로 운영하지만 본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시민들께는 거기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어야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위원들도 MP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구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의견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MP가 들어간다.” 이런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시민들이 추진본부에 들어가서 진행 과정을 보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관계 기관과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MP 쪽 파트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사업자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영세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시·도의 스마트 추진 협의회에서는 모두 다 공히 사업 시행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다른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도 시민들이 추진본부에 이렇게 대거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조례를 만들 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한테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스마트시티가 언제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부터 사업은 추진하는 거고 작년에 지정돼서 기본 구상과 이런 것들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 언제 지정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박성수 위원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작년 8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는 좀 늦어지게 된 원인이 있나요, 이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근거를 빨리 만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행을…… 사실은 조례에 근거를 안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행위들은 있는데…….

박성수 위원 조례가 늦게 제정됐던 어떤 원인이 있냐고요.

부산하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우리만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거나 크게 차이 나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인원수 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인원수가…….

박성수 위원 많지요.

그것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이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를 설치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5명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본부장이 위원들을 모두 총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이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생각되는 바는 저희가 지난해 4월 9일에 시청, 행복청, LH가 업무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히 5-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3자가 유기적인 협업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유시티(u-city) 사례를 반복할 수 있는 위험도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제4조제3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전문가, 시민하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행복청하고 LH세종본부의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그렇게 했는데 조문에 안 담겨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문을 담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이어서 지금 수정하면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담기에는 조금 힘든 사항이 있어서 처리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부의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은 모르겠고 간사는 아마 국토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박성수 위원 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장관이 위원장이신가요?

박성수 위원 네.

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박성수 위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 차관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시민”을 “범시민”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 중 “전문가”를 “관련기관, 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로 하며, 안 제6조제1호 중 “장기간”을 “그”로, “없거나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안 제1조에서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중복으로 표현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전문가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감경률 부분, 행정재산 사용료하고 대부료 감경률이 신설됐는데요.

보니까 안 제21조에 감경률이 현재 법제 형식에 맞게끔 이거는 표기가 잘된 것 같고, 두 번째, 안 제28조도 보면 대부료 감경률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법제 형식에 맞게 돼 있는데 제29조를 보니까 제29조 안에 보면 퍼센트율로 표기된 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2012년 7월에 제정될 때 그대로 있었던 부분인데 앞에 조례 신설하는 내용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필요할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100퍼센트”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00퍼센트”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같은 목 및 라목 중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같은 목 및 라목 중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29조 내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정비된 부분을 수정하며 일관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곳이 세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세 곳 정도요.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용어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4조제3항에 “2차 심사는” 돼 있고 매각의 전문성을 절반,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절반 정도 했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해서 남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 100분의 50 이렇게 정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반적으로 용어를 외래어를, 퍼센트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지양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현재 법령에서는 100분의 5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1차 심사는 지방세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앞에 제3조에 나와 있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업체 이런 것 등등을 일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심사를 하고 이후에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에 매각기관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여기에 넣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이 이걸 매각할 경우에 진행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의무나 책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매각기관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보니까.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보니까 관계법령에 선정된 매각기관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매각기관이 가져야 될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또 이게 중요한 골동품이나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술품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부분 같은 것도 여기에 넣어서 명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협의를 좀 해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한번, 수정사항이 일부 있으실 것 같아서 퍼센티지 부분 때문에, 잠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좀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중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를 “매각의 전문성(100분의 50), 매각업무 수행능력(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된 외래어를 한국어로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101명 순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 만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인력 배치를 쭉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안을.

안을 올리셨는데 그중에서 우선 여기 협의안에, 동의안에, 조례안에 들어온 내용 중에서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한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2명 증원해 주는 인력은 계획을 넣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5급 1명 그리고 7급 1명.

실제로 배치되는 곳까지도 검토돼서 올리신 건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번에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사 7급인데 부서가 어디로 지금 예정돼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업무로.

이번에 감사위 하다 보니까 일상감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로 배치되는 인력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상감사 쪽은 아니고요.

지금 특정감사에 1명, 조사에 1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두 인력이 다 특정감사고, 조사라는 건 어떤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떤 제보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됐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쭉 해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인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일상감사가 굉장히 횟수도 많고요,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성도 보장해 주고 관련해서 인력 증원도 상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특정 T/F 관련된 조사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감사위원회 담당 인력 자체를 보면 그동안 충원이 많이 되었고 이번에도 2명이 있어서 그런 업무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감사위원회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감사인원당 각 담당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실 인력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는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체적인 조정을…… 그래도 당초에 이렇게 검토하셨을 때는 이쪽에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배정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쓰라고 하면 내부에서 또 파열음이 심하지 않겠어요?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을 만드셨을 텐데,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드렸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거 좀 읽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일상감사를 우리 시가 368건인가요?

368건을 했더라고요.

인력이 2명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실질적인 인력은 1명인 거예요, 1명.

1명은 가변적 인력이더라고요.

급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인력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인력은 1명인데 368건을 했어요, 일상감사를.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된 예산도 상당합니다.

60억인가 70억 규모로 기억나는데 문제는 이 일상감사가 아시겠지만 분야가 하나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분야예요, 전 부서에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토목직 1명이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감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의 규모라든지 설계, 발주 형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감사거든요.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발주 업무에서는, 발주 업무 중에서 주로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5개 분야 정도로 나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1명씩 갖출 수는 없겠지만 병행해서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특히 요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 정도의 인력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인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누어 쓰세요.”가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시·도처럼 그냥 옴부즈만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로 뒀지 않습니까, 협의제 기구로.

그만큼 위상을 갖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일선에서 가장 많은 검토를 하는 부서거든요, 여기가, 건수로도 그렇고 양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려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실장님, 업무의 양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일상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1명 배치해 놓고 368건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내에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유동정원이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인력 배치도 꼼꼼히 봤는데요.

제가 있는 동네도 복컴 새로 짓고 하는데 거기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다른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3명씩 증원되는 곳도 있고.

잘은…… 물론 필요한 인력이 갈 거예요.

필요 없는 인력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일부 과나 이런 산하기관이 신설돼서 증원이 되는 거는 필요한 인력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근무시간을 봤어요.

시간외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로, 과중되는 부서가 어딘지.

쭉 봤는데 놀랍게도 의회사무처가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사무처.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 있는 거에 비해서 인력 증원은 굉장히 소규모 1명이나 이렇게 배정된 것 같고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아껴서 했겠지요, 당연히.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풀어 가야 될까 싶어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주신 것처럼 업무의 양도 증원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요.

업무의 양도 중요하고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부서에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또 관련된 부서장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조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의 중요도는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의 어떤 과중,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 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과로 때문에 생기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한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부 수뇌부에서 캐치하느냐, 어느 부서에 얼마나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특정 인력이 감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안을 만들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중요성, 업무량 관련된 것들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그런 협의를 거치면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정량화된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시간도 다 확인해 보고 현재 있는 인력도 확인해 보고 매칭을 다 해 봤어요, 2장짜리에, 보기 좋게.

저는 사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게 감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증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에 인력이 배치됐는데 “그 인력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시오.”라고 제가 말은 못 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분석은 해 놨어요.

어디가 어떻고 어떻고 다 집어서 얘기는 못 할 뿐이에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배정이 일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내용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정 가능하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변동되는 사항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직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유동정원제 같은 것도 일부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꼭 직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필요성이 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냥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고.

글쎄, 이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개진하긴 해야 되는데 개진한 것이 어떤 결과물로 표현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요, 현재 구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 수렴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절차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고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올해 또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인력은 늘어나야 되고, 우리 시가.

저는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두고 필요한 인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잖아요.

의견을 내겠지요.

‘우리 국에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의견을 쭉 내면 취합해서 다듬어 나가는 과정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의 규모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양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자꾸 잘게 쪼개지게 되고 한 계에 3명이서 일하시는 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동시에 너무나 많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게 과연 조직 운영 부분에서 좋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너무 잘게 쪼개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동시에 업무를 너무 많이 진행하는 것 역시도 피로도라든지, 지금 당장 한다고 성과가 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시기도 필요한 거고 때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일이 먼저 가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만들고 업무를 쪼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있는 조직 규모, 그러니까 계라든지 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인력이 한 20%는 더 있어야 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뽑은 데이터로는 글쎄요, 지금 있는 조직 형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과연 수월할까.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너무 많은 업무가 쪼개져 있더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 이런 조직이 생기게 되고, 생기게 되고, 생기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모든 부서가, 저희가 행감 해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모든 부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진짜 부족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개편안을 통해서.

들어갈 만하면 신규 부서가 생기거나 그래서 거기로 또 인력이 빠지고, 신설되는 부서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어떤 업무의 과중을 받고 있는, 프레스(press)를 받고 있는 부서들은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지요, 인력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 문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업무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면 업무량이나 사업들이 안정화될 텐데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지는 이유들이 계속 신규 업무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성장하는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같은 규모의 시라고 해도 아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처리해야 될 업무 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기존에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시에 쭉, 오래 있는 인력들이 일부 있지만 많은 인력들이 신규로 오거나 전입으로 해서 업무를 새롭게 맡다 보니까 업무의 능숙도, 성숙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있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역량 강화나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걸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부서에 죄송한 마음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조직이 생기려면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개 조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사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인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의 어떤 목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생활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정책목표 때문에 생기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를 이뤘어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템포 조절을 과연 누가 할 거냐.

집행부 수뇌부가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협의하시면서 건의도 하셔야 될 거고, 좀 숨 가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거나 고민이 좀 짙어져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조직이 잘게 쪼개지는 문제가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 가중으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부서들이 인력 충원을 통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동안에 업무가 과중했던 부서들이 좀 적절히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에 납세자보호과가 신설되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으면, 납세자 편에 서서 권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원 관리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보호관은 오히려 세정 파트에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세정 관련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면 사실은 오히려 별도의 분리된 데에서 균형을 맞춰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실하고 국하고는 큰 차이가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크게 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실·본부 밑에는 국을 따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 실은 조금 더 국보다는 위상이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조정 같은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일반 국하고 동등 개념보다는 위상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보다는 실이나 본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실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재난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그럼 직급이 2·3급 뭐 이렇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현재도 재난안전국장 자리는 2·3급으로 되어 있어서 2급이나 3급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기조실장님은 2급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책기획관이 그럼 3·4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좀 하나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조례에 따라서 수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직개편이 2015년 1월에 이루어지면서 국제협력담당을 폐지해 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담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부서가 없었고 이후 올해 2월 27일에 부활이 됐는데 저는 그런 미스매칭(mismatching)이 앞으로 없도록 그런 것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공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 아,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과가 설치된 것을 제가 안으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납세자 보호 업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행안부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걸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은 그런 업무의 책임이나 역할을 지정해 주는 제도이지 그것을 납세자보호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드물게 군산에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납세자보호과나 팀을 그렇게 설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과로 해서 5급 상당의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하고 그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그것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납세자보호담당 같은 경우는 행정 5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납세자보호담당의 업무가 상당히 세정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많이 요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는 사람은 세정 쪽을 깊게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래야 또 세정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이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람 하나 거기에다 임명하는 것은 제가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나 그런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권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만한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업무도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설치되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우리 시의 어떤 지향할 바나 또는 인권의 문제를 노력하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금번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인권 관련돼서, 지금 보면 약간 인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는 자치분권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탈북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곳에 잘 조정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납세자보호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업무를 조금 더 조정해서, 실제로 규제개혁법무담당이라는 그 말 속에 인권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라도 들어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납세자보호관도 세정과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호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하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관련돼서 사업은 자치분권 쪽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전 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서 바로 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정 업무 자체가 좀 일반적인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 보호와 관련돼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어떻게 인권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담제로 할 건지 저희가 검토한 후 다시 또 말씀드린 후에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타 시·도의 사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전체적으로 세종시청 자체의 관련 업무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전담 업무가 신설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안과 관련돼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2164명”을 “21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37명”을 “1636명”으로 하며,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2164”를 “21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33”을 “1632”로 하며 5급 이하 “1565”를 “1564”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의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태환·박성수·손인수·유철규·이재현 의원 발의)

(17시29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을 대신해 박성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충령탑의 위치 및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충령탑 위패봉안 대상자의 기준, 위패봉안 신청 및 결정 과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희생·공헌자를 위한 행사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면 제5조에 위패봉안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령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공헌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고”가 굳이 꼭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차피 각호를 보면 “희생·공헌한 분”이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서 공무수행 중에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인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특정이 돼 있어요.

네 가지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마지막 네 번째인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 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시민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제3항에 표기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제2호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하는 분이고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제3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별도로 이분을 선양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한다든가 다른 예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공무수행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요.

공훈선양 행사 부분인데 행사를 하려면 행사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넣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비슷한데 제9조도 보면 충령탑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품 또는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들이 또 예산 편성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부정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조금 다르게 쓴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환수 조치하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 장치로 내용이 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례상에 수정·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수정동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시설)의 범위에 “보훈의 빛 탑”을 추가하고,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희생·공헌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고”를 “희생·공헌자와”로 하고, 안 제8조 제목의 부분은……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시설)의 범위에 “보훈의 빛 탑”을 추가하고,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희생·공헌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고”를 “희생·공헌자와”로 하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고, 이게 지금 수정 내용이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수정발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시설)의 범위에 “보훈의 빛 탑”을 추가하고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희생·공헌자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고”를 “희생·공헌자 중”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물품 또는 비용 지원)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령탑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에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6.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한 보훈의 빛 탑을 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충령탑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채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채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17시51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민간위탁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따른 가산점 부여,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의무와 또 직업재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해서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하고 법 제28조의2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4%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3.4%,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1000분의 34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무조항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

그런데 지금 제2항을 보면 상시 고용자를 공무원 정원으로 하면 100분의 6 그다음에 지방공사 등은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는 아니지마는 책임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이 법에는 3.4%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지침에 보면 3.5%, 0.1% 또 올려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들의 고용의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에 이렇게 상한선을 높여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제2항 말고 제3항에서 “관내 사업주가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제1항, 제2항에 비해서 또 다른 사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나서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별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6조제1항에 공공 외에 나머지 지방공사나 공단 이런 데는 1000분의 34로 내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고용공단에서 목표를 매년 따로 조금씩 정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고용공단에서 3.1% 이렇게 목표를 줬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목표 달성을 민간에서 다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장이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규정을 가짐으로써 시장이 관내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내 사업주라고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또 민간까지 포함한 의무고용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기에서 제28조는 민간 아니고 지방공사나 공단 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출자 법인, 출연 법인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한정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에 해당된다고 하면 제1항, 제2항에 비해서 제3항은 불필요한 사족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외에 나머지 사업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제28조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이 권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둠으로써 시에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사업주라고 하면, 지금 민간 사업체가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사를 포함한……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3항은 지방공사, 공단 이것 외에 나머지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지 않는 시내 사업장 그런 데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다수고용”을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도 다수 고용한 사업주만 지원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시02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보건·환경·동물에 관한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말 준공되어서 오는 9월 말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근거와 보건·환경·동물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연구·분석 등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험·검사 등의 절차를, 제4조에서는 보건·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요.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수료 부과와 징수, 수수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험·검사 등 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빠른 기간 내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안의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0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적 자원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과 함께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금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연 22억 6880여만 원이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건강가정의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 내지는 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해서 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 운영체로 선정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시설인 첫마을 6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등 13개소와 위탁 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시설인 아름나무어린이집 등 총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되는 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요조사 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사업 주체가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였고 입주민 또는 입주 예정자가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한 어린이집이 됩니다.

아울러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아름나무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위탁 기간 내 운영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이며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 기관은 새로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서 세종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재위탁 시설은 현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보다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해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제정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보건·복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조례안에서 제3조제1항하고 제7조제1항에 보면 대상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용어를 “이 경우”가 아니라 “다만”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저도…….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6조에, 의회에서도 시민의 관심이라든지 민원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8호를 신설해서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동의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3조를 쭉 읽어 봤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시험·검사 등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시립연구원인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의뢰인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들을 쭉 훑어보니까 고지 의무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타 기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지정해 놨더라고요.

안내를 해 주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못 하는 경우에 “여기, 여기, 여기에서는 가능하니까 다른 데서 해라.”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편적인 내용 같은데 특별히 이 부분을 뺀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넣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런 걱정…… 일반인들도 의뢰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것과 관련되든 간에 뭔가 항체든 어떤 시료를 가지고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예를, 제가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찬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행정연구원 설치하는 T/F 팀장인데요.

안찬영 위원 T/F 팀장이세요?

가능하시면…….

○위원장대리 이윤희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 중에서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부처로부터 인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한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재검을 할 수는 있지만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일단 대부분 중앙부처도 그 최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개 또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른 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의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데요.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의심 환자가 생겨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자의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 식품과 관련돼서 처벌 대상이 규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시료 같은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로 특정한 것이 불만족스럽다든지 어떤 검사의 과정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따로 또 의뢰하나요, 그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것을 불복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스스로 뒤집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기관이든 간에 다른 곳에 또 따로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혼란을 초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을 판결할 때도 1심, 2심, 3심으로 나눠 놓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불만이 있고 불복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의 결정으로 ‘이 결정이 유일무이한 결정이다.’ ‘절대적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불복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저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안찬영 위원 저는 스스로 그것을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당신들도 이러이러하게 또 다르게 알아볼 수 있다.” 고지해 주고, 고지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그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인근 다른 기관이나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그렇게 검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두 개의 결과를 또 비교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이고 추가적인 검사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검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가능한 곳을 담아서 통지해 주는 게 더 낫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네, 그렇게 통지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안찬영 위원 그것이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기에…….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했는데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원 초기에 충분히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는 내지만 인근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검사를 위탁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일단 그 부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4조에 보면 보건·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를 넣어서 특정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기관을 특정한 이유?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제4조가…….

안찬영 위원 “보건·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해서 기관의 범위를 특정했거든요.

이걸 굳이 특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기관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조례에 담도록 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에 보면 검사하는 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가 보건, 환경, 동물.

목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범위를 특정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보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상수도 관리, 하수도, 분뇨 처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 파트하고 생활, 환경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쭉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특정돼 있고 수질하고 대기, 여기에서 말하는 수질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기관은 따로 범위에는 특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관들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담게 되면 저희가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관의 범위를 특정한 이유가 뭔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범위를 특정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법률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보건환경연구원법」…….

안찬영 위원 범위를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수수료를 다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이유인가요?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기관의 범위를 특정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상위법에 지정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그 정도 여쭤보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담으시고, 저희도 처음 연구원을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하는 분들이 조례에 들어가는 문구가 왜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나 대상들을 정확히 할 것은 정확히 하고 넓게 열어 줄 것은 넓게 열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팀장 여상구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정상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리 진행을 해 주신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개 조문을 수정을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의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 수수료 면제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고,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에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의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문화체육과장염성욱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소
소장권근용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