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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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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5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은 모친상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우리 시민이 한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의 피해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지금 실종상태이고요.

사고 발생 당일 바로 저희들이 가족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가족 현황을 받아서 가족들과 연락을 했고 현재는 가족분들 대표들이 헝가리 현장에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분하고 부부가 갔는데 부인은 또 대전시민으로 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지금 사망자로 시신이 발견됐고 그런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외교부에 꾸려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비상 연락이라든가 가족 지원 업무 등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장을 T/F팀장으로 해서 관련 T/F를 꾸려 비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우리 시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해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안전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558쪽에서 5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58억 2644만 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 427억 7152만 원, 실제수납액은 355억 2754만 원, 미수납액은 68억 5104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3억 9293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583쪽부터입니다.

시민안전국 예산현액은 672억 8981만 원으로 지출액은 517억 249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6억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8억 537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599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은 2018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총 89건 124억 861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6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3810만 원, 하천수 사용료 반환 소송 이자 132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상임위원회 내역서 61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 총 22건으로 2018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토지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114억 1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서 상임위원회 내역서 6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총 15건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연 등을 사유로 32억 389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649쪽부터 661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34억 5964만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43억 1299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77억 7263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 긴급재난 응급복구 사업 등에 27억 3845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3417만 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 제14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39억 3546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1억 891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61억 2464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운영 등에 6569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589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5호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제2026호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쪽과 24쪽 시민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58억 2644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27억 7152만 6000원으로 이 중 379억 623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68억 5104만 3000원이며, 3억 9294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2억 8981만 9000원이며 이 중 517억 249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6억 400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5374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주요 성과 관련입니다.

시민안전국 성과 결산액은 517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1% 증가하였고, 그중 행정운영경비 결산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55%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안전국은 13개 정책사업 25개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25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고, 특히 안전신문고 활성화, 내창천 정비 사업 누계 공정률의 성과지표가 2017년 달성률에 비해 각각 238% 및 180%로 목표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중 27쪽 3번 안전정책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부분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이 총 89건이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거 예산을 상호 이체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세출 관련 검토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집행 잔액은 9987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의 4%에 해당되어 전체 집행 잔액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세부 사업들의 경우 불용액이 20%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재난관리과 결산검사위원 지적 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세입 결산 현황은 세입에 미편성된 예산 과목은 사전 실태 파악과 전년도 결산 관계를 분석했다면 충분히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였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지적 사항으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에서 이 사항과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과 43쪽 재난관리과 예비비 지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 10억 7405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0%에 해당하여 이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5쪽 재난관리과 세출 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3860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에 해당되어 전체 집행 잔액은 적은 편이나 일부 세부 사업들의 경우 불용액이 20%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두 번째 항목, 사고이월 부적정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치수방재과 결산서상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사고이월비가 과대 발생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51쪽 이하 표와 관련 치수방재과 이월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수방재과 이월사업은 총 29건 131억 8485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25.6%에 해당하고,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6쪽 치수방재과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에 해당되어 전체 집행 잔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양화취수장 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1억 2697만 원으로 불용액이 42.1%에 달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쪽으로 민원과 세입 결산 세부 현황입니다.

수납 총액 중 환급액 1억 2599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및과태료가 5억 583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세입 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세입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60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징수결정세액 44억 1602만 9000원 중 21억 727만 2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2억 8733만 7000원이고 2142만 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미수납액 대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부담금, 과징금·과태료 미납액으로 판단되며 향후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7쪽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세출 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집행 잔액 중 보전지출 경비의 경우 예산액의 814만 4000원 대비 집행 잔액 524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60%가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9쪽 이하 시민안전국 소관 기금 결산 세부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재난관리기금 및 72쪽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관련하여 당초 금액과 변경 금액의 증감액 차이는 없으며, 예치금을 사업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요.

지급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만약에 토지 소유주면 토지 소유주인지 아닌지까지 명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년 동안 안전 취약지 현장 점검을 나간 게 있을 텐데 현황 자료 좀, 구체적으로는 필요 없고요.

제목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정도로 표시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신고 실적 우수자 포상을 했는데, 34명.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제목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종시안전대진단 추진에서 위험요인 48개소 발견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그것도 내용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없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 결산 집행 내역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국에서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연말에 집행을 못 한 그런 것들이 또 사고이월로 많이 포함된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현액으로 잡지 못하고 실제로도 발생했을 적에 그냥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건들이 또 한 10건 정도 점검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체 이월 부분이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액 또는 건수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시민안전국에서는 각 과마다 달성 성과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100%보다 더 높게 달성했다는 그런, 여기 제시된 것도 있거든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서 달성이 100% 이상을 넘은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더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내창천 정비 사업이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점검해서 경우 집행이 수월한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정하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돼서 2018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금액들을 수월한, 진행이 많이 된 곳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하고 했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좀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낮게 일부러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편차가, 지금 제가 성과가 100% 이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또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아주 크더라고요.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조금 적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여기에 표시를 잘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달성률은 굉장히 신경 써서 제시하셨는데 집행률을 보면 보통 95%만 집행을 했어도 잘했다고 보는데 집행률도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산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아까도 지적이 됐듯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요.

명시이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고이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초부터 사업을 계속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이월시켜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 특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천 간에 진행이 빨리할 수 있는 데로 예산을 위원님들께 추경 때라든가 해서 정리해서 가능하면 국비하고 받아 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집행률의 어떤 차이가 있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집행률 낮은 이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변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면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월도 줄이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사업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5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 부분.

보면 이쪽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액이 8억 6000 정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과징금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들인데 과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과태료나 과징금들이…….

손현옥 위원 총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 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소멸시효는 5년인데 실제로 결손처분 하는 것들은 오래된 것들만, 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됐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다 하면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데 차령초과로 자동차 자체가 등록취소되거나 이래서 자동차 자체가 없는 경우…….

손현옥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과에서 발생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정보과도 꽤 많고 액수들이 이런데, 제가 보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납세 태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납세 태만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걷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 이게 또 나중에는 결손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실한 납세자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끔 귀찮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내역서 583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인데요.

안전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부 세부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줄에 안전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특사경 지원도 그렇고 민간단체 합동 단속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요.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안전도시 조성에서 잔액이 한 24%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들을 세워 놨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조금…….

임채성 위원 과다 편성했었던 것 같은, 처음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다 편성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을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하고, 쉽게 말하면 직접 많이 관여하면서 행사비를 많이 줄인 부분이 있고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그날 초청했던 외빈 중에 저희들은 1월 31일이었는데 1월 31일에 또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실사, 그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경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특사경 지원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특사경 같은 경우는 특사경들 워크숍 같은 것을 했는데 부서에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서 행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돼서 금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자체를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사경 같은 경우 원산지 신고, 허위 표시에 대한 신고를 하면 금액이나 이런 거에 맞춰 포상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 했어요.

그거는 신고 건수에, 신고한 분의, 실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민간단체 합동 단속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지구 이런 데 저녁때 민간단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하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까지는 아니어도 간편식 정도 드리고 하는 건데 참석자들이 의외로 약간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안전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한 4% 정도대로 굉장히 집행률이 좋아요.

다만 세부적인 이런 안전한 도시 조성이라든지 특사경 지원, 민간단체 합동 단속 활성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첨부 서류 536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정기 시설 검사를 2년에 1번씩 하게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혹시 중대사고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고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사고 발생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대사고가 발생되면 교육청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절차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체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우리 시가 보고하는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는 과정을 잘 알아보시고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장님이 지금…… 저희가 안전기술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용역을 줘서 검사해도 우리 시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놀이터의 어떤 시설을 점검하게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전반적으로,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용희 위원 그런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특별히 CCTV가 지금…….

박용희 위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사고가 나면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CCTV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 여부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2개를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0개소를, 그러니까 한 500여 개소 전체에 대한…… 어떤 안전 이런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국에서 10개소 정도는 관리 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보호자용 의자들이 잘 배치되어 있나 또 땡볕이 쬐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라솔이라든지 그늘막 같은 것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써서 이런 부족한 시설들 다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점검하신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10개의 놀이터가 사실 면 지역 이런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그래서 놀이터마다 형평성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이 어떠한가 또는 집행률이 좋은지 저조한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성과가 어떤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요 추진 성과 하단부에 보시면 불법 운행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 운행을 한 승강기를 점검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2회 실시했거든요, 152대.

현재 불법 운행을 하는 승강기가 있는 거를 점검한 건지 아니면 불법 운행을 하나 안 하나 점검한 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거고요.

152대는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샘플조사를 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시에 승강기가 총 몇 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5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5000여 대 있지요.

152대 샘플조사를 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불법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표본조사가 퍼센티지가 맞을까요?

5000대에서 152대 조사했을 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임채성 위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작년 2018년도에는 152대 점검을 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올해 승강기 안전합동점검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9년도에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작년에 시청에서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상가에서 했었고.

그런데 승강기 안전합동점검을 했던 영화관이 있던 상가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승강기 사고.

안전합동점검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승강기 합동 훈련은 일단 점검도 목적이 되겠지만 비상시에 빠르게 구조하고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에 중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같이 합니다.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는 152대 점검을 했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담당 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승강기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사무관입니다.

승강기 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승강기안전공단 그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작년에 152대 점검했잖아요, 불법 운행 승강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5000대가 넘습니다, 승강기가.

올해는 몇 대 계획하고 있어요, 점검?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점검은요, 저희가…….

임채성 위원 불법 운행 승강기.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불법 운행 승강기라고 해서…….

임채성 위원 점검은 다 하지요, 승강기.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네, 불법 운행 승강기라고 해서 불법 승강기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원인으로 보면 운행 정지라든가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승강기안전공단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점검 해서 115대 정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까지 115대?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네.

임채성 위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승강기 안전합동점검 했던 상가들도 또 올해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기는 내부적으로 부품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점검해야 하고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안전점검담당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 주시고요.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성과보고서 121쪽입니다.

민방위경보가 있어요.

민방위경보 가청률이 가운데 보시면 2018년도 달성 성과에서 달성률이 101%고 실적이 83%예요.

달성률은 100%가 넘는데 실적이 83%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를 울렸을 적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이 우리 전체 시민 기준으로 목표치가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33만 명 중에 82.5%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목표치로 저희가 설정한 거고요.

실제로 가청률 범위를 계산했을 적에 민방위경보 가청률 범위 내에 계시는 시민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83.2%가 됐기 때문에 목표치에 대해서…….

임채성 위원 달성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82.5%를 101%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실적이 100%가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민방위경보 가청률에 해당하게끔,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달성률을 말 그대로 목표한 거에 대한 달성률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목표를 100%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임채성 위원 쉽지 않은, 그래도 최대치로 높인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청률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실적이 2017년도 86.1%에서 2018년도 실적이 83.2%로 낮아졌어요.

왜 그런 거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달성률은 말 그대로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보는 거고, 실적은 가청률이 얼마만큼 도달했느냐 보는 건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하락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민방위경보 사이렌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 설치하기 전에 그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그런 지역이 예를 들면 어디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보람동 같은 경우는 올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청률 범위 밖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대평동도 그랬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다음 쪽 좀 한번 볼까요?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이 있잖아요, 확보율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작년에 2352개 추가 확보했네요.

현재 우리 시 보유율이 43%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 확보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매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정확한 개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해는 그러면 수치로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300개 정도.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보유율이 우리 시가 한 50% 정도 될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임채성 위원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집행률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뒤에 다시 성과보고서 보고 좀 더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오전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작년에 4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2017년의 경우는 사고 원인이 놀이기구의 결함으로 볼트가 빠져서 그로 인한 검지가 괴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2건에서 4건으로 사고가 더 많아졌던 거고요.

시설 점검은 관리하는 분이 매일매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월 1회를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하는 것, 이주일 만에 하는 것, 아주 자주, 거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점검이 많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 주기를 권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어디까지냐 보면 부대시설로 울타리, 의자, 가로등, 화장실, 식수대, 쓰레기, 표지판, 놀이기구 외에도 이런 부대시설까지도 다 놀이터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 발생이 안 나도록 예방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는 119쪽이고요.

첨부서류는 534쪽입니다.

여기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3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률은 84.59%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겨서 그것은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전적인 문제는.

더 빈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119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용하는데 3명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6∼8월이고요.

안전관리요원 3명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물놀이 위험 지역하고 관리 지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용수천이라든가 다음에 호수공원도 있고요.

고복저수지 그리고 금강이나 미호천변이 되겠고요.

이 지역에 기간제로 3개월 동안 채용해서 이분들이 순찰활동 하고 계도활동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 분으로 적정한 인력인가요?

3개월 동안만 하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세 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거고 수상 예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데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6월이 되었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장마철에 이런 물놀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장마가 온 이후에 그때보다 예방적 차원으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점검하시고요.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표지판만 설치해 놔도 예방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표지판하고 이런 것들을 한 백몇 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이 인명구조함이라든가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치된 곳도 저도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추가로 할 곳이 있나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집행률이 예산은 여유 있게 있는데도 집행이 덜 돼서 이런 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100% 다 활용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잔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600만 원으로도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올해 사업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세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세 분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근무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조금…… 세 분이 완전히 다 근무 못 하는 공백기가 조금 있어서, 한 분이 중도 사퇴를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었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인원이 적정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월 동안 관리요원을 운용하기 때문에 6월에는 물놀이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7∼8월에 물놀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은 세 분 정도 하고 본격적인 그때에 2개월만 인원을 더 쓴다든지 하는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받은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나가서 조치된 상황표를 보니까요.

2018년 2월 20일 자 내용 중에 장기 검토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서면에 장애인 도로시설물 점검 해서 “보도와 보도 사이 연결 부재로 보도의 연결” 이게 장기 검토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도로과 소관 업무로서 담당 부서와 협의 후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손현옥 위원 2월 20일 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39차 회의 점검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도시 위원들이 현지 점검을 하면 가면 그 자리에서, 현지 점검을 갔다 오고 나서 관련되는 부서 분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그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토론을 하고요.

손현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셨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세종시만의 과속방지턱 적용 방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시행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해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서 587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잠시만요.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까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전에 사후관리가 됐는지 여부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김영인 안전기획계장 김영인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어서요.

확인해서…….

○위원장 상병헌 왜 확인이 안 돼요?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안전기획담당 김영인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답변석에 서려면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586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선제적 재난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1100만 원 돼 있는데 선제적 재난관리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예산이 재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 정비라든가 민관협력위원회와 어떤 협력 회의 이런,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1100만 원 이월된 것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말하자면 재인쇄 이런 건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인쇄를 못 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작년 9월쯤에 국가안전관리기본지침이라는 게 청와대 위기관리실 쪽에서 큰 지침을 바꿨어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매뉴얼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말하자면 중앙부처의 매뉴얼 개정 이런 것들이…….

손현옥 위원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이 아직까지 안 돼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손현옥 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개설한다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쓸 수 없는 예산이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목이 좀 다릅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587쪽에 폭염피해 저감 사업이 있는데 여기 폭염피해 저감 사업 명시이월이 꽤 많이 있어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작년에 폭염이 한 40여 일 될 적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한 30여 개.

그늘막도 만들고 살수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라든가 아이스조끼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하는 와중에 태풍이 오면서 폭염이 순간적으로 종식이 돼서 그 순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정산했어요.

정산하고 남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

손현옥 위원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행안부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시켜서 2019년도에 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그늘막 같은 경우는 몇 개 설치 예정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8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총 몇 개 예정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저희들이 예정한 거는 그 정도.

손현옥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79개소를 이미 많이 해 놨고.

손현옥 위원 작년에 79개소 했지만 조금 편중돼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BRT 주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설치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수요조사 하신 것 같은데 수요 신청한 데를 전부 다 해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폭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돈을 이렇게 자꾸 남겨 놓지 마시고 충분히 사용을 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도 계속하고 있는데 예측성을 저희들한테 달라.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수요 있을 때 즉시즉시 내려오기 때문에 2019년도 폭염 특교가 아직 쿨링포그 6700만 원만 왔고요.

이쪽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이 금액은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이것으로만 쓸 수 있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000만 원 중에서 그것을 다 그늘막 쪽에 쓰면 어떠냐…….

손현옥 위원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중에 저희들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손현옥 위원 설치 폭을 조금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하고 재난상황관리 체계 개선비로 지금 각각 5억씩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재난예경보시설 이것 5억은 저희가 종합적인 CCTV, 그러니까 재난문자 전광판이라고 해서 5억을 특별교부세 받아서, 작년 9월에 받았어요.

9월에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해도 작년 연말까지 집행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소정면 대곡리 거기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상황관리 체계 개선 이 5억은 읍·면·동하고 우리 시 재난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작년 연말에 해서 작년 12월에 받아서 집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이것은 6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시에 보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이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알아보느라고 찾아봤더니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이 금액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41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 사용액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보니까 폭염피해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차이가 없어요.

결산액이랑 차이가 없는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재정정보공개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인을 해서…….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분 안 계신가요?

어느 분이 담당하셔요?

손현옥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도 담당 과에서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재난관리과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사무관입니다.

저희 실무자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차이 액은 없다고 확인했답니다.

손현옥 위원 이거 오늘 아침에 본 건데요?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지방재정시스템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입력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한 거하고 새올시스템이 일단 일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집행한 거랑 공개돼 있는 내용이랑 왜 다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제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사항을 봤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안전대진단 추진할 때 점검 목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취약지구라든지 절개사면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대진단 할 적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손현옥 위원 보니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만 드린 자료에는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거나 현장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수·보강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48개소로 나온 거고요.

손현옥 위원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보강 대상으로 조치원 침산리나 이런 데들은 포함을 시켰거든요.

손현옥 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동 지역도 포함을 시켰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문제가 있으면 포함을 시켰는데요.

손현옥 위원 제가 동 지역에서 절개사면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잔디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 것을 봐서 동 지역 야산이라든지 공원 주변 보면 급경사로 절개면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포함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장마되기 전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마…….

손현옥 위원 제가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관할구역이 우리 시 게 있고 지금 아직…….

손현옥 위원 LH 소관도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LH 쪽에 요청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워낙 폭염이 심해서 폭염대책 위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대책도 대책이지만 집중호우 그런 대책도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맨홀이 학교 주변에 비만 오면 물이 이렇게 완전히 배수가 안 되고 고인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7쪽인데요.

선제적 재난관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 결산 보면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서 의문이 갔었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해소가 됐고요.

아래쪽에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도 돼 있지 않은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예방 차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가 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홍수라든가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침수 흔적도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범람했던가 침수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통상 평균적인 수치나 아니면 전년도 치를 가지고 이것을 잡아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침수된 세 지역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 불가피하게…….

임채성 위원 종합적 풍수해 예방에서는 꼭 침수 흔적도를 가지고만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큰 부분이 그쪽에서…….

임채성 위원 주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집행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잘하셨고 준비를 잘하셨는데 일부 확인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성과보고서 128쪽에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급재난 문자는 11회, 재난 정보 문자 발송은 130회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130회 여기에 해당되게 저도 문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재난이 있었구나.’ 빠른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아 보면 어떠실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문자를 1건 보내는 데 비용이 얼마큼 발생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한 10원?

박용희 위원 10원이요?

정확하게는 얼마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1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11원 정도요?

그러면 한 10만 명한테 보낸다고 하면 100만 원인가요, 1건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110만 원.

박용희 위원 네, 110만 원 그 정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재해 문자 전광판을 2개 설치했습니다, 작년 9월에요.

조치원읍하고 장군면에 했는데 예산이 6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3억 정도 좀 넘게 전광판 설치하는 데 예산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광판은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일부가 더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설치해 놨어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정보가 빨리 지나가면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문자는 이런 재난 정보 문자는 1인당 11원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는 면에 대해서 검토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긴급 시에 재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재해 문자 전광판을 하고 있고요.

이건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SMS 문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문자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많지 않은 편인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정확하게 정보를 우리가 수신하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정확하게 수신이 되고 있는 건지는 확인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정보를 시민에게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또 적게 들이더라도 정확한 것 이런 비교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상병헌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빠트린 이야기가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일부 시민들만 재해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청이 많지 않다는 것은 또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가?’ 그거에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시민안전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 다수 모이는 상황에서는 시민안전국에서 이런 재난 문자 발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 주시면 그런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이전에도 한두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장님 검토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거든요.

오늘 또 답변은 그렇게 내용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계기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거부감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너무 자주 온다, 재난 문자가.

박용희 위원 그것은 신청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보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람을 꺼 놓거나 취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받아 보고 싶은데도 못 받아 보는 분들,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받아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제가 이어서 더 해 볼까요?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성과보고서 129쪽에 보면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저류지 사전 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가 예측 못 하게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미처 준비가 안 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국에서도 펌프장이나 배수문, 저류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여기에 보면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장마 전에 작동 상태 사전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직원들을 비상근무를 준비해서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상예보가 나오면 직원들을 항상 그렇게 비상 대기시켜서, 특히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문 지역에는 직원들이 직접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것들이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문들을 수동으로 된 것들은 지금 다 전동식으로 바꿔서 재난상황실에서도 직접 가동할 수 있는 식으로 작동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저류지를 이용한 홍수 대비를 한 적이 있나요?

저류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한 적이 있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비가 많이 오면 저류지에 물이, 쉽게 말하자면 배수문,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있는 경우 거기를 막고 예를 들어서 용수천이라든가 아니면 조천 같은 데가 범람을 할 적에 천의 수위가 주변 저지대, 그러니까 피해 예상 지역보다 더 높아질 적에는 일단 배수문을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인근 유역에서 모이는 빗물들 이런 것들은 일단 저류지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강제로 펌핑해서 수위가 더 높은 조천이나 용수천으로 강제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류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아니, 이쪽 의회 가까이에도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를 그런 용도로 활용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 세종시에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LH에서 인수 안 된 저수지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현재로서…… 그건 건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수펌프장과 연결된 저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박용희 위원 세종시에 최대 강수가 어느 정도까지 오면 홍수 피해가 없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그래도 1일 몇 밀리미터 정도까지 오면 저희들이 다 대처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는 거는 시간당 30mm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비라는 게.

특히 조치원같이 저지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적게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후변화가 요즘 계속적으로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마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비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내렸는데 최근에는 폭우가 내리고요.

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이 내리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기후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것에 전천후 대비가 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홍수나 이런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자 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늘 사전 준비가 안 돼서 인재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또 점검을 했을 때 미약하게 점검이 돼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점검·예방 이쪽이 안 돼서 피해를 볼 때는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어떤 재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라 하수관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민안전국에서 더 앞장서서 시민 안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8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성과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안전신고 실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안전신고 실적 우수자가 안전신문고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임채성 위원 안전신문고에 안전신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실적 우수자인 건데 신고 건수로 보면 2746건이네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안전신고를 하셨는데 채택은 2000건 정도 되고 처리 건수는 한 2500건 돼요.

채택보다 처리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뭐지요?

채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처리한 것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하면 한 분이 5∼6건을 신고할 적에, 그러니까 채택 건은 1건으로 잡고 또 처리 건은 5건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더라도 채택은 하나로 잡고 여러 시민분들께서, 뭐 세 분이 신고하셨다면 처리를 3건으로 잡은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연동면 문주리 가로등 위치가 같은 블록인데 가로등의 실제 위치는 조금씩 다른 경우, 5건을 했는데 한 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채택 건수는 1건으로 하고 처리 건수는 5건으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 식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전신고 포상자 신고 제목에 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시민분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고도 많이 하셨는데 서른네 분께서 포상을 받으셨어요.

포상 금액이랑 건수를 보니까 60건가량까지 신고하신 분도 계시고요.

적게는, 그러니까 포상자에 한해서 5건 정도 신고해서 포상을 받으셨는데 60건 하신 분은 가장 많은 금액이 15만 원 받으셨고, 20건 하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 받으시고 5건 하는 분들은 5만 원 받으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많이 신고하면 포상금도 많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신고해야지 포상금이 많아지는 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기준이 5건 이상 한 경우로, 최저가 5건 이상 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거고요.

5건에서 14건까지 그리고 15건에서…… 하여튼 그렇게 기준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임채성 위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신고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1건을 신고했기 때문에 우수 포상자가 아니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60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최고 많은 금액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채성 위원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내용을 살펴봤는데 물론 시민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수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 시선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적더라도 정말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 주셨다면 그게 바로 진짜 우수 신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신문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미흡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우수 사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거의 쓰러져 가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도 장기간 방치됐던 것들을 이제서 한꺼번에 했는데 하여튼 안전신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렇게 안전에 관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고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쭉 보면 대부분 수용하고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포상금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규칙을 다시 다잡는 게 어떨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재해 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예·경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7억 5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나 LH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하차도 자체 관리 주체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추·사오리 지하차도가 좀 특수한 경우라 여기에서 작년인가 대형사고가 나서 굉장히 정체도 많이 되고 위험하고 또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 안에 사고가 났을 적에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오랫동안 정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손현옥 위원 그럼 이런 시설들은 LH에서 해 주지 않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미 그 구간은 저희가 인수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것을 즉시 파악해서, 모른 상태에서 계속 지하차도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사고 발생을 바로 인지해서 차량을 우회, 그러니까 진입을 통제시키고 우회시키는 거, 안에서 계속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AI 기법이라고 해서 1년 정도는 가동을 해 봐야 되고 그거 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 부서에 인계를 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인계를 하겠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럼 이거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드나요?

아직은 모르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회선 통신료하고 유지관리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방금 전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전신고 포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 전체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00만 원.

박용희 위원 포상의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건수로 기준을 했나요, 내용을 가지고 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는 지금 건수로 하고 있고요.

최저가 5건 그렇게 하고, 구간으로 나눠서 5건에서 9건까지는 5만 원 상당 그리고 10건에서 14건까지 그다음에 15건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분기별로 포상을 하셨는데 네 번 동안 다 여기 응모하셨고 네 번 포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상자는 34명이 아니고 반복되는 분들이, 어떤 A라는 분은 네 번을 다 받으셨고요.

또 세 분은 세 번을 받으셨고 두 분은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분기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기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이 있다는 것을 일부만 정보를 알고 또 일부분들이 집중해서 여기에 응모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00만 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더, 기준을 잘 세워서 적정한 분이 포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반복적으로 받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다른 분들도 관심을 더 가지게 하고 안전이 위협되는 곳을 우리가 더 많이 발굴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전신문고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소들을 발굴하는데 이분들한테 포상 이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준다기보다는 독려 차원에서 약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받으셨다고 제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한 제안을,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분들도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 세부 내역을 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 지급금이 아주 적은 거는 5만 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27만 8000원 이렇게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5만 원이 아니고 5000원부터 있습니다.

5000원도 있고 9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피해 금액이 5000원, 7000원, 9000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련 시스템에 입력된 그것을 바탕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다 확인한 사항이고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수도 있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보상금이 5000원 나오고 7000원 나오고 9000원 나오고, 어떤 한 사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5000원을 받는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박용희 위원 그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작년에 비가 왔을 적에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용수천 옆에 있는 도암리라고 그런 데 논에 물이 역류돼서 거기 벼들이 도복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딸기 하우스 그때 딸기 묘들을 정식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피해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 해서 다양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다양한 피해가 있을 것은 예측이 됩니다.

되는데 피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5000원을 피해금이라고 주셨는지?

5000원 상당의 피해도 그게 피해인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5000원 정도 피해를 봤다면 우리가 그것을 엄청난 피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책정으로 이렇게 5000원, 7000원, 9000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개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5000원이, 1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일단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거점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마을에 피해가 났다고 하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피해 본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5000원어치라고 해서 빼놓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5000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계장님 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사무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사무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입력이 된 사항인데요.

피해 입은 농민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지의 읍·면·동 공무원과 농민이 직접 입회하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5000원, 9000원 이런 경우는 벼가 도복이 됐는데 도복된 면적이 굉장히 작은, 1㎡ 라든지 이런 경우는 금액 자체가 적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넓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 육묘라거나 이런 경우는 보상 금액이 커지는 금액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5000원, 1만 원 이하 정도 피해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도 못 해 봤고 다른 자료에서는 1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줬다라는 자료를 보고 ‘1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보상금이 10만 원일까? 그걸로 보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1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이 실제적으로는 나가고 있는 거네요?

○자연재난담당 임성호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구역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필지는 적고 어느 필지는 많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60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는데요.

먼저 치수방재과 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미호천의 하천수 사용료를 2017년도 11월인가 부과했는데 2017년도분만 부과한 게 아니고 2011년도부터 2017년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했어요.

그랬는데 사용자가 내고 나서 2011년도분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우리 시에서 청구했다 해서 이 부분은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했고요.

○위원장 상병헌 소멸시효가 몇 년인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보통 5년이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담당자는 5년 시효 지났다는 것을 몰랐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약간 다툼의 이론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담당자는 부과 시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고…….

○위원장 상병헌 판결 내용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판결 내용에는 제가 원문은 안 봤지만 요약한 것을 보니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말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무자가 했겠고 국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겠는데요.

그 판단 착오 때문에 배상 안 해도 될 13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자 납부는 또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여기서 예비비를 사용한 1324만 원은 반환금의, 그러니까 2011년도분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미 패소한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으로 세웠고요.

다만 소송에 따른 이자가 붙는데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거고, 그런데 이자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이자입니다, 이자.

○위원장 상병헌 2018년 6월에 지출했을 거고요.

그러면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구상 절차를 거쳐요?

그것으로 그냥 종결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공무원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구상 절차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어떤 경우가 중대한 하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고의라든가 아니면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거나…….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 내용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 상병헌 혹시 담당 과장님 계세요?

판결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한 부분이 5년 치를 부과해서 상대측에서 저희 쪽한테 납부한 부분이라 우리가 1억 7000만 원을 배상해 준 게 아니고 먼저 부과해서 받아들였던 부분을 1년 치가 잘못 부과된 거다라고 소송해서 다시 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네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출을 한 거고요.

1324만 9000원은 받았던 것을 다시, 말하자면 환급해 주는 성격인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억 7000만 원 받았던 걸 환급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자입니다, 이자.

○위원장 상병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자가 1324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660원이라는 거예요?

660원은 지출 잔액이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잔액이고요.

○위원장 상병헌 1300여만 원이 이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제가 헷갈리는지 국장님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게 1건이 더 있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재난관리과에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임채성 위원님하고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하고 관련이 되고요.

저희들이 피해 복구 긴급 지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3번에 걸쳐서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한 4800만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을 4800만 원 추가적으로 더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출 내역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5000원부터 이백몇만 원까지 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첨부 서류 546쪽입니다.

여기 보면 합강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캠핑장 운영 예산이 5억 13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잔액이 6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월된 돈이 1200만 원 이월됐고요.

일단 이월된 돈은 가족행사를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해서 이월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던 시점이 정확하게 며칠이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태풍이 막 올 때인데 9월…….

박용희 위원 10월 초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이 10월도 활발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때는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하여튼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당초에 그걸 보조금 사업으로 캠핑 이벤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세워서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 와중에 태풍 경보가 내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사 중인 거기를 그냥 바로 입장하신 분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시점까지 했던 것을 정산했고요.

못 한 부분은 이월시켜서 올 5월 초에 나머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5월에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하루가 넘는 기간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행사 자체는,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1박 2일 하려고 한 건데 그날 사람들이 자려고 들어오는 시점에 일부 들어온 분들도 있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들이 있고 사전에 준비했던 그런 것들은 집행이 된 거고 또 집행 안 된 부분은 남겨 놓고 이렇게 됐던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84.9%입니다.

약 8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분석을 보면 시설물 고장 및 파손 비품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0만 원이라면 매우 큰돈이에요.

이만큼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세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직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부분은 입찰 잔액도 있지만 공공요금 성격의 집행 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외곽도로 공사를 하면서 캠핑장 전체를 다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사업별로 발주하다 보면 그 부분에 따른, 전체 금액이 5억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입찰 잔액이 여러 건 발생됐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입찰 잔액이라는, 낙찰 차액이라는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이 없어서 시설물 고장 및 파손 현황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오해가 될 만했고요.

시설이 지금 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손이라든지 고장 이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될수록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경과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점점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봤고요.

또 저는 산림조합에서 식수를 하는 상황에 저도 참가해서 나무를 심어 봤거든요.

그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수적인 면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를 또 그 안에서 대여하나 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몇 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20∼30대 정도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활용도도 높은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가족들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물놀이시설도 갖추게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에서 캠핑장으로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세종에 멋진 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고요.

또 좋은 캠핑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예비비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부과했다는 거고, 그래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부과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중에 2011년도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성격이 부당이득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것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고 우리 시가 패소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아까 국장님은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어서 구상 처리를 못 한다고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적기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적기에 부과했으면 1300여만 원을 징수할 수 있었잖아요.

왜 적기에 징수를 못 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상황은…….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이 부분은 하천 사용료를 대부분 하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물 사용 인허가 부분은 지금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해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나 부과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점용 허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었던 건데 부과 개념을 2011년도부터 5년 치를 부과했던 부분이지만 그 전에도 이 부과하는 개념을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 하고 있던, 그때까지도 부과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마 판결문을 받아 보셨을 건데요.

그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답변은 계속하시고 판결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부과 대상이라는 부분을 담당자도 판단했고 그래서 5년 치 기준을 2011년도 1월부터 5년 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치를 부과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1월 1일 기산일이 아니고 하천 점용료는 12월 31일부로 기산일을 봐야 한다는 게 그쪽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부로 계산해서 2011년도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치를 부과했는데 기산일 시점이 우리랑 상대방하고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하천 사용료는 1월 1일 시점이 아니라 2011년 말일경을 기산일로 보기 때문에 2011년도 부과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게 판단 요지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돌려줬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하천수 사용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었을 건데 기산일을 왜 그렇게 잡았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위원장 상병헌 아니, 어쨌든 그 해당 업무를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었을 건데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다 했을 건데 어떻게 기산일을 그렇게 달리 잡았지요?

그러면 이 건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건이 완성이 돼 있을 수 있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건수는, 물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건이 처음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 자료 보신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보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판결문하고 정황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말하자면 복합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할 적에 이게 구 연기군 그리고 하천수 점·사용료에 대한 부과권자인 충청남도지사, 그러니까 연기군, 충청남도지사, 출범한 세종시 간에 어떤…… 그리고 또 허가권자인 금강홍수통제소장, 2012년도, 2011년도 이때 당시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인수인계라든가 업무 연계가 조금 차질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부과가 된 것은.

그렇게 하고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2016년도에 당시 하천수 점·사용료를 담당했던 주무관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을 한 것처럼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2016년도 당시 담당자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 2011년도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분이 좀 더 많이 지급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 하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군, 충남도지사의 부과 건 내지 근거인 관련 조례들을 우리 세종시 하천 조례가 승계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2016년도에 담당 실무자가 발견을 하고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담당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들은 그러면 왜 부과를 안 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위원장 상병헌 그 당시 담당자들은 다 퇴직하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당사자, 개인 담당자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년을 그대로 있다가 2016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괄로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연도를 물론 나누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6년도에 발견해서 부과한 직원은 근무를 잘한 거고 대신에 그전에 매년도마다 부과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1년 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지요.

국장님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이것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고 하는 측면이 아닌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건데 징수를 못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성과보고서 132쪽에 보면요, 지방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제방 풀깎기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두 번씩 제방 풀깎기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세 번 하기로 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세 번 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미 한 번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지나다가 보면 일부는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두 번을 할 때는 봄에 한 5월, 6월 이쯤에 했지요.

그러고 나서 추석 전후로 이렇게 두 차례가 되는데 올해는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중간에 한 번 더, 7월쯤에 한 번 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저 풀을 언제 깎을까?’

그런데 풀들의, 잡초들의 씨앗이 맺을 때, 씨앗이 엄청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잡초들이 나면 또 깎아야 되고 그래서 씨앗이 맺히기 전에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장마가 오기 전에,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깎더라도 7월 정도 중순이나 하순 이쯤에 깎으면 또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그때 예초작업을 잘하면 홍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을에 씨앗이 맺히는 시점이 또 있습니다.

씨앗이 맺히기 전에 깎으면 그다음 해에 수고로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기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화취수장의 관리만으로는 3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러고 나서 잔액은 1억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건 양화취수장의 펌핑하는 원동기 주로 전기료나 아니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펌프가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할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양화취수장에서 공급해 주는 물을 수요하는 데 중에 일부 세천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가을부터 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물을 조금 덜 펌핑하고 해서 전기료들이 덜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세류에 어떤 사유로 가을부터는 공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정확하게 따로 파악은 안 했는데.

박용희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양화취수장에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은 그런 지류 하천도 있지만 특히 세종시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물이 매일 펌핑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물은 한 번 정화를 하면 거기서 또 자체적인 정화가 되면서 리사이클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펌핑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굳이 매일 펌핑을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펌핑을 해도 호수공원을 유지관리수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천하고 방축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퇴적 토사가 많이 없을 때는 일정량의 유지 수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1일 1만 8000t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토사가 퇴적되면서 수풀이 자라나고 이러다 보니까 물 공급량이 최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기 사용료라든지 또 예견했던 고장 수리를 대비했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전기료 부분에서만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박용희 위원 1년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1년 전기료는 2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1억 74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57%의 집행률이고요, 나머지가 1억 2600만 원 남은 거였거든요.

전기료가 일단 펌핑을 훨씬 감소시켰기 때문에 전기료는 많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호수공원에 물을 양화취수장에서 자주 이렇게 물을 넣어 주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자주 넣지 않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가 오면 안 넣는 달도 많고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물을 많이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호수공원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자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방축천이나 제천 여기도 또 펌프 상황이 많이 안 오면 예산이 또 절감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추계를 한번 보고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산에 결과를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한 것에 비해서 전기료나 물을 공급하는 상황이 줄어드니까요.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양화취수장 정비 사업으로 가물막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양화양수장의 가물막이는 가물막이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면 영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쓸려 나가게 됩니다.

돌하고 모래하고 다져져서 가물막이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수위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2억 사업비를 받아서 돌보 형식의 보강사업을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박용희 위원 한 번 유실되면 보강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다른 수량이나 유속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훼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포클레인하고 자체적인 토사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다 딱히 예측할 수 없고 홍수량이라든지 수량, 훼손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홍수가 지면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반복이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질 것 같거든요.

특별히 더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강화시켜 놓으면 훼손이 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보완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금일 세종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행사 총괄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2억 2600만 원, 실제 수납액 42억 9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7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6400만 원, 집행 잔액 2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 376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0억 6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발생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2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2억 7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2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 365억 6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7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 잔액 19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6%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정책사업비 139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26억 62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46억 5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원리119지역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8건 17억 5900만 원, 구조장비 구매계약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4건 9억 8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은 청사환경 개선공사 집행 잔액 1억 27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원, 예비비 15억 32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5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총괄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세입 예산현액은 454억 3209만 4000원이고, 455억 627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55억 137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19만 2000원입니다.

76쪽입니다.

소방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829억 6863만 8000원이며, 이 중 780억 313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억 8682만 4000원입니다.

77쪽 성과보고 2번 결산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성과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8.85% 증가하였고 그중 정책사업은 전년 125억 7400만 원보다 11억 3600만 원 증가한 137억 1000만 원으로 9.03% 증가하였습니다.

3번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 재산피해 경감률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소방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사업 등으로 재난 초기 대응 시간의 단축에는 성공하였으나 새롬동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등 대규모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액이 발생함에 따라 성과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재난의 특성상 대형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통제 변수 설정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79쪽 소방본부 일반회계 검토 내용입니다.

81쪽 소방행정과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시민안전국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결산검토의견서 24쪽 예산총계주의 원칙 관련 지적사항과 동일하고 미수납액 630만 6000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5쪽 대응예방과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대응예방과 세입 결산 세부 내역 중 환급금 16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발생 경위와 환급 상세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0쪽 조치원소방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세입 결산 내역 중 불용품 매각대 1215만 6000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장비나 물품을 어느 수량만큼 매각하였는지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1쪽 조치원소방서 대응예방과 세입입니다.

대응예방과 과징금 미수납액 780만 원과 관련하여 미수납 사유와 향후 납입 강제에 관한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4쪽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세입 검토입니다.

세종소방서 소관 주요 세입 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및과태료수입이 대부분이며, 미수납액 708만 6000원 중 대부분의 지난연도수입은 2017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미수납 이월금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과징금 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은 시청 총괄 부서의 일반회계로 통합 계상되므로 보시고 계신 세입·세출표와 차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95쪽 이하 소방본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96쪽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5년 세종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정되어 2017년 세종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상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연장 심의를 받아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모두 12건 총금액 27억 4275만 9000원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해당 사업 예산현액 58억 1413만 9000원의 47%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쪽 소방행정과 세입 결산 세부 내역 검토보고입니다.

소방행정과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0억 4507만 6000원이며 환급금 2845만 9000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체한 금액 일부를 일반회계로 다시 환급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1쪽 소방행정과 세출 결산 세부 내역 검토보고입니다.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2억 2649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소방장비 보강 2337만 5000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관서 보강 관련 금액 1억 1750만 9000원 및 인력운영비 9964만 2000원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2쪽 대응예방과 세출 결산 세부 내역 검토보고입니다.

대응예방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9486만 2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구조·구급장비 보강 예산 6억 9702만 5000원에 대한 이월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소방서 세출 결산 검토 내역입니다.

세종소방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소방행정과 10억 8557만 6000원, 대응예방과 5억 3488만 6000원, 119구조단 8573만 2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5만 4000원에 대해 상세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대응예방과에서 발생한 환급금 16만 9000원에 대한 발생 경위와 환급 상세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의 불용품 매각 현황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건별 골든타임 현장도착률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화재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요.

구조장비 18종이 나와 있는데 품목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말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구조장비 구매 내역 말씀하셨는데 18종에 141점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조장비에 대한 보유 기준을 소방청 훈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세종에서 부족한 장비들을, 지금 18종 141점인데 주로 내용들이 방사선 보호복이나 화생방·대테러 그다음에 일반 측정장비 이런 장비들을 구매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 됐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구조장비 업체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납품 시기를 지연했습니다.

결국은 납품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납품을 받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 납품 업체에 대해서 사전조사 같은 것 안 하고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그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는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고 대신 이거 관련해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계약 보증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기해 가면서 납품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보증금까지 포기해 가면서 할 정도면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장비들이 이 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소방장비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다든지 다른 것을 모아서 납품하는데 단가들이 이것도 최저가로 입찰한 거기 때문에 안 맞으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예산 세워져 있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낙찰 금액을 이월시킨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억 조금 넘었는데 이 업체에서 7억 정도에 낙찰했거든요.

그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하실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또 입찰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정하시나요?

그쪽에서 포기했다면서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입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작년에 선정한 구조·구급장비 납품 관련 업체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환율의 차이라든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와서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계약 해지를 하고 저희가 계약 보증금 환수 조치와 함께 5개월 부정당 업체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저희가 입찰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고.

손현옥 위원 선정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게 해서 납품을 지금 받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받았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새로운 업체는 3개월 만에 일을 저희한테 적절하게 납품을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는 금액을 얼마에 낙찰하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9억 2000에.

손현옥 위원 9억 2000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손현옥 위원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계약금 환수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10%이기 때문에 6000 정도…….

손현옥 위원 6000?

○소방본부장 배덕곤 7000 정도.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6900 정도.

손현옥 위원 그게 어디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게 올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상에는…….

손현옥 위원 아, 올해…….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세입 조치가 돼서.

손현옥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환수는 올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손현옥 위원 지금 이런 것을 보니까 구조·구급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니까 방사선보호장비니 측정장비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고품질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최초 입찰을 하실 때 어떤 최저, 갖춰야 될 사양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하신 건가요, 안 하고 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장비 구입할 때는 규격서라는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본적인 사양들은 다 들어갑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방본부에서 품질에 대한 기준치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할 때 대략적인 금액도 산출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사양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이 9억 정도 될 거라고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과도하게 금액을 낮춰 써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손현옥 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하면 그 업체에 낙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물론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 사양을 정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항상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사양도를 기본보다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넣었을 때는 특정 규격으로 해서 구매 시비에 자꾸 얽매이거든요.

소방장비가 올해부터 그것을 좀…… 작년에 장비관리법을 제정해서, 소방장비는 특수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특정 규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부터는 그 문제가 해소돼서 올해 장비 구매할 때도 직원들 전부 모아서 품평회를 해서 장비를 선정하면 구매해 줄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찌됐건 올해부터 보완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성과보고서 505쪽에 보면요.

조치원소방서에 보라매 안전체험관 그게 있지요.

성과보고서 505쪽입니다.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서 119소년단 보라매 안전체험관 견학 이 부분이 있습니다.

95명이 작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견학을 해서 체험까지 하는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은 대부분 체험 시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견학 이런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치원소방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험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체험만 해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에서 조치원과 전동, 전의, 소정 또 어디까지 관할하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부강.

박용희 위원 부강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5명이라는 학생이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정확한 예산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에 대한 체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 소방 산하에 119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소년단 단원에 대해서 1년간 연간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캠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참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안전체험관 견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할 내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이동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동이 어려운 교외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동체험차량을 보내서 체험을 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학교는 소방서에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체험하셨던 미니 체험 시설에서 체험과 또 소방차 탑승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많은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쉽게도 그때 미니 체험은 지진을 했습니다.

지진만 해서 아쉬웠었는데요.

요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안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도 이 정도쯤의 지진이면 흔들림이 이 정도겠구나.’라는 체험을 조금, 그렇지요?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을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차량 그건 저는 탑승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체험차량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간단하게 연기 체험도 하고 대피 피난 체험도 하고 영상물을 통해서 간단한 교육도 하고 있고 최근에 제작된 체험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한 VR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피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차량 내에 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음 기회에는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아울러서 저희는 미니 체험관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만 타 지역처럼 대형 체험관을 앞으로 저희도 갖추어서 세종시민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산업체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천천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체험차량이 우리 세종시에 몇 대가 있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소방서에도 1대 있고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소방서에도 미니 체험관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19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어린이 소년단에 대한 지도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중앙 단위의 연수 기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 단위 연수를 할 때는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소집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소년단 지도교사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저희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119소년단 대상은 초등·중등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초등·중등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중·고·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학생은 없고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소년단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95명입니까, 소년단이?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아닙니다, 이거는 조치원만.

박용희 위원 조치원 인원수만 95명이고, 그러면 세종까지 합치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220명 정도.

박용희 위원 220명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현재 8개 대에 24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런 소년단 운영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고학년들,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이 못 따라 오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여러 가지 시대 변화가 그렇게 됐고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활동보다는 학습 위주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소년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원봉사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쪽으로도 조금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취지의 단체활동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소년단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게 예전에 미국에서 1970년대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버닝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화재예방 교육을 시키고 대피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LNTB(Learn Not To Burn)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교재를 작성하고 어린이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활성화된 그런 소년단이 구성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발대식 때 위원님들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내역서 631쪽을 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요.

631쪽 하단에 소방행정과.

사고이월금 2억 4000하고 집행 잔액이 1억 1000여만 원 발생했어요.

그 사고이월 내역하고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사고이월 발생한 것은 원래 공사가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서 올해 1월에 집행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공사 잔액은…… 청사환경 개선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연 배출공사하고 부강센터 증축공사 그다음에 기타 청사공사 사업들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30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다음 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9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230억이 좀 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넉넉하게 잡았는데 인건비라는 게 딱 정확하게 예측해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 문제, 호봉 문제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어서요.

손현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넉넉히 잡으셨다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 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불용품 매각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오는 불용품들은 뭐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서 불용품 중에 제일 큰 게 소방차량들입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불용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불용품들이 차량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또 도래되면 성능이 그냥 괜찮더라도 무조건 매각이 되는 겁니까, 기한을 기준으로?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 기준에 작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동안 소방장비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교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제 규정으로 넣어 놨었는데 그것도 역시 장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장비의 상태나 성능 이런 것을 평가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특히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구체적 평가 기준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불용처분이 필요하면 불용처분 하고 또 몇 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면 연장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방차량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연수 적용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아직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잘 사용하고 매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앞으로 어떤 상태를 평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특별회계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특별회계는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조례 명칭 혹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원장 상병헌 이게 소방특별회계가 법상…… 특별회계 편성이 의무인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소방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 기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위원님 말씀 조례 존속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에서 지금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 소방재정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례도 같이 손을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그런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사안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성과보고서 519쪽에 보면요.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골든타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5.9%였고요.

2017년도에는 59%, 2018년도에는 65.4% 이렇게 도착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상 목표는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올해는 66%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0.6%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 지키는 것이 어느 점에서 힘든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일 큰 요인은 관서의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출동 거리하고 출동 시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서를 추가로 설치하느냐, 인접하게 설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골든타임이 5분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현재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모든 상황에 5분입니까, 아니면 화재일 경우 5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현재는 저희가 화재·구조·구급 해서 5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화재일 때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훨씬 크겠고요.

또 일반적인 구급은 그렇게 아주 5분 정도가 아니라도 괜찮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급상황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같이 뽑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통계는 구급까지도 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위원님, 저는 구급도 구조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구조·구급은 안 하고…….

박용희 위원 화재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화재만 이렇게 골든타임이 적용해야 맞는 것 같고요.

구조·구급은 이렇게 골든타임, 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든타임, 도착률을 계속 높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또 빨리 가다 보면 안전운전도 걱정되고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주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 10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상병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119종합상황실장정종우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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