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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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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6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672억 1954만 원으로 632억 180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631억 298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82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56억 3676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574억 9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636억 87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7억 8884만 원으로 총 1013억 9755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741억 83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2억 76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7341만 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하고 128억 64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343억 4809만 원 중 316억 20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265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52억 348만 원 중 50억 8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1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82억 494만 원 중 270억 6426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670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735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136억 4103만 원 중 104억 1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7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46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514억 2727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12억 7608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 현액 483억 1657만 원 중 40억 2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13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5억 791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 561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5506만 원 중 4억 4952만 원을 집행하였고, 368만 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21억 3881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21억 2359만 원 중 2억 5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8억 6624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당해 연도에 5억 1747만 원을 조성하였고, 4억 2192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0억 2229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 연도에 8억 6040만 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은 없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90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 등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348페이지, 349페이지고요.

화재감지시설하고 새마을금고는 왜 집행 잔액이 100%예요, 국장님?

이유가 뭐예요?

348, 349페이지.

거기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5100만 원하고 새마을금고 200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 비율이 100%인데 사유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새마을금고랑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인데 새마을금고는 아마 신청을 대비해서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 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신청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된 사항이고,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돼서 아마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화재감지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또 돼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거 100%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년도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김원식 위원 아, 2018년도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을 이렇게 보면 지금 100%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불용이 과다한 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쓰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6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요.

예산서만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2018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계획서는…….

유철규 위원 계획서하고, 여기 26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당해 연도 예산 성과계획서가 나온 건 아마 당해 연도, 올해 것도 보면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2018년도 것 그랬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단위사업 수 자체도 다르고요, 예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산이 다른 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5쪽이요.

여기에 나온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과학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원래 하나였습니다.

현재 단위사업 수가 하나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단위사업은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서에는 둘로 돼 있어요, 당해 연도 계획서에 보면.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분께서 먼저 하시고…….

○위원장 차성호 그럼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자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성과보고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 성과계획서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오늘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질의할지 모르는데 모든 걸 준비해 오셔서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셔야지 지금 책자가 준비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님 뭐…….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진행하다가 가지고 오면 진행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50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이 27%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재현 위원 아파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설치를 위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 아마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 사업 집행이…….

이재현 위원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히 아파트, 이미 태양광 보급 사업 주된 대상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해당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동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이재현 위원 아니, 집행을 27%밖에 안 하고 불용처리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27%밖에 안 하고, 이게 꼭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집도 해당되는 것 같으면 왜 가정집은 지원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파트, 주로 공동주택 같은 데…….

이재현 위원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파트만, 이 미니태양광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이재현 위원 이 사항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할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27%밖에 집행 안 한 이유가 뭔가.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보면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이 있어요.

예산액이 30억 4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50% 정도 돼요.

불용액이 50% 된 이유가 뭐지요?

15억이 넘는데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 기업활동 기업 지원한 이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인데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 기업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이런 경우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이재현 위원 지금 이월사업이 아닌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 아니, 착공을 하고 지연이 됐다면 이월시켜야 하는데 왜 불용처리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집행 사유가 그러니까 투자보조금을 지급 대상 기업이 착공을 해야 70%가 집행되는데요.

그 착공이 지연돼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집행을 한 건가요?

금년도에는 이 돈을 집행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예를 들어서…….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 집행하려면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했어야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단, 산단 입주 기업이 착공을 하면 착공 당시에 70%의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준공할 때 30%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되면 그 해당 연도에…….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이월이 될 사업인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될 사항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5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고보조금 30억 원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고요.

그래서 30억 원 같은 경우 재이월이 안 돼서 반납했고, 그다음에 올해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투자촉진 시비보조금 15억 원의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대상 기업이 없어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착공하면 70% 주고 준공하면 30% 준다고 했는데 착공하고 나중에 30%는 어떻게 지급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착공이 완료되고 나서, 준공 완료하고 나서…….

이재현 위원 이 15억에는 그 30%가 포함 안 됐어요, 준공…….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전에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서 즉답이 어려우시거나 아직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면 과장님이나 사항을 아는 분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야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먼저 내역서 355쪽을 보시면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건이 있고요.

그 밑에 밑에 지역투자촉진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위의 것은 2016년도 국비하고 시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편성했던 거고요.

그 밑에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국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위의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전부 다 불용할 건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했던 것이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밑에 그러면 이차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17년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밑에 거 거기에 전부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는 걸로 돼 있지요.

이런 2016년도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서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나머지는 또 2019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월시키면 원래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거니까 불용을 하셨다면 이건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5억은?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반납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100억 확보했다.

그러면 100억의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0억을 쓸 수 있는 파이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주는데 예전에는 100억을 확보했으면 100억을 전부 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예산, 돈이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자금이 없는 예산이 세워진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불용이라고 해도 현금을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반납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반납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얘기가 안 맞는 게, 예산현액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불용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밑에 지역투자촉진인가 2017, 2018에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69쪽 봐 주시겠어요?

내역서 469쪽이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예산액 자체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징수가 됐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세외수입.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495만 5000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업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회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사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최초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애초에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반영됐어야 적절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 외에도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96쪽 봐 주시겠습니까?

아, 298쪽이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액보다 징수 금액이 40% 정도가 덜 징수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사용료 수입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공실률이, 항상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실률이 평균적으로 10%에서 20% 내외로 발생하다 보니 그 임대료 수입이 적게 적용돼서 그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가 100%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3억 2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거지요, 사용료 수입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공실률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현재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6개 실에 1037㎡ 정도가 공실이 있었거든요.

총면적은 이게 1만 320㎡인데요, 10% 정도 공실률이 발생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총 몇 개실이지요, 임대해야 할 사무실 공간이?

현재 상태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몇 개 실까지는 지금…… 이게 크고 작은 게 있어서 줄였다 넓혔다 하기 때문에 몇 개 실까지는 모르겠고 공실만 6개 실이 있었거든요.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현재 비어 있는 공실이 6개 실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현재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아니, 2018년 당시에.

이태환 위원 2018년 당시에?

현재는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1개 실의 공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공실이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4층하고 5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3개 업체가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게 아직 채워지지 못했고, 5층에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4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201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약 6개 실 정도가 공실이 발생되어 있었고, 현재는 한 5개 실 정도가 된다?

1개 실 정도가 줄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여전히 공실은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거기가 아무래도, 예를 들면 작년에 해지했던 데가 여성벤처기업협회 같은 데거든요.

새로운 건물, 좀 더 싼 건물 또 교통이 편한 데 이런 쪽으로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장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여성벤처 같은 경우는 SB플라자로 들어갔다가 5월에 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또 구도심이라서 바로 채워지지 않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최초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계약 기간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2, 3층을 쓰고 있는데 1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사무실도 비슷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이렇게 매년 1년 단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년간 위탁사업을 주니까 3년간 주고 있고요.

대개는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개는 2년 정도 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역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지금 제가 별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전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몇 개의 사무 공간이 있으며, 입주해 있는 기관, 계약 기간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실 때문에 그렇게 줄었고요.

또 바로 그 위에 임대수입도 줄게 됐는데 임대수입도 계약 기간 이전에 해지하는 바람에 반납 요인이 발생해서 조금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최초에 예측한 것보다 덜 징수가 된 결산서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공실률을 없애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의 상황이 6개 공실이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실률이 있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혹은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임대료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입주해 있는,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혹은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의 노력 그리고 추가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4층에 지난해 해약했던 3개 사무실은 노사협력 일자리 사업 하는 데로 금년도에는 늦게 반영돼서, 수시분으로 반영돼서 7월부터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을 교육하고 이런 공간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실이 1∼2개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갈 요인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1∼2개의 공실이라도 공실률을 없앨 수 있도록, 퍼센티지가 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저도 그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좋은 생각이 있거나 하면 공유하고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회의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실 때는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면 국장님 의견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규칙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속하게 빨리 인정하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29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297쪽 경제정책과의 세입 면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전혀 계상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8300만 원 했는데 언제 징수결정을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과태료나 과징금의…….

이재현 위원 글쎄,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게 불시에 생각지 못하게 나타나서 징수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징수결정을 하셨으면 징수가 바로 다 돼야 하는데 오히려 또 환급을 780만 원인가 해 주고 미수납액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을 했다면 예산현액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 편성을 해서 현액에 잡아 놓고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이 먼저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과태료,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과태료, 과징금 등인데요.

이재현 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면 자동차,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면 뭐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석유법상의 위반 과징금 그다음에 사업법상의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액화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상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상의 과징금 이런…….

이재현 위원 네, 됐어요.

수납 총액이 징수결정을 8300만 원 하고 600만 원을 수납했어요.

그런데 환급을 700만 원 해 줬거든요.

어떤 사유로 환급을 해 주신 건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세부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목 자체가 지난 연도 수입이다 보니까 예산현액 자체는 지금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징수결정액 자체는 2017년까지 이미 징수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과년도에 징수결정이 됐던 금액이 8300만 원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수납 금액하고 환급액하고 차이는 징수결정 한 금액이 과오납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보다 돌려준 금액이 더 많다 보니까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과징금 전체 8400만 원 정도 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2건에 6500만 원인데 1건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수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는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납부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을 2017년도에 하셨다고 했으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017년까지 누적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게 2017년까지 됐으면 2018년도에도 이건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징수결정 했으니까 2018년도 예산액에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018년도 현액은 앞에 과징금, 과태료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징수결정을…….

이재현 위원 어디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9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재현 위원 296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96페이지의 항목 마지막에 보시면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당해 연도는 거기에 세입을 잡고…….

이재현 위원 1억 들어 있는 거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96페이지 맨 마지막을 봐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1억 40만 원.

이재현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건 2018년도.

2018년도에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 그러면 이게 기타…… 아, 이게 징수결정을 2017년도에 해서…….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017년까지 누적된 징수결정액만.

이재현 위원 누적된 걸 2018년도 현액에 잡아 놨다 이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것은.

이재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유철규 위원 거수)

하시겠어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자료 받아야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아직 안 받으셨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서 53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투자진흥기금 있지요?

투자진흥기금을 처음 설치한 연도가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3년도에…….

○위원장 차성호 2013년?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3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3년이 아니잖아요?

2003년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설치 연도가 2003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가 오기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설치·운용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34쪽에 보면 맨 밑에 칸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이게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타예요?

오기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오기로 인정하겠습니다.

오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2013년하고 2003년하고는 10년 차이 나는 건데 이게 모든 게 안 맞아서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좋습니다.

2013년도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전혀 사용을 안 하셨지요?

기금을 운용 못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금까지 기금 사용을…….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 번 사용한 적이 있고요.

첨단산단에 SPC 출자금으로 2억 원 사용이 됐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저희가 370억이 있잖아요.

37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 얼마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2억 얼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억 원.

○위원장 차성호 2억 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출자금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취지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은 세종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 지원과 성장동력 창출 활용을 위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열거하신 그 업무가 투자유치과 업무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발굴하는 것 또한 투자유치과의 업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투자유치과에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70억, 대개 보면 374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단 2억을 운용하고 그 이외에는 계속 불용시켰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이 이제까지 조성됐었는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4-2생의 연구개발 집적지 지역에 7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그 투자진흥기금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성과가 올해 나온다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370억이 넘은 374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을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묶어 놓은 거잖아요.

활용하고 재편성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불용시키고 불용시키고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90억 전입을 해서 2015년도에 200억 해서 계속 지금까지 누적된 조성 금액이 37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조성할 당시에 그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을 그리로 조성해 넣었다는 얘기는 당해 연도에 돈이 남아서 넣은 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시켜 가면서 그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충분히, 세종시에 예산이 필요한 지역 많이 있음에도,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시켰다는 것은 예측이나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조성하셔서 그때그때 활용하시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일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정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순환적인 예산이 조성되고 움직여야지 ‘이게 너무 정체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투자진흥기금 사용이 부진한 건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투자유치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차성호 11종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됐음에도 가장 저조한 운용을 하고 있는 기금이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서 잘 활용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세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과태료가 석유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한 이유는 수입 항목인데, 실제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 위반 행위 발생됐을 때 그때 부과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사실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거의 10%도 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커서.

혹시 올해는 얼마 잡아 놓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혹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 가능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금년도가 1억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이 2590만 원이라서 지출 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소송 중인 것이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것이 5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석유 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석유 사업법 위반 관련해서는 예년 액에 맞춰서 8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태료 부분은 2000만 원 이런 정도 서 있는데…….

손인수 위원 혹시 소송 결과는 언제쯤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소송이 지금 아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항소심?

항소심이 2심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2심입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겠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라서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과징금은 예측이 불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석유 사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23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3200만 원 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은 보통 보조금을 교부해 주게 되면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는 예산인데 당초 이자수입은 23만 원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23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창의산업 거점사업이라는 집행 잔액을 이쪽으로 과목을 잘못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금 잔액 자체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정 조치를 하든지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은 3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과 세입 파트 이자수입…….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세입 문제 이 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회수 건인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회수는 전액 회수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할 때 일부 회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회수하면서 거기에 이자가 따라오는 건데 여기 편성이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타수입에 사실 원금과 이자를 플러스해서 징수한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원금과 이자를 징수했으면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커지지요.

기타수입 쪽에는…….

손인수 위원 지금 기타 이자수입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손인수 위원 실제 수납액이 36만 원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아, 세입 쪽 말씀이시지요?

손인수 위원 네, 예산현액은 4000만 원 정도인데…….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러니까 이 분야가 보조금 준 원금을 사실 회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같이 따라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자는 별도로 편성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기타수입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징수한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밑에 224항목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이 기타수입으로?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외수입.

손인수 위원 기타 이자수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밑에 기타수입?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래서 원래 보조금 자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한다는 것은…….

손인수 위원 어쨌든 목을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수납이 안 됐나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키움센터가 당초 예상보다 늦게 준공됐고, 2019년도 4월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징수액이 없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내년도.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302페이지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302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외…….

손인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아마 공사비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회수하면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입지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 발생했어요.

이거는 왜 발생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사업 공사비 중에서 국비 지원받는 게 있는데요.

국비 지원 금액이 2017년 12월 31일에 입금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12월 31일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근접하게 해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전년도라든지 그 전전년도의 세입 실적을 분석해서 최소한 근사치에 가깝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혹시 자료 받으셨으면…….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아니고 시간이 좀 있어야 해요.

○위원장 차성호 와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책자는 가지고 오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가지고 왔지만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내용 파악도 필요하실 것 같고 숙지도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왜 제출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 사업의 실적 등을 의회로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유철규 위원 잘 알려 주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 놓고요.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도 보면 결산 검사 사항으로 계획서와 성과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269쪽 첫 번째 보면 “기업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원 확대로 기업 경잭력 강화 및” 그 사항 있잖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과학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단위사업 수가 2개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과학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단위사업 수가 2개였었는데요.

하나가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하나 있고 과학기술 진흥 사업, 2개가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과 과학기술 진흥 사업 아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과 과학기술 진흥 사업 2개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 7월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유철규 위원 하면서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창조경제 활성화 담당 업무가 기존의 과학기술진흥 담당 쪽인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었는데요.

창조경제 활성화가 투자유치과로 창업이라든지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제출…… 성과보고서상에는 지금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유철규 위원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업무는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거를, 당해 연도 사업이 굳이 성과보고서까지 구분한다는 것은, 일부러 바꾼 것은 오히려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에 보면, 계획서에 보면 105억 8400만 원이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결산액만 2억 34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사업 하나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서 그랬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마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에 창업보육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상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보고서 275쪽에, 그런데 성과보고서상에는 예산…….

유철규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 빠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75쪽에 있는 거는 단위사업 1개 남아 있는 사업만,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이 2억 3500이었고 결산도 2억 3400만 원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액은 105억 8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요.

이 보고서 안 어딘가에는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페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69쪽 표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유철규 위원 세부사업명으로 몇 페이지에 들어갔느냐고요.

그거는 앞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보고서 301쪽에…….

유철규 위원 301쪽이요?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게 주된 사업 내용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그다음에 창업키움센터, 창업보육센터.

유철규 위원 그게 정책사업 목표 8-11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가 8-11-1이 있고.

지금 보시면,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 앞에 269쪽 한번 보세요.

아까 지역 기반, 두 번째 줄이지요.

거기에 보면 단위사업 수가 하나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 첫 번째고 이게 보면, 275쪽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8-2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페이지가 8-2-1로 단위사업이 하나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만약 2개가 있으면 8-2-2가 있어야 하고요.

아까 그래서 빠진 사업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301쪽에 들어가 있다면 정책사업 목표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과가 바뀌면서.

당해 연도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목표가 바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항목을 통해서 창업 쪽으로 사업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과가 옮겨 갔다고 해서 업무가 옮겨 갔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치는 당해 연도 목표치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이쪽 과에서 하더라도 그 목표치는 일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8-11-1로 비슷한 건데…… 8-11로 보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를 다른 과로 옮겼다고 해서 목표치가 바뀌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아마 처음에 두 번째 당초에 했던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인데 아마 이게 조직 개편이라든지 정책사업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이걸 새롭게 추가하면서 아마 당초의 정책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했었는데요.

유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그냥 그대로 해서 수정 없이…….

유철규 위원 국장님,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 계획했던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유철규 위원 사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유철규 위원 몇 페이지예요?

구체적으로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301쪽에…….

유철규 위원 301쪽은 통째로 커진 거예요.

이거는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아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성과계획서상 421쪽에 단위사업은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유철규 위원 몇 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계획서 421쪽을 보시면 단위사업은 창조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시면 “지역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 목표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도 원래 2개에서 1개로 줄면서 정리하면서 이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성과보고서상에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마치 이 내용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철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들이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왜 드리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서상에 비추어 최대한 성과보고서도 단위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의 목표라든지 단위사업의 성과가 당초 성과계획서상으로 제출돼서 일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맞는 측면이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과계획서상과 성과보고서상의 내용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보시면 저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됐는데요.

같은 회기에 같이 제출하고 있었어요.

2019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와 다음 연도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제출하는데 내년도 가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1년마다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보고서는 예산 사업의 성과를 의회에 제출해서…….

유철규 위원 누구나 잘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그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잘 모르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시고 못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해야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도 똑같이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든 누가 보든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결산을 하시는 결산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알 수 있게, 보기 쉽게끔 해 줘서 사실대로 표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알 수 없게끔 하고 이게 또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앞과 뒤가 안 맞으면 뭐를 믿겠느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획 업무를 잘하셔야 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경제국에서도 잘하셔야 하지만 더 잘하셔야 할 곳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했어야 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근거 자료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해 놓고 있으면서 그거를 마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나 국장님들께서는 한 번만 간단하게 보셔도 이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결산 또 합니다.

내년에 결산 똑같이 갔는데 또 다시 반복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바로잡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을 잘 세우고 집행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최대한 당초 계획서에 맞게 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알 수 있게끔 표시해 줘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나중에 이거를 과가 바뀌어도, 저도 이거 보면서 작년도 거…… 이거 찾아보려면 제가 무슨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잘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 놓으셔야지요.

해 놓으셔야 이 내용들을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 269쪽에 보면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 및 고도화 관리를 통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28억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5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그러면 먼저 쉬운 것부터 해 보세요.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도시 건설 촉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은 4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상에는 10억 100만 원만 결산됐거든요.

그러면 35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당초 계획서상에는 작년에 아마 에너지융합 신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통신사업자인 KT랑 해서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예산이 시비 9억 원 포함해서 총 23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사업이 주관 사업자인 KT의 사업 시행 포기로 인해서…….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사업보고서에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아마…….

유철규 위원 빼 버렸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상 계획과 아마 성과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사항이 보고서에 표시가 안 돼서 위원님께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혼란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는 혼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내용을 기재해서 있는 대로 표시하셔야 하는 거지요.

왜 안 하시느냐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몇 페이지에 들어 있는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당초 계획상 예산 금액과 결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했고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보고서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체가 의미 없는 거를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경제산업국만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와 보고서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은 다 빠져 있고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만 해 놓고, 거기에 목표치 해 놓고 달성도 해 놓은 거 보면 아주 쉬운 걸로만, 물론 쉬운 걸로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하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성과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예산 사업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산업국 내용을 포함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잠시 논의를 좀…… 위원장님, 논의해서 뭔가 결론을 할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비단 경제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추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바로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질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저희 국 포함해서 전체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보고서를 담당하는 기관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 당초 제출한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사업 내용이 수정되거나 단위목표가 바뀌거나 단위사업 수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경위라든지 경과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유철규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 세울 때도 명확하게 세우셔야 하고요, 보고하실 때도 명확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표시하셔야만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7쪽이거든요, 277쪽.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로 지역경제기반 강화 사업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 어쨌든 성과를 100% 달성하셨어요.

130억에 대해서 다 쓰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행감과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하고 의견을 냈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사업이 2017년도에도 그렇고 쭉 100% 달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부족하지 수요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한번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에 관한 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집행부에서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적 있어요.

혹시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타 시·도 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말씀 주셨었는데 과거 사례에서부터 쭉 보면 예산이 비슷한 수준에서 쭉 왔거든요.

주어져 있던 업무만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셨듯이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종합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도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저희들이 별도로 담당을 신설해서 그쪽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 인구가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최고 수위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23만을 육박해서 24만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실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100% 성과 달성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수요에 대한 대응태세가 부족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예측을 못 했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인구 증가 추이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생기고 있고 실제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내지는 운영 곤란을 겪고 있어요.

1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591건에 평균 2200만 원 정도의, 30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 예산이 정말 약처럼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중에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기이 지원받은 자, 단서조항에 1년 유예기간도 있고 또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안 돼요.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만 건실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또 한 가지는 휴업 또는 폐업, 대출 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자, 이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목에 보면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업, 금융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치향락적, 또 한 가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시에서 사업자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은 소상공인한테는 지원이 불가능하지요, 맞습니까?

사업자등록 허가 나가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그분들이 사업에 적법하게 신청했기 때문에 등록해 주고, 여기에서는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안 해 주고, 뭔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평가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예가 있어요, 세종시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항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치향락적이나 소비 투기 조장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마치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해 준다는데 그럼 인허가 단계에서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폭을 넓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선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라, 첫 번째 주문.

또 한 가지 이런 불필요한 조건들을 삭제해라.

그래서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보통 과징금, 과태료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는데 그 추계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통상적으로 아마 예년의,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의 과징금 수입 상황을 보고 추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년도 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296쪽 봐 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8000만 원을 예상하셨어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7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전년도에는 과징금 부분이 2억 6500만 원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3억 1000여만 원이 징수되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한 3억여 원 정도를 예상 예산액으로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통상적인 과징금 추계, 예산 산정 방법인데요.

2017년도에 3억, 2억 6000 정도.

이태환 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일단 어려우신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통상적으로 아마 과년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3억 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든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리고 예측 불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는 2017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행안부 종합감사인가 어디에서.

그래서 그때 지적 사항이 많아서 그런 사유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 때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과하지 않고, 이거는 쉽게 이해 가지 않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적 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추후에 부과한 게 많아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부과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 관계는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과년도에는 약 2억 6000 정도, 실제 3억 정도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지요.

그럼 줄이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저는 과태료나 과징금은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가기 전까지 어떠한 집행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예방에 대한 교육이 됐든 예방에 대한 기타 노력이 됐든 현장점검이 됐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무언가 있었는가.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집행부가 잘했다, 그런 답변이 왔다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부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전 계도.

이태환 위원 그럼요, 그 이전 시점에 무언가를 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까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인 과하고 명을 밝히고 들어가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 권영석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서 오기, 예산과목 편성 오류, 기금 추징 여부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현액 추계 착오, 성과보고서 오류,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658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 된 631억 5000만 원 중 623억 6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1억 6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6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현액은 202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55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26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5700만 원으로 15개 세부 사업에 9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8억 3200만 원으로 24개 세부 사업에 19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9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26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800만 원으로 14개 세부 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4200만 원으로 12개 세부 사업에 7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2억 9200만 원으로 88개 세부 사업에 60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5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200만 원으로 36개 세부 사업에 57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7억 18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35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5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8억 3600만 원 중 298억 2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64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35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9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35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9억 8800만 원 중 46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4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45억 39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6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 된 5700만 원 중 3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38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1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며 차년도 지출 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38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5억 300만 원이며, 이 중 21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900만 원이며, 이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억 300만 원입니다.

3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4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9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00만 원이며, 이 중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과 498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작년에 세종도시교통공사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로 5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행복 1차 아파트 난방열량계 개량 등에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383에서 388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87건에 예산현액은 886억 7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89억 2700만 원이며, 이월금액 335억 24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서 402쪽 사고이월은 총 39건에 예산현액은 399억 3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88억 2100만 원이고, 이월금액 94억 4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고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경제산업국도 결산 심의를 했는데요.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면 혹시 국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거나 제대로 숙지 된 내용이 부족하다면 바로 과장님이나 실무 쪽에 얘기하셔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뒤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지요.

김원식 위원 불납결손액 사유 좀 자료 요청할게요.

309페이지 도시정책과, 311페이지 건축과, 315페이지 도로과, 31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예요.

그렇게 해서 불납된 결손액 사유가 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혹시 이해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페이지 정확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받아 적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페이지만 다르지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08쪽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료가 많아서요.

이태환 위원 네, 내역서 308쪽이요.

여기 보시면 308쪽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보시면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과 변상금은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징수가 됐지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징금하고 변상금, 과태료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르게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그걸 과태료 쪽에 전부 다 잡아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현재 없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는 수납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예산서에는 정정해서, 분리해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가 각각 예산액이 잡혔어야 하는데 과태료로 묶여서 통으로 잡혀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과태료를 보시면 당초에 2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4300만 원 정도가 실제로는 징수됐고요.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덜 징수된 꼴입니다.

이태환 위원 덜 징수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 보시면 과징금하고 변상금 해서 대략 합치면 2억 원…….

이태환 위원 다 합치면 2억 2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게 합쳐서 이렇게 2억 원 정도로 추정했고.

이태환 위원 과징금, 변상금 포함해서 원래 2억 원으로 잡아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과징금 및 과태료에는 2억 예산액을 잡아 놓으셨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잠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하고 변상금, 과태료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은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과하고,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보통 부과하고요.

과태료는 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만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2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지금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어려우실 것 같고요.

2017년도 작년 결산 대비해서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당시에는 도시정책과가 도시과였어요.

당시에는 실제 1억 원 정도가 징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이후에 2018년도 결산을 보면 배 이상 증가된 수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징금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이때도 보면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를 한데 묶어서 그렇게 처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을 합쳐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95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아 놓으셨고 징수는 1억 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징수가 2018년도를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이니까 2배 정도가 증가된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과징금, 과태료가 늘어난 거잖아요.

과징금, 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누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우선 건설업 위반에 2억이 과태료로 잡혔는데요, 예산 계획은.

건설업 위반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2개를 합하면 실제 징수는 1억 9074만 1000원, 약 2억이 조금 모자라게 징수가 된 겁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국유재산 3400짜리는…….

이태환 위원 그건 빼고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맨 위에 있는 기타사용료 국유재산하고 같이 2억 5000 속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착오로 분리가 잘못된 거고, 국유재산 사용료는 한 147%가 부과돼서 돼 있던 거고, 과징금이 조금 늘어난 거는 국유재산 저기가 많이, 건설업 위반이라든지 이게 국토부 슈퍼컴퓨터에 걸려드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지속적으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된 원인이 뭐예요, 주로 적발되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주로 건설업이, 신규 건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세종시에 등록했다가 다시 찾아갔다 하는 과정에서 건설대장 미통보라든지 하도급 관계 신고를 안 했다든지 자격증 대여 또는 교육 미이수 이런 등등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그 사안이 위법 사항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발생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물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만 자주 적발됩니다, 1년에 평균 100건 정도씩.

이태환 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얼마 정도 잡아 놓으셨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높게 잡아 놓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2019년도에는 4000, 4000 잡아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4000, 4000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과태료 4000, 과징금 4000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럼 8000 정도네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2018년은 이거 합치면 대략 1억 9000이라고 보면 오히려 내려가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저희들 목표가 또 과징금, 과태료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과 목표로도 잡아 놨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건 저희들이 저번에 산건위원장님 주재로도 활성화했지만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건설협회 통해서 여러 가지 직무교육 같은 걸 자주 합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경제산업국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과징금, 과태료의 성격이 반드시 부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단계에 가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도적인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9년도에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시고 더욱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수록 이 과태료, 과징금 부분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308쪽에 보면 상단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 편성해 놓고 징수결정은 3억 6800만 원, 약 1억 18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정 했거든요.

이 징수결정 시기가 언제예요?

제일 마지막 한 번에 다 하셨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징수결정 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걸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사용료거든요, 2억 5000이.

원래는 국유재산 사용료 2억 5000에 맨 밑에 하단부 변상금 제로인데 한 3400 수입된 거랑 같이 묶여서 예산 계획을 2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개발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은 사용수익 허가받는 사례가 점점 늘다 보니까 한 147%에 해당되는 3억 6800을 징수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 아래 변상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도 국유재산 저기입니다.

2건의…….

이재현 위원 아니, 이쪽 위의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다르지요.

210하고 220하고는 관이 다르지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징수 날짜가 최종적으로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게 추경에 징수결정액만큼은 예산액으로 잡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징수결정을 언제쯤 했느냐.

12월 말에 징수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결정이, 조절추경을 12월에 했으니까 그 전에라도 현액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해 놓고 예산액은 그냥 2억 5000만 원 해 놨어요.

그리고 미수납도 2억 800만 원씩이나 돼 있는데 미수납된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1억 1000 정도가 뭐였냐면 부강 하천변에 부강웨딩홀이라고 이게 11월 말에 점용이 새로 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늘었던 거고요.

현재 2억 800 정도, 약 2억 800이 미수납이지만 한 48건이거든요.

큰 것만 받아서 현재까지는 약 1억 9900, 95%가 징수됐고 미수납은 현재 83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출 수 있도록, 조절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해서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310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해 놓고 징수결정은 29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세수 결함 사유가 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5억 원 정도가 뜨는데요.

많이 뜨게 된 게 우리가 한전에 지중화 사업비를 줬거든요.

그걸 정산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돌려받을 돈을 개략 5억 원 정도로 잡아 놨었는데 그게 지연되면서 실제로 들어오지 못한, 입금이 안 된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입금이 안 됐으면…… 아니지요.

예산현액을 5억 1000만 원 해 놓고 징수결정은 2억 9000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건 그러면 징수결정도 5억 1000만 원 해 놓고 미수납액에 그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건 안 맞는 얘기고, 추계를 잘못한 거지 않아요?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 사업 하면서 한전에 준 전선 지중화 사업비 그걸 정산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을 것을 5억 정도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한전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징수결정은 못 했습니다.

이자수입 600만 원 정도만 징수결정 했어요.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추계를 잘못한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5억 1000만 원이 들어올 것은 확실한데…….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금년에 들어옵니다.

이재현 위원 차액은 2019년도에 납부하는 걸로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억 정도 정산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 5억 6000∼5억 7000 정도 정산을…….

이재현 위원 그럼 미납이 됐더라도 한전에서 들어올 것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결정만큼은 미수납을 하더라도 한전에서 들어올 것이 만약 5억이라면 징수결정은 5억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이 얼마가 됐든 미수납액에 나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현액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정해서 맞춰 나가야 하는데 예산서가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내역서 467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467페이지요?

김원식 위원 네,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보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호는 납세고지, 제2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 제3호 교부청구, 제4호는 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불납결손액이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년 안에, 올해 이전 5년 전 걸 전부 다 결손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다른 국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던데요.

2013년에 세종시가 정식 조직이 갖춰지면서 2012년도 것까지 부과된 것들이 많이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금년에 5년이 되다 보니까 불납결손액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결손 대상자 명단 2009년이 1341건인데, 그래서 체납 금액이 9500만 원이거든요, 2009년도만.

그런데 이게 불과 3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그 숫자가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 이게 맞는 수치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불납이 많아서 다른 국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건 5년이 지나면 공무원분들이, 아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서 세수 확보를 못 하는 상태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주차장만 한 9800만 원이 되니까 각 과별로, 국별로 하면 이 금액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은 이걸 징수를 독촉하고 압류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위원들도 불납에 대해서 미리 알고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2018년도 거 결산만 올라온 거고 제가 2017년도, 2016년도에는 올라오지 않은 걸로 보고 왔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불납결손액이 2015년도가 8500 정도 되고 2016년도는 12만 4000원 정도 되고, 2017년도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불납 금액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두희 2017년도 결산이 저희 과 예산서는 그게 처리됐는데 세정과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책자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도대체 이게 행정이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뭐 어차피 행위 자체를 안 해서 이미 결손액이 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결손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5년이 넘지 않도록 계속 고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참고로 2013년 2월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경제국 모니터링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성과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작년도에 제출한 성과계획서 5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21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건설하겠다 해서 단위사업 수가 9개로 돼 있습니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다른 거에 제가 정정을 해 놔서요.

유철규 위원 521쪽인데요, 단위사업 수가 9개로 돼 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8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부 이런 게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일부 착오성 오타가 있었던 걸로…….

유철규 위원 이건 오타 정도가 아닌 거예요.

혹시 한 페이지 더, 금년도 성과보고서 38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건설하겠다.” 해서 첫 번째 교통정책에 해당되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도시교통 정비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에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익년도에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똑같은 교통정책인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계획서하고 결과서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 앞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도 많아요.

보면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 34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해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서에는 6개 사업이었는데 보고서에는 4개 사업만 제출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마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주택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정책…….

유철규 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그게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앞에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고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면 계획업무가 불성실하게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획과 결과보고서가 일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산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결과보고서에는 B라는 사업을 써 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뭐 하러 내고 결과보고서를 뭐 하러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던 사항이고요.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산서를 보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사업은 보니까 올해 끝난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70쪽에 보면,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70쪽에 보면 원남∼도남 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273쪽에 보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도시계획도로, 특히 50개 정도 사업했는데 5개 정도는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꽤 되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보셨던 273쪽에 있는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1억 1100만 원이지요?

집행 잔액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소로2-14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네, 소로2-14호.

그 밑에 거 보면, 그건 계속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도 보면 17호, 소로3-11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것도 보면 3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된 내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 사업은 불용액이 1억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보상비가 약간 과다 책정됐고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 때 세웠던 것보다 약간 덜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생겼고요.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1 사업은 현장 여건, 공사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암반이 많을 걸로 추정해서 사업비를 약간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암반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소됐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여건이나 보상 여건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했더라면 결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불용하는 일이 적어질 텐데 어떤 것들은 너무 적게 책정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할 만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과하게 편성돼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 물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적정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계획서와 관련된 것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쭉 흘러온 것들이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자체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조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 자신부터 이런 예산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내역서 449, 450 보면 보상 불만, 공사 지연, 보상 지연, 보상 불만,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 토지 보상 불만 협의 지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간에 많은 말씀과 조언을 주셔서 저희도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어렵거나 하는 것들은 수용 요건이 갖춰지면 수용재결을 바로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작년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 중에 13건 정도는 올해 수용재결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명시이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 보상 지연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 이해하는데 보상 지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다만 수용재결을 보낼 때 최소한 협의 보상을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성실히 협의 보상해야 할 근거들을 마련해야 해서 그런 것들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세종시가 공시지가도 높지만 이 도로 보상 관련해서 자꾸 보상 협의가 늦어지니까, 1년 후, 2년 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요.

이 도로과에 땅값 올라가는 책임도 한 20%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안 되면 토지수용을 바로 하셔야 해요.

이거 질질 끌다가는 우리 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저 같아도 ‘이거 도로과에서 내년이면 다시 감정할 건데.’ 이렇게 해서 보상 협의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무조건 바로바로 토지수용을 내려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역서 455페이지 보시면 도시정책과 개발행위 운영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무슨 사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455페이지 보시면 도시정책과에 개발행위 운영이 있어요.

58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현재 성장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용역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좀 늘어난 면이…….

김원식 위원 이게 용역한 지가 꽤 됐는데, 성장관리방안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소요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지금 성장관리방안2라고 해서 북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2016년 8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처음 시행한 거하고 다르게 존(zone)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존 또는 공업이든 주거형이든 약간 보존할 수 있는 거, 이걸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왔단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용역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일반 공사라든지 명시이월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여기 보면 이월 사유가 “용역 발주 후 충분한 용역 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성과물 납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448페이지입니까?

김원식 위원 네, 도시재생과 세부 사업명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일반회계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제가 이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시는 사무관님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답변 가능하신 사무관님이나 누구 계시면, 내용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성과품 납품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킨 건 파악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원식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그걸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걸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내역서 315쪽이고요.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에 있어요.

예산현액을 10억 잡아 놓으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현액을 10억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수납 총액을 보니까 20억, 20억 5017만 2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차액이 한 10억 넘게 나고 있는데 초과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 예정지 내에서, 신도시 내에서 한전이 점용한 도로, 도로점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4년 치를 일시에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고요.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한전에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징수결정을 11월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했고, 예산현액을 조정하지 못한 점은 착오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현액 이걸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이게 인수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로시설물 인수받은 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인수받은 것은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수를 받았고요.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얼마나 깔려 있느냐, 한전 시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 통지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우리가 산정해서 11월에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수받을 때는 그 내역서를 같이 받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때 같이 안 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와야 하는데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인수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 각종 시설물들 자료를 다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수받은 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다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받지 못한 게 초창기에 LH에서 충분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겼어야 하는데 실무직원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까지의 인수받은 도로에 대해서 매장물,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가 안 됐었고요.

2018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전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설물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게 8월에 가져왔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 납부가 곤란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경에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 와서 그 당시에 징수결정이 됐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납부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저는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납부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도로점용을 한 게 자명한데 점용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한전에서, 한전도 납부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한전이라는 데가 개인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그거를 납부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 납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곤란하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로과장 김보현 맞습니다, 2018년도에 납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실 2017년도에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리 준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납부가 약간 불명확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점용 한 행위 자체는 수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져서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설된 거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서류가 작성됐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류 작성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토대로 한 점용 면적, 매설 구간, 넓이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검증한 절차상의 검증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서라든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 부분이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 시가 정당하게 “한전에서 매설한 넓이와 아니면 구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됐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LH하고도 얘기하기를 과거에 누락된 자료, 누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차 인수부터는 필히 그런 자료들을 반드시 챙겨서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가 곤란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개인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인데 당연히 적절한 시점, 시점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보현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 2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 수요나 이런 것을 보다 정확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인수받을 시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받을 시점에 이거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 안 간다는 얘기고, 추후에라도 이런 인수인계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질 텐데 적어도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세수들이잖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시점, 시점에 맞게 받아서 또 적절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375쪽을 봐 주세요.

거기 한옥 건축 지원이 있어요.

몇 동이나 짓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는 전체 동 수가 2017년, 2018년이 25동이고요, 2019년이 8동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체가 27동?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총 43동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현액이 9억 3000이에요.

지출액이 작년 연말까지 60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현재 진행 상황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고이월은 우리가 2017년도…….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전체 한옥이 몇 프로나 진행 상황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게 현재 10동분이 남아 있습니다, 3억 원.

그중에서 1동 정도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1동 정도 집행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분은 15동인데 6동 정도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 가능할 걸로, 총 7동이 집행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몇 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43동 중에 7동 정도가…….

이재현 위원 완공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올해 집행 가능하고 나머지는 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따지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뭐 그 정도.

이재현 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가 집행되면 3억도 재이월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억 7000만 원 정도는 올해 불용이 예상됩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다시 이월되지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면 남는 거를 반납해야 하잖아요.

불용처리 하잖아요.

그러면 한옥 짓는 사업은 전체를 다 100% 완성 못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LH하고 부지를 조성해서 넘기는데 한옥 짓고 싶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부지를 조금 더 올려 달라, 옹벽을 처리해 달라,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지연돼 왔고…….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유도 있을 테지만 이게 만약 재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면 부족한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완공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는 사실 상반기 중에는 올해 빨리 착공하라는 취지로 대상자들한테 “이거 더 이상 이월도 안 되니 빨리 착공하세요. 안 그러면 예산이 죽습니다.” 하고 그동안 독려를 많이 해 온 상황이고요.

이재현 위원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죽으면 사업은 중지시키는 건가요, 하다 말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는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보조금만 지급 안 되는 거지……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거고요.

이재현 위원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LH나 여기에서 다 완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개인사업자,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보조금 더 안 줘도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착공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면 사업이 우리가 43동인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보조금이 전체 한옥을 짓는 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자부담을 다 해서 완공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비는 못 줄 상황도 있다 그 얘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못 주게 되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계획 변경돼서 1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계획 변경이라는 게 뭐예요, 사유가?

집행 잔액.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집행 잔액이요?

이거는 당사자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접은 경우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 안 해도 완공되든 포기하든 사고이월이 재이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보조금 3000만 원 포기하고 본인은 자기 의사대로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378쪽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게 계획 변경이 2800만 원 됐거든요.

계획 변경이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우리가 내부적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재현 위원 정보 시스템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가 LX,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 거기에 “공가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상으로 활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됐거든요.

이재현 위원 농촌 정비 사업으로 직접 일반 주택 정비 사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게 이미 LX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농촌에서 상당히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유로 변경해서 불용하는 건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내역서 311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2억인데 실제 집행결정액은 5억 9000이거든요, 5억 9800.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작년에 2건 정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자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제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대한 소방에서의 안전특별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많아져서 당초 계획보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올해 추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올해 추계를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해서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혹시 답변 들으실 의사가 있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든지 아니면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를 일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앞서 경제산업국 진행할 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꼭 무슨 화재라든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점검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는 꾸준하게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태료나 아니면 단순히 세외수입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계도로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세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달성률이 높아요.

너무 과소 목표를 잡으셔서 달성률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 성과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금년도 성과지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주요 사업의 성공 추진 이거는 지표나 산식이 없는데 혹시 이거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그거는 저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내창천 정비 사업하고 행복주택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2건은 제외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부서 성과를 보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배정이 큰 규모로 있었는데요.

그게 12월에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11월인가요, 하여튼 계획이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월을 많이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일부 지연돼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 이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공기 부족이 많습니다.

손인수 위원 공기 부족이요?

제가 이 사업내역서를 보면 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이.

도로과도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 지연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사업이고요.

이견 조정이라든가 보상 그런 데 견해 차이, 보상 가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이월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하여튼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라도 사전 협의 요건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해서 아까 보상가를 계속 높이는 폐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받은 것들이 많이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림제지라든가 착공하고 정수장도 계획대로 완공하고 이렇게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월사업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를 살펴보면 높은 편입니다,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2∼3%인 곳도 있고 10% 넘어가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이월사업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지만 어쨌거나 특히 주민 협의에 의한 지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국 다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월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를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요.

다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집행액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는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거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시·군·구로 예산을 배정하면 집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같이 살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여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6000이 잡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담당 과장이 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마 회의 시작 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셔서 과장님들이 쭉 나오셨는데 과장님들도 답변 못 하고 있어요.

결산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이 정도밖에 준비 안 하셔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회의가 진행 안 될 것 같고 정회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 주셨고 2019년도는 추계를 어느 정도 하셨느냐는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추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공무원석에서)파악 못 했다고…….

이태환 위원 파악 못 했다고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이 통과됐잖아요.

2019년도 본예산서에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3억 2500만 원이 추계되어 있어요.

추계되어 있는데 답변은 추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봉기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가 추계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을 때에는 2019년도 본예산 세외수입에 분명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말씀해 주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으셔서 확인해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결산내역서 관련해서 내지는 결산서, 결산내역서,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하셨고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는 걸 지적하시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 아니면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모르겠다.” “확인하겠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러면 회의가 언제 끝나요?

이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결산할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결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전체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파악하셔야지요.

과장님들 선에서 파악 안 되면…… 뒤에서 쪽지 연신 날라 주고 팁 주고 해도 그래도 파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장이 더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스스로 이 분위기를 느끼실 테니까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또 제출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확보되신 위원님부터 의사표명 해 주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요.

예산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어요, 373쪽입니다.

371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사업명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사업과 주거 복지 사업 두 번째가 있는데 373쪽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네 가지 꼭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은 밑에 결산 현황에 왜 안 넣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되면서…….

유철규 위원 명시이월 되면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23억인데?

이게 다 해서 2억 7800만 원이지요?

그거는 23억이거든요.

23억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래 놓고 예산서 268쪽 정책목표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해서 목표 달성률을 100%로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268쪽 제일 상단 부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결산서요?

유철규 위원 네, 결산서.

목표 99, 실적 99, 달성률 100%, 측정 산식 해서.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일을 잘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23억 원은 전체 다 명시이월시켜 놓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물론 예산하고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부지 확정하느라고 어느 정도 고생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철규 위원 이게 예산 현황인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 결산보고서 373쪽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써 놓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단위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지 의도성이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성률만 보면, 우리 결산서 내용만 봐서는 사업이 매우 잘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예산하고의 그런 관계도 어딘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비가 11억 6800만 원 정도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 잔액이 1억 원이 된 세부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필요하다면 교통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관리 해서 분리 발주돼서 11억 중에 남은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예산 세울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통합 발주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그 밑에 몇 가지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그 단위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낙찰 차액이 그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단위사업이 유지·관리, 빅데이터, 통합단말기 세 항목으로 해서 분리 발주했었고 금년도에는 그때 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통합 발주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도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도 결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약하고 나서 낙찰 차액이 1억 원만큼 발생해서 그걸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했다는 말씀인 거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추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차액이 어떤 것들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맞다면 그것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쓰시면 안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적절히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세입을 추계할 때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금액 편차가 굉장히 큰 것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2019년도 목표 팀 수가 30팀인데 상반기에만 28 개 팀이 벌써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 때는 몇 개 팀이 더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달성률이 높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성과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굳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료율을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참고로 시청에서 BSC 평가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목표도 보는 거를 최근에 도입했거든요.

목표의 난이도도 보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도 보고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380쪽에 보면 지하차도 상황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하차도 상황관리, 지하차도 방음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하차도 방음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 3월에 우리가 이관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6년 3월에 받아서 2018년도에 방음판 파손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게 77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한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맞아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파손을 보수한 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파손된 방음판을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예산액에 보면 1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2019년도요?

○위원장 차성호 네,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을 10억 2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장님,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8년도?

○위원장 차성호 결산인데 결산 중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산 불용액이 1400만 원 정도 불용됐고 나머지는 예산현액과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계속 2019년도에도 14억을 잡아서 다 소모하겠다.” 그런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원인 파악은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LH하고 저희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 명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H하고 원인 파악과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결산 불용이 1400만 원 정도밖에 불용 안 됐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계속 예산을 갖다가, 연한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도로과장 김보현 LH하고 원인과 관련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원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징금, 과태료, 세입목 산정 오류, 또 예산현액과 수납금액 편차의 최소화, 불납결손액 발생의 최소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내용 불일치, 각종 사업 집행 잔액 최소화, 협의취득보상 불가 시 토지수용 촉구, 점용료 세입 수요 예측 철저, 이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열거한 내용들이 금일 결산 때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투자유치과장안유상
산업입지과장김진섭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건축과장권봉기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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