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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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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상정)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68쪽부터 71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94억 589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4억 8878만 원 중 수납액은 94억 8706만 원이고, 미수납액 22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진료 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9억 8995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81억 8771만 원, 보전지출이 3억 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173쪽부터 179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8864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9%인 212억 2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235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9억 7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73쪽부터 17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9381만 원이며 이 중 136억 758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7273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방역(소독) 관리에 7억 3216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58억 6321만 원, 일반진료약품 구입에 1억 6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76쪽부터 179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9482만 원이며 이 중 76억 1841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26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3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5억 4998만 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 6003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7억 원, 맘편한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9억 원,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에 5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등에 8억 2603만 원, 행복맘터 앱 개발 사업에 9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인데요.

읍·면·동별 국가예방접종 대상 현황 및 실시 내역 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거 추계를 어떻게 냈는지 그것 좀 한번 추계하고 집행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맘편한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규모 이거 산출하고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살률 낮추기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실시했고 실시한 후에 게이트키퍼가 몇 명 수료를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성과보고서 469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자살률이 목표가 15였는데 실적이 23.2명으로 됐잖아요.

달성률이 낮았는데 2018년도에는 목표를 더 올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아서 달성률이 매우 높은 걸로 성과를 냈는데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을 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또 이렇게 현격하게 실적이 7명 이상 낮아졌는데, 7명 정도로 낮아졌는데 그 요인을, 원인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그리고 실제로 자살 응급 상황에 대한 충분한 개입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률이 사실상 매년 감소를 했다가도 또 증가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연도별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키퍼 양성,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상담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베리에이션(variation)이 있고, 줄어들었다가 혹시라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계속해서 시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면 계속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기로 세종이 다른 시·도보다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우울증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의 성과가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보시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사고이월 사업 있잖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관리에서 전산개발비 앱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1억이 세워졌다가 9750만 원으로 사고이월 했는데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 250만 원은 어디로, 계약금인지, 제가 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낙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1억 원의 예산이 있지만 실제로 낙찰가액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감액된 것이 250만 원이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서 보면 68쪽, 69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억 9000, 3억 가까이 나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국가예방접종을 할 때 저희가 당초 접종 목표 인구를 잡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할 때 60∼64세 그리고 국비로 할 때는 65세 이상 그리고 시비로 할 때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잡아서 목표 대상 인구를 정하는데 실제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3가 백신이고 하지만 4가 백신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백신이 있는데 그건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방 범위가 좀 더 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4가 백신을 선호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실제로 대상자 중에 84% 정도만 접종한 부분이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3만 5000여 명 중에서 2만 3000여 명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신을 선호해서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다음에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접종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검토해서 강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연령별로 대상별로 나누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 비율로 세입으로 잡고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희의 목표는 대상자들 다 백신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접종률을 감안해서 하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 관리도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약품 관리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실제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지소에 약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전년도보다 민간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의 이용자 수가 증가되고 또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리 사업이 민간의료기관의 이용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 실제로 보건소에서 소비하는, 지급하는 약품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실제와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도도 반을 못 쓰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복적으로 반 정도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배정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소장님께서 잘 살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은 질의드리는 건데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19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그 정도 남았는데 고위험 임산부는 어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 진통 그리고 태반박리, 과다출혈 같은 분만 시에 올 수 있는 치명적인, 그래서 중증의 합병증을 말하고 있고요.

중증의 합병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크지 않지만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 금액이 본인 부담 100만 원 수준에서 66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미처 건강보험 적용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산정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이를 분만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 결산서 296페이지인데요.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관리 그게 지금 9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행복맘터’라는 아동모성 지원 부분에 시민들이 쉽게 예약을 하고 또는 신청을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사업자를 저희가 입찰하고 낙찰할 때 9월부터 계약을 하고 시작돼서 작년 연내에 실제로 앱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에 앱 개발 마무리가 들어갔고 7월부터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박성수 위원 보통 몇 번에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9월에 계약하신 다음에 1억 1300은 1차 지급하신 거고 이거는 과업 종료 후에 지급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제가 정확히…… 종료 후에.

박성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50%, 50% 주게 돼 있는 게?

세 차례에 나누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마 반드시 두 번에 나누어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줄 수는 없고 말씀대로 좀 더 세분화하게 나누어서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바로 알지는 못하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집행률 높이는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굳이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일반진료약품 관리요.

예산 대비해서 41.2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주요 구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기본적으로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가 있고 그다음에 복통, 설사, 발열 이런 부분에 대한 소염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1차 진료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의약품들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매년 그렇게 루틴하게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의약품구매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올해 시민들이 주로 이환되는 질환과 실제로 와서 처방되는 약품들을 전년도를 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을 미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약품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보건이라든지 의료 이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일반 시민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시민은 없고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렇게 따지면 아예 예산 규모를 적게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대상 약품을 늘릴 수는 없는지, 다른 품목까지도.

그걸 한번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 회의가 있었으면 연차별로 그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거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요.

이게 제가 아까 자료는 요청을 드렸는데 297페이지인데 소장님 보시면 예산현액이 64억 6000이거든요.

그리고 지출이 58억 6000이고 반납금이 2억 9880 이렇게 돼요.

이 차액은 5억 9700인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반납금이?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만 차이를 보면 5억 9776만 2910원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 해서는 2억 9888만 1455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따로 뭐가 있나요?

지출액이 늘었는데 이걸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반납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지?

○보건소장 권근용 실제로 64억 60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58억 6000을 썼고 잔액이 5억 9700인데 이 중에서 국비, 시비 50%씩 돼서 시비만 보면 그것의 절반이 되게 되고.

박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원래 기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불용처리 된 금액이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그…….

박성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를 못 봐서.

그러니까 국비 반납했던 건 여기 나와 있는 거지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9888만 1000원이?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비 중에서 미집행한 내역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 잔액도 있고, 결산서에 보시면요.

나중에 다른 분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구강건강 관리 사업이요,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이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초등학교 두 군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이거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친구들이 치아와 관련된 질병이 현격하게 감소됐다거나 이런 조사들도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치 이환율도 타 학교에 비해서 낮다고 조사됐고 정확한 수치는 그 자료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만족도나 구강건강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 3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상 범위를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따로 협업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난번에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관심 가지고 더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4월 상정할 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학교 양치교실 신청을 받았었고 4개교를 추가로…….

박성수 위원 4개교 중에 2개교만, 4개 다 하기로 했나요?

신청이 4개 다 들어왔나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지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양치시설 학교는 현재 교동초등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이 전의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2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2개고요.

박성수 위원 그 2개가 상황이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구강보건교실은 의사 선생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가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양치교실은 한 군데인데 그거는 치과위생사나 학교 선생님들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교동초등학교하고 인근 초등학교 두 학교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현저하게 교동초등학교가 양치시설 이용하는 학생들의 구강 실태가 좋았고 충치 이환율도 낮았고 그게 현저히 낮은 걸로 나왔고요.

박성수 위원 올해 그러면 신청을 총 네 군데 받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조례 해 주셔서 그게 올해부터 저희가 실시를 할 거거든요.

전 학교에, 그러니까 시설 설치는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걸로 갔고요.

저희는 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총 4개 학교하고 1개 유치원이 들어와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6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의미에서 보면 이게 학교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는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대상 사업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계획 중입니다, 전 학교로.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 소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떤 대상이 있나요?

6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400만 원 돈을 반납하셨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중위소득 80% 이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리고 그 80%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통해서 전체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 출생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종시 관내에?

○보건소장 권근용 관내 삼천…….

박성수 위원 3793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대상이 너무 적어서, 저도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한번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국비로 지침에 따라서 일부 80% 이하만 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각지대를 커버해서 전체 보편적으로 다…….

박성수 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622명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이건 뭐지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해야만 국비를 쓸 수 있고요.

박성수 위원 다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또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다른 시비 예산이 별도로 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9억이요?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중위소득 80%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넘는.

박성수 위원 몇 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80%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중위소득 80%를 가구 수별로 해서 금액은 다 기준이 다릅니다.

박성수 위원 몇 인 가족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80%가 되면 적용이 되고 이게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중위소득 80%에 해당되는 인별, 몇 인, 몇 인, 몇 인에 따른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몇 인 가족이냐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기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인 게 딱 정해지면 그게 가구원 수 2인일 때 소득 얼마…….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월 460만 원 수준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기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622명이었고 부합하지 않게 시비로써 지원한 사람이 147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준소득에 부합하지 않아서 시비로 별도로…….

박성수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622명이 중위소득 80% 이내였고 그다음에 천 몇 명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1479명.

박성수 위원 1479명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이래도 작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2개 합쳐서 대략…….

박성수 위원 한 1000여 명 정도?

1700?

○보건소장 권근용 출생아 3700여 명 중에 대략 55% 정도만 혜택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건데 사실은 전체 출생아 대비 서비스 수혜자의 비율이 매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100% 육박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박성수 위원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게.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좋은 정책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읍·면·동사무소든 어디든 통해서, 거기서 통·리·반장들한테 연락을 주든 이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사업이요.

이게 명시이월 된 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이번에 어진동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 장소 선정이, 현재 어진동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 선정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장소가 선정되고 장소가 선정되어야만 저희가 설계 용역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박성수 위원 당초에는 그럼 어디를 계획하셨던 게 있으세요?

어진동 복컴 전에?

○보건소장 권근용 그 부분…….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공무원석에서)교육청.

지금 보건소…….

박성수 위원 구 교육청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보건소로 이사 간…….

박성수 위원 네, 그래서 선정이 9월에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

박성수 위원 지금은 가동 중인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금 가동 중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6월 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간에 운영한 결과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기준소득에 맞지 않는…….

박성수 위원 아, 그것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후조리 지원 사업인데요?

동일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동일한 건데 국비사업이…….

박성수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동일하게 그러면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걸 왜 네이밍(naming)을 달리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로써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네이밍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준소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별도로 또 시비사업 네이밍을 한 게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박성수 위원 이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이 시장 공약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공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네이밍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보건소장 권근용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 좀 더 독자적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데 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문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며칠 정도 오시나요?

방문…….

○보건소장 권근용 그것은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을 일주일이냐, 10일이냐, 2주냐 해서 최대 2주까지…….

박성수 위원 그럼 자부담도 좀 발생하는 게 있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자부담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부 발생을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기준은 며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정해진…….

박성수 위원 그 날짜에 따라?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요.

방역 관리 지출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동별로 조금씩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 지역에서 남은 건지, 조치원 쪽인지 신도시인지 좀 말씀, 어떤 쪽에서 남으신 건지…….

○보건소장 권근용 이것은 각 면별, 동별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했는데 특정 지역에서 다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낙찰률에 따른 실제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낙찰률이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아예 방역을 못 한 데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못 한 데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횟수도 다 정확하게 간 것이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이것은 조금 올해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쪽 보면요.

소장님, 여기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보니까 용역 기간이 지금 올해 2월까지로 돼서 이월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급이 완료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완료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완료됐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 용역 기간이 1년으로 맞춰진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용역 결정한 것은 혹시 언제쯤 결정하셨어요?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것은 전국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위탁 대학을 선정하고 위탁 대학에 계약 진행을 해서 차기 연도 3월에 시작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기간이 특정된 그런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페이지이고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지금 지출액 대비 집행 잔액이 약 3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땠어요?

작년에 시민분들이 활용도가 조금, 이 사업의 이용률이 적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사업이 건강보험의 적용이 좀, 변화가 급격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건강보험에서도 기존에는 적용을 거의 안 해 주다가 2018년부터 기존에는 예산으로 했던 부분을 아예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705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80건으로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폭 감소가 있고요.

다만 2019년부터는 다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서 좀 들쑥날쑥한 상황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이것도 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딱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또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좀 많이 알리시고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셔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가 해당 사항인지, 예를 들어 의회에서도 사실 호르몬 주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코멘트가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혜택받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많이 좀 알려서 현액 예산이 다 지출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세입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세입은 전년도 것을 보니까요.

그 전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게 현액하고 세액 결정액하고 좀 달라지게 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

안찬영 위원 결산서에 그것 한 건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 건데, 대략 2억이 넘네요.

2억 한 5000 정도 차이 나나요?

2억 4000∼5000 정도.

왜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안찬영 위원 이게 내역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인데 이게 보전수입이에요.

보전수입인 것으로 봐서는 새롭게 생긴 세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년도에 아마 이월되었거나 넘어온 사업비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바람에 현액에서 빠지게 되는, 추후에는 당연히 다시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됐겠지요.

쉽게 말하면 편성 시에 못 찾고 추후에 찾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쭉 지출되고 연말 되면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지출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 10월, 11월쯤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엑셀이나 이런 작업을 회계할 때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은 연산에 의해서 딱 나오는 건데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누락이 될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규 세입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못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또 신규 사업이 생기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예측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회계상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지 못하고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좀 챙겨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장소가 좀 늦게 결정되고 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이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지요, 당초에?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교육청 옛날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당해 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거면 그 전년도에 이미 사업 계획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결론은 그거지요.

쉽게 말하면 올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작년에 못 한 일만큼.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넘겨 버리셨는데 명시이월로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설명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 전체가 이렇게 딜레이된다는 것은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본청의 전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확실하게 보건소의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는 거기에서 컨펌을 안 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의 사업 계획이 그렇게 썩 올바른 사업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 계획하실 때부터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결론이 난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결론이 안 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사업비부터 잡고 보자.”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 때문에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얘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사업을 태웠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일이 많아졌으니까 올해 일을 열심히 하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일이랑 병행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분유,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거의, 특히 동시에 지급받는 분들은 한 분밖에 안 됐는데 결산에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복지부에도 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겠지요.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시비로 책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기준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스탠스(stance)는 보건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스케줄링(scheduling)을 해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청 내부적으로는 8월, 9월 전부터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복지부하고의 문제도 논의 문제는 사실은 제도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런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문제도 같이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바꿔 달라고 한다면 바꿔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제가 지난번에 “자구책을 좀 찾아보자.”

다행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예산을 기대기 위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제도를 계속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 시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생활복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생활복지’

그러니까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리고 우리 시의 어젠다(agenda)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출생률이라고 하는 부분, 젊은 부모 세대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놓치기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달성을 해 주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7000∼8000만 원 국비 지원받는 예산 때문에 이걸 놓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굳이 그거를 바꿀 수 없다면 저는 그 예산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얹어 준다면 그렇게 받으시고요.

우리 시만의 조례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보편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세종시의 네임(name)하고 걸맞은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 개선이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든지 서면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해 주시고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같이 논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올해 집행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항상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잘해 주시고, 공공 의료 서비스 뭐 이렇게 만족도 조사도 하는가 봐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안찬영 위원 감사에 지적된 걸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마 공공 의료 이용에 대한 그것은…….

안찬영 위원 병원들, 공공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인데 이것도 기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직접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든 병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의료기관 관리는?

○보건소장 권근용 의원급, 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만족도 조사는 본청이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 한 것 같은데 기준도 좀 이상하게 하고 전년도에 병원 갔던 분들을 올해 조사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랬더라고요.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해당 공공 의료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같이, 일이 하나 늘어나기는 하는데 필요한 조사비를 주면 되니까요.

직접 하시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9년도 2월 27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었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의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내역서 60쪽부터 67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4개 과의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1580억 642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584억 296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1580억 263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66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666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50쪽부터 17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6억 8277만 원으로 이 중에 2606억 8957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54억 3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억 6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결산 내역서 15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3943만 원으로 65개 세부사업에 301억 7725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9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156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68억 9060만 원으로 118개 세부사업에 134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억 78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억 6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16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7억 3289만 원으로 87개 세부사업에 840억 7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8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3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1984만 원으로 33개 세부사업에 120억 7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41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내역서 2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전용으로 복지재단 출연금 중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24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에 예산현액 201억 2250만 원이며 이 중 45억 3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6547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5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예산현액 8000만 원이며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업 추가에 따라서 연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72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58쪽 의료기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99억 58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1억 305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00억 118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7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2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개 세부사업에 199억 5877만 원, 지출액은 195억 518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67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3종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28억 3637만 원이었습니다만 4450만 원이 증가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711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2997만 원이 증가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8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41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1544만 원이 증가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 10억 5954만 원이 됩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515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91만 원이 감소해서 2018년도 말에는 10억 1424만 원이 조성·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지원 예산, 집행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립 의료기관 운영·관리 예산 14억이 왜 나갔는지 이것도 예산 집행 내역 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제공 기관 지원 6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관련 500만 원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게 6억 3000인가, 63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혹시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25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아동청소년과…… 아동 양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지금 영명보육원 설계 부분이 지연돼서 이렇게 8억 6800만 원이 현액 대비 전액 이게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 재원 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 지연된 내용이.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부 사유만 되지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지연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이 2018년도, 2019년도 2개 연도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선 설계하고 건축 허가 이런 행정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집행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 사유에 표기하신 부분 중에 일부 이유라고 보이는데, 자부담 재원 확보 부분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인데 이게 재원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해석을 해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미 이것은 이월돼서 금년도에 확보돼서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이것은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 이것은 다 확보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이미 다 완료된 거구나,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지금 한 15% 정도 공정을 보이는데요.

12월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노종용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략 자부담이 한 1억 정도가 부담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노종용 위원 한 몇 달 정도 지연됐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 되셨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리고 153쪽 보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해서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31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당초 설비 기사를 한 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설비 기사 한 명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좀 불용이 됐고요.

중간에 직원들 종사자가 중도 퇴직이 한 3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인건비 부분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가 지금 금이성마을 얘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은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소위 관리자들이 지금 퇴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종사자가…… 총 19명의 종사자가 있는데요.

3명이 중도에 퇴직했다가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비 기사가 채용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가 보통 50∼60대가 거의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 대비 올해 좀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직원들 관리도 그렇고 여기에 재활시설도 그렇고 자립해서 하시는 분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그래도 금이성마을이 유일하게 충청권에 있는 마을인데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번 현장에 갔을 때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다만 시설 일부가 조금,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기능 보강 사업 요청을 해서 이번에 조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이 되면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결산을 하는 시간이라 이 부분은 인지만 좀 해 주세요.

이게 자립 지원, 스스로 자립해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주거나 그런 부분을 사업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입소자들이 거기에 그냥 계속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100명의 재소자들이 계속 해마다 있으면서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이나 감사 때 또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성과 평가를 봤더니 굉장히 지표를 의욕 있게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좋은 성과가 난 것을 결산검사에서 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례로 뽑았더라고요.

도전적으로 그렇게 지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또 의욕적으로 하는 점은 저도 상당히 반갑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성과 지표를 착실하게 충실하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희가 1년 전에 결식아동 급식비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1000원 인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확대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고요.

그 외에 착한음식점, 그것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액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네요.

1억 4700만 원이나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대상 인원이 조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인구가 늘어나고 대상 아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9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하다 보니 한 630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고요.

다만 예산을 좀…… 작년도에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 추진이 연말에 인상 결정이 됨으로써, 예산을 사실 5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인상안이 연말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천생 4000원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있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연말에 결정이 돼서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결정이 늦어져서 4000원으로 시행되다가 중간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작년도에는 우선 4000원으로 급식 지원을 해 줬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늘어난, 그러니까 미집행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8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323명, 이렇게 대상 아동이 저희들 계획보다 조금 줄어서 집행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셨다고요?

900명으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일반 아동들은 한 900명 계획했고요.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한 380명 이렇게 해서 1280명을 계획했었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 5000원이 올랐고요.

대상자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급식카드는 급식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도 겸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확대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000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상자들을 자체적으로 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또 국비,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은 국비로 따로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국비 예산은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다 썼거든요.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쪽 시비 자체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대신 평일에 국비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상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자체가 지금 1억 4700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66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158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쨌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발굴을 하고 확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미집행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입양 가정이 지금 보니까 48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4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양 가족은 부모들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높아서 신청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 지원, 이 부분도 미집행액이 아주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진로체험 카드 이것은 중 1 학생들이 10만 원씩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10만 원씩 주는데요.

참가율은…… 일단 등록률은 대략 99% 이상 높습니다.

집행이 단지 81%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0개소 가맹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고 또 방학 기간, 다음 월동 기간에 쓰는 기간이 연말하고 연초가 저희들이 정산하다 보니 여기에는 못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준다면 훨씬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연말 연초에 이것을 쓸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전년도 예산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연말 연초 그때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 여기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지요.

그 문제 하나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올해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부분은 청소년 비율이 우리 세종시에 많고 높고 그러니까 홍보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작년에 운영비 지출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차량 보급이 지난해에 원래 6대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몇 대가, 4대가 들어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지요?

지역별로?

연동하고 부강에 이게 한 대씩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한 대씩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각각…….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대평동하고…….

이윤희 위원 소담동도 들어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소담동하고, 네.

이윤희 위원 소담동도 따로 한 대가 들어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대평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따로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따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저번에…… 그러면 나머지 2대는 그게 왜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연동면하고 부강면하고요, 소담동, 대평동 이렇게 4대가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 미만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이게 운영비가,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어디 하려다가 이게 지금 미스(miss)가 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당초 연기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돼서요.

이윤희 위원 연기면이 안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한 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안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지요?

거기도 굉장히 필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조치원이라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6대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보조금 결정할 때, 내려올 때 4대로 감해서 내려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4대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보면 원래 연기 쪽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담, 대평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가깝잖아요.

그런 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올해는 다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올해 하면 전 읍·면·동은 다 차량 지원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속 하신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도 잘 안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행복e음 e-그린 우편 발송했던 것 있지요?

이것도 지금 예산 미집행률이 40% 이상 넘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일부 넣었고 추경에 넣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금액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그러면 추경에 필요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넣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아동수당이 작년 9월에 도입됨으로써 아동수당에 따른 우편요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우편요금이 별도로 또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배정이 된 건데요?

추경에 이게 또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추경 이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월에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이후에 해서 아동 우편료는 1700만 원을 따로 지정된 예산에서 썼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것은 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에는 빠지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올해도 국비에서 70% 지원해서 따로 내려왔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했던 건데 공감 정책 모니터단 지원 있지요.

이게 지금 2018년도 보면 활동한 사람이 모니터단은 40명인데 10명 내외로…… 워크숍도 취소됐다고 나오고요.

워크숍은 왜 취소됐는지,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40명인데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10명 정도밖에 참석한다는 수요가 없어서 나머지 분들인 10명도 “그럼 우리는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보면 모니터단들이 원래 목표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계획은 그렇지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성과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못 하면 예산도 남지만 결과물이 썩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또 시에도 보면 시정 모니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시정 모니터가 오히려 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책 제안 작년도 대략 한 120건 정도 제안을 했는데 채택은 불과 1건 정도, 나머지는 민원성 한 7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운영이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을 29명으로 줄였고요.

이윤희 위원 올해 이게 예산에는 보면 사무관리비랑 여비로 일부 들어와 있던 것을 본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회의비, 회의도 하고…….

이윤희 위원 네, 국내여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연찬회 가게 되면 연찬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국비사업이니 해도 어쨌든 운영이 또 잘돼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올해도 어쨌든 이것도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축소하고 매월마다 회의를 해서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표 설정할 때, 성과 지표요.

기초생활수급자 발급한다고 목표치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하지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읍·면·동에 사회보장 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요.

또 우리가 유관기관 간에 이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간 전기가 납부가 안 된다든가 단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원인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희 위원 상수도 사업부나 전, 거기 뭐 KT나 이런 데랑 연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다 유관기관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기관이 같이 연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 이 성과 지표가 만약에 개인들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 순위에서 떨어지고 생활이 그거해서 개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 성과 지표는 발굴을 위한 노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이게 우리 시가 계속 인구가 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잘 봐 주시고요.

공공 의료서비스 의 만족도 조사,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의 내용이기도 하고 결산서 보면 정책목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던데, 의료 서비스 만족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공 의료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원래는 성과 산정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일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만족 이상을 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거를 잡았거든요, 응답자를.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보셔서, 올해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보건의료 데이터거든요.

이것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에 보면 복지국 소관에서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두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 이것이 지적 사항인데 이게 담당자가 입력을, 오류입니다.

박성수 위원 고의로 하신 건 아니고 실수하신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실수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공공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지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조사도 하고 시기 면에 있어서도 약간 부적정한 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서 227페이지에, 이게 생애 딱 한 번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보면 집행률이 66.6%인데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운영 경비요.

이것은 과다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4군데를 지원했는데 연동하고 부강은 5월에 차량을 지원해 줬고요.

대평하고 소담동은 9월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비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올해는 어떻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6월 중에 하려고 나라장터를 올리고 있는데, 전기 차량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병원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나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혹시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내용에 담겨 있나요, 그 용역상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처음에 안심병원 연구용역으로 과업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이 안심병원으로 하지 말고 치료·진단·요양병원까지 하는 올 케어(all care)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과업을 약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로 이월됐는데 구체적으로 병원을 어디에 해야 된다 이런 결과는 없었고요.

박성수 위원 만약에 신도시, 이 예정 지역에 하게 되면 지금 5-2생활권 병원 부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나중에 그러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실 테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치매에 관련된 각급 기관·병원·요양시설 간에 네트워크부터 형성을 구축해 놓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건립하는 시간을 두고…….

박성수 위원 지금 국내에 치매 전문 병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박성수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갈 때 이것 비슷한 것 때문에 싱가포르에 들르는데 저희도 갔다 와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용역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이런 치매 보호자들이나 이분들은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인데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좀 꾸준히 드렸는데 지표는 국장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소관 국에 부서들이 있잖아요.

제가 해 보니까 지표를 한 1시간 정도 차분하게 보면 국 거 다 보더라고요, 지표 산식까지.

산식을 어떻게 할 건지, 산식의 내용은 뭔지, 산식에 들어간 숫자는 어느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인지, 이것 파악하는 데 1시간 정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표들이 어떤 부분들은 잘 설정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허수이고, 이런 게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식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신 것도 있고 아직도 부적정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쓰여 있네요.

그것도 조정하셔야지요.

국장님이 챙기셔야지요, 어떡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번 쭉 보시고 부서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세입에 누락시켜서 세출 편성에 안 들어가게 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수금 같은 경우에 융자 회수금은 자동 관리가 안 되나요?

융자를 했다가 회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년이 거치된 기간이 도래되면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원금 분할 상환 받는 경우도 있으면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뜨지 않나요?

연산, 자동 연산.

그런데 그게 왜 다음 연도 세입에 안 잡혔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이 계속 지적당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제대로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자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동으로 연산되도록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말씀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건 그만두고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있잖아요.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데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요.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떠한 특수한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선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같은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6250명 중에 한 2100명분이 미집행됐어요.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이 적으면 가맹점을 늘리는 게 도리이고, 우리가 첫해 연도 사업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지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용처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이게 가입률은 99%가 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인지를 못 해서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럼 이거를 중간중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자 같은 거 주나요, 학생들한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가입률이 99%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고…….

안찬영 위원 이건 홍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쓸 수 있는 것도 학생들 수요에 맞는 곳을 해야 되는데.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춘희 시 정부 처음 출범할 때 굉장히 가장 역량 있게 생각했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 중 하나였었어요, 공약이었고.

우리가 뿌리내려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관심 가지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 현황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집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카드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복지카드라고 얘기해야 되나, “청소년들 진로체험카드 말고 다른 네이밍으로 해서 해 봐라.” 주문하셨던 것까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2년 된 이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잔액이 꽤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요즘에 전자화폐라든지 지역화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용하는 방법도 편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속할 거예요, 사용하기가.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각종 기금사업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과 쓰고 넣기 편한 공공예금 이걸 분리해서 넣기는 합니다만 많은 부분을 이자가 낮은 곳에 넣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정기예금 외 공공예금은 해당 연도에 “이만큼 써야 되겠다.”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는데요.

매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남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솔직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꼭 써야 될 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만큼 공공예금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기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실무자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이 기회에 알고 싶어서, 결산하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기금별로 사업별로 올해 써야 될 돈을 예측합니다만 시민들께서 이용을 안 해 주시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바로 정리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기금심의위원회를 또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런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써야 될, 과거의 예를 잘 분석해서 올해 써야 할 돈이 이 정도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간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정기예금에 많이 있고 공공예금에 적게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이 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살림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모여 있으면 큰돈이거든요, 이자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돈을 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아껴서 배치를 잘해서 필요 없는 부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수익이 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행정수도의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건설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17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524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37억 1573만 6980원이며, 2억 71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1762만 6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070만 원 중 12억 8481만 2160원을 집행하고, 588만 7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 중 4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시정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0만 원 중 6억 9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960만 원 중 16억 9921만 180원을 집행하고, 2억 71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50만 9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74만 3000원 중 3251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8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2억 7188만 원은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사업으로 2018년 11월 23일에 계약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시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51페이지에 대변인실 사고이월액이 2억 7188만 원,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면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행안부 보안성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돼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첫 번째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유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하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보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틀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 예를 들면 읍·면·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기능을 보강해서 넣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늦었지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이 사업이 다 끝난다면 어떤 점이 과거와 달라지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3쪽에 보면 대변인님,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잖아요.

43쪽.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언론매체 보도 실적도 당초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상승했고 그래서 2018년 목표도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잡으셨고 또 초과 실적을 이루셨고 그다음이 시정 메시지 기획도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셨고 2018년에는 또 높게 잡으셨고 그것도 달성하셨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돌아갔는데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이 부분은 2017년 목표하고 실적 이런 거 대비해서 2018년에는 하향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2017년 성과보다도 낮았지만 초과 달성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전산 쪽은 잘 몰라서 담당 직원이 와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호환성 산정 방식 변경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접근 수준을 낮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 김재근 전산 담당 전문가 왔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김형진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그냥 간단히 변경된 건 아니고요.

자료가 많이 추가돼서 저희가 성과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맞춘 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

노종용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다시 잘 드릴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과를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목표가 사실은 지표상만으로 보면 하향이 돼서 설정됐잖아요.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산정 방식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난이도 높은 거를 대비해서 목표치를 낮춘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그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 지차체는,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3등 안에 들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등수가 다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점수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되면서 제일 높은 점수가 91점이 최고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돼서 낮게 맞춘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에요,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이라는 게?

○주무관 김형진 접근성 수준하고 호환성 수준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점수를 측정하게 지표로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성 점수하고 호환성 점수는 어떤 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접근성은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을 내는 거고요.

호환성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내고요.

그리고 사이트 개수,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이트 개수를 저희가 48개에서 7개로 줄였는데 그건 우리 시가 1등을 했어요.

줄이면서 1등을 했고 다른 시·도는 7개로 못 줄여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그 점수 산정표를 맞추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웹 접근성, 이 접근성이라는 게 홈페이지를 하나로, 허브를 만들어서 줄이는 그거를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주무관 김형진 그건 좀 다르고요.

접근성하고 홈페이지 사이트 개수하고는 다르고요.

접근성은 접근성 산출지표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접근성을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호환성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무관 김형진 웹 접근성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저희 페이지, 예를 들어 100페이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편하고 산출하는 기술에 의해서 점수를 내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편리성?

○주무관 김형진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편리성을 보는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편리성이라는 거는 포털을 통해서 얼마큼 원하는 사이트를 빨리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주무관 김형진 검색은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편의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부의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한다거나…….

노종용 위원 솔루션이 잘돼 있다는 겁니까?

○주무관 김형진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리더기나 이런 걸로 읽을 때…….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일단 그 페이지 내의 솔루션의 기능 여부가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로 본다고요?

○주무관 김형진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웹 호환성은요?

○주무관 김형진 호환성은 보완이 취약하냐, 안 취약하냐 점수를 내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보안 부분이고요?

○주무관 김형진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근성에서 웹 솔루션 부분이 웹 페이지 안에 있는 솔루션이 잘돼 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받은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라는 거는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주무관 김형진 네, 대표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이 평가지표는 예를 들어서 99점이 만점이, 만점은 아닌가요?

이때 2017년은 몇 점이 만점인가요?

○주무관 김형진 원래 무조건 100점이 만점입니다.

노종용 위원 100점 만점이고 그러면 2018년은 평가지표가 바뀌어서 이게 몇 점이 만점으로 된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접근성이 30%고요, 호환성 40%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목표를 90 잡았잖아요.

○주무관 김형진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목표를 90으로 잡았는데 몇 점 만점에 90을 잡은 거예요?

○주무관 김형진 100점 만점에 90입니다.

노종용 위원 100점 만점에 90?

○주무관 김형진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똑같이 만점은 100점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100점 만점이,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기준은 정확하게 100점인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90으로 잡았다가 어떤, 이해를 가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무관 김형진 저희가 100점 만점이었는데 타 시·도도 내다 보면 난이도가 올라가서 95점 이상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 호환성, 도메인 개수 이런 걸 다 따지면서 점수를 내면 95점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가 매년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등을 했고요.

3등 안에 다 들었고요.

3등 안에 들었는데 점수는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래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점수, 다른 시·도보다 맞을 수 있는 점수를 맞춘 점수가 그 점수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맞네요.

측정 방식 변경돼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난이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췄다.

아니라고 하셔서 얘기가 계속 길어진 거고요.

분석한 설명이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설명이고, 그러니까 “워낙 행안부에서 조금 더 까다롭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100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목표치를 낮췄다.” 이렇게 하신 거 맞지요?

○주무관 김형진 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상위권에 들어 있고요.

매번 1등을 놓친 적은 없고요.

노종용 위원 작년에 이 점수가, 이 점수를 17개 시·도가 총평을 해서 순위를 매기나요?

○주무관 김형진 네, 순위를 매깁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몇 위 했나요?

○주무관 김형진 1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1위?

96.8점이 1위예요?

○주무관 김형진 그게 1위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산정 방식은 또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가 등급을 맞으면 1등이 되는 거였고요.

재작년에는 순위가 나왔고 작년에는 가, 나, 다에서 가 등급만 맞으면 1등이 되는 거였는데 가 등급에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이 이해가 됐고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치는 좀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은 실적으로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접근성, 그러니까 솔루션이 페이지 내에 얼마큼 시민들이 편하게 잘 구성돼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솔루션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연동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어느 한 포인트에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많이 왕래하고 이런 의미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 김형진 콘텐츠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에 부서명이 2018년도 결산 시점의 부서명인 총무과로 표기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41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85억 1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12억 2277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711억 7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5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97%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1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23억 1812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1169억 6645만 원이며, 19억 692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3억 82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결산과 재정연감 작성 사업은 예산현액 5801만 원 중 결산서 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5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업은 예산현액 943만 원 중 9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060만 원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집기 구입, 공용버스 교체 구입비 등으로 9억 674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734만 원 중 2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역점 시책추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7억 3025만 원 중 6억 7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무원 연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950만 원 중 6억 3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전행사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239만 원 중 국경일 행사 경비 등으로 1억 3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 포상 관리 사업은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운영 사업은 2억 1265만 원 중 1억 8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관청사 관리 사업은 53억 9751만 원 중 53억 3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 청사 내부 보수공사 연장 사유로 38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조치원청사 관리 사업은 5억 2936만 원 중 청사관리비로 5억 9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증축 사업은 4000만 원 중 2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35억 567만 원 중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32억 8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사업은 1억 7000만 원 중 사망조의금 지급 등 1억 6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8660만 원 중 56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후생시설 운영 사업은 6억 7844만 원 중 6억 7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사업은 100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 사업은 2684만 원 중 공무직 문화체육 행사 지원 등 21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1억 7845만 원 중 1억 76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은 20억 9346만 원 중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로 2억 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117만 원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사업은 1억 5784만 원 중 1억 1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사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 399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훈관리 사업입니다.

1200만 원 중 11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직 공무원 지원 사업은 3996만 원 중 퇴직 공무원 부상품 등으로 2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12억 6605만 원 중 12억 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사업은 1억 9280만 원 중 장기국외훈련자 학자금, 국제화여비 등으로 1억 56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험관리 사업은 3억 171만 원 중 시험관리관 수당 등 2억 90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039억 6230만 원 중 1013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억 6391만 원 중 7억 1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매각한 게 있으면 매각된 물품 내역하고 방식하고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을 2018년도에 하셨는데 각각의 4점에 대해서 내역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총무과 해서 보조금이 2억 7755만 8000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의견서를 낸 거 보니까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부서에 운영지원과, 총무과가 위약금액 2억 99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위약금 3개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8년도에 2억 7755만 8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똑같이 2017년도에도 국고보조금 해서 2억 7755만 8000원이 들어온 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안 한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가족관계 업무 대법원 거하고 사회복지 업무 인건비, 보건복지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예산에 누락된 건 아니고 민원과하고 복지정책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만 급여 담당 부서인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개 부서에서 계상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여기 총무과로 나와 있는 게 부서가 그러면 민원과하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민원과하고 복지정책과요.

이영세 위원 복지정책과로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게 가족관계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인건비.

이건 앞으로 잘 계상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같은 인건비가 내려온 거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여기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게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여쭈는 건데요.

e호조 시스템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전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검사 이런 업무는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 “자산 등록을 잘못해서 과대 계상이 됐다.” 아니면 “누락이 됐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사 의견으로 낸 건데 이게 운영지원과 내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자료가 오기 전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수 초과 물품이 5종 있던데, 저희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매각은 안 된 상태지요, 그러면?

초과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박성수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종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해당 물품 관리 부서에서 처분하도록 조치했었는데 이거를…….

박성수 위원 현재도 초과해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매각 처분하도록 공문만 시행한 상태이고 아직 처분 안 된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수물품 처분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계약계장님이 한번 답변…….

박성수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이은수 계약담당 이은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초과가 생기는 사유는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한테 정수 책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합니다.

그 사이에 바로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매각 시일 차이 때문에 초과 정수가 생긴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각…….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제 초과가 돼서, 보유하고 있는 게 57종 중에서 어느 거, 어느 거지요?

제가 지금 물품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계약담당 이은수 지금 품목은 냉난방기, 복사기, 다기능 복사기, 구내방송 장치.

박성수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냉난방기요?

○계약담당 이은수 네, 그리고 복사기.

박성수 위원 복사기요.

○계약담당 이은수 다기능 복사기.

박성수 위원 다기능 복사기.

○계약담당 이은수 구내방송 장치.

박성수 위원 구내방송 장치.

○계약담당 이은수 비디오 프로젝터.

박성수 위원 네, 비디오 프로젝터.

○계약담당 이은수 이 5종이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떤 항목은 2개가 초과되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게 냉난방기하고 다기능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구내방송 장치인데.

지금 초과되는 게 5종 아닌가요?

하나는 매각이 됐나요?

○계약담당 이은수 5종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4개인데요?

○계약담당 이은수 복사기하고 다기능복사기.

박성수 위원 아, 복사기도 있고 다기능복사기도 있고요?

○계약담당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그 매각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계약담당 이은수 일단 매각을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타 기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해서 또 안 되면 저희가 폐기처분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절차는 누가 하느냐 하면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요.

각 사업소, 읍·면별로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초과되고 있는 5종은 본청 자산인가요?

○계약담당 이은수 아닙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 치수방재과에 다기능복사기 2건 되고 나머지는 읍·면,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하실 거지요, 복사기하고 다기능복사기?

○계약담당 이은수 일단 저희는 물품관리 조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박성수 위원 언제 초과됐지요?

복사기하고 다기능복사기만 말씀드리면요.

○계약담당 이은수 이건 시간이 좀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경매라든지 처분 방식을 통해서 시가 수입을 늘릴 수도 있었는데 계속 지날수록 내구연한도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담당 이은수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의적절할 때 경매 처분이든 이런 걸 하셨어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다른 식으로 시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보셔서 상태를, 그래서 처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면 조속하게 처분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폐기처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그러면 일선의 읍·면·동에도 나머지가 나가 있는 게 있나요?

○계약담당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한번…….

○계약담당 이은수 저희가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하신 거요.

이게 뭐지요?

4점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계약담당 이은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신 다음에 하셨지요?

○계약담당 이은수 그렇습니다, 매각 절차에 따라서

박성수 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으니까 그걸 받아 보고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서 보니까 173페이지에 연가 활용 실적이 목표가 50이고 달성을 52 하셔서 달성률이 104%거든요.

초과 달성을 했는데 제가 다만 궁금한 게 성과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해서 연가 활용 평균 7.8일, 권장 연가는 10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목표 대비 78% 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초과 달성이 되지요?

그럼 당초에 지표를 낮게 설정한 건가요?

제가 지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연가 활용 실적 측정산식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는 목표를 48시간 정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0시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5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씩 늘려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50인데 지금 초과 달성하신 거잖아요, 지난해 보면, 104%가 돼서.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55페이지에 연가 활용 평균이 7.8일이에요, 권장이 10일인데.

권장 대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지표를 낮게 설정했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2개가 달라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잡으실 때 지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걸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이재만 서무담당 이재만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연가 50% 목표에 52% 해서 104% 달성했는데요.

저희가 평균 8.6일을 썼습니다.

박성수 위원 8.6일이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박성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7.8일로 돼 있는데요?

○서무담당 이재만 저희가 이게 권장 연가는 10일로 했던 건 사실이고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표가 낮게 설정된 거 아닌가요?

○서무담당 이재만 지표를…….

박성수 위원 목표가 권장이 10일인데 저한테 인쇄된 건 7.8일인데 계장님은 8.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8.6일.

박성수 위원 그럼 86%밖에 안 되잖아요, 권장에 대비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지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서무담당 이재만 처음에 낮게…….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직원분들이 기초하고 광역 업무를 다 담당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워라밸이 될 수 있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 공무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내시는 게 있나요?

어떤 권장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요.

○서무담당 이재만 공무직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않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박성수 위원 그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복컴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연가를 전혀 못 쓰시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서무담당 이재만 그 부분 저희들 세심하게 해서 공무직분들도 연가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연가 보상 며칠까지 해 주지요?

○서무담당 이재만 12일까지 해 줍니다.

박성수 위원 12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상임위별 내역서 251쪽 보면 인사관리에서 전산개발비 해서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두 차례 유찰돼서 사업 지연이 돼서 지출 불가돼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두 차례나 유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노종용 위원 251쪽, 책자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2017년부터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했는데 2단계 사업에서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이 2단계 사업에서는 고도화 사업이라 내용이 섬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1단계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단계는 5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다 소진을 했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단계 예산이 잡힌 거네요, 4085만 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유찰됐는데 차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80만 원 돈 정도는?

이거는 계약금도 아닐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낙찰 차액으로…….

노종용 위원 낙찰이 안 된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두 차례 유찰됐다가…….

노종용 위원 지금 낙찰이 됐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다 해서 낙찰이 돼서 2018년 12월 4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3월 20일에 전부 지출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단계까지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 완료된 뒤의 내용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뭐예요?

2년 정도씩, 아, 2년은 안 됐겠구나.

입찰공고가 나간 지 굉장히 뒤에 됐는데 이 정도,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인사업무를 희망인사 시스템이라든지 보직관리 그다음에 전보인사 할 때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전부 희망인사 같은 거 받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급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유찰도 길어지고 개발하는 인터벌이 크게 있길래 시급한 프로그램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완료됐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4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2만 6000원, 수납액은 2만 4000원, 미수납액은 2000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세부 내역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4000원과 감사원 감사 지원에 대한 실비 지급금 2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000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2019년 3월 6일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11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573만 원이며, 약 92%에 해당하는 1억 8041만 원을 집행하고, 15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에 대해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5678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5%인 5402만 원을 집행하고 2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132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활성화 분야에 3822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4%인 3606만 원을 집행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87%인 1564만 원을 집행하고 2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61만 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1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458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370만 원을 편성하여 359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987만 원을 집행하고 2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사업에 1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는 5563만 원으로 5204만 원을 집행하고 3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사 업무 활성화 사업, 작년도 이거 집행이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100만 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 2016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다 빼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윤희 위원 2017년도에도 300만 원 세웠다가 280만 원 추경에서 빼셨고 2018년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작년에 아예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게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세운 목인데요.

그 부분이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에 대한 대상이 실명이 언급돼야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제보한 내용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그러면 발굴해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뭐…….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올해는 50만 원, 그래서 작년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5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내용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부조리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런데 대부분이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면 실제 감사원에서 이것을 하는 게 같은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자체 감사 기구에서도 당연히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발굴해서라도 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뭐 이게 없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게 익명으로 올라오면서 실명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안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적으실 때, 그분들이 이거 작성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보를 할 때.

그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실제 공익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용이 전달되고 익명으로 했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올라가 있나요, 매뉴얼 같은 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마…… 네,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추경에 결국 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사안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저희가 연구를 해서라도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이 있는지 명확히 살펴서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0만 원으로 남았는데도 아직 없기 때문에 명확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방안이 있으면,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에요.

감사위원회 개최 실적 해서 목표가 12회였고 12번 하셨는데 제가 규정을 봐도 월 1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감사위원회는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회를 저희 실적 목표치로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감사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감사 기구의 감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수당하고 여비를 감사위원분들한테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총 여섯 분이 지급 대상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은 제외가 되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가 그러면 이분들 수당 여비를 지급한 건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상세히 자료로…… 회의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사 수당은 한 건당 심의안건, 보고안건은 제외하고 심의안건 한 건당 2만 원이 되겠고요.

박성수 위원 한 건당 2만 원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연간 하면 몇 건이나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 정도 회의를 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그 정도, 1회 참석하시면 3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

박성수 위원 평균적으로 1회에 한 분당 30만 원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초기에 심사 수당에 제한을 안 뒀을 때가 있었습니다.

50만 원을 넘은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최대는 5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한 분당 3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시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저희가 보통 30만 원 정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잡아서 한 12회 운영을 하시면 2160 이 정도 지출이 되시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실제는 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지금 적정하게 집행·운영하고 있고…….

박성수 위원 심사 한 건당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참석하신 것에 따라서 지출이 각각 회의, 첫 번째 회의부터 열두 번째 회의까지 각각 다를 텐데 그것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수당이 얼마가 나가고 했는지, 회의 참석 수당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참석하시면 일단 참석 수당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당 심사 수당이 있는데 그 심사 수당은 각각 위원님마다 참석 여부에 따라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은 전혀 안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들별 수당과 참석 내역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201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효율성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별 미집행액이 과다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기획조정실 등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세입 추계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 방안 마련,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공포된 조례에 대한 시정,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철저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11건, 주의 요구 6건, 개선 요구 55건, 권고 요구 75건으로 총 14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오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출자·출연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강희동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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