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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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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책자 319쪽부터 3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기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246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7억 1000만 원 중 236억 2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책자 338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1433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62억 9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상임위 결산서 452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총 19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부지 매입 지연, 최소 용역 기간 확보 등을 사유로 37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상임위 결산서 첨부 서류 457쪽부터 458쪽에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자연공원 관리 등 총 6건으로 사업 계획 변경, 공사 기간 연장, 공기 부족 등 3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상임위 결산서 459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2억 800만 원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매립지 정비 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4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3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5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1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5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3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등 1건으로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사유로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이 총 941억 1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이 259억 8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632억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이월 재산이 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은 443억 9000만 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206억 3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이 188억 7000만 원이며, 이월 예산 지출이 48억 9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전기 이월액은 482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44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은 443억 90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48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943억 3000만 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은 241억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610억 원이고 또한 이월 재원은 9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은 684억 5000만 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682억 3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총 437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6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으로 전기 이월액은 214억 5000만 원이며, 수입은 723억 2000만 원, 지출은 684억 50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25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전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5억 6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5만 원, 전입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인 8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854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554만 원, 마을길 환경정비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00만 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9593만 원이 증가한 6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말씀드렸고,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직전에 다른 국도 결산을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요청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미처 숙지하지 못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을 실무적인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것도 빨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건 인정하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온 과장님들께서는 직책과 직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속기하는 데도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내역서 396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396페이지 내역서?

이 예산이 3억 8000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고, 명시이월이 2억 87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은 또 1600만 원이고, 이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몇 군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두루뜰공원하고 어리연공원 두 군데 예산입니다.

김원식 위원 두 군데 예산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두루뜰공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해서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를 명시이월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 의견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 사업비보다 1600만 원이 남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 시켜서 설계를 완료했고, 또 나머지는 공사비로 명시이월 해서 현재까지는 다 완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였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이게 좀 길게 잡아서 2022년까지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세부적인 속사정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 김대훈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 기간을 왜 4년 정도를 잡은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사무관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오늘 담당 사무관님이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하는 것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2년도 안 돼서 끝났는데 왜 3억 8000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 기간을 이렇게, 공정을 길게 잡았는지 그건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내역서 399페이지 보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1억 6800이었는데 국비가 30%고 시비가 40%고 자부담이 30%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4600만 원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당초 60대분이 배정됐었는데 실제 21대분만 펠릿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파악을 했을 때는 20대였습니다.

20대를 산림청에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60대를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차례 권고도 하고 연중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펠릿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름하고 비교해서 경제성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특히 농촌 쪽에 고령화가 돼 있어서, 펠릿 한 포대 무게가 20㎏ 정도 합니다.

그걸 펠릿 주입구에 들어부어야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함이 있어서 신청을 기피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 펠릿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신청자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대를 요구했는데 산림청에서는 60대를 줬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20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거 몇 대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20대를 신청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대를 신청하면, 또 산림청에서 60대 주면 60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20대 그건 협의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20대를 신청했는데 60대를 하면 시비 보조 사업이라 세수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20대 이하로 신청하셔야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정책 목표는 폐기물 처리를 통한 청결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서 283쪽이요.

달성률이 다른 것들은 다 높은데 좀 떨어졌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공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예산은 1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반환한 것들이 4100만 원이지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인데요.

수거량 목표를 당초에 330t 정도로 잡았었는데 209t밖에 수거를 못 했습니다.

폐비닐이 전년도 같은 경우 199t 해서 20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고, 농약 빈병은 10t 정도인데 이게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집행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위에 보시고요, 결산 성과보고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414쪽에 보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인 분석해 놓은 거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첫째는 물론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것들이 저조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농환경이 자꾸 줄어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개선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은 농경지에서 직접…… 지금 공동집하장을 저희들이 현재 30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동집하장까지 가져오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에 비닐을 실어서 옮기기가 너풀거려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올해부터 우리가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또 별도로 편성반을 운영해서 농경지에서 집하장까지 옮겨 주는 작업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자가 그걸 수거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게 세종을 비롯해서 천안, 아산까지 한 군데 업체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가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3개소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한국환경공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민간수거업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고,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집하장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이요?

유철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6년에는 9000만 원이었고, 2017년에는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2018년에 1억 원이었고, 금년도 예산도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집게차도 하고 뭔가 하신다면, 집게차는 구입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이 서서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올해 구입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10개소, 20개소 예산 수립액만큼 선정하는데 실제 계획보다는 조금 저조한 게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걸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목표량보다는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폐비닐이라든가 빈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냐.”가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니까 예산도 똑같은 예산이고.

이런 내용은 여기 성과분석서에 보면 향후에 개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예산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를 든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실 것인지.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좀 더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가장 중요한 게 농가에서 그걸 공동집하장까지 분류해서, 깨끗하게 선별해서 배출하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진 걸 적정한 시기에 처리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이·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 모아진 걸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서 보상금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개소 수에 따라서 설치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개선 계획과 같이 공동집하장 확충을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지금 보면 예산도 다 쓰지 못하셨거든요.

결국은 못 썼거든요.

못 썼고, 그러면서 지금 개선 계획은 해 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후속 대책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공동집하장까지 가져오는 게 문제였는데요.

그게 집게차 같은 게 없어서 지원을 못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편성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도 어차피 현재 상황으로써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반납하는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예산의 문제인 것처럼 개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실제로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께서 폐비닐을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결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319쪽에 보면 다섯 번째인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5억 3800만 원.

이게 무슨 징수교부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징수교부금은 국비를 지방에서 징수했을 시 그 부과율에 따라서 지방비로 전입해 주는 그런 교부금인데 이 종류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또 생태계보존협력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과하면 이 납부한 금액의 각 종류별로 부과율에 따라서 지방비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징수교부금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판단했을 때 올해는 이만큼 걷힐 거라고 생각해서, 징수교부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징수결정은 2억 7400만 원 했어요.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는 뭔지,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측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 배출 업소에 출장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 그 농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위반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해마다 다를 수 있고.

수질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는 명학산단 같은 데, 어디 산업단지 한 군데가 상당히 크게 사고가 나서 그때는 부과금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사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징수결정을 2억 7400을 했어요.

이 징수결정을 언제 하셨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추경도 있었을 테고, 조절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조정해서 예산액하고 징수 계획하고 맞추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징수결정을 12월 말에 하신 건지, 완납은 다 했어요, 징수결정 한 만큼은.

그런데 이게 징수 세입하고 결정하고 안 맞으면, 징수결정하고 맞춰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조절추경 때라든지 맞춰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321쪽 가운데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22쪽이요?

이재현 위원 321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미납액이 2400만 원 있거든요.

판매를 하면 돈 받는 건데, 돈을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납액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우리 회계 결산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는데 12월분에 수납한 걸 그때 바로 반영 못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12월 판매분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시간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393쪽 도시청결과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섯 번째 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현액이 18억인데 지출액은 15억을 했어요.

3억 2000만 원은 지출이 안 되고 불용액인데 이게 뭐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전환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고용 전환을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면 인력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인력 채용하는 게 지연돼서, 그 예산은 다 세워 놨는데 지연돼서 예산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것도 하면 전체가 시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측된 거니까 추경 때 정리하셔서 재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귀중한 돈 3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의 원칙은 그해 세입은 그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월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3억 2000 정도를 사장해서 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리해서, 추경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리해서 이 자원을 다른 사업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런 저기인가요?

393쪽 끄트머리에서 네 번째 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낙찰 차액입니다.

이재현 위원 낙찰 차액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민간 대행…….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몇 프로 낙찰이기에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93% 했습니다.

이게 66억 7000 중에 5억이 남은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93%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재현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개경쟁이 보통 몇 프로예요?

팔십오점몇 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은?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이건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위탁금인데 연차별, 당초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총 57억 3600만 원을 연차별로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로 따졌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3%가 되는데 그건 낙찰 차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낙찰 차액이 물론 불용처리로 해도 되지만 아까처럼 이것도 추경 때 정리하셔서, 이것도 시비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차액을 전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예산의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잘 판단해서 추경 때 조절해서 하도록 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긴 한데요.

321쪽에 보면, 321쪽이 아니고 319쪽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금에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질배출부과금이 2018년도에 9000만 원으로 예산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질배출부과금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예산액을 9000으로 잡았는데 실제 결산액은 250만 원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질배출부과금 같은 경우 배출 농도에 따라서 기본부과금 면제 대상이 있고 한데 이게 같은 업체에 매년 부과해도 농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서 부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못했다기에는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9000만 원이라는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년도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년에는 징수를 1억 4000 정도 했었습니다.

1억 4000 정도가 그때 명학산단의 어떤 기업체 하나가 수질사고를 내서 부과한 게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와 견주어서 한 9000만 원 정도를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금액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액을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그런 사고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1억 4000이라는 징수가 됐고, 또 거기에 준해서 2018년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를, 평균치 정도를 9000만 원 잡은 것 같아요.

잡아서 했는데 실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징수액이 3400만 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결산액은 250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결산액이 4억이었는데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때는 예산액을 일괄 대기배출부과금이나 수질부과금이나 수질개선부담금, 밑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이게 다 예산액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예산액을 아예 안 잡았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예산액 표기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6년도, 2015년도 이때도 안 잡았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동안 쭉 예산액을 안 잡았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지적에 의해서 시정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내역서 323페이지고요.

연이어서 324페이지 상하수도과하고 산림공원과 부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상하수도과 세입하고 324쪽 산림공원과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50%에 근접하거나 50%보다 못하게 세외수입이 결정됐거든요, 예산현액보다.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23쪽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예측을 잘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돈인데 그 위반 사항이 적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상당히 부족하게 발생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런 측면이고요.

324쪽의 산림공원과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손인수 위원 세외수입이요.

여기도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6600만 원 정도 결정됐거든요, 차이가 좀 커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산림공원과 1억 6000이요?

손인수 위원 네, 세외수입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도시공원 점용료를 받는 사항인데요.

도시공원 점용료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받는데 우리가 한참 개발되는 세종시인데 개발 수요 예측이 곤란합니다.

어떤 때는 또 개발되는 경우 공시지가가 해마다 한꺼번에 크게 뛰기 때문에 공시지가 때문에 상승 요인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차이가 난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시지가대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담금은 여기 수입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경우…….

손인수 위원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기타수수료에 해당되는 1억인데 1억 8000을 징수한 그 대목이고요.

또 도시공원 점용료 같은 경우는 기타사용료 5000만 원 받을 걸 5800만 원 받은 그 내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기타수입이 7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7300만 원이.

이건 혹시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그 외 수입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보험 가입해 준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환급금을 받은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기존에 식재해 놨는데 도로점용을 받으면 가로수를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옮길 때 그 가로수의 가치나 이런 거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한 3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으로 집행한 걸, 징수하는 거기에서 3400만 원 정도 해서 7300만 원이 이 합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단 전문기술교육 훈련비 환불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지요?

출납이 완결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건 예산부서에서 회계 정리를 일괄 한 건데 아마 2017년 이전에 체납이 됐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지난 연도에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도 그게 얼마가 걷힐지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액으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건 다른 과들도 보면 다 지난 연도 수입 부분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분들이 넘어오면서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세입부서에서 일괄 처리를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조금 심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추계하실 때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추계하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도시청결과 관련인데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률이 있어요.

이게 보면 달성률이 303%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92쪽?

손인수 위원 네, 392쪽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 처리 어떤 걸…….

손인수 위원 달성률이 303%.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110개소로 잡았는데 333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전체 배출 사업장 수는 1267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을 선정해서 투기라든지 오염도가 높은 재활용 업체라든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라든지 수집·운반 업체 이런 걸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2017년도 목표치하고 2018년도 목표치를 비슷하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실적을 많이 올린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가 그때 당시 도시청결과인데요.

도시청결과가 2월에 생기기 전에는 환경정책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 팀들이 없었고 ‘인력이라든지 체계적인 점검이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인수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몇 정도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정확하게 목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럼 2019년도 목표는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목표와 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달성률을 달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3%면 너무 높지 않나요?

너무 과소 추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적게 잡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손인수 위원 네, 너무 과소하게 목표를 잡아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사실 이게 저희가 점검해야 할 대상 수는 엄청나게 많고 인력은 한 팀에서 나가는데 민원 같은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0% 내외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점검을 더 많이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3%면 달성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과소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국장님, 환경정책과 과태료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내역서 319쪽입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과태료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있고,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99건을 적발해서 부과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과태료 실제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2018년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저는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과태료 부과 이전에 어떤 계도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과태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도시청결과 역시도 2017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어요.

이 역시도, 도시청결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많다고 하신 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게 28건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어느 업체가 뭘 위반했다.’ 이 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결산이니까 이 역시도 계도해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환경정책과와 도시청결과 보면 미납액이 있어요.

미납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속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태료 미납된 데가 도시청결과 같은 경우 용도 건설의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고, ‘스메코’라고 하는 데에서 115만 원 이게, 이건 소송 중에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종결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하수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가 2017년도 대비해 보면…… 잠시만요.

아, 상하수도과네요.

상하수도과 과태료가 2017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액은 296만 원으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323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2017년도도 2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고 2018년도도 2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실제로 20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2018년도 결산액을 보면 296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7년과 같이 2018년도에도 그렇게 발생할 거라 예상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겁니다.

이런 걸 가서 점검을 해 보면 2017년보다는 위반 사항이 좀 적어서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징수액…….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로 확 줄었다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점검을 그만큼 덜 나가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같은 점검을 하셨는데 위반 사항이 적게 나타난 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도·점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쨌든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계도를 잘해서, 위원님께서 계도를 많이 해서 과태료를 적게 내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도를 잘해서 부과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지 추후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계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적게 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미집행 문제, 징수 교부금 추계 오류, 예산현액 추계 오류와 누락 사례, 성과지표 목표치 부적정, 과태료 증가에 대한 예방조치 노력 요청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227억 3456만 원으로 264억 171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264억 30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867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억 8163만 원, 국고보조금등 249억 2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783억 6503만 원, 전년도 이월액 47억 2908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74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3억 6837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714억 788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80억 814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1189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339억 2998만 원 중 303억 1014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60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986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49페이지부터 내용입니다.

이월 사업은 참고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예산현액 354억 9139만 원 중 302억 804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86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102억 1461만 원 중 81억 4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6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95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현액 37억 3239만 원 중 28억 1701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38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69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7425만 원으로 이상저온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1억 7425만 원 그리고 7∼8월 폭염·가뭄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 225억 4545만 원이며, 농업 분야 융자금 42억 4233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83억 3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 혹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속히 뒤에 계신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되면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내역서 304쪽 봐 주시겠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요, 2017년도 과징금을 보면 1억 12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2018년도에는 과징금이 1600만 원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과징금이 어떤 성격의 내용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징금은 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단속해서 적발된 것을 행정처분 한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수납하는 성격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도에는 과징금 내역이 1억이 넘었거든요.

2018년도 결산이기는 한데 제가 2017년도 결산 자료도 한번 봤어요, 같은 내역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1억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줄었는데 줄게 된 내용이 특별하게 있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전의산단에 햄버거 패티 거기에서 과징금이 큰 게 하나 발생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2017년도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햄버거병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게 과징금이 대략 얼마 정도였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이태환 위원 아, 2017년도에는 거기 부과 금액이 굉장히 컸었네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태료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안 지켰다거나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렇게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태료 관련해서는 2017년도 결산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단속 횟수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대상 업체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마 그래서 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단속 이전에, 과태료 부과 이전에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일단 확인서를 쓰고 그런 절차들을 다 합니다.

이태환 위원 1차 서면경고라든지 ‘어떤 이행을 하라.’라는 문서를 보낸다든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태료는 법 위반 사항이 뚜렷할 때는 바로 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경미한 것들은 꼭 과태료를 안 하고 구두경고로도 하고 주의를 시키거나 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과태료 추이가 반드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만 아니라 오히려 과태료를 줄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50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이 있지요?

(『결산서.』 하는 공무원 있음)

결산서 507쪽 제일 상단인데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기금 사용처가 어디어디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시설 같은 거 짓는 거하고 또 한우라든가 돼지 입식하는 거 주로 그런 데 많이 씁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조성액은 여기에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225억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건 42억만 사용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올해 조성액이라고 하는 게 작년 말로 조성된 금액에 이미 대출이 나가서 회수한 금액을 합쳐서 조성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1년에 50억 정도 운용합니다.

50억 중에 한 42억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 7억, 8억 가까이 덜 나간 셈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25억은 뭐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역인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7년도 말에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 그동안 대출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한 금액 이 둘을 합친 게 2018년도 조성액입니다.

유철규 위원 쉽게 생각하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결과론적으로 2018년도 조성액 183억 조성되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1년에 50억 규모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지금 183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7년 동안 대출이 나가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총규모는 300억인데 이 돈 가지고 100억씩, 200억씩 써 주면 나중에는 자금이 고갈돼서 운용 자금을 1년에 50억으로 한정 지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세부적으로 조성 내역하고요, 사용 내역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3쪽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83쪽 임시적세외수입이 2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83쪽이요, 결산서 83쪽.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1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100만 원이요?

저희가 6차 산업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법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승소했습니다.

그거를 환수한 금액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는 환수를 안 했는데 올해 5월 초에 환수를…….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환수 결정은 이미 된 겁니다.

됐는데 수납이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8년도 말로 안 됐어요.

유철규 위원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됐던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원 판결이 아마 2017년도 말쯤 돼서 환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환수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5월까지 그러면 환수는 완료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환수했어요.

유철규 위원 지금 환수됐다는 얘기는 뭔가 환수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구체적인 것은 로컬푸드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를 잘못 집행한 것이 드러나서 사실 반환 명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납부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우리 처분이 잘못한 거다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패소해서 결과는 나왔는데도 계속 안 내고 버티다가 금년도까지 우리가 계속 독촉해서 금년도에 납부했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지원한 돈을 환수는 받은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해당 법인이라면서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유철규 위원 법인인데 법인이 우리 시에서 어떤 수익적 사업을 했거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는 게 이상한데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인은 폐쇄했고요.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법인은 사라지고 법인 대표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다른 법인으로.

유철규 위원 다른 법인을 또 설립해서?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유철규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떤 특정 법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대표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문제가 되니까 그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또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도에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신청 사례는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가 성과가 좋지 않아서 취소가 됐거든요.

지정이 취소됐는데 새롭게 신청했습니다.

그 요건에 또 맞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 줬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예전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뭔가 제한할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내역서 30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5억이 어떤 금액이에요?

수수료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지 전용을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담금 부과액의 8% 정도를 수수료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현액을 잡아 놨는데 실제 징수는 7억 5000 정도 돼서 2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았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농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 실제 수납액을 보면 증가해서 납부한 것 같은데 지금 농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산단이 일부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되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 산단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규모가 하나씩 나오면 굉장히 커집니다.

김원식 위원 산단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산단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 수수료를 높게 잡을 필요성이 있네요, 산단 관련해서.

만약에 산단이 2020년도에 더 생기면 퍼센티지를 더 높이고 산단이 없으면 낮추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입예산 잡을 때는 그게 참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개발 수요는 산단 때문에 그렇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규모가 커진 것은, 예를 들어서 서북부 지역 개발할 때는 왕창 올라간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원식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그 추이를 잡으셔서 앞으로 퍼센트를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404쪽에 보면 기술보급과, 찾으셨어요?

404페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소득작목 안정 생산 시범, 그 밑에 보면 과수 육성 시범 이렇게 시범사업이 있어요.

집행을 보니까 한 76% 내지 73%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집행은 76% 정도밖에 안 했는데 목표에 설문조사에서 시범사업 만족도를 보면 108%인가로 달성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다 안 했어도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해서 100% 이상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몰라서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안정 생산 시범은 저희가 거기에 사업이 6개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고온기, 시설채소 차광 활용 안정 생산 시범이라든가 새 소득작목 발굴 시범 그다음에 딸기 우량묘 보급 체계 개선, 고추 품질 향상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는 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새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했었는데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공모를 2차에 걸쳐서 했고 3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2차까지 해서 저희가 적정 대상 농가를 3개소 선정했고, 나머지 3차 공모했을 때도 적정 사업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2개소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수 관련 사업 육성 시범 사업인데 저희가 배 소비 촉진을 위한 신품종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과수 광환경 개선 품질 향상 시범, 친환경 해충 방재 시범 그다음에 과수 결실 불량 인공수분기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반납된 게 뭐냐 하면 과수 인공수분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80만 원 정도의 기계거든요.

저희가 인공수분기는 5년 정도 사용 기간을 보고 있는데 매년 A/S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고한 업체가 기술센터에 와서 과수 인공수분기 농가들을 매년 사후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측하고 신청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3600이 반납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결과가 되겠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농업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비사업이면 아까 달성도는 목표를 적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이셨다고 하지만 이 잔액이 근 5800하고 6800,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장하지 마시고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셔야 하는데 사장시켜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라든지 정리하셔서 그해 예산은, 그 당년도 세입은 당년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는 결산서하고 관계없는데 농업정책보좌관님, 제가 지난번 5월 22일 행감 시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 실태를 정확하게 전수조사 해서 별도로 자료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한 18일이 지나가도록 없으니까 그것은 언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때 지적하신 농가는 현장을 한번 갔다 왔고요.

나머지…….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언제 하실 거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농가 거는 일단 정리된 상태니까 다른 농가들도 한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일주일 내로…….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18일이 지났는데도 안 했는데 일주일 내로 무슨 수로 합니까?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18일이 지났어요.

행감 때 얘기한 후로 실태조사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18일이 지났는데 또 앞으로 일주일을 미뤄요?

그럼 감사 지적 사항을 어떻게 써요?

지적 사항 만들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바로…….

이재현 위원 바로면 언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이 12일이니까…….

이재현 위원 다음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월요일까지 꼭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내역서 360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논 타작물 재배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논 타작물 재배가 전국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자.

손인수 위원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243㏊인가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농가들의 심리가 작년에 쌀값이 좋다 보니까 참여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참가를 잘 안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필요하다면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어쨌거나 농가 측에서는 그냥 쌀을 계속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이거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급하는 데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사고이월에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을 하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자세를 바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긴 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뒤에서 다리를 꼰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바른 자세를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고이월 부분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하고 가축분뇨 정화수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허가 축사였나 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농가 2군데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무허가 축사였기 때문에 적법화되면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리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퇴액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되어야 지급되는…….

손인수 위원 올해 혹시 적법화가 됐는지, 현재까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이 원래 2018년도 사업이었던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2018년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2018년도.

손인수 위원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적법화를 못 하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손인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설에 대한 지원 비용은 다 받으셨는데 적법화를 못 한다는 거는 어쨌든 무허가로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적법화가 안 되면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돼요.

폐쇄 명령을 하고 사용 중지,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적법화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다 집행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비만 받고 적법화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행정적 조치가 같이 취해진다면 어쨌거나 취해지기 전에 농가에 여러 차례 권유하셔서 조속히 적법화시키고 사고이월 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징금이나 기금 활용, 미수납 예산, 세입예산 추계, 사고이월 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9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23억 530만 3200원으로 23억 8470만 6721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23억 8414만 972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만 7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결산서 119쪽 시설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은 16억 3837만 원이고 17억 995만 211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17억 955만 321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21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93만 3200원으로 1억 8440만 851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22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4억 9274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4억 921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0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7억 3100만 200원으로 189억 3698만 4219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억 3587만 17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만 848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총집계액은 7억 5811만 57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0쪽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806만 9000원 중 문화체육, 광역복지센터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83억 8783만 2939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8억 6305만 3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및 사업예산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 총 4억 7718만 272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억 2713만 1200원 중 공원 녹지와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71억 3125만 399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공원 녹지, 호수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1억 9587만 7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상하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7580만 원 중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부강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34억 1789만 72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281만 8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잔액 등으로 8505만 582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서류 3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4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0억 1305만 33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3건으로 18억 6305만 3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은 상수도시설 보강 공사 1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서류 40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폐쇄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 사업이 토지주의 진입로 지장물 보상 요구 등에 따라서 2281만 84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내역서 330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수수료 수입 부분이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실제 징수는 됐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당초에 추계를 안 해 놨나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그랬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조직 개편이 예고돼서 그다음 연도 2월에 조직이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판매 수입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조직 개편이 돼서 본청으로 환경기초시설 업무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시설관리과에는 없는 거네요, 수입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초에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정리된 금액이 징수된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부분은 내용이 뭐지요?

그 바로 아래 부분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보람수영장 집행 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있잖아요.

그게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집행이 잘못돼서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강생활체육공원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하자가 돼서 누수됐습니다.

누수에 대한 사용요금을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시켰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유류금액 카드 포인트 적립금이라든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국수나눔터에 영조물 보상,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있잖아요.

그걸 대납하고 입주 업체한테 받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라든지 예산액 추계가 가능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내용은 사실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됐든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수치는 계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7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2017년도 결산서에는 이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잡아 놨어요.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 거지요.

어쨌든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정확한 값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놔야 거기에 맞게 세출도 적정하게 처리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가 2억 7000만 원 정도였어요, 2017년도 결산액을 보면.

그런데 2018년도 결산액은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주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사이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2017년도는 지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해에 특별하게 발생된 무언가 있었다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까 재활용품 판매 수입 있잖아요.

죄송한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2017년도경에는 환경시설이라고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금액 같은 게 다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2018년도 2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다 도시청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힌 거고 이번에 예산 편성 없이 된 것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예측 못 하게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변동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과 소관에서 발생하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11쪽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27억 4000만 원 정도 됐고 지출액이 한 25억 2800만 원 정도 됐어요.

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출 잔액이 2억 1217만 4730원 정도 됩니다.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데 무슨 이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 문제도 조직 개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환경시설담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사업소에서 담당했는데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정규직 공무원이 5명이고 공무직이 2명 해서 7명이 본청으로 이체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불용됐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사용료수입이 있는데요.

사용료수입에 체육시설 사용료도 사업소 소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용료 관련해서 운영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조례라든지 제도 측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대관까지…….

유철규 위원 전용 사용료 관련해서 최근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별표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4시간에 1면 기준으로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료를 받고 있고요.

조명료 받아야 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우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이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새로 지은 것부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거는 언제부터인지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시절부터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현재까지만 받은 내역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로 또 하나는 조명 사용료가 2시간에 1면에 3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비슷한데요.

실제 받은 사용료하고 전기료, 실제 부과된 전기료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개정 권한은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시설사업소에서도 해당 과에 말씀하셔서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조치원체육공원의 테니스장만, 별표에 보면 유일하게, 테니스장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딱 조치원공원 테니스장만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과에 얘기해서라도 뭔가 바꾸실 필요가 있다든가, 해당 과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뭔가 같이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측면하고 관리하는 측면하고 전혀 다르면 그분들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셔서 뭔가 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받는 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체과에서 공공체육시설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시스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안 받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수질복원센터라든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런 데 형펑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사업소하고 같이 문제점도 제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도록 해서 그걸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불합리한 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셔서 즉시 하셔야지 명확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 뭔가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면 있을 겁니다.

명확한데 그거를 조례 바뀔 때까지 그리고 용역 다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관리나 시설물 관리, 문제점 발굴 등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공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3, 1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4억 6710만 원이고, 이 중 144억 645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 중 세외수입은 3억 3748만 원이고 보전수입은 141억 2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5, 3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9억 2510만 원으로 197억 1837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51억 65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1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보강은 예산현액 123억 중 85억을 지출하고 38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37억 중 7억을 지출하고 30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58억 중 26억을 지출하고 32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예산현액 119억 중 68억을 지출하고 5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내역서 415쪽 봐 주시겠어요, 세출 관련해서요.

내역서 찾으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 20%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금 복컴 같은 경우에 완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당초는 저희들이 발주를 아직, 설계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태환 위원 당초 계획.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치원 청춘공원에 짓게끔 돼 있는데 현재 보상이, 토지 활용 가능 시기가 10월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도 다 마치지 못했고 중지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의 계획은 준공을 언제 완료 시점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원래는 2020년 10월 정도쯤에 완공하려고, 내년 10월 정도쯤에 완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은?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한 1년 정도쯤 가까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1년인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2020년 연말, 내년 연말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내년 연말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설계가 올 10월 정도쯤에 토지 사용이 가능하면, 설계가 그때쯤 끝나면 사전절차, 일상감사라든가 거쳐서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빠르면 2021년 초, 상반기 중에 준공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은 2020년…….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2021년에 준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엄청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출액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청춘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 당초보다 일 자체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협의도 미리 사전 협의해 놓고 보완받을 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전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여러 공사들이 한 번에 진행될 예정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이태환 위원 그중에서 복컴이 가장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도로 이용 관련해서 현재는 협소한 상황인데 그 부분도 통행에 불편 없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유철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첫째, 소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은 수목들 생육에 문제가 있으니 인수받은 날부터 하자보수 설정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의 적극적 이행을 요구하고, 넷째, 창업키움센터 및 SB플라자 건립 공사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비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다섯 번째, 기이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적정 여부 검토·보완 및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과 여섯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도로 방음시설 유지보수비용 부담 관련 LH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일곱 번째,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따른 저감 대책별 효과에 대한 조사 및 정부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여덟 번째, 농업정책보조금 집행 철저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수정 등은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4개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곽점홍
상하수도과장임재환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산림공원과장김대훈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시설관리과장차광철
녹지관리과장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김성기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김규범
시설1팀장한윤식
시설2팀장박세진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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