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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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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영세·유철규·이영세·윤형권·안찬영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례회 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만 694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전액 의회 의정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의 법인카드 계좌의 이자수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 올립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4만 원으로 이 중 55억 86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33%인 3억 14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850만 원 중에 3억 27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인 1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2억 1823만 원 중 10억 78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4%인 1억 3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의정소식지 및 영상물 제작, 언론 홍보, 방송 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886만 원 중에 5억 93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인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기별 회의록을 제작하고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9678만 원 중 92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1%인 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 제작과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709만 원 중에 13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인 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과 집기류 구입, 미술품 대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280만 원 중에 3억 8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인 5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및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1억 750만 원 중에 90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6%인 1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보좌와 지원을 위한 입법 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4462만 원 중에 42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7%인 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 29억 435만 원 중에 28억 54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인 50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보고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1억 3080만 원 중에 1억 12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인 1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자세하고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회교실에서 만화 제작하는 거 있지요?

만화 제작하는 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작년에도 한 거 같고, 이거는 올해 거 같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작년에 처음.

이윤희 위원 아, 2018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거 작년하고 올해 집행 내역하고 몇 부 만드는지 예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로 1000부를 제작했고요.

부족해서 추가로 400부를 제작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디자인이며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느라고 돈이 좀 들어가서 약 1000만 원, 1400부 찍는 데 1·2차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금년에는 500부를 찍었는데 내용이 별로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비만 해서 5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제가 잠깐…….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건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서 다시 자료 요청…….

이윤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료 요구한 거를 하셔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 편성했는데 700만 원을 쓰고 1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대여해서 금액을 지불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 금액이 약 198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1·2차 두 번에 걸쳐서 게시했어야 했는데 작년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환경개선, 사무실 정리하느라고 상반기에는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돈으로 작년 연말부터 올 6월 말까지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걸로 집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미루어 갈 게 아니라 올 하반기 정리추경 할 때 올해 거는 집행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그림으로 할 건지 사진으로 할 건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많이 들어야 약 800만 원 안쪽 들 것 같은데, 600∼700, 800 그 정도 선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한 다음에 내년 예산은 추가로, 별도로 계상해서 세워서 정리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작년 상반기부터 미술 작품 게시하는 게 두 번째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이영세 위원 처음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게시됐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작년에는 하반기 12월부터 했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할 계획이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영세 위원 미술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비용도 들고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상·하반기는 조금 길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분기별로 한다든지 잘라서?

이영세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의 미술, 예술가들 작품들을 활발하게 교체하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골고루.

이영세 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니까 좋은데요.

일단 제가 안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 놓을 때는 산뜻하게 느껴지는데 오래간다 싶으니까 ‘저거 언제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기회를 고루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비용이 기본경비가 좀 들더라도 횟수를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분기로 한다든지 또 회화, 그림, 사진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들어서 의정간담회 때나 이런 때 보고 올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일부 자료 요청했었는데 만화 제작하는 거 예산서나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대로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 2018년도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일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500부, 작년에는 처음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몇 번 운영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처음에 1000부 인쇄했고요.

추가로 400부를 인쇄했는데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이윤희 위원 1000만 원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이들이,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회교실 방문한다든지 모의의회 한다든지 오는 학생들 대상이고 인솔 교사 이런 분들한테.

이윤희 위원 아, 교사분들도요?

교사분들도 이걸 드리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학생들도 이거를 1인 1부씩 다 주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의회 방문하는…….

이윤희 위원 이걸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보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대부분 초등학생들.

이윤희 위원 대부분, 이거 안에 내용 읽어 보셨어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보기는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긴 보셨어요?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초등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은지 이거 한번 모니터링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 안에 의장 선출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여는 거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조례라는 그런 부분도 이 항목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윤희 위원 아이들 대상에 맞는 책자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쭉 읽어 보면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아이들은 주면 집에 던져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일단 만약에 아이들이 왔을 때 주고 난 다음에 잘 이해된다면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혹시 이게 어렵거나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이해되고 재밌게, 굉장히 딱딱하게 적혀 있고 사진이 많이 들어 있지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기 초에 의회교실 할 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받아요?

1년 치를 초에 다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 내역 보면 모의의회 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신도시 학교로 편중된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윤희 위원 인기가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신청이 너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모를 내면 바로 금방 차고 이런 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많이 편중되지 않게 나눠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무처장님 얘기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건 아니고 학교에 “이런 거를 하니까 와 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 목표만큼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못 쓰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활동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1400부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활동이 우리도 늦게 들어오고 처음에는 활동을 많이 못 했던 터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불용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봐 주시고요.

이 내용 자체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이해되는지, 중학생이 읽었을 때 이해되는지.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가 되는지를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서 좀 잘 정리해서 내역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작년 집행 내역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기타보상금이요.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 중에서 920만 원이 불용됐나 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활동 지원, 몇 페이지?

유철규 위원 예산 294쪽이겠지요.

의정모니터링단 활동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현재 열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전체 수는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달에 2건, 3건 규칙적으로 내 주시는 분은 열두 분 정도 내 주시고 있어요, 나머지 여섯 분은 거의 활동이 미미하시고.

그래서 그중에서 상중하로 저희들이 의정담당관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오신 거 가지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사례비라고 그러나요.

그걸 드리고 있는데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활동 자체가 미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모니터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현재 의정모니터링 활동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아니면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 열여덟 분조차 왕성한 활동을 못 해 주세요.

유철규 위원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예산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유철규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불용률이 많아진다면 사업 내용 자체를 바꾸시는 것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가 타 지자체도 한번 협의해 봤거든요.

대전하고 충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충북 같은 경우 아예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한번 방향 전환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일부…… 행정감사 때는 모니터링 많이 하시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비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행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봤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보하세요, 건의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소위 말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봐서 상중하로 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제안 내 주시는 것조차도 열여덟 분 중에 열두 분 정도가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그 열두 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는 안 오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계획에 맞지 않게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시는 거지요, 금년도 예산 이미 다 성립된 거고.

금년도 예산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놓으시면 쓰셔야 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있어요.

성과보고서 455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의원 입법 지원 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50이고 실적 21 해서 41%밖에 달성 못 하셨거든요.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원 발의 조례 안건, 저희들 지원 건수를 보면 작년 2대, 즉 2018년도 상반기 때는 7건이었고, 목표는 50건으로 정했는데 작년 상반기 때는 7건으로 많이 부족했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3대 때는 14건으로 지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선거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목표치에는 좀 못 미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으로 달성률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작년에는 특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된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에는 내역서 있어요, 결산내역서.

33쪽, 그거 말고 결산내역서 없습니까?

상임위별 내역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걸 보셔야지…… 그래요, 33쪽에 보면 아까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4억 3000만 원인데 집행하시고 한 5200만 원 정도 불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회청사 환경개선비는 전체가 4억 328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1억 9800, 시설비 2억 4000,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7300 해서 총 4억 3280만 원인데 그중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무관리비가 198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683만 6000원을 집행해서 이 부분 1296만 원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미술품 대여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 때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1296만 원이니까 5200만 원 중에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가 245만 원 남았는데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남은 비용이고 마지막으로 3699만 원이 남아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의원님들 정수 확대되면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집기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샀는데 1억 7300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1억 3600만 원 쓰고 3699만 원을 미집행해서 합쳐서 총 5200만 원 남은 그런 내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장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다시 추경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해서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투쟁 아닌 투쟁을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깝게 세워 놓은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불용한다면 추경 같은 때 정리하셔서 다른 용도로 써서, 우리가 청사 내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적절하게 쓰셔야지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물론 적절하게 잘 집행하실 테지만 혹시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변동이 생길 때는 적절한 추경에 맞춰서 조절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아까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자료 요구하시면 빨리 갖다 주셔야 끝내지요.

이윤희 위원님,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럼 특별히 이윤희 위원님께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모니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여러 가지 의정모니터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목적을 분명히 해서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니터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의정모니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개선을 희망하는 창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 내 의정모니터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각종 세종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을 민원성으로 제안하고 그걸 이관하는 것이 의정모니터 운영의 기본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안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여기 회의 끝나고라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운영 계획을…….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오늘 회의가 다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을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제명 및 본문상의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회의록과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회 내 심사 기능과 정보공개 규정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용의 환수 규정 마련으로 사후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게 된 것이 행안부 규칙이 바뀐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유철규 위원 행안부 규칙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총인원수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 민간위원…….

유철규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위원 총수가 현재는 일곱 분인데 아홉 분으로 늘리라는…….

유철규 위원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행안부에서 온 거를 보면 추진 배경은 관광·외유성이라든지 국외연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사위원의 정수를 시·도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해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는 적정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까지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뒀는데 앞으로는 “민간위원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해라.” 이런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골자입니다.

유철규 위원 명칭을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국외활동”을 “국외출장”으로 다 바꾸자는 내용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것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제목을 보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출장에 관한 조례네.

명칭 자체도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출장에 관한 조례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유철규 위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 규정에 맞게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자세히 잘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출장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도 잘해 주시면 이런,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상임위나 이쪽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면, 문제될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면 원래 며칠에서 40일로 확대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일.

이영세 위원 20일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30일로 권고했는데 우리가 40일까지 확대해서 제안하는 걸 했는데 그때 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며칠이 꼭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했지만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이것을 변경할 여지없이 짧은 시간에 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40일로 늘리기는 늘렸지만 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어떤 출장 목적이 있으면 주제를 놓고 아니면 장소, 국가, 주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라도.

어떤 경우에는 1년이라든지 몇 달 전에 정해지면 그에 맞는 직급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혀야 출장 계획을 잡으니까, 그래야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주제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심의 위원님들은 ‘다 정해 놓고 와서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출장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조금 넓게, 우리가 그 폭을 길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세 위원 20일에서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늘린 거니까 그런 여지를 넓혀 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듭니다.

일단 40일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늘렸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위원들 내에서도 회의를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는 어디까지나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그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다녀온 게 사실입니다.

가서 느낀 것도 많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다녀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하는데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우리 의회가 움직여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먼저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과거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 기존에도 그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미리 의회에 전달됐더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미리 논의해서 행안부 권고나 규칙 개정이 아니라 의회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결국 이 문제도 시기의 문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발 늦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이제 와서라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사를 며칠 전에 하느냐보다 사실 어떠한 내용으로 국외출장을 가도록 권장하고 그 부분을 장려할 거냐 이게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잘된 국외출장을 다녀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많이 지탄받는 경우도 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녀와도 무차별적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다른 의회에서 다녀왔던 국외출장 관련해서 정말 잘 다녀온 모범 사례들을 의원님들에게 좀 더 알려 드리고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없는 평가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어떤 기준으로 갔다 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심사하는 분들도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할 거고 다녀와서 평가도 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의원님들도 무리하게 다녀오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정말로 내실 있게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다녀오면 사실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기간으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안이라든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델에 입각해서 최대한 그 모델에 근접한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장려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닐까.

이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도 정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탄받더라도 의미 있는 지탄을 받고 해결 가능한 지탄을 받고 또 잘 다녀왔다라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때도 기준이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형태의 여론 몰이식 지탄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의회가 그냥 의미 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마다 공무국외출장 시기가 되면 의미 없는 지탄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지탄받더라도 뭔가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기자회견이 됐든 성명도 낼 수 있게, 보고서도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모호하다.

모호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강하게 드리고요.

우수 사례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모으고, 우리가 보통 국외출장 가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주말이 끼지요.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평일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일에는 정말로 기관이라든지 보고 배울 곳들에 가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주말에, 공휴일에는 그쪽 기관들도 다 쉴 거 아닙니까?

쉬는 날까지 그 기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들은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가치라든지 생활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들어가 있는 일정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먼저 서고 그 기준이 우리 시민사회에서까지 ‘이 정도 기준이면 괜찮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어떤 칭찬이 됐든 비판이 됐든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사무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같이 제대로 된 사례를 배웠으면 좋겠고 기준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뼈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방의회 중에 최초로 이런 거를 선포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미래에도 큰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고 권위를 올리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안에 꼭 같이 준비해서 공부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제도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만 답변 하나 하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별표에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하시다가 나중에 부족한 거 등등은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영세·유철규·이영세·윤형권·안찬영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결위와 상임위 간 혼선을 없애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4조에서 예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심사 기간 내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4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55쪽부터 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활동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유인물을 봤는데 결의안 내용에 보니까 2차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된 결의안인 거지요?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명단은 없네요?

○위원장 이재현 선임안이 아직 안 오고, 우리는 결의안만 하고 선임안은 다음에 할 거라 그랬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선임안에 그 명단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장 이재현 먼젓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구성의 주체는 위원님들이니까 2차에 들어갈 위원님들의 명단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나중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임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가능하면 오늘 구성과 관련해서, 총 아홉 분인가요?

○위원장 이재현 여덟 분이요.

안찬영 위원 여덟 분이지요?

여덟 분의 위원님들 명단을 포함시켜서 구성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회의 규칙상 의장님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결의안만 해 주면 상정해서 본회의 때 상정 결의안이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하는 거는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 회의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제가 답변…….

안찬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회의 규칙상 의장이 교섭단체,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구성 결의안은 ‘2차로 예결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 기간 언제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교섭단체가 있어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저희 교섭단체 있잖아요, 민주당.

안찬영 위원 아니, 저희 말고, 다른 당에.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러니까 원래 회의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선임 위원님은 의장님께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왜 생긴 거냐 하면 협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을 놓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가 다 됐잖아요.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구성안에 명단을 넣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교섭단체 물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 당 교섭단체가 없다고요.

단일 교섭단체예요, 단일 교섭단체.

단일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조례를 잠깐 뽑아서 주시든지 해 보세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회의 규칙입니다, 교섭단체 조례.

안찬영 위원 회의 규칙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규칙상 큰 위배가 안 되면 포함시키고 규칙상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다음번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그거 확인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금회에 상정된 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8조를 읽어 보니까 제8조에서는 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거는 구성 결의가 끝나고 구성되고 나서 제1차 회의를 통해서 뽑아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사보고 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이번 본회의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이번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예결특위는 다음 제57회에 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번이 중요하냐, 다음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1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본회의장에 의견을 보낼 때는 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장에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거는 1차 회의를 거쳐서 뽑아야 되고요.

그 뒤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하는 구성 결의안만, 동의안만 보내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그걸 회의를, 왜냐하면 위원 선임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지.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게 아직 1차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성 결의도 아직 안 됐고요, 이것은.

○위원장 이재현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네, 아직 안 된 겁니다.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결의되면 거기에 대한 2차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 뽑아서 운영위에도 보고가 됐을 거고, 배석도 하셨고, 직원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관계를.

두 번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하는 얘기는?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두 번을?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조건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협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협의가 되면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기본적으로 본회의 보고는 기본적인 정식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됩니다.

간담회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사전에 조율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번 본회의에서 구성 끝내고?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회기에 또 한 번 그걸 하려면,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졌잖아요, 시기가.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한 번 더 늦어지는 것이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해야, 7월부로 끝나잖아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에 새로 시작되는데 저희가 제57회 열릴 때 임원 선출하는 행위를 하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저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한 결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미 뽑아 놨지 않습니까?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정도라도, 여기 보니까 특별위원장을 뽑아서 본회의에 보내도록 돼 있네.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구성 결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행위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결의라는 게 뭐예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의한 거지.

방송 나가야 결의입니까?

의지가 모아진 건데, 이미.

직원들도 배석하셨고.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그러니까 부의장님,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식 보고를 하려면 정식 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지난주에 정식 회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든가.

○주무관 박경용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그때는 구성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이나 언제 모여서 결의하면 본회의에 이번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그렇지요, 정식으로 한 번 더 열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그렇게라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명수 (전문위원석에서)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실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식 회의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야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거는 추후에 절차를 한번 다듬는 과정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63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처리 기한, 주소 등을 포함한 16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분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종시 행정 실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다수 조례가 각종 오류가 포함된 채 공포되어 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 계획을 묻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출석시켜 2019년 6월 25일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문제점의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잘못된 조례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한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조례 공포 과정에서 오류 등 세종시 행정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은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만 해당됩니까?

○위원장 이재현 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범위는 넘어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질의 요지를 보면 질문 안건에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종시의 행정 실태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제목으로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이것은 즉시 고발을 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헌법의 가치라고 하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존엄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질문 안건이 이런 내용이라면 조금 약화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의 본질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현안질문의 격과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종용 의원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재현 네, 답변해 주세요.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문구에 대한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씀 주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문구가 아니고 제목입니다, 안건 제목.

노종용 의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공포가 잘못되면서 해석이 또 잘못되고, 그 해석이 잘못된 조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 부분이 헌법의 가치라고 하면 우리 의회와 시청 집행부와 역할이 정말 다른데 그것도 법률을 다루는 역할이 엄연히 다르고 또 의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포권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더더욱 그 권한, 법을 다루는 권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부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대단한 오류의 문장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고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은 제목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순서, 할 거 이런 것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가치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노종용 의원님 존중하는 뜻에서 이대로 가시고 오늘은 우리가 시간하고 순서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공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후속 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질문 시기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 실시하는 것이 의사일정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종시 행정 실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동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이영세
○위원아닌의원(1인)
노종용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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