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6.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3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주민의 현실적인 피해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안정 및 효율적인 피해 수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3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지원 기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재난피해자 지원 비용 산정 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1을 신설하여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단서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여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에 하천수 사용료 소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하천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비고 제1호 본문에 인용법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 법명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 지원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28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주민의 현실적인 피해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재난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내용 등을 좀 더 확대하여 지원 내용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수습을 위한 비용 산정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와 함께 사회재난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현실적인 피해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차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하천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오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이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이의 제기를 어디에 합니까?

시 대책본부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설기구,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재난담당 업무 담당자, 즉 안전정책과라든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대책본부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국장들이 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관리 부서로, 재난 관련 부서로 접수를 하고 그것을 대책본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대책본부회의라고 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명칭이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책본부가 상설로 지금 국장급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지만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됐을 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피해를, 사회재난을 유발시킨 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청구 비용에 대한 근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과태료인지, 과태료는 아니지요?

뭐로 들어 갑니까?

구상권 청구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상권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의 제기를 명확하게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집되고 그렇지요?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상황이 종료 됐을 때 그러면 청구 과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이의 제기는 대책본부에서 비용에 관한 논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관리부서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명의도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윤형권 위원 그럼 사회재난담당 부서에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조례의 문구를 고치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여기 보면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상위법인 「하천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별표 1 배수 점용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존에 이 규정을 근거로 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은 없고요.

사문화돼 있던 조례안인데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행입니다.

징수했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 별표 2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찾아보기 쉽게 조문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과 달리하는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별표 1을 별표 2의 삭제로 인하여 별표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9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와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별표 대신 조문에 직접 규정하여 향후 법 적용자 및 수범자 등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배열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위원장 상병헌 이 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혹시 기존 조례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어떤 분쟁이 생긴 사례가 세종시에서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해서 12건을 부과했는데요.

이의 제기 없이 사전예고 기간에 납부를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비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개정 조례안이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정회 좀…….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사항과 안전 예방 및 각종 지원 중심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 지적, 군부대 위문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촉구, 구급 실습 시뮬레이터 구매 관련 개선 방안 강구, 교육감 공약이행 및 관리 철저, 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 규정과 절차 준수,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 실태 점검 철저, 문서 재분류를 통한 원문 공개율 향상 노력,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노력 당부 등 총 92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곽근수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