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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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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0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은 WHA 2차 총회 개최 협의로,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병원 진료로,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안 협의로, 염성욱 문화체육과장은 2019년 2분기 예타 참석으로,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 회의 참석으로,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수요 기업 탐방 현장 방문으로,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산림부서장 해외 연수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0일과 21일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1조 874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834억 원입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185억 원, 채무 현재액은 1264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11종에 2113억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9건에 10억 20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운영지원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실·국·과장님을 이렇게 보면, 민원인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 없으면 밑에 직원들이 자기 전화가 아니면 안 받아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의 그런 전화 받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게 밖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김동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8099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8746억 원, 지출액은 1조 383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912억 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691억 원과 국비 보조금 반납금 14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839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327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6706억 원, 세외수입 608억 원, 지방교부세 730억 원, 보조금 2329억 원, 보전수입등 395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1725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599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638억 원, 교육 877억 원, 문화 및 관광 491억 원, 환경 보호 870억 원, 사회 복지 2587억 원, 보건 282억 원, 농림 해양 수산 772억 원, 산업·중소기업 426억 원, 수송 및 교통 88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866억 원, 과학기술 180억 원, 기타 12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602억 원으로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531억 원과 국비 보조금 반납금 4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1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260억 원이고 수납액은 441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109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31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60억 원과 국비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9억 원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은 총예산현액 2268억 원, 세입 결산액 2369억 원, 세출 결산액 116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01억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99억 원과 국비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총예산현액 1991억 원, 세입 결산액 2049억 원, 세출 결산액 94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9억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1억 원과 국비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의 이용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로 총 4건에 1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지난해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626건 328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5조 8300억 원, 총부채 2018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6282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 1조 1898억 원, 비용 1조 109억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 수익이 1789억 원 더 많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85억 원이며 일반회계 45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 기금 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28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337억 원을 발행하고 101억 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6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11종의 기금 운용 결과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113억 원으로 2017년도 말보다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금 등 9건에 10억 22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영구임대주택 관리 사업, 자본전출금 1건으로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보면 19억 7000만 원이 있어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보면 우리 시 SNS 기자단이 있는데 5억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급 실적하고 기준,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산서 171페이지.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 7000만 원에, 3억 5000만 원에 우리 시 홍보지가 배포되는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시정 소식지를 매달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몇 부 정도?

○대변인 김재근 3만 부에서 3만 5000부 정도 매달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3만에서 3만 5000부인데요.

이것을 각 상가나 단체나 각 호수별로 이렇게 배포를 하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주소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장소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요 조사를 대변인께서 한번 해 보셨어요?

다중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정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꽂아만 있는지?

○대변인 김재근 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우송을 해서 아파트 입구에 꽂아 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집합장소도 어떤 경우는 쌓아 놓은 신문이 빨리 소진되는 데도 있고 늦게까지 잘 가져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원식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조치원 지역을, 우리 지역구 상가에 보면요.

10부에서 20부씩 그냥 비닐로 싸여 있는 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홍보지를 안 보고 있는 상가라든지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까 3만 부에서 3만 5000부라고 하셨는데 한번 그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에 뿌리는 부수가 적절한지 체크를 한번 해서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결산서 내내 똑같은 통계목인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우리 행정수도 완성 이동식 홍보 차량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2017년도도 했고 2018년도도 했지요?

○대변인 김재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1억 원씩 들어가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김원식 한 2개월 정도?

○대변인 김재근 네,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호응하고 효과성은 어때요?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저도 가 봤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현장에서 퀴즈 대회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때 행정수도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도 몇 분 동행을 하셨는데 다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개월 정도를 하는데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그 점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행정수도 완성을 하려면 개헌,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개헌 논의 자체가 안 돼서 국회에서 지금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서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수도 관련 홍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후반기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대변인께서 깊게 생각 좀 해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같은 결산서 같은 통계목인데 시정 홍보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집행에 있어서?

○대변인 김재근 언론사 수는 많고 대부분 개별 언론사들이 서로 많이 주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집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언론 간에 갈등도 기자분들이 누구는 많이 주고, 물론 거기에 A, B, C 이렇게 나누기는 나누는데 갈등도 있고 집행 기준이 그거잖아요?

중앙지, 인터넷 신문 이렇게 해서 A, B, C, D로 나누는데 그것을 언론사끼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보다 명확하게, 지난번에 행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세분화해서 무리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120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어요.

120쪽.

별도로 자료 요구는 했는데 다시 공식적으로 하면 작년도에 몇 명이 다녀오고 집행은 얼마고 잔액도 그리고 유형별로,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를 줄 때 유형별로는 안 됐는데 무슨 포상으로 해서 갔다 오는 건지 출장을 갔다 오는 건지 등등 해서 좀 내 주시고 또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인가 평균, 그냥 작년도에, 2018년도에는 몇 명인가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회계 명칭을 현재 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 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명칭 사용하실 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회계 명칭을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유철규 위원 작년도 명으로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준에 맞느냐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라고 써 놨잖아요.

현재는 운영지원과인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 놨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인력운영비, 121쪽입니다.

세부 상임위별 내역서 121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 잔액이 계획 변경 등 미집행 사유가 5억 5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잔액도 20억 원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 사유는 보수하고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지금 10억 4000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가정의 달 운영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 잔액 발생이라든지 기타직보수에서는 채용 인원과…….

유철규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5억 5200만 원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지출 잔액이 총 20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계획 변경한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바뀐 내용이 뭐기에 5억 52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 경리계장님 답변이…….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경리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경리계장 김민예입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임기제 공무원들의 공적연금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 연금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에 편성된 부분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초과근무 수당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45시간으로 편성했는데 평균적으로 37시간 초과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파견이나 휴직자들이 좀 많아서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보여요.

인력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본다면 크게 보면 이렇게 많은 비율을 변경하거나 불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서 좀 더 계획에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경리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중에 약 20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예측을 해서 예측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대원칙은 당년도의 세입은 그 당년도에 다 지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억씩이나 사장시켰다는 것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45시간씩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숨겨 놓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 때 조절을 해서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써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업이, 자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장을 시켜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어차피 돈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고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돈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만 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23쪽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재현 위원 결손처분 중에서 시효소멸이 있거든요.

그것이 약 2억 5000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 하는 유형이, 어떤 경우에 시효소멸을 하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경리계장한테…….

이재현 위원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더라도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 다시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5년 해서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독촉장을 내도?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시효소멸을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은 그 사람이 재산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도 지금…… 실적은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첨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체납 관리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됐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지금 세원 파트에서 일제정리 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고 또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알림 독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좀 강화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면 1년에 두 번씩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 변동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재산 변동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체크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중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공무원 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 2200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총금액의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들을 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만 계산해도 7명은 더 갈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그것 좀 보자고 하는 건데 특별하게 좀 앞으로는 운영지원과에서 후생 복지 차원에서 공로연수 가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부부 동반해서도 이렇게 해 줬어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테지만 공로연수 가는 공무원들한테도 퇴직하는 기념이라든지 위로 차원에서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이런 데에 사용을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하고 운영지원과장이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운영지원과장님, 총무과 명칭 바뀐 거 말씀하셨는데요.

책자 3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봐 주세요.

여기는 도시재생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유철규 위원 같은 날 바뀌었지요, 명칭 바뀐 게?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는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기재한 것은 이게 전년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총무과로 적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됐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원칙대로 기준에 명확하게 같이 일치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회계 결산이 다 그 기준 연도에 맞게끔 됐기 때문에 회계 결산서에는 예산이라든지 조직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 쓰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 최종적으로 관련해서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결산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왜 도시재생과 것은 이 명칭 바뀐 것도 안 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는 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바뀌어야 될 때가 이미 됐습니다.

형식적인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도 제가 마지막 끝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모순된 행동들을…… 이게 스스로 모순돼 있잖아요.

좀 세밀히 보시고요.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4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어요.

424페이지 하고 425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김원식 연번 번호 14번에 보면 무인방수탑차가 정수는 1대인데 보유는 2대로 되어 있고, 16번에 보시면 노면 청소차는 정수는 7대인데 보유액은 3대가 되어 있고, 연번 18번 보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은 정수는 15대인데 보유액은 14대이고, 전기자동차 정수는 18대인데 보유액은 23대이고, 이게 재물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물품이 정수보다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액도 뭐 그냥 작은 금액도 아니고 몇 억씩 하는 건데, 과장님 이게 왜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정수보다 적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각할 것을 매각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제가 면밀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품 관리, 수급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은 하긴 하겠지요.

하는데 이것은 뭐 그냥, 전기자동차 정수는 18대인데 보유는 23대로 5대가 더 많고 어떤 것은 적고, 물론 수급 계획을 운영지원과에서 했겠지만 그때그때 과에서 필요하면 해 달라면 더 해 주고 어느 과에서는 해 달라면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수급 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고 누가, 그 과는 힘이 없으면 안 해 주고 그 과는 힘이 있으면 해 주고.

금액도…….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정수가 있는데 보유는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품 관리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정수에 맞춰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정확히 파악은 안 된 것 같은데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야 될 것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아직 구입을 못 한 이런 사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별도로 보고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한두 대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폐차를 해요?

전기자동차만 해도 지금 5대가 더 많잖아요.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를 보면…… 좀 관리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역서 46쪽이고요.

일단 내역서 4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답변합니다.

상병헌 위원 아,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 미수납액이 한 18.5% 정도 징수가 안 됐거든요.

왜 이랬는지 일단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관리하고 있는 재산담당이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액 대비 미징수액이 18.5% 정도 징수가 안 됐는데 이 사유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재산 매각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 공유재산 임대료요.

임대료는…….

상병헌 위원 46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예산이 약 5300만 원 정도, 맞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다 안 걷힌 것 같아요.

안 걷힌 부분이 약 18.5% 정도.

왜 안 걷혔는지, 징수가 안 됐는지…….

○예산담당관 양완식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음 연도 부과를 보통 11월, 12월에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12월 내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마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수납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다 납부가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상병헌 위원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이 건은 아마 거의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에 납부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회계 내에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할 때 매년 다음 연도를 보통 11월, 12월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한 달,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는데 간혹가다 보면 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대부분 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수는 했지만 이게 회계 기준에 맞아요?

이렇게 징수하는 방식이?

○예산담당관 양완식 임대 계약상 보통 다음 연도를 11월, 그때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수납 시기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된 18.5% 부분은 다음 연도에 다 징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전에는 다 징수했다고 하시면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대부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또 미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내 징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하고 다시 재계약된 사례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할 때는 계속 5년 단위로 계약을 한 다음에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대부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정확하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으면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런 건은 없습니다.

미납했는데 저희가 대부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 납부를 해야지 다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답변 내용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차년도에 다 징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징수한 당사자하고는 계약된 사례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상병헌 위원 한두 달 미뤄져서 징수한 자료를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부 126쪽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126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24억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좀 액수가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건비 편성할 때 당초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3.5%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상여금이라든지 다 지급하는데 실제로 지급한 게 한 2.6%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납을 했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시기하고 중앙부처에서 일반적인 인상률을 정하는 시기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인건비 중에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일반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등급 정도로 예측해서 그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등급 차이는 좀 더 낮은 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도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공단·공기업들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써 저한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률을 계산할 때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모든 기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 작년에 했던 것을 아마 편성한 사유는 2017년도에 그 정도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를 똑같이 편성했다가 실제 다르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기관도 똑같이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아마 이게 위탁기관이냐 다른 성격이냐,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 정도 급의 인력 편성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요?

우리 산하 기관들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유철규 위원 이 산하 기관들의 인력 편성을 할 때 예산 인상률을 얼마씩 적용하고 그 예산을 얼마, 운영비만입니다.

얼마 중에서 얼마 썼는지, 집행 잔액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역이 명확해질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할 사업들을 위탁드리고 위탁한 만큼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체제인데 저희가 다른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체계가 다릅니다.

교통공사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체계는 다릅니다만 자료들을 취합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결론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서 그때 예산담당관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역서 4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거든요.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은 있고 결과적으로 미수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것은 소위 일명 “기획계장 사칭 사건”이라는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결정액 511만 1000원이 결정은 돼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징수하려다 보니 그분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서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긴 거지요.

승소해서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겼는데 실제로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승소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그 부분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는 관계로 받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고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일단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세수 잡을 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납부가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있습니다만 세수로는 못 잡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것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일단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판정이 이미 돼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짤 때 피고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징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병헌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답변이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향후에 그 당사자가 재산이 생기는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차피 저희가 징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산 조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소송비용 같은 것을 받는 경우는 지방세가 아니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을 또 별도로 돈을 들여서, 조회를 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세나 이런 게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쉽게 추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강구돼 있는데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소송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요, 확정 판결이 나면 일반 채권화되거든요.

그 이후의 징수 절차는 일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일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재산 조회라든지 할 때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별로 따로따로 조회를 하는데…….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조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 징수액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그 부분을 100% 다 징수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한번 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나왔는데 만약에 추가로 비용이, 몇십만 원 드는 것으로 판정됐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만약 500만 원 있어서 징수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징수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또 없게 돼 버리면 사실 비용만 들어가고 징수를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2018년도에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지금 승소했는데 못 받은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면 사업 목표도 있어야 되고 과정, 결과, 목표 설정 또 초과 달성은 왜 했는지, 왜 사업 부진이 있었는지 그게 지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려면 행정력을 왜 굳이 낭비하는지.

혹시 실장님 성과보고서 이거 한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말씀하신…….

○위원장 김원식 제가 봐서는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도 좀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성과 지표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도 있었고 성과 지표의 적절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 부서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꼼꼼하게 챙기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 성과 계획을 목표를 정하거나 성과 실적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게 현실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에요.

공무원님들 시간도 없는데 괜히 이거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대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들도 평가하시고 보실 때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내역들 꼼꼼히 점검해서 성과 계획 수립부터 성과에 대한 결과까지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내년부터는 보고서 작성을 분석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결산서 25페이지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있어요, 229억.

전년도 보면 208억인데 한 2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보면 10%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전반적으로는 전체 부과되는 비용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만 과다 계상돼서 일시적으로 증가됐던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한 세수라든지 결손처분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결손액도 늘어납니다만 최대한 비율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일제정리 기간도 거치고 실질적인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결산이지만 앞으로 관리비 있잖아요.

특히 여기 세정담당관님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세종시 관리비에 대해서 고민할 때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10년, 8년 뒤에 과연 세종시가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5년 뒤만 해도 공무원 인건비만 2000억 정도 되잖아요.

5년 뒤면 200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관리비 문제는 지금부터 신경을 안 쓰면 후배 공무원님들 월급 타기가 힘든 상황이 온다. 지금부터 관리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자주도나 이런 게 높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시설들 이관 많이 받게 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따른 관리 비용이나 운영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건설 부분이 많이 줄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원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기관 유치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 민원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결산 의견서 52쪽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15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15만 대 가까이 되지요.

인구도 3배 늘었지만 당초 세종시 출범할 때보다 자동차 대수도 2배 이상 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현재 민원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종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8만 건가량에 125억 정도 부과되어 수납률은 44.1%가량 이렇게 파악되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율 96.6% 또 세외수입 징수율 97.8%와 비교할 때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성실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징수율이 세금 지방세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들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하고 비교하면 저희들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40% 정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가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년, 첫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직접 수납하고 대부분 장기체납이 되는 게 연차가 오래된 것들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세정담당관실로 자료를 넘겨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수납하는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담당관하고 교통과, 민원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가 상당히 효과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납세태만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압류, 공매 절차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 세종시가 징수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의 징수율 관련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그렇게 앞서서 징수를 하고 이런 저기는 아닌 걸로 파악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세정담당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 검사나 보험 가입 이런 거 교통과에서 징수하지요?

그래서 검사 위반이나 손해보험 가입 위반 이런 것들은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또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도 관계가 직결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동차 검사 주기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때 검사를 받고 무보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타 지자체의 징수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끝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56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요.

끄트머리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칸인가, 지난년도수입이 4억 정도로 예측했다가 징수결정은 46억, 10배 정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왜, 당초 예측은 우리가 전년도 수입을 4억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46억을 잡은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46억 징수결정을 하셨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실은 이게 아까 채평석 위원님 질의 주셨던 과태료 내역이고요.

전년도 과태료 누적된 것들을 예산현액으로 다 잡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현 위원 과거 2017년도에 징수결정 했던 것을 못 받은 건 나머지 현액으로,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징수결정을 갑자기 42억 정도 더 한 이유가 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징수결정을 갑자기 더 한 것은 아니고 누적된 것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받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놨는데 예산액으로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누적된 것까지 전부 해서 46억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에 못 잡고 징수결정을 할 때 46억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46억을 징수결정 하셨는데 아까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39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물론 하고 계실 테지만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채권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채권 확보가 된 거에 대해서는 처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결손처분 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서 미납액을 장기간 계속 끌고 나가지 않을 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46억을 징수결정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징수결정을 한꺼번에 한 거다.” 그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합강캠핑장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입니다.

5억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6500만 원 정도 불용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운영비인데 어떤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제부터 위탁관리 할 거고 아직까지는…….

유철규 위원 건설 비용입니까?

운영비로 봐서는 건설 비용이 아닌데.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 잔액 부분에 운영경비로 보면 전기료라든지 사용료, 대부분 그런 부분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게…… 그리고요, 이어서 관련된 건데 561쪽 세입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7억 8000만 원을 세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4억 9400만 원만 징수됐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수입 부분은 합강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사용료로 낸 금액을 추정할 적에 7억 정도를 할 수 있을 걸로 했는데 실제로 수입금이 그 정도 나온 거고요.

유철규 위원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합강캠핑장 사용료로 7억 8000 나올 걸로 예상했던 거 맞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부분 수입이고 먼저 질의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비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러면 사용료가 별문제가 없었다?

이용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유철규 위원 먼저 운영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캠핑장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정상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그 부분 활용이 덜 돼서 그런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는 7억 8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징수된 건 4억 9000만 원만 징수된 겁니다.

그러면 활용이 저조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충분히 활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잘못됐느냐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본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에 아마 일부 운영이 조금, 사이트가 완전히 100%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파악,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부분은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사이트 운영이 몇 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영비라는 부분은, 사용료도 그렇지만 운영비는 전체적인 합강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한 목에 다 하나의 사업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전기료라든지…….

유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런 부분에 개별 개별 사업별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뭔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 한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징수액도 7억 8000을 받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4억 9000만 원만 징수가 됐고 운영비도 보면 남은 것들이 있는데 운영비가 보통은 대부분 부족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합강캠핑장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카라반 이런 것들의 설치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하고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의 업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쪽입니다.

199쪽.

국장님, 먼저 주민세 환원사업의 규정과 절차 그리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7000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걷힌 세액에 배를 곱해서 저희들이 인원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적정액을 산출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그 돈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99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어요.

도담동 주민세 환원사업은 1억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인근 종촌동이라든지 고운동의 경우 6700, 6500 정도 돼 있어요.

보람동은 1980만 원 정도 돼 있고.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인구수, 면적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산출을 다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담동이 그때 당시에는 주민 수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산출이 맞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당시 주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만 원이고 비슷한 규모의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대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은,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인구수가 그때 당시에 도담동이 많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도담동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임채성 위원 훨씬 더 많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임채성 위원 그 당시면 언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니까요.

임채성 위원 2018년도요?

그렇다면 자료 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한 산출은 기억을 못 하니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한솔동이라든지 아름동, 대평동, 소담동은 주민세 환원사업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이것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떤 목으로 편성되느냐,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편성해서 한 읍·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원사업에 집어넣어서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목을 나누어서 편성하는 걸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다면 주민세 환원사업 목이 없었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일부분 다른 쪽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는 부강면만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만 별도로 빼서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임채성 위원 이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볼게요.

먼저 소규모 주민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여공동체과에서 일괄적으로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별로 수요가 있으면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97쪽을 한번 볼까요?

한솔동부터 동 지역으로 쭉 나오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2억 원 이하로 편성돼 있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181쪽 한번 볼까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돼 있어요, 181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인데 12억이면 소규모 주민사업 맞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책임읍·동으로 해서 아름동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조치원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조치원읍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름동 1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억 8000 정도 되지 않을까.

임채성 위원 1억 8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거의 없고 면 지역하고 읍 지역…… 그러면 이거 조치원 십몇 억 되는 것도 북부 지역 읍·면별로 어떻게 분배됐는지 따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억 정도 되고 금남면 7억 2400, 장군면 6억, 연서면 6억 4700, 그런데 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2억 원 이하.

읍·면하고 동 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물론 읍·면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임채성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공사에서 기반 시설이나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별로 없었다고 예전부터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 지역 위원님들이 그런 수요를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동 지역도 풀비로 편성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역구에 있는 종촌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업할 거 굉장히 많아요, 동 지역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읍·면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편성을 조금 세분화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임채성 위원 전체 예산액 보면, 180쪽부터 보면 조치원이 한 52억 정도 되고요.

금남면 19억 정도 돼요, 조치원 52억에.

199쪽에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12억 4000이에요.

전체적으로도…… 꼭 주민세 환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읍·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실 때 동 지역에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100% 형평성을 맞출…….

임채성 위원 사실상 쉽지는 않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기는 쉽지는 않고요.

임채성 위원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 하던 대로는 존중을 해 주고 동 지역에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가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역서 243쪽에서부터 244쪽, 245쪽 쭉 관련된 건데요.

자치분권문화국에 해당하는 이월비가 건건이 세어 봤더니 서른몇 건 되더라고요, 금액도 적지 않고.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여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을 했는데 막상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건건별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잘 세워서 이월금액이나 이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심사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결산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집행을 하실 때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공방 조성 사업 있고.

전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마을공방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치원 공영주차장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안전등급이 D가 나와서 포기를 하고 조치원정수장 쪽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정원 사업은 고운동 고운뜰공원에서 진행했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참여공동체과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마을공방 조성 사업하고 행복정원 조성 사업 2개 다 주민들이 모태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방 조성 사업은 조치원에 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4억입니다.

애당초에 2017년도에 공모해서 응모가 됐는데 예산이 11월 정도에 배정돼서 전액을 명시이월 했고요.

이월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던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때 장소를 정수장 안으로 옮겨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된 변경에 따라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당초에 안전진단을 안 하고 건물 매입을 하신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본래부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매입한 게 아니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저희들이 매입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든지 그럴 건데 저희들이 매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매입해서 이쪽 참여공동체과로 올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안전진단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때 안전진단을 먼저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참여공동체과에서도 순서가 뒤바뀌고, 물론 건물 매입은 다른 과에서 했지만 모든 게,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시가 지금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꾸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2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성곽 학술조사 연구용역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 6월까지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려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절차는 명시이월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사업 기간이 2019년 6월까지잖아요, 이달까지,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그 말씀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못 될 것이 예상돼서 그다음 연도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을 명시이월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어떤 이월 사유,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당해 연도에 다시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위원장 김원식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추진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성곽 학술용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진행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문화재 사업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조사 기간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연기를 해 줘야 된다.”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사유가 그 사유라는 말씀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녹음기, 풀이라든지 눈 이런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런 기간을 빼 놓고 사업을 좀 더 완벽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기간을 제외하다 보니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연기된 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성곽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거의 한날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실조사 일수를 660일로 잡아서 6월 말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하다 보니 ‘기후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연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변경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고이월로 가고 그러면 기간이 늦어지고 또 당초 계획한 거보다도 이렇게 되면 모든 용역이나 사업이나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43쪽에 보면 상단 중간쯤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전체 2억 8200만 원 예산에 집행은 2억 8000 하셨는데 잔액이 한 1300만 원 남았거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액이 남은 건 뭐 때문에 잔액이 남았을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읍·면·동별로 재배정사업이 있고요.

문체과 직접사업이 있는데 낙찰차액 남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낙찰차액이 1300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설비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시설비인데 물론 낙찰 차액이 남았다고 해도 소규모 읍·면에서는 체육시설이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보수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낙찰 차액이지만 읍·면에 소규모로 100만 원, 200만 원씩 필요한 수선이라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집행해 주도록 하시고,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하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낙찰 차액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감하게 이런 거는 소규모 보수 사업으로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낙찰 차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해하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 14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집행을 보면 약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나머지 50% 정도는 불용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화해설사하고 도시해설사 이렇게 돼서 한 열 분 넘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잡은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해설사분들이 일별로 할 때마다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활동이 조금 저조했던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3월경에 신규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성한 실적이 얼마나,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올해 5명 정도 추가로.

이재현 위원 저도 언뜻 들어 보면,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못 들으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내부적인 갈등은…….

이재현 위원 못 들었으면 두시고요.

관광해설사는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원만하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와 신경을 많이 써서 관광해설사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47쪽인데요.

종교 및 재향 지원 이게 2억 2000인데요.

보면 집행이 1억 9000이고 3000만 원 불용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길래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3000만 원 불용한 것은 성탄트리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성탄트리.

기독교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불교문화체험관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

유철규 위원 아, 거부를 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낙찰 차액하고는 관계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관계없고요.

보조금사업으로 딱 지급하게 돼 있어서.

유철규 위원 돼 있어서 보조금 지급처까지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사전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해 왔고요.

내부적으로 수차례 그분들도…….

유철규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미…….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유철규 위원 자기들이 요구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요구해서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요구해서 했고,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시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조치하셔야 됩니다.

원래 보조금 지급하는 데가 거부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거 맞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명확하게 한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141쪽에 보면 문화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41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사업인데, 다섯 번째 사업인데 문화사업 이거는 3000만 원짜리인데 불용률이 꽤 큽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불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만화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은 2개 업체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하고…….

유철규 위원 아, 부실하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1개 단체만 지원을 해 줘서.

유철규 위원 그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요구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받습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 평가를 하거나 할 때는 평가위원들이 만족스럽게 못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보완을 요청하면 그나마 잘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수준이 기대치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떨어진 것이 사유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신청할 때,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 내역들을 받으실 때 제대로 잘 받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 예산 편성해서 통과해서 예산을 줬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기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처음 예산 수요를 받았을 때 그냥 단순히 금액만 받지 말고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자세히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는 결산서에 통계목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세부 내용을,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올해는 세부 내용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마이크 꺼짐)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유철규 위원님도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해서, 세부 내용이 없어.

작년에는 세부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그 내용이 없는지 운영지원과장한테 한번 여쭤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이따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원식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152쪽을 보면 중간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재현 위원 내가 자료를 미리 받아 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6월 15일에 결과물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지난주까지 용역이 끝나서 지금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과업지시 내용하고 결과물하고 별도로 주시고.

이게 작년에 추경 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3·1운동이 세종시에는 전의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전의에도 상징물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거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상징물 사업은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마 상징물 제작하는 데 돈이 1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성의 문제지.

거기에 용역 줄 때 조금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상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호수공원에만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그런 건 참고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100주년이 지나면 내년에 가서 할 명분이 또 없어요.

그래도 100주년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세종시에서 3·1운동이 시작된 거는 전의면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거니까 그런 상징성을 해서라도 전의에, 다만 작건 크건 간에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 추경 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과업지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그냥 헛소리만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니, 그건…….

이재현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알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전의면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상징탑을 대략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2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언제 예산 확보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협회, 아니, 우리 전의면에 선양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에 얘기하면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답변한답니다.

어디서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5000만 원이라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해서 해 주겠다든지.

제가 분명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도 안 들어갔으면 그럼 저한테라도 “이번 1회 추경 때 못 했으면 2회 추경 때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할 필요가 없다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서라도 해 주셔야지.

선양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준다고 하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 속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안 되면 차라리 추경에…….

이재현 위원 그것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시재생과에 요구했어요.

도시재생과에 “만약에 복지정책에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시재생과에서 해 봐라.” 이렇게까지 내가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00주년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거 다시 하려면 명분이 안 서요, 그래도 우리가 100주년이라는 어떤 기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내가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해 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거기하고 빨리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안 된다면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다만 작거나 크거나 하여튼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종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의면민들도 100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면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번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이 2018년도 말 기준에서 한 10억 정도가 있어요.

507페이지,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여성창업동아리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매년마다 대략 한 1500만 원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10억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10억이 있는데 여성창업동아리에서만 1500만 원을 썼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10억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기금심의위에서 올해 쓸 돈을 대략 심의해 주는데 “1500만 원선에서 써라.”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사실은 정기예금 이자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게 15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10억을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 부분만 매년 쓰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위원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152쪽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에 보면 6억 2000 중에서 6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거지요?

이게 국고 지원사업이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24일에…….

유철규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28일에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다음 연도 사업을 그렇게 주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늦게 공모사업을,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충분히 이유는 됩니다.

그 뒤에 보면, 15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 6800만 원인데요.

8억 6800만 원을 모두 다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그럼 250쪽에 두 번째 보면 명시이월 한 사유가 자부담 재원 확보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지금 영명보육원의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부담 비율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영명보육원 측에 1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명보육원 측에서 작년에 1억 부담이 안 돼서…….

유철규 위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맞는데요?

이월 사유가 안 맞는 사유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유만 넣었는데 사실 이게 2018년, 2019년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설계라든가 건축 허가 이런 행정 절차도 밟고 그다음에 영명보육원 측에서 1억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못 했거든요.

올해 융자를 받아서 1억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연차별 사업이라면 당해 연도 예산만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 거는 그다음에 가서 편성하면 되지 왜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그만큼 이월하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게 국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유철규 위원 국비는 그렇게 연차별로 지원해서 2년씩 하는데 2년 것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국비가 한꺼번에 다 왔지요.

유철규 위원 연차별 사업인데도 그렇게 받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차별로 하면 금년도 예산 비용을…….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유철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맞아서 담당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절반을 확보하고 2019년도에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왜 그것을 그대로 다, 내년도 명시이월을 다 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거는 50%를 확보해서 사전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이행을 못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 8억 6000인데…….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아니, 전체가 18억 정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통일 때는 18억 정도가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당해 연도 건데 그 자체를…….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래서 2019년도에 합해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놓는 게 자부담 재원 확보 지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엉뚱한 얘기 아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재를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책자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하는 말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하러 질의드리겠어요?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동청소년과장 황진서 저희들이 이월 사유 기재할 때 치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한 10분,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될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굳이 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 사항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보고…… 쓰는 분은, 본인은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행정 하는 분들이 공급자 위주의 뭔가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뭔가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써 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똑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관련해서 수립된 융자계획 및 공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내역서 349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상세 지출 내역하고 잔액 내역까지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인데요, 16페이지.

그런데 이게 수치나 이런 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따로, 별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게 결산서에 같이,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꼭 따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검토보고서…….

노종용 위원 대부분 이게 경제산업국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그건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히 페이지를 못 봐서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공기업.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책자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얇은데 이게 결산서에 같이 있으면 찾기도 쉽고 보기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그냥…….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뒤에 산업입지과장님 가지고 계신 거 실장님 드리세요.

노종용 위원 이렇게 실장님도 못 가지고 나올 정도로 빼놓기가 참 쉽고 찾아도 특별회계 부분은 검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산서에 같이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기 어렵고 지금도 이렇게 구비해서 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태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기가 불편하다면 상의해서 책자 같은 거 편집할 때 묶어서 보기도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단 용지 판매 수익 부분에서 미수금이 한 12억 7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내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 김진섭입니다.

16페이지에 미수납액 12억 7500만 원 경우는 현재 명학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그린솔이라고 여기가 화장품 원료 제조 회사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중도금 납부과정에서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입주 중도금 포함해서 잔금 납부가 안 돼서 징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때로는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없지…….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 여기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부분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 10% 부분 이 부분을 결론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이 부분을 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하고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미수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경제산업국 소관인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다다음 페이지구나.

여기 보면 예비비로, 이 부분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비비가 396억에 추경까지 해서 39억 해서 총 435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이 불용되는 건데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 수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같은 구조로 금액은 맞게 되어 있고요.

다만 예비비 부분은 현재 특정 사업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결론은 집행해서 차액이 발생되면 그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공단 용지 판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수입하고 수출 예산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용도도 지금 여기 공영개발에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은 딱 공영개발에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국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특별회계 특성상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거기서 나온 수입은 거기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 특별회계가 당초부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금의 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경제산업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기타 특별회계도 있나요?

없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특별회계는 없고요.

지금 특별, 공영·공기업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 산업단지 관련 공영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 있는데요.

여기 특별회계도 보면 435억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맨 뒤 페이지에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에 보면 461억이라는 이 금액이 금고에 소위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분류가 돼서 예금이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200억 이상씩 나눠서 예금이 되어 있는지 혹시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구분하는 건 지출하는 시기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측이 가능해서 집행 시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에 둬서 사실 금리를 높게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거고, 지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예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걸 분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시 입출금이라는 것도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 똑같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정기예금에서 예금을 할 경우도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해서,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상당히 많이 나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930억대 또 공공예금은 380억 이렇고, 일반회계 융자금까지 하면 여기 또 플러스 800억 정도 되고 있어서 이 수치를 다 보면 2금고에 예금을 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밀하게, 물론 정말 아주 빠른 시기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정기예금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분류를 상세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면밀하게 하면, 자금 부분을 조절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32페이지 보시면 각종 기금사업 자금 관리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요.

투자진흥기금이 370억인데 그것은 그대로 전액 다 정기예금으로 해 놨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2000 이것은 공공예금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억 2000만 원이 전부 그때 바로 지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도 어떻게 371억 원이 그대로 다 정기예금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먼저 민간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 2012년부터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 온 상태고요.

그래서 500억 목표로 조성 중이었는데 지난 연도까지 조성 금액이 370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동안 계속 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사실상 투자계획을 수립 못 해서 계속 그 금액을 예금에 넣어 놓은 상태고, 올해 370억 가운데 140억 원 정도는 4-2생 연구개발 타운에 7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한 건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500억이 달성되기 전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합니까?

500억 되기 전까지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당초 목표는 500억 조성이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거의 370억 규모로 해서 전입이 안 돼서 일단 계속 자금을, 그러니까 예금하는 것보다도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투자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중으로 140억 정도를 집행하고 그 이후에 또 집행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없었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재까지는 계속 집행하는 과정이어서, 그러니까 조성 중이어서 계획을 미수립한 측면도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전반적으로 기금 내역을 볼 때 다른 것도 다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적정하게 분별해서 예치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금은 지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사용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연초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을 나눠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치해 놨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두 기금 관리 공무원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기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금 운용 관리는 기금 업무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누가 관리하는 건지 또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혹시 모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리는 우리 국 소관에 있으니까 제가 아마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정기예금, 예치 등 기금 관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까지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상세한 중소기업…….

채평석 위원 그런데 100억 이거는 그대로 공공예금에 그냥 예탁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예치 잔액입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에요, 여기 조성액도 100억인데 100억 그대로 공공예금에 예치해 놓고 그 위에 투자진흥기금 371억 원은 다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놨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진흥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집행 사용처가 없어서 계속 예치한 상태였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차적으로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치 잔액을 정기예금에 운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을 잘 분별해서 이자가 새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하시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자료는 지나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5% 금리의 융자를 시행하는 공고를 게시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1.5%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600억, 후반기에 400억 이렇게 1000억씩 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기업이 사업을 하려고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기금 융자 규모가 500억 정도고 사용 분야가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쪽의 융자를 49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1.98%에서 2%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이차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 투자진흥기금이 얼마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단 1건의 사업비 지출 내역이 없어요.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제까지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372억 원인데 지금까지는 집행을…….

채평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는 앞서 이주한 정부부처와 곧 입주할 과기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노력으로 행정수도의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산업 및 경제 기능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완전한 자족도시로서 아직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유망한 기업 유치 여부에 따라 우리 시의 완성도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우리 시에서 기업하는 분들, 기업을 하려는 분들, 시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잘 청취하셔서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 한번 보셔 봐요.

노종용 위원님하고 채평석 위원님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결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가 있고, 한번 보셔 봐요, 뒤에 과장님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 없지요?

하여간 결산서에 보면 정기예금은 2점, 쉽게 말하면 2%고 일반예금은 1.2%예요.

0.8%가 차이 나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예금은 일반예금이잖아요.

그러면 0.8%면 100억이면 1년에 8000만 원이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김원식 이걸 전부 다 일반예금에 넣을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얼마는 정기예금에 넣고 얼마는 일반예금에 넣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나 이런 사항들 면밀히 따져서 정기예금에 둘 것과 일반 공공예금에 둘 것을 구분하는 것을 상세화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좀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들을 꼼꼼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공공예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많은 기금 중에서 일부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일부 예금은 공공예금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것도 하나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비싼지, 농협 이율이 비싼지 이것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돼서 우리 시가 보조금이 있고 출연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창조센터 관련해서는…… 네, 출연금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출연금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윤형권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개 시·도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센터장은 중기벤처부장관의 임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실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무관리를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세종시 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 시가 자본금이라든지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올해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복무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복무관리도…….

윤형권 위원 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벤처부에서 작년도 18억 정도 출연했는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기벤처부에서 출연한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튼 창조경제센터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센터를 해체하고 차라리 우리 시가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18개 센터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전국적이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중기벤처부에 건의할 계획이 없는지?

또 이 관련돼서 아까 조례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중기벤처부 감사관실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기벤처부 감사실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센터장이 오늘 이런 결산 자리에 출석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실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증인 출석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미리 상의된 부분으로 출석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증인 요청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상당한, 즉 중기벤처부에서 출연한 출연금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월등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올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지난달에 창조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검사를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복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회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다음 연도에 잔액을 이월시키는데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해야 되고 보조금 정산 후에 집행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동안 미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명확하게 복무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어정쩡한 기형적인 기관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근거도 없지만 분명히 지금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시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꾸 가겠는가?” 이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된 시·도하고 공동적으로 뭔가 대응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아직도 인식 못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저희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논의하셔서 그 논의과정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 중기벤처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형적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왕이면,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실제 세종시에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쓰이는 예산은 불과 40%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의 40%.

경기도, 대구, 다른 도시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이미 제가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시·도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내역서 355페이지요.

위에 보면 성과지표 첫 번째 있는 건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국장님, 보이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윤희 위원 이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실적으로 해서 6번 개최하면 실적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계획에 있는 거니까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측정 방식을 바꿀 건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개최한 거, 투자유치 개최한 건수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성과지표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00%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측정 방식으로 지표를 잡아 놓고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성과지표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윤희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액수가 이렇게 크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걸 지표로 잡아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데…….

이윤희 위원 네, 이건 나중에 투자유치 건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목표를 작게 잡더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걸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과지표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49페이지 내역서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일부 했었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액을 세운 거 보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액 14억을 세운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잔액이 5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역에서 남아 있는 거지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밑에 세부 지출 내역 보시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 비용 지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당초예산 대비해서 관리비가 적게 지출돼서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상공인 지원 아래 세부 내역 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빠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55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은…… 대부분 40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남은 걸로…….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일단 소상공인 지원이 토털 14억입니다.

14억 안에 5500이 남은 거고…… 확인이 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상환 기한이 있는데요.

그 상환 기간이랑 실제 대출받은 상환 기간 간의 편차로 인해서 이차보전금의 집행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윤희 위원 4000만 원이요?

그 위에 5500 안에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대부분 5500만 원 전액이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그거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거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잘못…….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일단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대출 상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상환이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할 때부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지출이 남지 않고 잘 보고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내역서 387페이지요.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서 8억짜리 있지요.

보셨습니까?

여기 위치가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던 곳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하는 비용이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내역, 사고 건수 대비 위치 해서 예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검토보고서요?

노종용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277페이지 보면 국의 2018년도 결산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분류돼서 예산현액하고 미수납액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노종용 위원 미수납액 중에 대부분이 이월돼서 올해 수납해야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된 부분이 있어요.

결손처분 된 거는 다시 못 받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일단 회계상으로 정리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정리한 거지요?

결손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결손처리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체로 사유들이 2012년도 이전에 부과되고 시가 개편되면서 2013년도부터는 제대로 관리돼 왔어요.

미납된 거에 대해서 압류 조치도 하면서 기간이 계속 연장됐는데 2012년 이전 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부실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리 안 하다가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자 해서 2012년도 이전 거 분이 대규모로 이번에…….

노종용 위원 결손처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못 받을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자 해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유는 5년 도과가 많지요.

질서유지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5년을 안 낸 거예요?

뭐가 부과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종용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질서유지법이라고 그거의 적용을 받는데요.

5년 경과하게 되면 압류 조치 같은 걸 계속했으면 그 기간이 연장되는데 시에서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서 더 이상 법상으로 받기 어려워서 결손처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지하고 수납하는 그런 거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독촉도 하고.

노종용 위원 조금 소홀하게 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미처 관리가, 그게 대장에 없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까지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3년도부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관리되기 전에 고지나 이런 부분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거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2012년도 건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5년이 경과하면 그냥 시효가 만료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시효가 소멸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효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서 결손처분 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6개월마다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자동차라든가 압류 조치를 다 했고요.

노종용 위원 여기 미수납액이 23억 정도 돼서 22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렇게까지, 결손처분 금액으로 보면 거의 뭐……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20∼30배 이상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 이후도 사실은 성실하게 고지한다거나 고지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압류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요.

한 4만 원 정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적고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상한이 75%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원이 상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부담도 덜하니까 자동차를 보통 중고 매매한다든지 폐차 처분할 때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월금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내는 것도 있고요.

사유는 복잡다단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사실 결산할 때 이런 미수납액, 특히 결손 처리된 이런 부분들은 줄거나 없어야 할 텐데 방식으로 보면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게 계속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런다면 조금 다를 텐데 아무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도 개선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좀 더 알리고 먼저 그런 것을 납부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치수가 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내역서 392페이지요.

영농폐기물 수거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집행이 덜됐지요?

작년에도, 그렇지요?

작년에도 많이 남은 것 같고 실제 그 안에서도 잘 관리가 안 돼서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 목표량, 당연히 작년에도 안 되다 보니까 목표량에도 많이 못 미치고 내년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는 했거든요.

이윤희 위원 벌써 수립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게차도 하고 중간에 수거해서 수거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었거든요.

이윤희 위원 올해 원래 업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6월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그 이후에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이…….

이윤희 위원 그쪽에서 갔을 수도 있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게 목표량 성과지표도 달성 못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상황이 그렇다 보면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든지 관리·감독하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상호 협조하든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현장 지나가다가, 지역마다 있으니까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얘기해 보시든지, 어떻게 계약 업체를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잘하는 업체를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그거를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고 실제 올해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곳밖에, 1회밖에 수거 안 했거든요.

지금 6월 지났습니다.

이제 장마 오면 분명히 또 문제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희가 인력도 2명 더 배치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50만 원 되어 있고 징수액이 4600만 원이에요.

319페이지 기타수입, 그렇지요?

예산액은 250만 원, 징수액은 46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50만 원이면 아예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 그거랑 대비해서 징수된 건 굉장히 액수가 크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내역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 이체 통장 이자수입하고 자동차 매각에 따른 자동차 환급.

이윤희 위원 자동차 매각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어떤 자동차?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용연수가 다 된 거 이런 거를 매각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거 매각해서?

이거는 어차피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수입이 그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그럼 250만 원은 어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한 거.

이윤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다른 과 쪽 할 때 보면 차량 관련해서 아예 이런 거를 관행이라 그러고 내년에 차량 연한 끝난 거를 판매할 거에 대한, 그래도 대충 우리 예산이, 중고차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이런 차량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팔 거는 예상돼 있더라도 아예 목이나 예산으로 안 잡더라고요.

원래 그렇다 해도 이게 액수가, 차량 가격이 판매하면 보통 4000, 작년에도 제가 소방 쪽에서 5000 이상 그렇게 하는 걸 봤었는데 이런 거는 여지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글쎄요, 차량 상태에 따라 그런 게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윤희 위원 차이가 나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딱 집어서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윤희 위원 4600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런 거는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만들어 놓은,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만족도요.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 수 중에 만족 조사에 만족 이상으로 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한 거 같거든요.

이거를 응답자 수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이상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게 맞아요?

원래 보통 응답자 수를 보려면 그냥 상중하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잡은 상태에서 답변을 얻은 거에서 만족도조사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만족 이상을 응답한 사람의 수로 이 만족도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중간점을 ‘보통’으로 놓고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또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5분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상인 만족, 매우만족을 이렇게 만족으로 잡은 건데.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만족도, 그냥 ‘만족했냐.’ 이거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밑에 데이터는 왜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오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가부를…….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가늠할 수 있게 보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서 실적이 99%로 나온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숭아 축제 관련 판촉전 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8000만 원 이상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367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이요, 8300만 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내역서입니다, 결산서 아니고요.

이거는 액수가 꽤 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 거지요?

복숭아 축제 관련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농업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제 여비가 한 3600 정도 남았고요.

이윤희 위원 여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여비라면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홍보 관련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홍보를 못 한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수확량이 적어서 행사 규모를 축소한 측면도 있고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행사비도 빠진 거고 타 지역에 홍보하는 홍보비도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낙찰 차액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집행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100% 축제 예산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축제 안에서 홍보 관련된 게 빠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4억 중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잔액은 3600만 원 남았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꽃 축제 하고 여름에는 홍보하고 판촉 하는 양쪽으로 나눠서 했어요.

올해는 그걸 합쳐서 종합 축제 형식으로 기획사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억.

이윤희 위원 3억이요?

이 복숭아 축제 안에는 이 비용이 거의 다 들어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보다 일단 비용은 적은 비용이네요, 계획서 보면 합쳐서 하기도 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에는 봄꽃 축제하고 판촉 축제하고 합쳐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봄꽃 축제가 조치원읍에서 하는 꽃 축제에 같이 묻혀서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복숭아 축제만 남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보조금이 그냥 반납된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원래 보조금 반납을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보실 때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쓰면 잘 쓸 수 있는 거 같기도 한데, 그렇지요?

올해도 보조금 받은 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조금 3억 가지고 축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액수가 크기도 하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도 한데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하니까 그런 건 잘해서 올해는 잘 진행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역서 44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축산과 마을만들기 사업.

찾으셨나요?

예산액 1억 3600만 원짜리.

전체 예산 중에 약 1억 원 정도는 집행했는데 한 3400만 원 정도 미집행했어요.

당초에 사업 구상을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을 5개 정도로 계획했는데…….

상병헌 위원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동면에 3개 마을이 있고요.

연동면 3개 마을이네요.

상병헌 위원 연동 3개고 나머지 2개는 어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연동에 1, 금남에 2개 이렇게 해서 3개 마을이네요.

상병헌 위원 연동에 1, 금남에 2개?

그럼 당초에는 5개 마을을 예상하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체 5개 마을을 예상했는데 실제 접수는 3개 마을인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미접수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미접수한 게 어디어디가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5개 마을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는 3개 마을이 접수돼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편성 대비해서 사업이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인을 어디로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을만들기 사업이 국고사업인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전부터 해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7년도에 처음으로 금남면 성강리라고 하는 1개 마을을 하고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2차 연도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부족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사업부서에서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으로 세종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 사용하지 못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 처리됐으니까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남면 대박리, 전동면 미곡2리 이 2개 마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 완료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내역서 595쪽을 보시면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물론 집행 다 하시고 2억 4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게 확보하신 것 같은데 2억씩이나 불용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방장비를 보강할 사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 쓰시지 않고 불용처리 하셨는지.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게 전년도 이월 장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장비를 구매했을 경우에 불용, 이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재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특별하고 일반회계가?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회계가 2017년도까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특별회계로 통합됐거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2억씩이나 불용하신 이유가, 장비를 여러 가지 보강해서 사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보하실 수도.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하셨나요, 아니면 필요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 예산 자체가 이월 예산인데 저희가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재현 위원 이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이월 예산인데 그걸 저희가 집행 못 했을 때는 재이월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소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이니까 예산을 100% 다 집행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추가로 다른 장비를 구매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물론 이월된 사업이지만 모든 것이 그 해의 세입은 당년도에 다 지출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에 2억씩이나, 확충할 사업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항상 소방본부 열악하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설장비 보강을 안 하시고 2억씩 반납하느냐 그거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알뜰하게 써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시설장비를 보강 못 했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10원, 100원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2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거는 지역에 상당히 손실이에요.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도 집행하실 때 꼼꼼히 따지셔서 국고사업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됐든 해서 남는 돈이 있거든 알뜰하게 꼼꼼히 따지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장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 사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정도면 예를 들면 큰 장비 하나 사도 될 것 같은데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어느 부분?

○위원장 김원식 2억 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소방본부장 배덕곤 전년도에 장비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장비 납품이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월된 사업 중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은 “다른 장비라도 사야지 왜 집행 잔액 2억이 남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왜 남겼느냐 그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은 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또 그게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장비를 사다 보면 그런 이월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이월 금액이니까 2018년도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2억이라는 돈을 다른 장비라도 샀어야 했는데 왜 안 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알뜰하게 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민들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 언론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소방서는 예산이 2억이라는 돈도 있는데 왜 장비를 안 샀느냐?” 이렇게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들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결산서 103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2800만 원.

예산액도 없고 전년도 이월액도 없는데 그냥 징수결정만 2800만 원이 됐거든요.

결산서 103페이지…… 찾으셨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

○위원장 김원식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덕곤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제가 결산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 세종시에 언제 오셨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03페이지 보시면…….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예산액도 없는데 그냥…… 이 돈은 어떤 용도로 하신 거예요, 2800만 원 징수결정은?

본부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트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가 왜 이렇게 늦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계약 건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하고 정보통신 정산 금액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원식 다시 말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계약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하고…….

○위원장 김원식 계약금?

○소방본부장 배덕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사업을 하면서 사업 정산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확정 금액…….

○위원장 김원식 뭐라고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행정소송 확정 금액 6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해임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14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21쪽.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유철규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1억 1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아까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사 매연 배출 설비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집행 잔액으로, 낙찰 차액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낙찰 차액은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면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방본부장 배덕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소방관서의 주된 사업이 매연 배출 설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했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낙찰 차액 1억 원을 불용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 뒤에 428쪽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428쪽이요.

4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 2100만 원을 불용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거는 저희가 소방관서의 급량비하고 공공요금이 남아서 그걸 불용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급량비하고 공공요금?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유철규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된 것들이라든가 전에 사례들이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물론 4억 9000 중에서 비율이 아주 높은 거는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마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429쪽에 보면 세종소방서 현장활동 지원비를 보면 4억 5000 중에서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거는 의소대 수당에서 남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장학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

유철규 위원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세종소방서 현장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장학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원를 저희가 지원…….

유철규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불용하게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이 한 300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소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대상자가 없을 리는 없을 텐데.

뭔가 홍보활동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도 그 부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장학 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별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 면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소대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조금만 더 잘 세우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똑같이 배부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어떤 데는 부족해서 경쟁률이 심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개선하려고가 아니라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미리 소요 파악을 해서 뭔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일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뭐 때문에 20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그냥 신청만 해도 되고 어떤 데는 경쟁률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개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올해도 이런 현상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개선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 찾으셨어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

○위원장 김원식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보관금을 보면 2017년도에 1억 2000이고 2018년도에 20억이 증가했어요.

지금 지출액이 합쳐서 다 쓰셨는데 보관금 어디에 쓰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보관금은 소방공무원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 일시 보관금으로서 주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이거는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 시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2017년도에는 1억 2000이 왜 남았어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그거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말씀은 세금이라고 하면 2017년도에는 1억 2000이 왜 남았느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2018년도 1월 10일에 납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식 1월 10일에 1억 2000을 납부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증가액이 2018년도가 20억이 돼서 2018년도 전체 금액 22억을 지출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쉽게 말하면 공과금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공과금…… 그러니까 세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체가?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건강보험료 같은.

○위원장 김원식 확실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인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역서 115쪽인데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사업무 활성화 목으로 예산이 100만 원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그렇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요청을…….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잘 안 들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신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금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있는데 포상금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고, 그동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없어서 50만 원으로, 현재 2019년도 편성은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만 익명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익명성이, 그러니까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들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공직자부조리나 그런 건은 1건도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건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7년도에는 1회 있어서 다행히 지급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익명으로 제보가 됐다든지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 못 한 것이지 신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신고자, 그러니까 건은 있었지만 실명 처리된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는 사실 홈페이지에도 항시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부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명으로 게재된다든지 했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익명으로 제보되는…….

상병헌 위원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가능합니다.

절대 실명으로 신고된 거에 대해서 개인 실명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사실 올해도 지금까지 1건도 실명으로 제보된 건은 없어서 저희도 우려합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조리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019년도 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맨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그렇지요?

앞으로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결산서 297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이 있어요.

3억 5000만 원 있는데 집행 잔액이 2억 4000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3가 백신과 4가 백신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3가 백신입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4가 백신이 예방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그걸 선호함으로써 목표량보다 낮은, 실제로 목표를 1만 4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만 명 정도 접종하게 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당초에 예산 수요 조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결과적으로 수요와 맞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2019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원식 금액은 똑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보건소장 권근용 올해도 대략 1만 4000∼1만 5000명 정도 아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백신이든 아무 백신도 맞지 않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도록 이번 19, 20절기에 최대한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시비면 그거를 4가로 바꿔서 할 여지가 있나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의료기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병원에서 3가보다는 4가가 더 효과가 있다고 자꾸 이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3가를 의료기관에 지원해 줄 때 지원 금액이 일반 그거랑 가격이 단가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4가가 조금 더 비용이 높습니다.

이윤희 위원 3가가 병원에서 그냥 일반으로 맞을 때랑 아니면 우리 시비 사업으로 줄 때랑 단가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실제 백신 자체는 3가보다 4가가 대략 한…… 많이는 아닌데 일정 부분 더 비싸고요.

다만 의료기관에서 맞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맞는 3가하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는 4가 백신 비용은 정확하게 비교해 봐야겠지만 의료기관의 4가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뭐가 더 비용이 나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가를, 지금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모든 연령에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이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어른들이 맞을 때 3가랑 아이들이 시비 지원으로 맞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 주는, 병원에 지원해 주는 주사제 지원 금액이 다른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원에서 맞을 때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3만 원을 받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백신 금액이 1만 5000 이렇게 따지면 들어오는 입고가로 준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중간 마진율 때문에 4가로 자꾸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 시비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4가로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위원님 말씀대로 100% 시비이기 때문에 4가로도 충분히…….

이윤희 위원 이렇게 많이 남기고 엄마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게 백신을 변경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 또는 용품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 처분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유통기한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경우에 약품의 폐기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관내 약국에서 폐기수거함을 모아 오면 그거를 보건소에서 받고 궁극적으로 폐기 행위 자체는 우리 보건소가 아니라 환경 소관 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국에서 수거하는 거를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약국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약제를 쓰는 경우가 있지요,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 3년 동안 약제 그리고 용품 이런 폐기 처분한 목록 있지요?

목록, 단가, 구입처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회사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그거 관련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내에서 그런 병원이나, 특히 병원이 되겠지요.

병·의원의 그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어디에서 처분되고 있나요, 처리가?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도·관리하고 있으면 알 텐데, 뒤에 답변하실 분 있나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보건소도 의료폐기물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 병·의원에 대해서 폐기 처분하는 과정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얼마큼 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 병·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폐기 처분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도·관리, 점검 내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것까지는 하는데 저희가 어디로 처리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인근으로 가지 경기도나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을 추적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약품은 저희가…….

윤형권 위원 아니, 약품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의료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디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법정 의료폐기물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혈액이 묻은 알코올 스펀지라든지 주사기 그다음에 플루이드(fluid) 주사 세트 그런 게 다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걸 의료폐기물 전문 통이 있습니다.

보관 통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해서 전문처리업체까지는 저희가, 처리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하나 제안하는 것은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통에 대한 경로가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적극 개선·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및 미수납 증가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이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의 유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결산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의 부채 및 지급 의무가 있는 재정 소요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여 적정한 재정 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편성된 예산의 불용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산건위 결산 과정에서요.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성과보고서가 뭔지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유철규 위원 이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결산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하고 2019년도 계획서하고 전년도 보고서를 같이 동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총 49건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은 정책사업 자체가 빠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단위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성과지표도 변경됐습니다.

성과목표치도 변경됐고요.

이런 것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이 성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직원들이 지금 성과 위주의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누락한 부분이라든지 변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20018년도하고 연계가 되게끔 수정·보완해서 정확한 상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배전의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성과에 기반한 예산 집행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성과보고서는 바로잡아서 공시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식노종용상병헌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재현임채성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재난관리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이영옥
아동청소년과장황진서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산업입지과장김진섭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건축과장권봉기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직무대리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소방본부
본부장배덕곤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김수환
세종소방서장안종석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시설관리과장차광철
녹지관리과장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김성기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김규범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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