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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2차 본회의(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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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25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4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4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8.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9.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0.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

7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채평석 의원)

1. 긴급현안질문(노종용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영세·유철규·윤형권·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박성수·김원식·임채성·안찬영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태환·박성수·손인수·유철규·이재현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김원식·유철규·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윤형권·상병헌·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이태환·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차성호·손인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35.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8.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9.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70.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7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한국 교육 분석 보고서 위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OECD 실무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채평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심의·의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아름다운 삶, 세종의 기록’에 대하여, 채평석 의원님이 ‘국립아리랑 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노종용 의원님이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세종시 행정 행태’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9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6건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긴급현안질문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윤형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윤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채평석 의원)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태환·채평석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름다운 삶, 세종의 기록’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카이브’ 우리에겐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미 수십, 수백 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가 구축돼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1950년대 후반부터 지역 아카이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된다는 점에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도 아카이브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종시의 경우 후대에 기록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의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기록원 의무화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은 지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5일 서울시는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인 서울기록원을 정식 개원했습니다.

시가 보유한 100여 년간의 기록물과 앞으로 30년간 생산될 분량까지 포함해 총 130만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정문서는 물론, 개발기록으로 보는 서울 변화상,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기록 등 서울시의 역사를 담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록을 통해 비로소 역사가 됩니다.

세종시 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기록을 위해 세종시가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료로서의 기록들을 선별·가공하고 더불어 세종시를 살아간 시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귀 기울이며 삶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노년기 복지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기록하여 후대에 세종의 삶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역사 속에 스며 있는 시대상과 생활상을 조명하여 지역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2011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 자서전 출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했던 어르신 한 분은 “내 인생도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 큰 위안을 받았으며 뿌듯하다.”라고 구청에 감사함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얼마 전 장군면 작은도서관에서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림을 통해 직접 표현하여 포토북 형식의 자서전을 제작하는 강좌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노년기의 복지 실현과 더불어 그 지역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로 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마을지 제작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적 전개과정, 주민 삶의 궤적, 일상과 노동세계, 문화적·공간적 발전과 변화상 등을 정리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각 마을의 지역성과 생활상을 파악하고 마을의 주민자치를 기록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기록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자서전과 마을지 제작과정에서 관내 학생들과의 연계를 통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을 통한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기록 이외에 앞서 제안드린 자료가 보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세종기록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세종기록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세종의 역사 전승을 위한 소통과 공유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참여 등을 통한 기록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종기록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세종시를 살아간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나의 여행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전쟁 발발 69주년으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 영령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처럼 침탈 등 수난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리랑이라는 전통 민요라 생각됩니다.

아리랑은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 등 국가 주요 행사는 물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애도하는 현장 등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 혹은 ‘아라리’라는 구절이 들어간 아리랑 관련 민요는 약 3600여 곡으로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투쟁했던 애국심으로 작용했고 한겨레의 얼과 한, 멋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유산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아리랑’을 2012년 세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국가무형문화재 129호로 지정하는 한편, 매년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지정하고, 2027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정비한 후 아리랑 무형유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015년에 발표하였으나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세종시에 국립 아리랑박물관 유치를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한겨레아리랑연합회로부터 40여 년간 수집해 온 5000점 이상의 아리랑 관련 중요한 자료를 국립 아리랑박물관이 부강면에 건립된다면 기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현재 문화 및 관광 국립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에 세종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직이 완비되었으니 국립 아리랑박물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3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5000만 국민과 해외 동포와 함께 아리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립 아리랑박물관 건립 유치를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제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차원을 넘어 세계 속에서 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문화코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리랑은 영화와 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확대‧창작되고 있어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리랑을 찾아 아리랑의 악보, 영상 자료를 모두 결집한 국립 아리랑박물관을 건립하고 아리랑 학교, 아리랑 축제 등 아리랑 관련 관광 상품을 만들어 세종시가 아리랑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가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태환·채평석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노종용 의원)

(14시1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노종용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의원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당면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세종시는 현재까지도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시 출범 후 7년 동안 23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5200여 개에 불과하였던 사업체 수도 1만 3000여 개로 160%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학생, 의료기관, 취업률, 자동차 등록대수 등 성장을 상징하는 지표들이 미래지향적인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36.6세의 무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행정안전부 등 43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방자치회관 준공,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준비하며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적인 성장지표와 달리 이에 대응하는 세종시의 행정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합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공포된 이 조례는 2019년 4월 10일 수정 공포될 때까지 약 4개월간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의 공포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규제개혁법무담당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최근 1년 3개월간 의결된 조례를 대상으로 찾아본 내용은 잘못된 조례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잘못된 조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조사의 신빙성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출범 이후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제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의결된 조례안 1090건 중 무려 237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른 내용으로 공포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다르게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까지 받은 전수 결과 역시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제3차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 전수조사 때보다 무려 94건이 증가한 총 321건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조례 1090건 중 321건의 잘못된 조례가 있는 셈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1차 조사, 제2차 전수조사, 3차 추가 조사 이 모든 조사를 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사후 검토 기능이나 문제에 대한 대처 기능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된 사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되어서 공포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는 임대료 기준이 일부 누락돼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무엇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8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중복 지원 배제 사유가 누락되어 현재까지도 제8조제3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음 자료는 시에서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자격을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권한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변경한 것입니까?

또 어떤 내용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조례를 적용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헷갈려 했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2016년 10월 31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당초 의결에는 없던 부칙 제2조(경과조치)가 자의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어 내 각 호의 순서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등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공포한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법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 수권, 근거 규범이며 우리 시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집행부는 조례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발견된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거나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331건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이십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연간 15회 정례회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행함에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고 임시회로 대체하였습니다.

조례 공포 최종 결정권자이자 조례규칙심의위 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니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1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누가 어떤 조례를 정비한 것인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 집행부는 조례 공포과정에서 조례의 엄중함을 소홀히 다루어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그 조례를 검증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21건의 면밀한 조사를 다시 하여 단순 실수인지, 알고도 고의로 이를 행한 것인지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 있는 관련자들에 징계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조례 공포 최고 책임자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께서 헌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례의 제·개정 내용 및 공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1090건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중에서 321건의 오류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공포과정에서 조례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 또는 추가되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결국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출범 초기에 수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조례들이 형식적 오류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상 변경을 수반하는 조례 공포과정에서의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나름으로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이 역시 부당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 중에서 316건의 조례를 수정하여 공포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잘못 등재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321건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의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올바르게 전산시스템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 및 내용의 변경이 있는 조례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8월에 개최되는, 다음번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서 일괄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심의위를 주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재하지 않고 부시장이 주로 주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주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정 관계상 부시장께 부탁을 드려서 부시장이 주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제가 직접 조례규칙심의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과정을 보면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대면심의에 의해서 되도록 조례규칙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과 관련해서 1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 부서에서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제출받아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와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정비와 또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 정비 등에 따라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법령이라든지 그동안 법령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이 있는 그런 조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례 공포과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오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 제정 공포과정에서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세종시청 공직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종용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마이크 꺼짐)일문일답이면 시장님 오셔서 발언대에서 하시는 거지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요?

○의장 서금택 일단 노종용 의원님.

노종용 의원 (마이크 꺼짐)일문일답이면…….

○의장 서금택 일문일답이니까, 일문일답 진행하는 거예요.

노종용 의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시장님 앞에 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번 (마이크 켜짐)긴급현안질문의 핵심은 재발 방지하고 조치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진 사안은 사안대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다시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것들을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답변을 제가 들어 보면 일단 재발 방지 대책 부분에서도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셔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같은 사실 혹시 아시나요?

시장님, 1차 조사와 2차 조사, 3차 조사까지 했는데 이 조사 결과들이 다 내용과 범위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춘희 모두 1090건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요청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전수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 마지막에는 어쨌든 충실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2차 조사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세 번 컨펌(confirm)했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노종용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달랐고요.

3차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2주가 좀 안 됐지만 열흘 가까이 시간을 드리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의 기간을 드렸고 각 부서에 이 내용을 다 전달해서 올라온 부분을, 이 부분도 아마 두 번, 세 번 컨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또 90건 이상의 조례가 상이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내용적으로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토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용도로 나오지 않았지만 법안편집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가끔씩 그것으로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2차 조사 때 건의했고, 그래서 조사해서 아마 많은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토 프로그램 도입을, 우리가 안 되면 개발해서라도 도입하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계속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양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개정조례같이 이것을 편집기로도 못 돌리는, 일일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력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우리 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조례 제정·개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위 법령의 인용과정에서 오류라든지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의회가 심의가 끝난 후에 자구 조정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맞춤법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협조하는 것은 관행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행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띄어쓰기를 바로 한다든지 맞춤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2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법령편집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인근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은 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2명, 더 많은 데는 한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는 2명의 인원이 꼭 적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관행을 없애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편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가 되고요.

또 일부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상 이 부분 말씀을 더 드리기는 뭐하지만,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초반기에는 공포될 때 약간의 오류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도 연도별로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연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고르게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2차, 3차 조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방법들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도 한번, 전문인력적인 부분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활용도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해서 조치를,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21건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수정하고 의회의 협의 후 일괄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법령이 있나요, 참고할 수 있는?

○시장 이춘희 우선 공포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내용상의 변화가 초래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했던 취지에 맞춰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혹시 이것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실 때 지금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국회나 혹은 다른 해외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시장 이춘희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긴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 경우에는 그런 오류가 얼마 있었는지 하는 것 자체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경우에는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공포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처라든지 이런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고 해서 오류 가능성들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법령 그리고 조례 관련돼서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맞춤법이라든지 상위 법령 제대로 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우리가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 검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법령 이런 것들을 위배해서 혹시 이런 사건들이 아니면 간소화한다거나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닌가요?

○시장 이춘희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을 불식하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은 저희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 역시 지금은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례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는 수정 공포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다시 의결을 봐야 하는지 그 범위와 기간 그리고 성격들 혹은 해외에서 보면 공포된 법이 잘못됐더라도 사실 그 법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기준이 됐다면 그건 유효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수의 건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로 다 제·개정을 하거나 공포해 버려서 바꿔 버리면 이것도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장 서금택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님께서 현재 일문일답 보충질문 시간 5분이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서면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딱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말씀하신 대로 321건의 조례 공포과정에서 오류 또는 등록과정에서 오류는 내용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오류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은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력과정에서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령정보를 다시 입력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실제 공포된 내용 중에 내용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들도, 그런 조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원래 취지를 살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종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공포된 조례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다 바꿔 버린다기보다는 조례의 성격도 보고 기간이나 아니면 그 조례가 잘못 공포돼서 시행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향후 우리 시의 대처 방안이나 기준 그리고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인용될 수도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거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영세·유철규·윤형권·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4시5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이영세·윤형권·안찬영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4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심사 기간 내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제명 및 본문상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회의록과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 기능 강화와 정보공개 규정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용의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5호 의회운영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6월 3일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일정한 규칙에 의한 자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본회의장 수화통역 제공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6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박성수·김원식·임채성·안찬영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태환·노종용·이영세·안찬영·유철규·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노종용·채평석·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서금택·안찬영·이태환·박성수·손인수·유철규·이재현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5시0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9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6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적용되는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6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 수행 실적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6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70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양치시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양치시설을 학교 양치교실로 순화하고 문장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71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령탑 부대시설의 범위를 추가하고 물품 또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6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 표현된 문구를 바로잡고 위촉 위원 중 전문가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에 대한 감경률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미정비된 부분을 수정하여 일관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압류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할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된 외래어를 한국어로 순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2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0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환경 기관의 범위에 환경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 2019년도 기준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도 기준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호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체를 공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6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세입 추계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 방안 마련,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공포된 조례에 대한 시정,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철저 등을 포함하여 총 147건을 지적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번호 제203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제안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김원식·유철규·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인수·박용희·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윤형권·이태환·손인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윤형권·상병헌·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이태환·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박성수·손인수·노종용·유철규·상병헌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차성호·손인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35.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3.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시2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8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그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대상의 시상 부문과 인원을 우리 시의 농업 규모에 맞게 축소하고 수상후보자 추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만 부여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태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2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운행 관리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재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5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차성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7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손인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차성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9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협의회의 대표가 시장에게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손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태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철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3호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6호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사업, 출자 방법 및 출자 비율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입니다.

주거종합계획 수립 내용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된 고령자 복지주택인 신흥사랑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종전 훈령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9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내려고 할 때 납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1호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흥사랑주택 1층 실버복지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적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2호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으로 인한 수입 금액을 시 금고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무, 일반 승용차 이동 지원 및 택시 임차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3호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터미널 주차부지 축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버스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4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곡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용수천과 금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의안번호 제2037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정 21건, 주의 7건, 개선 109건, 권고 39건 등 총 176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시장 제출)

(15시4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2건으로 먼저 충광농원 내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충광농원 내 토지 중 축사용으로 갱신된 시유지에 한해 최소한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장애인의 동계 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계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소벤처기업부 회의 참석차 16시부터 이석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소관 사항 일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안,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립 부지 무상양여 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안입니다.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내에서 우천 시 토사 유실이 발생하고 있어 급경사지 내 주택,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이 높아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옹벽 재설치 등 조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립 부지 무상양여 계획안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신규 정부청사의 건립을 위해 사업대지 내에 위치한 우리 시 소유 도로 5579㎡을 행복도시법 제46조의3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5시5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2건을 심사해 19건을 가결하였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등 학생과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및 단계별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 체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관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등을 개발하고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좀 더 자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발생 시 적립하고 부족 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정책 사업 정비와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환원해 학교 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입학 편의성 제고, 유아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휴학”이라는 용어에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유예”를 추가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부터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주적 심의 절차와 문구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조치원여자중학교 시설 재배치에 따른 증·개축 및 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에 따른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주민의 현실적인 피해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생계 안정 및 효율적인 피해 수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를 면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고 단순히 산재했던 조문 내용 등을 수범자 등이 알기 쉽게 재배열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행정 및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총 92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직원분, 의원님 혹시 휴게실에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진행하기…….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시간 지속되는 회의로 인해서 휴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9.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70.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7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6시2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4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81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7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7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834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91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7.1%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08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1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44억 원이고 당해 연도에 459억 원이 조성되어 19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1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9건에 대해 10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건에 대해 1억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143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47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4.9%인 78억 원이 감소한 15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3%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당해 연도 416억 원이 조성되어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1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350억 원 대비 61.4%가 증액된 1조 3477억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교육시설과 소관의 기타 시설 확충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의 학교급식 연수 지원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25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6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장김동민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희덕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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