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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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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수도 및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2000만 원보다 6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외 7건 3억 1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부 추경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5건으로 29억 1000만 원 증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에서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2억 3000만 원보다 96억 5000만 원 증액된 10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미세먼지 관련 정부 추경 예산 확정으로 기정예산 150억 원보다 52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개선 추진 대책 34억 2000만 원 증액,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8억 4000만 원 증액,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3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8000만 원보다 2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 15억 원 증액, 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6억 원 증액, 환경관리요원 관리에 6700만 원 증액,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2500만 원 증액, 청소장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5000만 원보다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9억 6000만 원, 시청 광장 놀이시설 운영 4억 9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3억 1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1쪽에서 53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93쪽에서 5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835억 6000만 원보다 4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8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759억 6000만 원보다 4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8억,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35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3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29억 3000만 원보다 7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6000만 원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3000만 원보다 6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입찰 차액 6억 원 감액,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80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인한 예비비 75억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8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노장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수계기금 및 국고보조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6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5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자원전출금으로 4100만 원 증액,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4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사업 예비비로 900만 원 증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페이지 환경관리원 휴게 및 사무 공간 물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 세부 산출 근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439쪽 도시공원 조성 위치하고 여기에 따른 산출 근거 그다음에 439쪽 도시공원 시설 개선 이것도 산출 근거, 이상 3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438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관련해서 2018년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실제 집행 내역 해서 추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259페이지고요.

대기개선 추진 대책에 사업 내용 대상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261페이지에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건물 벽면 녹화 사업 2개소가 있는데 위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사업설명서 261쪽 대기개선 추진 대책에 대해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하고 안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조례가 제정이 돼서 11월 1일부터 사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 지점에 일단 한 10대 정도 세종시 나들목 위주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철규 위원 좀 잘 안 들리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6개 지점에 10대 정도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CCTV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 CCTV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CCTV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해당 과하고 협의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면 이 사항은 굳이 이 예산을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CCTV를 보면 기존의 CCTV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마 바꿔야 될 때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교체하면서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중에서 CCTV를 다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스템, 예를 든다면 시스템을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하드웨어를 좀 더 많이 구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신다면 이대로 해도 괜찮을 같아요.

그런데 중복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했거든요.

당초에는 컨설팅하는 쪽에서 그냥 새로 다 구축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만 화소가 500만 이상 화질이 좋아야 되고 또 요즘 개발된 것은 1대로 4차선까지 다 찍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기존에 돼 있는 CCTV도 교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곧 하는데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그 관련 예산만큼, CCTV를 설치하는 예산만큼은 감액하셔야 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수막 40개를 어디에 다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CCTV를 설치하면 그 지점이 단속하는 카메라랑 표시는 해 줘야 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 주변에도 그렇고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건 건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이거 현수막 40개 게시대에다 걸 거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여기는 현수막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단속카메라를 달면 단속카메라 밑에 미세먼지 단속차량, 5등급 차량 단속 다는 게 있거든요.

서울은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달아 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거 하실 때 불법으로 현수막 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내용 중에서 불법으로 현수막 단 거 확인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현수막 비용을 제가 감액하거나 뭐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불법으로 달아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435쪽이고요, 설명서는 272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추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800만 원 편성됐어요.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선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실제로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직접 지원하다가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가구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 전문기관에서 와서 컨설팅해서 선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가구 선정이 완료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다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희망하거나 신청했던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지금 24개 가구가 신청해서 20개 가구가 컨설팅을 했고 그중에 10개 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10개 가구가 선정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나머지 10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재정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게…… 뭐 그런 면도 있지요, 예산이 10가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예산 기준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실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가구 수를 지원하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 수요를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 확보를 못 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실내 공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곰팡이도 슬고 그러니까 벽지도 다시 해 주고 장판도 다시 해 주고 그런 측면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인데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정비할 여력이 안 되니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대신 정비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건 뭐 지자체 차원이 아니고 정부부처…….

이태환 위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계속 환경부가 주관하는데 우리는 공사만, 10가구를 선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판 교체해 주고 도배 새로 해 주고 창문 갈아 주고 이런 공사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사는 매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올해부터.

이태환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혹시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201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시작한 해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추진된 가구 수가 몇 가구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 시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기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수요 파악을 미리 예측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그 수요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8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초의 취지하고 맞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는 주시면 보고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436쪽이고 설명서 280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어요.

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아파트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경진대회 비슷하게 ‘우리는 재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평가해서 최우수상은 1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 장려상 2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개소 정도 시상을 할 예정인데, 이걸 하는 주목적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8개 아파트에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이 신청은 받은 사항이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 어떤 재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시상하기보다는 공동주택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계획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실제 재활용 수거량이라든지 그런 걸 객관적인 비교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6월부터 9월까지 평가 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서류 평가를 하고 2차는 현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 대회 추진 상황이요?

이태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6월부터 저희가 이미 서류 평가도 하고 현장 평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태환 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미 사업은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만약에 추경 편성 시점에 추진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평가는 시작해 놓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추경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럼 올해 선정해 놨다가 내년에 시상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이태환 위원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걸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는 예산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관련돼서 현재 계획이라든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주시면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제가 지난 8월 27일에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어요.

내용을 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뭐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보상금을 높이자.

이재현 위원 네, 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주 내용이 저는 그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보상금도 높이고 수거량을 많이 해야 돼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 했던 것이, 환경국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물론 지금 기부금 가지고 2500만 원 편성하는 거지요?

시비는 포함된 게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물론 기부금을 냈으니까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겠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로 따졌을 때 908t인가 생산돼요, 폐비닐이.

실제는 그 당시에도 보니까 240t밖에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220t을 목표했었는데 250t이 증가되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럼 220t은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럼 나머지 250t을 더해서 그러면 450t을 수거한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리적으로 따졌을 때 900t을 잡고 한 50%는 수거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 됐든 제가 제안을 했던 전문인력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좀, 지금 여기 2020년 이후를 보니까 4800만 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수거가 잘 안 되는 원인은 사실 돈이 되면, 보상금이 좀 되면 서로 하려고 하는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보상금에다가 조금씩만 더 보태면 많은 수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가정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4800만 원보다도 조금 더, 직무대리님께서 하여튼 크게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추경에 이렇게 2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돈을 쓰는 거지만 내년부터는 시비를 더 투자해서 농촌의 폐비닐을 100% 수거는 못 한다 해도 한 70% 이상 수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대기개선 추진 대책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백오십…….

유철규 위원 259쪽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건데 일단 불법 감시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주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미세먼지 불법행위 감시용 간이측정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한 것이고요.

6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대기질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일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대기질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감시요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없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25명을 3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명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글쎄,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유철규 위원 아니, 환경부 말씀하지 마시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지금까지 단 1명도 없이 살아왔지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명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유철규 위원 몇 명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올해도 저희가 15명 선에서 운영해 보고.

유철규 위원 15명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지역별로 2인 1조로 단속을 내보내야 되니까 한 15명 정도는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없었던 일인데, 지금 단 1명도 없이 우리 시가 운영해 왔었는데 내년에 가서 갑자기 15명을 한다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아, 올해 25명을 15명까지만 하겠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인원 줄이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도는 올해 운영해 보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글쎄, 예산은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유철규 위원 작년 수준이면 1명도 없어야지요.

몇 명까지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에는…… 하여튼 최대 5명 이내로 운영하는 걸로.

유철규 위원 5명까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5명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25명 중에서 15명만 하고, 그러면 15명이 된다 하더라도 10명이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도 15명 걸로 해서 다시 조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261쪽 대기개선 추진 대책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좀 자리에 불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떤 거…….

○위원장 차성호 무슨 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여기 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완성하고 기술성은 협의가 됐는데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공동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저한테 확인이 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CCTV를 기술적으로나 보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CCTV를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식하면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공동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과속 단속에 대한 부분은 그게…….

유철규 위원 아니, 과속 단속 차원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 공동으로 쓰니까 거기가 과속도 하고…….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과속 단속카메라예요, 아니면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걸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제가 듣기로는 과속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속 단속?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유철규 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래서 경찰청으로 통보만 해 주면 돼요.

유철규 위원 그럼 경찰청으로 통보만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과속 단속카메라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성이라든가 기술성 검토는 완료가 됐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보완성은 업체가, 그거는 또 업체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공동으로 활용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철규 위원 그런데 활용만 가능하다고 했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가 왔다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먼저 그게 협의가 돼…… 그렇다면 이 CCTV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8억 원 중에서 7억 7400만 원이 6개 지점에 CCTV 카메라 10개가 필요한 것으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 10개가 다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른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만큼만 협의해 가지고 와야 예산을 삭감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당장 11월부터 우리가 구축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먼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도 안 하고서…… 제가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그러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위원님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벌써 5월부터 환경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한 내용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5월부터 한 컨설팅이, 저는 딱 봐도 충분히 호환성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 인프라를 어떻게 서로 공동으로 활용할 건지 협의도 없이 예산을 그대로 주라는 말씀입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몇 개가 꼭 필요한 건지 서로 얼마만큼 협의가 가능한 건지 협의한 걸 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하고 회의할…….

유철규 위원 컨설팅 업체하고는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컨설팅 업체 얘기를 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이거는 컨설팅 업체가 4군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을 안 쓰면…….

유철규 위원 그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안 됩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안 쓰면…….

유철규 위원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요.

환경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만 개발했어요, 환경부에서.

유철규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은 아무나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웬만한 기술력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술력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그 4개 업체의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물론 어디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제공을 안 해 주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제한을 그 4개 업체한테만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아니요, 설치는 CCTV 업자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4개 업체 거를 써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인정한다니까요.

그 프로그램 인정은 그 뒤에 얘기잖아요.

시스템 운행하는 거는, 시스템 얘기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 10대를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10대가 다 필요한 건지 2대만 필요한 건지 6대만 필요한 건지 그걸 봐서 6대만 필요하면 6대 값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한 게 일단 우리가 필요한 지점에 꼭 신설해야 할 부분은 신설해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철규 위원 그래서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오늘 중으로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10대 다 필요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대, 지금 협의도 안 했으니까 10대가 다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세종시로 들어오는 큰 관문 위주에는 3개 정도 신설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 거기도 지금 화소가 제대로 안 나오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서 같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면 들어오는 데 말고 우리 시 내에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시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로 진입할 때 5등급 차량 진입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것도 그거지만…….

유철규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이미 100% 다 설치돼 있다니까요.

100%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10대 추가 설치하면 다 중복이라고요, 중복.

그래서 중복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대가 하나도 필요 없는데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만큼만 설치하라는 거예요.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공동 활용하는 거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니 그 협의를 해서 저한테, 예를 든다면 10대 중에서 3대가 필요한 건지.

아까 추가로 하시는 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기존 인프라는 이미 100% 깔려 있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사하려고 하면 CCTV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저는 이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금방 확인하는 거를 갖다가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몇 달 동안 했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방향을 기존의 CCTV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 걸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하는 건 좋다니까요.

제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신설 필요 없습니다.

신설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이왕 신설하는 거 기존에 있는 거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해서 불필요한 것들……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과 교체해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안 들어가게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호환해서 쓰면 저절로 해결되니 그 부분만큼만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10대를 모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 10대를 몇 대만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그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예요.

그 10대 중에서 몇 대를 같이 공동 활용할 것인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만 협의해 오면 그만큼만 예산을 감액하겠다 얘기예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유철규 위원 오늘 중으로 협의해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완전 교체가 필요한 건지 그냥 프로그램만 바꿔도 되는지 이게 선행되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을 서로 협의하셔서 이번에 CCTV 몇 대를 꼭 달아야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절약할 것인지를 협의한 걸 오늘 중으로 가져오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얼마만큼 감액할 건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5명에 대해서 15명분하고 그다음에 몇 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대기 개선 추진 대책 관련해서 감시단 시범운영사업 질의 주셨어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산출 내역을 보면 감시단 25명을 시범운영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올해 15명을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5명 이내라고 답변 주셨어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정확한 답변이신 건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내년도는 사실 올해 운영해 보고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화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이게 꼭 효과를 따지기보다 일자리 창출 차원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이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그냥, 이 25명이 나오기까지는 관련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부터 여러 분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안에서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야기가 되고 뭔가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25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왔을 텐데 이미 제출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인원이 갑자기 15명으로 줄었다가 또 답변 과정에서는 내년에 5명 이내로 갔다가.

그 자체가 정말 계획성 있게 하시는 답변인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에 대기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를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장소가 대기 관련해서는 334개소고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276개소고요.

이런 사각지대 사업장의 개수가 있었을 테고 그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을 테고 그 적정값이 25명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들어 보면 15명 운영한다고 하시면 사실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도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거는 기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이거는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전혀 달라지고.

답변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국은 예산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환경부에 25명 요청했을 때는 국비라는 게 100% 그대로 다 반영 안 될 걸 예상하고 25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워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배정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국비 공모에 응하실 때는 삭감될 걸 예상하시고 기이 15명 정도를 예측하셨는데 25명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운영은 15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5명이면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는 문제없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감시는 충분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3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있지요.

2016, 2017, 2018년도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많이 적어요.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잡았지만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낙찰 차액 결산이 몇 월쯤에 이루어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계약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지요.

○위원장 차성호 종료 시점에?

“낙찰 차액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겠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느 계약이든 낙찰 차액은 다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예산 규모에 거의 이 정도가 줄어드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예산들이 계속 조금씩 증액되고 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저같이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방치폐기물에 대한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부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이것도 방치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지요?

어쨌든 방치된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막론하고 다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 슬레이트는 지금 저희가 지붕 개량 사업, 슬레이트 철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방치폐기물들 중에 슬레이트 폐기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만큼 처리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문제겠지요, 그것 역시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방치폐기물이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단속은 하는데 적발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멀리 갈 필요는 없고 2017, 2018년도 정도로 해서 방치폐기물, 불법폐기물 단속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단속한 현황을 주시고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주시고 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만약에 적발돼서 누가 폐기물을 투척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과태료 기준이 있지요, 고발 조치한다는 기준.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사실 방치폐기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개축에나 건설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 국하고는 관련 없을 수 있는데 증개축을 하면 대개 불법 증개축을 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습니까, 증개축 신고를.

그럼 거기에서 방치폐기물이 얼마나 나오고 그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 소관일 것 같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받고 있나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거는 다 받지요, 폐기물 처리계획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나중에 처리한 확인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업체 확인서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확인서로만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서로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 현장까지 가서 확인은 못 하지요.

○위원장 차성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 때문에 계속 방치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하고 좀 더 협의하셔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게 줄어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7쪽에 보면, 예산안 437쪽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협잡물 대행 처리가 있어요.

당초에 폐기물연료화시설 협잡물 대행 처리가 추경에 6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정액도, 기정액은 좀 있었고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사실은 폐기물연료화시설 용량을 100% 가동한다고 하면 이런 게 남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60∼70% 정도만 가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연료화시설로 들어오는 과잉 공급량 이 내용이 아니고 연료화시설로 들어오는 폐기물들, 폐기물의 협잡물들, 그러니까 붙어 있다든가 잔재물이라든가 찌꺼기랄까 무기물, 기저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원래는 집하장을 통해서 오면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면 협잡물이 섞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온 걸 그대로 다 처리해 버리면 비닐 같은 경우, PVC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다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협잡물을 걸러내서 태울 수도 없고 갖다 묻을 수도 없는 부분들은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연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고 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연료화가 되지 않는 유기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처 걸러지지 못한 폐플라스틱, 폐지라든지 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발생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연간 7000t 이상 발생하는데 당초 계획은 원래 고운동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매립하게 되어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실제 매립하지 못하는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고 질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하다못해 폐기물 일반 소각업체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질이 나빠요.

나쁘다 보니까 그 매립량도 많고 그다음에 복토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이 지금 1단계도 굉장히, 저희들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간헐적으로 불가항력적일 때만 들어갔고 지금은 매립 반입을 안 시키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1단계도 거의 3분의 2가 찬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매립장을 빨리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까 고운동 민관협의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 그걸 자제해 달라. 반입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보시면 어디가 크다, 작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매립장이 조기에 매립이 찰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악취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주민들이 계속 반입 저지를, 막는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운동 매립장에는 어떤 거를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허가 승인은 폐기물연료화에서 나오는 협잡물 그다음에 불연성폐기물,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폐기물은 사실 큰 악취나 이런 것들이 덜한 물질일 거예요.

왜냐하면 소각 잔재물은 이미 탄화된 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질들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이한 상태, 지금 굉장히 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것도 거기에 매립하는 거에 들어가 있었어요, 매립할 수 있는 물질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승인은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부 매립됐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했고 조기에 많이, 예측량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매립이…….

○위원장 차성호 예측을 잘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한 것보다 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많이 나오는 거지요, 협잡물이.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예측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매립하면 톤당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요?

매립으로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매립하게 되면…….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지금 협잡물 대행 처리비로 되어 있는 30만 2500원 이거보다는 현저하게 낮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게 현저하게 낮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흑백논리 같은데 매립하게 되면 매립은 30년 이상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조기에 찼을 때 그거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많고,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딱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협잡물을 대행 처리 방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 예산이 2020년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15억 정도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현재 상황, 우리 시스템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매립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장 기본적으로는 협잡물 양을 줄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협잡물 자체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매립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협잡물들이 제대로 분류됐으면 소각장으로 가야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아까 천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게 연료화를 100%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협잡물은 목재라든지 기타 불연물도 있고 섬유라든지 비닐도 있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전에 연료화가 가능한 것만 그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연료화가 가능한 폐기물만 별도로 분류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협잡물들이 섞여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처음에 계획 자체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에는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그거를 80%, 90% 연료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했기 때문에 수분 증발량하고 연료를 만드는 거는 실제 5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제가 볼 때는 연료화시설을 가동하는 한 그 협잡물은 계속 발생할 거고 현재 크린넷 시설에서 발생하는 거로는 매우 부적합하기 때문에 연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근본적으로 당초에 크린넷 분류 자체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폐기물을 연료화로 만든다는 콘셉트는 매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갖다 연료로 만드는 건 가능한데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료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해서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갖다 연료로 만드는 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LH하고 협의하였고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시설이 조성되면 협잡물 대행 처리랄까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 용량 초과 반입 관련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다 해소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우리 계획에 없던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고 2020년 이후에는 15억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예산들이, 저는 그 이후에는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과 처리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대행 시설 예산 여기도 15억이에요.

2020년에는 42억을 추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얘기한 그런 시설 이전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셔서, 당연히 고운동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그 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질이 안 좋은 거 뻔히 아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는 승인 당시부터 계획을 그렇게 승인받았지만 현실은…….

○위원장 차성호 승인받았으면 그걸 매립한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그럼 대체 매립장을 또 조성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협잡물을 매립하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저는 좀…….

○위원장 차성호 고운동 주민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말이 좋아서 협잡물 매립장이지 쓰레기 매립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크린넷 특성상 그 쓰레기에 음식물 찌꺼기도 같이 묻어서 반입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조금 부연 설명을, 협잡물하고 전동으로 들어가는 잉여폐기물 21억하고 6억이 더 추가됐는데요.

실제 우리가 2018년도에 처리한 게 총 47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워낙 적게 21억 4600만 원밖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적게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추경 편성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구조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아까 말씀했던 친환경, 네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폐기물종합타운.

그게 조성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세종시 여러 군데를, 쓰레기 매립장 현장도 직접 가 보고 전동면 소각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이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폐기물종합타운을 하겠다는 건데 LH 쪽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하기는 하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굳이 예산이나 이런 거를 LH 쪽에 손해 봐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급성을 빨리 인식하셔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거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에 2018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것도 거의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발생 이런 게 주가 됩니다.

손인수 위원 당초 계획된 것이 있었을 텐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왜 남은 건지 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입찰 차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손인수 위원 입찰 차액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사업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이 해당 2018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실적, 결과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28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협잡물 처리 현황이 2846t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 예상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2019년도.

손인수 위원 산출 내역은 1983t인데 그러면 그 전 거는 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그 전 거는 다 처리된 거지요.

손인수 위원 처리되고 남은 부족분만 1983t?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있고 카드 결제 수수료 증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카드 결제는 발생 시점하고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공단에서 보내면 결제하는 시스템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카드로 결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행을 통해서 정산하다 보면 1월에 한 게 그 다음 달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종량제 물품을 팔 때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해당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종량제봉투하고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에 대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각 도매상으로 배부할 때, 우리가 당초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42억 5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47억 5700만 원으로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 7월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7월까지 29억 3500만 원이 팔렸어요.

수입이 잡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기간 동안에 카드 수수료가 한 60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카드 결제를 한 26%로 잡은 거예요.

손인수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상에서 시설공단에 종량제 물품을 사 갈 때 카드를 결제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이거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여쭙고 싶은데 제로페이하고 연계시키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단이 제로페이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런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지금 뭐라고는…… 있을 거는 같은데.

손인수 위원 가능 여부를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0시에 자료 요청한 게 2건은 지금 왔고요, 1건은 아직 안 왔어요.

환경관리원 휴게 사무공간 물품구입비 산출 내역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사업에 관해서 시간 절약과 빠른 답변을 위해서 담당 사무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도시공원담당 임현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에 보면 연번에 조치원 6호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올해 감사할 때 “이거를 주차장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비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일단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공원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성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최초 금남 1973년, 부강 1974년, 전의 1974년, 조치원 게 1985년이에요.

공원 조성을 이렇게 35년, 40년이 넘도록 지정해 놓고 안 할 거면, 제가 다른 지역은 말 안 하고요.

조치원 거 같은 경우에는 청춘공원이 조성됐는데 다른 데도 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없앴는데 왜 이 조그만, 손바닥만 한 공원을 굳이 조성하려고 하는지도 의문이고 옛 연기군청 자리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얘기했는데 담당 사무관님은 자꾸……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초반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네.

김원식 위원 행감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으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어쨌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 위원님의 주차장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그 시점하고 봤을 때 시설의 일몰에 따른 실효 예방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조성 여부 그 부분은 추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때 검토하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정액 8000에서 추가 편성이 3000만 원인데 왜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공원 이용 실태하고 만족도조사를 한번, 공원 개선해 달라는 각종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용 패턴이라든지 어떠한 공원…….

김원식 위원 어떤 유형의 공원을 해 달라고?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일단 저희가 3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의 만족도하고 이용 실태 조사를 해 봐서 그걸 가지고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하나는 아직 인수되지 않은 시설 중에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게, LH에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전월산이라든지 대규모 개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를 해 봐서 인수하기 전에 개선 요구 사항을 LH에 전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8000만 원은 어떤 조사를 하신 거예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그거는 조사한 게 아니고요.

어리연수변공원하고 일부 공원 개선 사업을 한 거고 이거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만족도조사 용역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신규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공원 전체 만족도조사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공원담당 임현수 네, 한 9개에서 열몇 개 정도, 3만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커튼 좀 쳐 봐요, 커튼 좀.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분들 밖에 한번 보시면,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닌데 보도나 시청 앞에 보시면, 작년에 어린이 스케이트장 하고 옆에 보도를 한번 보세요.

시청 건물은 겉만 멀쩡하게 해 놓고.

공원은 녹지국 소관이고…… 옆에 보도를 한번 봐 봐요, 보도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닌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시청 앞에 저렇게 풀이 잔뜩 나도록 누구 하나……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이고요, 예산안 437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지원물품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

○위원장 차성호 환경관리원 지원물품 관련해서 내용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설명서는 281쪽이네요.

지금 이분들이 팔십 분인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운전원 포함해서.

○위원장 차성호 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운전원 포함해서 팔십 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65명은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운전원을 제외한 환경관리원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운전원들은 그걸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 인원수가 다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독감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해 주는 모양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나머지 파상풍이랄까 폐렴구균 이런 거는 무료 접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자세한 거는 제가…….

○위원장 차성호 누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당초에 보건소하고 협의했는데 파상풍균하고 폐렴구균은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협회라든지 사전에 협의했어요.

“그거를 접종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위원장 차성호 어떤 협회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보건협회라든지 관련되는 데하고 협의했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보건소에 폐렴구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접종 의약품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할 수 없는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타 지자체나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이거를 무료로 하는 데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폐렴구균 관련해서 건강관리협회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에 보면 9만 8000원 정도에 접종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도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 단가를 물어봐서 정확한,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위원장 차성호 복수로 받아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스템?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런 절차를 여기에서 복수로 했는지,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 정도 된다.” 해서 개략치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결정한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하신 근거.

예를 들어 복수로 받아 봤으면 견적을 받아 봤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15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 근거는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건강관리협회라면 공식적인 기관이고 그 협회에서 공식적인 사이트나 이런 데 올려놓은 것이 9만 8000원이라면, 가격 차이가 1000∼2000원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만약에 실행하게 된다면 공개입찰 한다든지 또는 가장 저렴한 데로 선정해서 실행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길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지 않으셨나.

당연히 이분들한테 이걸 접종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적정액을 산정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주시고요.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했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 추진 내역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점차 늘려가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설치 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 받은 곳들은 다 설치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다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10개소 빼고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설치 장소로 협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다 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단독주택 밀집 지역 같은 재활용 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에 통을 설치해 줘서 마을단위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사업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활용에 대한 홍보는 전단지라든지 마을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부적정한 장소도 있고 예를 들어 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 보면 읍·면·동 단위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온 대상지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과연 홍보가 잘 됐는지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아마 조치원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이장회의를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장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있는 걸 아셨다고 한다면 아마 동네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셨을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 차원에서 “읍·면·동에 이런 사업을 하니 신청할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읍·면·동장 협의회라든지 협의할 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아니면 이장들한테 “있다.” 그거는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마 전달 안 됐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매년 이 사업은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도 잔여금을 보면 두 곳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국고 반환이 되고 또 시비도 잔액으로 남은 상황으로 처리된 거잖아요.

올해 사업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향후에 각 읍·면 단위별로 이장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럴 때 가셔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보시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 이후 시점에는 원활히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밥 먹고 해야 되겠어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손인수 위원 제가 아까 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직무대리님, 자료가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점심 먹고 한 번 더 하실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어떤 자료가 안 온…….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공공기관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보니까 코레일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페이를 도입했거든요.

그 부분 같이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 자료로 대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당부 말씀 드리면 295페이지 미세먼지감시단 운영하시면서 충남의 현대제철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고장 난 채로 5년 정도 그대로 운영해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감시반을 하실 때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사업 내용에 같이 넣어서 단속반원들한테 알려 주셔서 그것도 같이 단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생활환경 개선 추진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벽지라든지 교체할 때는 사실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체하더라도 매년 동일하게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단열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비가 샌다거나 벽지라든지 장판 이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저는 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범위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칠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관련된 사랑의 집짓기 행사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더 알려서 만약에 시비 재정 확보가 어렵다면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번 고칠 때 확실하게 고쳐 놔야, 그렇지 않으면 매년 다시 고쳐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짚어 주시긴 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하셔서 안 했는데 도배하고 장판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사업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요즘은 물론 벽지도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스펀지블록이라고 해서 단열도 되면서 곰팡이는 안쪽에만, 겉으로 배어 나오지 않는 소재들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사업에 장판, 도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배 소재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벽지 이런 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의 범주 내에 소재를 다양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근본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실익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직무대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 확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7818만 원보다 67억 9118만 원이 증액된 228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5개 사업 총 23억 5146만 원, 보조금으로 20개 사업 총 38억 5624만 원, 보전수입으로 5억 8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축산과는 15억 5168만 원 증액하였고, 로컬푸드과는 51억 8968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49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31억 8352만 원보다 63억 7661만 원이 증액된 795억 6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93억 599만 원보다 27억 4675만 원이 증액된 320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18억 6700만 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억 652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1억 2965만 원, 학교 급식 지원에 677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5억 38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3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74억 4102만 원보다 35억 3054만 원이 증액된 409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에 30억 3050만 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에 2억 9420만 원, 싱싱문화관 2층 리모델링 관련 물품 구입에 9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872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싱싱문화관 2층 리모델링 및 증축 1억 1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64억 3650만 원보다 9932만 원이 증액된 65억 3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8266만 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 50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에 2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설명서 339쪽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그리고 342쪽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한 공문서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내역,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 신청한 내역서하고 결과서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76쪽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공모 신청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요청한 공문서하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을 위해서 아마 수요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수요조사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공문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어딘가에다가 수요조사를 했겠지요.

그 수요조사 했던 공문서하고 지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원해서 요청을 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이 공문 사본해서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0쪽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서 자산취득비가 9300만 원 있어요.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4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관련해서 최근에 복컴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했던 자료하고 또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보고서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심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꾸 회의가 지연이 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니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6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3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보니까 재활 승마체험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조금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재활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재활 승마는 재활 승마를 위한 교관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손인수 위원 혹시 그분 인건비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우리 세종시에 승마체험 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소정에 있는 한 군데서 재활 승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승마보다는 비용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손인수 위원 교관이 그러면 두 분이서 진행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한 분 더 붙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혹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는 재활이라고 하면 일단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자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신체적으로 승마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손인수 위원 신청도 잘 안 하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탈 수가 없으니까.

손인수 위원 수영 같은 경우는 교관들이 옆에서 같이 잡아 드리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승마는 대상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한을 두는 건 아니지만 지체장애가 약하게 있는 경우는 부축해서 가능하겠지만 휠체어를 탈 정도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같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보좌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계속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하셨거든요, 3800만 원 유기질비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가 변경돼서, 국고 지원 사업이 변경돼서 그런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돼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비가 변경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8억 3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2000만 원이 넘게 추경에 감액을 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한 2600만 원 줄여서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유기질비료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축분퇴비가 있고 유박비료가 있어요.

그런데 축분퇴비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데 유박비료는 우리 세종시에 한 15만 포 정도 쓰는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선호도가.

그래서 그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위원 무슨 특별히 면적이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면적이 자연 감소는 있긴 한데 면적보다는 유박비료 수요도가 약간 좀, 선호도가…….

이재현 위원 그럼 유박비료는 과목이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안에, 유기질비료 안에 축분퇴비하고 유박비료하고 2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왜 유기질비료를 더…… 아니, 유박비료를 더 지원해 주시지.

수요조사 할 때 축분퇴비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축분퇴비 선호도가 아니고 유박비료를, 어떻게 보면 유박비료는 화학비료하고 축분퇴비하고 중간 정도 형태의 토양에 피해를 주는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이재현 위원 유박비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축분퇴비가 제일 좋은 거고 화학비료는 안 좋은 거고 그 중간 형태가 유박비료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유박비료를 굉장히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유박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농사를 조금 짓지만 일반적으로 유박비료가 더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유박비료가 더 좋은 건 아니네요?

일반 축분퇴비가 더 좋은 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밑거름용으로는 축분퇴비만큼 좋은 게 없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선호도가 높은 걸 더 지원해 주시지 왜, 수요조사 할 때 수요조사가 잘됐나 하는…… 작년보다도 22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농지 면적이 미미하게 줄었다고 하면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2200만 원씩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 금액 측면이 줄고 늘고의 문제는 일단 유박비료나 축분퇴비 신청을 전년도 11월부터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 신청받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에그릭스(AGRIX)라는 시스템에 읍·면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모아진 걸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면적이나 지역 안배나 이런 걸 감안해서 물량을 확정시켜 줘요.

그래서 배정된 겁니다, 저희가.

이재현 위원 우리는 시에서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직접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꾸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건데 왜 감하고 있나 의아심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건 저희 의지대로 감한 게 아니라 신청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39쪽에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17농가만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

명색이 저도 악취 저감하겠다는 5분 발언도 하고 또 연구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저감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광역으로 할 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17농가만 참여하고 나머지 축산농가들이 참여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축산농가 전체를 다 해도 한 집만 안 해도 냄새는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농가 중에서 17곳만 참여하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초기에 신청할 때는 아마 35농가 정도인가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이 농가가 어떤 품목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라는 걸 다 컨설팅하고 조사했어요.

해서 우선 액비 순환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어떤 악취를 저감하는 거에 제일 좋은 기능을 한다 해서 액비 순환 시스템을 신청한 농가를 우선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보조사업 성격의 지원하는 농가들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우선 17농가가 선정됐는데 나머지 농가들도 추후에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보좌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머지 17농가 이외에도 악취, 악취란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냄새 저감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른 방법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 각별한 배려 좀 해 주시고 정부한테도 건의해서, 우리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품도시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어저께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 보조 비율 상향 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자료 계시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자료는 제가…….

유철규 위원 없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없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빨리 복사하셔서,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걸 거예요.

이거 가지시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것을 읽어 가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보좌관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 좀 받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유철규 위원 뭐 하실 거 있으면…….

○위원장 차성호 아니,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이어서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이따 오거든.

○위원장 차성호 자료 오면 할까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에 보면, 예산안 363쪽인 것 같고요.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포획 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5400만 원 해 놓고 추경 편성에 158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정액 원래 없었던 게 이번 추경에…….

○위원장 차성호 네?

없었던 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기정액이 없었던 게…….

○위원장 차성호 없었던 걸 그럼 추경에 전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포획 틀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단가 16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여기 산출 내역에 있는 것처럼 165만 원 정도 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보조 60% 2대 된 것 같고.

그럼 2019년 예산액이라고 했는데 5598만 원, 그렇지요?

계가.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오천오백…….

○위원장 차성호 편성 요구액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액” 해 놓고 “계, 기정액, 추가편성”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대략 몇 대 정도를 하는 예산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대 정도 하는 것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2대, 60% 보조에 2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대인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세종시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양돈농가가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50농가 정도?

그런데 그게 당초의 취지가 아프리카 열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50농가 중에 2개 정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확정된 물량이 그런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누구,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신청했기 때문에 2농가로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한 만큼 거기 예산에 맞는, 그러니까 비율에 맞는 국비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 열병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거라면 농가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같으면 무슨 효과 때문에 이걸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질병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적었는데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신청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 열병에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지 않습니까?

100%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한 번 걸리면 아프리카 열병이 싹 돌면 돼지가 다 전멸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50농가 중에 2농가를 지원해 줘서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과감하게 시비 편성해서 50농가 전체에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전체를 다 보급하든지 아니면 국비 신청을 할 때 50농가한테 적극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된다. 세종시의 양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

본인들도 그거를, 본인도 피해 보지만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양돈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거는 당연히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게 무슨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 가을에 적극적으로 양돈농가한테 홍보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국비로 다 신청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국비를 못 받은 거지 국비가 실링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못 세운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2농가를 예방했어요.

나머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열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탓을 할 겁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하면 자부담으로 다 처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수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로?

이런 거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당장 얼마 쓰고 안 쓰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왜 이 사업이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가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의견을.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현재 아프리카 열병이라는 것은 농가 간에 전파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추경을 해서 2대를 신청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전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치나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근거나 통계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질병이라는 것은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니겠지 안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고 한번 이 병이 싹 돌면 세종시 전체 돼지들을 다 폐사할 수 있는 질병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50농가에 2농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농가들.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덜 보겠다, 더 보겠다의 손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유행성 독감이 도는데 아이들한테 “너 독감 맞을래? 안 맞을래?” 물어봐서 맞을 사람만 예방주사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런데 아프리카 질병이라는 것은 호흡기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물체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거는 멧돼지로 인한 전염 사업이에요.

음식물, 호흡기 그런 말씀 하실 건 아니고.

감염된 멧돼지가 농가로 침입해서 감염을 시킬 우려에 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무슨 호흡기하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뭘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선 첫해라서 홍보도 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많이 홍보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위험한 독감이 도는데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든 부모들한테 “맞을 겁니까? 안 맞을 겁니까?” 물어봐서 맞는다는 사람만 주사 놔 줄 거냐고요.

1종 전염병처럼 도는 거는 의무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법정전염병은.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2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시범적으로라는 게…… 아니, 무슨 걸리나 안 걸리나 두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무슨 시범적으로 운영합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공문서를 보내든 전수조사를 해서 또 시의 정책을 전달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 농가 때문에 다른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란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보조 비율 상향 근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아마 아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농림사업 지침에 국비를 20% 하고, 지자체비를 20% 하고, 융자를 60% 하는 것을 권장 사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4페이지 보시면, 표지 빼고.

유철규 위원 여기 페이지 수 매기고 보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페이지 수가 안 나왔는데요.

2019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지침 해서 그 페이지가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반쪽 정도만 인쇄한 페이지.

유철규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개별 광역 악취가 국비 20, 지방비 20, 국비 융자 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그 밑에 보시면 “지방비 부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에서 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정확히 “광역 악취 개선 사업의 경우 국비 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악취 개선 사업 T/F팀을 운영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이 내용을 보면 돼 있어요?

이걸 읽으시는 분이,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하는데 이 앞에를 읽으면서 그 뒤로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놓으셨냐고요.

보실 수 있게끔 돼 있느냐고요, 이게.

보고서에 도대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고서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게 돼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건가요?

유철규 위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이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보좌관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를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이거를 읽어 보는 사람들 무슨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해서 그랬다고…….

유철규 위원 그런데 미숙한 것이 제가 지금 시의원이 돼서 농업축산과 쪽에, 농업정책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한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이상 됐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자료를 제대로 붙이시고 있는 자료 붙일 때는 공문서 제대로 붙이세요.

이 내용을 보실 때 그냥 필요한 내용만 싹싹 뽑아서 하시면 만드시는 분은 그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왜 필요한 부분만 살살 골라서, 예를 들면 신청계획서 이 부분도 이게 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출하는데 페이지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고 하라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오늘 본론으로 직접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373쪽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1140만 원을 감액하고 114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64억이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주요 자재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교육장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13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건립비가 134억인데 건립비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사업비가 64억에서 134억으로 증액한 거에 비례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유철규 위원 잠깐, 말씀하실 때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건립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안에.

유철규 위원 건립비 안에 들어가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왜 건립비 안에 그걸 집어넣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기존의 시설부대비를 없었던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게 아니고 이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항목이 있는데 64억에서 134억으로 증액한 것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이쪽으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돼야 할 것이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100…….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 저거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 앞에 기정액을 보면 시설부대비 401-03이 2600만 원 있지요?

기정액이 2600만 원이 있는데다가 지금 1100만 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럼 2600만 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당초 64억 편성할 때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이 예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4억 예산 편성할 때.

유철규 위원 아니……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당초 2019년도 본예산이고요.

그다음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이게 언제 거예요?

2600만 원 언제 생긴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회 추경 때요.

유철규 위원 지금 보좌관님 엉뚱한 말씀 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유철규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1회 추경 때 없던 2600만 원을 만들어서 한 거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됐느냐, 1회 추경에 편성됐느냐 그 차이인데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되고 아니고가 아니고 본인이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산이 원래 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맞아요?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예산이 1회 추경에 증액된 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점의 문제인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년 1회 추경이 3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제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2600만 원을, 원래 없었던,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철규 위원 잘못 설명뿐만 아니라요.

그럼 1회 추경에서 2600만 원을 만들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럼 2회 추경에서 1140만 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막으시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게 없는데 무슨, 언제 예산이 늘어났어요?

아니, 본예산 후에 추경 후에도, 2차 추경에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그거를 제가 설명하니까 끝까지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유철규 위원 지금 보좌관님, 지금 이 사안은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설명하셔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니까요, 이 시점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철규 위원 제가 다 들을까요?

다 들어 드릴까요?

다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세요.

들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미 다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4억이 134억으로 증액이 되는 시점은 금년 4월 30일에 최종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됐지요.

유철규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에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들어 보세요.

다 들어 보시고…….

유철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려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얘기하셔야지.

아니, 세종시의회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 보좌관님께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이 늘어나는 거 확정이 아마 금년 4월 30일에…….

유철규 위원 아니, 4월 30일에 무슨 확정이 돼서 늘어난 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시설비를 추가로 더 세우려고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서 부대비로…….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 예산이 어디에 증액됐어요?

예산서 어디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세종시의회 예산서 어디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한번 제출하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니지만 공공급식센터를 만드는 기본계획의 총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됐고 그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설비 안에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수행상 행정 수행을 위해서 목 변경 절차를 통해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별로 구분해서 편성하셔야 되는 겁니까, 통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당연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적 발언을 하시네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공무원이 규정에 있는 걸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과장님, 예산회계법 제36조제3항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제36조제3항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죄송합니다만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급식센터 건립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서 통으로 11억 3192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1회 추경에서 2668만 원어치를 시설부대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01목에서 03목으로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하더니 지금 2회 추경에서 1100만 원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과목은 임의로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변경이 어렵지만 행정과목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그러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것처럼 목이 있고요.

유철규 위원 이게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 세세목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 세목은 일반적으로 행정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유독 이쪽만 이러시나요?

우리 세종시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예산담당관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 확인하셔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항목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01, 03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항목이에요.

이게 목이라고요.

이 목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산은 그 목에 한 대로 계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상한 거에서 다른 걸로 마음대로 쓰라고 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 쓰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농업정책보좌관실에 있는 로컬푸드과의 무능력한 거를 보여 주는 거라고요.

도대체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1년에 두 번씩이나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자료 요청에 의하면, 제가 어저께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비목 변경한 내역을 보면 2016년에 3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타당성이 그래도 그럴 듯합니다.

2018년 3건 중에 1건은 이거는 계획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뿐이지 계획만 잘했으면 전혀 상관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총 9건을 이랬습니다.

9건을 비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6건은 계획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거는 도대체 「지방재정법」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냐고요.

이런 무능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아닙니까?

이것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다 얘기했지요?

다음, 다시 한번 넘깁니다.

380쪽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1억 1300만 원 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사업계획을 세세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미흡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내지 집행에 있어서 이 목적 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쓰는 데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유철규 위원 과장님, 이윤호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녹취록에 다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1회 추경 때 뭐라고 지적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예요?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언제 만들어진 예산이냐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싱싱문화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공공급식센터요?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르세요?

제가 페이지 수 얘기하고 한 거 모르세요?

380페이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380쪽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2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너무 다그쳐서 긴장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과장님, 어이가 없네요.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요.

신규 편성된 사업이라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때 뭐라고 했느냐고요.

그때 생각도 안 나세요?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 부시장님까지 불러 놓고 질문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세요?

그때 세부 사업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을 바꿔요?

그렇다면 1억 1000만 원이 필요 없는 돈이지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해 놓은 것이 11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필요 없는 돈이었던 거예요.

없었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대로 바꿔 쓰는 거지요.

시설비및부대비 01은 02, 03, 04로 마음대로 못 쓴다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지적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바꿔서 했어야지요.

맞게 목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시냐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때는 이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유철규 위원 뭐가 불가능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런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유철규 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잘하시면서 왜 이거는 이러고 계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제대로 편성을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철규 위원 아니, 도대체 6개월도 예측을 못 하는 이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우리 세종시 공무원으로서 있다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능하다는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용납하기가.

유철규 위원 이렇게 작년서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러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적했는데도 지금도 무능한 것이 아니고 나는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과장뿐만 아니라 농업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1억 1100만 원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공공급식센터 건립 비용 중에서 1100만 원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왜냐?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돈은 그 계획단계에 맞지 않게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로컬푸드과장님처럼 세목을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사고방식이 바꿔지지 않는 한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는 지금 제출했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출했던 사업명을 제가 다 지정하겠습니다.

다 지정해서, 받아 적으세요.

제출한 거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2017년 사업에 셋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7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옮긴 내역하고 2018년 9건 중에서 앞에 2건하고 마지막 건을 뺀 나머지 6건에 대해서 변경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서면으로 다 작성해서 책임자, 작성자, 다 서명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서 제출했던 373쪽 관련돼서 1회 추경에서 사업을 변경한 내역, 2회 추경에서 이번에 변경한 내역 그다음에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증축 관련해서 1억 1198만 4000원에 대해서 변경한 사유를 내역별로 하고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책임자 서명 날인해서 저한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추경에서 제출할 때…… 당시 1회 추경에서 제출할 때 했던 내용이 본 문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의록 원안을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 보면 1회 추경에서 1억 원에 대해서 감액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감액한 게 있는데 실제 사업설명서가 없는 내역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아까 저는 표현상 좀 유감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의뢰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이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지적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들이 서로 어떤 결론의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자료 검토를 해야 되겠으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9쪽이고요, 설명서 305쪽 보면 후계농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305쪽, 예산안 359쪽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농정원을 통해서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시비만 보조해 주고 우리 시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외부에서 그냥 전국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경영교육, 멘토링, 국외연수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인당 36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으로 국외연수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길래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어서 예산안 367쪽 그리고 설명서 381쪽입니다.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크게 질적인 문제는 없으나 유통기한이 문제가 돼서 판매되지 못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시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회적약자 등에게 공급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에 응모한 건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진열해서 안 팔리면 수거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가공품도 며칠 지나면 수거해서 원래 농가들이 가져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중간에 냉장고 시스템을 통해서 약자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럼 별도의 보급 경로를 마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로컬푸드 매장으로 오셔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급 채널을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급 경로를 이걸 통해서 만드신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산출 내역이, 냉장고 구입 비용이 얼마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태환 위원 800만 원 비정수 물품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냉장고를 설치하려면 인테리어라든가 소포장 작업대, 포장재 구입 그런 것들, 잡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별도의 보급 경로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이 비용으로 이해하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원봉사식으로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를 활용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없이 보급하는, 자원봉사 형태의 보급 채널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이태환 위원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는 물건하고 인프라 정도 구축해 놓고.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단체에서 로컬푸드 싱싱냉장고를 활용하게 해 달라 해서 대표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비정수 물품이 뭐라고 하셨어요?

냉장고가 1식이 12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냉장고를 사서 설치해 놓으면…… 냉장고가 4대 들어와서 주변 인테리어라든가 작업대, 포장재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을 비정수…….

○위원장 차성호 작업대, 포장재가 여기에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 매장의 포장 특성상 모든 제품이 포장돼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포장을 다 벗겨서 원물만 나오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낱개로는 포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거저거 합치다 보면 묶음포장이 되잖아요.

그런 툴(tool)들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거는 그대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낱개 플러스, 예를 들어 100g이면 1㎏가 필요하면 10개가 가면 되는 거고 200g짜리 2㎏ 필요하면 10개 가져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여기에 예산을 자꾸 들여요.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묶음포장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낱개로 되어 있어도 물건이, 품목이 안 좋은 것들은 가려내서 다시 포장해야 할 일도 생기고 해서 그런 데 소요되는 어떤 물품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물품을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편의 제공까지 해서 가지고 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어떤 용기에든 담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 용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면 되지요, 바구니를 가지고 오든 뭐를 가지고 오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본인들이, 약자들이 여기에 와서 수령해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보장협의체라든가 자원봉사 형태의 단체들을 통해서 딜리버리(delivery)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는 100% 다 그렇게 갖다 보급해 주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것 역시도 단체들은 어차피 정해진 단체들이 그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또 하나의 단체가 추가되겠지만 그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정 바구니, 회수 가능한 바구니들,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추가적인 포장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맞는 거지 포장했던 거를 뜯어내서 또 포장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보좌관님께서 그거는 생각을 달리하셔서 어떤 특정 바구니가 됐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정 사이즈의 냉장 유통이 가능한 아이스박스랄까, 어차피 차량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냉매 같은 것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이거를 무상으로 주는 건데, 물론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나쁜 물건을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나누어 줄 때, 적정량을 가지고 갈 때 적정 규모의 바구니나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맞는 거지 포장기를 놓고 포장재를 놓고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일회용품이 거기에서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계속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지만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면, 좋은 의견들 있으면 그렇게 감안해서…….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순환될 수 있는 이동용 바구니 이런 것들로 해서 잔재물이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일 경제적인 방법으로…….

○위원장 차성호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1000원어치 상추를 포장하면서 거기에 몇백 원이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질의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357쪽에 보면 2019년도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 그중에 3차 계획에 야생멧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안에 당초에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이 없었어요, 그 목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가 이게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랬으면 뒤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울산, 세종, 시·도가 10개 정도 표기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있고 융자가 있어요.

그리고 총계 목에 우리 세종을 기준으로 보면 1980만 원이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아니다, 198만 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198만 원.

○위원장 차성호 198만 원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보조하고 융자를 합한 금액이 198만 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조라 하면 시비 플러스 국비, 시비 플러스 국비 그다음에 융자금 30%.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98만 원에 자부담 비율은 빠져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해서 198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비, 시비, 융자?

융자가 거기 있잖아요.

융자라고 표기돼 있고 보조라고 표기돼 있고.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가축방역담당 김문배입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예시를 이렇게 들어 준 거고요.

국비 990에 융자 990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비 990이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보조가 30, 30, 30 대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시비는 어디 갔어요?

거기에 국비하고 융자만 표기된 거예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 줄 때 공문이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시비를 태우라고 시비 비율은 시비가 30, 국비가 30, 융자가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추경 편성 금액이 총 198만 원이잖아요.

여기 추경…….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국비, 시비 990, 990 두 개만 합쳐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경 편성에?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융자는 농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빠져 있는 거고 자부담도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고?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거를 갖다 환산해 보면 우리가 2대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시·도에서 우리가 제일 저조해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일 저조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2대, 최고 적은 데가 13대.

우리가 2대니까 전국에서 최고 저조하고 제일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는 데도 있고 150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양돈농가 비율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타 지역 사례들이 안 나와서.

우리는 50개 중에 2개기 때문에 엄청 적은 숫자 비율이에요, 비율로 따져 봐도.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 행정을 한 건지 이 목으로 봐도 다 나와 있지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그 말씀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여기 355쪽에 보면 편성 요구액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편성 요구액.

편성목, 통계목 쭉 해서.

2019년 예산에 보면 계에 5598만 원이 되어 있고 기정액이 54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목이 여기에 표기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이게 처음에 CCTV랑 같이 시작했다가 농림부에서 이 목에 야생멧돼지 포획틀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목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애초에 연초에 CCTV 보급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추경에 사업이 추가적으로 다시 생겨서 이 목에 들어간 겁니다.

농림부에서 줄 때도 CCTV 사업으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CCTV 사업이 당초에 편성된 게 5598만 원이잖아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금농가에 CCTV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야생멧돼지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미 CCTV 사업은 하신 거잖아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고 이대로 표시해서 추계 편성목만 198만 원 적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비교 증감되게 증가되는 액수만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2개소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성에 대한 문제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혀 우리 세종시에서는 안 했다.

그냥 속된 말로 앉아서 행정을 하셨다 그렇게 보여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게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받은 거 중에 싱싱문화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손인수 위원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게 있고요, 38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아마 8월 31일 오늘 실시설계가 완료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곧 사업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에 대한 계약 방법이요.

자산취득비 93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리 관련된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약하실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11억 건축 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거기에 아마 패키지로 같이 넣을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따로 계약이라든지 하지 않고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도 포함시켜서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이거는 별도로 입찰 방식으로 한답니다.

손인수 위원 입찰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 품목만 별도로.

손인수 위원 경쟁입찰로 하신다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소지도 관내가 아니라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가급적 이런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같은 것들은 관내 업체로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간용역 발표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중간용역 발표회를 한다는 것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부녀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 아파트 이렇게 공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동 지역에 공문도 보내고.

손인수 위원 주민센터에 공문도 하셨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저도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민분들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던 것 같고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당일 알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4호점도 그렇고 3호점도 그렇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주민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드라이브 스루는 세종시 자체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 보면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호점도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기능을 한번 넣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의견을 들어 보니까 76% 정도가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부지가 아무래도 1차선 도로거든요, 옆에가.

진·출입로 같은 경우 물론 중간용역 결과에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진·출입로는 잘 고민하셔서 차량이 막히지 않도록 그거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추가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3호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중간용역 단계에서 처음으로 콘택트(contact)를 해 본 거고 계속 진척되면서 더 많이 접촉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나오면 저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싱싱냉장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궁금한 것이 현행 체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는 일단 농가에서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거 안 하고 환원하겠다.”라는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재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판매 안 된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형태인데 싱싱냉장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나눠 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아마 농가들이 기부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태환 위원 농가들 기부 형태로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 형태로 가다 보면 그 역시도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어찌 됐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보통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추진하다 그것을 그만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으니까요.

시작하실 때 첫걸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381페이지에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관련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비정수 물품에 맨 밑에 별표 2개 쳐 있는 데 “물품 구입 : 냉장고 주변 인테리어, 소분포장 작업대 및 포장재 구입, 폐기물 처리 비용”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업소용 냉장고 200만 원짜리 4개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4대.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8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쇼케이스 냉장고 150만 원짜리 2대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300만 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에 산출 내역에 냉장고 자산취득비가 1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운송비로 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0만 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운송비로 그냥 주신 건가 어떤 건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100만 원 정도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웃고 넘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못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기라고 할까,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실수로 인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표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어쨌든 그것도 비정수 물품 구매 용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정수 물품 중에 냉장고 주변 인테리어,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분포장 작업대, 소분 포장재 구입,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절대로 거기에서 또 다른 폐기물, 일회용품, 비닐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76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 읍·면사무소에 모두 요구했는데 들어온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서 두 군데만 신청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홍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어플라이(apply)하려면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원예농산물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 주로 농협이나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농협 중에서는 전의면에서 해당돼서, 전의면에서는 오리온제과에 감자 이런 특산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의면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물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고 상당 규모 이상 해서 마치 농협이라든가 이런 할 만한 데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 사업 취지가 그래요.

농식품부 사업 취지가 산지 유통 전문조직이라고 해서 산지 유통을 책임질 메이저급 조직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건 그게 아니지요.

유통이지요, 유통.

유철규 위원 마치 유통 쪽에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통하시는 분들만 오히려 살찌우게 만드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사업은 유통하는 조직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아까 싱싱밥상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는 380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401을 감액해서 01, 02, 03으로 나눠서…… 01을 감액해서 02, 03으로 쓰겠다는 거는 임의로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임의로는 안 되고요.

일단 하는 방법이 예산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통계…… 보통 통계목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 통계목이 없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기회에 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편성을 또 못 했을 경우에는 통계목 간의 변경을 실·국장 결재하에 추진하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6개, 세종시에서 그렇게 한 게 2018년도에 9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 9개 중에 6건이 결재해서 통계목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산취득비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 앞에 401-01, 401-02, 401-03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세부 사업 내 통계목 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에 목이 없으면 목을 만들어서 설정해 주든 아니면 설정 못 하고 401만 있었을 경우에는 실·국장 결재하에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쓸 수 있는 거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1-01을 줄여서 405 자산취득비로 쓰는 거는 가능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산취득비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 추경에서, 잠깐만요.

화면 좀 틀어 주시겠어요?

금년도 1회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 내역을 보면 4줄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산출 내역이라고 보이지요?

11억 원 중에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집기류 등 구입한 게 1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으면서도, 이게 바뀐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이때 편성을 안 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이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뻔히 알면서 왜 이때 당시에 시설및부대비로 통으로 묶어 놓기만 하고 안 해 놓으셨냐고요.

1억 원이었는데 지금 9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1억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오늘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정해서 했을 뿐이고 정확하게 내역들이 안 나와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과들은 그거를 다 해서 해요.

7000만 원짜리도 다 해서 제출하는데, 세부산출내역서가 다 있는데 로컬푸드과 쪽만 11억 원이 그냥 11억 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나 같으면 사후에라도 자료를 보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계획한 거는 맞다니까요, 계획성이 없었던 거는.

왜? 1억 원이었는데 9300만 원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냥 대강 1억 원.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시설계비 5000만 원도 다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산출 내역을 그냥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5 자산취득비로 일부 항목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그때 1억 원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쓰셨어야지요.

이거를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의회에 안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지금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목 안에서 아니면 목 간 전용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아까 로컬푸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통으로 편성한다니까요.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돈을 필요한 만큼만 이걸 이쪽으로 옮겨 쓰고 이쪽으로 옮겨 쓰고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을 앞에 의회 의원들께서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용 안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하셔야 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다 맞는 얘기고요.

굳이 조금 변명하자면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건데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예산이 국비 내시가 달라졌다든가 뭔가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쪽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현재, 그렇다면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9300만 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동되려면 공유부엌이라든가 테이블, 집기류 이런 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아마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부터 이렇게 편성을 못 해 놨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거 다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 아는 지인 보내서 “이 사업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람 보내는 건 무슨 일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람 보내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예산을 안 되는 것을 민간인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와서 “일이 잘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할 일이지 다른 사람 시켜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예산이 지난 1차 추경에서 된 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용 안 해 줍니다.

쓸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예비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 이윤호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이윤호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401 시설비 목에서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만 하지 말고 나머지 금액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행감 때 지적했고 또 이번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으시고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무조건 가능하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못 안 게 아니고 몰랐잖아요.

잘못 안 게 아니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집행부 실무과장이 의회 승인받아야 될 목과 그렇지 않을 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까 몇 번씩이나 서로 논쟁했어요?

그게 예비심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장기 논쟁을 계속할 때 중간에 개입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님 측과 집행부 간에 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목대로 양쪽이 다 그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 알아보고, 예산부에 알아보고 또 법무팀에 알아보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 답변이 나왔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히 알아서 “사업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실제 당초에 통으로 가지고 왔던 예산이 변경된 거는 맞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웬만하면 농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큰 이견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셨어야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국장님, 그동안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는지 잘 아시지요?

지속적인 자료 요청했고.

국장님이 왜 그거를 못 짚어 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보좌관인데 위원님들이 농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냐고요.

의회와 농업정책보좌관의 신뢰를 통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분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농업정책보좌관의 소임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당히 유감임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6577만 원보다 2억 7123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3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억 7577만 원보다 1억 2123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 1342만 3000원보다 8억 2364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60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지하 기계장비와 소방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으로 3500만 원,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3억 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월 개장 예정인 한솔 복컴 수영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1차 연도 민간위탁금으로 1억 5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예산안 50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3393만 1000원보다 4억 5052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8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계량기 교체, 이설 및 폐전을 위한 급수계량기 교체 사업에 2억 40만 원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15만 8000원보다 8556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8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6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아마 공공체육시설 인건비인가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의에도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다 해도 내년도에는 한 사람이 거기 상주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의생활체육공원 관계는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는 않고 있거든요.

면에서 직접…….

이재현 위원 글쎄, 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면에다가 인력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재배정을 해 주시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6쪽인데요.

생활권 체육시설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금강스포츠공원에도 두 분, 다정동에도 두 분, 순환반에도 두 분, 순환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순환반은 특정 공공체육시설에 고정하지 않고 다정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스포츠공원에 배치된 인력 외에 별도로 전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순회해서 배치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금강스포츠공원에 2명씩,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에 2명씩이나 상주해서 할 만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늦게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유철규 위원 아니, 쓰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다정동 체육시설 사용 현황도 다 확인했는데요.

하루 종일 안 쓰는데 그것을 2명씩이나 상주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부강체육공원도 그렇고요.

규모가 큰 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조치원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치원체육공원은 테니스장 전문하시는 분 다른 데로 배치하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로 배치하셨지요?

없어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조치원체육공원이요?

유철규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운동장하고 같이 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관리를 상주해서까지 할 만큼 그렇게…… 다정동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상주할 만큼 낮에는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 사용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평일 낮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단순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그리고 요금을 받게 되면, 아까 다정동이나 금강스포츠는 아직 그렇습니다만 요금을 받게 되면…….

유철규 위원 아니, 요금은 다 인터넷으로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니, 요금받는 인력이 아니고요.

요금을 받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한 순환반처럼 순환반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스포츠시설 하나마다 이렇게 2명씩 계속한다면 도대체 관리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이걸 감당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는 충분히, 그럼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데는 도대체 관리 인력 몇 분을 두셔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퇴직금을 하실 분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한 분이…….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채용을 하셨겠네요, 벌써 2018년도에 퇴직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전에 3년 정도 근무하던 분이 계셨는데 작년 말에 퇴직을 해서…….

유철규 위원 지금은 그래서 결원이에요, 채워졌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이후에는 현재 저희들이 다 채워져서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11명입니다, 11명.

유철규 위원 어쨌든 현재 인원을 더 증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인원에……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것도 있고, 어쩔 때 보면 청소는 청소대로 청소용역이 또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유철규 위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꼭 필요한 인력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측하지…… 지난번에 한솔동 축구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동민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협의 기간을 통해서 했는데 당분간 거기에 시설관리 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거기에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점검하려면 그게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시건장치라든지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 배치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렇게만 해서 지금 모든 업무를 사람이 직접 다 확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생각을 좀 인건비로, 이 인건비는 한번 고용을 해 놓으면 감원을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물론 그렇게 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정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전혀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실제 낮에는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하면 이분들 하루 종일 노는 것밖에 안 돼요.

일이 없으면 그분들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력을 적절히 하실 일이 충분히 있을 만큼 그렇게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 보강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뭐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보니까 좀 황당한 게 적시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아마 시공을 한 것 같고 준공된 지 15년 정도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볼트가 누락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1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장 볼트, 그러니까 철골 접합부에 볼트로 해서 조이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작업하고 난 다음에 일부가 그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용접해서 했고 또 한쪽에는 볼트로 했는데 작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볼트가 일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이런 사업의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돼서 와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견이 안 됐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에 적시된 것으로만 미루어 본다면 준공된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 당시에…….

○위원장 차성호 설계대로 볼트가 체결돼 있지 않고 또 기이 체결되어 있던 볼트도 풀림 현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풀린 건지 당시에 조여지지 않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은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풀린 건지 그거는 15년이 됐기 때문에 뭐 시공할 때, 준공할 때는 정상적으로 조여졌는데 기간이 경과돼서 풀렸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겠지만…….

○위원장 차성호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면서 볼트방식이 있고 용접방식이 있는데 대개 볼트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연성이거든요, 유연성.

철골이라는 게 계절의 온도에 따라서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일정 진동들이 미세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림 현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대개 보면 철골 구조물을 제대로 해 놓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골이 외부로 노출되는 구조물도 있지만 안으로 매입되는 구조물도 있고, 그럼 그거 다 뜯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다 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 자체는 그럼 준공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동안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동안 단 한 번도 15년 동안 안전진단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안전진단은 수시로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점검하는 부분이 천장이다 보니까 높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이게 구조물 점검할 때도 사실 점검한 결과 구조물 수선가 이 양반의 의견도 뭐냐 하면 안전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데 다만 지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물건의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있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게 안전의 중대한 사항이지.

지진이 난다, 안 난다를 누가 보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저기를 해서 발견이 늦게 된 거는 저도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사업소에서 무슨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긴 하나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고 거기에 때로는 몇백 명씩, 한 500∼600명씩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안전진단 받았던 서류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작년에 받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04년도 이후에 작년도에 한 번 받았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니요, 매년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안전진단이라는 게 그런 걸 발견하려고 안전진단 하는 거지, 육안상으로 보고 안전진단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하지 뭐 하러 전문가를 도입해서 합니까?

그 안전진단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시공할 때 시공업자가 나와 있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뭘 설치했는데 거기에 일부 하자가 생긴 거하고 근본적으로 준공이 되지 말아야 될 건물이 준공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서류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시고요.

앞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발견됐던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꼭 확인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금회 추경 요구한 예산은 총 7개, 세부 사업 2억 351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5개 세부 사업 2억 283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개 세부 사업 675만 6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468만 7000원, 7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된 데에 따른 국내여비 추가 요구액 75만 원 등 총 1543만 7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422쪽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공사 낙찰 차액 등 시설비 절감액 5억 원을 감액하고, 방송실에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 설비를 구축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23쪽 장군면 복컴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구입이 확정된 2개 필지에 대한 보상비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탁상감정 금액은 8억 3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감정평가 시 8억 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 외에 설계비 등은 시설계획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을 요구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연동면 복컴 건립 사업입니다.

한솔동 복컴과 마찬가지로 공사 낙찰 차액이나 준공 정산 금액 등 절감액 3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8쪽 전동면 복컴 건립 사업입니다.

전동면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시설계획안 수립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중으로 설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비 중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장군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8억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이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지금 장군면은 저번 19일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토지, 위치 동에 대해서는 매듭을 졌고요.

다음에 시설배치계획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장군면은 다른 읍·면보다 순조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잘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일 잘되는 읍·면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이 잘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히스토리를 제가 잘 아는데 장군면은 주민들의 협의가 문제된 게 아니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 내용은 집행부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되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그건 아직…….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설1팀장 한윤식 시설1팀 한윤식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시설1팀장 한윤식 저희가 기존의 장군면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던 건데 지금 주민이라든가 여러 상태에서 장군면사무소를 한 군데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저희도 그때의 정책을 바꿔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19안전센터가 처음에 장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에, 토지 매입 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셨지요?

○시설1팀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119센터 매입도…….

○위원장 차성호 나중에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설1팀장 한윤식 그건 별개 건이라고 시장님이 저기를 타 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1팀장 한윤식 저희 실무진 쪽에서 판단할 때는 집적화시키면서 119라든가 한다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 하나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봐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본 위원장한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설1팀장 한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못 한 것에서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딜레이되면서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심화가 됐었어요.

물론 지금 이춘희 시장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또 저도 이춘희 시장께 강하게 어필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는 잘됐습니다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장군면 주민들께서도 원활하게 원만하게 다 정리되셨고 또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늦게나마 다 인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단체장하고 사업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렇다고 그게 100∼200만 원입니까, 1000∼2000만 원입니까?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건.

장군면 주민들께서 그 여러 명이 시간 내서 시장님 면담까지 요청해서 면담해서 그 자리에서 듣고 간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장군면 주민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지, 그게 뭐예요?

○시설1팀장 한윤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면, 다른 면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총사업비 한 150억, 148억씩 들어가는데 토지 매입 비용에 119센터 비용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남들보다 119센터 토지 매입 비용만큼 그 사람들은 규모적으로 작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시설1팀장 한윤식 죄송합니다.

저희 진행할 때는 집적화시켜서 최소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무슨 시너지효과를 더 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예산 절감해서 계장님 뭐 지역단체장한테 잘 보일 일 있어요?

○시설1팀장 한윤식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저희는 같은 시설을 연계시키면 하나의 시설로 복컴을 만든다는 취지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행정이라는 게 합리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1팀장 한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느 지역은 148억짜리, 150억짜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해 주면서 어느 지역은 몇십 억을 뺀 금액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집합하자는 것도 시 행정부에서 제안한 거 아니에요, 장군면에다가?

종합행정타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1팀장 한윤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좋은 선례를 그분들이 사심 없이 주민 동의를, 협의를 이루어내서 받아들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정확하게 집행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본인들의 불찰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장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연서면, 전의면 쭉 앞으로 사업소에서 할 일들이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긴장하시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하신다고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시설1팀장 한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흥순 과장님, 과장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공교롭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소정, 전의, 전동 제 지역구 3개 면이 다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정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라도 포함됐었으면 좋을 걸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를 같이 해서 조기에, 이 계획은 2022년도까지지만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동면에 있는 복합커뮤니티도 119센터는 현재대로 두기로 한 거지요?

다른 데로 옮기고 이 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 복합커뮤니티가 공교롭게 우리는 지역구 전체인데 아주 멋진, 지역의 맞춤형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 예술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잠시만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손인수 위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재생과 세종형 도시재생 다큐·홍보 영상 제작 5000만 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1억 4100만 원, 환경정책과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사업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공원과 시청 광장 야외스케이트 운영 및 공공요금 예산 4억 9000만 원, 환경정책과 건물 벽면 녹화 사업 3억 원, 교통과 CNG 충전소 운영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설계 내역 등 집행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교통수단 상담원 인건비는 상담 시간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좀 전에 조건부로 하나 한 거 있지요?

상담원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상담원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예산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설명을 쭉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대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상담원을 늘리는데 예약을 받는 시간, 지금은 좀 한정된 시간으로 예약을 받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한정된 시간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예약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실제 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화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때문에 어쨌든 통화를 못 하는 상황을 좀 더 완화하고자 한 분의 상담원을 더 늘리기는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운영 방식대로 똑같이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면 또 몰릴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시간을 늘려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여러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늘리겠다 그런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청자장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 내용대로, 그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청자장의 건물을 구입하셔서, 구매하셔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조치원 상리 분들의 역량 강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현장지원센터하고 문화공간, 복합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청자장에 대한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네, 그 건물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청자장을 사서, 뭐 정확하게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문제 없이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건물은 현장지원센터가 입주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 이런 것들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건물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고요.

앞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을 임시로 수용해서 하는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그 공간이 활용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안전문제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고 또 안전진단도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좀 전에 말씀하신 역량 강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그 앞마당에는 또 다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청자장 건물을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어쨌든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시설관리과장차광철
상하수도시설과장이은형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시설1팀장한윤식
시설2팀장박세진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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